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강부원·윤광열·홍방희·김미희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강부원·윤광열·홍방희·김미희 의원)
(10시07분)

○의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분은 네 분으로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부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강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실은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본론보다는 서론이 길어서 문제의 핵심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방향이 있어 본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위해서 올라오신 우리 시장님과 각 실·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의 최하위 조직인 각 동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에 보다 나은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 이용시 이용요금을 50% 정도의 감면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내 각 정류장에 설치된 쉘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도 엉망이어서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고 디자인도시인 성남시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으신지요?
  시정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요사이 각 거리에 골목에 다니다보면 정보지를 꽂아놓는 대가 여기 저기 볼썽사납게 널려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주민들이 가져다 볼 때 그래도 정돈된 상태에서 가져다 볼 수 있고 또 각 회사에서 꽂아놓을 때도 일정한 장소에 장소를 정해서 꽂아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번째, 성남시 은행1동 194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은행2동과 은행1동 도로공사 확장공사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배수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돼서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하고 위에 우리들의 청소년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차단속 권한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악성 상습 불법주차구역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단속권한을 주어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지요?
  다섯번째, 수정구와 분당구에는 문화회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케도 우리 중원구에는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회관 건립을 해주실 수 없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어느 해 보다 폭설과 추위가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봄의 꽃들이 만발하여 추위에 떨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93만 시민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더하여 가지만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보람되고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꿈나무인 청소년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많은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과 김병량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를 제외하고 성남시의 공동주택 하자보수현황을 보면 분당구 122개 단지와 수정, 중원구 11개 단지 등 총 13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 미종료 30개 단지와 조건부 종료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옥상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천장이 누수되고 그 물을 양동이로 받는 부실공사 뿐만 아니라 부실 조경공사로 인해 조경수의 발육 부진과 고사목 발생, 단지 내 도로의 규격 미달 공사로 인한 파손 상태, 기초공사 부실, 지하주차장의 부실공사로 시멘트 낙숫물로 인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입주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하여 수없는 하자처리를 독려하고 시공회사들에게 독촉도 했지만 그 회사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무성의로 인하여 하자보수가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하자보수 미종료 단지와 조건부합의 단지의 입주민들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조속한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고, 부도 또는 법정관리 중인 사업주체의 경우는 하자보수보증회사로 협조요청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방안을 강구하여 시가 앞장서서 하자보수 종료를 위하여 각 분야별 관계 부처 전문직 인원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노력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온적이거나 불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지체하는 사업주체들에게는 우리 성남시 모든 공사의 입찰자격을 하자종료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을 제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존재함으로써 시가 존재하듯이 시민의 불편사항은 시의 불편사항이며, 시민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시가 앞장서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거의 행복권을 찾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약 23개국에서 코리아드림을 안고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머나먼 이역만리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성남시까지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1,000여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회피하는 3D 업종에서 열악한 작업조건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그들의 조국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의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 닥쳐오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한 고통, 불법적인 폭행, 임금 체불, 질병 등 고난의 연속이며 반인권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우리와 같이 생활하며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고 이분들이 만든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눈물도 흘리고 노래도 같이 합니다. 이분들을 질병과 전염병에서 지켜주고 죽음과 폭행과 억울함에서 보호해 주고 가족들에게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반인륜으로 전년도에는 약 100여명이 폭행과 살인, 산재와 질병으로 병사하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이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의 따스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인권을 찾아주고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줍시다.
  우리 국가가 어렵고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분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며, 이분들 역시 더욱 감사해 할 것이며, 고국에 귀국하여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 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도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분들에게 의료 지원과 의식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망자에게는 시 운영체인 영생사업소에서 무료로 화장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김해성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독거노인, 결손가정, 지체장애자, 정신박약아, 결식아동 등을 위해 남모르게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많은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방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홍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기자단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21세기 원년의 첫번째 해이며, 2001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22차 세계디자인총회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우리시로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제동향이나 주변국가인 일본의 경제지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지표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치 앞을 가름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아침 7시뉴스에 수출이 26개월만에 최고 많이 감소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원자재 수입도 감소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동향이 이렇게 각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삼 새롭게 느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는 지난 3월 14일 공공행정 ISO 9000과 환경부문 ISO 14000을 인증 획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며, 세계디자인총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이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 관내 기업들의 ISO 9000인증 취득현황은 어떠한지, ISO는 1946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가입하였고 현재 12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을 보면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지식, 과학, 기술, 경제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발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이런 ISO 9000 인증 획득의 필요성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기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공급 체제 구축과 국제 환경변화에 능동적, 효율적 대비수단이 되고, 국내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시스템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ISO 9000 인증 취득은 바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복지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품질경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관내 많은 업체들이 ISO 9000 인증 취득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모든 업무의 시스템화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작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고객 만족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해외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 및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서비스의식 제고 및 생활화, 실패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이 증대되며, 사내 의사소통 원활화 및 부서간 업무 중복에 따른 비능률 해소 등 모든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노하우가 축적되며, 기업체의 수익이 증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증대로 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와 이중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ISO 9000 인증취득을 위한 업체들에게 지원혜택을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ISO 지원내역 비교표를 본 의원이 발췌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정식으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ISO 9000을 인증받을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답변은 추후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이 그리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야독을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 무려 우리 관내거주자가 6,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성남학습관이 우리시의 지원으로 그나마 현재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수정구 신흥1동 소재 유신회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인 6,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사업이야말로 백년대계를 기약하는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우리시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학습관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중인 성남학습관은 신흥1동 주민들의 복지회관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용이한 제1공단에 2억여원의 용역비로 상세계획 중인 부지에 성남시학습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를 파악한 결과, 평생교육법 제11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남학습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울산시 지역학습관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도 물론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평생교육법을 제가 집행부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홍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입니다.
  제가 첫째로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와 있는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은행2동과 태평3동이 수복재개발 1단계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서면답변 용지를 바로 의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한 장짜리인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 태평3동 지역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성남시 어디나 고개가 많지만 특히 태평3동의 성남병원 앞에서 청운아파트를 지나 배수지에 이르는 그 구간은 버스가 다닐 수 없는 구간입니다.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염원했지만 그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다녔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문제가 남기 때문에 저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을 논한다면 바로 그러한 지역의 경사도를 낮추는 문제가 반드시 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태평3동 뿐만 아니라 금광1동이나 상대원3동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고지대, 그리고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 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본래는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재개발의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보면 그러한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설정은 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경사도를 낮추는 전면철거형이 아니라 수복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개발로 해서 경사도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재개발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히 지금 태평3동의 급경사지역에 좌측에는 초등학교와 배수지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집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이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인데 오히려 좌우가 그렇게 커다란 부지로 공공건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전면철거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 아파트들이 15년이 넘어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그 원칙에는 첫째로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재개발 뒤에도 그 곳에서 살 수 있고 뭔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주민들에게 재개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의 세입 예산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민이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계획 수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주민과 전문가들 시민단체에 전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0년, 100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했을 때 지금의 재개발계획은 거기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저녁 7시부터 태평3동 문화의 집 2층 다목적실에서 태평3동 주민들을 모시고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재개발 시작 5년 전부터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5년 뒤로 미루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수복재개발계획은 예산낭비부분이 있다. 아까 한 장짜리를 참고해 주시면 6m도로를 14m 내지 18m로 넓히는 것보다 2m도로를 넓히는 것이 더 급하다. 차라리 6m를 더 넓히느니 주차장을 짓는 것이 낫다. 6m도로를 넓히는 것은 길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이고, 재개발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것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설문조사에서 전면철거형인줄 알고 그나마 찬성표가 23.8%가 나온 것이지 만약에 수복형인줄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괜히 기본계획상에 도로 등에 포함되는 길가 집들은 현 시가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서 현 시가보다 적게 받거나 손해를 보고 집만 잃어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IMF 뒤로 월세로 전환되어 생활비로 사용하는 집들은 생계수단만 뺏기는 꼴이 된다. 전면철거형으로 재개발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주는 식이라면 찬성할 수도 있다. 지금 수복형재개발을 하지 말고 고도 제한을 해제시킨 뒤에 재개발을 추진하기 바란다. 그리고 태평3동 지역 상공은 비행기가 지나는 길도 아닌데 고도 제한에 걸려 있다. 대통령이 북쪽을 갖다오는 마당에 전용비행장이 왜 필요한가. 대통령 전용비행장을 김포로 옮겨라. 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 구체적 계획을 알려주고 의사를 묻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설문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내용 없이 개발이 좋으냐 싫으냐를 물은 것은 무효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20평 분양지에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전세금을 다 빼주고 나면 자신의 전세보증금도 부족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더 나은 생활과 주거권 보장이 없는 재개발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쫓아내고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하는 전면철거형재개발도 문제이고 고도제한 해제 없이 수복형재개발을 해놓고 다음에 또다시 재개발을 거론하는 것도 역시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복형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재개발 추진의 목표 중의 하나인 분당과 버금가는 생활 모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에 세운 것은 "기본계획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부계획에 다루면 됩니다." 이런 식의 얼렁뚱땅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설문조사에 표본 선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평균 인구가 3명인 성남시에서 설문조사의 세대당 평균인구는 3.8명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세입자가 빠져 있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이것은 주민토론회를 곳곳에서 많이 열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뒤에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보고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임기내에 첫삽을 뜨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주춧돌을 쌓고 거름이 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비행장을 이전시키고 고도 제한을 해제시키는 그 하나만이라도 시민의 힘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장짜리 서면답변에 보시면 은행2동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2동은 고도 제한을 별로 받지 않는 지역인데도 신축 빌라가 많다고 해서 수복재개발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영아파트를 지으려는 지역에는 기존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즉 아파트 대신에 기반시설을 이 자리에 설치하는 다음 기회에 전면철거형재개발을 한다면 더 경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아파트를 기어이 짓고 나머지 지역에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를 수복재개발 목표대로 짓기 위해 신축빌라를 허물고 비싸게 돈을 지불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중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재원조달방안을 보면 수복재개발사업의 사업비로 9,500억원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원조달방안에서 시비는 재개발사업기금을 2,600억원을 조성하고 국·도비 지원을 6,900억원을 따내서 바로 이 수복재개발사업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와 있는 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조례안은 바로 수복재개발에 사용하겠다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그 중의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재개발기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이것은 단순히 돈만 마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에 올라와 있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과 같은, 함께 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먼저 세우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을 이대로 승인을 해준다면 지금 태평3동과 은행2동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당장 재개발을 수복형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즉 수복형재개발을 위한 이러한 기금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는 길가 개구리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태평3동과 태평2동의 지도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평소 다니시던 길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5거리에서 배수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봉국사 만경암으로 가는 길 좌우에 바로 태평3동과 태평2동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길은 봉국사행 마을버스와 건우아파트 전세버스가 하행만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좌우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들 때문에 버스 통행이 불편하다고 하여 태평3동쪽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고 태평2동쪽은 주차가능지역으로해서 한 길을 두고 한쪽은 노란선, 한쪽은 흰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본래는 태평3동쪽도 개구리주차가 가능한 지역이었다가 작년에 금지구역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단속만을 하지 않았고 금지구역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란색 도색공사를 다시 하면서 이번에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진 길, 즉 태평5거리에서 동사무소를 지나서 한전에 이른 길은 폭이 비슷합니다만 좌우에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도 88번, 88-1번, 99번, 12번, 100번 이러한 노선이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보다 오히려 교통이 더 많다면 많은 지역인데 어떻게 이 지역은 좌우 주차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은 한쪽만 주차를 못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처음에 말씀드린 그 구간은 태평2동과 태평3동의 경계도로이기 때문에 동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요지를 보시면 태평3동 지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에 해당되는 윗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 보유대수 962대에 주차장이 130면이 있기 때문에 13.5%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차장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를 모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5거리에서 만경암 가는 길에 이르는 그 구간도 5거리에서 동사무소를 지나 한전에 이르는 그 구간과 같은 주차방식으로 바꾸고, 동시에 개구리주차장 가능하게 하고 대신 주차선 밖으로 차가 나온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면 버스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교통행정과에서는 경찰서의 담당 위원회에 정식으로 이 부분을 올리고 공평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주차장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999년도 7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의 담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현재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야간에는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의 답변은 분당지역에서 주차금지구역의 탄력운영을 시범 실시할테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 중원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바로 이러한 시범 운영을 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고 분석내용은 무엇이고 올해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평3동의 반 이상의 지역에는 13.5%의 주차장 확보율이고 그 아래 지역도 마찬가지로 50% 미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태평3동에는 초등학교가 3개나 있고, 그 중 2개의 담 주변에는 많은 차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데 최근에 전부 노란선을 그으면서 주차를 금지시키고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차시켜왔던 차는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진정한 의미는 등·하교 시간,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15시까지 이 시간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이 부분은 엄격하게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을 시에서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하루종일 주차를 못 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등·하교 시간에 철저한 주차단속을 하고 그 대신 저녁 시간에는 이중 주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주차하는 차량에다 연락처를 써놓고 주차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을 하는 식으로 현실에 맞는 주차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병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의원님, 윤광렬 의원님, 홍방희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 올리고 나머지 문제는 관계 국장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은행배수지 활용방안, 그리고 중원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내 배수지는 현재 20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은행동 1932-1번지내의 배수지를 포함해서 7군데를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수지가 원정수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쳐갈 것이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에 비용이 좀 덜 들고 효과적인 급수방식을 가압식에서 자연유화식으로 고쳐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원정수비의 40%를 차지하는 이 배수지에 관련된 비용이 약 10% 내지는 20% 범위내에서 줄어들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이 10억원 정도는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상수도 관리의 체계적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강부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이번에 폐쇄되는 7군데 중에 한 군데인 은행1동배수지는 바로 은행동 및 양지동에 급수되었던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1동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인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까지 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관계 국장, 과장이 현지 7군데를 다 현장 확인을 하고 관계 법령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결론을 지어가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여 주신 은행1동의 경우에 주차 문제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것을 관계 법령의 절차를 마치고 관계 부서와 협의가 다 끝난 이후에는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에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배수지는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는 공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는 그 지역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주차장 또는 일반 매각방식을 확정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중원문화회관 건립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모든 시설이 구 단위로 다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간의 균형은 잡되 시설에 따라서는 시 단위로 하나 내지 둘이 있어야 할 시설도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기존 시가지 안에, 중원구 관내에 제1종합운동장이 있고 분당에 제2운동장이 있듯이 이런 문화회관도 꼭 구 단위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성남시는 구가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문화적 욕구에 대한 균형적인 충족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범위내에서의 필요한 조치는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원구에는 수정이나 분당보다는 현격하게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 5월에 운영 중인 중원문화정보센터, 그리고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남한산성역사공원 조성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시작을 할 겁니다. 모란시장 공연장이 금년에 마련되면 중원 지역에 그러한 갈증의 요인들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다양화해 가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공간 확충방안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화지표조사결과에 따라서 계획 자체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과도 관련됩니다만 우선 1단계로 성호시장종합개발계획을 만들 때, 또 제1공단 상세계획을 확정을 할 때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중동 청사가 지금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상공회의소 옮긴 자리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활용 방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이후에 중원구 관내에 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강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통장의 주차비 50% 감면 문제, 정류장의 쉘타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통일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 전단지 배포 문제, 불법주.정차 단속, 대책 등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광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외국인 근로자 불법, 합법 체류자의 의료 지원 대책 등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 숫자는 4,001명입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2,003명, 여자가 1,99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확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법적 체류자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공단지역, 분당구의 아파트형 공장 그 일대의 산업연수생은 2001년 3월 30일 현재 등록된 숫자가 61개 업체에 27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내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산업재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직장의료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 체류자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윤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숫자와 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숫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주민교회 내의 외국인 노동자 의 집에 체류 중인 평균 수용인원은 약간 줄어서 6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의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각종 의료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흉부에 대한 X-ray검사, 에이즈, 그리고 간염 등의 각종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병, 그리고 B형간염 등에 대한 검진을 하고 치료 조치를 해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핵이나 만성 B형간염 등의 전염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체류자에게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국비 200만원이 지원돼서 앞에 말씀 올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집에 필요한 상비약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700만원의 예산으로 진료와 검사에 필요한 약품을 확보해서 체류자 본인 그리고 동거자까지 포함해서 의료지원이 확대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공단과 분당 아파트형공장지역의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진료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이보다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독지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부담 능력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 의료시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는 위생해충 구제와 질병 예방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월 2회 이상 시행해 왔던 소독, 방역소독 이런 것을 계속해서 더 철저하게 해가겠습니다.
  말씀주신 화장장 납골당의 무료 사용 문제는 지난해 현실적으로 한번 문제가 됐을 때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른 곳을 선택해서 옮겼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특히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 부담 능력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해서 관계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음 홍방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한국방송통신대학 성남학습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도내에 있는 경기학습관을 비롯한 각 시·군의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학습관은 1,100평 규모에 약 6만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고 수원에 있습니다. 저희 성남학습관은 178평에 5,577명, 안양학습관이 107평에 5,500명, 부천학습관이 209평에 5,500명 안산학습관이 65평에 5,000명, 동두천학습관이 61평에 4,000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 안양, 부천, 안산은 저희하고 엇비슷한 수용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지역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확보대책을 시와 방송대학이 협력해서 확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성남학습관은 말씀하신 대로 신흥1동 복지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우리시에서 대지를 제공하고 방송통신대에서 건물을 신축에서 우리시에서 기부체납 형식을 통해 학습관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수립한 공립대학입니다. 동대학교 설치령 제20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하고 시·군학습관은 방송통신대 학칙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대의 부속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광역시를 포함한 도 단위 학습관은 정부 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주신 울산 등은 이 개념에 속합니다.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시·군학습관은 학칙에 따라 방송통신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우리 도내의 경우에도 안양, 동두천, 안산학습관은 방송통신대학의 비용 부담으로 해서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와 부천시의 경우만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방송통신대학 비용으로 건축을 해서 성남시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은 현행 규정상 방송통신대학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관계법령에 성남시의 재산이 되는 경우에 기부체납을 하면 성남시의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방송통신대학 측에서 봐도 상당히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수해야 할 자원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사실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3의 방법 또는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에 대한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대학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을 이전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대학당국에서 현재의 위치가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무려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의 학습관을 보수한 이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공단 지역안에 도시상세설계를 할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의 사정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에 모자랐던 부분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다른 장소를 제안했던 것은 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중원문화정보센터, 그리고 앞으로 준공 예정인 중앙문화정보센터 개관에 따라 그 쪽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바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의원께서 또 질문해 주신 중소기업체 ISO 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시책은 기위 2001년까지 저희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ISO보다 한 단계 높은 미국의 UL, FCC, 그리고 캐나다의 CSA, 일본의 JIS/T, 러시아의 GOST, 그 외에도 중국, EU 호주 이런 나라의 품질 인증 획득을 위한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지역내의 중소기업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미희 의원께서 질문주신 성남시도시계획재개발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김미희 의원께서 김미희 의원 출신지역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어제도 태평3동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고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토론 내지는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지셨다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수복재개발 1단계 실시지역으로 예정된 은행2동 그리고 태평3동의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 특히 도로 확장폭, 길이, 주차장 확보 대수,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신설개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 성남병원 앞에서 청운아파트, 배수지, 건우아파트, 봉국사, 현충탑으로 이어지는 도로 경사가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수복재개발 보다는 전면적인 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주시고, 도시재개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거주민이 재개발된 뒤에도 그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자, 다음에 재개발비용은 주민의 추가비용 부담없이 성남시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자, 세번째로 계획수립과정에 주민 참여와 계획수립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보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김미희 의원 생각과 집행부의 책임을 지는 시장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장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제 개인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하나 제 임기 내에 첫삽을 기리기 위해서 서둔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재개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간이 벌써 근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데도 근 1년이 지났습니다. 답변을 적당히 넘기기 위해서 상세계획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미루거나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상세계획수립은 계획 수립의 적정 절차고 단계입니다. 먼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에서 수복재개발 1단계 사업대상인 은행2동, 태평3동의 도로, 주차장,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지침적이고 준칙인 겁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상세계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상세계획수립은 추진 주체가 전면 재개발인 경우에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참여 안 하고 주민의 동의가 없고 한 계획은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재개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우선 말씀드리고,
  다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때는 이 기본계획에 예정되어 있는 20곳에 대한 문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답변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그때보다 진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군에서도 10월달까지는 군의 안을 구체화해서 성남시 또는 성남시민과 함께 협의해서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정식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참고가 되실까 봐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야탑동에 건설 중에 있는 제2운동장, 우리 기존 시가지의 고도제한 문제와는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300억원을 들여서 세우고 있는 야탑동의 제2운동장에 조명탑을 세울 수 없도록 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2년 넘게 군 당국과 협의하고 또 시민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우선 가시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제2 운동장에 조명탑을 세울 수 있도록 됐습니다. 당초 1차 협의할 때는 413룩스로 협의가 됐다가 413룩스 가지고는 어렵다 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제2차 협의를 해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500룩스가 필요한 수치입니다. 500룩스로 해서 최종 협의가 마쳤기 때문에 협약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한 필요 예산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제2운동장 조명탑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존 시가지의 고도제한 완화도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그 정도까지는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성남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기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상세계획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현재 만들어진 그 지침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대로 6m 이상 도로율을 최소 15%이상 확보하고, 주거지역내에는 폭 10∼15m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은 현재 확보율 16%를 5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 중 어린이공원은 인구 1만명당 1개소 1,500㎡이상, 어린이놀이터는 인구 2,500인당 1개소 300㎡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 틀은 가변성은 있지만 이것이 확보가 돼야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가로망 형성의 기본이고, 주거환경에 필요한 생활환경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투리땅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공공시설 그리고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등을 더 만들어서 기존 시가지도 좀더 쾌적한 시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계획한 내용 가운데 요청하신 태평3동과 은행2동 구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운아파트에서 현충탑간 태평로의 급경사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 지역에는 도로에 인접한 서초등학교, 봉국사, 주택, 기존 건물로 인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바대로는 현재의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1차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고도제한완화가 돼서 전면재개발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할 경우 그 때는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보다 상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계획을 즉 수정과 중원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큰 틀을 이렇게 했습니다. 20평 분양지가 있는 이러한 특수 여건 하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줘야 된다, 첫째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20평 분양지로 이루어진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막대한 재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당초 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주택공사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몇차례 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기본은 이렇게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재원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 김미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 중원지역은 집을 가진 사람보다 세입자가 더 많습니다. 1차 대상지역인 20군데는 35∼36%만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 세입자를 포함한 선 공급대책, 제가 설명드린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는 되질 않는다, 순환방식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성남시의 재정 상태로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 재정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주택공사가 맡도록 하면 되겠다, 지금도 주택공사에서는 성남시가 그러한 배려 즉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용지대책만 확보해 준다고 한다면 정부 재정자금에 의한 필요한 순환개발 필요주택을 주택공사 책임 하에 짓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그 동의 하에서 수정, 중원지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계획을 타당성조사도 자기들 비용으로 기본계획도 성남시, 주택공사가 50%씩 분담해놓은 것입니다.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기금조례는 자칫하면 닭과 달걀처럼 무엇이 우선이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폭, 가로망, 주차공간, 이것은 기왕에 일반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운영상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그 지역이라고 하는 재개발 그 구역내에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사업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밑바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금조례안을 지금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에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원계획 내지는 기금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김미희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가운데 동의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비용 현 거주민의 잔류방안, 자료 공개 이것은 상세계획, 입안단계 그리고 사업추진단계는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전국 어디를 가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공람 뿐만 아니라 시행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을 하되, 다만 한 가지 어느 선에서 주안점을 찾아야 할 것이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난번 선경2차아파트 분양 당시에 집행부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시장은 그 주안점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전체 시민이 부담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이었습니다. 분양가격 산정의 기본은 두 가지가 꼭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외에 그 분양 대상 아파트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
  두번째는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의 이윤이 한 푼이라도 남기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최저가까지 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제가 판단하고 있는 기금운용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감각에서 만들어진 기본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합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서두르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순환개발용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교 개발을 통해서 순환개발 용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시장의 의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지정 이후에 기본계획 상세계획을 세우고 보상 절차를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판교지구 외에 기존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필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실무적인 절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서둘지는 안되 2016년까지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계획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하게 그 기틀을 잡아놓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시정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 외에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차장 개구리주차 문제 시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병량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듣고 나머지가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이 1건, 도시주택국장 답변 1건, 건설교통국자 답변 5건이 남았습니다. 그 답변의 조율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방희 의원님께서 관내 중소기업들의 ISO 9000 인증 획득 업체 현황과 ISO 9000을 획득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제공 자료에 의하면 2001년 3월말 현재 우리 시 관내 중소제조업체 중 한일전자(주) 외 62개 업체가 ISO 9000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지원책의 일환으로 1999년도에 반포산업주식회사 등 9개 업체, 2000년도에 제일정밀공업주식회사 등 18개 업체 등 총 27개 업체에 업체당 500만원씩 총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ISO 인증 획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ISO 9000 등 일반 관리에 대한 인증 획득은 기업 자체 부담으로 획득하도록 더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술, 품질 관리 등 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유명규격인증마크는 미국의 보훈협회 안전시험소의 UL,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FCC, 캐나다표준협회의 CSA, 일본 공업규격의 JIS/T, 러시아연방국가표준인증 GOST, 중국국가 상공국의 CCIB, 유럽공동체마크인 CE, 호주품질보증협회의 QAS 등 많은 해외유명규격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월달부터 연중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업체당 8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4월 30일 현재 18개 업체가 저희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5월 중에 산업기술시험원의 신청 업체의 상품성과 상품시험 그리고 신청경비의 적정성 등을 시험 의뢰하여 1차적으로 유명한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800만원 범위내에서 소요경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해외유명규격인증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용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윤광렬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시장이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윤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 업체에 대한 우리 시 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사용 검사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에서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 완료 확인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하자 보수 의무가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8일날 윤광렬 의원님께서 장기간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아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시 관내 133개 아파트단지를 하자 보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98개 단지가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고, 조건부 종료된 것이 6건, 하자 보수가 진행 중인 것이 4건, 하자 보수 협의 중인 것이 20건, 사업 주체가 부도 난 것이 5건해서 총 35개 단지가 하자 보수를 종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월 25일자로 30개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해서 조속히 종료토록 하고 부도가 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앞으로도 아파트하고 보수 미 종료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또는 보증보험회사하고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독려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자 보수처리대책반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중점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지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가 되겠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발주 공사 입찰 참가 제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연찬을 해가지고 필요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신 것 외에 강부원 의원님과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부원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첫번째로 각 동 통장들의 사기진작방안과 봉사활동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시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의 우리 시 주차장요금 감면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 자동차는 면제가 되겠고, 차량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50% 경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납세자 등해서 1년간 요금 면제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통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여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 외에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각종 사회봉사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지역사회 봉사 여러분들을 감면 대상으로 수용하는데는 전체의 문제점이 있고 현재로서 실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으로 점차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각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쉘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사항과 그 관리상의 보완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쉘타모델링이 평상형, 너울형, CIP형, 토지개발공사형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 중심의 특화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이 노후되고 난립이 되어서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도시형과 농촌형 등 도로 특색과 디자인을 접목한 모델을 디자인사업소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 미관을 고려한 쉘타를 설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4개에 이르는 쉘타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현재의 관리 체계를 탈피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지 관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청결하고 이용에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동사무소의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까지 동사무소에서 담당해 오던 불법 주차단속 활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인력과 업무가 축소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구청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청과 구청의 상시단속 인력을 통해서 출·퇴근시간과 야간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관내 3개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단속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인력이 부족한 동사무소의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문제는 상시 단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구청의 단속 인력의 교대근무제 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첫번째가 탄리로변 태평3동 구간의 노상주차장 및 횡단보도 설치건과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개구리식 노상주차장은 현재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보행권 보호를 위해서 98년부터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폐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0개소의 개구리식 주차장이 있으나 앞으로 대체 시설인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점차 개구리식 주차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평3동 노상구간인 태평5거리에서 건우아파트까지의 도로구간은 우측, 즉 태평2동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개구리식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좌측, 태평3동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지 여건으로 보면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를 현재 관할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태평3동 4944번지 도로상의 횡단보도 설치는 현재 저희가 답사결과를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초등학교 주변의 야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주차단속에 대해서 77회 임시회의 때에도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임시회의 때 답변을 드린 대로 분당 지역 주차금지구역의 탄력적인 운영계획을 수정, 중원구 지역에서 야간시간대에 허용을 하고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사고 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단속 방향은 열악한 도시구조와 주차공간의 부족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통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한 분도 안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것입니다. 보충질문서를 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부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통장단에 50% 감면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장단의 기능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 협의회 단체, 자생단체와는 기능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통장단은 행정부의 하부 조직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 같은 경우는 민간자생단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침 출근시간에,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는 불법주.정차했을 때 바로 아침 일찍 차를 전부 다 빼줍니다.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요새는 구청으로 이관되면서부터 도저히 구청 직원이 아침에 나와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불법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행시장에서 동사무소까지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단 한 대도 끼어들어 가지 못할 이런 상황속에서 서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아침에 나가서 사진 찍고 스티커 붙이는데 지금은 자기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 있습니다, 낮에도 저녁까지도. 어쩌다 구청 단속요원이 나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동사무소 직원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기는 있어도 그러한 아침 출근시간에 단속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관할 경찰관들이 협조해 준다는 것은 그 분들은 가서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경찰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불법주.정차 한 차를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스피커로 해서 치워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경찰관에게 이 단속을 부탁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효력이 전혀 없어요. 말로 해서는 전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해줘야만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가 양쪽에 네 대가 서 있는데 출근시간에 차가 밀려버리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시장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차가 서 있어요. 일방통행으로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빠져나갈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도 실질적으로 시간만 넘으면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다음 질문에 또 이것을 할까말까하다가 또 해도 이런 문제 개선도 안 되는데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봐도 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고 싶어도 저 의원은 맨날 그것만 가지고 떠들어댄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왕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확실하게 강력하게 답변을 주셨으니까 과연 강력한 답변이 어디까지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 행정관서에 대해 주민들이 무수히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안 하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너무나도 단속을 안 하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청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을 하면 한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청에 대해서 신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한 만큼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요망이고, 지역에서는 저희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옛날에 모 시장은 햇볕가리개 차양도 못 치게 했습니다. 그때 차양을 다 뜯어내고 지금 가는 곳마다 제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만 성남은 지금 인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차 타고 다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인도로 다녀보세요. 인도가 없어요. 성남시에서 전부 노상적치물로 가게 앞에다 다 쌓아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시의원이 그 지역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행정관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지적하고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인도가 없어질 정도로 행정력이 마비되어버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두  강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먼저 도시주택국장께서 대답하신, 시장께서 대답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수복재개발의 추진주체가 누구인지, 전면철거형 재개발의 추진주체는 주민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본계획상에는 수복재개발의 추진주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그 질문을 드렸고요.
  정회시간에 잠깐 직접 물어봤는데 수복재재개발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인감을 청구해야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어제의 토론회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현재의 이 기본계획 자체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중에 인감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이 계획이 반대에 부딪힌다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다시 세워서 그래서 또 공청회를 열고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견은 그냥 수시로 수렴을 할거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 절차를 계속 밟자, 그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이번 의회에서 의견청취만 받고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경기도에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주민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계속 법적 절차를 밟아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까지 올린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려고 하는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을 의향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고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되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정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마땅히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시에서 지금 빨리 그것을 올리려는 이유가 이것과 연계해서 판교의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협상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미 재개발 자체가 거론이 되고 있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재의 그런 기본계획에 나타난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안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제대로 밟아줄 것을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수복재개발 과정이라 하더라도 철거할 주택이 보면 한 동만 예를 들더라도 몇 백가구가 이주를 해야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몇 백가구가 이주할 대신에 무슨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전면철거형 재개발지역인 곳도 100%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은 그게 가능할텐데 세입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아파트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일반 수복재개발지역은 아예 돈만 주는 것이지 아무런 대치되는 주거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주택을 철거시키는 대신에 현시가보다 훨씬 많이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말이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시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닐 것이고 지금 법에 의하면 두 군데 이상 감정가를 해가지고 평균을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준하고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복재개발 자체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인구를 감소시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5만 1,520명 정도가 감소되는 계획인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새로 지은 집에 전부 들어와 산다는 조건 하에서 5만 1,520명이 감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다른 지역의 재개발을 보면 재개발 뒤에 새로 생긴 아파트에 이전에 살던 주민이 100%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사 가면 다른 데 외지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실지로는 5만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성남을 떠나야 된다는 말이고, 현재의 이 기본계획은 성남시의 시민을 다른 데로 내쫓는 계획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획은 안 되는 것이고, 고도제한완화와 함께 전면철거형을 상정을 하더라도 그 계획 자체를 세울 때 목표인구를 현재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물론 수정, 중원구에는 다시 못살더라도 그럼 판교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인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지금 판교에는 5만에서 8만명이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정, 중원구지역 주민 중에 부유한 분들이 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부담이 없이도 다시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그런 식의 계획, 이런 기본계획이 세워져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다들 환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인구 목표라든가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상세계획은 지금 들으나마나고 그래서 저는 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다시 하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대답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마지막 부분에 비록 불법 주·정차구역이라 하더라도 교통 통행에 특별한 방해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말하자면 좀 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은 찬성합니다. 노란선을 그었더라도 진짜 별로 사람이 안 다니는데 굳이 딱지를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불법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시에서는 그냥 묵인하는 것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태평초등학교하고 수진초등학교 담 주변에는 그동안 잘 주차를 해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 초등학교 주변 담벼락에 주차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는지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주차금지를 시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근거를 대주시고, 그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다면 등.하교 시간에 차량통행금지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주차는 가능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태평3동 배수지 옆과 건우아파트 뒤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은 교통불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물론 이용은 합니다만 더 많은 이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낮춰주기를 바라고, 이곳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성남시에 지금 급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급지를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은행1동 배수지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태평3동에 있는 배수지에도 그처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수복재개발의 추진주체는 누구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수복재개발의 추진주체는 성남시 또는 거기에 관여하는 정부투자기관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의견과 함께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도의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일정을 말씀드린다 해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가를 많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준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 되면 여러분들이 성남시를 떠나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순환재개발을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판교개발하고 연계해가지고 했습니다만 판교개발 여부의 정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김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를 떠나는 사람을 없애게 하는, 우리시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우리 구시가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또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교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 수립되는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외부의 영향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본계획을 벗어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지구결정이라든가 또 실시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러한 단계에서 김미희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의 주체가 성남시나 공공사업자라고 그랬지요? 시행청과 시행자와 사업자를 분간 못하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재개발사업의 주체는 시민입니다. 국민이고요. 단지 그 시행청과 시행자 사업자가 시청이나 주택공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수복재개발의 경우에서 기반시설 확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사업자나 시행자는 시청이나 주택공사나 기타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재개발이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주체는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성남시 입장인지 아니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의 개인 사견인지를 본회의석상에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전면 철거재개발의 경우는 주민들이 사업주체가 맞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조합을 구성해서 주체가 되고 그 해당 사업자, 그러니까 시공자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복재개발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공공시설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성남시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용두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추진주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회시간에 들은 것과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정회시간에 들었을 때는 수복재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복재개발지역으로 설정된 그 구역 전체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실시할 수 있다고 해당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왜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다르게 얘기한 것은 없고요, 그러한 지구지정 사업시행단계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모두 다 거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에 대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이어서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 기본계획상에서의 인구목표는 5만명이 감소된 인구입니다. 이 부분이 상세계획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인구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주단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을 판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제3의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세대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단계에서 실시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규모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게 되는 것을 아까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설명하실 때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주단지의 계획은 22만 6,000평에 그러니까 대지 11만 3,000평 위에 집을 짓는데 11만 3,000가구가 살도록 이주단지를 지을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약 3만 3,000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도 1만 7,000명은 갈 데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집들을 성남시민만 산다고 이렇게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 단지는 여기에서 이주되는 사람만이 살아야 되는 게 이주단지고, 제3의 장소에서 이주단지는 올 수가 없습니다. 또 11만 3,000평이라는 것이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판교를 제외한 지역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교를 거기에 넣는다면 면적은 또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안을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야기가 와전이 되면 또 그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바랍니다.
○의장 박용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통장단하고 민간사회단체하고 같습니까? 그것을 확인좀 해봐야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까 강부원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중에 굉장히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새마을단체 등과 같이 봉사하는 시민 입장에서 상대적인 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 단속권한이 공무원한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권한이 아직 주어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나 인근의 구 이렇게 전부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권한이 공무원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돼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 이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주차장은 사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행정국장님! 통장단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사회단체하고 개념이 같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이상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틀립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무원에 한해서 단속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검토하셔 가지고 50% 감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분들과 통장단과 민간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 나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검토해 보세요.)
  다음 김미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몇 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생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탄력적 운영과 주차단속의 철저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현시점을 이 시간에서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적정 기준은 조례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주차장에 대해 전부다 재검토를 한번 하고,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적정의 기준을 선택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지의 기능이 문제가 되는데, 배수지는 현재 배수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배수지 기능이 폐쇄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질문내용을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평상시 저희 사무실에 같이 오셔서 직접적으로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참조】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제3차 본회의)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요약서(제3차 본회의)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서(제3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