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2일(금)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4.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96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는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어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택과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주택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심사해주실 안건은 의견청취 2건과 보고 안건 하나, 조례 안건 2건 해서 5건을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2건은 공원변경결정에 대한 건과 학교 확장에 따른 시설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산성지구 주거환경 결정에 대한 보고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안건은 저희 도시개발조례안하고 우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석규섭  먼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배부해드린 낱장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은행중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주공아파트가 있고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지역이 은행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 3,000㎡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1만 7,855㎡를 해제해서 학교 주차장으로 저희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건물을 가운데에 앉히고 앞에는 운동장, 뒤에 은행중학교하고 바로 마주보는 지역은 5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공원 1만 7,000㎡를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하얀 부분만이지요?
우종수위원  중학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초등학교입니다.
우종수위원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여기에 경사가 꽤 있습니다. 경사가 5층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경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오인석위원  되었어요. 학교가 모자라서 늘리는데 문민정부에서 걸맞지도 않게 과반수 가입해서 골치 아픈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학교 때문에.
○위원장 석규섭  다 되었습니까?

  2.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계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도면설명)
  동서울대학에 길이 되어 있는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녹지로 되어 있고, 운동장 빨간색 결정한 부분이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학교로 결정하면서 여기 체육관 그리고 교사, 그 다음에 기숙사 부지 이렇게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면적에다가 1만 4,430㎡, 약 4,300평을 학교부지로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동서울대학 좋아지네요.
○위원장 석규섭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동서울대학에 전에 있던 학교부지 중에서 경사가 심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빨간줄 속에 그쪽에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이쪽은 건물입니다.
나운채위원  거기는 건물이고 이쪽 하얀쪽만 녹지공간인데,
○도시과장 이종남  이 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사서 여기다가 체육관하고 교사 부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동서울대학 땅입니다.
나운채위원  자기 땅인데 왜 구입을 해요?
○도시과장 이종남  타인 토지였는데 구입해서 학교부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확실히 구입한 것입니까? 문서 본 거예요? 공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공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권찬오위원  공부도 확인 안 하고 뭘 변경결정을 해달랍니까?
○위원장 석규섭  매입을 못 했으면 개인들 재산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매입도 안 된 것을 변경해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변경결정 기준에는 이상이 없고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임야라고 해도 지금 현재는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에서 임야파괴로 해서 말썽이 날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급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는 급한 것은 없지만 학교측에서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학교측에서 언제 왔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달반쯤 되었는데 공부상으로도 확인도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결정기준에는 이상이 없으니까요.
권찬오위원  없다할지라도 요청이 왔으면 요청서류에 이것은 이미 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샀다든지 무엇이 되어야지.
○도시과장 이종남  요청서류에는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확인을 하려면 등기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서면으로 우리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야지요.
권찬오위원  그걸 믿으면 안 되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계약단계에 있는지 중도금은 치렀는지 완전히 매입해서 등기가 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일단 동서울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1만 4,433㎡에 대해서 매입을 했는지를 확인해서 서류를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거기다 전부 제출하도록 하고, 만일에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것을 제외하세요. 완전히 해놓고 올리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유인물 나눠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입안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12일 87회 임시회 때 나운채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국비 지원계획까지 발표되었고 산성동 주민 대표들이 지구지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 의거 건폐율 100%, 용적률 500%로서는 지구지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건축법 적용의 핵심여건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를 개정한 후에 금번 산성동 지역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부상 서류는 등기로 우리가 신청해서 떼든가 학교에 요청해서 가져오든가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 내일도 회의가 계속되니까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꼭 제출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내일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요. 만에 하나 학교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줘버리면 그 지주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이 100만원짜리인데 50만원짜리로 깎아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의회를 원망을 해요. 왜 이런 것을 해줬느냐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확인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국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비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작년에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 지원하는 공공시설 부담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그것이 한 건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재개발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재개발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정부에서 국비지원계획까지 발표가 되었다면서요. 그래서 산성지구에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시행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지구지정이 되면 가능은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밟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절차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이 여기서 동의가 된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 하면 시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지요. 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결과는 거기에 올라갔을 때 결과가 나오네요?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의회에서 불허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안 생기지요? 그냥 알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법적으로는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과 연계해서 재개발하는 곳은 좀 낫거나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환경이 나빠진다거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산성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세입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있고 전체 주민들의 3분의 2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입안은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한다고 해서 100%한테 다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가 수복재개발로 되어 있습니까, 철거재개발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수복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직 지구지정만 입안을 요청해 놓고 있고 그것이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것은 부담을 해서 주민 자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전에는 지정이 대체적으로 수복재개발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나운채위원  그쪽 말고, 결국은 산성동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분적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산성동은 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나머지 분야는 수복재개발로 할 것인가, 철거재개발을 할 것인가 아직 계획이 안 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거재개발 하는 쪽이 월등히 좋아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한 곳이 생활공간이나 모든 면이 열악했을 때, 주민들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지정해서 더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고 하는 소리를 들을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은 없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수복재개발 형태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에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계획은 수복재개발로 해야 되는데, 먼저 계획에는 수정구쪽에 철거재개발이 단대동만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주민들이 전부 다 이왕이면 철거재개발 쪽으로 원하고 있는데 철거재개발로 많이 고도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많아지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주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나중에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철거재개발을 하는 곳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하고 나중에 보면 이원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철거재개발이나 수복재개발을 앞두고 왜 그것을 인가해줘서 이렇게 환경이 더 나빠지게 만들어놨느냐고 정책상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물론 그것을 100%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100%, 500%를 60%하고 300%로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20%로 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좀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운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를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해서 국방부에서 발표를 해놨고요, 또 이윤수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73m까지 더 완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것으로 결정이 되든 결정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복재개발이 철거재개발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변경 부분은 변경을 해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동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수복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놓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 분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입안을 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원했기 때문에 해주는데, 나중에 한쪽은 철거재개발로 지정되어서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옆에는 바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오밀조밀한 주택이 들어섰을 때 뻔히 나와 있는 것을 앞뒤도 모르고 저런 것을 인가를 해서 저런 동을 만들어놨다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얘기해줬는데도 계속 그것을 원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입안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지구 내에 있는 본인들은 원망을 못 하지요. 자기네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정책도, 산성동 만들어놓은 꼴을 봐라하고 질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깊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서 이왕에 인가를 해주든 안 해주든 지구지정을 하든 간에 그런 분야도 미리 얘기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이 되었다 할 때는 도시기반시설의 시설비 이런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80% 나옵니다. 저희 시비가 일부 있고 80%는 국비로 나옵니다.
권찬오위원  80%가 국비가 나온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성남시에 약 10개 지구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8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국비 80%가 조달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지원받은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80%고 시비가 20% 다해서 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각 지구에 다 나온 것입니까? 그럼 확실히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80%가 다 나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전에 시가지 내에 한 것은 국비지원이 없었고요, 5개 지역에 대한 농촌동 지역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는 농촌동에 들어갑니까, 시가지에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는 시가지로 들어가지요. 이것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해놓은 데는 80% 국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지는 다 끝났고,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산성동에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정이 되었을 때 국도비가 80% 내려오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요청을 하면 몇%가 내려올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8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80%는 무슨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시가지 내에는 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8억을 지원받았는데,
권찬오위원  그것은 농촌지역이고 지나간 얘기니까 산성지구에 대해서 만약에 확정된다면 80%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저희가 요구해서 받을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여기에 8개 지구가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산성지구가 있습니다. 이 산성지구가 이미 완료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빨간 테이프로 붙인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파란 것이 2지구인데 여기에 경기교통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있는 비쭉비쭉한 파란 것 거기는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으로 해놓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한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해주면 자력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요,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재개발하는 것으로 설명회는 끝났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지역이거든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하고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우위냐 이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하는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빨리 재개발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초에 재개발이 우선이라면 이것을 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것을 넣지를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이것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고도제한 관계가 정리가 되면,
권찬오위원  고도제한관계는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재개발이 이 지역이 수복으로 되어 있는데,
권찬오위원  고도제한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철거재개발로 변경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계획이 수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의견청취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시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합니다.
권찬오위원  또 오른쪽에 있는 비쭉비쭉한 것 여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왜 도시재개발계획에서 빠졌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에는 들어갔는데 2차에는 왜 빠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경기교통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제 담당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제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정했습니다. 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주거지역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열악한 지역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을 일단 필지 미달률로 잡았습니다. 필지 규모를 20평 미만이 많이 있느냐 20∼40평 사이가 얼마냐 40평 이상이 얼마냐를 기준해서 작은 필지가 많이 밀집된 지역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접도미달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접도미달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m 도로폭으로 둘러싸인 블록을 한 블록을 대상으로 잡아서 그 안에 4m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필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두 가지 인자를 기준으로 잡아서 20개 구역을 선정했고요, 이 지역은 우선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정밀하게 두 가지 인자를 대입해서 검토하다보면 다른 20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보다는 조금 나은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는 다른 데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보다 덜 밀집되어 있다, 괜찮다 이것 아닙니까. 괜찮은데 뭐하려고 여기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려고 합니까? 살 만한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깊은 문제는 결정적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문제지만, 앞으로 의견청취를 한다 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좀 소상하게 했으면 좋겠고,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시의원들이 병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예산 문제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작든 크든 우물쭈물 넘어가서 여기 와서 의견청취 형식을 갖췄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할 때는 보다 세밀하게 해서 가든 부든 앞으로 선례가 나왔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튼 뒤에 잘 첨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것은 동서울대학으로 등기 이전되었다는 것 증빙자료입니다. 작년 4월 20일자로 되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강효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1항 내지 3항 및 법 제7조 1항으로 수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이것이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권찬오위원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이제서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 시행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동안 조례 준칙을 제정했어야 되는데 조례 준칙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 내용에 경기도의 공채소화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사업을 할 경우 공채소화규정을 담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도의 도시개발조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작년 연말에 이런 것들을 시정평가 내용으로 담겠다고 하고 앞으로 개발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당장 적용할 일은 없습니다. 단, 저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현재 늦은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아직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성남이 처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처음은 아니고 몇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데가 광명, 평택, 하남이 경기도에서 되었고요, 광역지자체로서는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좋고, 내가 하남, 광명, 평택 다 뽑아보았는데, 이것이 언제 조례에 위임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법이 시행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권찬오위원  제1조 목적인데 이 목적을 좀더 세밀하게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보면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의 법입니다. 시민이 볼 때 도시개발조례안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다, 없는 사항이다 하는 자체가 목적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조금 연구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주민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언제고 아닐 때가 언제인지 설명해주세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아직 구체적인 도시개발사례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개발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특정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느 경우를 가상해서 어떤 때 필요하고 어떤 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곤란하다니? 지금 법을 만드는데 곤란하다면 이대로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이것은 법에서 그대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더군다나 이것을,
권찬오위원  그러면 법만 가지고 하도록 한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명칭만 바꾸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느냐 이거예요. 법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 우리는 위에 내지는 위임시켜준 것도 타시·군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여기가 전국의 8대 도시예요, 명색이 선진시이고. 지금 자립도가 말도 못 하게 올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선진시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매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은 ∼' 하는 것을 빼고, 시장의 권한이 전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고. 주민의 의견청취는 법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터진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양새 좋게 바꿔보세요.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계 문제는 역시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이 9조에 일반회계부터 쭉 나와 있지요? 이 자체가 성남시 예산 아닙니까. 14조에 특별관리위원회의 설치에 4호 '위원은' 해가지고 예산 업무담당 쭉 나와서 마지막에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과 4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남에 문제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회란 것이 수십 가지인데 미국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다가 위원들을 위촉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학생들 장학금 문제도 100% 출자인데 이사장도 서울 사람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자문도 아니고 돈을 관리하는 장학금 이사장을 외부 사람으로 한다? 여기도 돈 관리하는데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장이 위촉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부수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격 기준은 좋다 이거예요. 93만 인구인데 성인을 50%로 잡아도 45만인데 왜 그 중에서 위원 하나를 각 위원회에 똑바른 위원을 선정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맨 서울 사람들, 수원 사람들, 안성 사람들,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문구를 어디 적당한 데다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다른 시·군에 이미 되어 있는 데를 잘 검토하셔서 내용을 충실히 해서 간략하면서도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봐서도 법을 만드는데 이 정도면 하자가 없다 하도록 재검토 겸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상정을 하도록 유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 국장님! 이것 이번 회기에 않고 다음 회기에 자구수정해서 고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급할 것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이것은 조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바꿀 일은 없습니다만, 시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권 위원님 제안대로 서너 군데 부드럽게 해서 시민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게끔 자구수정을 해서 다음에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성남시도시개발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재헌  주택관리담당 이재헌입니다.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주택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유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것은 주택관리담당이 답변하지 말고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수용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위원장 석규섭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이것도 제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헌  99년 10월 30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조례로 제정하도록 언제 위임이 되었습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헌  99년 10월 30일자로 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 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헌  이것은 제가 건축과에 근무하다가 주택과로 가서,
권찬오위원  그것은 계장 입장이고, 왜 99년 사건을 이제서 정하느냐 이거예요.
○주택관리담당 이재헌  제가 가서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의 9조 2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작년도에 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정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도 10월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권찬오위원  표준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담당 이재헌  첨부는 안 되어 있는데요, 표준안에 의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계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좋은데, 김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장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복잡하게 우리가 위원회를 여는데 좀 편하게 하자고. 무엇이 개정이나 제정이나 바뀐 것이 위에서 내려오면 전부 열세 분인데 그것 하나 통보를 못 해줍니까? 난데없이 제정하는 것, 개정도 그렇지만 99년도 사건을 이제서 해서 그것도 도에서 작년도에 표준안이 내려왔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눈 딱 감고 하자는 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약속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왜 시에서는 컬러로 별짓 다해서 21세기 비전 찾고 돈 퍼들여서 그런 것은 잘 하면서, 실제 알맹이는 시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갱지라도 재생지라도 써서 왜 열세 분한테 사전에 그것 하나 못 보내주느냐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신용 문제고, 질문을 하고 요청하고 건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그때그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발생했다면 부득이해서 이런 사유로 이러했다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신용도 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직분에 20년 30몇년씩 하니까 내가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가다 하는 낡아빠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어떤 건이 있으면 죽어라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의원을 무시하니까 시의원측에서는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부터가. 우리 약속했지 않습니까. 김 국장님,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약속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앞으로 또 그럴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개정될 때마다 사실은 저희도 파악 못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챙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본질적으로 3조에 조정위원회 구성 문제, 아까도 여기 도시개발조례에도 있었는데 3호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부 자격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를 삽입하세요. 이것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성남시에 솥단지도 안 걸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이것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여기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되겠지요?
권찬오위원  근무라는 것은 무슨 근무예요?
○위원장 석규섭  성남시에 사무소를 둔다든가 학교 교수라든가 그런 것,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위촉할 때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여기 조항에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를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찬오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관리하는 모법을 모체로 해서 받다보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을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유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한번 해보세요.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을 제정하는데 이것을 '성남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다른 유권해석을 요구한다, 해서 받은 후에 이 조례를 만듭시다. 그래도 안 늦잖아요. 그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것도 급할 것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하여튼 그러한 의견의 자문을 저희들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자문이 아니라 정식으로 문서로 받자 이거예요. 법제처도 있잖아요.
○위원장 석규섭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없었는데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업무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3조 구성 1, 2, 3, 4, 5, 6 있는데 여기에 하나 삽입하세요. 여기다가 '시의회의원 2명'으로 하나 삽입하세요. 시의원도 이런 데 끼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누구를 하라고 도시건설위원을 해달라는 말을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또 공동주택에 관련 있는 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 삽입하세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가서 '성남시의회 의원 2명'만 넣으면 됩니다.
○주택관리담당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참석공무원  
  주택관리담당  이재헌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