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3.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
  4.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
  5.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9.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5.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
  16.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결정의견청취
  17. 성남시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6.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부의장 전준민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진행을 하는데 처음인 관계로 좀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신흥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영기 회장님, 새마을부녀회 정순자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방극통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4월 25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오후 14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지난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강부원 의원님과 간사에 한선상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8분)

○부의장 전준민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4월 1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5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 중 주차장법에 의한 권한 중 주차장 설치는 시장이, 관리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대상 범위, 재정보증방법 및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진정고 시장이 폐회 중 우리 시를 방문 외자 유치활동기간 중인 2001년 3월 15일 성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심양시와 우리 시 간의 우의 증진 및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옴브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주민의 행정 참여가 확대되고 주민 여망에 부응하는 진정한 민주 행정 구현에 기여할 제도적인 외부 통제.감시 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포상함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안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우리 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처분하고, 시민의 복지여건 충족과 편익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필요한 용지 등 대체 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매입 부문 중 성호시장 현대화를 위한 토지 34필지와 건물 33동에 대하여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장을 현대화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많았으나, 현 시장이 소방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매입토록 하였고, 대왕저수지 주변 개발 및 자연식물원 조성계획은 좋으나 굳이 저수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벌인 결과 100만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대왕저수지 위쪽에 위치한 신구대학 농장과 연계하여 조성할 경우 향후 시민들의 좋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매입토록 하였으며, 매각부문 야탑동 문화시설부지 1필지와 소규모 토지 매각 3필지 등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 강화, 소비자 피해 구제의 활성화, 유익한 소비자 생활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성실납세자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0분)

○부의장 전준민  다음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2001년 4월 1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월 25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건축 규모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4인에서 15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업무의 조기 추진과 민간의 전문성 및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운영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을 '원가분석용역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민간위탁시 민간위탁업무가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민간위탁하지 말고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이 묶어서 민간위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납골당 이용의 개선 및 새로 설치되는 유택동산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조례 내용 중 자구 및 서식 일부를 별첨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나, 환경성 영향조사 연구용역이 시행중이며, 또한 일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로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야외공연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6.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1시26분)

○부의장 전준민  다음은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 건,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결정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석규섭입니다.
  2001년 4월 1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사업기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개발법,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위임된 재개발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중 제2조 제1항 6호의 '공유지 매각대금의 전액'을 '공유지 중 시유지는 전액, 시유지 이외의 공유지는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으로, 동조 제2항의 '기금 수입금 원인'을 '재원'으로, 제3조 제6호는 삭제하고, 동조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청취결과입니다. 수정.중원구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한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대로 청취하였습니다.
  세번째,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청취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구역내에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이축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구역내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대로 청취하였습니다.
  네번째,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청원한 자연취락지구내 용적률 완화요청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녹지내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완화해 달라는 청원으로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의장 전준민  다음은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입니다.
  제가 이틀 전 시정질문에서 지금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적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설문조사의 표본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설문조사라는 것은 표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기초로 삼았던 설문조사 과정을 보면 통장님들 한 분이 30부씩의 설문지를 가져가서 통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분한테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본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통장님 한 분당 20부 내지 30부 40부 받아온 설문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성남시민의 의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기본계획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설문조사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번째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지난번의 공람과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공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자리에 자세한 자료를 갖다놓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번의 공람 과정을 보면 동사무소도 아니고 시청 도시개발과에 직접 와서 봐라, 이것이 공람의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일부러 시청의 업무시간에 도시개발과까지 걸어와가지고 그 어떤 권위적인 분위기를 다 물리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책좀 봅시다." 해가지고 빼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시민단체에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 시민공청회 때도 나누어준 자료는 슬라이드자료도 아니고 아마 4페이지인가 8페이지짜리의 아주 간단한 개요 설명에 불과한 자료를 공청회 자료로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밖에 안 나누어주었고 사실 그것도 요약된 자료이지 자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람을 하고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의견수렴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도나 건설교통부에 올린다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심의를 하셔서 어쨌든 원안대로 청취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다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을 찬반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수정안과 거기에 따르는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수정안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한 의견청취에 대한 찬반을 정식으로 물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올해 내에 고도제한완화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난 시정질문답변 때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내에 이 기본계획안이 다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는데 꼭 지금 이 계획안을 다시 올릴 것인지, 그래서 또 얼마 안돼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기본계획안을 만든다면 그것은 또 다시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제 생각에는 기본계획안을 다시 용역을 더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꼭 찬반을 물어주실 것을 부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이 건에 대한 찬반을 물으셨는데요, 김미희 의원님께서 미리 양해를 해주신다면 수정동의안이 미리 의장에게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안에 대해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의제가 성립이 안되면,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으로라든가 그런 찬반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 의견청취안은 찬반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제시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찬반을 물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진행을 하실 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얘기했고, 저는 제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라는 뜻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안건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을 물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봤을 때 거의 만장일치로 간다고 봤을 때만 그냥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반대를 제시했을 때 다른 분이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절차대로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김미희 의원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동의자가 있어야 되니까 김미희 의원에 동의를 하시면 의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정동의를 내든 안 내든 간에. 그러니까 김미희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자가 있으면 의안으로 채택을 하시고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세요.)
  예, 그러시면 김미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김미희 의원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기본계획안을 다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 건은 의견청취의 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김미희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42분)

○부의장 전준민  다음은 성남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부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라는 인쇄물이 있습니다. 거기 5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정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사무국 두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서는 52페이지입니다만, 시설비 '인터넷방송 네트워크 설치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인터넷방송' 글자를 삭제하시고 '인터넷 네트워크 설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설치비입니다.
  금번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께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906억 7,7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850억 5,098만 9,000원보다 13.4%인 1,056억 2,6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990억 1,7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279억 1,624만 8,000원보다 13.4%인 711억 1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16억 6,0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571억 3,474만 1,000원보다 13.4%인 345억 2,5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5,990억 1,7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279억 1,624만 8,000원보다 13.4%인 711억 120만 9,000원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099억 8,0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 사회개발비는 2,727억 6,569만 2,000원으로 14.8%, 경제개발비는 1,820억 2,222만 3,000원으로 22.8%가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3억 5,104만 5,000원으로 6.9%,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8억 9,828만 3,000원으로 14.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는 222억 4,4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5%,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1억 4,270만 3,000원으로 50.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은 7억 3,319만 3,000원으로 81.4%, 교통사업은 539억 8,993만 3,000원으로 11.4%, 유료도로관리는 16억 1,123만원으로 20.2%가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 주거환경개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539억 1,1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 하수도사업은 235억 5,300만원으로 2.6%, 공영개발사업은 1,047억 1,836만 4,000원으로 26.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1년 5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인터넷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설치 및 의정활동 지원 노트북 구입 건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정보화 시대 부응과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논의 되어, 인터넷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설치비 3,830만원과 노트북 구입비 중 당초 계상된 3대분 588만원을 제외한 31대분 6,076만원을 추가한 총 2건에 9,906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삭감액인 15억 8,564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5,990억 1,745만 7,000원, 특별회계 2,916억 6,052만 2,000원, 총 합계 8,906억 7,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생관리사업 시설비 중 화장로 추가 설치공사 25억 3,000만원에 대하여 사업 집행시까지 15% 이상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90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강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장께서 서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미희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말고 그러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제 기억으로는 제88회 임시회로 기억하는데요, 그 8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가 은행시영아파트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영아파트를 현재의 356세대에서 더 늘리는 것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356세대에서 74세대 정도를 늘려서 430세대로 하기 위한 설계변경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결과를 공식적으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당시의 시정질문에 대한 재검토 결과가 어땠길래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듣고 싶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은행2동지역의 재개발계획을 보면 주차장을 1,750면을 더 증설하겠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3,800㎡를 증설하겠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3,700㎡를 만들겠다, 또 도로 확장이 있고, 저는 도로확장을 뺀 나머지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보면 이것을 합친 만약에 평으로 따지면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1,750면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2층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빌라가 허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은행2동이 수복재개발지역이 된 이유가 고도제한 때문이 아니었고요, 거기는 고도제한에서 거의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신축 빌라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전면 철거를 못 하고 지금의 환경에서 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굳이 지금 아파트를 짓지 말고 그 자리에는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지어서 살다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신축 빌라를 허물어야 될 때 그 자리에 나머지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로 아파트를 더 짓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라온 12억원을 삭감하기를 바라지만 제가 정식 수정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세대수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박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김미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관계공무원들과 저희 상임위원들이 열띤 토론 끝에 가결을 했고, 그 다음에 예결위를 다시 거쳐서 지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설명하는 것도 맞겠지만 먼저 관계공무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이 그 만큼 심사숙고 토론한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준민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나운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조금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삭감액인 1,05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거기에 관한 삭감액이 15억 8,564만원입니다. 오타가 나서 잘못 읽었습니다.)
나운채의원  그러니까 총 삭감액인 1,056억이라고 했으면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15억 8,564만원입니다.)
나운채의원  다시 정정해야 됩니다.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여기 보면 총 합계는 8,906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0억을 깎으면 맞겠습니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속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준민  김미희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의 안을 최대한도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에서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어제 안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2억에 대한 삭감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의결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답변이나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알고나 의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 답변도 못 듣습니까?)
○부의장 전준민  그러시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박문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무시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먼저 설명을 해야지요.)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김미희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13명의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시영아파트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주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먼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가결이 되었는가를 설명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준민  그러시면 석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40명 전체 의원이 계십니다만 어떤 한 의원이 의견을 개진해서 본회의석상에서 위원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 그것이 필요하다면 5분간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그러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준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주택국장의 답변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한 것입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한 것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장윤영의원  행정경제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김미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 관련된, 시민과 관련된 의견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김미희 의원 말씀대로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2000년 12월 6일날입니다. 은행시영아파트 문제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미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밀집되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열악한 지역에 시영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김병량 시장께서의 답변 내용입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 가운데 세대수를 더 줄여서라도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권 보장 문제는 아주 심각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대수를 줄여서라도.
  그러기 때문에 예산과 상관이 없이 의회에서 답변한 시장의 의견은 93만 시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번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없이 93만 시민의 대표이고 집행부를 대표하신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김미희 의원님의 의견에는 충분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은 99년 12월에 주공에서 단독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의 내용은 지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000년 3월에 성남시와 주택공사에서는 공동으로 기본계획안을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견이 반영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기간 중에 주민들한테 김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을 통해서,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런 것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대다수의 주민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임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그 기본계획안에는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반영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무슨 수정안이 필요하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계획에 있어서 의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의견청취에서 끝나면.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견과 공청회와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를, 수정이 되었는가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번 90회 임시회는 추경만을 다루는 단순한 그런 임시회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가장 궁금한 것,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불과 4, 5개월 뒤에 역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과 배경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는 절대로 순간만 넘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 표명이 답변하신 시장님에 의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최순식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시장께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침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몇 분이 중식을 한 후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안을 채택해가지고 가부를 물어봐요, 지금.)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께서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 후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후가 아니라 지금 시장께서 나오시든가, 아니면 나오시지 못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른 행사 때문에,)
○부의장 전준민  그러시면 최순식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분명히 제가 동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요.)
     (홍방희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계속 할 것인지 정회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지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저는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그런데 원 발언자이신 김미희 의원님께서 일단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사정이 있으시면 서면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김미희 의원이 서면답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나왔는데.)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면 못 한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하시는지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장내소란)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이 왜 못 오시나, 어디를 가신 건지 빨리 알려서 무엇 때문에 가셨다든지 출석을 못 하면 대신에 부시장님이 해준다든지 얼른 결말을 지어요. 뭘 그걸 가지고 오래 있어요?)
○부의장 전준민  아까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은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고 대신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어느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93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93만 시민 앞에 서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행사 축사라고 하는 것과 시의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과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하실 때 피치 못할 사정을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맞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정회를 할 것인가 계속 진행하실 것인가를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일단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 번 들어봅시다. 만족하면 넘어가고,」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전준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왔고 또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은행2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저희 시에서는 다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먼저 김미희 의원님께서 의회 답변에서 세대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늘렸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 부지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지 인근에 300여평의 부지에 주차장을 계획했었는데 주차장 계획이 변경되어서 인근지역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가 추가로 300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00평 증가분에 대한 73세대 분만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지역에는 별도로 증가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은행2동 시영아파트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근에 주차문제라든지 녹지공간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또 공원부지도 별도로 확보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장윤영 의원님께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관해서 김미희 의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시재개발계획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시가지 도시재개발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 많은 고층건물들이, 또 고층주택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율성이라든지 또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하셨지만 재개발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또 시행계획 단계에서 많은 조정과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재개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적인 성격을 가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획의 성격상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업 시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문제는 실시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수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은행2동 시영아파트에 관해서는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도로공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시로서는 집행부로서는 최대한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김미희 의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음 임시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계속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발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려요」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미희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시장께서 행사장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자칫하면 의원님들께서 제가 잘 모르고 질문한 것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늘어난 부지에 대한 부분 그것은 이미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이미 계획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실 당시에 이미 그 부지가 넓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 상태에서 세대수를 늘리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했었고, 시장께서는 그럼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새로 부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한 발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김미희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파트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부지로 같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미희의원  부시장께서도 지금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요,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어요. 작년 중반부터. 그리고 늘어나는 이유가 그냥 늘어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까지도 그전에 미리 얘기됐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좀더 잘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준민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5,990억 1,745만 7,000원, 특별회계 2,916억 6,052만 2,000원, 총계 8,906억 7,797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등의 심사를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수렴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이경식
  분당구청장  임채국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