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17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4.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
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
심사된안건 1.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장윤영의원 소개) 3.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4.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과 심사의결 요령은 먼저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소관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중원구 금광1동 1795 나준호 외 52인이 청원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개선 요청의 건에 대하여는 소개의원의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3월 9일자로 인사발령된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재난재해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으로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12월 22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되면서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고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으나, 농어촌정비법에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 관련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99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간사 김대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3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입니다.
저는 지난 3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 재난상황담당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찾아 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검토보고에서 질문 하나 할까요. 검토보고 의견은 조문이나 그런 취지는 다 찬성하되 어휘상 몇 개만 고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2,000㎡이상, 부설주차장규모 10대 이상이면 ㎡당 500원이고, 10대 미만이면 ㎡당 350원을 적용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차대수가 적은 사람한테 많이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면적, 그러니까 시설물의 규모에서 수반되는 유발량이 저희가 큰 것으로 봅니다.
○박문석위원 2,000㎡를 우리가 기준했을 때 부설주차장규모 10대 이상인 시설물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유발금을 많이 내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내용은 지금 그동안에 면적과 주차면수로 양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의 면적의 부담금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바꾸는데 면적으로만 규정해 가지고 2,000㎡이상은 500원을 받고 미만은 350원을 받고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다는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여쭤봅시다. 2,000㎡면 주차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죠?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의하면 2,000㎡면 주차장을 몇 대 시설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정확한 면수를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도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를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나오기 전에는 소방재난본부의 상황담당을 10개월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3년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까번에 인사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언제 바뀌셨는지도 가신 분도 연락도 없고 오신 분도 연락이 없고 아까 인사를 잘 받았습니다만, 늦게라도 잘 받았죠.
그러면 이게 건축법상으로 몇 대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 실무계장님도 모르세요?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당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물리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는 건축과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주차 보유대수가 법에 구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상 이 개념하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몇 대인 개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자가용이 그 건물까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라는 개념은 교통량을 유발한다는 개념으로 저희 교통부서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주차장의 규모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거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차를 끌고 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전에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으로 규정했다,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건물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통근버스라든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이며 차를 가져와서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아라, 하는 개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대수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2,000㎡면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두 대 만들면 된다고 하면 분당에는 세 대의 주차장을 시설해야 되게 돼 있어요. 건축주차장법에. 그러면 분당에 있는 건축주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 돈 들여서 주차장을 크게 확보해 놓았는데 차를 가지고 들어와야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그렇게 분당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그것은 건축법상에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은 그 건물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한한 것입니다.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그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통유발감축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이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감축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주차장 몇 대 더 만드는데 건축주는 손해를 보잖아요. 건물을 많이 못 만드니까. 분당구에는 주차장을 그만큼 더 만들어요. 더 만들면 그만큼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그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건설된 것이지 건물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저희 성남시청 같은 경우도,
○박문석위원 이렇게 봅시다. 분당의 상업시설말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기에 입주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입주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자기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싸게 받는단 말이에요. 분당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싸게 받고 또한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게끔 해야지요.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교통유발량을 줄일 수 있느냐,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어떻게 하면 교통유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거나 전철표를 지급해서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끌고 나오는 차의 양을 줄인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법에 의해서 분당구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만큼은 그 입주자들이 사용을 하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도 비싸게 받잖아요. 그러면 성남은 주차장을 그만큼 적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이익이고 주차장이 적은 대로 임대료를 적게 받잖아요.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엄연히 부설주차장시설법을 분당구만 따로 적용하고 있으면서 교통유발금 대상은 또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근연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가 그런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 현실적인 문제를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는 주차 공간의 확보 측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발량을 줄이는데 프로그램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별개로 주차 공간의 확보가 아니고 교통 소통량의 감소를 유인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감소를 유인을 하는데요, 자기 건물에 내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 주차장을 프로그램 적용 안 하고 사용을 해야지 이 프로그램만 다 똑같이 적용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건물주인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 프로그램 적용되면 적용을 받는 사람은 부담금을 조금 시키고 뭐 한다면 되겠어요. 엄청난 돈 들여서 법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분당에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게 해 놓았는데,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이 사항을 자꾸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축법상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주차장에 규정된 규모가 얼마냐 하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서울과 연계돼 가지고 유발교통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유발교통량을 그 건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교통량을 유발시키지 말아라,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규모와 관련되는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실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큰 목적은 실질적인 교통유발량을 최대한도로 줄여주고 줄여보고 그 줄이는 규모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도 100분의 90까지 경감시켜주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특정 지역의 건축주들은 좀 손해를 보는 그런거라고요.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쉽게 얘기해서 차 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차는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집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건 좋은데 그 차는 어디에 둬야 되느냔 말이에요.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본인의 집에 둬야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댁에는 집에 차 둘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길에 불법 주차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길에 대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잘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권찬오위원 컵에 물을 담아놓고 이쪽으로 기울이면 이쪽은 넘치고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기울어도 이상이 없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 사항만 볼 것이 아니고 유발부담금만 볼 것이 아니고 주차장 문제도 고려를 해야지, 그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다 놓고 다녀요? 차라리 차를 못 사게 만들어 버리든지 차 공장을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간사 김대진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내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말씀하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지 실태가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이 목적 자체는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유발량 자체를 줄인다는 것을 큰 목적으로 본 것입니다. 교통유발이 될 수 있는 수요를 좀 억제하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 이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하는 것과 적게 설치한 것과의 문제는 이 조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건축법에서 주차장법과 같이 일관성이 있게 고쳐져야지 이렇게 서로 상이하게 구별로 놔두고 또 교통유발 적용은 똑같이 시킨다는 것은 이건 과별로 다르게 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도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5부제, 10부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행계획서를 시설주가 내면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을 매일 가 가지고 지켜서 있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형식적으로 이행계획서 내놓고 나는 다 한다고 그러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다 그러겠죠. 전부 다 돈 감량시켜주는데 계획서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누가 우리 시청 정문에서 지켜서가지고 몇 번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텐데,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박문석위원 이거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이게 참고적으로 사실은 교통량 하면 서울이 제일 문제인데 서울도 조례는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당과 수정, 중원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적용도 틀리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사전 협의는 했어요. 지금 얘기한 주요골자는 교통량에 대한 유발을 막자 하는 뜻에서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고 또 현재 환승주차장 만들어진 것도 삼성플라자 있는 서현지하주차장이나 롯데백화점 있는 데는 공용으로 같이 쓰니까 이용이 되는데 야탑이나 백궁 같은 데는 백궁 같은 데 심지어 공짜로 쓰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의 대도시 진입을 막는 차원에서도 이 법은 일단 개정은 해주고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부제, 5부제를 이행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럼 일단 건축주한테 우리가 매년 7월 1일날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동차를 전혀 안 가지고 다니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몽땅 면제를 해줘야 죠. 열심히 한다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이하는 ㎡당 350원, 이상은 ㎡당 500원 그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적은 면적이 더 적게 유발하니까 왜 돈을 좀 저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반대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각 과 부서하고도 하느라고 작년도 개정된 것을 이제까지 사실 미뤄왔던 부분인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거지 목을 조여매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좋은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상대성으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예요. 구별로 상대성이 있잖아요.
○장영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실 교통량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봐서도 해야 될 일이고 방금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우선 이거 통과시켜놓고,
○박문석위원 그러면 참고로 용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 자체는 아마 의정부시 외에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용인에서 지금 다 해 가지고 망치고 있는데 특히 용인은 분당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만일에 용인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분당만 이렇게 제재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 사용하는 종사원에 대해서만 이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유발금의 어떤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라 하더라도 용인은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용인 때문에 분당이 지금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분당은 계속 그런 적용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회사들이 입주하려고 그러겠어요. 조건 까다롭고 돈 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용인은 다 풀어주고 있는데,
○장영춘위원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계속 주장하신 게 아주 타당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맞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교통량을 줄여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분당에서 건물 짓는 사람들이 주차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다 그대로 주차대수를 확보한다고요. 확보해 놓으면 그만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되지만 성남시에는 또 분당의 교통량 유발 뭐가 있어가지고 건물 자체에 굉장히 규제를 하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게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중앙에서 이런 규정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간다 이것보다는 좀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더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조례안을 내기 전에 우리 분당에 있는 건축주나 분당 같은 데는 시설이 잘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안 되도록 정말로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올바른 도시 형태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뿐이 아니라 가까이 근접해 있는 용인에서는 못 풀어줘서 난리가 나가지고 다 풀어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분당에서는 계속 규제 규제 하다가 지금은 결국 용인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인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개정이 됐으니까 아마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용인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우리는 용인보다 조금 더 완화해 줍시다. 좀 더 좋은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지 용인보다 계속 규제만 하고 있으면 전부 용인으로 사람들은 다 몰리고 우리 분당은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끼어가지고 손해만 보고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용인의 수요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다보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마 지금 그런 측면을 완화하는데 있어서의 이 부분 말고 다른 측면에서 더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는 주차 공간을 조성한 것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사실 아니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분당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차를 놔두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를 막 타고 다니고 우리 분당 교통유발을 다 시키고 있는데 우리 분당만 유독히 이것을 제재해 가지고 차를 못 타고 오게 만들고 이러면 되겠느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러나 교통유발을 자제시킨다는 측면의 기여도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원인적으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용인에 수요가 많다보니까.
○박문석 용인만 아니면 분당은 전혀 교통 문제가 없어요. 용인에서 막 풀어줘서 이런 현상이 나는데 우리 분당쪽은 계속 규제쪽으로만 가고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박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4조에 보면 바닥면적 2,000㎡ 이상은 그대로 500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규모 10대'를 빼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도 2,000㎡ 이하도 부설주차장의 10대 규모 미만도 빼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50원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해서 더 옭아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만 여기 뒤에서 보시면 쭉 보면 교통유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만 세분화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에서 경감시켜 줌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복잡해지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석 용인은 현재 이런 조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있습니다. 용인시에도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 있고 저희는 기 있었던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기존에 다 있었는데 개정 조례 작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저희가 먼저 진행하면서 경감을 최대한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박문석 아주 좋은 쪽으로 개정을 잘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형편없는 조례거든요. 조례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 교통유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용인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을 하실 때 굳이 우리만 잘 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인에서 막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용인에서 하는 것을 잘 보셔서 분당 입주자만 들어오는데 어렵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찬오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기존에 평수로 ㎡당 이렇게 나오지요? 2,000㎡ 이상 이하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이 없는 그런 건물은 여기에 2,000㎡ 이상 500원 이하 350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존에 내고 있는 건물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경감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똑같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방미터라고 하면 잘 몰라요. 600평이 얼마나 됩니까? 연건평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각층 바닥면적 총괄 연면적입니다.
○권찬오위원 600평이 얼마인가 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2,000㎡ 이하의 10대 미만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1,980㎡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부과되는 연간 교통유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2,000㎡ 이하일 경우에 연간 69만 3,000원이 부과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이 걷어들인 것은 반환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내용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통유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지요.
○권찬오위원 2부제 10부제를 한다든지 함께 타기 등등. 그런데 이런 변동이 없는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는 건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프로그램 개정해서 앞으로 건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감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내기 싫은 사람은 이 돈만 내고 집 짓고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권찬오위원 일단 개정하는 것은 생각지 말고 지금 현재 60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닥면적이 120평이다 이거예요. 지하 1층 지상4층이에요. 그러면 600평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10대 미만이에요. 이것이 얼마냐고 내가 묻지 않습니까. 350원 적용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전하고 똑같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똑같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1년간 내야 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69만 3,000원입니다.
○권찬오위원 69만 3,000원인데 이것보다 더 걷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앞으로 교통유발 프로그램 교통 감축 프로그램을,
○권찬오위원 그것은 지금 생각지 말자고 했잖아요.
○석규섭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69만 3,000원을 내야 되는데 85만원을 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직원 이수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이라는 것 의 부담금 자체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계수×바닥면적×헤배당 면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용도 자체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가 다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헤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유발계수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다루는 것은 저희는 경감에 대한 조례지 그것은 저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한다. 알겠습니다.
○박문석 거기 ㎡나 제곱미터 이렇게 용어를 쓰세요. 헤배라고 하지 마시고. 헤배는 노가다판에서 쓰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직원 이수근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6개월'을 '6월'로, 제10조제5항 중 '운영하지 아니한'을 '운영한'으로,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3분의 1'을 '2분의 1'로, 동조 제4항 중 '참석'을 '출석'으로, 제14조 중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을'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신다고 했으므로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6개월'을 '6월'로, 제10조제5항 중 '운영하지 아니한'을 '운영한'으로,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3분의 1'을 '2분의 1'로, 동조 제4항 중 '참석'을 '출석'으로, 제14조 중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을'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찬오위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 끝나는 것입니까?
○간사 김대진 예.
○권찬오위원 이것은 조례와 관계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사용료를 내고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를 이전을 하고 거기에 상응한 사용료를 내면 경우에 따라서 15년∼20년분을 내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도록 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조례에서 다 통과되고, 그 자체가 직선거리 300, 도보거리 500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 문제의 담당은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교통시설담당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세요.
중동에 그런 사안이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몇 번씩 재서 예를 들면 A라는 공영주차장에 거기에 상응한 15년분의 금액을 내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리고 2대분을 A라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몇 달 동안을 차고지증명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A라는 주차장엘 갔는데 A라는 주차장은 그런 협조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차를 못 대게 해요. 돈은 이미 다 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가 500m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300m 되는데 주차장으로 이리로 가라 하고 옮겨주었습니다. 이 자체는 월권이고 이것은 공무원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느냐 하면 중동에 한 분이 신청을 하니까 상공회의소 밑에 중동주차빌딩이 100여m예요. 그런데 금광1동이 약 350m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는 금액은 계산법에 의해서 수천만원 차이가 나요. 이리로 가까운 데로 해달라 하는 것은 건물주의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옆에 있는 100여m 되는 주차빌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민이 돈이 없어서 여기에 넉대분의 주차장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좀 먼 데로 해주라. 단, 법 500m 테두리 내에서 편의로 봐주라, 했는데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억지로 해가지고 먼 데로, 가까운 데도 있는데 줘서 이 사람을 고충을 주고 그것도 증명을 해달라니까 안 줘서 몇 달 지나니까 가까운 데로 해서 겨우 옮겨줬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얘기해보세요. 이런 경우는 민이 우선이요, 관이 우선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 행정이 기본적으로 주민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권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전혀 모르니까 실사를 시키고 찾아뵙고서 알아서 보고를 드려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받으셔도 헛 답변 받으시는 것이지 과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장영춘위원 현장에 나가서 교통행정과장이 조사해서 권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이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니까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나서 권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영춘위원 한 마디만 더 하렵니다.
먹자촌 입구에, 연수원 입구가 아니고 마을 들어가는 데 차가 너무나 복잡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연구하셔서, 내가 중간에 편의시설로 꽃나무를 놔서 스페이스를 적게 해주면 주차를 안 할 것 아니냐 그런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나한테 보고해주세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별도로 답변해주세요.
6. 공영주차장위탁관리개선요청(장윤영의원 소개)
(11시 18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금광1동 1795 나준호 외 52인이 청원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개선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의 채택요령은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행부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의 청원검토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먼저 소개하신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장윤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금광1동에 계시는 나준호씨 외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 때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사항은 민간위탁쪽이 시 세입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득이 있다고 판단해주셨고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서는 계약서 사항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하고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사이의 계약서를 보니까 '경영수지 및 의무규정 성실 이행도와 공익기여도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해석을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제한 규정으로도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기회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본 바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고 저는 깊이 생각하지 못 했었는데 이 내용은 진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 임시회 정도에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영춘위원 청원을 유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윤영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장윤영 위원님 청원을 유보하시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토요일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간사 김대진 그러면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장영춘위원 유보니까 다음에 하지요.
○홍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협의회에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이것은 폐기가 아니고 자료 보충을 좀더 많이 하고 집행부 의견을 좀더 들어본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임시회 때 협의하기로 했다고 대답을 할 계획입니다.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청원 제출한 것을 다음 기회에 한다는 얘기지요?
○장윤영위원 예.
○간사 김대진 그러면 공영주차장관리위탁관리개선요청의 건 심사는 소개의원의 요청에 따라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안과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기본계획변경도면 설명)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우리 전체 지역 중에서 고등동하고 신촌동 이 2개 지역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인구가 1,000명 이상이고 주택이 300호 이상 2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해당이 고등동하고 신촌동밖에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저희는 해당되는 것이 두 군데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신촌동 부근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기준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신촌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부락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등동이 1,54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1,000명에 상회하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세대가 343명, 세입자가 1,202명이 있습니다. 주택은 총 453동이 있습니다. 주건축물이 261동 부속건축물이 192동입니다. 나대지가 33필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곳이 13동,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2동, 공공시설 및 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동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안에 해제하고자 안을 수립해서 공람공고를 계획 면적이 19만 4,100㎡입니다.
여기는 나대지가 주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는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망 계획은 이것하고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 면적에서 최대한 넓히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도로가 귀빈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서울이고 이쪽이 용인 수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고등동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필요충분요건을 다 갖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되었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해제가 되고 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폐율을 60% 적용합니다. 용적률 300% 적용을 받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건폐율이 20%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신축이 불가합니다. 해제가 되고 나면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해지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 맞게끔 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극히 제한된 행위만 할 수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타인 토지에 내 건물이 있다면 내가 땅을 사서 그쪽으로 이축을 할 수 있는 이축권이 부여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그러한 이축권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가가 그만큼 상승되니까 남의 땅에 있는 사람들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집은 내집이고 남의 땅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만 있는 사람들은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지만 나대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풀어주면 좋은 것이지요.
○나운채위원 그런데 토지주는 이익인데 세입자들이 쫓겨날 판이라던데. 그전에는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니까 세입자들이 싸게 있었는데, 가건물 비슷하게 있다든가 전부 다 세입자들이 들어있는 건물이 있으면 일단 해제되어서, 값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가 건축을 할테니 집을 비워달라 하면 세입자들은 다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땅 주인들은 얼마 안 되는데 세입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은데 돈 없는 사람은 피해를 더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도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문석 아래쪽에 빨간 것 거기도 고등동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이것이 서울 나가는 고속화도로입니다.
○나운채위원 고등동 밀집지역 내에만 혜택을 보지 뚝 떨어진 곳은 혜택을 못 보지요?
○우종수위원 빨간색 범위 내에서 푸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공람과정에서 의견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로도 집이 몇 채 있고 이쪽 옆이라든가 일부 의견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될 수 있으면 풀어주고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사실 규제라는 것을 아주 부득이할 경우에 해야지요.
○나운채위원 용인하고 성남하고 경계선 유원지인 고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운채위원 아닌데, 어떻게 용인지역에는 집을 많이 지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시쪽에는 허가가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기준인데. 고기리에 들어가 보면 용인지역쪽에는 집들을 다닥다닥 지었는데 성남지역에는 집을 안 지어서 성남에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저쪽에는 많이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용인시하고 행정이 다르니까요.
○나운채위원 그러면 성남시쪽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건축할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오늘 의견 청취는 어떤 의견이 없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장영춘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림 그리기 좋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거기 한정된 평수를 잘 고려해서 비딱빼딱하는 것은 좀 누가 보든지 모양새 좋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집어넣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주택은 다 들어가야 되요. 집 지어져 있는 데는 일단 다 들어가야지요.
○오인석위원 주택들은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 놓고 볼 때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동그랗다든가 이렇게 잘라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버선자락같이 잘랐어요. 과거 서초구에서 뽑은 것 같이 꼭 그러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은 편입을 시켜주게 되면 다른 부분이 빠져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전체 면적 때문에.
○홍방희위원 집도 빠져나가는 데가 있는 것 같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의견을 접수 받아서 그것은 취합해서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근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늘어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300평으로 딱 잘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해제가 되면 해제되자마자 자기 밭에다 수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행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주어야 되고요.
○나운채위원 이번에 성남동쪽으로는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광역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개 시가 합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2개 도가 합칠 계획이라든가 그런 광역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역계획으로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도 계획에 시청 부지로 토지 매입해 놓은 것 그 위치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도 광역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삼평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해당이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은 신촌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촌동은 아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한 개 생활권내에 300호 이상 1,000명 이상이거든요. 이 곳은 동네가 셋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같은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개 생활권으로 봐야 된다 그러한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건설교통부라든가 도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한 마을이 여기 뿐이겠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텐데 다 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의견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린벨트라는 것은 사실 서구나 그런 산이 없는 나라에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70%예요. 눈만 돌리면 전부 다 산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 그런 것을 해서 생활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놓고 또 문제점 생기면 거기에 상응해서 해소하고 그래야만 좋을 것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거리 얼마 해놓고 그린벨트 전부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해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사실은 그린벨트를 원칙적으로 다 풀고 그때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일단은 저희 시 의견을 해서 안을 수립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반영해서 풀어왔어요. 우리가 논리를 잘 세우면서 강하게 주장하면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부터 소극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다 풀고 주민들한테 혜택주고 그러는 것이 좋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가 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해제해서 동사무소를 앞으로 끌어내서 도로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장영춘위원 주차장 용도나 공원용지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십시오. 주차장 용지로 선정한 기준을 뭘로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은 우선 중심에 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주차장은 공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중심에 놓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중심에 있는 좋은 땅을 주차장을 해버린다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데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가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차를 가지고 평균 100m를 안 걸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으로 봐서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놔야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좋은 땅을 주차장 용지로 해버린다. 굉장히 쉽게 생각한 것이란 말이지요. 주차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땅은 좋은 땅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운채위원 신촌동에 성남시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앙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을 확정하고 나면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로 갑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을 확정해서 해제 결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해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잡은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새말하고 깊은골은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왜실에는 왜 어린이공원이 없습니까? 어린이공원 하나쯤 더 넣어줘야 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지금 고등동하고 신촌동 두 군데인데 전체 면적이 고등동 면적 따로 신촌동 면적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따로따로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시·군의 실시사항을 파악하며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은 편입이 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성남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시 05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보고자료)
○도시과장 이종남 먼저 도축장 주변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당 개발을 하면서 갈매기살 전문식당가를 여기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을 갈매기살 전문식당가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탑동 도정공장 일원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토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00만㎡입니다. 현재 이용상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화훼생산 단지를 집단화 현대화 체계화를 통해서 종합 화훼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생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용인군 도시계획면적이 일부 저희 도시계획구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면적이 35만 3,000㎡인데 이것을 53만 1,320㎡로 늘려서 유원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백현유원지입니다. 지금 유원지 면적이 35만 3,000㎡인데 이것이 53만 1,320㎡로 늘려서 약 17만 8,000㎡를 공원을 유원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낙생저수지를 유원지로 만든다 그 말입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는 지금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용인하고 우리시하고 합해서 63만㎡였습니다. 그런데 용인군 도시계획구역이 떨어져 나가면서 실지 약 35만㎡입니다. 우리 지역만 그것을 좀 넓혀서 유원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용인에 속한 낙생저수지는 개발을 안 하고 우리 쪽에만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지요. 용인 행정구역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지요.
○장영춘위원 낙생저수지라고 한다면 한쪽은 용인이고 한쪽은 우리쪽인데 우리쪽만 한다 그 말인가요? 한쪽은 놔둬버리고?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우리쪽만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계획이 있을 테니까 도에 올라가고 건교부에 올라가면 합쳐지겠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이 사항은 용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한쪽에 용인에 해당되는 것은 놔두고 우리것만 하게 되면 괜찮겠는가 이거예요. 용인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괜찮겠는가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수면을 이용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용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전답 임야를 다 포함해서 수면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용인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어떻게 개발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 시의 안은 이 지역에다가 유원지 조성계획은 물론 별도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굳이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는 자동차를 테마로 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미니골프장도 하나 들어가고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보겠다는 구상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직 안 주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저것이 대학교 자리지요? 대학교 부지로 남겨놓은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현재 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운채위원 6개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신구전문대학, 서울보건전문대학, 기능대학,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 동서울대학 이렇습니다.
○박문석 야탑동에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 전에 말씀드렸던 데 거기가 빨간 것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파트형공장 새로 만든 것입니다.
○박문석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업지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시에서 공업지역은 신규 지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해야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다.
○박문석 우리 야탑동에 민방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민방위 부지지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장 거기다 지을 계획이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현재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것이 상정됩니다.
○박문석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도 우리 땅이고 그것도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시에서 몇 천평씩 되는 땅을 나대지로 방치해서 아주 복잡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관용부지로 되어 있다고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바꾸려고 하는데 잘 했어요. 산속에 손도 못 대니까 쓰레기까지, 빨리 정리하셔서 좀 좋은 도시 모양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영춘위원 낙생자연공원이나 유원지 확정하는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테마가 있는 전문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입니다.
○장영춘위원 테마가 있는 전문공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테마도 아직 정하지를 못 했는데 그거 참 좋은 얘기예요. 테마가 있는 공원 참 좋은데 정말로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의 테마도 없으면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여기는 자동차를 테마로 한 시설을 하려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카레이스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로 이뤄진 거기 때문에 이게 인가하고 거주지하고 가까이 있으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에게 피해도 없고,
○장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위원 제1공단이 지금 상세지구로 해 가지고 앞으로 폐쇄가 된다면 대체 용지가 지금 공업용지가 없지요. 거기는 없어지고 따로 있어야 되는데 예정 부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85년도에 처음 수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1공단은 시가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게 폐지되는 만큼의 공원용지가 실질적으로 2공단 저위에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옮긴다 하는 그러한 것은 기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3만 2,200여평 그 정도는 한번 다시 그 부분만큼만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 건설부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행정적으로 다 끝나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우선 계획에는 어디 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판교개발하고 연관지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보면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봤을 때 구시가지는 상업용지가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3%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예상에 보면 백궁역 그 쪽도 지금 다 상업지역으로 포함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도 도시정비가 이뤄진 상황에서 지금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분당은 상업용지가 몇 %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8.3%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래도 많네요. 상업지역이 너무 분당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가도 우리가 도시의 상업지역은 한 3.8% 이상 오버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영춘위원 분당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원천적으로,
○우종수위원 아까도 도면에 보니까 상업지역이 구시가지에 50이상 지금 구시가지가 55만 되죠. 55만으로 봤을 때 너무 상업지역이 적고 분당쪽으로 너무 상업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도시계획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데 많이 지정했을 당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이뤄졌다면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지침을 변경한다 안 한다 그러한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됐다 해서 백궁·정자지구도 주거 기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한 틀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종수위원 2016년도면 앞으로 16년 후인데 16년 후에도 지금 너무 구시가지에는 상업지역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어떤 땅의 이용률이 벌써 틀리잖아요. 건축을 한다든가 뭘하더라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축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시가지로 봐 가지고 지금 3%는 낮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종수위원 앞으로 고도제한과 맞물려 서 도시계획중장기용역을 준 상태 아니겠어요. 아직 안 나왔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우종수위원 그 계획에도 3% 넘지 않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용도지역 관계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찬오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한 가지,
○간사 김대진 다 끝나고 하시죠.
○권찬오위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들이 백궁·정자지역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잘못됐다 하고 내가 당선되면 전부다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추진하시는 것은 변동이 없는 거요?
○오인석위원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대로 그냥 시종일관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헛공약들 했구만. 확실히 답변했어요? 됐습니다.
○간사 김대진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본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 건은 낙생자연공원유원지는 용인시와 동일한 시설로 계획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건의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6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우리가 평균해서 연 지급해 주는 수요가 얼마쯤 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작년에 58억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융자액은 27억 4,5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평균해서 한 60억 정도 수요가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이근연위원 추가 요구한 것은 과장님! 언제쯤이나,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도에서 이게 국민주택자금입니다.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군별로 또 안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근연위원 대략,
○주택과장 유규영 가을 정도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도비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자금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8일은 오전 10시부터 2일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도시과장 이종남 건축과장 손순구 공원관리과장 박병한○기타참석인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교통기획담당 오창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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