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순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일 청취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가 마치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저를 비롯한 175명의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묽은물관리사업소 기구는 4과 16팀의 직제로 공무원은 정원 175명에 현원 1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직급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별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예,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소장님,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이제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문길만위원  두 달째 접어드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문길만위원  아무튼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가 각 과별로 다 봐도 이게 앞으로 행정감사를 앞두고 업무보고 자료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오늘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작성했는지를 모르겠네. 예?
  각 과별로 업무보고 할 게 이 두 장씩밖에 안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수도행정과가 네 건이고요.
문길만위원  아무리 일이 없고 사업이 없다 그러지만 이게 너무 부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앞으로는 우리 업무보고를 더 상세히 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 업무보고는 2008년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예비보고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2개월 되셨다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업무에 숙지가 안 되셨다 그러지만 위원장님, 이 업무계획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과장들이 무슨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어제도 사실 다른 국이나,
문길만위원  다른 데하고는, 어제하고는 달라요.  
○위원장 이영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건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겠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나 주요사항별로 해가지고 보고자료를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문길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게 뭡니까?
문길만위원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각 과마다 두 장씩이에요, 두 장씩.
○위원장 이영희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사실 의문이 가는데요,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글쎄, 하여간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이영희  일단 너무 성의가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업무성격상 특성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거 말고도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일단 이렇게 보고자료가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더욱더 요구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더 강력한 감사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걸 해소시키고 서로 소통을 해야만 우리가 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소장님, 지금 몇 월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10월,
문길만위원  10월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문길만위원  지금 체납액 같은 것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에요. 1000 몇 백이에요. 8월 기준해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도,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현 상황은 못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해야 된다는 것이고, 누수율이나 이런 것들도 대충은 나와야지 우리가 행정감사 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문길만위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소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냐고요. 이렇게 일을 하고도,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이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께서 진짜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문길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또 처음 시작부터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요구자료를 충실하게 요청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문길만위원  자료를 먼저 줘요, 이 자료를 보고는 못해요.
○위원장 이영희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동안 올해 추진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고자료를 허술하게 해서 더 의문가는 부분을 만들게 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철저히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가시죠. 집행부는 나가고 상의 좀 하고 가죠.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만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느낀 점이 없으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제가 이 건수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건수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 제시했는데요. 애초에 2008년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연계시킨 행정사무처리현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시달이 돼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러 사항을 빼고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고서에 없다 하더라도,
○위원장 이영희  예, 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후반기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다섯 분씩이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실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고, 또 업무보고상에서 충실하게 요청을 했던 건데, 이번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똑같이 그것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들을 빼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더 충실하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아주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작성하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지금 사실 157회 이번 임시회를 위해서 힘쓴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다른 부서는 일이 많아서 어느 정도 중요 사업별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이 분량이 너무 적고 보고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영희  저희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소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3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한을수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업무 및 특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8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34억 6900만 원에서 26억 8000만 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8.8%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보고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응답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에,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과장님, 누수율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데 지난번에 누수율이 성남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질의가 있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누수율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33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할 때  노후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노후관 발생된 거 말씀입니까?
고희영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굴착을 해서 걷어낸 것은 고철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지장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굴착해서 걷어내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굴착을 해서 걷어내지 못해서 묻혀 있는 관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 노후관을 완전히 굴착을 안 해놓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뭐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노후관을 걷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토양 오염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토양 오염에 관한 것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토양 오염에 대한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토양 오염이 염려되는 이 노후관 자체가 성남시에는 얼마나 묻혀 있는지를 현황도 나와 있는 게 없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저희가 정확히 조사가 된 자료는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노후관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희가 노후관을 관 부설할 때 최대한으로 그걸 걷어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차폭이 좁다 보니까 관을 묻고 그 관을 걷어낼 정도 되면 거의 반폭 정도를 이렇게 도로 전면을 굴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의 차량 통행을 우회시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걷어내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급수 단수시간이 한 사거리를 통과하는 데만 해도 요즘에는 며칠씩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수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두 가지 쟁점 사항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묻어가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걷어내고 굴착을 넓게 해야 되는 자리는 굴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수도 문제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노후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시설의 애로사항 때문에 전혀 없는 부분에다 또 마찬가지로 하수도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애로사항을,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원활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가지고도 노후관 문제와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하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완전 분리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는 재개발 계획이 몇 단계로 쫙 나눠져 있지만 이런 계획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이번 차제에 수도시설과는 수도시설과대로, 그 다음에 하수 관련 부서에서는 하수 관련 부서대로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어도 그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서로 고민을 하고 내놓고 가야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고희영위원  사실상 재개발과 맞물려가지고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과연 노후관이 우리 성남지역에 얼마만큼 묻혀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에 대한 예측 내지는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 언젠가는 나와 줘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관 교체 주기가 보통 어떻게 되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20년 정도 경과되면 일단 노후관으로 분류를 해서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관이 토질이나 이런 문제들 가지고 쉽게 노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건이 좋은 경우에는 한 30년이 가도 관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되면 일단 교체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공사나 이런 걸 할 때 그 상황을 봐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오랫동안 우리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이 일을 해오고 계신데, 우리 고희영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땅 속에 계속 노후관 교체하면서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 미래로 봤을 때 사실 오염이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민하고 대책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설을 하면서 최대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이영희  예, 계속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 지하매설물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GIS,
고희영위원  GIS?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지리정보시스템이요.
고희영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이 상수도관에 대한 내용이 100% 조사가 돼 있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거기에 포함돼서 돼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배수관 교체할 때 그 지하시설물 구조에 따라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지하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난공사냐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공사냐에 따라서 그 공사비 자체가 내역이 좀 달라질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수도시설과에서는 그 지리정보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설계할 때 그 관로매설 위치를 정하고요, 그 밑에 지장물이 어떤 것이 있나 조사한 다음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를 해서 가는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지장물을 조사해서 GIS를 작성했는데 사실상 지하 한 1.5m 이렇게 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이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고희영위원  이번 기회에 하여튼 GIS가 수도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성남시 GIS사업이 100% 다 끝났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정·중원구는 끝났고 분당구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수도행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정밀한 GIS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수도행정에 관해서 말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요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업무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보시스템을 갖춰놓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갖춰놓으면 어렵거든요. 지금 수정구, 중원구 그 부분도 직접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GIS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 정말 정확한지를 한번 어느 한 곳을 굴착해서 과연 이게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GIS시스템이 수도행정에 있어서도 100% 활용할 수 있는 면밀한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더 개진해서 해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언론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전국에서 성남시가 누수율이 최고 높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해 봤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연구를 해서 저희 자체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시행되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 사업은 단기적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사업도 유수율 제고의 일환이 되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누수탐사 용역 작업하는 것도 역시 유수율 제고 사업이고요, 또 유량계 설치 공사, 감압변 설치 공사 이런 공사들이 전부 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는 공사들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들은 걸 기억하면 성남시에는 배수지라고 그러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높은 지역에 있고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세웠나요, 방법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래서 지금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의 수계분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수계분리라고 하면 고지대 배수지는 양지배수지에서 은행동, 금광동, 양지동, 상대원동 이쪽 고지대만 급수를 하고, 태평배수지에서 신흥동, 수진동, 성남동 이런 저지대 지역을 급수하는 이원화로 수압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압 자체도 고저차가 또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은 지역을 선정해서 구역별로 지금 감압변을 설치했습니다. 감압변을 설치해서 수압이 너무 높은 지역은 2㎏ 내지 3㎏ 정도 더 다운시켜서 수압을 낮추는 사업을 또 했습니다. 수압을 낮출 경우에는 유수율이 수압이 높은 거하고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이제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정확히 계량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유수율을 체크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향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좋은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이 행정사무청취 자료에 삽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할 겸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그야말로 누수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노후 급·배수관 공사 교체에 보면 사업에는 수정구 태평동, 중원구 은행동, 분당구 야탑동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량이 11건에 2008년 2월 1일, 그런데 후반부에는 4건인데 지금 상대원 금상로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금상로에 공사하는 것이 이 배수관 공사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서고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도로 말씀이죠?
유근주위원  예, 그 앞쪽 학년쇼핑 밑으로.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상대원시장 위쪽으로.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배수관 공사가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뭐죠, 굵은 것이던데? 배수관 공사를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공사 자체를 보면 일부 해놓고 지금은 또 땅만 이렇게 찍어놓기만 하고 공사도 하지 않고 있고, 일부는 교체를 하고 있고 교체한 데도 보면 포장상태가 엉망이고, 그리고 또 어디 한 군데 공사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동장님보고 “그 공사가 뭔가 알아봐 주시오.” 했더니 이 상수도 공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현장 안 나가봅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현장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아스콘이 조달청하고 아스콘 업체간의 단가인상 문제 때문에 수차례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도 공급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맞춰서 또 중단하고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굴착을 다 해놓고도 아스콘을 실으러 가면 생산을 안 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가복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경과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10월 13일자인가 타결이 돼가지고 아스콘이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되는 것도 그동안에 또 물량을 전부 다 못 받다가 받다 보니까 수요가 그냥 한꺼번에 몰려서 지금 현재도 이게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스콘은 일부 공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연결해서 쭉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는 공사를 해놓고 아스콘을 지금 씌우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는 땅만 그냥 찍어놓고, 팔려고 찍어놓잖아요, 찍어놓기만 하고 공사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아까 지적했듯이 공사안내판을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공사할 때는 안전표시판이라든지 뭐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공사가 하수도 공사인지 아니면 도시가스 공사인지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무슨 공사인가 알아보랬더니 배수관 공사라 그래요.
  그런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전표시판이랄지 공사내역이랄지 뭐가 안 됐으면 시정하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유근주위원  앞으로 공사현장 꼭 나오셔서 누가 봐도 무슨 공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서 누가 봐도,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그 현장, 공사하는 업체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이영희  업체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옥내 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좋은 사업 중의 하나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옥내 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은 조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옥내 노후 급수설비 개량 지원을 저희가 조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물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조례에 애초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하고 혼재되어 있는 빌딩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마을 공동사업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하는 모든 가구가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 의견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수도급수조례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표준급수조례안을 각 시군에 하달해서 전면개정을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상하기는 5월쯤이면 환경부에서 그 조례안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정리 하다 보니까 7월 말경에서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쳐서 금년도에는 할 수 없이 현재 조례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대상으로 일단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 것으로 해서 10월 2일자로 늦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는 우리시 홈페이지하고 또 아파트 입주사 관리사무소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로 대상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시공사도 아파트 입주사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도록 지금 협조를 다 구해놨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로 공동주택을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시네요, 아파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는데, 단독주택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일하기 쉬운 부분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만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내년도에는 일단 면적 제한을 해제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되면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당 얼마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형태로 할,
고희영위원  지금 내년 예산, 얼마나 반영시켜 놨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금년도 예산이 3억이 있었는데 아마 제 예상에는 이 3억에서 얼마가 소진될지 모르지만 약간밖에는 소진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시키고, 내년도에도 지금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하고 우선은 지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반응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를 해왔던 문제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이영희  그렇다고 보면 반응이 좋은 게 아니고 필요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당구 아파트 같은 경우 15년 이상 다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다 그 교체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야 될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사업을 홍보도 해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마무리하실 거예요?
고희영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게 수요가 대단히 많은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너무 안이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요금고지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인쇄물을 넣어서, 수도요금 내보낼 때 별도의 낡은 주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신 주택은 넣을 필요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인쇄물을 만들어서라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사실 전부 다들 웬만하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낡은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그 물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재개발 안 되는, 재개발 지역에 안 들어가는 지역 위주로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도 충분히 더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이 3억이 지금 시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시비입니다.
정채진위원  시비 3억인데, 지금 전혀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이월될 것 같다 그 얘기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모집공고는 나갔는데 이 공고안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그렇게,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이게 11월말까지 마감을 해야 되니까,
정채진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녹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녹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녹물로 샤워를 했거든요.
  녹의 성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채진위원  이건 사약이잖아요, 사약. 이러니까 아토피가 오고, 생명에 관련된 일들인데 이건 절대 안일하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적극,
정채진위원  이월시킨다는 거, 물론 현실적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교체나 갱생에 쓰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교체, 갱생은 아니고요.
정채진위원  어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주민들이,
정채진위원  관이,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옥내 급수관을 교체나 갱생할 때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보조금으로 쓰는 거, 보조금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채진위원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수도관이 다 다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관이,
정채진위원  PVC라든지 아연관이라든지 또는 동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옥내 급수관은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죠, 옥내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채진위원  그거 다 대상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연도강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아연만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아연도강관.
정채진위원  그러면 아연관이 아닌 동파이프로 된 곳의 녹물을 마시고 있는 주민들은 대상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연도강관에서는 녹물이 발생하고 있고요, 기타 PVC관이나 동관이나 이런 데에서 검출되는 것은 우리 수질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성분,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동파이프이면서 녹물을 마셔야 되고 안에 녹이, 지금 이렇게 절단시킨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글쎄, 동파이프는,
정채진위원  그게 옥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옥내 급수관이 동파이프일 경우에 그 수질이 나쁘다는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수관 노후관 교체 같은 걸 할 경우에 이 배수관 내에 관이 오래 있다 보면 배수관 속에 있는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물을 단수시켰다가 보낼 경우에 이게 쓸려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탁수가 수도꼭지에서 나옵니다.
정채진위원  여기서 옥내라는 건 건물 안을 말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자가건물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채진위원  그럼 거기까지 들어오기 전에 발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다고,
정채진위원  그건 해당사항이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배수관에서 나오는 녹수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요, 수용가 대상은 아닙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따로 설명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정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내 노후급수설비 계량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시기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유근주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10월에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까지 지연됐다고,
유근주위원  여기 있잖아요. 연면적 165㎡, 주거용 건물 다 되어 있네,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향후 계획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근주위원  지원대상에 연면적 165㎡의 주거용 건물하고 공동주택은 85㎡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데,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조례에 165㎡ 이하, 공동주택은 85㎡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지원해 줄 경우에 이 이상 되는 건물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이 지난하다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지금까지,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상정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조례 개정을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조례안을 내려서 시군이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기존 조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전 가구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유근주위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연면적 165㎡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현행 조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65㎡ 이하, 공동주택 85㎡ 이하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에도 왜 안 했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이것을,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향후 계획도 이렇게 되면 형식적이란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12월에 지원 사업 종료한다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이게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유근주위원  늦으면 늦은 만큼 대책을 동사무소가 되었든 게시판이 되었든 아름방송이 되었든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란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역방송국에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짧은 기간이니만큼 형식적으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적을 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11시 03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 배포가 됐으니까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질검사기관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정수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기기는 수돗물만 검사하는 기계인가요?
○정수과장 이후성  기관입니다. 검사대상은 먹는 물, 먹는 샘물, 지하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전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정수과장 이후성  전담 인원이 7명이 되겠고요. 실험장비는 48종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 인원들 전공이 뭐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난 156회 때 드린 자료가 있긴 있는데요. 자격증이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가 있고, 화공기사, 위생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수질운영팀에서 합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수질시험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팀이 없는데요. 수질시험팀?
○정수과장 이후성  예.
고희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제 보건환경국에서도 했는데, 성남시에 각종 야채라든가 성남시 내에서 제조된 음식들이 멜라민 파동을 봐도 그렇고, 근래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에 유해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여과 없이 유통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성남시에서 내년도 특색사업의 하나로 자체 검사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질시험팀이 물 자체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보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야채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야채들이 잔류 농약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어느 정도 검사가 되어야 나오는 것인지,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가서 한다면 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수질시험팀의 인력들이 보건환경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공통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성남시가 수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건환경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질검사팀하고 성남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식자재를 검사할 수 있는 팀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기구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필요성이 이중적으로, 아니면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안 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고, 협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식자재라든가 채소 이것은 법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이나 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이거든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가 100%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없어서 어제 보건환경국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보건환경국장님께서 성남시 시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 그런 의사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업무 자체가 수질시험팀하고 보건환경국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안을 협의해 달라는 거예요.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이런 부분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협의결과를 본 위원회에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잘 들으시고, 의미를 파악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야 도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하수관리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하수관리과장님도 2008년도 업무를 해오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제가 업무 추진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으로는 제2고도처리 하는 과정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생태공원화 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놀랬던 사실 중에 하나가 계곡수 정비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밀한 보고 없이 예산이 두루뭉술 묻혀서 간 거 같아요. 계곡수 정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2003년도 12월에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까지 4단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곡수 정비는 1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통골에 1100톤, 남한산성에 1350톤, 사기막골에 3300톤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 계곡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부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는 관로를 순환도로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곡천으로,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계곡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최소한 몇 페이지 분량이 나오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단계 사업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세 군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차분 착공이 수정, 중원 오수 중개펌프 사업해가지고 금액이 5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12월 25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계곡수 정비가 3군데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1차로 남한산성 부분이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30% 공정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데는 어디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남한산성하고 사기막골,
고희영위원  몇 % 정도 추진을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3개 소에 다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사기막골, 보통골,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 다음에 환경사업 내에 하는 거 하고요.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계곡수 정비를 해서 활용하겠다는 안을 과장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 관계는 저도, 4월 8일자로 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벌써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계곡수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효과라든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를 문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상당히 마음이 후회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늦춰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와서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도 없이 과장님 혼자 서서 머리로다, 자료 갖고 얘기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앞으로는 그 자료를,
정채진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미 얘기된 바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의원이 어떤 근거로 의원활동을 합니까, 지금 의원 활동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채진위원  결과가 그렇잖아요. 지금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상황을 보고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자료를 당장 깔아주세요.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이라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한 줄도 아니고, 계곡수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1차 사업을 하면서 계곡수 정비하고,
고희영위원  일단 정채진 간사님 말씀대로 자료를 먼저 깔아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처음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미 지적한 것을 새삼스럽게 한다는 것도, 간사님 어떻겠어요?
  아까 정회까지 하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희  간사님, 정리를 하시죠.
정채진위원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됩니까? 계곡수에 대한 것이 몇 백 장 되나요?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채진위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자료도 충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부에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또 의문나는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업별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일종이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아까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큰 틀만 가지고 성남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만 하고서 어디어디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못 해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 주긴 했는데, 공사 내용을 보니까 계곡수 유입수를 돌리는 쪽이 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역시 자료 자체가 소홀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유입수를 뺌으로서 기존 하수의 문제점, 또 투자한 금액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용역을 준 부분이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도 용역된 자료를 해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긴 안 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오늘 고희영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대부분 큰 틀만 보고서 타당성 여부를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사기막골에 무슨 사업하면 뭐라는 내용까지 나와 줘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서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쳐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해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받는 자리가 처음부터 삐꺽했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오늘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업무 처리한 사항을 11월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질타하실 것은 질타하시고,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판교 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시설물 인수인계를 내년 5월에 하네요.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인수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니까 12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저희들은 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결심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위탁으로 한다면 위탁동의안이,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부분에 성남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하고 소각장 부분이 보건환경국에서는 이미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수질복원센터도 똑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탁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언제 그 계획을 세워서 언제 예산 배정해가지고 언제하려고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위탁동의안에 대한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저희들은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에 대한 하수처리장이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포스크개발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인수시점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인수를 합니다. 인수에 따른,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상에 의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향후에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래서 방침 결정이 되면 조례 제정을 하고 동의안 상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조례안 언제쯤 올릴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올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탁동의안 조례안을 내년 3월에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방침 결정이 되면 조례 제정 관계는 158회 정례회 때 시간이 되면 빨리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저쪽 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의관계도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좀 지연이 된다 이거죠.
고희영위원  아무튼 판교수질복원센터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일단 떨어지고 있다. 물론 어제 이거 다룰 때도 여유있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너무 조급하게 온 것이 아니야 하는 질타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내용의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는 현재 계획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하수분산처리안이 나왔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물론 계획이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같은 거 과장님 입장에서 파악한 거 없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이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환경부 방문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제가 1년여 이상을 하수분산처리안을 주장해 오다가, 거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로 일관을 쭉 했어요, 과장님도 그랬고 전 과장님도 그러셨고. 어차피 말 그대로 부서를 전담하는 과장님이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는 하수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일찍이 이 문제를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임했다면 좀더 원활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자면 하수를 처리하는 책임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동안에는 너무 안이하게 이 업무를 대해 왔다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사항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계획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수지구 건만 별도로 10월까지 완료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그때 당시에 없었고, 어찌되었든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복정동에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다 씌웠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현재 냄새는 많이 잡혔습니다.
고희영위원  많이 잡혔는데 아직도 여지는 있죠, 만족할 만큼 냄새가 안 납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악취저감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지점 6개 소에 대해서 침사지 부근하고 1차 침전지 인근하고 분당수서간 도로 남측하고 분당수서간 북측 도로, 동서울대학교 앞하고,
고희영위원  결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99%까지는 나오는데, 현재 2처리장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처리장은 아직 덮개가 안 되어 있어요. 2처리장도 덮개공사를 하고 탈취시설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99%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체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황영승 의원님 문상을 하고 오면서 거기를 지나면서 창문을 열어서 냄새를 맡았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냄새가 심히 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런 것은 대기라든가 기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야간에도 작업을 합니다. 슬러지를 야간에 짜는데, 셔터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99% 만족할 만한 근거 자료를 이번 행감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하수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덮어씌우고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해도, 99%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나 같이 현장을 지나왔던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6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오면서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만큼 앞으로 하수처리에 대한 성남시 철학이 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장 자체를 덮어씌우고 모든 시설을 하면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하겠지만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비용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하수 처리하는 담담 과장님 입장에서 최대한 성남시 하수정책에 대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 중원 재개발에 맞춘 하수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 전형적인 어떤 안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계곡수 자료 가지러 가셨어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컴퓨터로 다운받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다운되는 대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채진 간사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니까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얘기가 길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아까 3억 이월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월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사업자 참여자 모집공고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요.
정채진위원  그게 언제 결정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11월 말까지 접수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액 지원, 수급자 소유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이용시설이 전액 지원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채진위원  지원대상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정채진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얘기가 됐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별도 협의한 건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거 꼭 협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급한 문제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하실 수 있겠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영희  이번에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 회기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소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공원과
(14시 1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저희 공원과 소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지금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직접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성남시공원도, 그러니까 공원지도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 중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초안은 지금 작성했는데 발주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한 5,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초안 나온 것이거든요. 고희영 위원님 한번 보시면, 별도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것과 또 앞으로 조성될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일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공원 조성에 대한 이해와 취지도 돕고 이용계획도 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따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웰빙대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전반부에 항상 설계공모 신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웰빙대공원 자체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이렇게 부분적,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의심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웰빙대공원 전체적인 모양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성남동, 하대원동, 중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했듯이 마스터플랜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웰빙대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1000억이라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 2, 3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망대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일단 전망대 설치하고자 하는 상대원동 그 주변이 재개발 몇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전망대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위치는 아시다시피 중동 삼창아파트입니다, 재개발고시 난 그 위의 지역, 위의 배수지 바로 옆에,
고희영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 산불감시탑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대가 제일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는 한 2000㎡ 정도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제일 좋고, 또 지금 현재 산불감시탑 위에서 전망을 했을 때 서울까지 잘 보이고요, 분당지역까지도 관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탑 위치 높이가 한 7, 8m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고 고도제한까지 높이를 올리면 45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를 설치해 놓으면 아마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 명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명물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그쪽 맞은편의 상대원 지역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도로확장이라든가 주변의 재개발과 맞물려가지고, 이 전망대탑이 상대원 지역 재개발과 맞물려서 주변 지역까지를 포함한, 지금 상황은 단독주택만 쫙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몇 m 높이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한쪽 시계는 확보가 되는데 반대로 공단 쪽으로 아니면 하대원 쪽으로의 시계는 전망대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장 김덕일  그 지역이 지금 해발 145m 높이거든요. 그리고 영장산 최고 높이가 193m입니다. 그래서 45m까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고희영위원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쪽 상대원 지역에 재개발되는 그 정도 높이로 아파트 높이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최대한 고도제한이 허용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세세하게 앞으로 재개발할 상대원 지역의 해발 높이까지는 아직까지 미처 못 따져 봤습니다만 아마 그 높이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아파트가, 상대원2동의 재개발이 안 된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만 고려해가지고 전망대를 구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상대원2동 일대 재개발계획에 맞물려서 그 부분까지를 충분히 감안한 설계안이 나와야 되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다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한 50억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넣을 겁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남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50억 정도를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타워 입장료를 내고 끊어서 올라갈 만큼의 그런 규모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를 공원과에서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공원과장 김덕일  그래서 좋은 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했는데요, 현상공모에 접수돼서 심의된 안을 심의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결정할 겁니다만 전망대의 규모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정해졌습니다. 부지면적 2000㎡, 높이는 45m 정도로 정해졌는데, 현상공모 심의 때 그게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야지 당선작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대로 괜히 만들어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은 전망대하고 상대원2동 재개발 관련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웰빙대공원 전체의 그림이 일단은 나와야 돼요. 지금 부분적으로 전망대 부분을 아이디어 내지는 그 필요성을 가지고 단편적으로만 가다 보면 그 공원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그림이 망가져버릴 수도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마스터플랜은 주민설명회 때 보셨듯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희영위원  결코 그게 완벽하게 나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요.
고희영위원  그래서 브리지라든가 요소요소마다 특징적인 시설을 넣는다고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마스터플랜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미비한 점들이 있거든요.
  전망대 쪽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먼저 마스터플랜 자체를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에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일 있으면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영희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성남시 안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의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죠?
○공원과장 김덕일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유근주위원  굉장히 많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6페이지에 보시면 기본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6페이지?
○공원과장 김덕일  예, 총 개소수가 235개,
유근주위원  235개?
○공원과장 김덕일  예, 2156만 1168㎡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지정으로 된 곳이 235개소에 면적,
○공원과장 김덕일  235개소요.
유근주위원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나 될라나, 몇 조 되겠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 정도 되리라고,
유근주위원  그럼 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2020년?
○공원과장 김덕일  예, 2020년이요.
유근주위원  2020년까지 성남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근주위원  단체장이 매입을 해야죠?
○공원과장 김덕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하면 공원이 해제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이 자동 해제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때 또 묶을 수도 있고,
유근주위원  예?
문길만위원  또 묶을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상황에서,
유근주위원  그때 또 묶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
유근주위원  못 샀을 경우에.
○공원과장 김덕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0년도까지,
유근주위원  안 샀을 경우 해제되고 또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 절차는 안 나와 있고요, 매입 안 하면 자동 해제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기성 있게 공원으로 지정을 요구해서 받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이 공원 지정돼 있는 개소수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다이고요. 또 대부분 그 바로 밑에 보면 조성현황에 된 공원 113개 공원은 이전에 조성이 완료됐거나 어린이공원하고 분당에 있는 공원들은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고, 그리고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있는 공원은 수정구에 10개, 중원구에 7개 공원이 있는데 조성된 공원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 나머지 한 반 정도가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요, 토지매입에 따른 그 소요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약 800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8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공원과장 김덕일  2006년도의 공시지가 금액의 세 배로 계산했을 때,
유근주위원  2006년도?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계산했을 때 8000억, 7990억인데 8000억,
유근주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몇 조라는 얘기도 있던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삼평공원 골프장 허가 건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을 시에서 매입하려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이미 그 안에 골프장 허가는 2005년도부터 지금 시행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이 과연 이게 몇 천 억이다, 지금 일부에서 몇 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기로 하고 그 부분을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해놓아 보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금액으로.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지금 현 시가로 해서 산정을 해보고 과연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일부 공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던 거 같은데,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무조건 공원으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쪽만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욕심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지정해 놓고 못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사유재산 침해가 많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또 곁들여서 어차피 한 김에, 지금 사기막골공원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22일에 입찰을 봅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2일에 입찰 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 예산을 언제 받았죠?
○공원과장 김덕일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토지매입은 언제 완료됐죠?
○공원과장 김덕일  2007년도 12월 14일자로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유근주위원  2007년도 12월인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토지매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왜냐하면 토지매입 같은 경우 거기는 토지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빨리 매입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토지매입 보상이 먼저 선행되고요. 그동안에 또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요, 또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받고 하는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조금 늦게 발주,
유근주위원  그 절차 하는 데 1년씩이나 걸려요?
○공원과장 김덕일  설계자문이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또 이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상태거든요.
유근주위원  아무리 심의하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래도 심의하는데 1년씩 걸려서는 안 되잖아요. 내일모레면 1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0월부터 지금 이때까지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입찰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10월부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 늦은 만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어차피 늦어진 거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모든 공원사업이랄지 무슨 공사를 할 때 일을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예정 공사의 계획이 있잖아, 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주민들은 5월, 6월 하면서 어떻게 됐냐 자꾸만 묻는데 답변을 못 하겠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리고 이 예산이 2008년도 올해 본예산에 34억만 그때 반영이 됐고 13억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 그래요. 1회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했지만 본예산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입찰의뢰 해가지고 진행을 해줘야지.
○공원과장 김덕일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사기 굽는 터를 한다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가마터,
유근주위원  가마터를 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 모형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모형도는 아니고 실제 가마터를 하는데, 운영하는 것도 한번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원과장 김덕일  관리도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는지 여러 가지 쪽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유근주위원  거기가 의미가 있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사기막골 사기 굽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다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겸해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모형도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사기 굽는 현장이 체험학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하도록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주시란 얘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설계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고희영위원  위원님, 제가 사기막골공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지금 사기막골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로는 거기 조그만 연지가 계획돼 있거든요. 연지의 물을 일부 담아서 활용하고, 또 그 상류 쪽에 물놀이장은 아니지만 물을 즐길 수 있게끔 조그만 분수를 계획해 놨습니다. 같이 겸해서 일부만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계획,
유근주위원  물놀이장으로서의 그 규모는 다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때 어느 정도의 물놀이장으로서의 성격을 하기로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도면 설명)
  예,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바로 여기가 옛날 댐이 있던 자리거든요, 이 절 올라가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 자연보호 간판하고 초소가 있는 지역이고 이 상류지역에다 분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그만 분수하고, 여기에 가족들이 와가지고 발 담그고 쉬었다 가게끔 이런 분위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계곡수 정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계곡수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사기막골 계곡수도 지금 다른 곳으로 관로를 이용해서 이동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공사가 한 30%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건 일부만 저희들이 활용하고요, 나머지는 계곡수로 흘려 내려가지고 공원 안에는 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사기막골이나 남한산성이나 우리 성남에 계곡의 물이 흐르는 곳의 자연수 자체를 공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수돗물을 이용해서 시설을 유지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물놀이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갈수기에도 계곡에는 어느 정도 물이 유지가 되고 그 계곡수를 하수저류지에 담아서 또 상류로 다시 펌핑을 한다든가 해서 365일 수량이 풍부한, 또 그런 수량을 이용해서 공원의 유지용수로도 쓰고 또 공원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쓰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다른 용도로 이걸 가고 있고 사기막골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생각 없이 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계곡수 정비사업,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로 교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기막골의 계곡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반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과장님,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올해 몇 군데나 하셨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문길만위원  마무리했는데, 다 하셨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근린공원 6개소는 리모델링 했고 하나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아무튼 혼자서 공원과를 맡고 가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데 힘드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쪽 율동공원에 나무 벤 거,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길만위원  그 처리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그 원인자가 나무는 저희들이 지시한 대로 원상복구를 했고요. 올라가는 그 산책로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상복구를 안 해갖고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한 3회에 걸쳐서 띄웠습니다.
  띄우고, 그 맨 아래쪽에 이번에 한 행위는 아니고 해놓은 지 꽤 여러 해 되는 쪽에 무단으로 또, 넓지는 않습니다만 한 10평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도 마저 원상복구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촉구를 보낸 상태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했다면 기존에 몇 십 년 된 나무를 다 심는 게 원래 원상복구죠, 원상복구 내용은 그 있던 그대로를 해놔야지 원상복구죠,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원상복구의 의미는 원래 있던 그대로,
문길만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재현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나무 같은 경우는 베어서 그렇게, 기준이 지금 몇 년산의 나무를 심어서 했을 때 원상복구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정도면 원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리도 지금 되고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고발을 해가지고 구약식 기소 됐다고 검찰에서 통보가 왔고요.
문길만위원  그러면 구약식 됐다고?
○공원과장 김덕일  나무 식재는 최대한 큰 걸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아, 나무를 많이 심었다.”라는,
문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원상복구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고인지 지정을 안 한 것이죠, 그런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사고인지는요,
문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고인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법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2년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법하고 관계없이 바로 그냥 원상복구를,
문길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접근해서 가시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절차상에 했던 것을 전부 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자료요청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두 번째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삼평골프장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허가가 났으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토목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허가 난 사항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허가 부서가 무슨 국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문길만위원  아니,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서도 인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도시공원위원회요.
문길만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길만위원  지금 외부에서 이게 특혜성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공사중지 하려고 행정 관계 절차를 알아봤는데 그쪽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어겼을 때는 저희들이 공사중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행정규정상,
문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사중단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가지고,
문길만위원  과장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지금 내가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박권종 위원님이 공사를 스톱시키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문길만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 그걸 스톱시킨다고 얘기한 것은 얘기를 잘못하신 거네요, 그런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
문길만위원  그런 것이고, 됐습니다, 됐고.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것은 차후에 감사장에서 얘기할 일이고, 거기 공원으로 지정된 때가 언제죠?
○공원과장 김덕일  70년도 초에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골프연습장은 자연녹지 아니면 허가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보존녹지예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내에는 그런 연습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쪽의 허가자가 알고 있었는데 이 분이 매입했던 시점이나 허가자 이것을, 신성모 씨! 우리 감사목록에다 작성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자료 요구요?
문길만위원  예.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예.
문길만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골프연습장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 내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이점을 주는 겁니다.
  공원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연습장, 그것도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기반공사 그 시설비만 해도 우리가 공원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에 유일한 개인의 사유지로써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때는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무료로 입장해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돈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데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문길만위원  현장 답사에 한번 거기를 저희가 가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유근주위원  가봐야, 먼저 갔다 온 데 거기 아니에요?
문길만위원  아니, 안 가신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저도 못 갔으니까.
유근주위원  그때 안 가셨어요?
문길만위원  못 갔죠.
유근주위원  못 갔어요?
문길만위원  예, 삼평골프연습장 허가 난 그 공원 부지를 한 번 가서 저희가,
○위원장 이영희  예, 저희 위원들끼리 조정해가지고 방문하도록 하죠.
○공원과장 김덕일  가셔가지고 현장 이렇게 보시고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조금 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사기막골 근린공원에 대해서 다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애당초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할 때 당초예산을 얼마 예상하셨죠? 처음에 그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몇 년도에 조성사업 계획이 됐죠?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공원과장 김덕일  이게 추진은,
유근주위원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맨 처음에 한 것이 언제죠?
○공원과장 김덕일  2006년도부터,
유근주위원  2006년도에 업무보고,
○공원과장 김덕일  예, 2006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에 결정돼서 그 사업 조성계획을 언제 작성했지? 그 연도가 있을 텐데.
○공원과장 김덕일  사업계획은,
유근주위원  맨 처음에,
○공원과장 김덕일  2006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이 나왔었겠죠.
유근주위원  2006년도, 과장님 계실 때 본 거 같은데.
○공원과장 김덕일  저 오기 전부터,
유근주위원  이 사업계획이,
○공원과장 김덕일  예,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사업 예정소요예산을 얼마 잡았나 모르겠네. 혹시 여기 팀장님들, 그 전에,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가 감정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 몇 십 억 정도 더,
유근주위원  아, 그것보다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토지매입이 사실은 공원지역이면서 과다보상이 되긴 됐어요. 그건 지났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처음에, 지금 소요예산이 185억 7200만 원이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보다,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잡았었던 건지 아니면 늘었는지 몰라서 그런 건데, 왜냐 하면 질의한 이유가 도비 10억이, 이게 10억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도비 10억이 금년에 도에서 나와서 예정이 된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사기막골공원 조성계획을 보고 나름대로 도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아마 10억을 도에서 예산을 받아온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 실질적으로 시에서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에서 요청받은 적이 없다 그러던데.
○공원과장 김덕일  실무자들끼리는,
유근주위원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담당 도의원이 그걸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했잖아요. “도에서 10억 내려온 적 있느냐 없느냐?” 그때 대답하셨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도의원이 자기 지역에 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그래도 얼마만큼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보다 추가로 10억을 더 플러스해서 더 좋은 시설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물놀이장, 그 지도 좀 갖다놓아 보세요.
  아까 물놀이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물놀이 시설 어떻게 대충 얼버무리던데,
○공원과장 김덕일  물놀이장이라 그러면요, 지금 저희들이 여름에 운영하고 있는, 애들이 풀장에 들어가서 몸도 적시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물놀이장이라 그러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는 자연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자연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해서, 아니면 그 방법을 조금 연구하면 이 앞에 가둬두는 설치만 하면,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그때 여름 한 철만 가둬두는 시설만 하면 몸을 담글 수 있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또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물놀이장 시설에 버금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물놀이장 시설이라고 해줘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건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는 건?
○공원과장 김덕일  분수가 위에서 쏟아지고, 조그만 바닥분수,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닥분수가 올라오고, 그럼 애들이 물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물을 맞음으로써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고, 어른들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우리 어렸을 때 냇가 가서 발 담그고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발 담그는 마당을 만들어주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이 정도 했고, 또 물놀이장까지 계획을 안 잡았던 이유는 이 공원이 전통 조경 양식으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자연수를 이용한 물놀이장 하나 정도 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기존에 만든 물놀이장 눈병 때문에 난리들인데 기존 자연수를 이용해서, 물 나면 넘쳐흐르고 앞에만 막으면 된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러면 사업추진 사업할 때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거 구상을 해서 자연수 물놀이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놀이장 어느 정도는 격식을 갖춰서, 왜냐 하면 그쪽 지역에는 물놀이장이 없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자연수를 이용한 물놀이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면적이 나올는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천을 이용해서 그냥 하세요. 앞에만 막으면 돼요. 그리고 또 여름이 지나면 그걸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빼버리면 그냥 흘러가게 만들고.
○공원과장 김덕일  면적이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옛날에 거기에 사기막골 풀장이 있었잖아요.
유근주위원  그 자리에다 공원 만드는 거예요.
고희영위원  풀장이 있었어요.
유근주위원  예.
정채진위원  사기막골 풀장이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관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습지도 있습니다. 습지도 지금 만드는데,
유근주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근본적으로 여기는 고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품격 있는 건물을 만들 것이거든요.
유근주위원  아는데 물놀이장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거기다가 애들이 쿵쾅쿵쾅 하는 걸 만들면,
유근주위원  여름 한철이란 말이에요. 여름 한철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자연수를 이용한 물놀이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여름 한철이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별도로 저희하고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유근주위원  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등산로 길 통하는 대원사인가 들어가는 길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저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길인 거 같은데 그 진입로 좀, 등산객들이 불편하니까 이번 공사 길에 그것도 아주 조성을 제대로 해서 마무리할 때,
○공원과장 김덕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시행,
유근주위원  나머지 부분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나?
○공원과장 김덕일  나머지 부분은 별도사업으로 시행,
유근주위원  이거 녹지과에서 해야 되나?
○녹지과장 박충배  예, 등산로는 저희가 합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등산로 쪽으로 들어가니까 녹지과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진입로 정비를 해야 될 거 같고, 녹지과에서 지금 들으셨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걸 연구해서,
○공원과장 김덕일  예,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사기막골이니까 이왕에 하시는 거 아예 사기 굽는 전문가를 거기다 유치를 하셔도 될 것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확정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년도 공원과 예산 올린 게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올린 금액은 지금까지 계획 수립하고 용역절차 거쳐서 조성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올린 금액은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많은데 그게 얼마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한 3500억 원 올렸는데요, 실무심사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3500억 정도를 올렸는데, 내년에 성남시 예산을 굉장히 줄이는 이유가 성남시청사 완공에 따른 기천 억, 그 다음에 이주 준비 이런 거 때문에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축소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에다 또 힘 있는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에 끌어갈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35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한 500, 600억 정도,
고희영위원  그럼 한 3000억 정도는 공원과 예산이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예산이 3000억이라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만요.
고희영위원  공원과만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3500억 정도 하셨는데 3000억 정도 되신다는 부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아니, 3000억 정도가 잘리고,
고희영위원  500억이 서고 3000억이 잘린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금년에 지금 공원과 전체가 500억입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다 저희가 할 일은 많고, 저희는 일단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짜서 그걸 올렸는데 저희도 그 금액이 못 서리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 전체 예산이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고희영위원  일단 그러면 3500억 편성했던 그 안을 초안 그대로 전혀 정정하지 말고 주시고, 또 500억 정도가 어떤 사업 부분이 반영됐는지 그 문건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것은 지금 실무심사만 끝난 것이지,
고희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부시장님하고 같이 다시 별도로 심의를 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거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길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게 그 정도이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앞으로 또 부시장 주재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한 것이지 어느 항목이 깎이고 어느 항목이 섰는지,
문길만위원  그때도 부활할 수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 얼마라고는 인정을 못하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아직 그걸 얼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것만 그거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기다리고요. 내년 예산안에 올라왔을 당시에 현재 잡았던 항목을 그대로, 어차피 서류는 존재할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그것을 제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탄천변 체육공원 조성해가지고 문건을 받았어요. 여기만 봐도 어차피 계획서라고 하지만 2009년도 예산을 946억을 계획 잡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 내년 예산액이 얼마나 살아남을 거 같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 946억으로 잡은 거고,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올라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심의가 끝나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도 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각종 용역절차를 거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내년도에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은 처음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써도 될,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여쭐게요.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1면 있는 거, 그 지역은 시유지인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일부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내년에 그쪽 지역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없이는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을 때 양묘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부를 할애해서 축구장하고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실무 담당자가 8월 초쯤 되어가지고 현장에 답사 나왔습니다. 그린벨트가 당초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을 나왔는데, 확인 나왔을 때 당초 용도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일부 중단하게끔,
고희영위원  야구장은 그 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시설물이라고 별거 없지만 기존에 약간의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축구장은 왜 전부 다 엎어버렸죠?
○공원과장 김덕일  시설물이라고 해봤자 큰 시설물은 없었고요. 이동식 펜스,  
고희영위원  가서 보니까 야구장은 펜스가 그대로 있고 면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축구장은 전부 다 갈아엎었더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일부라도 당초 용도대로 쓰고 있는 부분을,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조가 오기를 축구장은 바로 양묘장으로 활용하게끔 쓰고 탄천야구장은 대체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만큼 부지가 되면 바로 양묘장으로 하라고 협조가 되어서, 양묘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고희영위원  체육공원 조성하다고 할 거 같으면 있는 체육시설은 활용을 하면서 해야지 거기에다 양묘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GB지역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GB지역인데 최소한 10년 이상을 체육공간으로 썼던 지역이고 큰 시설물도 없었고, 정작 체육공원한다고 하는 지역에다 체육시설을 없애가면서, 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도 없는데, 과장님 말씀이 더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양묘장으로 쓰게 된 이유는 탄천변 체육공원이 당초에 계획되기 전에 그 부분이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각종 발생되는 이식수목이라든가 자체 양묘해야 될 부지가 없어서,
고희영위원  그러면 축구장으로 쓰는 데를 양묘장으로 활용하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 당시에는 축구장이 없었죠.
고희영위원  앞으로,
○녹지과장 박충배  양묘장 기능으로,
고희영위원  돌릴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예산도 그렇고 양묘장 기능으로, 또 그렇게 GB 승인을 받아 놓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해가지고,
고희영위원  이것은 기록을 하지 마세요.
(15시 07분 기록중지)

(15시 09분 기록계속)

안계일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희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고희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시유지가 매우 부족하고 성남시 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각 업체나 단체별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체육공원하신다면서 전부 다 갈아엎어서 그나마 있는 축구장 2면을, 어떻게 보면 피크타임 때,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행정에서 유두리를 발휘해가지고, 물론 상급 부서하고도 그런 유두리를 발휘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도의원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 쪽에서는 국회의원 다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라고 뽑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지만 행정의 유두리를 좀 발휘해서, 최대한 성남시민들의 모든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유두리를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을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5시 2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올해 일하시면서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 발생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자료에는 2008년도 주요사업 15건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섬골고개 단절 등산 연결 육교 설치를 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거하고, 갈마터널, 시간이 없어서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설치를 한 거 같데요. 그런데 단절 등산 연결 육교를 설치한 부분에, 어제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어서 확인은 못 했어요. 연결 육교를 설치를 했는데 양쪽에 정리가 안 되어서 직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탄하게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 작업이 덜 된 거 같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여러 번 가서 봤는데 단절 육교를 지나서,
유근주위원  육교를 했는데 양쪽 시작하고 끝 부분이 끝마무리가 덜 됐다,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등산을 매번 다니기 때문에, 완만하게 전혀 지장 없이 해놨는데요.
유근주위원  어제 그 민원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갈마터널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아니, 이번에 섬골고개 만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끝마무리가 안 됐데요. 다시 한번 가보셔서,
○녹지과장 박충배  혹시 민원인 그 분이 전화를 주시면 직접 그 분하고 같이 가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락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원공업사라고 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이 정비가 안 되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이 좀 엉망이라 이거예요. 역시 그 분이 얘기하는 건데 가보셔서, 그 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녹지과장 박충배  주세요. 직접 제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분 의사를 물어봐서, 어디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황송공원까지는 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녹지과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먼지털이개는 황송공원에 설치를 해도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등산하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인데, 황송공원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원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 다니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녹지과장 박충배  사실 이용자는 등산로고, 처음에 관리자는 공원과가 되겠는데 이것을 같이,  
유근주위원  그것을 녹지과에서 안 하면 공원과에서 하시고,
○녹지과장 박충배  같이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유근주위원  그쪽에도 먼지가 많이 나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설치해 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내년도에 보행자도로 휴게 녹지공간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개소에, 예산은 어느 정도?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 보행자도로가 56개소에서 금년도까지 20%에서 50% 마쳤는데요. 매년 4, 5개 정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소 정도를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고희영위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전부 다 분당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보행자 전용도로는 분당지역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전용도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전부 분당지역에만 있는 도로입니다.
고희영위원  보행자도로 계획은 분당구만을 위한 부분이라고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분당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전용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아, 예. 그러면 수정구, 중원구에서 계획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보행자도로, 인도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남한산성 밑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옆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 부서가 문화의 거리 같은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원구의 한 건을 얘기했더니 문화예술과에서는 도로과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또 거기라고 하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직접 참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시유지 임야가 얼마나 됩니까? 활용할 수 있는 녹지가.
○녹지과장 박충배  공유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0.6%입니다, 한 59㏊ 정도 되는데요. 공유림 확보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림을 시유림으로 확보해서 100년 대계를 보면서 수종도 갱신하면서, 사유림은 수종갱신이 안 되고 나무를 도무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내년도에 공유림이 없어서 식목행사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통합해서 한다는 구청 의견도 있고 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이 65%인데 성남은 49%로 줄어들었습니다.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하면서 산림이 줄어들어서 산림면적을 공유림으로 확보하는 것이 녹지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경관녹지도 지정해서 도시계획절차로서 한다든가 해서 그런 등등을 굉장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결론적으로는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림을 성남시에서 많이 만들어보자는 제안하고 싶었는데요. 진짜 결론은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유림이 확보되어야 시에서 수종갱신이라든가, 임의대로 좋은 수종으로 해야 되는데 사유림에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사유림인 경우에 산주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산이 많이 훼손되고, 아카시아라든가 해가지고 갱신대상이 있어서 산주와 협의를 해봐도, 그냥 심어준다고 해도 산주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하고는 다르게, 산주들이 개발에 대한 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문길만위원  사유지 매각하잖아요? 완충녹지.
○녹지과장 박충배  완충녹지는 도로변,
문길만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녹지개념으로,
고희영위원  어찌됐든 성남시가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림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유림이고 산주가 허락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녹지과장 박충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악산인 경우라든가 굳이 도로변에 보이는 그런 부분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100년, 1000년이 가도 개발이 도저히 안 될 그런 지역을 찾아서 수종갱신을 경제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특수사업,
○녹지과장 박충배  2009년 주요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완충녹지 매입 올해 예산 들어왔습니까? 삭감되어서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34억을 올렸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또 줄였다고 해서 다시 설득을 해서 어쨌든간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지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청문회 결과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주민 민원과 대지 내에 있는 노외주차장 진입로에 하천 부지가 있는데 녹지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서 청문회에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문회 당사자인 민원인이 대안으로 하천부지 옆에 있는 대지와 접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는데 대안내용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민원을 감안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문길만위원  청원을 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했는데 민원인이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대안으로 옆에 있는 도로와 접한 부분, 완충녹지 아닌 지역, 그 부분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검토해보니까 법적으로는,
문길만위원  도로 부분에는 그렇고, 실제적으로 완충녹지 내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최우선적으로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래서 예산도 지금,
문길만위원  허가를 내주고, 얘기가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민원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 시 차원에서.
○녹지과장 박충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가절차를 하면서,
문길만위원  청문회 결과는,
○녹지과장 박충배  대안사항을 검토,
문길만위원  빨리빨리 해야죠. 지금까지 되어왔던 모든 서류를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산불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공익요원을 활용하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산불감시원이라고 구청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주변 사람들 중에 해마다 등산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분들 자세가 너무 고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용직으로 105일에서 45일 이 기간만 임시로 활용을 해서 그런지 마치 무슨 완장을 채워주면 저기하다고, 거기에 대한 등산객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일전에 제가 구청의 과장, 팀장들하고 순회하면서 가을철 산불 대비해서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압적인 자세, 성실히 근무하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선발기준 배점도 다시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불 방지라는 목적 외에 이 분들이 다른 권한을 준 것인 양 그렇게 행동들을 해요, 무전기도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구청에 들어왔을 때 교육을 시켜야 할 텐데,
○녹지과장 박충배  일주일마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고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얼마씩?
○녹지과장 박충배  3만 4000원입니다.
문길만위원  무작위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구청에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인원이 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문길만위원  구청에다 얘기하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오늘 내용을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15시 4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탄천관리과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일하시면서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중요한 사항, 문제점은 없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8건을 요약해서 별지로 놔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탄천에 보행자도로, 파랗게 하는 거 있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산책로.
안계일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정자동 쪽도 전반적으로 지난 비 피해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도블록이 깔린 상태에서 이번 또 깔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분당시 막 생길 때 깔은 부분입니다. 보도블록 위에 탄성재 깔은 구간이 정자교에서 불정교 사이에 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도블록을 거둬내고 콘크리트 포장해서 재포장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산책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탄천페스티벌 하시면서 수중에 무대를 설치하셨는데 법적으로 허가 받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하천점용허가를 분당구 건설과에서 내줍니다.
안계일위원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허가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리고 오늘도 탄천운동장 갔다오다 보니까 철거를 하는지 철수를 하는지 막고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하천에 관한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뭘 설치를 못 해요. 그렇다고 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수시로 설치하고 수시로 뜯어내고 하는 것은 더 안 맞을 거 같아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제가 탄천을 유지 관리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보면, 저희가 하천 내 시설을 할 때 보면 하천폭을 근거로 하고요. 치수적으로나 이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거나 저해되면 할 수 없죠. 올해 탄천페스티벌 한 부분은 일단 임시적으로 사용한 가설 무대였고요.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작년부터 올 메인무대 상설무대를 추진한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수적인 문제, 탄천법에 검토부분, 거기에 적합하도록 검토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올해 이것은 가설무대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일단은 하천점용 허가를 내줬고,
안계일위원  분당구청에다 확인하면 되겠네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안계일위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과 관련된 행사다 이러면서 작년보다 탄천을 더 오염시킨 것이 사실이에요, 무대에서부터, 그렇죠? 무대 만들면서 물도 막고 돌리고 그런 것 자체가 환경 훼손을 한 건 맞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부분에서 주변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됐다는 부분의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하상을 이번 기회에, 사실 탄천 전반적으로 보면 하상을 준설을 해야 될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 준설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자연형하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못 하는데, 이번 탄천페스티벌 하면서 보니까 일단 하상을 막고서 무대는 설치를 했었는데 다시 물마개한 것을 틀어내서 원상복구하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환경이 오염이 됐다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지만 일반사람이나 언론인들이 볼 때는 며칠을 막더라도 막는 것 자체가 환경 파괴라고 보고 있어요. 지역언론이고 이런 데 보면 이번 탄천페스티벌이 문제가 됐던 것이 환경을 파괴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시에서 하든 아니면 재단에서 하든 법적인 문제를 꼭 지켜주시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보니까 판교 개발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운중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굉장히 시뻘겋게 내려오는데 왜 그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이라서 오염 오탁 방지시설이라든가 거름망 시설이 상류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걸려서 일부가 넘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수시로 가서 현장 지도를 해서 과하게 내려오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안계일위원  장기적으로 자꾸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현장 지도가지고 되겠어요? 강하게 한번 조치를 취하시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조처를 취하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자꾸 이렇게 되면 내일모레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탄천을 맑게 하자 이런 것은 거의 다 관에서 규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판교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한 번 더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해서 방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좀 강하게 하세요. 판교사업단에서 눈치볼 게 뭐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눈치 볼 일은 없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안계일 위원님께서 탄천페스티벌 때 무대, 그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결됐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문길만위원  어디서 나와서 한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예산 관계는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시킬 때는 아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대로 탄천 오염이나 이런 가설 건축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탄천페스티벌이라는 축제행사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하천을 관리를 하니까 저희한테 협의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천에 따른 점용허가라는 것은 현재 관할 구청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고, 이번 이 사업은 재단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계일위원  분당구 건설과에다 자료하면 나오겠네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나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지적된 부분, 탄천테마공원 제방녹화사업,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는 하지 마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안 세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4억이란 돈을 유채꽃, 코스모스로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서울 쪽에만 가도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풀들이 많아요. 갈대랄지, 생태보호 차원에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성남 복정동 시계부터 전부 시멘하고 만든 거 밖에 없단 말이에요. 탄천 옆에도 꽃 같은 거 심으려고 하지 말고, 갈대 같은 것은 심을 수 없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부분부분 갈대 심은 데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탄천변 성남시 지역을 보면 별로 없어요. 산책로 옆에 보면 자잘한 풀만 있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이 못 보셔서 그렇지,
유근주위원  분당 위에 가면 일부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아니, 둔전교 위에, 중원구 관할이죠. 좌안에 보면,
유근주위원  둔전교가 어느 쪽이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서울공항 건너,
유근주위원  이쪽에,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이쪽에는 갈대 심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산책로만 넓히고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탄천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서울 쪽에 가보셨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갔다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를 타고 서울시계에만 가면 전부 자연생태 그대로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거기는 자연생태지역으로 해서 보존을 해놓은 지역이죠.
유근주위원  우리가 할 데가 없어서 맨날 탄천에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송파 관할이거든요. 송파도 저희가 알아온 바로는 그 부분을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개설한다는 것도 들었어요.
유근주위원  습지 같은 데는 갈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물억새라고 해서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면서 수질의 정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추가로 심고 있죠.
유근주위원  그런 것이 많아야 수해도 덜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코스모스 같은 것은 해가 바뀌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년산 꽃이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줘야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이 금액을 보면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을 거 같아요. 예산이 너무 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내역서,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드리겠습니다.
  4억 100만 원 속에 보면 유채 심은 부분도 있고 코스모스 파종한 부분이 있고, 호수호안 법면 녹화한 세 가지 사업이 합쳐진 겁니다. 하여튼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비 자체 세밀하게 나온 부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7일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10월 20일 월요일은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이후성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