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2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회의를 오래간만에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병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완창위원  월 20만원을 언제부터 지급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상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조례는 전에부터 20만원으로 돼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완창위원  언제부터?
○총무과장 김영선  9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지금까지 인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예.
김완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 보면 월 5만원에서 27만원, 제일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는 어떤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이 2003년 1월에 인상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 아마 이 금액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부 혐오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20만원 주던 것을 7만원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이 공무원수당지침인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조례에는 이미 제정이 돼서 91년도부터 신설돼서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다시 행자부에서 인상승인을 해줘서 7만원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박광봉위원  사실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아홉 시 이전에 출근을 하고 늦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7만원이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이 상태로, 원안대로 해주고 다음에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고맙습니다.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올려주는 것이야 당연히 누구나 다 찬성하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2003년 1월 20일 개정, 이렇게 돼 있지요? 부칙 한번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후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조례업무지침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아직 시행 못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 통과가 돼야 소급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지침은 1월 20일로 지침이 내려왔지만 모든 조례나 그런 것은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1월 1일부터, 수당관계나 보수관계는 그렇게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1월 1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하겠지만 어느 사업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시설에 오신다는 공무원이 별로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희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봉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6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6조3항에 보면 '이것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본청 국의 주무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주무과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봉희  본청의 주무국의 주무과장, 국별로 주무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국은 총무과장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과장들이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참여시키기 위해서 명문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최진섭위원  위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님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돼 있지요?
○공보담당관 이봉희  예.
최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보담당관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공보담당관 이봉희  그런데 거기에서 공보담당관으로 명시를 하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학식있는 분들이. 과장이 부위원장을 한다는 자체가, 그냥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섭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나 되요?
○공보담당관 이봉희  민간인이 현재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최진섭위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이봉희  시의원 두 분 계십니다.
최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황효순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조례 개정에 따른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공보담당관  이봉희
  감사담당관  황효순
  총무과장  김영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