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관리과, 시설과

일시  1996년 12월 3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에는 상수도사업소와 대원천 현장감사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특별한 대과 없이 한해동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금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행정발전에 기회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 업무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에 높은 고견으로 충고하여 주셔서 저희 사업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관리과장이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은 어제처럼 한「페이지」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급하게 유인물을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장마다 오타 발생 내용을 미리 설명드린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서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뒷장에 감사 결과 처분지시서까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6p 95, 96 승강기 정기 점검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 승강기 점검을 해 가지고 작동은 된다 하더라도 승강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각 「아파트」에 가서 승강기 상태를 보면 엄청나게 나쁩니다. 청소 상태도 그렇고 사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편하고 깨끗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점검만 했다고 모든 부분이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을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에 승강기는 첫째도 승강기 둘째도 승강기 셋째도 승강기 입니다.건물이 붕괴되지 아니하는 한 사고나는 것은 승강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승강기 관리원에서 연 1회만하게 되어 있어요. 시영「아파트」, 분기별로 하지 않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승강기 관리원이 연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1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월 1회이상 합니다.
오인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자체적으로 승강기 A·S회사 즉 남강이라든가 동양이라든가 엘지라든가 이런 승강기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연 대당 얼마씩 주고 관리를 시키지 않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A·S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동양입니다.
오인석 위원 대당 얼마씩 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검사수수료가 5층까지가 6만 6,000원이고 5층이상이 층당 3,000원씩입니다.
오인석 위원 고층 「아파트」가 몇층까지 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15층입니다.
오인석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분당에 경우에는 대게 8만원에다가 무조건 대당 15층까지는 8만원, 15층 이상은 12만원 주고 부가가치세 주고 관리를 하는데 여기가 싼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저희가 좀 쌉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7p 도급액 1억원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된 공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101동, 102동 건축공사 시기초공사 높이 감소인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초공사아니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오인석 위원 기초공사인데 여기에 타일도 박고 해야 하는데 암반 후레 매트기초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오인석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절감되었는데 견고성은 어떻게 됩니까?
○설비계장 이재옥 그것은 기술사에 검사를 받아서 합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20p 96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모든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보면 제한경쟁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어떤,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죠? 업자까리에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입찰할 때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많은 숫자가 참가를 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따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담합의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데 낙찰율을 보면 97%, 98%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낙찰율이 수의계약인 경우가 올라가는데 수의계약인,
홍순두 위원 아니, 제한경쟁입찰이라도 지금 설명한 부분도 97.6%아닙니까? 보수공사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위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낙찰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비계장 이재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하고 책임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경쟁입찰이지만 제한한 내용의 설계는 헌법에 건축사무소 등록한 사람들만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 전문회사로 등록된 회사 또 소방관리업이 등록된 자, 이렇게만 했지 특별히 다른 사항을 제한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공영에서 봤을 때는 담합이라든가 부정적인 소지는 전혀 없다,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설비계장 이재옥 예.
오인석 위원 그리고 삼익금광「아파트」 위탁관리 990세대, 이것이 「아파트」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이죠?
○설비계장 이재옥 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오인석 위원 평당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설비계장 이재옥 저희가 당초 제한을 할 때 평당 50원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0원을 넘지 않도록 낙찰을 합니다.
오인석 위원 평당 얼마씩이에요? 신도시 분당에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삼익「아파트」 관리 평수 몇평이에요?
○설비계장 이재옥 관리 평수가 2만 1,550평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낙찰된 거예요? 정부에서 받으라는 금액은 50%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는 평당 얼마에 계약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당가로 아는데 관리평수 곱하기 평당 거기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알려주세요. 분당에서는 보통 평당 40원에서 45원이에요.
최오균 위원 추후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평당 입찰가격도 모르고 입찰을 봤습니까? 입찰봤을 때는 평당가격을 알고 입찰봐야죠.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도 46원 정도 했습니다.
최오균 위원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나와야죠. 46원이면 46원, 45원이면 45원 입찰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평당가격도 모르고, 얼마라는 가격이 나와야죠.
○위원장 권태흥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 계산해 보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36원에 했습니다.
석규섭 위원 확실한 거예요?
오인석 위원 36원에 부가가치세 2%니까 한 42원 정도 되네요.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42p 용역사업과 관련 용역업자 현황 및 업자선정기준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 위원 3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죠?
○시설과장 유규영 선정기준은 건설기준과리법 규정에 의해서 그 회사에 기술자 보유능력, 업무수행능력 이러 것을 종합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아파트」 기술자 감리 용역,
장영춘 위원 잠깐만,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런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의한 평가 후 그렇단 말이에요.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평가는 참가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22개 업체인데, 22개 업체는 거의 객관적으로 비슷할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3개 업체를 선정했다 말이죠. 그런데 22개라는 비슷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기술자는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22개 업체는 거기에 비슷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시설과장 유규영 다릅니다. 회사별로 기술자 보유능력, 업무수행능력이 전부 다릅니다.
장영춘 위원 리스트를 한다든가 선정할 때 그런 백데이타가 다 있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나한테 그것을 보고해주기로 하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22개 업체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다 내놓을만한 업체들이란 말이죠. 그가운데서 3개를 뽑은 것인데 그 3개 업체를 뽑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시설과장 유규영 기준은 저희들이 22개 업체에 기술자 보유라든가 그동안 용역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별표에 있는 과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자 실적별, 학력별, 기술자 보유능력별 전부 점수가 다릅니다. 점수에 의해서 총 점수를 나열해서 총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장영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따가 별도로 해주세요.
○전문위원 차문수 P.Q 심사한 것까지 해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최오균 위원 얼마만큼 추진 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분당「아파트」이런데 현재 13% 공정입니다.
최오균 위원 그러면 98년 4월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최오균 위원 확실해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 위원 지금 쭉 얘기한 부분, 선정기준을 자료로 해 가지고 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자료로 해서 장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p 1차 시영「아파트」 세부적인 분양계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95년 3월 표본설문조사 중에서 보듯이 70%가 분양을 희망 했고 희장 중에서도 20%만 자금마련이 되고 50%는 자금마련이 어렵다 이렇게 예기하시는 것이죠?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명섭 위원 30%는 분양금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원하지 분양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여론조사에 의해서 답은 그 분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은 나와있네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이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 다음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 다음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95년 3월달에 설문조사한 후에는 조사한 것이 없다,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분양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있을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분양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가격인데 분양가격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가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예산을 승인을 해주실 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때 그 감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가장 중요한 분양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0%는 돈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분양을 하지 못 하고 임대를 희망할 때는 그 분들이 임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오성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분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분양을 안하고 계속 임대를 하고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분양을 하도록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분양을,
석규섭 위원 무슨 얘기예요?
장영춘 위원 들어봅시다.
○관리과장 노희성 분양을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이 같은 동시에 입주했을 때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오성수 시장 50대 공약사업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하나의 임대「아파트」도 어떤 선거에 선심성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무슨 50대 사업에 하나로 들어가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실무자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임대를 희망하고 있는 30%는  도저히 분양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랬는데 우리 건설부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이 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기준이 몇 년도 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93년 5월 1일입니다.
장영춘 위원 건설부에서 나온 산정기준이?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 뒤에는 변동된 것이 없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변동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나온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하면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시세 분양이란 말이죠. 그러데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현 시세대로 해주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보증금이 얼마였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장영춘 위원 임대보증금을 받지않고 월 임대료만 받는다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죠?
○관리과장 노희성 월8만원 정도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지금 현 시세대로 해도 그것은 임대보증금을 안 받았으니까 타당할 것 같아요. 방금 이것이 보고에 의하면 내년 2월달에 분양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설명회 할 때는 시기만 논의하고 분양가격을 물어볼 거라고, 임대대상자들이 분양가격이 얼마나 할것이냐 물어볼텐데 그 때는 분양가격 얘기 안할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내년도 1월달부터 예산집행 서는 시기에 와서 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97년 1월에 감정 실시,
○관리과장 노희성 예, 감정을 해서 약 한달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월 중순 이후에 이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때 나오면 2월 분양 설명회할 때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말인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2월 설명회할 때 분양가격을 제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저희가.
장영춘 위원 계획대로 말해봐요. 틀리고 안 맞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그 때 설명회할 때 내가 보니까 여기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시기와 세대 의견만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말할 때 가격을 대충 얼마에 분양할 것입니다. 그러니 분양을 언제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실무선에서 계획은 2월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영춘 위원 방금 얘기하기를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분양을 해주고 그대로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임대를 해주기로 그렇게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한동이 몇세대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약간씩 다릅니다.
장영춘 위원 대충 해서 몇세대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150, 120세대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150세대에서 20세대만 분양을 워하고 나머지 130세대는 임대를 원한다면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사례를 찾아서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 그런 사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가장 모범답안이 나왔을 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사례를 아직 검토도 안 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아직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직은 없는데 어디서 사례를,
○관리과장 노희성 일부 분양가격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타협을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그런 경우도 몇 달간 간격으로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방금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희망자에 따라서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분양을 해주고 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를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침이 이미 정해줬다고 그랬어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분양해줄 방침이 확정 됐다고 했단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양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과의 갈등을 느끼는 것 외에는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것은 갈등이 아니라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인 관리도 다 해봤어요. 70년대부터 80년대, 100세대, 200세대가 아니고 전국에 수천 세대들 다 해봤는데 그것은 관리 안돼요. 관리가 되겠어요? 한 동에서 일부는 임대고 일부는 분양인데 분양에 경우와 임대에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어떻게 똑 같아요? 한쪽은 관리비 받고 한쪽은 관리비라도 임대료를 받으면서 또 관리비를 산정도 달라야 돼요. 관리비가 똑같이 산정된다 말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비는 똑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임대료를 받으면서,
○관리과장 노희성 임대료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장영춘 위원 임대료의 개념부터 정리해봅시다. 임대료가 어떤 것이 임대료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임대료는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로 내선충단금,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의무 생겨요. 그러니까 세든 사람에게서 주인이 받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사람의 의무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소유권자에 의무가 있다, 그렇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소유권자에 의미가 있고 같은 동이고 같은 집인데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는 소유자가 이미 사는 사람 소유자예요. 그렇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똑같은 동이지만 의무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리과장 노희성 약간,
장영춘 위원 약간이 아니라 150세대에 동이다 말이죠, 그 동에서 한쪽은 세든 사람이고 한쪽은 소유자인데 우리가 한쪽은 임대료도 받고 관리비도 받는다 말이죠. 그리고 한쪽은 관리비만 받아요. 그러면 관리비만 받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그 소유자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수선 유지하고 그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세든 사람은 주인이 다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150세대 가운데서 2, 30대는 임대하고 그것이 같단 말입니까? 관릴ㄹ 못 해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관리과장 노희성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완전히 틀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박용두 위원 그것 이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저는 생소한 말씀인데 원래 시영「아파트」를 지을 때 1차 시영「아파트」 150세대는 5년 후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건설부에서 승인 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5년 후에 분양하는 조건이 아니고 장기 임대「아파트」는 법에 최소 임대기간을 5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용두 위원 초대 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1차 시영「아파트」는 5년 이후에는 무조건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또 2차 금광 상대원 지구도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라 이거예요. 말그대로, 그것도 5년 후에는 우리가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하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토대 때부터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도 거의 그러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시영「아파트」를 계속 하려면 재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양이 되고 어느 정도는 다시 짓고 이렇게 해야 시영「아파트」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엉뚱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5,000세대가 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입자들이 임대해 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으로 안 만들고 세를 달라고 그러지 분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라도 요즘은 젊은 사람은 특히 더 주택에 대한 자기 집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우선 선진화 되고 선진국으로 간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잠 자는 주거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성남시 5,000세대 다하면 몇세대되는 「아파트」를 임대해줘 가지고 재정상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1차시영「아파트」는 5년 후는 예를 들어서 초대 때도 계속 보면 무조건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도 전부 다 5년 후에는 분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분양을 해야 자금회수가 되죠. 그래야 사업성이 오해하고 계시고 첫째 이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분양을 전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 검토하고 자료수집해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외부에 출장가서,
홍순두 위원 외부에 출장은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다른 지역네 임대 「아파트」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순두 위원 조금 전에 장 위원님게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에 임대 「아파트」로 건립을 해 가지고 일부는 분양주고 일부는 임대한 「아파트」는 없다고 했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없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뭘 조사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일부 분양 때문에 출장간 것이 아니고 분양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홍순두 위원 몇 군데 다녀왔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다섯 군데 다녀왔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박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장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토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라고 그래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설명을 드린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물어도 확실한 어떤 근거자료라든가 분석 결과도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감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고 내년 1월달에 감정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1, 2차 동안에 분양을 전제 조건으로 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할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것은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때 누리 위원들이 의심나는 것 물으면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충분히 되겠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이것이 확정된 계획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확정됐다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검토 중이다 그랬으면 참고의견만 제시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적이다 그랬기 때문에 개념정립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가 뭐고 관리비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받는 사람의 입장이 의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건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달라요. 같은 동시에 같은 건물에서 130세대의 의무가 다르고 30세대 의무가 다른데 이것은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다음에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실무자측에서는 설혹 시장이 그랬다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을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핑계를 시장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장을 불러다가 당신들이 알아보시오. 그런 얘기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시장을 부를까요?
○관리과장 노희성 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공약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어려운 것 있으면 시장한테 핑계대고 되겠어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애기를 하잖아요. 시장이 설사 선거공약으로 분양자 그 다음에 임대자를 구분 허가 했다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민원을 수렴해보니까 임대를 원하는 사람도 분양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시장이 공약한다고 다해줘야 됩니까? 시장을 자꾸 들먹거리고 있어요.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참고하셔서 아무리 시장이 후보로 나와 가지고  당선되기 위한 어떤 공약사업을 자기 임기 중에 50대 공약 물론 계획대로 차질없이 주민하고 약속이니까 시행하는 덧은 좋죠.
  그러나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100% 다 공약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시장이 주택임대관리법이 분명히 있는데 상위법을 놔두고 공약사업으로 임대 계속할 사람 임대하게 놔두고 분양능력 있는 사람은 분양해 주겠다라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약사업이니까 시장에 눈치를 보기위해서 분양 희망자는 분양해주고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두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시장이 가령 그렇게 공약사업을 했더라도 바른 말을 해서 시장님 그것은 안됩니다.. 절대 분양 조치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그런 관리과장이 되어야지 무조건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계획을 하고 연구하면 안되는 거예요. 바른 말 할 줄 알고 옳은 말 할 줄 알고 그런 과장님이 되시고 그래야 먼훗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하지 그냥 바람 부는대로 시키는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위원님들에 충고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정확한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다음 「페이지」바로 넘어가면 추진계획이 또 나옵니다. 54p보면 1차 시영「아파트」 150세대는 분양 추진 한다고 분명히 해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장영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일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그것은 아까 됐다고 그랬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공약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춘 위원 다시 물어보니까 확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의회에서 답변할 때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1년 전에 처음했을 때는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알고 화를 냈거든요. 지금 보니까 서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의회에 나와서 대답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연구해 가지고 정확하게 소신있는 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시간동안 논의가 되었는데 한 번 정리를 해본다면 단일 동 내에서 이원화 관리에 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공약은 여기에서는 할 얘기가 못되는 사실로 정리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97년 2월 내지 3월경 분양가가 결정된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집약을 하고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전문위원 말이죠, 그것을 챙겨 가지고 분양 공고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에게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규섭 위원 분양가가 결정되면 주민들 앞에서 설명회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에 나가는가 가격을 알 수 있게 전문위원이 챙겨 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45「페이지」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명근 위원 위탁관리업체에 현대 주택관리 혜원실업(주), 현대종합관리(주) 이 업체가 성남에 있는 업체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현대주택관리는 성남에 있는 업체구요, 혜원실업은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대 종합관리는 안양에 있는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되도록 모든 관리능력이 있다면 성남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요. 저희도 모든 관리능력이 있다면 성남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상당히 많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성남에 있는 업체에만 제한을 했을 경우에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좀 떨어지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성남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관리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수 위원 현대주택관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성남에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현대주택관리는 최정식입니다.
최오균 위원 성남에도 충분히 이런 관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 차원, 지방자치 시대에서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야지 왜 타 도시에다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관리과장 노희성 위원님께서 일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최오균 위원 저도 압니다. 아파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선정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런 선정방법을 공영사업소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금 해야죠. 그렇게 만들어서 성남에 업체를 줄 수 있게금 만들면 되죠. 지방자치 의미가 뭡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야지 아파트관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외지 줍니까?
  이것을 만들 때 성남의 업체를 선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관리과장 노희성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제도를 우선 만들고 나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끝입니까? 다음 장명섭 위원님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대주택관리, 해원실업, 현대종합관리 임기가 끝나는 데가 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명섭 위원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공단을 만들려고 내무부에 상정해놨죠? 앞으로 거기서 승인이 오면 이제 현대주택 관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남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공단에서 하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명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이 승인이되고 그 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자동 손을 떼야 되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 떼는 게 아니라 위에 소장하고 임원들.
장명섭 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회사에서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는 다시 이런 현대주택관리 같은 데로 다시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직접관리합니다.
장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 업체와 선경에 주민들간에 불화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다 되었습니다.
김세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거기에 영선주임이 상당히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간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홍순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관리 현황에 관리 기관있죠? 1차 시영「아파트」관리권 이양시까지 선경에서도 똑ㄱㅌ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전에 우리 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관리공단설립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리현실화의 문제는 이 사람들은 언제 관리권을 이양해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상에 사실 성의를 안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현재 그 회사에 관리를 위탁시켜놨을 때 관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자쪽에서 보면 관심도가 상당히 낮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요? 관리공단이 생긴다고 그래서 금방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관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이쪽 「아파트」관리권을 받고 다음에는 저쪽 「아파트」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받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관리공단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나름대로 정착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 더 큰 불편도 덜주는 수가 있는데 일시에 관리공단이 생겼다고해서 성남시에 모든 관리를 전부 위탁받아서 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관리기간이 정화히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기타 직원들의 관리에 대한 누수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는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설립될 때까지 일제히 하지말고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권이양까지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지났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했다면 삼익금광「아파트」같은 경우에는 95년 11월 1일날 98년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가 될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96년도 분에 계약한 그 회사는 전부 관리권 이양시까지로 못을 박아놨다면서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신 떠나시오하면 떠나는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이런 부분이 관리권 이양시까지 어떤 기간을 명시 안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하자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하여튼 내가 묻는 것은 이런 쪽으로 관리기관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관리하는 상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도 관심을 갖고 다른 데보다도 더 신경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시영「아파트」82건 이것 하자 내용 대충 어떤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뒤에 2차건은 뒤에 있고요.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로 하자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내에 위에 옆쪽 면에 세면에 누수가 된다든지,
홍순두 위원 문짝 고장나고 주방기구 고장나고 이런 것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주방기구 고장나는 것은 개인이 수선합니다.
  저희는 공영부분만,
홍순두 위원 토목, 건설, 설비 이쪽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공용으로 쓰는 「스프링쿨러」가 고장 났다든지 소화전이 고장났다든지 그런 것을 수선해 줍니다.
홍순두 위원 그외에는 특별하게 생긴 것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하자발생한 후에 하자 전체 수선한 후에 발생한 미미한 건수는 자체적으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하자 많습니다. 재조사를 해줘야 되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보면 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문들이 비뚤어져서 고무「패킹」이 나갔다 세면기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하자가 발견되는데 그럼 부분에서 하자에  돈은 안 든다고 해도 주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영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시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에 방침인데 하자가 많이 생기면 신경질이 나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주민들이 불편하지도 않도록 즉시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자, 다음 「페이지」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류별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전에 하자보수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업자가 하자보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는 겅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관리과장 노희성 하자발생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자를 보수해주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관리과장 노희성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건축이 49건인데 여기서 제일로 많은 게 아까 누수되고 그런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하자가 많은 건설회사에는 이 다음에 응찰했을 때 제한을 하는 그런 제도같은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자가 계속되있으면서도 그 업자가 다시 와서 응찰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이 다음에 응찰 제한할 때 보면서 성실하지 않게 하는 업체는 일단 대상에서 빼보세요.
  그런 경우를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설비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선경에 냉난방에 대해서 모터가 불나고 자꾸 고장 나고 하는 것 알고 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세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선경같은 경우에 지금 영선주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터가 저희 전문 직원이 가서 볼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화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선주임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김세환 위원 주민들은 모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싱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말을 많이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질이 나쁜 것을 했다는 이런 말이 들어오고 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구요. 주민들이 불신해서 그러는데 당초에 조작을 잘못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세환 위원 작동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따뜻한 물 나올 때 안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관리과장 노희성 그 부분은 보일러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보일러 회사하고 한 달 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해서 이번에 본인이 안하면 행정조치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와서 조치를 다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 사항인데 하자내용이 충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환 위원 겨울철에 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예, 4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 위원 우리 평당 관리비가 얼마나 되죠?
○관리과장 노희성 평형별로 약간다른데요. 7만원정도 될 거예요.
장영춘 위원 7만원정도가 아니라 몇 평형에 얼마.
○관리과장 노희성 평당 1차「아파트」인 경우는 1,567원, 2차「아파트」 삼익금광「아파트」가 1,692원, 선경상대원 「아파트」가 1,582원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관리비가 비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평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관리비 가지고 임대「아파트」인 경우는 관리비 비싸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리과장 노희성 관리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관리비 산정은 수탁업체가 하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수탁업체가 했을 때 우리가 적정한가 안 한가를 검토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우리가 승인해 줍니다.
장영춘 위원 승인해줄 때 적정한 기준같은 것 다해서 검토하나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승인할 때 「백데이타」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거 하나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46「페이지」 보면 삼익2차 선경 입주일이 맞아요?
  93년 5월, 93년 7월달에,
○관리과장 노희성 93년도 10월하고 94년도 5월이거든요.
홍순두 위원 틀리죠? 왜 지적 안 해줘요?
○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어디가?
○관리과장 노희성 제일 위에 현황에 보면 입주일이 삼익금광「아파트」는 93년 10월이구요. 선경상대원「아파트」는 94년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 위원 명색이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정오표가 뭡니까? 몇 장 안 되는 것 이거,
홍순두 위원 그 뒤에 47「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위에 부분에 현황 체납액이 금액차이가 안 나요?
  저 위에 것 삼익금광2차 205만 2,110원, 선경상대원 2차 528만 2,360원 보태면 얼마입니까? 733만 4,470원 아닙니까? 틀리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왜 오타 얘기 안 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인쇄「미스」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행정감사에 이런 「미스」가 있으면 오타검토 안 합니까?
  이거 인쇄물 나오면 검토해요, 안 해요?
○관리과장 노희성 합니다.
장영춘 위원 누가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직원이 합니다.
장영춘 위원 인쇄물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검토했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행정감사 자료가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내용이 부실하고 그러면 문제지만 이런 게 나오면 다른 기관에서는 감사 자체를 안 받아요. 「보이콧트」해 버립니다. 자료가 틀린 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위원장 권태흥 오타 발견 언제하셨습니까? 사전에 오타가 있으면 그때 그때 수정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감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말을 못했는데 그러면 어제라도 확인이 되었다면 정오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받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돌리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적당하게 그때 그때 가서 발견하면 얘기하지, 바로 그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타관계부터 먼저 수정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이번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면 자료 받고,
장영춘 위원 맨날 이번만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권태흥 진짜 이번만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49「페이지」 설명해주세요.
    (보고사항)
○관리과장 노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이것은 숫자 맞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것은 업체별 현황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50「페이지」1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관리과장 노희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감사지적사항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
○관리과장 노희성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거의 모델이 된 거예요. 주택공사나 비슷하죠?
○관리과장 노희성 표준계약서.
장영춘 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너무나 갑의 일방적인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 그거예요.
  보니까 갑에는 아무런 의무사항은 없어요. 전부다 을의 의무사항만 있어요.
  그리고 갑의 권리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좀 발전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이것을 한 번 건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해보세요.
  이 임대차 계약서가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그래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그 의견 조회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8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분양수익금이 284억 3,000만원 지출이 보면 200억 정도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관리과장 노희성 지출은 121억.
박용두 위원 아니지 향후계획까지 다하면 완전히 지출되었을 때는 약 200억 되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0억 정도가 수익사업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땅값은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땅값은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옵니다.
박용두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시영공단「아파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취지로 시작했냐면 원칙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가?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만 짓다보니까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가 수입사업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 아시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박용두 위원 과연 지금 현단계로 봐서는 땅은 시에서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땅값까지 다 계산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가 떨어지겠는가 남는게 이익금이,
○관리과장 노희성 땅값은 지금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일반계획에다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그대로 한다고 봐서 저희 수익이 80억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결과적으로 내땅에 내가 집 지어서 사용하면 땅값은 계산 안 하고 건축비만 계산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땅값까지 매입 당시에 땅값을 쳤을 때에 과연 어느정도의 수익사업이 되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사업성을 검토해놨느냐 이거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게 80억 남는다 그 말인가요? 수익성이 한 80억 정도?
홍순두 위원 땅값을 얼마로 추정합니까? 일반회계에 넘길 것.
○관리과장 노희성 80억
장영춘 위원 땅값 계산 안 하고 80억이라 그 말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럼 땅값을 계산하고 해야지.
박용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개발차원에서는 수익사업도 있어야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수익사업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수익이 있냐 이런 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최소한도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아파트」를 지어보면 이렇게 되더라하는 것을 우리한테 확실히 보고를 해줘야 되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미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지금 향후 대책을 보니까 계속 깎아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분양대책이 아니지.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이게 위원님.
장영춘 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인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게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현재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는데 또 깎아줘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그런 의도는 어떤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이게 별지로 설명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2년이 지나면 감정을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지금 195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장영춘 위원 평당?
○관리과장 노희성 예,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3만원이 내렸다 그 말인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죄송합니다. 120만원으로,
장영춘 위원 195만?에서 120만원으로?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이렇게 감가상각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창고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료 받고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분양입니다. 분양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아니, 지금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은 지금 현재 계약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입주를 시켰습니다.
장영춘 위원 계약만 되어 있다니 중도금도 안 받고 계약상태에서 입주시켰단 말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입주가 아니라 창고사용권을 줬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세대나 되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것이 지금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번에 개약해 가지고 129세대,
장영춘 위원 그러면 계약만 되어 있고 돈을 다 지급하지 않았는데 사용권을 부여한 세대수가 123,
○관리계장 한을수 지금 129로 추가가 당초에 21개 창고가 분양되었고요. 나머지,
장영춘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이 계약만 되어 있고 분양대금으로 다 미지급되었습니다.
○관리계장 한을수 분양대금은 미지급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분양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몇 세대냐.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중요한 게 72개 업체가 쓰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한 사람을 창고를 사용하도록.
장영춘 위원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분양금 미지급 상태에서 쓰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냐구요?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분양을 완료한 것은 21개소고 그 다음에 계약금만 내고 하는 것은 72개소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아까 129세대는 뭐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지금은 다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당초에 21개에서 이번에 108개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9개 분양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내 표현이 나쁜지 뜻을 잘 못 알아 들었는지, 본래 계약하면 중도금, 잔금 다 돈을 받고 사용하라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는 세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몇 세대냐,
○관리과장 노희성 그게 72세대입니다.
장영춘 위원 어떤 근거로 돈도 받지 않고 물권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과장 노희성 사용하는 기간이 장기간 된 것이 아니고,
장영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이 어떤 근거로 그랬냐고.
○관리과장 노희성 매각하려고 그랬습니다.
장영춘 위원 매각하려면 사용하게 해서는 매각이 되요, 안 되요?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매각을 해야지.
○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장영춘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게 계약은 그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계약을 했으면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영춘 위원 그런데 중도금도 안 내고 잠금도 안 낸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분양이 다 되었구요. 두 달정도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우리가 공과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공과로 놔두는 것보다는 계약한 것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계약한 게 그 사람들에게 부양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리과장 노희성 궁극적인 목표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금만 내고.
장영춘 위원 다시 정리 한 번 해봅시다. 72세대는 계약상태에서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지금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아직 소유권 넘겨주지 않았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안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되게 하려면 언제 해야죠? 돈을 다 받고 해야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그때 사용할 수 있게 해야되죠?
○관리과장 노희성 그렇죠.
장영춘 위원 그런데 72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상태에서 점포를 사용하게 했다 이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랬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어떤 근거가 아니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을 한게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것이고 분양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과관리비를 한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먼저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계약상태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말인가요?
  우리 회계법이라든지 재산관리법이라든지 모든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결제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방침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자체내 방침이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소장의 결재하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품의서가 있겠죠? 그것을 하려면 자체내내에 품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 집을,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분양계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언제 납부하게 되어 있죠?
  중도금 언제 납부하고 또 잔금은 언제 납부하고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금, 잔금 다 납부 받은 다음에 열쇠를 돌려줘야 되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이 원칙이란 말이야. 원칙에 위배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요. 일반 원칙에 위배되는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는 시장에게 품의를 받느냐고 하니까 시장의 품의 안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체내에 품의를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방침을 받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구두로 받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누구의 방침으로,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 소장님이요.
장영춘 위원 그러면 문서로는 근거가 없고,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 설명하셔야 되겠는데요. 계약상태에서 돈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규정, 법규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조례에 어긋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무규정이라든지 우리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재산 관리규정이라든지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침을 세워줬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과장이 설명한 대로 우리 「아파트」단지에 지하 창고 B1, B2는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2년동안 비어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자 분양이 빨리될 줄 알았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자금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21개만 분양이 되었었고 이번에 며칠 전서부터 분양이 된 것입니다. 21개만 사용되어 오다가 나머지는 공과관리비는 저희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시에서 부담했을 때 생돈들어가는 것같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 다음에 72개가 분양이 되었는데 우리는 한 개하도 분양이 되면 좋아서 왜냐 하면 분양이 하나라도 되면 공과관리비를 덜 내고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장영춘 위원 그런 것은 다 알아요. 분양을 빨리 시키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은 놔두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그러니까요. 저희 규정에는 어긋납니다.
  어긋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어차피 분양을 받을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이고 너희가 쓸 것이니까 어희가 빨리 들어와서 우리 시비를 아껴쓰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72세대가 이러는데 또 나머지는 아직 분양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분양이 다 되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아직 다 안 되었죠.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금만 내고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하게 할 것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분명히 알아두세요. 부동산을 취급하는 분들이 부동산에 싸이클이 있어요. 내년서부터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대로 놔둬도 되요.
○관리과장 노희성 이것은 입주업체만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입주업체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고,
장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창고인데 공장 가지지 않은 사람도 요청하면 안 됩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안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공장을 가진 사람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렇다면 더구나 그 사람들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 계속 안 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잔금 안 내면 조치 시켜야죠.
장영춘 위원 지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기 도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도 그것을 사용하려면 미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집도 그렇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글쎄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에 시비를 아낀다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영춘 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책임지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책임지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예.
장영춘 위원 지금 당장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도록 하세요. 우리가 묵비권도 있습니다. 쌍방의 시인이 있단 말이죠. 시인은 묵시의 시인과 명시의 시인이 있습니다. 묵시의 시인도 똑같은 법률 효과가 납니다.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중도금 안 내고 잔금 안 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돈 달라고 하면 나 안되겠다. 너희들 나가라, 못나간다 왜 그러느냐 법정 문제가  됐을 때 당초부터 이 사람들이 계약만 하고 우리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때 큰일납니다.
○관리계장 한을수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 의무 이행을 안 했을 때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리계장 한을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고 환수를 하고 해야 조치를 합니다.
장영춘 위원 지금 내 말을 몰라,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우리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거 큰일이야. 내 말은 계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72세대 가운데에서 만약에 10세대라도 이 다음에 기간이 도래해서 돈달라고 했는데 안 줄 수 있단 말이죠. 너희들 돈 왜 안주냐 그러면 당신들이 인정했잖아요. 계약만 하고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계약서가 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아래 계약서는 그렇지만 당신들이 쓰라고 열쇠 줬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시인이다 이거야. 기간도 도래하기 전에 열쇠를 줬으니까 시인 아니예요. 왜 그런 기본적인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 시재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변상하려고 그래요?
○관리과장 노희성 위원님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지금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해서 본인이 대금을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계약금만 지불하고 입주했을 뿐이지 중도금 납기일이 돌아오면 중도금은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조치해야 됩니다.
장영춘 위원 72건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 전부 준비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장명섭 위원 현재 중도금 위반한 사실 그런 건 날짜가 안 되었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계약서 내용에 단서가 들어간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잔금이나 중도금을 안 냈을 때 법정 문제가 되었을 때 13세대 법정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짓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규정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분양 안 되는 것 그대로 놔둬야지 왜 이런 일을 해요. 지금 공과관리비라고 그러지만 공과관리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저도 질문 좀 합시다. 그러면 창고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건물내에 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소측에서는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지하실 창고를 빌려쓰는 것이니까 잔금 내지 중도금 회수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일반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사람을 입주시킨다는 위배사항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측에서는 분양이 미진하니까 분양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에 일환으로 편법으로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그래서 염려했던 것은 그 업체들이 아까 당신네들이 열세까지 중도금해달라 잔금해달라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미룰수 있잖느냐 그런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여기에 입주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을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시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위원장 권태흥 포괄적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만 내용 핵심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이렇게 했고 창고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 입주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중도금 잔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해약해오더라도 공여개발사업소측으로 볼 때는 수입이다. 그동안에 관리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고 이런 데 하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만큼 노후화 되고 사용을 했으니까 좀 건물이 낡아진다는 이런 염려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공여개발사업소에서도 잘했다고 우리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양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그 대책에 일환으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위원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공여개발사업소측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하고자 합니다.
장영춘 위원 좋습니다. 단지 규정에 위배되는 일을 자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업무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 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다음은 84p 시영「아파트」 건립 차입금 및 원리금 상환대책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 동안이 거치기간이고 몇 년부터 상환기간이고, 상환기간이 96년 부터인가요?
○관리과장 노희성 1,500세대는 90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0일 까지입니다.
장영춘 위원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얼마고 거치기간이 지나고 상환할 때는 이자와 원금이 얼마이고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죠? 그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상세하게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자가 전체 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몇 년까지는 이자를 얼마씩 내고 몇 년부터는 이자와 원금이 얼마씩 나가고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들어올 금액은 얼마고 그럼 전체 나갈 금액과 들어올 금액해보면 우리의 사업성을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이 자료는 장영춘 위원님에게만 말고 도시건설 위원에게 해주세요. 다음「페이지」해주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다음은 85p 상대원 시영 선경「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경위 및 현 입주자 실태조사서 제출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이 자료도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87p-1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표죠? 이것하고 87p 뒤에 다 연결되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전체 공무원이 몇 세대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32세대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은 특별 공급대상자는 몇 명이고 일반 공급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특별 공급대상자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전부 다 일반 공급대상이에요?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입주자 실태조사라는 것은 공급자격자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이한 말이죠? 명단에 나온 공무원들이 전부 다 분양계약 체결해가지고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불법적으로 말썽에 소지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전부 다 청약저축해 가지고 무주택세대이다 그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88p부터는 시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시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평당 시공비 및 분양가격 산정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공사비 평당 내역을 보면 전부 다른데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그것은 건축표준비가 지금 현재 187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다가 지반의 암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명섭 위원 그러면 현재 지반에 암이들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전부,
장명섭 위원 공사계약할 때는,
○시설과장 유규영 그래서 공단공원「아파트」하고 분당「아파트」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끝난 것이고요. 사정에 보고드리기를 은행 시영「아파트」, 단대금광「아파트」는 추정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명섭 위원 확정가격이 아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예, 다음은 89p 분양가격 산정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턴키베이스」라고 이것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건설부 장관이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턴키베이스」가 굉장히 말이 많고 말썽이 많아요.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턴키베이스」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분당공원「아파트」도 「턴키베이스」입니다.
장영춘 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 위원 「턴키베이스」라는 것은 문자그대로 건설사에서 설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그냥 우리가 봐 가지고 나중에 인수 받는 것인데,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다음은 90p 시영「아파트」건축계획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공단공원「아파트」가 「턴키베이스」입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 위원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턴키베이스」에 문제가 없다고,
○시설과장 유규영 지금 현재 진척이 되는 것이,
장영춘 위원 내가 말 했던 것은 이 다음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사할 때 문제가 아니고 인수 받고 그럴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할 때 문제가 아니고 공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공사 다 끝나고 인수인계 받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설계서상에 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시설물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턴키베이스」로 해서 공사 인수를 받아서 관리해보고 그런 경우는 없죠?
○시설과장 유규영 지금「아파트」형 공장도 「턴키베이스」입니다.
장영춘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장영춘 위원 오히려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턴키베이스」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그것 해 가지고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인수 받을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턴키베이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너무도 쉽게 보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다음은 분당「아파트」 및 기숙사 건립입니다.
홍순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축계획 이것은 업무보고 시에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인물로 하면서 이 내용 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지금 공정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얘기인데 선경2차「아파트」 관리 업체있죠? 몇가지 되니까 메모를 해주세요. 2차「아파트」관리업체가 현대종합이에요? 한일종합이에요?
○시설과장 유규영 현대종합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사업자 등록상에 현대 종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한일이라고, 사업자 등록증 확인한 것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보고사항에도 나오는데 시영「아파트」를 다 지을 거죠? 금광, 단대, 은행 이쪽으로 짓잖아요. 지금까지 시영「아파트」 지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건물구조상 불편한 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한점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주로 건물 구조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설비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아파트」 설계할 때 저희들이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뭐를 반영했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보일러 온도조절이라든지 가스관이 도시를 통과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구조상에 여러 가지 문제?
○시설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 위원 내가 얘기를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구조상에 문제라든가 설계상에 문제가 뭐냐 하면 복도식으로 다 되어 있죠. 앞으로 지을 것도 복도 식이죠, 복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화전이 동파되는 것입니다. 금년 겨울에 몇 개 동파될 지 몰라요. 작년에 몇 백개 동파되었죠?
○시설과장 유규영 열선처리,
홍순두 위원 얘기하는 것은 열선처리는 처음에 동파되고 난리를 치니까 동파 열선처리를 추가로 한 것이지 처음부터 설계상에 열선처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열선처리 부분이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설과장 유규영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좁은 「아파트」에서는 사실 욕조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욕조 대신에 다용도실을 만들어 가지고 쓰기 편하게 만들자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비트가 있는데 비트실이 낮아 가지고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데 겨울 되면 다 얼어 가지고 동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영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시설과장 유규영 전부 다 체크를 다 해가지고 지금 2차 분당이나 2차 삼익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갤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공기 유입이 많아 가지고 동파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그 이후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창문도 조치를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도 다 해야 됩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예.
홍순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께요. 단대「아파트」에 짓는 것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시에 보고하고 다른데 그 내용이 왜 틀리는지 얘기해주시고 왜냐 하면 전반기에 보고할 때는 단대시영 「아파트」가 7,637평에다가 연면적이 249억 8,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때 보고한 것은 9,071평에 공사금액이 179억 7,600만원이에요. 면적은 늘어났는데 공사금액이 사업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그랬는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경2차 분양되는 부분에 상가하고 유치원 건물이 있죠. 유치원 건물의 현재 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얘기해주시고 지금 정화조시설 지난번에 예산세워 가지고 지금 보안 시설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설계가 끝났습니다.
홍순두 위원 언제 공사 들어갈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공고하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홍순두 위원 금년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겨울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1월까지 할 겁니다.
홍순두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처음에 정화조 시설하는 업체에서 사실 정화조 시설이 좀 부실하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부실한 부분을 왜 방치를 해둡니까?
  부실하면 업자를 불러다가 빨리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ㅙ 교체를 안 하고 방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하면 중원구청에서 정화조 시설 검사하죠. 정화조 시설 검사하면서 불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30만원 벌금 한 번, 60만원 벌금 한 번 받았습니다. 그 벌금을 누가 냅니까? 시설공사 잘못 한 사람이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단대임대「아파트」 건물건립 현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처리현황 보고드릴 때 현황하고 같은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다르지, 이것 전반기에 보고한 것이죠. 이것은 보고한 것이고,
○시설과장 유규영 후반기 보고한 것하고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후반기 보고한 것하고 같은데 전반기 보고하면서 변해진 부분이 왜 변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지분석을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지분석 과정에서 전문업체에서 토지 일부를 줄였습니다. 민원 유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전체를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
홍순두 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시설과장 유규영 금년 5월경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내용 나중에 해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전반기 업무현황하고 후반기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변경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말을 해야 됩니다. 전반기에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뒤에 사정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상황이 바꿔져서 이렇게 내용이 바꿔졌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꼭 위원이 지적해야지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리과장이 보고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리업체 선정기준, P.Q심사기준하고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업체 선정기준 P.Q는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평가기준을 보시면 참여기술자가 배점 60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격증 그 다음에 학력, 분야별 참여감리원 전부 구분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고 유사 용역사업 수행 실적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각 용역수행 실적마다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도가 15점입니다. 행정체재 부실업체 행정처벌을 받은  업자가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용역수행이 수월하지 못 할 경우에 점수가 감점 됩니다. 이런 사항 전체 용역관리 사항이 15점 이렇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별도에 업체들하고 관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22개 업체 중에서 점수가 비슷비슷하거나 동점처리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동점처리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동점처리될 경우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설과장 유규영 그것은 경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냐 이것을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관리과장 노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경「아파트」에 유치원은 일반회계에서 하수하고 유치원하고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일반회계에다가 그것을 현물 반환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왜 현물 반환하느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영개발에서 하기 귀찮으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 넘겨버리면 다 끝났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현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일반회계에서 현물로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 다음에 정화조 부분은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화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시설을 하고 선양이라고 하는 업체가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조차도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화조 수준이 상당히 각각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요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중원구청에서 저희가 잘못 배출이 되어서 지적된데는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다가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는 사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될 때에는 지금까지는 계절이 겨울이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설계를 지금 끝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 저희 기술자한테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개 경쟁을 통해서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아파트」지으면서 정화조 시설을 하면서 업자한테 맡길 때 틀림없이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홍순두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때 그렇게 시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서도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보완 공사를 해 가지고 지난 번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ppm 이하로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0ppm 이하로 떨어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전에는 60ppm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30ppm 이하로 설계를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난 번에 설명도 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어 가지고 하루 40ppm 이하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장영춘 위원 설계자체는 그 전에는 60ppm으로 설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30ppm으로 설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전에 60ppm으로 설계할 깨 그것을 예정을 못 했나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 때는 법적 기준이 그랬습니다. 10월 1일부터 바꿨습니다.
홍순두 위원 왜 관리사무실에서 그것을 물어야 됩니까? 관리사무싱레서 부담을 했다고 그랬죠?
○관리과장 노희성 지금 관리사무소 소장이 정화조 관리업체 선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 선정하는 권한이 있어서 선정을 했다가 그 사람이 도저히 관리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부도를 내는 바람에 새로운 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보완시설은 시에서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관리소장이 이 업체 주고 저 업체 주고 하는 것은 잘못 되어 있는 것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홍순두 위원 이번에 보완공사하는 것은 누가 할 것입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저희가 합니다.
홍순두 위원 그런 쪽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관리소장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벌금을 관리소장이 물어여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에 책임이 관리소장에게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결국은 벌금도 물어야 된다 그 얘기죠.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지적해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잘 지어놔야 팔 때도 잘 팔리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은 좋은 물건을 갖다가 팔아야 잘 팔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업에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시의 재정에 보탬을 주려면 물건을 잘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명심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선경「아파트」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준비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정화조에 대해서 결국 자꾸 하자 문제가 일어나는데 현재 규모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예.
김세환 위원 지금 선경에서 주민들이 규모 자체도 너무 작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전체 규모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세환 위원 냄새가 많이 나고 모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안에 내부 구조상에 문제도 있지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거든요.
○관리과장 노희성 규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세환 위원 규모 이외에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안 다루어 왔으니까 그리고 그 예산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말이 나는 것은 규모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노희성 전문가들은 규모상에 문제는 없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할 때는 시방서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은 냄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정화조 설계를 지금 전문가에게 검토하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죠?
○관리과장 노희성 환경사업소하고요 환경 보호과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는 됐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단공원 「아파트」가 94년부터 공사가 되었단 말이죠.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는데 여기가 지금 「턴키베이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설계, 어느 건설회사죠?
○관리과장 노희성 형진건설입니다.
장영춘 위원 형진에서 설계도 했단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설계는 동일건축사 사무소,
장영춘 위원 형진이 책임지고 형진에서 전부 다 설계를, 설계도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턴키베이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설계부터 관여를 안 한다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관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영춘 위원 「턴키베이스」라는 것 잘 알겠지만 이러이러한 규모로는 몇 세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아웃트라인만 얘기를 해주면 설계자체를 건설회사에서 한다는 말이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중앙심의위원회에 하면 저희한테 보고가 됩니다.
장영춘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사진척이 몇 %되어 있죠?
○관리과장 노희성 78%입니다.
장영춘 위원 78%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불만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시행자측에서 설계사무소에 불만이 간다든지 아니면 시공사에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노희성 예.
장영춘 위원 그런 게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많이 안 나왔어요?
○관리과장 노희성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 발견을 못 했고 다만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행중에 먼저 뭐를 더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턴키베이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관리과장 노희성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영쪽에서 득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설계를 잘못 해서 내역이 누락된 것은 주로 자기들 책임 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득이 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민원의 소지는 많습니다.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방금 이런 불만사항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이것은 미진하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진했다. 그런데 「턴키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신들 상관하지마라 우리 권한 우리 책임 하에서 우리가 한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미진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어떻게 해소 하느냐 그런 거예요.
○시설과장 유규영 그것은 시에서도 감독을 하지만 책임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나올 때마다 감리하고 시공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시는 좀더 양질에 「아파트」를 짓도록 요구하는 입장이고,
장영춘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별로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유규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에 적극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턴키베이스」로 안 했으면 하다가 당초계획보다 고쳐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쪽에다가 맡겨버리고 요즘 말로 주인의식이 없는 것 아니예요.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시설과장 유규영 저희가 관리하면서 큰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렇게 대답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설과장 유규영 잘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지도 감독할 수 없어요.「턴키베이스」는 이 사람들이 감독을 안 받아요. 그래서 「턴키베이스」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감사를 종료하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잘 「메모」를 해두었다가 이 다음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여개발사업소 관리과, 시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
  관리과장  노희성
  시설과장  유규영
  관리계장  한을수
  설비계장  이재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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