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
1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부의된 안건
  1.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어지영·김해숙·마선식·박호근·최만식·윤창근·강상태·조정식·권락용·김용·정종삼·최승희·지관근·박종철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승연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8.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7인 발의)
1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박호근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9분 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어지영 의원님 등 열한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6년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3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 철회요구서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어지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호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어지영·김해숙·마선식·박호근·최만식·윤창근·강상태·조정식·권락용·김용·정종삼·최승희· 지관근·박종철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덕수·이승연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박호근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을 포함한 총 열네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부의안건으로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정식 의원 징계요구안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단법인 성문남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호 의원님과 최만식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당일 추가안건이 접수되어 당일 및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유인물을 재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장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동안에 조율을, 조율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사실은 방망이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답답해서 정회를 하고도 했는데 조율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서 한 번 더 대표발의하신 박종철 의원님께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박종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언하고 또 본인이 좀 강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박종철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하셨지만 제가,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오셔서 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벌써 발언을 요구했기 때문에,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앞으로.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나가십시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먼저 발언하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하세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어차피 저기는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강한구 의원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먼저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본인의 신상의 문제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나오세요. 박종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먼저 발언하세요.)
  예, 그러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발언이 아니고 제가 이의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배석하는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개인적인 일을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한테 지금 알리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개인적인 일이 생겨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잠깐 멈추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 말,)
  안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뭐예요, 그게?)
  그것은 추후에,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알도록 우리한테,)
  잠깐만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확히 알도록,)
  발언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고요.
  박종철 의원 나오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안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알려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의 문제니까 추후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박종철 의원님 나오십시오.
    (장내소란)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감정대로 하면 된다고?)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해요.)
  아니요. 박호근 의원님,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시잖아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감정이 생긴다고,)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발언을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은…….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하세요, 그럼」하는 의원 있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감정대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오십시오.  
박종철의원  이 자리에 서는 게 치욕입니다. 매우 치욕적이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제 신상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원 구성 후에 바로 당일날 SNS상에 우리 조정식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17명의 더민당 의원 중 배신과 야합으로 네 명이 이탈하여 김유석 의장·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박종철 도시건설위원장. 더민당의 공식 후보인 박문석 의장 후보·강상태 문화복지위원장 후보·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 후보들을 새누리와 야합하여 빼앗아갔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이 선출된 3인들은 더 이상 더민당이 아닙니다.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단결과 이탈 방지를 위해 소중한 임시회, 정례회를 파행시키면서까지 막아보려 했지만 인간의 추악한 욕심의 끝을 보게 되더군요. 모처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한 더민당 성남시 김병욱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분당을 지역의원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퍼 나르기 퍼 나르기 해서 저는 지역에서, 지역 정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그래놓고 저를 당론 위반자다 해서 민주당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협의회에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제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여기 김유석 의장에게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 박문석에게 분명하게 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다 해서,
  웃어요? 웃음이 나옵니까?
  이런 행위를 해놓고 조정식 의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과했어요.
  조정식 의원 보고 본회의장에서 절대 공식 사과하지 말라고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적어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잘났다 하더라도 배지를 달았으면 자기 한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정식 의원께 그랬어요. “조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의회 내에서 원구성 관련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정식 의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회의 공식 사과 막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요? 부끄럽지만, 가장 쪼다 같은 얘기지만 저 공직생활 33년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겁한 생활 안 했습니다. 당당하게 큰소리 치고 살아왔습니다. 말년에 의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나이 평균 20살 차이나는 후배들한테, 내가 그동안에 33년 간 쌓아온 공기업에서의 나의 자존심과 내가 20년 평균 여러분들보다 더 산 인생 경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망가뜨려도 되는 겁니까?
  내가 감정으로 하면 끝까지 가고 싶지만 우리 당원의 한 사람의 간곡한 만류가 있어서 참고 넘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유석  저 의장도 앉아계신 동료의원 보다 세상을 덜 살았을 수도 있지만 다 서로 간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 의원 만나서 그랬어요. “아무리 정치적인 것이지만 사람의 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박종철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한 내용은 부의안건으로 접수된 조정식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한 철회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의사진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발언하실 겁니까, 내용이?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조금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 강한구 의원입니다.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문서로 내려오지 않아서 아까 우리 의장께 문의를 했던 사항이고, 일단 우리 박종철 의원께서 조정식 의원에 대한 징계 윤리위 회부 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런데 박종철 의원 등 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요건을 갖추려면 9명의 철회소명서를 다 받아서 그것이 또 우리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우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정식 의원이 박종철 의원의 심기를 건드리고 모욕을 줬고 그리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아까 박종철 의원께서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결국은 조정식 의원은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며” 하면서 “34명 시의원 중 더민주 17, 새누리 16 의원 구조. 더민당 경선에 따라 의장 후보 박문석 선출, 문화복지위원장 후보 강상태 선출, 도시건설위원장 후보 마선식 의원을 선출했지만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4인 배신 및 이탈, 김유석 의장, 박종철 도시건설위원장,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그다음에 정말로 소중한 임시회 및 정례회가 파행되면서까지 의회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타협하고 설득하고 하였지만 추악한 탐욕과 이를 유혹하고 야합하여 더민당의 분열과 이재명 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이런 음모는 막을 수가 없었다.” 100만 시민들에게 더민당의 분열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하고 거기에 보고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이러한 건은 더 무서운 성남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은 의회에서 일어난 그리고 의회에서 진행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끼리 쉬쉬하고 의원끼리 뭉쳐서 그러면서 두루뭉술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감춘다면 이미 의회 존재는 불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조정식 의원은 마땅히 100만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현재 그날의 팩트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팩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이 걱정했던 성남시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시민들 정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보고한 내용은 이미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9월 22일 우리는 시민들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시민순찰대를 원포인트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 발언,」하는 의원 있음)
  시민순찰대,
○의장 김유석  강한구 의원님, 그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강한구의원  다 했습니다.
○의장 김유석  마이크 끄세요.
강한구의원  아, 알았어요.
○의장 김유석  지금 그것은 강한구 의원 혼자 생각입니다.
강한구의원  시민순찰대는 19대,
○의장 김유석  마이크 끄라니까.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창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게 놔두세요.)
강한구의원  아니, 이것은 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의장 김유석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죠? 그거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박종철 의원 의석에서 - 야합을 한 게 팩트라고?)
  끄세요! 마이크 꺼.
    (박종철 의원 의석에서 - 야합한 게 팩트야?)
    (김용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세요. 하시고 들어오세요.)
    (어지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장내소란)
강한구의원  의장님, 의원이 발언하는데
○의장 김유석  여보세요! 분명히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 하고 관련된 거냐고, 물어봤죠?
    (박종철 의원 의석에서 - 강한구! 야합한 게 팩트라고?)
    (어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강한구의원  의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의장 김유석  흥분이요?
강한구의원  왜냐하면 조정식 의원이,
    (김용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마무리 하고 들어오세요.)
  그 얘기는 발목이라는 얘기를 꺼내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그냥 정회하세요.)
    (박종철 의원 의석에서 - 야합한 게 팩트야? 강한구!)
강한구의원  마이크 좀 켜세요.
○의장 김유석  그만, 조용히 하세요.
  박종철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강한구의원  마이크 좀 켜 봐요. 의원이 발언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마이크 좀 켜 봐요.  
○의장 김유석  발언도 발언 나름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쭤봤죠?
    (윤창근 의원 의석에서 - 듣기 불편해도 들읍시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사안과 관계없는 내용은,)
    (김용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과, 내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적절치 않습니다.)
강한구의원  제가 지금 조정식 의원의 정당성을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의장 김유석  뭘 정당성을, 그 개인이 아니면 그것은 강한구 의원님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강한구의원  의장님께서는 끝까지 발언을 다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의장 김유석  지금 안 맞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권리예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중간에 자르고,
○의장 김유석  안 맞아요, 발언이. 발언 취지하고.
강한구의원  듣기 거북한 거 있습니까?
  듣기 거북한 거 있습니까?
○의장 김유석  내용을 알고 계시다며,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님들 나오세요.)
  자,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유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조정식 의원 징계 요구에 대해 청구자인 박종철 의원께서 철회를 요청하는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정식 의원 징계 요구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잠깐만요.)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치지 마시고, 잠깐만.)
    (이승연의원 의석에서 - 그만 좀 합시다.)
  아니 이것은,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이것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동의 했으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세요,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철회하고.)
  철회에 동의했기 때문에.
    (의사봉 3타)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좀 해놓고 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권락용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말씀드려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잠깐 나오십시오.
권락용의원  기본적으로는 물론 철회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얘기를 준비했지만 드릴 필요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조정식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안번호와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발의자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의원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그래서 발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번호가 몇 번인지, 발의자가 누구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안 절차가 의회에서 무시된 겁니다.
  예전에 모 의원님의 징계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의 징계안이 올라왔을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의안번호와 발의자가 있었고 그것을 의원님들이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의원들 간의 다툼이고 의원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 분명한 잘못이 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도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결론은 났기 때문에, 또한 존경하는 박종철 의원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결과상으로는 의회에서 원만한 의원들의 의사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사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좋은 면이 있으면 있겠지만 그것은 의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여러 의원님들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원만한 성남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데 방법을 찾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지적한 것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성남시의회에서 있어야 할 절차이자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고, 또한 개인적인 사과와 내용이 있었다 하니 저도 이만 발언은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는 이 발언을 하는 의원들에 있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의 각각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할 때 반드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이신 자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방해하는 점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큰 뜻으로 이해해 주신 박종철 의원님과 조정식 의원님께 우리 성남시의 원활한 의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해 주신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유석  제가 한 말씀만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정식 의원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얘기가 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그랬기 때문에 안건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고 나름대로 합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오늘 오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의안번호하고 접수는 나와 있지만 원래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절차 이렇게 어긋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세하게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후에, 본회의 이후에 제가 별도로 필요하신 의원들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14시 15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어지영·김해숙·마선식·박호근·최만식·윤창근·강상태·조정식·권락용·김용·정종삼·최승희·지관근·박종철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이승연 의원 등 18인 발의)
  6.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8.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내관광(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어지영 의원 등 7인 발의)
(14시 17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사전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2017년도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외의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시민 복지향상에 부흥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유석  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박호근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18분)

○의장 김유석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12명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유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원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이상덕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형수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