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관리과, 시설과
일시 1996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금일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관리과장이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은 어제처럼 한「페이지」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설명해 주세요.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뒷장에 감사 결과 처분지시서까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주세요.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다음은 43p 1차 시영「아파트」 세부적인 분양계획입니다.
(보고사항)
우선 선진화 되고 선진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잠 자는 주거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성남시 5,000세대 다하면 몇세대되는 「아파트」를 임대해줘 가지고 재정상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1차시영「아파트」는 5년 후는 예를 들어서 초대 때도 계속 보면 무조건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도 전부 다 5년 후에는 분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100% 다 공약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시장이 주택임대관리법이 분명히 있는데 상위법을 놔두고 공약사업으로 임대 계속할 사람 임대하게 놔두고 분양능력 있는 사람은 분양해 주겠다라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약사업이니까 시장에 눈치를 보기위해서 분양 희망자는 분양해주고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두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시장이 가령 그렇게 공약사업을 했더라도 바른 말을 해서 시장님 그것은 안됩니다.. 절대 분양 조치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그런 관리과장이 되어야지 무조건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계획을 하고 연구하면 안되는 거예요. 바른 말 할 줄 알고 옳은 말 할 줄 알고 그런 과장님이 되시고 그래야 먼훗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하지 그냥 바람 부는대로 시키는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45「페이지」설명해 주세요.
(보고사항)
그래서 이부분을 성남에 있는 업체에만 제한을 했을 경우에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좀 떨어지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성남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관리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만들 때 성남의 업체를 선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이쪽 「아파트」관리권을 받고 다음에는 저쪽 「아파트」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받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관리공단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나름대로 정착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 더 큰 불편도 덜주는 수가 있는데 일시에 관리공단이 생겼다고해서 성남시에 모든 관리를 전부 위탁받아서 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관리기간이 정화히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기타 직원들의 관리에 대한 누수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는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설립될 때까지 일제히 하지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권이양까지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지났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했다면 삼익금광「아파트」같은 경우에는 95년 11월 1일날 98년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가 될 것입니다.
주로 하자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내에 위에 옆쪽 면에 세면에 누수가 된다든지,
저희는 공영부분만,
알고 계시죠?
시영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에 방침인데 하자가 많이 생기면 신경질이 나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보고사항)
그런데 사전에 하자보수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업자가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는 겅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자가 계속되있으면서도 그 업자가 다시 와서 응찰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이 다음에 응찰 제한할 때 보면서 성실하지 않게 하는 업체는 일단 대상에서 빼보세요.
그런 경우를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모터가 저희 전문 직원이 가서 볼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화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선주임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와서 조치를 다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 사항인데 하자내용이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사항)
93년 5월, 93년 7월달에,
저 위에 것 삼익금광2차 205만 2,110원, 선경상대원 2차 528만 2,360원 보태면 얼마입니까? 733만 4,470원 아닙니까? 틀리죠?
이거 인쇄물 나오면 검토해요, 안 해요?
앞으로는 오타관계부터 먼저 수정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이번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면 자료 받고,
(보고사항)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보니까 갑에는 아무런 의무사항은 없어요. 전부다 을의 의무사항만 있어요.
그리고 갑의 권리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좀 발전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것을 한 번 건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해보세요.
이 임대차 계약서가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그래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그 의견 조회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해주세요.
(보고사항)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만 짓다보니까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가 수입사업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 아시죠?
제가 묻는 것은 땅값까지 매입 당시에 땅값을 쳤을 때에 과연 어느정도의 수익사업이 되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형공장 미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지금 195만원에서 192만원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창고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129개 분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는 세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몇 세대냐,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매각을 해야지.
우리 회계법이라든지 재산관리법이라든지 모든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결제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방침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품의서가 있겠죠? 그것을 하려면 자체내내에 품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 집을,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분양계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언제 납부하게 되어 있죠?
중도금 언제 납부하고 또 잔금은 언제 납부하고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금, 잔금 다 납부 받은 다음에 열쇠를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 방법이 조례에 어긋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무규정이라든지 우리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재산 관리규정이라든지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침을 세워줬는지.
시에서 부담했을 때 생돈들어가는 것같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 다음에 72개가 분양이 되었는데 우리는 한 개하도 분양이 되면 좋아서 왜냐 하면 분양이 하나라도 되면 공과관리비를 덜 내고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어긋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어차피 분양을 받을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쓸 것이니까 어희가 빨리 들어와서 우리 시비를 아껴쓰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집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때 큰일납니다.
나중에 우리 시재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변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편으로 분양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그 대책에 일환으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위원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공여개발사업소측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우선 지금 공정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얘기인데 선경2차「아파트」 관리 업체있죠? 몇가지 되니까 메모를 해주세요. 2차「아파트」관리업체가 현대종합이에요? 한일종합이에요?
부실하면 업자를 불러다가 빨리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ㅙ 교체를 안 하고 방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하면 중원구청에서 정화조 시설 검사하죠. 정화조 시설 검사하면서 불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30만원 벌금 한 번, 60만원 벌금 한 번 받았습니다. 그 벌금을 누가 냅니까? 시설공사 잘못 한 사람이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관리과장이 보고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리업체 선정기준, P.Q심사기준하고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업체 선정기준 P.Q는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평가기준을 보시면 참여기술자가 배점 60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격증 그 다음에 학력, 분야별 참여감리원 전부 구분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고 유사 용역사업 수행 실적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각 용역수행 실적마다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도가 15점입니다. 행정체재 부실업체 행정처벌을 받은 업자가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용역수행이 수월하지 못 할 경우에 점수가 감점 됩니다. 이런 사항 전체 용역관리 사항이 15점 이렇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별도에 업체들하고 관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시행자측에서 설계사무소에 불만이 간다든지 아니면 시공사에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여개발사업소 관리과, 시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관리계장 한을수
설비계장 이재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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