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성남시의회(임시호)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3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중원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중원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청취시 감사 대상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당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과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은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좋습니다.
○분당구청장 임채국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0회 임시회 때 저희 2000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 업무 추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위원님들, 우리가 유인물을 진작에 받아 봤고 검토를 하셨고 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시민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세요.
오늘은 의견청취고 다음 정례회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질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현일 건설과장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마찬가지로 건설과장님도 설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건축과장님! 판교 개발 예정지 단속 관리라고 해서 요즘에 전입자 관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남 잠든 10시 이후에도 와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 확인을 하려면 아침 일찍 가서 확인하든가 해야지 남 자는데 가서 문 두드리고 조사하고 이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정구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남렬 시민과장입니다.
김갑식 건설과장이 지금 병가로 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서성자 건설행정담당 등 각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석규섭 수정구도 마찬가지로 인사 말씀 끝났으면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총괄 답변만 해주세요.
○박문석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 감사 때 해야 될 내용 같은데, 사조참치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골목에 월드마트라는 슈퍼가 있지요? 슈퍼면 매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매일 보면 건물 앞에는 주차장 면적인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길까지 나와서 매일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월드마트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골목에서는 그것 때문에 정체가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슈퍼처럼 올바른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설과 교통지도담당 오셨습니까?
월드마트 아시지요? 물건뿐이 아니고 화물차가 항시 서너대씩 물건 내리고 거기에 정차를 하고 있어요. 또 승용차도 항시 서너대씩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지날 때 어떤 때는 한참을 기다리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청장님, 사실 거기에 진작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 지역이고 또 공무원들이 공무에 바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이 차제에 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는데, 그것을 아예 확실히 단속을 해버리세요. 거기에 차가 막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짜증이 엄청 나요. 몇년 동안 참아 왔는데 오늘 생각 밖으로 분당에 계시면서도 그것을 용케 아시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 난 김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확실히 해서 교통 장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정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렬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남렬 시민과장 김남렬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그동안 공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는데, 지금 특례법 기간이 지났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렬 예, 지났습니다. 3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유지분이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는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으면 공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분할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어서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수정구시민과장 김남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처리될 업무량은 이 기간내에 접수된 업무에 한합니다. 다만 이 기간내에서 접수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으로 분할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건이 아직 미해결되었어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렬 지금 저희들이 그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총 업무량 150필지 중에 공부정리가 107필지가 되고 취하 처리가 40필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결은 한 건 3필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이 작성되고 난 이후에 10월 30일날 공유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취하를 받음으로 해서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가 아직 해체 안 되었지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렬 예, 안 되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해체를 해야 되겠네요.
○수정구시민과장 김남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해체하고 위원들 민간인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식 건설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병가중이기 때문에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제 제가 동네에 돌다보니까 충혼탑 쪽에 가로대 교체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공사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한참 진행중이던데, 해당 시의원인 본 위원은 어제 가서 순찰을 하다가 알았는데,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시의원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그냥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통보를 거의 하고 있는 편인데요,
○한선상위원 그러면 한선상이는 미운오리새끼라 안 해준 것입니까?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죄송합니다. 토목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로, 공사가 착공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사 착공과 동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이미 연락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한선상위원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까? 그러면 통보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식을 나한테 하나 해서 갖다 주십시오.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또 한 가지는 금빛초등학교 운동장이 너무 캄캄해서 밤에 우범지역이 되고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사고 다발지역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예,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운동장 안에 통신주 네 곳이 있는데 그 네 곳에 설치하는 문제하고,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 한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은 물론 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령이라고 한다면 아웃사이드에 네 귀퉁이만 중앙으로 쏴주면 됩니다. 거기에 현재 가로대가 서 있는데 도로쪽으로 하나는 비추고 있지만 거기다 하나만 더 달면 운동장 네 귀퉁이로 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학교 안의 시설이 아니고 외곽시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이를테면 학교담장 밖의 조경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성남시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전구 네 개만 쏴주면 밤에 운동장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구시가지는 여유공간이 없다보니까 밤에 굉장히 운동장 활용을 많이 하는데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밤에 운동장 문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매일 거기 가서 놀고 밤에 사고를 저질러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청소를 안 하면 소주병 등 각종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는 자살사건도 나고 폭력사건 등 완전히 우범지역입니다. 거기는 태평2동, 4동이 쓰고 있는 학교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차라리 그러면 개방을 하자. 더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캄캄하니까 완전히 청소년들의 흡연장소요, 음주하는 장소로 운동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동장 네 귀퉁이에 전봇대가 서 있으니까 거기다 등만 하나씩 달아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착안을 본 위원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돈도 많이 안 들어가지만 돈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범죄 예방차원에서 기필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양태용 한선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해서 담당자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교육청 소관의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 그것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운동장이라면 이 안에 캄캄하면 사방이 다 도로입니다. 도로에는 전신주가 다 서 있습니다. 보안등이 다 도로쪽으로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대쪽으로 하나씩만 더 달아서 운동장으로 틀어만 주면 운동장 안에 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학교시설입니까, 아니지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그것은 제가 바로 검토해서 잘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청장님! 검토하시지 마시고 담당한테 지시를 하셔서 바로, 등 하나 설치하는 것 큰 예산이 필요치 않거든요.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면서 불편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예, 오늘 현장에 나가서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지금 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 쪽으로 말고 동네 쪽이 더 우범지역이거든요. 그쪽 두 귀퉁이는 양쪽으로 비추게 해서 양쪽 코너로 2개씩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양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우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니까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의 간소화, 지금까지 설계사무소에서 함으로 해서 소요기간도 10일 걸리던 것을 건설과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7일 걸리면서 건당 50만원씩 들던 것을 주민이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수정구청에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수정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이런 것을 중원구나 분당구도 같이 실시하면 많은 시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계도면을 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아니요, 수작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해서 하겠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따가 중원구도 하니까 거기도 실시하나 제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예,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2000년도에 몇건 정도 되지요?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나무나 돌 같은 것을 놓고 무단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있지요?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예, 통행도로에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만한 적치라든지 형질변경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수정구 관내 쪽에도 그렇게 이용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지금 토목주사보 김우순 씨 혼자 설계도면 작성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건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예.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내곡터널 관리비를 서울시에 지급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내곡터널은 서울시하고 공동관리 아니예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분당 신도시로 인해서 발생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성남시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닌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서울시에서 53%를 받고 저희들이 4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동관리를 하는데, 관리의 주체는 성남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년 전에는 서울에서 했었지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아닙니다. 분당신도시에서 성남시로 이관하면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성남시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관리업체는 당시에 거기 시설했던 업체입니까?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당초에 시설했던 업체가 지금 못 하고 산업자원기술법에 의한 용역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신익건설이라고 2000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전에는 여기 시설했던 회사가 용역을 하고 있었지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입찰이나 그런 공개적인 것을 통해서 바뀌었겠지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우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할 때 점용허가를 내잖아요. 그러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낸 것은 지극히 필요한 부분을 허가를 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이상을 점용하지요?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몇㎡를 진입로로 쓰게 했다면 허가낸 그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경우들을 지적도 하고 그럽니까?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나가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 면적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좁은 도로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며칠씩 쌓아놓고 이런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많이 하지요?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그런데 저희가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의제처리 되는 게 거의 다가 적치라든지 그런 경우에 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합민원으로 동시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냥 얘기해요. 지극히 필요한 면적만 허가를 내고 그 나머지 면적은 도로에 뭘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 없이 하잖아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떠한 사업장이든가 지극히 필요한 부분 허가 면적 외로 행위에 필요해서 대부분이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점용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나가서 꼭 그 면적만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봅니까?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그 여부는 단속을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저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과장 대신 나오셨지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 소관에 풀사업비가 있지요? 그것이 수정구에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청장님, 모르세요? 건설과 예산 풀비.
○권찬오위원 청장님은 수정구의 총 1년 예산을 알고 계시지요. 이러다시피 과는 과장이 관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과에 대한 총괄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여기가 도시건설위원회고 이것이 업무청취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풀사업비가 건설과는 얼마인데 앞에 인원 현황 총괄 현황도 나와 있지요? 건설과 123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건설행정, 재난관리, 토목, 하천, 교통지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뭐하러 해놨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의회가 예산이 제1번지 아닙니가. 예산 내지는 집행부의 견제 감독 이런 것인데, 그러면 총 예산이 건설과에 풀보조비가 얼마고 당초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를 받아서 총 얼마인데 지금 건설과가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를 집행했고 지금 잔액이 얼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추진계획이 서 있다. 그래 놓고 토목은 현재 무엇무엇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 만큼 사용했고 하천은 이렇게 사용했고 이런 것들이 각 담당별로 부서별로 나와서 총괄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예산을 전부 합쳐서 주판 갖다놓고 튕기라는 얘기예요?
○수정구하천관리담당 최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미흡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청장님! 행정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총괄이라는 것이 있고 쭉 나와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당초 예산 작년도 말에 금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사업 항목이 대강만이라도 서 있기 때문에 총괄 풀예산을 얼마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에 요구해서 예산 배분 받아서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열 가지다. 열 가지 중에 이것은 꼭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못 했고, 더 하다 보니까 무엇이 추가가 되었고, 풀사업비니까 어떤 항목의 사업은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면 창곡천 하천 정비공사를 한다면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감지를 해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지, 어디서 빼낸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수정구하천관리담당 최진희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은 각 담당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해서 과별로 전체를 놓고 이것이 앞뒤가 맞느냐, 톱니바퀴가 맞느냐를 봐야 되고, 또 바쁘시겠지만 청장님도 전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별로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총 앞에 그런 포괄적인 것이 붙어야 누가 봐도 일등 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언짢으십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적인 것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 예산으로 정리를 해서 못 드리게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가져오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총 예산하고 거기에서 각 부문별로 어떻게 예산이 파생되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저희가 미처 그렇게 준비를 못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앞으로 감사도 있는데, 감사 자료 만들 때도 이렇게 세분해서 하면 감사장에서 수월하잖아요. 또 앞으로 오늘 뿐 만이 아니고 해마다 철철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부딪치게 되는데 우리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내가 수정구에 풀사업비를 판단하고 하는 문제는 감사 자료에 요청하겠지만 확실하게 행정을 선진으로 나가자, 그래야 우리들도 편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범목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범목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신뢰받는 행정, 안정된 복지사회 건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모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덕한 소치로 지난달 10월 18일에 성남동 아마존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아마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하니까, 결론을 지으셨나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종결되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아마존에는 지난 10월 18일날 20시 58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성남동 3206번지 지하 유흥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7명이 발생했습니다. 손님 한 명, 여종업원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약 2,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개소의 병원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성남병원에 4명, 인하병원에 2명, 차병원에 1명 해서 모두 일곱 분의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재산 내용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4-7 외에 13개소에 많은 토지와 건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본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이 2억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건물배상만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영업주 신원철은 지금은 자수를 해서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피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분도 재산은 없었습니다. 다만 BMW 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사고 다음 날 매각하는 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10월 18일날 사고 당일 0시 전에 사고 대책본부를 저희 구청에 설치해서 6개 대책반별로 소관 업무를 나눠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중원구청에서는 유가족 조문, 분향소 설치, 장례 절차, 유가족과의 협상을 저희가 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도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이 수시 장례소를 방문하고 위로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서 10월 28일날 장례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족들은 보상 관계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원한 내용은 장례비를 500만원 지원해 줬고, 저희 관내 영생사업소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 각급 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 참고적으로 공무원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지난번에 뉴스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경찰에서는 많은 부분을 검찰로 송치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영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황동영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시민과장님도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유인물을 이미 배부해 드렸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설과장님도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에서는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특별한 절차는 없고 시민과에서 민원사항으로 처리해서 바로 규정된 일자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7일 정도 경과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구청의 도로점용허가 담당자 토목주사보가 설계도면을 그동안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던 것을 건설과 직원이 작성을 해서 신청을 접수해서 허가 처리를 하는데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이러는데 건당 50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1년에 약 30건에서 50건을 예상했는데 9월 30일 현재 수정구의 실적을 보니까 8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원구청은 구청에서 도면을 그려줘서 처리하고 있지 않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지금 도면은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로점용도면은 보통 규정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의해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상황에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중원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우종수위원 그리고 풍생고등학교 앞에 보면 여관이 많지요? 도로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2000년도에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지역에 대해서 주민신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불법 점용이 발생되었을 때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불법이라고 하면 일반 도로점용허가를 내면 경계석을 낮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조치를 취해주지요?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지금 풍생고등학교 앞에 여관이 많은 도로변에 그냥 나무나 돌 같은 것을 적치해서 그냥 이용하는 업소가 많은데 지금 별달리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중원구청은 보안등에 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보안등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불편 사항에 대해서 다 일률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각 동에 자금 전도를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바로 고장이 났을 때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수정구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처리에 대한 신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해야 바람직한데 중원구청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수정구는 구청에서 처리하다보니까 몇 군데 건수가 모여야 처리를 하니까 처리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중원구청은 앞으로 계속 동사무소에 자금 지원을 해줘서 동사무소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것이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사무기관이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 체제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서 구청에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이관시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기존 체제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보안등이 자동제어점멸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신제어점멸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원격제어시스템이 완료되는 시점이 2001년까지입니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것이 언제까지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에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종수위원 무선원격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다 되어 있지를 않고 앞으로 단계별로 해서 내년까지인가 2002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보다 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지금 우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동에서 단가를 정해줘서 고장났을 때만 수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단가계약을 해놓고 동에서 우선 고치고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야 빠르거든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려면 한 건 같은 것은 처리를 안 하거든요. 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즉시 일 하니까 그날 고장나면 그날 해결이 되는데 구청에서 할 때는 한 달 걸리고 두 달, 1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시가지에서는 민원이 가장 많이 끓는 부분이 보안등 문제입니다. 다시 신설한다든가 고장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건설과에 금년도 풀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10억 1,150만원입니다. 이것이 있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억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뿐입니까? 확실합니까? 추경에 1억 안 올렸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추경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해서 당초에 2억이 있었는데 1억을 추가해서 3억 해서 토탈 10억 1,150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추경까지 합쳐서 10억?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10억 예산인데 무엇무엇 하겠다고 당초에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풀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권찬오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당초에 갑자기 생기는 일 빼놓고는 예산을 세울 때 단위사업을 종합해서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것은,
○권찬오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 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체가 되어서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10억이란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풀사업은 상황 적응적이고 그때그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경험치와 도로의 면적,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이 없이 덮어놓고 요청한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기본이라기보다는 어떤 경험치와 우리 시설물 관리라는 게,
○권찬오위원 좋아요. 청장님! 예산 세울 때 풀사업비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 풀사업비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나누면 도로 부분, 시설 부분, 포장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도로면 도로 면적이 1년 중에 문제 될 사항들이 얼마만큼 예정된다. 그리고 전년에는 얼마만큼 예상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 계량해서 이 내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도로시설물이 있고 도로 포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풀사업비라고 해서 통칭되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187페이지에 쭉 나온 건설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이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은 풀사업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206페이지 하천 및 기성제 정비공사,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는 풀사업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예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풀사업비 10억인데 현재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지금 토탈 6억 6,7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4,394만 8,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앞으로 3억 4,000은 어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가로등 사업과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소파보수에 대해서 나머지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물읍시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도로 포장을 못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3억 얼마가 남았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388만 6,000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풀사업비지요? 풀사업비를 받아서 예측 못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쓰고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부분적으로 덧씌우기는 얼마, 소파보수는 얼마, 도로시설물 설치비는 얼마 이런 것은 항목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풀사업비 항목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 그때에 따라서 어떤 재해가 났다든가 아니면 예측치 못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갑자기 많은 공사비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한 쪽으로 편중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권찬오위원 내가 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덧씌우기 풀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1억 8,000입니다.
○권찬오위원 소파보수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소파도 1억 8,000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덧씌우기 예산이 1억 8,000인데,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분명히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중동에 아까 말썽난 도로 포장을.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뭐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은 지금 설계는 기 집행을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고.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한데,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예정 후보지가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언제 판단한 것인데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때 그때.
○권찬오위원 예정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억 8,000을 덧씌우기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하다 보면 많은 민원사항이 접수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답사해서 우선되는 순위가 어디인지 그때그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참 이상한 양반이네.
내가 얘기할게 들어요. 당초에 예산을 요청할 때 덧씌우기 1억 8,000, 소파보수 1억 8,000, 시설물 도색 3억 9,750만원, 가로등 1억 2,500만원, 보안등 1억 2,9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올릴 때 이미 항목 자체가 덧씌우기면 덧씌우기에 내용이 들어 있던 거요. 그 판단을 언제 했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 판단을 1년 연중 다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물읍시다. 그때 건설과장이 있었어요. 임채국 청장님 계실 때입니다. 중동에 아까 말썽난 도로 포장을 올려서, 이것을 별도 단위사업으로 할 것이냐 풀사업비로 할 것이냐를 알아보려고 내가 청장실에 갔어요. 가서 이것이 왜 빠졌느냐 하니까 들어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들어 있냐, 그러고 건설과장실에 갔던 거예요. 이 속에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나 보여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질질 끌어서 왜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은 이걸 아주 인심 쓰듯이 그때그때 한다고 하는데 장난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말이에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내가 감사 때 끝까지 팔테니까. 하지만 우선 자료 요청을 하려니까 묻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하라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항목에 집어넣었었는데. 항목에 집어넣지도 않고 건설과장한테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이것 내 동네 포장을 해달라,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갑자기 일어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상당히 많은 곳에 현재 하고 있다보니까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사업이 당초 99년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단위사업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풀사업으로 들어간 것인지,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그때 충분한 판단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파보고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업과 포장을 같이 연계한 것으로 그렇게 일 자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나는 이 사업의 진행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당초의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올릴 때 분명히 풀사업비로 통합해서 올린다고 해서 항목이 들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하니까 사업비가 없다 이거야. 그것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또 이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도 내가 토목담당한테 전화 걸어서 일찍이 나를 보자, 어제도 만나자고 하니까 바빠서 안 되었고, 만나자. 왜 안 해주느냐 도면을 가져와 봐라.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데다 해가지고 왔어요. 현장까지 내가 다 직원하고 또 구청장님도 내 동네 순시할 때 분명히 여기는 포장해야 된다. 내가 2년 동안 미뤄놨던 사항인데 도시가스 들어온 다음에 그 요청을 해도 참아라 참아라 다독거려가지고 이것 해야 된다. 또 토목계장 나와서 나와 같이 돌아서 분명히 여기를 이렇게 십자로 해줘야 된다. 예.
지금 도면을 어떻게 가져온 줄 알아요? 작년 재작년에 한 데를 또 포장한다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또 내가 지난번에 위원들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그 도로를 넓혀달라고 한 것이 약 50∼60m야. 청장님도 과장한테 나가보라고 했다고. 나갔다 왔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나갔다 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지금 예산은 올려야 되겠고 내가 다시 갑갑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가보니까 다른 데 엉뚱한 데 남의 사유지를 도로 얘기하고. 좀 나와보시오. 하니까 못 나온대요. 직원을 내보낸다고. 좋다. 나왔어요. 현장에 나하고 같이 간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시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분명히 청장님도 해주겠다. 올리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그 자리는 안 가보고 다른 데를 가봐서,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건설과장!
내가 그때도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얘기했고 사석에 가서도 막말까지도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분명히, "당신 공무원 그 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고 나가면 될 것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치명타요. 그쯤 얘기했으면 좀 챙겨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뒤에 나는 한 번이라도 와서 정황설명이라도 하고 이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이라도 해줄 줄 알았다 이거요. 이것이 말이 되는 거요?
○오인석위원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이런 때에 예산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쓰기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장 포괄사업비 10억을 해놓은 돈이 살아 있잖아요. 본청하고 협의하면 돈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10억이야. 10억을 작년에 세워놨잖아요. 그 예산이라도 쓰면 되지 왜 안 써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 한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뜻이 뭔가를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구청장님, 검토하시지 마시고 바로 조치하세요. 할 수 있으면 빨리 금년 내에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말을 더 이상 않겠는데, 나도 심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의원들이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미리 얘기해주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이런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기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시의원이 챙겨다 주면, "아이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하고 얼른 해야 민원이 해결되고, 지금 구청장님 인사말씀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요? 앞으로 근무의 방향을 목에 힘주는 권위주의시대에서 바꾸도록 합시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더 이상 감사 때 오고 가는 대화가 거칠게 나오지 않도록, 중동 뿐만이 아니고 각 동의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한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주도록 당부를 합니다.
수용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지금 건설과장하고 권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계획된 사업 이런 것은 예산상에서 올라오더라도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했지요? 지금 동에는 없고 구청에는 풀보조비가 있는데, 동에서도 포괄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노력하고 해도 안 되고 구청에다 의뢰를 해요. 그런데 그 비가 대다수가 예상을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세우는 거예요.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 보았을 때 응급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아니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더라도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책정해서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면 건설교통국에도 지난번에 10억을 얘기할 때 깎아버리려고 하다가 동청사 문제 이런 것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 구청별로 자기 구청 내에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의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 또 주민이 위급할 때 쓸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에 의원들이 얘기하면 바로 들어주고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귀담아 들었다가 구청 내에 없으면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서너 차례 있는데 1, 2회 추경까지는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고 마무리 추경 때는 정리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산 하면 만약에 착공만 해서 일 시작하면 이월사업비로 쓸 수가 있어요. 운영을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비용이 없다면, "위원님 우리는 비용이 얼마만큼 있던 것이 다 바닥이 나고 그 계획을 이전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본청에라도 알아봐서 하겠다 하면 본청에 의뢰하면 본청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야지 들은 척 만 척하고 나중에 위치도 몰라가지고 다른 위치 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의원들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본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귀담아 듣고, 안 그러면 명시해서 안 되면 왜 안 됩니다 예산이 언제쯤 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다리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신경 쓰셔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지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금일로 연기된 성남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제안설명은 지난번 회의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우선 여기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서현동에 주차장을 한다고 자연녹지로 바꿔놓은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차장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도시과장 이종남 행정심판을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박문석위원 매입해서 공영개발로 우리가 하겠다, 그때 전 장영춘 위원님께서 그걸 시에서 하지 말고 토지주한테 하라고 그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가 행정심판에서 이겼고 또 소송해 놓았다고요?
○도시과장 이종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소송이 진행중이면,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토지 소유주가 행정심판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그 소송에서 만일에 우리 시가 지면 그 사람 땅은 그냥 자연녹지로 변경만 시켜주는 꼴이 돼버리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결론은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주차장은 할 수는 있죠.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져버리면 개인이 하게 되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개인이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죠. 개인하고 우리하고 하는 차이가 근린생활시설 30% 그 차이가,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자연녹지로 바꿔가지고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여기 소유주들이 또 행정심판하고 소송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소송하는 것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죠.
○박문석위원 서현동처럼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모든 시설이 다 그런 소송이라든가 심판관계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신을 하죠. 심판을 하고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승소를 갔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아닌 상황에서 무슨 도시계획을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박문석위원 그럼 여기 토지주들하고 한번쯤 접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토지주가 저희한테 방문을 했죠.
○박문석위원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일부 토지주들은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로 결정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그것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죠.
○박문석위원 현재 여기가 보존녹지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박문석위원 보존녹지 상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자연녹지로 바꿔서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까, 먼저 자연녹지로 바꿔놓고 매입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결정이 안 되면 바꿔질 수 없죠. 시설 결정이 되고,
○박문석위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면 자연녹지로 바꿔가지고 매입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아니죠.
○박문석위원 보존녹지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과장 이종남 사업시행 단계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박문석위원 이게 감정인가 거기서 보존녹지 보다 자연녹지로 바꿔놓고 매수하려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가 그 감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용도지역이 보존녹지인 상태하고 자연녹지인 상태하고 보면 좀 차이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입니다. 좀더 쌀 때 보존녹지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자연녹지로 바꾸고 하는 게 더 싸게 매입하는 게 아닌가,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강제할 수가 있는데 결정을 안 해주시면 강제를 못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잠깐만요, 지금 차고지하고 정류장 결정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왜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과장들한테, 담당한테 위임해 놓고 알아서 하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두 국장님, 오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이종남 도시과장은 건설교통국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지금 도시과장은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이 계획안을 의견청취을 해야만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주무과는 교통행정과가 되는 거죠. 순서는.
박문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용도변경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자연녹지로 해서 주차장까지 하는데 이상 없이 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저희 시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서현동처럼 그렇게 또 복잡한 전철을 밟지 않는가 염려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런 일이 없이 이상 없이 사업만 시작되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서현동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개인이 설치할 수 없으니까요 주차장을,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근생이 안 들어가고 주차장으로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죠. 이것은 시설이 정류장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설치하려고 한 게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우리가 533면 정도 됩니다. 소형까지.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를 다 넣기에는 타이트한 면수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두 개 회사의 버스를 우선적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박문석위원 점차적으로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차량만 419면이거든요.
○박문석위원 419면이면 앞으로 성남시내에서 버스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현재 대수입니다.
○박문석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더 버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예측을 해서 확보를 더 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다음에 또 부족하고 또 사업하고 그러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건 성남시내버스나 경기교통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회사에 소속된 버스 전체를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 차량을 집어넣는 데는 노선 관계가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광주 가는 게 있다 그러면 광주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석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버스가 다른 데 가서 자는 버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된다는 말씀인데 제 말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넉넉하게 완벽하게 사업을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디 가서 자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버스들이 언제부턴가 성남시내버스는 다 성남에서만 자야 된다면 그 버스 다 어떻게 하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장래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정도면 상당기간 가능하다고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상당기간이라고 판단한 것은 몇 년 정도가 상당기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기준 년도가 2008년이죠.
○박문석위원 2008년까지는 이 정도면 이상 없이 할 수 있다?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이거해가지고 어떤 부족 현상이 나온다든가 또 장소가 협소해서 여기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들이 불편하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뭔가 사업답게 넉넉하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확보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정은섭 과장! 국비 47억 3,800만원이 앞으로 지원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합니까,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버스공영차고지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30%.
○위원장 석규섭 그리고 대형이 419대인데 소형이 왜 114대나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거기가 실질적으로 여객회사의 주사무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기사들이라든가 거기 종사원들이든가 이런 분들도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찬오위원 자료가 와야 그것을 보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 오래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가지러 갔거든요. 금방 올라올 겁니다.
○권찬오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러 반대하고 그럴 의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박문석 위원이 질의하던 동안에 경기교통에 343대 시내버스 66대 이래가지고 419대죠. 이 419대 금방 또 얘기하기를 전부다 거기에서 자는 것은 박차하는 것은 아니다, 그 버스 노선의 종점에서 잘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 파악할 때는 두 회사가 몇 대나 거기에서 박차를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그 노선에 변수가 사실 기본적으로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바뀌는 형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했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기교통에서 지금 여기 들어온다는 의사표시가 20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내버스 66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전부 박차하는 것이 266대 아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6월 26일날 내려왔네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노외 주차장 설치 허가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게 오늘이 2일차인데 1일차 할 때 성남4통을 주장하니까 성남4통은 건교부에서 승인 내려온 것이 공영주차장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고 한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버스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정류장 시설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송동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는 정류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되는 것이고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은 여기에 공영차량이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못 들어가죠.
○권찬오위원 못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공영차고지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류장 시설이니까,
○권찬오위원 여기에 건축물 해가지고 85.87㎡라고 해가지고 주차장관리동 이렇게 돼 있죠. 이외의 시설은 공작물 주차장 618대 또 주차장 포장 등 16조 주차장 공작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차량을 얘기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물건을 적치하더라도 행위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작물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차량을 갖다 놓는 것도 그렇게 618대라고 하는 게,
○권찬오위원 여기 주차장에 차량은 618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면적에 따라서 거기서 계산했겠지. 여기서 올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포장등 공장물외 16종 한 것은 뭐예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거기에 부설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나무, 가로등 이런 거 전부 총망라해서 16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도면에서 시설물에 교양실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것은 건교부에서 이렇게 도면까지 해서 사업승인이 난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가져와 봐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건교부에서 도면까지 같이 내려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면을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하겠다고 승인신청을 올리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은 그 공문대장만 내려온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류장 차고지를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시설기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말을 한 곳으로 가야 이해가 가지요. 그럼 내려온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섯 군덴가 네 군데 원래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 태평1동 작목반, 성남4통 수해상습지, 갈현동 구승마장, 사송동 자동차관련단지, 상대원동 한일식품 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남4통은 안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에 성남4통을 집어넣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먼저 이 다섯 군데는 저희가 직접 선택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준겁니다.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해온 내용이고 사송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그린벨트지역내에 있었습니다.
○권찬오위원 어차피 사송동도 보존녹지 아니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럼 6페이지에 여기에 용역을 줬을 때 조건을 이런 이런 데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아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4통도 수해상습지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부지조성도 용이하고 20미터 도로가 있어서 좋고, 다 좋은데 군부대 승인이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 퍼들여가지고 용역비 세워놓으니까 그 사람들 줘 가지고 할 때 그런 조건부도 없이 용역을 줬던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419대인데 굳이 사송동에 그것을 별도로 만들고 이쪽에 4통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 4통 보면 무엇무엇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느냐면 추진배경 해놓고는 무슨 에어쇼 및 모란민속장 이용자들의 주차 편익제공이 왜 들어갑니까? 에어쇼 때문에 그거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건 아니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권찬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란4통하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중간 지점입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전부 여기에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와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갈 때 사방으로 나갈 수 있는 용이한 지점입니다. 사송동은 거기 가서 있다가는 일괄적으로 전부 한 줄로 나와야 됩니다. 교통에 혼잡이 옵니다. 또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기반시설이 상수도도 있어야 되고 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오수, 우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폐수처리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 모든 공사비용이 4통 보다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 거기에 중앙정부가 47억 8,300만원인데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70%가 우리가 110억 얼마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를 157억 9,500만원으로 세워놓았을 때 국비가 30%니까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송동에 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는 지금 경기교통이 산재되어 있는 차고지 내지는 정류장 자산이 있죠. 또 시내버스가 동원동인가 어디 있죠. 거기에 있는 차고지 내지 건물에 대한 자산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권찬오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무대포로 추진하는 겁니까?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시비가 지금 막대하게 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해가지고 157억 9,500만원가지고 해서 임대를 줄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은 자기들 멋대로 처분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편안하게 있다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2개 회사면 2개 회사, 몇 개 회사를 분양을 해주든지 임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일종에 특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종에 어떤 반사적으로 발생되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특혜를 확실하게 근거 있게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회사가 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를 복잡한 것을 노상에 거의 다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에 간선도로변에는 일체 차가 안 나와야지 나오고 있죠? 딱지 다 떼고 못 받아낸돈 수천 만원 미수가 있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옮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일이 없어요. 그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옮긴다, 모란4통에 하자, 이런 제안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 필요하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최소한 차고지 내지는 본사 위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권찬오위원 그것도 안 해놓고 뭐하러 지정해 놓고 시비 들여가지고 나중에 예산 뒷받침이 의회에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도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하면 당연히 경기교통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안으로 그런 전제에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하는 과정이라든가 중간보고에 전부 참여를 시켰고, 현장을 평가할 때도 전부 사업자를 참여시켜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19대중에서 종점에 가서 박차하는 것 빼면 266대라는데 266대 모란4통에 넣고도 일반차량 다 수용하고도 2만 7,000평이니까 남는다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거기에 별도로 돈 들여가지고 하느냔 말이에요. 여기에 천연가스 얼마든지 끌어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송동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수도권지역에 대중교통수단이 버스가 많고 택시 그 다음에 지하철도 있는데 유독 정부에서나 법에서도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버스밖에 없습니다. 택시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버스만 두둔해서 버스회사만 살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가지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행 수도권 지역에 버스, 대형버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가 쓸 수 있는 자리가 30에서 40평방입니다. 그러면 차가 거의 반은 아니지만 3분의 1이상은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로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되느냐면 꼭 일렬로 들어가면 꼭 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회차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남만 그러냐 서울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 전부 길바닥에 와서 한단 말이죠. 그제인가도 야간박차를 조사해 보니까 728대가 길바닥에 와서 자요. 그러면 그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면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또 건교부에서도 사무관하고 서기관이 한번 저한테도 왔고, 경기도 교통과장하고 그 실무계장하고도 현장답사도 하고 저희하고도 예산관계며 교통과장이 몇 차례 이것은 도비가 가능하겠느냐고 협의도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 일부 짓고 있는 데고 있고 또 지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경유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시내에 차가 많고 또 겨울 같은 데는 거의 차 나가기 전에 보통 20∼30분씩 아침에 새벽에 시동 걸고 하면 매연이 전부 주변의 주택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 해가지고 자꾸 외곽으로 빼려고 하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안에 추진한 것도 저희가 99년 7월부터인데 사실은 이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98년부터 제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된 건데 저희로서도 이 시점에서 대개 인접된 주택지나 아니면 도심지에 차고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또 넉넉치 못하니까 자꾸 길바닥으로 나오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외곽으로 빼서 시내에 밤샘 주차하는 부분도 제거를 하고 또 시내의 대기질 오염으로 해서 CNG로 바꾸게 되면 차종도 바꿔지게 되고 시민 대서비스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여기에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성남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차고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차고지하고 정류장은 어떻게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고지라는 용어는 별도로 법이라든가 이런 용어에서는 아마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안 나와 있는데 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차고지로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법적으로 이게 어떤 기능적인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지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정류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아무튼 2만 7,000여평을 비싸게 주고 말썽 많은 그 땅을 지금 산 겁니다. 이 2만 7,000여평이 있는데 다시 돈 들여가지고 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30% 지원해주고 시비 70% 하더라도 일단은 국고 손실입니다. 그래서 2만 7천평가지고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단기적으로 크게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할 때는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시내버스 전체를 CNG 가스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장래를 봤을 때는,
○권찬오위원 잠깐만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모란4통의 2만 7천평이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바뀐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여기에서 말하는 차고지 정류장으로 안 된다 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든지 도에 건의를 하든지 건교부에 중앙정부에 올리든지 해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후보지 다섯 군데에서 네 군데는 그린벨트라 하다 하다 안돼 가지고 자연녹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군데는 다 그린벨트예요. 성남4통도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제약규정도 많고 물론 부대하고도 관계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그린벨트 아닌 데를 찾다 보니까 사송동을 찾게 된 거예요.
○권찬오위원 비행장하고의 제한 문제는 일반주차장으로 하든지 차고지로 하든지 마찬가지에요. 차가 대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건물을 못 짓게 하지 않습니까? 수진동 축구장 옆에 있는 것도 그것도 지금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못 들어오게 해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각 회사가 각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활용하고 야간박차만 시키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어디 말씀이십니까?
○권찬오위원 모란 4통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 것도 지붕을 씌워라, 동으로 해라, 해가지고 그것도 2년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그 차 들어가는 라이트 불빛 가로등도 갓을 씌우고 밑으로만 떨어지게, 그리고 차는 위에를 씌우기로 하고 그나마 주차장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가 많고 부대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안되니까 저희가 그러는 거지 왜 될만한 것을 처음부터 여러 군데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실제로 토지 이용이 중첩이 돼 있습니다. 성남4통은 군부대 문제, 개발제한구역 문제, 그리고 건교부의 입장은 버스 공영차고지는 절대 그린벨트에 안 해준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4통을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을 그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절대 공영차고지는 앞으로 안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시·군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성남4통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한번 설명해 봐요.
○이완구위원 그러면 사송동은 군부대 허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거기도 협의는 봐야 됩니다.
○이완구위원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쪽은 이쪽에 비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조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낫죠.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도면을 세워놓고 해봐요. 안 보여도 좋으니까.
우선 2만 7천평에 대형차량이 일반영업용차량중에 버스, 중기차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화물차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1톤 개인용달차는 어디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권찬오위원 그럼 그 차는 어디로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일반공영주차장 있죠. 시내에 있는 거. 거기에 차고지증명 받아가지고 허가 나가거든요. 아니면 자기 땅에서 하든지,
○권찬오위원 그러면 관광용 자가용 버스 다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중기차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트럭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권찬오위원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화물차, 버스, 중장비,
○권찬오위원 그게 몇 대 추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여기 전체적인 수요 자체는 시기성은 없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 2,000대가 넘었거든요. 불법 주차 돼 있는 게,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도시계획심의결정만 바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바닥 포장만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 이전에는 가능한 걸로,
○권찬오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다짐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시내는 관광버스, 자가용 버스, 중기차, 화물, 트럭 일체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거기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죠.
○권찬오위원 거기에 일반 승용차가 몇 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200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남한산성 입구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집어넣고 승용차를 타고 와서 또 주차해놓고 끌고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좋아요. 내년 6월 넘어서 시행이 되면 시내에는 일체 무단 주정차 박차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예.
○권찬오위원 그런 조건이 있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의견청취를 정식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궁극적으로 그게 목적이니까요.
○권찬오위원 답변하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한 대가 없다하는 부분을 제가 감히 답변드리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대도 없게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안전팀, 시설관리팀 순으로 팀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완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석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주차장 관리 및 공동주택 담당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병철 교통관리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근 시설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97년 5월 설립 후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으며 해를 거듭하며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따라서 직원도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 설립시에는 공영주차장 관리, 견인 관리, 시영아파트의 관리 등 3개 사무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공원관리, 중원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 유료도로 운영관리 등 사업이 많이 늘어나 주민 복지 향상과 시의 경영수입증대에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반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 하리라 생각되지만 이사장을 비롯한 400여 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건실한 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팀장들이 성심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도 능력있는 국장으로 오시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예.
○나운채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는데 업무보고 총괄에 예산서를 안 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제가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통보 받기를 시설관리팀하고 교통관리팀에 대해서만 주차장 관리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셔서 전반적인 것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현재 구청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구청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일반 현황을 보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현황보고는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업무청취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청취 말씀이 계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관리 시설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성의껏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울 삼아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는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수익만 가지고 왔는데, 일반현황에도 주차장 관리에 별도로 수입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분리를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주차장 관리 수입이 있지요.
○나운채위원 예산은 별도로 구별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예산을 구별해 놨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 9월 30일 현재 예산은 50억 3,100만원인데 집행은 30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예산서로는 않고 우리 수입한 것만,
○나운채위원 그것 말고 총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숲도 있어야 그 나무가 작은가를 알지 우리가 숲을 본다고 해서 숲에 대한 것만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서 우리가 예산에 52억 3,100만원에서 9월 30일 현재는 30억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수입면에서 목표는 50억 8,500만원 수입에서 실지 실적은 49억 700만원을 우리가 실적을 올렸고, 견인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당초 목표는 7억 3,100만원에서 실지로는 5억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 자체는 7억 2,500만원인데 집행은 2억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을 여기다 삽입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실제 우리 수입만 기재했는데 앞으로는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더니만 서류 가지고 있는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을 대비해서 담당과장이 준비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질문 안 하면 넘어가고 질문하면 대답하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첨부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다른 것은 없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성의껏 기입을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괄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팀장님들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이요?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천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교통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관리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설관리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0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석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수정구건설행정담당 서성자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수정구하천관리담당 최진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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