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9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됐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중원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차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김상환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께 알립니다.
  위원님들 요구에 따라 3개 구 보건소 같이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유인물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신현갑  위원님들, 중원구 보건소 소관,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물리치료사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원래 물리치료사도 일용직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빠져가지고, 물리치료사도 연차 월차수당 주휴수당을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도 수정구보건소하고 분당보건소의 물리치료사들 전년도에 그만 뒀는데 수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것을 줘야 되고 차후에도 그분들을 소급해서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줬나, 그래.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물리치료사가 실지로는 1년 내내 근무를 하지만 예산을 49일 곱하기 6회 해가지고 상용으로 쓰기는 쓰지만 상용 인건비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쭉 서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49일씩 해서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하지만 실제로 주 6일은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49일 곱하기 6일 하다보니까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모자라서 추경에 우리가 편성해서 금년도 것을 주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상용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글쎄, 갑자기 물리치료사 연차수당 월차수당 이런 게 올라오니, 추경에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 달라면 다 줘야 되겠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소급 적용해서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는 사실 당해예산에 없으면 못 주게 되어 있는데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과거에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월차수당 그것은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해석하기는 과거에 안 줬어도 당연히 줘야 된다. 사용자가 줘야 된다고 노동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주기는 줘야 되요. 그런데 감지를 못 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불찰입니다.
이수영위원  소급해서 주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과거 것까지 소급해서,
이수영위원  몇 년치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보건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줘야 되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 올려서 다 줘야지, 다른 엉뚱한 것들 막 예산 많아서 사는 판인데 인건비는 빨리 줘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순서가 잘못 된 거지요.
김종윤위원  우리는 증액은 할 수 없으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내년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27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당초에 3,536만 6,000원을 저희가 편성했으나 올해는 방역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민간한테 사실상 위탁을 해가지고, 뒷면에 보면 목 변경을 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공공사업에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연막소독은 소독을 민간한테 위탁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당초 1차 추경 때 방침이 결정돼서 1차 추경 때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역,
최유석위원  분무방역 민간 위탁한다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먼저 업무보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유석위원  승낙은 받았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유석위원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누구한테 지정을 해준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성남시방역협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방역협회의 대표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방역협회가 뭔지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유석위원  3개 구 보건소 공통사항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중원구만 시범적으로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전 업체에 공문 보내서 참여 희망자들 받아서 실제로 9개 업체가 공동 참여를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돈은 얼마나 되는데?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864만원입니다.
최유석위원  그 정도 금액을 공동으로 했다고?
  자료좀 나한테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유석위원  그리고 차량분무기하고 휴대용분무기 구입비 있지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방역장비유지비입니다. 올해 소독한 것 망가진 것들이 방역 끝나고 꽤 생겨서 그것을 수리해서 보관했다가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유석위원  지금 보건소 자산으로 되어 있고 각 동으로 배치되어 있는 분무기, 그것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도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제가 얘기했던, 공공근로자들이 참여해서 골목길 분무소독 하는 것 잘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공공근로자들이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자동으로 하는 것을 구입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예산으로 안 올렸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공공근로자들이 동에서 쓰던 것들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추가되는 물량을 거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꽤 될텐데. 몇십만원 할텐데.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공공근로사업비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내년 여름에는 그 기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민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2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확대로 인해서 더 예산 청구했다는데 이 대수가 똑같거든요. 휴대용분무기나 차량분무기가 세 대분 일곱 대분 똑같거든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일곱 대를 추가로 하는 건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기계를 하나 놓더라도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면 한 번 고장 날 것을,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실제로 대수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우리가 액수를 부기하는데 대수를 안 늘리고 수리비 단가를 올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 올린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이것 숫자를 안 늘려놓으면 자산에 숫자가 안 잡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수영위원  차량분무기가 몇 대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세 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휴대용 분무기는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수동식 분무기가 열두 대이고 동력 분무기가 아홉 대이고,
이수영위원  이게 유지비잖아요. 하절기 끝났지요? 본예산에 유지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게 고칠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차량용 분무기가 두 대가 수리가 필요하고 동력분무기가 여섯 대가 수리가 필요하고 수동식 분무기도 30대가 필요합니다. 공공근로에서 30대 추가로 사용해서 금년도에 썼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을 올렸어야지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김민자위원  대수를 안 넣었으면 차라리 낫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액수만 신경 쓰느라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장비를 고쳐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동절기가 닥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모자라서 부족분을 수리비로 올린다고 올렸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또 내가 묻게 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가 보기도 정확하게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아요. 정확하게 올리시라고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아까 하나 빠졌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자동연막기 구입예산 올렸다면 수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금년에 산 것은 크게 망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것들을 원래 방역철 되기 전에 한 번 수리를 해서 손을 봤었고 중간에 또 고쳐서 기존예산 다 썼고 지금 망가졌던 것 다시 수리해서,
최유석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은 내년 예산에 잡힐 것 아니예요, 각 동에 하나씩. 굳이 수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동력분무기 갖고 있던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수리해서, 금년도 공공근로에서 산 것은, ......, 아니, 30대가 아닙니다. 다 합쳐서 30대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추가가 30대가 아니고,
이수영위원  올해는 위탁방역을 시켰다면서 그렇게 고장이 났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연막만 위탁했거든요.
이수영위원  그리고 아까 물리치료사 월차.연차.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례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좀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병성위원  약품구입비 7,500만원씩 승인해 주는데, 전체적인 조사 다 해보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진료를 40% 이상 늘렸고 작년에 한방진료가 시작돼서 한방진료도 생각보다 약값이 많이 들어가고 금년에 무료진료도 많이 했습니다. 안나의 집을 매월 한 차례씩 나가고 노인정 나가고 또 안나의 집 약품도 한 번 약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무료진료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일반진료도 늘어나서,
최병성위원  해마다 예산 세워서 연말 감사 때 보면 불용액 많이 떨어지고 약품 잔량 많이 떨어져요.
  금년도 예산은 물론 지금 승인해 주지만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7,500만원 정도 해서 약품 구입해가지고 연말에 남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 같은 것 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싸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 쓰면 교체할 의무가 있다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요. 이러다보니까 추경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김두일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당연히 올리면 해주겠지'
  1년도 내다보지 못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복사기고 앰뷸런스고 Y2K 이런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미리 전부터 얘기가 나왔으면 99년도 본예산에, 작년에 올라와서 시행이 된다고.
  내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좀 보건소에서 한 번 할 것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검사담당님들 이리로 좀 오십시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건의를 드리는 건데, 어제 3개 구청 환경위생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의를 드렸어요. 이것이 각 보건소 검사계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검사담당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되요.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식중독 때문에 어제도 저희 업소 같은 데는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청에서 직접 위생검열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간단히 내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분당구는 우리 박건미 담당님하고 분당구청 위생과하고 위탁 급식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험성적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잘 했다고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분당구는 지금 고등학교 집단급식이 아니라 위탁급식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어제 제가 분당구청 위생과장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조체제로 해서 분당구 중학교는 기 실시해서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고등학교만 우선 상의를 해서 저번같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성적 의뢰를 해주시고, 수정구나 중원구는 어제도 수정구 환경위생과에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창곡중학교 식수문제로 인한 이런 것들을, 지하수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국적으로 살모넬라균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남시 내에서는 위탁급식을 먹는 학생들을 위해서 식중독 발생 예방차원에서 수정구나 중원구나 위탁급식 먹는 중학교, 또 위탁이 들어오는 고등학교 이것을 각 구청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험성적을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 성남에는 이러한 식중독 안전 사고에 우리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적극 예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검사담당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분당구 박 담당님께서 실시를 해오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세요. 양쪽 담당님들 상의를 해보시고,
  학교 가서 수거물을 가져올 적에 그 학생들이 먹는 것을 직접 걷어가지고 와야 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납품하는 업체에서 3일 동안 학교에 보관하는 이러한 수거물은 기 살균소독을 해가지고 학교에 갖다 놔서 3일 동안 보관이 된단 말이에요. 식중독 사고가 나면 보관된 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들어가는데 이 보관된 것 그것가지고 맨날 해봤자 안 되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으면 도시락을 직접 수거하고, 또 펄프급식으로 해서 급식을 먹으면 위생과에서 가검물 채취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떠다가 연구원에 보내라고요.
  담당님들! 우리 양쪽 담당님은 박 담당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아시니까.
  그리고 소장님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가 가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병성위원  누가 뭐래도 전국의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해요. 다행히도 성남에서는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꼭 해야 되요. 학교마다 나온 시험 성적표를, 시간이 보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아주 중요해요.
  고생스럽지만 사고가 발생된 후에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해주면 우리 지역의 급식 먹는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3개구보건소 검사담당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수정보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어떤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 규칙에 의해서 입구에 들어오는 계단 턱을, 현재 저희 보건소는 옆으로 장애인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휠체어 타고 문을 열 수 있도록 손잡이 잡는 것하고, 올라오는 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럭 그것하고, 화장실 대변기가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하고, 유도 안내설비 이런 것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이왕 문을 해준다면 미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을 위해서 한다는데 휠체어 타고 오면 자동으로 문 열리게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당에 시설비 말이에요, 사무실 통합 이전공사는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 호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실하고 각 민원실하고 업무가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쇄신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실을 각 실로, 즉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민원실로 통합 운영을 해서 계절별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바쁜 사업은 그 때 그 때 그 실에서 인력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는 앰뷸런스가 몇 년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 호  그것이 92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율동공원 건은 예결위에서 올라온 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약간 가미를 해서 예결위에서 토론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는 3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신현갑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이용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수정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오정희
  중원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금섭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담당  김인숙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분당구보건소전염병관리담당  박건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