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4일(화) 13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3. 성남시 학교숲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
4.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5.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이영희·안계일의원 등 23인 발의) 3. 성남시 학교숲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0인 발의) 4.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및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기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5건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성남시 학교숲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제156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보건환경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1인 발의)
(13시 19분)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먼저 제156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유근주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의원님 먼저 이번에 재상정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상품권의 불법 유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듣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길만위원 1500억으로,
○유근주의원 그것은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너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쿠폰만 하면 6, 7억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 은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은행 수수료가 있을 거 같아요. 그 수수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게 책정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000억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길만위원 500억은 어떤 방법으로,
○유근주의원 500억은 하지 않고 1000억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때는 1500은 해야 된다면서, 금액가지고 말씀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유근주의원 넉넉하게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 은행으로 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공익자금이 후반부에 3억 정도 있었던 거 이번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안 해주면 내년부터는 상품권 제도를 못할 지경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
○문길만위원 1차년도 2차년도 500억, 500억?
○위원장 이영희 500억, 200억, 300억?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아까 방지책을 집행부가 했다는데 나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 이영희 정순방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열심히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사랑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대폭 보완을 하였습니다. 부정유통 방지대책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첫째 상품권 전용 전산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상품권 전산망이 되면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냐 하면 상품권을 누가 어느 가맹점에서 얼마만큼 구매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취급점에 들러서 1일 구매한도 초과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행위가 차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권 유통경로가 역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초 구매자나 현금화하는 가맹점 등, 그리고 상품권 구입한도가 자동 제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별 매달 상품권 현금화 통계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권 구입자 중 고액 구입자 및 이용회수에 대한 통계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상품권을 1인 1일 구입 제한을 하루에 10만 원, 월 230만 원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나 관공서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웃돕기나 대량 구입할 때는 그것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외에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신청서를 여러 장 만들어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취급점에서 신분증을 대조 확인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자료를 주세요. 혼자 말씀하지 마시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자료 위원님들에게 배부)
죄송합니다. 상품권 제도가 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맹점주는 상품권 구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쿠폰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을 해보고 그래도 부정유통 의심자가 상존할 경우에는 설과 추석 때는 10%에서 5%, 그리고 평상시에는 6%에서 3%하는 것을 연말까지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상존할 경우에는 또 그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산망은 전국에서 성남시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농협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서로 방문해서, 다른 시군에는 쿠폰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때문에 농협에서 이런 전산망 제도를 대폭 보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품권 제도는 어려운 서민들과 재래시장 영세상가 등에 현재 활력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성남시민들께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품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종위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방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세정과장님, 현재 성남시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성남사랑상품권 만드는 기금에 대해서 부채는 많은데 상품권 1000억이란 돈을 만들어서 거기 이자나 여기 이자나 비슷한데, 지금 당장 알아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성남시 부채가 얼마인지부터 알고 나서 이것을 토론하자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세요.
○세정과장 한신수 9월말 현재 274억이랍니다.
○박권종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전부 갚고 지금은 274억뿐이랍니다.
○박권종위원 그동안에 다 갚았어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다 갚고 지금은 우리 성남시 채무가 274억,
○문길만위원 내가 알기로는 판교개발사업에 쓰는 기채가 상당히 많이,
○세정과장 한신수 현재 일반회계로 1000억을 빌렸거든요.
○박권종위원 1000억이 아닌데,
○세정과장 한신수 9월말 현재로 1000억입니다. 그건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박권종위원 판교?
○세정과장 한신수 예,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을 빌려서, 우리가 나머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권종위원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세정과장 한신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라든가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은 다른 데서 빌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권종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성남사랑 상품권 성남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에 1년에 1000억 이자수입이 48억 정도 나오잖아요. 48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정말로 서민경제가 살아나느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옛날에 오성수 시장님 때 장학금 500억을 만드는데 난리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국장님은 공무원 하셨으니까 다 기억나시겠죠. 세정과장님께서 성남시 재정을 잘 관리해가지고 270억 밖에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1000억이란 이 돈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과연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모르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당연히 결과분석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만큼 살아났다고 계수화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목적한 대로 재래시장에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면 돈이 없는 분들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상인들 위주로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위원회에 이런 것을 안 했던 것은 조례도 필요 없던 것이고, 사실상 예산을 선거법 때문에 우리 예산에다 포함을 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그 공적자금에서 그 자금을 임시로 썼기 때문에 여지껏은 해왔는데, 그동안에 경제가 더욱더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재래시장 상인만을 위한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중앙시장 상인회장하고 성호시장 상인회장 두 분한테 제가 직접 듣고 말씀을 옮긴다면 상품권이 우리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히 크다. 상당히 좋다. 그런 반응을 저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권으로 인해서 가락시장이나 양재동으로 식자재를 사러 가던 사람들이 우리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으로 오더라, 음식점에 상품권을 활용하니까 음식점 운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현금을 가지고 가락시장에 갔는데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호시장으로, 그러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이런 것은 금액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물론 상인회장의 말들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앙시장 상인회장은 비율까지 얘기를 합니다. 매출이 17% 정도는 자기들이 더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발의자가 유근주 의원님인데, 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의원님이 연구를 해야지,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아까도 유근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년 정도는 벌써 시행을 했는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자금을 활용하던 것을 저희가 확대를 하다보니까 공적자금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 보자고 생각한 것이 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문제점, 효과 이런 것은 1년여 이상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공채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폐기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폐기가 아니고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권종위원 2013년까지만 기금을 조성하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 조례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까지,
○박권종위원 1년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조례상에 보세요. 저희가 4년 동안 약 1000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200억, 2차년도에 300억, 3차년도에 300억, 4차년도에 200억을 해서 100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원칙으로 봐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유근주 의원님 대신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또 재래시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명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문길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전 회의 때 보류시켜서 온 것인 만큼 위원님들이 그동안 생각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집행부를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안계일위원 그 전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세요,유근주 위원님이 하시는 것보다 국장님이 실무에 계시니까. 지금 유통방지대책을 해서 내놓으셨는데 1인당 1일 10만 원으로 했어요. 10만 원씩을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처럼 자리 좀 잡아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하는데 그래도 1인당 10만 원이면 쓰시는데 크게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상인이라든지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이 음식점에서 하루에 식자재 사다가 쓰는 양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로 나가고 연으로 나가면 상당히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했습니다.
○안계일위원 음식점에서 식자재를 사기 위한 상품권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쓰고 음식점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현금 대신 식자재를 도매상가에서 사서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본인이 가맹점에 가서 또는 농협에 가서 사는 것이 1일 1인당 10만 원으로 상한선을 만들어 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품권이 상품권으로 갈 적에는 그런 한도는 없습니다. 단지 구매할 적에만,
○안계일위원 1인당 10만 원을 정해 놓는 것이 유통방지대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품권을 오히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유통방지대책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1인당 10만 원으로 묶어 놓는 것은,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라도 상품권을 사고 싶은데, 만약에 제가 내일 집안에 일이 있어요.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러면 상품권으로 주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일 10만 원이면 내가 오늘 10만 원만 사고 끝나야 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농협을 또 방문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상품권을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책을 보고드리는 거니까 제가 위원님하고 어떤 부분이 나을지는 다시 한번 의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상품권 일련번호 관리를 하는 게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일련번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계일위원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일련번호 위조나 이런 걱정은 아니고, 1일 10만 원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고 번호로 해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 못 사게 하는 거죠. 사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액으로 관리하면 1일 10만 원이면 되지만 일련번호 관리를 하면 누가 얼마나 사갔는지 금방 나타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그것은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위조방지라는 것은 개인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것을 하는 거죠. 운영하는 주체가 오늘 1억 원어치 사서 내일 돌릴 테니까, 여기 10% 마진도 주네요. 그러면 하루 사이에 1000만 원이 남는데 이것은 일반인은 못 해요. 그래서 일련번호 관리를 해주시면 부정유통 방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상품권이 많이 유통이 되면 더 좋은데 문제는 세금 탈루 부분이에요. 일선에서 소매상에서 상품권을 제시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서점에서 책을 사도 현금내면 현금영수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득공제 혜택이 되잖아요. 이것도 가능해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이것도 당연히 이걸로 계산해서 영수증 요구하면 영수증 해줘야 되겠죠.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 5% 이익을 보는 것이 깎여나갈 텐데, 괜찮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 이익 보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47개 자치단체에서 본 상품권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만큼 실적을 거두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6%하고 10%라는 메리트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 상품권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책이 굴러가기 위한 하나의 기폭제 또는 윤활유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그게 너무 많아서 부정유통이 생긴다면 실무선에서는 그러면 6%를 3%로, 10%를 5%로 줄이는 것까지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안계일위원 세금 부분하고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살 때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만 10만 원, 20만 원어치 사고 계산서라도 발급해 달라 이럴 경우는 계산서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되면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단지,
○안계일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통방법에서 작년에 100억을 유통시켰다는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이 유통을 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 이런 때 되면 강제적으로 얼마 구매를 해라 아니면 통장님들 얼마 구매해라, 지금 그런,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것은 근래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자, 통장님들은 제외하고 그 부분은 공무원이 우선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 아니야,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5급 이상 공무원은 월 10만 원, 그 다음에 그 이하 직원들은 5만 원, 3만 원해서 솔선수범, 우리 지역을 먼저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금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할 수 없고,
○안계일위원 하여튼 강제적으로 유통시키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애향심, 애국심에 호소하기는,
○안계일위원 강제적으로 하면 반발이 생겨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을 봐서 충분히, 그리고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지역에도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당연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두고 본 위원은 금액 면에서 지난 회기 때 제일 문제가 되었던 보완문제하고 부정유통 문제, 그 다음에 금액이 과다 계상된 부분하고 그 두 가지였는데, 일단 금액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토론한 결과 1500억은 사실 너무 많다. 그래서 1000억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항 중에서 우리가 늘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유통시키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초기에는 확산이 많이 되는데 시간이 나면 확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확산은 안 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돈만 잠기는 꼴이 되어서 후단 부분의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유근주의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5조 부분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출연금은 4년간 약 1000억 원으로 하되 1차년도 200억 원, 2차년도 300억 원, 3차년도 300억 원, 4차년도 200억 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계일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제5조 기금의 재원 내용 중 ‘1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1차년도 500억 원’을 ‘200억 원’으로, ‘2차년도 5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그리고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성남사랑 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5조 기금의 재원 내용 중 ‘1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1차년도 500억 원’을 ‘200억 원’으로, ‘2차년도 5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그리고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단,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이영희·안계일의원 등 23인 발의)
(14시 1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영희·안계일 의원 등 2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인 의원을 대표해서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의원입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을 발의 의원 23인을 대표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3개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연 1회 시상하는 것으로서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를 엄격히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조문 중 제11조 시상의 시기를 성문화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조문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지식사업과장 곽수창입니다.
저희 지식산업과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과 안계일 의원님 등 23인이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수상은 정말 필요하다고 지식산업과장으로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성남시 포상조례라고 하는 포괄적인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상 1개 사와 우수상 5개 사를 선정하여 성남시장 명의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지역경제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표창이라든지 또 성남 창업경연 대회 시 표창 및 시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포상조례는 유사 또는 중복된 조례의 제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포상기준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포상은 개별 조례 없이 본 조례에 의하여 수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은 성남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현행대로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조례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곽수창 지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23명이 사인을 하셨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해서 발의를 하신 거 같은데, 곽수창 과장님 얘기로는, 성남시에서 시장 명의로 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우수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안계일 의원님이나 발의하실 때는 이 사항을 알고 발의하신 겁니까?
○안계일의원 예, 알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시 전체에서 한꺼번에 주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경제들에 대해서 특히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활성화된 만큼 침체속도가 빨랐던 것이 또 저희 성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경제 부분이 좀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인들에 대한 것만큼은 좀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기존에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어떤 행사에 묻혀서 가는 형식적인 상이 아닌 실질적인 상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런 취지입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재단이나 곽수창 과장님께서 성남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한 기업인들이 우리 성남에서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잘 만든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은 많이 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건데, 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얘기로는 성남시가 대상이 1년에 한번씩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가지만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분야별로 상을 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상은 많이 줄수록 좋잖아요. 포상한다고 해서 포상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계일의원 포상금 부분은 시 조례,
○문길만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거,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시장 명의로 주는 상에 대한 시상금은 선거법에 의해서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6개 정도는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주고, 시장 명의로도 나가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문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들면 또,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만 해야죠.
○안계일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업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이나 평가를 할 때는 산업진흥재단이고 구청의 구청장님도 와서 평가를 할 것이고, 접점에서 바로 쉽게 평가를 하는 거죠. 좀 더 심의 있게.
○문길만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하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문길만위원 그렇지만 지금 안계일 의원님하고 이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심의위원이 구청장이고 성남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예.
○문길만위원 광범위하긴 하네요. 그런데 시장 명의로도 나가고 있고, 나가고 있는 분야는 창업적인 부분이에요?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위원장 이영희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안계일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관내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활성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성남우수상품박람회나 이런 때 시장 명의로 상을 지금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내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성남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상이 있음으로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안계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집행부하고 충분히, 병행되지 않게끔, 지금 하는 있는 것은 보완장치를 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시장님 상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관여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조례로 묶여진다면 아마 좋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안계일의원 조례에 따른 상은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번 기회에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5조 심사위원 중에 시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시의원을 2명 정도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3항에 위원은 시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수상 후보자는 추천자가 구청장, 상공회의소장,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분이 이 세 단체밖에 없나요?
○안계일의원 지금 기업체하고 연관된 기업체를 총괄한다든가 업무 연관 이런 것은 사실상 이 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접하는 빈도가 많고 기초적인 자료를 여기서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 외에서 하면 추천을 자료 부족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있지 않나요?
○안계일의원 공단을 총괄하는 것은 공단의 시설이라든가 입주, 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업체에 대한 내면 같은 것은 공단에서 사실상 알 수가 없죠. 이를테면 우리가 집을 세를 줬는데 그 세든 사람이 어떤지는 집 주인은 몰라요.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고희영위원 시상을 연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연 1회 언제 할 것인지 명기가 되어 있지 않나요?
○안계일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면서 맞는 시기에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픈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2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5조 3항 위원은 ‘시의원 2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학교숲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의원님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성남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학교 녹화와 경관 향상을 통하여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을 마치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의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권종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오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주 중앙부서인 산림청 학교숲 담당자와 수차례 대화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숲을 조성하면 학교로 관리 전환되면 바로 과학기술교육부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교육청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 재산을 사후 관리하는 법적 조항도 없고, 또 타 시군에 조례를 정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협약서를 보완하고 협약서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충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이게 협약서에 의한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라,
○안계일위원 검토보고하고 또 틀리네.
○박권종위원 쉽게 말하면 조례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IMF 와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공공사업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부 예산이라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면 바로 그 이후로 공사 끝낸 후 준공검사 끝난 순간에 학교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유근주 의원님이 완전히 고생은 하셨지만 사실상 이건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유근주의원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물론 상위법의 관련을 알아보면 지금 상위법에 위반은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반은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학교숲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협약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협약서까지 들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본래의 목적은 학교숲을 좋은 의미에서 조성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해도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학교숲을 가꿈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오면 담배꽁초에 쓰레기에 아주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로 쓰레기가 많으면 어린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면에서 지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성했으면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협약서 내용을 이 조례안에다 넣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협약서가 뭔, 지금 협약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유근주 의원님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법적 효력이 없으면 어차피 예산도 못 주는 것이고,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산을 주기 위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유근주의원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하려고 하면 예산하고 수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못 주는데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
○유근주의원 아니,
○박권종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법원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 패소를 했다, 누가 책임을 지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보스러운 꼴이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가, 유근주 의원님은 잠깐만 비켜주고 과장님, 나와 서보세요.
이게 집행부 의견은 지금 상위법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지금 행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산림청에서도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필요하다면 법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겠는데 현재는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 협약서에서 잘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교숲이란 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적인 목적의 하나이지 방금 말한 대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의 부분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박권종위원 청소 이런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에서 하면,
○녹지과장 박충배 글쎄, 예.
○박권종위원 되는 것이고.
○녹지과장 박충배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대로, 모두에서 말한 대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박권종위원 글쎄,
○녹지과장 박충배 예.
○박권종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 권한이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의 근거로 인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냐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조례가 성립되냐고? 성립이 안 된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권종위원 아,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줘놓고, 위탁관리 비용을 줘놓고 누가 소송을 해버리면 패소하면 그건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의원이 물어냅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그러기 때문에,
○문길만위원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서로 상의를 해야죠.
○녹지과장 박충배 아니, 말씀을 드렸죠, 이게요.
○문길만위원 해놓고, 이거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통과시켰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지금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어. 상위법에 없어. 아까는 제가 잠깐 얘기로는 타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이고 하는 데가 없고 우리가 앞서간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상위법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고 이게 문제가 되면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우리 위원들이 다 병신이 되는데 왜 상의를 하시고 하셔야지,
○녹지과장 박충배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근주 의원님한테도 “이것은 조례로써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길만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지원하게 되면,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녹지과장 박충배 그렇습니다, 이게.
○문길만위원 예?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그랬을 때 법적인, 과장님께서 현재 지원을 못한다, 여기서 해야 된다고 조례가 된다,
○녹지과장 박충배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 전문위원 나오세요.
○문길만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 또 가게 될 것이고 이의제기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전문위원 권기오 여기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의를 충분히,
○녹지과장 박충배 아니, 말씀드렸다니까요. 상의도 하고 했다니까요, 의원님한테.
○박권종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그 안 된다고는 근거를 전부 찾았습니까?
○유근주의원 안 된다고 하는 법은 없고.
○남용삼위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문위원 권기오 제가,
○박권종위원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지 않냐고, 검토의견 내용은.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문길만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타 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도 아니며,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니냐고?
○전문위원 권기오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
○전문위원 권기오 예.
○박권종위원 그럼 할 수가 없는 건데 유근주 의원님한테 상의 안 했어?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의원 학교에서 무슨 아무런 이의 없도록, 불편불만이 없도록 해줘야지.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줘야지 무조건…….
○위원장 이영희 예, 지금 유근주 의원님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우리 유근주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학교숲을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 관계에서는 지방자치법 법령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위임된 사항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이전에 학교 및 교육청의 영역 및 업무로 사료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교숲이 제대로 유지관리 돼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가 되느니만큼 또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나 문길만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정회시간에 또 위원님들의 부결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근주의원 제가 부결하기 전에,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유근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근주의원 부결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한테 제가 아까도 대충 집행부한테 말씀드렸듯이 우선 집행부에서는 “학교숲 조성 협약서”에 의해서 모든 걸 집행하고 있단 말이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시키는 데에서 조건을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면, “학교숲 조성 협약서” 내용 중에 반드시 성남시에서 조성된 학교숲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내용에 반드시 그 내용을 삽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집행부에서는 지금 유근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유지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다시 유근주 의원님이 진짜 고생해서 만든 거야. 꼭, 웃어서 할 일이 아니고, 하여튼 각 기관에 전부 공문을 띄워서 그 공문 보내준 것을 나한테 확인해 주세요. 그 결과를 상임위에다 보고하세요. 아십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
○박권종위원 말씀, 왜 안 하시냐고?
○전문위원 권기오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유근주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 커닝하면 안 돼, 다른 의원들이. 반드시 유근주 의원님만 발의할 수가 있어.
○위원장 이영희 예,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기오 예.
○위원장 이영희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체 우리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가지고,
○박권종위원 속기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가능하다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산림청, 교육부, 행안부에 다 문의해 보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예,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학교숲하고 관련지어서 현재 학교숲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현황 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정채진위원 관리현황,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관리했던 사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예산도 앞으로 증감하시겠다, 우리 협약서를 보면 “학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어 왔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까지 자료 요청 드립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유근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유근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위원장님, 한 가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는데 잠깐만,
○문길만위원 별도예요, 이 사항 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 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지난 9월 8일자 신 인사발령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금번 임시회에 보건환경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신도시에 건설 중인 판교 크린넷과 크린타워는 지난 용역결과 보고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어제 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만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위탁동의안을 올리면서 어제 보고를 급박하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고들이 사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어저께 그 용역보고는 급하게 해서 잘 검토를 못했지만 이 소요예산에 보면 이게 말하자면 용역비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비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유근주위원 여기에 보면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비가 1년에 30억 9800만원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저기 600톤 쓰레기소각장 얼마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90억입니다.
○유근주위원 예?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90억이요.
○유근주위원 저 100톤짜리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30억,
○유근주위원 100톤짜리는 30억?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예.
○유근주위원 100톤짜리는 30억, 그럼 여기는 자동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가네? 자동시설이라 조금 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뭐예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규모가 우선 100톤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위원장 이영희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리고 아마 이게 기간이 일단 짧습니다. 그러니까 유동비가 계산이 좀 적죠.
○유근주위원 유동비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고정비는 고정돼 있지만 유동비나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들어가는 물품이고 거기는 인원이 우선 여기하고 거기하고, 100톤짜리 거기는 인원을 몇 명이나 쓰죠?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30명입니다.
○유근주위원 30명?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예.
○유근주위원 100톤짜리가?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예.
○유근주위원 어! 크린타워는 인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거기는 35명입니다.
○유근주위원 35명이에요?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예, 거기는 특별히 또 경비가 3명이 더 추가되고요.
○유근주위원 경비가?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 예.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여기는 우리 청경이 지금 경비를 하는데 거기는 청경을 배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인원 3명이 더 추가됩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어차피 오늘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집행부 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용역업체 설명을 받으면서 판교 자동크린넷 시스템이 어찌 됐든 현 시대에 맞춰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신의 시스템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의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에 맞물려서 그때 재개발에 관련해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됐는지를 제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효율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재개발 과정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상대원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라든가 기타 쓰레기 재활용에 관련된 대단히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현재 상태도 상대원 것하고 판교 것까지를 합치고 또 다른 기타 모든 부분까지 다 합친다고 보면 이 쓰레기 관련된 시설과 인원이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무조건 민간위탁만으로써, 보시면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재정 건전에 기여함.” 과연 그러한지, 이것 하나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성남시 쓰레기 문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종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활용한다고 하는 부분에 봤을 때 어떤 방안, 예를 들자면 기존의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이 한 파트를 쓰레기만을 전담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또 양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전문기술을 보유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수정·중원 재개발에 관련된 청소시설을 좀 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 차제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의 쓰레기 문제, 시설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또 크린타워나 크린넷은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전문 건설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 효율화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 또는 시가 다시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건전성 문제라든지 때문에 효율성, 합리화 경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용역이 또 돼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제 본 위원이 일부 나눴던 대화 중에서 우리 도서관 문제,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얼마 전까지 업무를 보시고 오셨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 업무를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앙도서관과 분당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거의 업무가 동일한 중원도서관과 수정도서관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어차피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최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연봉이 매우 많은 도서관 관장들이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중원관장도 있고 수정관장도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지, 고연봉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원과 분당도서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체제에 각자 분리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굳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체제 하에다가 한 팀 정도를 쓰레기 전담할 수 있는, 인사이동 없이 또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고급인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성남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또 시설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당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보다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용역을 줘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시 집행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그건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건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시가 공무원 숫자의 관계도 있고요, 아마 이게 중원·수정구 할 때도 아마 공무원 숫자 정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숫자를 그쪽에 더 할애가 돼야 되니까, 요새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근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세요.
판교 크린넷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 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 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5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녹지과장 박충배○기타참석자 소각장운영팀장 오희성○출석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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