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19.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광환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윤창근·박광순·박도진·안극수 의원)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승연 의원 등 18인 발의)
  5.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최만식 의원 등 12인 재의 요구)
  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8.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강상태 의원 등 12인 재의 요구)
14.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1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19.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0월 14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윤창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1일과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2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광환 의원)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안광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광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각종 행정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2동·3동, 단대동에 지역구를 둔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성남시 집행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 언급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터넷이 도입되고 정보 통신기술이 향상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SNS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남시도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맞춰 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SNS를 통해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면 담당 부서에 전달이 돼서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는 형태입니다.
  신고에서부터 조치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른바 광속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SNS 활동을 독려하며 단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수백 명의 집단 민원과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 더해지면서 SNS행정은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남시의 광속행정이 의회에서 진행하는 5분자유발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유감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지방자치법 71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에 의거해 진행하는 성남시 의원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1회 임시회 때 중앙정부에 제출한 지방재정개편 철회 성명과 관련해 서명에 참여 인원이 부풀려져 있거나 인원이 중복되어 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217회 임시회 당시에는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된 본시가지 공동화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입각해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행한 5분자유발언 내용에 질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성남시가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광속행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남시가 하면 표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공직자분이 계시던데 이렇게 하는 행정이 과연 표준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동료의원 중에 이재명 시장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강연에 동참하고 검찰청 출석 시에 자리를 함께 하는 분이 계셔서 의원들의 발언쯤은 무시해도 되는 생각을 가진 공직자가 있다면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수천 내지 수만 명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분들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원의 발언에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민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도 되고 시의원의 지적이라 해서 비중을 더 둬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 개개인의 SNS 민원에 대응하는 만큼 시의원의 발언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면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남시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의회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 등 실현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윤창근·박광순·박도진·안극수 의원)
(10시 12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처럼 청명한 가을 날씨였으면 하고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 비오는 날 탄천을 걸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한 탄천, 정말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강에는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많은 시민들이 여유롭게 탄천의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잘 정비된 탄천 주변에는 가을 억새와 바람에 흔들리는 수양버들이 감성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은 더 말할 것 없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각종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가을을 만끽하는 축제들이 시민들을 유혹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시민에게 개방한 시 청사는 정원박람회를 거치면서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판교에 가면 운중천이 잘 정비되어 힐링의 수변공원으로 시민들이 즐깁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꿈과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이제는 백현유원지를 개발해서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바로 백현유원지개발입니다. 랜드마크가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이 성남시의 자랑거리이고 랜드마크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성남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남의 본도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폐허로 변한 1공단을 녹지문화공간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협소한 주차장에 낡은 희망대 도립도서관,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흥2구역 재개발이 진행되면 섬으로 고립될 수정청소년수련관, 어떤 대책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쓸모없게 되는 신흥2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의는 본 의원이 어제, 오늘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1공단 재판이 끝났습니다. 성남시가 승소했습니다. 이제 1공단은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1공단을 비롯한 희망대공원과 신흥2구역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가시적인 답을 찾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기만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1공단부터 희망대도립도서관, 희망대공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신흥제2공영주차장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의논하고 답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성남제1공단과 희망대공원, 신흥2동의 모습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성남제1공단은 이제 재판이 다 끝나서 시장의 공약,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했던 것처럼 저 부분을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8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2018년까지 저 1공단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지문화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자료 제시)

  다만 이 1공단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1공단 일정 부분의 지하를 대형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을 넣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도심은 주차난이 열악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반드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1공단 이러한 모습이 변하게 되면 저렇게 조성되게 될 겁니다. 저 공원의 모습은 임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정리가 되고 나서의 모습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제시)

  1공단에서 희망대공원은 굉장히 가파른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의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희망대공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경사가 졌죠.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자,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고 저런 곳이 랜드마크가 돼서 저것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노레일의 모습은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것은 결정하면 되겠지요. 그냥 이 모노레일도 제가 가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경사진 곳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왜냐하면 우리 도립도서관이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인데 저 도서관이 사실은 주차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 도서관을 1공단으로 내리든지 리모델링 해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저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이 도서관 뒤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해결될 것이고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도서관을 이제는 좀 우리 성남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도서관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어린이과학전문도서관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자료 제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외관을 조금 단장해서 그나마 보기 괜찮은데 내부에 들어가면 이게 가장 오래된 도서관, 참 우리 전통의 도서관인가 할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와서 도서관 그 옆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는 1년 내 멈춰있죠. 거의 공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주변을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꿈의 동산, 아이들을 위한 꿈의 동산으로 좀 바꾸자,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나라에 쁘띠 프랑스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죠. 모형 만들어놓고 사진 찍고 그 쁘띠프랑스 보기 위해서 멀리서 관광을 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의 꿈의 동산, 방치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즐겨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과 연결되는 그런 동산 그런 것을 꿈을 꿔봅니다.
  꿈의 동산은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것도 제가 가상해서 찾아온 거니까 꼭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료 제시)

  희망대공원에 가면 정상에 팔각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팔각정이 참 우리 본도심 시민들 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가보시면 철문으로 닫혀있기도 하고 그게 그런 게 있는가도 잘 모를 정도죠. 우리 본도심 주민들은 다 압니다.
  그곳에 저는 아이들을 위한 우주체험관 전망대를 하나 놓자. 우리시에서 우주체험관 전망대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직 그렇게 랜드마크가 될 만한 전망대를 만들지 못했죠. 그런데 이 전망대가 거기 위치가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가 우리 본도심 중에서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우주체험을 할 수 있는 밤에 달도 보고 별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낮에는 우리 본도심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제가 가상의 전망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희망대공원에 관련된 얘기는 다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수련관과 주차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 희망대공원 팔각정을 바로 넘어서면 지금 신흥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공영주차장입니다.
  그 공영주차장은 지금은 신흥2구역의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들어가고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저 주차장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에 대한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주차를 다 확보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기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 주차장은 쓸모없게 된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고 대책을 찾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해당되는 우리 국장께 질의를 했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자료 제시)

  저 신흥2구역의 주민들이 재개발로 이주를 하게 되면 저거 어떻게 할 거냐, 허물어버릴 거냐, 그냥 저렇게 방치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지금 이 꿈의 동산과 천문대를 연관시키는 저 주차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바로 과학체험관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자.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체험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마다 200억 넘게 들여가면서 아이들의 체험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에 관련되는 체험관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과학체험관 같은 것들을 두자, 힌트는 제가 독일에 연수를 갔을 때 독일에 피르마젠스라고 하는 곳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피르마젠스에서는 신발을 만드는 공업지대였는데 신발을 만드는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과학체험관으로 만들었다.
    (자료 제시)

  지금 이렇게 과학체험관, 지금 이게 독일의 피르마젠스 모델인데요. 그 안에 가면 각종 과학시설,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허물 게 아니라면 그리고 별로 필요가 없다면 이거 리모델링하면 돈 얼마 들이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체험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것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다음, 우리가 신흥2동에 유치한 수정구청소년수련관, 우리 시장께서 그 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한번 했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전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재개발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신흥2동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떠나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흥2구역이 재개발의 사업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잘 추진됩니다. 우리 시장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지원책을 내놨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줬고 또 여러 가지 금융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줬기 때문에 신흥2구역 재개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저 청소년수련관은 재개발 지역의 가운데 폭 박혀가지고 완전히 섬이 되어 버립니다. 공사판 안에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 시설로 저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찾아오기 힘든 공간으로 변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1공단으로 좀 내려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대신 지금 이렇게 1공단 녹지문화공원부터 꿈의 동산 그리고 전망대, 과학체험관을 이어주는 마지막의 청소년수련관으로 남기자, 다만 시설을 리모델링하자. 그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하자. 그 기간은 신흥2주역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한참 공사판일 때 함께 하자, 조금 멈추더라도. 그러면 저 청소년수련관도 새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이렇게 연결된 마지막 단계로서의 리모델링을 하자. 많은 부분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자료 제시)

  이것은 가상적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 맨 마지막에 신흥2구역 재개발이 끝나면,
    (자료 제시)

  이렇게 재개발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녹지 부분으로 조망을 그려놨습니다. 저곳을 1공단부터 재개발까지 저 재개발은 주민들이 스스로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우리시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공단 자연공원 그리고 공원 밑에 대형차가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왜 대형차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다른 동네 아이들도 여기에 견학을 오려면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대형차가 주차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공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꿈의 동산과 도서관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된다. 운동을 하시는 분은 걸어서 가도 무방하겠죠. 그러나 꼭 그 공간이 건강한 사람만 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노레일을 설치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꿈의 동산과 아이들이 와서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주체험관, 과학체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까지 이 동산 전체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면 바로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도심은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성남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조차 판교나 분당에서는 구경거리가 있고 남한산성에 구경거리는 있습니다만 본도심에 구경거리는 지금 현대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을 찾는 것에 고작 그거뿐입니다. 왜 본도심에는 이렇게 멋진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공간이 없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수정구, 중원구에도 시민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 하나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본도심 우리 주민들의 허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본도심의 발전이 곧 우리 삼색 도시인 성남 본도심과 그리고 2기 도시인 분당과 그리고 3기 도시인 판교와 위례신도시를 아우르는 이 삼색도시가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 석에서 - 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 석에서 - 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발언하신다고요?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 석에서 - 저 총괄답변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시장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국장이 대신하겠습니다.)
  해당 국장 나오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입니다.
박광순의원  우리나라 지방자치 기관의 구성 형태는 권력분립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상호 통제, 견제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그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독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 자치단체 의사결정을 가지는 데 비하여 단체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의회의 단체 의사를 의결하는 사항은 주민, 단체장, 공무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즉,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선결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견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야탑청소년수련관 등 일방적인 사업 중단 등은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야탑·이매·여수·도촌 지역의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교육·문화·예술·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야탑청소년수련관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장이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업기간이 2013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이나 금년까지 의회에서 의결한 총 예산은 111억 7000만 원 중 약 9억 만 집행하고 102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 결정 시 법령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단체장이 재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것은 단체장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줬는데,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해 줬는데 자치단체장이 상황에 따라서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의회는 뭐지요?
  자, 국장께 묻습니다. 성남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시민입니다.
박광순의원  시민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박광순의원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시장님도 될 수가 있고 시의원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시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고요. 시장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이에요.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중단 보류 결정 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조치조차 생략하였습니다. 최소한 지역구 의원에게 양해는커녕 그 흔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탑 주민에게 설명회 개최도 했어야 되는데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야탑3동이 분당지역에서는 우리 이재명 시장에 대한 시장 지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야탑 주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롱하는 것인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을 이유로 본 의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야탑2동 8단지 노인정에서 야탑2동 사회복지 담당이 와서 서명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청소년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는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문화·교육·예술의 거점이며,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유감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배당보다도 더 시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중단된 청소년수련관 시공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지금 일시적으로 대형공사 투입 사업에 대해서 재조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재조정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의원  재조정이 언제 완료가 되고 언제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지금 현재 공사 중단된 지가 7월인데 검토를 지금 현재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건지 구체적인 시한을 답변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구체적인 시한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시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하니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담보하고 약속된 성남을 위해서라도 자본지출사업은 중단하지 마시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며 소비성·낭비성 행사나 축제 예산은 통합하거나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소비성·낭비성 축제 예산 사례가 많지만 최근에 있었던 광복 71주년 기념행사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중에 75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념공연으로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가수 이 모 씨가 노래 3곡에 3000만 원, 가수 김 모 씨가 노래 3곡에 1000만 원, 가수 손 모 씨가 350만 원, 사회자 김 모 씨가 말 몇 마디하고 출연금 500만 원 등 출연료와 방송장비 등으로 7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연과 더불어서 시스템 및 시설 예산이 약 3000만 원, 행사기획 및 연출에 200만 원, 부대행사에 300만 원, 인건비·홍보비가 417만 원, 렌탈비가 300만 원, 운영비가 32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성남시에는 훌륭한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 약 1900여 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오페라하우스에서 본 행사를 하였다면 약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페라하우스에는 기존에 조명, 시스템, 시설 모든 것이 전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사 성격에도 맞게끔 우리 성남시립예술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노래 3곡에 3000만 원 시민혈세를 집행하는 것이 조국 광복을 위하여 온 재산을 바친 순국 애국지사의 유지에 맞는 행사입니까? 그분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이는 성남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의 사회도 주최 측이나 집행부 팀·과장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행사 취지도 살리고 공직자들의 역량도 함양시키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전담 사회자인 권 모 씨를 채용하여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든가 아니면 전담 사회자를 활용하면 될 것을 광복절 행사 성격에 맞지도 않는 코미디언을 초빙해서 말 몇 마디하고 5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지방재정 개편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는 상식에 맞지도 않고 아무리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생각 없이 퍼주듯이 살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나눠주면 그만인 경상비 지출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약속하는, 조금 전에 윤창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본지출 사업은 오히려 축소시키는 등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탑밸리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며 6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으며, 그마나 의회에서 의결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방재정 개편을 핑계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법령을 논하기에 앞서 이치에 맞는 것인지요.
  지방재정 개편으로 시 재정이 어렵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유사 중복성 사업은 전면 축소, 조정하는 등 예산 편성과 심의 의결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남시민에게 모라토리엄 선언하겠다고 협박하지 말고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살림을 잘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 재정은 시장께서 홍보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과 운영 집행을 엉터리로 하여 2015년 작년의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이 9325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시 2014년도 세입이 1조 5489억, 2015년도에 2조 1336억 원으로 2014년도에 비해서 800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이. 그런데 잉여금은 작년도의 경우에 9325억에 이릅니다. 비슷한 인근 시와 예산 대비 집행률을 한번 따져봤더니 수원 같은 경우는 총 세입이 2조 6370억에 세출이 1조 9557억으로 집행률이 약 74%에 이릅니다. 고양시가 78%, 용인시가 82%, 부천시가 76%, 안양시가 79%, 우리 성남시는 예산 대비 집행을 한 집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9325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잉여금입니다. 이렇게 살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다 불용액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성남시 살림살이의 실태입니다.
  다음은 야탑밸리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야탑밸리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담당국장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창조산업과장 류진열입니다.
  한송섭 단장님이 명예퇴직 휴가에 따라서 본인이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탑밸리 부지에 대한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탑동 4-2번지 일원 지역산업의 혁신 기반을 구축코자 2005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조성을 계획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시 재정 부담 예산의 문제로 2010년부터 사업 착수가 보류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착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8년 인구 100만 달성 시 지방행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야탑밸리 입주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나, 본시가지 재개발과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 2021년 이후에 시 인구 100만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 설립 시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사업추진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야탑밸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공익성과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대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야탑밸리 사업은 2010년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6년 동안 사업 진행이 전무합니다.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탑밸리 부지 1만 평에 그동안 부지매입비 200억과 그다음에 설계비 이런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그동안 30억에서 230억의 예산이 투입된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지금 현재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들어온 이후로 그 이후에 “성남은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야탑밸리는 2015년까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부터는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 약속도 어기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용방안이 1년 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자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야탑밸리 조성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야탑밸리 부지 활용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원래의 목적대로 지식생명첨단산업 즉, IT, BT, CT, NT 등 교육 연구시설로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미래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수도권 최대의 드론산업 연구 및 체험시설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드론은 막힘없는 창의성의 기술이며, 인간이 새의 눈을 가짐으로써 그간 거주하지 못했던 창공의 3차원 입체공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입니다. 21세기 국가성장 동력의 근간인 드론산업의 연구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기술 연구단지 및 체험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드론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혁신과 모험적 활용, 비즈니스화와 접목시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드론산업의 메카로서 선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창조경제밸리 등에 근무하는 젊은 인재들 80% 이상이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직주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유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의원께서 시장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아까 지시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일부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장 출석한 날은, 원래 제가 아까 오실 때도 총괄답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제가 볼 때는 혼돈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제가 지금 회의규칙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자리에 방청객이나 기자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3항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내용적으로 우리한테 미리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총괄답변 때 답변하신다 하니 총괄답변을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정리하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의장으로서 죄송하지만 박광순 의원님, 답변을 좀 거꾸로 제가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지금 저도 이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중장기계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찾아 봤더니 예산법무과의 소관 부서가 행정기획국이에요, 아니면 재정경제국입니까, 현재? 행정기획국이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박광순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들을까요? 박재양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잠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적어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해도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보냈고, 그리고 일부 답변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저는 박광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적어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사전에 그런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시공이 좀 더디어지면 적어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언젠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사항입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특히 요지를 제가 봤습니다, 답변 요지를.
  아까 박광순 의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내용을 좀 일부 알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질문에는 없어서 제가 답변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건 저희가 합니다만 공사 진행,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공사 진행에 관한 부분은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검토도 거기에서 됐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적으로 기억은 합니다. 13개 정도 사업이 다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정확히 13개 사업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답변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꼭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 제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 않은 그 사업을, 맞습니다. 박광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야탑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 있고요, 대형사업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13개 사업을 다 기억 못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국장님, 13개 사업을 일일이 나열해서 그 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시민의 대표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 이재명 시장이나 집행부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서 연도별로 금년도에는 얼마, 이 사업에 얼마, 내년도에는 얼마 해서 예산을 의결해 줬단 말이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근거 법령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재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면 과연 시의회의 위상은 뭐냐라는 것이지요. 의회에 사전 통보도 않고, 협의도 없었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개최도 없이 시장이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담당국장들이 나와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항은 다음에 시장께서 총괄답변을 하신다니까 총괄답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박광순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알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저도 좀 갑갑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8페이지에 보니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제 발언 끝나고요.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
  이 부분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 이따가 시장님의 총괄답변 들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본회의는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가급적인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좀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의장님께서 의원님의 시정질문한 부분을 갖다가 또 다른 문제를 갖다가 불러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의장으로서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여기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그럽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과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그런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나와서 제대로 답변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의장으로서,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광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직접 나오시라고 해서 집행부를 불러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의장님의 권한으로서 월권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에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것은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해하십시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저희 의원도 이렇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제가 진행하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따 하십시오. 이따 하십시오.
  다음은 박도진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아니요. 잠깐이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법의 시행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이따 하시라고요.
  박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시지요.)
  조금 이따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박도진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도진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과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2년사 성남의 과거도 있지만 오늘, 내일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남의 모습을 문제는 많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만 성남시민의 수조 원의 예산으로 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한껏 높여야 되는 성남시가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라는 무사안일하고도 복지부동한 근무태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100만 시민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어 수많은 문제점 중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과거 판교환풍구 붕괴사건, 성남여고생 통학길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으로 다수의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들을 시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렇다 할 안전 매뉴얼 하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난·재해, 시민안전지킴이, 안전 관련 예산 동별, 구별 성남시 안전지도 등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글로벌 100대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명품도시로 거듭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21세기 2016년인 오늘! 성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금의 행정이 1960년, 70년대 1000불 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평균 15구 이상의 무연고 사람의 시체가 시가지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사체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데도 동물사체 처리 하나 못 하면서 버젓이 시내 한복판 종합운동장에서 반려동물축제와 반려동물 문화센터보호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반려가 뭡니까!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웃을 일인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에서 성남시의 이중적인 정책에 동물들도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성남동(중원노인복지관) 등 관공서 건물에 노숙자들로 인산인해하고 그들의 노상방뇨 등 그 주변 혐오 오염 및 악취로 인하여 지나는 행인과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오늘에 현실입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가장 앞서가고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대한민국 최초라고 자랑합니다.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인산인해이고, 무등록 경로당과 노인회관 과다 등으로 어르신들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힘들어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에서 맞는 정책인지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촌동 성남-장호원 간 도로 밑 성장 간선로의 2차선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바뀐 지가 도촌동 태어난 역사와 같습니다.
  이유는 대형버스, 대형트럭차량들의 불법주차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차량안전문제, 인사사고, 노상방뇨 등 안전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시가 충분히 알면서도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주차단속의 형평성 문제는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성남동, 하대원동을 지나는 원터길 학생들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일방통행로를 8억 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가 주차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8억 원의 시민혈세가 조롱당한 것입니다. 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일방통학로가 학생들 통행안전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2016년 여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108년 만에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국가적인 피해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폭염지옥 8월 ‘수도권 평균 34.5도, 온열질환자 2만 49명, 올여름 24일간 폭염, 열대야는 33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연구원에서 예상한 ‘폭염지옥’이 2020년이었는데 4년 일찍 찾아와 폭염도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정부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사람 피해는 물론, 가축과 물고기 등이 떼죽음을 당하며 경제적 피해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2014년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재난상황을 그린 ‘2020년 한 달간의 폭염지옥’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여름철 한 달 동안 더위가 극심할 때 온열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며 전력소비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올여름 더위는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폭염 상황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에 따르면 건강손실로 인한 누적비용은 2020년엔 약 16조 원, 2030년에는 약 38조 원, 2050년에는 약 101조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갈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남시의 미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산액은 성남시 예산을 오버한다는 이런 결과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남시의 재해, 재난, 폭설, 폭염에 대한 시민안전을 위한 상시 안전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생각인데 시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환경성 질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아토피로 고통을 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였으나 환경보건법이 지난 2009년 3월 시행되었고, 아토피질환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관련 대표적인 알레르기 3대 질환 진료인원이 2010년 555만 7000명에서 2015년 640만 명으로 14.1% 증가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알레르기 질환자가 총 18만 명, 아토피피부염 2만 613명, 천식 3만 명, 알레르기성 비염환자 약 13만 명으로 3대 알레르기 질환자가 성남시민의 18%에 해당합니다.
  시민 10명 중 약 2명이 가려움증 또는 콧물, 기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토피힐링센터 건립, 아토피가족 숲치유프로그램 운영,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등 아토피가 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성질환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아토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의 정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아토피 정책의 대부분은 아토피피부염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현재 13만 명에 달하는 비염환자의 관리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자연스럽게 아토피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비염은 대기 공기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기 좋은 곳에 살면 비염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남시 19세 이상 성인 8만 1,754명이 비염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비염은 환경성질환인 만큼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는 아토피 예방을 위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후반기 아토피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사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8만 명이 고생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환자의 전담부서 설치 또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제7대 성남시의회 첫 정례회의 시 우리 동료의원인 이기인 의원께서 석면안전 관련 시정질문과 본 의원이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수차례에 질의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성남시는 시의회를 조롱이나 하듯이 미미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민건강임에도 성남시는 시민건강을 거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 악성종피종, 석면폐, 진폐증, 폐고혈압, 복강종피종 등에 걸려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성남시에 이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성남시의 석면문제는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일반건축물, 슬레이트 건물 등이 있지만 공공건물조차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가 미미한 상태임에 본 의원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이 노출된 전체 석면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성남시 전체 석면제거 제로의 원년은 언제인지,
  성남시 석면조사, 안전관리, 석면제거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물, 일반건축물,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석면조사, 안전관리, 석면해체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은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 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남시는 2005년 10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2007년 8월부터 2011년 6월 경기도 승인을 받기까지 만 4년이라는 기간에 꿈의 계획을 세워서 2009년에 기금 조성에 관한 성남시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2020년까지 성남시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더불어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0년 30억 기금조성 이후 어느 누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우리 성남에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삶의 질 향상은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시민 기만행위로 선거 시기만 되면 너도나도 공약과 구호만 요란했던 것입니다.
  100만 성남시민 중에서도 본시가지의 시민은 휴식공간과 삶이 질을 누릴 권리를 고스란히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은 4년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 및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이유, 기금조성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 모두는 얼마 전 황당한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성남시 쓰레기 정책인 쓰레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민이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청소대란의 이유를 첫 번째 시민의식 실종이고, 두 번째로 청소대행업체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성남 42년사에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체의 현장 목격에 의하면 현재 또 다시 쓰레기 대란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 번의 실책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시 황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상대원소각장 소각로의 기계설비 수명이 다 되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도 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주변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계라는 것은 한 번 고장이 나면 대체하기까지 많은 세월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시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원인이냐 코션이냐(caution, 경고) 노티스(notice, 공지·예고)냐라고 봤을 때 본 의원은 틀림없이 경고 수준의 원인이다. 그러면 만약에 기계가 섰다, 아마 우리 성남시는 쓰레기하치장으로 1주일도 못 가서 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환경 관련 수많은 문제들은 성남시 환경콘트롤타워 부재에서부터 시작하여 성남시 환경정책 시행착오와, 매년 50여억 원의 시민 혈세가 새고 있듯이 천문학적인 시민혈세낭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글로벌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매년 5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샌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환경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서 여기 저기 정책 시행착오로 인한 시민의 혈세 낭비는 시민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서 혈세가 그만큼 많이 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 송파 공영차고지 설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문제 해결을 위한 성남시민의 희생과 고통을 요구한다면 성남시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와 서울시가 성남시민에게 한 과오를 성남시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과오!
  남북대화와 남북 교환방문이 예정되었던 때 서울시 청계천 마포 일대 20만 가구 소개 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로 12만 가구를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정부가 이주민에게 한 거짓말은 행정구역을 서울시로 편입시키고 계획된 신도시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8.10 광주대단지 사태가 난 것입니다.
  두 번째 과오!
  80년대 후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의한 분당 신도시 조성 계획 시 개발이익금을 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쓰겠다고 약속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과오!
  성남시 고도제한 해결 후 판교 신도시 계획 시 50% 성남개발 약속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42년 성남역사의 오늘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또 다시 성남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송파차고지는 위례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복정동 주민에게도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LH공사의 계획대로 이전할 경우 서울지역 주민과 창곡동(위례동), 복정동 주민들은 미세먼지, 소음, 분진, 오염 등 많은 환경공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치명적인 환경 유해로 인하여 서울시 차고지는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서울 전역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2015년 10월 23일자 교통신문 보도에서 지하화를 검토 중이며, 서울 정릉차고지도 마을형 차고지로 진행하고 있으며, 염곡동 택시1호 차고지도 백지화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송파공영차고지는 대체 부지가 없어서 꼭 설치되어야 한다면 지하화해서 친환경적으로 설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민과 협의 없이 강행한다면 주변 성남시민들은 생존권과 건강을 담보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쾌적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부딪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첫 번째,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은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데 공영차고지 이전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LH의 주장대로 최초 위례지구 택지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되었다면 우리시는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침묵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LH 공사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영차고지를 우리시 쪽으로 약 60m 정도 이전하려 하고 있는데 이전 관련 우리시와 사전 협의 또는 통보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상호  마무리 해주시죠.  
박도진의원  우리시에서는 녹지대 활용 소음 차단, 방음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송파구의 차고지 이전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 등 확실한 피해방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의원  성남시는 성남동 종합운동장 내 어린이 스포츠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국·도·시비로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아주 잘 한 정책 중의 하나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정의 달 5월만 되면 어린이 날 등의 행사에 어린이를 초청하여 내일의 꿈나무 등등의 미사여구로 금이야 옥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에 우리 성남시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까지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답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한 성남시의 기만적인 장밋빛 리허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축구장을 성남FC메인스타디움으로 곧 만들 것인 양 본시가지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 이제는 모르쇠로 누구 하나 말하는 자 없고 리허설조차 사라졌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에 답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지역구인 금광2동 우리 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학부모님들 60여 명이 함께 자리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남시민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보상이라고도 합니다.
  금광3구역은 주택 재건축이라는 주민들의 오랜 꿈이자 숙원사업이 민간조합방식으로 2016년 6월 8일 관할청의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여 그 꿈을 이루었고 이제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금광동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금광3구역 재건축 확정이라는 그 꿈을 만끽하기 위해 주민들과 달콤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속삭임도 이제 접어야 하는 또 다른 집단 역민원의 소용돌이가 몰아쳐 비난의 질타로 이어지며 간절하고 절박한 맞벌이 직장맘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와 하소연이 술렁대며 입에서 입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절박하고 가슴 아픈 어르신들의 사연과 맞벌이 직장맘들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이재명 시장님과 보육정책을 결정하는 집행부에게 이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하고, 그 대안적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광3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는 금광2동 복지관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예쁜 희망을 싹틔우며 영유아교육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유지인 이 복지관 부지 204평을 금광3구역 재건축조합으로 매각을 결정하였고, 다목적복지관 이용자 수백 명은 갈 길을 잃은 채 폐쇄라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벌이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육아문제 고민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까지 사직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부모들의 불편한 심기는 점점 식음 전폐로 이어지고 있고, 성남시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중앙동으로 이사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영유아 원아모집을 중단시키라는 등 무뎃뽀(막무가내)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과 비난의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주민들의 편향적 사고를 이제는 성남시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편견 없는 보육·교육·복지정책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가정, 민간어린이집에도 근본적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성남시 복지정책의 임계점 한계를 교훈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시장님의 기사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장려만 있고 지원에는 인색한 중앙정부는 이재명 시장을 본받아라.’
  ‘잘 뽑은 시장 한 명이 가정의 행복을 책임진다.’
  ‘1% 여러분, 99%가 있어야 1%로도 존재합니다.’
  ‘시설 좋고 환경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못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민간어린이집 다닌다고 돈까지 더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마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시장께서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홍보한 기사 내용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동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남시 보육·교육·노인 정책에 최고의 관심과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겠지만, 막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장님의 의지와 상반된 정책을 실무 부서에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광2동의 다목적복지관이 그 사례입니다.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지역아동 30명, 맞벌이가정 70명의 원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꿈꾸고 있고, 100여 명의 복지관 어르신들이 안락한 쉼터에서 형제애를 나누며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금광2동 다목적 복지관은 올해로 벌써 창립 23주년이라는 역사를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저소득층 주민들과도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의 보육수요 해소 및 맞벌이가정의 육아활동 지원에도 일조하고 있는 최고의 복지관으로서 선생님들의 사명의식과 교육철학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보육의 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아이 맡기고 싶은 착한 어린이집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 금광2동의 인구는 2만 7042명으로 중원구의 11개 동 중 약 3위를 차지하고 있고, 1세부터 7세까지의 영유아 인구는 1431명입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불과 두 곳뿐입니다.
  문턱이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영유아의 현황은 금광 제1어린이집에 180명, 제2어린이집이 90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 70명이 대기하는 등 아동 과밀지역으로서 다 수용하지 못한 채 차량을 통해 불편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시켜가며 이 지역의 영유아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맞벌이가정들은 육아보육 과밀지역이라며 더 큰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는데 성남시는 잘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마저도 비정하게 주민들을 무시한 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입소 대기 중인 영유아 모집도 강제로 중단시키라는 공문까지 재건축조합과 힘을 합쳐 어린이집으로 발송시키는 등 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성남시의 행정 횡포는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아이들이 행복한 성남시를 위하여 산후조리비 25만 원과 출산장려금 30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 100만 원을 임산부들께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시장의 역점사업에 역행하는 육아보육수단인 금광동 복지회관 시설을 폐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육아보육정책도 적극 행정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시장의 복지 기조가 좌충우돌 흔들린다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일반 경로당보다는 다목적복지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진 복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공간에서 이웃 간에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성남시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고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는 금광동 복지회관을 폐쇄시킨다면 성남시는 노인복지정책마저도 이중적 잣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어르신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를 청년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금광2동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밀집해 있는 교육의 8학군으로서 이사 오고 싶은 주거지역 금광동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쇄시킨다면 8학군이라는 가치와 존재감마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성남시가 폐쇄를 시도하는 금광 제1어린이집도 교육의 장이고 인근에 있는 하원초등학교도 교육의 장입니다.
  학생 인구가 급감하여 폐교를 한다면 시민들은 성남시의 교육정책에 동의하겠지만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관 보육시설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시민을 경시하는 정책이기에 반드시 금광2동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종합복지관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의 차이는 그저 명칭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교육시설입니다.
  금광 3구역이 재건축으로 철거된다고 해서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도 대체부지 없이 철거시켜버리는 정책이 성남시의 복지정책입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중앙동으로 이사한다는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은 시민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복지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902.44㎡이며, 204평의 시유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4평의 이 시유지를 금광3구역 재건축조합으로 약 23억 원에 매각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백년대계의 근간인 어린아이들의 보육 장소와 어르신들의 놀이터를 뾰족한 대책도 없이 매각하였다는 성남시 정책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 다 있는 소규모 다목적복지관을 대형 종합복지관으로 확장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성남시가 강제로 폐쇄시키는 냉정한 복지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께서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시장님이 금광2동 초도순시 때 이전 약속을 해주겠다며 시민들께 안심시키는 답변만 번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재명 시장님!
  본 의원은 대체 이전부지로 현 복지관에서 40m 인근에 있는 시유지 224평이 수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이곳으로 신축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이곳 시유지 약 25억 원의 예상가로 신구대학교가 매입한다고 하여 회계과에 확인한바 성남시 행정 자산으로 활용 계획이 없어 일반 입찰가로 시유지 224평을 이달 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금광3구역 재건축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 부지 204평의 어린이집도 재건축조합에 팔아먹고, 본 의원이 신축 이전을 요구한 224평의 시유지도 이달 말 팔아버린다면 성남시는 땅 팔아서 살림하고 서민복지를 축소하는 지자체라고 사회적 지탄과 조롱을 피할 길 없을 것입니다.
  1년 예산 2조 원이 넘어가는 부자도시 성남시가 현재 금광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팔아먹고,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자투리 토지까지 모조리 팔아치우는 행정은 금광동 주민을 다 팔아먹는 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자투리 토지들은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엉터리 명분을 내세워 시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한다면 이는 전형적 특혜 전횡이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촉구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금광3구역 단지 내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치될 민간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하나로 합병하여 지금의 복지관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성남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금광3구역 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가격만 조율되면 성남시로 분양 또는 장기간 임대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기존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다시 임대 또는 기부채납 방법을 찾아서 금광동 다목적복지관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안은 성남시가 신구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증축하기 위해 시유지를 혹, 신구대로 매각한다면 금광2동 복지관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각이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현재 어린이집 위치에서 40m 떨어진 곳에 방치되어 있는 224평의 시유지를 신구대 또는 개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이 토지를 이용하여 금광2동 소규모 복지관 1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존치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고 다목적복지관보다는 경로당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복지정책을 먼저 개발, 시행한 후 그 정책이 뿌리내린다면 그때 금광2동 소규모 복지관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누리비를 지원해 주는 돈 몇 푼으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시설비와 임대료 전액을 지급해 준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격 받을 수 있기에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은 교육의 8학군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경 영유아 인구가 대폭 유입될 것은 자명합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을 폐쇄라는 족쇄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은 근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 아이 안전하게 맡기고 출퇴근하며 맞벌이를 하는 것이 직장 맘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금광 제1복지관 폐쇄가 아닌 주변에서 새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전환시켜 절망의 불씨를 승화의 불씨로 재점화시켜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료 제시)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와 공공건물 중앙외벽, 도로 수백 곳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안내판에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밤낮없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무시하고 관주도형 편향적 행정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밤낮없이 번쩍거리고 있는 저 광고판 슬로건을 ‘성남시가 주인이라 시민이 불행하다.’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시킨 지역중심, 주민중심으로 복지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집권2기 후반을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아니라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농촌동 오지에 취약 어린이 한 명의 영유아가 살고 있어도 보육교사를 보내는 성남형 복지정책으로 시민들께 다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세 분들을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자주 찾는 박상복 보건복지국장님, 화면 보시지요.
    (자료 제시)

  그리고 아동수당세를 신설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님.
    (자료 제시)

  미래의 희망둥이를 사랑하는 이재명 시장님!
    (자료 제시)

  성남시의 천사들이 시장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동영상을 한 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재명 시장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시장님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광2동 다목적복지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작은 정부 성남의 시장님이십니다. 성남시 취약계층들이 흘리는 눈물을 이제 닦아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내미는 손을 이제 따뜻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잡아주십시오. 소규모 복지관을 그대로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금광2동 주민 수십 명이 경청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김** 외 1262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2만 7000여 금광2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시장님께 그 연명서를 다시 전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부의장 이상호  박수치지 마세요.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박수치지 마세요. 본회의장에는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안극수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자료 전달)
  예, 안극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감사합니다. 우리 시정에 대한 애정과 시민에 대한 사랑으로 질문해 주신 우리 의원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우선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시정에 관한 많은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먼저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56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결합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SPP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처분무효 확인 청구 이런 소송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공단을 결합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됐고 도시계획 심의도 되었습니다.
  향후에 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전에 1공단 공원화 사업 공원조성 이행 확약서를 시행사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1공단 공원화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로로 결정하고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다음에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것입니다.
  2017년 7월에 보상에 착수하고 공사 착공을 진행해서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1공단 부지는 그중에서 전면에 배치된 1만 평은 아시는 바대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법원 이전과 관련해서 법원이 분당으로 옮기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1공단 부지로 법원 검찰청을 이전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아 있는 뒷부분을 공원화할 텐데 시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고 대장동개발사업에서 확보된 2561억을 투입해서 직접 매입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매입에 들어감과 동시에 도시공원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의 염원인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윤창근 의원님께서 공원화 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관한 매우 상세하고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일리 있는 제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행 방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시장께서 별도로 챙겨주시도록 하시지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고에는 없지만 박광순 의원께서 저한테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 의원께서는 성남시가 재정 여력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쓰고 남은 돈이 9300억 되지 않냐.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2015년 잉여금 현금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9325억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쓰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좀 착오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회계는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지만 특별회계는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는 일반회계 집행으로부터 남은 1418억이 있고, 특별회계 5213억 원이 포함됐는데 이 특별회계 5213억 원은 예를 들면 판교특별회계라든지 주택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런 등등으로 보관해야 되는 돈입니다.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 쓰면 안 되는 돈, 판교특별회계를 의회 의결도 거치고 않고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5400억을 인출해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2013년까지 무려 3700억을 현금으로 다시 채워 넣은 상태이고,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돈은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금액의 적립을 다시 원래대로 해놨다. 그것도 전액 다 하지 못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원래 보관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남아 있으니까 남는 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남는 돈이 아니다. 이것은 보관할 의무가 있는 돈이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으로 1418억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12~13%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400억이면 한 10% 정도군요. 다른 자치단체들 집행잔액 비율 10%와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는 더 줄어들었군요. 재작년에는 1500억 됐는데 작년 말이 1418억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9000억 중에 이건 잉여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세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는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명시이월된 금액, 사고이월된 금액 또는 계속비 이런 금액이 이천몇백억 되는군요. 이것도 역시 이미 지출 계약을 맺었다든지 지출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게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속된 사업, 시립의료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계약은 이미 되어 있지만 현재 지출하지 않았을 뿐인,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겨서 집행하는, 연도를 넘겨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어서 이것도 역시 남는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남시의 재정이 엄청나게 여유가 많아서 수천억이 남는다. 전에 아시겠지만 행자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1년에 쓰고 남은 돈이 7500억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역시도, 2014년 기준이었습니다만 5900억에 특별회계 더하기 집행잔액, 진짜 남는 거지요. 집행을 하면 입찰가격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남는 게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그게 한 15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5900억 특별회계도 막 써도 되는 돈인데 안 쓰고 남은 돈인 것처럼 행자부 장관이 발표를 해서 성남시 이름으로 행자부 장관을 고발하려고 검토하고 고발장까지 써놨다가 저희가 너무 지나친 갈등을 초래한다 싶어서 철회했습니다만, 우리가 각 동네에 붙여놓은 공고문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7500억이 남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 5900억, 이건 쓰면 안 되는 돈이다. 전에 쓴 게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일반회계 잉여는 1500억 정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다. 10%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 정도면 사실 상당히 우수한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시겠지만 행자부 재정운영평가에서 성남시가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청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렇게 시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성남시가 9300억이나 돈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성남시의 재정 집행에 대해서 시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미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의회가 의결한 걸 시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가 집행계획을 세운 것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집행은 시의 권한이지요. 입안도 시의 권한입니다. 다만 그게 적정한지를 시의회가 평가하고 심의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4월 22일에 정부에서 성남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약 1200억 정도 다른 지역 지원에 사용하겠다. 이런 부당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땐 방침이 결정됐고 과연 이걸 그대로 시행할지 안 할지는 국회를 포함해서 행정부 또 성남시민들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 있었고, 또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당시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 성남 시민들이 내는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약 5000억 중에 이미 4500억 정도를 다른 지역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45% 중에서 20% 약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다른 지역 지원으로 사용하고 성남시에는 25%만 남기겠다. 매우 부당한 얘기여서 저희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가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남시민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세금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무려 두 배 내지 세 배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은 153만 원 정도인데 인근 지역의 다른 도시 주민들은 보통 60만 원에서 90만 원 이런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정부도 성남시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되는 1인당 집행예산액은 다른 도시보다 더 적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부자도시라고 덮어씌워서 성남시에 재정적 불이익을 즉, 현재 이미 입고 있는 역차별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남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서 더 적게 혜택 보고 있는 상태인데 1인당 10만 원 정도씩을 더 추가적으로 떼어서 다른 지역 지원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지요.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들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당시에 정부의 태도는 너무 완강해서 당장 내년부터 1000억 내지 1200억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내년부터 집행하겠다. 이런 태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 권한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갖고 있어서 의결하면 끝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열심히 싸운다고 해도 그걸 원상복구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실현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약 1000억의 재정이 삭감될 경우에 당장 내년부터 집행해야 될 집행예산액이 그 액수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대비하지 않고 그냥 재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당장 내년에 공사는 시작했다가 실제로 예산액이 1000억이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는 싸우되 이게 그대로 집행되는, 시행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큰 공사, 이미 착공한 건 할 수 없지만 미착공된 중요한 큰 공사들은 일단 집행을, 진행을 잠정 보류한다. 그리고 정부가 시도하고 재정정비계획, 개선의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개악으로 봅니다. 그 개악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된 후에 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박광순 의원께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미 올해 예산 확정된 건데 왜 집행 안 하냐, 충분히 그런 문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로서도 청소년수련관만 짓는 게 아니라 조 단위의 성남시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하는 바대로, 정해진 바대로 다 할 수가 없다. 우리도 이런 재정 충격이 없는 게 제일 좋지요.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싸워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일단 대규모 공사 미착공분은 제가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아시는 바대로 내년에 25%를 적용하고 즉, 120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내년에 260억, 내후년부터는 560억 정도 되겠지요, 520억 정도. 50% 그 내후년에는 100% 그러니까 1250억 정도라고 추산하는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재정은 계속 줄어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성남시가 작년에 보니까 700억, 800억 정도가 늘었더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재정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증가분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재정은 늘어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나 경상경비가 그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조 5000억의 일반회계 중에서, 이 금액이 내년에도 그대로 특별한 사업을 하지만 그대로 현재 금액만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필수 비용이라든지 각종 사업비라든지 하는 게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게 되지요. 그게 보통 삼점몇 %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점몇 %면 1조 6000억 중에서 약 500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순 증분만 한 이삼백억 정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500억, 7000억 이런 정도가 다 새롭게 늘어난 돈이니까 그만큼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물가 상승분, 자연 예산 증가분을 좀 간과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대규모 사업들 중에 조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겁니다. 결론을 낼 것이고 청소년수련관도 저희가 내년에 260억 그 이후에 560억, 2018년부터는 1200억 정도가 예산이, 실제로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뺏기는 부분이니까요. 줄어들게 될 경우에 생기는 충격 정도, 또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지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다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생각하면 아주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다 말았다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임의적으로 개인이 하듯이 장사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실무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들은 다른 상급기관들과 협의도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도 관심 갖고 애정 있는 사업이어서 당초 원래 청소년수련관보다는 규모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다른 시설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많이 확대되어 있고 가급적 많은 청소년들이, 또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고 또 야탑3동 지역이 상당히 혐오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 주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청소년수련관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지요, 야탑밸리. 야탑밸리는 아시는 바대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는 무덤 옆에 있는 땅을 연구시설 유치라고 하는 MOU를 체결해 놓고 그 명분으로 산 겁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시정이나 또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토지 매입 자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대신에 그곳에 원래 MOU한 대로 수백억의 건축비를 투입해서 지은 다음에 무상으로 연구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명분이었을 뿐이지 시민들의 세금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다음에 그것을 특정 연구단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실제로는 포기한 상태인데 다만,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연구시설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른 공공시설로 쓰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임의적으로 쓰게 되면 소위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땅값 올랐으니까 도로 내놔라, 이렇게 할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환매권 행사 대상도 되지 않게 하면서 공공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덤가에 산 밑에 있는 땅이라 쓸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될 경우에 시정연구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법률상. 그것을 미리 준비하자고 했더니 본시가지 재개발과 연계돼서 인구수가 100만을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입주해도 100만을 넘기기가 어려운, 우리 성남시는 맨날 98만, 99만을 왔다갔다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연구시설로 다른 방식의 환매권 행사 대상이 안 되면 공공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 중입니다.
  우리 박광순 의원께서도,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들을 좀 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갑갑한 부분입니다. 그게 만 평이나 되는 땅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무덤가긴 하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은 낮에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복지관도 많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원래 답변 내용에 없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죠. 이것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요.
  금광2동에 재건축사업이죠.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해당 부지가 너무 작아서 복지관 부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논쟁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드시 일방적으로 참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시립의료원을 지어도 몇 년 동안 주변분들은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죠. 그 고통 최소화해야 되고 뭔가 가능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관 문제도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매각하고 사업지 내로 넣되 그 복지관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노인정과 어린이집입니다, 아시겠지만. 노인정과 어린이집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현재 그 규모가 40명 수용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좀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단지 내 어린이집을 반드시 만든다. 만들되 9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로 만들고 인접지역 어린이들을 다 받는다. 이것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건축하는 기간 동안은 좀 불편함을 겪지만 해당 지역 전체로 본다면 훨씬 더 공공시설을 더 확보한 결과가 되죠.
  두 번째는 경로당 문제를 경로당도 단지 안에, 어차피 그 지역이 다 없어지니까요, 그 단지 안에 만들되 그것도 규모를 키워서 충분히 주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이게 철거되고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는 그 사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중앙동어린이집 그쪽으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다니던 데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 그냥 거기 있으면 좋겠죠. 저희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보고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당지역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은 중앙동까지 다니기 불편하겠죠?
  우리 국장님, 교통편도 다 마련해 줄 거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통편도 저희가 시에서 다 마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메일 이런 거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쪽지도 보내시고 하신 분도 계시던데, 다 봅니다. 보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 이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여러 사항은 우리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부의장 이상호  박수치지 마세요.
  이재명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하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꿔달라면서요? 하실 거예요?
  예, 직제순서에 따라서 중원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박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터길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원터길은 중앙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했고 교통개선공사 이후에 주차 질서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인근 거주자들이 20시 이후 야간에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대나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동 시간대에는 불법 주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신경천입니다.
  박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및 시민안전 지킴이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는 재난 등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행정을 총괄해서 부서와 유관기관을 통합 관리하며 실무는 재난안전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 관리 총괄 그리고 의료분야, 긴급 생활지원 등 총 13개 협업 기능에 맞추어 재난관리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기관인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판교환풍구 추락사고 시에도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해서 긴급구조통제단을 현장에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사고 현장을 통제하였으며, 저희 성남시에서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장을 본부장으로 사후 수습 및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 시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 관련 부서 및 군,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안전매뉴얼 관련해서는 매년 재난 유형별로 피해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을 통해서 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및 사고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청, 구청, 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개인별 임무 및 부서별 역할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에 옥외 행사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민순찰대 운영과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나눔사업 및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캠프 운영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들이 시민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구·동에 유관부서 공무원 3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 안전 365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대상을 민간자율방제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등 지역에서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로 확대, 운영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신경천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전 혹은 리모델링 대책,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탑청소년수련관 공사 중단 관련 사항, 박도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토피 대책과 석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정청소년수련관 이전 혹은 리모델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은 1994년 준공된 후 상시 가동으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전 부지의 선정이 여의치 않고 이전 재원 확보에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 건물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연장, 고립 우려 등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탑청소년수련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토피 대책으로는 전국 최초로 도농 매칭으로 충남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내에 아토피 힐링센터 5개동을 조성하여 지난 9월 말에 관내 중증 가족 5세대 18명이 입주하였으며,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으로 2년 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초등학생 1167명에 대하여 혈액검사, 피부반응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지자체 최초로 아토피와 환경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경증 환자 치유지역 및 소통을 위해 관내 우수산림을 활용, 아토피 가족 숲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해에만 10회 615명이 참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아토피가 유해화학물질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아토피 예방을 생활화하기 위해 청소, 보습 등 적정관리 방법과 친환경제품 만들어 쓰기 등을 과정으로 하는 아토피생활환경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아토피 숲치유 개발 등을 통한 예방관리와 보건소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아토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석면대책입니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체 석면건축물은 406개소로 시 소유 석면건축물 88개소, 학교 192개소 그 외 다중이용시설 등 12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시 소유 석면건축물 88개소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약 1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석면 건축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석면건축물은 관리 주체인 성남교육지원청 및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교체하여야 하나 건축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인 지정 여부, 유해성 평가 여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석면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제거를 권장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 시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석면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2동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2동 공영주차장은 재개발로 인한 이주 시기까지 현재대로 사용하고 향후 재개발 완료시기에 맞춰 주차 수용도를 감안해서 타 용도를 활용하든지 또는 공원관리부서에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입니다.
  박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문제,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설비 문제, 공원조성 기금문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16개 청소대행업체와 4개의 가로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정·중원구의 가로청소는 환경관리원으로 하여금 직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쓰레기 대란 이후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 계도활동 및 시민교육을 강화하였고, 각 동별로 도로기반사업을 통하여 취약지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불법투기 단속원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도로환경감시센터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업사이클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주민협의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쓰레기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원 쓰레기소각장 설비문제입니다.
  600톤 소각시설은 1998년 가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상승과 환경성, 안정성 문제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4월에 MBT 플러스 SRF 보일러 발전시설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국고보조금 지원을 협의하였으나 SRF 보일러에 대해 환경부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600톤 대체 건립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해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600톤 소각시설은 2012년 9월 한국 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소각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설비의 교체 및 보수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일부 주요설비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한다면 5, 6년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부터 시작된 보수공사가 금년에 완료되면 600톤 소각설비의 주요 설비는 대부분 교체 또는 보수되는 것이므로 600톤 대체시설 건립 예정인 2011년까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기금 문제입니다.
  공원녹지조성기금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일반에게 순세계잉여금이 15% 이내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성토록 돼 있어 현재 34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필수 경상비 및 계속 투자사업의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상 기금 전출금을 배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공원녹지기금 조성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차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호에 따르면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부에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는 동물장묘 등록 업체가 없어 동물 사체를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원발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주신 1공단 공원화사업의 추진계획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정청소년수련관 고립 우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작년 6월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금년 6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경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라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 착수 전까지는 최대한 현행 도로를 이용토록 조치하고, 토목공사 전에 수정청소년수련관 전용도로를 먼저 확보한 후에 현행 이용도로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정동 공영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공영차고지 이전은 위례택지개발 추진을 위해 2008년 8월 위례택지개발 계획 최초 승인 시 차고지 이전계획이 반영되어 기존 택지개발 지구 내 설치 운영 중이던 차고지를 약 100m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차고지 지하화 및 옥내화 조성을 공문서, 구두, 방문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차고지 지하화 및 옥내화 조성은 불가하며, 대신 인근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거지와 차고지 사이에 20m 폭의 차폐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올해 7월 19일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음 및 분진 예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차고지 일부 부지에 녹지공간 조성과 방음시설 설치 및 차고지와 주택지 사이에 방음 녹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주민건강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평생학습원장 박창훈입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대 도립 성남도서관 리모델링 주차문제 해소 대책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은 수정구 공원로 희망대공원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본관 지상 5층, 별관 지하 2층, 지상 1층 400석의 도서관을 198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무상사용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관장 3과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29억 4500만 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시설물 보수, 도서구입, 도서관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경기도교육청과 위탁허가 조건 6조에 따라 재산의 보존 책임과 필요한 시설 보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립 성남도서관 시설 보수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5억 3100만 원의 시설관리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의 리모델링과 주차문제 해소는 현재 지방재정 개편 시행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예산이 약 43억 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은 우리시의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차문제 해소는 현재 29면을 운영 중으로 노유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해 확보된 필수 공간을 활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창훈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보충질의가 두 분이 접수가 됐습니다. 보충질의 시정질문이 다 끝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접수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님께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 또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안극수 의원님, 이승연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답변을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시장님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우리 의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부의장 이상호  아까 김유석 의장님께 허락을 받고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너무도 상투적인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어떠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이재명 시장의 답변은 금광3구역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복지관이 폐쇄가 되니까 다시 재건축을 하면 그 안에다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정책을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금광2동에 달랑 한 개 있는, 다목적복지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쇄를 시키고 그것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체하겠다는 100만 시장의 답변은 이건 금광동 2만 7000명 주민을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보충적으로 관계공무원들한테 답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현재 화면 우측이 금광3구역 재건축 지역이고, 그 재건축 지역 바로 윗부분에 현 복지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224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224평이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우리 금광2동 제1복지관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를 인근에 있는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곳으로다가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이곳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해야 될 이 토지를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내 국민과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문화를 지킨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제시)

  자, 이 화면은 방금 보신 그 시유지에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지금 있는 복지관 규모보다 한 30여 평 큰 토지이고 그곳에 지금 있는 복지관과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크게 우리가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1층, 2층, 3층 한 120평씩 면적 360평으로 설계를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지금 금광동의 인구가 몇 명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원님 질문사항에 나와 있듯이 2만 7000 정도 됩니다.
안극수의원  그럼 복지관이 법인 복지관 빼고 지금 어린이집이 두 개고 복지관이 한 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요, 그것은 어차피 법인 거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관은 저희가 관여하지요. 보조금,
안극수의원  저희가 지원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금방 전에 도면을 보셨다시피 금광3구역 내에 설치되는 유치원은 일반 어린이집으로 되는 겁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민간어린이집이지요. 민간어린이집으로 건립이 되지만 그 주민분들이 무상임대로, 무상임대조건으로 시에서 국공립으로 운영을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금광3구역 재건축조합,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리시로 그런 부탁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그 장소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극수의원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방금 전에 제가 도면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인근 부지 한 230여 평 부지인데 이곳으로 바로 저희 시유지를 이전을, 그러니까 신축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인데도 이 토지를 매각한다는 말이지요. 이달 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건축 지역 내에는 의무시설이 있어요. 의무시설이 있는데 그 의무시설은 어린이집이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금광2동의 2662번지는 신구대학교 옆에 있는데요. 그것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ㄴ’자로 되어 있어요. 그 면적을 다 합해봐야 224평,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보육법에 의해서 아동 1명당 필요한 면적은 4.2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 100명이 다 거기에서 수용이 되려고 425㎡가 있어야 되지요, 최소 면적이.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니 이런 면적까지 다 합하면,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최소한의 대지 면적이 800㎡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으로 따지면 242평, 그래서 결국에는 신구대학교에 있는 부지는 224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그 당시의 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제가 설계를 가지고 도면을 직접 그려봤어요. 각 층당 123평씩 나옵니다. 제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16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규모 그 이상의 건폐율과 용적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바뀐 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바뀐 법.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육시설은 2층으로 못 갑니다. 1층으로 다 해야 합니다.
안극수의원  새로 신설되는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신설되는 건 그렇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건물.
안극수의원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성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구대에서 저희 시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입찰로 하겠지요, 신구대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신구대에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보면 어차피 규모가 충분히 커지니까 그 시설 속에 우리 금광2동 제2어린이집과 복지관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검토는 해줄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논의는. 만약에 신구대학교에서 그 건물을, 그 땅을 매입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매입이 된다면 논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주무국장님께서는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가장 적합한 대안이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안 가능합니다.
안극수의원  1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1안은 민간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지만 입주 주민들이 전체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을 요구한다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국장님 그렇다면 그 부지를 매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었던 그 부지도 매각을 해버리고 그 두 개의 매각한 대금으로 금광2동 관내에 다른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저희 성남시에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셨지요?
○부시장 김진흥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안극수의원  3개월 되셨습니까?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겠네요?
○부시장 김진흥  일부는 한 것도 있고요, 아직 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충분히 숙지는 되셨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안극수의원  만약에 우리 부시장님이 금광2동 주민이고 금광2동에 거소하면서 학부모고 부모님이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금 성남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결정 자체가 2014년 11월에 이미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거의 2년 전에 된 사항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돼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오래된 복지관이었기 때문에 나름 애착도 있고 아직도 쓸 만한 시설이고 그래서 주민분들도 나름대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행정이라는 게 결정이 한 번 되면 사실 그것을 막 바꾸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거기에 연관된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2014년에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번복하고 이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지금 제 지역구가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중앙동 5개 지역입니다. 금광2동이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이 금광2동 외에 금광1동, 중앙동, 은행1동, 은행2동 다 두 개씩 세 개씩 지금 복지관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광2동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지관 시설을 폐쇄시키고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행정이 박쥐 행정, 낮과 밤이 다른 행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와 닿는 이런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가장 큰 동네고, 가장 큰 애들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굳이 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없애버리는 정책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 번 결정된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꿔서 가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부시장 김진흥  아까 담당국장도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은 어차피 의무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복지관이 있든 없든 지어야 되는 부분이고 경로당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큰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들어서야 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복지관이 폐쇄가 되는 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구도 많기 때문에 차제에는 추가적인 복지관 문제를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검토해서 장래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금광2동 2만 70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 시설을 반드시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토지 관련돼서 매각하시는 회계과 담당직원 나오셨으면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안극수의원  과장님 저희 성남시에서 매각하는 토지하고 매입하는 토지하고 현황을 알고 계세요? 혹시 이런 소규모 토지들을, 아니면 대형 토지들을 팔아먹는 게 많습니까, 사는 게 많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일단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토지를 매각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시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주민센터 등의 대체 재산을 확보하고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극수의원  과연 시민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부지도 팔아먹고, 이사 가라고 하는 부지도 또 다른 데로 팔라고 하고, 두 개를 팔아서 시민이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부지로 마련을 하셔서 이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철현  실제로 의원님 저희가 토지 매각을 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재산을 조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극수의원  아니 매각을 하면 매각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매각하는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산으로서 가치가 없어서 매각한다는 거거든요. 왜 행정자산으로 가치가 없어서 일반인들한테 팔아먹습니까, 이거? 여기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이 아마 이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누구한테 팔 것인지. 이런 정책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시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를 매각하려면 매각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쪽으로 우리시의 정책, 그런 쪽으로 매각과 매입을 하는 정책으로 우리시는 반드시 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보면 금광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신축을 했는데요. 그 신축 예산도 일반예산도 있었지만 토지매각 대금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의원  어쨌든 과장님 토지 매각을 해서 써야 될 계획이 지금 분명하지 않고, 주민들은 있어야 될 복지관이 없어지고, 성남시 51개 동에 동마다 다 있는 복지관을 굳이, 금광2동의 복지관을 없앤다는 이러한 행정은 심히 유감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금광1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재명 시장을 외치고 장송곡이 울려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지금 현재 금광2동에서도 경로당 어르신 한 100여 명, 그리고 다목적복지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들이 이게 없어진다면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저 장송곡과 함께 울려 퍼질 겁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금광2동에 복지관 그거 한 개 있습니다. 저희 금광2동에도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협조 좀 해주시고, 특히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시장님과 담당국장님들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극수 의원님과 김진흥 부시장님, 그리고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박철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전에 박광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의 꽃이라는 시정질문, 그 시정질문 중에서도 시정질문의 꽃이라는 지자체장과의 1 대 1 시정질문 장면을 의원으로 당선돼서 의원 생활을 한 이후로 거의 전반기 지나고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지사와 여당의원, 야당의원 할 것 없이 막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질의하고 응답하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성남시에서는 왜 다른 지자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례로 음식점을 가서 그 음식점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음식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의할 것이 있다고 주인분을 잠깐 뵙고 싶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리에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는 매니저한테 물어보시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물론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를 떠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님께서 의회를 존중하시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기본 생각이 있으셨다면 아까 그때 저 단상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냐고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했던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몹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지방자치 의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듯싶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시장 김진흥  예, 부시장입니다.
이승연의원  예,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아까 박광순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양해나 사전 과정 설명이 없던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은 집행부가 한다. 의회는 의회의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뿐이다.”라고 대답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승연의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부시장 김진흥  그것은 아마 원칙과 어떤 예외적인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을 했어야 아마 그게 이해가 더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장님은 원칙론적인 것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승연의원  예, 본 의원도 사실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원칙론적으로 말씀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 의회의 가장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인 건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김진흥  예.
이승연의원  예산이 뭐지요?
○부시장 김진흥  사실은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것이 의결이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연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집행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민의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의회에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일뿐더러 그 과정을 통해 부결된 예산이나 부결된 조례안은 집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부시장 김진흥  예, 맞습니다.
이승연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부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은 몹시 중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집행부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훼손이고 그 부분을 절대 모를 리 없는 시장님께서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들보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지자체의 존중에 대해서 피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지금 지방재정 개편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성남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느냐, 무시하냐, 그것이 민주주의냐, 그것이 지방자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게는 지방자치를 무시하지 말라고 외치면서 정작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발생됐던 것과 같이 의회의 승인 없는 예비비지출이라든가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무작정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공석이라고 하시니까 담당 세정과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일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이승연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요.
  성남시에 재정투자 우선순위의 기준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그것은 저희 세정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법무과 소관인데요.
이승연의원  제가 그래서 행정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 부분이 세정과 소관이라고 바꿔주셔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기획국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2014년도 세입 증가액이 얼마나 되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승연의원  늘어나서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2014년도가 지방세는 7141억 원입니다.
이승연의원  지방세 말고 순수한 세입 증가액을 여쭙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일반회계는 1조 4816억 원이었습니다.
이승연의원  전년도 대비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아니요. 2014년도 총,
이승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요. 2014년도 순수한 세입 증가액이요.
○세정과장 김남일  전년 대비해서 25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으로요.
이승연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634억인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이승연위원  예, 다 포함해서요.
○세정과장 김남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연의원  과장님 그러면 2015년도는요? 얼마나 증가가 됐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1523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늘어났습니다.
이승연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듯싶어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여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이미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정상 사실은 확인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증가액은 634억 정도였고요, 2015년도는 803억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2017년도 아직 2016년도 결산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들어오는 세입이라든가 아니면 위례신도시 입주 상황들을 고려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세입이 증가할 추세입니다.
  지금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께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성남시 재정은 넉넉하다, 눈먼 돈을 아꼈기 때문에 넉넉하다고 한 반면, 갑자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개편을 이유로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료를 통해서 성남시 재정투자 우선순위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지방재정 개편 논란이 있은 이후로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모든 사업이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밝히겠습니다.
  지방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성남시민으로서,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저 또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시민들에게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행태에 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빠 된 사람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너희는 학원도 끊고 밥도 줄이고 옷도 제대로 사 입지 못한다라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을 굶겨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의 리더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해서 성남시의회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일입니다.
  2017년도에 추정되는 세입 증가액은 100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 정부에서 집행부에서 플래카드에 내걸고 있는 1000억 세금을 빼앗아 간다는, 현실이 아닙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 개편으로 성남시가 ‘손해 보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은 256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끝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시키는 것이 시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인사하고 가요.
    (웃음소리)
  이승연 의원님과 김진흥 부시장님, 김남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제가 신청했는데 주신다고 했는데 저 못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다 진행이 끝났잖아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식사하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이 다 끝났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하세요.
이기인의원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총괄답변을 듣고 우리 집행부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허구였습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 원의 정산을 LH와 국토부에서 재촉해서 성남시는 그것을 지불유예한 것이 모라토리엄이었는데 확인해 보고 조사해 보니 그것을 재촉한 문서나 이력 또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그것 또한 집행부에서 일체 자료 제출을 의회에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총괄 답변한 부분 근거자료, 그리고 국토부와 LH에서 5200억 원의 돈을 지불하라는 그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상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그건 아마도 지역 주민들의 대표격인 일꾼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행정 운영을 꾸려나가는 장으로서 좀 더 책임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아까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시장의 자리에 앉아 일문일답을 국장, 담당 국장에게 대신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셨고,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니 지방자치법 42조의 2항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조항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당 조의 2항을 살펴보니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대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아까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지방자치법을 심도 있게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시행령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를 살펴보면 42조의 2항을 보완할 다만, 특별한 이유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회의에서 중요한 행사나 회의주재, 공무상의 여행 등을 이유로 불참했을 시를 말합니다.
  또한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2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중간에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그 어떠한 서면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대신 답변하겠다라고 사전 양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과 시행령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 의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그렇듯, 충청도에 안희정 지사가 그렇듯,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그렇듯 의원들 지역 민원과 주요 현안사항, 전체적인 시정 운영의 질의 등 그 응답을 좀 더 책임 있게 시장에게 직접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의사진행발언 종료하겠는데요, 부디 좀 더 책임 있는 행정 운영과 의회와의 협력, 시정질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직접 시정질문에 일문일답으로 나서주시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며, 만약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기재되어 있는 그 사안 그대로 서면으로 본회의 직전에 양해를 구하실 것을 경고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예, 이기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회의중지)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 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승연 의원 등 18인 발의)
  5.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유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18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수요와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급증으로 행정기구를 일부 확대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중복적인 행정조직을 통·폐합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9조 제1항 내용 중 ‘노동지원과’를 ‘고용노동과’로,
  안 제10조 제2항 제4호 내용 중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 제3호 내용 중 ‘가. 도시개발지원, 도시재생정책,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가.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2017년도 첫 번째 임시회 조직개편 내용에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택업무와 도시개발 업무를 각각 사무분장하고 이관되는 도시미관과 업무를 본청 팀 직제에서 담당하도록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덕수·이승연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성남형교육지원단장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규정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지영·김용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시민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장시간 별도의 협의 및 논의과정을 거쳤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별도의 위원회 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위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조 등의 논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민순찰대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발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이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은 정확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딱 20분 정도만 소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10분이면 됩니다.)
  10분입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어지영 의원 등 14인 발의)(최만식 의원 등 12인 재의 요구)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시민순찰대 관련해서는 익히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나름대로 시민순찰대 관련돼서 극과 극으로 가지 말고 좀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애초 조례 심의하는 날짜를 좀 늦췄어요. 늦춰서 조례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유관단체인 자율방범대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안이라든지 또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다뤄서 초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진척이 되지 못하고 그 대안 마련이 되지 않고 결국은 시민순찰대 조례안이 가부동수로 인해서 부결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또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가부를 의장님께서 물어주시겠지만 보다 진취적으로 좀 이렇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대안들을 좀 많이 찾아서 문제점들, 그리고 순기능들, 장점들을 좀 살리고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유석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제가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1분씩 토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시민순찰대 조례가 본회의장에 직접 부의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신문기사를 보셨겠지만 대안으로다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했듯이 자율방범대를 이용한다, 활용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하고 업무협의도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영상에 더 논의를 하자 그래서 본 상임위원장실에서 한 시간을 비공개로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어떤 다른 얘기 없이 합의를 하고 이것을 부결을 시켜달라, 일단. 그래서 부결을 하고 차후에 대안을 가지고서 논의하자. 대안이 진일보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다음에 또 하자. 바로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는 것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서로 합의 하에 그렇게 했는데 합의를 깨고 또 본회의에 올리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믿고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긴 뭐 지난번에 합의문도 일방적으로 파기하신 분들이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만 이런 데서 서로 불신의 벽이 더 쌓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다섯 차례가 부결되고 오늘까지 하면 여섯 차례가 올라오는 건데 이것은 비단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한 자괴감이 듭니다. 여기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거기에 승복을 하고 또는 숙려기간을 더 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갖고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의장 김유석  위원장님, 좀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지난번에 어떤 운용상에 문제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혜채용 의혹도 있었고 근무일지 조작 의혹도 있었고 성과금 나누기, 대원들 간의 갈등 등 대원들 간에 몸싸움까지 했던 모양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어서 이런 공감대를 얻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자 그래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의회란 기능이 치유기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치유해서,
○의장 김유석  위원장님, 좀,
이덕수의원  반대발언이니까 10분은 주셔야죠.
○의장 김유석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거든요.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덕수의원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예,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덕수의원  치유하는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각종 특정 언론에서 이것을 굉장히 호도를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런 식으로다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죠. 몇몇 언론들은 언론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죠? 지난 33명 중에 19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이 14명 했고 왜 새누리당만 반대했습니까? 새누리당 중에서도 찬성한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 시장님 말씀에서 예산이 분명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장 김유석  이덕수 위원장님, 지금 반대토론에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아니, 의장님 시간을 좀 주셔야지요. 반대, 10분이나 5분이나 주셔야지. 5분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의장 김유석  제가 5분 드렸어요. 지금 5분 됐어요.
이덕수의원  시간 안 됐습니다.
○의장 김유석  지금 5분 됐습니다. 그래서 꺼진 거예요.
이덕수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예, 정리하십시오.
이덕수의원  우리 예산이 성남시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시장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참 없다고 그러셨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단위사업 10억짜리 20억짜리 동네 다 의원님들 각 동네 다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첫 삽도 못 떠요. 약속 가는 데마다 약속해 놓고 몇 년 동안.
  그런데 이거 10군데 지금 한다고 이 조례안대로 하면 제가 추계해 보니까 50억에서 60억 사이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30군데 전체 확대하면 약 150억에서 200 사이가 됩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제 식구 챙기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느 특정 의원님이 굉장히 주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약속한 겁니까? 그 동네에서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옵니다. 그 특정 동만. 얼마나 약속하신 겁니까? 꼭 봉급을 300만 원씩,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줘야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죽겠는데? 사업도 못 하는 데서 이런 데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찰력 있습니다. 자원봉사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사무실, 자율방범대 낮에 비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 대안을 갖다가 지금 논의해서 다음 차례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뭐 그냥 계속해서 하면 의원들 간에 협의가 되겠습니까? 여하튼 저는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협의한다고 분명히 제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보고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안 하면 저희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다 합의했는데 그것을 또 파기합니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남시의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되어야지 우리 성남시 다른 사업도 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잘 재정 운영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결시켜주시고 차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유석  본 의원이 찬성하시는 분을 먼저 토론을 듣고자 했는데 우리 이덕수 의원님이 반대 얘기하셨는데 찬성에서 뭐 토론자 있겠습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있을까요? 사실 시민순찰대 문제를 가지고 이런 여야 간에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민순찰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각종 재난재해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의 세월호 사건, 사고, 판교 환풍구 사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주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구대여라든지 여성안심귀가 아이들 등·하교 지원,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등 이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시민순찰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사무소라고 해서 마을공동체사업까지 같이 해보자, 또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경찰 등 봉사단체들과 함께 시민순찰대를 운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지난 회기에 우리 여야 간에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을 이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기로 거의 양당 교섭 간에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당 상임위에서는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무효화됐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본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정안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셨던 거죠?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도대체 다음은 언제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순찰대에 대한 문제점,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여당인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사업은 지속하자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시민순찰대를 단칼에 자르는 것, 없애는 것,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정리하는 것, 저는 이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우리 의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책를 통해서 시 정부를 견제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더 이상 다른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을 선포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선포했으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관련해서 표결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안 되는 겁니다, 표결선포 하면.)
  표결 선포했기 때문에,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
  아니 잠깐만요. 선포를 했으니까 제가 봐도 일단은 선포했으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표결에 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표결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조금 있다가 표결방법을 묻고 나시면 제가 그때 발언권 얻겠습니다.)
  어쨌든 선포했으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글쎄요. 표결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하셨어야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표결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으로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예민한 사항이니까 무기명으로 해 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주장이 나왔는데요. 저는 기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가서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 서서 하십시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정당한 발언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나오십시오.
윤창근의원  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무기명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언론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왜 성남시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지배하는 의회인가”, “왜 성남시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는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책임정치, 이 무기명 비밀투표 뒤에 숨었다는 그런 언론의 조롱을 받으면서 책임정치는 실종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하늘도 땅도 모르는 결정’,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 모르는 결정’.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께서 내용은 반대발언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찬성표 찍은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또 민주당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부결표를 찍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늘도 땅도 모르는 이런 표결’, 이것은 정책 문제를 다루는 표결에 있어서 책임정치의 실종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표현합니다. 그 판결문에는 ‘무시기 무시기 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도 언론기사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누구누구 기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을 낼 때 ‘누구누구 과장이 기안했다’ 이렇게 실명제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불편해서 의회 전술로 무기명으로 가겠다고 한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개투표해서 손해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 이익에 어떤 것이 손해가 있습니까?
  시민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께서 나와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대의견 분명히 말씀하시고 표결도 반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우리 어지영 의원처럼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한다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올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으면 권한도 있는 것이고,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권한은 가지려고 하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의회, 이것 정말 옳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국의 국장님이나 과장을 상대로 질의할 때 누구누구 팀장님이다 보고 실명으로 받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은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이 정책에 있어서 무기명으로 가려고 하는지 옳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면 권한도 행사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포기하십시오!
  책임정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의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고 소통하고 그래서 어떤 안건들을,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결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는 서로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하면 분명하게 반대한다, 찬성하면 분명하게 찬성한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시민으로부터 온당히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 뒤로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적인 사안이라도 비밀투표로 하겠다.” 이렇게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양당이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서 비밀투표로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도, 경기도의회에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느 지방의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서로 양당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갖는 분명한 기명투표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가 무기명 비밀투표 뒤로 숨었다. 하늘도 땅도 모르는 결정을 내린다. 이런 비아냥을 더 이상 언론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투표방식을 또 투표해서 무기명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남시의회가 얼마나 수준 낮은 의회로 내려갈 것인가, 우리 성남시의회가 정말 존경받는 의회로 남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와 기명투표에 대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는 기명, 무기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명 전자투표에 대한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미 다 했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왜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요, 투표를 때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십시오, 그것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투표방법에 대해서 기명,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의장님은! 계속 무기명으로 선택하십니까!)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계속」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 설명해 주십시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말이 안 되고 되고는 다 회의규칙에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왜! 기명과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왜 의장님은 매번 왜 의사정리권을!)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권 안 줬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왜 무기명으로 하세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퇴장시키세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 발언권 안 얻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한번 시켜보세요. 되나!)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의장 김유석  예, 보고하십시오.
○의사팀장 이상덕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 결정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표결방법 결정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아까 의장님께서,)
  이상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대한 것을 묻겠다고 하고 결정 먼저 해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순찰대에 관련해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나와 주세요.)
    (일부 의원 퇴장)
    (김용의원 퇴장하며 -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안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삼의원 퇴장하며 - 왜 의사정리권으로 매번 무기명을 선택하세요!)
    (김용의원 퇴장하며 - 아니, 최소한 방법은,)
  자,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종삼의원 퇴장하며 - 그게 의장이 할 일이야! 회의규칙에 기명으로 돼 있으면 기명을 채택해야지.)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고 나가!)
  조용히 하시라고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쳤다니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정리권 차원에서 무기명 한 것이지, 지금.)
  아니라니까, 투표방법에 대한 것을 하고 있잖아, 지금!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하기 싫으면 나가!)
    (일부 의원 퇴장)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그게 지금 의장이 잘못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진행 맞아요. 진행하시면 돼요.)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방법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다음 거 빨리 빨리 진행시키세요, 없을 때.)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에 대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 방법 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뒤에 문 잠가. 표결 방법이 다른 데는 못 들어오니까 다 문 잠가요.)
  아니 안 잠가도 돼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덕수 의원님 뭐라고 하셨지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의 참석을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입니다.
    (의사봉 1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 투표수 18명 중
  찬성 1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입장)
  다음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15시 5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의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및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1항제4호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지원’을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제5호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호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휴·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시 5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의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  시민과 함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의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보훈회원의 복지증진과 보훈 단체의 육성발전 및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부 의원 입장)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인 홀로 사는 노인을 성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복지 요구에 부응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등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시티투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수탁자격에 추가하여 노인보건센터 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탁자격을 확대하는 사항이나 아직 시립의료원이 개원되지 않은 상황이고 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나누어져 표결 끝에 찬반 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발언 있잖아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발언하실 건가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강상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서 하실래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나가서 해」하는 의원 있음)
  예, 하십시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부의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딱 10분간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강상태 의원 등 12인 재의 요구)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상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및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가부 동수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급증하는 치매와 노인성 질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질병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 생업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요양사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소 환경을 보면 70대가 36명, 80대가 68명, 90세 이상이 25명으로 90% 초고령 환자들이며 장기요양 등급도 거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2등급이 51명,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3등급 63명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이상 질환을 앓고 있고, 질환으로는 치매가 88명, 뇌졸중 31명으로 관리가 매우 힘든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비 62억 원은 인건비로 48억 원, 치매연구 및 프로그램, 식비 등으로 14억 원 전액이 지출되어 수탁기관에 전입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노인보건센터 운영이 수탁기관의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위험 부담이 많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 지난 3기를 운영하는 동안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면 1차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재공고를 통하여 1개의 기관만이 응모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기 위탁 운영을 하면서 수탁기관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은 시설이 다양한 관련 법을 적용받다 보니 행정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3년마다 수탁기관이 바뀌다 보니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종사하는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성남시의료원 법인이 설립됨에 따른 노인보건센터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탁자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일부개정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100만 성남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의료공공성 확보일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 있습니다.)
  아까도 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 주문이 있으니까 준비는 많이 했는데 가급적이면 짧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내서 시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수탁 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까 김해숙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립의료원이 아직 개원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은 했으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애한테 걷고 뛰게끔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동안 노인보건센터가 2008년 7월 1일 개원해서 현재까지 9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변천내용을 보게 되면 1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늘푸른우리재단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수탁, 운영하였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중앙병원에서 수탁,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또 다시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기능을 개편해서 치매관리단을 창설해서 치매관리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증치매 환자 주간활동시설 45명, 또 복합재활부 및 의학재활과, 그다음에 장기요양시설 정원을 200병상에서 147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을 9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15년도 168명에서 2016년도에는 160명으로 8명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의 경영 상태는 재정 자립률, 이것은 요양시설만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도가 85%, 2014년도가 90%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이 다소 저조한 것은 2015년 장기요양시설 입소 정원을 200병상에서 147병상으로 축소한 결과입니다. 노인보건센터 기타 부서인 치매관리부, 행정관리부, 교육홍보실 등은 수익을 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서입니다.
  서울시 예를 들자면 서울시는 각 구별로 치매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 13명으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1개의 노인보건센터에 24명으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고령화 시대의 주요 질병인 치매와 그밖에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 조기 발견과 관리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춰서 노인보건센터는 운영되어야 하며 반드시 치매전문기관에서 운영과 관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남시민의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할 것입니다.
  노인보건센터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지만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성남시민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전문성 없는 특정한 사람, 기관, 단체를 위하여 갈등조정관처럼 위인설관(爲人設官)하는 행정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가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사회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기관인 성남노인보건센터를 설립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치매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관리, 예방 연구에 목적을 두고 설립됐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 내에 신경과를 개설하여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을 전공한 전문의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남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이용자 요구에 맞는 장기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경증치매환자의 주간보호를 위한 이음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수준 높은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소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여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보건센터는 노인병 중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있는 치매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함께 해요, 치매. 기억해요, 성남”이라는 표어아래 어르신을 올리고 섬기는 마음을 담아 성남시 ‘치매관리단 올리사랑’을 창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한 늘푸른우리재단 보바스병원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사회 공헌이라는 미션으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노인요양병원과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로 인정받는 병원 중에 단연 최고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남노인보건센터는 전국 최초로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과 같은 뇌신경계의 이상을 가진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고 연구되어 왔지만 뇌신경계의 복잡한 특징상 획일적인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도적이고 질 높은 노인보건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온 보바스병원이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경영난으로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이 도산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100년 이상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기업 인수합병으로 다른 기업이 합병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의장 김유석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광순의원  예.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시에서는 법적인 것과 예산 등을 지원하고 운영은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정관리 중이나 호텔 롯데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판결났으며, 12월 중에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부터 보바스병원의 경영권만 롯데에서 인수하면 됩니다. 늘푸른의료재단의 어린이병원, 보바스병원 등 호텔 롯데에서 인수해서 기존의 인력과 장비를 인수해서 기존 상태로 운영하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기사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롯데기업이 비영리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처음으로 의료사업에 진출한다. 호텔롯데는 1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늘푸른의료재단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는 지난 13일 진행된 늘푸른의료재단 본 입찰에서 다른 세 곳의 경쟁사보다 많은 인수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의장 김유석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박광순의원  롯데그룹은 처음으로 의료재단과 병원을 계열사로 거느리게 된다.”
  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립의료원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08년도 상반기에도 준공이 될지 의문인 실정입니다.
  원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준비요원 4~5명이 근무하면서 의료원 공사 진행, 의료장비 구입과 사무실 배치 등 현안 사업이 많은데 과연 전문인력 확보 없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노인보건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재단이 재정 문제를 곤란을 겪고 있다는 핑계로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늘푸른의료재단을 비롯한 조건에 맞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 위·수탁 공고를 다시 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조례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찬성하시는 분 발언 없으십니까?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설명으로 충분히 갈음됐습니다.)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으로.)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으로 충분히 갈음됐습니다.)
  그렇게 갈음한다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으로 해 주십오」하는 위원 있음)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또 무기명이야? 뭐 이래 소신이 없어.)
    (장내소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나는 공개할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나도 공개할래.)
  어쨌든 이의가 있고 동의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기명을 아예 없애세요, 이거.)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바꾸든가. 무기명이 원칙이라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 결정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방법 결정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이 회의진행순서 및 투표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님들께서는,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주시라고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먼저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사전결권에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까?)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 그랬죠?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왜 매번 무기명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의장의 권리로 하는 것이니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러면,)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기본 원칙이 기명 아닙니까, 기명으로 해야지.)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님께서 무기명 주장한 거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책 결정 무기명 주장하신 거 민주당 의원님들 다 있어요, 이력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 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공개해요, 공개. 나는 반대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나도 반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자신 있게 공개!)
    (「시끄러워요」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방법을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의회사무국 직원은 기명 다 떼고 이것은 아예 못 하게 해놔. 다음부터 무기명만 해놔.)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떠들지 말고. 발언권도 안 얻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소신 있으면 기명으로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종삼 의원!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그래놓고,)
  정종삼 의원!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뒤에서 숨지 말고!)
  정종삼 의원!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이 회의진행 순서 및 투표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공개해, 공개. 찬성.)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16.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시 3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철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원동 산업단지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확보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말에 산업단지 해제 예정에 있고, 산업단지 해제 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본래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며, 성남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 환원되는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44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연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축사, 작물재배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적용 제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건축 조례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 제외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권고 과제가 있었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단체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적합하게 하고, 위원회 위원의 장기재직으로 인한 부패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 등을 수정하는 것이나, 조례개정 추진과정에서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 근거 조항과 위원회의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여, 조례명 중 ‘평가’를 ‘가격공시’로, 제1조(목적) 조문 중 ‘제20조’를 ‘제25조’로, ‘평가’를 ‘가격공시’로, 제2조(구성) 조문 중 ‘평가’를 ‘가격공시’로, 제4조(심의사항) 조문 중 ‘법 제20조’를 ‘법 제25조’로, 1호 ‘법 제11조’를 ‘법 제10조’로, 2호 ‘법 제12조’를 ‘법 제11조’로, 3호 ‘법 제16조’를 ‘법 제17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교섭단체별로 조금 이 두 재의 요구안과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정리할 게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상정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18.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16시 43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10분이면 됩니다. 시간 지키겠습니다.)
  아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5분만 합시다, 5분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합시다, 기명.)
    (웃음소리)
    (「엄숙 좀 합시다, 엄숙 좀 해.」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설명은 생략하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에 찬성 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의장 김유석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7명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성남시장 제출)
(16시 59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6년 9월 12일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9월 29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가용 보급의 확대와 대중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택시 수요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택시의 공급이 지속될 경우, 과다 경쟁에 따른 수입 감소와 경영 악화 등 택시공급 과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택시총량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5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신규사업 면허는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시행 제3차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성남시는 전체 택시 3604대 중에 과잉 공급된 556대를 감차토록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아 양도 및 상속이 금지돼 있는 현재 운행 중인 택시 57대도 감차 보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향후 감차 목표 달성 또는 감소되는 신구 사업면허가 가능한 모든 택시에 대해서도 양도 및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감소 없이 감차 보상금은 전액 지원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법인택시 무사고 1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110여명에게도 신규사업면허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것이며, 택시조합원의 감차 분담금이 증가되는 문제점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분야별 택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안건 조례안 상정한 의원이거든요. 이 조례안을 의원이나 택시 관계 종사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세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웃음)
박호근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집행부에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상정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2015년 11월 215회 제2차 정례회의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포함해 박종철·지관근·어지영·최승희·노환인·안극수 의원 등 15명 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집행부의 요구로 철회하였습니다.
  철회요구 이유는 2015년 3월까지 집행부에서 감차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해당 과에 감차계획 수립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감차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2016년 7월 22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강한구·안극수·박도진·이제영·최승희·권락용·박광순·지관근·강상태·김유석·조정식·마선식·최만식·윤창근·박문석·정종삼·김용·어지영·박종철·김해숙·이상호·김영발 이상 23명이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제221회 임시회의 해당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016년 9월 8일 본회의장에서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그럼에도 성남시 집행부 재의 요구안이 상정된 것은 성남시의회를 경시한 재의 요구라고 보여 유감으로 여겨집니다.
  성남시의 재의 요구한 이유를 항목별로 보면 1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6월 20일 상위법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의회 발의로 공포된 지역이 남양주, 광명시 등 10개 지역이며, 시군에서 발의·공포된 지역이 안산시, 시흥시를 포함해서 8개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이미 공포된 지역이 18개 지역입니다.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2안, 성남시는 택시 자율감차 사업구역으로 556대를 감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남시와 비슷한 수원시가 685대, 고양시 358대, 부천시 1080대, 안산시 667대 등을 비교하면 성남시 감차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감차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감차 계획 또한 5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다시 조정하여 20년으로 감차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자연감소가 없어지게 되어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110명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재의 요구한 내용이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기만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85단위 택시 성남시 최초 발급자는 61명이었습니다. 4명이 이미 사망하여 이 택시는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4대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연감소된 4대의 개인택시 집행부 말대로라면 대기자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대기자에게 승계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망자 개인택시는 자연감소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성남시에서 감차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57대의 85단위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2500대의 개인택시 또한 양도·양수 상속이 금지됩니다. 감차계획에 의해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성남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감차계획에 의한 반납 받은 택시 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양도금은 1대당 약 9000만 원, 법인택시는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성남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1대당 약 6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고, 20년이라는 장기계획으로 성남시 재정 부담은 아주 미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성남시 택시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다수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성남시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비대위 위원장 유**과, 여기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다 받아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유**과 법인택시 노동조합 대하운수, 대성운수 등 14개 업체는 본 건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를 하였고, 지난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 요구를 반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의 요구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동 조례안은 부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의 요구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시지요.)
  그냥 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설명 좀 해줘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거야, 재의 요구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한다니까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출석을 눌러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을 해야 되는데 미리하면 안 돼요.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참석 눌렀어.)
    (웃음소리)
  다 됐습니까?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자, 합니다.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호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자, 기계가 오작동 나서 다시 해야 됩니다.
  참석까지만 왔고요, 찬성·반대의 버튼에서 오작동이 났다고 합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해요, 기립으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해버려 그럼.)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해요, 기립으로.)
  자,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참석 유무만 눌러주세요.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장내소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냥 저걸로 합시다, 기립으로.)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공개니까 기립으로 해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기명, 무기명을 같이 사용해줘야 하는데 무기명만 사용하니까 고장 나지.)
  참석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안 먹혀, 안 먹혀. 내 것도 안 먹혀. 잠깐만요.
    (투표기 확인)
  참석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 조작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참석만 눌러주십시오.
  됐습니까? 참석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 번 눌러보세요, 안 누르신 분들. 보세요, 한번.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반대 눌러, 말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누가 안 눌렀는지 얘기해 봐요.)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참석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보세요. 참석, 불이 안 들어와요?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불이 안 돼요. 아까 이미 눌러서 안 들어옵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냥 거수로 하죠.)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해요, 거수.)
    (노환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나 기립으로 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자, 가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 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의사봉 1타로 시작합니다.
    (의사봉 1차)
    (전자투표)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불이 안 들어와.)
    (「안 되요」하는 의원 있음)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박호근 의원님 것이 고장이야.)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거 불이 아무 것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잠깐만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내 거 일부러 뺐나본데?)
    (최승희의원 의석에서 - 박호근 의원님 것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와. 아예 움직이질 않아.)
    (「된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확인 후) 됐답니다. 됐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는 22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27표
  반대 6표
    (박수소리)
  박수치지 마십시오.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지난 10월 8일 시민의 날 행사시 가장 인상 깊게 본 입장 퍼포먼스입니다.
  여러 가지 의장으로서, 답답함은 있겠지만,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또한 시민사회에 비치는 눈에 굴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이번 회기만은 하나 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작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11일간의 일정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비록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누수 없는 심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애써주신 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안건들로 인해 본회의장에서 재차 의결을 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 또한 겪으셨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불복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약화되고 하물며 상임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될까 심히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거니까 될 수 있는 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늘 한결같은 자세로 취재에 임해주고 계신 지역의 인터넷 언론인들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우열의 구분이 없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보완하며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감자, 질의 답변자이지만 혹 의원님들의 질의가 경우에 벗어날 때에는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임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을 추진하실 때도 시장, 부시장 등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이며 집행부에 대하여는 견제·감시기관입니다. 지난 회기 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냐하고 강한 질책을 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였으면 그 사유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형식적이라도 설명은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또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철회를 원한다고 단순 공문으로 발송해 놓고 한참 지난 후에 철회 협조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도 집행부의 오만 불손함이 극에 달했는데 의회, 집행부 간 상생, 화합,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고쳐주시고 만약 다음 회기 때도 이러한 무례함이 지속된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5일간 시민의 민원사항 접수분과 이번 회기 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달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의한 의원들과 100만 시민이 충분히 납득,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정당 간, 의원 간의 반목과 불신이 아직까지도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의회의 화합을 위해 의원 개개인을 만나 결자해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성남시의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온의 연속으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임시회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와 모두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27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윤정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반대의원(6인)
  김용    김해숙  박종철  어지영
  정종삼  조정식
○출석 의원(33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