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31일(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
  3.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심사된안건
  1.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김대진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및 지난 제86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동민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이 내용은 이상이 없고,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관리 그리고 시영아파트관리, 이런 문제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의결 다 해주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로 확정을 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현황 청취에도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의사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조례안하고 일반안 심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할 때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도 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런 사항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이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결정을 하고 이 안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며칟날에 한다는 것을 넣어줘야 거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우리가 청취할 것 아닙니까. 오늘 것만 가지고 한다면 매일매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부를 묻겠습니까?
○위원장 석규섭  이번 회기 내용이 이계남 위원님 외 14인이 발의해 가지고 의장의 승인이 떨어져서 오늘은 조례안하고 일반의안 심사의 날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안을 다 심사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며칟날, 건설교통국이나 도시주택국 할 때 이렇게 결정해 주면 준비해서 오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원칙은 미리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예산은 전부 다뤄주고 또 관리하는 부서도 어떻게 반쪽이 나가지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돈은, 예산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이중적인 일을 하면 안되고 다만 그 중에서 주차장관리 문제하고 시영아파트관리 문제는 여기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인석위원  나운채 위원! 지금 권찬오 위원 말씀대로 그거 했던 것 아니에요?
권찬오위원  여기 전체 의상일정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오인석위원  내일 만들어요.
권찬오위원  내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내일 아침에 하지요.
오인석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오늘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자료를 준비해 오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오인석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지 말고 일단 진행한 다음에 정회할 때 사무국직원 불러 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합시다.
홍방희위원  일단 권찬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 소관을 정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권찬오위원  하는데,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사가 소통이 돼가지고 좋다고 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빨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고할 업무청취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종수위원  조례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정회시간에,
권찬오위원  지금 해야지 정회시간에 하고,
우종수위원  회의를 진행하고 계세요. 제가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김대진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석규섭  먼저 김대진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진위원  발의 의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으로 일파만파가 사회 일각에서 대두돼가지고 지금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당정간협의회에서 보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판교지역 개발은 판교지역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시가지의 재개발 추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월 12일날 우리 지역에서 1차 집단항의 집회를 가져서 판교개발촉구결의대회를 실시했습니다. 13일날 저희 개발추진위원 대표들은 건교부 또한 국회, 의원회관, 경기도 이런 주무 부서를 저희가 찾아뵈었는데 굉장한 큰 문제가 현재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회하고 건교부는 기 싸움을 하고 있고, 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남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기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고 또 건설교통부에 가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판교 개발을 하겠다, 경기도에 가니까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수도권정비법을 바꿔서라도 경기도에서 판교 개발을 하겠다, 또 성남시는 성남시대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만약 판교 개발 주도권을 경기도나 건교부로 뺏겼을 때는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할 수가 없고,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제가 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을 낸 것은 지금 일부는 우리 성남시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일치단결해서 판교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결의안을 낸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개발주도권을 경기도나 건교부에 뺏긴다면 굉장히 우리 성남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이상으로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번항에서 '이주단지의 확보 등' 그 사이에 문자가 더 들어간 것 같은데요.
김대진위원  예. 이것이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내용을 보면 '이주단지 확보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내용이 좀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주단지의 확보 등 개발이익이 우리 시에 재투자되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이해하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부족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충분히 가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개발이익이 우리 시에 재투자되도록' 이것만 더 삽입합니다.
김대진위원  예.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우리지역 국회위원도 한 네 분 계신데 국회의원도 결의안 하나 하라고 요청해 보시지요?
김대진위원  제가 먼저 의원회관에 가서 우리 지역에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 날 따라 제가 두 분만 뵙고 왔는데 다음 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겠더라고요. 찾아뵙고 우리 박문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고흥길 의원님이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강력한 의지를 밝혀줄 것을 촉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고흥길  의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인데 문제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입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만약에 개발주도권을 뺏긴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재개발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우리 성남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상세한 계획을 경기도는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집행부한테 아쉬운 감이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남시의 충분한 판교 개발에 대한 입장을 관계기관에 협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한 가지 물읍시다. 이 촉구결의안을 내가지고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어느 부서에 제출할 계획입니까?
김대진위원  언론기관에서 이런 말이 요사이 들리고 있습니다. 성남시내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측이 있다, 그래서 일체감 있게 우리 성남시는 판교 개발을 다 바라고 있다는 시민의 뜻을 표현하고 싶어서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제출합니까?
김대진위원  중앙정부하고 국회, 건교부,
권찬오위원  두 군데만 합니까?
김대진위원  경기도,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또 한나라당, 자민련, 당에도 전부 보낼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 수신처가 포함이 됐으면 좀더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해서 삽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거 끝나면 10분간 정회하려니까 정회하고 나서 속기록에 들어가도록, 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세요.
김대진위원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알고 싶어서도 그렇지만, 기록상에 어디에든지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결의문만 만들어가지고, 결의안만 채택해서 그냥 사장을 시키는 것인지 어디에 보낼 곳이 있어야 합법적인 문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말씀드리죠. 뭐.
권찬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문서 어디 적당한 곳에 넣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회의석상에서도 어디로 보내는구나, 위원들이 알고 해야 합리적인 기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 다 좋습니다. 저도 서명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이 문서상에 어디에든지 하나 넣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의원 생활을 짧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의안 내가지고 수신처를 거기에 기입하고 그런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수신처는 일단 안 넣었습니다.
권찬오위원  넣는 것이 정상 아니냐, 제 말은 그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공고한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서에 낸다든지 하다가 안 내면 그만이며, 받았으면 나중에 근거도 없고 뭔가 삽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결의안 맨 마지막에 '수신처' 해가지고 그 내용을 삽입할까요?
표진형위원  아니요. 전문위원이 잠깐 나갔으니까 전문위원 오면 물어봐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대진 위원님 말씀은 아까 각 당사, 국회의원들, 건교부, 경기도 또 교통분과위원회에도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일단,
  전문위원이 왔네요.
○전문위원 유규영  결의안에 수신처는 안 넣는 게 맞고 여기에서 어디어디로 결의문을 보내자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할 때 결의문을 어디어디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가 수신처를 안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개발하는데 저밀도 개발을 한다는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물론 일단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다, 교통이 막힌다, 이런 것들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밀도 개발을 원한다라는 것을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대진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지난 99년 12월 22일날 성남시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대개 언론을 통해서 보면 170미만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밀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인구 밀도를 ㏊당 따졌을 때 분당이 197명인데 판교같은 데는 147명으로 매일경제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저밀도가 아닌가, 또한 판교는 주거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지식인, 디자인, 벤처, 이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저는 판교 신도시라는 것보다도 신도시하면 분당을 신도시라고 하고 판교는 판교계획개발이다 이래서 베드타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된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저밀도로 짓고, 아파트도 10층 이상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확실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굉장히 저밀도로 판교 개발을 조성할 것이고,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 언론보도를 통하면 주택청약 가입자가 거의 한 3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 판교지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선호도가 나온 언론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저밀도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언제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판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분당이나 일산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로써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와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시민에게 홍보차원에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이주단지 확보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를 '이주단지의 확보 등 개발이익이 우리 시에 재투자되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판교지역개발촉구결의안은
'이주단지 확보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를 '이주단지의 확보 등 개발이익이 우리 시에 재투자되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하라.'로 수정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설관리공단사업에 대해서는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업무를 우리 위원회에 속한 해당국 그러니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하여 11월 3일 각 구청의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후 업무청취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월 3일 오후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국의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운중동 531-2번지 일대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내에 있는 한국학대학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학대학원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하고, 또 사송동 279번지 일원에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도 설명)
김대진위원  사송동 거기가 어떤 면으로 특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주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여기 소유자는 각자 다 틀립니다. 일반주민들입니다.
김대진위원  그 지주들이 거기 원주민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원주민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게 몇 필지예요? 필지 명세 가져와 봐요.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 저런 사항은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됐다가 보류된 사항입니다. 왜 보류시켰느냐, 지금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노선버스, 그리고 자가용버스, 중기 대형차량, 화물차량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성남4통 그 일대에 원래는 거기에 종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양새는 완전하게 다 매입을 못 했습니다만, 2만 7,000여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송동에 하는 것이 2만 1,000여평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2만 1,000평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모란4통도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건교부 승인이 났는데 승인난 것은 이런 이런 목적 하에 승인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자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2007년도부터 환경문제, 오염문제 해서 천연가스 쓴다고 하는데 2007년부터 쓰는 것을 꼭 사송동에 해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모란4통 일대 2만 7,000여평에 다 넣고 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으니까 저기에 만일 확정이 된다는 땅을 전부 시에서 사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임대 형식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때의 서류하고 여기 의회 와서 내놓은 서류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그때는 거기에 정류장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류장하고 차고지의 개념은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에는 정류장은 시내버스가 가다가 사람 태우기 위해서 잠깐 서서 가는 것이 정류장이고, 차고지는 차가 주·정·박차하는 데가 차고지예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하면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 다 설치가 됩니다. 또 차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가 되고 하는 것이 정류장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다가 중간에서 사람 태우는 것은 정류소라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나와 계신데 정류장하고 정류소에 대한 법해석 좀 얼른 찾아가지고 복사해 와요.    그건 좋습니다. 가져오면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 때는 이게 차고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차고지에서는 주유, 정비까지 다 합니다. 아무튼 가져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얘기하고,
  거기에 꼭 해야 천연가스가 들어가고 모란4통에 하면 안 들어가냐, 여기가 2만 7,000여평이고 거기가 2만 1,000여평인데 이것은 안 된다, 또 아까도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이 땅이 누구 거냐고 물었는데 땅 문제도 있지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했는데 '시내버스'란 어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시외버스 하면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난 다른 지역하고 연결되는 것을 시외버스라고 하고, 시내버스라고 하면 우리 시내를 주로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88버스 시내버스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그게 왜 2만 1,000여평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서류가 틀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기교통 340몇 대 그게 들어가 있고 시내버스가 66대 아주 명기가 돼서 2만 1,000여평에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이게 특혜가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시의원 혼자고 전부 대학교수들인데 이 분들도 이거 이상하다, 뭔가 특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의견청취한 사실도 없다, 모란4통 일대에 2만 7,000여평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다, 그것과 이것과의 함수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의 계장 한 분이 나와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2007년부터 천연가스를 써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미리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다가 끝에 말문이 막혀서 못하고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려면 상세하게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내지는 의견청취한 다음에 상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을 해야 원칙이지, 의회 보기를 뭘로 아는 겁니까? 그냥 우물우물 앞뒤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복잡한데 우선 이것을 의견청취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사항이 지금 미결된 것이 성남4통 일대에 2만 7,000여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상세계획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사송동 일대에 2만 1,000여평에 이거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것이 합의적으로 도출될 때 의견청취를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가 온 다음에 필요하다면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토지주 서류 왔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전체가 33필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4필지고 사유지가 29필지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지금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게 빠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위원장님! 이것을 성남4통하고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입안하게 된 동기라든가 배경을 우선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장 석규섭  그래서 내가 국장님은 총괄설명하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해야 맞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다 하신다고 그래서요.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성남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땅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한국학대학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안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2시 11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성남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께서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4통의 대형주차장은 실질적으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약 5만 4,000평 규모로 추진을 하다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만 7,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지난 6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영차고지는 작년도부터 검토해서 작년도에 추경에서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했고, 금년도 추경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조사설계용역비를 금년도 8월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이 버스 공영차고지하고 성남4통의 주차장하고는 기능적으로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성남4통에 대해서 대형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중·대형 불법차량이 약 2,000대가 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 부문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시내버스 차고지는 실지로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30%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앞으로 대기질 때문에 전체적인 시내버스라든가 대중차량을 천연 CNG가스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하는 일종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계획했고, 이 입지를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토지이용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아울러서 시설 입지에 대한 기본조사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섯 군데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든가 교통 측면, 가스 공급 문제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지난 6월 3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공영차고지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디젤엔진을 천연가스로 바꾼다는 대목표가 있고 이것과 수반돼서 일어난 부분들이 지금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차고지, 그러니까 자동차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 차고지를 한 군데에 집단화 시켜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성도 부가하고, 앞으로도 공동 배차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존 취락, 지금 주거환경구역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환경의 완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 쪽의 수요 자체가 지금 대형주차장은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 수요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도 오늘밤 날을 새서 시내 전역에 있는 중·대형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고, 실질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에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내릴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시설결정에 있어서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자연녹지로 용도가 변경이 되고,
우종수위원  용도는 그렇게 되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자연녹지로 바뀌고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매입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했으니까 시설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저희가 토지 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종수위원  매입 계획은 서 있는 거고, 만약에 용도만 이렇게 하고 시에서 안 샀을 때는 실지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화가 돼서 땅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그렇죠.
우종수위원  그러고도 안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 계획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저러해서 뭐가 안 맞고 해서 안 살 수도 있을 때는 이 분들에 대한 특혜가 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아까 정류장 법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혼돈이 오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은 저희들이 세워줬습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 4월 22일 제81회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세워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뭐냐하면, 그전에 작년 10월 15일 제77회 때 그때 본예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추경예산입니다.
권찬오위원  2회 추경 때 5,311만 6,000원을 해줬는데 공영차고지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15일날 해줬는데 금년도 4월 1회 추경 때 또 1억 7,521만 4,000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작업 실시설계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전에 5,300여만원 해줄 때는 이 자체가 기본조사설계비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금년도 와서 1회 추경 때 요청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작년도에 세워준 5,3000만원을 가지고 사송동이다 아니면 중동이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1억 7,524만원 실시설계비를 요청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멍청하게 지난번에 해준 것이 거기 어디에 있는가보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요청하니까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송동 문제가 결정이 날 테니까 이거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고 만것인지는 나는 잘 몰라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시설계비는 어떤 목적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것 아니요. 나타나지도 않고 결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요청하고 나도 멍청하게 그것을 통과시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입지 선정은 6월 3일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에 의해서 그 당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시각 그러니까 예산 수요를 판단해서 언제 정도 집행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예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계상한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그 입지를 선정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찬오위원  참 좋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위치 선정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의회를 이렇게 농간하고 앞으로 예상해서 실시설계비를 1억 7,500여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해줬다 이거예요. 목적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앞으로 통과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물쭈물해 가지고 산재되어 있는 차가 2000여대가 있는데 모란4통에 집어넣는다, 지금 한 번이라도 건교부에 요청해 가지고 모란4통 그 넓은 데를 빨리 주차장 만들어서 버스를 다 옮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몽땅 다 거기로 옮기자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두 번 얘기를 했냐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건교부에 건의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이렇게 했는데 승인이 이렇게 났다 하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사업계획도 보고해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이것도 아직 종결짓지 못한 상태에 엉뚱하게 성남 사송동에 차고지를 2만 1,000여평을 만든다니 누가 고지를 듣고 누가 수긍을 하느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서가 틀려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하고 경기교통 300몇 십대하고 66대하고 거기에 넣는다, 특혜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통수단이 비록 광주, 서울, 수원 차적을 가지고 있는 노선버스지만 그 차량 여기 와서 저녁에 박차도 합니다. 그 차량 지금 복잡해서 도로상에 놓고 야간이면 도로가 마비상태입니다. 그런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도 없고 또 대안이 없는 것이 양개 버스회사는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양개 버스회사가 옛날도 편법을 이용해서 차고지를 다 만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도 없고 지금 그 회사에 특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지난번에 나도 기억이 없었는데 오늘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문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준 것은 시인합니다.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그 다음에 또 실시설계비를 해준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멍청하게 해줬던 확실하게 뒷받침해줬던 해준 겁니다. 나 시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란4통 문제하고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문제를 시에서 또 매수해 줄 것이냐, 이 비싼 땅에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마다 재무구조상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저기 가면 지금 쌉니다. 거기에 몰아서 들어가라고 하면 좋다고 들어갑니다.
  지금 회사에 특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양쪽의 함수관계를 모란4통 일대하고 사송동 문제 앞으로의 진행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의 처벌문제 등등을 협의해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한 다음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의견청취 끝난 다음에 도식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이나 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더 연구하시고 우리는 식사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유보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개진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안 의견청취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를 해가지고 유보를 하면 다음 회기라든가 이번 회기 끝이라든가 다음 회기라면 정례회로 갈 것 같은데 유보를 하면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상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규영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이런 사유로 이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뤄주시면 상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을 다뤄서 상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의견청취니까 의회에서 결정권은 없고 청취만 그대로 하는 거죠?
○전문위원 유규영  그래서 의견제시만,
○위원장 석규섭  우리가 유보다 하면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도 유보된 상태입니다라고 올려야지요?
○전문위원 유규영  의견청취 자체를 유보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청취를 했으면 하고 안 했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오늘 저희가 사실 자료가 불충분한데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권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저희가 서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일이고 모레라도 자료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집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석규섭  권 위원님! 3일날 시설관리공단 다음에 그 때 확실한 증빙서류 내지 더 연구검토해서 그날 다시 의견청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인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11월 3일 다시 재청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은 11월 3일 다시 재청취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지난 제86회 임시회시 심사가 보류되었던 교통행정과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위탁자의 자격요건입니다.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이상 자격요건에 대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으로 집행부안을 제출했던 내용에서 쟁점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관련된 저희는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에 위탁대행료 산출에서 7조 3항 2호 3호가 되겠습니다. 위탁대행료 산출방식 중 개별공시지가가 70%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30%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1.3을 산식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위탁관리기간을 1년으로 집행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6항에서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1일 운영시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67개인데 그 중에 민간위탁이 53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나갔는데 그것은 왜 빠졌느냐 하면 성일고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7000∼8,000여평 됩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입찰을 못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일부로 넘겨옵니다. 오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52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0면 이상 되는 게 22개, 100면 이하 조그만 것들이 30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금광동 나간 게 홀딩을 해서 지금 그 주차장에 대한 입찰을 안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나간 게 7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00면 이상 짜리가 2개,100면 이하 짜리가 5개해서 7개가 나갔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이 조례가 바꿔진다 그러면 앞으로 될 게 45개인데 그 중에 100면 이상이 20개, 100면 이하 짜리가 25개 그렇습니다.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위원  저 홍방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간에 본 위원 개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현재 52개 민간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93만 우리 시민한테 마치 넓은 의미로 이렇게 광역으로 돌려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저는 직시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이런 자료가 제 책상에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의 구라든가 이런 데도 뭔가는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또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면 현재 52개면 조차도 서울사람들이 다 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또 홍경표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성남에 현재하고 있는 업체조차도 오히려 외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제한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제한은 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7조 1항 2호에 대해서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관내 관련 공공시설물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법인 또는 개인)로 한다.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런 얘기를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고, 또한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차장 위탁관리 산출내역 여기에 1항 제2항에 위탁대행료 산출기준 거기에 관련해서 1,2,3 이것은 지금까지도 다른 데는 1.3이라는 계수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것도 충분히 종합을 해봤는데 1.3이라는 이 계수가 왜 우리 성남시에만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난번에 IMF 관계로 30%를 경감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은 30%가 충분히 이제 충당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상으로 복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 내놓은 부분 개정안에 5항을 삽입했죠. 5항중에서 제4번 '계약 담당공무원은 위탁대행료를 산출함에 있어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당해 주차장 예상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안을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가격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인근 단지 내지는 인근 주차장, 인근 공시지가 내지는 현재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행료 미만으로는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공시지가 산출에 관련해서 왜 1.3이라는 수치를 집어넣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용납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아닌 현행대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제4항에 3년으로 한다는 것도 현행대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그것은 보니까 아직 언급을 안 하셨네요. 주차장 부대시설 범위 내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한다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된 사항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먼저 임시회 때 상정이 됐던 사항이라 그것도 상정하려면 전반적인 입법예고를 거치고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기에 다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방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기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에 관련해서 1.3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안에 삭제로 받아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홍방희위원  그 다음에 조립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면수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것을 전체 연면적으로 하게 되면 쉬운 말로 한 50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차면이 아닌 그 외의 통로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좀 산출하는데 아까 신설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하는 것보다는 상당하게 쉬운 말로 예가가 산출될 것이고, 또한 인근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손해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면수로, 그러니까 전과 똑같이 현행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우선 먼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가는 현실적으로 현재 입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예가의 의미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예가의 비현실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에 신설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주차면수에 대한 1.3 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 개를 비교 검토를 했을 때 의미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은 삭제안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고, 또한 예가를 산정하는 데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상당히 부합이 되기 때문에 예가 산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도 더 상향된 예가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가 산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가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금방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가 산출기초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갭을 현실적으로 저희는 좁히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서울사람들한테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의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조문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또 참여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 자체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한을 가능한 한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요집단이 적고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역제한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려고,
홍방희위원  글쎄 의미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게 93만한테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배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업체라도 보호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가 하는 그 이유와 타당한 어떤 목적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주차장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성남 세수입이 한 5억 이상 되던 것이 2억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서울사람들이 돈만 갖고 주차장을 계약하려고 하는 기업형, 그런 사람들의 방지를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홍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데 제7조 1항 2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경력사항을 인정해서 경력자에 한해서 자격 제한을 두자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일단은 시민들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주차장 면수가 10대가 됐던 1,000대가 됐던 간에 일단 성남시민은 입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 기업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사람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은 여기에 보면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사항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전 주차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인정해야 된다면 일반시민들도 누구나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조그만 소규모도 경력사항을 인정해 가지고 100% 다 주자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입찰자격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면 정도 이상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울사람들 기업형식으로 운영하는 주차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큰 것을 하려고 하지 작은 것을 하려고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를 서울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남에 바지사장을 세워가지고 작은 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놓아도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성남 일반시민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서울사람들의 유입이 우려되는 100면 이상 정도는 자격제한을 두면 일단은 그동안 우리 성남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도 보호할 수 있을 뿐더러 서울의 그런 기업형 자금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성남시민이 편리하고 세수입에도 이익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 하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찬오위원  지금 이 문제가지고 한 번 유보시켰다가 다시 하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재계약 재입찰이 남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52개 중에서 45개 남았습니다.
권찬오위원  왜 52개예요, 54개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성일고등학교 앞에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내일 날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재개발로 해서,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45개인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긁어부스럼을 낸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1회로 하자, 또 3년으로 하자 해가지고 3년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하게 되면 3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를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현행대로 놔두고 꼭 필요한 사항만 고치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1회에 한해서 3년을 해놓았는데 1년으로 오는 것은 왜 고쳤으며, 아까도 홍방희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1.3은 왜 붙였으며, 이런 등등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또 신문상에 나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지금 이게 결정도 안 난 거예요. 또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자가 여기 와서 가니 부니 결정지으면 그게 바로 성남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잘못됐다, 잘했다 논평을 하고 하는 것은 몰라도 심지어는 이런 자료까지 줘서 이런 데 나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안은 이거 전부 다 유보하고 부결하고 원안대로 앞으로 많이 가봤자 3년이에요. 또 그동안에 임기 차는 것은 전부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약간 수정할 것은 여기에 1년하자는 것을 3년을 원안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임기가 차면 내놓을 것이고, 박문석 위원이 지난번에 제의한 2회에 입찰할 때 유찰이 되면 흡수한다, 그것을 1회로 하자, 한 번 입찰했을 때 잘못되면 흡수해 버리자, 이런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담합도 못할 것이고 입찰경쟁 때 문제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씩 둘씩 흡수가 되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러냔 말이에요. 지금 누가 뒤에서 조정해 가지고 특혜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생업이에요. 누구든지 밥통 뺏으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업이에요. 그 사람들로 볼 때는 그IMF 시절도 넘어갔고 거기에 또 아까도 홍방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적자투성이 안되겠다 좀 내려달라고 해서 또 내려도 줬잖아요. 그런 것은 이렇게 잘 유지해가서 잘 하면서 갑자기 온 성남을 뒤흔들어놓은 거예요. 다른 데 것도 자료 가져온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거기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남의 것만 보고 다니고 선진으로 가지 못해요?
  차라리 하려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됐을 때 왜 그 때 이것을 내놓지 못해요? 실컷 있다가 나중에 문제를 삼고.
  그래서 일단 종결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면 좋느냐, 원 상태로 다 놔두는 게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 임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버려둬도 다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입찰 받은 이 사람들이 3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적용됩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일부 적용을 받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말씀하실 때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주차장관리법을 전체적인 것을 흔들자고 그랬던 부분보다도 우선 주차장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죠. 유공자나 이런 사람들 한 시간 이내에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먼저도 그렇게 애써주시고 이번에도 애써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압축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신 조립식주차장, 왜 주차면수만 하면 되지 올라가는 진입로까지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것을 대비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IMF 오고 하면서 거의 그래도 다운되는 게 3분의 2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여기 첫페이지 주차장관리조례안 저희가 요약한 부분에 제7조 1항 2호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조율이 되고 다 끝난 겁니다.
  지금 권찬오 위원님은 종전에 개정조례 있던 것을 그대로 두자하시는 부분이고, 홍방희 위원님은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성남시에 3년 이상 공공시설물 관리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자는 말씀이고, 저희는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하되 공영주차장 규모가 100면 이상인 것은 1년 이상 공공시설물 관리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율해 주시면 권찬오 위원께서 전면 다 없던 것으로 하고 종전으로 돌리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 안에 또 부수적으로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조율이 됐습니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정한 것이 3년 1회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연장할 때 1회냐 3년이나 해가지고 3년으로 하자고 해서 해준 거 아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했죠.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1년으로 고쳐가지고 왔느냐고요? 지금 몇 개월 됐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1년으로 고치게 된 내막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도 1년으로 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사연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난번에 수정안 제시한 대로 통과시키고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택하세요. 의회에 와서 얘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에서 얘기한 말은 신문사에 제공해서 신문에 나게 하고. 여기 와서 사정을 얘기 못하는 일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년으로 간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우리 실무진은 그랬습니다. 3년 기위 계약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와서 나머지 부분만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3년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고 1년으로 줄이자고 해서 억지로 줄인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뭐요? 의회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저희 3년으로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다고 그랬지 올릴 때는 언제 개정을 했는데 금방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아가지고 3년으로 해가지고 온 이유는 뭐냔 말이에요?
  1년으로 한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1년내내 입찰 보는 입찰과가 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는 못해요. 그 안에. 1년내내 1년안에 하다 보면 또 바로 입찰봐야 되고 해서 이 업무를 1년가지고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이 개정안에 상정을 하느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해좀 해주시고,
권찬오위원  이런 것은 일종에 의회를 무시하는 현상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니죠.
권찬오위원  자꾸 말 못할 사정이 아주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캐고 캐고 토의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지어는 위원들이 무슨 유착관계가 있느니 이름을 거명하고. 이게요, 중앙단위에서도 요새 억은 돈도 아니던데 수십억, 억억 하는 것도 이름 낼 때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있어도 'ㄱ의원' 'ㄱ장관', 이렇게 나오고 일반시민도 '김모여인' '김모아무개' 이렇게 납니다. 또 텔레비전에도 수갑채워서 들어갈 때 얼굴에 씌워가지고 얼굴 안 비춰주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만한 게 뭐라고 이름 석자 그대로 신문에 나도록 만든 게 뭐예요? 의회에서 다룬 일을.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찬오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유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