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10시 1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정우 공원과장은 상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정환위원 나중에 과별로 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총괄로 그냥 마무리할 거예요?
○박권종위원 총괄로 마무리합시다.
○조정환위원 총괄로 마무리 다 해버리자고요?
○박권종위원 설명은 다 했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종전같이 총괄로 하자?
○박권종위원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네.
○위원장 유근주 총괄로 할까요?
○박권종위원 예, 하는 걸로 합시다.
○정훈위원 과장들 불러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각 과별로 질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이 가능하면 소장님이 하시고 또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방법, 아니면 직접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담당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해서 담당과장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거죠?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유근주 우리 위원님들, 그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정훈위원 예, 어제 했던 방법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전체 총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난해의 세입·세출 건만 하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조정환위원 추경 건은 나중에 하고?
○위원장 유근주 예, 결산. 그러니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못하고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할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라고 그래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17쪽인데.
그런데 총 1억 1361만 3000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된 것은 16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지급하고, 1억에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월시켜버린 금액이 6100만 원이고, 또 집행 불용 잔액으로 남기는 부분이 3600이어서 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이월시키고 남기면서 정작 용역비는 1000만 원 남짓 금액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주겠다고 1억 이상을 세워놓고 고작 1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잔액을 남겼나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 전체,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하는 팩트(fact)는, 묻는 것은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작 연구용역비로 준 것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이월시키고 잔액을 남기고 전부 그래 놨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용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을 1600만 원 사용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용역은 그 용역이 발주가 못 돼서 이월시켜서 작년에 발주했다가 현재 용역이 중단돼서 올 7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용 남은 게 수탁업자의,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은 금년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어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될 사항을, 지금 작년의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월시켜서 올해 7월에 집행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탁업체 재정상태 용역을 작년에 3600만 원 세워서 집행을 하려다가 그 용역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올해 태평동에 용역 준 게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 용역금액은 언제 어느 예산으로 지불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것은 올해 예산 별도로 선 겁니다, 5000만 원 서서…….
○조정환위원 지금 준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지금 5000만 원 이번에 준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종합폐기물처리장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뭐 뭐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자원화시설하고,
○조정환위원 자원화시설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음식물폐기장하고,
○조정환위원 음식물폐기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조정환위원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하는 그런 용역도 같이 포함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 시설부터 해서 입지,
○조정환위원 그게 몽땅 다 아울러서 지난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5000만 원 세운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적할게요.
작년에 아무리 음식물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1억 1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1000만 원 남짓 주고 나머지는, 이건 아무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월시켰던 금액을 본예산에, 그럼 이월시켜놓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이월된 것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됐던,
○조정환위원 아니,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했던 5000만 원 말고 또 용역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사고이월 된 것 61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은 또 어떤 용역이냐고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아, 그 용역은 음식물처리장에서 현재 음폐수가 나오는데 음폐수가 고농도여서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 관련한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현재 부지에 음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중단됐다가 하수처리장하고 협의를 해서 재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금년에 용역준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별도 예산입니다.
○조정환위원 태평동 폐기물 건 준 것은 언제 줬고 언제 끝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금년 6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11월에 끝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11월에 끝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1억 1000만 원 세워놓고 결국은 1600만 원 용역비 지출하고 나머지 약 1억이 되는 돈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기는 것은 예산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쪽 환경에너지시설 예산을 10억 세워서 10억 그대로 반납을 시켰어요. 지금 상대원에 쓰레기소각장 것 국유지 매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걸 왜 전액 반납시키고, 그럼 지금 국유지가 매입이 안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매입,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무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추가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당초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조정환위원 국유지가 거기 몇 평이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관련공무원과 대화) 2619평입니다.
○조정환위원 이 예산은 부득이하게 10억 예산 세웠던 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619평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계속 사용해 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사용해 오면서 추가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걸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저희가 당초 시설할 때부터 토지를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사용됐던 부분인데 사용승낙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 당시에 아마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냥 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법조문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국토부,
○조정환위원 언제 그런 내용으로 받은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국가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우리가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2619평에 대해서 얼마 기간 동안 계속 무상으로 증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받았는지.
이 부지는 추가로 우리가 다른 산을 매입한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쓰고 있는 땅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기존에 쓰고 있었던 건데,
○조정환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부지를 점유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2011년 3월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다고 언론보도가 나서 9월에 국유지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 예산 세워서 2012년 5월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양여하고 무상귀속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6월에 세웠는데 양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건 사용 안 하고 무상양여를 받은,
○조정환위원 가능하다고 그렇게만 온 거예요,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현재 받았습니다.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지난해 12월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12월에 무상귀속 결정해서 12월 11일에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봐도 국유지를 조치 안 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먼저 선행해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나라 땅 먼저 사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그대로 반납하는 건 업무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
○조정환위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2619평에 대해서 그렇게 사전에 했으면 언론에 보도도 안 됐을 뿐더러 또 이렇게 10억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일을 10억 예산 세워서 지난해에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기는 것.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언론보도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점유가 되면 국토부로부터 미리 사전에 해서 정리해놨으면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이 예산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길 일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일의 순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정환 위원께서 참 올바른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국유지 양여받기 전에,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국토해양부 담당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양여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협의해서 양여 받아놓으면 그 10억이라는 거금으로 다른 사업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은 책임추궁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더 점검도 하시고 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소장님, 저번에 본회의에서 강한구 단장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한 것 들으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훈위원 비엔나소각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날 거기를 가보니까 연간 한 30만 명이 거기를 방문한다 그래요. 이것은 크게 얘기할 건 아니고 다음에 정책적으로 같이 만나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가장 부러운 게 님비현상(NIMBY:Not In My Backyard)이 없다는 거예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도 냄새도 없고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없다, 공익을 위해서는 어떤 민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선진국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근한 예로 소각장, 지금 상대원이야 어쩔 수 없지만 판교 같은 데도 보면 바로 저게 만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위치 선정부터 일단 민원제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선정을 한 건 아니지만 위치 선정부터 좀 잘못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냄새가 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선진문화를 더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문화도 그런 정책적으로 많이 깨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워낙 잘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할 때 민원이 우선인가 우리시의 정책이 우선인가 이런 것도 보면서 정책결정을 해주시고, 우리시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아마 정책의 일관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가서 보니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우리 소각장도 쾌적하고 그렇지만 거기는 진짜 냄새가 별로 없고 그 주위환경도 너무나 좋고 또 거기 바로 앞에 무슨 공립대학이 있을 정도로 바로 이렇게 있는 것 보면 그런 데는 다 혐오시설로 인정 안 하고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다 치워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니까 그렇게 민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담당과하고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봐서 더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예,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9쪽을 보면 ‘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운영비’ 해가지고 290만 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시가지 같은 데 보면, 저도 지금 단독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가면 바로 까만 봉투가 또 나와요. 지금 쓰파라치도 있지만 이게 의식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쓰레기 줄이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본시가지에서는. 그럼 우리도 강력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먼저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수원에서 정책을 하나 내놓은 게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처럼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저희 직원들로 해서 야간에 구청 직원들하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미리 계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저번에 모임 때문에 어디 갔다 오니까 우리 서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밤을 새서 그걸 조사 다니고 그런 걸 저도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행정력만 갖고 해서는 그게 못 미치거든요.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매일 쓰레기 치우는 분들은 그게 점수에 포함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계속 가져가고, 또 가져가니까 계속 쓰레기를 유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앞으로 수거방식에서 계도를 집중적으로 선행하고, 또 일정기간, 며칠간 수거 안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3D업종에 계시는, 우리 청소과도 3D업종 똑같은 그런 데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동네만 가봐도, 태평1·2·3동만 가봐도 쓰레기 천지야. 그 차만 지나가면 쓰레기 천지야. 그러면 새벽에 와서 또 치워가고 오후에 와서 또 치워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력의 낭비, 또 우리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하천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정훈위원 (사진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셨죠?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복정동에 배수문이요.
○정훈위원 예, 태평동.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많이 힘써 주셔서 지금 공사도 시작했고, 또 수정구청에서 거기 공사를 다시 시작해 줬는데, 저번에 물막이 하나 들어오는 걸 막아놨잖아요, 6번에.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정훈위원 6번은 막아놨는데, 6번이 이쪽인가? 그걸 막아놨는데 (사진 패널을 짚으며) 지금 거기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물 들어오는 게. 여기 3번이랑 6번 서 있는 데.
이게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유량이 차잖아. 그럼 거기에 관이 6개가 있는데 그 관으로 물이 스며드는 거야. 그런데 저번에 막아준 데는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지장이 없고, 이 3번 같은 데는 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막는다고 막아도 그 물이 좀 들어오면 그게 또 침수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3년에 걸친 피해액을 보면 한 400만 원이 넘어요,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 씨앗 값만 보상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자꾸만 유발시키고 하다보니까 먼저 과장님 계실 때는 일단 물 들어오는 것은 막아주겠다 하고 가셨는데 우리 여기 팀장님하고 저번에 통화하다보니까 비가 온 후 한번 보고 나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니까 저하고 다시 한 번 여기 나가 봐서, 이 3번이하고 6번은 필히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땅이라, 사유지라 안 된다 그러면 그 뚝방이 우리 시유지로 돼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이거 막은 걸로 아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완전히 끝내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한번 나가서 하여간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사진 패널을 짚으며) 이거 보셨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정훈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탄천을 한번 거닐어 봤는데 우리 수정구 삼정아파트 쪽에서 그 위쪽으로 가는 데에는 바닥에 표시등이 있어요. 거기는 가로등이 없잖아. 다 나갔어. 별로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자전거하고 일반 사람이 걷는 데가 폭이 좁아져요. 다른 데는, 분당 쪽으로만 올라가면 양차선이 다 있는데 여기는 좁아져. 그래서 자전거가 한 60km 이상 달리면 아마 사망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표시등도 지금 거의 다 나갔지, 또 이 폭도 좁지. 그러다보니까 밤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밤에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항상 거기 침수가 돼서 쓸려나가는 축구장에 많이 뭐도 심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코스모스 군락지가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코스모스 군락지로 가꿀 건지 아니면 다른 걸 더 해서 그것을 복원할 건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전거,
○정훈위원 아니, 앉아서 대답하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일단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공항 관계 때문에 지금 가로등도 없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약간 노후돼서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탄천 태평동 앞에 체육, 먼저 그 축구장에 대해서는 일단 봄에 씨를 뿌려서 지금 말씀대로 풀하고 코스모스 해서 군락지로 됐는데, 일단 먼저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용역에 따라 추진하겠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다분히 그렇게 그냥 풀로만 하기에는 좀, 코스모스에 대한 것은 미관상 좋다고 할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용역을 해서 구간별로 나름대로 꽃을 심을 수 있는, 하천에서 저기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고, 또 잔디라든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용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그 표시등 같은 것 말씀드린 것은 분당 쪽하고 우리 본시가지 쪽 탄천 관리하는 것도 좀 표시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젓번에, 2년 전인가 분당 쪽에 있는 화장실은 에어컨이 있었는데 우리 수정구 쪽에 있는 화장실에는 에어컨도 없었단 말이야. 그 정도로 그분들이 느끼는 저게 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형별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시설 면에서는 차이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정아파트 앞쪽으로, 그러니까 축구장 그 부분에 화장실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습지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하나 또 설치했는데 기회가 되면 그 탄천축구장 주변, 우리 수진습지 부분에도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면서 그 윗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공원과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공원과장은 상중이라…….
○윤창근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유근주 공원과 과장님이 안 계시죠?
○관리팀장 이규봉 상중이십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안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유근주 일단은 소장님한테 하시고,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부족하면 팀장이 하시는 것으로 하죠.
○윤창근위원 공원과장님이 내용을 아는데, 어쨌든 그러면 소장님이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소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단대초등학교에서 논골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 좌측에 주차장이 쭉 노상에 돼 있고, 거기가 통학로인데 아이들이 전부 차도로 다녀요. 그래서 공원 쪽 부분이 너무 음침하고 이래서 거기를 싹 정리해서 아이들이, 음침한 부분 쪽을 싹 정리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데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보자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제안 이후에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뭘 검토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내용은 아마 과장님이나 그 해당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저한테 좀 그걸,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별도로 해주시고.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차장 바로 붙어 있는 철쭉 심어져 있고 이런 부분 뒤로 이렇게 길이 돼 있어요, 산책로처럼. 그러니까 차를 쭉 세우고 철쭉이나 이런 것처럼 화단이 쭉 있고 그 뒤로 이렇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공원 내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창근위원 예, 공원 내 산책로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차도로 다 다녀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과 공원로 산책길 사이에 있는 철쭉 이 부분이 굉장히 음침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 하면 철쭉 이 부분, 산책로와 주차장 그 사이에 있는 철쭉을 뒤로 밀어서 오히려 산책로하고 바꾸면 그 산책로를 아이들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려면 예산이 다소 들겠지만 그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제가 초선 때부터 민원인데 그 답을 못 찾고 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철쭉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을 뒤로 밀고 길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그 길이 통학로처럼, 엄밀하게 봐서 그것은 공원로 산책길이에요. 공원에 산책로인데 그걸 끄집어내서 아이들 통학로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윤창근위원 그건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희망대공원 관리하시는 팀장님,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희망대공원에 가면 족구장 새로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우리 족구를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족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희망대공원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데를 거의 사용 안 해서 그것을 족구장으로 변경해서 지금 족구장을 만들었는데 족구를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가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인데 야간에 경기를 하는데 왜, 라이트 있죠. 그 라이트가 테니스 할 때는 그 정도 높이면 되는데 족구를 하기에는 높이가 낮대요. 그것을 조금 더 밝게 해가지고 좀 더 높여달라는 민원이에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족구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니까 라이트를 족구 하기에 알맞게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의 민원성 이야기 두 가지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근주 무슨 과요?
○조정환위원 아니, 여기 소장님한테.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한테?
○조정환위원 예. 아까 같이 질의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위원장 유근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아까 쓰레기소각장 문제 언급하면서 같이 물어볼 걸 잠깐 빠뜨려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소각장 대체시설을 새로 만들잖아요, 600톤 시설로 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3억 5000 예산이 섰다가 3억 5000 전액 불용을 시킨 이유가 민투(민간투자)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불용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민투로 가면 환경영향평가 안 해도 되고 민투로 안 가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건 아닌데요. 민투로 가면서 국비 재원조달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착수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은 스토커(stoker)방식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스토커방식에서 MBT(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그것을 비성형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을 만들기 위해서, 연간 100억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비성형을 만들어서 다시 그걸 태워가지고, 그러면 태우는 것 자체도 스토커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난방수를 태워가지고 성남시가 100억 이득을 보겠다는 시설을 다시 하겠다, 그것도 2000억을 들여서 대체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프로젝트가.
그런데 그렇게 스토커방식에서 MBT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모든 종합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야 맞는 것이지 민투로 간다 그래서 그 영향평가를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주장은. 그게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민투도, 여기서는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민투 결정은 누가 하나요? 소장님, 민투는 누가 하나요? 누가 결정을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조정환위원 아니, 방침을 그냥 일방적으로, 민투로 가는 장단점이 다 있고 시하고 민간인하고 공투(공동투자)로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민투로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겠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투를,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새로운 2000억을 들여서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600톤 대체시설을 만들겠다, 그것도 MBT방식하고 스토커방식하고 겸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민투가 됐든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공투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 3억 5200만 원을 전액 다 그냥 불용 처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건 제가 보기에 민투로 해서 이게 집행을,
○조정환위원 소장님, 민투는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민투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각 로비를 하면서 각종 제보되는 내용들이 저한테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요, 민투로 결정해 놓으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별의별 소문들이 다 돌고 그러는데 그것은 차후에 내가 논제로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현재 스토커방식에서 전면 개편된단 말입니다, 국비하고 2000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방식이 MBT방식하고 소각 난방수를 태우기 위해서 다시 또 일종의 스토커방식 형태를 빌려가지고 두 개의 시설이 난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냄새라든가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예상되고 어떤 형태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투라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삭감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조정환위원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른 불용 처리’.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여기 명기는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발주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해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민투로 해서 민간이 하든 저희 시가 하든.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영향평가는 올해 국비를 타기 위해서 국가에다, 환경부에다 서류 올려서 돈을 타내는 과정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라든가 이전 단계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셔야지 돈 타 와서 민투로 결정된 다음에 영향평가 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조정환위원 아니죠. 지금 새로운 시설, 우리가 2000억을 들여서 MBT방식으로, 그리고 소각 스토커방식으로 겸용해서 같이 하겠다 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나서 돈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 신청해놓고 민투 주장해놓고 다 설계 뽑아놓고 환경영향평가 하겠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환경부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신청해요. 지금 하는 단계인데 그러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어떤 형태로든 환경영향평가는 합니다. 하는데 만일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민간투자회사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불용 처리’ 이렇게 글씨를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은 약간 저희가 명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시기가,
○조정환위원 아니, 민투, 민간인이 전액 투자해서, 국비 타 와서 민간인이 투자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걸로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조정환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명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식인 스토커방식에서 2000억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바뀐 시스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미리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게, 내용도 여기 부실하지만 지금 뉘앙스가 민투로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건 민간인이 영향평가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시설을 할 경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이건 내가 볼 때는 참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내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2000억을 들여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겠다, 또 지금 민투로 하니까 안 한다, 이런 논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아,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업추진 단계에서 할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미 하셨어야 돼요. 최종적인,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성남시에서 MBT방식 결정했나요, 안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결정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결정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결정되면서 결정에 따른, 그리고 또 난방수를 다시 RDF(폐기물 연료화 : Refuse Derived Fuel)로 만들어서 RDF 만든 것을 다시 소각시켜서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창출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정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는 지난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그 시기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는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불용 처리하면서 내용으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니까 안 한다. 민간투자가 됐든 공투가 됐든 시가 일방 투자를 했든 어떤 형태든 환경영향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시스템이 다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각장 대체시설 용역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
○위원장 유근주 MBT로 결정하기 전까지 대체시설을 뭐로 할 것인지 용역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정확히 보고 얘기해요. 저희들이 나중에 또,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용역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용역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시설을 뭐로 할 것인지 용역할 때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용역과제로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하게 돼 있으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별도로 하는 거면 그럼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그걸 안 했다는 건,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유근주 협의가 안 된 걸 왜 예산을 세우냐고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
○위원장 유근주 하지도 않을 걸 예산 세워가지고 전부 막 불용 처리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저희가,
○위원장 유근주 대체시설은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되는데 괜히 성급하게 추진하는 듯 하다가 주춤주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계획대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앞서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은 안 하고. 소각장의 건립에 관련돼서는 다른 외국하고 달라서 우리는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용역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다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줍시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불용 처리는 해도 나는 뭐 얘기 안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건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안 돼 있으면 소각장 앞에서 저 혼자 1인 시위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조정환위원 영향평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건 용역과제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환위원 따로 하게 돼 있는데 일부러 안 해버리니까 문제지.
○위원장 유근주 아, 아까 따로 해야 된다 그랬나?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별도로 하도록 돼 있나?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별도로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것은.
○조정환위원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조정환 위원이 지적을 잘하신 거예요. 그거 안 하고서는 도저히,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그 불용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자꾸만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민투, 민투 하니까.
이 환경영향평가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더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푸른도시사업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면 전체가 다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건이 여섯 건인데 전부 소송 건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이 소송 건에 대한 판결에서 소송에 지고 나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도 문제지만 예전에 비해서 소송 숫자도 엄청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이 됐어요. ‘너무 소송을 남발한다’, ‘소송비용도 너무 많다’ 결산서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서, 물론 소송에 지고 나서 돈을 지급해야 될 경우에도 이자가 따르니까 예비비에서 미리 지출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 따른 비용도, 그러니까 판교클린타워 것은 왜 43억이나 또 지급을 해야 됩니까? 소송에 왜 졌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당초 시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인수를 안 받고 끌다보니까 그 동안에 운영한 비용에 대해서 LH에서 60억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일부만 승소 받고 해서 43억이 패소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지급 안 했을 경우에 이자비용이 20% 정도로 막대하기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하고 여기,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급한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디에 따질 길이 없어서 내가 지금 다시 묻는 거예요.
클린타워 운영비란 말입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에 LH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디테일하게 협의를 했으면 소송단계에서 우리가 소송당하지도 않고 43억을 물어줄 일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43억을 기, 사실은 미리,
○조정환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액수를 묻는 게 아니고 클린타워 운영비잖아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LH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고 운영비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사전에 빠져버리니까 LH에서 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LH공사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97t짜리 소각장을 건립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많아서 우리시가 하자를 다 완료한 다음에 인수를 받겠다, 그러면서 인수를 안 받았어요.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LH공사에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택지개발 관련법에 기반시설은 완료 후 1년 이내에 인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운영비는 당연히 너희 시가 부담했어야지 토지공사가 부담한 건 부당하다고 소송 제기해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한 거죠.
○조정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한다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건 어차피 우리시가 인수받기 전의 운영비입니다.
○조정환위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받겠다 그러니까 거부하면서 그 기간을 LH에서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했다 이 뜻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때 당시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어차피 저희들이,
○조정환위원 시설에 대한 보완은 얼마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보완을 많이 시켰죠,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우리시에서 어차피 들어갔을 비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자는 왜 또 재판에서 져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시간외수당 또,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일일이 다 따지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배상금도 물어줘야 되고 무기계약자 보수도 또 재판에 져서 물어주고, 공원 유지관리운영비에서 재판에서 또 져가지고 배상금도 160억인가요? 이건 무엇 때문에,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이것도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때 당시 허가 다 내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명령 내려버리고 이러니까 소송 들어온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액수들이 43억, 160억 막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소송에서 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소송에서 지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기 보면 수십억, 수백억 다 물어주는 그런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도 소송하면서 적극 대응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패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시민들이 뽑아줄 때는 이런 것 지적하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송에서 져서는 안 되고 재판을 상대가 하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져서 이렇게 수백억씩 물어주는 상황은 발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리할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앞으로 잘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일일이 따지다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조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이 소송,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 완충녹지대는 어디 완충녹지대예요, 6억짜리?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삼부아파트하고 고속화도로하고 그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대인데,
○위원장 유근주 삼부아파트요? 삼부아파트,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관련팀장에게) 삼부아파트 맞지?
삼부아파트하고 고속화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대인데 이것은 시설녹지로 돼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돼 있는데 토지관리계획 이후에 지목이 대지로서 10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안 하면 대지소유자가 시에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매수청구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의무는 없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매수청구 하도록, 우리시가 사도록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해서 이 토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안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또 법정이자가 붙으니까 우선 공탁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승소해서 이건 다시 환원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탁 때문에 미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 공탁금이에요? 공탁금을 걸어놓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희들이 나중에 승소해서 이것은 공탁 환원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거기는 완충녹지대가 어느 정도나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고속도로 따라 쭉 있는데 입구에 이렇게 있어요, 지목이 대지화되어 있어서.
○위원장 유근주 대지가 지목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지목이에요.
○정훈위원 대형버스가 불법주차 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데에요, 거기가.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그 고속도로 밑인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고속도로 옆이죠, 법면 바로 옆에.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그쪽에 대형버스 해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토지주가 주차 못 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정훈위원 거기 다 펜스(fence)를 쳐놓고, 거기가 원래 수진중학교 통학로 그쪽이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환수해 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김재돌 팀장님,
○시설행정팀장 김재돌 예.
○조정환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나만 주지 말고 좀 깔아줘요. 그래야 이렇게 질의를 안 하죠. 이 내용을 해와놓고 왜 안 깔아줘서 질의를 하게 해요.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2013년 3회 추경이죠? 추경 건.
○위원장 유근주 예, 추경.
○조정환위원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추경을 세웠어요, 제3회 추경을.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거 일단 제가 설명부터 드릴까요?
○조정환위원 예.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는 도비를 삭감한 것으로 설명을 드려서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4월 초에 예산 실무선에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도비삭감으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시비삭감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서상에, 저희는 설명자료 가지고만 안에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도비삭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예산서 나온 것을 보니까 예산서 안에 그게 시비가 삭감된 부분으로 잘못된 저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입에 대한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이렇죠. 지금 도비 자체가 불성립되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시비를 삭감해버렸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산서상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정환위원 내용은 그렇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시비를 한 게 아니라 불성립되는 도비를 삭감할 것을 시비를 삭감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돼요. 일을 하시면서 좀 잘하셔야 되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불성립됐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조정환위원 그럼 도비 삭감시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 및 부대비용, 하천제방이라든가 하상정비사업, 높이는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옛날 시비만 가지고 도비 없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이것에 대한 자체는 일단,
○조정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시비를 계상했어요? 더 높였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아닙니다. 계상을 안 하고 도비는 삭감했고 일단은 저희가 하천 시설유지비가 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증감보다는 그 부분에서 도비분에 대한 자체를, 우리 기존예산에 대한 자체를,
○조정환위원 도비 불성립에 따라서 그 부분을 삭감했어도 그 비용하고 당초에 시비 있는 부분만 삭감, 그러니까 시비를 잘못 삭감해서 시비를 올렸는데 도비 삭감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서는 시비에 계상해서 더 플러스 시켜서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50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충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하천시설유지비가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삭감하고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신설부분은 아니니까요.
○조정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도비가 불성립되어 있으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천에 하상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비 죽었던 것만 살려서 도비까지 함께 있던 전체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비 삭감된 부분만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잘하셔야 되고 그 도비 불성립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더 높여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지적을 하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착오로 해서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그러는데 소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 어린이 캠핑장을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계획하고 있나요? 어디에 계획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어디냐면 위례지구,
○위원장 유근주 복정동.
○조정환위원 복정동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보통골이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조정환위원 지금 이게 어느 과 소관인가요? 공원과 소관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녹지과요. 보통골,
○조정환위원 녹지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정명석 예.
○조정환위원 이거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니까 방학 때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린이 캠핑장 자료 좀 가지고 이따 제방에서 미팅 한번 합시다.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다루기 전에 김원발 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난번에 분당 가로청소 용역 민간위탁한다는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우리 위원회에서 기존 청소대행업체한테 시범으로 실시하라고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준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 추진상황이 이렇게 됩니까? 어디까지 추진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별도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별도로 보고 드리다니.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범실시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타결해줘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꼭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날짜도 지났는데 이제까지 아무 대책없이 그냥 넘어갔더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떻게 어떻게 날짜별로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보시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꼭 존중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순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한 것같이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우리 소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종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김동만 정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소장님, 6쪽에 집행잔액 발생현황이 되어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김선임위원 원인별 항목에 계획변경으로 50% 이상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6쪽이요?
○김선임위원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50% 이상이 계획변경으로 사업변경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송배수관 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게 있고요. 고도정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이제 바로 준공할 건데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공기 같은 경우도 처음 설계 계획할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고도정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한 70%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주는 것은 그 미만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돈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게 얼마나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 같은 경우 고도정수처리장하고 송배수관 같은 경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21억 정도 됩니다.
○김선임위원 금액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큰데 실제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글쎄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전체사업에서 58%나 계획변경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김선임위원 예. 계획 세우실 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김선임위원 국도비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2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사실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것은 실제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지만 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국도비는 확정 받아서 사업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하는데, 70% 확정됐는데 주는 금액이 실제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국도비가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실제 10% 이 정도밖에 안 주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김선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아직 착공을 못 했다는 이유가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네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실제 고도정수처리 사업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은 한 13억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국비를.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이 얼추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내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성남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물,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한 물을 먹고 있어요. 그 물을 누가 먹느냐면 분당사람들만 먹고 있어요. 그 고도정수처리시설 비용은 복정정수장보다 톤당 단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고도처리된 정수기 물도, 냄새나는 물 먹고 허드렛물 먹는다고 내가 지적을 했었어요. 왜 높은 단가로 한 것은 분당사람만 먹고 수정·중원구 사람은 활성탄이나 넣은 이런, 비약해서 말씀드렸지만 허드렛물을 먹이면서 톤당 쓴 가격은 분당이고 수정·중원구고 똑같이 물리냐. 수도요금에 대한 차별을 주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래서 그때 당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인 유규영 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공사 착공합니다, 지금.’ 하기 때문에 수정·중원구도 분당사람들처럼 맑은 물, 악취 안 나고, 갈수기 같은 때 비 안 오고 그러면 냄새 나고 녹조현상이 나면 냄새 나고 색깔도 달라져서 지금도 주민들 반발이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처리가 냄새나 악취를 잡게 하는 건데 녹조가 발생 안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잠깐만 말씀,
○조정환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내가 왜 빨리 안 하느냐는 논리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녹조가, 그러면 올 여름에 녹조 발생 안 한다는 거 장담할 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고도처리를 빨리 착공해야 되는데 국도비 받은 그런 수준으로 받으면 공사하는 게 10년 걸립니다. 지금 어찌 보면 착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착공해놓고 만약에 10년 동안 공사가 간다고 그러면 그 공사가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들여오면 다 바뀔 거고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빨리 착공해야 되는데 지금 국도비 주는 수준으로 봐서는 10년을 받아도 사업비 70%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국도비를 주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당겨줘서, 그런데 그게 광특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줘서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똑같이 일률배부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들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일률배부를 해줘서 10년 걸려서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종희 과장님, 유규영 소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곧 착공해서 조만간 고도정수처리시설물 정리되니까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지금에 와서 10년 운운하고 그러면,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냥 죽은 사람 있나. 다 이유가 있어서 죽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때 당시 내가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니까 착공되어서 조만간 정리된다고 그랬던 사항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그 사용 연한이 지나면 또 새로 시설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선은,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무슨 이유를 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다 이월시켜버리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조정환위원 감리비도 없고 하나도. 왜, 안 했으니까. 이렇게 늦어지면 원성은 누구한테, 수정·중원구 주민들은 계속 비약해서 말하면 허드렛물을 먹어야 되고 그 허드렛물 먹는 사람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이의제기하고. 분당사람들만 사람이에요? 고도정수처리된 그런 비싼 물을 먹고 수정·중원사람은 싼 단가에 해서 먹일 거예요?
형평성을 제기 했으면 그것은 시급한 문제니까 빨리 좀 정리해 주셔야지. 지금 소장님 새로 오셨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만약에 빨리 하려면 시비를 다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습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죠. 대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조정환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해결할 문제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꼭 빨리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0년 계획은 취소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말고 담당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
우리 행정과장님, PDA사업 있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추진현황 어떻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하면 업자들 간에 특허라든지 이런 좀 문제가, 잡음이 있어서 그게 정리되면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10월쯤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걸 업자들까지 생각하고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아니 왜냐하면 지금 다른 시·군에 그거 하던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송도 왔다 갔다 하고,
○위원장 유근주 우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죠? 1200개?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1075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1075개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좋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좋으면 그 시설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 시설하고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지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지들끼리 싸움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약에 이 시설로 가게 되면, 똑같은 현재 있는 시설로 가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다 변경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약간 달라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뭐가 달라요. 왜냐하면 PDA검침은 이렇게 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게 내부,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업체 간에 조금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입찰이라고 그럴까? 먼저 시설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선에서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것은,
○위원장 유근주 다른 업체가 와서 기술 자체가 다르다고 하면 물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보면 지금 분당 같은 경우 사실은 시급하다고 봐요. 분당 같은 경우 수전이 몇 개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약 2만 5000전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2만 5000전 정도 되면 그게 단독주택이나 그쪽 빼고 공동주택은 거의 땅 속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그 불편을 보면,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 검침하시는 분들, 그거 민간위탁이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민간위탁에서 보통 몇 년씩 하고 있죠? 몇 년씩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저거 수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 속에 있는 거 뚜껑 열어서 검침하는 거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저거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어요. 검침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런 좋은 시스템은 빨리, 안산 같은 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빨리 진행하도록 추궁을 하면 그것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줘야지. 그걸 이런 이유, 무슨 업자들까지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신규로 설치하면서 민원이 복잡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해서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위원장 유근주 민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야 처음에 했으면 그 시설로 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 시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시설로 하는 거에 문제가 왜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계약방법이 좀 있는데 계약방법을 따르다 보니까,
○위원장 유근주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맞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 해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좀 있으니까, 한 10월쯤은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민간위탁 그거 절대 못 믿어요. 수도계량기 검침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들 전부 대문 안에 들어 있는 거 제대로 검침된다고 봅니까? 그것도 전부 끄집어내야 돼요, PDA로 해서. 그 좋은 사업을, 아마 세수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고 정확하고. 문제는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얼른 생각해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전부 검침날짜, 검침원들의 활동사항까지 전부 기록이 된다더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땡이를 못 치는 거야. 정확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인하고 결탁도 안 돼요. 그것은 빨리 시행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 안에,
○위원장 유근주 다음 본예산에 꼭 넣으세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아니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은 시설비 한 10억 정도 있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산 세웠는데 저기 계량기 교체비용이죠?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교체비용에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걸 빨리 집행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그 좋은 사업을 왜 미적미적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단독주택도, 우리집부터도 보면 만날 집을 비우니까 검침을 못 해.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거 숫자 파악한 거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저희들이 추가로 할 게 한 2000전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2000전, 분당 같은 경우 2만 5000전 중에서,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 검침하기 어려운 것 다 해보니까 한 2000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거 빨리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다른 데보다 서둘러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 조그마한 도시보다 더 늦어서 거기에서 본받고 있다고 보는데 빨리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녹지과장 정명석 수도행정과장 구종희○기타 참석자 시설행정팀장 김재돌 관리팀장 이규봉○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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