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8.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10.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7.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9.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5.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 활동 및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기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정로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8건, 의견 청취안 1건, 의결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열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을 심사한 후,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지관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공로연수 중인 이종우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오창선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 발의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생활경제과장이 대신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전형조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로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1년도 성남시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의 구매 촉진을 위해 구입 시 추가로 지급해 오던 공용쿠폰의 지급을 폐지하고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 개선과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장 명칭을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장에 관한 대표명칭이 변경되고 시장 활성화 구역지정제도 폐지 및 상권 활성화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개정조례안이며,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입점 제한을 500m에서 1㎞로 확대 공포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상권관리기구의 비영리재단을 설립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시켜 우리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11년도 성남시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판교자연장지 토지 및 시설물을 우리시에 기부 채납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되었던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신축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갈음하고 바로 조례로 들어가죠.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오창선 생활경제과장님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일반의안 심사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568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안 계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많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가시면서 아주 우리들한테 신신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가시는 날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국장님이 멋진 졸업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고.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일부개정조례안이 쿠폰제를 없애자는 안이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당시에 과장님은 어땠는지 잘 모르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성남사랑상품권을 제작할 때 쿠폰제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성남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한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대신 쿠폰을 주지 말고 지금 조례 하는 대로 그렇게 할인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그 내용을 모르시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셨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할 때 할인으로 해야 될 것인지 쿠폰을 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가 됐어요. 왜 됐느냐 하면 쿠폰을 발행하지 않고 할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쿠폰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 돈만큼을.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할인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선거법에 관련된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자치법규에 대한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선거법이 위반된다는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법적인 뒷받침인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면 돼요. 그 당시의 조례에도, 이미 조례도 갖추고 있었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없었다고,
○유근주위원 나중에 조례를,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나중에 만들었죠.
○유근주위원 제가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유통팀장이나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근무하던 담당직원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조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어요. 선거법, 이것을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만 얘기해서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관위에 공개적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유통팀장 조윤래 조례로 하면 괜찮다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충은 아는데, 구두로 했어요?
○유통팀장 조윤래 아니, 문서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문서 한번 가져와 보시죠.
○유통팀장 조윤래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그 당시에도 이미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꼭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하나의 기부행위 비슷하게 이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받았으면 다행인데 안 받았을 경우엔 나중에 문제의 소지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위원장님 제가 찾아내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래야죠. 물론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하소연 했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것을 쿠폰가지고, 쿠폰이 여간 두꺼워. 두꺼워가지고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받는 데서도 안 받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죠? 쿠폰이 사실 크게 짐이 많이 됐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사항은 ‘쿠폰으로 인센티브를 주느냐, 할인으로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방법의 변경인 것뿐이지, 이 조례안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안은 다시 재검토가 돼야 할 테고, 현재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의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선거법이 바뀌었으면 모를까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을 안 알아봤겠냐고, 집행부에서 다 알아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다하다 못한 거예요. 조례하면서도 못한 거예요. 지금같이 조례에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았으면 그 당시에 조례 만들 때도 그 당시 권기오 전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해 줬으면 그 당시에 조례에 넣었으면 그때 처리됐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꼭 답을 받아봤나를 묻는 거예요.
○유통팀장 조윤래 그 당시에 질의내용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저촉여부지, 할인제도냐 쿠폰제도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인센티브는 무슨 말이고 할인은 무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인센티브는 명절 때는 명절 한 달간 10% 쿠폰을 제공하고 지금 개정조례안에서는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평상시에는 6%를 쿠폰을 제공하고 할인해 주는 것으로, 어차피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다툼은 있을지라도 쿠폰으로 지급하느냐 할인해서 지급하느냐의 다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게 액면가가 있잖아요. 액면가에서 깎아주는 것이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쿠폰으로 깎아주느냐 구입가격을 할인해 주느냐,
○유근주위원 성남시 자체에서 깎아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유통센터에서 준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거법을 면하기 위해서 변칙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보시란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 얘기예요. 지금은 되는데 그 당시에 안 했으면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뭔가 미숙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안 그래요?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거기도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강제로 사서 전통시장에서 강제로 쓰게 하는 이러한 방안까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할인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명히 이 취지가 나쁘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화해서 주고받은 답변만 있으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안인데, 그것을 빨리 가져오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이게 쟁점이 되겠지요. 할인하는 제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쿠폰으로 제공한다든가 이것은 방법의 차이인 것뿐이지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쿠폰 한 장이 지금 1만 원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니, 쿠폰은 300원, 500원.
○유근주위원 쿠폰은 300원짜리이고 상품권은 5000원 1만 원인데, 이것을 액면가의 10%를 할인해 주면 1만 원짜리면 9000원만 내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9000원짜리 상품권을 만들면 상관이 없겠지. 1만 원짜리인데 9000원 받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 사항은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유근주위원 정확한 답변을 받았느냐고 묻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받았으면 안 돼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게 1만 원짜리를 지금 쿠폰을 사용했을 때는 명절 때는 1만 1000원을 주거든요.
○유근주위원 우리가 선출직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단체장이 선출직이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심성이라는 거지.
○유통팀장 조윤래 지금 정부의 온누리상품권도 3% 할인제도를 하고 있어요.
○유근주위원 정부하고는 달라요. 거기와 비교하지 마세요. 관광상품권 뭐 그런 거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 거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출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1만 원짜리를 어떻게 9000원을 주고 파느냐? 1만 원짜리에다가 1000원을 더 붙여서 1만 1000원짜리를 1만 원에 파는 건 현재까지 해 왔던 방식입니다. 1만 원에다가 1000원을 더 붙여서 1만 1000원을 1만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글쎄, 그게 주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1만 원은 성남시 소관이고 그 다음에 300원씩 주는 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 기금, 거기에서 준 거란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과거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예산에서 해요?
○유통팀장 조윤래 조례에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자로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인쇄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인쇄비까지도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공익자금에서 사용한 것처럼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쇄비도 성남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성남시상품권관리기금에서, 활성화기금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법적인 문제 검토해 봤었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당연히 검토가 됐겠죠.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작할 때 그런 문제가 돼서 그렇게 변칙을 했는데 지금 와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 법에 터 잡아서 상품권도 발행하고 쿠폰도 발행하고 기금도 설치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다만 계속 제공해 왔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한다는 것뿐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의 위반여부를 가늠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맨 처음에 이 상품권이 조례에 기반을 두지 않고 했었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조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원장 최만식 그렇죠.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을 다 물어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고 상품권이 지급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뭐냐하면 쿠폰방식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2006년 12월 11일 성남사랑상품권이 최초 발행되었고,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이 조례는 2년 후인 2008년 11월 17일에,
○유근주위원 그것은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운용조례까지입니다.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까지 만들었고,
○유근주위원 글쎄, 목적이 기금 조성하면서 그것을 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인들도 편하고 또 성남시 예산도 연간 5000만 원씩이나 절약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유근주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련된, 아까 선관위 답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 걸 왜 자꾸만 얘기를 해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잠깐만요.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저도 보니까 지금 유근주 위원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주느냐 할인하느냐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한번 선관위에다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유근주 위원님께 자료는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유근주위원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2년 동안, 아니 그 당시에 근무하시는 집행부에서 그걸 내용을 몰라서 2년 동안 불필요한 것을 그렇게 했겠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근거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2006년에 성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쿠폰제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년간,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할 때 그러면 조례로 하면 됩니다 했으면 조례를 바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5년간 쿠폰제도가,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2008년에 한 것은 상품권 발행관련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조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조례 만들 때 제가 정순방 과장하고 자문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한 거예요, 상품권 발행하는 조례가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당초에 조례가 만들어졌던 기금 설치는,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법이 선거법에 관련된 법을 적용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유권해석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가져오면 간단해요.
○유통팀장 조윤래 그런데 그것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내용이지, 할인제도냐 쿠폰제도냐 이것에 대한 논란 부분은 없었던 거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만약에 쿠폰이든지 할인이든지 이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상에 저촉이 된다 하면 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상위법인 법령을 위반하면 상위법을 저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조례이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단지 인센티브의 방법이 쿠폰으로 줄 것이냐 할인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냐를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사실 시민들을 위한 또 우리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상품권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상 문제에 의해서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 환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의안번호 2571호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조례에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시장 활성화구역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면서, 또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중소기업청의 지시 내지는 중소기업청의 그걸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우위원 이거 꼭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야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래서 다음에 심의하실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이 조례가 여기에 터 잡아서 그 운영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은 다음에 할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상권관리기구죠.
○이윤우위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은 저희는 이거 원치를 않는다고 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재단을요?
○이윤우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재단 설치하지 않으면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재단설치 안 하고 조례로 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조례로요?
○이윤우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상권 활성화사업은 하나하나가 성남시장의 재량권에서 충족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시장경영진흥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모든 것을 받아서 기본계획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제 생각은 상설기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이윤우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동의하고,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상권관리기구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될 듯이 말씀하셨는데, 재단법인이 뭐지요? 민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돈의 모임입니다.
○유근주위원 예? 돈의 모임?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유근주위원 민법 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성남시도 민법에 의해서 전부,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산업진흥재단 다 민법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습니까?
상권화 활성화 하는 데 재단을 꼭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 의견을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참고로 지금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우리 성남시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업은 반드시 해야 돼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이윤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의한 추진위의 설립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만 만들면 돼요. 그 조례만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활성화가 완성이 되면 조례만 폐기하면 끝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재단이다, 진흥재단이다, 시설관리공단이다 해가지고 하나의 자리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대 조직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럴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아요. 다른 부분은 다 맞는다고 보는데 상권관리기구 설치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응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재단 자체는 할 수가 없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재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은 못 합니다.
○유근주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추진위원회가,
○유근주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추진위원회가,
○유근주위원 추진위원회가 왜 안 돼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추진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자격이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법에 재단을 설치해가지고 그 재단이,
○유근주위원 법에 재단을 설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어요. 교묘하게 법에 안 맞는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것 없어도 상위법에 이미 하도록 상권 활성화 거기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국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못 해요? 추진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지원조례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단 설립할 이유가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상권 활성화 시범구역 선정에 영광스럽게 수정로 일대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비 100억을 이렇게 받아오게 됐는데, 국비 100억이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상권관리기구 즉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지원이 되고 경기도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는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출연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중점적으로,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에 터 잡아서 성남시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모태가 상권활성화재단인데, 재단을 설립하지 말라 이러시면 담당과장으로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유근주위원 당연히 곤혹스럽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곤혹스럽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해야 될 의무를 받으셨나?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유근주위원 꼭 해야 된다는 의무를 받으셨어요, 곤혹스럽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것은 국가의, 지금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출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산동구, 서울마포, 충북청주, 강원도동해 일곱 개 이번에 1차로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도시가 동시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만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하지 못 한다면, 담당과장은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아무 것도. 동시에 중소기업청의 지침에 의해서 출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만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상권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근주위원 당연하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시청 이전하고 경기 침체되면서 본 도심의 상인들이 아주,
○유근주위원 아니,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모든 국비를 재단 설립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권 활성화만 국비 나오는데 꼭 재단을 설립해야 재단에 입금이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상권 활성화기구 설치를 하기 위해서 법령도,
○유근주위원 말 같은 얘기를 좀 하세요.
이 재단 설립은 어쨌든,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요.
상권활성화재단은 다음다음 조례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여기는 상권관리기구 아니에요? 이 상권관리기구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고, 재단 문제는 추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가버리면 상권관리기구와 재단이 혼동돼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상권관리기구는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재단은 별개예요.
그리고 재단 관련돼서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전국에 일곱 개 상권 활성화구역이 지정되는 데가 있지요? 창원시 같은 경우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지금 하려고 조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1일에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사례들을 다 가져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좀 배포해 주시고, 재단 문제는 추후에 조례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성남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함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사전에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타당성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출발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식경제부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재단도 그렇고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저희 위원들도 좀 알아볼 것은 더 알아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차기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특히 분당보다는 수정 중원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나 유근주 위원님께서 반대하신 부분은 어쨌든 상권관리기구 설치를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은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위법인 지식경제부령으로 거의 정해져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재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상권관리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놔도 다음번에 가서 재단 설립이 있잖아요, 재단 설립이. 그래서 재단 설립 때 그것은 고려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에 문의를 하든가 해서 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안 해도, 거기에 의한 조례만 가지고도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만 가지고도 과연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와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일단 보류해 놓고.
○위원장 최만식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 성남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다가 상권 활성화기구 설치를 말씀하셔서, 이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22조 3항에 관한 의견을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는 건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식경제부령에 정하는 바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 이것이 혹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추진위원회도 임의단체가 아닌 등록단체, 그래서 유형을 어떤 경우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등록하는 것처럼 할 것이냐?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등록된 기구를 통해서 민간인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상권 활성화를 그야말로 상권 활성화의 전문가, 시는 지원의 역할을 하고 실지 그 기구가 그러한 역할들을, 민간의 어떤 효율성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냐, 재단법인이냐 이런 것도 논란될 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상권관리기구의 유형에 관해서 이후에 다뤄야 될 재단법인의 형태로 성남시에서는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유형을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이 논의가 좀 되어야, 의회가 그냥 단순한 견제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단법인은 결국에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법인의 유형이기 때문에 관련법 민법을 적용받기도 하고 공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적용받고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또 실제 혹여나 우려되는 위인설관 식의 재단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과거의 역사들이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인지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실지 이것이 성남시 자체의 예산만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지적이 나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비 지방비가 다 투입되는 이러한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합목적적인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토론회 과정, 동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됐으면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차원으로 멈출 건 아닐 것 같고요, 이것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뒤로 빼고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22조 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을 지금 하실 것인지, 제출을 못 하신다고 한다면 좀 뒤로 다뤄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른 지자체의 진행과정, 준비 정도 이런 자료들을 빨리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돼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정확하게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권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회의 의견 청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견 청취 가운데에 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든지 기존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견 청취가 이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묶여져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세 개를 좀 순서 있게 해서, 본 위원은 수정구의 상권 활성화, 중앙정부도 그랬고 지방정부도 그랬고 이 수정구의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익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시의 신영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를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권관리기구 설치에 관한, 이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집행부에서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벌써 4/4분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재정 집행을 좀 시기적절하게 신속하게 해줘야 수정로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부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순서를 약간 변화를 주고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위원장께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상권관리기구 설치를 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재단 설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단 설립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신설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을 꼭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런 다음에 생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신설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 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할게요.
상권 활성화구역이 선정이 된 것은 전국에서 7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성남이 선정되어서 정말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에 계시는 우리 시장 상인들이나 일반상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수정로에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지요.
이 상권 활성화구역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권관리기구는 필수적입니다. 이 상권관리기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권 활성화구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에 포함된 상인들한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 되어서 힘들어하는데 정말 더 피폐됐으니까 더 피폐돼서 그렇게 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조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청주, 동해, 창원 다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다 재단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또 사전 자료를 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자료를 보신 다음에 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재단 설치 조례안, 청취안 세 가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의가 늦게 끝나더라도 이것은 오늘 결론이 꼭 내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조례는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3.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의안번호 제2572호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생활경제과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식산업과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경제과장님 오후에 하고, 다른 과 소관 조례부터 하겠습니다.
6.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만식·정훈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기업에게 특별상을 수여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이 나란히 개정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유를 보면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기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한 특별상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10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체에서 그야말로 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제외되는 업체가 많단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정훈의원 1000억 원 이상이 14개사가 현재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14개사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에 10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다 포함해서 열네 개 기업체고 열네 개 기업체 중에 그 해 그 해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특별하게 그 해에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이전 대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이라든가 또는 유망 해외기업 및 관외기업 유치 공로 기업이라든가 그 해에 세수 확대에 기여한 기업이라든가 우리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한 기업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을, 열네 개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런 기업 중에 몇 개 업체를 선발해서 특별상을, 공로패를 하나 드리는, 특별상을 드리는 안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은 벤처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1000억 이상의 벤처기업이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대기업입니다.
○유근주위원 벤처기업 1000억이면 대기업이에요. 이것을 금액으로 묶어서 1000억 이상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대상, 우수상, 장려상은 몇 1000억 이상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 금액은 제한을 안 뒀습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은 금액에 제한 없이,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중소기업들한테 주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에 주고 특별상은 벤처기업에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1000억 이상 되는,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벤처기업 1000억이면 그렇게 큰 회사를, 물론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야말로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 기술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성남시를 알리고 세계적으로 무역에 공로상을 받았다든가 무역 대상을 받았다든가 했을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꼭 1000억이라는 업체를 상대로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리시에도 1000억 매출 달성한 기업이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서 열네 개 기업체가 됐지만 그분들한테 그래도 우리시에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상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상은 상이거든요. 상은 숫자가 적을수록 빛이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은 적을수록 빛이 나고 그만큼 심사기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수상 기업 수는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면 열네 개 업체면 열네 개 업체를 다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따지고 보면?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가감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은 열네 개 기업체를 다 줄 수도 있지만 다 준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세 개 이내로 함축되어야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로 축소하는 게 맞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12조 3항 ‘특별상 수상기업 수는 3개 업체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줄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이 시상은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을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그냥 패만 하나 수여해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인센티브는 없고 패만 하나 드리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패를 줄 때, 패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아, 그럼요.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제12조 2항 중 “시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시의원”을 ‘시의회’로 하고, 제12조 3항 중 ‘특별상 수상기업 수는 3개 업체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정훈 의원님하고 윤학상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훈의원 예. 유근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세 명 이내로 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훈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지관근·지수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수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동브랜드는 2000년 4월에 제정하여 8월에 특허청에 출원하였던 기존 공동브랜드인 어울리오를 육성시켜 보려고 시에서 그동안 2001년 12월부터 시청 매점과 분당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점퍼, 구두, 양말 등 어울리오상품을 시판하다가 2002년 8월에는 탄천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입구 매장에서 공동전시매장을 개소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업부진으로 2006년 1월에 어울리오공동매장의 폐쇄를 검토하여 복원하고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폐지된 주요원인은 참여업체 대부분 OEM방식의 경영으로 신상품의 개발 및 유통과 판매능력이 부족하고 매장의 위치가 매출과 연결시키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며, 공동브랜드 특성상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인지도가 낮고, 품질과 디자인 등 통일감이 결여되는 현실로 개별 유명브랜드 상품만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와 부적합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타 지자체에서도 공동브랜드사업은 성공적인 모델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임을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의견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인 브랜드 혁신과 시장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성 결여로 유명브랜드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열세를 회복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및 외국 유명브랜드와의 제휴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자 상품별 고유특화 개별브랜드의 독자적 판매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지관근 의원님과 우리 지수식 의원님,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윤학상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울리오가 언제 생겼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2000년도에 출원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됐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 당시는 홍보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했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요.
○마선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금, 은, 보석, 특히 아마 신발 같은 경우는 조금 홍보가 된 듯하다가 아마 접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이 어울리오를 출범시켜놓고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관근 의원님과 지수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공동브랜드 제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차별화된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두 분 제안자가 계시는데, 우리 지수식 의원님! 어떠한 브랜드를 내놓으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수식의원 지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윤학상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지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그 부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저 그냥 놔두게 되면 실지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시와 함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관근 의원님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세수 확보나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안이유는 참 좋은데 기존 어울리오가 태어나서 그것을 접을 때까지 과연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지요.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해놓는다고 해도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장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윤학상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제정이 된다면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제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서 제정이 된다면 저희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어울리오는 실패했습니다. 상표가 아직도 어울리오 공동브랜드는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공동전시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대규모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마케팅능력이, 홍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들한테, 사업 추진능력이 없는 소기업들한테 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아주 제한적인 지원정책을 통해서 소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이것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우리 지관근 의원님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지관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관근의원 우리 지수식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이 본 의원이 사실 2002년부터 의정활동 했습니다만 지수식 의원님은 또 실제 기업에서 기업제품을 생산해 내는 곳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하셔서 성남시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어떠한 목적의식들을 갖고 어떠한 목표의식들을 갖고 하는지를 제가 여태까지 3선 하는 동안 지켜봐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해당과장 의견 속에는 대단히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평면적으로 본 시각이 있고, 대단히 또 어울리오에 한정해서 바라본 시각이 있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의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예컨대 본 의원은 어울리오에 대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까지 하고 2007년도에 와서 이어지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단된 거지요. 그 배경에 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부천과 성남시를 비교해 봤을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고 기업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성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비단 공동브랜드 이 사항 말고 기업 활동들을 활성화 시키고 촉진하는 데 해당부서에서조차도 관계공무원들은 가기를 꺼려했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업 활동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갑갑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고심 끝에 실제 우리 성남시의 종소기업들 가운데서 특히 소기업들이 정말 기술은 좋은데 마케팅이 안 돼서 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성남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기업인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성남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좋은 소기업들이 대단히 많은데 왜 이것을 우리는 조성해 주지 못 할까 이런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관리조례를 통해서 그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지 소기업만이 아니고 예컨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란5일장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또 전통시장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상품에 관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복지상품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지, 아주 평면적이고 지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공동브랜드의 과제는 성공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지식산업과에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이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심의를 해서 이것을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게 되면 성남시의 공동브랜드 관리계획에 관한 계획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창조적으로 창조도시를 만들어내면서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이러한 상품을 꼭 제조업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면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문하고 싶고요, 지금 식품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동 갈매기살이라든지 혹은 남한산성 인삼닭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성남시의 예산들을 투입해서 여러 곳에서 각각 각계계파 식으로 노력들 했지만 공동으로 관리해 주는 데가 없다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더라,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적돼 왔던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생활경제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성남시가 가뜩이나 정체성 없다고 얘기하는 이 마당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공동브랜드를 적극 개발해서 진흥시켜 줘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을 하고 싶어요.
예컨대 대구에 공동브랜드가 휴메딕이라고 하는 건데, 이 휴메딕에 관해서는 섬유산업 쪽의 섬유클러스터인들과 함께 이 휴메딕 공동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도 섬유클러스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개발되는 공동브랜드 이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전략산업 가운데 의료클러스터도 위례신도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브랜드 관리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남시가 그런 기본계획들을 미리 세워서 진행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의료클러스터에서도 공동브랜드가 나와서 성남시가 이 부분에 관한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성남시의 성장 동력을 공동브랜드화 시켜서 끌어내 주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어울리오에 대한 해석이 실패사례 그리고 농산물 여기 사례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성남시 실정에 맞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자. 그것이 하나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계기가 된다. 그래서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별 또는 통합 공동브랜드를 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시책을 추진하는, 추진을 촉구하는,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식산업과장께서 어떻게 보는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울리오도 우리가 제도적 근거와 규정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례 같은 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와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면 좀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어울리오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안자이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역의 특성까지 살려가면서.
물론 어제는 지난 과거지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과거에 했던 어울리오가 왜 잘못 됐는가는 관계부서에서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원들이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놨을 때는 관계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기하자라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과거라고 해서, 묻힌 과거라고 해서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는데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관근 의원이나 우리 지수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성남시의 중소기업 육성 및 성남의 브랜드를 갖기 위한 정말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성남시 공동브랜드’ 진짜 이 취지도 좋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출시해서 성남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의 매출증대에도 큰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단 성공했을 경우에.
아까 지관근 의원께서 참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 성남에 대표적으로 의료클러스터라고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청하고 성남시산업진흥재단하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의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아니면 그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항상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지역에 하나의 매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일부 매장이 있는데 상품가치가 이 시대 흐름에 쫓아오지를 못 해요, 브랜드가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을 못 했고.
또 아까 지관근 의원이 마치 공동브랜드를 복제해 쓰고 모란시장에 쓰고 아주 전체적으로 성남시 모든 사업에 명명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기본은 대상이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성남시에다 중소기업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방대하게 한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자체가 성공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이나 우리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어울리오 같은 부분도 이게 처음에 시작하다보니까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을 거예요, 2001년부터. 그러면 2억 5700만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해볼 만큼 해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만한 많은 시간 가지고 이것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2006년에 폐기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겪었는데 그것을 또 구태여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이 공동브랜드가 아까 여기도 얘기했듯이 중소기업 제품, 물론 전국적으로 보니까 농수축산물에 많이 제정을 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세 건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일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했다가 폐기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안 자체는 좋고 참 두 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해서 더욱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의원 우리 유근주 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약간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공동브랜드에 관한 이해를 하고자 했을 때는 제1의 내용이 설명한 바대로 중소기업들이 기술이 좋고 한데 마케팅이 부족해서 지원의 요소 중에 하나로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홍보해 주고 하자 이렇게 취지가 그거예요. 나머지의 내용들의 생활경제과 소관이기도 하고 다른 부서의 소관이기도 한데, 그런 성남시의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데 끊임없이 지속가능하게 투자해 주는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투자해 줬는지.
자, 2억 5000을 투자를 해줬어요. 많은 액수입니까?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줬습니까?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 당시에도 종합운동장 인적이 드문 곳에 매장을 설치하고, 또 공공기관 내에 일부 매장 설치하고 해서 이 형식적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는 큰 효과를 거둬낼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어디에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인지를 잘 봐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섬유클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실제 공단 안에 다른 패키지 상품과 결합하지 않는 한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을 지원하는 디자인 지원행정을 하지 않으면 또 성공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종합계획을 갖고 진행해 줘야지 이것저것 찔끔찔끔 하는 식의 사업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식산업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불씨를 살려서 성남시에서 기업하는 분들, 상공인들, 또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체 내에, 우리시만의 독특한 상품들을 개발해 냄으로 인해서 취약한 우리시의 정체성 내용들을 좀 이런 영역 속에서 개발해 나간다고 하는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 제가 설명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었던 사항이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의 취지와 내용들은 다 좋다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시로 하여금, 시에서 계획 세웠던 것만 갖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집행부가 일을 새롭게 좀 창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좀 수정해 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자꾸만 이게 반론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공장 등록업체가 한 2700여 개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중에서 벤처기업 IT산업 쪽에 몇 개 정도 되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가장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거의 다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거의 다는 아니고요, 한 40여%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제일 많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는 IT산업에는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용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웬만한, 아까 제가 중소기업체라고 했는데 중견업체들은 브랜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소기업들만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용 자체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보면 우리 성남 실정에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 흐름을 봐가면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을 좀 검토해 봐야 돼요.
○위원장 최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수식 의원님.
○지수식의원 조금 전에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나쁜 부분이 아니고 실효성 때문에 잠깐 보류하자는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어울리오 실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성남시의회나 어떠한 조례만 만들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성남시의회 의원들이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아무 것도 성공 못 할 게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다는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 번 포기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기술은 좋은데 마케팅에 대한 활성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은 좋은데, 능력은 있는데 홍보활동, 마케팅 활동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진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습니다. 다만 10% 20%만 성공한다고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100%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통과를 해서 우리 성남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만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본다고 하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정훈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정훈위원 저는 지금 발의하신 두 분 의견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우리가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 농수산물 그런 문제가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그것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저희 등자배, 화훼단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인 게 그런 게 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보면 화훼단지가 굉장히 많고 또 특산물인 배, 등자리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추가시켜서, 포함해서 하면 더 좋은 공동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이 유근주 위원님밖에 없는데,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선 조례를 제가 얘기할게요.
조례 제7조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인 이내로 구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안이 없고, 시장이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제9조 공동브랜드 제정 및 육성 등 1항에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별”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부분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구성안이 없다보니까, 관리협의회 구성에 당연히 시의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그래요.
○위원장 최만식 공동브랜드 관리협의회 3항 구성 관련해서 좀 구체적이지 않다. 보면 시장이 다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고.
이것 중소기업제품별,
○유근주위원 제품별로 들어 있어요. 제품별, 그런 내용들이 보면 뭔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본래의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글쎄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참 좋은 제안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가 수정한 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관국장 2. 시의원 2인 3.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 4. 관련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6인, 3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도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죠?
○유근주위원 9조 1항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별”을 빼세요.
○위원장 최만식 빼고 ‘시장은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요?
○유근주위원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지관근·지수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지관근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제9조 ‘공동브랜드의 제정 및 육성 등 1항 시장은 통합공동브랜드를 제정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만식 순서를 좀 바꿔서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179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신축 건에 대하여 김영자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가족여성과장 김영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 센터가 보육시설로 주기능이 육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복정동에 있는 성남시보육정보센터가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사업,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세 번째가 이 중앙센터의 기능인 육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육시설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2층 3층 4층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당 토지매입비 조성원가가 230만 원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앙센터인데 구별로 거점센터들이 있습니다. 거점센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나중에 확대가 되면 지역접근 형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위한 육아지원공간이 생기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쪽부터는 지금 육아지원사업인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명칭을 ‘아이사랑놀이터’ 해서 시청이 기 개관이 돼서 지금 현재 실적을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 8월 4일부터 8월, 9월 두 달 운영을 했는데 5360명이 벌써 이용을 했고, 회원가입도 470명 했습니다. 장난감 이용 가정도 2090명 이렇게 시청 놀이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구 거점센터는 단대동 쪽에 10월 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어린이종합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성남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유근주위원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오늘 건립하는 것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가칭.
○유근주위원 가칭 어린이종합지원센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주 기능은 육아지원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지원대상이 7만 8928명 예상입니다.
야탑동에 보육시설이 없는 게 사실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마디 질책을 하고 싶은 걸 할게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당 말고 그냥 통상 평으로, 이해가 빠르니까 평당 지금 얼마예요, 670만 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785만 3000원.
○유근주위원 정확하게 785만 3000원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지난 번 회의 때 평당 얼마라고 했죠? 1200얼마였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1200얼마 그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었습니까? 산출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를 평으로 계산하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착각했다는 얘기가, 웃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착각했다는 얘기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만일 지난 번 회기 때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그 돈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부지매입비 총액은 똑같은데 제가 답변을 하면서,
○유근주위원 부지매입비가 어떻게 똑같아요? 평당 산출금액으로 얘기한 건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46억으로 그때 자료나 지금 자료나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평당 가격을 1200만 원씩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평당 1200만 원하고 지금 평당 700얼마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제출한 부지매입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을 하면서 수치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거지요.
○유근주위원 먼저 자료 가져와 보세요.
(가족여성과 직원, 유근주 위원에게 자료 제출, 설명)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성남시청을 빗대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성남시가 조성원가 600얼마에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조성원가 두 배 이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팀장님도 다 계셨는데 시정을 그 당시에 않고서, 대단한 실수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돈에 관련된 것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공무원들 펜대 하나에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큰돈을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제가 이제 ㎡를 평으로 환산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했더라도 담당 팀장들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팀장까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6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잘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잘못 하면 누구 말마따나 시의원들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찔한 순간이에요. 지금 자료는 똑같다고 가져 왔지만, 우리는 종전의 자료를 수정해온지 모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하는 얘기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들어와 있는 자료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못 찾아도 팀장은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바로바로 시정을 해줬으면 모든 게 깨끗이 끝나요. 그렇다고 바로 잘못 된 것을 얘기도 안했고, 이 안을 가져오면서 잘못 된 부분을 시인하셨어요. 그랬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금방 몰랐다는 얘기야,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때 정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돈에 관련된 것은 몇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 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600만 원짜리 1200만 원 줄 뻔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나머지는 불용이 되겠지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위원님, 저희들이 회기 때 낸 자료도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똑같이 46억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답변하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잘못 된 부분은 즉시즉시 시정됐으면, 보고를 해줬으면 그 당시에 준 자료가지고 나도 검토해 봤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지금 종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해놓으면 그걸 인정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가 사실은 정회 때 말씀은 드렸는데 기 보류가 됐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뭐가요? 정회 때 얘기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 당시에 보류되고 나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알기는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기는 했는데 보고를 왜 안 해줘요? 그렇게 했는데 겁나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유근주위원 누구한테 그날 얘기를 했다고요? 얘기했어요? 얘기 했나 안 했나 속기록 한번 볼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방망이 치고 나서요.
○유근주위원 자꾸만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을 들었으면, 제가 있었어요? 없는데 얘기했습니까?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잘못 한 건 잘못 했다고 하세요. 잘못 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돼. 자꾸만 다른 이유를 대면 길어져요. 왜냐하면 돈에 관련된 것은 조금 상세하게, 번복이 되면 안 돼.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또 한 번 실수 안 하라는 법이 없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자료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해줘야 그거가지고 심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저번에 부결됐는데 다시 이렇게 가져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번에 우리가 왜 이걸 심사 보류했는지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훈위원 그때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층별, 공간 배치, 주요기능 강화된 부분 그런 것을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갔을 텐데 지적을 해서 강화가 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렇지는 않고, 소프트적인 것들은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소프트는 다 그렇게 넣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제가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바로 시청 안에 유치원이 하나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직장어린이집이요.
○정훈위원 위치상으로 너무나 가깝다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 어린이를 종합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센터로 바뀌었는데, 봤을 때 저번과 많이 변화가 됐고, 복정동에 있는 게 여기 4층으로 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육아지원사업이 보육정보센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있는 것이 당연히 이 건물에 오게 되면 복정어린이집 대기자들, 거기가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민간어린이집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다 사용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해요.
○위원장 최만식 예, 그러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괜찮습니다.
○정훈위원 서 계셨네요. 앉아서 하세요.
여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낭비 없이 했으면 해서 그때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취지가 우리 본시가지에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비록 행정구역상 중원구지만 분당과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래서 본시가지에도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또 도촌동 이 앞에 새로 이주주택 만드는데 이렇게 가까운데 붙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그때도 의견을 나눈 것이고, 지금 토지원가 조성을 보면 굉장히 싸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또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은 동의하는 것으로 말하고 싶고요. 계획을 잘 잡으셔서 추가 예산 낭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LH공사에서 복지시설 용지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복지시설 용지로 얘기하는 게 어린이종합지원센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이것도 지금 복지시설용지로 포함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사회복지시설 속에 보육시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월에 LH에다가 요청해서 수집을 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와서 또 용지공급계획을 알려줬고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해주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건강가정지원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여기 3쪽에 주요기능 속에는 육아지원에 관한 부모교육, 부모사업, 부모하고 같이 아이들 상담, 그런 부분이고요, 건강가정사업은 이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은 포함이 안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지관근위원 보육정보센터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이전하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 센터인데 복정어린이집에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때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무실만 있고 강당이나 회의실 이런 것들은 복정어린이집의 강당을 지금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원구이긴 하지만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이 오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부모교육이나 가족교육 상담 이런 것들이 거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접근성이 용이하게 많은 센터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지하 1층 2층이 있다고 그랬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주차장.
○지수식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 들어갑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45대 정도밖에 안 돼요.
○지수식위원 45대라고 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주차가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치가 여기 시청의 맨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하고 공원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모자랄 때는 시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만 들어가도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수식위원 대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간이 끝이거든요. 그 옆에 잔여부지 쪽으로 그쪽이 주차장 부지로, 지금 여수택지지구 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거만,
○지수식위원 지하 외에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예, 주차장 용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단독주택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 맞은편에 저희 건물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여수지구계획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일반보육이 70명이고 시간제보육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야탑이면 이 근처의 사람만 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국·공립이 어디든 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오는 게 여수 여기 단독지구하고, 여기 단독지구 주민이 540명이 돼요. 그다음에 맞은편에 길 건너서 공동주택 그게 한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영유아가 540명 나옵니다. 540명하고 야탑1동이, 바로 앞에 장미마을이 야탑1동이거든요. 거기가 영유아가 1042명인데 분당구 어린이집 공급율 34%보다 훨씬 뒤지는 14%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70명 정도하고 시간제보육은 말 그대로 반나절, 하루 종일 보육이 아니고,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제보육하고 취약보육 위주로, 그러니까 국·공립에서 할 수 있는 공기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명보다 인원이 많으면 선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원이 많아가지고 선별과정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순위가 되어 있어요. 순위가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국·공립에서 그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지수식위원 여기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점수가 있나요?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라든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맞벌이부부도 가점이 있고 수급권자 1순위, 이런 식으로 1순위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접수해서 입소가 되지요.
○지수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심변섭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판교자연장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이것 참고로 자연장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판교자연장지인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도 모르겠고, 자연장지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납골,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유골은 골분을 수목이나,
○유근주위원 수목장 식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수목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경부고속도로 맞은편, 낙생고 맞은편 산 일부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기부채납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신도시 때문에 판교 개발하면서 그 영향으로 해서 우리한테 무조건 그냥 기부채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당초에 개발할 때 조건 없이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이게 맨 처음에 판교 지역에서 민원이 있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맞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들어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지금 상태로서는 잔디관리, 수목관리 정도만 들어가고 차후에 우리 성남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봐가지고 활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것을 우리가 인수는 하는데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교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판교수목장 문제가 사실 지난 5대 때에도 많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이게 기부채납 된다고 해도 바로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추후에 또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시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 이건 그냥 LH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판교자연장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아까 지식산업과 소관 의원 발의 마지막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진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3일 제2조 13호를 일부 개정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여 조례 내용에 명칭된 아파트형공장을 상위법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5조 제1항에 지원협의체 구성 인원을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10인 내외로 구성하며’로 수정하여 방대한 인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보다는 내실 있는 의견을 집약하고 도출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제7조 제1항에 “지원협의체는 분기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를 ‘단기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로 수정하여 협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입주협의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시간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면서 지원협의체의 운영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이나 저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이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라고 하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건립 당시부터 분양할 때까지 여러 가지 특혜를 보고 있는 곳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맞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해 준다면 지원만 하다 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뒤에 조례를 보면 기업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기업 활동 지원 각 항목별로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중복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은 우리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중복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중복 많이 돼요. 거의 다 돼요. 또 중소기업을 위한 우리 산업체를 위해서는 상공회의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국가시책으로 조직된, 또 우리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도 있는데 자꾸만 조직화를 시키면 오히려 갈등만 더 심어질 것이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크게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은 좀 검토를 해보고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여기 아파트형공장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디어디지요? 야탑밸리랑 2, 3공단 그렇게 되나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리시는 아파트형공장이 사실 수도권에서도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서른다섯 개나 되는데, 서른다섯 개 중에 서른세 개가 상대원공단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고, 두 개는 분당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앞으로 동원이나 서판교밸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냥 일반 공장으로 분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아파트형공장 협의체가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협의체는 아파트형공장 별로 내부적으로 협의체가 있는 겁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완전히 잘못 되면 형평성에 논란을 빚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SOS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팀이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팀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 산업단지관리법 3조 3항을 보면 산업단지 내에 관리공단과 협의체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형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랑 지금 현재 산업단지관리법 3조 3항이랑 중복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돼도 됩니까? 할 수 없다고 조례상 명확하게 돼 있는데.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검토하셨겠지만 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지관근 부의장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별개예요?
○지관근의원 예. 별개지요.
○정훈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도 지금 현재 조례를 심혈을 기울여서 좋게 만드셨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 다음으로 연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의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최만식 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관근의원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나 정훈 위원님 아파트형 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류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나 관련 지식산업과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예전 조례에 중복성 여부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을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조례들을 우리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서, 보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번 지식산업센터 육성 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기존의 조례에서 담보되지 않은 내용을 취약한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형공장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이 아파트형공장의 건립에 관한 허가 이런 사항들만 우리시에서 해주다보니까 실제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라든지 업무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 아파트형공장의 주변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동시에 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이 지역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다. 왜냐하면 교통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이해하고 왔었는데 교통문제도 지난한 문제가 되고,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전계획도 세우고 있는 속에서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기존 상대원산업단지 내의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는 기업인들의 소통의 통로를 입주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주기업협의회 연합회가 구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업 내부에서 활동하는 내용은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지만 기업 밖의, 그러니까 소위 하이테크밸리 안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우리시와 연관된 그런 공간들을 재정비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어떠한 종합계획도 없었어요.
우리 유근주 위원님 아시지만 지난 5대 때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총론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었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계획들을 실천하고 구체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시에 아무런 지원시스템도 구축이 되지 않고 있고 그쪽 기업인들도 자체 내 기업 활동 하다가 주변여건, 산업단지에 대한 업무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떠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기구를 공식화 시켜주고 또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 또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표현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거버넌스라고 하는 협치구조를 마련해 줌으로 말미암아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하게, 기존에 조례상에서 표현하지 못 했던 그런 SOS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산업재단 설립 운영조례라든지 혹은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속에서 담보하지 못 했던 내용을 제가 보강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정확하게 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로 전자에도 여러 가지 우리시가 부족했던 기업 활동 지원하는 지자체의 지원구조들을 확립해 주는 것이 이번 기회에 좋겠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되신다고 하면 오늘 조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지관근 의원이 충분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공단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기업하기 힘들다, 뭐하다 하는 것은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 그 여건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관근의원 무슨 여건이 차이가 있지요?
○유근주위원 정책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기업 주위 환경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가지고 그 환경 조성을 안 하거든요.
○지관근의원 이 조례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명시한 지원협의체라든지,
○유근주위원 제 얘기 들어보고,
○지관근의원 연합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조례 자체가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지, 주로 지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로 지원에 관해서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다 충분히 적용하고 있지요?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기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이 조례안 제9조에 보면 기업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업 활동 지원에서 언급된 지원범위는 저희가, 기 제정된 조례가 첨단산업, 아까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조례, 기업 SOS 운영조례 그런 조례들이 기 제정돼 있어서, 또 우리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벤처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하고 대부분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아까 모두에 제가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중복이 되고 있고, 또 10조에 보면 입주기업협의회 연합회.
자꾸만 조직을 강화시키고 있는 인상을 줘요.
지금 아시다시피 각 아파트형공장 별로 하나의 조직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입주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총 아울러서 또 연합회를 조성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옥상옥이 될 소지가 있고 혼선만 온다.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산업진흥재단, 상공회의소, 또 그 외에 여기 공단관리본부도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부서가 많은데 또 이것까지 생긴다면 오히려 혼선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관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공회의소의 기능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하고 다릅니다. 우리 상공인연합회도 있지요. 지역과 상관없이 상공인연합회도 있는데, 실제 지금 언급하셨던 내용 중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경기도로부터 위임 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에 관한 업무들을 주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협의회가 지금 대다수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아파트형공장의 입주가 완료 안 돼서 구성이 지금 덜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 이 하이테크밸리 근로자들, 그다음에 CEO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조사를 179명을 상대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하이테크밸리 사업체 현황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면접조사도 하고 제가 통계분석을 좀 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조사결과를 본 의원이 살펴보고 나서 사실은 이 조례를 구상하게 되고 했는데요,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불만족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36.9%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긍정 의견이 매우 만족과 만족이 24%,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39.1% 이렇게 나온 조사결과를 보고, 실제 산업단지활성화연구용역 이후에 각각의 아파트형공장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점 때문에 이 기업인들이 성남시 당국이 됐든, 혹은 제 쪽이 됐든, 산업단지관리공단 쪽이 됐든 이런 쪽에다 지속적으로, 혹은 상공회의소 쪽으로 됐든 그쪽에 계신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이고 교통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각 개별단위의 입주기업들만 갖고 의견을 청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 대다수의 공통분모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항들은 앞으로 이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되려면 이런 소통의 통로는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입주기업협의회 연합회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또 다른 어떤 상대원 쪽이 아닌 데 아파트형공장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조적으로 조직들을 만들어서 통로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행정을 펼치는 성남시 입장에서도 대단히 창구들을 단일화 시켜서 복잡하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행정시너지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내리막길 섬유산업이라고 하는데 20년 만에 부활된다고 하는 이 언론기사를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40년 가까이 됐던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제는 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섬유산업 역시도 사양 산업으로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훨씬 기술산업센터가 다른 업종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조례의 핵심내용에, 기존의 조례와 중복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또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책은 지원책대로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 내용은 사실상 행정적 지원이고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실제 우리시에서 각 부서마다 반영되는 예산이지,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이런 경우는 대단히 미미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기업의 CEO들이 연합회를 조직해서 자기 자신들이 회원의 회비로 말미암아서 그 기금들이 조성이 돼서 자구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훨씬 쌍방향의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야, 정말 성남시에서 이렇게 이런 통로를 통해서 기업 활동 하는데 주변적 환경들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부응해 주고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지관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핵심적인 것은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지, 산업단지 거기에 대한 너무 광범위하게, 마치 이것이 산업단지에 크게 광범위하게 필요한 것같이 말씀하시면 혼선이 와요.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무슨 혼선이 온다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이 조례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에서도 이미 근무환경이 어떻다 교통이 어떻다 주차문제, 이런 것은 공히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관근의원 관계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관근의원 그때 용역결과 이런,
○유근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관근의원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유근주위원 제 얘기 끝나면,
○지관근의원 찾아보세요, 한번.
○유근주위원 제 얘기 끝나면 하세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SOS팀이 있고 지식산업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도에서 조성한 공단이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조성된 산업단지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하다못해 아파트형공장에 뭐 하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남시가 힘이 없어요. 그 주위환경 개선해가지고 공단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그래도 그 정도의 권한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육성자금 기금에서 다 하고 있고, 산업센터에서 그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지식산업과의 협조 하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또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말만 넣어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거의 다. 아파트형공장 육성 지원 이것 하나만 넣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 필요 없겠다,
○지관근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그동안 앞서서 중복,
○유근주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핵심사항을 얘기했는데 아직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중복지원 표현들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했고 그 부분이 예산으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균형 있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사실상 할 따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법적인 용어와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사항에 관해서 5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내용 중에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행정의 전달체계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존에 있었던 조례조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기업 활동에 관한한은 쌍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최홍철 부시장 시절에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의 결과가 거기에 지금 얘기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재정비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된다.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표현을 본 위원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표현하지 못 한 것은, 제가 모법을 정확하게 표현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못 했다고 수정동의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갖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난 뒤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보니까 지금 포커스가 우리 지관근 의원님이나 유근주 위원님이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제3조 아파트형공장 육성시책 추진과 다음다음 장 넘어가면 제9조 기업 활동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 활동의 지원은 아까 우리 지식산업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물론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지관근 의원님께서 내놓는 조례안이 제3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기업하기 좋은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기타 등등 홍보를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하나하나가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조에 보면 산업단지의 입주환경 및 여건 개선, 여기에는 물론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러한 여건들이 많이 상반이 될 텐데요, 우리 발의자인 지관근 의원께서 제3조와 9조에 혼돈을 주지 마시고 지원하는 조례안이라면 9조보다는 3조가, 3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조례안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3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업하기 좋은 성남, 특히 우리 구시가지에는 하이테크밸리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까 35개의 아파트형공장이 지어졌다고 했는데 대다수가 하이테크밸리 공단에 몰려 있지요. 거기 지금 굉장히 비어 있어요.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성남, 그리고 정말 우리 구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3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관근의원 지금 마선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9조에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조례에서 유사하게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복성의 표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다른 조례를 갖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되겠고요, 3조와 4조의 지원협의체 운영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인 지식산업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게 사실인데 실제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입주환경이 초기에는 대단히 서울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해올 당시만 해도 분양가격이라든지 또 입주여건의 교통이 이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구용역 결과 노면전차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입주를 했었는데, 실제 예컨대 지금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완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율이 50% 30%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한 다섯 개나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입주여건 자체가 주차나 교통 여건들을 우리시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이 본격화 안 되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실제 경기도에서 어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우리시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 예컨대 섬유클러스터는 1차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 그동안 가내수공업으로 운영돼 왔던 많은 제화공장들이 영세공장이어서 다 지하에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형공장에 제화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제화분야에서 클러스터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는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첨단산업들을 유치해 가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령친화체험관에서 하고자 하는 고령친화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계획을 갖고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지금의 다른 의료기기가 됐든 고령친화적인 제품이 됐든 이런 곳의 공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계획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무용지물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집행과 평가의 모든 과정을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도화 시켜놓고 나중에 이것을 계획 세우게 하고 집행하게 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사 때 정확하게 짚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지금 동료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참,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파트형공장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육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입주 율이 한 30%, 50%도 안 되는 겁니까?
○지관근의원 아니,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림라이온스밸리라든지 중일 아인스프라츠 3차라든지 스타타워라든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적에는 사실 입주환경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을 다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주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본 의원 구상이 집행부에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 구상에 관한 사항이 타당하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우리 성남시의 섬유산업에 대한 관심, 혹은 재화산업에 대한 관심, 또 국책사업으로 고령친화체험관이 들어오면서 생산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이런 관심, 또 앞으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전략산업에 관한 것들이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될까, 이런 속에서 공공의 어떤 아파트형공장을 공공의 공간으로 클러스터 구축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경기도로부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내는 이런 것들은 그러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력들이 선행됐을 때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한 것들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입주 율이 30%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좀 어떻게 하면 집행부에서 더 도와줘야 되나 이런 육성방안 아닙니까, 이게?
하려면 구체적인 무슨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사항 중에 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 추진의 내용을 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이곳에서 CEO들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만이 아니라 업종이 다른 경우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그곳에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교통편의 때문에 안 오는 경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이런 원인을 찾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좋은 조건은 주차와 교통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들을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입주기업의 민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간의 상생발전방안, 고용의 문제, 취약계층의 고용에 관한 문제들도 그런 곳에서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훨씬 이후에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에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지요.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클러스터라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의류클러스터 지금도 하고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성과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의류 클러스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말씀을 드리면 의류 클러스터는 우리 성남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의류협동조합 등 5개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비 26억 9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열 개 기업체를 우리 공단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에다 입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사실 거기 입주한 기업들이 영세의류업체들이기 때문에 제조, 마케팅, 판매 능력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클러스터화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섬유업체가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이 우리 공단에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6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은 것 확실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워낙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잘 됐다고 그러지는 못 하지만 거기에서 부도나서 망하고 그런 업체들은 없으니까요,
○유근주위원 거기 떠난 업체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떠난 업체들도 있습니다. 떠난 업체들도 한 서너 개 업체 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의류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운영 상태를 지켜보고 거기도 많이 가보고, 또 그 당시 이사장인가,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섬유협동조합 대표,
○유근주위원 그분들하고 문제점도 제시해 보고 앞으로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 나눠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세업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주고 성남시에서 지원해 줘도 한계가 있답니다. 더 이상은 되지도 못하고 그냥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육성책을 해서 지원하는 지원안이 된다고 하면 이것 감당 못 해요. 클러스터 몇 억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국비 26억 9500을 지원받아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성장을 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입주한 기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성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을 기대하기도,
○유근주위원 성장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모든 게 그래요. 지원이라는 게 그래서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도 똑같아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해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원해 주면 한강에 돌 집어넣기예요. 성장이 안 돼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특히 아까 우리 지관근 의원이 제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화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가 섬유부터 성장된 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제화업계도 숫자가 한 2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가공하고 하는 업체가. 그 사람들이 왜 성장을 못 하느냐 하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을 하려면, 제가 그동안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좀 성장을 시켜보려는 지식산업센터 한 층이면 한 층 지금 의류클러스터 식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법에 안 되는 거예요.
○지관근의원 그것을 추진하셨어요, 위원님이?
○유근주위원 그럼요.
○지관근의원 그것을 시에서 추진해야 될 일을 왜 위원님이 추진하셨어요?
○유근주위원 아니, 제화업계가 한 200여 업체 되다보니까 그것을 클러스터화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지원책만 내세워서 세금만 낭비된다. 오히려 필요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필요한 데로 해주면 그 지원은 주춧돌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무조건 중소기업 아파트형공장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실효성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하고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님과 집행부 그리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본 위원장이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명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4조 내용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조례안 제2조 제1항 내용 중 “아파트형공장이”를 ‘지식산업센터’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30인”을 ‘10인’으로,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2호 내용 중 “아파트형공장과”를 ‘지식산업센터와’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조례안 제7조 제1항 내용 중 “분기1회”를 ‘반기1회’로, 조례안 제9조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시 06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오전에 심사 연기했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오창선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70호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잖아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최만식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 최만식 위원장이나 나나 같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고 과장님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로 상권 활성화 같은 것도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 발표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훈위원 그것을 듣고 나서 이게 됐다면 아마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미리 저희가 이것을 보고 받아서 그날 최종적인 안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전에 1차인가 2차 보고 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번에 최종 보고회 중점적인 사항은 중간 보고회 때 기본적인 안은 거의가 제시가 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는 사항하고 또 그 중간보고회 때 상인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가 최종보고회 때는 주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 상권 활성화의 총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벤처빌딩의 활용방안 이러한 사항들이 이번 최종보고회 때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정훈위원 얼마 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장도 그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봤는데 지금 벤처빌딩 같은 데는 옛날 국제시장이고, 많이 변화가 되고 벤처빌딩으로 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원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 주차장도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겠지만 벤처빌딩은 현재 지식산업과에서 벤처빌딩으로 관리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인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벤처빌딩은 성남시 상권 활성화의 총 본산으로, 수정로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상권 활성화사업의 총 본산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주무부서는 벤처빌딩은 지식산업과에 있고, 우리 생활경제과로 넘어오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넘어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인수절차가 남아있고,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 최종보고회 때는 그거에 대한 방안 정도가 제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정훈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 쪽, 수진2동 골목이나 신흥동까지 올라오는 거랑 우리 태평동 쪽이나 이렇게 보면 시대에 따라서 상권이나 유통인구가 굉장히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70년도에 보면 벤처빌딩,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 벤처빌딩부터 해서 한전골목이라고 하죠. 거기가 완전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남시민들은 오히려 없고, 중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쪽에 제일 많이 있고, 간판도 보면 거의 다 지금 잠식되어 있고 또 길이 중앙시장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상권이 모란 쪽으로, 야탑 쪽으로 점점 뻗어나가서 우리 본시가지는 말 그대로 시청이 이전하고 나서 진짜 열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도 너무나 지저분하고 현재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시장, 벤처빌딩도 중요하지만 중앙시장을 빨리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가 답보상태로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중앙시장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중앙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워낙 건축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선뜻 달려드는 시공사가 없는 이런 실정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 6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실무자는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가서 보면 참 마음이, 심정이 딱합니다. 그런데 의회 때 항상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수용이 돼서, 주차난 같은 것도 수용이 되고, 또 CCTV 촬영, 그런데 CCTV 때문에 5분 이상 시장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정로 상권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민원인들을 많이 봐줘서 그분들이 중앙시장이고 어디고 주차난이 없을 때 많이 찾아와서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정로 안쪽에 있는 양쪽 이면도로가 앞으로 더 문제가 될 텐데, 지금 가장 취약한 게 첫째도 주차, 두 번째도 주차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저 주차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면도로에 관한 부분은 일방통행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와서 차를 세우고 걷는다거나 이런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특히 수정 북로에는 주차장이 없지요. 아예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 하셨던 대로 벤처빌딩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첫째도 주차난 둘째도 주차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에서 일곱 군데밖에 선정이 안됐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수정로 활성화가 돼서 전국에서 롤 모델이 돼서 우리 수정구에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길 바라고요, 이게 지금 내일 모레 최종안이 나오니까 그때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것을 발의하게 된 자체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위원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청취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의 용역결과와 또 중소기업청에서 한국형특화모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성남시 수정로 상권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확정돼서 성공해야 합니다.
기필코 성공시켜서 이 사업이 성남시 본시가지 전체로 확산되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이 돼야지, 돈도 많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100억, 도비 17억은 물론이고, 시비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성공해야 합니다.
○정훈위원 시장께서도 그때 와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이게 잘 돼야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더 넣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종안이 나와야 우리가 건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건의해서 최종안에 또 반영시킬 것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최종안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기본 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의견 청취해서 제시된 의견과 또 월요일에 있을 예정인 상권 활성화계획 용역에 대한 안과 또 중소기업청에 한국형모델 개발하는 용역 안을 믹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일단 먼저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인데 상권 활성화사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권 활성화구역이 지정이 된 거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법에 의하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정부에 제출돼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히 말했던 100억 정도의 국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사업 운영지침 중소기업청 고시 2011년 17호로 제정된 고시운영지침에 의하면 8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항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상권관리기구의 설치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 최만식 실패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금 사실상 구역지정이 된 거지 실제로 승인신청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런 법적,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만, 아까 말씀하셨던 상권관리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정로 상권 활성화구역에 포함되는 상인들이나 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실망감이 굉장히 크겠지요.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나야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승인과 동시에 상권 활성화기구가 설립이 되면 국비가 거기로 지원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돈만 출연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비 올해 5억 정도가 상권 활성화기구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이번 의견청취안도 중요한 것이고 이후에 다루어질 조례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사실상 이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집행부는 곤혹스러울 것이고 또,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번에 제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일곱 개 시·군·구가 동시에 출발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사실 저희가 의회 절차상 늦은 감은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여섯 개 시·군하고 비교하면 더딘 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부분별 사업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제 기기자회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 중간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정말 필요로 한데 수정 북로나 남로나 지금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 있게 있는 편도 아니고 또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빌딩을 주차복합빌딩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이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정 북로에도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128대 계획인데, 너무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앞이 태3복지관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주차장을 지을 거기에 보면 계획상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거기 또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때 지적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기능이 중복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실제로 활용을 더 하면 사실 128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거주자우선 소규모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시유지가 그 뒤에 인접해 있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고물상도 있고,
○위원장 최만식 고물상도 있고, 거기를 우리가 시유지니까 확보하고 또 옆에 코너에 있는 상가를 보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주차장이 되면 수정 북로 태3장터길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최종보고회 때 수정 북로의 주차장에는 약 160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상권관리기구가 초미의 관심인데, 상권관리기구는 실제로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타운매니저가 중심 아니에요? 타운매니저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타운매니저라 하면 그 상권 활성화구역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운매니저는 관리기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임은 2회로 한정한다. 타운매니저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임 타운매니저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 타운매니저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타운매니저는 타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의 보직을 겸할 수 없다. 단 대학 강의는 예외로 한다. 타운매니저가 건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관리기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위원장 최만식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운매니저는 일반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상임이사하고 개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다른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것은 실제로 사실상 타운매니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적재적소에 빨리 이걸 채용공고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으면 여섯 개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먼저 선점해서 빼 갈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은 보면 타운매니저 공고 냈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동해시는 선임을 했고요, 고도의 유통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요. 하여튼 이 상권 활성화구역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지정이 됐고 이걸 나도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내일모레 있을 최종보고회 그리고 또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연구용역 과제하고 잘 해서 수정로가 시범적으로 잘 돼서, 이게 사실상 수정로로만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분당지역도 마찬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될 구역을 점차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가 수정로로 하는 것이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시 29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세부설명을 하셨으니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오전에 거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의 22조의 3항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1항 “시장은 상권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를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1항 “시장은 상권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시장은 상권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2항은 똑같이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위원장 최만식 예.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최만식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유근주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청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의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8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2항에 의하면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터 잡은 조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조항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과 제가 조금 반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 제19조의 8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이 조항의 2항에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비영리법인 중에는 당연히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겠고, 돈의 모임은 재단법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구별하지 않고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청의 준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만식 제가 봤을 때는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오창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상위법에 의해서 이 자구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은 이후에 다뤄질 우리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그때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모법이 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안이. 이 조례안은 모법이기 때문에 이 모법이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안 조항이 적절하게 서술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 그 말은 이해를 못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안을 먼저 조례개정안을 가져왔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안을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이것을 하는 건데, 똑같이 동시에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장 최만식 아니, 비영리법인에는 재단과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개정안 하나만 가지고 왔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안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조항이라고 할까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개정조례안 하나만 가져왔으면 이해를 하지,
○위원장 최만식 이게 근데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같이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의회가 두 달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달 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우리가 의견청취안 할 때 들었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6개 시·군·구에서 벌써 시작이 됐고 다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같이 가져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순서대로라면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그러면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져와라 그런 조건이라면,
○위원장 최만식 아니, 우리가 지금 구역 지정이 됐지, 국비가 실제로 들어오진 않아요.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승인을 받으려면 재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상권관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다루지 않으면 11월 2차 정례회 때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물 건너갑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에요, 우리시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이면 우리가 연기시킬 수도 있지만 국가 정부시책사업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딜레이 시키고 우리시 사정이 이러니까 나중에 해줘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 최만식 제 얘기는 그런 것은 통 크게 이해를 하시고 가자는 거죠.
○유근주위원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지요.
○위원장 최만식 국가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너무 유근주 위원님은,
○유근주위원 재단에 관련 돼서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위원장 최만식 아니, 누가 신중을 안 기하자고 합니까? 신중을 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딱 깔고 얘기해 버리면 얘깃거리가 없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지금 재단법인이 그렇다니까요.
○위원장 최만식 제 얘기는 재단법인 조례를 다룰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이윤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과 중복된 얘기인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이번 회기에 이것을 해야지, 다음 11월에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근주 위원님은 재단이 아니라 재단은 안 맞으니까 사단법인으로 해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통과하면 이거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지요.
○위원장 최만식 이거 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다룰 때 집행부에서 재단법으로 가져왔잖아요. 이걸 유근주 위원님, 수정으로 해서 사단법인으로 해라 그렇게 의견을 그때 제출해서 그때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비영리법인에는 재단법인도 있을 수 있고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재단법인으로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얘기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거는 성남시의 안이고, 중소기업청의 안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이해를 본 위원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상권관리기구의 설치를 조례와 조례에 연동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의도, 숨은 의도 이런 식의 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상권관리기구의 설치라고 하는 내용이 민법상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 임의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단의 유형은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 설명을 누차 위원장이나 해당과장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맞는다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또 심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거는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통과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이 예전에 재단법인 설립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고 실제 30명 50명의 재단 직원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설립하는 재단하고 다르게 군살을 다 빼고 슬림화시켜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는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사단법인이 좋을지 재단법인이 좋을지는 그때 가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하고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단법인인데,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의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단하고 사단법인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이 내용 자체가 사단법인하고 다르다니까. 전면적으로 이거는 해줄 수가 없다,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 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재단에 관련된 조례를 할 수가 없다, 오늘.
○지관근위원 그때 가서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유근주위원 나는 그 얘기예요.
○지관근위원 원래 이 조례는 두 개를 붙여서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두 개 붙여서 해 오는 조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최만식 시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근주위원 왜 시간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위원장 최만식 의회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해요.
○지관근위원 둘이 분리해서 왔잖아요. 조례안 심사 한두 번 해 봐요?
○유근주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을 해주면 이것은 오늘 못 한다. 또 이것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또 큰일 났다고 할 것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오늘 못 하면 내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만식 이거 유근주 위원님, 이 재단법인은 이번 회기에는 무조건 다뤄야 해요.
○유근주위원 정리가 안 되면 못 다룰 수도 있지.
○위원장 최만식 못 다뤄지면 모든 책임을 유근주 위원님이 지시라고요.
○유근주위원 사단법인으로 하라고.
○위원장 최만식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을 내놓으시라니까요.
○유근주위원 사단법인으로 하란 얘기예요.
○위원장 최만식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 회기에 처리를 못 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유근주위원 무조건 압력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최만식 압력이 아니라 수정로 상권을 가보세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데.
○유근주위원 사단법인으로 해야 돼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건이 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위원장 최만식 지금 상황에서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유근주위원 지금 위원장이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그 지원계획이, 중소기업청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서 내려오는데, 국비가 언제까지 지급된다는 것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올해 예산은 재단에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권관리기구에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이 40억인데 그것을 7개 시·군을 나눠주다 보니까 7개 시·군별로 5억 정도씩을 상권관리기구에 경영 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금년 말까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힘들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명시이월 하게 되고 나면 내년도부터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올해 그 돈을 보내줘서 일선에서 올해 안에 그 돈을 원인행위까지 다 끝내라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급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유근주위원 시급성이 있는 것을 자꾸만 이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11월, 차기 181회가 계획이 언제죠? 11월 10일쯤 되나?
○전문위원 김순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유근주위원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모든 정리가 12월 20일에 끝나는데 그 돈 5억 원에 대한 원인행위를 어떻게 열흘 동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는 안은 12월 20일에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열흘 남는데 그 열흘 동안에 경영 사업으로 5억의 국비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행위를 어떻게 열흘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왜 못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열흘 동안에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유근주위원 원인행위를 일단은 접수만 되면 되는 거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유근주위원 아니, 참 급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셔.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 유근주 위원님,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타운매니저가 있어야 돼요. 타운매니저는 언제 뽑느냐고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동의합니다.
건건이 얼른 좀 다뤄주세요. 원안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상권관리기구는 지금 설치가 돼야 한다니까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조례 다룰 때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속도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 중 제3호를 제2호로, 조례안 중 제3-1호를 제3호로, 조례 중 제4장 제5장을 제3장 제4장으로, 조례안 중 제5장의 1을 제5장으로, 조례 중 제15조 제22조를 제11조 제18조로, 조례안 중 제22조의 2를 제19조로, 제22조의 3을 제20조로, 제23조를 제21조로, 조례 중 제24조부터 제34조를 제22조부터 제32조로, 조례안 중 제35조부터 제36조를 제33조부터 제34조로, 조례 중 제37조부터 제46조를 제35조부터 제44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 49분)
○위원장 최만식 계속해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의안번호 제2569호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만식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이윤우위원 그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만식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지금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까부터 얘기가 돼 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보류를 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해야 될지 심사숙고를 해서 보류 쪽으로 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오창선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번 회기 내에 성남시 상권 활성화기구에 대해서는 정리돼야 됩니다. 이 상권 활성화사업 자체가 성남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경기도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돈 100억을 받아쓰는 죄로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상권 활성화기구의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실무자를 믿어주시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조금 불합리하다 하면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의원 발의를 통해서나 저희들 발의를 통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검증되지 않은 조례안을 지금 전국의 일곱 개 시·군·구가 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해 보면서 잘못 되고 운영이 잘못 된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고쳐주셔도 좋고, 너희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고쳐라 하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성남시가 앞서 나가지 못할망정 이 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영광스럽게도 전국의 7개 시·군·구에 뽑혔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면 100만 인구의 성남시가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이윤우위원 수정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기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니까 그 안에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번 회기는 다음 주까지니까 그 안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단법인이 다섯 개, 그다음에 두 개 단체가 사단법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단법인 쪽으로 가자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기가 다음 주까지 있으니까 사단법인에 관련된 조례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세요.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면 너무 문제가 될 것 같고, 시급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마포나 부산동구의 사단법인 관련된 조례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시에 맞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실무과장의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금 비영리법인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지금 마포와 부산에서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과 뭔가의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마찰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광역시입니다. 특별시고, 서울마포와 부산동구는 국비 100억 받고서 끝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경기성남, 경남창원, 강원동해, 전북군산, 충북청주 다섯 개 시·군은 국비 100억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출연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해서 이제 출범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유근주위원 재단법인 분명히 비영리법인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무슨 수익사업을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서울마포나 부산동구는 100억만 받아먹는다고 했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모릅니까? 이게 목적에 필요할 때 쓰여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금인데,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왜 그것만 받아먹는다고 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반대논리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내리는 대로 아무 목적도 없이 씁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씁니다. 다만 구비라든가,
○유근주위원 우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안 씁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지방비를 투자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서 사단법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운영지침 7페이지에 의하면 타운매니저의 인건비는 2년 동안 국비로 지원하고 그 이후는 사업 발굴의 수익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이어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아까부터 사단법인으로 하면 국비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 자료를 가져오니까 사단법인도 국비를 받아요. 아까는 재단법인이 아니면 국비를 수용 못한다고 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거기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나? 글쎄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사단법인도 다 국비를 받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도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닌가요? 재단법인을 설치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아니고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요? 만약에 재단법인을 설치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면 담당과장이 실언을 한 것입니다.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도비 중에서 경영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야지만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담당 실무과장은 이것은 필히 재단법인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필히 재단법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이 특별히 안 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시비의 투자가 출연이 어렵고,
○유근주위원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권 활성화보다 재단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뭐가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230 몇 개 시·군 중에서 일곱 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무슨 재단법인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제외시켜 놓고 재단법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사단법인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출연할 수가 없고,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
○유근주위원 자꾸만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래.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상권관리기구에서 앞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2년 간 국비가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비가 끊어지고 그다음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독립재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정리할게요.
아까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회기가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재단 설립 말고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이번 회기 전에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회기 내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 자료가 나와서 우리 위원들 간에 공감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시차를 이번 회기 내에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맞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은 돈이 중심이고 사단법인은 사람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은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총회가 되고요,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시장경쟁논리에 자본시장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재단법인을 통한 일종의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또 경영조직이라든지 다른 어떤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우리가 의견 청취를 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해야 되려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선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선제 대응하지 않고서는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단법인이 갖고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느릴 수밖에 없고, 재단법인은 속도감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장·단점을 집행부에서 분석해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부족한 내용에 관해서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근거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뒤에 나와 있는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사단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바꾸겠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재단법인을 주장하는데 왜 주장해야 되는지?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수익사업은 가능합니다. 왜? 정관에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일지라도 목적이 분명한 수익사업, 그것이 그 법에 대해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면 돼요. 자생력 있게 이 재단이 지속가능하게 성남시 전체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자본시장, 시장자본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그동안에 공동화 현상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준비하느냐 이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왜 사단법인이 해야 되는지도 주장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재단법인은 안 되고 사단법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고 하는 단순한 접근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을 다뤄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고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에 처리는 반드시 할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이번 회기에,
○위원장 최만식 오늘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나름대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과의 오해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담당실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 때는 필히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성남시 상권 활성화사업이 발을 내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해주시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뭔가 느낌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재단을 설립해야지만 받는다 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사실 몰랐던 것이거든요. 조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래서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꼭 재단을 해야 된다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재단 밑에 협의회가 심의기구로 설치될 예정이고 이 안에,
○유근주위원 노파심이 있는 건 그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사단법인으로 수정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상권관리기구가 아니고,
○유근주위원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 현재 최고 급한 것이 수정로 상권 활성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쉽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그 사업만 끝나면 그 사단법인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광범위하게, 그걸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수정구도 해야 되고 중원구도 해야 되고 분당구도 해야 되고 상대원시장도 하고 한다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만 가져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국비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법인만 가져도 수정구 활성화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또 하다보면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을는지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재단법인으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는 의견 제시 또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법적인 근거, 또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해줘야 우리가 검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를 제대로 해서 무조건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체로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전공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8일에 산업육성재단 끝나고 오후에 구청하고 진흥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때는 자료준비 다 되겠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18일 오후에 이 조례안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잠깐 쉬었다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회계과장 오셔서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하루 종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지금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청소관리를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문위탁 업체에 관리·운영케 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네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언제까지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올 연말까지로,
○정훈위원 9월까지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9월 22일까지 만료됐는데 지금 현행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말께로 연장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조건을 보면 현재 승계를 한다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고용 승계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위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 체육회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 활성화 기여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 창출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전형조 선정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은 우리시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 시 수익을 우리시에 환원시키는 차원에서 그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고용도 자연적으로 된다 해서 더 일자리 창출이 되고, 기존에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성남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고용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더 기여되어야 될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보면 위탁이 사회적기업 이런 게 나오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칭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정훈위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사회적기업이 시작됐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이 자료가,
○정훈위원 1990년도부터 사회적기업 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5기 집행부에서 사회적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3, 4기 때도 사회적기업이 나와서 이런 공공 쪽에 입찰 본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아니,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작년에 제정된 것으로,
○정훈위원 여기 보면 자본금이 5000만 원에다 20명 이상 주주가 돼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현재 5000만 원에 20명이 주주가 되면 31억인가 32억이 입찰금액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파리가 공룡한테 덤비는 꼴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정부에 법까지 만들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재화 용역 물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근본취지가 중앙정부에서 항시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좀 적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인력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입찰에,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업체 낙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탁업체 선정 기준 및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지금 회계과장으로 계시지만 현재 우리가 몇 억 이상은 성남시 관내에만 줄 수 있고, 또 얼마 이상은 도내 공개 입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한정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밀어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그런데 아까도 유인물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느 용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가 있나 한번 불러주시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관련법이 지방자치법 104조 사무위임하고 성남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사무위임도 말씀드릴까요?
○정훈위원 예. 간략하게.
○회계과장 전형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위임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104조이고, 그다음에 성남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용역으로 들어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로 보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와서 일당으로 하시는 분들로 보십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지금 일 하고 계신 분들 말씀이십니까?
○정훈위원 예.
○회계과장 전형조 이 청사가 이전하면서 같이 신청사로 오신 분이 열네 분이 있고 현재 45명인데 나머지는 전부 새로 이사를 하면서 신임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정훈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지하주차장 바닥에 몰고 다니면서 광 내고, 본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봤을 때 그 직원들도 거의 전문가 청소하는 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오면, 주주가 되면 그분들이 20명이 만약에 주주로 형성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와서 일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주주 겸해서 근로자로 같이 하실 분도 계시겠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고용 창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고 창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원을 사십 몇 명 쓰기로 했는데 그분들 이십 몇 명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일하는 분들이 그만 둬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전형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주주로 20명 이상 그다음에 성남시 시민 고용 70% 이상 돼 있는데, 그 주주로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고용을 많이 하는, 전수 고용을 하는 것을 심사기준으로 점수 가점을 많이 줘서 그렇게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다. 다만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두고자 하는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고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정훈위원 지금 대부분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 집을 사가지고 외곽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저한테 할 때는 거의 다 승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100%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고요, 또 아까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업체 선정 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안,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으로 국한된 것은 민간위탁동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웃음)상당히 오래 가네요.
혹시 오해할 수, 어떻게 처리하든 간에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고용 승계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확실하게 보장하려고 그럽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시민주주기업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그 주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으나 주주라고 하면 일정한, 20%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예컨대 대부분 직업이 있거나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주주로 참여해서, 자기 직장은 있지만 주주로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려하는 것들은 주주로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기존에 있는 멤버들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고용승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청소 위생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슨 고도의 기술이 있어서 위생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대부분 저소득층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고 지속가능한 일을 위해서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 조건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과거에 관리자들의 위탁관리 비용을 중간착취형태로 갖고 가거나 이런 경우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원칙으로 했던 30% 범위 내에서 공헌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대단히 좋은 취지예요. 그러면 실제 이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후에 공헌활동에 관한 사례들이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오늘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위탁동의안이 될지, 아니면 공개입찰 형태로 될지 다른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들이 이후에 민간위탁 됐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회계과장 전형조 알았습니다.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차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당연히 협의를 해서 쌍방에 공증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 승계 불안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100% 고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고 제 궁금한 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훈 위원께서는 위탁동의안에 대한 부결 의견을 주신 거지요?
○정훈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다른 위원,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해주면 기존의 방식,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법인단체를 선발해서 하는 방식, 또 입찰방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 입찰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식, 공단으로 가는 방식,
○유근주위원 이번에 수의계약 할 때는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의 1항 8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나 보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현재 32억인데 지금 계획은 38억이에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유근주위원 근 40억 되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수의계약보다도 사실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방식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방식하고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위탁동의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회계과장 전형조 일단 공개경쟁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제시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을 것이고, 비록 우리 관내의 청소업체가 잘 한다 하더라도 거의 우리 관내업체가 낙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8억이라는 예산을 시민세금으로 하면서 우리시 수익사업으로 환원이 안 되니까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될 것이 걱정이 되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모집을 공개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모집을 전국적 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뭐냐하면 시민주주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성남시 거주 70% 이상 주주 조합원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회계과장 전형조 성남시민 구성도가 7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70% 이상이, 알기 쉽게 근로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조 주주 구성이 20명 이상일 때 성남시민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말만 전국적이지, 겉으로만 전국적이지 실질적으로 성남에, 똑같은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도 성남에 있는 사회적기업한테만 줄 수 있는 안이다.
○회계과장 전형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회계과장 전형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수원이나 용인에 있는 업체가 이런 주주 구성으로 만들어오면 얼마든지 응찰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건 하기 좋은 얘기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한,
○유근주위원 어쨌든,
○회계과장 전형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유근주위원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회계과장 전형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주주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민주주기업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래 입씨름할 필요도 없고,
○회계과장 전형조 모델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이것을 부결시키면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회계과장 전형조 아까도,
○유근주위원 수의계약은 좀 그렇고,
○회계과장 전형조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유근주위원 시장님이 수의계약 하라고 할 분은 아닐 것 같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꼭 위탁을 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이것은 자꾸만,
○회계과장 전형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불법하도급이 항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앞으로는 좀 탈피를 하자 그런 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내용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이왕이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부결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성남시·의회·구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47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 우리 보건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 박성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정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창훈 청소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금번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성남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한 시의 상시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석 중인 환경관리과장을 대신해서 박성희 환경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유인물을 다 봤기 때문에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조례로 되어 있지 지원조례는 사실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운영조례만 가져도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을 굉장히 좀 강화를 했어요. 의제21 이 안을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실천협의회조례하고 대조를 하면서 평가를 해봤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이 조례 없이 환경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도록 제가 독촉 아닌 독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조례안을 좀 받아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첫 번째, 제2장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가 있어요. 이 책무가 전부 시장 책무인데, 시장이 의제21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지원을 해주도록, 꼭 해줘야 된다는 책무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의제21에서 뭐뭐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2장에 4조와 5조, 그러니까 2장은 이게 사실은 삭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시장 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다 단체 어디에 봐도 없어요. 어디 하는 데 있어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저희가 경기도 내에 아홉 개 시군이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면 이게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조례 내용이. 그래서 이게 특별히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었고, 또 왜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방의제라는 민간협력기구를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환경단체 아닙니까, 알기 쉽게.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환경단체는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넓은 의미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구를 살리고 뭐 그런 공식적인, 국제적인 공식기구라고 보는데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 살리는 거예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하면 봉사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봉사하는데 조금 이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고생하니까.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무는 좀 타당성이 맞지 않다.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그게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건데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3장 협의회 구성이 있잖아요. 잘못 된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3장 협의회 구성에 4항을 보면 성남의 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가, 이게 잘못 되면, 물론 국제적인 교류 좋아요. 말이야 좋지만 이것이 잘못 오용이 되면 마치 외국이나 드나들라는 듯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성이 좀 없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제7조의 구성에, 이상하게 요즘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안할 때 거기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할 때 전부 시의원이 빠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발단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7조의 구성에 보면 여기 어디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도 또 시의원을 배제했어요. 그렇지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비교하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모든 조례에 전부 시의원을 배제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나도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지적만 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제9조 사무국장 임기가, 여기 임기가 없어요. 사무국장 임기 없지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유근주위원 사무국장 임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느 특정인한테 사무국장이라는 직을 계속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제5장 19조 1항 1호에, 지원방법 및 정산 1항에 제1호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자율성을 너무 준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적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20조 내용 중 추진사업의 일부를, 여기 보면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추진사업의 일부를, 성남시 사무위임 민간조례가 있지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유근주위원 그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2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외 연대하는 것은 이것은 과다예산 낭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몇 가지 안으로 해서 고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고칠 부분이 많은 것을 보류를 하면 다음에 고쳐서 다시 할 수 거예요?
(최만식 위원장, 고개 끄덕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결정을 좀 보류해 놨다가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심의 보류하자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저는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조에 재정 지원 등이 있는데 현재는 조례에 없지만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지금 성남시 환경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협회 회비 운영비, 성남의제21을 위한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있는데, 제2장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라고 또 있어요. 여기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기는 지금 많이 지원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원을 시장이 하게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의 자유총연맹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거기가 회장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거기가 집행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부가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거기 경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을 때 여기 의제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의장이나 누가 집행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지원금이 안 나가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나요?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그 단체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의제에서 시장이 이렇게 지원하게끔 돼 있는 입장에서 지금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조항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바뀌어버렸을 때는 지원 안 해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 알고 싶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하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제21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1992년도에 유엔환경개발에 의해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제21이라는 건, 의제라는 건 함께 토의할 과제 또는 해야 할 일을 의미하고 21은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의제21이라는 것은 21세기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전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의제21 역할은 그 과제를 추진하고 실천하는 실천계획인데,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할 역할을 어떤 민간 기구한테 역할을 맡겨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훈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런 단체도 있고 여기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고 뭐고 몇 가지 고칠 것을 지적하셨지만 하여튼 만드시고 타 시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미리 보완해서 하면 어떠냐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염려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성남의제21이 더욱 활성화 되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저 또한 몇 가지 고칠 게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 조례는 아마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같은 성남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할 것은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제3장의 제6조 4호에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이런 것은 다만 조항을 좀, 외국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는 문구를 좀 넣어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 축제를 했는데 일본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큰 돈 들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외국 나가고 이런 데 문제점이 있으면 단서조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조에 구성이 있는데요, 위원 구성은 의원님들 추천 받아서 상임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셔서 꼭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거기 좀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 의원님들 들어오시는 데 문제가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의 임기도 보통 한 2년 정도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려우시지면 위원님들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 이 단체가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보면 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정하는 건데, 유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미한 자구 수정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간을 좀 내서 수정해서라도 의결을 하면 좋은데, 이게 대충 보니까,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안을 비교 검토해 봤더니 주는 부천시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부천시 조례랑 비슷한데 일부 다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이 시의 책임자가 맞긴 맞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민·관·정 공동 거버넌스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책무, 굳이 시장이라는 표현을, 왜냐하면 자칫 잘못 하다가는 시장이 과도하게 이런 책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주민들 참여라는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나름대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처음 제정되는 부분이니까 알게 모르게 불필요한 오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좀 이왕이면 못을 박아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공통된 의견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박성희 팀장님께서 고민을 좀 더 해 오셔서, 어차피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11월에 있을 정례회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더 해 오셔서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회기는 좀 보류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통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거든요.
팀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회계과장 전형조 보건위생과장 심변섭 가족여성과장 김영자○기타 참석자 유통팀장 조윤래 환경기획팀장 박성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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