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1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분당구서현1통,율동지역규제완화요청청원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석의원 외 10인 발의) 8. 분당구서현1통,율동지역규제완화요청청원심사(오인석의원 소개)
(11시 20분 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는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2월 9일과 2000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박문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분당구 서현1통 한범구 외 63인이 청원한 분당구 서현1통 율동지역 규제완화 요청의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및 질의토론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소관 국·소장의 인사 후 발의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경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올해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재난재해관리과 및 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두 건은 조례안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돼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소관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함이며,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구 출입자에 대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규제 개혁 차원에서 허가사항을 신고처리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6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9 도로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자격이 완화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동 조례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폐지안 조례 두 건과 개정안 조례 4건의 배경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김대진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5분)
○간사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입니다.
먼저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규섭위원 95년도에 폐지된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벌써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석규섭위원 나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 사람들이 발췌해서 빨리빨리 1년이 지났다면 모르겠지만 2∼3년 안에는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요.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잘못됐습니다.
○석규섭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9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난재해관리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두번째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1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과장 김한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김한섭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그 전에는 신고해서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허가를 꼭 얻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보안 측면에서 받았었는데 허가를 받아도 그렇고 신고를 해도 보안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전에는 필요 없는 규제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필요가 없었던 것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보안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한섭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공동구 안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김한섭 현재 상수도시설, 한전, 통신공사 3개 시설물이 들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안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동구 출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 3개 업체에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출입자는 성남시하고 한국통신, 한전 그 세 군데에서만 출입이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꼭 그 세 군데만이 아니라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한다고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점검을 나간다든지 누가 거기를 보고 싶다고 신고 처리하고 들어가는 절차상입니다.
○장윤영위원 공동구는 한전하고 통신이 있으니까 보안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인데 만약에 세 군데에서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도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지역이 어떤 사유지를 통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 군데 외에 출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공동구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공동구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도 거기를 경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도 똑같이 경유하기 때문에 허가는 허가서류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신고사항은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간단한 것만 가지고도 확인만 되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허가권자는 어딘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구청장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7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나온 사항대로 하게 되면 시장이 도로하고 소속공무원한테 위임만 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바꾼 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감독과 준공검사는 원인자가 하고 복구완료 확인만 시장이 행한다로 바꾸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내용도 일치하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검토내용하고 일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통신 같은 데서 외부기관에서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를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실지로 우리가 봤을 때 도로공사니 가스공사가 했던 일을 제대로 다 안 해 놓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게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취지는 도로 훼손을 방지하고 공사시행자가 부실시공하지 않고 철저히 잘 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성실하게 안 해준 그 사람들에게 맡겨버린다면 우리 시민의 부담이 너무나 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준공검사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준공검사를 우리가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검사 끝나가지고 시정조치한 사례가 몇 건이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실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 허가 내주면서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준공검사가 끝났는데도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 사람들이 자체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시정을 시킵니다.
그것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김대진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장영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준공검사를 그쪽이 의뢰해 가지고 준공검사 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재확인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시공시킨다 그 말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죠.
○이근연위원 그렇게 될 때는 주민들 불편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준공을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준공을 거기에 맡기게 되면 물론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많은 부분이 발생했을 때 다시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도 막심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자재 손실도 있고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도로과장 김한섭 왜 그러냐면 준공검사가 이중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공검사를 하지만 그쪽에서도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회계법이나 법 규정상으로 보면 발주한 자가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기간이 돼서 처리를 하는 건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확인을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준공검사를 하고 우리가 확인만 해주면 준공검사하고 문구만 차이가 나지 큰 행정행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안 보거든요.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준공해준 부분이 우리 시에서 가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그 사람들이 재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된 부분이 우리 시에서 발견이 됐을 때 다시 시공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 불편도 있고, 이중으로 자재 손실도 있고, 시간 낭비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준공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안되죠. 어차피 발주기관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이근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 이후에 다시 또 준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양 기관에서 하니까 준공검사를 두 번 하면 중복이니까 거기에서 준공검사 처리해 주고 우리는 준공검사 처리가 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시정조치를 시키면 우리가 어차피 시장이 그 확인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완료가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근연위원 그 부분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황이 달라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래서 제가 분당구청 건설과장 할 때 이것을 실무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이근연위원 분당구 관내는 구시가지하고 지역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로폭도 넓고 그래가지고 어느 일개 부분을 공사하더라도 차를 유턴시키든가 통행하게 해서 할 수 있지만 구시가지는 그렇게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 재시공시키고,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면 그것이 다 됐을 때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조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다 주민 편의에서 거론되는 과정이니까 구시가지하고 분당 쪽은 여건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좋은 착안점을 도출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본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건설업체가 외국에 나가면 거의 망합니다. 이유는 외국 같은 경우는 감시감독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감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 공사는 거의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완화해 주는데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만약에 5조 2항을 '시장이 정한자가 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7조를 더욱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 항목을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발주한 곳에서 준공까지 처리를 하고 끝맺음을 한다라고 한다면 부실시공이 발견이 됐을 때 지금 3배인데 소위 말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있지 않습니까. 재시공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야기시키고 이런 모든 원인행위에 대해서 3배가 아니라 7조항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5조 2항을 완화시켜주면 그나마 합리적인데, 준공검사도 그 쪽에서 하고 과태료 항목도 삭제를 해버리면 걸리면 재시공해 주면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준공검사를 두 번 하는 상태에서도 재시공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준공하고 과태료 조항도 없애버리면 부실시공은 원천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5조 2항을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시장이 정한자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7조는 삭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실시공이 발견이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정신적 피해까지도, 그래서 애초에 과태료 규정을 강화시키면 애초에 부실시공의 여지를 없앨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간소화시키면서 처벌 조항까지도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이것을 완전히 풀자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감독과 준공검사는 사실 '시장이 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행한다고 해서 시장만 준공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준공검사는 발주한 부서에서 한국통신이면 한국통신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현재 남이 공사 발주한 것을 준공검사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준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만 해주면 준공검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준공검사돼서 돈 찾아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치금이나 이런 거 다 갖다 넣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시정조치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독과 준공검사를 시장이 행한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자는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시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처럼 바꿔놓으면 시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발견이 되는 것은 시나 구청에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추후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주처에 재시공이나 하자보수를 나중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이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려면 과태료라든가 제재조항이 사실은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실시공을 이번에 사기막골 같은 경우인데 위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부실시공이 이뤄집니다. 만약에 전부다 걷어내고 다시 재시공하게끔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로 해놓는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한자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제7조를 강화를 하십시오.
○간사 김대진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제5조 '시장이 정한 자로 행한다.'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국영기업체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주택공사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주택공사가 집을 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을 하게 되니까 주공에서 불편해 가지고 주택공사법을 개정했어요. 주공 자체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단 말이죠. 한국통신 같은 경우도 아마 자기들 한국통신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법 개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일반공사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가스공사니 통신공사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다 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끝나면 그럴 때 어떻게 확인해요?
○도로과장 김한섭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발주관서의 확인을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어떻게 받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현장에 나가서 점검 받는 거죠. 저희가 점검 다 합니다. 파보고 다 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아주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전제가 잘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준공은 이중으로 할 필요없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7조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책을 많이 받아야 되요. 외국 선진국에서도 이런 게 발견되면 거의 장사를 못 할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하는데 왜 우리는 과태료를 없애버려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적인 3배로 조례가 규정이 됐기 때문에 좀 잘못됐지 않느냐,
○장영춘위원 3배로 되면 어느 규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모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근연위원 모법이 어디예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64조하고 67조에 근거돼 가지고 도로 원인자 손궤부담금을 지급하는데 그 모법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모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시된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폐지하라고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한번 그거 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사기나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시공에 대한 제재 수단은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부실시공이나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재시공시키면 되거든요.
○장영춘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근연위원 그 내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장영춘위원 근본취지가 완전히 달라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예치금으로 재시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기예요. 부정한 수단 이것은 의도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예요. 일부러 그렇게 나쁘게 하려고 한 경우란 말이죠. 그럴 때는 3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사기라고 그러면 사기에 대한 것은 일반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하고는 처음부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기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 물어가지고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법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장영춘위원 일반 형사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우리 규정은 사기, 부실시공, 부정한 수단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대응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장영춘위원 지금 실제로 이런 조항이 있어도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행정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괜히 필요 없는 것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기나 부정 이런 것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요.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것은 엄격해요.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페널티를 많이 물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약해요. 이거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7조의 근본 취지가 의도적으로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를 물린다, 우리 시에서 타당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한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이라든가 모법에 대해서 그러한 근거도 없이 해놓았기 때문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이것은 일반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공사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일반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청 소위 말해서 발주처가 서로 틀렸을 경우에 그쪽 입장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공의 경우가 나왔다, 왜,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더욱 더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부실시공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하고 모법이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성남시 조례만이 아니고 일반공사에 대한 제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있습니다. 수시로 있는데 다른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법에 갔을 때는 법에 집니다. 커다란 법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통 말할 때는 가스공사라거나 한국전력 측에서 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개정한 조례를 내밀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도로과장 김한섭 우리가 제재하는 것이 부실시공에 대한 것만 제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공사에서 부실하게 시공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입찰이라든가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통신이 성남시에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공사발주 부서입니다. 시공은 실질적으로 일반 건설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업체하는 것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나왔을 때는 건설업법에서 제재를 얼마든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장윤영위원 다시 얘기를 하지요. 왜 7조를 얘기하느냐면 5조 2항이 살아 있으면 성남시장이 행하면 건설업체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 조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항도 없애고 만약에 성남시에서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해당 건설업체에서 조심할 수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준공검사도 안 하고 과태료 조항도 없애고,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대한 것은 발주 부서가 준공검사하고 감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시공이 잘못됐다라면 통신공사나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나,
○장윤영위원 잠깐 말씀 좀 끊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그쪽에서 행하는 순수 자체 공사를 성남시에서 준공한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검사는 성남시 시설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글쎄 도로는 시설물이고 그 안에,
○장윤영위원 그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성남시에서 한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불법이 아니고 법에 배치가 된다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줘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복구 확인은 저희가 하자 이것입니다. 준공검사는 너네 법에 의해서 다 하되 그거에 대한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판단은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원인자가 준공검사를 하되 우리가 복구확인을 해준다라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예치금이 못 나갑니다.
○장영춘위원 한국통신이면 한국통신공사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규에 준공검사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되어 있는 거죠.
○장영춘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로도 포함이 되는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공사는 다 들어갑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장윤영 위원이 말한 대로 자체 공사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로과장 김한섭 준공검사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도 하고 거기도 하니까 이중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되 우리 시설물이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주겠다,
○장영춘위원 이게 지금 언제 제정된 거지요?
○전문위원 허원무 1990년도입니다.
○장영춘위원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자기 자체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준공한다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되요.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규제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준공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감독과 준공은 시장이 행한다' 그래놓고 구체적인 그런 법이 되어 있는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경우는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만약에 '시장이 행한다'로 해놓으면 개인들이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되죠?
○도로과장 김한섭 그건 안됩니다.
○장영춘위원 왜냐하면 개인에게는 준공검사 권한이 없으니까요.
○도로과장 김한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5조 1항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 복구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그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전문위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토론을 했으니까 전문위원 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허원무 제 의견으로는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사항은 이게 상위법에 이 사항이 없으니까 삭제하는 게 좋고, 지금 도로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중 준공검사를 하지만 감시하는 체제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는 사항은 그냥 뒀으면 좋다고 봅니다.
○장영춘위원 저도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오인석위원 그렇게 해요. 김한섭 과장! 안돼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안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은 상위법에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시장이 행한다' 이게 아니고 '시장이 정한자가 행한다'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
○장윤영위원 모법에 틀렸다는데 제발 모법을 보여주면서 하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일반업자들에게 편익만 주기 위해서 바꾸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영춘위원 이럴 때는 감사에 지적된 내용 같은 것도 우리한테 주면 좋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로굴착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가스공사나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일정 구간을 굴착하는 부분하고, 또 개인이 호텔을 짓든지 큰 건물을 지었을 때에 관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개인이 허가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허가 받고 그러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허가 맡아간 부분은 시공도 자기들이 꼭 통신공사 자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공업체를 별도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공자를 정해 가지고 준공까지 끝내놓고 이거에 대한 발의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또 재시공을 시키든지 해야죠.
그렇게 하고 허가가 나갈 때는 그 해당 복구금액에 대한 것을 예치를 해놓고 허가를 하는 거지 예치금액을 안 받고는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틀림없이 됐습니다라고 준공을 해도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돈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못 나갑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사항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죠.
(의견분분)
○장영춘위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시다. 한국통신공사가 자기들이 제대로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할거냐 이거예요. 예치금에서,
○도로과장 김한섭 재시공시키고 안 하면 예치금으로 우리가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재시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재시공을 위한 예치금을 징수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장치를 해두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다른 장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이것은 법으로 해서 행정력으로 한다면 너네가 준공검사하기 전에 우리가 허가 내주면서 우리의 확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해줘라, 하면 됩니다. 그것은 허가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또 한 장치는 재시공을 하든지 하면 부정당 업자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제재 장치가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도로과장! 한전이 됐든 가스공사가 됐든 공사가 필요한 원인자가 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해서 성남시장한테 "자, 준공완료 됐으니 준공해 주십시오."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전에는 원인자가 준공을 해서 또 성남시장이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성남시장이 직접 준공을 하게 된다는 그 내용 아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거기에서 끝내고 왔는데 우리가 또 준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고치자는 것입니다. 시에서 확인만 하자 이겁니다.
○장영춘위원 시에서는 준공검사 하지 말자, 그 말 아니요?
○도로과장 김한섭 준공검사는 안 하고,
○석규섭위원 확인만 하자,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 얘기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래가지고 확인해서 준공검사가 미비하다면 다시 보완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장영춘위원 그것은 보완지시이지, 준공검사는 그것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아니지요. 원인자가 준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확인해서 만약에 공사가 잘못됐다 했을 때는,
○장영춘위원 그런데 준공은 끝났는데 시정만 하는 거지 준공 자체는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거지.
○도로과장 김한섭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잘못됐다면 재시공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준공처리하기 전에 도로굴착복구의 확인은 그 사람들 준공하기 전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준공시키라고 굴착심의할 때 그거 달아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석규섭위원 그 원인자가 준공을 해서 미비하다 그러면 재시공 지시를 내려서 다시 또 시에서 준공확인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 방향인데 지금 내용이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다른 거 하고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석규섭위원 간단한 거예요.
○장영춘위원 개정안이 '시장이 정한자가 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면 거기에 정할 것 아니에요. 그 말이죠?
○도로과장 김한섭 예, 확인은 우리가 하고,
○장영춘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는 그쪽에서 해라, 그 말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이 말이 복잡하면 '감독과 준공검사는 원인자가 행하고 복구완료 확인은 시장이 행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간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내용이 또 다른 데요,
○도로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민간인들도 준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과장 말대로 하자면 개인들도 전부 준공을 자체에서 하고,
○도로과장 김한섭 아닙니다. 이게 제1항 단서조항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이 정한자가 행한다.' 하는 내용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하려면 '시장이 정한자가 행한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과장을 대신하여 도로관리담당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도로관리담당 김만홍입니다.
도로과장께서 건설교통부 회의 참석차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위원에 대한'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관계로 보류했다가 잠시 후 의결하겠습니다.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6분)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도로과 기술심사담당 노병무입니다.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노병무 기술심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제5조 5호는 어떻게 된 거지요?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제5조의 4항이 당초 현재 조례상에 기타 발주공사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신설된 건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현재 신설하는 5호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검토의견이 맞다는 말이지요?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예.
○장영춘위원 똑같은 것을 뭐하러 이렇게 했어요?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입법예고를 안 했었는데요, 조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결이 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문위윈회 회의 결과가 법적인 강제력이 있나요?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예,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2조 7항이 새로 신설되는 건데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관내에서 용어상으로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 관계시민단체거든요. 설계 관련 시민단체가 있나요?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설계 관련 시민단체는 없고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용어 자체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시민단체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관계'자가요?
○장윤영위원 결국은 관계시민단체는 설계 관련 시민단체라고 판단하는데 관계시민 단체는 있을 수가 없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라면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설계 심의를 받는 분야가 토목, 구조, 철도, 항만, 항공, 환경, 소방, 전기,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교수들하고 또는 용역회사의 중진들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마 관계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분야별 어떤 전문성을 띤 그런 데서 들어오면 그런 것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그래서 '관계'자를 빼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라는 거죠.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건설관리기술법시행령 제19조의 내용에도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수록을 해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지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구 때문에 성남시의 경우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제7조 5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현행에 있는 것은 자문을 하는데 구체화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착수단계, '중간단계는 진도가 40%미만일 때, 마무리단계는 설계과업진도 90% 해서 자문이 필요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공정과 상관이 없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하고 1회 이상, 그래서 결국 횟수를 채웠다 그래서 자문이 필요한 시기를 이렇게 규정한 현행안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그래서 8페이지에 별표2가 있는데 각 단계별 설계자문 세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설계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 검토사항을 설계자문 때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를 한 번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표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예전안이 구체적이고 더 낫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현행안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두리뭉실해졌다, 대체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을 보면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구체화시켜가지고 세분화 시키는 개정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두리뭉실하게 바꾸고 있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설계착수, 중간, 마무리 3단계로 하던 것을 한 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저희 시에도 건설교통국 분야만 아니고 건축, 각종 문화 다 하다 보니까 거의 사흘에 한 번씩 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서 건의가 돼 가지고 녹지과에서도 그러면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장영춘위원 설계 자문을 할 때 한번 할 때도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설계중간단계니 설계마무리단계니 이런 사항들도 다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한 번 해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착수단계 때 착수단계만 하고 또 중간단계는 중간단계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횟수가 많아지고,
○장영춘위원 실질적으로는 한 번 할 때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예.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목 중 '위원에 대한'을 삭제하고 동조 중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이의 없습니다.
○간사 김대진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목 중 '위원에 대한'을 삭제하고, 동조 중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제7호 중 '관계'와 제5조 5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의견 없습니다.
○간사 김대진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제7호 중 '관계'와 제5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문석의원 외 10인 발의)
○간사 김대진 다음은 박문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찬오 위원님 나오셔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실은 최초 민원을 접수하고 이 안을 정비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발의를 했고 박문석 의원이 오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권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간사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춘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일이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제가 작년의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보고서를 봤어요. 그 사업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의 주 세입원이 주차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시민의 돈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단의 주 세입원이 바로 주차관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적절한 조치'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 관계보다도 제가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3년간 계약기간을 두고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을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은 국가재산관리법상 한 번 계약기간은 5년하고 연장계약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할 때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이고,
○전문위원 허원무 그렇습니다. 법률 쪽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는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시의 운영관리사항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만 맞더라도 우리 시 행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뭔가 편협되고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저는 법적인 사항만 말씀드렸고, 그 운영까지는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적절한'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 검토보고서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질의 토론에 앞서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유일하게 딱 하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부다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쪽 의견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주차장을 민간위탁할 경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혁신 없이는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돼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뤄 봤을 경우에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반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권찬오 위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지 민간위탁이 53개소면 시설관리공단의 2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세수입으로는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느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안을 상정을 해놓으셨는데 한 차례 더 해주는 것도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얼마만큼 민원이 발생했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민원 발생이 됐느냐, 민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주차장 하는데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안내를 해줬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했는지라고 선배 위원님께 묻고 싶고,
그러한 사례는 또 어떤 사례가 나왔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아주 불친절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떻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사본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해약 조건도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는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접해 보고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민원 발생건수는 제가 조사를 사실 못 해봤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했을 때 그 분들은 자기 집안식구끼리 합니다. 인건비가 나가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으로 생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민원발생은 개인 대 개인 문제가 있을 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받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계약서 내용 중에 불친절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발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대진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집행부는 제가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만, 일단 들어보시죠.
○석규섭위원 최 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우선 먼저 당초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만들 때 3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96년 3월 23일날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위탁을 시키자는 말씀인데, 이게 하게 되면 저희 입장은 우선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당초에 입찰 본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위탁관리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 사람보고 써내라고 해봤자 당초에 했던 그 대로 써낼 테고 공개 경쟁의 형식이 아니면 더이상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를 좀 맡았으면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좀 저버리는 문제도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주차면 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123개소에 6,361면, 민간위탁되어 있는 게 53개소에 6,081면인데 지금 거의가 민간위탁한 것은 당초에 만들어진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시내에서도 요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 면에 대한 차이도 있고, 또 노상에 대해 민간위탁한 것은 일요일도 받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점도 있고,
또 한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위치에 따라서 50% 감면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관리 위탁하는 것은 그 조항을 거의 안 씁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50% 가격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가 그 후에 지하주차장 큰 것들을 50%로 다운을 하니까 일 예를 들면 단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급지 10만원 받던 것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8만원으로 그 옆에 받으니까 처음에는 한참 말썽이 많았습니다. 너희 주인이라고 칼자루 쥐었다고 민간위탁줄 때는 우리 받던 것 여태 잘 받아왔는데 너희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데는 비 맞아가면서 주차하는 데고, 시에서 만든 부분은 뚜껑 덮어서 비 안 맞는데 노지에 10만원 받는 거 우리가 들어가서 8만원 받고 나니까 처음에 반발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네들도 내리면 될 것 아느냐, 했더니 타산수지 측면에서 안 된다고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시민의 편익에 증진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얼른 얘기해서 발의한 내용에서는 19억 5,438만 1,000원인가요, 몽땅 다 가만히 앉아서도 그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현재 인원을 더 추가해서 하면 수입이 떨어질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분간은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일원화를 기해서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각종 위험 요소도 많고 차량들이 젊은 층에서 도난 이런 문제 때문에 일 예를 들면 기존에 53개소 큰 주차장들도 지금 CCTV를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년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올해도 예산이 4억 5천, 작년에도 한 5억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제켜놓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19억 5,400만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소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고쳐줘야 되는데 가보면 안 고칩니다. 올해도 각종 시설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그게 뒤틀림에 문제가 온다던가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오면 관리를 맡긴 주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고친 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관리만 가지고 말씀을 올려야 되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율동자연공원 같은 것은 사실 인원은 더 늘릴 수 없고, 자꾸 한정된 인원에서 운영하다 보고 행정의 수요가 계속 커지고 하다 보니까 다 감당을 못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또 맡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예쁘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주차장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업무도 제일 많고, 사실 인건비도 주차장 관리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 혁신을 통한다든지 해서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희 시에도 지금 경영수지계가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위임한 공인회계사도 있습니다. 또 법적인 사항을 하는 법률고문변호사들도 있고 한데 이것을 시간을 두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것과 민간위탁하는 것을 샘플링을 해서 당장 몇 개월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것을 어느 정도 용역비라도 좀 해서 일단은 그 기간 동안은 우선 계약 만료되는 부분은 딜레이를 어느 정도 하면서라도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어떤 근거있는 거에 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너희 1년에 얼마가 세입되고 얼마가 섰고 들어온 게 얼마뿐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은 고쳐야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지만 저렇게 두리뭉실한 거야 누군들 못 합니까. 그 지적하는 거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세입 측면에서 분명히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으로 경영 혁신을 하고 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앞으로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노상에 대해서만 해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요일날 잔치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오니까 한 2분의 1로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일요일은 전면 개방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의회나 시에서 참 획기적이고 좋은 일 했다,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절대 권 위원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의 어려운 입장을 제가 설명을 올렸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들어보면 요지가 이게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것도 같고, 개정을 하지 말자는 내용입니까, 하자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집행부 의견은 위원님들 발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인데, 일단 저희가 계약 만료된 부분은 거둬 들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에 일원화를 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히 그러시면 공인회계사나 법률 자문고문이나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더 연장을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에서 회수해서 일괄 하고자 하는 뜻은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서 조금 비껴 가는 안을 내놓는다면 시간을 좀 두시고 의회나 저희 시 집행부나 명확한 어떤 수치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수익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위탁관리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시에서 일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판단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경영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작업들이 다 이뤄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냐 저런 경우냐 또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뭐하고 그런 것은 평상시에 다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변화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법령 개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근본적으로 검토하자,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우리 교통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백데이터도 없이 경영한단 말입니까. 얘기가 안 되지요.
그건 그렇고 96년 3월 23일날 조례를 한 번 개정했다 그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또 재운영할 수 있도록 횟수를 연장하여 준다면 이후에 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을 배제할 수가 없지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또 업자들이 그럴 거다 그 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니죠. 업자들은 여기 표면에 나타난 게 없는 거니까 업자를 얘기할 수는 없고,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기왕 해준 거니까 또 연장하자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장영춘위원 또 현재 민간위탁 중인 주차장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입찰을 해서 위탁자를 재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이 전혀 빗나간 검토의견이에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 어떠냐 그러면 개정을 하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더 개정했다 또 연장시켜달라고 당신들 그럴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자를 공개 경쟁해야 된다, 그런 검토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그것을 예스다, 노다 딱 자를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타 시의 예를 앞에 말씀 올렸는데,
○장영춘위원 의원 발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을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든지 집행부의 입장에서 부적절하다든지 그런 말이 나와야지요.
지금까지 최 국장께서 했던 말씀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입니까?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는 이제까지 다른 시·군의 예도 그렇고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 계약이 만료된 민간위탁관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약되는 대로 함께 일괄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간사 김대진 원칙은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심도있는 재심의를 가졌으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5개 시하고 서울, 인천, 부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한 게 앞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기간연장 조항이 없다라는 것은 무조건 1인 1회라는 뜻입니까?
분명히 타 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수원시나 아니면 서울의 중구, 종로구, 강동구 이런 데는 무조건 한 사업자가 한 번에 하고 다시 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하면 연장이 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경쟁입찰이라는 얘기로 민간위탁이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인데 잘못 보면 민간위탁을 거절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과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매년 입찰을 다시 따로 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과천시의 경우하고 수원시의 경우하고의 차이가 과천은 1년마다 입찰 선정하고, 수원시는 기간연장 조항이 없다라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거죠. 이 자료 자체를 잘못해 놓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거기도 민간위탁 부분이 있으니까요,
○장윤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빼야죠. 그래서 기간연장 조항이 없음, 그 내용하고 1년마다 입찰하여 선정하고의 이 차이를 말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교통시설담당 곽현일 같은 뜻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민간위탁을 해야 성남시를 위해서 좋다라는 예를 하고 있는 반면이 있고, 집행부 측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례를 잘못 보면 한 사업자가 반드시 계약을 두 번 세 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집행부에서 가중시켰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린 조례안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자, 말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는 그것하고 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2회 연장하여야 한다를 그냥 못합니다 하고 다섯 자로 줄여야죠.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참고하십사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왜 약간의 혼란이 있느냐면 검토의견 3개항은 연장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석규섭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을 1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2회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초 민간위탁 업자가 수의로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다시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초 사업자가 연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은 연장을 해주자는 뜻이고요,
○권찬오위원 누구를 연장해 주자는 거요? A라는 사람이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딱 되면 1회 연장이다 하면 그 A라는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는 얘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석규섭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입찰 관계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요? 왜 입찰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지금 내가 발의자라 말도 못 하고, 지금 최 국장님, 내가 이것을 발의할 때 내가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전화를 주셨지요.
○권찬오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리시오. 먼저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 96년 2월 24일에 성남시장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때도 저희가 발의해서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시장이 발의했는데 이번에 해주면 또 발의할 것 아니냐 해주지 말자 하는 얘기와, 의원이 이번에 발의를 하니까 이 다음에 또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요. 시장이 발의한 것은 시의원이 해주었는데 시의원이 발의한 사항은 시장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니냐 안 된다 이런 뜻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이것을 발의할 때 분명히 운영위원회가 회기 15일부터 하는데 며칟날쯤 할 것이오. 그 전에 빨리 검토해서 문서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모양새 좋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다가 운영위원회가 끝난 다음다음날인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권찬오위원 아니 왜 그때 조용하게 있다가 지금 이미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천상 의원 발의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상 의원 발의로 할테니까 그때 이 안에 대해서 협의한 것을 그대로 통과하는 거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단 말이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를 보니까 집행부 검토 내용을 보면, 문서를 늘 얘기해도 페이지를 안 적어요. 페이지가 없는 문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뒤 바꾸면. 여기 보면 두번째에 검토의견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번째 동그라미에, '또한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차량을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갖도록 입찰하여 위탁자를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당신들이,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켜주면 이러한 뒤 절차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아까도 장영춘 위원님이 아주 예민한 추궁을 하셨는데, 이것이 검토의견이 뭡니까? 된다 하면 그대로 해주면 그대로 좋다 하는 것은 몰라도 의원 발의한 것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타당성 있는 얘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분명히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할 때 이것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안에 조사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사항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사항을 해야지, 무슨 내돈이 아니니까 돈 퍼들여서 차후에 용역을 줘서 세무사를 동원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영춘 위원께서 그동안 이것은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평소에 이것이 되었어야지. 반대로 국장님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대시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5억 4,000만원어치를 안 해주었느냐고. 실지로 수입이 얼마요, 43억 3,609만 4,000원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인건비 직·간접비 빼고 들어왔는지 안 빼고 들어왔는지 몰라도 직접 빼고 들어왔어도 시에서 여기에 약 9억을 더 보태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서류 가져와봐.
○권찬오위원 서류 볼 것 없어요. 다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제출한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고 실제 조사해 보았습니까? 어째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못 믿고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가는데.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국장 믿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발의 의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여기 와서 번복을 하고, 번복을 하려면 충분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바로 못 드린 것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서 빨리 답변을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도 상사들하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도 제가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는 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상사가 계시니까 이 문제를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올려야지 제 마음대로 어떻게 결정을 짓습니까.
○권찬오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지금 나한테는 분명히 발의 의원 입장하고 나하고 조율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했잖아요. 의원발의로 하면 동조하겠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니지요. 제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조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그랬지요. 제가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답변 못 드린 것은 저도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그것이 확실하면 제가 운영위원회 가기 전에,
○권찬오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걸 그대로 2회 연장하는 것으로 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권찬오위원 알고 있는 정도로 내가 최 국장한테 보고를 하는 사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니, 그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열리고 난 이후에 제가 결심을 받았으니까 저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권찬오위원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끝난 다음에 전화를 저한테 주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드렸지요.
○권찬오위원 이만저만해서 기간을,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할테니까 그리 알고 협조를 하자.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내용만 아는 것이지 제가 의원님 의견에 동조해서 그 의견을 100% 따라가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지요. 그 내신 것을 제가,
○권찬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상에 3월부터 계약이 이루어지지요? 만일에 한다면. 그러면 회수를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문제는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현 조례로 봐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을 세무사나 누구한테 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을 유예시켜서라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하고 얘기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최 국장이 그런 유예시킬 권한이 있어요? 최 국장이 지금 조례 위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인데 법 위에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법을 고쳐주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국장이 법 위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 멋대로 유예를 시켜요? 그리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권찬오위원 내돈 아니니까 퍼들여서 3월부터 시작인데 조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을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8. 분당구서현1통,율동지역규제완화요청청원심사(오인석의원 소개)
○간사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서현1통 한범구 외 64명이 청원한 분당구 서현1통, 율동지역 규제완화 요청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의 채택 요령은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집행부 관련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담당 과장의 청원 검토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이어서 위원회 의견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먼저 소개하신 오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오인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습니다.
청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부의장으로서 또 시의회에 늘 나오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우리 시에다가 한 것도 있거니와 우리 의회에 청원서가 4개나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참고적으로 분당구 서현동 17번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33필지 존치지역입니다. 이한원 외 33인이 청원서를 낸 것도 있고, 또 지금 이 사항은 율동지역 76번지 한범구 외 40필지에 대한 것은 규제를 율동지역 규제를 완화 요청해달라는 청원이고, 또 하나는 도시설계지침변경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석규섭 위원님이 잘 아시는 분당구 하탑동 528번지에 11필지 유협종 씨 외 열한 분이 진정서를 낸 것이고 또 분당구 분당동 분당시장 외 4곳, 즉 분당에 재래시장이 도시설계지역변경 요청을 돌마시장 대표 염형응 외 4인이 청원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올라온 서현동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89년도 4월 27일 신도시 발표에 의하여 이 분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문전옥답을 수용당하고 나아가서 이 지역을, 우리 율동공원 스타베리 골프장 있는 훼밀리 가든, 쉽게 얘기해서 호텔 허가 하나 내준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 40필지가 있는데 이 동네인데 이래서 이 분들이 지금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 지역에 체육공원 시설용지입니다. 이 체육공원 시설용지를 해제해 주시든가 또는 자연녹지로 변경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자연녹지 건폐율 20%에서 약 40% 정도로 상향조정이라도 해주면 크게 재산상의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청원을 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도로가 확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확장해서 주민 편의를 봐서 버스 노선을 증설해달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 국민이 면회 온 사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자고 갈 장소가 없으니까 이런 데 숙박시설 내지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도시설계지침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십사 하고 청원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안 된다 안 된다고만 올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상세하게 건축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이것 청원 받은 것은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오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서현1통 체육시설 용지를 해제하든지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건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현1통 율동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총괄도면 설명)
대체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서현1통 지역 시설용지를 해제하든가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지역은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지정리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다 답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이것을 기본계획상에 3, 4단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가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녹지로 변경해주든가 안 그러면 기본계획에 3단계에서 개발계획으로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해제를 해주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것은 상위 계획하고도 안 맞아서 어렵고요, 체육시설 부지를 형질변경 제한고시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작년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형질변경 행위 제한을 1회에 한해서 3년까지만 허용을 해라 하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과 여건이 좀 달라졌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7월 1일쯤 가서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될쯤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달라 하는 것은 상위계획하고 맞지가 않아서 이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일단 형질변경 제한고시를 해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현1통 율동지역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도 자연녹지가 일부 있고 우측에도 스타베리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도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준주거지역 변경하는 것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을 하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위계획하고도 맞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현동 77번지 일대에 준주거지역으로 고쳐준 것은,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변경하는 것은 완충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해서 변경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주거지역이 여건이 변경되어서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섰을 때 그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녹지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질문 하나 합시다.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해주려고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시에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 수요가 발생을 할 때 주차장 같으면 주차 수요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용도지역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현동 입구에서부터 오포 넘어가는 데까지 경지정리해 놓은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가 차량이 폭주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여기 국군통합병원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상이 몇 석이지요?
○오인석위원 엄청나지요. 한 1,200석 되지요.
○권찬오위원 1,200석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편익시설이랄지 휴게공간 내지는 숙박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 숙박시설 같은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성남시 조례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조례를 고쳐요.
○오인석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요,
○석규섭위원 도시과장님! 그러면 서현동이나 율동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해가니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의 완충지역이라서 안 된다 이 내용이었어요.
○도시과장 이종남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상위 계획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하고 자연녹지를 변경하는 것하고,
○석규섭위원 하탑동에 독립세대가 11세대 있는데 200평씩이에요. 주거지역인데 전부 빌딩을 지어서 상업지역으로 되었는데 왜 그것은 준주거지역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저희가 다음 계획에,
○석규섭위원 그것도 청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가을부터 자꾸 미뤄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인규 국장이 과장 때부터 있은 얘기예요.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이종남 입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검토는 여태까지 많이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예요. 우리 동네는 딱 11채밖에 없어요. 그것도 200평씩. 70평 100평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여기서 제가 올리겠다는 확답은 못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검토', '연구' 하면 6개월, 1년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연구하다가 지금 2년 온 거예요. 검토 연구 말고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입안해서 입법예고 해가지고 올리시오.
○도시과장 이종남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노력'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제 입장에서 그것을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있지만 그것을 여기서 시원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위치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대 성남시의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도시과장이 그런 것 하나 판단 못 하고 언제 뭘 하려고 합니까?
○오인석위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분당이 조용해져요.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석규섭위원 용도변경 분명히 해주는 것이지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예요.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서현1통 율동지역 자연녹지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건축법 40조 제1항 1호에서 건폐율을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하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 이상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40%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20%까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율동지역 숙박 및 편의시설 완화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은 러브호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 이래서 그 당시에 우려의 목적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숙박시설이 가능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숙박시설 제한하는 것을 토지형질변경을 못 하게 해가지고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례로 저희 건축조례로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이 되어서 저희가 숙박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조례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숙박시설이 전부 안 되도록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한 숙식제공에 필요한 관광숙박시설은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오인석위원 관광숙박시설하고 일반 숙박시설하고 시설에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손순구 관광숙박시설은 호텔 이런 것을 지칭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오인석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조례 개정을 해서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본다든가 그러고, 이미 성남에 숙박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시장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지, 구시가지에만 숙박시설이 있지 분당에는 숙박시설이 열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면 문제는 그쪽만 허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을 허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요?」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러면 숙박시설이 외부로 나가게 되어서 자연녹지에는 모두가 숙박시설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남 그쪽에 하나만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연녹지에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제정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연녹지에 숙박시설이 가능해져서 도심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숙박시설이 가능해져서 러브호텔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손 과장!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는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국군통합병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숙박시설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니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실 더 필요하거든. 외부에서 온 사람들 성남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서울에 가서 잘 수도 없는 문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특별한 지역은, 율동지역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전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주자 이거야.
○건축과장 손순구 예,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순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담당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담당 김경각 도로시설담당 김경각입니다.
저희가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인석위원 알아요. 설명만 하세요.
○도로시설담당 김경각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도로망 확충 및 시공을 빠른 시일내 착공해달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99년 7월 8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금년도 1월 21일날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까지 집행 품의 결재가 났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시설비만 50억이 필요한데 21억이 본예산에 서서 지금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바로 회계과로 넘어가서 공사시 착공이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언제 착공이 됩니까?
○도로시설담당 김경각 지금 회계과로 가면 공고일이 30일이니까,
○석규섭위원 주무계장이 볼 때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도로시설담당 김경각 3월말쯤이면 착공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도로시설담당 김경각 2년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각 도로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상선 교통행정담당 이상선입니다.
국군수도통합병원 입주와 더불어서 저희가 당초에 수요를 예상했습니다. 그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자고 11월 19일날 노선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통 번호는 15번으로 해서 1일 30분 배차로 114회를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 수요가 더 발생될 시 증차를 해서 주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선 교통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청원된 내용이 율동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니까 나머지 공원부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율동공원은 총 면적이 80만평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개발된 면적이 10만평이 약간 안 되거든요. 9만 3,000평 정도를 개발했는데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된 것을 해제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추세가 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공원녹지가 보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서현1통, 율동지역 규제완화 요청 청원 심사결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석규섭 위원입니다.
제가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서현1통 체육공원 시설용지를 해제하든지 자연녹지로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제한을 1회에 한하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이전의 운동시설 및 형질변경 제한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하고 서현1통, 율동지역 자연녹지 건폐율을 20%에서 40% 이상 상향조정 또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100분의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건폐율 상향조정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건축조례 개정은 불가하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서현1통, 율동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로 계획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므로 불채택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도로망확충 및 시공을 빠른 시일 내 착공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착공 및 2000년도 중 준공하여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하겠으며, 일반 대중교통의 노선 연장 또는 운행횟수를 늘려주기를 바란 것에 대하여는 요청지역인 국군수도병원, 율동공원, 서현역, 삼성플라자 등 다수 주민이 통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노선을 신설하고 최대한 운행횟수를 늘려주도록 하고, 공공시설은 국군수도통합병원 및 시민 휴식공간인 율동자연공원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 외에 공원녹지, 보전녹지 해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녹지지역이 점차 축소되어 감에 따라 시민의 최소한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지역은 유지되어야 하며 공원녹지 보전녹지 해제는 불가하므로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율동지역 숙박 및 편의시설 완화 요청 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여부를 성남시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이 1,200여 병상에 달하고 환자 면회, 방문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대진 석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섭 위원님의 청원 채택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석규섭 위원의 청원 채택 동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청원 심사결과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4항 중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장영춘위원 예, 있습니다.
○간사 김대진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춘위원 국장님 좀 나와보세요.
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어떤 자세로 제출합니까? 그것부터 언급해보세요.
답변 못 하면 시장 나오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국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 검토의견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개정안 올라온 집행부의 의견이 또 이렇게 되었어요. 시장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대답 잘 못 하면. 그 연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검토의견한 것에,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했던, 그리고 우리 국장이 답변했던 그 회의록 좀 복사해주세요. 내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것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국장이 답변했던 그 부분만. 곤란하다고 했던 그 부분만.
○간사 김대진 그 내용은 권찬오 위원님하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한테 물어봤으니까 대답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이 우리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조금 전에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던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내가 이렇게 검토의견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애매하다 이랬더니, 개정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로서는 개정이 불가하다 그러셨지요? 불가란 말은 안 썼지만 아무튼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조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까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를 2회로만 숫자만 하나 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맥으로 봐서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2회를 해주게 되면 기존에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연장을 해줘야 한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방침 결정은 못 봤습니다. 만에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재연장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검토의견을 지금 우리 회의록에 보면 금방 나와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다들 쇠퇴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회수해가지고 기간이 끝나면 관리공단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그러셨지요? 주차장 관리의 일원화가 우리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그러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영춘위원 일원화, 주차관리의 일원화. 나는 사실 그런 표현도 잘 몰랐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주차관리의 일원화 그랬단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견해를 내주었단 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은 뭡니까? 주차관리의 일원화가 아니라 2원화도 좋다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얘기 좀 들어봅시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의원님들 발의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무조건 시에서는 못 받겠습니다 하는 사항보다도 개정을 해서 둬가지고 나중에 방침이 된 것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존중하는 뜻으로,
○장영춘위원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왜 그러면 아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2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2회는 다 없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우리 정회 좀 하고요, 회의록을 봅시다. 국장이 말을 바꾸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우리 정확하게 회의록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주차장 관리의 일원화, 나는 사실 일원화 그런 용어도 모릅니다. 최 국장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또 가지고 와서 개정안을 왜 우리가 진작 그때 해야 될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때는 일원화를 위해서 안 된다고 그래놓고 금방 왜 또 이렇게 이런 개정안을 가져온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우리가 다시 개정하자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한 군데 줘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다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고 먼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보내주신, '2회로 연장할 수 있다.'하면 특정인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이 문맥으로 봐서는 지금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한다 하는 명문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승복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영춘위원 본회의장에서 특히 시정질문 답변 사항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지요?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은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을 거짓말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킬 것을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답변의 내용을 바꿔도 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정책이 가다가 변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그대로 100% 가는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영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 국장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요. 시장 좀 나오라고 하세요.
○간사 김대진 일단은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장영춘위원 시장 나오라고 하세요. 도대체 의원에게 시정질문 때 답변 해가지고 내일 바꿔도 괜찮다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간사 김대진 아까 말씀하셨다가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조율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장영춘위원 언제 의견조율을 했습니까? 나는 정식으로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언제 의견조율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개별로 내신 것이 아니고 열두 분인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내신 의원님들하고,
○장영춘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이, 시정질문에서 국장 답변이나 부시장이나 시장 답변이, "정책이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기회 끝난 지가 몇 달도 안 되었어요. 그때 무난히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나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정기회에서. 나는 시장의 견해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국장의 답변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어떤가. 국장의 답변이 맞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인데 시장이 일일이 시간이 없고 전문적으로 담당 국장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시장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국장님, 내려가세요. 내가 답변할테니까.
장영춘 위원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원래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안을 발의했다는 사항도 당초에 세세하게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정회까지 하면서 이 문맥을 서로 조율하는 가운데 어떤 방안이 제일 좋으냐 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절충이 됐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특정인에게 준다는 문맥이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고쳤으면 좋으냐 해가지고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집행부를 몰아붙인다면 발의한 의원한테 몰아붙이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은 건너가고 의원이 발의한 것은 이렇게 까다롭게 한다면 누가 의정활동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장영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라는 게 제가 자꾸 얘기를 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대치된,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이 내 시정질문 때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권찬오 위원께서 정말로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존중하신다고 한다면 사전에 한 번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의원 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권찬오위원 내가 사전에 협의를 했잖아요.
○장영춘위원 언제 했습니까? 나는 이거 몰랐어요.
○권찬오위원 음식점에서도 내가 얘기했고, 오늘도 또 만나서도 얘기했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요? 집에 찾아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요?
○장영춘위원 매우 유감된 생각인데,
○권찬오위원 내가 몇 번씩 설명하고,
○장영춘위원 우리 위원의 입장을 서로 생각하신다면,
○권찬오위원 발의한 의원 입장도 있잖아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내가 그만큼 집행부에 대해 확답까지 받아놓은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정면 대치돼 가지고 바로 의원 발의한다는 게 우리 의원의 입장을 같이 생각하시는 겁니까?
○권찬오위원 그 때는 민원 자체가 없었고, 민원을 제기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을 개략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최 국장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검토도 했고 질문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 체면을 봐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지금 장영춘 의원 체면은 안 봐도 되는 겁니까?
○권찬오위원 그렇게만 꼭 따진다면 의원 체면은 똑같은 거 아니요.
○홍방희위원 정회합시다.
○간사 김대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간사 김대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발의한 권찬오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영춘 위원께서 정기회의 때 깊이 연구하고 또 심도있게 시정질문해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발의하기 이전에 생각을 처음 먹었을 때 사실은 협조를 구하고 조율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본 위원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님께 먼저 사과 드리고,
또 두번째는 마지막에 제가 등단을 해서 좁은 생각에 발의한 의원한테 하는 집중공격이다 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조금 거북한 인상을 줬는데 장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장 의원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같은 의원인 만큼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연장자이신 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완전히 마음을 열어가지고 사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 대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거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권 위원님께 한 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권찬오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김대진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최 국장이 아까 답변하다가 나갔는데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바꿔도 괜찮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영춘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어느 분이 몇 분이 발의하셨는지도 저는 못 봤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내용만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게 지금까지 통과가 안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것을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또 이게 해서 당장 이리로 간다, 저리로 간다 이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방침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춘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우리 위원들이 뭐하니까 가서 다시 조정해 왔단 말이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렵게
생각한다면 당초에 검토의견을 낼 때 그것을 다 고려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검토의견을 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대진 집행부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간사 김대진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동의했으므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4항 중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장윤영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재난재해관리과장 나광일 도로과장 김한섭 도시과장 이종남 건축과장 손순구 공원관리과장 박병한○기타참석인 도로시설담당 김경각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기술심사담당 노병무 교통행정담당 이상선 교통시설담당 곽현일○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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