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9일(토)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포함한 간부를 소개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열 재난재난관리과장은 10월 5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고병국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세부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먼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재난재해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이상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난재해관리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자연형 하천 연구 내용 좀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를 연구했나, 연구를 용역 줬죠? 그것이 나왔죠? 그거 한번 보자고요.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보고서 아니더라도 사진이나 그런 거 하나 안 가져왔습니까?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보고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 그것을 갖다 드려.
○위원장 김종수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향후에 어떻게 하든지 연구 용역 나가는 것은 굉장히 관심있게 볼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질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비가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삭감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이것은 경원대하고 학.관 자매결연사업이라 용역을 줘서 경원대 환경연구소 학교 자체에서 용역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학교측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인데 학교에 학술적으로 하니까 용역비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가지고 하천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경원대학이 학.관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교수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기위 학생들을 이용해서 탄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놓은 기초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은 성남시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자연형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특정,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성남시에 12개 준용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만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 개 하천에 대한,
장윤영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하천 세 개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세 개를 하게 된 것입니까?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시범으로 정해서 세 개만 우선 용역을 한 거죠.
장윤영위원  12개 준용하천에서 3개만 하고 예산을 반납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렇죠. 나머지 9개는 하지 않고,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시범 구간만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인데요. 3개 하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9개 하천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아직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연속사업, 계속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계속 사업은 3개 하천에 대해서,
장윤영위원  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하려면 연구라는 것은 이어져야 되거든요.
  새로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이 예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향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바에야 예산 반납하지 않고 나머지 9개 하천에도 추가로 들어갔다면 혼용해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말씀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그것은 고 계장이 잘못 말씀을 올렸는데 9개 하천도 앞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해나가야 되고, 이것은 회계규정상 집행 잔액은 재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깎고서 필요하면 다시 세우더라도 이 예산을 그냥 있는 데에서 다시 또 쓸 수 있는 그런 회계법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깎는 것입니다. 재 집행이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속 사업으로 해서 3개 외에 2개를 더 하자, 3개를 더 하자 했을 경우에는 기본 용역비가 빠지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하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물론 기간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다시 세웠을 경우에는 이번에 재투입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위원님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보다는 준용 하천 12개 중에서 2002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자연형 하천을 둬서 하거든요. 3개 하천에 대해서 하고 거기 실시 결과에 따라서 다시 9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3개만 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회계상 5,000만원만 가지고 3개 하천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기초 자료한 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마 이번에 나머지를 반납하지 않고, 그런 계획만 재난재해관리과에서 갖고 있었으면 반납하지 않고 다음에 세워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절차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 전환이 조금만 되면 시민의 세금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자연형 하천을 할 때 마다 연구를 해야 하나요? 3개는 했고 내년에 한 군데,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용역은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가 3개 하천이 단계별로 해서 2002년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3개 하천만 한 것이고, 자연형 하천 공사에 따라서 분석이 되면 준용하천 9개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현재는 한다, 안 한다 보다는,
박문석위원  아니,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예를 들어 내년에 2군데를 하자 그러면 또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아닙니다. 지금 경원대학교에다 용역을 준 것은 3개 하천에 기초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조사된 것은 기본 계획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분당천 합류 지점에 할 것입니다.
  나머지 2개 하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기초 용역조사는 안 해도 됩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세 군데 빼놓고요. 추가로 하려면,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다면 그 하천에 대한 기초용역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경원대학교 연구팀이 자연형 하천 연구해 본 사례들이 있어요, 처음해 본 거예요? 처음 해 본 거죠?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아닙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자연형 하천을 과제를 잡아서 했을 때 우리 나라에서 과연 자연형 하천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 있는 경원대학교 최정건 교수라는 사람이 G7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라의 양재천 시범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를 안 한 게 없습니다.
  이 분이 전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자문 받는 것보다 관내에 있으니까 더욱 더 잘 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쪽에 용역을 주게끔 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대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운중천 개수공사 편입 토지공사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운중천이라는 것은 정신문화연구원으로부터 삼평동까지를 운중천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토지는 금토천과 운중천이 합류되는 삼평동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보조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역을 상세히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질의없습니까?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전반적으로 보면 설명 자료가 잘 되어 있어요. 이왕 만드는 거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산액이 있는데 증감 현황도 있지만 기정을 우리가 알아야 본 예산이 얼마섰다 삭감한 것이 얼마다, 또 안 그러면 금액이 본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왔구나, 또 감액이 얼만큼 본 예산 세우는데 이런 것을 알기쉽게 기정 예산을 기재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정예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이 다 인사이동하셨죠? 조금 답변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8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한섭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장 김한섭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도로과장 김한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중동∼하대원간에 박스 있잖아요. 20억 이것은 왜 만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이것이 당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 예산대로 잘라 나가는데 터널이 개통이 되니까 그 앞에 소음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설계에 없던 것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박스가 왜 필요한 거죠?
○도로과장 김한섭  이쪽에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터널을, 이 앞에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죠. 이 앞에 부분이 애코브리지 효과도 있고 자연현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거 몇 m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이것이 245m가 되겠습니다.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 현황표 설명)
박문석위원  245m씩이나 하는데 20억밖에 안 들어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아파트하고 연계되는 부분, 예산 더 많이 배정해주셔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그냥 125m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125m하는데 20억이나 듭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 설계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20억으로 125m를 한다고 지금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잠깐 제가 두둘겨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것이 총괄 금액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 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몇 달 늦어지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고 당초에 설계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없는 것을 민원 관계로 해서 새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계속공사로 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억은 자재구입비가 90%가 되고 10%가 시설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단가가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금년에 사놓고 그 다음에 시공 과정에서,
박문석위원  아무튼 20억으로 125m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문석위원  금액을 빨리 봐도 금액이 형편없이 차이가 나는데 20억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술이 엄청난, 그런데 터널이 몇 m인데 박스가 몇 m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터널이 755m입니다.
그리고 박스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까?
박문석위원  그 부분이 다 산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대원공원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산처럼 만든다는 것입니까? 박스를 세워서.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터널 연장으로 봐야 되겠네.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터널 연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 말씀드린 대원공원하고 연결로를 해줘야 되는데 애코브리지도 있고 시민들 산에 운동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완전히 단절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어주는 기능도 하고 방음 효과도 가져오고,
박문석위원  245m를 다 할 거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다 하죠.
박문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약 100억 이상 들어가죠? 1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한섭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공사는 해야 되지만 꼭 245m를 다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저희가 기술심의, 현장 점검했을 때 다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부는 박스를 하고, 일부는 방음벽으로 하든지 이런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양쪽에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벽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스를 해서 성토를 해서,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수  그런데 박문석 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 것지만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만 박스를 하면 좋은 점도 있어. 야생동물도 살 수 있고 그렇죠?
박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스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 길수록 안에서 매연 못 올라가니까. 박스는 245m를 다 해야 된다, 조정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너무 기니까. 매연 순환장치만 되면 되는데,
○도로과장 김한섭  환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환기가 잘 되면 괜찮은 거야. 안 되었을 경우,
박문석위원  박스를 좀 줄이고 절개지를 하면 어때요? 조금 줄이고 줄인 부분에,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이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심의까지 다 끝난 사항을,
권찬오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거기 절개지가 그 쪽에는 못 나오잖아요. 지형상 거기는 거의 평지로 되어 있단 이 말이요. 하대원 쪽에는,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 현황표 설명)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여기는 평지고 여기는 절개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어디까지 원하고 있어요? 박스를 주민들이 다 원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박스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들이 몇 m 해달고 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240m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면 과장님! 기술 심의가 끝났으니까 해야 된다고,
○도로과장 김한섭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터널로 되어 있지만 이 주변에 아파트있는 단지 내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교횡되는 부분, 평지입니다. 거기에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큰 저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세요. 245m면 상당히 긴 것인데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 필요하면 해야죠.
○위원장 김종수  거기 지역은 절개지 할 수 없는 지역이야. 과장님! 안 그래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위원장 김종수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위치를 아시는 분은 알고,
박문석위원  245m가 아니고 주민들은 여기 도로가니까 소음이나 없애고 박스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245m가 예산이 15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현지를 다시 한 번 정밀 검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실래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거 과장님! 아파트 앞에는 절개지를 만들 수 있는 데인데 주민 때문에 못 만들어. 그래서 내려오면 절개지 만들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현지 여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에 박문석 위원님하고 연락하셔서,
박문석위원  그때 김종수 위원장님께서도 동행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가야지.
박문석위원  위원장님하고 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나는 예산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김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잘 모를거예요. 중앙로 있죠? 거기 언제부터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사장되어 있죠?
  복개가 언제 되었죠? 복개 준공.
○위원장 김종수  안 되면 옆에 담당들이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9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4년 지났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있고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자전거 도로는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분명히 아까 여기에 보고할 때 2000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사실 오늘 아주 별렀는데 미리 선수를 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먼저 이종남 과장있을 때부터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새로 만들어서도 자전거 도로는 땅만 있으면 해주려니까 이미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왜 개통을 안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되면 거기에 대는 차량도 불법 주차를 못 할 것이고, 교통도 좋을 것이고 건강도 좋고 주변에 잘 정비되면 좋을 것을 이미 되어 있는 데다가, 그런 식으로 구시가지 냉대하면 안 되지.
  금방 자전거 도로했는데 전부 분당거죠?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분당에는 전부 자전거 도로가 땅이 너무 넓으니까 휙휙 가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보면 시설비가 다 들어가죠?  
  아니, 기 만들어진 구시가지에 자전거 도로는 왜 다니게끔도 못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뭘 해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2001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빨리 정비할 것은 하고 다른 것은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할 것은 하고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자전거 다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입니다. 현장 답사해 보시라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몇 번째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가끔 복잡한 일이 터지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입이 닳도록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금방 박문석 위원께서 중동.하대원간에 문제 이것을 얘기했는데 현재 공정이 몇 %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52%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전체 공정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2001년 말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하대원쪽에서는 이미 다 굴을,
○도로과장 김한섭  예, 다 뚫었습니다.
권찬오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현재 상단 굴착이,
권찬오위원  상단만 얘기하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여기만 남았습니다. 40m 여기만 남고 무진동 발파만 남았습니다.
권찬오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합니다.
권찬오위원  무진동은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무진동은 아직 못 하고,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40m 남았다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중동쪽에서 얼마 정도 절개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중동에서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권찬오위원  예.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이 입구가,
권찬오위원  18m야. 거기서부터 18m 들어가서 절개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광명로 거기서 한일은행 쪽으로 오잖아요. 거기 굴에서 나오자면 왼쪽에 사거리 바로 시작해서 왼쪽에 1차선을 전부 막았어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예, 그 경계선 새로,
권찬오위원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경계선이 화강석이거든요. 그래서 경계선 새로 설치하고 거기가 4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일은행에서 가다 보면 광명로 쪽 좌측은 경계선만 교체하는 거구요. 그 포장면이 옛날에는 진흙있는 데다가 그대로 포장만 해놨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조기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해 본 결과 그것을 걷어내고 보조기층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걷어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우측으로는, 거기는 좀 줄이는 겁니다. 차선이 4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를 한 1m를 줄입니다. 그래서 4차선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덧씌우기로 하려고 했더니 그 밑에 보니까 지반이 안 좋더라고요.
권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서 257페이지에 보면 거기 상대원에서 시민로간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그것이 7억 9,65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왜 상대원 2동에서 시민로간이에요? 이거 추진은 원래 내가 했던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중동에서 상대원까지.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바꾸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이번에 예산서 부기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일은 딴 사람이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중동.상대원 2동간 도로개설 공사,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보상비있고 다 있을 것 아니예요? 보상비가 3억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보상비가 3억입니다.
권찬오위원  하여튼 이왕에 하는 거 서둘러서 합시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계획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이것을 설계를 해서,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내년도 말까지 끝내려고 하는데요.
권찬오위원  이거 다 기록돼요.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예, 그런데 광주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중간 허리를 자르니까 거기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는데 그 노선이 변경이 될 수가,
권찬오위원  묘지가 어디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거기 무심정사 쪽,
권찬오위원  무심정사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거기는 넓혀졌는데,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넓혀졌는데요, 거기서부터 가면 상대원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묘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공사 보도로 땅 사는 거,
권찬오위원  노폭만 사는 것 아니야.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아닙니다. 거기 산책로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구배가 안 나와요. 차량이 다닐려면 그래서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경사가 심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중동서 들어가는 것은 원래 되어 있는 대로,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 도로에서.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그런데 내려가니까 기존 도로로 하면 우리는 도로구조 전형이 안 맞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니까 광주에서는 지금 도로 되어 있는 데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절대 못 한다고,
○위원장 김종수  광주에서 항의한다고,
권찬오위원  어젠가 그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내가 여러 차례 설계가 다 됐으면 보자, 보자 했어요. 한 번 안 보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보여드려.
○도로과장 김한섭  안 보여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권찬오위원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 거야.
○도로과장 김한섭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왜냐하면 나는 정상으로만 가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런 굴곡이 있어서 박스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도 내가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스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아랫쪽으로 조금 들어 갑니다.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 현황표 설명)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이 밑으로 해서 계곡이 2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스로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보자고 보자고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박스가 몇 m짜리가 몇 개 들어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박스가 14m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5m짜리가 있고 배수관 800mm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2개야, 3개야?
○도로과장 김한섭  나머지는 배수관 800mm로 되어 있습니까?
권찬오위원  박스는?
○도로과장 김한섭  박스는 2개.
권찬오위원  한번 설명을 해봐요. 여러 사람 머리가 좋은 거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하여튼 김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준비 잘 했고 선수를 치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권찬오 위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분당에 국비도 지원이 되죠?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분당에 보행자 도로에 금을 그어놨어. 자전거 다니라고. 그렇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오인석위원  그거 실효성 없는 것이고, 정말 전시 효과적인 것이라고. 그 도로로 자전거 2대가 비껴나가지도 못 하는데 금을 그어놔서 주민들이 보고 욕해.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오성수 시장 있을 때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로나 소로에 한 쪽 선 전체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하고 한 쪽을 보행자 전용 도로로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추진이 되다가 보니까 줄만 그어놨는데 전혀 안 되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과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서현로 같은 데 보면 무슨 지하로 돌출물이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해서 도는데 자전거 한 대도 못 가게 그어놓은 데도 있다고. 우스꽝스럽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번 보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만, 사실 분당 탄천로나 일부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오인석위원  그렇지. 분당 탄천로 이런 곳은 자전거 도로로 아주 타당성이 있고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 다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  줄 그어놓고 돌출물 있는데 한 대도 못 지나가고, 주민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고. 안 그리는 것이 낫다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재검토 해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수정구청에서 남한산성, 즉 양지동 은성회관 뒤쪽 계곡에 수정구청 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축구장 및 큰 공원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수정구청에서 업무협조 받은 게 있어요? 양지공원계획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면 할 수 없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도로를  내줘야 되겠다 이 말이야. 사회복지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한번 물어봐요. 수정구청에서 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접근로가 안 좋은데 지금 거기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것만 있지 그리 건너가는 게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없죠? 업무협조를 받아서 도로 및 건너가는 길 같은 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주선해 줘야 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한번 연구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조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환금 현황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도비보조 사업 현황, 도비보조 반환금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쓰다가 건별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반납액이 없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포함을 시켰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김대진위원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김대진위원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마 건별로 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제목을 댔어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매동 자연부락에 현재 집 가운데로 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민원이 야기되니까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로과장 김한섭  아, 이매동 선형 변경,
석규섭위원  집 한 채 걸린 거 있잖아.
김대진위원  이매동 자연부락의 가운데로,
○도로과장 김한섭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선형계획의 높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조정하기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예산제안설명서 10페이지 도로덧씌우기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 시도가 413㎞입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이 공용기간 생명은 보통 10년 내지 15년 보지만 덧씌우기는 도로에 따라 틀리겠지만 5년정도에 덧씌우기 하는 데가 있고 10년안에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13㎞인데 ㎞당 1억씩 잡으면 40억이 됩니다. 10년의 도로생명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3개 구청 다 합쳐도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20억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은 추경에 예산확보 차원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한 40억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채위원  금년에 할 거냐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추경해가지고 설계해서 바로 들어가고 일부 조금 남는 것은 해동기 때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일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본예산이 12월달에 의결이 되면 언제 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래서 바로 저희는 지금 설계착수가 들어갔습니다.
나운채위원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느냐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연말에 예산을 세워주셔도 그해 세입이 바로 그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거에서 일부 써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3월 이후에나 집행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12월에 2000년도 예산 세워주셔도 실질적인 것은 한 3월쯤에 가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운채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도 회계년도가 2월 28일이 회계년도거든요. 99년도 선 예산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그러면 결국 3월달에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달부터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3월달에 쓰게 되면 그때 설계 해가지고 집행 들어가면,
나운채위원  3월부터 쓰게 되면 3월부터 날씨가 풀려요. 그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쓰지 않으면서 나는 추경에 올리는 게,
○도로과장 김한섭  이번에 거의 다 씁니다.
나운채위원  이거에 대해서 기정액은 없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 예산이 7억 있었습니다. 그거 다 썼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원래 99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넣어야지 본예산에는 7억뿐인데 추경예산에는 20억을 넣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본예산에 돈이 없으니까요 대형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해야 원칙인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그래도 본예산에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더 많아야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도로덧씌우기공사 20억이 이번 추경에 돼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는가를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지금 금년에 세울 수가 없다라고 이월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 삭감을 해야 되요. "예" 할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대로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억도 부족합니다. 다 쓰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석규섭 위원님.
석규섭위원  아까 권찬오 위원님이나 오인석 위원님이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참 좋아요. '심각한 도시 교통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 기여, 자연친화적이며 인간노력의 실체인 자전거 이용 증진 기대, 자전거타기 운동의 조기 정착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차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탄천은 진짜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소로나 광로, 대로에는 필요없어요. 그리고 극히 이용률이 저조해요. 인도로 가지 자전거도로로 이용한 사람이 없고 특히 보관대에 보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23억 2,533만 5,000원 올라왔는데 이거 삭감합시다. 더 좀 연구해 가지고 필요할 때 다음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는 이거 삭감하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물론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질타하시는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겠는데 저희가 이게 국비로 해서 교부세 성격으로 50%를 경기도지사한테 해서 도비로 떨어지는 거 이게 국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담 지시가 50% 떨어져가지고 시비 들여서 하는 건데, 하여튼 권찬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중앙로 준공이 언제 되느냐고 그러시는데 사실 한다 한다하면서도 이게 다른 대형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 자잘한 것은 손을 못쓰고 그랬는데 중앙로 뿐만 아니라 중원지역의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세워주시고,
석규섭위원  이것은 전부 분당쪽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일단 시설비로 그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 중원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꼭 거기에다만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권찬오위원  국장님! 말 잘못한 거죠. 여기 이 추경은 일단은 전부 분당 아니요. 이것을 수정, 중원구도 다 쓴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같이 들었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디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전체가 시설비가 많은데 그게 우리 구시가지도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 거지, 분당만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도면상에,
○도로과장 김한섭  턱낮추기나 이런 것은 개소수가 많아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중앙로상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무엇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 한 번 얘기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턱낮추기 해갈거라니까요.
권찬오위원  해갈거라고만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여기 예산에 보시면요,
권찬오위원  중앙로변에 어디 나와 있느냐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명기는 안 했는데 턱낮추기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찬오위원  행정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제안하는 과장이 수정, 중원은 2000년도부터 점차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2000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국장은,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2000년도에 한다는 것은 제 변명이 아니고 2000년도 계획에 보면 공단로하고 제일로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턱낮추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수정이 144개, 중원이 168개 했고, 앞으로도 턱낮추기는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무슨 턱을 낮춰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도로하고 인도하고 자전거가 다니도록 같이 연결하는 그런 턱낮추기 작업입니다.
권찬오위원  자전거를 위해서 턱낮추기하는데 지금 중원구에 구시가지의 그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예산은 확보가 되지만 설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찬오위원  참 나 오늘 이상하네. 지금 여기에 일단 여기에 올라온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 문제는 지금 분당것 아니요?
○도로과장 김한섭  전체가 분당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뭐요? 이 도면 뭐하러 여기에 만들어가지고 첨부시켜 놓았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이 도면에 붙은 것은 노선을 연장을 표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표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면 턱낮추기처럼 작은 200∼300개를 여기에 표기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구시가지에 대한 도면도 첨부해서 대략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몇 군데라도 한다든지 나와 있어야지요.
  그리고 과장은 설명할 때 구시가지 문제는 2000년도부터 하겠다고 해서 내가 미리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다고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전부 분당거라고 얘기하고 대답까지 해놓고 왜 엉뚱하게 국장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구요?
  정회하고 자료 구시가지 것 포함되는 거 가져와요. 그거 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이 183개소 신청 들어온 중에서 168개소를 하고 금년에 15개소가 여기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수정이 조사는 119개소가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정비하면서 110개가 추가돼가지고 16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개소 이거해서 70개소를 수정, 중원지역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뭐를 턱낮추기를 실시해요?○도로과장 김한섭  예.
권찬오위원  기위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개통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개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턱낮추기 할 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이 있다면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으면 다 끝나는 것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분당의 정비사항이다 했으면 내년도에 도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나는 본예산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넘어갔는데 이것이 이번에 구시가지도 그런 사항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요.
  확실히 합시다. 지금 여기 추경 올라온 예산중에 구시가지에 대한 자전거도로 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70개소 턱낮추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 금액은 4,200만원,
권찬오위원  4,200만원은 구시가지의 자전거도로상에 턱낮추기 등등 예산이 포함된 거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국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석규섭위원  자전거도로 마무리를 짓자구요. 국장님!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내려온 돈이 50%이고, 시비 부담이 50%입니다.
석규섭위원  국고부담금이 50%니까 우리 시비도 50%해서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권찬오 위원님이나 오인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분당에 지금 해놓은 것 필요없는 게 더 많아요. 보관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실지 필요한 탄천이나 중앙공원, 율동공원, 이런 데는 필요해요. 그 이외의 지역 찾아봐야 꼭 필요한 데가 몇 개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수정구나 중원구로 돌리더라도 이 도면상으로는 지금 분당에 많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삭감하기 어려우면 그대로 예산은 집행을 하되, 우리 같은 성남이니까 꼭 분당만 생각하지 말고 수정, 중원에도 이 집행예산액을 전용해서 거기에 쓰잔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삭감 안 해도 되겠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도로덧씌우기가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쓰는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못해 드린 게 저희가 조사한 것이 2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22군데에 19.5㎞,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예산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0억을 이번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설계하면서 물량이라든가 대상지는 다시 세부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데이터를 못 드렸습니다.
이근연위원  대상지도 없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장윤영위원  여러 선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 선정은 어디에서 했는지,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왜 이용률이 낮은지, 이것을 협의할 수 있는 관계부서협의회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3개 구청하고 반드시 협의를 했어야 했고, 가장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게 될 청소년과 여성들을 담당하는 각 부서, 이런 부서하고 관계자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곳에 편중되어 버릴 수밖에 없고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보강해서 한다면 최소한 국장님부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장소 선정이 현실성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각 구청과 관련 부서들과의 대책회의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장소 선정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잠깐 말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 선정이 되면 관련부서나 또 관련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52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에 저희 교통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저희 단위사업계획으로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앞으로 교통행정이 날로 활성화 되고 저희 주민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저를 비롯하여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 상대원 차고지가 안 필요했다고 그러셨다고 하더니 여기 또 올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저희가 공영차고지 올렸는데요,
오인석위원  삭감하지요. 하지 말고 상대원 1동에다만 혐오시설 갖다놓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거기에 넣을 게 아니고 후보지를 용역을 해서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원은 쓰레기소각장도 들고 자꾸 혐오시설이 거기 몰린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인석위원  예산 세워놓으면 이 예산으로 다른 후보지 물색을 하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럴려고 합니다. 지금 버스가 18개 업체 1,800대가 성남시를 드나듭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길바닥에 주차하는 게 350대 되요. 우리 버스만 아니고 서울 버스들도 와서 길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어렵더라도 그린벨트 같은 데 땅이 저렴한 데는 시장밖에 못하거든요. 개인은 사업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언젠가는 이것을 주민들 편익도 그렇고 겨울같은 때는 시동을 걸어놔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몇 군데 후보지를 봐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킬려고 합니다.
오인석위원  거기를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그리고 57페이지 성남4통 수해상습지 건축잔재물이 박스공사 잔재물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 끝난 잔재물인데 하청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아니고 박스설치를 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모래 파먹고 쓰레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치워야지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모래 파먹은 자리입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조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사유지 주차장 설치계획' 밑에는 '시유지내 주차장 설치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 주차장 설치계획에 보면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시유지내에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신흥1동 4232번지 번지하고 성남동 1305-5번지 그것은 건물만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 '99년도 기 시행사업' 해가지고 지목은 대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면적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 서류를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안설명서에 68페이지 개인택시 공급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저나 아마 시민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성남시에 개인택시가 몇 대고, 영업용택시가 몇 대고 총 택시 숫자가 몇 대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개인택시가 1,746대고 일반택시가 24개 업체에 971대입니다.
오인석위원  교통정책 자료 한 부 드리면 되잖아요.
김대진위원  금년도에도,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70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시내에 너무 택시가 과잉 공급돼가지고 교통체증 역할을 더 하고 있는데 또 70대를 공급한다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꼭 70대를 또 승인해 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수원, 부천, 안양, 대도시들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드려. 그런데 그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과잉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1순위 후보자들 기다리는 게 또 70대 공급하는데 그래도 그 숫자가 또 남아요. 그래서 용역을 해야만 나중에 교통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꼭 세워가지고 앞으로 더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진위원  아직 용역계획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올해 70대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5개년 동안은 택시공급을 법인은 얼마, 개인은 얼마, 그 적정선을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종수  우리 김대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성남동 같은 경우입니다. 동사무소 예정 부지에 사유지가 90평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나왔는데 보상비는 매입한 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위원장 김종수  이번 추경에 해주면 매입을 올해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위원장 김종수  내가 2대 때부터 한 거예요. 우리 지역은 성남에서도 오거리 제일 복잡한 지역이에요.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이 지역은 꼭 해야 된다고 한 지역인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동안 일을 안 한 거예요.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꼭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이번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소규모 주차장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우선 저희가 기준을 인근 주차장의 현재 주차장 확보실태하고 불법주차 사항 또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주 작은 땅 예를 들어서 200㎡ 미만은 구입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세운 사항입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 안 들어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시 방침이 최소한 앞으로도 동당 한 개소 이상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지를 과장님이 다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현재 우리가 이번에 대상지 사업 선정하는 데 다 다녀봤습니다.
박문석위원  거기 건물이 있는 것은 뭐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건물은 성남동하고 신흥1동, 현재 신흥1동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시유지인데요 거기에 지금 건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보상관계 때문에 이전비 사항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데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자기들이 시에다 팔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곧 착공이 될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건물값에 대해서는 토지는 감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도 감정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땅을 사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신흥1동 4232번지는 기존에 옆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현재 인근에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건물 한 동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 성남동은 거기가 본래 성남동사무소청사 부지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곤란해서 저희가 그것도 역시 그 지역이 아주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 한 동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매입토록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주차 가능 대수가 두 필지에 주차 가능이 열 대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아니지요. 신흥1동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했을 때는 12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성남동같은 경우는 약 7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위에 것 4,5번은 10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이것은 기존에 옆에 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 한 400여 대를 댈 수 있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유지가 22,600㎡에 약 389평만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것하고 건물 한 동하고 그것만 저희가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기존 주차장 있는데 더 사가지고 확대시키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지금 성남 이 지역은 수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옹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그럴 목적보다 주민의 수해에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다 기존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확장시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4,5번은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기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옆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고, 2번 산성동 같은 경우 2165번지에 금년도 주차장 조성계획이 이미 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필지에 소규모 필지를 같이 구입해가지고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7번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 5번 같은 경우에 이 위가 지금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인데 여름에 수해가 나가지고 여기가 좀 법면이 내려앉아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매입요구를 해가지고,
박문석위원  2번에 13대 주차하게끔, 이런 거 효과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이게 기존에 2165번지에 저희가 14대를 지금 확보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서 한 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용역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데 이제 용역을 준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지금까지는 용역을 안 줬고 저희가 자체 방침에 의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향후 5년내지 10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예측을 면허대기자들이 알 수 있게끔 행정에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몇 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아니면 확보가 필요없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용역줘서 면허 대행자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행정의 투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죠.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개인택시 경력을 회사를 옮기면 인정을 안 해주죠? 한 회사에서 계속 있던 사람만 인정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택시사주들로 하여금 택시기사들을 꼼짝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회사를 옮겨버리면 2순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횡포를 해도 개인택시를 살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요. 그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그렇지는 않고, 회사를 만약에 옮겼다가 연속성이 1년이 공간이 뜨면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동안을 계속 잘 법인택시에서 근무를 했는데 다른 데 옮겨가지고 1년안에 취직이 안되어 공간이 뜨면 택시공급을 못 받아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B라는 회사로 간다고 경력을 인정 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해 주는데 일단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보다 밀리는 거예요. 옮긴 사람은 순위가 밀리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무래도 그런 공백이 생기니까 밀리겠죠.
박문석위원  공백이 없이도 오늘 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단 말이죠. 경력은 똑같이 되나 옮긴 사람이 불이익을 보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개인택시 공급면허 기준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를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니다. 준비해 놓았는데,
박문석위원  그런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우리 시에서 세운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세우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옮긴 사람은 안 옮긴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주가 횡포를 부려도 그것 때문에 못가고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사주들이 횡포를 하게끔 만들어놓으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용역할 때 반드시 용역회사에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용역회사에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회사를 옮겨도 그 경력이 똑같이 공평하게 인정받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택시 사주들을 돕는 그런 행정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휘발유값이 비싸가지고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 승합차가 몇 대이고, 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차가 몇 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담당과장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판교∼안양에 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버스정류장에 쉘타를 해준다고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설치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사항에 보조자료 20페이지 '99년도 기 시행사업'에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는 성남시로 되어 있는데 전번 소유자는 누구이고, 대지위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이 사항은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사용 승합차하고 승용차 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오인석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받아요.
김대진위원  그럼 서면으로,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김대진 위원님! 서면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판교∼안양간 정류장에 버스승강대 셀타는 저희가 지금 20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앞 광장에 모형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A타입, B타입으로 해서 인도폭에 따라 인도폭이 넓은 데는 좀 큰 것을 설치하고, 폭이 좁은 데는 작은 것으로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현재 그런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금년도 늦어도 11월이면 완료할 사업입니다.
김대진위원  왜 제가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촌지역은 버스업자들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실 한 시간에 한 대도 다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 한 번 타려면 한 시간 기다리다 보면 어떤 때는 비도 맞고 그래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교통행정과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33개를 만듭니다. 거기에 안양∼판교구간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4개인지 6개인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데도 급하겠지만 그쪽부터 설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석규섭위원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계획에 이번에는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각 동마다 한 대씩 소규모라도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200㎡이내에는 안 되고 큰것만 해주고, 진짜 불편한 데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5대, 10대이런 데가 더 중요하고 실지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저희가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와서 전임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건립 안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달라고,
석규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좀 가져와 봐요. 도시계획법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지금 그거 가져와 봐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 사업이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승인이 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석규섭위원  몇 년도에, 언제, 몇 회 회기 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현재 사유지 주차장 1∼7번까지는 이번 10월 7일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석규섭위원  여보세요. 그게 통과가 됐지 승인이 된 거예요? 말 똑바로 해요. 상임위원회 통과를 왜 승인이라고 그래요. 승인계획이 떨어져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받아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게 원칙이지 지금 예결위원회도 안 했어요. 15일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올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봐요. 사전에 승인계획을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을 가지고 지금 승인됐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승인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절차이행을 해야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했거든요.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올려놔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만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이고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석규섭위원  상임위원회에서만 의결을 봤지 지금 예결위원회도 아직 안 거쳤고 14일날 예결위원회가 계획되어 있고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인도 안 됐는데 지금 사업한다고 예산달라고 그러면 집행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틀렸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니, 순서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거기서 되면,
석규섭위원  안 되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석규섭위원  여기서 승인해 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니죠.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만 넣은 거죠. 안 되는 것은 안 넣죠.
석규섭위원  아니, 무슨 말을 반대로 답변하실까,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만 해줬지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 요구해서 해주면 거기서 통과되고 승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집행부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국장님! 어떻게, 뭘로 자신하는 거예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내려올지 본회의에서 부결될지 어떻게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글쎄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부결되면 못 하는 거죠.
석규섭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올려요? 명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오인석위원  공유재산 그게 시흥동 것도 하나는 죽였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졌습니다.
오인석위원  좌우지간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전면적으로 보면 중구난방으로 하여간 계획성도 없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석규섭위원  이게 76회 임시회에서라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나서 관리계획 승인 나서 이번 77회 회기에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순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두번째 추경이 들어가는데, 76회에 관리계획 승인 맡아놓고 77회 예산 승인 들어오는 게 절차인데 병행하다 보니까 집행상 그것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상  원칙론을 놔두고 옆길로 가자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충분히 집행부 애로사항은 이해를 해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6일날 잡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날 잡아서 통과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말고 다른 안건으로서 여러 가지 토론도 많고, 대화도 많았다 좀 우리 의원들끼리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처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의원들끼리도 불협화음도 나고 그렇잖아요. 아니, 급하면 급한 대로 미리해서 올려서 "이것을 추경 승인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냥 똑같은 날 올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다뤘어. 관리계획도 저기는 심의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심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 정족수가 안 되어서 회의를 속개를 안 해서 그렇지, 집행부의 조그마한 실수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의원의 신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실수가 남발되어 버렸어. 그나마 우리가 다음 날 한 것은 다행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예결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승인이 안 나면 국장,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추경해 주고 이 액수가,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21억 4,000입니다.
석규섭위원  21억 4,000에 대한 거나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결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안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된다는 보장하에 한 거야. 가정으로 될 것이다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석 위원님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석규섭위원  절차가 분명히 잘못되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많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들, 담당들이 바뀌어서 시작부터 이래서 우리 도시건설에 2기, 3기 때 이렇게 불협화음 나오고 서로 그런 싫은 표정하고 그런 예가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실수해서 괜히 우리 도시건설까지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이 알면 사전에 "이거 추경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사실은 순서는 아닙니다. 먼저 승인 나고 추경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으면 또 이해가 가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해주면 본회의 승인해 주면 넘어가 버리면 사업하면 되겠지 그거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과, 담당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 그랬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석규섭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도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 중에는 담당도 있는 분들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정구, 중원구 관내는 몇 개를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여기 19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오인석위원  그거 7개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리고 김대진 위원님! 5개 설치하고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5개 들어갔어요.
오인석위원  석 위원님 넘어갑시다.
석규섭위원  예, 마무리 지읍시다.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도 예결특위에 네 분이나 가 계시고 물론 의결 안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매끄럽게 과장님, 국장님 정도면 20년, 30년 다 해서 이 분야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우리 위원님들 어차피 다 아셨으니까 범위 안에서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과장, 국장님 우리 의회 규칙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돼.
○위원장 김종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통과시킵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수  예, 홍방희 위원님.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공영 차고지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지금 조사설계비를 5,300여만원 내년도 추경으로 올렸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8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홍방희위원  지금 운수업체가 몇 개 회사가 되고 아까 조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8개, 1,800여대입니다. 1,700 몇 대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홍방희위원  예, 그러면 403면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박차, 길에 하고 있는 것이 350대 조사된 것으로, 저희가 사흘간을 조사해서 평균치를 냈는데 350대 됩니다. 길에 와서 하는 것이.
홍방희위원  지금 회사별로 주차 위반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차위반을 많이 하고 또 체납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까 82억원을 소요를 하고 국비에서 한 20억원 정도 25% 그것이 도시 대중교통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본 조사 설계비를 추가경정으로 승인해 주게 되면 사업을 심의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 후보지를 쭉 나열해 놨는데 4군데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4개소입니다.
홍방희위원  우선 버스 회사들이 아까 여기에서도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데 종점  근방에 해야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종점하고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라든가, 또 반대적인 입장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은 실효성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임대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을 투입을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활용의 가치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의미로는 자금회수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다라고 봤을 때는 18개 회사하고 충분한 의견이라든가 어떤 교감을 가진 이후에 분양으로 전향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용도변경이라든가 개인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있겠죠. 사용자 부담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입각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을 하되 분양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행은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나중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본 위원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차에 그 분양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토론회도 한 번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방법이라든가 그 방법을 반드시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지금까지 구한전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한전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비만 해서 50억이 소요되고 또 몇 십년 후에 기부채납 한다고 해봤자 그 건물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그것을 유지관리를 잘 해야만 나중에 몇 십년 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기부채납하는 그 시점에 부대비용이라도 전제가 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가급적이면 분양으로 해서 직접 민간하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는 그런 여건을 제시를 해주고 우리는 자금을 어느 상황에서 회수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 하셔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으셨다고 하는데 18개 회사와 교감을 많이 가지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8페이지를 보게 되면 분당 경찰서 2억 2,2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로 직접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직접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경찰서에서 대상지라든가 사업 선정을 하고 저희가 정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결국은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네. 시비로 나갑니다.
나운채위원  시비로 지원만 해주고 정산할 때 돈을 쓰고 남은 것만 얼마 들어갔다 하면 회수하거나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나운채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직접 하든가 거기서 교통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 저기에 "해주세요." 하면 직접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직영을 해야지. 경찰서에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가 됐든지 그 다음에 예산서나 보고서 정산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실권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문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시비가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데  기왕에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 사업 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또 돈은 우리 보고 지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경찰청 보고 너희가 갖다 해라. 우리한테 책임만 지우고 사업은 너희 것을 갖다가 돈 대는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잘못되어도 책임만 공무원들이 지거든요. 그것을 몇 차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도 경찰청에서 경찰서 공무원들 자꾸 비리가 나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가,
나운채위원  경찰청 비리 나오는 것은 자기네 직원 관리를 잘못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그것이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운채위원  사업을 의뢰받아서 하면 마찬가지로 비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산할 때 우리가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그것은 공무원을 따라붙여서,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고쳐나갈 것인데 경찰이 내부무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예산 갖다 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드세요. 그러니까 이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권이 있으면 관리권도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죠. 돈 대주고 할 일 없이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87페이지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증가 현황이 있어요. 5억 4,9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주로 인건비하고 경비인데요. 인건비가 11억 8,200만원, 경비가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 주로 복리후생비라든가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라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을 하부 기관처럼 감독을,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엄연히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이죠. 하부기관은 전혀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감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감독을 못 한다는 것은,
(장내소란)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교통행정과로 부임 받고 와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의 방침이라든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도 이사장 권한으로 하는데 그 예산은 성남시에서 주면서 한 번쯤 직원의 채용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돈만 가져가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글쎄요.
나운채위원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다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로 97년도 5월 1일 출범해서 지금 현재 90명이 증원되어 있어요.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기관이라면 감독 한 번 해 본적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자료 요구해서 더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기정에는 6,000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9,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래서 1억 5,000, 감가상각비 9,000만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섰으면 주면 되는 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 주느냐 이거예요. 돈을 줄 때는 알고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 현재 감가상각에 대한 기정에 6,000만원이 있었다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나운채위원  그러면 추경에 9,000만원 요구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9,000만원을 요구했는가를 알고서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관리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 분들이 감가상각이 기정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 9,000만원 올려도 요구한다고 해서 서야 되겠습니다만 서류에 시의원들한테 올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죄송합니다.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알아야 돈을 주지.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런다고 주면 시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아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봐요. 공무원 아무나 해요.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면 건물 노후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해마다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설 맡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출연할 것입니다. 나중에 맡든지 현재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가상각비 9.000만원씩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 그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총 예산규모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한 부분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당초 예산에 못 하면 추경때라도 아무 때나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보 못 하면 내년에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확보를 못 해놓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야죠.
나운채위원  이것이 기초예요. 월급을 만약에 안 세워놨다면 월급 안 받을래요? 감가상각비는 기초예요. 추경에 올리는 감가상각비가 어디있어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려요? 그때 빼놨나? 딴 예산이 많을 것 같아서 줄여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때 올려야지. 지금 현재 총괄 예산이 50억인데 처음에 40억에서 5억이 인건비로만 올라갔다고 하면 이것은...(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감가상각은 기본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돈 주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 검토 안 하고 달라고 요구해서 주고, 그것은 검토하고 답변할 줄 알아야죠. 관리청이 어디예요? 도대체가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청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정말 철저히 관리 좀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위원님.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일방통행 고시를 중부경찰서로 수정구청 관내에 99년 7월 10일자로 고시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네.
이근연위원  그런데 실시 계획을 이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거 작년 9월달부터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해달라고 한 것인데 왜 이제 실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지금까지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시를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를 같이 하는 계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근연위원  주민들 불편해서 작년 9월달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한 10년씩에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공청회 거쳐서 작년 9월달에 올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할 것 같으면 2년, 3년에 하면 더 편할텐데 그렇잖아요? 빨리 하세요. 기 이렇게 된 내용이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소급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요. 자꾸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저희가 홍보계획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수립해 놨습니다.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이근연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작년 9월달부터 해달라는 거 금년 1회 추경 때라도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좋은 말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공영 차고지 설치 공사 건하고요,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관리는 시에서 해야죠.
장윤영위원  시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 사항은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런 사항이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겠습니다.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 정비 공사 이것은 철골 주차장이 1억 2,000이 있는데 이 관리는 주민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과리공단에 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까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택가에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추천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던 곳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장 7군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이전이 된다,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것은 1번부터 7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민들이 돈을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기존에 활용한,
○시설담당 곽현일  1번은 고물상으로 활용 안 하고 있고 2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3번은 활용을 안 하고 있고, 4번, 5번도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장윤영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을 일부 확대한 것이 있고 새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용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돈을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있는 주체는 어디냐,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시유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곳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에서 옹벽 공사 조금해서 10년 이상 동안 돈을 안 내던 곳을 향후에 보면 주민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이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반대할 경우가 생깁니다. 공사를 하니까 좋아지는구나가 아니라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을 낸다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민원발생 여지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 공급 방안, 이것은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개인택시 조합하고 법인택시하고 일반 대기자간에 이견 조정입니다.
  다음은 행자부나 건교부나 이쪽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데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는데 3,000만원을 책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어디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동안 대기자들이 계속 밀려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개인택시만 구제됐지 법인택시는 구제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해 당사자인 3자간의 문제인데 구제한다 하더라도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묘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3,000만원 예산은 시가 빠질려고 하는 면피용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안을 3자 모두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뻔한 예산인 3,000만원을 갖다고 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공영 차고지 설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분명히 홍 위원님 말씀때문에 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소규모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소규모 주차장 저희가 건립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 시 방침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다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소에 건립되는 것은 소규모 주차장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화 할 것입니다. 민영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관련해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이라서 그렇지만 제 집 옆이 약 5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최종 보강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민원 발생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민영화를 여쭤본 것은 아니예요.
  주민이 지금까지 10년 이상, 시유지와 사유지가 조금 섞여있습니다. 20대, 30대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그런 쪽에 옹벽을 조금 이쁘게 해주고 돈을 받겠다라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를 해서 좋아진다 주민들이 찬성하겠지만, 공사를 해서 돈을 내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문제애 대해서는요. 저희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소규모 주차장 만드는 것도 물론 주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체가 주차장은 유료화 해야 됩니다.
  지금 차는 자꾸 늘어나고, 이것이 사실 주차장도 환승주차장의 목적이 그것인데 그러면 성남시에 차 늘어나가는 것 만큼 계속 주차장을 해나갈 것이냐, 아닙니다. 어느 한계선까지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길바닥으로 못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료화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말씀을 끊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주차장 유료화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었던 곳에 대해서 반드시 집단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알고 있느냐, 대책은 갖고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이지 왜 돈을 내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위원님 이번에 7개소 들어오는 대상지는 주민들이 다 건의해서 이뤄진 대상지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매입해서 설치할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문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곳은 대상지로 선정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개인택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윤영 위원님께서 개인택시 공급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우리 시까지 5개 시를 파악을 했는데요.
  수원시는 택시 한 대당 230명, 부천이 314, 안양이 236, 고양이 798, 성남이 292입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고양 보다 인구 부담이 적고, 또 수원이나 안양 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택시공급을 올 해 해보니까 법인이나 그 근로자들은 택시를 공급하는 것으로 원하고 법인택시 사장들 얘기입니다. 또 개인택시에서는 반대적으로 과잉 공급이 되니까 택시 공급을 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이고, 아까 면피용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3자가 합의하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팽팽하게 맞서지 한 발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인근 수원시 안양시 같은 경우에, 부천시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70대 책정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근로자들 따로 만나고 개인택시조합 따로 만나고 법인택시조합 따로 만나고 다 따로 따로 만나서 3자 의견을 집약을 해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70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해 당사자들 점심들 사주고 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수원시도 작년에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해서 적정 율 이런 것을 용역을 했고, 안양도 했고 부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용역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밀어부쳐야지 그냥 말로만 가지고 행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 3,000만원 가지고 5개년 동안 법인은 몇 대, 개인택시 몇 대 적정률을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급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안이 나왔을 때 3자가 그 안을 인정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안을 갖다가 국장님도 아십니다. 지금 다른 곳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연구 결과를 3자가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해도 안 믿고, 안 해도 안 믿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거기에 3,000만원 투입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결국은 인정 못 할 안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들어 놔도.
  그래서 제가 면피용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해 70대 공급해도 1순위 대기자가 138명인데 그래도 또 올 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짧은 소견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전문가 의견을 그래도 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이고, 또 이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일부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경향 철골조 100만원씩 3.5평 짜리 350만원짜리 6동인데 어느 어느 곳에 필요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구속되고 불구속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행사들이 사무실에 와서 같이 혼재를 하니까 서로 손님 뺏으려고 불쾌하게 접근하고,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었는데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술 먹고 와서 술냄새 풍기면서 민원 접근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그러는 줄 알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 사무실 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거기가서 하고 와라, 못 들어오게 접근을 못 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거기 허허벌판이라 그것을 사서 따로 내주려고 합니다.
석규섭위원  경향 철골조를 6동을 만들어서 내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5동도 좋고 10동도 좋은데 왜 6동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것은 3평씩 해서 7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전체 길이는 21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를, 그것도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지금 행정사들이 7동하면, 현재 6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6동에 행정사들한테 하면 한 행정사가 지금 3명씩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8명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들어와서 위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6동씩 지어서 그러면 2명씩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 한 명에 종업원 2명으로 제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18명 선이면 민원인들한테, 다시 말해 이것이 필요 악이거든요. 대행사들이 없으면 민원인이 또 불편합니다. 또 대행사들이 너무 거칠게 놀아버리면 사무실이 개판이 되어서 민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됐어요. 그만 하시고 6동을 지었을 때 행정사가 18명이 근무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더 많은 인원이 있는데 추첨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추첨해서 할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밖에서 그렇게 옛날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지금 대행사가 성남시 55명입니다. 현재 행정사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6동만 하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행정사 6명 정도에 종업원 2명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석규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측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6동으로 해서 규제를 해서 18명으로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난립되어서 추태를 보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규제를 해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규섭위원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못 들어간 사람들이 또 개판을 칠 수가 있죠. 그것은 강력하게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확실한 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석규섭위원  답변 잘해야 되요. 속기되는데 나중에 못 한다면 책임 추궁 다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제가 지금 27명을 고발시켜서 4명은 불구속 입건, 3명은 구속됐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정화를 반드시 할려고 그럽니다.
홍방희위원  55개 행정사에 정확히 문서 보내서 추첨하도록 해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것은 성남시 행정사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성남시 협회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에 붙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홍방희 위원님.
홍방희위원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서 우편물 2,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4,600여 만원 1년에 대충 7,000만원 정도가 검사지연이라든가 미검사에 의해서 우편물이 발생되고 있네요. 그렇다고 봤을 때 1년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처음에는 10%부터 어떻게 되죠? 그거 설명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것은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는 3년마다 차 사서 받는 검사입니다. 이것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지금 현재 28억을 금년도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홍방희위원  과태료 부분 발생된 것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발생된 것은 더 많죠.
홍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5억원 플러스 과태료 부과한 것이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그렇죠.
홍방희위원  원 부과되는 것 말고 과태료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등록담당 홍성천  올 해 8월 말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10억 6,700여만원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효과적으로, 또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몇 차례 밟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개인당 정기검사 같은 것은 세 번 나가고 책임보험 과태료는 책임보험 한 번 나가고 예고통지가 나가고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이 나갑니다. 한 사람한테 네 번 정도가 나갑니다.
홍방희위원  네 번 나간 이후에도 안 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전부 압류를 하고 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홍방희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개인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합니다.
홍방희위원  자동차 가격도 나가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별볼일 없겠네요. 개인재산에 대한 것은 연결이 안 된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것은 안 되죠.
홍방희위원  오로지 차량에 관련 된 것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정기 검사 과태료가 최고액이 30만원 정도, 책임보험 과태료도 최고액이 30만원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지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단 말이죠. 이후에 회수율이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검사담당 방효관  작년도 징수율은 30% 정도 됩니다. 작년도 17억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5억 2,300만원 정도 해서 3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압류라든지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말소 때까지 받고요.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가 동일한 딴 차량으로 압류를 잡아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컴퓨터 구입해서 개별 구입을 합니까,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제가 아직 한 번도,
장윤영위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직원 쓰는 컴퓨터 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일반 소비자 가격에 두 배 가격입니다. 이것은 견적,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달을 통해야 될텐데 조달을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비싼 금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140만원 말씀입니까?
장윤영위원  140만원도 마찬가지고 5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보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 물건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담당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삼성에서 나오는 17인치 모니터도 30만원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서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싼 곳으로 하세요.
홍방희위원   몇 대예요? 대수를 얘기해 줘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8대입니다.
홍방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아까 제안설명 때 드렸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아까 386에서 586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그것은 별도로 한 대 구입하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에서 나오는 것이 35만원대입니다. 그런데 미제를 사는지 모르겠지만 50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더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박문석  석규섭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기타참석자  
  재난관리담당  고병국
  재해관리담당  박대성
  하천관리담당  이정우
  도로행정담당  이금수
  도로시설담당  노병무
  기술심사담당  김경각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교통행정담당  이상선
  교통지도담당  최진수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등록담당  홍성천
  검사담당  방효관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