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1999년 10월 6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데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조례안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수입의약품이나 예방접종이 있는데,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냥 놔주는 거지요?
무료로 해주는 것은, 3세 미만 아동들한테 접종하는 것은 국가보건사업에 의해서 무료로 해줍니다. B.C.G., D.P.T., 소아마비, 홍역, 풍진까지는 무료로 하고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은 3세 미만은 간염까지도 다 무료로 하고 일본뇌염, 독감, 성인들의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들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에 물렸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독제가 일반병원에 약품이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병원했을 때 보면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 쓰고서 사다주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5년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 할 적에 갖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에서 그것을 안 줍니다. 일반병원에서는 환자를 후송을 시켜야 되요. 그런데 꼭 그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그 약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안 줄 것 아니겠어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언제 슬그머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갖다가 써본 일이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은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지 않는 약은 안 사다 놓는다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약은 비치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 약품이 비싸고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안 사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독제가 없어서 못 맞는 경우가 나온다고.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윤광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두번째로는 우리 수질검사에서는 약수터에 대한 것은 제외지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조4항에 대해서, 만 65세가 아니라 만 61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에 61세 이상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검토를 하기 위해서 5분간만,
다른 질의를 하지요.
예, 최유석 위원님.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생보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항이 없어서, 그것은 당연히 되니까 빼놓으신 것인지? 왜 빼놓으셨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장애인도 그래서 당연히 빼놨다? 장애인이 급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혜택의 폭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급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3급까지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4급부터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6조 4번에 '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동진료라는 게 왜 감면을 받습니까?
무슨 단체였는데 보건소에서 전부 다 봉사해준 것입니까? 전 직원들이. 작년에 보건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의 일인데, 시청에서 무슨 이영성 도의원하고 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면 법에 대한, 법령에 대한 것이면 그 내용은 반드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의 용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조례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창곡중학교 아이들이 수돗물에 의해 식중독이 걸려서 600명이 설사를 했다고 언론에 엄청나게 방송이 돼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했지요?
이것은 내일 모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내가 분명히 3개 보건소에 건의를 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수질검사라는 게 사실 오늘 잘 나왔다가도 내일 잘못 나올 수 있지요.
이것 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달라고.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KBS뉴스에 "창곡중학교 학생들 600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원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방영이 되어가지고, "역학조사를 수정보건소에서 들어갔다."라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보도를 듣는 순간에는 이 학생들이 무엇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디를 질타를 하겠느냐? 관계보건소를 질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세부적인 내막은 모르고.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한 점검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식중독 발생돼서 수질검사 시험성적표 하나도 없이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보건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좀 자주 검사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보건소 수질검사 성적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늘 집행부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담당자 이름이 있는 실명제, 그런 게 꼭 빠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성적서에 담당자란도 만들어놔서 '어느 보건소에서 담당자 누가 나와서 검사를 했다.' 이런 담당자 실명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 입회하에 판명할 수 있도록 담당자명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은 어떻게 됐어요?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도 법제실과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면 이 조례는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3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정보센터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하세요.
(보고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6일 준공이 떨어져서 10월 27일 개관을 목표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열람실이라고 있습니다. 약 500석의 열람실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10월 4일부터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약 150명의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분당문화정보센터는 현재 직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정과 중원은 시정자문위원회의 정책토론회 결과로는 위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검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신현갑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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