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2.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2.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주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업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수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정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여 금일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10시 44분)
○위원장 석규섭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로 심사 연기된 교통행정과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이 문제 때문에 유보시키고 또 보류시키고 지금 세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대강 조율은 된 것 같네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번 지난번 것을 총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7조 제1항 2호, 4호 여기에 원래 개정조례에 집행부에서 낸 안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공공시설물 관리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다음에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공공시설물관리 경험' 이것을 '1년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1년을 해도 다각도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래도 형평성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1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질의토론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잘 기록하십시오.
그 다음에 4호에 '재입찰을 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입찰'을 '1회에 입찰을 하였음에도'로 1회로수정을 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좋습니다. 수용합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7조 3항 2호, 3호는 개정조례 요구한 그 안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원 조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제7조 제5항에 개정조례안 낸 것은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수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위원장 석규섭 집행부 동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단서규정을 집어넣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이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의 공공시설물 관리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안대로 의결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원래 발의하신 홍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방희위원 저는 규모에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를 할 수 없고 50면으로 재수정안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면의 의미는 지금 53개중에서 28%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28%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50면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면 미만 28%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개소수이고 실질적으로 규모 그러니까 면수를 봤을 때는 50면 이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면수 물량으로 봤을 때는 전혀 28%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안 낸 대로 100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 부분이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90면이면 3개가 더 들어갑니다. 90면 부분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방희위원 그러면 저도 10% 양보해서 60면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데 90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명분도 없고,
○홍방희위원 그 현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면에서 60면 사이가 7개소가 있고, 60면에서 70면 사이가 3개소, 70면에서 80면까지 1개소가 있고, 80면에서 90면까지가 2개소, 90면에서 99면까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면 이상이 22개소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선상위원 우리가 주차장 면수를 수치를 두는 그 기준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서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조그만 50면짜리, 60면짜리, 70면짜리 그런 거 하려고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와서 바지사장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최하 100면, 200면, 300면짜리 큰 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우리가 알고 막으려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40면, 50면, 60면 얼마나 번다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님! 그것은 여러 차례 논의했으니까 면수만 이야기하세요.
○한선상위원 그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알고 있어요.
○한선상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는 100면도 작다고 한 150면 이상이면 100면이상이 보니까 22개나 되는데 22개 업체를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의 성남 업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은 100면도 작지만 일단 100면 정도로 해도 2개 1개 3개 해서 몇 개 안되네요. 이 정도는 그래도 일반 성남시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100면 이상이면 22개나 되니까 나는 기준을 100면으로 잡고 싶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니까 한선상 위원님은 집행부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우리 홍방희 위원님은 50면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90면으로 수정 동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홍방희 위원님! 설명은 다 알았으니까 면수만 이야기합시다.
○홍방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쭉 접하고 보니까 70면까지 해서 10군데가 더 플러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면으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홍방희 위원님이 50면에서 20면을 양보하고 70면까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만 이야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기본적인 저희 제한면수는 100면인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90면까지는 말씀드렸고, 90면 이하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저희 위원회와 집행부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조 제2항의 '소규모 주차장'을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5호를 삭제하며, 제7조 제1항 제2호를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개인 또는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관리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제1항 제4호의 '재입찰'을 '1회 입찰'로 하고,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조례대로 수정하며, 제7조 제5항의 '1년'을 '3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조 제2항의 '소규모 주차장'을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5호를 삭제하며, 제7조 제1항 제2호를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개인 또는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9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성남시 관내 공공시설물관리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제1항 제4호의 '재입찰'을 '1회 입찰'로 하고, 제7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지 않고 종전의 조례대로 수정하며, 제7조 제5항의 '1년'을 '3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42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건교부 긴급회의로 인해서 지금 건교부에 출장중이십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건교부에 당면사업 추진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제정이나 예산 심의, 결산의 승인 등 크고 작은 의안들을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현황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가. 도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제1공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학원에 대한 민원은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어디에서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3만 2,216평인데 공공용지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평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세계획을 한다면 공공용지도 우리가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몇 평 정도?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주민의견청취도 그 때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상세계획이 다 수립된 다음에 매입을 한다면 가격이 좀더 비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세계획 다 세우고 그 다음에 매입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토지주가 19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조합 형태를 형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개인 필지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토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있는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대체공업용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공장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1공단이 공장 부지를 반납하면 공장을 더 지정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대체용지를 어느 지역에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판교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지정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광역교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공단이 지금은 현재도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대체공업단지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2,3공단하고 연결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공단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개발제한구역이기는 하지만 2,3공단 일정 면적을 할애를 해서 공단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23쪽에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지구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이 취락의 50%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주로 기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렇다면 지금 환경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전에 은행동 같은 데 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환경개선지구는 지정해주거나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전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렇다면 산성동에 환경개선지구 요구해달라고 해서 청원이 들어온 게 있죠?
○도시과장 이종남 민원으로 한번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통보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통보를 어떻게 해줬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 지역은 물론 지구지정 요건에도 맞지가 않지만 설령 요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취지는 참 좋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많아가지고 너무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심하기 때문에 투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동지구도 그렇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의 확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에도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상위법에서는 5년 연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안 해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상관이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는 재정비사업과 연관해서 산성동은 재개발을 안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나운채위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내주고 하면 그 민원이 상당히 반발이 심할 텐데,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재개발기본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산성동에는 지금 재개발추진계획이 어렵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좀 두고 봐야죠.
○나운채위원 말하자면 내년 10월달인가 용역 맡긴 결과가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앞으로 안 나간다는 것을 확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만?
○도시과장 이종남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준비를 갖추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구지정을 안 한다든가 허가를 안 내주면 못한다 하는데 그게 법정싸움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글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산성동에서는 상당히 그걸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느니, 재개발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많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 0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도 총괄질의만 하도록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판교개발사업추진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승인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신청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이 달 안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문의하느냐 하면 제가 건교부에 가도 그렇고 경기도 가도 그렇고 먹거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지구지정승인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지구지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 질의하세요.
○나운채위원 과장님! 판교개발지구지정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는 개발이 된다고 봅니까, 개발이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되리라고 봅니다.
○나운채위원 수정, 중원의 재개발하고 연관되게 같이 판교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가 승인이 안 떨어진다면 재개발도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래서 저희가 수정, 중원지구 재개발하고 판교하고 관련된다는 얘기는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용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주용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현 가능한 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일부지역 성남동, 태평동 아래쪽에 있는 그 쪽을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이주용지를 확보하는 방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판교지역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든지 판교지역이 개발이 되든지 해야 정상적인 재개발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판교 개발이 안 된다던가 하면 재개발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재개발을 당장 하더라도 전면철거 재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오던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조합 구성해 가지고 민간개발업자를 들여서 하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공공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국고보조를 받든지 시비를 투자하든지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이주단지가 확보가 안 되면 재개발은 어렵기 때문에 판교 개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주단지가 다른 데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시가지는 없지 않습니까.
○나운채위원 판교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재개발도 어렵다는 그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제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 05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니까 주택과 소관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과장님! 은행2동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든가 또 이번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못 받았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오인석위원 그 문제점이라든가 총괄적으로 그거나 설명하고 넘어가십시다.
○주택과장 곽정근 은행시영아파트 착공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에서 구성돼서 공사를 못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내에 방음벽은 설치 완료가 돼 있고 또 부분적으로 직토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관리사무실도 부분적으로 옮기고 현장 가면 직원까지도 전면적으로 배치가 돼서 본격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중지되었던 사항에 대한 재계약이라든가 재착공 서류도 다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은 진행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주민과 연결돼서 주민이 도로 확충망 때문에 입구의 6필지를 매입해서 도로 확충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이번에 올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코자 하는 계획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유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서 본예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사실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착수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공사하기 위한 대내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준비 과정이지 착공은 안됐다고 본 위원은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다 됐습니다. 서류적으로도 공사계약도 재계약도 맺어 있고,
○오인석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차가 통행을 못 하고,
○주택과장 곽정근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구성돼서 공사할 때마다 부분적으로는 와서 제지를 하는 경우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인석위원 그래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이번에 안 세운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공사 착수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에서 청소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민원이 해결된 후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민원을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당초 주민대표 중에서 지금은 당초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지도부하고 또 자생 주민들하고는 이완이 되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주택과 연계해서 저희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종전에 주민대표위원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탈이 되어서 주민들의 주택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만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웠습니다. 그것만 정리하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자꾸 지연돼서 괜찮아요?
○주택과장 곽정근 좀 애로는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시영아파트 2차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분양이 안되고 나서 재임대를 하는데 재임대 방법은 예를 들어서 15평형짜리가 평당 2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재임대는 이자율을 계산해서 다시 임대를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자율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요?
○주택과장 곽정근 6%,
○나운채위원 말하자면 재임대했을 경우 보증금조로 얼마 나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현재 보증금을 당초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냥 임대료만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나운채위원 아까 얘기한 15평짜리가 평당 200만원이다면 3,000만원에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00만원짜리가 6%라면 만 1만 8,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종전 임대료 받고 있는 것에서 추가해서 더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해서 6%,
○나운채위원 임대하는 그 기준, 방법을 줘요. 임대를 안 하고 있는 원인이 사는 것보다는 임대하고 있는 게 낫다고 봐서 분양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전세 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방 2개, 3개 하면 3,000만원 4,000만원 가는데 분양가가 3,000만원, 2,900만원짜리 있는데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안 할 때는 분양하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주는 게 낫다, 현금 있는 것을 다른 데 이용해서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일단 종전에 재임대 방향을 정해서 재임대를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료는 1차분에 한해서는 하는 걸로 방향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차분은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상대원 2차가 지금 돌아오지요. 그 방법은 1차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2차 분양은 분양하는 여건이나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분양하는 것은 재임대 방향은 아직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분양을 원칙으로 방향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재임대하는 것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곽정근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2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공영개발자금으로 투여가 됐기 때문에 공영개발 수지분석 계산을 부분적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대 방향보다는 가급적 분양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재임대 할 경우에는 명의변경 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재임대는 안됩니다.
○나운채위원 분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분양을 받아서 전매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입니다. 44페이지에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금년에는 다 끝났나요?
○주택과장 곽정근 지금 당초에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접수는 이미 끝났고,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주택과장 곽정근 예.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청할 수 없나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우종수위원 앞으로 2001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예.
○우종수위원 동사무소에 접수하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우종수위원 그런데 보면 연초에 조금 하는 걸로 알고 그 이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동사무소에 접수시키면 부서별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동사무소에 제출이 되면 그것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우종수위원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나요?
○주택과장 곽정근 구청을 통해서 옵니다.
○우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금리를 보전해주는 것은 없죠?
○주택과장 곽정근 전부 은행에서, 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종수위원 우리가 금리를 조금 보전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분당아파트 색채에 관한 문제인데 분당이 당초에 계획된 도시로써 각 단지별로 건교부에서 색채 지정을 해줬어요. 최초로 입주한 시범단지가 9년차고 그 바로 밑에 4차로 해서 8년차 되고 최신으로 들어온 아파트가 이제 2년된 아파트가 있는데 분당에 약 120개 단지인데 그간에 한 번씩 도색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당의 아파트 색채를 해제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단지 내에서 도색하는데 색채를 변경하려고 하는 단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런 지정한 것은 없는데요.
○오인석위원 분당에 아파트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지정의 의미보다도 당초에 건립할 때 도시설계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심의 때 색채심의를 받아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서 건립된 것이고,
○오인석위원 마을마을마다 해서 색채가 다 달라요.
○주택과장 곽정근 사후에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바꾸는데는 다른 규정을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오인석위원 색채를 구성하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교적 색채가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제를 시켜주면 그 멋진 조화가 깨질 것 같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좋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로 해서 저희가 아파트 색채 이미지 형성계획이라는 것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 아파트 이미지 형성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이 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남시가 디자인특화도시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디자인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환경디자인과 연계해서 하려고 할뿐이지, 근본적으로 이것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좋은데, 그러니까 성남시 분당구만이 아니라 성남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단위별로 칼라식 색채를 형성을 시켜서 정말 모범된 디자인 도시 또 칼라 색채도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지금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럴려고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 계획으로 일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 2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수구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57쪽을 보게 되면 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용역발주 해놓았는데 그 부분에 중원하고 수정이 있는데 재개발하고 관계해서 미치는 영향같은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재개발하고 미관지구하고 겹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하는 분하고 저희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 빼서 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보통 미관지구라고 하면 도로가를 기준 삼은 거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로 보게 되면 만약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도로에 인접한 미관지구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건축과장 손순구 지구단위계획 하면 이면도로 전면 큰 도로가 있고 마을 뒤에 이면도로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미관지구로 해놓은 것은 15미터인가 20미터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구단위가 들어갑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20미터 도로가 됐던 30미터 도로가 됐던 어떤 지구 단위를 묶는다 그러면 도로의 가에는 전에 유보지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개인한테 큰 덩어리로 시에서 매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분양지 쪽만 하느냐, 그 지구까지도 다 포함이 되느냐,
○건축과장 손순구 다 포함됩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61쪽 성남문화예술회관의 건립추진에 대해서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태영건설입니다.
○한선상위원 여기에서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승소가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의를 제기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동부건설입니다.
○한선상위원 보니까 여기에 10월중에 공사 재개 예정이라고 향후계획에 넣었는데 1심에서 성남시가 이겼다고 나왔는데 그쪽에서 2심, 3심으로 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선상위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넘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은 안 넘었습니다.
○한선상위원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한선상위원 그리고 항간에는 동부에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또 한진에서도 이의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동부에 이어서 한진에서도 해놓았습니다. 11월 8일날 아마 그것도 공판할 겁니다.
○한선상위원 이 결과를 지켜보고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선상위원 11월이면 지금 이 달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공사 시작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옆의 태현고등학교에서 11월 15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자제 요청이 있어서 그때까지 저희가 준비할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11월 15일 이후에는 저희가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이 소송 수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종수위원 지금 구성남에 건축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라면 미관지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보통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성남 같은 경우는 지역실정이 이러니 법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가장 알맞게 용역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그냥 법에 따라서 알아서 해달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용역줄 때 지역여건 실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가 대부분이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의 소유자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우종수위원 실지 미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미관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미관이 더 해치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범주에서 가장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의뢰는 우리가 하는데 제일 문제는 건축선은 지금 후퇴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미관지역으로 있을 때는 건축선이 후퇴가,
○우종수위원 건축선이 후퇴가 되고 층수에 대한 규제를 받는데 이번에 다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더 강합니까, 해제 쪽으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지구지정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10월 7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보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쪽하고 저희 지구단위계획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유보가 돼가지고 일단은 그것은 지정이 되면 도에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구단위 세부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흐름은 일단 우리 건축과장께서 아시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더 강화냐 해제냐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불편한데 이것을 용역을 줘서 더 강화를 시킨다면 건축을 더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건축을 하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도시 미관을 우리가 지켜야지, 너무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 건축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아무래도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 성남시에 문제된 게 러브호텔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위락시설, 술집,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조정이 많이 될 것 같고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구지정 세부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지구단위계획 속에 보면 아까 얘기한 러브호텔이라든가 집단적인 입장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세울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숙박업소를 여기 저기 퍼져 있는 것을 한 군데 몰아서 지구단위계획도 할 예정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 있는 예를 들어 중동이라든가 신흥3동쪽이라든가 단대동, 금광1동쪽 같은 이런 쪽도 아까 얘기한 건축선의 후퇴라든가 층수에 규제를 받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더 강화냐 해제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강화나 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부계획이 결정돼 봐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어떤 암시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게 도로마다 틀리거든요. 광로, 중앙로 이런 데는 도로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관지구다 하면 2미터 후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거기 실정에 맞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손순구 아무래도 이 사항은 세부계획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할겁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은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우선 지구지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종수위원 지구지정이 언제 끝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종수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또 뭐가,
○건축과장 손순구 바로 세부계획을 해서
○우종수위원 세부계획은 언제,
○건축과장 손순구 내년 한 3월정도 될 겁니다.
○우종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도 공람공고를 해서,
○우종수위원 공람공고가 얼마 정도 걸리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게 한 달입니다.
○우종수위원 그 다음 절차는요?
○건축과장 손순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시도 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우종수위원 그럼 내년 여름 정도는 되어야 뭐가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도지사 승인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도지사 승인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시과장 이종남 위원님! 지구지정을 지난번 도시계획위원에서 상정을 했다가 재개발하고의 상충관계를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유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이것을 상정해서 지구지정을 할 것이고, 지구지정이 끝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바로 종결이 됩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백궁·정자지구에 대해서 나왔고 러브호텔에 대한 사항이 오늘 보고가 안됐는데 우리 나라가 현재 러브호텔로 몸살을 앓고 있고, 러브호텔 신축공사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 성남에도 지금 YMCA를 비롯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전에 분당구청 회의에 참석하셔 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분당에 현재 러브호텔이라고 일컫는 준공해서 사업하는 개수가 6개죠. 반려했다는 게 26개라는 말이 어제 얘기하는데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은 없고 1건이 반려됐습니다. 25건이 허가 나갔고 16개 정도가 아마 영업 중에 있는 것 같고 한 9개 정도가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야탑동 소재 송림고등학교 그 근처에 허가가 나갔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허가 나갔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은 어제 나름대로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쇼핑몰까지 전체적인 쉽게 얘기해서 그 건물 자체가 종합타운이죠?
○건축과장 손순구 1층에 전시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2층에 근린생활시설 들어가고, 그리고 3층, 4층, 5층에 숙박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25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애인실 들어가고 해서 러브호텔이라는 뜻이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임대하는 것을 러브호텔로 보면 되고, 대개 일본 그쪽에서는 1박 2식을 위주로 해서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낮에는 2∼3시간씩 빌려주고 밤에 잘 수 있는 손님은 안 받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나 구청 해서 요란한 형광네온,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지금 분당의 주민들이 들끓고 있는 얘기를 내가 전해드릴께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당 백궁·정자지역에 러브호텔, 여관 허가가 나가야 될 곳이 61곳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흐름에 의해서 이게 일시 중단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허가를 제출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분당에는 도시설계지침으로 여관을 지어라 하는 부지가 60필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을 지을 수 있는 필지는 한 7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궁지역을 하면서 여관, 위락시설, 이런 퇴폐향락시설을 방지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을 수 있는 필지를 많이 막아놓았습니다. 백궁역 주변만 지금 9개 정도가 여관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당시에,
○오인석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내가 법에 맞아서 여관을 지어야겠다고 허가를 내면 반려라든가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냔 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법적 근거가 없고,
○오인석위원 법을 빨리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난 이 문제라고요.
○건축과장 손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화기준을 마련해서 지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들어오면 앞으로는 입지심의까지 해서 안 해줄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호텔이나 일반 관광호텔 이런 것이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전부 다 틀린 얘기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이고, 근본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시설계지침 변경해서 허가를 안 내주든가 그래야지 지금 우리 나라의 흐름에 의해서 안 내주고 있고 건축심의위원들도 해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한 번 반려하지 두 번 세 번 반려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소송 들어오면 당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까지 들어오면 다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숙박시설에 관해서는 내년 초에 재정비를 할겁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침 바꾸고 그보다 먼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지금 시행령을 공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두던가 학교나 주거지역에서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예를 들어서 학교구역에서부터 1㎞까지는 여관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여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침을 바꾸지 않더라도 할 수 없는,
○오인석위원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이고, 고양시장이 국회에 와서도 당신네들이 법 만들어서 내놓고 왜 시장한테 큰소리 치느냐고 반박하는 장면도 봤는데 국회의원 당신네들이 법 만들어줘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왜 당신네들이 데려다가 괴롭히느냐고 그러더라고. 맞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법을 빨리빨리 고쳐서 못 짓게 해야지 시민이 원해서 한 번 두 번 반려를 할 수 있지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대로 백궁·정자지역에 60군데가 나야 하고 분당에 700군데가 나가야 할 그런 소지가 있는 땅들을 빨리빨리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손순구 여관이 가능한 필지가 백궁·정자지구가 10개 정도 돼요.
○오인석위원 그리고 송림고등학교 근처에 숙박시설을 내준 건물 때문에 분당주민들이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PR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설득을 시켰습니다. 부족한 내 지식으로 다목적건물에 숙박시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측면의 복합적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무조건 그것도 러브호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라고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췽취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업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수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정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2시 46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서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93만 성남시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보다 더 깨끗한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송수관로 부설공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노후관 교체 갱생 및 세척공사,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 및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올 사업 추진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업무과의 기채현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기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상환액이 271억인데 이자가 2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거의 원금 수준에 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환했을 때의 이자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정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토특자금이 있습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이 있고 5년 거치 15년 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이 거의 원금하고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금리가 연 5.5%, 연 6.5%∼7.0% 이런데 어떻게 거의 원금 수준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10년에서 15년이 되기 때문에요.
○우종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환액입니까? 2000년도 1월부터 2000년도 10월 15일까지가 아니고 몇년 전부터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전에 80몇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업무과장 전문선 별도 기채별로 필요하시면 기채한 연월일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2000년 1월 1일부터 10월 15일 현재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내용 자체로 봐서는 거의 원금에 접근이 되었단 말이에요. 현재 미상환액이 280억인데 이것도 미래에 몇년까지 이자 나갈 것을 계산한 것이지요? 금년 1년에 나갈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과장 전문선 예, 앞으로 2006년에 종결되는 것도 있고요, 2009년에 종료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자료에 미상환액이 280억인데 미래에 발생할 이자를 계산한 것이 273억이라는 얘기네요?
○업무과장 전문선 예, 예년에 행정감사 받을 때 내역별로 위원님들께 제출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에는 총괄로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는 내역별로 해서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시고, 토특자금이 뭐예요?
○업무과장 전문선 토특자금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라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선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전문선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전과 같이 총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때 내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겠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제목만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업무보고 다 받은 것이고, 위원님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25일부터 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정례회시 행정감사 때 필요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할 사항, 그런 것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감사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금 인상률이 서울이나 인근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드린 것 같은데요, 성남시가 95년부터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원, 서울, 인천 등은 작년도에 요금 인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약 40% 정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40%요? 인상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시는 평균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수원은 인상해서 417원이고요, 저희가 318원입니다. 안양이 366원, 서울이 393원, 부산이 409원입니다.
○박문석위원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성남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릴까봐 질문했습니다.
○업무과장 전문선 이것 인상할 때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심의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는 8급 이상이 5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체납액을 집으로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예.
○박문석위원 가서 체납자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럽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내도록 권유를 하지요.
○박문석위원 그 중에 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그런 것은 없고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금이 부족해서,
○박문석위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가면, 나는 왜 안 낸다든가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마찰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문제점에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인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권장할 때 성남시에서 역행을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전문선 언론하고 여러 가지, 약 2년 전부터 물값을 현실화한다든가 생산 단가를 올려줌으로써 물 소비량도 줄이고, 또 물 소비량 자체가 원유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력이라든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 문제에 있어서 물을 줄여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리고 각종 상수도공기업이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적자가 많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30% 20몇%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값은 쓰는 것만큼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정부 시책을 따를 때는 각종 국비 지원 문제 그런 문제를 점수 면에서 많이 좋게 줍니다. 그래서 역 인센티브라는 것은 점수가 좋아지면 각종 지원 자금의 국비지원이 늘어나고 또는 이런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점수가 나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자체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국비지원 문제는 상수도에 한한 국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괄입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별로 평가를 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가까워지면 점수가 높아지고 안 그러면 점수가 낮아지니까,
○한선상위원 성남시가 추진하는 것 같이 다른 시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전문선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수도과장 김두만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원무 정수과장 나오셔서 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허원무 정수과장 허원무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태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조태준 하수처리과장 조태준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하수처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조태준○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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