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5.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후 지난 번 심사 연기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목록에 작성, 금일 상임위원회를 마치면 의회 직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수정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6분)

○위원장 최만식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공석으로, 전석배 도세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청장님, 앉아서 하시죠.
  이번에 날씨도 고르지 않은데 체육대회 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공직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이건 그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 시골동네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이 있는데 그날 보니까 그분들 불만이 어떻게 3만과 3천을 모든 걸 똑같이 하느냐? 우리 농촌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인센티브라도 줘서 해야 되지 않나. 인구 많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과 적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특별상이라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장상 및 응원상 등은 이를 감안해서 농촌동과 도시동을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상 시 농촌동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축제가 지금 스쿨축제와 체육대회를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는데, 저번에 청장님과 간담회 한 번 했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 좀 되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체육대회는 3년마다 한 번씩,
정훈위원  300에서 400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3년마다 구체육대회가 한 번씩 와요. 내년도 예산에는 없고 다음 예산 때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가서 보면 돈 걷고 그런 걸 제일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또 남의 동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처질까봐 많이들 걱정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청장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자가 있죠? 자원봉사관리자라고 하는데, 하루에 급여가 2만 원정도 되나 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열악합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오늘 들어온 사람이나 몇 년 있던 사람이나 급여차이가 없는데, 급여차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4000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5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올려줘서, 그 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가서 시설관리자들을 보면 고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많이 상향하는 것보다는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려줘서 사기앙양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시설봉사자가 누구인지는 아시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정훈위원  제가 우리 금토동 쪽에 민원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머리가 아프실 건데, 지금 서울외곽도로가 금토동 쪽으로 하고 제2외곽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체육대회 하는 날도 그분들이 와서 서명을 받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 8일에 청계산 옛골부터 시작해서 모란시장 앞 동서울대학교, 우리 체육대회 한 날이고요, 수정구 체육대회 날 국민감사청구 한다고 2000명 정도를 그분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연합뉴스, OBS 또 KBS는 아침 뉴스에까지 나왔거든요.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마을 해서 나왔는데, 우리 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는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지역동향을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요, 해당부서에 주민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누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누가 했는지, 암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어떻게 그 도로 옆에다 아파트를 짓게 허가를 내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온 사람들 민원 때문에 그 도로를 안쪽으로 밀어서 조용한 동네에다 또 도로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예산낭비고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우리 금토동 3통 주민들인데,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계속 당하고 있다. 같은 성남시민으로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 하고 굉장히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고 실망감에 빠져 있거든요.
  청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을주민들한테 찾아가셔서 설명 좀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문제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청장님도 아시고, 민원서류, 탄원서 올린 금토정의실현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정의로운 금토동 마을 실현을 위한 탄원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청장님한테도 이게 갔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도 보셔서 미리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설명 들으니까 직원 1인당 주민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684명.
이윤우위원  그러면 직원 1인당 시민 대하는 민원수가 많다는 얘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원, 정원 보니까 여덟 명이나 부족해요. 일반직은 열 명 정도 부족한데, 이번에 직원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임용후보자 등재된 직원을 시에서 발령을 내줬는데도 그렇게 결원이 많습니다. 대개 이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요즘 신규임용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출산휴가 이런 것 때문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은 휴직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정원 대 현원이라는 것은 정원이 TO가 355명인데 지금 347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퇴직을 하면 직원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1년이라든가 장기휴직을 하면 그것을 결원으로 보지 않고 현원으로 봐서 결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윤우위원  지금 여직원은 총 몇 명이나 돼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직원 중에 3, 40%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산휴가 아니면 휴직,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출산휴가, 장기 휴직한 분이 많이 발생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채우는데요,
이윤우위원  총무과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생깁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휴직하면 현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빠졌습니다.
이윤우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직원 1인당 시민을 대하는 게 거의 700명 가까이 되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하면서 많이 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공무원 채용도 더 많이 해서 정원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구청장 황인상  인력관리 주요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계속 우리가 결원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신규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봐서 저희 직원을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분들을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구에다 배치해 주는데, 인력 수급에 조금 모자라는 인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 총무과에서 수정구에 대한 인원 조정관계는 그래도 잘 확보를 해놔야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정원보다도 적게 운영하고 시민을 상대하는 수가 700명 가까이 된다니까, 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출산휴가, 휴직을 1년씩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직원들을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도 더 제 때 제 때 보충하고.
  지금 출산율이 적다보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현원 관리는 시의 인사부서의 자지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배려해 주면 저희가 배치관계만 구청장이 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인력 관리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수정구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하고 수정구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청장님 소임이 아닌가? 거기 해주는 것대로 하는 것보다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 주신 저희 구 여직원 수는 148명으로 48%로, 거의 반에 육박하는 수가 여성입니다.
이윤우위원  상당히 많네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인력관리를 앞으로는 더 잘해야 돼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장기휴직을 대비한 대체인력 한시적으로, 학교 같은 데 보면 휴직이 길면 임시로 교사생활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여성 직원들 많은 것을 대비해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인력관리를 잘 해서 수정구민들의 민원서비스가 이상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사항 같기도 한데요, 환경위생과 소관일 텐데 우리 구청장께서 수정구에 여러 가로화분이라든지 화단, 꽃, 야생화 이런 식재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수정구에 있는 자원 중에 수정구 관내에 식물원이 있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고등동에 신구대식물원.
지관근위원  그런 식물원들이 대학식물원인데 수정구와 연계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요한 자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수정구나 각 구에 특성화된 내용들은 없습니다마는 가로화분이나 화단 이런 것들을 실제 계절별로 누가 작업을 하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 구에서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위탁업체가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 전문자원봉사 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도, 업무추진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해요. 신구대식물원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연계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없으시면,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할게요.
  거기가 신흥1동이던가? 종합시장 소송 관련 있는 동이 몇 동이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신흥3동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소송관련 어떻게 종결지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쭉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현재 진행사항은 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종결돼서 어떻게 했어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저희가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채권 확보는 얼마나 됐는지?
○수정구청장 황인상  현재 11억 중에 8억 6638만 5290원은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는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미회수금 2억 3361만 4710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월 2회에 걸쳐서 납부 독촉을 했고, 금년 10월 4일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해서 지속적으로 재산 확인으로 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억 3000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요,
유근주위원  채무자가 재산이 있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이 없으면 괜히 행정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없으면서 자꾸만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
○수정구청장 황인상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남지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또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분이 혹시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유근주위원  재산명시는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하지 않았나요? 그런 단계 거치지 않았나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금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채권 확보 관계를 그 전에는,
○수정구청장 황인상  전에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신청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간 중에 재산을 확보한 게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근주위원  임차 관련돼서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너무 많은 금액을 주고 임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와서는 그 당시 공무원들 지금 안 계시죠? 그 당시 임차하신 공무원들 계신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퇴직하신 분이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퇴직하시고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한 혈세 3억 원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5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는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정구청장 황인상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아무 때고 재산만 나타나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시로 재산 상태를,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전부 재산을 여기저기 나눠서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 거예요. 하기 좋은 말로 그냥 시효가 계속 연장된다고 그래도 잡지는 못할 것 같고, 앞으로라도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청장님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실 오죽했으면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사례가 표본이 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0시 3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재양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규선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아까 질의는 구청장님한테 다 했으니까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정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수당은 제가 얘기한 게 가능할까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자원봉사자 수당을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원씩 받는 것 외에 12개 동이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강료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가져갑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네 시간만 하는 자원봉사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만 원정도 가져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설자원봉사자는 90에서 100만 원 가져갑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4시간 하는 분들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아무래도 수강료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전체 다 8시간 근무를 못 시키고 동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100% 올리라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사기앙양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0시 3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공석 중인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전석배 도세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수정구세무과 도세팀장 전석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세팀장 김민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심은구입니다.
  과표팀장 김태형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광순입니다.
  체납세관리팀장 서원규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석 위원님.
마선식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강력하게 하려고 했더니 팀장님이 계시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있죠?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마선식위원  올해 보면 체납액 정리 비율이 상당히 낮죠?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낮습니다.
마선식위원  낮은 이유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저희가 특히 도세 체납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신흥1공단에 작년에 SPP라는 주식회사에서 거기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 소유자가 NSI라는 법인이 있고, 또 유로아이라는 3개 법인이 저희 도세 체납액의 81%를 차지하는 109억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고, 사업부진 등 사유로 거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징수율이 적습니다.
마선식위원  이 건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거죠?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징수율이 많이 적습니다. 3개 법인이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요.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201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56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봐도 지금 시세가 목표대비 54.9% 이것도 징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시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 지방세가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9월에 재산세가 이미 부과가 된 게 약 220억 부과가 됐고, 12월에 자동차세 부과가 한 50억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특성상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정훈위원  지금 재산이 없는 사람들 결손 처리할 게 많지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정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 재산이 만약에 나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수정구에서 지금 걷어드린 게 얼마 있나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저희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 부활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 2011년에도 약 215건에 2000만 원을 결손 부활을 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발견되는 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215건에 2000만 원이면 많지는 않네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그런데 워낙 재산이 없던 건들이 새로 발견된 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발견된 것은 저희가 추가 징수해서,
정훈위원  우리 징수율이 높은 직원들한테 요새도 인센티브가 돌아가죠?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시에서 포상금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합당한 부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제도가 팀장님이 봤을 때는 직원들 사기앙양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사기앙양에 도움은 많이 되고요, 아무튼 그 체납액 포상금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래서 물어본 건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덜 징수하는 분도 있고, 잘 징수해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직원들한테 사기가 된다니까 우리 세무행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재산세가 토지분은 9월에 징수가 되죠?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농지의 경우는 그게 지금 부과하는 게 농지로 사용할 때와 사용 안할 때하고 부과되는 게 다릅니까?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농지를 사용할 경우는 분리과세를 해서 저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농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는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율이 좀 달라집니다. 올라갑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현황에 따라서?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목은 대지인데 농지로 사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농지로 해서 부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대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그게 저희가 조사를 나갈 경우는 저율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율 과세를 하고요, 대지에서 농지로 만약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는 힘들고 실제로 다 대지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농지인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에서 그린벨트 이런 것들이 해제되면 또 이게 달라지나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그린벨트일 때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을 경우는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율이 워낙 여러 부분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세율이 몇 %에서 몇 % 오른다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윤우위원  수정구 관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지금 있지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쪽 지역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인데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농지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등동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런가, 농지인데도 상당히 재산세가 많더라고요. 몇 백만 원씩 부과되고 그러더라고요.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위원님, 그 고등동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올랐는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4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구종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점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혹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74쪽에 보면 농촌 일손 돕기 활성화가 있는데 등자리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도와주셔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등자배 하나씩 돌리던데 혹시 드셔보셨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봤습니다.
정훈위원  그 배를 초기에 가서 봉지 씌우거나 솎아주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께서 구매해가지고 드시나요? 판로는 없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판로는 아마 농협에서 전량을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필요하면 그쪽 농가하고 연락을 해서 직수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훈위원  좋은 배를 우리 직원들도 싸게 직거래를 해서 드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농협과 직거래 상태인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드신다고 하면 농협을 통해서 와야 되겠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농가하고 직접 직수매도 가능합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는 업무와는 좀 상관이 없는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입구 고가도로 밑에 본 위원이 179차 때도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안전 표지판이 정리가 됐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안전 표지판이 도로 상단부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분에는 보호막만 설치되어 있고 안전표지판은 지금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상단부분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던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도로 주행차로 벽에 아마,
마선식위원  차로 벽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차가 주행하고 교행 하는 도로보다는 남한산성 육교 밑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출입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위험한 곳은 밑이지 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GS주유소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기둥 양쪽에 경고문만 딱 두 장이 붙어 있는데 과연 몇 명이나 그것을 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은 거기다가 고압주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잘 안 됐어요. 어쨌든 수정구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충분히 알리고 사전 예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거기가 한전동부지구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마선식위원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시청 도로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위험 표지판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안 되면 좀 더 강력하게 이제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4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연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승병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우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77쪽 환경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목에 보면 86페이지에 “수정처럼 맑은 도시 조성을 위한 실버 환경지킴이”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수정구 관내 뒷골목들이 많이 깨끗해졌고, 주민들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마선식위원  실버 환경지킴이들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하루에 2시간씩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하는 동도 있고, 오후에 하는 동도 있고 그때그때 조정해서 동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저희 은행1동이 작지만 최초로 시범운영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실버 환경지킴이를 고용해서 일을 시킴에 있어서 특정인만 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불평불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대부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으로 인원이 선정되도록 각 동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어쨌든 수정구청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가서 들어보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누구를 통해서 보통 그런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희 동도 잘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종전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수정구는 어느 곳이 가장 악취가 심하게 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복정동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복정동은 옛날부터 쭉 났던 곳이고, 주로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 중에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크게 지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없는데 최근에 신흥3동에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 EM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을 어떻게 확대 편성하셨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EM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취에 있어서 EM이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가정에서나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사용할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하천 하수에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지금 체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복개도로에 보면 성남 전체가 실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물줄기를 다 복정정수장, 취수장 쪽으로 돌렸고, 또 도촌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구시가지에는 사실은 복개된 도로 밑에 실제 물이 흘러야 함에도 다 건수천이에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냄새가 역류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실제 또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EM은 악취 제거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자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M비누라든가 EM원액 같은 경우 많이 배양해서 각 동에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돈으로 악취 민원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도 실생활에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올해도 잘 해주셨지만 내년 또한 악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요새 가뭄이 심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가로변에 보니까 꽃을 심어 놓은 게 말라죽어서 오히려 꽃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말라비틀어진 걸 구경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관수차량을 임대해서 관수를 했는데 지금 일부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마른 꽃들은 저희들이 교체 식재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것도 예산 들여서 심는 건데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정훈위원  이게 철저히 한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좀 더 관수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니까 체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68%밖에 안 되네요, 시설물은 96%인데. 이게 원인이 뭔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납부 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세무과와 비교가 되는데 독촉장을 별도로 또 날리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체납관리 안내장이나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체납부담금 독촉고지서 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채권 확보를 한다고, 이게 향후 계획이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이게 여태까지는 안 해 왔다는 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니, 저희가 지금 1년에 네 번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 압류를 하고 자동차도 압류해서 자동차 변경등록 할 때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한 다음에 압류 해제를 하고 있고, 전화독려 등으로 일단 체납액 징수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더 강력하게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그래야지 더 공격적인 징수방법이 안 될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85쪽에 보면 친환경 경제운전을 위한 자동차 종합점검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배기가스를 도로에서 검사하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도로에서 하다보니까 정체현상도 있고 교통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자동차 종합점검서비스를 하고, 또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는 분이 배기가스가 시커멓게 나오는 차를 찍어서 신고를 하니까 상품권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인데 우리도 모르고 있으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들을 신고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것은 좋은 행정인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홍보하면 아마 더 맑은 하늘이 되고, 공기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87쪽을 보면 환경관리원이 현재 27명이 돼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어제도 어디더라, 여기 경찰서 앞까지 청소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27명 인원으로서 거리가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청소하는 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를 해서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청소차가 할 수 있는 거랑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차를 늘린다고 그래서 골목길 그런 데는 깨끗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길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 3개 구의 환경미화원들 인원을 조정하도록 의뢰를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원을 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충원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 수정구가 퇴직한 미화원들이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훈의원  저번에 미화원 분들이랑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부분 불만이 그거더라고요. 청소하는 거리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인원은 충원이 안 되니까, 옛날에 했던 것 배 이상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차량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거리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보니까 폐현수막 가지고 마대를 만들어서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도 가을철 낙엽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 환경관리원들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동대하고 즉시즉시 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공공봉투가 파란색인데, 여기에 보면 공공봉투가 많이 소비가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덜 쓰는 거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봉투를 아무한테나 줬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도 폐현수막으로 제작을 해서 한다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절감의 효과가 올 텐데, 지금 이것을 만드는 예산은 올해 세워놨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구에서는 제작을 하지 않고 시에서 위탁을 해서 제작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 범위 내에서 기존 조합놀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고 나와 있는데, 어린이놀이안전기준법이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어린이놀이터 안전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수시 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것 있고요, 지금 여기에 다 돼 있는 거지요? 여기 7개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올해 것은 저희가 조합 놀이대를 교체하는 대상 시설입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법 조항 15조 1호 1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신청하고, 또 사고 해상책임 보험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있는데도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놀이터에서 일어난 적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크게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다른 얘기지만 유치원 같은 데도 전부 다 바꾸게끔 법 조항이 개정됐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시설이 열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어린이놀이터 사설 놀이터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문서를 다 보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비하고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게 되면 행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2년에 1회 이상 업무 담당자는 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받은 분이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받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몇 분이나 받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고요? 36개인데 혼자서 그것 관리가 가능한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교육 다 이수를 했습니다.
정훈위원  서른여섯 개인데 혼자서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팀장하고 저희들하고 저희 녹지공원팀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강화된 상태로 하면 어린이들이 더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올 초에 보니까 가로수 방제가 늦어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를 세워놨는데 유리창 앞에 벌레에서 나오는 그게 떨어져가지고 윈도우브러쉬로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올해는 왜 그게 늦어졌는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이상하게도 병해충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조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조기에 하고,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5월부터 벌써 벌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대두됐는데, 그런 것을 수정경찰서가 있는 성남대로 쪽이 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불법주차는 아닌데 잠깐잠깐 세워놨는데도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얘기가 많습니다. 내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집행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90쪽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정훈 위원님 몇 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간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 공사 착공을 5월에 했고 조달계약은 내년에 하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올해 다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2011년도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런데 공사 끝나는 게, 최종적으로 유지관리는 내년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1월에 준공하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게 탄성포장이 환경인증제품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공급받아서 저희들이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적합한 제품들을 인증 제품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강화가 돼서 가능한 환경친화제품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린이놀이터가 과거에는 모레를 이용한 놀이터를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해줬는데 어쨌든 갈수록 이것이 모레나 흙의 위생적인 측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런 화학제품들을 통해서, 환경친화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놀이터의 바닥들을 보면 시공도 잘못 했거니와 재료도 사실상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서 실질적으로 역학조사하고 지속적인 점검들을 해봤을 때는 그러지 않다고 하는 환경단체의 지적들이 꽤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서의 직원들이 교육은 받습니다만 그것은 일방적인 교육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시공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행정들을 펼치지만 그 제품에 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확인하기 힘들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공인검사기관을 거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에는 적합한 탄성제품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들이 노후하고 이후에 그것이 놀이터 내에서 분리되고 했을 때 그 재료 자체가 끼치는 영향이 어린 아이들한테 어쨌든, 그것을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놀이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영향이, 인증 받아서 다 검사 받아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인체실험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나무를 활용한 자연친화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환경상품이고, 친화제품이 아닌 환경상품으로, 자연상품으로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다.
  놀이터에 실제 물놀이장하고도 결합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는 돔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썩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들은 안 하거든요. 매년, 혹은 2년마다 교체하는 이런 데 급급해하지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업무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모니터링도 하고 또 목재를 활용한 어린이놀이터 기구라든지 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무래도 환경위생과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민원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역시 그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실버 환경지킴이 수당이 9000원이 된 지 한 2년 됐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시간당 4500원씩 해서 하루에 9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부터는 시간당 4530원, 최저임금이 4530원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환경지킴이도 조금 현실화해서 두 시간에 1만 원 정도로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 수정구부터 앞장서서 중원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수당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보통 한 11개월 정도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데, 활동하시면서 끝나면 어르신들한테 하다못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나 청취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각 동장님들이 가끔 가다 점심도 사주시면서 격려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각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끝날 무렵에는 한 번쯤 끝나고 나서 간담회도 갖고 그동안의 고충도,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한 11개월 동안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접수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도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불법 생활폐기물 투기 있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가 수정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수정구에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직원 한두 명씩 어떤 때는 파견 나가서 지키고 있고 그러던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 역시 그렇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CCTV에 관련해서 수정구가 상황실도 돼 있고, 지금 수정구 불법투기 CCTV 상황실 운영하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청으로 통합되지 않고 그것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구에 CCTV 관리실이 별도로 있고요,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CCTV로 해서 적발되고 단속되는 건수는 지금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많이 통보가 돼 오는데요, 화면을 가지고 동에다 보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화면에 비치는 얼굴을 가지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다 보면 통반장님들이 사실상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 걸 동으로 보내서 통반장님들하고 같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사실 몇 건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관내에 쓰레기 단속하는 CCTV가 몇 대나 되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서른일곱 대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서른일곱 대 설치비 대비 사실은 크게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에다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쓰파라치’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파파라치니까 쓰파라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3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이 청소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 두 명 세 명 나가서, 안 돼요. 시간 낭비이고 괜히 고급인력들 잠도 못 자면서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해 주면 예산만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파파라치를 활용해서 지금 혜택을 보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증거자료 완전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내년에는 이 쓰레기 불법투기만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처럼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데 좀 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방법은, 물론 얘기는 그럴 듯하지만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야간에 투기를 하거든요. 밤새도록 몇 조로 근무해서 그것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 지역마다 한 사람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전부 쓰레기 투기에 관련해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긴 하지만, 또 각 대행업체에서도 현수막까지 조그맣게 걸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 파파라치를 홍보를 많이 해놓으면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고, 쓰파라치를 성공시키려면 글자 그대로 파파라치가 보이지 않게 단속하는 거니까 추적까지 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추적까지 해서 보상금 나가면, 그렇지 않고 사진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힘들어요. CCTV에 찍힌 것을 찾기 힘든 것이나 똑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세밀하게 작성해서 계획을 세우면 소기의 성과를 볼 거예요.
  투기지역에 한두 번만 단속한 실적이 나오고 홍보만 되면 절대 않는다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체 그런 쪽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3개 구청이 공히 우리 본청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까지 해서 확보하는 쪽이 좋겠다.
  과장님, 괜찮은 생각 같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확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런 방법은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보니까 적극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분당구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공석입니다. 권태근 도세1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명재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정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행사 다니느라고 바쁘시지요?
  인원에 대해서 수정구청에 이어서 분당구청도 여쭤볼게요.
  직원 1인당 몇 명의 시민들을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수정구 보니까 한 684명 된다고 하던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한 1000여 명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청은 수정구청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거네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그렇지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정원 대 현원을 보면 분당구청은 더 많이 결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 분당구가 육아휴식 사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암만 해도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하고 직원들 비율을 보니까 여성비율이 저희가 굉장히 높아요.
이윤우위원  분당이 몇 %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6급 이상까지는 모르겠는데 6급 이하까지는 거의 여성의 비율이 8급은 한 2.3배 정도 되고 9급은 2배 이런 식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요. 여성의 비율이 높다보니까 육아휴직 비율도 높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여쭤봤더니 겨울철에 비상근무를 할 때 수정이나 중원 쪽은 오르막도 많고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남자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지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에 대한 안배 때문에 수정 중원 쪽으로 남자직원을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육아휴직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47명이 육아휴직을 가 있거든요.
이윤우위원  비율이 높은 것만 핑계될 게 아니라 높으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 사항을.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사부서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대체인력을 최대로 주고 있는데,
이윤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1인당 1000명을 커버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 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구청장님이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자료에는 없는데, 동원동 노인정 도로 밑에 여름 되면 물이 차고 그런 데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금년에 보수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도 공사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윤우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저희가 추경예산이 5월에 안 되고 7월에 돼서 설계하고 해서 올해 안에 착공 완료될 겁니다.
이윤우위원  예산 확보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산 확보가 7월에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벌써 몇 달 전에 됐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게 여름에 비만 오면 물이 차서 구미동장님이 고생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도 거기 수 십 번 갔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경계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경계석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남대로부터 저희가,
이윤우위원  아니, 그 경계석 말고,
○분당구청장 박영숙  측구요?
이윤우위원  단독주택 경계석.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것은 경계석이 아니고 측구거든요. 정자1동 측구인데, 저희가 이번에 한국기술연구원에서 그쪽 공사를 한 측이 잘못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쪽이 너무 날씨가 추웠다 그러고 저희 쪽에 핑계를 대서 도저히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기능 면을 보니까 측구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를 시행했습니다. 일대 청소를 시행해서 올 겨울을 한 번 나보고 올 겨울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올 겨울에 청소 작업만 한 1500만 원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이윤우위원  먼저 번에는 금년 안에 다시 원상복구 공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분당구청장 박영숙  원상복구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또 다른 데도 수해가 많이 발생이 돼서 다른 쪽 부분에, 그러니까 올해 비가 한 세 배 오면서 소파라든가 이런 쪽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부터 공사비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청소만 해보고 기능면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지내보고 올 겨울을 한번 나보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얘기하신 것하고 다르네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죄송합니다. 그때 예산은 충분히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름을 지내면서 너무 많은 다른 쪽 예산을 많이 써서요.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훈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올 1년도 마무리 할 때가 됐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마선식위원  8월엔가 우리 분당구청 체납징수반 교통사고 건 마무리 잘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영숙  천만다행히도 세 직원들이, 한 직원은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 두 직원은 다시 서울대병원에 와서,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둘 다 중상이었는데 더 중상인 직원은 다시 이번에 서울대병원에 와서 자기네지역인 남천병원으로 갔다가 쇄골이 움직여져서 이것을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와 있습니다. 그것이 수술이 끝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보면 체납액들이 상당히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저희가 20%밖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기동징수반의 직원들이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체납액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간사 정훈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청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청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일반현황에 재정현황 보면 세외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이 82억 9200만 원인데, 이것은 실제로 예정치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 세외수입 현재까지 현황이 있나요? 얼마 정도나 되나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요?
유근주위원  예.
○분당구청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징수액이 73억 3400만 원이어서 88.4% 징수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50억 정도 걷어 들였고요,
유근주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뭐예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과태료, 기타 잡수입. 그러니까 교통과태료, 주차요금 과태료 이런 과태료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보다 세외수입 징수 관련자료를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88.4% 징수했으면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저희가 오히려 도세는 조금 감소가 돼도 시세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된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분당구청장 박영숙  아니, 공사지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판교신도시에서 세원이 더 발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재산세 관련이겠지요, 아무래도.
○분당구청장 박영숙  예.
유근주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간사 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영숙  감사합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40분)

○간사 정훈  다음은 전형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병영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8페이지 보면 동 주민센터 시설물 관리지원 이게 분당구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 참 잘하는 것 같네요.
  관리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보면 시설물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방수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적에 그것을 굉장히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이렇게 전문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참 잘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점은 더 발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분당에 주민자치위원들 실태가 어떻습니까? 종전하고 똑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인원 현황이 각 동 주민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이 많이 돼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최대 인원이 25명까지, 고문 제하고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25명의 7, 80%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활기차게 되는 데는 넘쳐나는 데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 일반 고문 있지요? 일반 고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가 되면 자연적으로 고문으로,
유근주위원  직전 위원장이 고문으로?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그렇지요. 직전 위원장님이 고문으로 가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 동이 다 그런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대부분이 그렇고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매뉴얼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지시를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닙니다. 동에서 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파가 되고 해서 담당자들끼리 운영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자동적으로 각 동이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고문님이 밑에 평위원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간다고 해야 되나,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는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고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1년에 1년 연임이니까 2년 되면 고문도 자동으로, 그리고 그분이 자동으로 일반위원으로 되지는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고문님이 일반위원으로 편성이 되고 그럽니다.
유근주위원  고문이 일반위원으로,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대부분 동에 실질적인 자원은 많습니다만 동에 위원으로 나서려고 하는 분이 없다보니까 다시 그분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분들끼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사실 많은 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동의 기본적인 우리 민원업무는 빼고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회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순환이 된다고 하면 연령 구성으로 봐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아이디어도 짜내고 해줘야 되는데,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연령층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모든 단체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관의 단체 활동을 기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체 인원들이 연령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많이 단체에 그대로 남아계시고 해서 연령층이 좀 올라가고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식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옛날 생각을 자꾸만 하시면 안 되고, 시대가 바뀐 만큼 시대가 바뀌도록 해줘야 되고, 물론 분당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오히려 강원도 쪽에 가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던데, 분당 같은 경우는 수강료 징수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희도 13개 동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징수를 해서 그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가 되려면 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에다 사실은 맡겨야 돼요. 우리 관에서는 관리감독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야 활성화 되는 것이지, 지금 관 주도로 계속 가다 보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이 되려면 우리 성남시에서 자치센터에 필요한 예산도 자치위원회에다 내려 보내서 자체에서 전부 계획을 짜고 활동하도록 해줘야 자치위원들이 소속감이 더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 때만이지 떠나면 책임 소재도 없어요. 그런 방법을 좀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지금 저희들이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수정 중원 분당 중에서도 분당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찾기가, 좀 인력난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최고 준공무원 체제인 통장들을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더군다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수준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나은 수준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자치센터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한 동씩 단계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옳은 생각 같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 개 구부터 해보는 것도, 좀 비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지금 저희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지금 유료화도 상상도 못 했던 것이 지금 한 개 동에서 시작해서 절반 이상 유료화가 됐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도 구상하고, 그러니까 발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 고문 임명 자격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만 계속 고문, 고문해가지고, 사실은 바뀌어야 물갈이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 그런 말을 못 해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못 해서 동장들이 좀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는 거예요. 동장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동장들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발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더라고. 분당은 솔직히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해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동장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라.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동장들한테 책임을 줘놓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잘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50분)

○간사 정훈  다음은 공석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해서 권태근 도세1팀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세1팀장 권태근  세무1과 도세1팀장 권태근입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염윤수 도세2팀장입니다.
  김명숙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전만우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이기화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정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52분)

○간사 정훈  다음은 오화자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세무2과장 오화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세 김광무 팀장입니다.
  재산세1 권시곤 팀장입니다.
  이명희 재산세2팀장은 현재 병가 휴직 중입니다.
  그리고 이희경 체납세관리팀장도 8월 23일자 교통사고에 의해서 현재 병가 중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정훈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과장님이 힘드시겠어요, 팀장님들이 많이 다치셔서.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한 가지, 시책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LCD 광고모니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저희 분당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아파트가 집중해 있는데 그 아파트마다 LCD 모니터가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광고대행업체에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1일 20초씩 72회씩 홍보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홍보내용은 달마다 특성 있는 것을 선정해가지고 69쪽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9월 재산세납부 안내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체납액 일제 정리, 12월에 자동차세 안내 하는 것으로 올해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어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주는 건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그렇지요. 사용료가 나간다고 봐야지요.
이윤우위원  3840만 원이라는 게 대행업체에다 사용료를 주는 거네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이윤우위원  LCD 모니터를 구에서 설치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사용료만 내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간사 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질상습체납차량 일제 정리 해놨는데, 실적이 저조하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 법인체가 몇 개나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7632개랍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연평균 법인이 설립됐다가 법인이 폐업을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 없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해서 폐업을 하는데, 폐업은 약 몇 % 정도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그 관계는 저보다 세무1과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느냐면 고질적인 체납차량들은 대부분 대포차가 상당히 많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마선식위원  분당구에 대포차량이 몇 대 정도나 예상이 돼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상은 못하고요, 저희가 대포차량을 열한 대를 조치했습니다. 열한 대인데 체납차량이 있는 거지요. 90건에 2600만 원 정도를 찾아서 인도명령서를 발부해서 공매처리를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분당 그러면 성남에서는 상당히 잘 사는 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4000건이면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저희가 워낙 건이 많으니까요.
마선식위원  하여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LCD 광고모니터 이게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의회 올라오는 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정훈  그러니까 주요 홍보내용을 이대로 나온 대로만 홍보를 하는 건가요, 다른 것도 또 삽입시키나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다른 것은 일체 안 합니다.
○간사 정훈  의회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저희는 저희 것만. 저희가 시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합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혹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분당에 꽤 계셨지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1년 좀 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테마폴리스, 어떻게 됐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우리가 교부 청구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끝나게 되면, 주로 재산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받을 거라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재산세도 있고 상수도세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140억 정도 돼요.
유근주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지금 경매 진행 중이에요.
유근주위원  그 사람들 소송 관련된 것은 끝났어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소송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현재 경매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는 경매 순위가 몇 번째예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그 관계는, 7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유근주위원  그래도 몇 번째인지 담당과장이 파악 안 됐어요? 시한테 미룰 것이 아니고,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그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은 경매 되면 무조건 받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01분)

○간사 정훈  다음은 이용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응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정훈  과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간사 정훈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단속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주로 계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수가 작년에는 딱지 건수로 보면 1일 한 500건이 넘다가 지금은 한 500건 밑으로 하고 있는데요, 취약지역, 어차피 꼭 해야 될 데는 하고 있지만 조금 완화되어야 될 곳 같으면 일반적인 계도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내려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주차단속이 참 양면성이 있는데, 주거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얘기이고 상가를 하는 사람들은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예.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완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디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가 뭣하더라고요. 얘기만 듣고 사실 그런 사람의 요구를 다 액면 그대로 말씀할 수는 없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이중주차를 하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교통이 원만하게 흐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원이 해 달라, 안 해 달라고 하고 상충된 민원이 항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가 법을 지키고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해 달라고 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완화했던 장소는 계도를 많이 하고 딱지를 끊을 때 그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그것 그것을 좀 완화해 준다는 것이지, 그냥 길에 많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이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식사시간대 한 시간 이 정도 완화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서 먼저 번인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편의를 봐주는 것은 괜찮은데 완화하다 보니까 너무 단속을 안 해서 너무 무질서한 데가 분당에도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특히 미금역이라든지 정자역 주변, 또 역 주변 쪽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뒤쪽으로 해서 주거 있고 그런 데. 그런 데는 단속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05분)

○간사 정훈  다음은 명재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세부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형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정훈  과장님, 유인물로 대치할 테니까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부서가 환경위생과죠?
○분당구환경위생과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85페이지, 우리 환경개선금 부과·징수율을 보면 2011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지금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월 30일 납기로 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가 마감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 명재일  9월 30일입니다.
마선식위원  9월 30일 마감인데 지금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 명재일  원래 9월 30일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9월 23일 현재 저희들이 2기분 징수 납부율이 47.6%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로는 76.34%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명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명재일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2시 7분)

○간사 정훈  다음은 허상범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녹지공원과장 허상범입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팀장입니다.
  최일태 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간사 정훈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녹지 공공공지 보면 풀 깎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어느 회사에 위탁을 하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몇 개 회사에 위탁을 하고 계시죠?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그 옆에 비고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10개 구역인데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통상 구간이 어느 정도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전체 킬로미터로서 분할은 조금 힘들고 동별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야탑·이매동, 서현·분당, 수내·정자, 금곡·구미, 야탑·이매고속화도로변 이런 식으로 동별로 바운더리를 지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우리 주택전시관 위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거기는 근린공원으로서 주택공원이 들어 와 있는 자리입니다.
마선식위원  주택공원 뒤에 보면 거기에 니끼다소나무와 일반 재래소나무가 있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시면 재래소나무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소나무가 말라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충해에 의해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고사가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본청에도 부탁을 드려 놨습니다마는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경위를 본 위원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훈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분당은 공원도 많고 가로수 유지관리, 녹지가 많아서 수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원은 어디까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린이공원하고 또 어떤?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저희들 소관이 어린이공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근린공원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 외 어린이공원인데 9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에 그렇게 많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분당도 한 20년 됐잖아요. 나무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각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가로수가 커서 전정을 요구하는 데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아요. 느티나무는 빨리 자라서 또 가로수 쪽에 뿌리가 자라서 망가지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소독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병충해방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우위원  가로수에 대한 소독.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저희가 예방방제가 3회 되어 있고 구제방제가 3회 되어 있는데 예방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람으로 치면 예방접종 맞는 식으로 의례적으로 세 번 하는 것이고, 구제방제는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약재를 살포하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물론 세 번하고 여섯 번 하는데 주로 언제 해요? 사람들이 소독하는 것을 모르나 봐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주로 약재를 살포하는 시기는 새벽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하게 되면 보도에 다니는 시민들하고 차량 이런 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이 이동을 안 하는 새벽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병충해방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미리 예고하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역에 소독을 하니까 차량관리라든지, 피할 수도 있고 또 언제 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게끔, 예고 없이 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또 소독을 피해서 차량 같은 것도 피해야 되고 이럴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예고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저희들이 예고제를 그런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병충해를 연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연계 방지라는 게 뭐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아파트 단지도 저희들 공공공지와 다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충해방제 할 때 아파트에서도 같이 해 달라 해서 동마다 일정을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연계 소독하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작년인가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로수하고 아파트단지하고 같이 나무들이 있는데 한 쪽만 하면, 도로에 하면 아파트 쪽으로 가고 아파트가 하면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죠?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예, 좋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리고 전정 관계는 지금 정자동의 느티마을 앞쪽에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는 단독주택인데 나무가 너무 커서 이게 굉장히 앞도 가리고 그래서 좀 잘라 달라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화할 때는 봐서 꼭 필요한 데만 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조사를 일률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저희하고 관련 직원들하고 다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정자동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잘랐습니다. 전정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예, 전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는데 더 많이 잘라 달라 더 적게 잘라 달라 하는 민원은 있는데 적정하게끔 전정을 다 실시했습니다.
이윤우위원  메타세콰이어 그 나무가 분당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미금역 건영빌라 쪽에는 이렇게 도로가 올라가는 쪽이라 아마 그런 소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심었나 본데, 이게 나무가 커요. 거기는 빌라이기 때문에 저층인데, 이파리가 떨어져서 하수구 그런 것도 막혀서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 것은 본인들이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라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자를 계획은 아직 없는 것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들, 대학교수 신구대하고 경원대 초빙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이 나무를 어느 정도 잘라야 하는지, 이렇게 잘랐을 때 지장이 없는지, 어떻게 잘라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에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먼저 빌라단지부터 하고,
이윤우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공공지를 2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지금 나무가 많고, 사실 분당에 녹지공간이 참 좋은데, 또 좋은 반면에 단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관리를 잘해야만 발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분당 가로수는 몇 월에 병충해방제를 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병충해방제는 봄에 맨 처음 방제할 때는 4월, 5월에 흰불나방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플라타너스가 제일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그때에 발생하는 것을 봐서 적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정훈  수정구는 기후가 여름에 더워져서 방제가 늦어서 차 밑에 애벌레 똥 같은 게 많이 떨어져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분당은 그렇게 안 하고 체계적으로 했나 보죠?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상 기온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병충해가 예년보다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인데, 차에 떨어지는 것은 진딧물의 배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하고 수액하고 같이 섞이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전에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약재 방제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훈  지금 새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예방방제 3종, 구제방제 3종, 수간주사 2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개가 있으면 그게 물이 아닙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간사 정훈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만약에 병충해를 10ℓ 정도로 섞어서 살충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게 안개물이 낙엽에 있는데 그게 적정한 양이 되고, 만약에 그게 양이 또 독해지면 인체에 해롭지 않나요? 새벽에 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새벽에 할 때 저희들이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있거나 그럴 때는 방제를 가급적 지양하고요, 맑은 날 새벽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게 일시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간사 정훈  제가 그 말을 왜 드렸느냐 하면 군대에서 행군하다 보면 항상 이슬이 많이 내리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나, 우리가 해충을 죽이려고 방제를 했는데 그 양이 약해서 이슬 같은 게 묻어 있으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분당에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많네요? 수정구는 놀이터가 많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대조해서 보니까 수정구 쪽에는 어린이놀이터가 36개 있고, 분당에는 4개소가 있는데 지금 놀이터가 조합놀이대로 다 바뀌죠?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아마 어린이놀이터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어린이공원에는 놀이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개가 넘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간사 정훈  100여개.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95에서 3개를 더하면 98개소가 되는 겁니다.
○간사 정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수정구처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나 기준범위가 안 나와 있어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해서 물어보니까, 똑같이 관리는 하시겠죠?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예, 저희들이 그 관련법에 맞게끔 지금 다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훈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어린이공원 모래 같은 것은 애들이 흙장난도 많이 하니까 이것은 소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예년에는 연 1회 하다가 올해는 연 2회로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허상범  감사합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22분)

○간사 정훈  다음은 이상만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양창모입니다.
    (인사)
  117페이지 도시미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최만식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2페이지,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꼬집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꼬집고 갈게요. “분당·판교지역 청소 대행업체 해서 분당 및 판교지역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원기업 등 6개” 했는데 중원기업은 분당 판교에 해당이 없죠?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예,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인쇄물이 오타가 나와 있죠?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예, 죄송합니다.
마선식위원  “중원기업 등 6개 청소대행업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원기업이 분당에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죄송합니다.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마선식위원  이런 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7개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예.
마선식위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따져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물쩍 넘어갔을 때 나중에 업체 하나 끼어 넣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죄송합니다.
마선식위원  잘 좀 확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판교 쪽에 환경미화원들 용역을 줬죠?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예, 용역을 줬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용역을 준 그쪽과 수정, 중원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예산이 일단은 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훈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러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예.
정훈위원  지금 보면 60명이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우리는 이제 환경미화원이 53명이고 기사까지 해서 60명인데 현재 53명 갖고 판교지역을 커버할 수 없어서 지금 용역 주는 실태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판교 이쪽이 내가 지역구가 수정이라 그러니까 수정을 예를 들을게요. 수정과 넓이가 그쪽 구역이 더 넓은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구시가지보다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광범위하죠.
정훈위원  여기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예.
정훈위원  수정은 23명인가 27명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53명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분당은 53명 갖고 하고 판교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
정훈위원  위탁은 몇 명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그것은 기업체 한 두 군데다 지금 주고 있죠.
정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냐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통상 한 업체에 10명에서 13명, 한 개 업체에 13명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여기가 더 광범위한데 의외로 인원이 어떻게 보면 더 없는 편,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이쪽하고 비교분석을 안 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가로청소와 수도는 다르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 수도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원, 수정은 용역을 안주고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주는 분당 쪽이 민원이 많고, 서비스가 떨어지고 또 요금징수가 많고, 징수율이 낮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와는 다르겠지만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갈 겁니까? 왜냐하면 수정, 중원은 아까는 과장님이 앞으로 계속 충원을 한다고 하는데 충원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앞으로 시 방침이 충원은 안 하고 아마 수정이나 중원도 미화원이 일정량 은퇴를 하면 한 군데로 몰아서,
정훈위원  지금 수정이 청소차를 구입을 했어요. 청소차가 다녀야할 데와 사람이 해야 할 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예를 들면 복정동에서 거의 수정경찰서까지 내려올 정도의 거리로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위탁으로 가려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진짜 많이 힘드시니까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차로 큰 데만 쓸고 다닐게 아니잖아요. 골목도 다 치워야 되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도 하시고 계시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이런 게 더 낫다 이런 게 더 나쁘다 하는 것을 건의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비교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거리에 쓰레기통이 지금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거리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전에는 있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그 전에는 있었는데요,
이윤우위원  그런데 왜 없어진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써 불법투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지양하고 있는데, 역사주변 같은 데는 개조 식으로 해서 담배꽁초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놨습니다.
이윤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에 중국 장춘인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심양하고 장춘하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심양은 지저분한데 장춘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통도 있어요.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주변이 깨끗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마냥 쓰레기통 있으면 물건 버리고 그러는 게 없이 오히려 깨끗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분리수거 통을 해 놔서 쓰레기통이 있는데, 우리는 그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닐 때 보면 쓰레기가 있으면 버릴 데가 없어요. 그게 불법투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거기다가 버릴까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 이상만  역사 주변 같은 데는 거기가 민원인 왕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쓰레기통이 아니고 개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분당이 그래도 의식수준이 있는 동네라고 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도 있지만 문화국민이 사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우리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유광영 세무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주요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업무보고는 아니고 청장님, 일반민원 하나 중요한 것 같아서 민원을 하나 접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며칠 전에 우리 상대원 보통골에 화재가 난 것 아시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유근주위원  화재가 나서 지금 아마 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나 봐요. 사고 조사 아직 완료 안 됐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화재를 입지 않은 그 위에 세대가 있어요. 빌라인데, 그 위에 사시는 분이 연세 좀 드셨던데 부부가 사시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사후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화재 냄새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 복도 계단이 엄청 많이 시커멓게 그을렸다고 해요. 아마 구에도 전화를 하고 동에도 접수를 했다고 그러던데, 청소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되고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혹시 그런 내용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제가 화재 난 것은 알고 있는데, 청소를 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화재 난 주택에 대해서는 적십자를 통해서 긴급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신경 써 주면, 거기서 한 분이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망을 했는데 그거야 어쨌든 간에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주되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똑같은 우리 주민인데, 청소는 각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할 동이랄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참고로 그 분 전화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메모해서 드릴게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려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다른 구에도 물어본 사항인데, 중원구는 직원이 충분합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윤우위원  중원구는 직원 1인당 민원 몇 명을 지금,
○중원구청장 이성주  1인당 민원보다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812명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인구가 25만 6000인데 공무원 전체가 물론 계약직 포함하지 않고 일반직, 청원경찰을 제외하고는 현원이 31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812명이면 사실상 많은 편입니다.
이윤우위원  수정구는 680명이라고 그러고 분당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거기는 더 많지요.
이윤우위원  중원구는 보니까 중간이네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저희도 적지 않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여직원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여성 공무원은 저희가 전체 315명 중에 142명이라 한 45%이고, 구청에는 38% 정도 있고, 동에는 58%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은 조금 못 미칩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이윤우위원  점점 높아지는 거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아까 분당구청 질의할 때 보니까 수정하고 중원은 그래도 남자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하는데 분당 쪽은 평지이기 때문에 여성을 더 많이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CEO들은 직원관리, 또 요새 출산휴가 많이 가고 휴직 많이 하잖아요. 출산휴가는 휴직이 1년인가요?
○중원구청장 이성주  최고 3년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휴가대로 있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고 3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직원관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수정구 얘기 들어보니까 구에서 주는 인력가지고만 하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인원 관리가 그렇습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  아니, 구청장이 주어진 권한대로는 해야죠.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하면 안 되지만,
이윤우위원  직원관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중원구도 일이 많아서 열심히 순회하고 계시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마선식위원  저는 제 지역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많이 가보셨죠?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다녀왔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 지금 LH에서 현재 주택을 철거하고 나서 상원초등학교 뒤쪽 같은 데 가면 폐목재들, 폐합판들을 많이 쌓아놨어요. 본 위원이 거의 일주일이면 두 번 정도씩 지나치면서 또 일부러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정리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인도로 보행할 때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LH 문 과장님께도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아마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 또 지금 철거를 앞두고 내부에 있는 고철이라든가 창문들을 뜯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자기들 멋대로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하고 민원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내부를 철거해 놓은 집들 골목을 지나가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섞는 냄새가 아니고 곰팡이 냄새예요. 그러면 과연 거기 존치지구에 계신 분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보건소와 협력을 하든지 해서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실제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괄질의를 통해서 청장님께 그 정도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2시 4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윤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위촉에 대해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1명씩 지명직 고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명직 고문을 어떤 식으로 임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래 조례에는 구역에서 덕망 있고,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 고문들을 어떤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고문으로,
유근주위원  전직이 아니고 직전이지.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직전 주민자치위원장이 고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군데나 되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각 구청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추세가 많아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몇 % 정도가 그렇게 직전 위원장으로서 고문으로 추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상 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명직 고문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0% 정도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위원님 중에서 선발이 돼서 지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님 중에서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그야말로 유능하고 덕망 있으시고 지역사회를 많이 활동하시는 분 같으면 하겠지만, 그러면 90% 이상이 직전 위원장이 한다고 하면, 또 그런 추세라고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라고 하는 직은 명예를 위한 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라는 고문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역할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보다 더 큰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직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서포트한다고 할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가 1년에 1년 연장할 수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1년 연임해서 2년인데, 고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가, 그 상황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왜냐하면 90%에 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모르겠어요. 고문의 임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그것까지 해주세요. 고문의 임기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특정인만 그냥 몇 년씩 고문의 자리에 있다고 치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대부분이 직전 회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고문을 하시면 또 직전 위원장이 고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일부 동네에서는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2년, 3년, 4년 계속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물론 현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야말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예를 들어서 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직전위원장이 자동으로, 그 취지가 2년씩 최대 2년이니까 2년 다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한번 서서히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따지고 보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센터도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길 수 있는 상태가 온다는 얘기죠. 지금도 관 주도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관에서 주민자치센터 손 떼면 못 움직여요. 그게 현실이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니까, 지방자치 지방자치, 그러면 동도 자치하면 관에서 딱 떼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예산도 직접 나가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주민자치센터를 끌고 갈 수준의 자치위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한없이 우리 관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돼서 주민들이 불편 없는,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봉사하는 자치위원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2시 5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성남을 위해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원구세무과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귀석 도세팀장입니다.
  금동걸 시세팀장입니다.
  한창주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철 과표팀장입니다.
  우상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우리 과의 홍일점 백경숙 체납세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을 보면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69페이지, 세정 혁신을 위한 SALT 운영,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SALT라는 게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Special Analysts of Local Tax 우리말로 하면 지방세 전문분석관이라는 뜻인데 저희 직원 중에는 경제 분야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좀 더 평소에 지방세와 관련한 경제동향을 연구해서 분기에 한 번씩 발표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활동을 해서 개선책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세수 전망도 분석을 하고요, 우리가 지방세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토론하고 연구해서 다음 업무수행 때 참고하기도 하고요.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선방향이 나온 게 있느냐는 거지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이윤우위원  결과물이 있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결과물이 있지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전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이윤우위원  과장님이 보면, 작년부터 쭉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잘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2시 5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화입니다.
    (인사)
○위원장 최만식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5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호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환경위생과장 유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대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은 잠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인사)
○위원장 최만식  환경위생과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은행2동에 보면 은행나무 보호수가 하나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예.
마선식위원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셔서 잘은 했는데 올해 비가 오는 바람에 문제가 좀 생겼지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보호수 밑에 보면 토사가 흘러서 아랫집이 잠겼던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저번 주에 모든 게 완료가 됐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집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밑에 하단 부분은 돌로 해서 석축으로 마감을 하고 배수로 주변에서 물이 더 이상 유입이 안 되게 40㎝ 높이로 해가지고 벽돌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유입되는 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단을 높여서 위로 오버가 안 되게 조치를 다 해가지고 집주인까지 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다 종결을 시켰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했잖아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그 때 당시에 보호수 식재를 하다보니까 흙이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까 지반이 좀 약한 상태에서 빗물에 의해서 토사가 배수로로 좀 막히는 바람에 피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을 분명히 일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과 팀장님이 현장에서 미팅도 하셨고 업체와 같이 미팅도 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라든가 우수로 정비를 분명히 잘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또 보상을 해줌에 있어서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빨리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를 입은 집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생활을 하는 데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를 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찾아가서까지 요청을 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어떠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감도 계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했던 거예요. 팀장님은 일은 잘 해놓고 마무리는 잘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칭찬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어쨌거나 고생은 하셨고, 은행나무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끝낼 게 아니고 유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팀장님이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팀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아까 청장님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과장님께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네를 좀 순회를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지 동네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존치지구에 계신 분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개월째 시달리고 있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확인해서 민원인들의 그러한 민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기존 부장이 보고하던 방식을 본부장이 보고토록 변경하였으니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시의 산업진흥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는 지난 달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개선부문 최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변화에 저희 재단도 미력이나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긍지를 느낍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저희 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해 펼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의 결과라고 믿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재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용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지요? 몇 개월 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기존에 있던 틀하고 지금 맡아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와서 보시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하던 틀이 좀 내 코드와 맞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네 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앞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런 의욕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대체로 사업의 방향은 제가 여기 취임 이전부터 해왔던 큰 방향에서는 큰 대차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사업의 추진방식에서 저희가 단위산업별, 그러니까 사업단위의 사업추진방식이 그동안의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산업의 클러스터 중심의 사업과 그다음에 지구전략에 관한 전략적 접근 이런 것들을 가미시켜서 좀 더 산업진흥에 관한 전략적 접근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08년에 이어서 지금 다시 유럽 재정위기 등을 비롯한 국내외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더구나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영향을 훨씬 민감하게 받는 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내기업들의 위기요소가 그만큼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성남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예컨대 판교밸리가 급격하게 활성화 되는 등으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회요인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야탑밸리, 위례지구의 메디바이오단지에 대한 시간은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대장동 동원동 이런 지구들이 시간을 갖고 활성화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의 자족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그런 전략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기능 이런 것들이 한층 더 많이 필요로 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앞으로 성남이 더 이런 신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기업이 하기 좋게 되려면 앞으로 성남에서 신경 써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산업진흥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제한적인 것이어서 중앙정부에 자원들의 유치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매칭 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사업들에 관해서 기업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을 뽑자면 자금 지원과 관련된 측면하고 마케팅 지원 관련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자금 지원과 관련된 형태는 아까 펀드처럼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도 있지만 융자나 이런 조건들을 좀 더 유리하게 터주기 위한 시의 보증과 관련한 매칭 펀드를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의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관련된 시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케팅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 심양에 가셨을 때는 수출기업들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역량에 관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여러 가지 몫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역할이 꽤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마케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대표이사님 구상이 잘 접목이 돼서, 뭐든지 이런 것은 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4시 49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기본현황 및 전략기획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부장 신상열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및 전략기획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보고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대표이사님이랑 한번 뵐 때 조직을 현재 2본부 1센터 4부 11팀에서 2본부 1센터 5부로 개편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옛날 그대로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직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개편을 할 때는 이 방향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지난주에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아서 개편대로 못 가져오신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기준날짜를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들을 쭉 정리하다보니까 새로운 내용은 담지를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업무가 바뀌다 보면 조금 색다를 수 있는데, 그때 설명은 들었거든요, 대표이사님한테. 다시 한 번 짧게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팀제로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우선 팀제를 폐지하고 큰 부서,
정훈위원  2본부 1센터 5부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현재 2본부 1센터 4부 11개 팀으로 돼 있는데, 11개 팀을 보면 팀장 하나에 팀원이 한 명인 그런 팀도 있고 그래서 너무 조직이 세분화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2본부 1센터 6부로 통합하였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제일, 인원을 갖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동안에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수행방법이 조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능별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예컨대 기업육성팀이라고 그러면 기업육성을 위한 금형제작이나 기술개발, R&D 지원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두에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중소벤처기업이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관내에 있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관련 산업끼리 뭉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킹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부서를 그런 산업별로, 저희들 전문용어로는 클러스터화 한다고 하는데요, 클러스터화 형태의 산업으로 묶고 그 클러스터를 직접 지원하는 조직 체계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정훈위원  정관에도 있고 그러니까, 진작 어떻게 보면 이 클러스터화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정훈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 개편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니까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저번에 우리 용역보고대회에서 들은 건데, 20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통산업 육성 실행계획 수립 이렇게 신규로 나왔는데,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현재 상황이지요? 사업기간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성남이라는 게 전통산업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성남 되기 전에 숯골, 숯 구워가지고 판 동네고 탄천도 그렇고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제일 의류랑 옛날에 옷 짜는 것 요꼬라고 그러나요? 그거랑 신발, 가내수공업, 나전칠기 그게 제일 발달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도 좀 빠져 있더라고요, 나전칠기가. 성남에 나전칠기의 장인급 되는 분들을 육성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굴을 좀 찾아서 하면 ‘아, 성남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남한산성 입구에 가면 전시관 있잖아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것 관리 안 하고 지식산업과에서 하지요? 거기 가서 보면 열심히들 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볼거리는 별로 없는, 혹시 오해해서 들을 수 있지만 성남산업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민속공예 중에서 나전칠기 같은 것, 화려한 장에다가 조그만 벼루 같은 것, 명함집 같은 것, 우리가 이번에 이탈리아에 연수 갔을 때도 그것을 갖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민속공예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좋은 지적,
정훈위원  시가 된 지가 73년 72년도에 됐으니까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산업이라야 옛날에 있던 자전거 같은 것은 중국으로 이사 갔지, 지금 현재 콘티빵이 파리바게트로 변했고 그 수준이고 웬만한 것은, 삼영전자가 옛날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성남에서 전통산업이라면 크게 내세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나전칠기나 또 의류클러스터도 요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마 우리 전통산업 육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지식산업과랑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전통산업이라고 해서 마케팅 자체를 국내만 봐서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외에 나갔을 때는 훨씬 더 신선하고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클러스터형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전통산업 육성조직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전통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해외마케팅부터 시작해서 R&D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조직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이번에 성남중소기업인 대상 선정도 나전칠기 하시는 분이 하시는 분이 중소기업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전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아주 자세하게 싣지 못 해서 그런데, 저희 실행계획 사항에서 전통산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식품, 섬유의류, 가죽가방, 신발 그리고 민속공예가 될 텐데, 민속공예는 지적하신 것처럼 민속공예협회의 회사는 열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회원은 223명입니다. 이분들이 성남시보다는 외부에서 위상이 굉장히 더 높아서 이분들을 산업화 시켜주는 그런 게 앞으로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훈위원  여기에 장인급 되는 분들 찾아달라면 제가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때 용역보고서에서도 봤다시피 우리 의지가 과연 얼마나 달려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해주든가 꼭 그걸 생각하셔서 이번에 정리는 됐지만 찾아가는 어린이벼룩시장이라든가 그런 사업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중소기업인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에서 정책연구원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마선식위원  정책연구원이 지금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의 전문성 즉 전공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정책연구팀장은 경제학박사고요, 그 밑에 있는 네 명의 직원은 경제, 경영분야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정책연구팀에서 수행하는 일은 우선 경제연구센터에서 경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벤처기업들을 위한 산업별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클러스터들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전에는 세 분으로 돼 있었지 않나요? 전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정책연구원이. 그때는 정책연구원이라고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경제연구센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제연구센터일 것 같은데요, 경제연구센터에 총 네 명의 박사급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 명의 박사급이 현재 자료로는 돼 있고요, 최근에 박사를 세 명 충원해서 네 명으로 다시 충원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계약직입니다.
마선식위원  몇 년 계약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1페이지 식품협업 특화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조사가 있는데 이번에 거의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상당히 창조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할까, 식품협업 보면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타 지역으로 이전계획 해소 했는데, 어떤 업체들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관내에 있는 식품사업들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고 공장을 늘려야 될 텐데 그 부지가 없으니까 부지가 좀 싼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 현재 저희들보다 밑으로 이천이나 이런 쪽으로, 평택까지도 내려가고 안성 이쪽으로 기업들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기업들이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뭔가 우리도 지역지구 내에 식품협업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쪽 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그 기업들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본사는 성남에 두고 생산공장만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본사도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1차적으로는 공장이 먼저 내려갑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을, 물론 육성하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산업진흥재단은 기업하기 좋은 성남 홍보도 해야 되고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우리가 다듬어가야 되는데 부지가 적다고 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준다?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전을 못하게끔 저희들도 식품공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마선식위원  이전계획 해소를 시킨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마선식위원  성남에 땅이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래서 연구용역보고서는 상대원동에 황송공원 옆에 자연녹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다 공단을 만들어서 식품빌딩을 지어서 이 안에다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연구결과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거나 대표이사 바뀐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신산업정책 수립,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했다는 것만 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동안에 2007년도에 수립했던 3 플러스 3 전략을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을 하였고, 그 3 플러스 3 전략에도 보면 2010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위해서 새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 환경도 바뀌었을 것이고요, 경제 환경이 바뀐 것에 따라서 어떤 산업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그동안에는 전략산업 위주로만 3 플러스 3 전략이라고 해서 고도의 지식산업 위주로 산업육성을 추구하여 왔는데, 그것도 물론 계속 지속해서 고도화 시켜야 되지만 그것에 대비된 아까 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산업까지도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시키자 하는 게 주요골자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여기 위원님들 모시고 했었고 이달 말까지,
이윤우위원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완성본이 저희에게 오기 때문에 완성본이 오면 바로,
이윤우위원  글쎄,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 계획수립을 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결과물이 어땠는지 그런 내용을 저희도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본부장님, 21쪽에 식품협업특화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 내용을 보면 2011년 6월 최종보고회 개최 및 성과품 제출, 이게 용역 준공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준공 완료했습니다. 검수보고서까지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최종보고회는 어디에서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경기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했나요? 중간보고니 최종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들한테 따로 브리핑,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용역이 거의 다 우리 본청도 예산이 거의 다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해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다른 신산업정책 연구나 다른 부분들은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다 식품협업특화공단을 설립할 것이냐는 최종적인 지역부분이 있어서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유근주위원  용역인데, 타당성용역이란 말이에요. 식품특화공단이 우리 성남시에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그것 하는 것이지 위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치는 그 다음 문제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위치에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
유근주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타당성이 나오면 공단을 성남시에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에다 할 것인지 장소 선정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당연히 이 식품협업특화공단 설립에 관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미 다 해놓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당시에 제 판단으로 이 용역연구보고서의 범위가 위치까지 선정하는 부분이어서 함부로 오픈하기가 조금,
유근주위원  뭐, 비밀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닙니다. 위치 자체가 지정되고 그게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 다른 부동산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부에서만 보고회를 가지고,
유근주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단 조성하는데 뭘, 물론 좀 넓게 생각하면 부동산 투기를 염려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 분석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위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타당성 안에 위치까지 들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잘못 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경제적인 타당성,
유근주위원  타당성도 안 따져보고 위치부터 선정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 플러스 위치까지를 이 용역보고서에다 넣었던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의구심만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 식구들만 알기 위해서 한 용역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 용역에,
유근주위원  의원들이 감시할 의무가 있어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의원들 모르게 진흥재단에서만 용역을 하고 진흥재단에서만 알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원님, 이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아까 신산업정책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향 설정과 관련된 토론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타당성에 관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 이후의 결과물에 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면 실제로 이게 사업화 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테면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용역을 준 저희 쪽에서 용역의 수행과정에의 적합성을 그냥 검증하는 보고이고, 결과를 비공개를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산업정책의 경우처럼 과정부터 같이 토론이 필요한 성격의 용역이 있고, 그 이슈 자체가 과정에 대한 토론이 불필요한 용역이 있지요. 예를 들면 융·복합정책 수립과 관련된 용역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굳이 중간보고나, 그러니까 최종보고서를 저희가 오픈을 하지만 중간과정까지를 같이 토론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격별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이것은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이 식품 관련 특화공단에 대해서 과연 성남시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을 연구하는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너무 끌지는 마세요. 우리 대표이사가 너무 기술, 기술 하시는데, 기술보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했어요. 심의해서 예산을 드렸어요. 드렸으면 그 진행사항은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그 진행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보고 때 왜 의원님들에게 함께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용역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BC분석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나? 또는 내부수익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나 이런 식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을 토론을 한다고, 말하자면 연구원들이 여기에서 하는 연구결과를, 이를테면 BC분석을 1.0이 넘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떠어떠한 분석요인들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중간보고하고요,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질문 취지를 잘 좀 아세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의원들한테 용역 중간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용역에 관해서 저희가 신산업정책에 대한 것 말고는 다른 중간보고를 지금까지 시의원님들하고 함께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보고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최만식  아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식품특화공단은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식품 관련업체가 한 200여 개 업종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것을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진행사항을 용역을 해보니 어떠했어. 그러면 의원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의원들 나름대로 제안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치를 빼도 좋고 어느 정도 절차는, 순서를 밟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해놓고 용역 다 끝나고 그냥 집행을 한다면, 비밀이 많아서 되느냐 이거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을 비밀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공단 지역을 어디 선정을 했으면 그것은 빼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빼더라도 식품공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경과조치를 얘기해 줘야 정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별도자료를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별도자료를 위치 노출의 위험이 되면, 우리 산업진흥재단 높으신 양반들이 거기에다 투기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의원들은 투기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자연녹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투기가 걱정돼서 그렇다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후속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근주위원  그다음은 타당성에 따라서 후속 정책적으로 나갈 것이 많겠지요. 한 번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어디에다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게 나와 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지금 이 보고서 자체는 주로 경제성 분석이고 위치는 러프하게 교통문제나 이런 지형적인 부분까지 파악해서 한 것이고, 어쨌든,
유근주위원  우리가 주무 상임위원회로서 식품특화공단을 한다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정리 좀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아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따로,
유근주위원  자꾸만 이유 붙이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세요. 보고서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단 기본현황 및 전략기획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
(15시 29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사업본부 소관 사업부 및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신규 사업이 일곱 개 되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신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사업부가 일곱 개고 비즈니스센터는 없는데, 사업부 중심으로 해서 일곱 개를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사업본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본부 내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의 마케팅지원팀 이기칠 팀장입니다.
  클러스터운영팀 장순규 팀장입니다.
  투자정보지원팀 이창주 팀장입니다.
  기출협력팀 김상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부에 기업육성팀 고병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센터관리팀 김수제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본부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 및 비즈니스센터 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근주위원  우리 김홍철 본부장님이 야심을 가지고 첫 사업을 한 게 벼룩시장 같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야심은 다른 사업에도 많이, 했습니다. (웃음)
유근주위원  처음에 오시자마자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작년 10월에 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리끼리 터놓고 얘기하면 이 벼룩시장은 진흥재단 성격에 안 맞는 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런 의견도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어린이기업알리기 그런 것은 일부 명분을 쌓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를 보면 시장 쪽에 어린이벼룩시장, 글자 그대로 벼룩시장이잖아요. 그런 성향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진흥재단 벤처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흥재단에서 하는 성격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우리 생활경제과 소관이 맞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지적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가 가슴 아픈 기사였는데 한국의 기업인 지수가 매년 하향추세인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현재 17위입니다. 저희가 11위 정도였는데 현재 17위로 가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대부분의 책임은 저는 기성세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다양한 체험을 주지 못하고 또 인식을 주지 못하고 갇혀 있는 틀 속에서 자라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정적인 직장만 찾고 있는 상태이고, 이공계라든지 혹은 중소벤처기업에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일단 막고 그러다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사실 벼룩시장이라는 행사 자체는 규모가 크고 또 사실 어느 조직에서 맡기에는 또 어려운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좋아요. 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그 주목적을 그쪽에 뒀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두 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 보고 주위 사람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위탁을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유근주위원  위탁 자체가, 처음에는 직접 진흥재단에서 시행을 했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작년 1회 시행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는 학교랄지 참석하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면, 주의해서 그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성남시 전체를 놓고 홍보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생들에 국한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실제 저희가 어린이대표단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개최장소가 작년에는 분당구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물리적인 접근성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근 1억 예산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올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1억 예산을 우리 기업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쓰시고, 이런 사업은 생활경제과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도록, 어차피 위탁 줄 바에야 진흥재단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생각을 담당부서가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CEO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기획경영본부 소속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전략기획부 소관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전략기획부 소관이에요?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위원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가 얘기하세요. CEO포럼 발대식 예산이 진흥재단에서 나갔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금년에 CEO포럼 운영예산은 재단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재단에서 나왔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발대식 할 때 CEO포럼에 참석 좀 많이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CEO들이 참석을 많이 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유근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들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CEO포럼의 회원이 400여분 정도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CEO포럼 관련돼서 예산이랄지 또 거기에 따른 그날 행사에 관련된 모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금 CEO포럼과 관련된 행사가 창립식 외에도 그 이후에 아까 보고된 것처럼 아카데미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요, 운영위원회 한 번 있었고,
유근주위원  그 이후에 한 것은 그만두고, CEO 발대식에 관련된 그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창립식 자체와 관련된,
유근주위원  발대식 그날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어차피 제가 취임 전입니다마는 그게 6월에 있었거든요.
유근주위원  우리 전략부장님!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세요.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킨스타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킨스타워에 관련돼서 대표이사님 잘 모르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잘 압니다.
유근주위원  잘 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안하는 게 좋다는 것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특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특혜라고 이해하지는 않고 우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전년도에 유 위원님께서 특혜 소지를 제기할 때 특정기업과의 유착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유착문제에 관한 오해는 풀렸다고 얘기를 간접적으로는 전해 들었고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일단 필요하냐가 첫 번째 문제일 테고, 두 번째는 사업의 진행과정이 투명 공정했느냐 그게 두 번째 문제일 것 아니겠습니까? 특혜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요.
  첫 번째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지금 저희 대강당에 공휴일 사용 횟수가 토요일, 일요일에 2008년도에 1회, 2009년에 3회, 2010년에 1회 이렇게 대관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대강당과 관련된 연간 관리비가 2010년에 한해서 보면 1억 5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간의 주중 대관료까지를 합해서 대관수입은 12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못 되는 대관수입을 받고 있는 채 저희 내부 행사료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기업들의 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대관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실제로 1회에서 3회 수준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쓰는 것이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정재산들을 대관하는 케이스가 광교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우가 예식장으로 대관을 하고 있고,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들에 비추어 봐서도 주말에 대관을 해서 재정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공정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매우 공정하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입찰공고 내역 및 조건을 어떻게 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입찰이 제한경쟁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입찰 참가 자격이,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 여기서 이걸 다 따지자면 오래 걸리고, 여기에 관련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관련 자료만 주세요.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물을게요. 입찰조건 중에서 조리 차량 지하층에 진입금지를 안된다고 한 조건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표현이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용수익허가조건 속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용인의 행위 제한’ 해서 4호에 건물 특성상 지하주차장 탑차 높이 2.2m 출입불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탑차 못 들어오게 일부러 2.2m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세울 때부터 지하주차장의 층고가 2.2m입니다. 탑차가 보통 2.5m랍니다. 그러니까 탑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가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정보제공을 안 하면 거꾸로 나중에 입찰된 이후에 주차장 높이라고 얘기하면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2.2m 이상은 못 들어오니까 탑차를 개량해서 2.2m 밑으로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인근의 식당과 연계해서 들어오든지, 그것은 입찰 참가자가 결정할 문제인 것이고, 저희는 건물의 특성이 이렇게 됐다는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거기 조리차 얘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리차 얘기는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이 관련자료를 주시는데, 왜냐하면 3층 블루코스트, 저희가 특혜의욕을 자꾸만 제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블루코스트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유근주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을 연관이라고 찍지 마시고, 그것은 민원인들이 두 번에 걸쳐서 시장님과 연관관계를 강조해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예식장사업은 대표이사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예식장 사업은 예식장 별도의 사용료를 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좌석 하나당 얼마씩 내고 식당은 다른 데 가서 먹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은 예식장비가 거의 따로 없어요. 주로 식당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럼 그 건물에 식당이 있는 업체가 블루코스트 한 군데밖에 없단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이 건물에 있는 업체만을 상대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 입찰형식을 갖췄지만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그 쪽에 식당이 없는 업체는 응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래서 특혜의혹이 된다는 얘기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건 그렇지가 않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예식을 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홀 안에서 직접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이 사업 안을 짤 때는 홀 안에 음식을 들여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 다소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식·음료 반입을 금지하는 안을 처음에 잡았다가 제가 그때 유근주 위원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입찰공고에는 식·음료 반입 금지조항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업자는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고요, 실제 입찰과정에서 한 여섯 개 정도의 관련 업체들이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동물적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것이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탑차 진입이라고 하셨지만 탑차는 거의 다 냉동, 냉장차잖아요. 음식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차로 이동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진입불가로 하면 물론 지하에 못 들어가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어요. 차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제재는 되지만 예식장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는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예식장 컨벤션홀 식으로 해서 뷔페를 장비만 갖춰 놓고 거기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개방을 했으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요, 그러니까 개방이 된 거죠. 개방이 된 조건인데요.
유근주위원  홍보과정에서, 주민들이 거기 주위에서 응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못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재를 안 했으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그 제재 측면에서 2.2m 층고, 그러니까 주차장 출입이 2.2m를 넘으면 탑차가 걸려서 못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간다고 알려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미 지어놓은 건물의 주차장 층고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음식을 반입하는 수단은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차를 개량해서 2.2m 밑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 선택을 안 해서 결국은 그거에 관해서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해서 문제인 거지,
유근주위원  그것을 꼭 지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지하여부는 저희가 따지지도 않습니다. 길에다 불법주차해도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길에다 불법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한 것이 문제지, 저희가 불법 주차하면 안 된다고 전혀 못 박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못 들어온다는 사정을 설명만 드렸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로서는 안타까워요. 사실은 입찰단가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데 그런 제한이 이미 건물 특성상 있어 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유근주위원  입찰 관련돼서 사업설명회를 따로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15일간 공고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고만 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공고했을 뿐만 아니라 관내에 6개 이상의 사업자가 실제로 현장을 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이게 사업성여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끝에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특정업체한테,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그 부분은 행감 때 지적을 하시고요,
유근주위원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시고, 6개 참가업체 명단 좀 줘 봐요.
유근주위원  이제 자료요청 한다니까,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자료만 요청하시고, 추궁이나 이런 부분은 행감 때 하시라고요.
유근주위원  지금 내가 자료 요청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최만식  자료요청만 하시면 되지,
유근주위원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위원장 최만식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다른 말씀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입찰공고 내역하고 조건에 관련된 그 당시에 나왔던 부분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블루코스트 단독입찰 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단독입찰이 됐든 뭐 했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전자입찰을 했고, 전자입찰에 입찰을 한 업체가 블루코스트 단독이었고, 저는 사실은 실무자한테,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독응찰이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단독응찰이면 유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법 개정이 일어나서 유찰을 못시킵니다. 한 개 업체라도 입찰을 하면 유효한 입찰로 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유근주위원  법이 일단,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법 규정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법인과 예식장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찰조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예식장업 등록증사본 그러니까 블루코스트 신청할 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블루코스트 얘기입니까? 아니면,
유근주위원  블루코스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블루코스트가 예식장업 등록이 됐느냐?
유근주위원  예, 블루코스트가 예식장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그것만 자료 좀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유근주위원  사실은 옛날부터 사과 밑에서 갓도 벗었다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주위에서 이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식장업은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7000만 원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입찰단가는 8110만 원쯤 되는데 거기에 관리비를 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115일 동안의 블루코스트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28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저희가 얻은 재정수입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관리비까지 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70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벤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전액 중소기업지원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그 수익이라는 개념은 저희의 대관수익인 것이고, 관리비라는 것은 관리단의 수입인데 그러니까 저희 수입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언론들은 7000만 원 수익을 본다고 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입찰단가는 8100여만 원인데 10% 부가세를 빼면,
유근주위원  부가세 포함?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만약 이것을 안 해도 저희가 내야 돼요.
유근주위원  관리비는 관리비니까 그것은 수입이 아니니까 어차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들고 나는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다 저희의 총수입 개념으로 삼을 수 있는데,
유근주위원  참고로 700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7000만 원이면 월 한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행감 때 질의 안 하실래요?
유근주위원  됐어요.
○위원장 최만식  그만 좀 하시고, 정리 좀 하세요.
유근주위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 정도 되면 사실은 결론은 예식장 괜찮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사업자 입장에서 괜찮을 수 있겠죠.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 자료만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지금 의욕적으로 하던 IPTV가 많이 위축됐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콘텐츠융합센터로 같이 됐는데, 2009년 예산을 보니까 4억 9200만 원이라고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2009년에 11억 정도가 들어갔고, 여기는 장비구축비용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10년에 7억 가량이 들어갔고, 여기도 장비추가 구축비용이 일부 포함됐고요, 순수하게 센터운영비만으로는 2009년에 1억 3000, 2010년에 2억 2000 정도가 들었고요, 2011년에는 5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IPTV장비 구축 및 운영 관련 자료가 2010년 9월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합해서 22억 가량 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훈위원  자료가 조금 숫자가 맞지 않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게 장비구축비가 있고 이 센터의 운영비 개념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자료를 본 걸 보니까 그렇고 이건 다시 자료를 보면 되니까요.
  저번에 대표님이랑 다시 한 번 얘기 나눴지만, 그때 소상히 들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거의 쇠퇴하고 직원 한 분 있다고 그래서 두 분을 더 뽑고 다시 할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직원은 채용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직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다음 달 내로는 채용할 생각입니다.
정훈위원  IPTV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산업발전 추이에 관한 판단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PTV 자체가 성공할 거냐 여부에 대한 판단도 조금 미지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IPTV센터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공공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IPTV의 상업 부문조차도 활성화가 안 되는 터에 공공부문이 활성화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낮은 것이고, 더구나 이 사업을 처음 구성할 단계에 다른 자치단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재정적인 참여까지를 포함하는 타 자치단체의 협력모델을 구상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타 자치단체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장비구축에 들어간 굉장히 큰 예산이 실제로는 진퇴 자체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벌써 의욕적으로 했어도 시청률이 0.2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업이었는데 일단은 도중에 이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저기합니다마는, 성남시의회에 지금 카메라 다 보이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다음 회기부터 IPTV를 이용해서 동사무소로 다 송출해서 생방송으로 나갈 거거든요. 지금 의회 쪽의 전문가한테 내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를 의회로 파견해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은 방안을 한번, 이게 장비가 워낙 덩치가 커서 공간적인 이동문제에 제약을 받을 텐데, 저희 센터에 있는 장비를 그 상태에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사람을 파견하는 문제도,
정훈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데 아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대한, 저도 사실은 취임하고 나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걸 22억씩이나 들여놓은 것을 그야말로 헐값으로 매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잠재적인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재정적으로 유용하게 어떻게 사용해 봐야 되겠다는 게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의회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최대한 서포트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까도 어린이경제 벼룩시장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거론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보니까 약간 합리화를 시키려고 얘기하는데 옷도 맞는 옷을 입어야 제 옷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어린사람이 아버지 양복을 입고 다닌다거나 어른이 조그마한 애들 옷을 입을 다니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찾아가는 어린이경제교실이 있고, 가족여성과에서도 물물교환 식으로 해서 몽골텐트 쳐서, 지금 경제시장하면 몽골텐트만 치면 어린이벼룩시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거의 1억을 가지고 텐트 쳐 놓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볼 때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3300만 원씩 텐트를 쳐 놓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만약에 생활경제과 한 군데에서 모태가 돼서 지원을 한다면 이게 진짜 중소기업 찾아가서 생활경제과를 도와주는 게 됐다면 아마 이게 가장 바람직한 어린이경제교실이 아닌가, 한쪽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한쪽에는 물건 교환, 파는 것, 매입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올해까지도, 우리 대표이사님 오기 전까지도 이 얘기는 합리적이 아니고 계속 해야겠다고 밀어붙였거든요.
  하여튼 잘못 된 것은 지금 인정해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지나간 거니까, 그런 예산낭비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 관련해서 업무분장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고, 아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행사가 최근에 행사 때는 2만 명 이상이 왔고 보통 1만 명 이상이 오는 행사인데, 지금 성남시 100만 시민에 걸맞은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있어서 예전의 물량 투입형의 시민축제에 비해서는 지금 투입예산이 적으면서도 굉장히 큰 어떤,
정훈위원  글쎄요. 지금 명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원 동원하는 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원 동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게 맞는 사업이었냐만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분장은 재조정,
정훈위원  업무 분장상 맞지가 않는데 계속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찰이 되면 번개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윤우위원  나는 질의라기보다도 본부장님이 관할하는 사업부에서는 예산이 아주 딱딱 맞아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딱 맞아서 사전에 시장조사 잘하고 사업계획을 잘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데 그만큼만 집행이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을 붙여보니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거의 대등하게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계획을 잘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했는데 집행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업구조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인데 그 지원금의 액수가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 정해져 있고, 계획서만큼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업들은 다른 기업이 포기를 했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예상치와 집행액이 맞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이것은 칭찬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훈위원  우리 국제시장에 벤처빌딩이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수진동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어제 수정로 상권 활성화에 벤처빌딩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용역을 할 때 주무부서인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랑 혹시 서로 조율이 있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도 그 부분에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빌딩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있어서 공동협의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알고 있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벤처빌딩의 용도에 대해서 차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그런 사업설명을 한쪽으로만 보고합니까, 다 양쪽으로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 시의원들이 A당도 있고 B당도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A당만 알려줍니까, 아니면 혼합적으로 알려줍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사업을 알려준다는 말씀이?
정훈위원  벤처빌딩 활용방법이 있는데 얼마 전에 모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어제 가서 수정로 상권활성화를 보니까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쪽은 알고 어느 쪽은 거의 정보가 없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일방적인 정보를 어느 쪽에만 주느냐 이거죠?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벤처빌딩의 활용용도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을 하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이 사실 조율된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안 자체는 자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정훈위원  맥이 통하는데 제안이 똑같을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러니까 제안이 똑같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최종적으로 이 방향으로 정해졌다 저희가 그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용도에 관한 것은 시의 전략적인 판단에 관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용역을 주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는 잘 모르고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정도를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요.
정훈위원  모른다고 하면 아 그런가 하는데, 정보공유를 했나 물어보는 것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렇지는 않고요,
정훈위원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야당, 여당이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정훈위원  서로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그 용역을 주도했거나 한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바가 마땅히 맞는 얘기일 테고, 다만 저희는 지금 벤처빌딩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냥 저희의 입장만 생각하면 현상유지가 제일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저희는 대체빌딩 확보만 된다면 결국은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용지만 확보만 되면 저희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전에 중간용역보고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제 보니까 그게 거의 큰 메뉴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서니까 혹시 아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현재의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본부장님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가 그 논의의 주관은 아닙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부 및 비즈니스센터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 시 심사 연기되었던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창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했으니까 질의 응답하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그러면 설명을 그때하고 달라진 사항들을 정리해서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때 설명을 드리려다 자세히 못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세요?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어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재단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동분서주하시고 아주 총력전을 벌이고 계신데, 지금 상권관리기구 설립 관련 조례 준칙 안에 의해서 활성화 재단설립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준칙인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인은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 비영리재단법인을 통해 낙후된 지역 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하나의 준칙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재단법인이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법인도 가능한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 법에 의하면 사단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마포와 부산동구가 그리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상권활성화구역 선정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는 정책결정기관이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청에서 100% 출자한 공공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기관에서 이 일곱 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게 재단법인으로 하십시오,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마포와 부산동구가 왜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을 택했는지 굳이 남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행한 2010년도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제7쪽에 의하면 지역별 상권관리기구는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이 재단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뜻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100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00억을 받아서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집행하고 상권활성화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100억을 국가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그러면서 국가는 저희에게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이에요. 재단법인만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재단법인만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근주위원  과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단법인도 비영리법인으로 해줘야 돼요.
  과장님이 자료 조사한 대로 서울마포나 부산동구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미 제정됐습니다만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라고 국비 지원 안 받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유근주위원  똑같이 국비 지원 받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뭐,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렇게,
유근주위원  지원받고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물론 규모가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꼭 사단법인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저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사업 정책에 가장 최고점에 있는 데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100% 출자한, 어제 최종보고회에 나와 있던 그 연구진들이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의 연구진들입니다. 가장 정책결정의 최상위에 있는 중소기업청과 시장 유통부분의 가장 전문가가 모인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하라고 저희한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방향 제시인데, 어제 용역보고에서 그 박사도 그랬어요. 사단법인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단 재단법인으로 가는 경우하고 사단법인으로 가는 경우하고 조금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사단법인으로 가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글쎄요, 그런 말씀보다는 그 당시에, 어제 이루어졌던 최종보고서에 보면,
유근주위원  그 박사라는 분이, 나도 사단법인으로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단법인으로 꼭 해야 된다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러면 재단법인은 안 되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재단법인으로 꼭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제가 수긍한다니까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강제조항이 아니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에서,
유근주위원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최고의 전문가 집단에서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하는 데 과장님이 그렇게 흥분해도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제가 왜 흥분하고 있습니까? 제 주장을,
유근주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조례를 상정했으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안을 내면 좀 고분고분해요.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요.
○위원장 최만식  물 한 잔 마시고 좀 차분하게 하시고, 유근주 위원님도 과장님이 흥분하지 않도록 좀 목소리를 키우지 마시고,
유근주위원  흥분하니까 나도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 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는 우리 위원들 몫이에요. 과장님도 흥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
유근주위원  그래서 나는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재단법인으로 안을 가져왔고 나는 사단법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안을 내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그럼요. 이것을 조례를 따져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이것 조례안 올라온 것을 사단법인으로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단법인으로.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된다면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다시 심의하든가 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 상권활성화기구가 돈을 쓰기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국비 100억을 유치했어요. 국비 100억을 유치하면서 그 돈 주는 기관에서, 또 최고의 유통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관에서 성남시에게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드리면,
유근주위원  재단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도 할 수 있고 사단법인도 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하는 경우 사단법인으로 하는 경우 똑같이 사업진행 할 수 있는데 지역 여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남은 성남시 여건에 맞게 할 수 있고 또 서울은 또 서울여건에 맞게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7개 단체 중에서 두 개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도 사단법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사단법인으로 상권활성화기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를, 저는 위원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해를 못 합니까?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왜 사단법인으로,
유근주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사단법인 정관하고 재단법인 정관하고 좀 비교해 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 사단법인이 어떤 실체이고 재단법인이 어떤 실체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남시,
유근주위원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성남시 상권활성화기구에서,
유근주위원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설명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왜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드릴게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식견이 부족했거나 제가 생각이 짧았다면 승복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단법인은 지금 수정로 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 조례에 재단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사단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사단법인으로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재단법인은, 과장님이 그날 설명하실 때 재단법인은 우리 성남시의 상권을, 그러니까 수정 중원 분당 골목골목 할 것 없이 상권을 다 단장해서 활성화 하는 한 단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 방대한 조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시지요? 방대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수정로뿐만 아니고 모란도 해야 되고 어디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발전방향입니다, 발전방향.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발전방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그랬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현 시점에서는 수정로 상권 활성화뿐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이 상권활성화 방안이 어쨌든 그 지역 국회의원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셨고 또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서 전국에서 7개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상권활성화 할 수 있는 수정구지역에 활성화 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이면 돼요.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나면 우선 나중에,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우선 목표가 수정로활성화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일단은 활성화가 되면 사단법인은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데 재단법인으로 하면 집행부의 하나의 방대한 조직이 된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안했으면 안 된다 된다 얘기하지 말라니까.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잠깐만요. 조용히 하시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유근주위원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과장님은 따라서 집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 위원님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지난번 조례를 심의를 하다가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지자체가 상권관리기구 설립에 대해서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이거냐 저거냐 차원에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려고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다만 비교를 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장단점이 나와 있고 또 강점 요소가 있고 약점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상권관리기구 설립에 관해서 지금 일곱 개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법인의 형태가 재단법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대다수 맞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일곱 개 중에서 다섯 개가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고 서울마포와 부산동구가 사단법인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일곱 개 중에 다섯 개가 재단법인으로 준비하고 있고,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보편적으로 재단법인의 형태가 맞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까도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중소기업청과 그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한 2011년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제7쪽에 의하면 지역별 상권관리기구는 재단법인(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거기에서 명시돼 있는 것은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재단법인(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을 택하지 말고 비영리법인을 택해서,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해석을 재단법인(비영리법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법제화를 시도했을 때 어떤 필요를 우선시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재단법인을 분명하게 명문화 시키고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이 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주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경제를 살리고 또 시장경제를 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주요하게 이 상권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나는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사실 지방정부로 내려왔을 때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의 형태가 있고 이것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돈을 내려다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을 책임 있게 해야 될 단위가 있고 또 그것을 역사적으로 지역경제를 담보해 가는 조직의 형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민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형태가 보편타당한 내용이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이 법제화의 역사 과정 속에서 표현되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재단법인의 형태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 준칙인 표현돼 있는 게 뭐냐하면 자료상에서 상권기구 설립관련 조례 준칙 안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18조에. 이 협의회 설치 및 구성은 각각의 상인들이 시장경제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최로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해도 되고 그냥 조례에서 정하는 바대로 협의회로 구성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하는 논쟁은 하지 않아도 조례상에서 명시할 수가 있고 여기는 주로 상권 관련한 상인이나 주민들이 참여한 형태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별도의 지역별 상권관리기구인 재단법인의 형태를 구축하고 그 이외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정구 상권활성화가 하나의 중앙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재단법인에게 맡기고 이것이 하나의 모델링이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상대원시장이라든지 성호시장이라든지 돌고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모델링의 사례를 보고 우리 상인회가 사단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서 그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상권 관련 활성화 관련 조직들은 여러 유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유근주 위원님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유근주 위원님은 자체에 사단법인을 이런 상권 관련 활성화기구가 먼저 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첫 번째 수정구에 총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단법인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것이 저도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만 인원을 가장 최소화시켜서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사단법인 기구의 설립에 관해서 혹시 시 집행부의 위인설관 식의 조직 아니냐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우리 지자체의 문화 분야 청소년 분야 많은 재단법인들의 설립의 역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의 참여중심의 사람중심이라고 한다면 사단법인이 이해가 가는데 경제개념의 법인의 형태는 어쨌든 재단법인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단순히 집행부에서 그런 안으로 올렸다 해서 그런 주장이 아니라 실제 경제개념을 잘 살펴봐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취지,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다는 형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가 수정구의 상권활성화를 계기로 해서 저는 확대재생산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수정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정구 활성화만 된다고 해서 성남 지역경제가 다 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훈 간사님이나 최만식 위원장이 사실상 이 부분에 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사실은 수정구라고 해서 수정구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는 중원구 사람도 있고 분당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꾼들이 수정구에 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중원구 상대원에도 살고 분당의 야탑에도 살고 여러 분들이 살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각 쪽에서 볼 때 이 재단법인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상대원시장도 좋고 성호시장도 좋고 이런 곳이 재단법인이 중요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후에 상권활성화라고 하는 상인기구가 서로 경쟁적인 관계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경쟁만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법제화를 시도해 주고, 이후에 유근주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담보가 되려면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법인이 아닌 일반사회단체로 등록되게 되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상인회 조직이. 그래서 우리가 인정시장이냐 아니냐고 하는 또 다른 시장 등록과 관계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정시장이 되기 위한 제반조건을 갖추어서 그런 상인회가 사단법인으로 사람중심으로 구성이 돼서 상인들의 포괄적인 의사수렴이 돼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상인들의 참여구조도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상호보완적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상호보완적인 그런 역할로 인해서 경제 개념으로 우리 법인의 형태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차원에서 질의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권관리기구인 재단이 이전의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의 설립처럼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구역 지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권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그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준칙도 마련되어 있고.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일곱 개의 지정된 지자체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데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만식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상권관리기구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따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이 상권관리기구는 보니까 세부시행계획 승인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업무보고 및 점검이 다 보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이 기구를 만들지만 지자체에서 이 상권관리기구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이 조직이 방대해질 수 없는 게 이 사업시행추진기관 책에 보면 타운매니저를 제외한 인력은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7페이지에.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이들의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1년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 발굴과 상인회의 보조를 통한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상권관리기구에는 상인회도 결합을 해야 되고 상권활성화 협의회도 조직이 재단의 설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충당할 건지, 상인회에서 그만큼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조직을 더 방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제 시장경영진흥원의 최종 보고내용에 의하면 수정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운매니저를 포함한 총무기획 받아서 타운매니저를 채용하게 되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 재단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섯 명으로, 수정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이상의 채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렇지요?
  그리고 타운매니저의 역할이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타운매니저는 그 상권활성화구역을 총괄하고 진행하고 이러는 아주 총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자체장이 자기 입맛에 따라 아무나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로 선정해서.
○위원장 최만식  사단법인을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주장하셨는데, 사실은 수정로 상권활성화만 하고 법인을 해산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주장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이 사단법인이 되려면 상인회의 총회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점포수가 1936개예요. 거기 있는 상인들만 1936개인데, 여기에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토지주 건물주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지요. 여기에서 각자의, 현대시장 중앙시장 신흥시장 태2시범길, 태3장터길, 번성로, 풍물길 이 각각의 구역들이 다 있는데, 이 구역들의 상인들이 이해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여건이 다 다르고 중앙시장에서 신흥시장까지,
○위원장 최만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게 같은 상인 모임을 조직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상권관리기구의 설립,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19조 8의 규정에 의한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상권관리기구 설치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우리가 100억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상인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권관리기구 설치 안 하고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관리기구의 경영사업 부분의 국비가 직접 상권관리기구로 지원됩니다.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권관리기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여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당위성이 있고, 또 사실상,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성남시 수정로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일곱 개 시군구 중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거지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 용역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어제도 그제도 계속 연구진들이 여기 드나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이 지원되는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확산할 여건이 전혀 조성이 안 됩니다. 수정로에다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운매니저를 포함한 여섯 명으로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의 임직원은 국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실례로 상위법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기본적, 일반적, 관례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지요. 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100억을 주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유통의 아주 전문가들이 모인 시장경영진흥원의 제안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상권관리기구는 10월 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상권관리기구는 10월 말까지 보고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권관리기구를 출범시켜서 올해 안에 국비 5억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당위성이,
이윤우위원  기간은 그렇게 촉박한 건 아니네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5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경기도에 가서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고 다음번 정기회로 미뤄졌을 때는 이 5억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기회의 때 결정됐을 때.
이윤우위원  상권관리기구 중에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하기 용이한 것은 재단법인이지요? 사단법인을 만들기는 여러 가지, 회원을 구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 해가지고 시일이 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상인총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상인들이 1936개 점포로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1936개 점포가 다 참석은 안 해도 위임장을 다 소지해가지고 상인총회가 구성이 돼서 사단법인화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저 태평역 부근에 있는 상인들과 신흥시장 부근에 있는 상인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사단법인을 만드는 절차를 의논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게 어려워서,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저희가,
이윤우위원  아니, 글쎄,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저희가 보조 자료로 드렸던 재단설립의 당위성에 의하면,
이윤우위원  그 타운매니저 인건비는 2년간만 국고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2년 지나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가 타가야 합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안 되고 수익 창출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때는 제가 잘, 어떻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 해놨으면 지자체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타운매니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아까 다섯 명은 1년만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데, 1년 후에 수익사업이 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의하면 시장경영진흥원의 연구진들이지요, 연구진들의 의견에 의하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충당은 물론이고 투자 사업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윤우위원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교육비를 받는다든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큰 이윤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상권활성화에 같이 나가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타운매니저의 인건비를 2년 후에는 정착된 상태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이윤우위원  인건비만 해도 다섯 명이면 한 2억 정도,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연간 1억 5000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윤우위원  그런 사업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발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 부분은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가 중소기업청에 좀 맡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시장경영진흥원과 중소기업청의 계획을 저희가 따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사단이냐 재단이냐 가지고 많이 왁자지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데요, 일단 수정로 상권활성화는 저희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입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장이나 나나 가장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 분들이 빨리 돼서 지지부진한 상권이 빨리 살아나기를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재단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나중에 다 공룡처럼 크게 해서 좌지우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내포돼 있는 것은 아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훈위원  그래서 사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무조건 재단설립의 당위성만 나왔고 사단으로 했을 때는 거의 예를 들어서 수정로 상권과 모란역 상권 회원 결합 사실상 불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정이란 말이에요. 안 된다는 가정을 했고, 또 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하면 된다는 가정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요? 내일모레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갖고,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의견을 개진해서 하는 게, 지금 이래가지고는 밤 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지금 여기에서는 결론이 금방 나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했을 때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도 재단법인으로 와서 그냥 설명만 하고 되면 되는데, 여기는 두 군데가 하고, 여기 조례가 나온 것 봐도 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 상인들, 또 수정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대화랑 노력을 해보고 내일모레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위원장님, 답변드릴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까 100억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재단법인으로 제정을 하면 100억 못 받아요, 받아요? 재단법인으로 하면 100억을 안 줍니까? 다 되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100억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100억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이 4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곱 개 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5억씩을 올해 경영사업 부문에 나눠주게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이 상권관리기구입니다. 상권관리기구가 설치돼서 상권관리기구로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직접 지원이 되는,
유근주위원  5억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올해 5억. 그리고 그 5억 받은 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 지출을 해야,
유근주위원  그 내용이 공문화 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공문화 된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잠깐 담당 실무자한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위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재단을 구성해서 법인설립을 하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2011년 경영개선사업 예산은 시장당 연평균 5억 원 규모로 사업대상지역의 크기와 사업성과 등을 통해 차등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5억을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국비를.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5억은 받으면 되고, 안 하게 되면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지요. 올해 예산인데.
유근주위원  그런데 5억을 받았으면 내년 2월까지 5억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올해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내년도 2월 말까지 지출행위를 해야 되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지출행위를 해야 된다면서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자, 지금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설립을 하려면 절차가 있지요? 얼마나 걸립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유근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 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자금을 우리가 다른 데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에 쓸 수밖에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당연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과장님은 마치 오늘 안 되고 이번에 안 되면 무슨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긴박한 것 마냥 말씀하시는데 요식행위 절차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요식행위적인 절차가,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5억만 금년 안에 받으면 돼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요식행위적인 절차가,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금년 안에 5억만 받고 내년 2월까지 행위만 하면 돼.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내년 2월까지 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내로 품의를 해가지고,
유근주위원  자, 여기에 보면 상권활성화특별법에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거기에 보면 3년 이내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취소된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유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100억이라는 돈은 그 자금은 살아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행정처리가 좀 늦어진다고 그래서 사업을 취소시키거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뺏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까지야 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지만,  
유근주위원  여기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 주면 유효적절하게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유근주위원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유근주위원  과장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용역결과에 의해서 460억인데 46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몰라요, 사업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차근차근 돌다리도 짚어보고 건너가자 이런 얘기예요. 성남시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재단 설립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재단 설립에는 동의하십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그 설립부터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잘 해야지요. 법인 설립 진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다면 사단법인 조례를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곱 개 지방자치단체 하나 조례 제정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앞서 가고 있는데, 좋아요. 남들 하는데 우리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는 사실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우리 성남시 이 사업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다시 한 번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사업에 그런 정책의 가장 정점에 있는 중소기업청의 의견과 모든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유근주위원  용역 한 업체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업체가 아닙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중소기업청에서 100% 출자한 공공기관입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 사람들은 공무원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용역을 맡겼던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일반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유근주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흥분할 일이 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은 상권활성화 정책의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거기에서,
유근주위원  보세요. 과장님이 사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요. 왜 그렇게 사정을 해요? 사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해서 과장님은 일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합리적인 결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면 이 100억이라는 돈과 시비가 투자돼서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고민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유근주위원  그 사업이 잘못 되면, 의원들이 잘못 됐으면 의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것은 질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적인 영역이 존중되어야 되는,
유근주위원  자꾸만 여기에다 다른 저기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니니까,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기존시가지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실의에 차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성남시를 지정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태평동 상인들은 지금 가슴이 들떠 있는데 의원들이 이 조례 하나 처리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단법인을 유근주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단법인은 결국 이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유근주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최만식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질문할 게 있어요.
○위원장 최만식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재단법인은 출연금이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사단법인은 회비로 하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회비 수입으로 하지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의,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사단법인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출연보다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복안을 심의해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사단법인에서 집행하고 난 후에 정산하는 이런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명백하게 구별이 된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상권활성화재단의 합목적성이 있고 또 중소기업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보편성을 갖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그 지역의 상인들, 오랫동안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던 상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또 비전을 제시해 주려면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단법인은 상당한 절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단법인은 결국에 재산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통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경우이고, 과거에 민법에 의해서 사단법인 설립됐을 때 보조금 개념하고 실제 출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략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출연금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올해 안에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1억 5000을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000만 원 1억 5000 이렇게 출연금이고 사단법인은 회비를 총회에서 최종 의사결정기구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방정부가 보조금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참여의 조직으로서는 사단법인이 참 좋은데 이 시장이라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재단으로서는 대단히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여성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효과성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있단 말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주장하는 바가 다 타당하지만 합목적성과 보편성 때문에 본 위원이 재단법인으로 신속하게 해야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출연금의 문제 회비 문제를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재단법인으로 해왔던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재단법인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 재단법인, 또 그동안 많은 민간인들이 스스로가 어떤 조합주의 방식에 의해서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평가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상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또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여기에서 딱 구별이 돼요. 재단법인은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안이 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3섹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재단법인이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수정로 상권활성화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국비 100억을 받아서 우선 보조금 형식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업 얘기를 너무 광범위하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사항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마냥, 정 저희가 의심이 가면 어차피 수정로 활성화는 천 몇 개 업체요? 그 사업은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유근주위원  적어도 5년 가까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곱 개 지구가 어느 정도, 서울마포나 부산동구 사단법인 형태로 가는 데하고 어느 정도 추진형태 봐가지고 우리도 가자고 할 수 있어요, 정히 안 되면, 앞서 가지 말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단법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굳으시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재단법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가 중소기업청이 이것을 제안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저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재단법인은, 이 재단법인은 과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모 재단법인, 모 재단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이고 이것은 상권활성화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단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저도 성남에서 평생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해서 가야 될 것을 재단법인으로 주장을 해서 여기에서, 저 공무원생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관철을 해가지고 성남시민들한테 죄를 짓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지요. 정말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중소기업청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시장경영진흥원의 의견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도 반성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도 여기에서 할 얘기 다 했고 우리도 할 얘기 다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7개 시·군 활성화사업 추진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7개 시·군 중에서 성남시가 하는 사업이 최고 크다고 봐요. 최고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아무 표본을 어떻게 삼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추진상황 봐서 저희도 맞춰서 좀 적절하게 최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만식  기존시가지 상권이 망가져서 그 용역비 뭐 하러 세워줬습니까? 어제 용역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 지켜보면서 하려면 안 하면 되지 뭘 지켜보면서 해요, 차라리 하지 말자고 그러세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 중요하고. 특히 상인들이 나서고 있어요, 상인들이. 이 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뭐냐하면 관도 아니에요. 상인들이라고요. 지금 현대시장 중앙시장 상인들, 태2시범길 상인들, 태3장터길 상인들 한번 보셨어요. 그분들 지금 눈 초롱초롱해요. 아까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그 현수막 보셨겠지만 상권활성화가 갖는 의지가 되게 크다고요.
유근주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제 상권활성화 최종보고회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대략적인 흐름들이, 틀들이. 대증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지 이것을 어디 눈치보고 다른 지자체 안 됐으니까 나중에 하자? 그것은 우리 책임 회피예요.
유근주위원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도 사단법인으로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제가 시간을 드렸잖아요. 사단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를 가져오셨어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해오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만식  왜 시키냐고요. 본인이 사단법인을 주장했으면 사단법인 조례를 가지고 와야지,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고 왜 편견을 가지고 보시냐고요.
유근주위원  기존 조례를 사단법인으로 고치면 돼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재단법인이 싫은지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유근주위원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개정을 하려면 그 안에다 수정을 하면 돼요. 수정하자니까요. 내가 아까 제안했잖아요.
○위원장 최만식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까 회의하기 전에 명확한 것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오시고 왜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시냐고요.
유근주위원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위원장 최만식  여기는 유근주 위원님만 의견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다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할 때,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좀 따라 주세요, 다른 위원들 의견을.
유근주위원  내말 들어봐요.
  자료 요구를 할 때 사단법인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위원장 최만식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래서 일단 내 제안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단 설립의 운영조례를 모든 것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면 돼요.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가져오세요. 수정안을 제출하시라고요, 수정안을. 수정안을 제출하시라고요.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수정안 정리하자고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냥,
○위원장 최만식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수정구 상권화 활성화에 있어서 사단법인을 자꾸 요구하시는데요, 1936개의 상인 점포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찬반서명을 받는다고 칩시다. 몇 개월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리고 상권이 다 다른데 생각들이 다 같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설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설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해관계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마선식위원  사단법인은 그냥 무작정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재단법인이나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말은 똑같지요? 약 2000여 개의 점포를 다니면서 상권이 다 다른데, 자, 나는 어린이장난감을 팔고 싶다, 우리 지역은. 또 우리 쪽은 옷을 팔고 싶다. 우리 쪽은 먹을거리를 하고 싶다. 모두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정구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여러 말 않겠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곧 반납하자는 얘기이고 이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재단법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서둘러서 하지 왜 안 했느냐? 아까 물론 조례에 3년 이런 말씀 하셨지만 3년 내내 해도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어요. 이삼십 명이 모여서 만드는 하나의 봉사단체 사단법인도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생활이 다르고 권역이 다른 이런 상권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유근주 위원님 좀 더 너그러이, 아까 우리 밖에서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최만식 위원장이 아주 좋은 제안도 했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수정로 상권활성화 성공 시 타 지역을 하겠다고 했지 전체적으로 가는 건 없어요. 왜?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일단 승인해 주고,
유근주위원  됐어요. 다 했어요?
마선식위원  잘되고 못 되고를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유근주위원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랑 마선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영리법인 설립요건을 아세요? 설립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서명 받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설립요건을 아시냐고.
지관근위원  알지요.
유근주위원  얘기해 보세요. 설립요건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립하는 게 아니고 설립요건은,
지관근위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단법인을 주장하셨으니까.
유근주위원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목적이 우선 비영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절차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관 작성하면 돼요.
지관근위원  사단법인 설립하는 데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까?
유근주위원  보통 재단법인도 전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2, 3개월, 똑같아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관청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관근위원  관청에 당연히 등록하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정관 작성을 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 하는 그 네 가지 요건만 충족을 해서 그 절차상의 순서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몇 천 명 서명 받고 한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는 그다음의 요식행위이고 사단법인 설립하고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은 똑같은 요건이에요.
지관근위원  똑같은 요건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관근위원  그 자료에서만 보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재단법인도 설립 해봤고, 사단법인도 설립해 봤던 입장에서 보면 이거냐 저거냐는 논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시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도 아닌 마당에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유근주위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구성은 똑같은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지관근위원  더 좀 파악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줘야 돼요, 사실은.
유근주위원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유근주 위원님은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훈 위원님이나 이윤우 위원님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조례들을 갖고 다룸에 있어서 상호 피드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속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단계도 진전 못하고 재단이냐 사단이냐 이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조례를 안을 만들어 갖고 온 집행부가 사실상 이것을 그런 기조화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재단법인 내에 상인들의 참여구조가 좀 취약하니까 이것을 좀 보강을 하자든지 이렇게 좀 대안적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니, 뭐, 지금까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편성의 우위를 갖고 있는 재단법인에 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나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토론이 진전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정관까지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최만식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권활성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조례안 제19조 제2항 중 제1호 ‘시의원 3인’을 삽입하고 “제1호~4조”를 ‘제2호~5호’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본 조례는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에 한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상권활성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잠깐 첨언을 좀 드리면, 물론 관련 조례들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재단법인의 협의회로 예를 들어서 참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상권활성화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혹여나 저촉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시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니, 이 최종보고회에도 상권활성화협의회에 시의원 3인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검토한 거니까,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시어 위원회 담당직원에게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10월 20일 오전 11시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
○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수정구총무과장  박재양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유호진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용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명재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
○기타 참석자  
  수정구도세팀장  전석배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정연달
  분당구도세1팀장  권태근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양창모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