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일시  1996년 11월 29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임기의 반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53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96년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옳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96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국장께서 감사원 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를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간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은 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받고 있습니다. 대신 도시과장인 제가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도시과장  김인규
  · 주택과장  윤석명
  ·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인사)
○위원장 권태흥  인사말씀은 국장님게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다음은 도시국 수감자료에 의거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은 한「페이지」한「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p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내용에 대해서는 총 18건 심의해서 16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복정동관계는 두 번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보류가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은 홍순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었습니다. 12p 96년도 도시계획변경결정현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제가 했는데 계획심의회가 열리면 보통 참석율은 몇%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참석률은 총 인원 7명중에서 4명, 3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심의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 지급되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1회에 평균 심의건수를 평균해본다면 아까 이거 평균치를 나누면 한 번에 처리하는 건수가 되겠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기타 다른 것은 별도로 받기로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18건 심의해 가지고 몇 건 통과 됐다고 했죠?
○위원장 권태흥 16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영춘 위원 16건이 12p, 13p에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5p 공용의 청사부지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여기서 질문해주세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소요사업비 산정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과가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도시과에서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이 기억할련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용의 청사부지 산정금액이 얼마쯤 추정이 되느냐 하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겠다고 해서 근 한 시간동안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 때 회계과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 도시과 소관 사무죠?
○도시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도시과장 김인규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산출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에서 91년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 내용은 도시계획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지 공용의 청사부지를 짓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어떻게 소관 부서가 아니면서 16만평 추진,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16만평, 30만평을 해놓고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소관 사항 아닌 것은 다른 데도 요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이 부서는 아니다 그 말이죠? 공용의 청사부지하더라도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소요사업비 이것은 대충 우리 성남시에 의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30만평 추진시 2,611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에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전체적인 규모는 16만평이라는 규모는 시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16만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영춘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30만평을 추진할 때 2,611억원이 지금 물론 가상이에요. 그것이 소요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시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 과에서 뽑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결심 받은 상황도 아니고,
홍순두 위원 지금 16만평이 되었든 30만평이 되었든 공용의 청사부지는 미확보된 상태인데 가상을 해서 만약에 16만평이 공용의 청사부지로 확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려면 도시과에서 대략적으로 잡아본 금액이 이 금액이 나오더라. 이것은 시장도 모르고 부시장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해주시면 되죠.
장명섭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했는데 대략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께서 이것이 시에 안이라고 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도시과장께서는 시에 안은 아니고 도시과에 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장영춘 위원 자꾸 대답을 안 하려고 하지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 시의 안이라고 봐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저희가 16만명, 30만명으로 해놓고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장영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용의 청사부지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개정을 건설교통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이것은 관련 법이 개정된 후에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수립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장명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6년 8월 30일 수용불가 회시라고 되었는데 8월 30일 후에는 다시 한 번 재건의 한 예는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반영해달라고 11월초에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장명섭 위원 여기 보면 95년 8월 22일 면적 축소해서 30만평 심의할 때 16만평은 가능하다고 했죠? 16만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30만평, 16만평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용의 청사부지가 축소된 것 같이 비춰졌는데요,
장명섭 위원 30만평은 과도하고 16만평만 내려 온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16만평이 뭡니까? 예상을 해서 그런 것이에요?
○도시과장 김인규 맨 위에 면적 규정에 보면 공용의 청사가 33만m2, 미관광장이 21만 8,000m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추진한 것도 공용의 청사부지는 33만m2인데 밑에 미관광장 부지가 21만 8,000m2 그 앞에 맞은편에 전답이 있습니다. 거기다 식물원 부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30만평 추진이 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한꺼번에 과다한 추진 내용이 되니까 그 앞에 16만평은 빼고 맞은편에 있는 임야하고 전답을 가지고 공용의 청사하고 광장만 추진해나가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16만평이 실질적인 공용의 청사부지 추진내용은 당초나 지금이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자료요청한바 있는데 장영춘 위원도 똑같은 자료요청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용에 30만평을 추진할 때 2,611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성남시 1년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과대한 지출로서 딴 부서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장명섭 위원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공용의 청사부지가 30만평에서 16만평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만평이 16만평으로 줄어드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용의 청사부지 계획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맞은 편에 밑에 소요사업비란에 보시면 식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16만평이 된 것이지 공용의 청사부지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축소가 되어서 16만평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용의 청사부지 관계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여러 번 건의도 했죠? 그리고 회신도 받고 그 쪽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하고 그랬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내려온 내용을 쭉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이 과연 수렴이 될 수 있겠는가 그 감을 도시과장으로서 간단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건설교통부에 도시관리과장이 새로 바뀌기 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왕시에 세계연극제 또 부산에 아세안게임시설 저희 공용의 청사도 도농 통합 시가 된 그러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5군데에 개발제한구역에다 공용의 청사를 설치해주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도시관리과장이 바뀌고 나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서너 번 다시 가서 과장을 만나고 했는데 그 분도 우리 시 청사가 현재 비좁고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데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쪽이냐 하는 것 또 그 쪽에 하더라도 10평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 쪽으로 가면서 왜 타기관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성남시하고 시의회 그 부분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지금은 드릴 수 없고 그렇다고 절망적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희는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김 과장이 답변한데서 제가 보충발언을 해드릴께요. 제가 바로 지금 김 과장이 얘기하는 건설교통부 운영과장을 세 번 만났습니다. 누구 사주에 의해서 내가 만난 것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도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해오던 것, 너무 여러 명이 생겨 가지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만나본 결과도 거의 지금 김과장이 한 얘기하고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끼리 하기 곤란한 얘기까지도 저한테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공용의 청사부지건을 얘기 할 때 대충 아웃트라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측에서도 처음부터 현 우리 청사가 잘못됐다고 아주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다가 덧붙힌다면 너무 욕심이 많지 않느냐 너무 크게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쯤 되면 어느 형태로든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다녀 온 뒤에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신문지상에는 도시건설위원장이 누구 사주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가고 어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내년에는 하기는 해야 한다는 것도 자기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96년도 말이 넘어갈 때까지 성남시에서 전혀 신청사건에 대해서 대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자기네들이 이 얘기를 해야될 시점이 되지 않느냐 단 이유는 금년 말이 넘으면 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니까 어쩜 성남시에서는 꿈도 안 꾸고 가만히 계시느냐 역으로 자기네들이 이 건을 먼저 대두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내년에는 필요로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 생길 때에는 그 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7p 산성유원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7p부터 질문해주세요. 김세환 위원 질문해주세요.
김세환 위원 유원지 시설에 관광「호텔」개발하면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어디에서 운영 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현재에는 민간에게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세환 위원 은행동 그 지역에서는 지하5층  허가가 나가고 지상 12층 허가가 나가는데 개인 소유자에게는 4, 5층밖에 허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유원지 계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이지 법에 의해서 누구에게는 몇 층을 해주고 누구에게는 몇 층밖에 안 준다 그러한 논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이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사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96년 이전에 사상지 매입현황하고 96년도에 사유지 매입현황을 자료로 한 부씩 돌려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홍순두 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해 가지고,
홍순두 위원 오늘 당장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위원장 권태흥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1, 2차에서 신청자가 없었다 앞으로 12월중 3차 공고 예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토지매입비 과다로 인하여 참여를 기피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 위원 어디어디에서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두 번 정도에 신청자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비싸면 산출을 해봐서 검토를 해서 조금 낮추면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도 수입이 없으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명섭 위원 3차, 4차, 5차에 가서도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대책란에 보면 토지매각 대금을 분할 상환 검토한다고,
장명섭 위원 분할한다고 해서 토지가격이 낮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가격은 저희 공무원들의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을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낮추고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물론 시에서 과장님이 낮추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가서도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다면 여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수익성이 없을 때 신청자가 없는 건 사실이죠. 토지비가 비싸니까, 1, 2, 3, 4, 5차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시까지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깐 임시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박용두 위원입니다. 유원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유희 시설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요진 사업인가 거기서 하는 시설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공정은 한 95%입니다.
박용두 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도 8p에 보면 유희 시설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지하 1, 2층 지상 1, 2, 3, 4, 5층까지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관광지에 들어가는 유희시설로서 적당한 건물이냐 아니면 이것이 체육시설에 건물이냐 도저히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남한산성 종합유원지 개발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혀 관광지에 들어서야 될 그러한 유희시설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 덧붙혀서 애당초에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건물외에 그 주변에는 놀이동산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는 시설들에 면적이나 애당초 설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도 박위원님 내용에 동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실지 유희시설이라고 하면 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유희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시설배치보다는 건물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원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든 잘못 되었든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박용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말만 유원지 내에 있는 유희시설이지 건물 자체로 봐서는 독립상가건물이나 한가지예요. 유희시설하고는 관계없이 개인이 분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축해 가지고 다 할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남한산성 종합유원지 개발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희망대공원에도 유희시설이 있는데 그 희망대공원도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수리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 남한산성에 종합적인 유원지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놀이동산 다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대공원에 것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희망대공원 것보다도 훨씬 조잡하게 놀이시설이나 지금 현재 애들이 자연농원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한양유원지나 수원유원지에 가보면 애들이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희시설을 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3일 전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요진산업에서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94년도 12월달부터 95년도 1월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요진산업에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설비공사나 이런 공사를 미끼로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 관내 업자들한테 제가 지금 파악한 서류에는 2억 4,000만원에 돈을 선불금으로 받아 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요진산업에서는 나중에 말썽이 생기니까 현장소장을 쉽게 말해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비공식 확인에 의하면 약 7,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진산업에서 성남 거기서 공사를 하면서 하청공사 쉽게 말해서 부속공사를 미끼로 해서 업자들한테 받은 금액이 지금 서류로 가져온 것이 설비공사하는 두 업자한테 1억씩 해서 2억을 받아 챙겼고 창호공사하는 사람한테 2,000만원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을 현장소장이 횡령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들키다보니까 요진산업 대표이사가 현장소장을 목을 쳐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에 있는 군소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두 위원 전혀 못 했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 개인공사도 아니고 유원지 개발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군소업자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많이 끼친다면 이것은 도저히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아니죠. 그렇게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성남기업체들이 1, 2억 정도에 돈을 사기를 당하다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일 전에 병원으로 직접 가져온 민원서류를 가지고 몸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그 관계자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사 자체부터 잘못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순수한 유원지 개발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상가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종합적인 상가밖에 안되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차를 타고 고가도로로 오다 보면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 정도의 유회시설도 안 갖춰놨습니다. 과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남에 남한산성 종합유원지 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준공하기 전에 분명히 해결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잘못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우리 세에서 수립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우리 과장 말씀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 전담당자가 잘못 했다 그 말인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누구에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장영춘 위원 우리 과장 생각은 그렇다 그말인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장영춘 위원 그리고 방금 박용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진산업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진산업이 도급업자입니까?
○건축계장 장세화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입니다.
박용두 위원 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면 민간 투자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부문에 대해서 전체 놀이시설을 하는데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투자한 부분 금액에 대해서 요진산업이라는 회사가 민간인한테 공사로 증거를 받았어요.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렇게,
장영춘 위원 요진산업은 하도급은 받은 업자다 이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박용두 위원 원천업자죠.
장영춘 위원 원천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일이 발생했다, 담당계장은 내용을 아는대로 대답해주세요.
○건축계장 장세화 지금 유원지 개발에 있어서 수퍼랜드 그 건물만 사업자는 일반 개인이고 거기에서 수퍼랜드 개발에 따은 시공자 선정이 원천자가 요진산업이고 요진산업이 각 하도급 업체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을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진산업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건축계장 장세화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담당자나 과장은 잘 모르니까 요진산업대표를 출석시키고 여기서 피해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도 출두를 시키고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박용두 위원 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소장은 도망을 가버리고 없어요. 이 사람이 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도망하고 요진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기 당한 업자들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1차재판에서는 요진산업에서 그 사람을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가 법정이 아니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라는 데가 법 판정해주는 데가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니까 일단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요진산업 대표를 출두를 시키고 피해자도 출두를 시키고 여기에 따른 관계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복사를 해서 주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성남 그 자리는 개인 소유땅이에요. 시에서 무슨 명목으로 허가를 내줘야만이 성남이 발전도 되고 해서 솔직히 알고 보면 공무원들이 허가만 내줬지 확실한 관계는 없는 거예요. 나랑 잘 아는 집인데 요진산업하고 무슨 회사하고 두 군데가 처음에 공사를 한 것이에요.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답변을 못 한다고 모르는 사실이니까.
장영춘 위원 실무자들이 답변을 못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장영춘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일인데 민원이 들어온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보자 이것입니다.
김종수 위원 민원인이 보기에는 성남시에서 그것을 하는 줄 아는가 봐요. 그것은 개인 소유입니다.
박용두 위원 개인 상가 건물이나 빌딩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 종합 유원지 개발 차원에서 유원지 일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개인 유원지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유원지가 되려면 유희시설이나 놀이시설이나 모든 것이 유원지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 아니면 상가건물로서 갖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원지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 점은 애당초 계획 자체부터 시에서 잘못 추진을 했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이 분명히 한 것 아니예요.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 건물 같으면 우리가 터치할 필요 없고 개인건물이지만 유원지 속에 들어가 있는 공공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장위원님도 얘기 하셨습니다만 요진산업 대표를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과장 입장에서 설명해보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무슨 답변을,
홍순두 위원 요진산업이 처음에 계약을 해서 원천업자로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그 과정을 대표자가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가 하도급 관리까지 전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도급자만 시공자 선정된 사항만 들어온 상태이지 그 이하의 하도급 사항은 하나도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시의회는 처리를 합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시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시에 일을 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고소장이 복사가 되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요진산업 대표를 우리 시에 일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요진산업 대표를 불러서 경위를 우리가 한 번 알아보자. 그런 의도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장영춘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김종수 위원 고소한 사람이 잘못 한 것이에요.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요진을 상대로 고발해야지 시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차문수 유원지 개발에 대한 것이, 요진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시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토지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개인주택하고 「아파트」하고는 시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개인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끼리에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에 잘못 된 사항을 사실 엄격히 따지면 민사입니다. 민사인데 우리가 주민들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손을 대면 괜히 법적인 문제까지 관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했으면 하는, 도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밖에 해당하는 것이 없거든요.
장명섭 위원 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하신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 남한산성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여기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사실 의회에 이런 고소장을 가지고 민원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요진 산업의 대표라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지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명섭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으로서 사실 사장한테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고발이 되었지요? 고발된 상태 같으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면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 들어와 가지고 과장이, "너 여기 나와서 답변해라."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어때요?
석규섭 위원 시의회가 법정이요? 판사, 검사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공사 수주를하기 위해서 커미션 넣었다가 떼이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거예요. 개인이 유원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왜 개입을 해요? 그것은 안돼.
장영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개입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이런 피해가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석규섭 위원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김종수 위원 그 양반들 거기다 그거 짓고싶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 먹이던 사람들인데, 비만 오면 소똥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풀어줘야 되고.
홍순두 위원 우리 석 위원 하시는 얘기는 좋은데 남한산성 유원지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른 공사에도 재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지를 하고 또 결국은 우리 성남시가 욕을 먹어요.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이런 잡음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애자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진산업의 대표를 한 번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께서, "거기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한 번 권고를 해보겠다" 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항이 사실 법정에서 논할 문제인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서 이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회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무슨 청원이 들어왔다 든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보지만 우리가 이런 사항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택과장 말입니다.
  요진사업이라든가 피해자들에게,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요? 동석은 안 되고 한 번 권유하셔  가지고 그 권유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선으로. 안 오겠다고 해서 소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서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한 번 요청을 해보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알았습니다. 고소장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처음 아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하고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시공자한테 주는 것이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계속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0「페이지」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그동안 환경개선사업에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사업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지요? 그 축소되어 있는 내용과 이유, 도 앞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계획의 일정 등을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보통골지구하고 사기막골지구인데, 보통골지구는 2만 3,526m2, 사기막골 지구는 1만 3,799m2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통골지구나 사기막골지구의 자연녹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지구지정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불합리하고 또 자연녹지지녁 전체를 재상으로 하다보니까 나대지가 포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나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많이 포함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제외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되다보면 자연 녹지 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나대지는 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축소되었고요, 앞으로 추진일정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9,500만원의 설계를 해 가지고 개선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개선계획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3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용역 성과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개선계획 고시를 해야만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계획 고시하는 것은 3월달에 받아서 5월초쯤 고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고시가 된 연후에 사업 시행이 되니까, 사업 시행은 빨리 추진이 되어야 6, 7월경 가야 추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결정 변경결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 낸 것 있었지요? 금년에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몇 회 신문공고를 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신문공고가 저희들 사업인가할 때도 나가고 수시로 결정할 때도 나가고, 결정할 때는 도시위원회에 4회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홍순두 위원 원래 우리가 금년에 신문공고하겠다고 계상한 것이 몇 번입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도시계획하고 결정하고 구분이 되는데 8회 정도 됩니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 금년에 더 할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지금 현재로는 한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한계별로 건별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건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8회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7회 정도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 낸 것 그 자료를 나한테 좀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4「페이지」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용역 발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의견이 취합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서별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시장의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각종 사업의 플랜, 즉 계획을 짜서 용역 회사에다가 주는 것이냐,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금호엔지니어링에다 하청을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일단 시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초자료 조사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와 우리 기초자료치를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미비된 사항, 부족한 사항 또 우리 시에 부족한 사항 이러한 것을 목표치에 맞추도록 우선 안을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 시가 각 부서별로 해당 분야별로 부족한 시설, 미비된 사항,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 가지고 금호엔지니어링에다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본 데이터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필요한 안이 구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이 최초에 84년도부터 수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전번 5년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성남이 현저하게 변모된 사항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92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질적으로 분당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단에는 새로운 시가지가 생겼고, 또 분당이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고 또 남단녹지라고 해서 녹지지역을 죄다 통제를 하다가 개발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잔여지, 분당 서측에 있는 잔여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개발구성안이 어느 정도는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제일 큰 관심거리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10조에 의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외부 기관으로부터. 우리 자체에 공영개발사업소도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2∼3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에서 이러한 것을 자료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행정의 처리나 법 집행이지 어떠한 계획을 구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시설 관리공단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거기에 그러한 부서를 기본계획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에서 요구되는 각종 사업의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같은 정도의 부서를 둘 수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러한 계획도 아직 구상한 바도 없고요, 또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 위원 도시과장님,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그 계획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그것을 언급하려다가 서면답변으로 대치를 했는데, 94년도에 성남시 전반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지요? 2,000년대를 향한 지표설정이라는 것을 했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양평에서 우리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입안된 도시계획이 현실적으로 지급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런 도시계획 입안을 줘야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면 계획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예산에는 4억 3,300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2억 5,960만원으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현실에 쓰일 수 없다면 계획 잘 짜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 돈벌이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요.
○도시과장 김인규 기본계획하고 저희 재정비계획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아니, 재정비계획이 되었든, 기본계획이 되었든 일단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꾸미려면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서 적용이 되었던 게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때까지 용역 줘 가지고 도시계획 한 게 다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법적인 계획은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홍순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94년도의 학술용역 그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해 그 기능을 판단하는 용역인데,
홍순두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꼭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으면 좋은안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 책자에도 보면 엄청나게 좋은 안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도시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은 다 검토가 되고,
홍순두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때, 재작년 같은 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적용도 안 되는 것을.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역이고요.
홍순두 위원 법에 의하든지 우리가 성남시민을 잘 살게 하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세워놓은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면 세울필요가 없고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도시계획에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적용이 안 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부분은 전부 다 삭감 조치할테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그렇지요.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계는 타시같으면 실질적으로 용역의 성격이 저희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같은데서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되는 용역이 학술용역인데, 그게 저희들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기본을 재정비 용역밖에 할 기능이 없는 것인데, 청소, 환경, 모든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노출된 그 지적해주신 사항은 각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의견을 받아서 용역회사를 줘 가지고 받아 주시는 안은 반영을 시키도록 추진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계장님, 그때 그 용역을 도시행정학회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여기 지금 기본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자체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봐야 적용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면 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고, 예산낭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제는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도 해야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때도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도 도시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예산 올려 사지고, "예산 해주십시오." 해줘 가지고 쓸모 없는 돈 그냥 사장시키고, 지금 구청에 보면 도시계획 해 가지고, 적용된 것 내가 봐도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직 그것 반영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없지요? 그럴 바에는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예산만 낭비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자체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도시계획에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번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한시적으로 5년마다 또 계획을 수립하지요? 최초로 수립은 84년도에 했고, 감사 자료에는 2016년까지 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석규섭 위원 그러면 92년도 재계획 수립이 되었는데, 97년도에 또 계획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이 97년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석규섭 위원 97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한 내용이 있지요? 97년도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을 어떻게 도시정비를 하겠다는 내용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언제 수립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내년 상반기 때 됩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면 장비계획은 어느 시기에 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입니다. 재정비가 '도시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엮어서 하기 때문에 재정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다만 공무원을 구속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의 틀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바로 뒤따라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재정비계획을 해야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재정비계획을 몇 연도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가 기본계획을 내년 11월경에 최종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되기 전에 안이 80% 정도 나오게 되면 바로 뒤이어서 재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석규섭 위원 재정비계획은 내년 몇 월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내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면 98년도에 가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안만 확정을 해놓고 그 계획은 수립을 해서 98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그 계획안대로 실행을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명섭 위원 질문하세요.
장명섭 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은 성남에 있는 회사가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안양에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그렇다면 성남시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성남시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장명섭 위원 1년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데, 왜 우리 성남시에는 그런 인재들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게 참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서울에 데려가 다시 하나 차리든지 해야지, 성남에 100만 인구가 사는데 이러한 설계사무소 하나, 용역회사 하나 없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재가 없다는데에야 할 얘기가 없지.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16「페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16「페이지」 이매역사 건설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매역사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위원님들 이매역사 내용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그 다음의 것들도 특위 구성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예, 이의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21「페이지」, 22「페이지」질문 없으십니까?
  예, 장명섭 위원 말씀하세요.
장명섭 위원 중동지구라고 하면 '가'지구 순환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장명섭 위원 본 위원이 오성수 시장님을 만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지금 거기를 보면 중동 주민들이 그 순환도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구리순환도로'라고 해요. 입구와 출구는 작아야 도로 형성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데는 5m고, 가운데는 14m, 또 끝에 나오는 부분은 5m, 4m고  그래서 입과 꽁지는 가늘어서 바로 개구리순환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본 위원이 의뢰를 해서, 빨리 사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부르고 회계과장도 부르고,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토지 소유지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저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땅값은 거기가 1,000만원이 가는데 감정의뢰를 하면 5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소유자가 5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소유자가 500만원이 감정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응해 주지 않을 때 또 개인 소유자를 그렇게 짓밟아버릴 때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에서 1,700 정도에 땅이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500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짓밟아버린다고 할 때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만일 거기서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있는데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감정한 내용 전부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한 다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재결서 정본이 저희한테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을 해주면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의가 있다 하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일 주어지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결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절차인데, 저희가 일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버리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저희 시로 이전이 됩니다. 별도의 매매계약서 그런 것 필요 없이 재결서 정본만 제출을 하면서 공탁증명만 하면 소유권과 건물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가 문제가 되어서 시간이 지연되는데 일단 강제적인 절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명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은 23「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23「페이지」95, 96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 위원 님,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분당구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이것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매동 교회 신축부지, 이런 정도로 교회나 이런 데는 특혜를 주고 자기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200∼300평 식당 형질변경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행정 심판에 승소해도 안 내주고 이렇다고 해서 지금 분당구민들은 이 형질 변경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형질변경에 관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내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분당시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측은 미개발지역입니다. 또 분당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측은 앞으로 대규모 개발을 할 여지는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반영이 된 취락지구 용적률 건폐율이 건축법에서 반영이 되는데 분당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측에는 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서측은 어차피 그러한 소규모 개발은 되지 않을 것이고, 택지개발방식에 따른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토지형질변경도 분당지구를 중심으로 한 서측은 굉장히 어렵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강하게 통제를 하고 동측은 일부 완화를 해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면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통제는 많이 가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일정 내용이 검토가 되면 분당신시가지에서 동측 부분을 취락지구를 해놓고 형질변경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측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관계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인석 위원 예, 보충적으로 두 가지 묻겠는데요, 분당에 유지급 인사들이 거기에 같이 가보자고 하는데도 제가 안 가보았는데, 3대대 야탑동 교장에서 건너편으로 보면 엄청난 아방궁같은 산 깎아서 짓는 교회 있지요? 야탑동 교육장에서 건너다보면 큰 산 깎아 가지고 짓는 게 그게 어느 교회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할렐루야」교회입니다.
오인석 위원 그 교회가 언제 형질변경해서 허가내 준 사항이지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 사항은 원래 토지공사가 택지개발까지 다 해놓은 땅입니다. 종교시설 용지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오인석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한다한다 하다가 몇 번 무마를 시켰는데 이게 분당의 야탑동 교육장에 가서 훈련받고 5만 3,000명이라는 예비군이 훈련받고 와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산을, 경관이 수려한 산을 깎아 가지고 아방궁을 짓는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시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건물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오인석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장영춘 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줄 때 허가조건이 있지요? 허가조건은 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준공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허가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해서 준공을 합니다. 준공 후에는,
장영춘 위원 준공이 끝났을 때 허가서에 보면 허가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 허가조건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한 번 점검을 하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준공할 때는 허가조건대로 사업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준공하고 난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
장영춘 위원 그러면 허가를 할 때 배수와의 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 보면 조사의견서에 기존 시설에 연결한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 시설에 연결할 때 용량문제라든지 다른 역작용같은 것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까?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배수로를 별도로 설치하지않고 기존 배수시설에 연결할 때 형질변경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난 사례가 없느냐고요.
○도시과장 김인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다 검토를 받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24「페이지」 경기도 종합 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26「페이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는 나중에 위원님들 검토해보시고요,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오인석 위원 질문하세요.
오인석 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한국도로공사  성남 ― 구리간 도로 공사가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도 부수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구획정리사업은 그것과 관계없이 확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오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석규섭 위원, 질문하세요.
석규섭 위원 도로공사에서 확정 통지가 왔어요?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한테는 없고요, 건설과하고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주택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주택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p 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52p까지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지금 미조치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금년 안에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지금 미조치 된 사항이 거의 다 법정 관리 중이라든가 부도 낸 건영 것이 많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 내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인석 위원 71건 전부 다 금년 안에 조치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다는 할 수가 없고 최대한도로 부도가 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항은 금년말까지,
오인석 위원 조치 가능한 건은 몇 건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조치는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들인데 부도난 데서 물건을 사려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보수는 해주지만 교체 같은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종용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는 부분에서 지난번 예산에서 각종 장비를 우리가 다 샀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이것은 도시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녹지과에서도 각종 장비가 다 있죠? 그 장비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장비를 저희가 2,837만원어치를 11월 15일 구입을 다 했습니다. 현재 과 사무실이 비치되어 있고 이것을 서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60만원을 계상해서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과에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홍순두 위원 과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사무실 내에 하는데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하려고 합니다.
홍순두 위원 왜냐 하면 장비 부분이 지금 녹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것이고 부실공사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장비가 있는데 장비관리가 부실하면 결국은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다고요. 일단 정회시간에 장비를 점검할테니까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 위원 49p 해빙기 점검 미조치 내역 하단에 보면 탑마을 남광「아파트」해놓고 미조치 내역에 지하주차장 공동구 누수, 탑마을 남광「아파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탑마을지역인데 남광「아파트」라는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나중에 가도 알아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53p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주택과장 윤석명 53p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55p까지 질문해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건축사 행정 처분현황 매년 올라오는 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매년 건축사에서 행정처분당한 내용이 올라오는데 건축사에 문제 있는거예요. 집행부에 행정지도력이 미숙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거의 다 보면 감리 부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감리 부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당하는데 행정처분을 당하는 것은 시에서 행정처분 조치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만큼 시에서도 감리 감독을 잘 못했다는 것 아니예요? 작년보다 더 많으니까. 왜 이래요?
○주택과장 윤석명 이 사항이 작년보다 많아도 다른 시 군에서 감리를 한 것도 저희한테 넘오 온 사항도 있고,
홍순두 위원 다른 시 군에서 넘어온 것은 몇 건 안 되니까요. 지적사항으로 얘기할게요. 행정처분 내리기 전에 감리 감독을 잘 하면 이 사람들도 좋고 시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야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도 단속도 잘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아주 몇 건이 없는 것으로, 아예 없었으면 더 더욱 좋고 그런 쪽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감리 감독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설명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56p 성남시 관내 건축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60p까지 질문해주세요.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분당구에 도시계획 설계 지침에 보면 3세대 이상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나갔어요. 나갔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최오균 위원 지금 다시 이제 와서 3세대 이상 다세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했어요. 세대주가 500동이 넘는데 주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분당구청에서도 건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설계를 변경 할 때에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실지로 필요성이 있는 사항인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지침 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문제는 설계지침에 위반되는데 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설계 검사할 때는 지침에는 위반 안 되는데 설계는 해법적인 설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은 없고 준공할 때도 틀림없이 확인을 해보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분명히 그 집은 7세대 살게끔 지어놨습니다. 알면서도 준공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사용승인 할 때는 분명히 맞게 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지적이 되면 건축사가 업무 소홀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관계 건축사가 확인하고 나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에 벽을 터 내고 벽을 막고 해 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분당구에서도 건의가 올라와서 지침변경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하층 관계라든가 세대수 늘리는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넘어가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61p 건축사별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이 부분부터 84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권태흥 84p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86p 건축물 대형공사장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95p 까지 질문해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공사장 관리 점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조치 완료 다 되어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미조치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미조치 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 여기서 확인해 가지고 미조치 된 사항이 나오면 주택과장이 책임을 줘야 됩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고발 조치까지를 저희가,
홍순두 위원 고발 조치를 했다든지 원상복구를 했든지 간에 조치는 이미 다 된 것 아닙니까? 117건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주택과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면 미조치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고,
○주택과장 윤석명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 말고 현재 상태도, 금년말까지 점검을 내가 다 할 테니까, 어때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 완료되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책임지겠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됐습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96p 영세민 전세 자금 대상자 선정방법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금년까지는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맨날 우리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데 소화기 안 되고 미집행으로 많이 남아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금년까지 맨날 이렇게 하니까 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자금이 전부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지난 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내년도 융자할 때는 바뀔 사항이 있으면 바뀌고 또 대상자 선정했다가 안 되는 사람은 즉시즉시 교체를 하는 방안을,
○위원장 권태흥 그것을 각 구청을 통해서 각 동에다 자문을 받아보세요.
  애로사항, 잘 안 나가고 있는 이유를 동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몰라요. 취합해서만 볼 따름이지, 내려가 보면 보증 건 때문에 쓰고 싶어도 돈 못 쓴다고요.
○주택과장 윤석명 12월 중순에 각 동마다 점검을 해서 발췌를 하게끔 계획을 수립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좋은 안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98p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위법 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홍순두 위원 하여튼 조치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게 될거예요.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99p 건축조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질문해주세요.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104p 점검한 일지 다 있죠? 성남시 전체를 한 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그것 좀 작성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석규섭 위원 나중에 최오균 위원님이 특위간사니까 최오균 위원한테 한 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과장님 말이죠, 통보6차 관계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통보6차「아파트」는 주민들이 지금 다 동의를 해 가지고 매각신청서를 전부 회계과에 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나가면 돈을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80%를 먼저 줘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세를 얻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 요구는 80%를 먼저 주고 이사 간 다음에 20%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사항은 시 회계과에서 검토해본 결과 80%는 너무 많고 해서 50%를 먼저 주고 이사 간 다음에 50%를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월 25일부터 15일간 계약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통보「아파트」 주민들한테 단대동에 진로「아파트」에 20세대는 특별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 분양을 하게끔 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를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금년 말까지 종결이 나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매각계약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건물 철거는 지금 아직,
○위원장 권태흥 철거까지 말고 예산 세울 적에 우리 상황을 과장께서 잘 알죠. 그런데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 금년을 넘기고 나면 집행부나 우리나 피차간에 면목이 안 돼요.
○주택과장 윤석명 거의 다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되면 당장 계약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 분들이 계약이 되면 계약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전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용두 위원 전세로 들어갔다가 시영「아파트」나 지금 얘기한 다른「아파트」에 되면 들어간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3년 정도는 있어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용두 위원 3년 동안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박용두 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겨울철인데 15일 그러지만 15일되면 천만다행인데 안 되면 동절기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사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통보6차「아파트」는 우리가 매입할 당시부터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벌써 위험하다는 것이 2, 3년 지난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봄 되어 가지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 해빙기 닥치면 과연 그 「아파트」가 안전하게 해빙기를 잘 넘기리라고 우리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통보「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요 위험 건축물로 도와 중앙까지도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안전진단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요소별로 나와서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보고 있고 저희들도 일요일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해빙기까지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조건에 잔금을 받는 것이 3개월 이내에 이주를 하게끔, 이사는 금년 중에 다 가지는 못 합니다. 3개월 내에 전세를 얻어서 나가면 잔금을 주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두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가더라도 건물이고 모든 공사 부문에서 무너지거나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잘못 된 부분은 몇 초에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일주일 예고하고 한 달 예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좋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리 다치리라고 예측했겠어요. 순간적으로 몇일도 안 지나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모든 공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매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안 가도 견딜거라고 하면 견뎌요. 그렇다고 간다고 해서 3개월 전에 것이 이미 절차상으로 3개월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매주 한 번씩 간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하면 아예 임시대피를 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3개월을 꼭 기간을 잡지말고 연말까지라도 빨리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안전 조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과장님 예 하지만 재무국장이 잘 하고 있을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점도 많아요. 내가 여러 번 접촉을 해봤는데 최후통첩 얘기를 해놨어요. 50억 예산 설 적에 어떤 여건이었습니까?
  이목이 집중되는 건입니다. 이것은 정말 금년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모델케이스」가 됩니다. 김세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신도시「아파트」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 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김세환 위원 그런데 구도시 「아파트」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구도시 「아파트」는 저희가 해빙기하고 우기 대비를 신도시에서 할 때 부실방지위원회서 점검할 때 저희 직원들이 수정, 중원구 관내 「아파트」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우리가 분당에 나갈 때 시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통보6차를 박용두 위원께도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 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시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준공을 해줬다는 것 때문에 시민 보호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분들한테도 시영「아파트」를 줄 수 있고 특별분양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만 특혜를 주면 이것 빌미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이 안나온다고는 보장 못 해요. 보장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윤석명 그것은 지금 집단민원이 3년동안 끌어오다가 최대한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애초에 황송터널을 만들면서 민원이 거기로 쏠렸다가 지금 주택부서로 넘어온 상태인데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건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관리가 부실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상황 판단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과장님 말이죠, 요즘 언론이나 시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중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성남에는 아직까지 20년 된 「아파트」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윤석명 예.
박용두 위원 그럼 하대원 주공「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재건축하기 위한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년이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년도 안 되더라도 설비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그랬을 때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모두 안전진단을 실시 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부적합하게 판단이 되어야만 재건축을 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대원 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해본 결과 부실하여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박용두 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하대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합구성이나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보6차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는 애당초에 지었던「아파트」는 한 5층 그렇게 저층「아파트」는 거의 다 통보에서 8층까지도 짓고 그랬는데 그런 「아파트」가 앞으로 지금 현재 통보6차처럼 재건축 관계나 아니면 부실로 인하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재건축 관계는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개인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와야지만 협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놓은 상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보 같이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재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재건축을 유도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계획만 있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용두 위원 단독 주택은 몰라도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사전에 있어야 예를 들어서 통보6차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서 시 예산이 없을 때는 도저히 불가항력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공동 주택 관리가 나오기 때문에 덧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성남 물론 구시가지에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적은 「아파트」군이라도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설비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항상 봄, 여름, 가을로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구시가지에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고지도 자체는 정확히 해놓으면 50, 60년 간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비 부분은 아무리 오래 가야 10년, 15년 되면 다시 부식이 됩니다. 현재는 건축 공법 상 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온다니까 감사차원에서 대비를 하시라 이겁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예, 알았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점검할 때 노후 주택, 불량 주택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05p「아파트」안전점검 후 후속 조치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07p까지 질문해주세요.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점검은 누가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점검은 지금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하는 사항으로 소관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점검은 후반기 관리업무 대행자들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전부 이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관리 점검하고 난 이후에 주택과장이 알고 있기는 「로우프」식하고 유압식 두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사고율이 많이 나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점검 했으면 그런 결과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승강기는 저희 부서에서 점검을,
홍순두 위원 내용 받은 것도 없고 이것은 하나에 보고사항으로만 적어 놨다 이 얘기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공업계에서 현황을 받아 가지고 보고서에,
홍순두 위원 점검내역 이야기 할 때는 그런 부분도 나와야 얘기가 되는 것이,
○주택과장 윤석명  이 중에서 「로우프」식은 모타로 해 가지고 소형승강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유압식이 중량승강기에 비상용이나 화물용 승강기는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가 못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하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다음은 108p 공동주택 내부구조변경 파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123p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 주택과에서 전부 직접 접수하고 한 사항 아니죠? 구청에서 전부 취합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성남시 본청, 123p에 5건은 저희가 한 것이죠. 124p부터는 전부 다 구청분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습니다.
석규섭 위원 132p까지 유인물로 합시다.
○주택과장 윤석명 133p 영세민 전세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박용두 위원 질문하세요.
박용두 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같은 경우에 준공이 안 나오고 사용하는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분당 지역에는 100% 준공이 다 됐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다 됐습니다.
박용두 위원 구시가지는 준공 안되고,
○주택과장 윤석명 준공이 안 된 것은 없고 시설중인 것말고는 없습니다.
박용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가 사용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인가 어디는 보니까 평수가 내부시설 구조 변경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준공을 안 해주고 한 것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박용두 위원 혹시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분당지역에는 100% 준공처리가 다 됐다 이것이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박용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건축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그것이 지금 몇 차례 열렸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10월 1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 이후에 바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위촉이 안된 상태고요. 아직 어떤 분야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명 바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바로 수립하는 것은 주택과장이 하는 얘기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건축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빨리 해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우리 예산 때도 예산 세웠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250만원 세웠죠?
○주택과장 윤석명 예.
홍순두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고 예산 심의 하다 보면 그것 언제 하겠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했으면 빨리 추진해 가지고 민원을 한 개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촉을 하는 단계도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사항이 위원들한테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각 부서에 협의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조례가 7월 1일 이전에 전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것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일에 그 만큼 신경을 안 쓰고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주택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지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금년 안에 끝날 수 있죠?
○주택과장 윤석명 금년 안에 끝나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홍순두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안에 안 끝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조례를 빨리 추진해서 7월달까지 끝났으면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을 텐데 10월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예산은,
○주택과장 윤석명 그냥 넘어갈 상태에 놓였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넘길 겁니까? 안 넘길 겁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주택과장 윤석명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예산은 하나도 못 쓸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윤석명 전국적으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남의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에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다른데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고 우리 한다고 다른 데 안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조례가 전부 늦어지게끔 도에서 준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건축조례가 늦어졌습니다.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박용두 위원 결론적으로 남이 안 할 때 우리가 빨리 시행해서 좋은 제도니까 조례를 만들어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세요.
○주택과장 윤석명 최대한 금년 안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윤석명 15인 내에서,
석규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몇 명 구성했죠?
○주택과장 윤석명 그런 사항은 아직,
석규섭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했어요. 도시건설위원 중에 3명은 의무적으로 넣는 것 그 조항을 이야기 했어요. 주택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돼죠.
○건축계장 장세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늦어진 것은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늦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자격이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건축법하고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변호사나 재판관, 검사, 1차 소송에 갈음 처리되게끔 여기 의결사항이 1차 소송과 같은 효력을 갖게끔 효력을 발생하려는 분쟁위원회이다 보니까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구성할 적에 그 자격이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국장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장명섭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수정구, 중원구에 분양지 미준공 된 부분 양성화를 1년동안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답을 이번에 들어보려고 시청하고 각 구청별로 했더니 어디서 어떻게 누가 뺏는지 빠졌더라고요. 금년 1년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보신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그것은 장명섭 위원하고 수차 건의를 해도 안 되니까 장명섭 위원님하고 건설교통부에 같이 가서 관계관을 만나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장명섭 위원님도 못 가고,
석규섭 위원 금년 내로 가세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관계국에 장명섭 위원하고 찾아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면담을 사전에 약속을 해놓고 구시가지에 20평 분양지에 있는 이것을 몇 부를 첨부를 하든, 연구 검토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장이니까 지적을 합니다. 어떤 상태로든지, 장명섭 위원께만 해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o 녹지공원과소관96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권태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료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계장님들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발언권 얻지 마시고 일보 앞으로 나와서 설명하는데 보좌해주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녹지공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p 분당신도시 기반 시설물 수목인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위원님들, 이것은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1p 예산미집행내역에 대해서 합시다.
    (보고사항)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141p  95, 96년도 예산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하나 물어 볼께요.
○위원장 권태흥 예, 최오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오균 위원 저수지 밑에 경기교통 차고지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최오균 위원 그거 세부적인 계획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아직 세부적인 안은 안 나오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홍순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녹지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분당공원 조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의 토지소유자의 매입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116필지 중에 1필지 매입하고 115필지 남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근데 12월 달에 입찰예정으로 해 가지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96년 12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진척하는 과정에 사유지 매입이 안되어도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안 생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우선 저희 소유 토목공사를 착공하면 그거부터 우선 하면서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게 금년에 안되고 내년에도 안되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계속 추진하다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까지도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홍순두 위원 언제까지 추진을 하다가 안되면 법적 절차까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순서를 따라야 됩니다.
홍순두 위원 순서를 따르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이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이 1년까지는 안가도 한 7, 8개월 이상은 갑니다.
홍순두 위원 1년 정도 잡고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래도 이 개발이라는 건 전체를 한단위로 놓고 개발을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한 부분하고 또 이건 안 돼 가지고 놔두고 또 한 부분 하다 보면 공사는 공사대로 안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그런 부분을 녹지과장님은 아시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죠.
홍순두 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쪽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 쪽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다른 한 쪽을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또 같이 연계시켜서 공사를 하다보면 돈은 더 들죠? 공기도 더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공사완료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차질이 없도록 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장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이 97년 12월인데 97년 12월까지 어떤 식으로 이 공사를 마쳐요?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하는 거 봤죠? 그거 처음에 2년 하면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2년…….
홍순두 위원 그러면 녹지과장님 내년도 말까지 공사완료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없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때는 98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죠.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토지매입을 지금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홍순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6필지 중에 이제 겨우 1필지 잡아 놓고 공사는 내년 말에 끝낸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국민학교 2학년생들도 한번쯤은 의문을 가질 사항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누가 추진합니까? 주민과 대화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직접 뛰는 것도 아니고 아까 통보6차 「아파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토지매입 거기서 하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추가는 거기서 하지마는 저희가 사업부서니까 저희하고 같이 합동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계획이 이렇게 잡혔고, 홍순두 위원께서 다 지적을 했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97년도 12월 말에 가서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항이 되겠는데, 왜 이런 질타를 하는가 하면 정신 좀 바짝 차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내가 봐도 어려워요. 한 50%가 토지매입이 돼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겨우 1필지 매입해놓고 내년에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넘어 가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144p 황송공원 조성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사유지 매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녹지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녹지과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녹지부분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 사업자체가 힘든 건 아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건 과연 녹지과 이 인원 가지고 녹지과 과장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장님의 그런 업무추진 힘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연 이 큰 공사를 마무리지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황송공원같은 것은 저희 동네에 있다는 그것 뿐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황송공원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유지매입은 다 됐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산적해 있어요.지금 공사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도 3할짜리 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어제 입찰 끝났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리고 거푸집,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거푸집도 지금 90%이상 실적이,
홍순두 위원 90%가 아니라 다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태는 다 되어야,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거의 다 됐습니다. 폐자재만 지금 쌓여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100%된 거 폐자재는 없애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것도 한꺼번에 불로 태우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것도,
홍순두 위원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지금 미매수 매입토지가 3필지 남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유지 매입비로 한 4억 5,000인가? 95년도에 책정이 돼 있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4억 정도 있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황송공원 매입현황에서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한 50억입니다.
  50억이고 지금 이것만해도 50억이 넘어요. 앞으로 매입할 토지가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5정도 됩니다. 3필지 남은 거 있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3필지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3필지 남은 게 그게 4억 5,000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도 한 4, 5억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보고할 때는 황송공원 개발하는데 사유지 매입 대금이 50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 돈만 해도 한 4, 5억 차이가 나거든요. 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나는데 그것은 인정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2회 추경 그때 내보낸 게 뭐냐 하면 2회 추경한지 지금 몇 달 됐어요? 이때 내보낸 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토지매입비가 본 예산에서 36억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10억 9,900을 해 가지고 46억 9,900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96년도로써 이건 지금 2회 추경에는 97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보고사항이 있는가 하면 97년 공원사업계획현황 여기 보면 96년도에 토지매입비가 46억 9,900으로 마무리되고 97년도에는 토지 매입비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고하는데 마다 업무가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해 줄게요. 처음에 우리가 황송공원을 개발한다고 우리 녹지과장님이 2월인가, 47회 임시회의 때 총 사업비가 77억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면 갈수록 113억 됐다가 116억 됐어요, 지금.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대답이야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서 내려온 과정이 이런 겁니다. 과장님 얘기하실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실시설계비용역으로 나오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홍순두 위원 글쎄, 공사비 증액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마다 이런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수시로 바뀝니다. 또 한가지 지적해 줄까요? 황송근린공원용지 보상 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이 자료를 지난 번 96년 6월 24일날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토지매입비 현황도 9월 4일날 받았습니다. 9월 4일날 받았는데 산14번지에 매입대금이 1,266만 2,370원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보고는 허위 보고예요. 6월 24일날 9억 6,348만 8,500원 이게 산14번지 산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회계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자꾸 왔다갔다 해 가지고,
○공원계장 이정우 그게 회계과에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내드리면서 산 13번지, 산14번지, 산15번지에 대해서 금액이 따불이 됐습니다.
홍순두 위원 아니 그건 회계과 과장하고 계장들 다 불러 놓고 조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건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지출결의서, 온라인 번호까지 확인해서 다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녹지과에서 보고한 자료내용조차도 전부다 틀리다 이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내드린 현황은 96년도 6월 24일 따로 해서 내드린 현황, 용지보상 조사가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것이 맞아요. 그게 회계과 매입금액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송근린공원 토지매입현황에서 9월 4일날 녹지과에서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산14번지 1,200만원이 틀리고 또 상대원에 123번지 거기도 200만원이 틀려요.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딱 부러지게 정확하다 이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런데 그 사유는 사실 저희는 토지대금지불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오기가 됐다든가, 착오가 났을 것이고 금액이야 그게 동일할 겁니다.
홍순두 위원 아니, 금액이야 동일한데 그런 것조차 확인을 안하고 아무렇게나 자료를 돌려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금광동 산14번지하고 상대원 123번지에 자료가 있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있었죠?
○공원계장 이정우 예.
홍순두 위원 그게 왜 있느냐 이거예요.
○공원계장 이정우 그것은 저희들이 타이핑한 것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순두 위원 그래놓고 자료를 아무데나 돌려 가지고 말이야. 이런 쪽으로 간단한 서류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몇 백억, 몇 십억 짜리 공사추진을 정확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들어도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이게 지난 번 업무추진 때도 이런 사항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은 자료요청이 들어갔을 때  회계과하고 조율을 해서 만들었으면 지금 이런 사항은 벗어났을 텐데,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일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위원들이 알겠나 이러겠지만 우리가 다 적발을 하고 찾아내잖아요. 회계과하고 우리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 그런데 여기 와서 돈은 우리가 안주니까,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얘기고, 또 전과 똑같은 얘깁니다마는 좀 더 과학적인 행정을 해줘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잘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할 때마다 사업시기가 왔다갔다합니다. 아까 그거 인정하시죠? 이 자료 보여 드릴까요? 2회 추경에서는 예산안 설명할 때, 반영된 공원현황에 가지고 설명할 때는 97년도에 10억 9,900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97년도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건 96년 들어서 다 끝난 겁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내가 얘기 드릴께요. 사업 공기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인정합니다.
홍순두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보고 드린 여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홍순두 위원 지금 보고한 것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변동이 없다고 하면 지금 홍위원이 제출한 자료 그것이 엉터리고 이게 맞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이게 최종확정이 된 안이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확정된 겁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홍순두 위원 이게 확정된 안이라 이거죠?
○위원장 권태흥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게.
○공원계장 이정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더 회계과랑 얘기해 가지고 미매수 된 토지매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산정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건 회계과하고 그렇게 업무간에, 과에 업무도 이렇게 제대로 안되고 그만큼 녹지과에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런 부분도 지적했지만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 예산이 전부다 틀리게 나온다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과연 녹지과에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까지는 황송공원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업무보고 한 내용에서 틀린다고 그랬는데도 자꾸 추진이 잘 된다고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순두 위원 97년도에 10억 9,900 세워 가지고 한다고 보고할 때는 언제고 여기서 또 96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보고할 때는 언제예요? 틀리잖아요.
○공원계장 이정우 토지매입은 3필지 남았어요.
홍순두 위원 토지매입은 끝났어요. 그런 부분은 끝났고,
○공원계장 이정우 공사는 이번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 가지고 내년에 과연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내가 묻잖아요. 책임 질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황송공원은 내년 말까지 준공을,
홍순두 위원 준공을 처리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만약에 못하면 과장님 옷 벗을 자신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책임지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확실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리고 지금 수치상에 시기별로 수치상 착오가 나면 담당계장님들 회계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홍 위원한테 납득이 가게 끔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넘어 가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146p 탄천변 벚꽃나무 식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우리가 대신해서 읽어보기로 하고 거기에 그러면 지금 자급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소나무 죽은 거 교체가,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자보식은 다,
○위원장 권태흥 근데 교체하고 난 뒤에 그것이 또 죽으면 어떻게 하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내년에 죽으면 또 하자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알았어요.
석규섭 위원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지말고 처음에 심을 때 잘 심어서 하자보수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흥 한 자리에 아홉그루를 심었는데 두그루가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됐습니다. 151p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151p 약진로, 순환도변 가로수 식재 및 조경공사 현황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처음에 식수할 때하고 하자가 발생되어서 식수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하는 것이 조금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보통 하자 보충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입니다. 나무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심는 것을 지양하고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보통 봄에 조사를 해서 하자 통보를 하고 하다보니까 가을에 하자를 보충하게 되고 가을에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자보식을 하게 되거든요. 정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업체한테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심을 때하고 똑같은 규격하고 수종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식수를 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입회를 하고 검수도 하고 생육상태 규격상태 점검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결국 고사되어서 다시 그 자리를 빼고 또 집어넣을 때는 좀더 다른 관리를 철저히 기하는 게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녹지계장 김덕일 처음 심었을 때하고 똑같이 입회에 가지고 심고,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만 생명토같은 것을 더 보충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되었어요. 다음「페이지」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152「페이지」95, 96년 공원의 수목 식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95, 96년도 공원 내 수목 식재현황'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바로 식재한다든가 공원내 수목 식재하는 것은 업무가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과장님은 녹지과장님이시고, 이 나무를 심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문제인데 나무를 지금 어떻게 심느냐가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녹화 사업하는 목적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조경공사라고 하면 예술적으로 가미를 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가 양보다 질을 더 중요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홍순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나무를 심어오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주위경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종을 골라서 심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희망대 근린공원에 심은 나무는 저희가 시청에서 기념식수로 300본을 식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대공원에 땅이 척박하고 해서 좀 생명토 비료를 많이 줘가면서 심어서 활착율도 아주 좋고 현재 하자가 15주 정도 나고 하자난 것 올 가을에 그것도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림의 날 행사는 없어졌지만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하루 나가서 올해 이 보수에다가 비료 50포를 주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비료주고 토질이 척박해 가지고 수종하는 것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시민이 그 나무를 많이 심었다 적게 심었다 그것보다 얼마만큼 예쁘게 심어가지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느냐 이런쪽에 조경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지금 녹지과에 조경기사 한 분 계시지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을 과연 녹지과장님이 어떤 예술성을 가미해 가지고 진짜 조경의 질을 높여가지고 주의 경관에 맞게 심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내가 아까 물었다고.
○녹지계장 김덕일 저희들 보통 보면 가로변하고 어울리게 심는 것이 원칙이고요, 녹지대는 말 그대로 녹화 차원에서 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보통 요즘 나무 심는 것을 보면 소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그 지형에 따라서, 그렇다고 여기서 어리다고 딱 집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공원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라면 그 광장에 어울리게끔 어울리는 수목을 선택해서 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런 조경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도시미관을 좋게 꾸미자, 특히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냥 나무를 막 심는거예요. 쥐똥나무다, 소나무다 해 가지고 수량만 채워서 녹화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 왔단 말이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변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식재를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 위원 앞으로도 공원조성 관계, 가로변 식재관계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한 번 더 얘기할 게 있어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아시지요? 순찰해 봤어요?
○녹지계장 김덕일 몇 번 했습니다.
홍순두 위원 또 이쪽에 은행2동 「아파트」방음벽 쭉 해놓은 데 그 끝에 가서 동네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중간에 땅 파 가지고 가로수 없애버리고 그냥 내려간 것 있지요?
○녹지계장 김덕일 거기는 도로 확장하면서 우리가 봄에 순환도로변 조경을 다 했는데요, 그 부분은 도로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비워놓고 못 했어요.
홍순두 위원 그런 얘기는 나한테 안 통하고, 내가 사진을 찍으려다가 안 찍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남한산성 가로수 심은 것을 빼 가지고 산에다가 던져놨어요. 세그루인가 그래요. 그리고 옆에 쥐똥나무인가 작은 것 심어놓은 것 한 3m 가까이를 파 가지고 전부 옆에 던져놨어요. 그것이 지금 현장에 있어요.
○녹지계장 김덕일 은행주공 「아파트」후문쪽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입니까?
홍순두 위원 은행1동 쪽에 내가 전전 일요일 날 그걸 확인한 거예요. 순찰하면 뭐해요?
○녹지계장 김덕일 그쪽에는 벚나무 같이 심어놓은 거거든요. 벚나무하고 쥐똥나무를 같이 심어놨는데 그것을 하자난 것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홍순두 위원 나무를 심으면 거리가 다 나오지요. 2m 간격, 3m 간격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는 10m가 나무가 없단 말이예요. 두 그루, 세 그루 뽑아서 산에다가 던져놔 가지고, 그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시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95, 96년도 하자보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섭 위원 유인물로 하고요, 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지녹화산업 백성현, 이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서울에 있습니다.
석규섭 위원 이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뒷장에도 나오고.
김종수 위원 성남에는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 공사가 93년부터 94년도 2개년의 공사인데,
석규섭 위원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알고요, 왜 양지 녹화산업 백성현이가 하자보식을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하자보식을 자꾸 하면 안 되지요. 잘 심어야 되는데,
김종수 위원 성남에도 조경공사 업체가 있잖아요. 성남에다가 줘야지 왜 말썽 많은 양지녹화산업에 줍니까? 처음부터 양지에 내가 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시 자체에서 이것을,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것은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수 위원 입찰 못 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업체에도 주로 많이 갑니다.
석규섭 위원 그러니까 양지녹화산업 백성현이 같은 사람은 "당신들 하자보식 많이 나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가면 혼나니까 앞으로는 공사 입찰을 못 한다." 해야지.
김종수 위원 그것보다도 관내 의원한테도 달려드는 업체를 왜 주느냐 이 말이예요. 의원이 가서 시멘트 위에 심은 것을 죽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같이 있는데 아니라고 해서 직원이 가서 팠어요. 파니까 시멘트 위에 심어놓은 거야. 그런 업체를 왜 또 주느냐 이 말이예요. 시장한테 얘기해서 성남시에는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란 말이예요.
석규섭 위원 그런 업체는 앞으로 좀 입찰을 제외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권태흥 일 관계에서는 물론 공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냥 당신네들은 의회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입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조건이 미비하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으시라고요. 여기에서 실제 한 것이 하자보수가 이 만큼 나왔는데 이것이 프로수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주고 그리고 김종수 위원이 그 사람들 불친절한 것 얘기하셨는데 나도 몸소 체험을 하고, 아까 계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 관 공사를 한다면 집행하는 부서의 직원들 말만이라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들이라야 한다고. 그야말로 노가다 그대로예요.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세가 죽게 되면 돈은 돈대로 주고, "나 입찰 받았는데 떳떳이 들어왔는데" 이런 게 공사 과정에서 입찰 줘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류사항이 잘못 되어서 이런 것 이것은 진짜 녹지공원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에요. 시장이 해결할 것도 못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보다도 과장, 계장들이 피부로 더 느낄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업체고 양지녹화산업 뿐만 아니고 어느 업체고 책임자한테 주의를 시키면서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목에 힘 딱 주고 제대로 일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김세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세환 위원 상대원 시설녹지대 조성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상대원 공단하고 주택하고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세환 위원 그 한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아니지요. 94년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사업은 그때 한 것인데 하자가 이렇게 나서 보식했다는 현황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전부 몇 주를 심었는데 22주가 하자났어요?
김세환 위원 상반기, 하반기 다 거기 것입니까?
○녹지계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상반기에 보식한 것이 3월부터 4월 사이에 보식 완료한 것이고요, 하반기는 가을철에 보식을 완료한 것입니다.
○녹지계장 김덕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하자보식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위치는 전부 그 장소고요?
○녹지계장 김덕일 예, 그 장소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한 장소에서 한 번은 청단풍이고, 하반기에는 소나무고, 수종이 다르군요. 예.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 중앙로변 종합시장 가로수 식재한 것 있지요? 거기에 나무 심어놓은 데 일부 가게에서 간판을 가린다고 나무에 약품을 처리해서 나무를 죽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로수 전지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간판을 가린다고 전지를 몽땅 다한 데가 있고, 전지의 규칙이 있고 아니면 전문요원이 전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전지는 구청에서 구별로 하는데 용역 업체에 주어서 하는데 물론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자기네 상호를 가리고 지장이 되니까 수형을 버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뻔히 한 것을 입증할만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오균 위원 그리고 성호시장에 나무 죽인 사례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심지어는 폐유를 뿌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올해 하자난 것은 보식을 끝냈습니다.
최오균 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 「페이지」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155「페이지」 수목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 위원 공사 다 끝났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지금 구름다리만 남았습니다.
    (도면설명 : 성남시단대공원계획조감도)
석규섭 위원 여기 체육시설 파손되고 하자난 것 없습니까?
○공원계장 이정우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하자난 것은 없습니다.
석규섭 위원 설치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좀 좋은 재질로서 반영구적으로 해야지, 이거 체육공원마다 금방 고장나고 다시 또 재정비하고…….
  항시 그래요, 여기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할 때부터 좀 체육시설을 재료를 좋은 것으로 완고하게 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몸통 돌리기라든가 의자 앉아 돌리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이들, 어른들이 사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젊은 청년들이 하면 중량도 있거니와 「베어링」이 좀 고장이 나서 그것 하나가 문제입니다.
홍순두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각 구청별로 약수터에 가면 체육시설을 해놨습니다. 가장 고장 많이 나는 것이 몸통 돌리기예요. 서너 군데 확인을 해도 세군데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한두 군데 시설해 놓은 데 하자가 나서 회사로부터 하자를 보수했는데 보수하고 나서 며칠 있다 가보면 고장이 또 났어요.
홍순두 위원 고장 안 날 것 튼튼한 것으로 처음부터 해야지 왜 고장이 납니까?
○위원장 권태흥 과장님, 이게 처음 예산이 얼마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8억 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8억 3,500만원 기타 용역비와 시설부대비가 4,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그러면 합이 딱 나오지요. 우리가 황송공원하고 홍순두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데 이걸 보면 아주 이상적인 계획을 지어서 아주 이상적이게 공사 완료를 했어요. 남는 것이 없게 딱 떨어지네요. 황송공원도 이렇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다음은 10월 업무보고시 공원현황에 있어서 미결정된 근린공원 2개소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흥 예, 홍순두 위원 질문하세요.
홍순두 위원 과장님, 녹지과 계장님들 계시는데, 오늘 지적한 사항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 꼭 짚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전부 틀렸다고 하는 부분, 자료 다 올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계획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1일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태흥  김종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윤석명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도시계획계장  김대연
  건축계장  장세화
  녹지계장  김덕일
  공원계장  이정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문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