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10시 10분 개의)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11일간의 긴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특별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소관 국장 인사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9월 2일자로 저희 교통행정과 과장 이하 담당이 전부 한날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올린 다음에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오창선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선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최진수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곽현일입니다.
(간부인사)
많은 협조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교통행정과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으로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시에 신고사항에서 설치 후 통보사항으로 완화되고,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와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운영 기준 설정과 함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길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교통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전직원들은 열심히 주민편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검토보고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연대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제11조 제4항중 '제3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이니까 요점은 다 이렇게 말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전체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친다 해가지고 전체 조례를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려고 하니까 '4항 중' 그러면 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쉽시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아까 이 금액이 많으니까 노외하고 맞춰야 된다 하는 내용이 거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맞출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래가 서류가 올라오면 그 전에는 노외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노상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격을 올리는 거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노외하고 노상하고 1급, 2급, 3급지를 같이 올려서 되겠느냐구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6만원을 받아요. 그것은 1급지, 2급지밖에 안 나눠졌어요. 옛날에는 4급지로 나뉘다가,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법이 시설관리공단은 별개의 어떤 치외법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올라올 때에 30∼50%를 어려우니까 IMF를 맞아서 우리가 인하하도록 해서 그걸 해줬는데 저기는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50%를 적용해요. 일반에는 30% 그러다 보니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우성이 생기고 마찰이 생겼다고 그것을 조절을 하려면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주차장이 같아야 되지 자기네는 그냥 시에서 시설비 대주지, 월급 주지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어서 쓰지도 못할 것을 왜 만드느냔 말입니다. 길가에 상가가 1급지, 미관지역이나 이런 데가 2급지, 3급지는 좀 아주 변두리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게 6만원 받고 7만원 받아요. 지금 8만원 넘는 데가 없고 10만원 넘는 데는 아주 없어요. 그런데 14만원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법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더군다나 노외도 아니고 노상에 노외처럼 이렇게 가격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 놓는다고 해서 실행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부 지침상에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폐지하고 단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안을 올리겠습니다.
법을 또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상가가 1급지, 근린시설이나 미관지역이 2급지인데 한 예를 들어서 딱 찍어줄게요. 신흥2동에 산성동하고 가는 경계가 있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상가인데 상가라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비싸요. 신흥3동에 가면 보건소 있죠. 여기는 2급지예요. 그런데 어디 위치가 성남시에서 현실로 낫겠어요? 성남시의 신라부폐 옆에 거기가 낫겠어요? 저 산성동 가는 신흥동 귀퉁이, 사람도 없는데 서중학교 가는 데 거기를 1급지라고 해놓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3급지어야 되요. 왜냐하면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면 그런 것도 좀 현실하고 맞게 고쳐야지요. 이제는 주차장이 설립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1급지여야 되겠다, 2급지여야 되겠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노외보다는 노상주차장의 금액을 상향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에 받고 있는 데 중에서 현재 6만원 이상 받는 데 없죠? 얼마 받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치외법권이에요. 관리안 하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게 공기업이라는 게 도대체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공기업 해서 다 망하고 거기가 퇴직자들 안식처예요. 이래놓으니까 시장 아니면 지도감독할 기관이 없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 정책을 잘해야 되요. 왜냐하면 물론 시장님도 이번에 인사에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가 일하는데 말썽이 많다, 그래서 새로 인원을 개편했으리라고 믿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조사 많이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옛날에 했던 거 짜집기식으로 그냥 땜방식으로 일하면 또 같이 터져요. 이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고칩시다, 해야 되요. 우리라도 고쳐야 됩니다. 14만원 해놓고 써먹지도 않을 거 뭐하러 해놓아요. 거기에 왜 30%를 시장에게 권한 줘가지고 위원들이 괜히 조례나 비싸게 해놓고 그럴 것 아닙니까. 조례를 우리가 고쳐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고쳐야 되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조례를 다루는 시간인데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느냐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조례상에나 보면 주차요금을 얼마를 받겠다, 몇 급지 얼마를 받겠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첫번째 질문입니다. 몇몇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낮에나 한가한 시간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시설을 한가한 시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 또 저녁에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돈을 안 받고 편리를 봐주겠다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분명히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안 들어가지요. 도로도 주차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급지 몇 급지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주차대수가 좀 다릅니다. 원래 달랐는데 조금씩 조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따져봅시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구요. 주민이 편리한 입장에서 주차장에 낮에 차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단속요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떤 민간사업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지 주차장 주변에서만 딱지를 계속 떼는 거예요. 차 들어가라고.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구시가지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고 주민이 편리를 보자고 하는 모든 법령이고 조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 형태와 주차장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가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에 접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 앞으로 주민들이 편익하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에 초점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을 낮과 한가한 시간에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검토해 보고 그래서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조례도 다음 차기에 개정하는 안으로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급지 선정기준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똑같은 상업지 1급지라 하더라도 차등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번째 주차장을 건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주차장 주변만 단속한다고 질타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차장 주변만 단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특히 요사이 인터넷에 많이 뜨는 지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 체제와 현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단속반과 장비를 구입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입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편파적인 단속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번째로 질문한 구시가지 주차장과 신시가지 주차장을 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게 건축법에 명시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 주변 단속하는 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분당에 살고 있어요. 제가 구시가지에 사시는 어떤 민원인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하라고 그 주변을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염두해 두십시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페이지에 있는 주차요금을 보니까 이것은 200%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월정기권이 주간과 야간 해서 구분없이 14만원인데 노외주차장은 관리인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밤에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14만원을 받겠다는 얘기는 야간을 포기하고 주간에 14만원 받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14만원 낸 사람은 밤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 인상을 추진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1.2배로 가게 되었던 항목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1.2배로 지침상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노상에 주차하지 말고 노외로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나온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으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리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11조 4에 신설부분에 있어서 과연 6m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주차선을 그어도 교차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궁금한데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거기서 1번과 2번이 이것은 개인이 선을 그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과 선을 그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용에 지장이 있다, 없다 판단을 누가 하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설치가 안 되는지 아니면 하나가 어려워도 설치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에 질문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는 신.구 현행 개정안을 분명히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해줘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구개정안 읽기도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아니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구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하고 이렇게 전부 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물론 생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생략할 부분이 아닙니다. 또 생략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김종수 위원장님께서도 물론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만 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이 부분을 먼저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6m 넓이에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자동차 통행이 없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 조항도 빼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 미비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 미비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먼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야탑동 190번지 도축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야탑동에서 서현동간 도로계획의 변경 또 금곡동에서 대장동간 도로계획 신설과 대장동 저수지 주변에 공원과 일부 보존녹지 지역을 유원지로 신설해서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에 참석하는 내.외국인들의 편의시설인 호텔과 부대시설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디자인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의회 의견이 하나의 청취야. 이것이 자문도 아니고 청취야. 그러니까 청취 안 했던 것으로 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보고사항)
지난 번 재정비때에도 포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도축장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의결을 안 해주고 다시 보류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은 지난 번 도시계획 재정비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은 도축장이 폐지된 상태이고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은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축장 사업 지구가 지금이라도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두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폐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그래서 다른 사업의 목적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빨리 도축장이 폐쇄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것이 기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서 50%를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도축장의 가동율이 20%뿐이 안 되고 그것도 우리 시에 전부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의 육류의 공급은 아직까지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 꼭 없어도 인근 수도권에 있는 20여개의 도축장에서 공급이 되어도 별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축장이 없어져버리면 세수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란 말이죠.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을 남기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도축장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도축장 숫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농축산물이 수입자유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냉장고기가 몇 톤, 냉동고기가 몇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는 완전히 자유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도축기반이 그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2001년 이후에는 현재의 200개로 난립되어 있는 도축장을 14개로 축소할 것입니다.
또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성시 도축장이 경기도의 도축량을 취급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라는 것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한 주민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사업이고 우리 성남시의 세수에 많이 기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초원식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녹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든가 가옥을 짓든가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어서 거기에 50%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다 그리고 이전 부지는 싹 없애버렸어요. 물론 김대진 위원께서나 장영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 추세나 우리 세수에 관계없이 꼭 우리가 세계화 추세도 좋지만 한번 도시주택국장 개인 소견으로나 집행부 소견으로라도 이것을 꼭 세수나 세계화 추세를 생각하지 말고 꼭 우리 시에서 현대 식품에서 필요한 부지를 연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산 속에 조용한 데라도 앞으로 도시계획하면서 연구검토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건물 높이로는 15층에서 20층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도축장이 제 집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1만 2,200㎡가 전체 도축장 부지입니까?
그 다음에 여수천있죠? 여수천 여기서 나오는 오염 때문에 고기가 살던 천이었는데 오염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의 민원이나 우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것 저것 생각할 겨를 이 없어요. 빨리 내보내야 되요. 취소시켜야 되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도축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매동에 새로 시설되는 도로에 집이 한 채 걸려있죠?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향선으로 계획을 했단 말이죠. 계획을 했을 때는 도로를 함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주변여건 조사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워놨는데 군부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 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는가 지금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군부대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당초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경했을 때 우리 시민의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우리 시가 받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애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국군사령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국군사령부가 입지를 하다 보니까 후에 들어온 시설이지만 먼저 시설하고 있고 우리 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편은 좀 있고 우리 시에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점은 있지만 국가시설이고 하니까 변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변경하는 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48%」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영의 용도변경 승인해 놓고 우리 의원들 몇을 불러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한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야탑동 190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축장 폐업으로 용도변경시 100만 성남시민의 육류 공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도축세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대장동 323번지 일원 용도를 보존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심사에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기타참석자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교통행정담당 이상선
교통지도담당 최진수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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