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임기의 반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53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96년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옳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금일 감사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국장께서 감사원 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사)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은 한「페이지」한「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첫째, 4p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내용에 대해서는 총 18건 심의해서 16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복정동관계는 두 번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보류가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은 홍순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었습니다. 12p 96년도 도시계획변경결정현황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16만평이 된 것이지 공용의 청사부지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축소가 되어서 16만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저희가 서너 번 다시 가서 과장을 만나고 했는데 그 분도 우리 시 청사가 현재 비좁고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데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쪽이냐 하는 것 또 그 쪽에 하더라도 10평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 쪽으로 가면서 왜 타기관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성남시하고 시의회 그 부분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지금은 드릴 수 없고 그렇다고 절망적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희는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하기 곤란한 얘기까지도 저한테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공용의 청사부지건을 얘기 할 때 대충 아웃트라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측에서도 처음부터 현 우리 청사가 잘못됐다고 아주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다가 덧붙힌다면 너무 욕심이 많지 않느냐 너무 크게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쯤 되면 어느 형태로든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다녀 온 뒤에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신문지상에는 도시건설위원장이 누구 사주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가고 어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내년에는 하기는 해야 한다는 것도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96년도 말이 넘어갈 때까지 성남시에서 전혀 신청사건에 대해서 대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자기네들이 이 얘기를 해야될 시점이 되지 않느냐 단 이유는 금년 말이 넘으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니까 어쩜 성남시에서는 꿈도 안 꾸고 가만히 계시느냐 역으로 자기네들이 이 건을 먼저 대두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내년에는 필요로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 생길 때에는 그 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보고사항)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남한산성 종합유원지 개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혀 관광지에 들어서야 될 그러한 유희시설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 덧붙혀서 애당초에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건물외에 그 주변에는 놀이동산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는 시설들에 면적이나 애당초 설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희망대공원에도 유희시설이 있는데 그 희망대공원도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리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 남한산성에 종합적인 유원지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놀이동산 다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대공원에 것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희망대공원 것보다도 훨씬 조잡하게 놀이시설이나 지금 현재 애들이 자연농원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한양유원지나 수원유원지에 가보면 애들이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희시설을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3일 전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요진산업에서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94년도 12월달부터 95년도 1월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요진산업에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설비공사나 이런 공사를 미끼로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 관내 업자들한테 제가 지금 파악한 서류에는 2억 4,000만원에 돈을 선불금으로 받아 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요진산업에서는 나중에 말썽이 생기니까 현장소장을 쉽게 말해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비공식 확인에 의하면 약 7,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진산업에서 성남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하청공사 쉽게 말해서 부속공사를 미끼로 해서 업자들한테 받은 금액이 지금 서류로 가져온 것이 설비공사하는 두 업자한테 1억씩 해서 2억을 받아 챙겼고 창호공사하는 사람한테 2,000만원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현장소장이 횡령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들키다보니까 요진산업 대표이사가 현장소장을 목을 쳐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에 있는 군소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자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사 자체부터 잘못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순수한 유원지 개발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상가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종합적인 상가밖에 안되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차를 타고 고가도로로 오다 보면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 정도의 유회시설도 안 갖춰놨습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남에 남한산성 종합유원지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준공하기 전에 분명히 해결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답변을 못 한다고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유원지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 점은 애당초 계획 자체부터 시에서 잘못 추진을 했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이 분명히 한 것 아니예요.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 건물 같으면 우리가 터치할 필요 없고 개인건물이지만 유원지 속에 들어가 있는 공공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 먹이던 사람들인데, 비만 오면 소똥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풀어줘야 되고.
요진사업이라든가 피해자들에게,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요? 동석은 안 되고 한 번 권유하셔 가지고 그 권유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선으로. 안 오겠다고 해서 소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서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한 번 요청을 해보세요.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보고사항)
그 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나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많이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제외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되다보면 자연 녹지 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나대지는 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축소되었고요, 앞으로 추진일정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500만원의 설계를 해 가지고 개선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개선계획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3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용역 성과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개선계획 고시를 해야만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계획 고시하는 것은 3월달에 받아서 5월초쯤 고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고시가 된 연후에 사업 시행이 되니까, 사업 시행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 6, 7월경 가야 추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보고사항)
(보고사항)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개발구성안이 어느 정도는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제일 큰 관심거리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행정의 처리나 법 집행이지 어떠한 계획을 구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현실에 쓰일 수 없다면 계획 잘 짜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 돈벌이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요.
그러면 이때까지 용역 줘 가지고 도시계획 한 게 다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기본을 재정비 용역밖에 할 기능이 없는 것인데, 청소, 환경, 모든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노출된 그 지적해주신 사항은 각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의견을 받아서 용역회사를 줘 가지고 받아 주시는 안은 반영을 시키도록 추진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제는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도 해야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때도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도 도시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예산 올려 사지고, "예산 해주십시오." 해줘 가지고 쓸모 없는 돈 그냥 사장시키고, 지금 구청에 보면 도시계획 해 가지고, 적용된 것 내가 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의 틀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바로 뒤따라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재정비계획을 해야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서울에 데려가 다시 하나 차리든지 해야지, 성남에 100만 인구가 사는데 이러한 설계사무소 하나, 용역회사 하나 없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재가 없다는데에야 할 얘기가 없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장명섭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군데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500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짓밟아버린다고 할 때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만일 거기서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대답해 주세요.
행정소송을 하는 절차인데, 저희가 일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버리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저희 시로 이전이 됩니다. 별도의 매매계약서 그런 것 필요 없이 재결서 정본만 제출을 하면서 공탁증명만 하면 소유권과 건물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가 문제가 되어서 시간이 지연되는데 일단 강제적인 절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그런데 앞으로는 이 형질변경에 관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내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분당 서측은 어차피 그러한 소규모 개발은 되지 않을 것이고, 택지개발방식에 따른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토지형질변경도 분당지구를 중심으로 한 서측은 굉장히 어렵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강하게 통제를 하고 동측은 일부 완화를 해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통제는 많이 가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일정 내용이 검토가 되면 분당신시가지에서 동측 부분을 취락지구를 해놓고 형질변경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측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관계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사항)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o 주택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45p 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예산에 60만원을 계상해서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과에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53p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애로사항, 잘 안 나가고 있는 이유를 동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몰라요. 취합해서만 볼 따름이지, 내려가 보면 보증 건 때문에 쓰고 싶어도 돈 못 쓴다고요.
(보고사항)
(보고사항)
그런데 주민들이 80%를 먼저 줘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세를 얻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 요구는 80%를 먼저 주고 이사 간 다음에 20%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사항은 시 회계과에서 검토해본 결과 80%는 너무 많고 해서 50%를 먼저 주고 이사 간 다음에 50%를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월 25일부터 15일간 계약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통보「아파트」 주민들한테 단대동에 진로「아파트」에 20세대는 특별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 분양을 하게끔 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가도 견딜거라고 하면 견뎌요. 그렇다고 간다고 해서 3개월 전에 것이 이미 절차상으로 3개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매주 한 번씩 간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하면 아예 임시대피를 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3개월을 꼭 기간을 잡지말고 연말까지라도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안전 조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목이 집중되는 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금년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모델케이스」가 됩니다.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그런 사항은 모두 안전진단을 실시 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부적합하게 판단이 되어야만 재건축을 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대원 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해본 결과 부실하여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p「아파트」안전점검 후 후속 조치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계장님들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발언권 얻지 마시고 일보 앞으로 나와서 설명하는데 보좌해주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예」하는 위원 있음)
141p 예산미집행내역에 대해서 합시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넘어 가세요.
(보고사항)
50억이고 지금 이것만해도 50억이 넘어요. 앞으로 매입할 토지가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5정도 됩니다. 3필지 남은 거 있죠?
이런 보고사항이 있는가 하면 97년 공원사업계획현황 여기 보면 96년도에 토지매입비가 46억 9,900으로 마무리되고 97년도에는 토지 매입비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고하는데 마다 업무가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 줄게요. 처음에 우리가 황송공원을 개발한다고 우리 녹지과장님이 2월인가, 47회 임시회의 때 총 사업비가 77억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면 갈수록 113억 됐다가 116억 됐어요, 지금.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대답이야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서 내려온 과정이 이런 겁니다. 과장님 얘기하실 수 있어요?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세가 죽게 되면 돈은 돈대로 주고, "나 입찰 받았는데 떳떳이 들어왔는데" 이런 게 공사 과정에서 입찰 줘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류사항이 잘못 되어서 이런 것 이것은 진짜 녹지공원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에요. 시장이 해결할 것도 못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보다도 과장, 계장들이 피부로 더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김세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보고사항)
(도면설명 : 성남시단대공원계획조감도)
항시 그래요, 여기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할 때부터 좀 체육시설을 재료를 좋은 것으로 완고하게 해야 됩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계획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1일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건축계장 장세화
녹지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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