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14일(토)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MBC2580시청의건
2. 주민보고대회준비의건

  심사된 안건
1. MBC2580시청의건
2. 주민보고대회준비의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장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장동 저유소 문제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체육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계획대로 MBC 2580 그것 좀 청취하고 그리고 28일 주민보고대회에 따른 약간의 준비에 대해서 좀 토론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1. MBC2580시청의건

○위원장 장영춘  우선 MBC 2580 시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송설비 관계로 부의장실로 자리를 이동해서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나중 것을 먼저 취급하시고 그 다음에「비디오」를 보시면.
○위원장 장영춘  예, 좋습니다.

2. 주민보고대회준비의건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비디오」청취의 건은 다음 순서로 미루고 우선 28일 주민보고대회 준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홍 위원님께서 비용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얘기 들으신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난번 회의 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산책정의 문제점은 환경조사 비용에 대한 것은 아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맞는 모양인데 혼동해 가지고 집행에 대해 비용 건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비용에 대한 500만원을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니밍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집행가능하면 바로 지금 돈을 청구하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홍양일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전문위원 말이죠.
  홍 부의장님 말씀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500만원을 바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결재시에 모든 것이 예산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서를 받는 과정에서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결재를 맡을 시에 이것은 주민보고는 본 회의에 보고를 한 후에 주민에게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해서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재를 받는다면 몰라도,
○위원장 장영춘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는 그 전에 이야기죠.
  처음 얘기 아니죠?
○전문위원 김준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계획에 대한 문제가 서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짜 가지고 결재를 득 해서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인출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를 밟으시라 그런 얘깁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예.
홍양일 위원  절차 안 밟고 전문위원더러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예.
○위원장 장영춘  그때 상황하고 좀 상황도 달라진 것 같으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바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알아봐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
홍양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께서 의장과 한번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의장은 특위활동의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 시민보고대회를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임시회에서 본 회의에 일단 중간보고 형태라고 한 후에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절차까지도 같이 밟으면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본회의에다가,
홍양일 위원  임시회의 요청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까지도 밟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조그만 건 가지고 왈가왈부 서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결 결과보고가 아니라 진행 중간보고를 하겠다는 측면이라면 별 문제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 회의에 안건을 통과할 때 그때부터서도 사실은「스케줄」에 따라서 10월 28일 주민보고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통과시킨 그것이 일정이 그대로 나와 가지고 우리 일정에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홍양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남부저유소 문제 특위를 만드는 것을 승인을 본회의에서 받은 것이지 그「스케줄」에 대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계획서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런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나무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장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의 개최요청을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위원장 장영춘  만약에 그러면 본회의에서 주민보고대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홍양일 위원  주민보고대회를 승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장의 얘기는 의회에 보고를 먼저하고 주민한테 해야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네, 알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 의견을 가지신 것이니까.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에서 임시회의를 하되 지금까지의 상황을 우리 위원들게 본 회의에 사전에 보고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납득이 갑니다.
홍양일 위원  그래서 의장과 상의를 해서 의장이 설득이 안 되면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러면 별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영춘  전문위원께서는 그 취지를 아시겠죠?
○전문위원 김준철  네.
○위원장 장영춘  이것을 절차를 밟아 주시고 오늘 의장 나오십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 장영춘  지금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님을 여기에 오시라고 하지.
○전문위원 김준철  의전상의 문제.
○위원장 장영춘  의전상의 문제도 있는데 나오시라는 것 아니고 우리 특위 할 때 같이.
○전문위원 김준철  이것 잠깐 논하고.
○위원장 장영춘  예, 우리가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의장님 좀 기다리시라고 바로 가시지 말고.
홍양일 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은 아무 이의 없죠.
  회의를 진행시키는데 또 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올 게 없죠?
○전문위원 김준철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합법적이라면 당연히 해드려 야죠.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데요.
홍양일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판단을 전문위원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불법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준철  네.
홍양일 위원  우리 전문위원에게 건의하는데 합법, 불법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전혀 불법을 논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수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문위원 김준철  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10월 28일 주민보고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지출의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전문위원께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주시고 지금 적절한 절차라는 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밟을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고 또 바로 회의 끝나고 의장님을 한번 만나서 의장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또 비용 문제는 위원장이 간사나 이번에, 준비 위원들하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500만원가지고 택도 안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장영춘  최소한의 비용,
홍양일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고대회를 하는데 아무 공투위가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도 할 문제가 아니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해놓고서 하면 보고대회가 되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셔야지.
○위원장 장영춘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다른 의견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게시면 말씀하세요.
  500만원 지출에 대한 건에 이의 없으시면 이 500만원 지출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김미희 위원께서 수고를 받아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양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장영춘  예.
홍양일 위원  개인적인 공격을 하자는 뜻이 전혀 없으니까 이점 우리 김미희 위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얘기 나왔듯이 합법, 불법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특위가 주민보고대회를 하는 것이지 궐기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색이 전부다 안 된다는 일색이고 내용이 규탄일색이야.
  이것이 뿌려지면 결국은 시민보고대회가 아니고 궐기대회가 되어 버려요.
  좀 가서 반하는 내요, 그런 성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광고물에는 이렇게 하면 주민궐기대회에 대한 시위목적으로의 광고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동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발이니, 불바다니 이런 것이 지금 과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이집트 전례도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정도의 얘기라면 모르지만 34km에 있는 마을이 불바다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선동적인 얘기다 이런 얘깁니다.
  강연을 하실 때에는 이런 소리하는 것은 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 공고용인데 결국에 그렇죠?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이러이러한 시민대회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듣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여론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시민의 힘을 얻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선동적인 문구는 좀 사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위원장 장영춘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우리 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김미희 위원께서 초안을 너무나 맡겨버렸어요.
  우리 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하고 그런데 조금 손질을 해서 다시 문안을 만들어 보도록.
홍양일 위원  그러면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소비했겠습니까?
○위원장 장영춘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우리 특위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든지 기울여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오신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초부터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논의가 잘 됐으니까.
홍양일 위원  이런 내용을 담으면 어떻습니까?
  남부저유소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민들로부터 나와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기로 했다.
  다뤄본 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특위활동 중에서 나타난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나가서 하실 때에는 연설하실 때는 송유관공사의 작태라든지 이런 것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위원장 장영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나가서 하실 때에도 송유관공사의 작태라든지 사실 송유관공사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을 해야될 것이고.
홍양일 위원  완전히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중간의 입장에서.
홍양일 위원  아마 송유관공사도 비판하실 때는 그 분들이 대화의 창구를 전혀 열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 비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김미희 이원은 자신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이것은 정리를 하죠.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특별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홍양일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집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그 전에 즉 처음에.
○위원장 장영춘  인쇄 나기 전에 전부다 보셔 야죠.
강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여러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초안 잡기는 힘듭니다.
  김미희 위원한테 초안을 부탁해서 잡아오면 각자의 의견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해서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24일 전에는 완전한 인쇄가 나오게 할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김미희 위원은 수정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부드러운 문구로 다듬어 가지고 새로 올리도록 하시죠.
○위원장 장영춘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쉬원 일이 아닌데.
홍양일 위원  맞아요.
○위원장 장영춘  우리 다른 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전부다 미뤘어요.
  우리 김미희 위원한테 초안을 만들어보라고 이런 초안을 만들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좋은 작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관계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홍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들이 선정되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전부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위원회 소집이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정 어렵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사무실이나 댁에도 다 보내서 그렇게 라도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바쁘신 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실로 장소를 옮겨서 방송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옮기시죠.
    (부의장실에서 MBC 2580 비디오 시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저유소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김미희  홍양일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6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