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7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도시개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업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정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5분 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대진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 국의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맞이해서 200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통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산하 우리 전 직원은,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 바쁜 시간에 그런 것은 다 빼고 중요한 업무보고만 합시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돌아가듯이 하는 거 식상해요.
○간사 김대진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보고하실 테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영춘위원  위원회 같은 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를 딱 특정적으로 요청하나요? 우리 집행부의 도시계획위원회 같으면 도시계획 운영을 취지나 목적에 맞는 위원으로 위촉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학교에 추천 의뢰를 해 가지고,
장영춘위원  자꾸 하는 말이지만 학교에서 대학교 총장이나 학장하고 친한 교수들 그런 사람들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말로 A라는 교수가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A라는 교수는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총장하고 안 친하단 말이죠. 또 학장하고 과장하고 안 친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A라는 교수한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럴 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해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학교에 의뢰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 중요한 도시계획을 말썽만 없게 하려고 문제를 안 일으키려는 아주 안일하고 참 60년대 행정 체제란 말이죠.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시의원님들은 의회사무국에,
장영춘위원  시의원은 경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만약에 그럴 리가 없어요. 1%도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엉뚱하게 도시계획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의장이 해준다고 그래도 받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우리 집행부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 일이 아니에요. 우리 백만 시민의 몫입니다. 정말로 우리 백만 시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장래가 걸려 있는 그런 중요한 위원 선정 조차 왜 의장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봐 가지고 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의원들 가운데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만 없게 하려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정말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에 대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의장한테 요청하고 그런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영춘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를 아주 쉽게 풀려고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2페이지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계속 의식개혁을 말로만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의회 의원도 정말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주택현황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권찬오 위원님이 들어가고, 토지평가위원회에도 권찬오 위원님이 들어가고 우리 위원회 위원이 13명인데 권찬오 위원님이 도시계획이나 토지평가의 전문가입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 12명이나 시의원 40명을 대표한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세요?
○간사 김대진  그런데 이것이 시의회 의장님이 선임한 겁니까?
석규섭위원  의장이 잘못했네요.
장영춘위원  의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 대학총장한테 의뢰를 합니까?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총장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 정치 교수들이 총장하고 친하지, 우리 도시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지 어느 대학교 총장이나 학장한테 맡겨버려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장이야 우리 전체 의원하고 잘 조화시키고 그럴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장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런 위원 해주십시오, 딱딱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2대 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꾸 의회에 의뢰해 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요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고, 의장도 어떤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추천할 사항이 되면 도시건설위원 명단을 놓고 그래도 어느 위원 배려도 하고 그래야지 한 사람만 5∼6개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솔직히 여러 가지 말을 안 했지만 말이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1대 때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님들을 위원회 이름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행정자치부의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다가 이번에 작년도부터 해서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을 개인별로 우리가 위촉하기보다는 그래도 전체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그 위원회의 적임자라고 해서 선정하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석규섭위원  공평하게 어떤 위원님을 한분 놓고 이 분이 평가위원회에 조예가 계시겠구나, 잘 하시겠구나 하는 판단이 돼서 의회에서나 의장이 추천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4∼5개 하고 어떤 의원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오인석위원  제가 사과의 말씀을 의장님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집행부에서 누구를 요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인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으로 의장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요청이 오니까 의장이 사실은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야 순서고 그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의장님이나 제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할 것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기 끝나면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하고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섭위원  부의장님! 이거 어떤 분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도 안 해봤고 비교도 안 해봤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한 위원회에도 안 계신 분을 해서 형평의 원칙대로 합시다.
오인석위원  이 문제 때문에도 그래서 우리 위원 중에 좀 불만이 있어서 내가 권찬오 위원을 불러서 그런 얘기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 김대진 간사는 알지만 내가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쯤 아시고 넘어가요.
장영춘위원  일단 조정은 해봅시다.
○간사 김대진  위원님들! 이 조정을 의장단에 일임을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위원 선정의 건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오인석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의회사무국으로 오면 사무국에서 의장한테 결재 맡으러 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야 원칙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냥 임의로 한 거니까 저나 의장이나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용서해 주십사 하고 비는 것이니까,
석규섭위원  다음부터는 다른 위원 그 안에라도 조정하자고요.
○간사 김대진  얘기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죠.
전이만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은 언제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위촉은 김종수 위원장님이 의원 자격상실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재위촉을 한 것으로 이 임기는,
석규섭위원  그런데 김종수 위원이 결원되니까 그 날짜 언제 임명했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한 사람만 지정해서 준 것 아닙니까.
  여기 건축심의위원회 시의원 두 명이 누구누구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종수 위원님하고 박문석 위원님입니다.
석규섭위원  여기는 됐고,
  자꾸 한 분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11월달에 평가위원 위촉하고 1월달에 다시 위촉하고,
전이만위원  그런데 이 위촉일자로 봐 가지고,
석규섭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기간이 불과 1∼2개월 사이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문제라고요. 위원을 의회에 의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의회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부동산중개인 꼭 회장을 해야지만 우리 토지평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도 의뢰를 해 가지고,
장영춘위원  뭐든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왜 못 뽑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편파적이라고 그랬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왜 편파적이에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규섭위원  장 위원님! 집행부에서 어느 위원을 위촉을 못 합니다. 곤란해서 의회사무국에 의뢰하는데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장이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하고 상임위원장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느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외된 위원, 아무 것도 안 하는 위원들을 이렇게 해줘야 그것이 2대 때는 그렇게 되어갔는데 이상하게 3대 들어와서 어떤 분은 3개 4개 하고 어느 분은 하나도 없고, 물론 전문지식은 있다고 보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장 위원님! 잘못된 것은 지적해 줬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간사 김대진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2페이지 주택현황입니다.  
    (보고자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상으로 전체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39분)

○간사 김대진  먼저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제1공단지역 상세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경기도하고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혹시 이 건 때문에 업무 협의한 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용역발주처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져 있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아니요.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요,
장윤영위원  해당 면적을 보면 3만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 중원지역 재개발에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달에 구시가지 재개발에 따른 용역 발주한 게 있죠?
  결국은 보면 같은 지역을 서로 다른 용역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세부적인 것은 상세계획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봤을 때는 3만평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저 과에서는 저렇게 추진을 하고 결국은 보면 내부에서 발주처가 서로 달랐을 경우에 똑같은 지역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결과가 추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2공단 상세계획 수립해서 기간을 보면 먼저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나중에 2000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 계약하고는 전혀 참조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도시과장 이종남  참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참조가 되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지난달에 발주한 것도 용역이고 이것도 보면 다음달에 도시과에서 발주될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이 같은 지역을 놓고 어차피 보면 내부에서 협력이 안 되면 용역은 진짜 겹쳐서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내부 협의가 돼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 문제는 또 저희가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장윤영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발주는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발주했는데 도시과 것이 먼저 끝나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먼저 끝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커다란 그림은 나중에 끝나고 작은 그림, 이 용역은 먼저 끝나고 그런데 만약에 도시개발과 용역이 차질이 되면 이것은 그냥 꿩 궈먹은 돈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저희가 포괄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 개발계획을 하면 이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해서 저희가 포괄적인 계획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먼저 발주가 됐단 말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먼저 발주가 돼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용역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용역을 발주하려면 시의 기본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발주처에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시의 어떤 마인드가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죠. 저희가 과업을,
장윤영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시장이 바뀐다든지 과장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는 그 용역이 어느 날 갑자기 대표적인 게 보면 2000년도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발주는 오 시장이 했는데 김병량 시장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임 한 달 전에 내용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나왔습니다. 그게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근 5억원 가까운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부에서 심도 있게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역에 대해서 물론 기본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은 틀리지만 전체 그림하고 세부내역 그림은 틀리겠지만 연계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연계를 시킬 것이고 심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다음은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22페이지 장기 미집행시설 재정비 용역에서 미집행시설 현황의 구분란에 기타가 52건인데 무엇이죠?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시설이 52개 시설이 있는데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인데요 그 구체적인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철도도 하나의 기타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매역사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다음은 23페이지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2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업 지연이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사업자는 선정이 됐다라고,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지금 도로명판은 저희가 지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도로명이 확정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도로명이 영문자 표기든 로마자 표기든 상관이 없고 도로명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남로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게 아침에 인터넷에 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료를  가져와서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것은 단순한 건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똑같은 사항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어떤 특정 사안을 다른 일반인들이 먼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취락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안들을 주민들이나 신문기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알고 역으로 저희한테 물어왔을 때 답할 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거 혹여라도 제가 어제 인터넷에 뜬것을 보고 옛날 감사자료나 쭉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먼저 주면 저희들이 미처 못 봤구나 하는 내 후회가 되는데 이런 것도 안 알려줬구나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게끔,
○도시과장 이종남  인터넷에 저희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주민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든 나가는데 정작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알려주고 신문기자들한테는 알려주는데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렸습니다라고,
○도시과장 이종남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다음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다음은 3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1시 04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곽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도시재개발사업 용역 주요 내용에 재원 마련까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이 용역결과는 저희가 사실상 유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개발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존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지역 내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전면철거형식으로 한다든가,
장윤영위원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도자료를 돌린 것인지 아니면 지역신문 기자들이 임의대로 한 것인지, 성남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이미 시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도 불가능하다고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첫삽을 들기 위해서 5년 10년이 걸리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이미 자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99년 1월에 발주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3월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용역업자 선정 공고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용역 발주할 내용안에 몇천억, 아마 조단위까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원마련까지도 용역에 들여보낼 계획이냐 아니면 재원 마련은 따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재원계획도 다 거기 매치가 되어 있지요.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용역업체에 맡겨놓는다면 십중팔구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얼마 들였다 시비를 얼마 들였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수원에서 7600억짜리 민자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용역 쪽에다 내보내주면 재원은 말도 안 되는 민자유치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기본 타당성 용역 결과에 전면철거형이 있고 공공시설 정비형이 있다면 그 전제가 먼저 있거든요. 그 파운다리 내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차후에 기본계획에서 나올 사항이지요. 민자 유치다 하는 전제는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것은 재원 입장에서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국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시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안 나옵니다.
장윤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까 저희 지역에 모 현역 국회의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현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실성이 없으면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준 자체를 지금까지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반대한 이유가 이 계획이 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간에 애초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을 두고서 이것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가서 막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았을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을 물어보는데 주무국장, 주무과장으로서 재원 마련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가능하겠다 안 가능하겠다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재원 문제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개 지구 됩니다. 재개발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하면 은행동의 경우 너무 고밀화 되어서 재개발하는데는 타당치가 않다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0∼30년 걸리는 사업인데 지금 산성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은 그래서 저희들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 재개발 타당성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추진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미 다 아시지요? 일부 지역신문을 통해서 모 국회의원 후보가 건교부에 추진했다고 기사화 했고 오늘은 그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공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고서 저는 어떤 식의 발언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다. 거기는 이미 주민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공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가 나올 때는 문제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현재 당장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차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도 감안을 할 것이 고도제한이 해제되었을 때에 나갈 수 있는 방향과 고도제한이 해제가 영원히 안 된다고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도제한이 해제가 안 되면 재개발이 안 되니까 공공시설 정비를 하고 공공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고도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가야 된다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두 가지를 상정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문제라고 하면 12m라고 하는 것이 고도제한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에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만약에 단지형으로 나간다면 고도제한이 풀렸다는 전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역 결과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가지 결과물 안에서 이쪽 지역은 단지형으로 개발을 하고 이쪽 지역은 공공시설 정비형으로 개발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이 용역에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결과물 자체는 고도제한이 철폐되거나 완화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현행과 같이 유지되었을 경우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가 고도제한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한다. 또 해제가 된다면 철거방식으로 한다 그런 식의 결과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5년 안에 삽을 팔 수는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단지형 재개발로 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정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공공시설정비형으로 개발한다면 그러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전면 철거를 하는 방식이 있고, 공공시설정비형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전면철거를 한다면 철거되는 그 분들을 유치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이 순환재개발인데 지난번에 판교개발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쪽으로 일부 할애가 되는 것이고 판교개발지역에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순환개발지로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렇다 하고 딱 짚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나운채위원  지금 재개발하는데 무엇이든지 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정도 머리 속에 있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재개발한다 순환재개발한다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판교 개발을 하게 되면 판교쪽에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조성한 것을 1차 재개발사업 하는 분들을 그리로 우선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거기에 거주한다면 나머지는 그쪽으로 간다든지 또 다시 다른 데로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철거한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나올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기본계획도 어느 정도 머리속에 있어서 설명을 해야지요. 기본계획도 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별 이주할 때는 한 쪽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거기다 분양 추첨을 해서 주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 철거되었을 때 거기다 다시 아파트 건립하는데 한 1년 걸린다 그 외에는 나중에 단지 것 철거할 때 들어간다. 이런 것도 구상적인 것을 얘기해 줘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순환재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식인데요, 용량이라든지 몇 세대분을 짓기 위해서 얼마 면적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얼마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용역에 확정이 되어서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순환재개발 용지를 판교지역에 일부 할애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도 확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나운채위원  재개발지역이라고 나오는데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인가는 유치해야 되지요. 주거지를 마련해 주든가 본인들이 세를 살든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안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한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규섭위원  여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번 우리가 77회인가 78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비 10억 예산 세워줬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석규섭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분명히 토지매입을 10억이 아니라도 다만 한두 필지라도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까? 그 당시 임시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10억은 작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지금 현재 아직 매입은 안 되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 예산 받고자 할 때는 틀림없이 지난해 말까지 한두 필지라도 다만 10억이 안 되면 5억이라도 해서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금년 1월 20일에 토지보상심의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토지 협의 매수를 금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것하고 이 자료하고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토지 매입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구성했어야 되고 또 심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또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지난 1월달에 토지보상심의회를 1차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매입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그때부터 매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그 당시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빨리 행정적으로 서둘러서 지난해 말에 한두 필지라도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공청회하고 심의회하고 공람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감정평가 의뢰 상태인데 감정평가가 나와야 그때부터 심의 착수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협의해야 되지요.
석규섭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약속이 틀린 거지요. 한두 필지라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사실 못 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토지 매입은 협의 매입을 하다보니까 착오는 좀 있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너무 시기가 급박했다고. 그 기간내에 어렵지 않느냐 그랬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나 자신도 개인적으로 볼 때 어렵지 않느냐 판단했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 한 필지라도 매입이 되었나 해서.
  지금 협의중인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전체 감정가가 나와봐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토지주들과 개인별 협의도 못 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을 위해서는 감정가가 나오면 협의할 수 있도록 개인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의뢰한 내용이 나와야 개인끼리 협의 매수가 시작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우리 수정·중원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용역 발주가 2건이 있습니다. 기성시가지의 주거지 정비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하고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용역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물론 성질이 다를 거예요. 우리 주거지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은 어떻습니까? 용역기관 그대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시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달라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이 용역은 줄여서 설명하면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었고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성남시 전반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재개발을 했을 경우 타당성은 있겠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습니다.
장영춘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타당성 용역은 지난 12월에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을 보여주세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다 공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만 용역 결과 부분적으로 개발 방식을 전면 철거형식이라든가 공공시설 정비형으로 개발해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겠다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렇지요? 보나 안 보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도시계획을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같은 고개를 그대로 놔두고 도저히 재개발해서 쓸 데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구시가지 형편이 길은 좁고 도저히 도시로서의 그런 도로나 이런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다가 재개발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이 타당성 분석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것들인데, 기존에 살고 있는 필지수, 건축의 규모수, 인구수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어서 전면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해야 되겠다 싶은 지역이 있고 반면에,
장영춘위원  그러면 높은 산길 같은 것의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깎아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타당성 분석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고 또 나중에 깎아야 되겠다든지 현재 상태에서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장영춘위원  그러면 성남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고 재개발을 하려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저것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산 같은 형태 놔두고 옆에다가 부대시설을 한다든지 공원을 꾸민다든지 그것은 더 나쁜 결과만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쾌적한 환경은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재개발할 때 그런 상태대로 놔두고 재개발을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고저 같은 것은 조정을 하고 저 윗 부분은 깎아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위원님이 보시는 것이나 저희가 보는 것이나,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데 두고 저희가 재개발 포인트를 잡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공람이나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은,
장영춘위원  우리 시의 기본 방침이 어떤 것이냐, 또 이것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대로 그냥 재개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는 이번에 한꺼번에 다 못 할지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이번 단계에는 이 정도라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적으로, 전체적으로 구릉을 깎아서 가급적 평지화시키겠다는 전제를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생활에 불편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성남병원 옆에 가파른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 여건 같은 것은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번에 재개발 할 때 같이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타당성 연구 나오는 것 전부 다 공개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나한테라도 용역 결과를 주십시오.
  대외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위원  사업상 비밀 같은 대외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대외비는 아니지만 대외비화 시키고 있는 것은, 그것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접해지는 부조화현상을 우려해서 근본적으로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요? 보안유지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보안유지, 보안유지'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충격요법이 있잖아요. 미리부터 인식을 시켜 주면 시행할 당시에 충격이 점점 적어진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안유지 한다고 쫙 몰았다가 한꺼번에 충격이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약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좀 그래주십시오.
○간사 김대진  곽정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내용을 보면 감보율이 최고가 83.12%로 해서 최저 1.3%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감보율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최저가 1.3%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마이너스 감보율이라는 것은 증환지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최고 최저 자체가 토지개발 전후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장윤영위원  수치를 묻는 것보다 마이너스 감보율이 시유지 쪽에 많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감보율 적용받는 것이 여기서는 그것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감보율은 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장윤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감보율은 감해지는 것인데 감보율에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본래 땅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보상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의 여지는 없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집단행동 계획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집단행동을 해서 변해질 수 있는 보상 개념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계획된 수치입니다. 물론 감정을 해서 실지 감정가 보상금이 그 결과치가 더 나온다면 더 집행은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근본적으로 시설비를 더 투자하거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의 변경요인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먼저 구획정리 사업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많이 주다보면 결국은 어디에서인가 다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보율에 또 감보율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이익을 바라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보상가를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은 나 개인이고 한 사업장 내에서 거기서 받아질 돈 줄 돈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감정을 했고 올해도 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체비지에 따른 토지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금액은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해 놓고서,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사업계획의 계획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원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비나 국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이 그 지역과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개발 이익이 그쪽 주민들한테 간다. 그런데 그 주민의 포커스가 지주한테 못박혀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결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주민의 개념은 지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진국이니 중진국이니 개도국이니 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거든요.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들이 모든 정책을 맞추는 것은 극빈자인 저소득층이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토지가 없는 주민들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 점은 저희가 보상을 저희 임의로 주기보다도 손실보상의 관련법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토지는 못 받아도 이사비용이라든가 줄 수 있는 것이 다 규정에 있거든요. 그 규정 내에서 저희들은 주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법대로만 집행이 되면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들 이 지역에서 있었던 행위들입니다. 이 분들이 알고 있는 것 자체는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법률 전문가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이 손실 보상의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일반 세입자라든가 꼭 지주가 아닐지라도 보상 대상이 되었을 때는 별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공공성의 사업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강행하지는 않거든요. 그 점은 좀 접고 들어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은 결국 정책 수단은 아닙니다. 복정동 지역에서의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증금이 몇십만원대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서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 비용을 줘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떠나서 복지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금 10만원 20만원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니까 나가라,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주거환경개선지구인 산성동, 은행동 이런 쪽에는 보증금이 2,000만원 3,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그 돈만 주면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의 세입자들은 20만원 30만원 보증금 가지고 성남 인근에서 얻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배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서, 그래서 일전에 지난 1월달에 국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18평형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 대금의 7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안도 있고 최근에 선거철이지만 극빈 계통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이것을 잘 엮으면 최소한 초기 부담금, 막말로 제가 언뜻 수치 계산하면 한 1,000만원 정도만 주민들이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장기 저리로 해서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니라.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세워져 있는 법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만 개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이나 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금만 엮으면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의 제도하고 연결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 보면 지금 계획에 이 법 안에서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보상금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민원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곳은 앞으로 구시가지 재개발에 진짜 들어가게 된다면 본격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선례로 괜찮은 방법을 구축을 하면,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타 시·군에서나 아니면 도시 재개발하는데 준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문제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아마 조금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일부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이, 자료에는 현 공정 7%로 되어 있지요? 1차 39%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당초 계획은 전체 4차 단계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 업무보고 드렸을 때처럼 전체 공사를 일괄 발주해서 당겨서 한꺼번에 공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 계획은 일괄 발주할 때 발주되는 설계서를 가지고 계획 공정을 잡기 때문에 일괄했을 때 완료일자는 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지요? 당초가 아니라 현재 업무보고 아닙니까. 여기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중에서 1차 분만 발주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내용을 보면, 상세계획을 보완한다 하는 것이, 결국은 상세 계획을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매각 규칙도 부분적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도 규칙심의까지 끝나서 지금 공고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잔여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정을 별도로 해야 할 체비지 매각할 공고 준비해서 감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 발주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괄 발주가 되면,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안에 체비지 매각은 별도입니까, 아니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를 매각해야 그 재원이 나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단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난 것입니까?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중인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사업 완료는 확정 처분일을 기준해서 사업 완료가 됩니다. 공사가 다 끝나서 지적 확정시켜서 지적 확정 처분을 하면 그때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체비지가 안 팔렸어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별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세요.
  걷고 싶은 길 조성계획에 복정동에 전체 사업비가 7억 2,3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장영춘위원  사업비 7억 2,300만원 중에서 공사비는 7억이고 설계비는 2,300만원이란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장영춘위원  나는 처음에 공사비가 설계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쉽게 기록해 주시고, 사업비가 7억 2,3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년 예산에 이 돈을 다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영춘위원  내년 말까지 사업이란 말이지요? 금년이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한꺼번에 확보해 놨습니까? 우리 착공할 때 보니까 금년도에 들어갈 돈 금년에 확보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돈 내년에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런데 사업기간이 동서울대까지는 금년도에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7억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해서 하고요, 사업 발주를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 발주가 되고요, 저희가 공사기간 자체가 내년까지 가는 것은 구획정리사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내년까지 갈 것 내년에 쓸 돈은 내년도에 세우지 그랬느냐는 말씀은,
장영춘위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저희 예산 회계상 확보가 되어야 발주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예산 회계상 그것이 다 확보되어야 발주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법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일반 대형공사 연차별 사업이 아니고 일반 소규모 사업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조례인가요, 예산 회계법인가요? 규정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 계속공사로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할 때는 그 해당 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단, 소규모 공사는 사업비 전체를 확보해가지고 일괄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전체 사업비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 업무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쭉 내려온 관행인지 규정인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정말 참 문제인데요.
  좋아요. 이해가 되요. 장기 공사는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그때그때 한다. 그렇다면 소규모 예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런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귀찮단 말이지요. 금년 조금 하다가 내년에 예산 세우려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빠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2∼3년 것을 한꺼번에 확보해 버리는 것인지. 나는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예산회계법에 이런 규정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저희가 그것보다도 설계 기법과 돈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내년 공사라고 해서 금년에 공사할 것 하수관로만 설계하고 나무 심는 것은 내년에 하고, 설계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설계해서 부분 발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영춘위원  우리 개인회사에서도, 내가 한성에 쭉 있었는데 예산을 내년에 쓸 것을 금년부터 해놓고 그러지를 않아요. 금년에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플랜을 다 짜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 해서 분석해서 하지만 2년 후에 쓸 돈을 2년 전에 전부 다 확보해 놓는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요. 장기는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그때 집행하고 확보하고 또 소규모 공사는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한 다음에 집행한다.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이 어떤 근거인가 확인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장영춘위원  그냥 말로만 이러지 말고 과장 싸인해서 해주세요. 제도가 나쁘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찬오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걷고 싶은 길 조성계획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내역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찬오위원  상수도 계획은 세부사항이 없습니까? 상수도도 안 묻어놓고 걷고 싶은 길만 조성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당초 상수도 공사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수도 관종 선정 계획은 별도로 드린 서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방침을 결정하면서 관종 선정은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권찬오위원  관종을 선정하는데 대학교수한테 의뢰했습니까? 의뢰한 서류를 지금 가져와 보세요.
장영춘위원  관종 선정하는 것은 꼭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전에 한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답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년 해왔던 것은 주철관으로 해왔고 써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신제품이 하이쓰리피관이라고 해서 그 관로가 있다 해서 거론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래서 새로운 관로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권찬오위원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핑퐁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현재까지의 사항을 설명해보세요. 지금 시민들 물 먹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계 정치 1번지가 물이에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물론 물의 중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반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개략적인 사항이 나와 있으면 내가 질문하면 수도관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수도 뿐만이 아니고 이 보고서에 전체 토목공사 토량이 얼마고 하는 전개까지 들어 있다면 물론 관로공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하이쓰리피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의 내용도 분석을 했고 또 하이쓰리피관과 주철관과 비교표를 해서 해야겠다고 내부적으로 정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또다른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목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전문가한테 협의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찬오위원  항상 집행부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다.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시·군은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물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게 자문을 받은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물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서 하이쓰리피관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가지고 전개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포인트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권찬오위원  나는 하이쓰리피인지 뭔지는 모르고 비금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1년에 관 스켈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전에 보고드렸듯이 스켈링하는 대목도 있지만 관로에는 대형관도 있고 소형관도 있는데 대형관은 이런 장점이 있고 소형관은 이런 장점이 있다 하듯이 다 장단점이 달리 나왔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권찬오위원  누가 보고를 했어요? 이런 장점 단점을 보고한 사람 나와봐요. 어떤 담당이 했느냐고. 이 양반들이 와서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지난번에 계획 수립한 것을 드렸거든요.
권찬오위원  언제 줬어요? 내가 사석에서도 국장한테 얘기했다고. 업무보고시에 그 전에 챙겨가지고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간사 김대진  과장님! 이것 끝나시면 다시 해다가 드리세요.
권찬오위원  대학교수한테 의뢰한 공문 가져와 보세요. 다른 시·군 것하고.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자료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요? 자꾸 엉터리로만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 이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때 당시에 도시과가 핑퐁을 몇번 쳤잖아요. 공문이 왔다갔다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권찬오위원  그렇게 집착해서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주철관으로 깔아놓고 다 썩어 자빠진 서울시 얘기 안 봅니까? 오만 군데 터지고 녹슬고 누수가 1년에 수천억원씩 다 나가버리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먹는 사람도 좋고 반영구적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반영구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 안에 침전되는 것 스켈링할 필요도 없이 맑은 물 쭉쭉 나와서 먹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썩어빠진 주철관으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요구를 했으면, 하여튼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데, 적어도 새천년 들어와서 보고할 때는 복정동에 이런 데는 수도관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깔지요?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이렇게 결정을 봐가지고 깔도록 했습니다. 하든지 지금 벌써 봄쯤 되면 작업이 시작되는데 지금도 결정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각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부설하기 위한 공사 시점 이전에는 어떤 관종을 깔아야 되겠다고 확정을 지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묻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해서 묻어야 되니까요. 그 전에는 관종을 결정해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미 성남에서도 두 군데 작년에 시험적으로 상대원하고 논골하고 깔았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다른 시·군·구 거의 다 이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82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겨우 했다는 것이 정수장에 여기서 저만큼 가는 것 깔았다고. 이것을 그렇게 따져보고 하는 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썸씽이 있는 거요, 뭐요? 특혜가 있는 거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장 결재까지 받았고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그래도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전문가 교수들에게 의견을 받아보자 하는 것이 그러한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기왕에 결정하는 것이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문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관 부설공사 시행 이전에는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종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백궁유원지 주변 개발에서 지금 현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지금 2차 심의 협상을 했습니다. 2차 협상을 해서 3차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요사항은 아무래도 토지가하고 개발 이익하고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지가를 맞추기 위한 보완책으로 유원지 시설을 더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이 디자인총회하고 맞춰서 떨어진다면 최소한 호텔하고 컨벤션센터를 언제 착공해야 그때까지 맞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물론 저희가 디자인총회의 주력시설은 아니고 주변시설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듯이 지원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당초 바램이었는데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것을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시설은 부실공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지원은 못 한다 하더라도,
박문석위원  디자인총회하고 맞춰서는 못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협상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5,000평 호텔을 짓는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3,000평 정도만 완공을 하고 나머지를 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물론 잘 협상을 하시겠지만 현대로 우선협상이 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협상을 빨리 하셔서 이왕에 사업 하는 것 유원지 시설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내용을 알아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협상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렸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단시일내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수원 같은 데는 좋지요. 7,500억의 민자가 들어온 것인데 1년 반 아니라 2년이 걸려도 민자를 1조원 가까이 끌어들일 수 있다면 해야지요.
박문석위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끌어들이고 해서 시가 이익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면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익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빨리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놀이공간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예, 협상을 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국장님! 2월 12일날 교수들한테 보냈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파악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수가 있나 파악을 하느라고.
권찬오위원  과장님! 얘기하면 성질만 나니까. 내가 2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지금 완료단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것을 하기 전에 빨리 독려해서 서울시 것도 이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왔구만. 거기는 용역 준 것이 아니고 교수들 불러다가 세미나를 했구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타당성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정하든지 한 것을 얘기해주고 복정동에 새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한번 잘못 깔아놓으면 골치아프다고. 성남도 점차 수도관을 다 바꿔야 된다고. 현재 구시대 60년대 것을 쓰고 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결론 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간사 김대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2시 05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규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 소관도 총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은행2동에 있는 은행시영아파트는 착공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유인물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봤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강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유규영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주민들이 지정한 평가단 구성이 의견 차이로 구성 못했고 또 하나는 전문기관의 어떤 의견을 듣자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 시가지 주거 준비방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분석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착공할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늦어도 금년에는 착공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금년 상반기 중에,
권찬오위원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권찬오위원  또 하나는 지금 성남시의 주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관계가 대두된 가옥 있죠. 길을 내니까 어떤 시 단위의 시책사업을 하니까 이사 가라, 보상 문제가 대두된 게 있죠?
○주택과장 유규영  특별분양,
권찬오위원  그 프로테지가 얼마요?
○주택과장 유규영  특별분양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가 10%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재 그 프로테지 가지고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찬오위원  지금 얼마나 밀렸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240여 세대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금광1동 것도 10% 적용이죠? 금년 말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6월달에 분양계획인데요 그래서 특별분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참고로 해주고 진척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영아파트의 입주 대상자 기준이 나와 있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기준은 자연발생적인 입장에서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렵다, 이런 조건 등등 생활하다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르고요,
권찬오위원  시영아파트 입주 조건이 뭐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특별분양 세대를 제외하면 청약저축 가입자,
권찬오위원  청약도 청약인데,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맞아줘야 분양 받을 것 아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무주택자라든지,
권찬오위원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특별분양 대상자는 시에서 강제적으로 내보낸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10%선이라면 어느 세월에 240여 세대를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냔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이것은 10%가 넘으면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240여 세대를 전부 소화시키려면 그런 여러 가지 특별분양에 대한 프로테지를 도하고 협의해서,
권찬오위원  30%, 50% 하든지 하여튼 이것을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민원이 잠잠합니다. 실 예를 들면 중동∼하대원간에 터널 뚫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빛은행에서 가면 거의 다 가 가지고 오른쪽에 두 줄을 보상해 주고 다 뜯어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 때는 바로 급하니까 곧 해준다, 곧 해준다 하고 저 사람들은 곧 그러면 하루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곧이 벌써 1년,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도시주택국 아니요. 분양에 대한 프로테지 조정 문제는 이것을 빨리 좀 조정해서 그런 분들의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속히 합시다. 1차적으로 나온 것이 금광1동 것이고 그리고는 지금 없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권찬오위원  은행2동 게 지어져야 나오니까 그러니까 금광동 것만이라도 프로테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간사 김대진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1차시영아파트하고 2차시영아파트의 임대료가 체납된 인원이 많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임대료 체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면 임대료가 체납됐다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체납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3개월 이상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종수위원  몇 %정도 되요?
○주택과장 유규영  세대수로 한 총 5,000여 세대 중에서 한 130세대,
우종수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금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우종수위원  많이 체납된 사람은 보통 몇 개월 정도,
○주택과장 유규영  심한 사람은 3년까지도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규정상 예를 들면 몇 년 이상 체납되면 자격상실 같은 것은 없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가 계약조건에 3개월 이상 체납되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납부 독려를 하고, 막바로 계약 해지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주거대책도 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납부토록 독려해서 많이 지금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질수록 한꺼번에 다 못 내고 한 50만원, 30만원씩 분할납부도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체납되는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1차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더 촉구를 해보고 안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2차시영아파트는 지금,
○주택과장 유규영  2차시영아파트도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해서 많이 숫자는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1차시영아파트하고 형평을 맞춰서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은 규정에는 3개월 지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지 어떠한 의무강제 규정은 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다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언제까지 내라 약속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우종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중탑동의 기숙사 분양이 현재 몇 실이나 분양됐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26실 분양됐습니다.
박문석위원  남은 게 몇 실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79실 중에 26실이 분양됐으니까 53실 남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엄청나게 분양이 저조하군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을 앞으로 임대도 할 계획이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전까지는 어느 정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다고 보고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는 임대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양대금을 분할납부를 해주고 있어요.어떤 분도 한 분 와서 임대를 알아보다가 차라리 분양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분양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해주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꼭 기숙사 용도로만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에게도 분양을 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개인도 어떤 업을 하면서 기숙사로 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분양을 안 해줄 이유가 없죠.
박문석위원  우리가 일단 분양을 하고 나면 기숙사로 쓰고 안 쓰고는 알 바도 없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죠. 기숙사로 써야죠.
박문석위원  기숙사로 안 쓰고 개인이 주거용으로 쓴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취소한다던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 시에서 어떤 법 집행이나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유도할 수는 없지요.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전혀 취사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유규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각 실별로는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공동 취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기숙사법에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도 분양 건립을 하면서 분양 촉진책으로 세대 내에 실별로 싱크대 두 개 정도 해서 간단한 취사는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기숙사가 아니고 원룸아파트다 이거예요. 원룸아파트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하고는 완전히 별개된 용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래서 실별로 못해주지만 층별로는 예를 들어서 야식이라도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층별로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박문석위원  현재 기숙사라는 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기숙사에서 밤에 컵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먹고 싶고 커피도 한 잔씩 먹고 싶고 하는데 가스라도 좀 넣어놓고 해야지 전혀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잠만 자게끔 해놓고 공동시설이라고 해놓았다는데 그게 분양을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게 간단한 싱크대 하나 놓고 가스 넣어줬다고 해서 그 개념은 원룸아파트로 꼭,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싱크대를 안 넣어주더라도 그것은 자기들이 쓰는 사람이 편리하게 쓰더라도 가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층별로 간단한 라면이라든지 커피라도 한 잔 끓여먹을 수 있는 층별로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별로 가스를 따갈 수가 있습니다. 시설은 못해줬지만 거기에서 직접 가스는 따갈 수 있게 거기까지는 시설해 놓았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다 방마다 가스라도 넣어주고 최소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를 우리가 먼저 해주고 분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제약 때문에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이미 기숙사로는 전부다 준공이 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미 기숙사로 됐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면 안됩니까? 지금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글쎄 분양 전략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법에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렵죠.
박문석위원  지금 해도 법에 위반이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하대원 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주공에서 하는 건데요 주공에서는 하려고 발주라도 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철거업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발주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발주는 아직 안 되어 있고, 24일날 입찰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공고를 해서 그날 입찰하는군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재건축 아파트 지원기구 운영이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기구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구를 구성한다는 말인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조합구성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런 사항들을 자문해 주고 시에서 행정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처리해 주고,
장영춘위원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야 되요? 기구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하고 전부 내가 이런 것은 깊이 있게 개입도 해보고 그래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참 고맙기는 고맙지만 별도 기구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성남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조합이 구성이 되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는 데의 주민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같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뭡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금전 지원이 아니고 행정 지원입니다.
장영춘위원  물론 행정 지원인데, 업자 선정하고 그럴 때도 도와주고 그러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기구를 어떻게,
○주택과장 유규영  주민들이 그런 절차를 몰랐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럴 경우에,
장영춘위원  분쟁의 소지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조합 치고 조합원들간에 고발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까딱 잘못하다가 우리 시가 거기에 이권 개입이라든지 아무튼 뭘 해 가지고 건축조합은 완전히 패가 두 패 내지 세 패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조합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가 자연이 기구가 구성이 되면 조합장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패거리들이 우리 시를 물고 늘어질 거라 이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운영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합니다.
장영춘위원  자기들이 조합 구성해서 조합원 구성해서 행정을 할 때 자연히 우리 시에 와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그러지 회의까지 참석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순수 목적으로,
장영춘위원  하려면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서 상황 파악만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기구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기구가 구성됐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저희 실무진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술직별로 분야별로,
장영춘위원  몇 명씩이나 됐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3개 분야에 9명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의에 나가고 항상 조합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고 조합의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조합장하고 시공업체하고 전부 회의를 소집해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장영춘위원  그거 정말로 하지 마시오. 그거 나중에 우리 성남시 데모 구더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합원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대신 아까 말한 대로 재건축이 어렵고 행정적으로 복잡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해 오면 성실히 답변해 주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조합장이니 업자니 뭐니 해 가지고 회의 주관하고 그러면 전부다 책임 문제가 나옵니다. 이 다음에 건축공사가 활발히 돼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될 때 되면 재건축조합에서는 반대편에서 꼭 소송 제기를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요. 왜냐하면 회의 주관도 하고 그랬으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할 수 없고 다만 안전관리 문제라든지 뒤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제도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 사항, 또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유지가 있는데 재건축조합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같이 포함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 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장영춘위원  지원기구를 만들어서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 지원해 주고 행정지도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그대로 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주택과장 유규영  부서별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서,
장영춘위원  그런데 별도 기구까지 운영을 해요. 지원기구 운영 이것은 제목부터 바꿔야 되겠는데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주되면 반드시 이권 개입 때문에 업자선정, 이권개입, 공사 문제 해 가지고 꼭 반대파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도 복사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원기구까지 운영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지원기구의 한계성이죠. 그래서 문제점 대책에도 상당히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장영춘위원  대책이 나왔어요. 만약에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하면 되요. 우리는 절차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또 서류가 미비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시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필요 없는 기구 운영까지 하는지,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용 경감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책기구는 어떻게 구성하려고 해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시하고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법률학교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시가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정말로 좋아요. 그래야 되지만 방금 말한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을 아파트 관리비용 같은 것도 산정기준만 해 가지고 몇 평형 아파트는 얼마가 적정선이다, 그런 식으로 해줘도 크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책자 발간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의 각 사례를 전부 발굴해서 홍보했는데,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해주라고요 관리소니 입주자대표회의니 그런데다가 행정지도를 해줘요. 대책기구를 우리가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 말고,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책임문제가 따르고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오버한 것 같습니다. 관리비 산정기준 같은 거, 또 경감방안 이런 것을 책자로 발간하든지 공문서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한테 보내고 관리소장한테 보내고 필요하면 관리소장도 소집해서 교육 한번 시켜주고 그 정도로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도 나중에 휩싸여가지고 정말로 시장 업무가 마비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색채 이미지 형성이라는 게 아파트 지정해 가지고 색채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색채를 지정해 준다는 말인가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색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주민들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에 그것을 실어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당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어떤 배색의 도색이 되어야 된다는 방향 제시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이 뭐 하는데 1억이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용역비입니다.
장영춘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에 주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에도 있고 민간업체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분당 서현동 지역은 색채를 이런 색채로 해라 그런단 말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일부 모델로 제시를 해주고,
장영춘위원  권유사항이에요.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안 한다고 하면,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건설회사가 아니고요 기존 되어 있는 아파트 분당지구 같은 경우는 도색의 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구난방으로 도색하면 도시의 미관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특수하게 색채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보자 그런 발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외국 구라파 같은 데 가면 색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건설회사나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이게 분당 같은 경우에 개발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도색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색이 됐고 그런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채나 이런 미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장영춘위원  효율적으로 잘 하면 좋은데 그걸 해놓은 게 오히려 더 잘못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춘위원  아무튼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나는 재건축지원기구 운영하고 아파트관리비용경감대책기구 운영은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방침이나 행정지도를 책자 같은 거 발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주고 정기적으로 관리소장들 다 집합시켜서 교육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명칭은 그렇게 붙였는데요 실지 활동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간사 김대진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장영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드시 실적을 확인을 할겁니다. 기구를 운영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실적을 반드시 받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용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과원들의 업무만 계속 늘어납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보고용으로 새로운 계획을 잡다 보면 죽어나는 것은 일반직원들이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말에 실적을 반드시 검토할 것이다라고 하면 해야 되요. 일을 만들어서라도,
○주택과장 유규영  그 전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운 업무가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까 색채이미지 형성계획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아파트 동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이빨이 빠져버리면 그림에 대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이 나가면 그렇게 하고 지금 대체로 보면 전국적으로 현대아파트의 이미지가 쫙 나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 현장별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대체적으로 지붕이나 어떤 색깔을 보고 이름을 보지 않아도 저것은 현대아파트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한다,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면 이것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강제 규정도 없고 색채규정도 없고 그렇죠?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한 도색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입니다.
장윤영위원  샘플을 제시했어야죠. 소위 말해서 만약에 무분별하다라고 했는데 아파트 도색하는 것 자체는 충분하게 그 건설회사에서 디자인이 잡혀 있습니다. 어울리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안 좋다라는 예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해 낸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곳에서 대책시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강제성이 없다, 실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도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출발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용역사에게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것은 예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주민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얻어지는 실적하고 효과하고 설득하는데 드는 비용과 인력을 갖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주택과장 유규영  중간에 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장윤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1억원이 낭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써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주택과장 유규영  그건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노란색이 좋아, 나는 파란색이 좋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가만히 현재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 색깔 이미지 자체가 싫으면 주민들에 의해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어떤 특정 단지가 다 색칠을 했는데 한 단지가 거기에 예술가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서 그 단지만 빠져버리면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나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대아파트는 보면 다 현대아파트라고 알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은 불과 몇 안 되거든요. 현대아파트는 그렇지만 다른 건설회사들은 그렇게 특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집행은 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김대진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건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대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간사 김대진  건축과 소관도 총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건축과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니 여성문화회관이니 이런 거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어째서 우리가 또 하게 됐죠? 그때 시정질문에서 지적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2대 초창기에 종합예술운동장이니 이런 건물 짓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참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한 4년만에 또 다시 이쪽으로 복귀가 됐는데 참 잘된 거예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발주 부서는 우리 건축과가 아니고 이게 전부 보니까 다른 과에서 발주를 한 것을 기술 지원을 하는데 기술 지원을 하다 보면 발주 부서하고 의견이 서로 안 맞는다던가 그래서 문제점이 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저희가 기술적으로 전부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발주 부서에 주면 거기에서 결재를 받는 그런,
박문석위원  발주 부서는 발주를 했으니까 예정대로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할 것이고 우리 기술자들이 볼 때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권찬오위원  주무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주무는 각 사업 부서가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사업 부서에서 다뤄주고 기술,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직원들을 한 명씩 파견 내보내가고 하는 방법은 전에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파견 내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이 종합적이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만 파견되려면 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기계, 전기 이런 기술직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견이 좀 어렵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발주 부서에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의견도 저희한테 주면 그쪽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서로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상의를 잘 하고 서로 협의를 너무 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데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 발주 부서에서는 지금 빨리 이 기간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갑시다 하는 그런 폐단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일은 없고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기간 안에 하는데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봐서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다 보면 공사라는 게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장된 일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사업비 증감 문제에 있어서도 전부다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지적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설계를 바꿨다든지 자재를 바꿨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기술공무원들이 하는 대로 발주 부서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있는데 그 쪽에서 어떤 식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사업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쪽 사업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느 현장에 가 가지고 어떤 담당 건축공무원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빨리 진척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해서 발주 부서에서 우리 건축공무원을 아주 안 좋게 말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전에도 있었죠?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석위원  있을 수 있고, 전에 있었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지금 운동장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 책임감리입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책임감리가 있지만 주인은 원래 우리 시가 주인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의 연락 관계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물론 가서 지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문제인데, 수백 억대의 이런 사업을 여성복지과장이 발주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과장이 발주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예산도 주고 거기가 발주 부서인데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준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는데 발주 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자기 소신껏 일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건축공무원들은 나가서 열심히 그것을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와 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발주 부서에서 높은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인사의 불이익을 보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어요.
○간사 김대진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권찬오위원  다 지어서 넘겨주는 방안은 안 되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방안도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과가 여러 건축허가 업무하고 시설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공사만 전문적으로 맡기면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하더라도 이 업무도 해야 되고 다른 업무도 해야 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업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권찬오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바꾸든지  해야겠네요.
박문석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지, 공사를 하는 사람은 건축공무원이 까다롭고 싫으면 발주 부서에 가서 거기과에 얘기하고 건축공무원이 와 가지고 자꾸 일이 늦어진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공무원이 소신 있는 지도를 못 하는 그런 폐단이 생겨요.
  여성복지과장 오라 해 가지고 여성문화센타 업무에 대해 돌아가는 것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또 거기에 지도 단속을 하던 우리 건축공무원이 이상하게 말려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고 몇 천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수백 억대에 해당하는 집행하는 사업에 이런 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지, 또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 있고 발주 부서에서는 터치를 안 하고 건축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님! 관리감독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될 수 있는 그 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것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김대진  그것을 우리가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허원무  요구할 수는 있겠죠.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들이 규정 만들어서 바꾸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안 하니까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우리 건축과장이 방금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레포팅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그것만 해주면 되요. 그러면 작업은 우리가 할 테니까.
박문석위원  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건축과장님이 그것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가는 건축공무원 못 합니다.
장영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위원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식 요청이에요. 건축과장에게 이 문제점 그대로 해달라고 그거 정식 요청인데,
○간사 김대진  과장님! 해 주실 수 있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이번 회기 안으로 제출해 준다고 대답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실지로 꼭 필요한 부분을 과장님은 우리 공무원 직제 어떤 생리상 건축과장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 해요.
장영춘위원  꼭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대로만 해줘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업무보고하면서 제출해 달라는 위원의 요구도 없었는데 스스로 해준다고 하면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구해 가지고 해줬는데 아무런 문제없어요.
박문석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 다른 발주 부서가 행정공무원들이 발주하는 건데 행정공무원들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건축과장님께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건축과의 확실한 입지를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공무원들은 해결 못 합니다.
장영춘위원  공무원들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점만 주면 그 대안을 강구한다든지 일을 추진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발주 부서하고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과장이,
장영춘위원   해준다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보자고요.
박문석위원  해 주긴 해 주되 크게 별 문제가 아닌 것 다소 경미한 것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장영춘위원  속단하지 말고 해주는 것 보고 자료가 미진하면 그 때 할 얘기고.
장윤영위원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 변경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입니까, 아니면 99년도까지의 추진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게 99년 7월 31일자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빠졌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도시설계변경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 안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하는 곳이 어디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계획위원회입니다.
장윤영위원  열린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 안 열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백궁·정자지구 때문에 열렸던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한 번 열렸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거론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 자체는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 중에서,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저희 과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의 결과는 어땠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백궁·정자 도시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장윤영위원  도시과 추진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결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만,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거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도 없고요, 다만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학교 문제, 그 다음에 소로, 도로 문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뤘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백궁·정자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인가요?
○건축과장 손순구  거기도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높이 제한 지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일반 구시가지에 적용되는 지역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고도제한은 아닌데 층수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가 용적률이 몇 %인가요?
○건축과장 손순구  분당지역의 아파트는 한 210%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백궁·정자 쪽에서의 용적률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건축과장 손순구  전부 합해서 평균 용적률 415%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여기에서 기존지역 백궁·정자 이번에 도시설계변경되는 지역 중에 끝자락에 보면 보통 5층에서 8층 정도 층수 제한을 받거든요.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곳은 8층에서 10층짜리가 있고 층수 제한이 없는 필지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스카이라인 자체는 층수 제한을 이번 변경되는 지역 안에서도 층수 제한을 둘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나가 있는 공람 공고한 내용이 8층짜리는 15층에서 16층, 10층짜리는 20층 그리고 층수 제한이 없는 필지는 30층 이렇게 해놓고 쇼핑센터가 2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을 했듯이 백궁·정자지역 그쪽지역은 층수 제한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스카이라인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나머지 지역은 층수 제한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보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10층 이하는 없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윤영위원  옆지역 쪽은 5층, 8층 해놓았는데 그 지역에서만 갑자기 솟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려지지 않은 게 아니고,
장윤영위원  그래서 묻는 것은 나머지 지역 쪽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백궁·정자하고 다르게 또 다른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바로 그 부분이 왜냐하면 바로 옆 땅인데 우리는 층수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도 하면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그렇게 하고,
  TV에서 방영됐고 신문에서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공람 공고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나 이쪽에 공지한 사항이 있나요? 그거 정도는 최소한,
○건축과장 손순구  공고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공람 공고 의견을 취합해서 찬성 반대 해 가지고 저희가 취합해 놓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취합한 내용을 찬성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기자분들이 76%가 찬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백궁·정자지구 공람이라는 게 건축법 62조 2에 보면 30일간 주민들에게 공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니 반대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건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장윤영위원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주민들이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장윤영위원  공람 공고라는 것이 분명히 그 내용을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공람 공고 결과지요. 그런데 그 찬성을 표시할 수 있었던 장소가,
○건축과장 손순구  찬성과 반대라는 의견은 큰 의미가 없고, 정식 공문으로 나간 게 각 동사무소하고 각 구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하고 민원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찬성 서명을 받고 반대 서명을 받고 이런 것은 백궁·정자지구 설계변경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의미는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과 방송에 언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도 제가 설명을 그 때 KBS뉴스에서도 얘기한 내용이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다, 찬성 의견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 저희도 실수한 게 있어요. 왜 실수를 했느냐 하면 찬성이라고 빼놓은 그 자체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했어냐 되느냐면 의견제시하고 괄호 열고 보완시행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취합을 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듣는데 지금 이렇게 빼놓아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 명수의 근거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여기 보면 건수를 넣었습니다. 이게 의견제시한 건수거든요. 2,596건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7만 948명 이런 사항으로 넣었는데 이런 내용을 저도 안타까운 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의견제시하고 보완시행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통계를 뽑았으면 이렇게 시달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거론될 필요도 없거든요.
장윤영위원  내가 묻는 자체는 명수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반대나 찬성이나 명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의미가 없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명수를 따진 것은 서명한 사람 숫자를 따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명수의 근거를 묻기 전에 서명했던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서명했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장윤영위원  알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거 건교부에 보고한 자료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교부에 올라갈 것도 없죠.
○건축과장 손순구  건교부에 저희가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의견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보내준 것뿐이지 건교부에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내가 명수의 근거, 외부적으로 봤을 때 7만 명이니 2만 명이니 이해가 안 가는 숫자인데 그 명수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서명이었고 그럼 서명된 장소를 물으니까 그것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공문서거든요. 공공문서를 작성하는 근거 자료가 출처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용할 수 있느냐,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을 설명을 해서 동사무소에 접수도 했을 것이고 또 저희 과에도 접수했을 것이고 그런 접수차원이지 이것이 서명을 어디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장영춘위원  그러면 과장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도 있고 관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이 용지를 가져가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장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장소라고 그래야지, 들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작성한 것도 모르는 그런 정체 불명의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 공람 공고의 내용을 보고 개인들이 자기가 집에서 써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몇 명이 갖고 다니면서 받아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어디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그것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키고 처리해 줄 거냐 하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찬성 반대를 표시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여기에 주거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공람 공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학교시설을 더 해달라, 그러한 의견을 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람 공고의 내용대로 주거 기능 넣어주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살면 파출소가 더 필요하겠다 그것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준 것으로 봤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에 찬성으로 해서 보완해 달라고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싫다 이래서 안 하면 좋겠다 그러한 게,
장영춘위원  그거 샘플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한번 보여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공람 공고는 내용을 보고서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서명용지만 돌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용지가 쭉 돌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사람이 하니까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사인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람 공고를 하는 의견인데 무엇을 공람했느냐 그 제도적인 장치를 시에서 주고 이 내용에 대한 서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는 그러한 서명 받으라고 용지 준 것도 없고 다만 의견을 우리가 공람 공고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의견을 낼 사람은 의견을 내라 하는 그런 거지, 누가 서명해 달라, 당신 의견 내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서명 찬성이 몇 건이고 반대가 몇 건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준 것이고 그렇게 해 줬는데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받아서 반영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분석하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용지에다 여기에 찬성, 반대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반대 의견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 말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의견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다든지 하면 그 의견을 내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또 좋다고 의견을 내줬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는 반영이 안 되겠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의견을 강제적으로 받을 이유도 없고 종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공람기간에 공람으로써 끝나는 거지 시에서 찬성이 얼마, 반대가 얼마 이런 것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용을 발표했다 그 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장 위원님! 분명하게 이 서류가 어디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손순구  취합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장윤영위원  이것을 이미 본 바는 있습니다만 의견제출 내용에서 찬성하고 반대가 표시가 되어 있고 명수가 표시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거 한 번 볼 수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의견제시라고 저희가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서는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찬성에 대한 저희 의견 또 반대에 대한 저희 의견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보도하시는 분들이 찬성이 아니다, 그러면 의견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문건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저희가 작성해 가지고 취합만 한 내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우리 내부용으로 취합해서,
○건축과장 손순구  찬성 76% 이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서 알게 돼 가지고 보도되게 된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은 정확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족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열 가지 미만입니다. 그런데 찬성, 반대 구분을 딱 해 가지고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은 압도적인 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오게끔 한 것은 집행부의 방법론에서 문제가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니고 요 반대하는 의견이 열 가지라도 만 명이 열 가지 똑같은 것은 못 씁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반대한 논리가 한정되어 있다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다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게 관점이라고 봅니다. 관심이 있던 사람은 의견을 냈을 것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장윤영위원  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장 위원께서 질문하실 것 다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설명은 할 필요 없고 중요한 내용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외로 향후추진계획하고 건축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시점까지 그 향후계획을 말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것이 올해 업무니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은 주민 공람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정리를 하고 있고,
  아직은 건축계획위원회 심의 날짜를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라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상반기에는 할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분기별로 하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4분기 안에 할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향후계획안에 지금 하나 말씀하신 것은 건축계획위원회 개최 일차,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4분기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장윤영 위원님! 혼자 너무 질의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장윤영위원  저는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1/4분기 안에 건축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공고해서 확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화장장 현대화 확장공사에 대우회사가 있는데 이 대우가 해체되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현재 대우가 과거의 대우 같지는 않을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발주 부서가 무슨 과 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영생관리사업소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각 현장과,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축과 직원과, 발주 부서와 그것을 보기 좋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세요.
  이유는 열심히 일한 건축공무원이 또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분명히 봐야 되겠어요. 발주 부서가 다른 데로 가서 잘못하면 찍히는데 일이나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다음에 또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폐단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야 되니까 그것을 오후에라도 금방 되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바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또 담당도 계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도 담당이 있죠. 직원들까지 다 해 가지고 오후에 당장 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월 24일자에 보면 건교부 판교 신도시 개발 불허라는 그런 제하에서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에 대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해 온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건교부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아직까지는 지구 신청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구두로 협의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시정연설에서 시장이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린 것이고 우리 시의 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절차상에 절차 이행문제이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구 지정 신청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교부하고 구두로 협의가 다 끝나지 않으면 계속 안 할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런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신청하고 협의라고 그러니까 물론 구두협의가 있고 문서협의가 있고 그렇지만, 너무나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게 애드벌룬처럼 띄워놓고 실질적인 일은 안 하면서 겉으로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가 절차를 그렇게 이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나중에 장영춘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화장장 시설 현대화 및 확장공사에서 조경공사 지금 이게 우리가 시설만 해놓으면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선 공사 자체까지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우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경공사가 이번에 포함이 되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턴키베이스라고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산은 저희가 뽑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예산 뽑아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생관리사업소가 지난번에 화장료가 인상이 되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서울은 화장하시는 분들이 한 50%가 늘었다고,
우종수위원  우리 쪽은 지금 줄었죠?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제가 테이터를 못 뽑아봤고,
우종수위원  운영 관계는 영생관리사업소장 소관이지만 그렇다고 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장장에 재가 한 두세 번 가 봤는데 꼭 비가 오고 추울 때 가 봤어요. 그런데 활엽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낙엽이 지니까 을씨년스러워서 한 마디로 아주 썰렁해요. 그래서 활엽수를 침엽수로 바꿔서 조경공사를 잘해서 공원처럼 이번 기회에 가꿔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같이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혐오시설이다 그러면 아주 공원처럼 그것을 잘 꾸며줘야 되거든요. 여기 가신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을씨년스러워요.
○건축과장 손순구  맞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가능한 겨울에도 잎이 푸른 침엽수 계통으로 소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을 잘 꾸며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도시설계 용역 발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4월까지 도시설계를 공람 내지 공고를 하면 향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것이 규제가 더 완화가 되는 건지 더 강화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시설계 용역도 발주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결론을 얻고 싶다는 그런 구체적인 골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직까지는 저희가 골격까지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설계할 때 용역발주업체하고 상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성남시 여건에 맞게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우종수위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성남처럼 1종부터 5종까지 그 중에 지금 성남이 2종하고 4종이 없죠. 1종, 3종, 5종의 미관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릅니다만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우종수위원  우리처럼 다양하게 미관지역으로서 적용 받는 데는 흔치 않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실지 성남 같은 경우는 구성남과 신도시인 분당과의 어떤 앞으로의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관 관계가 굉장히 저해 요소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용역발주를 주신다고 보면 가능한 조금 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설계를 하면 완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지별로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미관지구가 선정이 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다시 필지별로도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 필지별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 상황에 따라서 더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검토된 게 없고 전반적으로 더 강화가 된다 완화가 된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잘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성남에서는 미관지구라는 것이 어떤 토지의 이용률을 굉장히 높이지 못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발전의 저해 요소예요. 이것 좀 유념하셔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진  손순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업무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정수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간사 김대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서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이 없으면 간부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하수처리과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담당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도정시책 환경 분야 교육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1박 2일 교육입니다.
○간사 김대진  되었습니다. 보고를 해주시는데 과장님들이 나중에 보고하실 거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93만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정정수장에서 대원천 하류간 송수관로 부설공사를 비롯한 노후관 교체 및 급수관 확장공사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탄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주요사업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직원 현황을 제외한 주요업무는 소관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예, 알겠습니다.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선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전문선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어보려니까 총괄답변만 하세요. 다 계속사업이니까.
○간사 김대진  총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선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조태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수도과도 신규사업 없으면 계속사업 이런 것은 보고하지 마세요.
○간사 김대진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태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수과도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오희성 하수처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희성 하수처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월 17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곽정근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업무과장  전문선
  수도과장  조태준
  정수과장  이종설
○기타참석인  
  하수처리담당  오희성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