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6일(수)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15.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17.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8.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19.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20.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건의(안)
21. 분당독립시저지결의(안)
22. 독도가한국영토인사실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인정촉구및일본상품불매운동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9.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20.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건의채택의건(안)(저유소특위 제안)
21. 분당독립시저지결의(안)(권찬오 의원 외 25인 발의)
22. 독도가한국영토인사실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인정촉구및일본상품불매운동결의(안)(김미희 의원외 19명 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송기헌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29까지 2일간에 걸쳐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2월 29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영생관리사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타 지역의 시설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3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고, 의회 관련 9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으며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권찬오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분당독립시저지결의안과 김미희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독도가한국영토인사실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인정촉구및일본상품불매운동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승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 하는 시정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성수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 또한 실·국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 2월 27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4일 재적의원 12명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한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전 위원 합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지정이 변경되어 집행부와의 일관성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삽입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삭제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공원관리사무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사업소 등이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서 하부행정기관 중 여성복지회관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삽입하고 "공원관리사무소"를 삭제하며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삽입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 제14857호('95. 12. 29)와 제14877호('95. 12. 30)로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제3조 회의수당지급에 있어 동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제6조 여비지급 기준에서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의 1야당 숙박비는 37,500원, 식비는 1일당 25,000원에 반해, 의원의 숙박비, 식비가 각각 18,000원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후 경기도 시·군 의장단 회의 시 건의키로 하고, 국내 여비기준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부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분당구 서현동 주민 김호제 어르신 외 14분의 방청객과 기자 그리고 일반주민이 다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성남시의회는 열린의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회의를 잘 운영하는 성남시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용승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30일 현재 의회 내 출장여비 식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장이 하루 식대포함, 여관비 합해서 지난번에는 2만 1,000원인데 3만 7,000원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의원은 1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적게 올랐다고 해서, 의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종전과 같이 2만 1,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  수내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입니다.
  96년 2월 27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 장기발전목표 및 시정발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조례제정안 중 제2조(구성) 제1항 "위원 수 130이내"를 "90인 이내"로 제5조(분과위원회) 제2항 "교통분과위원회"를 "교통관광분과위원회"로 "문화예술" 분과위원회를 "문화체육예술" 분과위원회로, 제5조(분과위원회) 제3항 "분과위원회 수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4825호 '95. 12. 2)에 따라 효친, 장기근속 휴가제 실시 및 포상휴가 인정 범위확대 등에 따른 내용신설과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한 비상사태 발생대비와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 강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지방 12200-3563('95. 12. 30)호에 의거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 승인에 따른 지방기능직 10등급 1명이 증원된 사항이며, 금번 조례의 개정에 따른 성남시 지방공무원의 총 수는 2,541명에서 1명이 증원된 2,542명이 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장의 남녀 평등시대의 조류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통장의 연령대상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을 30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이 상향조정하고, 여자의 경우 5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남녀 평등하게 위촉 선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시민체위행상을 기함은 물론 시민의 건전 여가활동 도모를 위한 시립테니스장 조성과 현재 운영 중인 궁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위탁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테니스장 사용료는 주간에 전용사용 시 평일은 1만원, 공휴일은 2만원, 연습사용 시 개인은 1,500원, 단체는 1,200원으로 월 사용료는 2만 5,000원으로 하며, 야간에는 주간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궁도장 사용료는 전용사용 시 평일 및 공휴일은 1만원으로 연습사용료는 500원으로 하며, 월 사용료는 2만원으로 신설함.
  동조례 제24조 위탁관리 조문내용은 전면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대상 단체계약체결 및 지도감독사항, 위탁기간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동조례 제25조를 신설하여 위탁계약 위반 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용준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두 분 중에 우선 앞의 나운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조례 제정 및 업무보고 청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성남시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발전파트에 관한 연구자문을 위하여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선시대에 있던 시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시정발전위원회라는 이름만 바꿨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구성에서 130명인데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9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며 제반 경비 및 운영자금내역과 소요경비계획서가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시의 미래 종합발전계획서 및 시정방향에 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에서도 6개 분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성남시 의원이 50명입니다. 배가된다고 볼 수가 있죠. 90명이라고 한다면 또 분과위원회도 시의회에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시정발전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방대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상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대폭 인원을 감원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즉 대학교수 몇 명, 전문위원들, 성남시 몇 명, 이래야만 되는데 연구기관도 아니고 자문인데 90명이라는 인원이 '옥상옥'이 아니냐, 시의원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다음 둘째는 갈등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시의회와 마찰 우려도 생길 염려가 앞으로 다분히 비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국 타 시도에 시정발전위원회 구성된 곳도 있고 또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부결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15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분과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5∼6명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명 내지 40명으로 구성할 때는 수정보완을 해야만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연구 검토했겠지만 전국 자료를 한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전국에서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반대한 곳이 몇 군데고 설치한 곳이 몇 군데고 또 인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어떻게 나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아직까지 활용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원을 많이 해서 한다는 것은 검토할 문제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임해서 전부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 의원의 뜻이 어떤지는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종윤 의원 내용은 다른 겁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다른 겁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종윤의원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김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것을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제기하는 것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성남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 내에 보면 성남시 테니스장 사용료는 주간에 전용시 평일은 1만원, 공휴일은 2만원, 연습 사용시 1인,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당 1,500원, 단체는 1,200원으로 월 사용료는 2만 5,000원으로 하며 야간에는 주간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니스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테니스를 오래 치다 보니까 좀 알아서 건방지게 우리 선배의원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 사용시 1인,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는 혼자는 칠 수가 없습니다. 대개가 두 사람 이상 네 사람이 칩니다. 그러면 연습시에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전용시 평일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6시간을 친다면 1일 코트 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습이라는 것을 빼고 코트당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기준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것을 본 의원이 제기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나운채 의원, 그리고 김종윤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운채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약은 시정자문위원회와 구정자문위원회를 지금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하는 이유, 거기에 의장이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며 누가 임명하는 것인가, 또 90명이 한 차례 모이면 그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며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진행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차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고 못 하시면 그 위원 위원장이 하셔야 맞지, 공무원들이 다시 여기서 한다고 하면 위원회 하는 것과 본회의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못 한다고 하면 그 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려서 하는 것이 상례이지 처음부터 저희들은 보고만 하고 그것을 공무원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부원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시면 방금 나운채 의원과 김종윤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  예, 기획총무위원장입니다.
  우리 나운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게 동의인지 또 의사진행발언인지 수정동의인지 전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배 위원님들도 많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그 동의서를 내가지고 13인 이상이라든가 또 여기에 오신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요구한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우리 시정발전위원회의 조례심사과정을 우선 설명 드리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분치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시정발전위원회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안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 그 조직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사항에 대한 것을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50명으로 기 조례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안양시가 50명, 또 부천시가 20명, 평택시가 45명, 안산시가 63명, 구리시가 25명, 남양주시가 8명, 군포시가 10명, 의왕시가 10명, 하남시가 10명 이렇게 기 지방자치화시대에 따라서 조직이 조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표결에 의해서 6대 3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운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정자문위원회와 시정자문위원회를 없애면서 왜 시정발전위원회를 두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조직을 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게겠습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의문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불충분한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해야지.)
○의장 강부원  진행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용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보고를 들은 이후에야 의문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운채 의원은 즉석에서 메모를 하신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들은 이후에야 나운채 의원이 메모를 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획총무위원장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음 의회에 결국은 회기를, 제 생각 같아서는 연장을 해서라도 이 결과보고가 전부 우리 의원들께서 3∼4일이나 4∼5일전에 도착한 이후에 결과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부탁한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그날 회의를 할 때 나와서 참석을 하면 수당은,
     (김용준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례 모이면, 일단 참석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시정발전위원회는 무엇이고 시의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잠깐 계세요. 그러면 90명이 한꺼번에 모이면,
     (최오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러면 90명이 한꺼번에 모이면 450만원을 지출해야 되네요.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우리 나운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김용준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시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세요. 사실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폐단이 오는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나 어쨌든 중복되는 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김상현 의원,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상현의원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운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위원회와 구정위원회 폐지를 하고 또 다시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나 시정자문위원회는 기본시책에 관해서 제정을 한다든지 또 변경을 한다든지 폐지하는 부분에 아마 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러분에게 기 나눠드린 그 조례에 보시면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30명에서 90명으로 이렇게 이내로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6개 분야에 편성한다고 하면 1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전에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기타 시·군은 10명, 20명 또는 30명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발전 연구단이 묶어 가지고 그렇게 인원이 조율된 것이고 우리시는 6개 분야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15명 이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까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냐, 그것은 2조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 및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와 시의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한도액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실 ·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여비 및 수당은 12∼13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조 기능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래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중장기 시정발전 목표설정 및 시정방향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시의 조직관리, 재정확충, 행정구역 설정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을 불러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검토를 한 중에도 우리가 의심이 나는 것은 기 시의회 의원이 있는데 왜 자문을 또 하느냐. 옥상의 옥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와 같이 호흡하는 것보다도 견제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 집행부가 제대로 조례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여기에 시시비비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해놓고 이 다음에 또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수야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이,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이 다음에 우리 결과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그것이 시의회가 아니냐 예산편성부터 도 조례제정부터 가담을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시의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면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마음 같아서는 의결해 주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지켜봐서 이 다음에 다시 조례개정을 하든지 또 추궁을 하든지 이런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상에 의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간 낭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의 안을 존중하시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차후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지 여기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임위원회가 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은 좀 참고로 해주셔서 모든 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온 것을 우리 스스로의 안으로 생각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한 4년 동안 해본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토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걸러서 넘어가는 것이 그래도 의회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부터는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또 수정동의 안을 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회를 해서라도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니, 다음에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볼테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이 묶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세요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  김종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체육시설관리조례운영조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두 시간 사용하는데 1,500원이 비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것이 많나, 안 많나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테니스장은 2시간 치는데 2만원을 받고 중앙테니스장이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대테니스장이 8,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윤 의원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당으로, 저희 규정에 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면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딴 테니스장에 비해서 과히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싸다, 싸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요 골자에 보시면 말이죠, 연습 사용시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500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람이면 6,000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면당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연습시라는 것을 1코트당, 1면당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당 1,500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코트당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연습 사용시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달라는 말씀이지 비싸다, 싸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구를 변경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습하고 전용사용하고는 좀 다르죠. 연습은 한 사람이 연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연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코치를 받을 수 있지만 또 혼자도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혼자는 연습이 안 됩니다.)
  아니, 코치한테,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잘 치는데 왜 코치한테 연습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연습하고 게임하고 다르죠.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코트당이라고 했는데 코트당이 안 나왔어요.)
  가만있어, 총무국장님 조례에 되어 있죠?
     (○총무국장 배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례에 코트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코트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온 것 보면 조례에 코트당, 면당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해 주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골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코트당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것가지고 와 보세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면 말이죠. 이 면을 지침으로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배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침이 아니라,)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 2에 보면 맨 하단에 「테니스」장에 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규칙으로 다시 확실하게 정해서, 김종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보면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으로 확실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배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규칙으로 해서 저는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강부원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세요. 하나는 매듭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정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의원이 나오셔서 세부적인 상임위원회 회의내용과 의결에 관한 부분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운채 의원, 가장 요구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것은 하나의 입법화가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입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죽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 속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타 도 시·군의 조례제정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몇 군데 50명, 63명 그 중에서도 성남시가 인원이 방대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부결된 것은 통계학으로 들어보기는 했는지 몰라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시의원이 50명인데 90명까지 방대한 조직을 가져야만 되는지 제가 의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분과도 5개 분과뿐이 없는데 6개 분과 그것도 인원이 12명뿐이 없는데 15명, 예산 소요가 5만으로 했지만 연간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과연 시의 갈등요소가 나중에라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 등등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잘 연구검토, 질의해서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염려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다 질의했고 조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타 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모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질문을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에 운영함에 있어서도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지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기 지정되어 있는 조례제정에서는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별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사실상 수정동의안이 너무 방대하다 또 연구기관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효율적인 효력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부원  그러니까 나운채 의원께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통과된 부분이지만 수정동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예, 제 안 같으면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통과시켜 달라니까 꼭 수정 같은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하는 의원 있음)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견은 그렇지만 따라주겠습니다.」)
    (웃는 의원 있음)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계세요. 정리를 하게요.
  나운채 의원! 지금 본인의 의사는 개진을 이렇게 해주시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나운채 의원 의석에서 「예, 거기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는 본인의 의사 개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진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맹점이 나오면 다시 다루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숫자가 많은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수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관계공무원석에서 「수원이 50명인데요. 거기는 한 분과로 묶어버려서 50명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소집하면 50명이 다 모이는 것이고요. 저희는 15명이 모이는 것인데요. 여기서 아까 요구한 1억원 소요 예산 따지는데 저희가 지침으로 나중에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분과위원회 상반기, 하반기 또 총회 상반기, 하반기해서 1분기당 하나씩 한 4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당만 따져도 한 450만원, 우리 공무원 빼면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16이면 1년 1,600만원 예산밖에는 소요가 안 됩니다,」)
  하기야 요새 몇 천억하니까 1,600만원을 돈으로 알기야 알지요.
    (웃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임채국 공무원석에서 「아니, 1억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인원이 방대한 것은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남시발전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슨 결정이 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기획실장 임채국 공무원석에서 「예,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복지시설 및 사회교육 시설과 농외소득원 개발 등에 대한 시세일부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짚」형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 세율을 전국과 동일하게 소폭 인상하여 자동차세의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범위를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서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조정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신설하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대상 범위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 면제토록 조정하였고,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범위를 '산지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하여 면제토록 조정하였으며,「짚」형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1,000∼2,000CC 이하로 조정하고, 세액을 110∼140원에서 160원으로 인상하고, 3,000CC 이하일 때 165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고, 3,000CC 초과 일 때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하고,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범위를 '당해 영구임대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제안 요구되었으나, 기존 시가지의 분양지와 비교하여 볼 때 전용면적 40㎡는 영세한 영구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고,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한 경우 특혜의혹이 우려되는 바, 제10조 2항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벼경동의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 처분시 연간계획은 물론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은 후 시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6개 사업지역의 토지·건물 취득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2일 간에 걸쳐 회계과장과 사업 주관 부서 담당과장의 자세한 사업계획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중앙시장 부지', '성남동 4통 침수지역 부지 및 건물', '산성유원지 개발부지'의 취득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는 기 동 부지가 사기업체에 경락되므로 시가 취득시 특혜의혹과 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집행부에서 타 후보지를 물색하기로 하였으며, 금곡동 폐기물 재활용 시설부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쓰레기 운반이 개인업체로 위탁 진행 중에 있으며, 위탁이 되면 폐기물 재분류를 위한 부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검토한 후에 관리계획을 재 심의하기로 유보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 및 건물, 즉 동양정밀 공업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약 7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시가 법원 경락을 받아 취득하여도 동양정밀공업 근로자의 체불노임해결책이 지난함으로 차후 더욱 검토하기로 집행부와 합의하여 유보하기로 한 바, 위 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철회하기로 수정 동의함에, 96US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위와 같이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주차요금 징수제도 개선 및 6m 이상이면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시범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성남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을 모아 대부분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고, 다만, 공영주차장 입찰가격 기준강화를 위한 '성남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정수웅 위원장을 비롯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 두 군데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이것만 마치고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입니다.
  96년 2월 27일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96년 2월 28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 200억원이 추가 조성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유공자 장학금'의 명칭을 '지역사회봉사자 장학금'으로, 일반장학생과 지역사회봉사자의 선정폭을 재적학년 석차 60/100에서 70/100으로, 우등장학생 재적학년 석차는 '10/100'에서 '20/100'으로 확대 개정하고, 대학생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에서 '연간 등록금'으로 조정, 장학금 지급을 현실화하는 조례로서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중 제1항 '시민의 자녀로서'라는 조문은 반드시 시민의 자녀이어야만 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므로 이 경우 독학생이나 고학생 등 스스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자녀로서'를 '시민으로서'로 조정하고,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제2항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도 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으로 지역 사횐 봉사자는 사기 앙양책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계속되는 지원보다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문 말미 '제외한다'를 '제외하고'로 조정하고, 지역사회 봉사자는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 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삽입, 조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심사한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914호 '95. 1. 5)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공공단체가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가 심의협의 의결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심사한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로서 타 시·군의 경우와 기타 물가 등을 감안하여 기술교육 수강시 수강료 월5,000원을 9,000원으로, 부업교육 수강시 수강료 월 6,000원을 10,000원으로, 취미교육 수강시 수강료 월7,000원을 10,000원으로, 어린이 수탁료 월 8,000원을 1만 3,000원으로 건강체조교실은 신규 수강 과목으로 1만 2,000원을 받도록 제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조례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위 3개 심사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복지에 직·간접 영향이 있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가 중지를 모아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이수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 위원장님이 조례개정을 읽어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3조 장학생 자격에 있어서 '2년 연속 지급할 수 없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년 이상 연속할 수 없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좀 확인하셔서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자는 2년 이상.
     (이수영 의원 의석에서 「'이상'자가 삭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의석에서 「1년하고, 2년은 연속하여 지급할 수 없다.」)
  '2년 연속하여 지급할 수 없다'에서 '이상'을 삭제해 달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9.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2시 22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 등 네 건을 2월 28일부터 29까지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분당 신시가지 조성으로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관리,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가 설치됨에 따라 조성된 공공공지내 조경수목 및 잔디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무단점용에 따른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9조 제3항에 있어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하여야 한다'로, 제13조 제1호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를 '필요한 경우와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지구내의 다수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출입로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로,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 1의 비고에서 2호를 '1월 미만의 점용료 산정은 일수로 계산한다'를 삽입하고 현행 '2호'를 '3호'로 현행 '3호'를 '4호'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성남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정비, 관리되었던 비법정 하천을 95년 1월 5일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추진과 이용중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 및 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 11조 부담금의 감면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하였고, 제15조 1항에 있어서 '제22조 제3항'을 법 '제22조 제3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별표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에서 기간 단위 '5년'을' '1년'으로 하고, '허가기간'을 맨 우측에 삽입하며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별표2의 4호 감면대상에서 '정부투자기관 및'을 삭제하며, 별표3의 하단에 '정부투자기관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성남시 북측 관문인 복정동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로 결정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92년 12월 건설부에서 성남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 풍치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되, 풍치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개발하되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부족한 택지 난을 일부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은 90년 이후 폭등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가구당 500만원씩 연이율 3%로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주는데 있어 성남시장이 총체적인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권태흥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공공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20.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건의채택의건(안)(저유소특위 제안)

○의장 강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5년도 9월 4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와 아울러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유소대책위위원장 장영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저유소 설치문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영춘입니다.
  오늘 특별히 복잡한 도시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감시해 주시는, 시정감시단의 역할을 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 9월 4일 성남시의회 제42회 임시회에서 대장동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바,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4일 본인을 위원장으로, 강주동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그 동안 15회에 걸친 위원회 활동과,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장영춘 특위 위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가 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채택에 관한 것만 취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의회 규칙 제30조는 의원이 발언하고 일을 때 다른 의원께서 발언하는 의원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의원의 감정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 했는데, 성남시의회 규칙 제30조를 봐 보세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의장의 발언을 얻어서, 이것 특히 활동보고서입니다. 활동보고서는 제가 보고를 해야만 회의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보고서를 다른 사안이 지금까지 많이 지속되어 있어서 지루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보고서를 중간에 안 한다는 것은, 만약에 하려면 다음 기회에 해도 되는 것이지,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명섭 의원 의석에서 「시간만 낭비하니까 계속 하세요.」)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영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회의록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고 없이 발언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보고서 작성한 것은 보고서로 대체하면 회의록에 다 들어가고,)
  이 유인물이, 보니까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의장 강부원  최명근 의원님 알겠습니다.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을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유소대책위위원장 장영춘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 의원 의석에서 「어떤 의미에서 장영춘 의원님의 노고를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선의로 해석하셔야지, 발언을 중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그렇습니다. 예, 최명근 의원님 앉아주세요. 오늘 사안이 사안이고 장영춘 의원께서 결과보고서를 꼭 낭독을 해야 할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 의원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영춘 의원 결과보고서계속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유소대책위위원장 장영춘  지루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결과를 위해서 인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15회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하고 4회에 걸친 간담회 활동을 통하여 대한송유관공사,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성남시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유관 측의 민원해소에 대한 소극적인 의지와 제약된 현실 여건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인 대처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위원회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획된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첫 번째 95년 10월 7일 지역대표 박원영 외 5명으로부터 인근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지역주민 요구사항이 수렴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76. 5. 4 조치에 따른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송규관공사측의 저유소 현장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및 마을진입로 폐쇄조치 등으로 지역 주민의 감정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키 위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저유소시설설치문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95년 10월 7일 송유관공사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송유관공사 측은 공사중단은 불가하고, 저유소 규모축소, 분산설치, 지하설치도 역시 불가하며, 인근지역 주민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협하겠다 하였습니다. 특히, 분당주민은 인근 피해주민의 범위를 속하지 아니함을 송유관공사 측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인근지역 주민의 범위에 대해서 송유관공사 측이 인근지역 주민의 범위에 대해서 송유관공사 측이 근본적으로 특별위원회와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95년 10월 11일에는 수도권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대 위의 의견은 일단 공사를 중지한 다음 상호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 연후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번째, 95년 10월 11일 시장 면담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하였으나, 시 관계관인 도시계획국장이 대리 참석함에 따라 법률상 국장의 의견청취는 가능하나 책임 있는 답변이 불가하므로 생략하는 대신 시장의 정책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직접 시장을 방문, 특위의 의사를 전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에는 특위 위원 전체가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을 면담하고 주민보고대회 개최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95년 10월 14일 MBC2580 비디오를 시청하였던 바 현실적으로 대형 저유소 설치에 따른 안전기준이 별도로 존재치 않아 소방법상 일반 시설물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기존의 저유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현장 근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축적된 기술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이 미흡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지난번 95년 11월 15일 제44회 임시회에서 우리 특위의 그간의 활동상황을 중간보고 하였습니다. 95년 11월 26일 오후 2시에는 분당중앙공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사상최초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안전성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보상문제 등 민원현안에 대하여 송유관공사측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활동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시민에게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11월 26일날 개최했던 시민보고대회는 성과여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에게 정확히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96년 1월 26일 제14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와 현대엔지니어링기술가, 시청관계관을 참석시켜 교통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 송유관공사 측은 우리 시에 현재 허가신청 중인 건축허가를 발급해 줄 것을 전제로 특위가 제3의 교통영향평가 기관을 임의로 선정 의뢰하면 그 비용을 송유관공사 측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의 재 실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송유관공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96년 2월 9일부터 96년 2월 10일까지 1박 2일로 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국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유공 과천저유소, 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유공 인천저유소, 송유관 대전저유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통, 안전성, 환경 등 입지조건과 실질적인 저유소 운영실태를 조사 파악하였습니다.
  각 저유소에서는 중앙통제실 자동통제기능에 따라 작동 조정되는 FRT(유동적지붕) 설치 및 흡수 살포폼(form)의 소화약살포, 방유재 설치 등의 방법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유류화재 및 폭발에 사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탱크의 지하설치에  대하여는 경비 및 사우 관리를 고려 지상에 설치함이 효율적이라는 송유관공사 측의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은 평균 아침 6시∼7시,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등 4회를 기준으로 오전에 출하가 대부분으로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판명될 뿐만 아니라 규모의 대소에 따라 1일 출하량이 월등히 많은 남부저유소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타 저유소와 입지조건이 다르고 국내 최대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안전문제와 교통문제가 앞으로 크게 민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활동 중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위활동 중위 애로사항으로는 송유관공사측과 주민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 쌍방간 첨예하게 대립됨으로 인하여 대화창구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를 위한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잇습니다.
  수도권남부저유소는 1994. 8. 16 건설교통부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95. 1. 17 통상산업부에 의해 공사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 인가됨으로서 발생된 저유소설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방의회에서 전면 해결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 당국의 무성의와 소극적인 태도 역시 특위활동 중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지적합니다. 더구나 필요경비 확보의 어려움은 특위활동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회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특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다 같이 검토하고 개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강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견제가 보다 큰 제약요건으로 우리 다 함께 이를 시정해 나가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계획 중에 미실시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미실시된 내용은 전체 7건으로써 그 내용과 미실시 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전문가 의견청취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지 못 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직접 방문치는 못 하였으나, 여러 통로를 통하여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교통 환경영향평가 의뢰는 독자적으로 배달 녹색연합 또는 환경운동연합에 의뢰키로 하였으나, 불행히도 경비(수수료)가 없어서 본회의의의결을 얻고도 시행치 못 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에 대한 검토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 성남시가 사업시행 주체가 아니므로 예산을 반영치 못 한다는 애매모호한 논리 때문에 마땅히 사용해야 할 수수료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기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감각을 잃고 난감한 입장에 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본저유소 시설물 방문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95년 2회 추경시 예산을 1,236만 7,000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정당한 활동에 경제적인 제약을 받는 형편에 1,236만 7,000원의 큰 경비를 들여 외국을 나들이한다는 자체가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제 판단에 따라 해외조사는 유보키로 하고, 이후라도 해외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는 그 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방문 건과 경기도의회 방문 건은 국회통상산업위원회에서 95년 11월 21일 서울남부저유소건설 공사중단에 관한 청원이, 그리고 경기도의회 역시 청원심사중이므로 이를 보류하였습니다. 현장공사장 방문은 특위위원이 개별적으로 수시로 방문토록 하여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시행자인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협상대상으로는 인근지역 주민과 분당주민을 협상대상으로 하여 협의할 것을 저희 특위에서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대형저유소 설치기준이 별도로 존재치 않는 바 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성, 교통, 환경, 부실공사 등 현안민원에 대하여 송유관공사측이 문제의 해결에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어 시의회의 입장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주민보고대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이해시켰으며, 저유소 건설사업은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으나 본 특위의 활동영향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 특위에서도 교통영향평가설명회를 96년 1월 26일 개회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성남시장에게 '판교 IC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이 별도로 강구됨이 요망된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은 본 특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송유관공사측이 95년 5월 30일 건축물 허가신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현재까지도 신중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점 등은 본 특위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지역 수도권남부저유소설치에 따른 건의안 제안설명도 겸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대장동지역수도권남부저유소설치에 따른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을 지금 설명 드리면서 이 건의안에 대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저유소는 국내 최대 규모로서 규모면이나 시설의 특수성으로 교통, 환경, 안전,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지역주민의 결사반대와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지역사회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회차원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제15차 특별위원회 의결로 관계 부서인 성남시, 경기도,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대한송유관공사에 건의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변환경이 파괴되고 생존권을 침해하는 대형저유소가 주민의사와 상반되게 대한송유관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요구사항이 합의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가 계획도시로 개발한 분당 신시가지 인근에 지상시설인 국내최대의 저유용량 200여만 배럴의 저유소가 완공될 경우 평시는 물론 각종 재난시 심각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므로 저유소탱크 지하화, 시설규모축소 및 준공 후 1일 최대 출하량 향후 동결, 방유벽 이중설치 및 완벽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대형시설에서 유발될 1일 3,700여대의 대형유조차 통행으로 열악한 도로여건에 교통지옥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전용도로를 신설할 것과 교통량 분산을 위해 342번 국도를 지나(정신문화연구원 앞)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JC)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대한송유관공사가 불가피하게 사옥을 건설하여야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와 분당택지개발지역내로 이전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의결한 건의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분당지역 시민모임'과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회부 받아 제15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주요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의 안전성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검토 시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과 송유관사업을 공기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성 재검토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주민민원해소 시까지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 모든 사항이 국가사무이며, 집행기능으로써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의 결심을 얻은 후 지난 2월 26일 통상산업부장관,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성남시장에게 청원내용을 건의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12명 특위위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루 회의 4∼5시간, 길게는 8시간 이상을 강행군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그 동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 특위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특위의 속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는 아니고 번안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이 태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무국에서 일을 보고 있는, 우리 속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특위활동 기간 동안에 속기록을 참고하고 싶어도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특히 우리 사무국에 요청하니까 본 회의에 본 위원들의 활동이 전혀 저해 받지 않도록 인원구성부터,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 경비문제, 필요 경비의 확충 등 우리 사무국에서 보다 분발해 줄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특별히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전혀 저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1995년도 9월 4일 저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장영춘 위원장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장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대장동저유소 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장동저유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특위운영을 종결하고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대장동저유소특위 운영을 종결하고 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 분당독립시저지결의(안)(권찬오 의원 외 25인 발의)
(13시 43분)

○의장 강부원  그러면 3월 5일 권찬오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분당독립시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찬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 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분당 독립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한 권찬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5인 명의로 발의한 분당독립시저지결의안을 분당 출신 시의원들과의 사전조율이 미비되었고 15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일부의 발언이고 또 분당구민의 정서 문제도 있고 해서 보다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기에 본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분당독립시저지결의안은 추후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재 상정하겠다는 본 의원의 의사를 표시하오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본 안건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 발의에 동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권찬오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이고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으로 치부하고 저희 의원의 화합과 분당지역 출신의 앞으로의 성남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뜻하는 의미에서 우리 권찬오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찬오 의원을 비롯한 발의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22. 독도가한국영토인사실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인정촉구및일본상품불매운동결의(안)(김미희 의원외 19명 발의)
(13시 43분)

○의장 강부원  이어서 김미희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독도가한국영토인사실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인정촉구및일본상품불매운동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충복으로 일하시느라 애쓰시는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시는,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 시민들의 소리를 지방자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나온 태평3동 출신 김미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도가한국영토인사실에대한일본정부의공식인정촉구및일본상품불매운동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미희의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 성남 시민들과 함께 민족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인 만큼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미희 의원 외 열 아홉 분의 발의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정초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의안과 짧은 회기동안 집행부의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모두에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진지한 대화와 토론으로 원활한 회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역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재 다짐할 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곧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책임진 명예로운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봉사자로서 지역의 진정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앞장서야 하겠으며,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때와 같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연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정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차문수  김영기  김효영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심욱섭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