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는 11일간의 긴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특별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소관 국장 인사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인사에 앞서 9월 2일자로 저희 교통행정과 과장 이하 담당이 전부 한날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올린 다음에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오창선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선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최진수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곽현일입니다.
    (간부인사)
  많은 협조를 당부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교통행정과 소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으로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시에 신고사항에서 설치 후 통보사항으로 완화되고,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와 주택가내 소규모 주차장 운영 기준 설정과 함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길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병길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교통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전직원들은 열심히 주민편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연대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제11조 제4항중 '제3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제3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은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하고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통행이라는 문구를 추가를 시켰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자체 판단해 가지고 추가를 시켰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 얘기는 추가했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항 1호하고 2호만 들어가 있고 3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항도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노상주차장일 경우에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그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집행부의 월권이랄까 전행권이랄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 전문위원께서 이런 의견제시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 의견은 지금 노상주차장의 넓이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규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6미터면 승용차 한 줄로 세우고 두 대가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사항으로 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넣어줘야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줄 때 주차장관리시설조례 그런다면 주차장설치 우리 조례를 하나 첨부해 주면 좋잖아요. 꼭 개정할 부위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지, 법령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법령을 가지고 오라고 그럴까요? 지금 법령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체 흐름도 모르겠고, 물론 사전에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했을 때는 여기서라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령을 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이니까 요점은 다 이렇게 말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전체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친다 해가지고 전체 조례를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려고 하니까 '4항 중' 그러면 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류를 검토를 하고 오셨습니까, 검토를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검토했지요.
나운채위원  이왕 서류를 하려면 여기에 페이지를 좀 매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빠르지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왜 그것을 신경 안 써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나운채위원  페이지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은 공식 아니예요. 여기에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몇 페이지라고 해야 되는지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노상하고 노외가 있는데 노상이 맞게 써놓은 거예요? 노외가 맞게 해놓은 거예요? 그 자구를 아래위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아닙니다.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재가 맞다는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미스프린트 하나는 미처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만 노상에서 1일 주차권란에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00원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노상에서 1급지에 주간 야간해서 14만원이 있잖아요.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노상이나 노외나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노상은 노외보다 1.2배를 더 증가시켜서 책정합니다.
나운채위원  알고 얘기하는 건지, 노상하고 노외 구별좀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노상은 길 위이고,
나운채위원  노상이 노외보다 더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나운채위원  노외주차장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밖에 부설건축물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부설주차장은 노외에 있는 주차장이 비싸지, 노상주차장이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노상이 1.2배가 비쌉니다. 교통에 이용이 편리하고, 지침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노외가 지금 부설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를 들어서 개정되기 전에 현행에 보면 1일주차권이 노외가 8,000원인데 1.2배 해가지고 9,600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성남시에 14만원짜리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나운채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노외 1급지가 1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형조건에,
나운채위원  노외야 맞아요. 그런데 노상이라고 해야 맞는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예상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운채위원  노상주차장이 지금 1급지가 14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노외예요. 서류가 잘못돼서 아래위로 바꿔놓았으면,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러니까 현행에 노상에는 월정기권 주간 야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개정안에 노상에 1일주차권이 1급지는 9,600원, 2급지 7,200원, 3급지 3,600원,
나운채위원  그건 월정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월정기권은 현행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장영춘위원  지금 이렇게 개정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개정을 하면 뭐해요? 지금 시행도 안 하는 법을 왜 만들어요? 지금 7만원, 8만원밖에 안 받고 노외도 7만원밖에 안 받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요?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근연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주차장관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50% 감면규정을,
나운채위원  50% 감면규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시장은 일반위탁자한테는 30%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은 50% 해 주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30%를 인하했으면 시에서 동일하게 30%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50% 해 주고 일반위탁자는 30% 해주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은 하지 말라고요.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 11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페이지가 없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쉽시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아까 이 금액이 많으니까 노외하고 맞춰야 된다 하는 내용이 거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맞출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가격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노상이 가격이 높으니까 노외주차장 가격하고 동일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맨 말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외주차장 1일주차요금, 노상주차요금 1급지, 2급지, 3급지가 동일시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이근연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되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새로 페이지매겨 드린 조례개정안 11페이지에 보시면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상에는 월정기권이 없었다 그 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종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말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이근연위원  노상의 정기권이,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조례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다 없는 게 아니고 1급, 2급, 3급지에는 없었고 4급지에만 있었어요. 3만원으로. 그런데 지금 이번 개정안에서 4급지를 없애버리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4급지는 동일하게,
장영춘위원  그대로 하고 1급, 2급, 3급지에 14만원 10만원, 6만원 그렇게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하겠다는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런 내용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월정기권이 노외하고 노상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가 서류가 올라오면 그 전에는 노외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노상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가격을 올리는 거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노외하고 노상하고 1급, 2급, 3급지를 같이 올려서 되겠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런데 그 주차장법에 명시된 내용은 노상주차장은 노외주차장보다 상향조정하라는 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15페이지 14조 11항에 보면 1일정기권 주차요금 해당 급지 노외주차장의 1.2배라고 여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11페이지에 1일주차권이 노외 1급지가 8,000원인 것을 1.2배 해서 9,600원으로 되어 있고, 2급지가 6,000원이 7,200원, 또 3,000원이 3,600원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시간상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만 월정기권이 길가에 해놓은 곳에 14만원 주고서 거기에 대겠느냔 말이에요. 길가에, 노상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6만원을 받아요. 그것은 1급지, 2급지밖에 안 나눠졌어요. 옛날에는 4급지로 나뉘다가,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법이 시설관리공단은 별개의 어떤 치외법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올라올 때에 30∼50%를 어려우니까 IMF를 맞아서 우리가 인하하도록 해서 그걸 해줬는데 저기는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50%를 적용해요. 일반에는 30% 그러다 보니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우성이 생기고 마찰이 생겼다고 그것을 조절을 하려면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주차장이 같아야 되지 자기네는 그냥 시에서 시설비 대주지, 월급 주지 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만들어서 쓰지도 못할 것을 왜 만드느냔 말입니다. 길가에 상가가 1급지, 미관지역이나 이런 데가 2급지, 3급지는 좀 아주 변두리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게 6만원 받고 7만원 받아요. 지금 8만원 넘는 데가 없고 10만원 넘는 데는 아주 없어요. 그런데 14만원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법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더군다나 노외도 아니고 노상에 노외처럼 이렇게 가격을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 놓는다고 해서 실행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지침상에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폐지하고 단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안을 올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한다 하더라도 조사를 더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법을 또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상가가 1급지, 근린시설이나 미관지역이 2급지인데 한 예를 들어서 딱 찍어줄게요. 신흥2동에 산성동하고 가는 경계가 있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상가인데 상가라고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비싸요. 신흥3동에 가면 보건소 있죠. 여기는 2급지예요. 그런데 어디 위치가 성남시에서 현실로 낫겠어요? 성남시의 신라부폐 옆에 거기가 낫겠어요? 저 산성동 가는 신흥동 귀퉁이, 사람도 없는데 서중학교 가는 데 거기를 1급지라고 해놓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3급지어야 되요. 왜냐하면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면 그런 것도 좀 현실하고 맞게 고쳐야지요. 이제는 주차장이 설립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1급지여야 되겠다, 2급지여야 되겠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장영춘위원  그런 것 다 검토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이거 개정할 때 어떤 개정의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물론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안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급지별로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방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어야지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노외보다는 노상주차장의 금액을 상향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지침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으로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 조례에도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5페이지 제4조 제11항에 보시면 현행에 개정되기 전에는 '노외주차장의 1.2배로 하고'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에 받고 있는 데 중에서 현재 6만원 이상 받는 데 없죠? 얼마 받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치외법권이에요. 관리안 하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게 공기업이라는 게 도대체가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공기업 해서 다 망하고 거기가 퇴직자들 안식처예요. 이래놓으니까 시장 아니면 지도감독할 기관이 없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주차요금에 대한 거, 물론 세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나운채위원  공익성이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공익성하고 수익성하고 따져서 전부 주차장을 민자유치나 일반으로 위탁 다 했어요? 서울시는 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역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요금이 저렴할수록,
나운채위원  요금을 저렴하게 우리 조례에 정해 놓으면 되지요. 지금 서울시는 전부다 해놓았어요. 조례도 안 지키는데 뭘 조례로 지금 14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안을 조례로 못 박으면 되요. 저렴하게 하면 성남시의원들이 적정 가격으로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글쎄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주시면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현재 운영되는 가격을 의회에서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또 예상됩니다.
나운채위원  인하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나 위원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50% 감면규정을 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의 말씀인데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나운채위원  지금 3급지가 6만원 받으면 조례를 8만원, 6만원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특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만들면 되는 걸 무슨 지역주민, 지금 최하로 내려갔는데 무슨 조례에요. 위에다 붕 띄워놓고 30%나 50% 깍아주니까 싸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것 없어요. 조례로 적정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정책을 잘해야 되요. 왜냐하면 물론 시장님도 이번에 인사에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가 일하는데 말썽이 많다, 그래서 새로 인원을 개편했으리라고 믿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조사 많이 해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옛날에 했던 거 짜집기식으로 그냥 땜방식으로 일하면 또 같이 터져요. 이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고칩시다, 해야 되요. 우리라도 고쳐야 됩니다. 14만원 해놓고 써먹지도 않을 거 뭐하러 해놓아요. 거기에 왜 30%를 시장에게 권한 줘가지고 위원들이 괜히 조례나 비싸게 해놓고 그럴 것 아닙니까. 조례를 우리가 고쳐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고쳐야 되요.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조례를 다루는 시간인데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느냐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조례상에나 보면 주차요금을 얼마를 받겠다, 몇 급지 얼마를 받겠다 이런 내용만 있는데 첫번째 질문입니다. 몇몇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낮에나 한가한 시간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시설을 한가한 시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 또 저녁에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돈을 안 받고 편리를 봐주겠다는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분명히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안 들어가지요. 도로도 주차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급지 몇 급지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주차대수가 좀 다릅니다. 원래 달랐는데 조금씩 조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따져봅시다.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구요. 주민이 편리한 입장에서 주차장에 낮에 차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단속요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지 어떤 민간사업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지 주차장 주변에서만 딱지를 계속 떼는 거예요. 차 들어가라고.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구시가지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고 주민이 편리를 보자고 하는 모든 법령이고 조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단속 형태와 주차장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가까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우선 고견을 주신 박문석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에 접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 앞으로 주민들이 편익하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에 초점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을 낮과 한가한 시간에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검토해 보고 그래서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조례도 다음 차기에 개정하는 안으로 한 번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급지 선정기준은 이것은 상위법에서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똑같은 상업지 1급지라 하더라도 차등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번째 주차장을 건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주차장 주변만 단속한다고 질타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차장 주변만 단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특히 요사이 인터넷에 많이 뜨는 지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 체제와 현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단속반과 장비를 구입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입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편파적인 단속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세번째로 질문한 구시가지 주차장과 신시가지 주차장을 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게 건축법에 명시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져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주변 단속하는 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분당에 살고 있어요. 제가 구시가지에 사시는 어떤 민원인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하라고 그 주변을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염두해 두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예,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페이지에 있는 주차요금을 보니까 이것은 200%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월정기권이 주간과 야간 해서 구분없이 14만원인데 노외주차장은 관리인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밤에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14만원을 받겠다는 얘기는 야간을 포기하고 주간에 14만원 받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14만원 낸 사람은 밤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 인상을 추진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1.2배로 가게 되었던 항목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1.2배로 지침상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노상에 주차하지 말고 노외로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나온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으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돌리고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요.
  11조 4에 신설부분에 있어서 과연 6m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주차선을 그어도 교차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궁금한데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거기서 1번과 2번이 이것은 개인이 선을 그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과 선을 그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용에 지장이 있다, 없다 판단을 누가 하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설치가 안 되는지 아니면 하나가 어려워도 설치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거 답변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조례특위로 다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집행부에서 올린 안 대로 통과하느냐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하겠어요. 위원님들 정리합시다.
홍방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홍방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받은 이후에 질문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는 신.구 현행 개정안을 분명히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해줘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구개정안 읽기도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아니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구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하고 이렇게 전부 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물론 생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생략할 부분이 아닙니다. 또 생략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김종수 위원장님께서도 물론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만 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이 부분을 먼저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오늘 같은 경우는 문서가 집으로 다 발송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읽어봤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방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권찬오위원  오늘 이것을 수정통과라도 해서 시키려면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이것을 부결내지는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한다면 저는 지금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하지를 않고, 만일에 오늘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면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질의를 계속할 것 같으면 끝이 안 날 것 같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류를 하느냐, 조례특위로 넘기느냐.
석규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조례특위로 하지.
나운채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조사해서 충분한 설명과 제안을 가지고서 해야지 지금 현재,
권찬오위원  다음 회기에 올려서,
김대진위원  이번 회기에는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석규섭위원  더 연구 검토하고 노외주차장도 대폭적으로 조정할 것은 하고,
장영춘위원  집행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6m 넓이에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자동차 통행이 없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 조항도 빼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나운채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이것을 보류하려면 문안을 다시 올려야 되니까 부결을 해서,
김대진위원  부결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장영춘위원  지금 꼭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자료나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고 가격에 관한 것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부결로 해요. 보류하면 이대로 올라와야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6m 도로에 시장이 해주고 이런 것 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위원장 김종수  바로 도시주택국도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 미비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 미비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고맙습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야탑동 190번지 도축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야탑동에서 서현동간 도로계획의 변경 또 금곡동에서 대장동간 도로계획 신설과 대장동 저수지 주변에 공원과 일부 보존녹지 지역을 유원지로 신설해서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에 참석하는 내.외국인들의 편의시설인 호텔과 부대시설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디자인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수  아니,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춘위원  사통팔달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면 더 좋겠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의견청취란 말이죠. 사실은 의견청취니까 2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의회 의견이 하나의 청취야. 이것이 자문도 아니고 청취야. 그러니까 청취 안 했던 것으로 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청취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설명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장영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기들 고정관념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올라와봤자 할 필요없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기서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합니까? 그러면 의견청취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뭐예요?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우리 성남시가 앞장서서 5공, 6공 때 지방자치제도 신장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일인데 이제 우리 명실공히 우리 시에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21세기 뉴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러면 그것이 지방화 시대예요. 중앙 정치보다는 지방 정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중앙 행정에 못지 않게 지방 행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거 의견청취 그러지 말고 우리 의견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바꾸는데 앞장 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위원장 김종수  설명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난 번 재정비때에도 포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도축장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의결을 안 해주고 다시 보류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은 지난 번 도시계획 재정비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은 도축장이 폐지된 상태이고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은 폐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축장 사업 지구가 지금이라도 영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두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폐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그래서 다른 사업의 목적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빨리 도축장이 폐쇄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것이 기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서 50%를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종수  예.
장영춘위원  지금 이거 야탑동 도축장 민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성남시 전체로 봐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도축장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100만 인구가 소비하는 고기 양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은 저희 시에는 없어도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축장의 가동율이 20%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유통량에 50%를 담당하는 그러한 국산 사육조합장이 10개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장영춘위원  우리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전국에 도축장이 110개가 있고요. 또 우리 수도권에만 2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도축장의 가동율이 20%뿐이 안 되고 그것도 우리 시에 전부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의 육류의 공급은 아직까지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 꼭 없어도 인근 수도권에 있는 20여개의 도축장에서 공급이 되어도 별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이고, 대규모의 도축장이 하나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갖는 시세 그런 것은 예상을 얼마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도축장이 없어져버리면 세수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란 말이죠. 수익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익을 남기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안성에 대규모 도축장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50%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의견이 지금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 이것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도시계획에 앞으로 반영을 시켜서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도축장 숫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농축산물이 수입자유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냉장고기가 몇 톤, 냉동고기가 몇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는 완전히 자유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도축기반이 그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2001년 이후에는 현재의 200개로 난립되어 있는 도축장을 14개로 축소할 것입니다.
  또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안성시 도축장이 경기도의 도축량을 취급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라는 것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한 주민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사업이고 우리 성남시의 세수에 많이 기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초원식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규섭위원  국장님 이것을 말이죠. 2기 때는 도축장을 폐지하고 그 자리를 주거지역으로 하고 그 당시 삼평동에다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서 2기 때 논의되었다가 무효화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녹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든가 가옥을 짓든가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어서 거기에 50%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킨다 그리고 이전 부지는 싹 없애버렸어요. 물론 김대진 위원께서나 장영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 추세나 우리 세수에 관계없이 꼭 우리가 세계화 추세도 좋지만 한번 도시주택국장 개인 소견으로나 집행부 소견으로라도 이것을 꼭 세수나 세계화 추세를 생각하지 말고 꼭 우리 시에서 현대 식품에서 필요한 부지를 연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산 속에 조용한 데라도 앞으로 도시계획하면서 연구검토해야 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필요하다면 항시 미리 검토해서,
석규섭위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부지라도 확보해놔야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바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게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장영춘위원  여기에 1만 2,200해배인데 약 4,000여평 되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거기 고도제한이나 용적율 같은 것을 다 했을 때 아마 공동주택을 설립할 것이란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거의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약 몇 세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계획설계지침에 따라서 용적율을 정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대충. 예상되는 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직 용적율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 인근에 용적율이 200%에서 210%됩니다.
  그러면 건물 높이로는 15층에서 20층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약 몇 세대나 될까요?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평이나 40평한다고 하면.
석규섭위원  1,500에서 2,000세대 들어가겠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는 못 들어갈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세대가 들어왔을 때 수돗물 관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학교문제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학교문제도 그쪽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생활여건에 별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준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축장이 제 집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1만 2,200㎡가 전체 도축장 부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도축장 전체 부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용도지역은 경계를 도로 중심선 또 하천 중심선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도축장 주인 외의 땅도 좀 포함이 되겠군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무슨 땅이냐면 하천경계,
박문석위원  하천입니까? 그것은 누구 땅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것은 시땅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만 2,200㎡가 도축장 부지와 시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지를 나름대로 해보자, 어쩌자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장영춘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도축장이 현재 시세수입은 약 연간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탑동 매화마을쪽입니다. 그쪽이 약 2만 인구가 또 내려가면 야탑동 현대아파트 단지까지 됩니다. 거기까지 본다고 하면 3만여 인구가 이 악취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천있죠? 여수천 여기서 나오는 오염 때문에 고기가 살던 천이었는데 오염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의 민원이나 우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것 저것 생각할 겨를 이 없어요. 빨리 내보내야 되요. 취소시켜야 되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도축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총괄 질의 답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 다음에 도로결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매동에 새로 시설되는 도로에 집이 한 채 걸려있죠?
○도시과장 이종남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그것이 구옥인데 그 집을 비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민원이,
○도시과장 이종남  산형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 한 채 피해에 비해서는 어떻게 이익보다는,
김대진위원  그게 그 집 땅 중간으로 간데요. 아실지 모르지만 위로 해주든가 밑으로 해주든가 해야지 가옥 중간을 잘라서 되겠느냐 이것이 주민의 항의입니다.
장영춘위원  제가 질문할 사항이 우리 김대진 위원과 똑같은 것은 아니고 비슷한 그런, 기반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향선으로 계획을 했단 말이죠. 계획을 했을 때는 도로를 함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주변여건 조사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워놨는데 군부대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 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는가 지금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군부대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당초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경했을 때 우리 시민의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우리 시가 받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애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당초 계획할 때 지금처럼 한 노선만을 계획하면 지금과 같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계획을 할 때는 재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여러 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군부대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갔었는데 여러 건이 한꺼번에 오니까 거기서도 검토가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국군사령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국군사령부가 입지를 하다 보니까 후에 들어온 시설이지만 먼저 시설하고 있고 우리 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편은 좀 있고 우리 시에 시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점은 있지만 국가시설이고 하니까 변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변경하는 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부대가 2개 부대인데 부대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부대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를 잘 좀 설명해 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통신부대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찬오위원  안 되겠구만.
석규섭위원  90억의 공사비가 절감된다면서요. 그것을 설명해줘요.
○위원장 김종수  지금은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성남의 관문인 성남 모란광장도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거기부터 공사를 빨리 해놔야 분당하고 구시가지하고 교통난 해소가 되요. 8호 광장 거기 성남 4통을 우리 성남시에서 비싼 예산을 가지고 이주 대책을 시키고 거기도 안 하고 거기는 꼭 필요없어. 거기부터 신경쓰고. 도로과 소관이니까 거기부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7페이지입니다. 도로신설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김종수  이거 저번에 국장님 설명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난 도로과에서 했을 때,
○위원장 김종수  예, 상임위원회에서 다 한 것인데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석규섭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은 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업자선정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개인 땅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되도록,
석규섭위원  그러면 객실은 몇 개 정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괜히 몇 평씩 지어놨다가 디자인총회 끝나면 망해버리려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도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권찬오위원  이거 특혜주는 거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특혜라는 목적보다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해야죠.
장윤영위원  언제쯤, 몇 월달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2000년 10월 정도.
장윤영위원  그러면 숙박시설, 여관을 말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호텔입니다.
장윤영위원  호텔을 짓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엠베서더 노보텔 정도의 호텔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대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들어요.
장윤영위원  문제 자체는 이것이 딱 2년 남았습니다. 건설기한이 1년 남짓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년 반 정도.
장윤영위원  그것이 호텔을 짓겠다라고 한 것인데 명색이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호텔을 짓게 되는데 건축 기한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총회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야.
권찬오위원  구실이 있다라는 얘기는 특혜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장영춘위원  우리 시의회 의견은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얘기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한 마디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건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 급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시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권한적인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수정구 1명, 중원구 1명, 분당구 1명 이래서 시의원이 3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조례상 보면 5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축위원은 50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17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17명에서 늘릴 계획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임기가 다 한 분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2000년 10월까지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여기서 내리는데 시의원이 구별로 한 분씩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조례정비특위 때 모법 찾아보고 17명 누구누구를 파악해서,
우종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을 많이 결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영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질의하세요.
장영춘위원  이 건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분당 도시설계변경건은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직 우리 안이 성안이 안 되어서 성안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의회 의견청취니까 안 해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니, 할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종수 위원의 말씀이 아주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의견청취니까 시의회가 너무나 소외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5명 정도는 의원이 들어가야지만 의견청취니까 의원이 참여해서 의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알았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백궁역 부근에 도시계획 변경한 거 지금 많은 소리가 나고 민원있는 거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석규섭위원  별 지장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은 수용하고 하면서 진행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잘 하시라고.
박문석위원  국장님! 거기 유원지 부지도 시유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일부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몇 평 정도가 있습니까?
    (「48%」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나머지는 사유지인데 누구거예요? 개인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개인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개인 여러 사람이죠?
이근연위원  몇 필지에 몇 사람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48%된 시유지를 시설 결정이 되게 되면 시유지는 매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뭘 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매각쪽으로 가는 것이 더 사업이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호텔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불가능한 상태니까요.
권찬오위원  48%면 50%인데 그 땅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이 지금은 위원님들 미리 설명하는 것이 어렵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 유원지가 이만큼이 유원지가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총회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지만 나중에는 이 공원전체가 그러한 유원지쪽으로 바뀌어져야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고 그 지역도 합리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활용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요.
권찬오위원  디자인 총회를 유치하는데 국도비가 많이 보조가 됩니까?
장영춘위원  이번 예산 보니까 추경에도 나왔던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한 비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지원과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겠습니다. 백궁 그것과 관련해서 신영이라는 데에서 6000여평을 용도변경 승인 받았죠?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이 7월말경인가 8월인가 그럴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금년도 7월 말경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현안사항 보고라고 그래서 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가 8월 30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영을 용도변경 승인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백궁역 주변으로 용도변경 하겠다고 우리한테 한 것이 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가 현안 사항 설명드린 것은 9월쯤,
장영춘위원  8월 30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신영에다 6,000평을 용도변경 승인해줬단 말이죠. 그 날짜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영의 용도변경 승인해 놓고 우리 의원들 몇을 불러서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한 거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설계 지침 백궁역 변경안 설명드린 것은 제가 와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현안사항 보고라고 그래서 이거하고 유원지하고 백궁역 주변 부지매입 계획하고 이것이 8월 30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내 말은 용도변경이 나쁘니 좋으니 따지기전에 신영을 먼저 해놓고, 그것도 6,000평이나 먼저 해놓고 우리 시의회에 나중에 백궁역 주변에 토지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 아니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먼저 번에 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역은 그 지역이 아니고, 지금 변경한 지역이 아니고 백궁역 주변을 그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신영 해 준 것은 그 외 지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지역하고 다른 지역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나는 신영 해놓고 우리 들러리 서라고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야탑동 190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축장 폐업으로 용도변경시 100만 성남시민의 육류 공급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도축세 감소로 인한 세수감소 및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대장동 323번지 일원 용도를 보존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심사에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김병길
○기타참석자  
  교통기획담당  오창선
  교통행정담당  이상선
  교통지도담당  최진수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도시계획담당  김경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