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생활경제과 나. 지식산업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 청소행정과 라. 청소시설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목록에 작성하여 의회직원에게 당일 제출하거나 청취 마지막 날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0분)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협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공로 연수중에 계시니까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과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생활경제과
(10시 12분)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오창선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서민경제 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생활경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팀장들을 위원회에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석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윤래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순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신은식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자료 19쪽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으니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22페이지 성호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성호시장이 지난 8월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거기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선식위원 주민들 민원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주민들 민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또 상인중에서 일부 상인들이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결과가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직까지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마선식위원 3년 유보한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도시계획사업을 3년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3년 동안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마선식위원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저희 성남시장이 도시계획위원장에게 요구한 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저희 생활경제과고요.
○마선식위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쪽 상인회 쪽에서도 많은 것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실을 방문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시장님께서 상인회를 방문하셔서 성남시의 계획을 설명하셨고, 상인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에 뜻을 같이 하는 상인들 일부가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날 성남시를 항의방문해서 시장실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면담계획을 본인들이 스스로 취하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은 공영개발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 개발 주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번에 개발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점포수가 337개인데 그 중에서 207명이 성남시계획에 찬성한다는, 도시개발행위를 제안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 약 50분 정도의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그러니까 한 80%는 성남시계획에, 공영개발에 찬성하고 20% 정도는 민간개발에 찬성하고 이런 정도로 상인들의 의견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영개발이 주민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토지 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서도 사실은 안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마선식위원 거기는 벌써 지금 십 수 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토지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상가세입자들도 전원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성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도 살고 또 토지소유자도 살고 또 성호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살고 해서 성남시 전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라든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민원을 두려워해서 공영개발 쪽으로 몰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공영개발이 물론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죠.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토지주라든가 반대하는 상가 입점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 수 년 동안 표류됐던 그러한 곳에서 이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인들이 모두가 구제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이 100%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와 토론을 거쳐서 경솔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어제도 뵙고 또 이렇게 뵙네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주요생필품 집중 조사 및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106개 품목이 있는데, 지금 주유소도 여기 관리대상에 들어가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주유소는 안 들어갑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안정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모니터는 어떻게 다른 위탁을,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모니터는 성남소비자모임에 위탁해서 물가모니터를 위촉한 후에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은 성남소비자모임 김** 지부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회의하고 참 열심히들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성남시의 물가추계가 잡히고 또 성남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도 그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더 비싸게 받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분들 소관사항은 아니지요. 그냥 물가를 모니터한다는 것뿐입니다. 다만 금액이 법정금액일 경우 초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가 가해져야 될 테고, 모니터들의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경제교실이 있는데, 이따 지식산업과에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어린이경제교실을 너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해야 될 데가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진흥재단이나 또 가족여성과에서 너무나 과별로 실적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생활경제과에서 다 통합해서 해야 더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번에 정리됐습니다.
○정훈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저희가 내년부터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정훈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예산을 중복적으로 사용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이고.
수정로 상권 활성화는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셔서, 이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수정로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롤모델이 돼서 우리 성남을 모델로 삼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다시 한 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대형유통점 제한과 기업형수퍼마켓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6월 30일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해서 500m 이내로 그것을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이후에 새로 창업하는 데는 혹시 몇 군데나 있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500m하고 1㎞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GS인가 한 번 왔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1000m로 어제 조례를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1000m로 하면 이제 거의 할 데가 없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제는 거의 할 데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 이외에는 거의 할 데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좋고 깨끗한 물건을 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이런 차원이고, 그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서는 지식산업과라고 생각하고 저희 생활경제과는 중소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깨끗하고 덜 좋은 물건을 판다고 해서 그 상인들은 죽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더불어 먹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지,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상인들이 보호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29페이지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얼마 전에 신흥동에 본점을 둔 토마토저축은행이 문제가 돼서 지금 지역경제가 흔들리다시피 하고 많은 예금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루머에 제2 어디 금고가 이렇게 될 거라 해서 저번 주에 금고마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관리과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나 큰 방향을 잡아서 내가 물어보는지 몰라도.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우선 저축은행은 개념 자체가 옛날에 서민금고였었는데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토마토저축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이 제 일인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끌려나왔지요. 끌려나와 가지고 기가 막혔습니다. 발표되는 날 토마토저축은행 앞에 한 10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금자보호법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보호가 되지만 후순위채권이라든가 5000만 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과연 토마토저축은행 같은 신용금고에 대해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울 뿐이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차원에서 할 일이 참 별로 없었다, 역부족이다, 한계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방문하셨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정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그렇고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은 또 가장 서민들이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대부업체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리는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경쟁력 제고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가 제일 많거든요. 농업인도 많고 화훼단지도 많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농정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이 농업경쟁력 제고 및 사업추진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지금 연료비 지원이,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는 곤파스나 그런 피해는 없어서 폐목 같은 것은 안 나와서 지금 그런 것은 없지만, 연료비 지원이라면 거의 연탄으로 하는 거지요?
○농정팀장 이근남 예, 연탄으로 합니다.
○정훈위원 연탄 같은 것은 때고 나면 상관없는데 다겹보온커튼 같은 것 지원해 주면 그게 1년을 쓰나요, 2년을 쓰나요?
○농정팀장 이근남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비닐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정훈위원 나오는 또 폐보온커튼 같은 것은,
○농정팀장 이근남 부직포하고 비닐인데요,
○정훈위원 가다보면 거의 다 쌓여있어서 굉장히 환경오염도 되는데, 제가 시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청소행정과에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치워줄 수 없는 방향인가 봐요. 옛날 같으면 다 태워버렸다는데 태워버리면 또 환경에 문제가 되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산업폐기물입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훈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이근남 수익자원칙인데요, 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니까 자원센터에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것까지 시에서 해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터 얘기했던 게 한 군데 모아서 압축시킬 수 있는 기계를 필요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농민들이 아직까지는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데, 한 농가별로 했을 경우에는 1농가당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처리비용까지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그 커튼을 지원해 줬으면 나중에 폐커튼까지 치워주면 어떨까 하는,
○농정팀장 이근남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이라든지 부직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모성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연료비 지원이 연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연탄의 경우 금년 같은 경우는 170만 장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100만장 정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 농가가 쓰니까 농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비재로 쓰이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170만 장이 가면 지금 한 농가당 몇 %나, 만약에 겨울을 나려면 몇 %나 그게 도움이 될까요?
○농정팀장 이근남 실제로 연탄을 쓰는 농가가 지금 파악한 게 87농가 정도 됩니다, 연탄으로 하는 농가가. 그 외에 전기보일러라든지 온풍기 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겹보온커튼으로 보온을 해주면 온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저희 시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국비 지원하는 것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하고 있고 저희는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0% 가지고 실제는 60%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는 논농사는 별로 없고 채소랑 화훼단지 등자리 이렇게 있는데, 어제도 지관근 부의장님과 지수식 위원님이 발의한 공동브랜드 같은 것도 추진해서 우리시의 생산력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또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생활경제과장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2011년에 추진을 해 왔는데, 모란민속5일장에 관한 업무추진들을 진행해 오시면서 문제점으로 무등록시장으로 국·도비 지원불가, 국·도비 지원 근거 신설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지속 건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미결정, 중복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관련규정 개정 지속 건의 이렇게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 민속5일장이 비단 올해 업무 추진한 것 이외에 그간 오랜 시간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어떤 성과나 혹은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속히 민속5일장이 현재적 상황에 계속 머물 경우에 성남시의 어떤 정체성 확립 하는 데도 상당히 모란장이 갖고 있는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도 문제의식을 갖고 이 일을 좀 다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긍정적으로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모란민속5일장은 전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5일장이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 내에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참 성남시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제도권 내로 흡수하지 못하고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만 많이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번에 참신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모란민속5일장의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또 거기 와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전계획을 환영하면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참 잘됐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밝혀 나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계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추진경과들을 보고해 주실 때 이 자료에서는 다 표현이 안됐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추진을 해왔는지,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생활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관련규정 때문에 머물러 있는 활동 이외에는 다른 활동의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모란민속5일장의 이전계획이 생활경제과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교통기획과의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5일 중에 하루를 모란민속5일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상황 쪽으로 두 개의 부서가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내용이 특히 모란장에 대한 이후의 우리시의 파급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내용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진전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국토해양부 협의방문한 정도 한 번, 그것 이외에 무슨 업무를 추진했느냐 이거죠?
관련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럼 관련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활동이 이루어졌냐 이거죠, 어떤 공문이 오고 가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적극적 행정이 아쉽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어 왔는지 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충분하게 해서 주시고요.
모란민속5일장 내에 상인회 조직이 있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상인회 조직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되어 있죠.
○지관근위원 어떤 상태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관근위원 상인회 조직이 단일조직으로 있는 것인지, 여러 유형의 조직이 있는 것인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우선 계선조직입니다. 총상인회 회장 밑에 파트별로 파트 장들이 있고 그 위에는 전임회장들이 고문역할을 수행하면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모란5일장 상인회가 단일조직으로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 밑에 고추부, 애견부, 식품부 이렇게 부가,
○지관근위원 그런 형태로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모란5일장 자체는 조직이 그렇고 5일장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갈등요소는 없나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모란상인회의 의견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닌가요? 리더들과는 5일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유** 회장이라든가 전** 전회장이라든가 파트 장들하고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하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앞에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향후 올해 추진한 내용을 더 해서 앞으로 2012년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그간의 평가들을 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해주시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란시장 이전을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성호시장 기능발전 계획을 사실 건들기 힘든 일을 건드려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왜냐하면 토지 주들이 아주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걸 건드린 것 자체가 대단한 행정에 있어서의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높이 사 줍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실제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공영개발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정말로 성호시장이 갖고 있는 전통시장을 유지 강화해 주고 더 활성화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갈등요소들을, 그간의 갈등요소가 아까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등요소들을 최소화 시키고 동참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도 성호시장 문제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듣고, 제 소신을 피력하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성호시장은 현재 무주공산인 상태입니다.
(도면 설명)
여기 노란색 필지가 주식회사 금성이 소유한 필지이고, 초록색 필지가 개인 땅이고 검정색부분들이 국공유지입니다.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을 1, 2, 3, 5, 6, 7 블록으로 통상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6블록 한 군데에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두 필지 빠졌지요, 가운데 한 필지 빠졌고 이 필지 빠졌고 여기다가 “지하6층 지상17층까지 건물을 짓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필지의 주인과 이 필지의 주인은 “따로 건축을 하겠다.” 하고 성남시한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계획은 실무자들의 기본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내년 초에, 예산을 4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서 성호시장 이 부지가 상인들도 인정하고 토지소유자들도 인정하고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인정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의논해서 많은 토의와 보고를 거쳐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왜냐? 이만한 땅 덩어리에다가 지하6층 지상17층을 짓는 데 성남시 생각은 어떠냐?” 하고 금성은 묻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는 나는 여기다 집 짓겠다, 이 땅의 소유자는 나는 여기에다 집 짓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개발은, 이 본 도심 중앙에 위치한 최후로 남은 땅입니다. 소중하게 아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땅인지도 모릅니다.
○지수식위원 과장님,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요, 6번 그 위에 조그마한 땅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지수식위원 그 위에 별도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데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108㎡이니까 한 30여 평 됩니다.
○지수식위원 조그마한 집 하나 지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네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욕탕 들어가고 슈퍼 들어가고 여관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게 시 내에서 그 땅을 사들일 수는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래서 출발은 공원과 시장이 결합된 개념의 공소시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성남시에서 시행한다.
민간한테 40년 동안 맡겨왔습니다. 그 40년 동안 맡겨놓은 결과 꼴은 이렇습니다. 여기 중앙시장 불 날 때보다 훨씬 더 험합니다.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민간한테 개발을 맡겨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공영개발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시장을 담당한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지수식위원 가운데 이축에 별도로 개인 땅이라면서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쪽에 노란색, 초록색 부분들이 다 개인 땅입니다. 이것은 공특법이라든가 토지수용법을 거쳐서 정말 가능하다면 성남시에서 다 사서,
○지수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빼놓고 지하 몇 층하고 지상 몇 층을 짓는다고 하면 그 전체가 모양새가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저희 계획은 이 전체를 공영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 필지, 이 6블록에 대해서 이 토지소유자인 노란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성이 6블록에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여기 이 필지에다가 지하6층 지상17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성남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묻고 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이 전체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성남시장의 명의로 요구를 했고, 그것이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나면,
○지관근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서 공영개발의 기본조건들을 하나하나 마련해가고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보상에 관한 사항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한데,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가운데에 개인 토지 소유주나 혹은 회사의 토지 주들이 여러 가지 그간의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또 개발 자체의 막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요소가 상당히 내제돼 있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성을 갖고 2017년에 목표연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이해요구들을 어떻게 이걸 잘 적합하게 해나갈지에 대한 걱정들이 앞서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밀하게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그냥 민간개발에 맡기지 않고 우리시에서 책임 있게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칭찬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들을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내년 초에 당연히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타당성조사용역과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에 대한 용역비 또 일부 가능하다면, 일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다면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 보상까지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관근위원 그런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기존 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쫓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영세 상인들이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성들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상인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토지소유자들도,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소유자들도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영이라는 개념을 결합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만족해야 되는 세 가지의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내년 초에는 구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방안 하에서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 보자. 40년 동안 민간한테 맡겨놔서 이 꼴을 만들었으니까 공영개발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판단을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제가 추가로, 성호시장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이 이 공영개발방식을 세우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종전부터 있었던 계획인가요? 아니면 추진해온 사업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닙니다. 실무자 팀장 저 이렇게,
○유근주위원 종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로 다른 대안으로 과장님하고 실무자들께서 공영개발방식을 내놓은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가칭 성남동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에 과점주주가 주식회사 금성이지요. 그분들한테 3년간 민간기관이 도과했습니다. 5월 2일부로 그 인가가 실효가 되면서 성호시장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계실 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물론입니다. 올해 5월 2일 이후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건 나오겠지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공영개발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대충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공영과 시장이 결합된 공소시장을 조성한다. 사업의 주체는 성남시다 이겁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계획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기본계획이죠. 이 사항과 맞물려서 앞으로 추진할, 이것에 대해서는 선뜻, 어렵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전문가집단이 고민을 해야지,
○유근주위원 아니, 타당성조사용역을 해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을 하면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며, 예를 들어서 지하로 파든 2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있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성호시장은 1, 2, 3, 4, 5, 6, 7, 8블록으로 이렇게 여덟 개 블록으로 나눠져서 칭하곤 합니다. 8블록이 신한타워 주차복합빌딩이지요. 그래서 저희 개발계획은 1, 2, 3, 5, 6, 7 여섯 개 블록을 개발하면서 시민로가 도로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펴서 시민로의 도로를 확보하고 1, 5블록에는 지상공원, 2, 3, 6, 7에는 1층은 시장 2층은 옥상공원으로, 1, 2, 3, 5, 6, 7의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묻는 거지.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많은,
○유근주위원 집행부에서 돈 많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토지보상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추정으로.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 공시지가의 1.8배를 계산했을 때 2000억 정도,
○유근주위원 건축비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건축비는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것은 큰 구조물,
○유근주위원 그 상태는 현재 2층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큰 구조물이 없습니다. 지하를 땅 파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는 그냥 평면공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지하주차장 만들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1, 5블록에는,
○유근주위원 거기가 시유지 있는 부지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지요. 가장 비싼 땅들이 포진하고 있는 데지요.
여기에는 그냥 평면공원.
○유근주위원 평면공원,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도면을 가리키며)여기에는 지상 1층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옥상에 옥상공원을 조성해서 광명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쪽의 주민들도 자유스럽게 이 공원을 향유하면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상인들이 몇 명이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337개 점포가 있는데 상인회에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1층만 해가지고 337개 점포를 수용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약 7평 내지 8평 정도가 상인들한테…….
이것 지금 아닙니다. 이것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계획을 묻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집행부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춰서,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상인회 대책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평 내지 8평 정도 평균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7평 8평 정도로 해서 337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에 수용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볼 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진동에 제일시장도 공영개발 형식으로 한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공영개발이라고 보기에는,
○유근주위원 공영개발 식으로 해서 시에서 다시 분양한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고, 자꾸만 성호시장하고 제일시장이 비교되는 것 역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근주위원 이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근한 예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다지 큰 구조물이 들어가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조물이 아니고요, 목표가 뭡니까? 공원 목표가 아니고 그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보면 이게 현대화인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져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것은 만약에 지금 성남시에서 우리 실무자, 팀장, 실무과장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분양한다거나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분양할 계획이 없다고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임대를 줘야지, 여기 점포를 분양해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임대수익을 받겠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겠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 계획이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것은, 자꾸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가 집단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지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은 하나의 행정상의 절차상으로 봐야 돼요. 모든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란시장 용역을 했잖아요. 금방 할 것같이 전부 공모까지 해서 설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못 합니까? 용역, 용역 하지 마세요. 거의 다 집행부 안대로 가고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전문가, 건축전문가, 공원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유근주위원 그러면 계획부터, 무조건 그런 계획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모란시장 보세요, 모란시장. 설계하고 뭐하고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래서 이것 보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성남시에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기가 성남시 중심지입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다 확정됐다시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뒤에 깔면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안이 다 돌고 있어요, 다 돌았어. 그러면 확정되지도 않은 안이 왜 나돌아 다니냐고요. 그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정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시설 현대화를 해서 시장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시장 현대화.
성남시는 이상하게 전통시장 활성화 하면서 시설 현대화로 가버려. 정책을 그렇게 펴고 있거든요. 지난 5대 때도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그 부분을 수차례 아주 제가 질타를 좀 했어요.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 하면 전통시장 모양을 갖추어 가면서 그 시장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현대화 시켜버려. 그것은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전통시장 맛이 없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아쉬운 것은, 또 위원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되는데,
○유근주위원 반박하세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시장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하대원시장 같은 시장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없어요. 다 현대화 됐고 아케이드 설치 돼 있고 옥상 주차장 설치돼 있고,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시장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어요.
○유근주위원 없는 게 왜 없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슬럼화 돼 있다는 거지요, 제일.
○유근주위원 왜 슬럼화 되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40년 동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결과.
○유근주위원 상인들한테 맡겼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하여간 집합적으로 못하는 사정이 있었겠지. 왜냐하면,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요.
○유근주위원 성남시 땅이 아니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못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서로가,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통시장을 아케이드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하면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그게 전통시장이에요, 그게. 현대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아직도, 지금 과장님은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중앙시장 성호시장 진짜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것을 시설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사가지고 돈 여기 땅 값에다 해가지고 하면 몇 천 억 들어갑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중앙시장은 성남시 소유의 땅입니다.
○유근주위원 전부 현대화 쪽으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땅 사고 뭐 하려다 보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성남시 소유의 땅을 거기 조합에다가,
○유근주위원 됐어요, 됐어요. 성호시장 됐고요, 그다음에 야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야채시장. 우리 조윤래 팀장 야채시장 쪽은 대충 알지요?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야채시장 용역 끝났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시작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안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고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보고서 23쪽 하대원시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못 해서 하대원시장의 현대화사업 계획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용역비 나갔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5000만 원 나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정은 모르고 예산을 올렸어요?
○유통팀장 조윤래 그 당시는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하는 것을 아무래도 요구하겠지 했는데 지금 상인들의 요구가 그 상태로 하느니 차라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달라 요구가 팽배하다 보니까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미리 신청하느냐고. 그것 안 하면 안 된다는 듯이 그게 시장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왜 무리한 계획을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성남시가 용역천국이란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용역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시고,
○유근주위원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너무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세요.
○지관근위원 오늘은 업무 청취니까,
○유근주위원 진짜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야채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 안 해준다고, 팀장 아시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시장님 지시라고. 그 내용도 물론 본인은 얘기는 안 했지만 다 소문이 나 있는 건데.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해줘야지, 예산 같은 것, 돈 5000만 원 다른 사업 했으면 얼마나 잘합니까?
됐어요.
○위원장 최만식 나머지는 자료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시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전통시장 안전시설 관련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안전점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우리가 대형마트하고 SSM 관리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위임사무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저희가 하기에는 좀,
○위원장 최만식 그 SSM 기업형수퍼마켓 관련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제 조례도 통과시켜서 1㎞ 근방에는 전통시장 근처에는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존에 SSM이 들어와 있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전통시장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협시지부 옆에 있는 엘마트도 SSM로 봐야 되는 거지요?
○유통팀장 조윤래 아닙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SSM이 아니에요?
○유통팀장 조윤래 예. SSM은 기업형수퍼마켓이라고 해서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일반, 분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엘마트는 SSM도 아니고 그냥 수퍼마켓도 아니고,
○유통팀장 조윤래 엘마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지요.
○위원장 최만식 거기 엘마트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 안 들어와요?
○유통팀장 조윤래 중앙시장에서 상품 진열관계라든가 노상적치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수정구청에다 얘기해서 적극 지도 단속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시정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농협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동 보금자리에 화훼농가가 30세대가 있어요. 거기 고등동 보금자리가 최종 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훼농가가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상태지요? 전무하잖아요. 전무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훼농가 분들이 얘기하는 우리 화훼직판장 이 부분도 실제로 얘기는 오래 나왔는데 그동안 진척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로컬 푸드 얘기하면서 시설채소, 우리 관내에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산하는 그 양이 사실 저희 관내에서 다 소비할 수 물량은 되는데, 이게 관내에서 소비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유통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해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조례가 엊그제 통과된 것 같아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통과됐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서 그것에 대한 로컬 푸드 개념을 도입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요.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바뀌었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입찰을 통해서 바뀌었지요.
○위원장 최만식 바뀌었는데, 그것도 그 전 단계 방송에 나왔던 부분하고 그로 인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행감 때 물을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1시 1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식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산업진흥팀장입니다.
임광호 기업SOS팀장입니다.
곽현일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립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이충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열두 건을 목차 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식산업과는 뭐니 뭐니 해도 아마 세수증대보다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남에 전략중점사업 육성이라든지 요즘에 게임 산업 육성, 여러 가지 성장 동력산업 육성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최근 우리시에 순수하게 공장이 1년간 늘어난 숫자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350여 개 됐었습니다. 아마 전국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고일 겁니다. 350여 개의 공장이 최근 1년간 늘어나면서 그것을 저희가 매월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일자리 늘어난 것만 해도 그 공장에 늘어난 근로자 수만 해도 한 3600여 명 됩니다. 아마 이런 일자리 창출이 늘어난, 실질적으로 공장이 늘어나고, 또 공장이 증가한 숫자는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고일 겁니다.
○이윤우위원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우리 관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희가 기업 유치하고 그럴 때는 우선 우리시 관내 거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권장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있는 그런 일자리는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분석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이윤우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잡월드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한국잡월드.
○이윤우위원 우리 성남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설립을 해서 내년도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올바르고 건전한 직업가치관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우리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잡월드와 연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 직원 채용을 하더라고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이윤우위원 관심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성남에서는 거기에 우리 지역사람을 어느 정도 몇%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것은 좀 곤란한데요,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시 관내 사람들을 우선, 필기시험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면접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지식산업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많이 한 것 굉장히 좋게 말씀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고맙습니다.
○이윤우위원 지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식산업과 올해 업무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략중점사업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략중점사업에 관한 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 기간을 정해서 중점사업을 디지털콘텐츠하고 고령친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중점산업에 관해서 2011년도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실 디지털콘텐츠라든지 이런 중점사업이 오래 진행된 내용을, 추진현황을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관근위원 지금 3대 중점사업을 2011년도에 진행해온 내용이 한 일곱 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고령친화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점사업에 올해 진행된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3대 중점산업 중에 디지털콘텐츠사업 게임 산업은 사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한 성과도 있고 가시적으로 성과도 나타냈고 이랬는데 고령친화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여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지난번에 판교에 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예산을 들여서 연료전지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한 실적도 있고요, 그런데 고령친화산업은, 사실 우리시 관내에 열한 개의 고령친화산업체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중점산업으로 선정은 했지만 우리 야탑동에 건립하고 있는 고령친화체험관 그게 건립되고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령산업이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에는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점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부족한 점을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업무청취를 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의 업무청취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중점사업을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내용,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기업 활동들을 좀 촉진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이런 연계된 업무추진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점사업 중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생산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시 의회에서도 해당 문화복지위원회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강조해서 건의도 하고 이래왔는데, 자, 그러면 이 이 인프라 구축을 목적의식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인들이 어떠한 추측 전망들을 보면서 이곳에 투자를, 시장 흐름에 경쟁력 있는 어떤 생산인프라들을 기업 자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고민스러운데, 이왕에 우리 성남시에서 전략중점사업에 관한 것을 채택했다고 한다면 어차피 국비도 들어오고 효율성 있게 고령친화서비스 체험관이 수도권의 허브센터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성남시 차원에서는 받아 안아왔단 말이에요. 받아 안아온 내용을 갖고 구체적으로 소프트한 내용들을 좀 채워가는 되는데 채워가는 속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체험관을 견학하고 투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반면에 지식산업과에서는 해당 생산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식산업과에서 중점사업으로 해놓고도 그 여건 조성들을 진행시켜 온 올해의 업무내용을 보면 극히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페이퍼 상에서 정리된 내용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대단히 아쉽다. 왜 국비까지 끌어와서, 혹은 시비 지방비를 자부담을 늘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초에는 그런 국비사업을 왜 끌어왔는가? 국비는 지속적으로 원래의 계획대로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주고 그 이후에 흐지부지되고 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동안 재정 예산 투입에 관한 어떤 성과, 그래서 이것을 과연 중점사업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빼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2012년도 우리가 이 사업들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성남 하이테크밸리나 예상되는 위례지구에 이 생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행정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판단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여요.
이게 업무청취 보고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건지, 실제 진행한 성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 두 가지가 나는 포함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진행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물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하셔서 2012년도에 연동시켜서 고령친화산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산업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 의료용품 중에 인대가 끊어져서 옆구리에다 끼고 고정을 시켜서 하는 의료용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의료용품들이 개발이 돼서 전국병원에 공급하는, 이게 고령친화제품일 수도 있고 일반 환자의 의료기기일 수도 있고 한데, 고령친화제품들을 생산하는 것들이 고가품의 생산만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이용 가능한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어떤 생산품들을 기업들이 마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관심 가져주고 로드맵을 갖고 진행시켜 준다고 하면 사실은 고령친화체험관 유치하고 나서 생산인프라를 그 체험관 안에 지금 두 개 층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전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전작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령친화산업하고 의료바이오산업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조직 체계상 고령친화산업이,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건립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하다보니까 같이 연계가 안 되는 점도 있고 그런데, 고령친화체험관이 곧 개관이 되면 거기에 인큐베이팅 업체를 한 10여 개 업체 이상 입주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인큐베이팅 업체들이 들어오고 체험관이 개관되고 그러면서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도 현재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몇 번 참석도 했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기, 이미 3플러스3 성장 동력산업으로 그렇게 전략중점산업으로 선정해 놓은 것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이 보고자료에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중점사업을 이렇게 대놓고 올해 진행한 내용은 자료상으로 보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활동한 것이 있으면 좀 넣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 지식산업과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진행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정책 감사가 되는 것이지, 질타 중심으로 했니 못 했니 이것이 아니라 정책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서는 다르지만 부서가 통합적 행위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고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도 그렇게 좀 보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첩되는 내용들이 중복이 아니라 역할분담이거든요. 상호보완적 기능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보완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자료 보고도 예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들 틀을 벗어나지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도 좀 보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별도의 자료 요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7월 1일부로 복수노조가 성립이 돼서, 지금 성남시 관할 내에 복수노조가 생긴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복수노조가,
○지수식위원 협력팀장님! 복수노조 생긴 데가 우리시 관할 내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성남시설관리공단하고 버스노조,
○지수식위원 버스노동조합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성남버스하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서너 군데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수식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 육성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리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성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도 중요하지만 성남시 지식산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사실 어쨌든 노조가 두 개 생기면 기업도 그렇고 노동조합 서로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기업하기 힘든 이런 부분이 닥쳐올 수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수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많이 생겼습니다.
○지수식위원 성남시에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세 군데 네 군데 생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정보 교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식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금년 7월부터 우리시 동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동향도 사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번에 11월 정기의회에 노·사·민·정 설립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우리시의 노·사·민·정 설립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그런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려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또 우리 노사화합과 단결문제, 노사문제 정착문제 있잖아요. 진짜 이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행사장마다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행사장마다 나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초 예정했던 인원들이 참석을 하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체육대회 지원하는 부분을 모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식산업과에서 회사에서 공문을 보내서 노와 사가 좀 동시에 나와서,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같이 함께, 회사가, 시가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우리가 세금을 쓰면서 각 기업에서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확인을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있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수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 돼 있는 부분하고 또 우리 시청에 신고 돼 있는 부분하고 물론 다르지요. 다르고, 우리 성남시 관할 내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인원수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수식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보고서에 저희가 제시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 관할 내에 전체적으로 보고한 노총이 있을 것이고 경기도 전체의 식구를 보고한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셔야 돼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예산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 명 있는 데나 20명 있는 데나 100명 있는 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지식산업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얼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392억 7000만 원,
○지수식위원 지금 5억 원 이내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수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2.5% 이자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주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안 해줘야 할 기업이 있는데 그 선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리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조례가 우선 근거고, 여기 지원 대상을 보고서에 명시했듯이 운전자금, 지식산업센터 구입(분양)자금에 대해서 우리 지원 대상 업종을, 우리 보고서에 명시된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공장도 없고 외부에 주소가 있는데 그런 데 아무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시된 그런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매년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를 또 저희가 개최합니다, 외부전문가들하고 함께. 심의위원회에서 이율을, 내년에는 이율을 2.5%를 지원해 줄 거다. 아니면 2%를 지원해 줄 것이다, 3%를 지원해 줄 것이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준 업체 중에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활성화 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기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문을 닫은, 지금 밖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라도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런 데가 있지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열 개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사실 우리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담보물건 다 확보해 가면서, 5억 원 이내라고 그랬지만 이 회사는 1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 담보물건이나 신용능력이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지수식위원 무조건 5억은 아니네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5억 받는 업체는 드뭅니다.
○지수식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이 못 받고 받지 않아야 될 곳이 받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성남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지금 한 400억 정도가 돼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추가로, 출연금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올해 그것 가지고 운전자금이 될까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냥 거기서, 자본을 잠식하고는 있는데 저희 재정이 최근에, 지난해와 올해 재정이 좀 어려워서 추가로 출연은 못 했는데, 그래도 한 400억 원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우선은 쓰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데 좀 보탬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허리기능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분들이 사업이 잘되어야 성남경제도 살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더 세워주시면,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46페이지 기업 애로 상담지원을 보니까 작년보다 애로사항이 많이 늘었네요, 처리건수도 그렇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정훈위원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나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사실 지난해는 지난해 말까지 한 600여 건을 처리했는데요, 올해는 벌써 9월 말로 646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 처리한 건수보다 더 많이 처리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과 홍보행정을 했기 때문에 기업 애로 처리건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기업의 민원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처리는 좀 지연이 될 수 있지만 우선은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자고 해서 지금 646건이 9월 말일자로 접수가 됐는데 646건을 다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정훈위원 고생하셨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아마 우리 중소기업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굉장히 좀 사기가 앙양될 것 같은데요, 현장 처리 건을 즉시 처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 애로사항일 경우 기업 SOS 원스톱 회의를 거쳐 처리,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은 자금지원이 많고 수출 판로가 많고 기술인증 등이 있는데, 그 외에는 뭐가 또 많이 있나요?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공장도 우리가 한 350여 개 늘어나고 그랬지만 공장 신설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자금 판로 마케팅 이런 게 종합적입니다. 그런데 그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단순 복합 애로사항이 한 38% 정도 됩니다.
○정훈위원 지금도 빠른 대응과 현장에 가서 갖은 애로사항을 듣고 방문을 하고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우리 성남 기업인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지식산업과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저는 한 세 가지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우리 과장님이 추진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란에서부터 사기막골 노면전차 있잖아요.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시피 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신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어느 단계까지 와 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저희가 2009년도에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억 9000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업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기획과 쪽으로 일원화 하라고 그래서 교통기획과 신교통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시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가는 경전철과 판교역에서 서판교 쪽으로 연결되는 경전철 두 개 안을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난 용역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면전차용역,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BC가 1.0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된다고 그래서 1.0 이상이 돼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용역한 건 나왔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추진하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설 교통기획과 소속으로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또 다시 경기도에서 타당성용역을 또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해보니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는 타당성이 없는 0.8인가 얼마로 나왔어요. BC가 0.8인가 나와서 그 선을 남한산성유원지까지 하면 타당성이 나온다고 나온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돈 처들여서 용역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건데, 지금 진행 상태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나 봐요.
지식산업과에서 일단 업무가 떨어져 나간 거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업무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지만 저희는 우리 공단 하이테크밸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업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모란에서 하이테크밸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출퇴근시간에 교통문제를 최고 많이 하소연해요. 직접 타보고서 얘기하라는 둥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저도 도로가 넓고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최고 많은 민원이 그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교통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복합빌딩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에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공사 착공할 계획이고요, 우선 70억 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추진이 중단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공단 근로자들 주차도 주차지만 그 지역 영향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줬다고 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킨스타워 7층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킨스타워 7층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민들, 또 집단민원이, 일부 민원이 있을 것이 염려스러워서 반대를 해왔던 사람인데, 킨스타워 7층이 임대가 된 거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재단에서 선정을 확정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선정을 하는데 재단에서 했지만 시에서 승낙해준 것 아닙니까? 해준 거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용도변경을 거기 재단에서 받아서,
○유근주위원 시에서 승낙을 해줘야 산업진흥재단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는 할 텐데, 이 블루코스트라고 하는 3층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을 위한 예식장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마치, 보도 자료를 지식산업과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에서 냈습니까? 각 언론에 나온 내용 좀 대충 아시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언론내용에 보면 마치 성남시에서 킨스타워 7층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 마냥 인심 쓰는 것 마냥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홍보자료를 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재단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와서 안을 잡아서 홍보실에 저희가 보내준 겁니다, 재단에서 보내줘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홍보냐 이런 얘기예요. 맞는 홍보예요?
시민들 예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사업체에다 임대하면서 마치 시에서 예식공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한 것처럼 그렇게 홍보해도 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는 다 다르시겠지만,
○유근주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임대해준 거예요. 임대료 받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식장을 홍보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아니, 예식장 이름을 거명해서 홍보한 건 아닌데요.
○유근주위원 킨스타워에 예식장 있다고 홍보해 준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식의 홍보를 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유근주위원 그것을 임대했으면 그 사업자가 자기가 예식장을 어떻게 했다고 그것을 홍보하는 건 괜찮아요. 시에서 7층에 예식장을 했으니 이용해 주시오 그렇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홍보합니까, 개인 사업을.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게 개인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근주위원 특혜를 줬기 때문에 홍보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개인 사업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1년에 연평균 이틀밖에 사용을 안 하던 공간인데,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식장이 일주일 내내 사용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런데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또 우리 기업발전에 쓸 수 있는,
○유근주위원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하세요, 자꾸만 이유 붙이지 말고. 예식장이 개인 사업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식장은 개인 사업이지만 거기 수입은 우리시 재원이 되는 거니까요,
○유근주위원 아니, 예식장을 홍보해 준 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시 수입 하나하나 홍보합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사용을 제대로 안 하던 것을 사용률을 높여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지역 기업발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시에 수입이 오니 거기 예식장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까, 그러면?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리가 행정정책을 그렇게 변경해서 했다는 행정홍보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행정홍보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리가,
○유근주위원 자꾸만 이유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요구하겠지만 잘못 된 부분만 지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진흥재단 할 때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그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과에서 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그런 홍보를 하시면 안 돼요. 관에서 예식장을 홍보합니까? 세상에 그런 홍보가 어디 있어요. 아주 그럴 듯하게 문구를 말이에요, 시민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알려야지요, 알리려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특혜논란이 그렇지 않아도 있을 판인데 여기에다 예식장 하니 많이 좀 이용하시오 하는 식의 홍보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일반 시민이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안 그래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글쎄 우리 행정정책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 수익을 내서 기업지원에 다시 환원해서 쓰겠다는,
○유근주위원 왜 그러면 거기만 그렇게 홍보합니까? 다른 데도 홍보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우리가 이런 저런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지난번에 상반기 홍보평가에서도 시 전체 과·동에서 2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웃음)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따셨군요?
그런데 홍보도 홍보 나름이에요. 홍보를 예식장 관련해서 한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시인하시라니까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최만식 행감 때 하시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하지 마시고, 좀.
○유근주위원 다른 얘기만 자꾸만 해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행감이 아니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잘 했다고 답변을 하니까 하는 얘기지.
○위원장 최만식 나중에 따지십시오.
○유근주위원 하여튼 킨스타워에 관련된 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진흥재단하고 하여간 협의를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입찰공고 내역하고 그 조건이 있을 거예요. 블루코스트가 단독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시킨 데 대한 관련 법, 법인과 예식장,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설립돼 있어서 예식장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예식장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다음에 조건 중에서 조리 차량을 지하에 진입 금지하는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조건을 붙인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당이 없는 사람은 일절 예식장 못 한다’ 그런 조건이거든요. 최고 중요한 것은 조리 차량 지하 진입금지 조건.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 이것이 특혜예요, 이게.
아니, 예식장을 누구든지 공개입찰을 하려면 예식장을 해서 컨벤션홀로 해서 조리 차량이 들어와서 딱 뷔페를 차려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드시 식당이 있는 사람 외에는 못하도록 조항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혜다 아니다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차량 지하 진입금지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명시해서 나중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아셨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 청취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텐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좀 정확히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협조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TF팀이 구성됐었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것이 최근에 다시 원직으로 다 복귀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저희가 8월 1일자로 TF팀을 설치하면서 인력을 저희가 두 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TF팀이 시청 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인력 지원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굳혀졌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구성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8월 1일자로 구성을 했는데 인력 두 명을 요청했었는데 두 명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TF팀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이번에 여기 시청 앞 광장에서 원탁회의를 했었는데, 의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청년 실업문제를 통해서 우리 청년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IT기업 게임콘텐츠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노총에서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한번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환으로 하나 치러진 건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인력 양성에 관한 이런 정책과제를 하나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위원장 최만식 우리는 다 맡겨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인력 양성사업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자부품연구원이 그런 인력 양성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인 NHN도 성남시 관내에서 인력양성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지원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같이 IT 쪽으로 해서, 지금 가장 인력수요가 많은 쪽이 IT 쪽이기 때문에 그런 양성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우리가 의료바이오가 전략사업 중에 하나인데, 줄기세포 관련돼서 차병원 측과 MOU 체결했다가 그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차병원 측에서 지난 해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면모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위원장 최만식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정책기획과에서 MOU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맺고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예.
○위원장 최만식 이것을 한번 과장님도 정책기획과하고 한번 상의를 좀,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늘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감사합니다.
다. 세정과
(12시 15분)
○위원장 최만식 이정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공은숙 팀장입니다.
시세운영팀장 원성곤입니다.
세입관리팀장 황연희입니다.
기동징수팀장 이유태입니다.
지방세정보화팀장 전경희입니다.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저희 과 소관은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 세수 있지 않습니까, 목표대비 몇 % 했습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8월 31일 현재는 69.1%인데, 9월 말 현재 79.1%, 재산세가 추가돼서 현재는 7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작년에 보통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목표대비 몇 % 달성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연말까지 하면 한 89.1% 정도. 지방세 부분은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을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1년도에 전체적인 목표액이 감소가 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연말까지 마무리 하게 되면 약 89% 정도?
○세정과장 이정하 예.
○지수식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89%가 목표대비 매년 나옵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지방세 부분은 그 정도 돼요. 지방세 부분은 충분히 목표대비해서 저희가 목표달성을 하는데요.
○지수식위원 제가 세정은 어차피 지방세 체납자 문제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과장님,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은 우리 성남시민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최대한, 체납된 부분들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말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세수 받는 데 큰 영향은 없어요?
○세정과장 이정하 많이 영향은 있죠. 세수부분에서,
○이윤우위원 전년도하고는 어떤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정하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세 분야는 괜찮고, 체납액에 대해서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56페이지 보니까 사치성 재산 추징 두 건 해서 7억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수에 비해서 단위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골프장 같은 경우가 있고, 고급주택도 있고, 또 법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비과세감면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종류별로 다르고 거기에 따른 기준치들이 있어서 부과되는 표준세율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해서 표준세율에 100분의 500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고 현지 출장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규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요구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취하는 부분인데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토지, 대지 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도 있는 거죠?
○세정과장 이정하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에 몇 평 이상이면 그게 사치성에 해당됩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건축면적의 건물이 주차장을 제외하고 331㎡를 초과하면,
○이윤우위원 그 중에서 자기가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임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정하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또 고급주택으로, 주민등록이 다르고 입구가 또 다르면 개별로 봐요. 하나로 다 쓰게 되면 저희가 고급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또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이윤우위원 글쎄, 그것은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윤우위원 그것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정하 현장을 저희가 철저하게,
○이윤우위원 사치성 재산은 매년 조사합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예, 1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역별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윤우위원 하여튼 오늘 조선일보도 보니까 미국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30%인가 몇 %를 징수를 하고 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적게 해서 워렌버핏인가 그 분이 근로자보다도 소득세율 낸 게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좀 지금 양극화가 심한 이런 상황에서 참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56페이지 법인 본점 설치 등 해서 39건에 22억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 지점 할 때 저희가 수도권의 과밀 억제로 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기업들이나 어떤 사무실들이 설치를 하고 본점이 그 목적 외로 들어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환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윤우위원 이건 본점을 유치했다는 게 아니라 적발을 해서 추징한 거네요?
○세정과장 이정하 자기들이,
○세정운영팀장 공은숙 세정운영팀장 공은숙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본점 설치 등 해서 추징됐다는 세액 자체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 과세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이 설치가 되면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이나 또 지점 설치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동산을 과표로 해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그래서 그렇게 중과세해서 39건에 22억 2900만 원을 추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자동차 과태료 관련돼서 고지서를 해당구청에 가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발부해도 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완성됐나요?
○세정과장 이정하 하반기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정하 저희가 세입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안내문이 4월 말부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서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홍보 안내문이 또 나갈 것이고, 지금은 시행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정하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수정구 사람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 낸 고지서를 수정구로 안 가도 중원구에서도 받을 수 있고,
○세정과장 이정하 예, 시스템에 들어가면.
○유근주위원 시스템이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까?
○세정과장 이정하 예, 4월 말.
○유근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
(12시 2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전형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먼저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송은영 계약팀장입니다.
심우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저번에 박해목 청사관리팀장이 전 팀장이 8월 30일자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후임에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경두 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63페이지부터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하시죠?
○위원장 최만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저는 정확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노파심에,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소문에, 말하자면 앞으로 구청 소관 계약2팀을 만들어서 구청 본청에서 다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예,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전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소에 있는 사업 공사는 본청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유가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에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시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청 자체 내의 회계과에서 2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구청은 아니고,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구청은 아니고 사업소 것만?
○회계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구청은 제외됩니다.
○지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회계기준에 전결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전결기준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과장 전결 국장 전결,
○이윤우위원 전결기준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과장 전결이 예산 예정금액 1건당 5000만 원 이하고, 국장님인 경우에는 공사토지매입 건은 3억 원 이하, 제조 용역 건은 2억 원 이하, 기타 1건에 1억 원 이하, 부시장님 전결은 공사토지매입 건은 5억 원 이하 제조 용역인 경우는 3억 원 이하, 기타는 1건당 2억 원 이하 이렇게 지금 전결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규정대로 잘 시행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각 부서의 구청이나 사업소에 예산담당이나 지출담당이 주로 있습니다. 서무담당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인사이동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의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잘못 처리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계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많이 없고, 물품관리라든가 재산관리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전결기준에 의해서 하신다니까, 전결기준에서 해야 모든 게 순조롭게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이게 업무보다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좀 건의를 해야 되나, 왜 그런지 이유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관용차,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체어맨 그다음에 카니발 관련, 취임 이래 작년 7월부터 운영일지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답변이 “동선파악의 우려가 있어서 제출을 못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움직이는 사항을 시의원 입장에서, 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구죠?
○회계과장 전형조 뭐 그런,
○유근주위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시장님 동선파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아무래도 그렇게 공개되는 것보다도,
○유근주위원 공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감시해야 될 의원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주되, 보안을 유지한다든가 무슨 조건을 붙여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다 투명하게 한다고 우리 시장도 하고 계신데, 그 자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을 붙여서 주라는 거예요. 목적은 동선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선파악을 못하게 한다면 시의원이 뭐 가지고 감시합니까?
○회계과장 전형조 아니, 시장님이 전체적인 행정수행을 하면서 언제 어디까지 가고 언제 어디까지 가냐, 그런 것까지를 꼭 의원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인지?
○유근주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면 본 위원이 알아서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조 시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근주위원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업무 보는 것은 올라가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조 개인적으로는 안 올라가지만,
○유근주위원 개인적으로는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시장님 행정이 투명한 행정 아닙니까? 그것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오히려,
○회계과장 전형조 투명공개행정도 법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법에서. 법적인 정의상 따지기 전에 모든 사항을 시장님의,
○유근주위원 법에서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법에 안 줘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회계과장 전형조 행정정보공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유근주위원 일반주민이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해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동선파악이 우려되어 제출 못 한다고요? 어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뭐 가지고 감시합니까? 만날 과장님들 업무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시장은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감시대상이 안 됩니까?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꼭 빠뜨리지 말고 주세요?
○회계과장 전형조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주시면 미리 예고하는데 그것 올 때까지 회의진행 안 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2시 3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팀 홍사립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원예팀 박병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팀 장경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73쪽부터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만식 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시원예 텃밭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때부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마선식위원 예산을 준다, 못 준다 했는데 6월에 보니까 모델이 설치가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오이, 상추, 부추, 배추, 무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을 따졌었는데, 현재 텃밭을 설치해 놓고 하루에 몇 분 정도나 거기를 방문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원예교육이라든가 또 일반시민들이 생활기술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통장류나 음식, 일반시민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연간 5000명 정도 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관심 있게 관찰하고 저희들이 상시 이런 샘플을 이렇게 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도시의 작은 공간이라도, 옥상을 비롯해서 작은 공간이라도 도시원예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이런 모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선식위원 어쨌거나 지난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경 때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낭비의 우려를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런 우려를 낳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올해 도시원예 텃밭조성 모델운영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지관근위원 그 모델 운영하신 내용하고 도심속 농촌어메니티 조성의 일환으로 농장 도시원예농업들을 연계시켜서 운영을 해 온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상황에서 평가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습니까? 도시원예 텃밭 모델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참여했던 시민들이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시민들의 건의사항, 이러이러한 것들이 차기년도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원예 텃밭조성 모델을 포함해서 도심속의 농촌어메니티 조성이라는 큰 사업을 가지고 중원구 성남동 시유지에 약 5.3ha의 실버세대 농장 1000세대 그리고 시민자연학습장, 다문화가정 고향텃밭 그리고 자원봉사자 나눔 농장 등 총 1500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전국 최대 규모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감사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진입도로의 불편문제 그리고 주변하우스 등 불량환경문제 그리고 편의시설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면 전국 최대 명소로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점은 GB지역 내의 농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라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규를 어길 수는 없고, 현행 법규 테두리 내에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대규모로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 내에서 농업을 통한 시민들의 정서함양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우리가 농지로 활용할 때부터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메니티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 성토를 최소한도 한 1m 이상 이렇게 해서 하면 침수의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토를 해서 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농업인들이 어메니티 사업장에 성토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들 지형이 낮은 농업인들의 하우스로 물이 역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현행 조건 하에서 어메니티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로 문제, 배수관 문제 이런 것을 최대로 개선해서 비가 오는 대로 물이 잘 빠지도록 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설치 곤란한 경우를 보완해야 될 텐데,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실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요즘은 가물어요.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인데, 물 문제들은 어떻게 잘 해소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저희들이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1500세대 가운데서 자기가 불과 20m만 가면 거기서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이런 관수시설을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또 물 조루나 이런 농기구를 비치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나 쓴 거죠? 원예 텃밭이 1900만 원 쓰고, 어메니티 조성에 9900만 원 썼는데 예산들이 아까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내용들을 보강하려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화장실 문제라든가 관수시설문제 또 관수를 하려면 모터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재가 빠짐없이 설치되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도시농업활성화라고 하는 종합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농장 말고 상자텃밭이든 옥상텃밭이든 여러 종합적인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 내용으로 중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고,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성남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만 가지고는 100만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유지 약 5.3ha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주말농장이라든가 또 요소요소에서 희망하는 시민들이 상자텃밭이라든가 옥상텃밭이라든가 기타 자투리를 이용한 어떤 도시농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분들의 욕구를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이번 18일에 도시농업발전위원회가 위촉이 되고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규모 있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실태파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실태가 어떤 실태인지 조사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런 개별단위 그룹단위의 주말농장 텃밭농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혼자서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구청하고도 또 협의해야 되고 건설과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어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총괄보고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에서 보면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이고 3개 구청에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 계시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마선식위원 그분들은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출근을 하기 전에 새벽시간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민간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 몇 시부터 근무를 하시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아침에 노면차 같은 경우는 5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5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몇 시 정도에 출근한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보통 1시간 전에는 출근한다고 그렇게.
○마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시간반 전 내지는 2시간 전에 출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은 준비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각 현업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각 팀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했더니 각 부서에서 바짝 긴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많이 주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맞춰서 줘라, 쉽게 얘기해서 120시간 정도는 줘야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소한 120시간 정도 130시간 정도. 그런데 두 개 구청은 약 120∼130시간 정도로 맞춰졌는데 한 개 구청만 100여 시간으로 딱 못이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지레 겁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업부서, 더구나 그분들은 우리가 다 쉬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도 마찬가지이고, 이럴 때 오전 같은 경우는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의무적인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시간 조정을 해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총괄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지금 저희가 그것을 직접 파악을 하고 3개 구청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거든요. 제가 한 개 구청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딘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 편하게 질문하니까 괜찮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다른 과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우리 보건환경국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 곳곳의 골목골목에 불법 쓰레기투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군데군데 단속카메라도 달려있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행정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카파라치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파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건환경국에서 쓰레기 관련한 쓰파라치를 활용하면 일부 저희 상대원 같은 경우도 각 동에서 공무원이 2개조가 돼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괜히 시간 낭비, 괜히 고급인력 낭비만 되지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쓰파라치에 관련돼서 한번 연구검토를 담당과장님하고 하셔서 그 예산을 편성해 봐서, 한번 해 보면 그게 각 지역별로 몇 건씩만 단속이 되면 절대 안 해요. 진짜 이것은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금년에 구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에 한 1억 9000 정도 해서,
○유근주위원 쓰파라치 둘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동별로 10명 정도 해서 아주 해 보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요. 곳곳에 불법하는 데다가 쓰파라치 홍보를 해 놓으면 겁나서 못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것도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단속하는 건 지나면 끝이야,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단속에서 파파라치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성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 쪽에 꼭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를 그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100만 원인데 계획은 300만 원으로 했는데 500만 원 정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올릴 계획이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내년에 그러니까 구별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건을 쓰파라치를 한번 공고를 해 버리고,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해 보면 몇 건만 단속이 되면 안 해요. 진짜예요. 한번 해볼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유근주위원 그것 해보시고.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소각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우리 팀장이 예산 관련 공청회 할 때 그때 모 부녀회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조례에서 마치 톤당 단가를 낮춘 것 마냥, 조례에서 그렇게 된 것같이 얘기가 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내용을 내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내고 조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니까 나도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줬어요.
우리 과장님은 기회가 있으면 톤당 소각단가 그것이 줄어든 이유가 왜 줄어들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게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겠던데, 지출이 많으면 소각단가가 올라가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서, 지출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대보수를 하면 소각단가가 올라가요. 그동안에 보수를 안 하니까 소각단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치적으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 끌어대지 마세요. 조례 끌어대면 5대에 있던 제가 그것을 하는데 묵인한 것밖에 안돼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유인물로 해서 알기 쉽게,
○유근주위원 행안부에 그게 뭐가 있다며?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 그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을 마치 조례에서 된 것같이 하니까. 5대 때에 4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유근주가 그걸 안 한 것 마냥 홍보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홍보해 주시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지난 5대 때인가, 금년 6대인가 저하고 이재호 위원이 환경에너지시설이 환경시설, 환경영향을 주는 시설지역 주변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했어요. 먼저 우리 팀장한테, 거기에서 우리 100톤 슬러지처리 하는 것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그 처리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것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마 환경시설영향 주변지 그러니까 저쪽에 수질복원센터 때문에 말하자면 그걸 한 거예요, 음식물 거기하고. 그래서 거기하고 이쪽에 소각장 100톤하고의 연관이 있어 그게 가능한지는, 가능하려면 시행규칙으로 한번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안 되어 있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데, 저희들이 환경에너지시설에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쓰레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톤당 저희들이 적립금액을 해서 주민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법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어차피 환경에너지시설 내에서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한꺼번에 태우는 곳에 있어서는 예외로 적용을 해주든지 법을 개정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지원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바꿔 달라고 지금 환경부에 요구도 하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시설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 있잖아요. 그 주변 영향권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사항은 없어요. 조례만 만들어졌지 시행규칙은 해줘야 돼요. 그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그 조례 건을 한번 시행규칙이 되어 있으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협의회도 구성이 안됐고, 지난번에 제가 빨리 구성하라고 독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그 조례에 적용을 해서 다만 100원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 열을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폐열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이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고, 전기가 또 생산되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전기시설을 지난번에 그래도 단가가 높은 열로 바꾸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는 지금 생산되지 않고 소각 열만 지금 생산해서 지역난방공사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기를 먼저 번에 나랑 얘기할 때 팀장님이 전기를 생산한다고 안 했나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철거되고 열교환기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처음에는 전기 생산하는 시설로 했었는데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하면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열 생산 교환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전기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전기나 열이나 똑같은 에너지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오죽 답답하면 유근주가 그렇게 생각 했나 모르겠는데, 열을 팔아보니까 거기는 열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겠지만 시설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열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하다못해 열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혜택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난방비 지원이에요.
지난번에 전기를 판매했잖아요, 자체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사용하고 판매하고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전기료 쪽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는지? 전기료를. 난방비 말고. 세외수입 십 여억 원이 생기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아주 뭔가 해결 좀 해주셔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죄 있어요? 만날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보장된 한도 내에서는 해줘야, 그분들 얘기도 맞아요. 철거해야지 있는 것 자체가, 다만 몇 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시설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안으로 전기료를 제가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셔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주주기업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인가 시설과인가요? 그게 업무가 시작이 됐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업무가 수집운반은 지금 시작이 됐고 가로청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개, 동판교와 서판교.
○지수식위원 지난번 회기 때 주주명단하고 주주현황하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글쎄 저희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저촉이 안 되면 과장한테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지난번에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업무가 시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고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번 행정감사 때 감사 자료로도 제가 요구할 거예요. 그것을 준비 좀 해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5시 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공석 중인 환경관리과장을 대신해서 박성희 환경기획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 환경기획팀장 박성희입니다.
과장님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업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업무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원용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영숙 수질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환경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당 팀장님 관련 업무가 나오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답변하고요. 미흡하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팀장님, 26쪽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4개 항목이 무료측정인데 4개 항목이 뭐예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청 의회 실내공기질 검사를 외부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수치가 높다고 해서 한번 의뢰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체력단련실을 하루에 한 세 차례 정도, 문을 밀폐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한 번 측정을 해 보고, 자체 측정기가 우리 환경관리과에 있죠?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문 닫고 한 번 해 보고, 문 열어놓고 한 번 해 보고,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측정치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녁에 문 닫아놓고 가서 출근해서 측정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 열어놓고 점심 때 쯤 해 보시고, 또 출입문을 다 열어 놓고 한쪽만 열어놓고, 닫아놓고 한다든가 한 쪽 문만 열어놓고 한다든가 나눠서 한번 측정을 해 보세요. 거기가 저녁에 닫고 그 아침에 문 열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나는 그게 포름알데히드 성분 같은데, 측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세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올해 또 우리시의 환경관리들을 여러 분야에서 애써 주셔서 많은 진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다른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업무이기도 할 텐데, 악취 저감과 관련한 활동들을, 업무들을 추진해 왔잖아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구청하고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경우들하고 신속하게 실태파악을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업무수행들을 해 왔는지 점검을 해 보고 싶은데요, 예컨대 지금도 하이테크밸리 부분의 악취, 공단 악취에 관해서 어제도, 사실은 냄새가 날 때 와서 조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꼭 냄새 안 날 때 와서 실태파악을 하고 간다는 주민민원들이 있어요.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그거 관련해서는 수질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현재 대부분 그런 것은 다 시에 접수가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에 나가기 전에 시에서 기동반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먼저 적발을 하고 구에서 조치하도록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시간대가 어느 때인지 한번 부의장님한테 여쭤 보고 좀 더 참고해서,
○지관근위원 지금 시기, 비가 오고 난 뒤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오기 전후 이때에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기동반 투입해서 그나마 그렇게 운영이 되니까 다행인데 환경관리과는 금방 수질복원과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제가 잘 모르니까, 수질팀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지관근위원 수질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전반적인 문제를 거의 다,
○지관근위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하고 있고, 지금 문제 별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민 위주로 공기질 같은 경우도 무료로 많이 해주고 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조정환 의원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분류관 합류관 이 문제 근본적인 접근방향들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사기막골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여수천으로 방향을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공단의 하천에 관해서는 당장은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힘든 한계를 알면서도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냄새 때문에 계속 제기되는 민원, 이 문제를 환경관련 부서들은 같이 합동으로 원인도 찾고 실태파악도 하고 근본방향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하고 싶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성남시는 TMS,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아날로그에요, 디지털이에요?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대기오염측정망은 신성장녹색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거기서 하나요?
그리고 전에 서울공항 주변, 지금 에어쇼 한참 연습 중이니까 엄청 시끄럽죠?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위원장 최만식 그때 서울공항 활주로 3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우리시의 대응을 주문했었는데 그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현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세 개소인데 그것을 좀 더 늘려서 하도록 공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비용이 사실은 공군에다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하고 확인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망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군의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궁금하지 않게 해 드리고, 시민들도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소음측정을 별도로라도 한번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 롯데한테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롯데에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활주로를 변경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주민들 피해를 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15시 19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신성장녹색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무팀장인 김진용 녹색기획팀장은 금일 오후 3시에 경기도청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조경호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이경재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성장녹색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역 준공이 언제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게 내년 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중간,
○유근주위원 진행되고 있더라도 용역을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 한다 그러다가 안 했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 설계변경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 2회에 걸쳐서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마무리단계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중간보고 하고 준공할 때 나머지 해도 되는데, 중간보고 한다고 전부 안내문까지 보내놓고 슬그머니 중간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아니, 지금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하긴 하겠지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용역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용역을 언제까지 해서 지금 날짜가 지연됐으면 지연돼서 언제까지 준공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빼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 뺐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보고를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을 없애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쪽으로 용역이 돼 있기에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노상주차장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최소한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다오 그렇게 주문을 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보고가 확정보고가 아니거든요. 중간보고는 중간보고대로 하고, 지금까지 한 결과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고 나머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준공할 때 최종 보고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현재 그런 것을 많이 주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마치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중간용역 보고한다고 슬그머니 빠졌다가 보고회도 슬그머니 빠져 버렸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일부러 고의성은 없고요, 자료는 있으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숨긴다든지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 그 용역업체에다 요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 거기에서 부담을 갖고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근주위원 말이 자꾸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달라요. 뭐를 많이 요구해요? 국장님은 노상주차장 없애버리고 자전거도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과장님은 여러 가지 요구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용역을 할 때 사업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는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이지,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째 자꾸만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위원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말씀하신 불법주차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됐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위원회 구성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나중에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큰소리치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만 해서 잘못 되고 좀 의문 나는 점 자꾸만 질문해서 물어야 되는데, 마치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을 꾸짖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보는 쪽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송파 가 보셨나요? 우리 성남시 시계를 지나서 장지동인가 그쪽에서부터 송파 자전거도로 한번 보셨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잘 돼 있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잘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복정동에서부터 가까운 예로 시청까지 한번 봅시다. 시청까지 거리 한 4㎞ 안 되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탄천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근주위원 탄천 쪽이 아니고 큰 도로 인도 쪽으로 해서 송파 보면 인도로 해서 자전거도로 잘 돼 있잖아요.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강남 아니면 송파 그쪽에, 강동구 쪽으로 출퇴근 인원도 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송파지역에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성남시에도 곁들여 해주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고 자전거를 활성화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복정동에서부터 성남시청까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상태를 보세요. 그 상태를 아시나요? 실무자로서.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상태는 알지요. 알고, 지금,
○유근주위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우선적으로 지금 단절구간부터 먼저 하려고 나가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단절구간인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검토해 보셨는지? 우리 지역의 현황도 아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현황을 과장님이 한번 더듬어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송파 쪽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자전거도로 연계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모란서부터 분당까지 연결해 주면 수정 중원도 자연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정자동에서 야탑으로 쭉 연결을 시켜주면 탄천도 물론 있지만 탄천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복정동에서 시청까지, 그게 성남시 얼굴이거든요. 서울까지는 쫙 달리다가 성남에 오면, 그렇다고 인도가 잘 됐느냐 하면 인도도 엉망이에요. 성남시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인도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 성남시 낯이 나아진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시키라는, 물론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을 참작하라는 얘기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빨리빨리 해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말로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성과를 보세요. 용역도 하기로 했으면, 원래 용역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12월 말까지였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 얘기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좀 늦어지면 늦어진 원인하고 그것 좀 저한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추진한 업무 내용 중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여러 형태로 있잖아요. 여러 형태에 맞게 주입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주로 저희가 전기식하고 일반수동으로 하는 종류가 있고, 노즐 앞에 해놓은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많이 상한 게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구별해서 파악을 한 게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수동식으로 한 게 더 많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수동식이 많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요즘에 자전거들이 새로운 공기주입기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것을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올해 12월에 추진할 계획인데, 자전거 보관대 유지 관리 공사 준공 이게 뭐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연간 유지 관리용역입니다.
○지관근위원 유지 관리 공사 준공? 12월에 하겠다는 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연간 단가로 해가지고요,
○지관근위원 아, 연간 단가로 해서!
그러면 이 보관대 유지 관리를 어느 업체에서 해 왔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유니텍입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에 있는 업체인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업체는 성남에 소재하고요,
○지관근위원 어쨌든 이야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요소들 중에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중요하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전거를 예컨대 손쉽게 고장 났을 때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알아서들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양하게 어떤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수단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리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것도 신성장녹색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전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전거도 다 재활용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도 좀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간에 진행된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 사항도 용역에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게 그러한 쪽에 자전거 수리관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성남시 브랜드제품 탄소성적표시제 실시인데, 이게 지금 남한산성 인삼닭죽에 관한 것을 생산할 때에 지금은 어디서 이 남한산성 인삼닭죽을 생산하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동원식품에서,
○지관근위원 동원식품에서 할 때 생산 시에 포장지에 대한 친환경제품인 것을 홍보하는 것을 신성장녹색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인증을 저희 부서에서 받으니까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동원식품에서 생산되는 우리시 공동브랜드 제품인 남한산성 인삼닭죽에 대해서 생산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되고 이 신성장녹색과에서는 그에 대한 생산에 따른 이러한 친환경제품인 것을 홍보하는 것을 어찌 보면 또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또 우리 신성장녹색과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에서 우리가 별도로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인삼닭죽 사용 실태가 어떤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3만 개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한 5000만 원, 그래도 상당히 다양하게 성남시에서 하는 제품으로는 홍보효과도 좋고 판매량도 괜찮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하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지금 연금매점하고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많이 팔립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의외로 괜찮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용 소비량에 따라서 계속 동원식품에서 생산을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지관근위원 목표를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비량에 따라서?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량에 따라서 합니다.
○지관근위원 예.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그린 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그린 홈 100만 호가 저희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저희 시도 같이 동참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자료가 작년도에는 120가구하고 금년도에는 198가구 이렇게 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네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이윤우위원 이런 사업은 더 늘려서 하는 게 굉장히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도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너무 일찍 마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리고 예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더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이 지원 경쟁이 셉니다. 희망자가 많은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많다보니까 업체별로 할당을 줘서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니까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이게 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 이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아, 시에서만 보조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에서 50%를 무조건 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국비 50%를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금액을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그러면 늘려서 할 수는 있는데,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에너지공단에서 해주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 더 보조금이 작년보다는 좀 더 상향해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잘 되도록,
○이윤우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많이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이윤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것 거의 마무리단계지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미금역 쪽에 건영빌라로 진입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외관상으로는 다 된 것 같아요. 그 안에 선 넣는 것 쪽만 남은 것 같은데, 공사를 하면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한전에서 합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사할 적에 어디까지 관여합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하고요,
○이윤우위원 돈만 지급하고 이런 공사하는 데 관여 안 합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어디까지 했는지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지역사람들이 민원을, 밤에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밤에 시끄럽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밤 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윤우위원 아니에요.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해결 됐는데, 나는 그래서 어디에다 얘기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한전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이 강한구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보니까 강한구 의원도 그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무마가 됐지, 그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무가내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와서 얘기해도. 그러니까 성남은 돈만 주고 관여 안 하니까 주민들이 어디에다 하소연 할 데가 없더라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공사하는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소음 때문에, 아니면 차 다니고 있고 그래서 흙먼지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저희가 현장에 바로 몇 번이라도 나가보겠습니다. 야간작업이 있다는 건 좀 그런데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 복정동하고 시청 얘기했잖아요. 보도블록이 엉망진창이에요. 수도공사하고 하수도공사하고 따로 따로 할 것을 어느 주민이 그것을 제안을 해서 함께 공사해가지고 4000만 원을 절약했다는 그런 예도 있듯이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창원 가보셨지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유근주위원 거기 공영자전거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국내에서 잘 된 자치단체가 창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공영자전가 보면서 느낀 것 없으셨어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많지요. 솔직히 많습니다, 부럽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창원과 우리와의 입지적 여건이 조금, 왜냐하면 성남 같은 경우는 고갯길이 좀 수정 중원에 있을 뿐이고 분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느낌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금방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주 그건 똑같은 단체로서 느낌이 진짜 와 닿더라고요.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우연히 제가 안산 중앙역 앞을 가보니까, 그 내용을 제 페이스 북에다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거기에는 공영자전거보관대가 있어요. 지금은 전부 키를 줘가지고 채우고 그러잖아요. 공영자전거 보관대는, 그것도 회원제로 하더만. 안내판을 쭉 붙여놓고 자전거를 딱 넣으면 채워지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게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시범으로 환승역 같은 데 설치해서, 옛날에는 자전거 싼 것을 주로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거의 다 고가예요. 거의 다 100만 원 이상 정도 주고서 사야 되고, 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계하고 서울 한강 쪽으로 나갈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가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춰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어차피 중간보고도 않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한번 제안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영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려면 돈이 꽤 들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티엠에스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디지털 쪽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그 관계가 측정소에서 24시간 상시 측정을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망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관리를 별도로 안 하나요?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시설관리도 우리가 하지요.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15시 57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정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행정과장 정성진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상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명환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업무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하나 됐지요? 주식회사 나눔이지요? 사회적기업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아직 사회적기업이 안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유근주위원 아직도 예비사회적기업이에요? 언제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내년 3월경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것이 없어요?
사회적기업 등록하고 예비등록하고 구분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허가기준에 사회적기업을 인정을 받도록 조건 하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허가는 3월에 나갔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 공식등록 기간을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업체는 공히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주랄지 임원들이랄지 상황을 알 것 아니에요?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나?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저희 사무실에 명단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명단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관리감독기관이 여기 청소행정과예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내년에 정식 등록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주주명단 저희한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를 아마 제가 요구한 것 같은데 안 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서류가 어디로 갔지? 김병호 씨,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사회적기업 관련된 기업하고 처음에 제안서 낸 부분 있잖아요. 처음에 모집공고 내서 제안서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주주명단을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요구하면 그 때는 주주명단 임원들 명단 할 때 김○○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적어놔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것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료를 보고서 회수를 한다든가 폐기를 한다든가 조건을 붙이든지 하면 모르지만, 김○○, 이○○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자료 요구하면 그것을 참작을 해서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들 쉼터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쉼터에 에어컨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대부분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한 것들 상대원 쪽에 없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저희가 쉼터가 33개소가 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 여섯 개입니다.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 외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개소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왜 안 해놨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요 근래에 쉼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신설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설치가 안 돼서 환경개선차원으로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줄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안 된 곳이 있으면, 휴게실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소구역이 넓다보니까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쾌적하게 잠시라도 쉴 수 있고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식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구청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본청 주무부서에서 좀 구청과 연대를 해서, 모든 게 근로자를 위해서는 조건을 많이 향상시켜 주도록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구청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얘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도 본청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구청에서 일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희도 구청 업무보고 할 때 한 마디 하겠지만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45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지도 감독을 그동안 진행해 오신 게 나와 있는데, 현장평가단을 운영을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평가단의 평가결과가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평가단 운영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평가기준을 재작성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환경부고시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에서 별도로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환경부고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7월에 환경부지침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좀 손볼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서 같이 2012년도에는 평가기준을 재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를 운영해 와서 예산 집행을 현재 2800만 원 하셨는데, 성남내일을여는집에서 수거를 하고 분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처리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처리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를 해서 수입이 있는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별개로 관여하는 바는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처리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폐식용유가 가정에서 나오면 동사무소나 공동주택에 식용유 함에다 넣으면 수거는 내일을여는집에서 합니다. 위탁금을 저희가 2800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수거가 되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비누 제작을 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해가 됐고요.
폐기물 청소시책 추진을 또 해오셨는데, 유근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수집운반업체 허가가 나눔환경이 선정이 돼서 3월 1일부터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집운반업체에서 추가가 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가로청소 업체는 두레하고 우리환경개발이 허가가 됐는데, 시행이 10월부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10월 16일부터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0월 16일부터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 두 업체가 준비 정도는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3월 1일부터 수집운반허가를 받아서 하는 나눔환경은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도 좋은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야간 단속이라든지 아침에 구역을 돌아봐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환경은 하여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두레나 우리환경개발은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에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모레부터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어차피 이것은 한성개발에서 했던 인원을 다 인수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람이 바뀌어서 청소를 안 한다, 못 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한성이라는 용역업체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인수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고용승계를 통해서 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관련 장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관련 장비도 거의 다 내부적으로 하고요, 노면차도,
○지관근위원 내부적으로 뭘 해요? 관련 장비가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준비가 다 돼서 10월 16일부터 할 때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실제 막연하게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는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인증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지관근위원 그러한 인증요소를 채우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인증요소를 채우는 데도 있고 또 상당기간 시간이 길게 필요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든 혹은 시민주주기업이 됐든 시민조합이 됐든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등록을 하지만 실제 상당부분이 우리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이런 쪽에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과거에 지도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지도 감독의 내용이 일종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표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지도를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도 생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존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조직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미숙한 행정들에 대해서도 또 보강을 해줘야 되고 슈퍼바이저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하여튼 사회적기업이 되면 국가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책도 많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또 자기들 스스로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기업이윤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람도 느낄 것이고, 하여튼 소프트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존의 고용 인력들을 승계하는 정도로 한다면 새로운 신규 고용 창출을 하는 이런 확대재생산이 아니라 그냥 계승하는 정도로 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대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청소행정 분야, 예컨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수집운반 처리 과정들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피드백을 잘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위․변조 방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했는데도 올해 위조봉투가 발견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청소행정과에 발견한 제품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전부 다 검찰청으로,
○위원장 최만식 아, 수사 의뢰를 해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최만식 어때요? 거의 똑같나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을 하셨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간단하게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위․변조방지가 QR코드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게 정품인가 아닌가 금방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QR코드가 있는데 정품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나는데, 비슷합니다, 봉투는.
○위원장 최만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라. 청소시설과
(16시 17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박창훈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입니다.
2011년도 저희 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청소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섭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권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오희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청소시설과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시설과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 대충 국장님하고 얘기됐던 부분, 이것을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예산관련 공청회할 때 주민께서 건의한 내용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왜냐하면 건의하신 분이랄지 그 영향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시의회 회의사항을, 발언내용을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자료를 남겨주어야 그 분들이 더 납득이 갈 것 같고, 이것을 막 들이대는 것뿐만 아니고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그날 질문한 내용이 톤당 처리단가가 종전보다 지금 적다는 것이 이의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그 당시에 민원을, 건의사항을 얘기하신 분 얘기가 그거예요. 성남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당시에 지난 5대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하고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죠? 차후에 그 설명을 들으셨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톤당 처리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내가 담당팀장한테 알아보니까 그 기준이 원래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출연금으로 단가적용을 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법 취지상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법 취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를 들으면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톤당 1만 6320원이에요. 그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현재는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당시 조례 2004년도에 반입수수료 단가가 1만 6320원이란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1만 6320원인데 성남시에는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반입수수료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 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를 적용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이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손해가 보는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저희들이 주민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기준은 수도권에 반입되는 쓰레기 톤당 처리단가의 기준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 당시에 1만 6000원, 현재는 2만 원이 좀 넘습니다마는 톤당 2만 원씩 적립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2만 원 수준으로 적립을 하면 주민지원기금이 너무 적게 적립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폐기물, 저희 소각장에서 환경에너지 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는 단가, 예를 들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각단가가 톤당 5만 8000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를 적립하게 되면 수도권 매립지의 2만 원보다는 약 2배 이상의 적립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조례에서 2014년까지 연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에 계시는 협의체 위원님들이나 보통골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는 내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노원이든지 강동에 있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쓰레기 외에 외부에 있는 쓰레기들을 더 받아서 처리해 주는데 단위를 높게 받고 또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립되는 기금이 많을 뿐이지, 실제 톤당 단가는 저희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지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까지 소각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론은 쓰레기 소각량이 많다는 얘기네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단위당 소각량이 많기 때문에 적립되는 양이 많이 있고, 실제 톤당 적립되는 단가는 저희 성남시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비교는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를 산정하는 것을 그전에 한시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톤당 단가를 높여주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톤당 처리단가를 할 때 전체 저희 600톤 소각장에 소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총비용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발생해서 만들어내는 세외수입을 빼고 나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좀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부분도 제하고 원래 총 처리된 비용으로 출연금을 적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으신 거죠.
○유근주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열 판매에 가서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특례조항이 있잖아요. 특례조항은 원래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법조항에 있나요? 법에 명시된 거를,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조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 조례에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보니까 이 조례가 특례조항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특례조항을 만든 이유는 반입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꾸로 주민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든다, 특례가 줄어드는 조례다 특례조항이 줄어드는 조례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으로 전년도 톤당 처리비를 적용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유근주위원 취지가 그 얘기지.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아니죠.
수도권 기준이 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예를 들면 2만 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폐기물 톤당 처리비용은 수익금, 지역난방 수입을 제외한 수익금이 약 3만 8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비용보다는 2배 정도가 더 높게 지금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증거죠.
○유근주위원 아니 금액으로 따져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조례 특례조항을 풀어본다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안 가면 특례조항을 연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특례조항을 연장한 거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톤당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더 주려고 그래서 특례조항을 연장한 것 아니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아니라고 그래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런데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그 부분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최종적인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실제비용을 열을 판매하고 뭐하고 해서 수익 같은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고, 이 목만 가지고 볼 때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특례조항을 연장까지 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를 이 특례조항 때문에 톤당 단가가 줄어든다고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장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기로든 문서화시키든 주민총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유근주위원 주민총회에서 설명을 해주든, 무슨 행사 때는 좀 그렇고 이 오해가 있는 부분의 설명을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우리는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좀 충분히 해주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판매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전기로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다시 추진하도록 좀 제가 강력히 강구를 요합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판교크린넷에 대해서 아직 이게 인수는 안 한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인수 안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수도 하기 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악취라든지 투입구 고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용역이 10월 말까지 결과가 나왔어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용역이 진도는 많이 나갔는데 조사하고 점검하고 하는 소요기간이 좀 부족해서 11월 초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입장을 취할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저희들 생각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LH공사에서 주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재시공할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을 하고 보완할 부분이 보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악취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인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우선은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잘못된 부분은 100% 시정토록 그렇게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게 언제까지 인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시설이 완전해야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도 없고 완전해야지 인수하는 것이지 불완전한 것을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인수도 맡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잘못 인수하면 성남의 커다란 재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된 다음에 인수를 맡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용역결과를 잘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 하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기금 산출방식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체 위원들이나 주민자치회 당사자들하고 협의들은 하셨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주민지원기금 출연관계는 법하고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나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관근위원 협의할 사항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설명을 했냐 이거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설명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지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다했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했는데 당사자들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이해도 하지만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채워졌으면, 좀 더 많아졌으면, 또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시설 또 지원혜택 이런 것들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중이죠.
○지관근위원 어쨌든 주민기금 산출방식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해를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족하다고 하면 인내를 갖고 더 좀 이해를 많이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시와 주민간의 협약서를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협약서도 관련법령 내지 혹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들을 협약서로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구들은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협약서라는 것은 굳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홈페이지를 요구해서 만들어 준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도 만족해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후에 인센티브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전기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적 상황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다른 사례하고는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옥상방수에 관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내년도 예산을 서로 협의하면서 보통골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옥상방수사업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민 지원 사업이 환경영향권 내에 주변영향권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공동사업 공동복지사업 이런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아니면 그 지역의 여건에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쪽에서 공동 복리에 적합한 사업들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예산이 증액되면서까지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옥상방수에 관한 문제는 개인주택에 관계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규모도 보면 2억 4000만 원에서 약 3억까지 드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주민들께서 불편하셔서 요구는 하셨지만 그래도 좀 더 연구도 해보고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도 해 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도 좀 해보면서 다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형태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 적립되는 것이 1년에 약 5억에서 6억 정도 적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소각 량을 보면 경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께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그러한 것인지 모르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마는 쓰레기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하면 주민지원기금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 형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에 계시는 우리 지역협의체나 주민들께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형편상 1년이면 얼마가 됐든 간에 증액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형태를 살펴보면 보통 최근 자료로, 전년도로 보면 2005년부터 5억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05년, 6년, 7년도에는 전체 지원하는 예산이 한 5억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약 6억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주민들께서 요구해 주신 예산이 10억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현재에 있는 기금가지고 그렇게 예산형태를 늘려가다 보면 수년 내에 3년, 5년 내에 예산이 고갈되어 버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5억, 6억으로 진행되어 왔고 옥상방수를 빼더라도 내년에 7억 상당이 넘어가는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기금에 있어서 예산 추이, 추계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실무자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환경영향시설 주변지역주민들이 그간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도 기대하고 원하는 바들이 갈수록 사실상 증폭될 것입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타당한 이유, 객관적인 현황들을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다른 영역인데,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인데 현장에 우리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집단자원화사업장에 관한 운영실태가 그간 우리 성남시 수정, 중원, 분당구에 쓰레기 혹은 처리나 관리시설들이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 음식쓰레기는 음식쓰레기로 처리를 하지만 재활용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는 시설로서는 오래된 시설이고 또 이후에 판교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처리라든지 혹은 주지하다시피 위례신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상당히 올라올 텐데, 이런 것들에 비춰서 봤을 때는 이 시설들을 좀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이는데, 그에 관한 그동안의 총론적인 차원에서 과정이나 방안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지금 야탑동 재활용 선별하는 시설은 건설할 초기만 해도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부터 시설에 대해서 견학도 오고 많이 홍보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사실상 조금 낙후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충분히 합니다. 거기가 쓰레기처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에서도 좀 필요하면 현대화도 하고 또 현재에 있는 공간을 재배치해서 다른 시설들도 더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까지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면서 현대화 계획을 만들어서 현재 수작업 하는 공간들을 기계적으로 선별하면서 더 정밀하게 더 좋은 제품으로 재활용품의 품질도 높이고 또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간을 또 만들어서 다른 모습의 재활용하는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가구재활용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가지고 현대화 계획을 가진다면 충분하게 저희 시에 있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시설들을 운영해 오면서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셔서 새로운 대안들을, 올해 업무를 보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주민쉼터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위탁사업자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위탁문제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도 주민협의체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직영체제로, 보통골 우리는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냐 얘기돼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위탁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설명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걸 주민쉼터로 고친 것도 복지센터니 복지회관이 그러면 뭐하다고 해서 주민쉼터로 고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위탁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이견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런데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위험에 대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져서 잘 관리가 돼야지, 그냥 주민들께서 스스로 관리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직영한다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경로당도 그 당시 뺐던 것이고, 몇 가지를 뺏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지면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위탁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요? 물론 당연한데, 위탁을 함으로써의 장점 또 위탁으로서 불편한 점 그런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무조건 이렇게 해 놓으면 완전히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위탁을 안 하면 안 돼.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잘 설명도 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협의체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야 될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는 운영을 해야지, 그냥 하시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면 위탁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할 거예요, 기금에서 할 거예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운영에 관련해서는 하나도 손대지 않는 거란 말이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되,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세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동네 쉼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하실 수 있는데 그 관리, 따뜻하게 하고 전기 들어오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관리,
○유근주위원 건물관리?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런 관리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 정도는 말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놀이방 위탁주고 어디 위탁주고 전부 해 놓으면,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자격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곳은 그렇게 위탁 줘야지 그렇게 달리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놀이방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아니잖아요. 놀이방 개념이니까,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식으로 운영하는 놀이방,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하는 업체들이 무슨 복지회 관련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단체, 그렇게 구속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라니까요?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조절할 것은 조절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청소시설과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7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생활경제과장 오창선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세정과장 이정하 회계과장 전형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청소행정과장 정성진 청소시설과장 박창훈○기타 참석자 유통팀장 조윤래 노사협력팀장 이충렬 세정운영팀장 공은숙 환경기획팀장 박성희 농정팀장 이근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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