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일시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도 어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 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6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 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설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새벽에 오는 관계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금년 한해동안 이끌어 주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건설국 소관 총사업은 50건에 1,983억 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7건에 1,777억 4,6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건에 20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금년도 사업은 저희 건설국 소속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해주시면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개선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2건에 수감자료에 의하여 각각 소관별로 성심성의껏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오성규
  · 수도과장  최운학
  · 하수과장  최경 내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남
    (인사)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은 어제처럼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감사를 종료할 예정으로 있으니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건설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건설과장 오성규 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수가 전부 24건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6에어쇼 행사에 따른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오성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시정조치내역에 대해서 장영춘 위원님과 장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말씀하신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교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요. 박용두 위원님께서 성남에 도시「가스」가 많이 있는데 시공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가스」회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영동종합건설이 발주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95, 96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오포고개에서 열병합발전소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금 중간까지만 350m 구간이 안 되었거든요. 광주 넘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렸었는데 국비로 되어 가지고 지방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광주쪽에서 저희까지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다 용역계상을 경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비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것은 절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얼마죠?
○건설국장 이수환 5,418만원입니다.
오인석 위원 공사는 국비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공사도 광주군에서 합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수만 받으면 되네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단위 국도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보조가 100%되는데 시단위는 지침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것도 지방도, 국도는 저희가 하는데 군도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지침상에 국도비를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사실 저희 구간 내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우리 관내까지 광주 경계까지만이라도 저희가 하려고 1,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못 했는데 경기도에 우리가 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저희 시하고 광주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다 용역을 해서 또 시공도 다 국도비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저희 예산은 필요 없게 되었는데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요구한 사항은 거기서 하겠다는 것은 4차선입니다. 저희는 6차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6차선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해서 이미 설계는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면 6차선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우리 관내만은 6차선만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가 계획 당시에는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용역비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알았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우리가 할 때는 도에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계획을 당초부터 철저하게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계획을 세웁시다. 다음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불용액 생긴다는 것이 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도육교 설치공사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 위원 민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 위원 민원이 해달라고 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도로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한 쪽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홍순두 위원 양쪽에서 반대로 이루어진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장영춘 위원 652만 2,000원 이것은 어느 보도육교죠?
○건설과장 오성규 지난번에 장안중학교하고 상탑동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잔액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두 가지 다 잔액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G.B공원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 같은 것이 보통 6m 정도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그리는 것은 옛날부터 직접 측량을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 들어오는 직원을 보면 하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비를 계상을 했는데 또 옹벽이 나고 계장이 가끔 가서 봐도 체크만 해주고 하는 사항으로 중동지역하고 산성동 지역이 그런데 사실은 공사를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리를 철저히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저희가 해도 이것은 능력 있다 판단되어서 예산을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리비를 안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 위원 공사하는데 지장 없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넘어가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8 ― 1p입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95년도 불용액 내역은 96년도 하면서 그 전에 비교해보려고 그랬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특별히 95년도 불용 내용이 되니까,
석규섭 위원 유인물로 하자 그 말이죠?
장영춘 위원 예, 95년도와 96년도 비교를 하려고 그런 것인데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불용액을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계획 자체를 잘 세우자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해놓고 돈 안 썼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아예 계획부터 철저히 잘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불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p 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 9p 95, 96년도 자재구입 및 보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수도과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용지 사는 것 같은 것이 되겠는데 자재라면 중요 자재인데 하수과나 그 쪽에서는 자재 산 것은 용지 산 것까지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넘어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자재를 사서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10p 경기도 종합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13p에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은 안 하나요?
○건설국장 이수환 정산은 하는데요. 저희가 옛날에는 어느 시군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돈을 본인이 달라고 안 그러는데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공사 다 복구한 것은 아니까 또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복구비 가지고 그 위에 더 공사를 하더라도 아무 소리가 없었고 그런 것을 용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요구가 없어도 돌려줘야 한다는 감사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장영춘 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당연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자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놔뒀다가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맡긴 데서 왜 돈을 안 주느냐 한 번이라도 요청이 있으면 바로 돌려줬는데 그런 요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원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전면 전원 다 계상을 해 가지고 돌려줄 때는 전부 다 돌려줬습니다.
장영춘 위원 하자보증금은 얼마를,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보증율이 있어서 보증증서로 다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다 지나간 얘기인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이것이 저희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5년 이상 된 것을 누가 납부했는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찾다보니까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나거든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인한테 이것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기관별로 받은 거거든요.
장명섭 위원 전부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회계과 세입세출외 거기에 이것이 은행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장명섭 위원 그 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나중에 뒤지면 몇 년도께 나와 있는데, 울지 않는 애 젖 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고 싶으면 확실히 요구해서 찾아가면 주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신경 쓸 필요 없죠.
장명섭 위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옛날에는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찾아가면 다음 공사 다시 한 번 따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무마하고 안 찾아가 버린 것도 많을 거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개인이 아니고 전부 다 관 대 관이니까 사실은 저희 귀책보다는 그쪽 귀책이 더 많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에 그 전에 이렇게 바껴지지 않고 전부 다 해서 나왔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민선시대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옛날에는 다 세입조치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찾아가는데 그 돈 찾아가십시오하고 사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권태흥 안 찾아 간다고 그러지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홍순두 위원 조치 내용에 보면 납입자 미상으로 변환 불가 세입조치 부분 있죠. 4,6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에서 조금 전에 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이 아니고 관을 상대로 하는 복구비를 징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회 반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2회 반환할 부분은 없고 400만원 납입자 미상은 10년 전인지 7년 전인지 모릅니다. 잔고만 살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돌려줄 사람을 못 찾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조회했던 서류가 있잖아요. 결국은 한 10년 보관서류 유효기간이 넘어 가지고 보관 서류조차도 없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5년만 넘으면 폐기합니다.
홍순두 위원 서류에 따라서 보관시효가 있으니까 5년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잖아요. 이번에 몇 년 되었는지 모르죠?
○건설과장 오성규 지금 5년 이상이면 저희가 세입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세금도 5년이 지나면,
홍순두 위원 이것은 소멸시효된 것이에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홍순두 위원 만약에 나중에 소멸시효 안 됐다거나 해서,
○건설국장 이수환 소멸시효 조치 다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14p 감사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내역 이런 부분을 제가 쭉 보니까 공무원에 업무 미숙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무관심속에서 전부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나열해놨고 이런 부분을 일일이 설명할 것 없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러 위원님들 감사결과 조치내역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다음 32p 각종 도로보수 및 조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부분만 유인물을 보셔 가지고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덧씌우기는 a당 가격으로 정하죠?
○건설과장 오성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 a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오성규 10m×10m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렇게 되면 몇 ㎝로 덧 씌우기 해요?
○건설과장 오성규 보통 5㎝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상대원동에 육교 거기서부터 사고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렇습니다.
김세환 위원 그 때 많이 흔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거기 다 보강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완전히 보강이 되었습니다.
김세환 위원 떨어진 데는 보강하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사고 난 뒤에 흔들린단 말이 있던데,
○건설과장 오성규 원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교량은 「스틸박스콘크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틸박스」는 흔들려야 됩니다. 차가 지날 때마다 같이 「발란스」를 맞춰 주는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 지나가면 전혀 무감각한데 철제로 된 「박스」로 가면 약간씩 유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유동을 고려해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콘크리트」 부분이 금이 가거나 파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법상에 문제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33p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입니다.
오인석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감사자료 요천하신 위원님중에 의문이 계시면 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감사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장영춘 위원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부득이 한 이유로 설계변경 되었느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사업 초창기부터, 설립할 때부터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도 당초에 설계에는 그대로 했다가 다시 시공 중에 변경을 한 것이냐 그 의도를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몇 건이죠?
○건설과장 오성규 51건입니다.
장영춘 위원 대표적으로 한 건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허술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건만 가지고 설명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당초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도면설명)
      (성보여상뒤노선변경현황 설명)
오인석 위원 금액은 45억이 추가되었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개인 재산도 많이 피해가 되어서 이 도로에 기능은 관리를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했는데, 비교를 해봐도 잘못 된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장영춘 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처음에 성남시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 70, 몇 년도에 되어 있는 이쪽에 해서 그 차가 교차도 못 되는 도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저희가 억지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15m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4차선으로 만들어서 이상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지 중간에 가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두 번 변경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계획이 광주쪽에서 성남대로로 분당이 들어올 것으로 예산해 가지고 분당에서 성남대로로 차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회도로로 사용하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그 때 요금을 받자 그랬는데 이것을 해놓다 보니까 이 도로가 90년 11월달인가 그 때부터 시작했는데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요금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에 왜 요금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매일 의회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요금을 주민들한테 물린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나오는 도로에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용하도록 하고 터널만 요금을 받도록 하자 해서 터널에다 임시매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 6월 안에는 요금을 받도록 하려고 조례도 하고 승인과정도 거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터체인지」 또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인터체인지」, 은행 1동에서 나오는 「인터체인지」 그리고 보라「아파트」에서 나오는 「인터체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인터체인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늘어나 가지고 또 하나,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인터체인지」를 하는데 증액된 금액은 얼마나 돼죠?
○건설국장 이수환 전체 120억이 늘어났습니다.
장영춘 위원 「인터체인지」 그것을 하는데는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22억입니다.
장영춘 위원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 하는데 8억 얼마가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검찰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했고 주공「아파트」 있는 데서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은행 1동이 있습니다. 신구전문대학교에서 올라오는 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보라「아파트」, 통보6차「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것을 했고 그렇게 「인터체인지」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네 군데 해서 22억이라 그 말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126억 8,400만원입니다.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홍순두 위원 국장님, 요금 받는 것이 내년 6월달부터 받는다고 했는데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조례는 개정은 다 해놓고 요금소 설치도 내년 2, 3월이면 다 시설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 먼저 보고 드린 대로 300원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100원 동전 하나만 하면 되지 300원을 받느냐 해서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홍순두 위원 원래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지금 국장님 이전에 이태년 국장님이 최초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 때는 공사비 전체를 요금을 받아 가지고 20년 동안에 공사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민원사항이 생겨 가지고 전부 오픈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돈 받을 데가 없죠. 결국은 시비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왔거든요. 이것도 처음부터 지금 하시는 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계획이 상당히 무계획 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제 생각에는 2, 3월달부터 사실상 될 지 안될 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잔여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업도로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통행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공단 주변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성남시민들이 그 터널을 사용하는 것이지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못 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소각장 넘어가는데 육교하고 고가도로하고 다 설치해 가지고 거기가 완료되었을 때 쉽게 말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2차공사까지 완료되었을 때 요금이 거론되어야지 지금 현 단계에서 요금 거론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100원 받는 것은 동전 던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도시건설분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준식 위원 질문하세요.
김준식 위원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고 도로를 이렇게 몇 군데 잘 닦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기존 도로를 이렇게 변경해서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은 많이 수렴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처음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는 단계가 거칠 때에는 그 때까지 의견수렴이 다 된 것인데 사실 실지 공사를 할 때 그것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시기하고 도로공사를 계획하는 시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의견은 그 당시에는 5년 전이니까 많이 들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여 안 했던 주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나중에 들으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현지답사를 전부 다 다시 해 가지고 의견을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환 위원 반발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통보6차「아파트」 외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지금 설계변경 내용이 39p까지 나와있죠. 그 나와 있는 부분에서 원래 공사는 설계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공사진행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이상적입니다.
홍순두 위원 이상적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시고 늘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해도 수렴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이 안에 있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5p에 성남대로 확장공사에서 보면 업무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계약금액이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131억 5,000만원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증감액에서 증액 1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변경계약금액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149억 9,000만원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131억 5,000만원에서 1억 8,400만원 보태면 149억 9,000만원 나와요?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합니다.
홍순두 위원 위에 것하고 그 밑에 것도 틀립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증감액에서 1억 8,400만원이 아니고 18억 4,000만원입니다.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밑에도 틀립니다. 업무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한 것만 몇 가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밑에 수치도 맞지 않습니다. 단대고가도로 변경 계약 금액에 나온 금액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합니다.
홍순두 위원 수치를 정확히 해 가지고 지금 알려주시고 다음에 36p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에 보면 증감액에서 그 뒷부분에서 사유를 보면 거의 다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37p 산성동에서 단대동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지금 수치가 틀립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2억 26만 4,000원인데 증감액이 2억 7,473만 6,000원이 되면 얼마입니까? 4억 8,000 나오죠? 변경계약금은 5억 2,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틀리고 그 밑에 것 금상초등학교 육교 설치공사 거기도 수치가 틀립니다.
  이 자료에서 좀더 상세하게, 이 수감자료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죄송합니다.
김준식 위원 계산 좀 잘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수치가 정확히 되어있어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 건설과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지 수감자료 수치부터 틀리면,
오인석 위원 이것을 이따 끝나더라도 틀린 부분의 수치를 맞춰서 붙여 주셔야지 이것을 내 친구나 누가 보면 큰 난리납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숫자만은 맞춰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이 지적한 것 체크되었습니까? 체크되었으면 정정해주세요. 다음 넘어가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39p 95, 96년도 급액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보고사항)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다음은 40p입니다. 8호광장, 야탑동간 도로확장공사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45p까지 질문해주세요.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버스」회사에서 근로자 복지회관 가는 쪽에 경사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경사가 너무 높아 가지고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경사조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그 구배가 당초에는 14%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높지 않습니다.
김세환 위원 요새 가봐도 그 부분에 주민들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경사도가 너무 높다고 경사를 줄여줬으면 하는데,
○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로 입구에서 중원 육교 지나서까지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중원 육교 끝나는 일성「아파트」 있는 그 쪽에서부터 폐기물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원육교에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리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계속 이렇게 혼잡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 도로는 4차선으로 했는데 가운데 중앙선은 없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렇게 4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안 되겠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운데 중앙선만 그려놓고 양쪽에 노란선만 칠해놓고 선을 못 긋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도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차선을 그려야 되겠는데 이리로 가다보면 이런 표시된 데가 좌회전 표시가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나마 안 주면 대체차선이 얘기를 하고 사실 가운데 중앙선만 하나해주고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옆에 주차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나가서 얘기했지만 주차 관계는 경찰서에서 책임을 져라, 가운데 선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4차선 경찰서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한산성 입구에서 중원육교 건너가는 사람도 없고 보행자 다니는 데도 없고 나가는데 거기 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가운데 중앙선을 놓고, 도로라는 것이 교통사고가 나지 말아야지 도로해놓고 교통사고 나면 문제가 되고 어차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없고 이 부분 따지고 보면 고가도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고가도로가 생기고 저희가 경찰서에다 이쪽 단속은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주겠다 해서 교통소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사전에 나가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은 병목현상이 안 됩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버스」회사하고 경찰서하고 저희가 삼자가 합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 어쨌든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현재 개통될 때까지는 잘 됐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문제는 남은 구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것이 잘못되면 전체 다 잘못 되는 거예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마무리 좀 잘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하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46p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부서에 있는 건물 언제 철거가 돼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법원에 공탁까지 해놨는데 또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해서 행정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대집행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위원님들 승인을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어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중에 있으니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했으면 경기도에 계류된 것은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법원으로 들어가죠.
오인석 위원 고문변호사를 시켜서라도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건설국장 이수환 재판이라는 것이 시일이 오래 가거든요.
오인석 위원 재판은 시일이 오래 가는데 이것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지 개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판검사가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 행정소송하면 바로 지방법원으로 안 가고 고등법원으로 가거든요.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니까 판결이 나와야 대집행을 하는데 금년 10월 달에 완전히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 내년 판결이 떨어지면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사유지 매입 현황을 보면 287필지죠. 109필지가 완료고 나머지는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에 만약 이것이 타지역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여기는 지금 위치가 나머지 구간은 경원대학교에서부터 서울시 복정동 경계까지거든요. 그러면 지장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토지만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태까지 지연된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에 도로계획 변경 같은 것 때문에 노선확장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비닐하우스 철거하는데 서초동에서 옛날에 밀려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약진로를 할 때도 한 달을 그 사람들하고 곤혹을 치르면서 80동을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말로는 안 됩니다. 보상을 잘해줘야 되는데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대로 해주는 그 가격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남로에 비닐하우스들이 있는데 지금 나머지 성남로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거의 장사를 안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장명섭 위원 「비닐하우스」내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거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거 안 하는 것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철거 안 하는 것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철거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건물은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데 「비닐하우스」는 보상 줄 것이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실제 땅 주인이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얻어서 짓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건설국장 이수환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장명섭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건설국장 이수환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위원장님, 경원대학에서부터 복정동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옛날에 즉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기증한 도로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도로를 이번에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스팔트 도로하고 일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도로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과거에 기증인데 말로만 기증을 해 가지고 시에서 관습상 도로로 편성되어서 임의로 시 자체에서 포장을 해놓았다 이거예요, 공부상으로는 남의 사유지인데. 이번에 보상을 해줘야지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오인석 위원 그 보상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처리를 할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전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매입이 양측에 논이나 밭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토지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밀어부치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 가서 이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서 그 부분 동의를 받는 것이고 기부를 하겠다는 정확한 문서를 제출해준 게 있으면 그것으로 하는데 그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전혀 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를 등기소에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인 사항이기 떄문에 보상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에 관한 것은 물론 등기에 나 있는 소유자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옛날에 기부를 했더라도 또 살아 계시더라도 지금 와서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논리를 따라야 되고, 포장하고 아스팔트로 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그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치중을 두고 저희는 그 감정가격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94년 12월부터 해서 97년 12월 준공인데 현 공정이 41%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부터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 60% 집행되어서 97년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철거를 다 고려하더라도 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원활히 되었을 때 그렇고요, 또 저희가 공정 계획을 세우는데 보상에 대한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하면 그 만큼 반발하는 대로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고 약속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이행하도록 그 날짜를 정해서 그 공사 업자한테도 그렇게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날짜를 부과하는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지금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소송을 계류 중인데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원활히 되었을 때 공정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 그 비닐하우스 철거 건은 현재 그 분들은 명년 6월이면 나가야 된다고 본인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죽어도 안돼!" 이것은 아니고 뜯겨 나가는데 얼마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나가느냐, 이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은 48「페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48「페이지」 공단도로 부대시설 및 교통 안전시설 설치현황은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가로등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홍순두 위원 말씀하세요.
홍순두 위원 시설현황에도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분당, 내곡간 가로등 설치공사 나트륨 등 400W짜리 219등 설치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공사금액이 3억 800이지요, 그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1월 22일에 시작해서 11월 30일날 3일 동안에 3억을 들여서 219등을 설치했어요? 자료를 보면 잘못 된 것이 딱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오성규 아!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성규 96년 1월 30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수감자료는 절대 미스프린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홍순두 위원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54「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54「페이지」 7, 8호광장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약진로―학생중앙군사학교간 도로확장공사 군부대 협의 내용에 대한 도면 설명)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56「페이지」철근 겹이음 부위가 잘못되어서 문제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을 이을 때는 약간 겹쳐놓고 철사를 묶어 매거든요. 이 거리가 철근 기준의 36배 이상  많이 묶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묶으면 단단하니까 이 이상 묶어야 되는데 조금 묶으면 철근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적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까, 현장에서?
○건설과장 오성규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별로 발생되지 않는데 철근 지름이라는 것이 10번선, 13번선 16번선 이런데 저희가 25mm 이상은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을 강제로 시켜서 용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근공들이 22mm인지, 25mm인지 분간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재어본 경우에 22mm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름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문제를 감리단에서 발견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다시 해라, 이런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도 발견하고 감리단에서도 발견하고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감리단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래서 수시로 철근 검사는 저희가 제대로 다 나갑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가 발견해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이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사실상 발견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장영춘 위원 안되지요. 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감리단에서 하니까 저희도 나가서 같이 할 때 철근 배근하는 것은 검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업무 태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59「페이지」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이제 건설국 소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금년 말로 각종 사업장에서 물가연동제 적용되는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물가연동제는 지금 정부 물가계획에 따라서 장비, 노음단가에 대한 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물가단가가 올라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해주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예측이 되는 것은 계속 공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계약한 것을 지금 와서 그 단가로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니까 정부물가 지침에 의해서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체 14일, 그러니까 감사받은 날로는 12일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전 공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단대천 같은 경우에는 단대천 모란 있는 데서부터 감사관이 2명이 대동해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까지 「가스」마개를 안 끼우고, 그런 것을 이틀 동안 다 점검하고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기타 감사는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한 치의 하자도 없이, 또 이왕 감리단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감리단으로 하여금 철저히 공사 시행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물가연동제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어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측은 할 수 없고, 다만 단기에 공사가 끝나는 것은 물가연동제를 안해주는데, 93년도, 94년도 해서 하는 것은 그 때 계약 단가로 자시 계산해준다는 것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제가 건설과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일일이 세세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해서 그랬는데 각종 사업장에 보고하는 내용이 지난 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할 때하고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 자료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주는 자료하고 전부 비교하면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때 우리 암거바닥 보강공사 그때 420m로 보고했어요. 420m에 3억 1,700이 든다고 보고했어요. 지금 350m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대로 확장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공사 이것을 보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디에서 누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59「페이지」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62「페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성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당 신시가지 도로에 있는 지하 매설물의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우리가 토지공사와 대화해야 될 문제고,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신시가지 도로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장영춘 위원님이 먼저 제시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가 토개공에서 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이라는 것을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내무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수집을 전부 다 해서 내무부에 10월 14일 용역개발 승인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내무부에도 실무자가 바뀌어서 그랬는데 금년 내로 내려오는 것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당지역에 한해서는 기위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을 용역비나 다 토지공사에서 돈을 다 냈으니까 다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활발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11억 3,900만원을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행할 것이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오인석 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분당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좋은 시설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용역개발 신청이 금년 말까지 내려온다, 그 말이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수도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수도과장 최운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도과는 64「페이지」에 목차가 있습니다. 1번 '95행정감사시 감사결과보고시 지적사항 및 6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분당 도시기반시설물 인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배수지하고 무인가압장 숫자만 나열했는데, 장소하고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74「페이지」까지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관로안에 있는 것은 95년도 2월까지지요?
○수도과장 최운학 맞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여기 나온 이 부분은 수도과에서 다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구청에서 한 것도 여기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것은 본청 것만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계량기 보관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숫자는 전부 있고 보관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 시간 지나면 정회시간에 보관 상태도 점검해보고, 지금 자료를 보면 보관이 몇 개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96년도 사용분 빼고 나면 250m 11개, 200m 18개, 150m 19개 100m 36개, 80m 20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저희 금년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과장님, 감리비 책정할 때 원래 제외시키는 거지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왜 넣어놨어요?
○수도과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홍순두 위원 우리 눈으로 봐도 아는데.
○수도과장 최운학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되었습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85「페이지」∼ 86「페이지」)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82「페이지」 보면 도급 1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공사현황에서 복정정수장 4차 공사, 5차 공사 있지요? 그런데 원래 설계금액이 53억 1,000만원인데 당초 계약 금액도 53억 1,000만원 그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이것은 복정정수장이 92년도부터 2003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당초부터 예산이 있었으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계장 진광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계약되어 있는 것이고, 차수별로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이미 계약되어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수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되었으면 다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92「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 공사가 우리가 해준 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발췌해서 얘기해봐야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공사하는데 우리 집행부 실무자선에 애로점이 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운학 수도급수공사가 구청에서는 500mm이하까지 구청에서 하고 본청에서는 75mm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가들이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서 합니다.
오인석 위원 그 설계가 내부설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부설계에서 사용자한테 통보한 다음에 입찰법에 의해서 액수에 따라 하청을 주는 거지요? 게시공고도 하고.
○수도과장 최운학 그렇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인데 게시공고도 할 수 있고 신문공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수도과장님하고 친한 사람인데, 게시공고하고 사진 찍어놨다가 찢어 내버리고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그런 행정은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지금은 안 되요?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내용 중에서 95년도, 96년도 계약분을 쭉 보면 계약일자라든가 준공예정일자가 좀 이상한 부분이 체크가 안 됩니까? 96년도분 처음에 한 것을 보면 96년 5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96년 6월 11일날 준공을 한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것은 수용가에서 연장이 짧은 것도 있습니다. 1m라든가 2m 짜리 거리가 짧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3∼4일이면 끝날 수 있거든요.
홍순두 위원 자료에서 그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공사금액이 10억 되는 것도 날짜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공무계장 진광용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것은 회계년도가 특별회계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절대공기를 맞춰서 공사를 연기해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우리 특별회계가 31일이 회계만료이기 때문에 97년까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약상 96년이기 때문에
홍순두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계약일자하고 준공일자하고 며칠 차이가 안 나는데 공사를 다,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절대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원칙을 보면 당해년도 회계원칙이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사고이월로 합니다.
홍순두 위원 12월 31일까지만 회계년도까지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것은 이월시켜서 한다 그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97「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운학 다음은 97「페이지」 공사진행 중인 95년도, 96년도의 설계용역 현황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10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합시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자꾸 수도과장께 얘기를 해서 안 되었는데, 모든 공사를 시작할 때는 모든 공사 표준 계약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그 뒤에 계약서 한 장만 봅시다. 105「페이지」 보면 지체상금율도 퍼센트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률도 퍼센트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최운학 맞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지체상금율' 해 가지고 1/1000%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내가 알기로는 지체상금율은 1/1000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1/1000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 뒤에 %는 뭐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1/1000%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1/1000하고 1/1000%는 100배 차이나는데 그게 말이 되요? 1%가 0.01 아닙니까, 1/1000은 0.001 아닙니까. %가 붙는 것하고 안 붙는 것하고 배수로 100배 차이나는데 그런 쪽으로 아무렇게나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요? 우리 계장님들 한 번 대답해봐요. 1/1000%하고 1/1000하고 틀리지요?
○공무계장 진광용 예, 양식이 잘못 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부터 이렇게 미숙하게 되면, 그 공사가 끝까지 잘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 %를 없애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쭉 뒤에 보시면 쭉 그런 것이 나옵니다. 내가 지적해드릴께요. 1/1000을 하려면 %를 지우고 %로 하려면 0.1%가 맞습니다. 하자보증금률 적용할 때도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또 계약서에 준공예정일하고 착공예정일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도 무성의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오인석 위원 이 엄청난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에서 도장을 찍을 때 이런 것도 체킹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주나?
홍순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지체상금율 1/1000%라고 해 가지고 변상을 받을 때 1/10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법정에 가서 투쟁을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서에.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공기 안 적은 것 계약서 작성할 때 잘 해줘요.
○수도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송배수 시설현황입니다.
    (평면도설명)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그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분 보면 2.856km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62억 900만원이지요? 그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할 때 보면 96년도 실적이 121억 6,900만원으로서 3.72km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110「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120억 9,900인데 도급액이 103억 1,500만원, 환급액이 24억 8,400만원,
홍순두 위원 그러면 여기 96년도 사업비 62억은 뭐예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 62억은 저희 예산서 상에 있는 예산 내역입니다.
홍순두 위원 예산 확보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수도과장 최운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합하면 127억 9,900만원이 됩니다. 95년도와 96년도, 95년도 12월에서 합치면 이월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97년도 실적' 해 가지고 공사비가 111억, 보상비가 5억 4,100, 부대비가 4억 해서 121억 6,100이 지난 번 처리상황 때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부분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최운학 ……(자료 찾고 있음)
장명섭 위원 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을 맞춰서 잘못 된 부분만 얘기를 해주면 되지요.
오인석 위원 정말 우리 한 식구 같고 늘 아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그간에 업무보고 모든 것을 갖다놓고서 대조하면서 하면 다 틀린다고, 진짜. 왜 계장들이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주무계장들이 끼고 앉았다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지, 자꾸 나가니까 의혹이 증폭되고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홍순두 위원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은 우리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수도사업소를 할 것이니까 그 시간에 절충을 합시다.
○수도과장 최운학 다음은 111「페이지」 복정정수장 96년도 공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1일 몇 「톤」이 생산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최운학 35만 5,000「톤」이 복정동으로 해서 10만 「톤」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5만 5,000「톤」 해서 「토탈」35만 5,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1일 사용량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34만 8,000「톤」입니다. 최대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보통 현재는 33만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수시설 용량이 40만 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물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다른 시에는 물이 부족해서 건축허가도 못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한 10톤에서 14만톤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당에서 들어오는 것 25만 5,000톤하고 10만 톤하고 이것은 줄여서 받고 있습니다. 아주 끊으면 다른 시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수돗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우리 성남시 업자로서, 전 번에 95년도 감사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해준 명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상수도 설비 업자가 26개 업체가 있고, 또 도시가스 업체 우리 성남시에 등록된 업체하고 기타 우리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이라든가 종합건설이라든가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부씩 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어떤 업체가 어떤 것을 한다. 그것을 다음에 자료를 우리 위원한테 하나씩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업무보고 때도, 감사 때도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이번에 급식시설학교로 지정되어서 급식시설하는 데도 서울 업자 운영을 보이코트 시켜서 우리 오성규 과장에게 물어봐서 알지도 못 하는 성남 업자에게 바꿔치기 한 실정이라고.
장영춘 위원 성남이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성남에서 하는 것으로 해요.
오인석 위원 왜? 나중에 하자보수도 충분히 되니까. 3,200만원 어디서 나온 근거냐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근거가 나온 단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우리 성남의 업자를 보호할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도사소업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p 95행정사무감사시 감사결과 보고서 외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10p 95, 96자재구입 및 재고 현황(정수약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뢰를 하죠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이런 화학약품만 생산을 해서 보내주는 단체나 협회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오인석 위원 거기다 또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의뢰를 하면 특수업자에게 지정을 해서 조달청에서 성남상수도사업소 물건 갖다 납품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오인석 위원 가격 지정해주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달청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구입하는 것보다 단가도 비싸고 마음대로 구입도 못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인석 위원 내가 아는 사항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다음은 212p입니다. 96, 97자재구입 및 재고현황(초자류)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이것도 구매 방법은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이것은 그냥 제가 사옵니다.
오인석 위원 개인적으로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위원장 권태흥 218p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9p 설명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219p 95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이것도 지적사항 받은 것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다음은 221p 96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 위원 223p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정수조 청소현황은 우리 행정사무 관청인 구나 시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정배수지 청소는 어느 기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배수지 청소관계는 도라든가 환경국에서 합니다.
오인석 위원 거기다 보고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수시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점검을 합니다.
오인석 위원 점검할 때 규정에 의해서 청소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지침에 의하면 1년에 2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 청소 및 용역업자가 청소한 이후에 청소 전 사진 찍고 청소 후 사진 찍고 끝났다고 필증해서 우리가 도에다 보고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보고하는 것은 없고요.
오인석 위원 이것이 잘못 된 거예요. 보고 체계가 없으면 「아파트」단지는 꼭 청소하고 청소 전 사진하고 청소 후 사진 찍고 주민이 또는 통반장, 부녀회장이 확인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구나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 하면 업체 선정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라고요. 소정에 부가가치세만 주고 청소 안 해주고 1년에 한 번만 해도 상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확인한다든지 무슨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감독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급기관이 「아파트」 같은 데는 청소시켜도 철저히 하고 우리 스스로 100만 시민이 먹는 정배수장 시설은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명섭 위원 청소하기 전에 사진 찍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청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는 다 갖추어져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오인석 위원 안 하면 시정질문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이라든가 또는 인정하는 공사단체에 장이라든가 이런 2, 3명이라도 보고 A라는 정수지, 배수지 청소했다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도장을 받아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데요. 1년에 두 번씩 청소하니까 한 3, 400만원씩 들여서 청소 하는데 돈 100만원만 주고서 사진만 찍고 가면 그만이야 그래도 깨끗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청소결과는 청소가 끝난 다음에 사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이 알아서 챙기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 해보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오인석 위원 바로 이런 것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염두를 두시고 만반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목 좀 해주십시오. 지금 건설국 하수과가 남았는데 하수과를 마저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o 하수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하수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14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 시에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41p에 증감에 5,384로 되어있는데 5,348입니다. 그리고 146p에 증감에 3억 3,093이 아니고 3억 3,090입니다.
  하수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22건입니다. 2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설명들어가기 전에 141p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141p 증감에 5,384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5,348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이죠? 당초 계약금액에서 증액된 부분을 하면 변경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최경래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만 틀리고 다른 것은 다 맞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116p 96에어쇼행사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118p 분당도시기반 시설물 인수현황 설명도중)
○위원장 권태흥 잠깐만 이것은 특위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119p 95, 96 지출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정기 예탁을 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정기 예탁을 해놓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현재 89억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정기 예탁을 하는데 정기 예탁을 하는 수준은 조례나 준칙이나 이런 데 입각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가지고 여유자금 그냥 놔두다 보면 보통예금은 1%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필요시에 그것을 해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정기 예탁하면 범위는 수도과 자체에서 준칙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 조흥은행이다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시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예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시금고가 계약을 하는 것은 규약에 의거해서 꼭 거기하고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예.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120p 95, 96자재구입 및 보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139p―150p까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흥 150p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해주세요.
홍순두 위원 설계변경 요인이 없어야 가장 좋은 공사라는 것 그리고 앞에 감사지적사항 이것은 건설과나 수도과나 지금 하수과나 대충 보면 직원들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못 챙기는 잘못 부분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설계변경 사항이 제가 5년째 이 내용을 쭉 파악해보면 계속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원사항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각 과별로 다 나왔던 사항인데 151p 95, 96년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 입찰건설공사 내역과 152p 공사기일이 연기된 공사내역 및 연기사유, 지체상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여수대교 상적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그것을 저희가 발주가 8월 10일날 되었는데 에어쇼가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에어쇼만을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도저히 시비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수도 2,600m관이 이열로 지나간 상황에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위 탄천에서 공사한 것이 공사량에 반 정도는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했지 그리 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탄천하류 개수공사를 삼대건설에서 하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되었으니까 에어쇼기간도 짧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다 수의 계약을 줬다,
○하수과장 최경래 두 회사 직원을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석규섭 위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석규섭 위원 그런데 입찰 규정에는 위반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이 행정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것이 있고 기술점수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점수가 나왔을 때 기술점수와 행정점수 해서 60억이 넘으면 그것이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넘겨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입찰방법에는 하자가 없다 점수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석규섭 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두 위원 하수과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유인물에 나온 것밖에 없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예, 7건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 뒤에 나오는 전기공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성남 하수 종말 처리장이니까 그것은 입찰 봐 가지고 업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153p에,
○하수과장 최경래 중앙로는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수대교 상전천간은 삼대건설에서 시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다 고압장에 포함된 것인데요.
홍순두 위원 151p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 지적을 드릴께요. 아까 다른 과에도 이런 내용이 전에 각종 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 가지고 언제든지 똑같은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사업 진척된 정도만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골격은 정확히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그런 것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도 지적을 하게 되면 일곱 여덟 가지 지적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 하면 탄천하류 개수 공사 같은 데도 업무보고 시에 각종 보상해야 될 필지가 98필지에다 88필지 면적도 다른데 탄천 금액은 동일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가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p 공사기일이 연기된 공사내역 및 연기사유 지체상금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189p에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제한이에요?
○건설국장 이수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PP용역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 PQ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심사제인데 같은 맥락인데 금액이 틀릴 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고를 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회사에 유사한 능력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전부 다 제시하신 대로 전부 다 요구하신 대로 평가기준점수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참여 회사에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느냐 수행 실적이 있느냐 신용도는 어떠냐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어떠냐 그렇게 해서 업무량 평가해 가지고 만약 10개회사가 들어왔다면 10개회사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1, 2, 3 나머지 3개 업체만 뽑아야 되겠다 하면 10개 들어왔다면 7개 업체는 떨어뜨리고 나머지 3개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성실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PP에 해당하는 것이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오인석 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는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율 % 적용하는 것,
○건설국장 이수환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다 다시,
홍순두 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착공 준공 연월일 표시 안 된 것은,
○하수과장 최경래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렇게 계약서 자체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193p 탄천 하류 개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태평양목반하고 수진양목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탄천에서 물을 갖다가 수막재배를 했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천은 옛날에 나쁜 물이 흐르던 곳인데 저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농사짓던 사람들이 물이 안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 만드는데서 유공관을 전부 묻어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194p 보설치 및 인도교설치, 자전거 도로설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석규섭 위원 모란예식장 앞에 있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덜 뽑혔거든요. 그것 우선 뽑고 포장은 6m로 200m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아주 복잡하죠?
○하수과장 최경래 예.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포장을 일부 다시 하고 있는데 건영을 최대한 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독려하고 독촉해서 빨리 해야지 아주 복잡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모란예식장 도로확포장 계획 지난 업무 상황 보고청취 때 보고하셨죠. 어떻게 추진합니까?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7m, 8m 지난번 업무상황 보고 때 국장님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예식장 앞에서 쭉 내려가면서 도로가 좁으니까 폭 4m로 해서,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6m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거기 말고 모란예식장 앞에서부터 탄천 끝까지.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먼저는 다 인도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내년에도 안 되고요?
○건설국장 이수환 감리단에서 자료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최경래 다음은 202p 분당신시가지 우수, 오수관 800m 이하에 대하여 인수현황,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CCTV 촬영한 원「필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당초에 촬영한 것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가 큰 문제예요. 왜냐 하면 그것 하나가 보통 2, 3시간 걸리는데 405개인가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보수 전에 것 보고, 보수 후에 것 보고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누가 들여다 봅니다.
홍순두 위원 CCTV 판독이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오성규 판독은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죠. 왜냐 하면 보수를 해 가지고 가져와라 했으니까 지금 보수를 해 가지고 다 한 것은 자기들이 찍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12월 10일까지인가 다 하겠다 해 가지고 2,000 몇 건 지적된 사항을,
○하수과장 최경래 지금 202p에 보시면 맨 밑에 유형별 하자 발생 건수가 2,434건,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2,408건을 완료를 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안 됐다는 것은 안 된 것으로 밀어놓고라도 2,400건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CCTV를 먼저 제출했었는데 와 해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다시 세심한 판독을 해야지 그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p 공단교에서 사기막골간 소하천복개공사현황 및 추진계획 예산집행내역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5p 탄천(동두천―여수천)개수공사 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 위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에 각 하수도 공사시 차집관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어느 복개 하천이든지 다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복개공사하는데는 시설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로서 도시국 건설국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인데 사실 도시건설에서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는 지금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얘기를 전해주시고 봐 가지고 가 볼 수 있는 공사장이 있으면 두 군데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수환 저희가 하는데 겨울철이라서 저희도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월요일날쯤으로,
○위원장 권태흥 월요일은 분당으로 나가니까 화요일날 오전까지,
○하수과장 최경래 의회 일정에 맞도록 몇 군데를 짜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가는 숫자는 우리가 조절할 테니까 화요일 10시까지 장소만 물색해서 해주세요.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태흥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최경래
  공무계장  진광용
  하수행정계장  김성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