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8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됐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끝으로 정걸호 청소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녹지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규모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입니다.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현갑 송파소각장 건설 관련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로 어느 쪽의 주민들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 창곡교회 박대식 목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성남시 8개 시민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송파소각장 문제요, 지금 진전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됐을 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렇게 추진해도 가능한지? 어쩔 수 없이 주민한테, 지역 주민한테 이 정도 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송파소각장은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폐촉법상에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갔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9월 10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관과 조정위원회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의견을 총괄하고 의견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10월 6일자로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 대책회의와 전문가와 교수분들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갖고 우리 시 의견을, 절대 반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지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조정안이 작성되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 소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면에서 지장이 없고요, 조정안은 조정안이 성립될 수도 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조정안이 그냥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1안 2안이 있을 거예요. 처음은 송파소각장 건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차선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까지는 그 부근에 복정정수장도 있고 창곡동 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 쪽에서 일단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다음은 298페이지 민간단체 환경사업계획 공모입니다.
(298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최병성위원 민간단체에서 환경이나 교통이나 송파소각장에 대한 평가보조금 주는 거지요? 이 내역이,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298페이지 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꼭 민간단체에다가 줘야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단체와 주민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주민의 의견부분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을 때 2개월쯤 뒤에 실사가 나옵니다. 그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의 격렬한 반대가 있을 때는 우리 쪽의 의견에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400만원, 600만원에 대한 평가 기준도 시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아니면 민간사회단체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 저희가 2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열었고 민간단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모아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2개월 뒤에 실시가 된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공모한 사항인데, 공모 내역하고 실시 이후에 민간단체에 우리 시에서 이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었나 하는 결과 내역을 갖다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 보조금이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에 대한, 민간단체들도 분명한 자기네들 역할을 하려면 나중에 이 1,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해가 가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최병성위원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줘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김민자위원 2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1일 참석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시 조례에 의하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이 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회 참석하는 데 20만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는가 답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20만원이 꼭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청회 참석비용 뿐만 아니라 영향조사와 관련하여서 각종 회의를 열 때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6명에 2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영향평가 분석할 때 드는 비용까지 거기에다 넣는 거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김민자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지 말고 세분화를 해줘요.
○위원장 신현갑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7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저희 요약보고로 해드린 유인물을 가지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공원관리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아홉번째까지 사항별설명)
○최병성위원 한옥마을 한다는 게 이번에 율동공원 구입하면서 매입한 땅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최병성위원 한옥마을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놀러왔을 때, 전통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율동공원을 조성하면서 조성이 안 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옥마을 부지랑 피크닉장 부지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한옥마을이 몇 평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2만 4,100㎡가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공원녹지과가 처음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업무 소관이 됐기 때문에 이 한옥마을에 대한 자세한 계획안이 나오면 자료좀 갖다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율동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기 위탁이 넘어간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9월 3일자로 넘어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6억 3,800만원이라는 돈은 뭡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최병성위원 관리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왜냐하면 공원관리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사업이니까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매점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3개소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 어떻게 위탁이 됐는지 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그 때 녹지공원과 있을 때 공고가 돼서 다살림운동본부라는,
○최병성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억 3,800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을 재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3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매점을 다른 데로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안 되지요. 시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매점은 따로입니다. 매점 따로 번지점프 따로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다살림에서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봤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3개 업체인데 마지막에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매점 때문에 밖에서 소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입찰할 때 들어왔던 업체 명단, 입찰 내역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다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화장실 설치하는데 무슨 화장실을 만드는 데 하나에 6,000만원씩 들어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도 놀랬어요. 그래서 은행공원에 지은 것을 보니까 요즘 화장실은 남녀화장실 지어주면서 가운데 장애자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규모가 20m 정도로 하다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남한산성 입구의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6,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최병성위원 과장님! 율동공원 개장한 이래 거기 자주 나가보셨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주말마다 근무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주말마다 거기를 가보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지적할 수 있어요? 업무적으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600명한테 받아봤습니다.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봤더니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화장실이고 두번째가 휴지통이 적다, 세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쉴만한 그늘막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병성위원 일요일날 나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율동공원이 언론매체도 많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 근교에서도 엄청나게 옵니다,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율동 농촌동 지역이 주말에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변해 버려요. 그것 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봤습니다.
○최병성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 느끼셨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주차면수는 A주차장과 B주차장을 포함해서 전체가 750면이 있는데, 물론 토요일과 일휴일을 제외하고는 텅텅 비어 있지요. 가족단위로 주말이 되면 거의 만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회차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번 일요일에 가보니까 차가 많아서 거의 세 번 돌아서 주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면수를 이 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때 750대의 면수면 적당한 면수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어떤 한 순간을 위해서 나머지 공원부지를 파헤쳐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최병성위원 새마을연수원 쪽에서 들어가다 좌측에 있는 주차장 보면 바로 밑에 시설녹지 만들어놓은 그런 데는 사실은 녹지로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많이 느껴요. 그런 데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교통영향평가 속에서 나온 750대라는 기준을 맞추지 말고 주말만 되면 인근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집앞이고 뭐고 전체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통합병원 들어서면 교통량이 말도 못해요. 물론 도로 확장계획은 있는데 엄청나게 문제점들이 파생되는데, 공원관리를 하시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도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고맙습니다.
○최병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국궁장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내왔지요. 쉽게 얘기하면 양궁장인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국궁하고 양궁은 틀립니다. 이것은 국궁입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140m로 되어 있어서 5m가 모자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부지 매입도 하시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완료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객은 어떤 방법으로 세워놨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사실대로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이 다 준공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약이 됐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국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스포츠하고 틀려서 전문성을 요해요. 상당히 안전을 요하는 스포츠입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호인들이 와서 한 30여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호인 중에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래니까, 활이라는 것은 쏘고 나면 이 활촉을 주워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깃발을 흔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고전'이라고 그럽니다. 고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고전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요.
○최병성위원 전체 예산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14억요.
○최병성위원 14억 8,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국궁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성남시에. 그리고 저것 만들어놓고,
지금 준공 됐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준공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회원이 30여명입니다.
○최병성위원 그 회원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우리가 정말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둬서 써야될 재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인근 주민들도 아우성이에요. "그렇게 성남시 재정이 많으냐? 저것 만들어놓고 보면 한 달 동안 사용자가 없다. 그런 데에다 14억 8,000만원씩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당초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입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정구 보건소 뒤에 단대공원 안에 국궁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이용객들을 보면 처음에는 50명 됐다가 지금은 25명밖에 안 된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율동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내는 혈세를 가지고 저렇게 이용객도 없는 국궁장을 만들어서 낭비해도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타를 우리 의원들은 받고 있어요, 가보면.
국궁장 부대시설이 3,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만큼은 우리 한 번 의원들이 견학을 해보자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좋습니다.
○최병성위원 견학을 해보고 난 후에 필요성이 있을 적에 추후에라도,
왜냐? 지금 사용인원도 없는데 이것 3,300만원씩 또 거기에다 투자하면 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가서 꼭 여기 3,300만원에 대한 장비보강, 다용도실이나 가림막 같은 것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내년 본예산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을 우리 위원들이 견학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현갑 3,300만원 삭감.
○박희동위원 저희 소관으로 넘어온 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몰라서 질문도 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율동공원 조성하면서 여기 토지 매입비에서 포함된 게 345억이 들어갔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렇다면 공원 조성을 할 때 용역도 주고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여러번 바꿨을 거예요. 부대시설 하겠다고 올라온 내용들 설계 변경이 여러번 있었을텐데 이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전문기관에서 화장실은 몇m에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인지 전부 다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지금 화장실이 모자란다? 지금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화장실이 조그마한 것으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전용화장실은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부분이겠지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주로 그렇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책임추궁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굳이 지금 여기 올라온 부대시설 예산을 꼭 다해야 할 사항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건의되어 있는 사항이고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45억을 투자해서 왜 그것을 앞서서 미리미리 못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점에서는 공원이 다 완료된 다음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받고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표출된 것입니다. 일종의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박희동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야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어떤 기업가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해달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한 번 다 경험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어디서 했든지간에 우리가 인수 받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예상인원이 아마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던 건데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이게 전 지역에서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이 꼭 되어야만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저희도 설문조사를 500명에 대해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아홉 가지는 필수요건으로 오고 있는 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이 선택되어 있는 아홉 가지의 부대시설은 꼭 이번 추경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시민만을 위해서 당초에 이것을 실시를 했던 것 같아요.
○박희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사항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공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박희동위원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도나도 남보다 하루라도 먼저 볼려고 폭주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매 주말마다 많다고는 가정할 수 없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광은 후진성이다' 해가지고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시는데, 이 근방 쪽으로는 이렇게 큰 공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방은 아마 숫자가 안 줄어들 것입니다. 아마 몇년까지는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화장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운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시면서 "화장실 한 번 보러 가려면 얼마를 가야 되고, 뭘 보러 가려면 얼마를 가야 되고 이러니까, 어차피 해놨으니까 우리 이용좀 좋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희동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군데군데 다 파헤쳐야 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파헤칠 정도는 아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물론 파헤치겠지만 크게 파헤칠 사항은 아니니까 이용객들한테 큰 불편을 줘서 공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추경에 꼭 세워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율동공원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왜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단 말을 못 할 뿐이지, 굉장히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다.
첫째로 취지에 어긋난다. 처음에 율동공원으로서의 조성 목표대로 다시 가야 되겠다. 위락단지로 자꾸 흘러간다면 공원 자체로서의 취지에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위락단지 만들 거예요? 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군통합병원이 언제 개원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율동공원의 오수관하고 통합병원의 오.폐수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군통합병원이 아직 개원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오.폐수가 분당천에서 넘쳐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원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조성한 공원이 아니라 위락단지로 가는 공원을 조성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방음벽이 문제가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잘못 됐어요. 오수관이 500㎜ 300㎜ 150㎜가 쭉 있는데 메인관이 400㎜밖에 안된다면 그 오.폐수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 놓고 무엇을 해달라고,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첫번째 위락 시설화 되는 문제는 이 공원 자체가 조성됐을 때 산책 및 휴식공간의 공원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검토되고 들어오는 사항이 이 물이 있다보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띄워보자, 수상스키장을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주민들의 의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서 더 이상 변화를 주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나가야될 방향도 이 공원을 운영하려면 위락화 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공원처럼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의 방침이고요, 통합병원 오.폐수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율동공원 개장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오.폐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사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휴게소를 오픈해서 음식물도 팔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가 더 증폭된다면, 그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똥물이 전부 다 분당천으로 흘러간다면 잘못 됐다.
그리고 국군통합병원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앞으로 세균하고의 싸움이다.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율동공원을 폐쇄시켜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아주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빠른 시일내에 수정시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광열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율동공원 민간위탁이 이번 9월 3일이었지요? 8월 20일 오픈시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 4억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율동공원이 현재, 번지점프 돈 받고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김두일위원 또 성남시에서는 만들어놓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6억 3,8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면서 이익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번지점프하는 데도 돈 받고 또 공원의 모든 관리는 성남시에서 해주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수입은 돌아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유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수익성이 된다면 수익사업을 하는 데 있다고. 그런데 8월에는 성남시 예산으로 있다가 수익사업은 다 임대해 주고 무료로 입장 시켜서 한다면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 이제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부대시설을 자꾸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락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공원처럼 만들어야 되요. 율동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번지점프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오는 거예요. 번지점프는 성남시 수익사업이 아니예요.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 와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성남시에서 해준다는 얘기는 결론은 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박희동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인원이 많지만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정상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공원에 맞는 식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위락시설로 만든다면 결국은 성남시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요. 입장료를 받아도 수익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락시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 시민을 위한 쾌적한 자연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두 가지를 선택해서 현재는 4억이라는 예산을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셨던, 4억을 갖다가, 이번에 민간 위탁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6억이 가는 것은 저희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 들어갑니다. 다만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부대공사 사업은 추가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관리공단하고는 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셨던 번지점프에서 연 받는 수입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과 매점에서의 4,600만원 해서 연 1억이 되는데, 그 1억의 수익금은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1억을 벌든 우리가 1억을 벌든 그것은 어차피 성남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번지점프 운영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네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료를 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최병성위원 번지점프 대능에서 하고 있는데, 대능에서 전체 시설 투자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시에서 번지점프장 시설하는 데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대능한테 보증금 같은 것 안 받았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받았지요. 5,5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다 되어 있고요, 제가 오기 전인데, 대능한테 주게 된 동기는 이것을 시공한 회사가 대능인데 번지점프는 전문을 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우리가 1년간만 5,500만원을 받으면서 위탁을 줬습니다. 1년 후에는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에게 다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5,5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명분으로 받은 거예요? 보증금조로 받은 거예요,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사용료로 받은 것입니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가액을 매겨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1000분의 50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시켜서 받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대능이 오픈한 이래 현재까지 번지점프에 대한 수익성 뽑아 봤어요? 대능에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분석된 것은 없고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일 한 70명 정도, 2만 5,000원 받습니다.
○최병성위원 얼마 전에 가봤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면 정말 엄청나요. 2만 5,000원씩 받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1년간 저희들 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1년 동안 시험적으로 해봐라 라는 시각에서 대능한테 준 거예요, 5,500만원 받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대능의 운영비라든가 월간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통계 못 내보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낼 계획입니다. 내가지고 수지계산을 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최병성위원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 가서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그것을 시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줬다라는 얘기는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병성위원 가만 있어봐요!
번지점프 시에서 7억을 들여서 시설할 적에 번지점프에 전문성 있는 업체가 시에 요구왔던 사항 아세요? 모르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
○최병성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위탁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곳이 한 군데라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 됩니다. 그러면 율동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대능을 줬다는 개념은 얼른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왜? 7억씩 들여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적자 운영이 된다면 그런 얘기 안 나오겠지. 그런데 한 달 동안 운영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흑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원리원칙을 따지면 이 부분도 우리가 시설 투자해서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위탁을 줬어야 마땅해요.
이해가 갑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요, 1년 뒤에는,
○최병성위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께서 가보셨을 때 그 때는 사람이 많았다 치더라도 이 번지점프의 영업시기는 1년 열두 달이 아닙니다. 한 7개월 정도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최병성위원 물론 그런 것을 다 참고로 해서 하겠지만, 자꾸 과장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는데, 어쨌든 시에서 7억씩 투자해 놓고 대능 아니더라도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너희가 이것 공사했으니 너희가 한번 1년 동안 시험적으로 해보라는 얘기는 이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서 받아 봤어요? 그것을 다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안전관계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안전관계에서 제일 낫고, 또 다른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겠지만 약간의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안전사고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염두에 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최병성위원 소장님! 번지점프에 대한 전문업체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그러한 노하우들은 다 가지고 있는 데예요. 본 위원은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렇다고 답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번지점프를 하러오는 시민들이나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어째서 대능에서 하게 됐느냐는 이러한 물음표를 달고 나올 때는 이것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도 대능에 주는 방법이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입찰을 안하고 입찰을 주면서 이것은 공사를 너희들이 했으니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법적근거는 없지만 개념이야 각자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 줄 때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시설한 회사가 안전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다른 회사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안전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목적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다 준 것이지 특정인에게 준 것도 아니고, 또 공개입찰 할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준 것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병성위원 물론 의도는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을 했어야만 그것이 시민들의 의구심을 안 샀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수영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 거기 공원으로 제대로 구색을 갖출려고 한옥마을까지를 구상을 하셨잖아요. 그 주위가 공원으로서 걸맞게 어우러지려면, 기존 업소들 내지는 골프연습장이 있잖아요. 참 보기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 향후 그 율동공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것때문에 율동공원이 공원같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위락단지같이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할 것이 이쪽 부분이 공원이 아니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지금 사유재산을 우리가 다 산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쪽은 공원부지가 아니지요. 도시계획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고. 다 협의가 되고 미래를 봐서 시에서 성남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공원화로 묶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하려면 더 공원을 묶으면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쪽을 도시계획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봐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구상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까지는 구상을 못 해 봤고요,
○이수영위원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사유권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정비를 할 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요, 돈이 투자되더라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수변휴게소는 뭐예요? 휴게소가 매장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매점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거기 창고 지어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창고가 없어서 물건들을 바깥에 놔두고 있는데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매점이 있으면 기본적인 창고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체도 구상을 안 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 관계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역의뢰를 줬잖아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고 필요한 부대시설 등등이 있잖아요. 여기 용역비가 많이 나오는데 헛 용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휴게실 창고 짓는 것 말이지요, 물건을 쌓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휴게소 내부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달라는 건데, 휴게실 내부 공간을 줄여서 창고로 쓰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창고를 지어서 보기 흉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수영위원 그리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통합병원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통합병원에 폐수.하수관로 자체를 분당구와 협의하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공원으로 내려오지 않고 새마을 진입도로 그 쪽으로 관통해서 관로를 서현동 쪽으로 직접 빼는 식으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올 12월말쯤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통합병원의 관로가 어디로 빠진다고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 도로 확장공사하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통합병원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서현동으로 뺄 수가 있습니까? 오수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오수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고도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환경사업소에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하수관로 공사를 했어요. 구릉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인가압장 시설로 자동으로 펌핑되게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은지, 우리 공원내의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지를, 돈은 당장에 투자되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하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저쪽에 주차장 말이에요, 시 땅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시 땅입니다.
○최병성위원 그것 아침 저녁으로 보면 버스들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일부는 그분들한테 임대를 준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재산이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내쫓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미동인가 미금역인가 땅을 매입했는데 땅이 작대요. 나가고 있는 절차중입니다.
○최병성위원 뭐가 절차 중이에요? 저녁에 한 번 나가보세요, 버스 얼마나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말이나 이런 때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빨리 내보내야 되요. 교통과하고 빨리 협의를 하세요.
그 관리를 교통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외면할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주말에 버스 못 대게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아까 관람광장 확충을 위해서 9,000만원 예산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치는 버스정류장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이 주위에 사람들이 관람하다보니까 여기에 광장개념이 없이 설계가 돼서 이 녹지부분이 다 훼손됐어요. 잔디가 거의 고사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해서 충분한 광장 내지는 관람도 하고 여기에서 아이들이 롤레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윤위원 율동공원 민간위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억 3,800만원 아니어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입찰을 봐서 같은 값이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더라도, 싸면 이것 다른 사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탁관리 계약이 성남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체결됐기 때문에 유지비를 줘야 되는 겁니다.
○김종윤위원 미리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것을 했어야지, 일은 벌써 다 해놓고 우리한테 예산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종윤위원 어디든간에 예산 올리기 전에 미리 우리 위원회에다 한번 서류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무슨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어요? 다 줘놓고서 뭘 해요. 우리가 여기서 깎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제대로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김종윤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기간은 없습니다.○김종윤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계약기간은 해제시까지 되어 있고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민간인한테 줄 때도 그렇게 줘요?
○이수영위원 6억 얼마는 1년치 용역비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이것은 5개월치입니다.
○김종윤위원 나로서는 이것 승인을 반대합니다.
5개월치?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3개월치 아니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3개월인데요, 내년 2월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개월 주는 것을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6억 되는 것이 처음에 새마을공단에서 관리를 받다 보니까 각종 장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쓰레기를 나를 수 있는 차량이,
○김종윤위원 서류좀 가져와 봐요. 장비대, 계약서 체결, 인원이 28명이라니까 28명에 대한 인건비 얼마, 뭐가 얼마 있을 것 아니예요.
○최병성위원 위탁관리비를 6억 3,000만원 5개월씩 주더라도 또 순간순간 하자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또 하자보수비가 또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그 계약체결에 대한 체결 문서도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호섭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질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주 책임감도 강하시고 어떤 소신도 강하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저는 율동공원 조성계획 이것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 깜짝 놀란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 주민과 시민이 납득이 가는 사항이냐 다시 묻고 싶고요, 삼백몇십억씩 투자해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게 납득이 가겠느냐.
우선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율동공원에 투자된 금액 내역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위탁한 수수료 내역, 그 다음에 연간 운영되는 경비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해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답답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율동공원이니 뭐니 이런 것이 전부 시민들 선거 의식해서 전부 탄생된 제물이라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제대로 하나 마무리되는 것도 없고, 어제는 종합운동장 건 얘기했지만 종합운동장도 처음에 예산 세웠다가 한 달 있다가 계속 축소해가지고 이제는 운동장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스운 꼴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궁에 아까 얼마예요? 10몇억씩 들여서 30명 하는 그런 예산은 들어가서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종합운동장 200억씩 줄여서 운동장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도대체가 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윗사람들이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안 되면 안 된다고 좀 간부공무원도 얘기할 수 있고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최병성 위원 얘기할 때도 "안전사고 때문에 대능에다 줘야 된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가령 "LG산전 것이니까 LG산전에 용역을 줘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용역 주면 신고해도 2∼3일씩 걸려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 아무 이름도 없는 업체에다 주면 10분도 안 돼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나 전자업체 이런 데 있다가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몇명이 어울려서 벤처기업이라고, 숱하게 우리 성남에서도 벤처기업 육성 육성해서 귀가 따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벤처기업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움직이고 하는 업체가 대기업에서도 개발하지 일하지 못 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어요. 굳이 대능에서 했다고 대능에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줬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꼭 무슨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 위험 때문에 관리도 거기서 한다?' 다른 업체에 줘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 체결해서 다 합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아무런 하자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부터 되어야 되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 쭉 보니까, 물론 당연히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 공원이 물론 크기는 크지만 29명을 투입을 해서 일반직 8명이나 되고 경비원이 11명이고 관리원이 10명이나 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편안히 앉아서 먹여살리고 직원들 많이 두고 목에 힘이나 주고 이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타일 업체한테, 이것을 의원들한테, 시민의 대표한테 의견이나 얘기 한 마디 없이 덜커덕 해놓고는 "돈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율동공원에 대해서 전부 삭감하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정말 타당성이 있고 관리인원도 몇 명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 붙여서 10명이 할 수 있으면 10명이서 할 수 있는 견적을 뽑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후자에 말씀하신 인원관리 문제 29명은요, 유인물에 29명이 있습니다만 21명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넘겼을 때 얼마나 소요 되느냐 해서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 인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명이 고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위락화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위락화가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야할 방향을 위락화로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22명인데, 이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니예요, 6억 3,800만원을. 그러면 예산을 딸 적에는 29명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22명이 있다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22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은 29명으로 해가지고 잔뜩 올려놓고 다 주면 29명 다 올려서 예산 다 쓸 것 아닙니까. 이것 아까 자료요청 했지만 이게 무슨, 의원들 앉혀놓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앉아서 방망이나 두들겨 달라"는 얘기지, 이게 뭐예요? 22명이면 22명이다 해야지, 29명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는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여기에서 주된 것은 왜냐하면 경비문제가, 관리공단에서 주차경비 문제가 주말에 어떻고 해서 숫자가 나왔었는데, 경비 11명 중에서 지금 현재 네 명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일부 있답니다. 그 요원들을 지금 투입하면 숫자가 필요없다 해서 거기에서 나머지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율동공원 민간 위탁을 꼭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를 보면 시장이 만들어놓은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
○김종윤위원 그런데 비싸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최병성위원 이게 그 사람들 먹여살리는 것밖에 안 되요.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한다면 제일 싼 금액으로 해서 거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입찰도 안 보고서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경비 몇 명, 사무직 몇 명, 이렇게 이렇게 써야 돼서 이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 것 아니예요, 그리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만일에 내 재산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과장님 주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이수영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의뢰해서 이 단가가 나온 거예요?
○김종윤위원 거기서 이만큼 들어간다니까 준 거예요.
○이수영위원 이런 것을 왜 용역을 안 줘요?
율동공원 관리하는 데 1년 예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용역을 줘야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건에 대해서는 뭐가 확실히 되어야지요.
○김종윤위원 서류 요청한 것 검토하고 이게 잘 안 맞고 부당하다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환경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백현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유인물 3페이지 백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당 신도시 내에 남서울 골프장을 가다보면 분당천, 탄천 건너 있는 백현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면적은 35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생공원에 지장물 보상비 2,824만원과 낙생공원 지장물 이사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낙생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땅은 21필지를 매입했는데 지상에 있는 물건을 철거하면서 저희가 6건을 지장물 보상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2,800만원을 계상해서 지장물 철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유석위원 지장물 보상비는 뭐고 이사비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장물 중에서 비닐하우스 물품, 수목, 원두막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옥이 있어서,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최유석위원 보상을 해주었으면 되었지 이사비용도 줍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보상비 내에 이사비용입니다.
○최유석위원 우리는 태평초등학교 지을 때는 이사비용 주지도 않았는데, 이사비용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2,800만원 가지고 보상비가 나갈 때 이사비 주는 것까지 해결이 되면 1,000만원은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비 주었으면 이사비용은 안 줘도 되지요.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백현유원지 조성계획이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백현유원지를 조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백현유원지 위치는 옛날에 돌마교가 있었습니다.
(도면설명)
돌마교 다리 건너 가면 양쪽에 산이 있습니다.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밑에 로터리가 있지요. 가기 전에 이 도로에 양쪽이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유원지나 공원으로 결정이 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백현유원지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이 도로에서 돌마교를 건너서 우측에는 전에 매운탕집 자리가 있었고 좌측에는 전부 다 산을 깎은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유원지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생기면서 포스코에서 개발하려다가 IMF가 오는 바람에 개발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원지가 되었을 때 이것이 토지공사 땅입니다. 그 상태에서 포스코에서 토지공사 땅을 사서 유원지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포스코에서 떨어져 나가고 토지공사에서 이번에 저희 시와의 관계에서 돈이 오가는 것이 있는데 돈 대신 물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의 60%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물납을 받아서 성남시 땅이 됩니다. 성남시 땅에 유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 유원지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유원지를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원지가 생기는 것이냐, 그 생기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유원지가 우리 주택단지나 아파트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그 유원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어떤 계획도 정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와 저희가 유원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앉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조성계획이 다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원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분명히 지번으로 정자동이지요? 법정 번지로. 그런데 왜 백현유원지라고 했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이선교 유원지 시설결정이 도시계획상으로 백현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따른 것 뿐입니다.
○최병성위원 조성계획안이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낙생공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수지 전체 다 매입한 것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100% 매입은 못 했습니다. 전체 필지수가 36필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한 것은 2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필지 중에서 지장물 보상을 하다가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6건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었다가 토지주와 세입자간에 소송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해서 그 지장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하는 땅은 기 부지 매입이 된 것 아닙니까?
낙생공원을 개발할 개발계획 면적이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낙생공원에 대한 전체 지적도하고 평수, 조성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공원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나 이런 전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하나도 모른다고. 율동공원을 만들었는데 율동이나 낙생이나 옛날에 농촌에 농사짓게끔 저수지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분당신도시 개발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농조 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을 전체 면적, 매입시기, 매입금액, 앞으로 사업계획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백현유원지 조성계획 하기 전에 토지를 성남시에다가 줄 돈을 대납을 했다고 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토지공사가 돈 대신 준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95년 12월 22일날 유원지로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현재 분당에 유원지나 공원 조성된 것이 전체 인구 대비할 때 충분하지요? 내가 보기에는 또 토지공사에서 거기를 유원지로 조성할 땅을 구태여 업무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 같은 데 그런 땅 현재 분양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해서 수익성을 올릴 생각은 않고 거기서 할 것을 구태여 성남시에서 유원지 조성해서 주민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아까 율동공원 같은 것은 자연부락 저수지를 만들어서 했지만 그것은 조금 시하고 토지공사하고의 관계지만, 토지 물납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가 왜 나오느냐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60% 정도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넘어온 시점은 제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김두일위원 백현유원지는 토지공사로부터 95년도에 되어 있던 계획을, 성남시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분당에 업무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많이 있는데,
○최병성위원 그것 물납받는 것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물납받은 땅을 공원화 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내놓는 것이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도시국하고 물납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액수는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받아야 될 것인데 토지공사에서 돈이 없다 우리가 땅을 주겠다 그래서 아마, 땅 매입은 저희와 관련이 없는데 도시국에서 저희한테 통보되기를 백현유원지가 이번에 물납에 포함되어서 넘어오니까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한테 왔다고는 설명을 들었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못 보았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유는 저희가 잘 모르고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돈, 당해년도를 넘기지 않고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현재 성남시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성남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에 공원이 많은데 또 공원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도로 하고 조성계획 용역을 다른 것을 하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성남시에 땅이 넘어온 상태에서 조성계획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 빚이 더 많다고. 그런데 구태여 땅도 안 넘어온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성남시로 대납을 해준 땅이라고 하면 성남시에 시 이름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성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뜻은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의 삭감을 원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이 물납이 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해도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겠지만 금년도 추경에 넘어오면 바로 용역을 줘야 1년 2년 가지 않습니까?
○김두일위원 구태여 공원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다 또 하느냐는 얘깁니다. 많은데 구태여 지금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공원계획이라고 해서 율동공원이니 다른 공원처럼 그런 것을 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계획을 세워서 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서 세우면 그때 가서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검토를 받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성남에 물납이 되었으면 이것이 유원지 부지로 되었을망정 이것이 용도변경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백궁역 주변에 업무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위치 좋은 땅을 우리 시 재정으로, 분당에 녹지가 많긴 많아요.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시 재정에 보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가 될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때 해요. 땅 다 등기상에 넘어오고 나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구태여 2차 추경에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몇백억짜리 공사라면 본예산에 올려서 세밀하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1억 1,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등기부등본상에 넘어온 상태에서 면밀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과연 거기에 백현유원지를 조성할 것이냐, 보니까 35만 3,370㎡야. 10만평이 넘어요. 10만평이 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신중히 하라는 얘기예요.
○최병성위원 김두일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이것은 우리 소속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이에요. 분당에 보면 학교가 모자라서 아우성이에요. 인문계 공등학교가 모자라서 중학교 졸업생이 졸업하면 분당구 관내에서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다 못 합니다. 여러 명이 타시.군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10만평 정도 되면 이런 데다가 용도변경해서 학교부지로 만들어서 고등학교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김두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여기다 위락시설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했는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한다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 쓸 데 없는 땅을 구태여 성남시에서 10만평을 그 돈 받아다가 다른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10만평 이상 되니까 제대로 공원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한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유원지 조성계획 여기서 나가서 되겠느냐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 2000년도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해서 올리셔서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해서 올리면 그때 용역비를 하든 뭘 하든 그때 할테니까,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좋습니다.
○김종윤위원 꼭 한다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삭감만 하면 능사입니까?
○위원장 신현갑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2001년 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데 저희가 올리게 된 동기는 이 10만평 중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발과에서 뭔가 작품이 있을 거예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고 해줄건 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깎는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쪽에서 전체 부지를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가 좀 남는 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한번 불러서 들어보자고요.
○윤광열위원 그러지 마시고 백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다 숙지해서 김두일 위원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용역비 계상을 할 때 어차피 시에서 위탁관리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산출하시라고.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김두일 위원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1억 1,565만 2,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동공원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율동공원에서 대도사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가 일부 접하는 바람에 일부 포장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토지를 마저 매입해서 포장이 안 된 부분을 마저 포장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울타리 설치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황송공원, 은행공원, 마루공원, 희망대공원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보면 공들이 대로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4군데 공원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및 인터넷 게재된 내용으로 저희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가 되겠는데요, 저희 공원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예를 들면 맨홀이 약 670개소가 있고 배수로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손이 되면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대공원 내 발지압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희망대공원 내 팔각정에 옆에 잔디밭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1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발지압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율동공원에 발지압장 설치가 주민 건의가 있어서 율동공원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이 이용하는 비율도 높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2단계로 희망대공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송공원에 교통교육장 음수대 설치공사 600만원입니다. 황송공원에 가보시면 유치원 애들이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음수대가 없기 때문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백현유원지 위치가 정자동에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정자동 1, 2번지입니다.
○이수영위원 낙생공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대장동입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명칭을 한번 쓰는데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분당에 보면 지하차도 들어가는 다리도 그 지역 이름을 옛날에 낙생면이었더라도 낙생은 지금 판교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낙생지하차도 백현지하차도 등이 엉뚱한 데들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낙생은 언뜻 낙생하면 판교를 인식하거든요. 백현 하면 백현동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명을 따든지 아니면 지역명 아닌 뭔가 인식하기 좋은 이름을 따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명칭 자체도 그 지역명을 따른 그 지역에 가까운 명칭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공원 울타리 설치공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 공공사업으로 90억원인가 지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각 동별로 구별로 시 차원에서 각 동단위 구, 시단위로 환경미화 차원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공원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비 절약차원에서 어디라고는 딱 어떤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한 예를 든다면 이런 울타리 같은 부분의 설치공사는 공공근로자로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각 동별로 이 정도 규모의 예산 이 정도 규모의 공사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비 절약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셨던 명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울타리 설치는 반상회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명칭상 울타리라고 칭했지만 실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난간도 있고요, 예를 들어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는 인공폭포가 있는데 물에 애들이 들어가서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송공원이나 은행공원, 마루공원은 주로 축구장인데, 도로가 인접해 있는 곳에서 축구를 하니까 공이 대로변으로 나갑니다. 그 곳에 휀스를 설치해서 공이 바깥으로 안 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말씀하신 것은 맨 뒷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공공근로 활용해서 몇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미공원이라고 해서 분당신도시 맨끝에 있는 구미동인데요, 그 공원내에 화장실이 고정식이 없고 발효식이 하나 있고 이동식이 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식 하나가 노후되어서 주민의 건의가 반상회에 올라와서 저희가 이동식 하나를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도 공원인데 이왕이면 수세식으로 해서 정식 화장실을 하시지요. 임시적으로 쓴다면 가능하겠는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율동공원의 화장실 그런 부분같이 여기도 수세식으로 제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보다 멀리 주로 저쪽 테니스장이 멀리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테니스를 치다보니까 화장실이 멀다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대부분 이런 화장실은 아주 불결하고,
○김종윤위원 화장실을 만들어놓으면 냄새나고 치우지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려면, 양지동에 소공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하고 쓰레기통을 안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해놓으면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 버립니다. 하려면 아주 정식으로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부터 안 만들어야지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최유석위원 무슨 이동화장실이 900만원이나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발효식 화장실이좀 비쌉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을 이왕 하려면 완벽하게 제대로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 화장실이 약 70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마침 공공근로가 있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화장실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김종윤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앞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공공근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후세대에 물려줄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변두리에도 수세식으로 해놨어요. 전부 화장실에 향수 같은 것을 뿌리게 해놓고 이왕 만들면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지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놓으세요.
○이수영위원 고속도로 가보세요. 화장실이 확 바뀌었어요. 공원은 특히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일요일날 아침에 구미공원 나가보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침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면적도 크지만 일요일날 아침에 가보면 여기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용자들 편하게 쓸 수 있고 어차피 돈 들이는 것이니까 이 다음에 또 투자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송공원 내에 해외 참전 용사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비에 보면 해외참전용사비라고 되어 있고 참전자 명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 뒤에다가 참전했던 분들 명단을 새겨 넣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성남시민 해외참전용사,
○이수영위원 전사하신 분이요, 참전하신 분이요? 앞으로도 참전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참전하는 분으로 하면 문제가 있네요. 돌아가신 분들만 한다면 몰라도.
○김종윤위원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있던 사람들은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수영위원 냈으면 자기들이 명단을 만들었어야지요. 참전자 명단이면 지금 참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은 권찬오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입니다.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만들어서 시에다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름 넣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지요.
○위원장 신현갑 시에서 부지를 제공했지요.
○김종윤위원 라이온스 같은 데서 시계탑 만들어 놓고 기증을 하는 것 같은 똑같은 거예요.
○이수영위원 참전비는 좋은데 명단 넣는 것은 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정정하겠습니다. 참전하신 분이 아니고 전사하신 분들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도와주시지요.
○이수영위원 전사하신 분들이면 넣어줘야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다음은 율동공원 소공연장 설치가 되겠는데 율동공원에 보면 소공연장이 없습니다. 황새울광장이 있듯이 간단한 음악회나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심장병 돕기라든지 조그마한 소공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조그만한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매점 앞에 광장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다음은 남한산성 유원지에 화장실 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원구청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중원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남한산성 유원지 안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다보면 우측에 있는 화장실이 90년도에 건축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저희가 철거하고 제3의 장소에 화장실을 더 멋있게 지으려고 합니다.
○최병성위원 화장실이 정문 바로 우측에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 계획은 그것을 부수고 조금 떨어진 장소에 하고 거기다가 광장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화장실을 그 근처에 옮기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근처입니다. 건너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수영위원 시유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시유지가 아닙니다. 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들어가는 입구에 매표소가 있고 우측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버리고 이쪽 건너편 활 쏘던 자리 이쪽으로 건너편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여기를 크게 광장화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있던 자리를 다목적 광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거기는 다목적 광장 하는 것이 나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대공원에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무상 위탁기간이 11월 9일로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고 구형 모델로서 위험의 빈도가 높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철거해서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업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것에 따른 철거비용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5,300만원은 견적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실제 견적을 내보니까 3,000만원선 정도에서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10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을 주었는데 무상으로 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10년 전 서류를 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10년 전에, "내가 설치해서 유희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투자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나 해서 산출해 보았더니 10년 5개월이 나왔어요. 88년도 당시에.
○최병성위원 투자액을 분석해 보니까 10년 5개월 동안을 쓰게 해줘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5개월 된 것이 12월 9일입니다.
중간에 그 양반들이 유희시설을 신형모델로 바꿔서 하겠다고 두 번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두 번 열었더라고요. 다른 시설로 바꿔주고 민간투자가 또 되게 되면 성남시에서는 땅만 계속 뺏기는 입장이 되고 이득남는 것은 없고.
○최병성위원 왜 뺏겨요? 얼마 전에 그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처음 투자를 해가면서 투자액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년 5개월 동안 투자액을 다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연 얼마나 수입이 되었고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면 지금 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개조를 하겠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두 번 들어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줘야지요. 또 그러면 성남시는 왜 그것을 무상으로 주느냐 했는데 여기 사용하는 시민이 누구입니까? 여기 사용하는 시민들이 누구냐고. 아이들이 어디 시민이냐 이거예요.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 그 중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땅을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 들여서 놀이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성남시 어린이들한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물론 무료는 아니고 돈은 받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래도 그 동안에 위탁관리를 했으니까 자기 돈으로 시설물을 새로 교체를 해서 또 한 번 희망대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컨대 보증금을 얼마씩 받는다든지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고물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의원 입장에서는 평가를 못 했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내가 저번에 보니까 그것을 고물로 처리할 만한 고물 가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10년 동안 그 어린이 기구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해야 된다는 개념이지 그 사람들이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물건들을 교체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여태까지 무료로 주었다라는 시 입장 측에서 그런 느낌이 있다면 거기 들어온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관리담당 이은규 1개 업체입니다.
○최병성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관리담당 이은규 매점 같은 것이 있고요,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업체는 성림기업이라고 한 업체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이용료라도 받으면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고요, 오시장님 계셨을 때 이 유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 시가를 한번 계산해봐라 했을 때도 그때 보고서를 보면 거기서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지금 유희시설의 각종 시설물들이 당초 계약서에 보면 기간이 만료되면 성남시 재산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재산이니까 주인이, 지금의 시설물의 주인이 성남시가 되니까 저희가 그 유희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은 성남시가 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느냐 마느냐도 성남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계속 운영권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성남시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기 이 분들한테 세 번 네 번씩 시 입장의 정책은 당신네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사전통보가 충분히 나갔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성남시의 입장이 이렇다고 얘기할 때 성남시 입장 집행부의 입장을 상임위원회에서 방향을 달리 정해줄 수도 있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남시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임위원회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보를 시킵시다. 다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나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유보시킬 수 없는 것이 만료기간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만료기간이 되어도 우리가 유보시켜주는 기간 동안 연기하면 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 5개월 동안에 영업한 실적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손해 가지 않는 정도의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다시 연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연장 불가할 때는, 자꾸 이것을 연장해 주다 보면 시유지 땅을 한 사람 개인한테 사용하게 해주기 때문에, 물론 임대료를 받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이것이 정식 공원으로 되어야지 애초에 시설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시설도 노후가 되었고 이것을 재투자해서 다시 시설을 복구한다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이 제일 문제 아니냐, 다시 투자해서 교체해서 지금 입장에서는 시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병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습니다라고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우리는 보지도 못 했고 알지도 못 하고 국장님 얘기만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 투자액을 10년 5개월 동안 하면서 투자액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도 우리는 지금도 모릅니다. 집행부 얘기만 듣고서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 번 연구해 보자고. 이것을 실태 파악을 우리 의원들이 좀 해보게 이것을 금년 말까지 연기 좀 해보자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11월 9일이 만기 기일인데,
○최병성위원 만기 기일을 금년말까지 연기해 주면 되잖아요.
○관리담당 이은규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연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만약에 공백기간을 두게 되면 시에서 나가서 밤새도록 시설관리 보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확실하게 결정되어서 해야지 11월 9일 마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떼야 되니까, 연장이라는 것은 재검토 사항이지만 연기는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보가 11월 9일 되면 시의 땅이니까 당신들은 시에 헌납하기로 당초에 시설 목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 벌써 공문이 몇 번 나간 것을 이제 와서 너희들 연장해 줄테니 해라 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최병성위원 그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든 수탁을 주든간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경영자 수입 증대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시의 어떤 부분을 위탁을 맡아서 할 때 이것이 의원 입장에서 보면 경영자 수익 증대 차원에서는 이렇게 완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연장이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느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노후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지,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본 위원들은 가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그것을 고물로 써야 될 그러한 시설물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없는 돈을 왜 5,300만원씩 거기다 들여서 하느냐,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탁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2개월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2개월 연장시키고 실태조사한 다음에 필요성을 갖고 마무리 짓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 위원님 그만 질의하세요.
○최병성위원 자꾸만 자기 원칙만 내세우니까 그러지요.
○위원장 신현갑 그 원칙도 자기 원칙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 얘기 좀 듣고 합시다.
○김두일위원 최병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희망대공원에 놀이시설이 노후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활용 용도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하기 전에 성남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10년 전에 유희시설 10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대공원이 다시 활성화 되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시설면에 있어서도 보수도 했고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관리담당 이은규 놀이시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환경만 변했지 놀이시설은 10년 전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시의 입장은 만일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것이 노후되었고 그래서 또 일부 시민들이 그것이 공원화로서의 활용이 아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유희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공원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최유석 위원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심의 받았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연관이 있어서 몇 번씩 거론하는 것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한 것을?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이 건에 대한 시 방침의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흐름이고 뭐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맨날 고생하면서 심의하고 하는 이유가 성남시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의원들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뭐하는 데인데 자꾸 거론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시의 국장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다음부터는 답변 내용에 이런 것 빼세요. 시의원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타용도 활용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용도 활용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거기를 다목적 잔디광장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체육시설 어린이들 놀이터를 일부 만들어 주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쉼터를 만드는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리면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작년 12월달에 잔여기간 연장에 따른 소송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7월 7일날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연장은 안 된다고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석위원 희망대공원이 지금 유희시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부분만 그런데, 성남시민들이 인식하기는 거기가 놀이시설공원이란 말입니다. 이 희망대공원도 순수한 녹지 기능,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기능, 그런 순수한 기능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 안에 매점이 있는 데 그것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담당 이은규 꼭대기 매점은 임양규라는 사람한테 별도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유희시설 안에 있는 매점은 함께 철거가 됩니다. 팔각정 매점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최유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희망대공원도 순수한 휴식공간으로서 남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수정구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바램입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이 예산을 삭감하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주변에 어린이들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입안했지 않습니까. 최신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또 안 드렸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김두일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유희시설을 빼고 잔디를 심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놀이터의 비중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동공원의 놀이터도 오밀조밀하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공원을 가지고도 다양한 신기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그 주변의 국민학교 애들이 소풍을 가면 희망대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면적이 그 주변에 인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면적으로는 그렇게 만족하다고 생각은 못해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그 주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 그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철거를 꼭 해야 될 시설물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좀더 2개월 정도 유보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보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11월 9일까지 그 사람들하고 계약 만료기간이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계약 만료가 중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5,300만원을 무조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2개월 동안 좀 연장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고서 이것은 참 집행부 얘기가 맞다라고 결정할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고집을 피우는 이유 첫째는,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괜찮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반들이 약간의 연장의 뜻이 있어서 도색을 최근에 다시 했습니다. 도색을 다시 해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요, 그 전에 녹슬어 있던 것이 도색을 다시 하니까 그럴 듯해 보이고요, 둘째는, 저도 상대원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카들과 같이 공원에 놀러가서 같이 타보았습니다. 6∼7살 짜리 애들이 실지 타고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구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희시설에 신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가짓수는 많지만 탈 것이 없다. 왜냐하면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구형화 되었다.
세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소풍갔을 때 소풍 온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각종 시설이 되어 있고 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탁자를 2개월을 더 준다고 해서 특혜주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가서 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 그렇게 급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사람들이 소송에 졌기 때문에,
○위원장 신현갑 이것을 여기서 삭감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시하고는 끝났네요.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최병성위원 그것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개념은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할 때 5,300만원을 여기서 세워줘야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가보니까 쓸 수 있는 놀이기구인데 왜 여기다 투자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속기 중단해 주세요.
○김종윤위원 철거하는 데 5,300만원이 드는 것 아니예요? 벌써 타당성 조사를 했을 텐데, 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조사한 것 있을 것 아니예요. 조사서 가져와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은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각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오천몇백만원이 철거비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매각을 한 부분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매각이 안 되는 헌 건물이라든지,
○김종윤위원 그것을 줘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김종윤위원 그것 줘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서울의 알파산업하고 성남의 고물상협회하고 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화성군 마도산업 이 세 군데를 줘봤는데, 거의 700∼800만원 정도, 가격을 따지게 되면 나머지 5,300만원은 잔재물, 거기 쓰레기라든지 집이 두 채 있으니까 그것 다 갖다 버리고 그런 비용까지 해서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11월 7일이 되면 기 그 사람은 여기하고 선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설 자체는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시설은 못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 버리고 잔디광장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시설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세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희망대공원 놀이시설과 관련한 2,800만원 삭감하고 다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현갑 공원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율동공원 민간위탁 부분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예,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장시간 질의를 해주시고 자세한 것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곡동 출신 이호섭 위원인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고 쉼터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납득이 가겠느냐,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저도 분당에서 살아오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린 귀로 우리 시민의 소리를 낱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 투자금액이 34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시설물을 위탁해서 수수료가 나오는 게 번지점프대에 연간 4,600만원 그 다음에 휴게소 사용료가 세 곳인데 5,500만원 연간액이, 그래서 율동공원에서 임대료 들어오는 게 약 1억 1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잡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국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민에게 쉼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유는 없겠지만 시장님은 항시 경영마인드를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민을 위하고 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자가 되겠노라 하고 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93만 성남시민의, 어떤 경영자로서 관계공무원들하고 성남시를 잘 경영해 보겠다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성남시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설물을 해서 위탁을 할 때, 꼭 수익적인 이런 가치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화시대는 경영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50억 정도가 들어서 지금 현재 1년에 유지관리를 하려면 20억 이상이 또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입이 1억 1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과연 우리 시 전체 재정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가겠느냐?
그 다음에 저도 굳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궁장 같은 경우는 왜 민간위탁을 안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국궁장에 어떤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있다 이랬는데, 회원이라고 그랬지요? 과연 관리인이 거기 상주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셨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의 공원관리 문제는 지자체인 성남시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공원이라고 하는 관리의 특성상 투자를 요하는 것이지 수입을 요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 중에서 받는 곳은 없고요,
○이호섭위원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다투자라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지자체가 350억을 들여서 공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으면 그런 사업을 못 했으리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성남시에서 115개의 공원이 있는 데서 그나마 1억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 유일하게 율동공원 지금 생겼습니다. 다른 공원에서는 단 한 푼도 돈이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이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이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국궁장에 대해서는 현재 30명 정도의 회원이 쓰고 있는데 거기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관리지침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든 간에 어떤 안이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나갈 것입니다. 수순단계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요, 그것을 용역을 줘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옥단지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데, 한옥단지가 됐을 경우에 틀림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봐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앞으로를 내다보면 실시설계를 하고 나중에 한옥단지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민간 위탁으로 가지 않겠느냐,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율동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거기에 부대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호섭위원 정말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공간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인정했다시피 350억씩 들여서 율동공원을 꾸몄다, 또 단순한 공원의 기능이 아니라 상업적인 기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우려를 하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변해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두번째 백현유원지를 유원지화 시키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점은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 자리가 금싸라기땅입니다. 그 우측에 있는 땅은 개인땅입니다. 아까 속깊은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얘기를 하실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사실 공개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자를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회사, 이런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개발시켜 주면 어차피 시에서 유원지화 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민간 위탁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시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방법이요,
○이호섭위원 그 지역이 점차 개발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유원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우측에 있는 임야, 우리 공원용지로 잡혀 있는 것을 유원지가 아니라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그쪽으로 마련해 주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참고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저는 이런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명령을 따르고 책임을 갖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맡은 업무에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게 나은지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김철홍위원 율동공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에요,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봤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지, 율동공원이 수입이나 무슨 실적이 있는 그런 사업장은 아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더구나 수입있는 계약관계는 시에서 했고 이 사람들한테는 단지 율동공원 관리에 대한 위탁만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산 올린 것을 보면 연 보너스는 400%가 있고 각종 수당이라는 수당은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과장님이 국궁장에는 관리요원을 안 두고 국궁장 회원들이 한 사람을 둬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국궁장 관리요원 급여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명절휴가비, 교통비, 가계안정비, 휴대폰 요금, 휴대폰 요금은 좋은데 무전기 여덟 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전기는 있는 게 맞단 얘기예요. 무전기가 있는데 휴대폰 요금까지 또 대준단 얘기예요? 무전기 여덟 대, 휴대폰 요금, 회계직원 재정부담, 성과 상여금, 경영실적수당......, 이게 무슨 이익금 나누는 업체입니까? 성과상여금은 뭐고 경영실적수당 뭡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만 했고, 그 외에 이곳에 각종 수당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게 맞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에게, 또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줬을 때는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관리 자체는, 공원관리에서 무슨 성과상여금이 있고 경영실적수당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나도 조그맣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해서 성과상여금, 경영실적수당, 무전기를 여덟 대 해줬는데 또 휴대폰 요금까지 예산에서 올라오고....... 이런 예산 신청은 있을 수가 없고 이러니까, 위원장님! 이 율동공원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주려면 어느 정도 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 시 의원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취지하에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야지, 검토 한 번 없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올린다고 올리는 대로 용역을 해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전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린다면 내년 본예산 올릴 때는, 지금 경기도만 해도 용역업체가 수백개입니다. 성남시도 수십개가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용역업체들에게서 최소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이상을 전부 받아서 비교해가지고 비교한 데이터까지 전부 첨부해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전액 삭감은 안 될 것 같아요.
○김두일위원 현재 99년도 9월 3일 시설인가는 넘어갔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9월 3일 이전에는 누가 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9월 3일 이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당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몇 명이라기 보다는 8월 30일에 개장을 하고 9월 3일 넘어가기 전까지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요원들을 비상근무 시키면서 각 동에서 차출을 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인원 다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다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돈만 주면 되는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사람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와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본 바로는 여기에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연료유지대라든지 공원의 자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투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등등 해서 저희들이 1억원 정도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손을 못 댔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과장이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액 삭감보다는 어차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기 관리공단 사람들이 나와서 인건비는 주기는 줘야 되는 형편에 있는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을 여기에서 얼마를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가지고 내일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안 되요. 시에서 의원들을 우습게 알지 않고 정말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예산에 대한 승인을 얻어서 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자세로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고요. 잘못 됐으면 우선 다른 비용으로 대체하든 봉급을 안 주든 내년 1월부터 주든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이렇다고 해서 새로 수정한다고 해도 아무리 수정해도 이것 되지도 않아요. 다른 용역업체들 몇 개를 받든지, 정당하게 하려면 우리 항상 공사하자면 의뢰하는 데가 어디예요? 공무원들 맨날 용역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용역을 주라고요. 이런 주먹구구식, 생각을 해봐요. 성과상여금 경영실적수당......,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얘기가 안 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잘 챙기지를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체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원칙으로 따진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협약체결이 돼서 된 것인데, 이것이 협약체결이 돼서 저희가 바로 그것을 넘겼어야 됐는데 거기 인력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잔여인력하고 그 외의 인원이 생겨서 시설 업무관리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체결이 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현재 잘못은 시인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의 임직원이라든가 지금 써야할 돈,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서 내년 몇월까지는 써야 할 돈을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얼마간은 책정을 해주셔야지, 이것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원이 배치된 것은 누가 됐든간에, 누구한테 떠맡기고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협약 체결이 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조정안을 내가지고 내일 시간 나는 대로, 보충자료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자고. 이것 가지고 맨날 떠들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신현갑 정리하겠습니다.
수변휴게소 창고설치, 율동공원 한옥마을 용역비, 국궁장 부대시설비, 백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 희망대공원 놀이시설 철거비 2,800만원 삭감, 그리고 율동공원 민간위탁 6억 3,828만 2,000원 전체 삭감,
(장내소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율동공원에 시설관공단에서 관리하는 6억을 전액 삭감하면 율동공원의 관리가 붕 뜨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위원님,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로 불가피한 사항만 조정안을 다시 아침에,
(장내소란)
○위원장 신현갑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율동공원 민간위탁 항목 6억 3,828만 2,000원 전액 삭감, 298페이지 율동공원 한옥마을 용역비 항목 1,495만원 전액 삭감, 299페이지 국궁장 부대시설 항목 3,300만원 삭감, 300페이지 수변휴게소 창고설치 항목 1,000만원 삭감, 300페이지 백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 항목 1억 1,562만 2,000원 삭감 302페이지 희망대공원 유희시설 철거비 2,800만원 부분 삭감하는 등 총 6건 8억 3,088만 4,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예산안 중 299페이지 율동공원 민간위탁 항목 6억 3,828만 2,000원 전액 삭감, 298페이지 율동공원 한옥마을 용역비 항목 1,495만원 전액 삭감, 299페이지 국궁장 부대시설 항목 3,300만원 삭감, 300페이지 수변휴게소 창고시설 항목 1,000만원 삭감, 300페이지 백현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비 항목 1억 1,562만 2,000원 삭감, 302페이지 희망대공원 유희시설 철거비 2,800만원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총 6건에 대하여 총 8억 3,088만 4,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계속해서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청소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요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가 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톤 소각장 보완공사에 따른 관리동의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폼 처리 단가 산출 용역비가 1,000만원하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추진 산출용역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폼 처리단가 산출용역비는 현재 성재실업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야탑동 적환장에 성재실업이라는 회사에다가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가 계산을 정확히 산출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추진 관계는 기 추진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방법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회를 드리고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내년에는 위탁비와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산출을 해서 준다는 얘기지요? 최병성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김두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29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1,800만원, 현재 스티로폼 거기다 갖다주면 재활용해서 다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용역비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을 전년도에 적자금액의 50%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1억이 적자가 났다면 거기에서 50% 5,000만원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하는 것인데 88년도에 5,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5,400만원입니다. 그 업체에서 이것이 적자금액의 50%로 계약을 해버리니까 자기네들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그 업체간에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정확히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티로폼을 성남시에서 버릴 때 돈 내지요? 성재실업에 주면 다시 부숴서 재활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도 생기는데 지금 적자난다? 재활용품 만들어서 갖다주고 파는 것인데 적자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두번째는 구태여 2회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이 금년 12월말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것 성재실업 말고 다른 회사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다른 회사하고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 용역이 나와야,
○김두일위원 성남시에서 스티로폼을 버릴 때는 돈을 주고 버린다고. 갖다주면 거기서 부숴서 그것을 다시 LG나 삼성에 재활용품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돈 주고 판다고. 그런데 구태여 밑진다? 밑지면서 또 거기다가 학술용역비를 주면서 하겠다? 이것만 갖다가 전문적으로 줘서 팔아도 충분해요. 성남시에서 돈을 받을 입장이라고. 그런데 밑진다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두번째는 이것을 구태여 한다면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성남시에서 스티로폼이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서 그 데이터가 나와서 50%가 밑지는지 남는지 그것도 안 해보고 무조건 용역비를 세웁니까?
○김민자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학술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김두일위원 용역을 안 줘도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학술용역비는 삭감, 그리고 다음부터는 용역준다는 것은 제발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본예산에 올려서 쭉 추진하다가 돈이 모자랐을 때 그때 추경예산에 올려야지 무조건 용역비를 올려서 하면 안 되요.
○김민자위원 이것은 성재실업에 주는 돈이 아니고 학술용역비로 주는 것이지요.
○김두일위원 아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재실업이란 회사가 현재 경영에 적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폐스티로폼 처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확한 산출 결과 없이 시에서 전년도 적자 금액의 50%로 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업체에서 민원 사항이 들어오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너무 적다." 이래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시와 그 사람들간에 대등한 관계로 계약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밑지든 뭐든 무슨 소리냐 하고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 종합감사시에도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산출용역을 줘서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시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남시에 스티로폼이 얼마 정도 나와서 얼마 정도 넘어가는 것 그런 것 정도 하면 될 것을 돈 1,000만원을 주고 한다고요? 공무원들 아이디어도 있고 인원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돈을 줍니까? 이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출해야 될 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신현갑 공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성을 요하지요.
○김두일위원 공신력이 어떻든간에 타 시.군이 있다고. 타 시.군은 얼마를 주느냐 그 지침 관리사항 등을 모아서 성남시에서 제대로 하면 될 것인데 골치아프니까 용역을 주겠다?
○청소과장 정걸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일위원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도 한번 보셔서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때 과연 얼마를 주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해서 타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재라는 회사하고 협조해서 상호간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 골치 아프니까 그냥 주면 끝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김두일위원 요즘 보면 거의 다 용역비야.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 아까도 1억 1,500만원 용역비가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연구개발비로 해서,
○위원장 신현갑 공무원이 해가지고 공신력이 있습니까?
○김두일위원 지금 이것이 성남시에만 있습니까? 청소 쓰레기 톤당 얼마얼마씩 해서 주듯이 마찬가지야. 타시.군도 그렇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청소 업체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현갑 이것이 해마다 있었던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처음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김민자 위원 얘기 좀 들어봅시다.
○김민자위원 그동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하고 업체하고 적자폭의 50%만 받아라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니예요? 그랬다가 업자측에서 계속 적자 나니까 안 된다고 자꾸 민원을 내니까,
○김두일위원 업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위원장 신현갑 다른 데를 주더라도 뭔가 용역이 나와야 주지요.
○김민자위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민원이 나니까 시에서는 그런 적정선을 확실하게 잡아서 시에서 아니다라고 하든지 더 준다고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확실한 용역을 줘서 뭔가 확실하게 해야지요.
○김두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민원이 생겨요? 업자가 민원이지.
○박희동위원 김두일 위원의 반대급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할 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계약건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라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 정확히 알고 이 양반들하고 계약을 할 때 적정 수준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우리가 계약조건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협상하는데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자위원 용역을 줘서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이것이 10년 동안 하면서 왜 이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유지를 어떻게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다 자료를 뽑아놨어요.
98년도에 성재실업에 집행 내역이 5,800만원 돈 되고 금년도에 5,4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10년 동안 그러한 과정이 흘러서 왜 이제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우리가 적부를 시에서 시비를 결정지어야 되느냐는 용역을 이제 와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고.
○위원장 신현갑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10년 동안은 잘 된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병성위원 방법이 꼭 이렇게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서 해야만 되느냐, 사실 앞으로 신해산업이나 성재실업이 금년말로 끝나는데 차후를 내다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자체에서 용역단가나 용역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방법을 알기 위해서 지금 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방법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거지요. 이것밖에 없다면 예산 승인을 해줘야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확히 공정성 있게 산출해서 계약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해온 것이 전년도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 자체로 해서 총 적자 금액의 50%를 적용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간에 이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1,000만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보셨어요? A라는 용역회사에서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1,0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실태조사를 해보셨느냐고. 무조건 1,000만원을 올렸는지 실태조사를 해보고 올린 것인지.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저희가 1,000만원으로 세웠는데 계약과정에서 용역기관과 금액이 다운이 많이 됩니다. 꼭 1,0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성위원 1,000만원 예산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 와서 보고를 할 때 보면 꼭 그럽니다. 1,000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실태조사도 해보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을 쓰게 되면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도 없어요. 아, 1,000만원 정도 들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장께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000만원이 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에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성재실업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다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기술적으로 하시라고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충분히 시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이 업자들은 왜 그것을 진정을 하고 그러는가를 내용을 살펴보면 성재실업이라는 데는 다음부터는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티로폼을 받아서 이것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데 따른 손실금을 지금 시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이 버리는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 시의 목적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기네가 걷으러 가면 스티로폼 얼마 안 되어도 봉고차 한 차가 됩니다. 그 한 차에 2만원인가 4만원씩 돈을 받고 실어 갔어요. 이중으로 처리비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가고 자기네는 재활용품 만들어서 또 돈을 벌고 시에서는 적자났다고 해서 돈을 받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업자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치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 청소사업소장한테 얘기해서 확인을 시켜서, 우리 김주사에게 내가 직접 전화하라고 했어요. 김주사 그때 전화 했지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영원 예.
○김철홍위원 톤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다는 확인을 해가지고 청소사업소장한테 처벌을 하라고 했는데 처벌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벌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역을 줘서 처리해달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용역을 주면 그 이상 더 유리한 것이 없어요. 용역을 주면 그 학술용역하는 사람들은 아까 여기 지적했듯이 전직원들의 탈 수 있는 수당은 다 달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 처리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직원 서너명 쓰면서 봉급 몇푼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싹 자기가 챙깁니다. 시에는 전부 다 나중에 그것을 청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버는데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뭐하고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김두일 위원이나 최병성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입장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 나가서 이러한 용역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지불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정말 경영실적이나 성과 상여금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의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10여년간 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꼭 이렇게 안 주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거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성재실업이 사용하는 부지내에 보면 스티로폼 압축기가 있어요. 성재실업 같은 데서는 그것을 사용한다고 극구 요구해서 6,000만원 들여서 사줬어요. 시운전 한 번 하고 갖다 세워놨어요. 가보시라고. 또 구청별로 압축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6,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다 사줬습니다. 그것도 시운전 한 번 하고 전부 다 그대로 세워놨어요. 그것 분명히 이번에 제가 원인규명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엄청난 시비 가지고 그런 압축기 사줬더니, 압축기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사용 목적과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압축기만 사달래서 사줬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감사 때 분명히 원인을 알아볼 것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 같은 데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세 번 나가보았습니다.
○최병성위원 자주 나가보세요.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활용센터에 선별장 위탁에 따른 용역비 800만원 세웠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제 되겠구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담당계장한테 엊그제 술먹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계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선별장 민간위탁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번에 시정질문에 냈느냐 하면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현재 들어가는 시비 인건비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시비 들어가는 것이 연간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10억이 절감이 된다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 오시기 전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을 줘서 페트병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원료제조공장을 만들게 해라. 그래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압축시켜서 신해산업에 팔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가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20억 투자하고 시에서 버는 판매금액은 1년에 4억밖에 못 팔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떠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먼저번 국장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꼭 하겠습니다." 하고 71회 회의록에 있어요. 내가 시정질문할 때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용역비를 세워놔도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결정이 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 올라온 것이 잘 올라왔어요.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과거에 청소사업소 집행부 책임자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분명히 이것 민간 위탁하세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의도에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생소한 업무를 맡으신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과거에 김상복 소장님이 계실 때 그 당시 구청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스티로폼 처리도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연기들을 각 구청별로 다 사줬어요. 그러는 단계에서 김상복 소장이 재활용 선별장을 저곳으로 유치를 하면서 민간 재활용업체를 그리로 끌어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 무료로 시유지를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지금 점용료를 내는 것이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그 당시에 스티로폼을 우리 구에서 수집해놓은 것을 몇 푼씩 돈을 주고 사갔어요. 성재실업에서.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당시 그리로 들어간 재활용품 업체들이 무슨 조건으로 들어갔느냐, 김상복 소장님 왈, "성남시 각 구청에서 수집하는 재활용 물품을 100% 처리하는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재활용품이라도 똑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재활용 못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치워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하되 우리 구청에 각 감연기 내지 압축기 사준 것은 어쩔 것이냐, 그 업체가 다 인수 맡기로 했었다고요. 인수 안 맡았어요. 그런 과정을 좀 참고하시고, 스티로폼을 돈을 주고 사가던 부분을 이제는 오히려 처리비를 주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추면서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그런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경우 과거에 있었던 사안을 모르실 것이니까 이런 것을 알고서 그 업체들하고 대화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유지에서 임대료를 주고 자기 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리로 유치할 때는 우리 시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점점 갈수록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 분들한테 말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선별장 위탁관계도 문제지만 거기 들어 있는 재활용 업체들이 서너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업체들이 결국 시에서 미화원들이 다 수집해서 분리해서 주면 그 사람들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깨끗한 것 갖다가 처리합니다. 자기들이 다 수집해다가 해야 될 것을 이제는 그런 것을 원점에서 계산해서 재활용 선별장 위탁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스티로폼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캔 압축시켜서 하는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시흥동 경로당 옆 부지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예요. 그 분이 그리로 들어가셨는데 시흥동 것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양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 간이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재활용 못 하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서 막 태워버리고 그것도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정책토론할 때 말씀드린 식으로 체계적으로 완전히 100% 민간위탁으로 가게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치기로 민간위탁 주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달픈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민간위탁은 100% 민간위탁이 되고 우리 관계공무원은 감독관이나 하게 그런 체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금년에 일단 만료가 되지요? 그리고 내년에 새로 할 업체는 금년 안에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금년 12월말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불협화음이 나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용역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성재실업 이런 업체가 두 번 다시 이런 데 발을 붙이면 안 되는 업체예요. 오죽하면 우리 김주사한테 확인을 시킨 업체예요. 아주 악질적인 업체라고. 성재실업도 입찰에 들겠지만 완전히 투명하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시가 이익이 되고 시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용역을 줘야지 옛날처럼 어물쩍 수의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성재실업에 시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이 98년도에 5,793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98년도에는 톤당 20만 403원이 톤당 지급된 거예요. 계장님, 자료 저한테 준 것이 맞지요? 그러면 99년도 지원비는 그동안 99년도 나간 것이 얼마냐 하면 8월달에 한 번 주었지요? 99년도 8월 26일날 이것이 2,727만 4,120원이 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50% 정도의 적자 비율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주었겠지만, 과연 작년도 결산이 또 금년도 현재까지가 50%가 2,727만 4,120원인지 이것을 확실히,
○청소과장 정걸호 금년도 50%라는 것은 전년도에 5,700만원 계약이 되었지요. 금년도에는 5,454만 8,000원입니다.
○최병성위원 작년에는 분기별로 네 번 주었는데 금년에는 두 번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 얘기는 과연 2,700만원에 대한 근거가, 그 사람들한테 기이 지불이 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이냐, 이것은 어차피 기이 나갔기 때문에 감사 때 다시 내가 서류를 보겠지만 앞으로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 번 더 나갈 때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해주세요. 이것 사실 안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김민자위원 과장님, 스티로폼 업체들이 가지고 갈 때 거기에서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업체도 거기다 갖다버리는데 돈을 안 줘요.
○김철홍위원 전화까지 해서 확인을 했어요.
○김두일위원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되었어요. 머리하고 몸뚱이하고 바뀌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남시에 청소 문제 특히 성남시에 청소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15개 업체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 스티로폼 처리 단가 산출 용역은 2개 업체만 들어오고 성남시 청소용역 주는 데는 산출 용역 한 번 낸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본예산에 용역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가 서 있어서 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98년도에 29만원, 45만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청소 용역업체가 우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용역에서 재활용 되는 관계가 편안하다고. 2개 업체 용역비를 안 주면서도 얼마든지 타시.군과 비교해서 타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상호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요? 몸뚱아리는 안 하고 있고 머리만 하고 있다고. 청소용역이 된 상태에서 재활용 단가에 대한 것을 그때 산출용역을 내서 정확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 같은 것 용역 늦었어요. 벌써 민간으로 넘어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4∼5년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10년 동안 가만 있던 2개 업체를 가지고 밑지네 어쩌네 하는데, 그것은 타시.군에 톤당 얼마씩 주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합의해서 끝내세요.
본 위원은 스티로폼 용역단가를 삭감을 원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쪽에서는 살려주자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삭감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라고요.
○위원장 신현갑 김두일 위원 뜻은 삭감이라 그 얘기인데 대다수 위원들은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은 시설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30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는 시설부대비인데 100톤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과 소각설비 보강공사에 따른 도시가스시설 설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은 4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소각장 철물 분리기 설치비 4억 3,900만원하고 근로자레저스포츠센터 건립 부지매입 감정평가비 1,100만원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396억원을 받아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공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전액이 토지 물납으로 전환됨에 따른 전출금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맨 뒤에 반환금이 뭡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토지공사 잔여 부담금이 전액이 토지물납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최병성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성위원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토지 물납을 무엇 때문에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주었는지.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600톤을 지을 때 93년도에 성남시와 토지공사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거기에서 900억원을 시에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분당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90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600톤을 짓고 나서 거기에 사용된 금액이 약 500억 정도 조금 넘어요. 그래서 나머지 400억을 토지공사에서 차후에 싸움 싸움 해가지고 그것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00억을 물납으로 줬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금년도 우리 예산 보고 받을 때는 그 400억에 대한 물납은 갈현동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사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그 돈 속에서 이것을 주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연관되는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레저스포츠센터를 거기다 세우는 것은 600톤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다목적 레저스포츠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되는 돈이 400억 속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나가는 돈을 여기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스포츠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예산 승인이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을 알아보세요. 그 400억에 대한 돈은 분명 갈현동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만 폐기물소각장이 추진이 된다라는 시각에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셔서 그 돈에서 빼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비를 800만원 세워놨는데 본 위원이 초대 때 일본, 호주, 독일을 갔을 때 보면 자치단체 2만 3만 되는 데도 다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을 줘서 전부 다 원료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까지 많이 찍어서 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7,600평입니다. 재활용센타 전체가 7,600평 중에서 임야가 1,200평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6,000여평 정도를 재활용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여기서 재활용 수집을 해서 거기 자체에서 원료 생산공장까지 만들게 하려면 적어도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8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위탁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 100%를 보고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위탁을 주면 재생공장을 만들어보겠다는 목적까지 세워서 하려면 용역비 800만원으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시고 용역비 모자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이어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분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현갑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혁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장주성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위원회 우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처음에는 동별로 조사를 해서 인원수 파악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오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이후에 다시 조사가 돼서 추가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최병성위원 언제쯤 조사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수시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같은 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자활보호생계비가 10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올릴 적에는 전년도에 동사무소에서 보고받은 대로 해서 이 사람들의 생계비 지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세대가 늘어난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4쪽에 중동 사각정 설치공사 있지요? 공공근로로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다른 것은 공공근로로 다 하고 이것은 공공근로로 안 하고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위치적으로 아주 시설을 제대로 잘 해줘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너무 조잡하고 이게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수동하고 중동하고 상대원2동 노인들 올라와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요,
○최유석위원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텐데 여기만 특별히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여건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최유석위원 여건이 어떤 여건인데 그러는 것인지?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비슷한 예가 있으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요청을 할텐데.
○중원구청장 임채국 아니예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정자 설치한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말고도 그 옆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주이씨 종친회에서 이 땅을 할애를 하면서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땅까지 내주는데 아주 번듯하게 해달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최유석위원 필요성이 꼭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인근에 해주고 이것은 중앙에 해주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최병성위원 환경위생과에다가 건의사항 하나만,
○위원장 신현갑 예, 좋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건의좀 하겠습니다.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전국적으로 학생들 급식관계 때문에 엄청난 식중독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보면 거의 경기도내에서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제 그제부터 각 업체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다가 건의하는 내용은 각 구청별 협조를 해서, 기 분당구는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급식센터를 지어서 급식을 먹는 학교들은 그렇게 식중독 위험이 덜한데 위탁으로 해서 먹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예산 지원이 돼서 급식센터를 지어서 지금 시행하는 이러한 학교들은 그래도 사고율이 적은데 고등학교도 도시락이라든가 펄프식으로 위탁을 받아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보건소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창곡중학교 학생들 식중독 그러한 관계도 사전에 그래도 식수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시험성적을 우리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에서 중학생들이 위탁 급식을 받아먹는 학교를 조사하셔서 보건소와 같이 합동으로 가검물 채취를 하셔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의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균이라든가 살모넬라균 여러 가지 식중독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필히, 연구원에서 시간은 보통 15일 가까이 걸립니다.
제가 왜 이것을 건의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 학생들이 식중독이 걸린 후에 그 때부터 역학조사가 들어가고 그 때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들을 한다고.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예컨데 창곡중학교에서 도시락을 먹는다고 하면 가셔서 직접,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이 여유분으로 많이 나갑니다. 분당구청 위생과장님! 가검물 채취하는 것 그것 써줬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병성위원 그것을 써줘야 보건소 검사담당들이 그것을 채취를 해서 연구원에다가 보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위탁급식을 먹는 학생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건의를 하니까 자료를 완벽하게 하셔서 검사한 내역서를 전부 다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11월 초순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루속히 해주시기 바라고.
분당 같은 데는 고등학교가 먹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이것을 먹는 학생들은 분당관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하고 보건소에서 한번 우리 학생들 먹는 것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락이 됐든 펄프음식이 됐든 직접 보건소 검사계 직원들한테 직접 뜨라고 그래요. 직접 떠서 포장을 해가지고 의뢰를 하시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먹고 있는 급식에 대해서 정말로 식중독 예방이 잘 되고 있다 라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병성위원 분당구.수정구 과장님 꼭 건의를 드립니다.
○수정구.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 분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 분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감사합니다.
3. 분당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 02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 분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창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장길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정룡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분당구의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분당구청장 김영일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하나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57페이지에 있는데, 차량구입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관리나 이런 쪽에 트럭이 2.5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6년 정도면 내구연수가 지나는데 이게 7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일이 많은 부서가 돼놔서 이것 하나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사회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구입하는 것 단가가 얼마짜리 단가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30만원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무리 수동이라도 30만원밖에 안 하나?
○김종윤위원 있어요.
○최유석위원 이것 오타난 거지요? 이것 보세요. 300만원이면 너무 비싸고 30만원이면 싸고 그래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30만원짜리 실용성이 있다고 사주시는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저희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요,
○최유석위원 다른 것들도 30만원짜리 해줬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종전에 30만원이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0만원짜리로 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이 끝났습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진행중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정구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대부분은 진행됐고 동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동 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추석 전에 많이 한 데도 있고요,
○이수영위원 지금 종결된 데가 있더라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동 실정에 맞게 동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이수영위원 내년에 꼭 확대해서 예산 반영하는 데 안배를 잘 해주십시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예.
○최병성위원 청장님! 분당구청의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지금 삭감이 됐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최병성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알고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과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놨다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청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오해가 안 생기게 분명한 자료를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종량제봉투도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시민한테 파는 금액은 변동이 없지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시민들한테 활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는 것은 청소비로 받는 것이지, 그 원가가 낮아졌다고 그래서 청소비도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맞아요, 맞아.
○이수영위원 종량제봉투는 언제부터 실시가 됐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95년도입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청소대행료와 종량제봉투 판매하고 손익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5년차를 두고서 매년 몇번씩 올리기로 처음에 출발한 것을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부분이 몇%입니까? 원가 절감부분을 떠나서 청소용역대행비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팔았을 때의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5년을 앞두고서 현실화 시키기로 계획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 % 올랐다고 보십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현실화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매년 공공요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수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관계없이 이게 청소용역 대행체계로 갔을 때,
○분당구청장 김영일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청소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갭이 너무 엄청나서, 저는 정확한 계수를 아직 외우지는 못 합니다만 20∼30% 정도 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수영위원 지금은 인근 시.군하고의 종량제봉투 단가 비교하면 우리 시것이 싸지요? 그런데 인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비가 그만큼 낭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5년차면 내년인가 후년인가가 손익분기점이 맞아야 되요, 처리대행료하고 종량제봉투 팔았을 때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그냥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다른 시.군에서는 계속 인상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 부분은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올릴 수가 없고 다만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시에다가 정책적으로,
○이수영위원 그러시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3개 구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올리세요. 처음에 출발할 시점에 우리 시의회에 말씀한 게 있고 또 그 현실화를 하루아침에 못 하고 종량제봉투가 비싸면 우리 소비자들이 쓰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청소대행비가 계속 나가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년내에 손익계산을 맞추는 계획을 잡고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보십시오.
○분당구청장 김영일 정책부서에다,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 분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 분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청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4. 수정구소관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 17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 분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갑 고맙습니다. 감기까지 걸리셨는데 나오셔서.
○수정구청장 우병권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제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서형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범목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철홍위원 사회경제과장님! 수진1동 어린이놀이터 어디 땅인데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땅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거기는 토지비하고 건물 매입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소방서 맞은 편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491페이지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는 전부 토지매입비로 나왔잖아, 건물은 안 나와 있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토지매입지와 건물을 포함해서입니다.,
○김철홍위원 평당 1,000만원씩 주고 구입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담당과장이 얘기좀 해보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일단 놀이터의 필요성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수진1동의 경우에 저희들은 3세에서 15세 정도로 봐서 3,6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놀이터가 두 곳에 있긴 한데 수진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제일로 쪽으로는 놀이터가 전혀 없고 또 수진2동 쪽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도 그 근처에는 없습니다. 수진1동 2동 쪽 근처 한 300여m 이용 아동수를 보면, 잠재적으로 3,000명 정도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이것 10년 이상 넘은 것은 땅값만 줘도 충분히 삽니다.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평당 200만원 줘도 사요. 그런데 평당 1,000만원씩을 주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 상업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평당 1,000만원씩 해서 85평을 사가지고 꼭 그 자리에다만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린이놀이터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그것도 큰 땅도 아니고 85평이면 조그마한 땅인데 85평에 무엇을 설치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100평도 안되는 땅에 어린이놀이터를 뭘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가가 어떻게 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표준공시지가는 평당 환산해서 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가는 알아보면 800만원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 정도 되고 실지 실 거래가는 한 칠팔백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건축주가 감정가로 팔겠다고 구두 약속이라도 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그런데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김철홍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평당 260만원인 땅이 시세가 칠팔백만원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남시 공무원은 다 눈감고 공시지가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최소한 80% 내지 90%가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260만원이니까 평당 350만원에서 360만원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260만원인데 시가가 칠팔백만원 간다면 우리 관련공무원들 전부 다 직무유기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실제적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평가사가, 여기 보면 평가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평가사가 나가서, 전문가가 평가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본 위원은 이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않겠습니다. 물론 건물보상비도 있다고 하는데 평당 1,000만원씩 주고 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동안에 다른 데 값 싸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다른 어린이놀이터 장소를 물색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새로 올리세요. 이것 놀이터 설치를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예요. 수진1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2대 때 수진1동 경로당 부지를 사줬거든요. 경로당 부지 샀는데,
지금 경로당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경로당 어디 것을 옮겨왔지요? 그 경로당 있지요? 그것을 대체하는 경로당으로 옮기고 그 경로당을 매각하기로 했었다고, 소방서 앞 그 쪽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소방서 앞 자리입니다. 소방서 앞 자리인데 경로당 신축 55평,
○이수영위원 아니, 그 경로당을 왜 그 쪽으로 옮겼느냐 하면 구건물 위치가 노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해서 위치를 바꿔주고 기존 경로당을 팔기로 해서 그것을 조건부로 해준 거예요. 기존 경로당을 매각시키고 경로당을 편리한 중간지점으로 옮겨준다고 해서 사줬단 말이에요.
그 경로당 위치가 어디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진1동에 동사무소 쓰던 부지 있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동사무소 쓰던 부지 자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이수영위원 그 위에 공영주차장 크게 지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지금 주차장 부지 뒷편의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 우리 시유지나 활용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조금 불편해도 활용을 해야 되요. 왜? 그나마라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요. 더구나 땅이 저렴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비싼 위치의 땅이고 대체부지가 두 군데가 있다고. 지금 쓰는 경로당 이전 경로당의 그 부지가 있어서 팔지 않으면 그것을 헐어서 놀이터 만들면 되고, 구 동사무소 자리가 있어요. 조그마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차 몇대 못 대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소방서 앞에 크게 지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분명히 건축비와 토지비를 분리시켜서 올렸어야 되고, 또 토지비는 공시지가에 30%를 플러스 한 가격을 가지고 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이것 올리면 안되는 거지요. 이런 것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렇게 분리해 주시고.
또한 예산을 올린 것은 토지 매입가의 몇%, 현 공시지가의 몇% 가산해서 올려서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수진1동에 대한 것은 대체지가 두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일단 위원님 지적 중에서 토지매입 부분하고 건물보상비 부분을 분리 못 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동사무소 쪽 부지로 쓰던 곳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했더니만, 물론 최초에 주민 의견으로 해서 올라오기는 옛 구 동청사 부분 103평하고 놀이터 해서 188평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사업이 지금 단계에서는 주차장 용도폐지를 해줄 수 없다는 불가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야 되요. 돈을 10억씩 들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으냐? 대체주차장이 큰 게 바로 위에 있잖아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우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하고 신규로 놀이터로 매입하려는 부지하고 경로당 신축지역 인 것은 전부 다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이수영위원 동사무소 자리에다 하면 수진2동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복합적인, 보다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로의 발전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자리가 제일 적격이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청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거든요. 전에 경로당 자리도 있고.
○위원장 신현갑 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00만원씩 주고 사신다 하더라도 건물보상비가 3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굳이 그런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땅으로 찾아보세요. 그렇게 좋은 땅으로 놀이터 안 해도 되요. 골목 안에 있어도 충분해요. 거기는 차가 안 들어가도 되요. 놀이터는 만들어 드리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안을 내십시오, 본예산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참고적으로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쪽으로는 성립이,
○위원장 신현갑 알았어요, 그것은 유효해요. 본예산에 올려도 되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491페이지 수진1동 어린이놀이터 설치 토지매입비 항목 9억 5,216만 2,000원은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9억 5,216만 2,000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491페이지 수진1동 어린이놀이터 설치 토지매입비 중 9억 5,216만 2,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하십시오. 양지근린공원에 대해서.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드린 것 중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철홍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스포랜드는 어느 구에 속한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수정구입니다.
○김철홍위원 거기 수영장도 있는데 여기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저희가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은 분당이나 중원에는 종합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수정에는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늘 수정구민들이 조금 불만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이 위치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립테니스장 반대편 계곡입니다. 계곡에다가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정규코스의 축구장을 만들어서 중원의 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보조경기장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만 할 것이냐? 전 시민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자!' 해서 야외풀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수영장 정규코스이긴 한데 수영하는 수영장이 아니고 야외풀장입니다. 이 야외풀장과 피크닉장 그리고 배드민턴장, 종합적으로 레저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기하고 가까운 남한산성도 청장님 얘기하신 대로 배드민턴장도 많고 훌륭한 자연림으로 이루어져서 휴식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과연 인접해 있는 지역에 저렇게 이중으로 해가지고 남한산성보다 시민들이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제가 보기에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시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 유원지에 잠시 쉬러오는 분들에게 정규코스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와서 아이들과 놀고 어른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피크닉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계획보다 나중에 현충탑 자리 그런 데를, 현충탑을 옮길 계획도 있고 오히려 그런 데가 수정구민의 중심부가 되니까 거기가 낫지, 저기를 가자면 이쪽 밑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노선도 없고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나 가는데 차 세울 주차장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걸어가기는 너무 먼 거리이고, 제가 보기에는 실용성이 구청장님 얘기하시는 것만큼 없을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거기는 버스도 안 다니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버스노선은, 지금 그 앞에 서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총 면적이 39만㎡나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4만㎡, 1만 2,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주목적은 축구장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렇게 넓게 뛸 수 있는 축구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면서 단순히 축구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주 양질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700톤 정도.
그래서 이 자리에는 유원지 쪽의 그 시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주차면적이 현재 몇 대인데요?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에 대한 것은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야 되거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은 생각보다 저희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기본설계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주차장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이 설계는 지금 실무자들이 대충 그려놓은 것입니다. 정식설계를 하게 되면,
○위원장 신현갑 예산을 받으시면 정식으로, 언제 또 보고할 기회가 있으시겠네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다른 질문 있으세요?
○김철홍위원 남한산성하고 너무 가깝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걸어서 가기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여기 도로가 나 있는데 고개를 하나 넘으면 스포랜드입니다. 거기에서 이리로 넘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그 지역을 25년을 살았습니다.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에 오성수 시장 있을 적에 온천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질을 전부 뚫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마침 구청장이 얘기하듯이 수질에서 아주 양질의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로 수영장은 하고 그렇게 되면 큰 돈도 안 들지 않느냐 보고.
또 축구장은 노천 음악당 식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중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분당같이 야외음악당을 안 만들어도 이중으로 쓸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테니스장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80대 내지 100대 대게 되면 한 200대 정도 차 댈 수 있는 데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보충으로, 그 지역에 제가 오래 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위원 만약에 꼭 하셔야 된다면 주차면수를 많이 해가지고, 차 가지고 가는 사람밖에 이용을 못 해요. 남한산성 올라가는 게 더 좋고 더구나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누가 고개 넘어서 그리로 가겠어요?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풀장도 차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주차면수를 넓혀서 활용하면 몰라도 일반 차 없는 사람이나 노약자가 걸어가기는, 제가 알아요. 걸어서는 못 가는 거리입니다. 또 고가도로 옆에 인도도 없고,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라,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도 없고 상당히 가기가 힘든 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쪽 은성회관 쪽에서 걸어가는 것도 상당히 교통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저쪽 닭죽촌에서 올라오는 데도 힘든 거리이고 그래서 제가, 이쪽도 길을 냈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은 가는데,
길이 있습니까? 새로 뚫은 길입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데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넘으면 불과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 길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수영위원 우선 공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시안적 계획일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시가지는 분당같이 제대로 갖추어진 주민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욕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이 야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쪽 소도로길 말씀하시지만 횡단보도도 없고 인도도 없는 길을 건너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운동장을 공연장 겸한다고 그러셨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 잔디 심으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여기 공원은 관리인이 항상 주재하실 겁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아직 주재 계획은,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금 이것은 초안입니다.
○이수영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주재해서 통제를 해야 되요. 사용을 그렇게 많이 못 해요. 그냥 운동장을 하면 잔디를 안 심어야 다수가 마음대로 하시라도 이용하지, 잔디를 심으면 한정된 기간내에 하루에도 몇 번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부분만 생각해서 하시는 것인지?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저는 더 욕심이 생겨서 더 크게 했으면,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연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수정구청장 우병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개방된 운동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제한된 운동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곳, '대신 잔디구장으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 저희는 각오를 하고 있고, 이 운동장은 시민이 하시라도 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고 공 찰 수 있는 이런 운동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크게 잡자 하는 것은 거기 자연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목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피크닉장으로 하면 나무는 살리고 밑에는 잔디로 해서,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지동 주민만이 아닌 성남시민 내지 수정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통노선도 그렇고 거기에 정류장도 마찬가지이고 횡단보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인도도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저는 긴 안목을 가지고, 양지동만 가지고 하는 그런 규모라면 말은 안 하겠지만 성남시민 내지 수정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덧붙여 말씀드리고, 저렇게만 하지 마시고 향후 구상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 덧붙여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시흥동 앞에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대로변에 천육백몇평이 있거든요.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을 복토를 해야 되는데 같은 구청의 과에서 복토하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청장님 찾아 뵙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 활용할 수 있는, 여수삼거리 도로변에 공원같이 구성할 수 있는 국유지가 방치되어 있는데도 복토를 못 하게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청장님께서,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 부분은 위원님! 저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시지요.
○최병성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폭넓게 어떤 계획안 만들어 보세요.
○위원장 신현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 분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건축과 중 녹지공원 분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신현갑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두일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김철홍 박희동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연제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건축과장 이범목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박혁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창구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길웅 분당구건축과장 전정용○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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