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14시 30분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4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소집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19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정환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1.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47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먼저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유근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정환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원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정우 공원과장은 상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사업소 소관 조례안은 두 건입니다.
  녹지과의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물원 명칭변경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생태학습원 2개소 신설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기타 법령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병행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직제순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정환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입니다.
  의견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서기원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호진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김재돌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오희성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열의와 관심을 가져주신 조정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0조4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수거용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동절기 동파 등으로 파손 경우뿐 아니라 향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단지별 감량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기존부터 사실상 지원해왔던 사항인데 금년 1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존 지원하던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검토되어서 지급해도 기존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14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기한을 당초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민원인들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혼선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조정환 의원께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4조1항에 대해서 “10일 전”을 ‘1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10조에 1~3항 외에 제4항을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의 모든 생활편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런 음식물 관련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행정이 나서서 지원해줘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향후에 이런 조례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정말 주민들, 시민들 스스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의원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그러세요.
조정환의원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김병량 시장 있을 때부터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신설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쓰레기통을 구입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8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조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이 개정된 게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전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집단적으로 음식물을 발생하는 집단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던 “공동주택”이라는 말 한마디 자체가 빠져버렸어요, 표준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태껏 주던 것을 못 주다 보니까, 분당구청에서 여태 주던 것을 표준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는 말 한 마디 빠져서 선관위에서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조례에 빠지면 현재 지급할 수가 없다, 지급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통은 전부터 주던 것인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봉지인 종량제 봉투에 한 번 버리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돈을 안 물어요. 그런데 일반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돈을 내면서 별도 쓰레기통까지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깨진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쭉 해왔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각 구청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지하창고에 수백 개씩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지 못하고 있고, 비근한 사례를 들면 지난 연말에 분당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통 추가할 때 제가 예산을 삭감했던 장본인입니다,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발생시킨 사람한테 원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전에 저울로 재서 거기에 카드를 대서 많이 발생시킨 사람한테 한해서 돈을 더 부과시키고 배출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일률적으로 내든 안 내든 돈을 다 내야 돼요. 이런 폐단도 있고 해서, 지금 이것은 한시적으로 개정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음식물쓰레기통을 카드로 쓰는 것을 3년 동안 유보하도록 만든 장본인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결과를 보면 향후에 2~3년 안에 다시 재개정이 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창고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주민들한테, 또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깨진 부분은 교환이 가능하도록 박영일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조례니까 서로 간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조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그렇죠? 법인데 일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조정환 의원께서는 그렇게, 음식물쓰레기통이 성남시에 쌓여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주자, 이것은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죠. 조례의 제안이유가 될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은 사용자부담원칙이어야 돼요. 자기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버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우리가 지원할 겁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례개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나 다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 신설조항은 그 취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선심성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일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정말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법과 조례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서 조례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의원  질의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250원이면 250원, 500원이면 500원 봉지 하나 사서 밖에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다 수거해갑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내든 안 내든 의무적으로 돈을 다 내면서 쓰레기통까지 사야 된다면 오히려 이중부담입니다. 단독주택에 비해서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어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단독주택은 봉지 한번 사서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차량을 가져와서 자기네가 차에 싣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값도 내지만 통 값까지 물어야 된다는 이중적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법으로, 조례상으로도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의무화시켜놨어요. 다만 그런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지거나 겨울철에 턱 턱 놓으면서 관리를 잘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보완을 해준다, 조금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뜻이지 그게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든가 선심성으로 한다든가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박영일위원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르고 있었던 터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질의해볼게요.
  쓰레기통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음식물쓰레기통.
조정환의원  공동주택에서는 집하장을 몇 군데 만들어놓고 음식물쓰레기를 한통에 버리면 집게차가 와서 그것을 뜯어서 봉지 없이, 아끼는 의미에서 통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해서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 통을 말하는 거예요?
조정환의원  예, 음식물쓰레기통 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거차량이 와서 이렇게 차로 실어가잖아요.
조정환의원  예.
박문석위원  그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잡아서 올리면. 그 통을 말하는 거예요?
조정환의원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현재 그 통이 공동주택에 비치되어 있잖아요.
조정환의원  다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건 누가 사준 거예요?
조정환의원  본래 아파트들 기존적으로 본 세대들이 강제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 돈으로 다 구입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구입을 한 겁니까?
조정환의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최초에는 그것을 사서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 지어서 입주할 때는 주민들이 산 게 아니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서 비치를 합니다. 하고 나서 깨지거나 중간에 파손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교체를 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깨지거나 파손되고 한 것을 금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이라는 근거조항이 삭제되면서 교체를 못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통이 필요한 오래된 아파트는 누가 샀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시행자가 입주할 시점에서 이런 쓰레기통을 다 구입해줬고 그 전부터 있던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기 전부터 있던 아파트.
조정환의원  그건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깨진 것에 대해서.
박문석위원  아니 깨진 것 말고요. 현재 이 쓰레기통이 규격화되어서 사용하기 전에 있던 아파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정환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적으로 아파트를 짓든 빌라를 짓든 아주 오래 전부터 할 때도 그 사업시행자가 사서 다 비치해놓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규격화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분리수거를 실시하면서 통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던 공동주택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아파트를 시행했던 시행자가 입주할 무렵에 구입을 해놓은 것이고 그 전부터 있던 아파트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규격화된 것이 필요할 때 누가 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 부분은 저도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할 부분, 깨진 거나 교체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전에, 2000년도 이럴 때 시범으로 몇 군데가 시작됐을 거예요, 시범. 시범으로 시작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시범할 수 있는 단지를 한두 군데씩 선정해서 시에서 구입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일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처음에 시범으로 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 주민들이 구입을 했든 새로 된 아파트는 시행자가 했고 그 이후로 시에서 전면적으로 이 기구가 필요할 때 그건 누가 구입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시에서 해준 확실한 그것은, 구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봅시다. 아마 2000년도인가 이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시의원이었어요. 그때 아마 시범을 했어요. 몇 군데 선정을 하고 시범으로 지정된 데는 시에서 사줬어요. 제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줬고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그걸 그때 누가 사줬느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되어서…….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이 조례를 다루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서 수거를 한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쓰레기통은 당신들이 사시오.’ 해서 그게 안 되니까, 쓰레기통을 사시오 하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단지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어떤 업자가 사서 비치를 했는지 시에서 돈을 줬는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구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의 전후과정을 안다면 이 조례를 다루는 데 좀 더 이해가 빠르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정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단독주택은 이런 기구가 필요없죠? 한꺼번에 공동으로 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가요?
조정환의원  아니오, 비닐,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박문석위원  단독주택은 거기에 해놓으면 그냥 수거해 가잖아요.
조정환의원  그냥 자기네들이 비닐째 수거해 갑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래서 공동주택은 만약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무슨 선거법 때문에 해주던 것을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또 기존에 계속 본인들이 다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자 이런 내용이라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전후과정을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까지 온 분들은 다 본인들이 샀는데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시에서 사준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본인들이 부담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옛날에는 우리한테 사라고 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다 사주냐.’
조정환의원  박문석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문석위원  예.
조정환의원  1월 13일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전에 조례에는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집단음식물을 발생하는 업소” 그리고 점 찍고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라고 성남시에 이미 박혀있던 것이 빠지게 돼서,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거 여태껏 계속 줘왔던 것인데 무슨 선관위에 질의해서 말썽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줘왔던 것인데, 교환을 해줬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답을 드릴게요. 앞으로 각 아파트에 종량제를, 저울로 재서 카드로 할 때도 1차는 시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해줍니다. 서울 같은 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박문석위원  의원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동주택” 조례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월 13일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에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조정환의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줬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환의원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청소과장님이 그걸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세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것은 사줬습니다.
조정환의원  그건 지원해준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아파트 승인 당시 최초에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최초가 아닌 용기가 깨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원했습니다. 2004년부터 지원해왔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깨지고 이거.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박문석위원  지금 우리는 깨지고 이런 것만 지원하자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조정환의원  예, 이게 그겁니다.
박문석위원  깨지고 파손되고 이런 거.
조정환의원  정확히 8조에 보면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아파트 사업자가 거기에 비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서 그것은 빼도 박도 못 하기 때문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1월 13일 이전에는 실제로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걸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최초 종량제 시행 당시를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때든 뭐든 시에서 하고 있었느냐 문제죠. 지원을 하고 있었느냐, 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 때문에 중단했느냐, 안 하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주던 것이 지금 조례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 조례 개정은 누가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시에서 환경부 표준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시에서 잘못한 것을 지금 의원님들이 다시 바로 잡아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네요. 계속 지원하던 것을 성남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결과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왔었는데 당초에 저희 조례에는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표준조례 자체에 포함이 안 된 것을 그냥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르다, 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던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못 하게 만들어놓은 원인이 성남시 공무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계속 지원해 주게 해야지 그것을 하나 검토 못 하고 “공동주택”을 빼서 조례가 안 맞아서 못 줬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오늘의 일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 조례가 금년 1월 13일에 한 거예요?
조정환의원  예. 표준조례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성남시 조례에는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정확히 가운데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빠졌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박문석위원  그러면 1월 13일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지원을 안 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박문석위원  조례에 “공동주택”이 빠졌으니까. 지원을 안했을 때 지금까지 생겼던 파손은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까? 1월 13일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조정환의원  과장님 말씀드릴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수정·중원구는 아파트에서 141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141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조례에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주고 계속 대기해서 있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그 141개가 이미, 그건 하나의 고쳐달라는 신청이자 민원이네요.
조정환의원  예.
박문석위원  민원을 발생시켰는데요. 13일에 이 조례 한 공무원도 책임져야죠. 계속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고쳐서 이런 민원을 야기시켰잖습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의원발의로 왔는데 그때 당시 조례를 개정했던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때 1월 13일에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민원이 생겨서 큰일 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개정요청이 집행부에서 먼저 올라왔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제 말이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고 141개가 이미 고쳐달라고 오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 지금 의원발의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러서 민원, 분당구에는 얼마나 있어요? 김원발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수정·중원이 141군데고.
조정환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요. 분당구청은 지난해 연말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800만 원인가 쓰레기통 구입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수정·중원구는 기존적으로 남아있는 양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 1월에 종량제 카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유보됐으니까 다시 하십시오.’ 해서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서 내려보내서 지금 분당구청에 예산이 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분당구청에는 지금 예산이 가 있어요?  
조정환의원  예,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박문석위원  보수예산이요?
조정환의원  예.
박문석위원  마찬가지로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겠네요?
조정환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박문석위원  집행은 못 하고 있지만 고쳐달라고 요구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정·중원은 141건이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분당이 1년에 한 4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문석위원  1년에 약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월 1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정·중원구 141개처럼 분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당은 쓰레기통이 안 망가지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안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조례하면서 과장님, 우리 집행부 의견 자료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조정환의원  (과장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수정·중원구는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분당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조정환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분당구는 예산도 되어 있고 고쳐달라고 계속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조례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하고 그 사람들이 불만에 차있다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종합해보면. 그렇다면 몇 명 정도가, 지금 우리 쓰레기통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한 단지가 몇 군데 정도 있느냐 이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00개 정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박문석위원  평균적으로 400개면 지금 7월이니까 1월 13일부터 계산해보면 약 200개 정도 들어왔다고 예측할 수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박문석위원  200개 정도. 분당구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그 분들은 고쳐달라고 그러고. 수정·중원은 예산도 못 세웠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있고, 이 상황인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수정에 예산이 200만 원 서있고 현재 재고량이 수정에 67개, 중원에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재고량이 없고 금년에 구입할 예정인데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분당구 파악해올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한 2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해서 뭘 주다가 공무원의 행정오류로 인해서 끊겼어요. 끊겼는데 그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고 지금 성남시 행정부의 착오, 행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히 분당구는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 예산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웠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시 공무원들이 잘못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갑갑한 상황이. 보니까 이 상황을 해소하고자 의원발의 개정을 했는데 박영일 위원님 의견을 내가 존중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것은 행정부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그것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조례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내가 사는 단지도 보수해달라고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살고 있는 단지도 이런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먼저 잘못 됐다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집행부 잘못을 먼저 시인하셔야죠. 제가 추궁하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생각도 없이 조례를 마음대로 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분당구에 예산은 왜 세웁니까? 분당구 예산은 왜 세워요?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윤창근위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말씀은 빼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의 이야기를 좀,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1월 13일 조례 개정 이전에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통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통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 기능성이 들어간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뚜껑 열고 쓰레기봉투째 집어넣는 그런 음식물쓰레기통이었다고 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마 탈취제가 나온다든지 그런 어떤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2008년, 2009년 때 지금 존경하는 조정환 의원님께서 아마 의원이 아니신 시절에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이런 데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 이왕에 주는 거 탈취개념이 들어간 음식물쓰레기통을 지급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크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제작해서 지급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혹시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새로 지급되는 것들은 탈취기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혼선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 표준조례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조례 개정을 성남시가 하기 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지급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혼선을 없애는 것이라고 봐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음식물쓰레기통도 우리 주민들의 위생을 생각해서 탈취제 부분까지도 되는 기능성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지급했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우리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과거하고 변화된 사항이 있어요. 이 쓰레기통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전기료나 가로등 이런 부분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지 전봇대에 있는 가로등은 시가 대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고 해서 그 가로등은 아파트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민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단독주택하고 똑같은 전봇대의 가로등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에 조례를 정해서 그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예와 같이 이 쓰레기통 역시도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도시 기반시설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요즘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보면 판교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진전되어서 클린넷이라고 하는 시설을 통해서 실제로 음식물을 거기에 버리면 집하장으로 바로 가는 굉장히 진보된 개념의 기반시설이 판교에는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판교는 그런데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분당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들은 과거에는 그냥 공동주택에 모든 책임을 넘기는 편이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판교 기반시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기반시설로 보는 것이 전체 우리 성남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판교처럼 신도시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 요즘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기반시설로 본다면 최소한 법의 범위 내에서, 법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최초 아파트를 건립할 때 시행사, 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  당연히 시설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관리차원에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로 보고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결론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착오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표준조례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던 조례보다 조금 더 하위개념의, 어떻게 보면 하향화된 표준조례였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편의를 더 제공하는 조례였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표준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할 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것은 좀 감안해서 넣어서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놓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집행부가 사려 깊지 못했다, 그것은 좀 놓친 부분이 있다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표준조례로 하향화된 것들을 과거 우리가 제공하던 편의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는 시가 도시 기반시설 개념으로 봐서 이제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도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것은 특히 판교가 전체적인 도시 기반시설들이, 이런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의 기반시설들이 최첨단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비교하면 현재 우리 공동주택들은 상당히 형평성에 있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에서 제공하는 형평성에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해주면 좋죠. 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의 한계성.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아까 윤 위원께서 과연 이것을 기반시설로 볼 것이냐, 기반시설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건 법적으로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 아파트 건축 시에 시공자가 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주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시공자가 비치한다는 원칙은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격에 이미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주민들이 낸 가격이에요. 이게 시공자가 낸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에서도 이미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쓰레기통 하나 지급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예산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조례 자체를. 법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법이에요, 법. 이거 한번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으면 사회시스템이 헝클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사용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우리가 해줍니까? 행정에서. 성남시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불과 3년 전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도시에요, 우리가.
  제가 지금 쓰레기통 이거 하나 주자, 안 주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해라 이거예요. 너무 과잉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지급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에요, 객관적으로. 이거 검토의견서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만들었어요?
○전문위원 김희선  예.
박영일위원  이게 검토의견서라고 만들어낸 겁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가 한 두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토론하고 있는 과정에 단 세줄 검토의견 냈어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통 하나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조례는 성남시의 시스템입니다. 좀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보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떤, 시민들 보기에 당장 좋죠.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소리하면 아파트연합회? 아마 저 욕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성남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쓰레기통도 공급해야 돼요. 그것은 기반시설 아니에요? 예? 주차장 모자라면 주차장 우리가 확대해 줘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그것도 공공시설 아니에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의견서 내시라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대충하지 마시고.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성남시에 필요하냐 아니냐 말이야. 의원들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표준조례 만들기 전에 조례가 있어서 공급을 했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표준조례를 누가 만들어서 내렸어요, 어디에서? 시 집행부에서 내렸습니까, 아니면 상급부서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내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중앙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권종위원  환경부에서 내렸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게 모법이죠?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을 만들어놓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표준으로,
박권종위원  글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통을 줬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 조례를 만들고 행위를 하고 있다가 환경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어 내려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기고 또 우리 임의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말씀해보시라고.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모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기본적인 조례안을 줬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표준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자체의 전체적인 틀을 하나로 묶은 게 표준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박권종위원  “예”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는 데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표준조례 공문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환경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집행부가 먼저 지적해서 올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거꾸로? 그래서 표준을 바꿔줘야죠.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만 이렇게 한다면 이게 중앙정부 감사에 지적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 표준조례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조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그 표준조례에 살을 좀 더 붙이기도 하고 그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기준을 할 뿐이지 꼭 똑같이 만들라는 조례는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을 한곳에 비치를 하고 각 세대들이 다 거기에 버리게 되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자기 집 앞 골목에 쭉 내놔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단독주택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각 세대마다 다 다니면서 음식물 수거해서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한곳에 버리니까 실제로 우리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특별히 비치되어 있는 곳의 음식물만 수거하면 되기 때문에 시가 공동주택의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단독주택보다 훨씬 용이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 말씀이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윤창근위원  저는 그런 개념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우리시 입장에서 그런 업무를 보는 데 훨씬 용이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망가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시가 그것을 교체해주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비약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아파트 입구마다 다 갖다 놓는 식으로 된다고 치면 청소업체 싹 다 걷으러 다니면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이거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망가지거나 이런 것은 교체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이게 또 과거에 하던 것인데 갑자기 안 하게 되면 그것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해주던 거니까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표준조례 박권종 위원님도 얘기하셨잖습니까? 과연 그 표준조례에 의해서 만들 때 성남시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표준조례대로 그냥 복사해서 했겠는가, 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뭐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맞는 말씀들 하셨어요. 이게 따지면 초창기에 시범을 하면서 시에서 아예 사줬던 기억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발생한, 우리가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발생한 부분, 쓰레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것도 맞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애초부터 성남시에서 계속 해오던 것을 갑자기 조례를, 당시 어떤 생각에 13일에 담당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해버리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뭔가 심사숙고하고 환경부에 다 자문을 해보고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조례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13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제 말은 아예 처음부터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수리고 뭐고 전부 다 쓰레기 발생하신 분이 하세요.’ 그러고 처음부터 우리가 지원을 안 했다면 오늘의 민원이 없어요. 민원이 없으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만들어놓은 게 저는 성남시 행정부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지원을 했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아예 그때 13일에 조례를 할 때 표준조례에 이거 하나를, “공동주택”을 넣어서 계속 그대로 계속 유지하든지. 그렇잖아요?
  이 원칙을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 원칙을 떠나서 행정의 어떤 유동성, 행정의 편리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시민 입장에서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 지금에 와서 이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계속 해왔으니까 지금은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주장은.
  그러나 제 말이 무슨 법과 제도에 맞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발생한 원인자가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설이 지배적으로 많이 통하고 있잖습니까? 13일에 조례 개정을 했으면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일절 하면 안 됩니다, 못 해 줍니다.’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야 돼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141개 민원 안 들어오게 하고 시민의 불만 없애고 13일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이제는 표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안 세워야지 왜 또 분당구 예산을 세워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이런 갈등과 민원을 야기 시킨 거예요. 의원들이 어쩌라고, 지금.
  하여튼 저는 어떤 원칙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현재 처해 있는 성남시 상황에 대해서 또 주민 입장에서 제가 소신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저런 얘기들을 제 소신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위원님들 말씀 거의 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앞서 표준조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저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저희가 시민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뭔가를 어떤 규정에 맞춰서 혜택을 주거나 어떤 행정에 관한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것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게 표준조례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한데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대표적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은 온국민이 다 아는 얘기인 거고 그 음식물쓰레기가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나오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산이라든지, 꼭 돈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줄여서 주변에서 소비되는 것,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좀 바꿔서, 아니면 그 동안 뭐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라도 바로 고쳐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되는 게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도 더 더워질 것이고 음식물 국물 하나가 길거리에 있으면 주변 전체에 어떤 벌레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도 주부 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사람 입장에 섰을 때도 버리기도 쉽고 수거해가는 데 용이하다면 시에서 조금의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좀 잘못된 조례라도 이제 조금씩 고쳐서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하셨죠?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진짜 이해가 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아까 그 표준조례, 표준조례라고 하는데 박권종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표준조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이 되는 게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기본, 근본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안을 환경부에서 준 거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나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나왔을 때 지금 조례에서 “공동주택”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그 표준안 있죠?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걸 왜 묻냐면 표준안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수거용기 설치에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어느 정도 위임됐는지. 권한을 줬어야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권한을 줬을 거 아니에요. 설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조정환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아니오, 가만있어 보세요. 제 말 안 끝났어요.
  그것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건 아닌가요? 그 조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표준조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표준조례에서,
조정환의원  위원장님, 아까 검토보고서 할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아무 문제없다고,
○위원장 유근주  법에는 관계없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니까.
조정환의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서울도 다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은 공동발의자입니다. (웃음)
○위원장 유근주  아니 공동발의라도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위원  토론이 더 길어질 것 같으면 너무 오래 세워놓지 마시고 좀,
조정환의원  두 시간 동안이나,
윤창근위원  예. 좀 앉아서 답변하시게 해야지 지금 한 시간도 넘게 두 시간 가까이 세워놓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너무,
조정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윤창근위원  토론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조정환의원  한 말씀만 드리고, 윤창근 위원님.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였고 또 새로 만들어서 지원해주자는 내용도 아니고, 만들게 된 동기가 지역 141군데에서 왜 안 해주냐고 난리버거지를 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빠져서 그랬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웬만하시면, 두 시간 동안 너무너무 치열하게 쓰레기통 하나 가지고 하니까, (웃음)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들께서 만든 조례였어요.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웬만큼 하시고,  
○위원장 유근주  아니 이 조례를 진짜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누락이 됐으면 바로 집행부에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돼요. 지금 궁금한 것이 개정안이 못 올라올 때는 뭔가 표준안과 상충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조정환의원  정말 표준조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저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의원님은 민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집행부로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표준안을 하면서 그동안 지급해준 것을 안 해줄 때는 잘못하면 선심성이 되거든요.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의뢰했을 때도 아마 거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의뢰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님이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줘야 돼요. 의원님 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해줄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 조례는 뭐 뭐, 먼저 번에는 조례명이 어떻게 됐죠? 지난 번 조례명은 어떻게 됐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조례 제명은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례 제명은 같아요?
조정환의원  제목은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일부 개정됐기 때문에.
조정환의원  내가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만 해서,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게 아니고 일부개정인데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 나올 때 그전에 조례가 뭐였냐고요. 그전에는 ‘음식물 발생억제’ 그게 아니었잖아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그렇게 되어 있나? 그전에는. 그렇죠? (전문위원을 보며)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 옛날에는. 그전에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환경부에서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당시 음식물통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구에서 세우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내려왔을 당시 사실은 구에 의견을 내라고 표준안을 내려 보냈는데 의견이 안 올라오고 저희도 간과하고 해서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말이 그렇잖아. 1월에 해서 지금 6개월이 됐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빨리 냈어야 되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요, 1월에.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조정환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그건 일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되죠?
박영일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 모시고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수 녹지팀장입니다.
  안병호 산림팀장입니다.
  김혁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우순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녹지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녹지과 소관 부의 안건은 두 건입니다.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검토보고를 해야 될까요?
김선임위원  그냥 유인물로 하죠.
○위원장 유근주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 받고 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식물원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현재는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궁금한 게 사립식물원 운영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립. 우리시에 지금 사립식물원 운영자가 있나요? 사립식물원이.
○녹지과장 정명석  현재로서는 신구대학교 식물원이 있고요. 그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신구대 식물원이 사립식물원이 되겠군요.
  사립식물원 운영자가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녹지과장 정명석  저희는 식물원 운영에 있어서 교육방침이나 여러 가지 선례로 봤을 때 먼저 시립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한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자문도 받고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녹지과장 정명석  시민단체 대표 관계는 환경단체나, 주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환경 관련 단체?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윤창근위원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문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클 텐데 이 자문위원 구성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실 있게. 그래서 내가 내용을 좀 확인한 겁니다. 특히 시민단체 대표자 이런 부분이 어떤 분이 여기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립식물원은 신구식물원 운영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신구식물원 같은 경우는 우리시 이런 식물원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할 거예요, 아마. 경험이나 축적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시민단체도 그에 버금가는 분들로 자문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 두 조례를 보면 우리 윤창근 위원도 사실,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이게 사실 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위원회에는 우리 성남시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뺐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아니 뺀 건 아니고요. 그 단체나 전부 하면서 여기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무조건 집행부 안대로 하는 것보다 판단을 할 수 있고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이다 보니까 의원들을 두 명씩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조례안 두 개 다 시의원 저기가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이것을 맨 앞부분에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조례를 어떻게 수정해야지?
○녹지과장 정명석  특별히 수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요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의회 의원을 여기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걸 해주면 나중에 조례상에 그걸 넣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순서를 어디에 넣고 그걸 떠나서. 그렇죠?
○녹지과장 정명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두 조례안 중에서 자문위원,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01분 기록중지)

(17시 14분 기록계속)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제1호에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두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제1호는 2호로 제2호는 3호로 제3호는 4호로 제4호는 5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물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3항제1호에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두 명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3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경제환경위원회실에서 개최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청소행정과장  김원발
  녹지과장  정명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