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4일(목)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행정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기획예산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시민봉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정보통신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세출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동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09분)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먼저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여기 보면 중대합동상황실 작전용 상황판 제작인데,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중대본부에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의 각종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상황판하고 지도를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특별히 듭니다. 왜냐하면 작전에 관련된 지도나 도면관계는 확대복사 이런 것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드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품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게 63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형지도 제작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존 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지도 위에다 작전 경계표시라든지 이런 것만 할텐데 63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모형지도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근사치라고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도 사다가 경계표시라든지 하고 틀만 할텐데 너무나 과다하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중대본부 집기 구입비가 또 750만원이 돼 있고, 국장 쇼파구입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 행정국장님실에 있는 쇼파가 원래 전에 소회의실에서 쓰던 쇼파인데, 앉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쇼파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많이들 하셔서 바꾸려고 합니다.
표진형위원  이게 언제 구입한 쇼파인데요?
○총무과장 김영선  이게 한 4년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 460만원은 가죽 쇼파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요새는 가죽 안 합니다.
표진형위원  인조가죽으로 하는데 이렇게 가요?
○총무과장 김영선  탁자, 티테이블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실에 있는 것 납품된 견적을 보니까 이 금액은 가져야 사겠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테이블 쇼파라고 그래야지. 쇼파가 460만원이면 보통 시중에서 오리지널 가죽으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테이블까지 포함된 겁니다, 세트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쓸 때는 그렇게 써야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 상황판 제작은 좀 과다 책정으로 보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영선  중대본부의 상황판은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아홉 개 면인데, 판을 짜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싸게 하면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할수록 품격이 좀 떨어지고 우리 성남시에 걸맞는 그러한 상황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하나에 50만원씩 한다고 그래도 지금 열두 개를 제작하고도 남아요. 그렇지요? 하나에 50만원씩이라고 그래도, 지금 630만원이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 위원더러 하라고 그래요.
표진형위원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걸 나더러 사라고 그러면 됩니까?
○위원장 방익환  싸다며?
  이것 속기에서 빼요, 농담이야.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1분 기록개시)

민동익위원  다음 진행합시다.
○위원장 방익환  예,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동익위원  공직자 자녀보육료 지원 해서 7,2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 데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민동익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설명대로 공간이 없어서 보육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보육시설을 못 해놓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못 해놨는데 보육을 안 해도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이 어떠한 뜻이냐 하면 두 살부터 세 살, 학교 다니기 전 7세까지 직장을 다니는 그러한, 공무원 뿐 아니라도,
○위원장 방익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익위원  질의중에 중단이 됐는데, 보육료를 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시설이 없어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우리 시설이 없어서 못 하고요, 개인들이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료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동익위원  "여기에서는 안 해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지원을 해달라." 말하자면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지금까지 그 지원 현황이나 사례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이 영·유아보육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보면 100명 이상 근무하는, 300명 이상 근무하는 그러한 직장에 여성이 있을 때는 아기를 키우는 데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는 개별법에 이 보육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수당이나 이러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로 해서 다른 시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행정자치부나 영·유아 보육에 관련해서 여성부 같은 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법에는 명확한 지침은 아직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법, 영·유아보육법 자체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는 현재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현재 지급하는 곳이 원주, 강원도청, 삼척, 강릉 등 4개소로 파악이 됐고 그 이상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를 같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번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해서 올려놓고 그동안에 행자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모든 집행관계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서로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민동익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타 시·군의 지원현황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몇 군데 있고,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민동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공직자자녀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 전국적인 상태로 보나 지금 바로 설명하신 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확실한 답이 나올 적에 그 때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안 들으셔도 괜찮겠어요?
민동익위원  보충한 다음에,
○위원장 방익환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지금 공무원자녀보육료가 봉급규정에는 없고 영·유아시행규칙에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룰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룰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전체 인건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저희가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행자부의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느냐, 집행을 안 하느냐? 그 관계는 행자부의 지시되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는 보육시설이 있어서 보육시설에 연간 지원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하고 사업소에는 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다니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육료를 따로 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50%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면서 행자부가 이것을 종합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어느 자치단체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요구도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돼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느냐, 집행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반대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청내 각 3개 구청에 어린이집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1년 예산이 보통 1억 2,000∼3,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각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 보육혜택을 받고 있고 본청만 못 받고 있습니다. 본청만 못 받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것도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사설이나 유치원 다니는 교육료 50%를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이것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동익위원  저도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먼저 이것을 하게 되면 잘못 하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총대를 매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삭감을 원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회의용 쇼파 구입비가 있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재활용을 할 수 없어요? 쇼파가 저 옆에 보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그런 것 손 봐서 할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이렇게 쇼파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쇼파나 이런 것이 사용을 많이 해서 노후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짝짝이가 돼서, 세트가 돼야 되는데 몇 개를 갖다 놔놓으면 짝짝이가 돼서 관공서에서는 나오는 게 재활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바꿀 때는 이미 노후된 부분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쓸만한 것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트가 안 되고 한두 개는 쓸만하고 몇 개는 못 쓰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짝짝이를 놓고 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우리가 봐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선  방치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지시해서 매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봉위원  시 30주년 시민의날 행사에 불꽃놀이 2,000만원, 건강걷기 2,000만원, 식전 식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다른 부서에서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시민의날 30주년 기념행사로서 다른 해보다 조금 더 확대하고 전에 없던 것을 이벤트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열거한 것은 전에 없던 것을 이번에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넣었고, 식전식후행사는 시민들의 응모에서 나온 것을 채택해서 이것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연중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쭉제 행사라든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들은 각 부서에서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날 행사 중에 조금 특색있게 한다든지 새로운 것 하는 것만 몇 가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광봉위원  예전에 없던 것을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광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전보다 30주년 행사가 전 시민의 축제분위기 속에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 어쨌든 30주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전 시민들이 축제분위기 속에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 주무과가 총무과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예.
최진섭위원  다른 문화체육과나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행사를,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각 부서에 있는 연중 하는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기본행사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데요,
최진섭위원  전체 30주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이 지금 연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증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정된 것 가지고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최진섭위원  대충,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을 저희가 연중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사업만 확정시키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이 있고 가을에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에 확보되고 있는 것은 계속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9월이나 10월에 해야될 행사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각 부서별로 현재 확보된 예산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예.
○위원장 방익환  예,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시 승격 30주년 건강걷기대회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사회단체 중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만한 단체를 추후 선정해서 그 단체에게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여기에 맞춰서 금액을 확정시켜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우리 시화협이 단체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태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0일 중원구청에서 건강달리기를 했거든요.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구청 보조가 1,200만원인데, 사회단체 보태서 3,000만원에 행사를 했는데, 시 행사가 구 행사보다 못 하면,
○총무과장 김영선  하여튼 이번에 구 행사는 경품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경품이 많아서 아주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좀 건전하게 건강걷기 쪽으로 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재미있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경품 쪽보다도 건강 위주면서 화합 쪽, 이벤트 행사를 넣어서 건전한, 너무 행사가 커지다 보면 다른 데서 볼 때 비난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건전하게 걷기대회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태식위원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안 모이더라고요. 경품을 걸어놓으니까 한 2,000∼3,000명 모이는데, 금년에 네번째 했는데.
  연중행사로 하려고 그럽니까, 단일행사로 끝나려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은 금년 1회성 행사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직원취미활동 시설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주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또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것을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냐하면 퇴근하고 가서 런닝머쉰을 한다든지 운동하는 건데, 한 달 사용료를 자기 개인 돈으로 선불하면 그 선불한 돈 중에서 3만원 이내로, 50% 범위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선불을 내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청구하면 개인 앞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운동을 특별히 할 기회가 없습니다. 퇴근 후에 그렇게 함으로써 공직에 임하면서 상당히 근무의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저희도 봤을 때는 공무원복지후생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5개 시설만 제한을 했더니 그 몇몇 사람한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5개 시설을 하지 말고 자기 집 근처 있는 데서 하게 해달라, 이러한 건의에 따라서 확대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이 건강관리를 해서 근무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혹시 그 이용을 하는 데 따라서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냐하면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용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이름으로 된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인사조직관리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예.
  저희 인사관리업무는 조금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에 작업도 많이 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한테 특별여비를 허락해 주시면 공평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럽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일반관리비에서는 지정된 금액 외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활동을 하는 데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그냥 없이, 저희가 노력봉사로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일단 여비가 예산 편성이 되면 많은 활동을 통해서 성남시 예산을 도에서 많이 받는다든가 홍보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비용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우리 김완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전에 우리 시청 가구 바뀌었잖아요. 그 때 시청 주차장 옆에 교체한 것을 쌓아놨을 때 그 때 시민들이 많이 봤어요. 쓸만한 것을 버렸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렇게 부숴서 버릴 거라면 시민들이 쓰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렸어요.
  앞으로는 그것도 참고하셔서 그것을 부수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비품 있잖아요. 비품을 구입하고 남는 게 있지요, 쇼파라든가.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노인정을 많이 다니는데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들이 땅바닥에만 앉아 있다가 의자에 좀 앉고 싶어서 의자를 짜깁기해서 전부 다 가지각색으로 놓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은 천으로라도 수선을 해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선을 해서 노인정 같은 데 갖다 기증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나온 것은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왕에 수선을 해서 노인정 같은 데 희망하는 데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일괄 매각처리를 하는데, 회계과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64페이지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7,200만 9,000원, 강태식 위원님하고 민동익 위원님 두 분이 삭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항목에 7,200만 9,000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200만 9,000원 삭감 조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시되 아까 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외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은 몇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황동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시민봉사과장 황동영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황동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79페이지 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 이것이 반공연맹이지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박광봉위원  지금 반공법을 없애자고 하고 어떤 게 빨갱이인지 분간을 못 하고 정부 자체에서 대통령이 반공법을 없애자고 하는 이런 시기에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그래서 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판문점 견학을 했는데 우리가 후방에서 보는, 또 생활하는 관점이나 판문점에 가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물론 통일준비반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실시를 해야 된다는 감이 잡힙니다.
박광봉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인정은 해주는데 지금 반공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쨌든 남북통일이 안 됐으니까 말은 한 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79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에 대해서 다른 쪽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상해보험이 안 들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는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이상호위원  취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순찰활동 도중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도둑을 잡겠다고 따라가다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상해보험 가입은 자율방범대가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보다는 더욱 절실하게 자율방범대나 야간순찰활동을 하는 그러한 봉사단체는 상해보험을 꼭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그게 저희들이 2,00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서 전 동은 다 못 들어주더라도 아주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얼마만큼이라도 자율방범대 인원을 넣도록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을 몇 % 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지금 자율방범대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든 데가 있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전체 한 15%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상해보험을 들지 않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순찰 도중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 아까 강태식 위원님도 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거출을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는 꼭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84페이지 벽보제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제가 카다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벽보제거기는 가로 세로 높이 해서 70㎝ 45㎝ 75㎝ 되는 상자 모형 형식으로 해서 모터가 장치돼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벽보가 있으면 벽보에다가 대면 미지근한 물 스팀이 나오도록 돼 있어서 접착제 이런 것도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사진 데는 모터로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700만원씩 해서 한 개 구청에 하나씩 사주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시민봉사과에는 보유를 하지 않고 구청에 하나씩 준다는 얘기지요?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시민봉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 37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방익환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