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31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
3.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심사된안건
1.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김대진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및 지난 제86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미리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김대진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5분)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일파만파가 사회 일각에서 대두돼가지고 지금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당정간협의회에서 보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판교지역 개발은 판교지역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시가지의 재개발 추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월 12일날 우리 지역에서 1차 집단항의 집회를 가져서 판교개발촉구결의대회를 실시했습니다. 13일날 저희 개발추진위원 대표들은 건교부 또한 국회, 의원회관, 경기도 이런 주무 부서를 저희가 찾아뵈었는데 굉장한 큰 문제가 현재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건교부는 기 싸움을 하고 있고, 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남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기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고 또 건설교통부에 가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판교 개발을 하겠다, 경기도에 가니까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수도권정비법을 바꿔서라도 경기도에서 판교 개발을 하겠다, 또 성남시는 성남시대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만약 판교 개발 주도권을 경기도나 건교부로 뺏겼을 때는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할 수가 없고,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을 낸 것은 지금 일부는 우리 성남시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일치단결해서 판교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결의안을 낸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개발주도권을 경기도나 건교부에 뺏긴다면 굉장히 우리 성남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번항에서 '이주단지의 확보 등' 그 사이에 문자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주단지의 확보 등 개발이익이 우리 시에 재투자되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이해하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부족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충분히 가시리라 믿습니다.
굉장히 우리 성남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상세한 계획을 경기도는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집행부한테 아쉬운 감이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남시의 충분한 판교 개발에 대한 입장을 관계기관에 협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왔네요.
현재 물론 일단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다, 교통이 막힌다, 이런 것들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밀도 개발을 원한다라는 것을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대개 언론을 통해서 보면 170미만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밀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인구 밀도를 ㏊당 따졌을 때 분당이 197명인데 판교같은 데는 147명으로 매일경제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저밀도가 아닌가, 또한 판교는 주거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지식인, 디자인, 벤처,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저는 판교 신도시라는 것보다도 신도시하면 분당을 신도시라고 하고 판교는 판교계획개발이다 이래서 베드타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된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저밀도로 짓고, 아파트도 10층 이상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확실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굉장히 저밀도로 판교 개발을 조성할 것이고,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 언론보도를 통하면 주택청약 가입자가 거의 한 3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 판교지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선호도가 나온 언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이주단지 확보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를 '이주단지의 확보 등 개발이익이 우리 시에 재투자되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은
'이주단지 확보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를 '이주단지의 확보 등 개발이익이 우리 시에 재투자되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로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해서는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업무를 우리 위원회에 속한 해당국 그러니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하여 11월 3일 각 구청의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후 업무청취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월 3일 오후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운중동 531-2번지 일대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내에 있는 한국학대학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학대학원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하고, 또 사송동 279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도 설명)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 저런 사항은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사송동에 하는 것이 2만 1,000여평이지요?
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으니까 저기에 만일 확정이 된다는 땅을 전부 시에서 사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임대 형식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때의 서류하고 여기 의회 와서 내놓은 서류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그때는 거기에 정류장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류장하고 차고지의 개념은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에는 정류장은 시내버스가 가다가 사람 태우기 위해서 잠깐 서서 가는 것이 정류장이고, 차고지는 차가 주·정·박차하는 데가 차고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때는 이게 차고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차고지에서는 주유, 정비까지 다 합니다. 아무튼 가져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얘기하고,
거기에 꼭 해야 천연가스가 들어가고 모란4통에 하면 안 들어가냐, 여기가 2만 7,000여평이고 거기가 2만 1,000여평인데 이것은 안 된다, 또 아까도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이 땅이 누구 거냐고 물었는데 땅 문제도 있지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했는데 '시내버스'란 어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서류가 틀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기교통 340몇 대 그게 들어가 있고 시내버스가 66대 아주 명기가 돼서 2만 1,000여평에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이게 특혜가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시의원 혼자고 전부 대학교수들인데 이 분들도 이거 이상하다, 뭔가 특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의견청취한 사실도 없다, 모란4통 일대에 2만 7,000여평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다, 그것과 이것과의 함수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의 계장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2007년부터 천연가스를 써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미리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다가 끝에 말문이 막혀서 못하고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려면 상세하게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내지는 의견청취한 다음에 상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을 해야 원칙이지, 의회 보기를 뭘로 아는 겁니까? 그냥 우물우물 앞뒤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복잡한데 우선 이것을 의견청취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사항이 지금 미결된 것이 성남4통 일대에 2만 7,000여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상세계획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사송동 일대에 2만 1,000여평에 이거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것이 합의적으로 도출될 때 의견청취를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가 온 다음에 필요하다면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시 11분)
이종남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먼저 성남4통의 대형주차장은 실질적으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약 5만 4,000평 규모로 추진을 하다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만 7,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지난 6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차고지는 작년도부터 검토해서 작년도에 추경에서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했고, 금년도 추경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조사설계용역비를 금년도 8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 버스 공영차고지하고 성남4통의 주차장하고는 기능적으로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성남4통에 대해서 대형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중·대형 불법차량이 약 2,000대가 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 부문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시내버스 차고지는 실지로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30%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앞으로 대기질 때문에 전체적인 시내버스라든가 대중차량을 천연 CNG가스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하는 일종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계획했고, 이 입지를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토지이용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아울러서 시설 입지에 대한 기본조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섯 군데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든가 교통 측면, 가스 공급 문제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난 6월 3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공영차고지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디젤엔진을 천연가스로 바꾼다는 대목표가 있고 이것과 수반돼서 일어난 부분들이 지금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차고지, 그러니까 자동차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 차고지를 한 군데에 집단화 시켜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성도 부가하고, 앞으로도 공동 배차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존 취락, 지금 주거환경구역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환경의 완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 쪽의 수요 자체가 지금 대형주차장은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 수요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오늘밤 날을 새서 시내 전역에 있는 중·대형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고, 실질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에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혼돈이 오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은 저희들이 세워줬습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 4월 22일 제81회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뭐냐하면, 그전에 작년 10월 15일 제77회 때 그때 본예산이지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전에 5,300여만원 해줄 때는 이 자체가 기본조사설계비지요?
실시설계비는 어떤 목적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것 아니요. 나타나지도 않고 결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요청하고 나도 멍청하게 그것을 통과시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계상한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그 입지를 선정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우물쭈물해 가지고 산재되어 있는 차가 2000여대가 있는데 모란4통에 집어넣는다, 지금 한 번이라도 건교부에 요청해 가지고 모란4통 그 넓은 데를 빨리 주차장 만들어서 버스를 다 옮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몽땅 다 거기로 옮기자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두 번 얘기를 했냐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건교부에 건의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이렇게 했는데 승인이 이렇게 났다 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사업계획도 보고해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이것도 아직 종결짓지 못한 상태에 엉뚱하게 성남 사송동에 차고지를 2만 1,000여평을 만든다니 누가 고지를 듣고 누가 수긍을 하느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서가 틀려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하고 경기교통 300몇 십대하고 66대하고 거기에 넣는다, 특혜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통수단이 비록 광주, 서울, 수원 차적을 가지고 있는 노선버스지만 그 차량 여기 와서 저녁에 박차도 합니다. 그 차량 지금 복잡해서 도로상에 놓고 야간이면 도로가 마비상태입니다. 그런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도 없고 또 대안이 없는 것이 양개 버스회사는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양개 버스회사가 옛날도 편법을 이용해서 차고지를 다 만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도 없고 지금 그 회사에 특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지난번에 나도 기억이 없었는데 오늘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문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준 것은 시인합니다.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그 다음에 또 실시설계비를 해준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멍청하게 해줬던 확실하게 뒷받침해줬던 해준 겁니다. 나 시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란4통 문제하고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문제를 시에서 또 매수해 줄 것이냐, 이 비싼 땅에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마다 재무구조상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저기 가면 지금 쌉니다. 거기에 몰아서 들어가라고 하면 좋다고 들어갑니다.
지금 회사에 특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양쪽의 함수관계를 모란4통 일대하고 사송동 문제 앞으로의 진행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의 처벌문제 등등을 협의해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의견청취 끝난 다음에 도식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이나 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더 연구하시고 우리는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유보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개진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안 의견청취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를 해가지고 유보를 하면 다음 회기라든가 이번 회기 끝이라든가 다음 회기라면 정례회로 갈 것 같은데 유보를 하면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상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11월 3일 다시 재청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은 11월 3일 다시 재청취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3시 38분)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저희가 조례안으로 집행부안을 제출했던 내용에서 쟁점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관련된 저희는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에 위탁대행료 산출에서 7조 3항 2호 3호가 되겠습니다. 위탁대행료 산출방식 중 개별공시지가가 70%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30%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1.3을 산식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위탁관리기간을 1년으로 집행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6항에서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1일 운영시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67개인데 그 중에 민간위탁이 53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나갔는데 그것은 왜 빠졌느냐 하면 성일고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7000∼8,000여평 됩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입찰을 못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일부로 넘겨옵니다. 오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52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0면 이상 되는 게 22개, 100면 이하 조그만 것들이 30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금광동 나간 게 홀딩을 해서 지금 그 주차장에 대한 입찰을 안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나간 게 7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00면 이상 짜리가 2개,100면 이하 짜리가 5개해서 7개가 나갔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이 조례가 바꿔진다 그러면 앞으로 될 게 45개인데 그 중에 100면 이상이 20개, 100면 이하 짜리가 25개 그렇습니다.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성남에 현재하고 있는 업체조차도 오히려 외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제한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제한은 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7조 1항 2호에 대해서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관내 관련 공공시설물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법인 또는 개인)로 한다.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런 얘기를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고, 또한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차장 위탁관리 산출내역 여기에 1항 제2항에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거기에 관련해서 1,2,3 이것은 지금까지도 다른 데는 1.3이라는 계수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것도 충분히 종합을 해봤는데 1.3이라는 이 계수가 왜 우리 성남시에만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난번에 IMF 관계로 30%를 경감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은 30%가 충분히 이제 충당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상으로 복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 내놓은 부분 개정안에 5항을 삽입했죠. 5항중에서 제4번 '계약 담당공무원은 위탁대행료를 산출함에 있어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당해 주차장 예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안을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가격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인근 단지 내지는 인근 주차장, 인근 공시지가 내지는 현재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행료 미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공시지가 산출에 관련해서 왜 1.3이라는 수치를 집어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용납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제4항에 3년으로 한다는 것도 현행대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그것은 보니까 아직 언급을 안 하셨네요. 주차장 부대시설 범위 내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한다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서울사람들한테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의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조문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또 참여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 자체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한을 가능한 한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요집단이 적고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역제한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을 때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홍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데 제7조 1항 2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경력사항을 인정해서 경력자에 한해서 자격 제한을 두자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일단은 시민들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주차장 면수가 10대가 됐던 1,000대가 됐던 간에 일단 성남시민은 입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업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사람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은 여기에 보면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사항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전 주차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인정해야 된다면 일반시민들도 누구나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조그만 소규모도 경력사항을 인정해 가지고 100% 다 주자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입찰자격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면 정도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울사람들 기업형식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큰 것을 하려고 하지 작은 것을 하려고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를 서울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남에 바지사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놓아도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성남 일반시민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서울사람들의 유입이 우려되는 100면 이상 정도는 자격제한을 두면 일단은 그동안 우리 성남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도 보호할 수 있을 뿐더러 서울의 그런 기업형 자금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성남시민이 편리하고 세수입에도 이익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 하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현행대로 놔두고 꼭 필요한 사항만 고치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1회에 한해서 3년을 해놓았는데 1년으로 오는 것은 왜 고쳤으며, 아까도 홍방희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1.3은 왜 붙였으며, 이런 등등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또 신문상에 나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지금 이게 결정도 안 난 거예요. 또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자가 여기 와서 가니 부니 결정지으면 그게 바로 성남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잘못됐다, 잘했다 논평을 하고 하는 것은 몰라도 심지어는 이런 자료까지 줘서 이런 데 나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안은 이거 전부 다 유보하고 부결하고 원안대로 앞으로 많이 가봤자 3년이에요. 또 그동안에 임기 차는 것은 전부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약간 수정할 것은 여기에 1년하자는 것을 3년을 원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임기가 차면 내놓을 것이고, 박문석 위원이 지난번에 제의한 2회에 입찰할 때 유찰이 되면 흡수한다, 그것을 1회로 하자, 한 번 입찰했을 때 잘못되면 흡수해 버리자, 이런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담합도 못할 것이고 입찰경쟁 때 문제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씩 둘씩 흡수가 되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러냔 말이에요. 지금 누가 뒤에서 조정해 가지고 특혜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생업이에요. 누구든지 밥통 뺏으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업이에요. 그 사람들로 볼 때는 그IMF 시절도 넘어갔고 거기에 또 아까도 홍방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적자투성이 안되겠다 좀 내려달라고 해서 또 내려도 줬잖아요. 그런 것은 이렇게 잘 유지해가서 잘 하면서 갑자기 온 성남을 뒤흔들어놓은 거예요. 다른 데 것도 자료 가져온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거기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남의 것만 보고 다니고 선진으로 가지 못해요?
차라리 하려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됐을 때 왜 그 때 이것을 내놓지 못해요? 실컷 있다가 나중에 문제를 삼고.
그래서 일단 종결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면 좋느냐, 원 상태로 다 놔두는 게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 임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버려둬도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 받은 이 사람들이 3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적용됩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일부 적용을 받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신 조립식주차장, 왜 주차면수만 하면 되지 올라가는 진입로까지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것을 대비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IMF 오고 하면서 거의 그래도 다운되는 게 3분의 2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여기 첫페이지 주차장관리조례안 저희가 요약한 부분에 제7조 1항 2호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조율이 되고 다 끝난 겁니다.
지금 권찬오 위원님은 종전에 개정조례 있던 것을 그대로 두자하시는 부분이고, 홍방희 위원님은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성남시에 3년 이상 공공시설물 관리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자는 말씀이고, 저희는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하되 공영주차장 규모가 100면 이상인 것은 1년 이상 공공시설물 관리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율해 주시면 권찬오 위원께서 전면 다 없던 것으로 하고 종전으로 돌리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 안에 또 부수적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조율이 됐습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1년으로 한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1년내내 입찰 보는 입찰과가 될 겁니까?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유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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