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
3.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3.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15.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16.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17.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8.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4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시장 제출)
2.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5.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19.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20.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2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8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96-2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고, 2월 17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과 부의 안건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2월 24일 추가 상정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과 2월 16일 분당동 출신 오인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 4건 등 총 2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월 2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서울장묘사업소, 안산시 공설공원묘지, 부산영락공원 등 선진장묘시설을 견학하였으며, 2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대장동저유소 특위에서는 과천저유소, 고양저유소, 대전저유소, 인천저유소 등 국내저유소를 비교 견학하였고, 2월 23일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간의 특위활동결과는 위원장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에 1박 2일간 기획총무위원회 최병원 의원이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운영세미나에 참석 연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이인순 의원과 이수영 의원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4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배부 해드린 안과 같이 금일은 회기결정과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상정 회부하겠습니다.
  2월 28일, 29일 양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9일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3월 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의결하는 것으로 9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장영춘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춘 의원입니다.
  물론 의회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해서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은 의사일정을 확정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9일간의 회기동안 일자별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시정질문 일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은 항상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서 큰 권한을 대별하자면 시정질문권과 예산승인권, 그리고 업무감사권 이 세 가지가 우리 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약 30%에 해당하는 이러한 권한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 해서 정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도 본 의원이 19가지 질문을 해 가지고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많아요. 또 저희들이 회기 일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2,500여 우리 공직자들께서 야간 근무를 해 가면서까지 직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 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시정감시자인 우리가 1년에 80일밖에 회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80일을 우리가 시민에 대한 보답과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의 활동 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날이 없는 게, 시정질문이 일정에 빠져 있는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시정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고 이번에 한 것은 그 다음 기회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관례대로 보면 이틀 정도의 시정질문이 있는데 그것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습니다. 오전에 이틀 시정질문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전부 다 시정 질문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분당의 경우는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복잡해 하고 있습니다. 자족도시문제, 분당독립시 승격문제, 의료보험조합결성문제, 문화시설, 예술공간 확보문제, 그리고 도서관 설립문제, 학교나 병원, 쇼핑센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당의 시민들은 복잡해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을 질의하고 최고 책임자로서 그 시정방향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굳이 이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자고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의사일정을 확정하실 때 의회집행부와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정질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관계공무원이 흘러간 답변을 했을 때 거기에 계속 추궁할 수 있도록 이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질문 기간을 3일 내지 4일 동안해서 충분히 시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그런 의사일정을 확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올시다.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헤겔은 "세계역사는 세계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후세 세대로부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의원활동에 정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댁내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어찌하여 딴 집 살림을 하면서도 장영춘 의원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이 있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시정 질문을 넣지 않은 것은 95년도 정기회 때 시정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6년도에 들어와서 시장이 시정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기는 좀 날짜가 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빼고 다시 시정질문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근거에 의해서 시정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회기는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급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사실은 뺐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46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오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감사합니다. 명예로운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분당동 출신 오인석 의원입니다.
  9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문으로는 96년도 집행부 주요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 제안 이유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정의 감사자로서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오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집행부의 실·과·사업소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5.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19.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20.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2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호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영춘  김지숙  김세환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두일  이상 47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오성수
  부시장  최순식
  시정구청장  김상희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전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