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0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
  2.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4.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오인석의원 외 15인 발의)
  2.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는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4월 9일 개의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오인석 의원님 외 15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건의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심사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3건, 건설교통국 소관 2건, 수도사업소 소관 1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해당 국.소장 인사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오인석의원 외 15인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김종수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인석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인석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성남의 첨예한 사항이고 중차대한 사항이 바로 이 군용항공기지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용항공기지법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발전을 못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용항공기지법은 1970년 8월 7일 법을 제정했고, 71년 7월 22일 시행령을 제정했으나 이 법이 얼마나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7차에 걸쳐서 개정이 됐고, 또한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전 군사정권시 주민의 동의도 없이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항공구역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K16비행장은 현재 작전기지에서 예비기지로 전환돼서 군용항공기지로써는 현재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그래서 시장 이하 전집행부 직원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및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드리고 간접적으로 의회에서 도와드리는 뜻에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의결을 안 넣고 건의안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고 주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취지나 다 좋은데 우리에게 배부된 건의문안하고 방금 오 위원님께서 읽으신 문안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약간 차이가 나는데,
장영춘위원  건의문안이 시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
오인석위원  지금 배부해 드린 게 맞습니다. 똑같은 걸로 알고 나도 읽는데 원래 결의안이나 건의안이나 제목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이게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선 군용항공기지법하면 법률이니까 저희는 국방부에만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오인석위원  우 위원님! 이것은 물론 여기에 나온 것은 국방부라고 했습니다만, 필요로 하면 국회에도 우리 건의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으로 만들었다가 왜 건의안으로 했느냐면 건의안으로 하면 접수한 기관에서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결의안으로 채택하려다가 건의안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게 국회에서도 우리 이윤수 의원께서 저번 회의 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힘쓰고 있다고.
우종수위원  아무래도 국방부 쪽으로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으니 국회 쪽으로 해서 법률이니까 개정을 해야,
오인석위원  물론 경기도에는 보고가 됐고, 행정적으로는 건교부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국회, 국방부 이런 정도로 하면 답변이 올 겁니다.
  아까도 내가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에 성남지역을 위하는 시민단체가 수도 없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단체가 혼합일체가 돼서 93만 시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서명날인을 받아서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것은 전혀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은 이걸 해야만 성남이 발전돼요. 이것이 안 되는 이상 성남이 발전이 안 되고, 우리 고도제한이 어디까지냐면 본 시청 4층 건물까지 고도제한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호시장, 제일시장, 중앙시장이 건축이 안 되고 개나리아파트 등등이 재건립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사항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운채위원  오인석 위원님한테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왕 건의안을 채택하려면 좀더 구체적이고 다만 합리적인 사례를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케이블TV에서도 방송했던 부분, 또 집행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건의문안 이 작성만 가지고 제시할 경우에 우리가 봐서 조금 미약하다고 보여지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취지는 이렇다 하더라도 좀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건의안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 담당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기관에 우리 집행부에서 배경설명까지 한 공문이 다 가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보내도 받는 기관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가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고 이게 아마 합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낸 건의안이라든가 법률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는데 이 부분을 총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고도제한이 불편이 있습니다, 하고 건의만 하면 같은 맥락으로 된다 그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나운채위원  저는 더 많은 사례들을 종합해서 건의문에 들어가고 또 아까 우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에도 빨리 어떤 법 개정을 요하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작성해서 주면 국회에서도 검토해서 답변이 오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고도제한완화)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가 세 가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법이 조금 바뀌었거나 또 규제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우선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인규 도시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김인규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특별한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니까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규영 주택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장입니다.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에 별도로 보증인을 갖추어가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유규영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주로 집주인들이 보증을 많이 서죠? 매년 하는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34억 5,800만원이면 거의 우리 시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전체 신청금이 7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77억을 전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건교부로부터 자금 받은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배정은 건교부에서 각 도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융자를 줄 사람이 몇 명인데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인원이 제한되니까 이것밖에 안 내려온 거 아니예요. 우리는 사실 77억이 필요한데,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운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내용에서는 성남시장이 채무보증을 하는 것인데 성남시장이 채무보증을 한다라는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주택은행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 세입자들은 보증을 성남시에서 시장이 선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돈을 얻어오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주택은행이나 이런 데다 선다 그 말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운채위원  그 전에는 안 섰었죠?
○주택과장 유규영  매년 해 오고 있던 겁니다.
나운채위원  전에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전세자금해 줘가지고 못 받은 액수가 연간 총계 나온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90년도부터 융자한 것이 44억 9,400만원인데 그 중에 보증인, 개인적인 보증인입니다. 보증인도 채무변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변제해 준 것이 2,600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2,600만원에 대한 것은 원래 시장이 부담한다, 라고 조례에 있는데 그런 거 해놔도 소용없잖아요? 시에서 물어주는 거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조례는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있어요. 시장이 채무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위원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운채위원  전세자금을 줄 때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 주택은행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고, 주택자금을 시에서 시장이 보증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전세자금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우리가 68회인가 그 때 조례안을 다뤘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저희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시장이 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아무튼 법률 아니예요. 그렇게 과장이 빨리 말해 주지 않고,
○주택과장 유규영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박문석위원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있어요.
○위원장 김종수  그 때 전세자금이 아닐 거라고. 들춰보면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세자금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전세자금이 아니고 비슷한 말이 있다고.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허원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없어요.
김대진위원  전세자금이 아니라 주택자금인가 그것은 있을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소득 그것은 사회경제국에서 다루니까 그런데 전세자금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의견분분)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인심쓰고 책임은 시장한테 지우고,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했는데 보증인도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2,6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저희가 해줬습니다.
권찬오위원  시비로 변제해 준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문제라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행정소송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해준 겁니다.
권찬오위원  어려운 사람인데, 국민주택기금을 정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분할을 해주는데 성남시에 34억 5,800만원을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해라, 우리는 77억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또 해줬다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또 물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게 2년 거치요?
○주택과장 유규영  거치 기간이 없고 2년 기간내 상환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잘 관리를 못한 책임도 관계공무원한테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 것도. 방치했다가 본인이 돈 없다, 보증인도 도망가고 없다, 추적할 수도 없다, 그러면 아무나 행정하지 못 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관리는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얻어온 돈에 비하면 저희는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각별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 시.군보다 저희가 극소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안 받으면 저희도 편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세자금까지 없어가지고 전세도 못 들어가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꾸 요청을 하는데 농협에도 또 요청한 게 있습니다. 11.25% 요청해서 4,000만원 이하 전세자금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신청인이 많아가지고 4,000만원 이하가 100억이 넘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는 공무원들한테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에 자꾸 저희가 건의를 하다 보니까 반밖에는 지금 안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도 잘못했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건교부나 주는 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사실은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 받고 가버리고 갚지 않고 그러면 시에서 또 계속 갚아주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봐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대책도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전에 전세자금 750만원씩 어려운 사람들을 줬지요. 그 때는 보증인들을 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지요?
○주택과장 유규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연대보증인을 뒀는데 그 보증인까지 안 되니까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건데,
나운채위원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잖아요?
장영춘위원  지금 검토 중이에요.
나운채위원  검토 중이잖아요. 만약에 영세자금 750만원 1가구당 해주는데 보증인 제도가 없어질 때 시에 손실이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보증인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아는 범위는,
나운채위원  지금까지 손실이 왔던 것을 앞으로 또 손실날 것을 가상해서 동의를 받는 거예요. 손실날 것을 가상해서 이렇게 해서 보증 서가지고 손실나면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의도가 그거 아니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하나마나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대답을 잘해요. 무슨 얘기야.
○주택과장 유규영  은행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날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변제해 주는 것은 은행 입장이고,
장영춘위원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34억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우리 나 위원께서는 이 다음에 못 받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동의안을 내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나운채위원  은행한테는 보증을 서고 말하자면 은행은 돈 떼일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돈을 못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때는 보증인인 성남시에서 물어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확보한 것을 받아놓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 위원님이 자꾸 유도를 하셔가지고 곤경에 빠지는 건데 저희가 지금 34억 5,800만원을 받아오는데 앞으로 750만원씩 해서 전세자금을 주는데 물어주느냐 안 물어주느냐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4억 5,800만원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지, 물어주느냐 안 물어주느냐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저희 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게 매년 해온 이야기이고 없는 사람 전세자금인데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순조롭게 넘어갑시다.
우종수위원  보증인이 한 명 서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우종수위원  보증인에 대한 자격심사는 지금 우리시에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자격심사까지 주택은행에서 다 해가지고 어떤 기간내에 못 갚았을 때는 채무보증인 책임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성남시에서 물어주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봐서는 전세융자금이다 그러면 융자받은 사람들이 보통 주택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융자 받는 사람의 자격심사도 해야 될 뿐더러 실지 보증인을 집주인으로 했을 때는 거의 피해가 없는데 집주인으로 안 했을 때는 피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니 성남에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해주기는 하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보증인도 심사를 해야 되고, 아까 신청한 사람이 77억이라고 그랬는데 실지 자금은 34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중 5명은 우리가 자격심사를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34억의 자금을 가졌는데 신청한 사람이 20억이다, 이제는 우리가 심사하는데 심사숙고할 필요성은 좀 져야 되지만 실지 77억을 신청했는데 34억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자격심사하는 입장이니 우선 보증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쓰시고, 또 융자를 해가는 사람이 앞으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신용도나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아까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 44억을 우리가 채무보증을 해줬는데 실지 2,600만원의 채무변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프로테지율로 보면 0.5%지만 실지 우리가 제동을 걸어서 피해를 안볼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이 사업자금으로 간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을 보증을 세우는데 돈을 왜 우리가 변제해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택은행에 넘겨주고 모든 것에 대한 관심 소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장영춘위원  아까도 미회수금에 대한 근본대책을 별도로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는 걸로 해서,
나운채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장영춘위원  대책이 나올 때 그 때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운채위원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는 돈이에요. 아까 우종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말하자면 전세자금이 이 사람들이 1,500만원, 2,000만원 가야 된다 판단되면 전세자금으로 줘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 계약서를 쓸 때 얼마 들어간 걸로 하면 돈 떼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세자금이란 명목하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에요. 그 다음에 못 내는 거예요. 3%면 상당히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이라고 붙였으면 전세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확고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돈 떼일 염려도 없고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90년도부터는 집주인한테 보증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집주인들이 보증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상당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세 납입 5만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한 마디 부탁드리겠는데 지난번에 44억을 가지고 저희가 채무보증을 섰을 때는 집주인을 거의 세운 거죠? 90년도에는.
○주택과장 유규영  97년도까지는 집주인을 세웠고 작년에는 집주인을 안 세웠습니다.
우종수위원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사고가 별로 안 났을 걸로 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이 2,600만원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아직 98년도에는 사고가 안 밝혀졌죠?
○주택과장 유규영  상환기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그 때 당시까지는 사고 프로테지율이 0.5%였는데 상환기관이 돼 봐야 알 수 있고 98년도에는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몇 %의 사고인지 는 지금 알 수 없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우종수위원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실지 집주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의무화 시키지는 않았어도 성남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억을 신청해 왔으니 이 중에서 34억을 우리가 승인시킨다는 얘기니까원칙은 그렇게 정해 놓고 가야 앞으로 여기에 사고가 안 나지, 그대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 서 주는 자격심사도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봐서는 사고 건수가 많이 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집주인의 보증을 의무화 시켜가지고 집주인의 동의를 해줘야 융자가 가능했었는데, 98년 이후에는 그냥 재산세 납입 5만원 이상이면아무나 세워도 되는 입장 아니예요. 이게 문제란 얘기죠.
  전세자금이 아까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전세자금으로만 유입이 된다고 보면 집주인이 안 서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500만원에서 주택은행에서 700만원 융자받는다 그러면 집주인보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종수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법 취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빚보증 서는 사람 입장만 생각해서 그것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을 딱 규정을 해서 정부에서 해줬으면 저희 실무자들도 좋은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를 드는 사람이 갖고 갔는지 안 갖고 갔는지 이것을 확인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안될 경우에 이것을 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정말 그 소득자가 2,000만원이하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은 77억이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34억 5,800만원만 왔는데 이 34억 5,80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정말 해줘야 되는데 법 취지는 그렇고, 또 저희 담당 직원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시가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간부급 공무원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통과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없는 사람한테는 참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0.5%의 사고율인데 채무보증을 집주인으로 안 했을 때는 사고가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34억을 채무보증해 주고 나중에 50% 이상의 사고가 났을 때는 시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여기에서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줬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원적인 측면은 좋은데,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집주인이 보증서는 사람 우선 원칙이라든가선정방법에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50% 이상 60% 이상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좋은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사고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 사고를 최소화 시키려면 어떤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피해와 사고를 최소화 시키려면 집행부에서 아까 77억을 신청했으나 우리가 실지 채무보증을 해줘야 되는 범위는 34억 아니예요. 그러면 가능한한 선정할 때 집주인이 보증을 하게끔 하는 원칙 정도로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알아서,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정부 차원에서 폐지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우종수위원  성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놓고 갈 수는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선정과정이 저희들이,
장영춘위원  유 과장!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근본대책을 강구할 거 아니예요. 그 때,
○위원장 김종수  장영춘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어요.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발언권 따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물론 다 좋습니다. 제가 일찍 얘기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보증 서는 거 있잖아요. 시장이 보증 서는 것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이 보증을 서는 게 위에서 가져오는 그쪽 보증이 아니고 시장님이 우리 돈을 받아가는 우리 전세세입자들 타가는 사람들의 보증을 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번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고.
○주택과장 유규영  그 이야기입니다. 1차 보증은 보증인을 한 사람을 따로 세우지만 그래도 변제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결국은 보증을 우리 시장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번에 얘기는 주택은행이나 나운채 위원님 그렇죠?
○주택과장 유규영  돈을 쓰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시민이지만 저희는 주택은행하고 지급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급보증을 2차로 저희들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됐어요. 그 내용인데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시장이 보증 서는 거 있다고 자꾸 했는데도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하고 은행하고의 관계다, 시민하고의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박문석위원  아니죠. 시장이 우리 돈을 타가는 사람을 보증 서는 거라니까요.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맞습니다. 2차 보증을 서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1차 보증은 아니고 2차 보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영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미회수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강구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김종수  원안 가결해 줍시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대책을 강구하시고 오늘은,
○주택과장 유규영  이것은 대책강구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심이 있습니다. 대책강구라는 것은 특별한 게,
장영춘위원  검토하라고. 노력해야지요.
○위원장 김종수  이것은 오늘 통과시켜 줍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4.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동수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녹지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유인물을 좀 봐주십시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이동수 녹지공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대상 시상물 및 요금 조정, 주차장법 개정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재해관리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이 차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종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개정이유는 다 나왔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으로 배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리라 믿고 신.구조문대비표만 설명해 주세요.
    (보고사항)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님.
장영춘위원  보니까 운영계획서고 결산서고 대체적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 위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선정기준은 담당 실국장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모든 실국.과장이 다 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아닙니다. 해당되는 실국.과장으로,
장영춘위원  그럼 실국.과장만, 다른 외부 인사는 아니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장영춘위원  그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기금이며 사업계획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인석위원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중요한 사항같은데 3항에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이게 너무 촉박하고 또 이쪽은 너무 늦지 않아요? 우리 회계결산 보고 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저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9쪽에 제10조의 제2항 정기회의는 연간 2회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기회의 2회가 전반기, 후반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것은 여기에 40일전, 120일전이 해당되기 때문에 9월달에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정기회의가 되고, 또 하나는 11월달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 2회,
홍방희위원  굳이 임시회의로도 가능한 거 아니예요. 정기회의라는 통념은 쉬운 말로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기회의라는 용어를 1년에 한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특별히 연 2회라고 했는데 임시회의로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이것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정기회의에서 심의안건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결산보고도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정기회의 때 심의를 해서 결산보고서를 확정을 짓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 2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를 해서도 되는데 사업계획이니 결산이니 이런 것들은 정기회의에서 다루도록 한다, 지금 그 얘기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홍방희위원  알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런데 원래 정부조직법이나 상위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정기회의로 연 2회로 하는 게 상례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석규섭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결산이나 운영계획을 할 때 정기회의를 하고, 평시 임시회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조그마한 내용같은 것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하는 거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총괄해서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부터 99년도 2개년간 5억 542만 9,000원이 돼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3개년동안 27억 9,128만 9,000원해서 총계가 32억 9,671만 8,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기금이 현재까지는 기금마련만하고 사용처를 아직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 안 해서 안 쓰고 있다 그 말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지금까지 쓸 용도가 없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기금을 준비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쓰지 않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나운채위원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 말인데 그렇다고 보면 50%라면 33억이기 때문에 15억씩 정도는 15억은 예금이자 발생하는 것은 예탁하고 15억 정도는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짠다 그 말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권찬오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여기 100분의 50은 매년 기금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정기예금을 시키고, 50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택해서 예치한다 그 말 아니예요? 그 말 하는데 전체금액을 가지고 50% 따지면 되나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매년 100분의 50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 50%는 그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말이지, 전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현재까지는 전체 금액이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말을 잘 하세요.
나운채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33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쓸 때는 50%면 16억 정도는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고금리로 넣어놓고 16억은 당해년도 사업비로 짠다 그 말 아니예요?
권찬오위원  아니지,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금년도에 재난하고 재해기금이 13억 5,100만원인데 여기에서 50%는 상품 좋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 50%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총괄금액 33억은 어디에 쓰냐구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것이 금년도에 13억 5,000만원은 아직 저희가 자금을 못 받아서 일반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32억 중에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사업에 충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예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하고 있는데 총괄금액이 기금이 한번 승인이 되면 선 총괄금액에서 50%는 정기예금에 위탁하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가지고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짠다, 그 말 아니냐구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권찬오위원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지금 나 위원님 질문은 전체 금액 금년도까지 13억 5,000만원 플러스 전년도까지 했던 게 얼마 아니요. 그 전체의 50%를,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런 뜻이 아니죠.
권찬오위원  지금 그 질문이 그거 아니예요. 답변을 똑바로 해야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 뜻이 아니고 매년 100분의 50을 이자율 높은 걸로 예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당해년도 사업비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나운채위원  매년인데 매년이란 총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그 말이에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당해년도의 예산을,
나운채위원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통 지방세의 3년 평균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재난기금은 1000분의 2, 재해기금은 1000분의 8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됩니다. 그 합한 금액이 금년도에 재난, 재해 합쳐서 13억 5,1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 중 50%는 정기예탁을 시키고, 나머지 50%는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설명을 전체가 조성된 게 32억 9,000만원 아니예요. 그러면 지출된 게 3억 3,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게 30억이라고. 그럼 30억 중에서 17억은 기위 조성이 되어 있고 13억 5,000만원은 올해 조성된다면서. 올해 조성되는데 그 50%는 정기예탁으로 넣고 50%는 재해났을 때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기존에 예치되어 있는 17억하고 13억 5,000만원 중에서 6억 5,000만원은 여기로 갖다 넣어야지, 넣고 13억중에서 반만 잘라서 올해 재해기금으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금이 시금고에 100분의 50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라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 말씀을 드린 것이 그거예요. 충당한 기금은,
나운채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총괄한 게 기금이고 말하자면 32억이 기금이에요. 매년 들어와서 합쳐지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누계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50%라고 했으면 거기의 반을 예치하고 반을 가지고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운채위원  기존에 있던 금액은 뭐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것은 전년도에,
나운채위원   다시 설명해요. 제대로 알지고 못하고. 그럼 지금 27억이나 있던 것을 별도로 이자만 느는 거예요? 그럼 50%가 안 맞지.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이것은 당해년도의 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당해년도라고 안 써 있잖아요. 기금의 50% 아니예요?
권찬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나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 몰라서 답변이 헷갈려서 제가 제동을 걸었는데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우측 개정안에 나와 있잖아요. '기금은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해년도라고. 금년도는 13억이라면서 13억이 들어오면 반은 정기예탁을 하고, 반은 당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여기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해마다 기존 예치되어 있는 50%씩은 전부 누적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자기들 손으로 이것을 작성해 놓고,
나운채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서 나온 돈 가지고 50%를 쓰면 정기예금 이자 느는 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때 다시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17억은 따로 예치해 놓고 13억 5,000만원이 올해 조성되잖아요. 그럼 그 13억 5,000만원중에서 17억에 붙여서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올해 나는 것은 6억 5,000만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50%. 그러니까 종전의 기금과 올해 합쳐지는 기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천 가스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있을 때 활용을 하는 거죠.
나운채위원  오늘 답변이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를 아까 누가 질의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련있는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관련되는 부서가 어디어디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주로 제가 보기에는 총무국 회계과,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국 주택과, 환경사업소 이렇게 관련된 부서입니다.
나운채위원  의원들도 한두 명 들어가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의원은 아니고 관련 실국.과장입니다.
나운채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심의라는 것은 운용기준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시민대표성, 또 재해가 났다면 그 사람들을 대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재해났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하는데 시민대표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해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심의하는데 오히려 그 분들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대출보증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보증 방법은,
나운채위원  연구검토해야 돼요, 계획이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본규칙으로 정했는데요 거기에 재정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고, 규칙으로 따로 제정을 하는데 재산세 5만원이상 있는 자 보증인 두 사람 이상을 세우고,
장영춘위원  그럼 보증인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장영춘위원  지금 보증제도 없앤다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20년전의 행정을 답습한다 그 말인가요?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담당이 설명하세요.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융자금은 만약에 건물이 넘어졌다 그러면 토지는 본인 소유니까 토지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 그 전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담보를 잡고 융자해 주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없어도 되는 거지.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그렇고, 그것이 안될 때 다만 월세로 가가지고 도저히 그것이 안될 때는 보증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없어도 되는 거죠?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1차적으로 보증인은 없고 나중에 월세로 갈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의회에서 보고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과장이 고민하고 좀 공부해가지고 하세요. 보증인 없냐 그러니까 보증인 없으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증인 제도 없애려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시류에 역행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나운채위원  그래서 이게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할 때 보증방법이나 대출상환 조건, 타당성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는 꼭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장영춘위원  나 위원님!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돼요.
권찬오위원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문제는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객관성이 없고, 내가 어느 부서에 위원회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위에서 꽝 해서 결정해 놓고는 회의도 안 열고 실국장 방에 가서 서명받는 일도 있더라구요. 회의도 안 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엄청난 앞으로 예산이 계획도 세워야 되고 사용도 해야 되고 지출도 해야 되는데 객관성이 있는 사람이 붙들고 앉아 있어야 문서도 작성하고 회의도 하는 것이지. 이게 되겠어요?
장영춘위원  우리가 통과해 버리면 됩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담당 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안 되지. 하려면 시의원이 부위원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격이 안 맞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어떻게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조금 들어봐요. 제대로 하려면 운용위원회 이런 것은 시의원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좀 이상하게 제가 엊그저께 3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고쳐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시장 시정질문에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고,
권찬오위원  정정한다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이하는 부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똑같은데 뭘 정정한다는 거예요?
석규섭위원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한다는 그 말이죠.
권찬오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위원장은 뭘 하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한다고,
권찬오위원  내말은 그거예요. 위원장도 공무원 집행부, 부위원장도 집행부, 간사도 집행부 그러면 거기에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잖아요?
석규섭위원  이 안은 10명 전체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경기도를 통해서 개정조례 표준안 준칙이 내려왔어요. 그거에 틀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참여하시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는 게 아니고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중의 3분의 1을 한다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권찬오위원  3분 1이 아니고 한 명 내지 두 명.
장영춘위원  재해대책처럼 중요한 문제는 서너 명 들어가야 됩니다.
홍방희위원  수정, 중원 분당해서 3명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석규섭위원  국장님! 그거 확실히 알게 답변해요. 이게 중앙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온 건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준칙안은 그렇더라도 모든 행정은 시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거니까 실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석규섭위원  염려되는 것은 여기서 시의원 3인을 넣는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모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버리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석규섭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이 사항이 종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렇게 하던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각종 심의해서 사업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안 들어가도 된단 그 말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장영춘위원  의원 포함한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의원 포함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문제없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시면 어차피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나 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하면 더 일이 빠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넣어서 해요. 운영하면서 서로 좋은 의견 나누자는 거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저희들은 좋습니다.
장영춘위원  특히 재해대책이라니까 다른 경우하고 더 달라요.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공무원이 다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라고.
장영춘위원  참고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대로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제8조 제2항말미에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의원 3인을 포함한다.
오인석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대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은 타당한 조치이나 다만 제8조 제4항 중 '과장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4호'를 '제6조 제4호'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대로 하는 게 어떤지?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조 제2항에 '단 시의원 3인을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제8조 제4항 중 '과장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 제1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4호'를 '제6조 제4호'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2항에 '단 시의원 3인을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제8조 제4항 중 '과장으로'를 '업무담당주사로' 제1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4호'를 '제6조 제4호'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기석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교통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절약상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일반차량하고 환승차량 요금을 적용할 때 일반차량하고 환승차량하고 써붙이고 다니나?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인석위원  바로 이것이 틀리는 법이고 이것이 어물어물한 법이라고. 한 가지로 통일해야지.
  1일은 주야 24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주간만 표시하는 거예요? 일몰 일출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뭘 기준해서 3,000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1일 주차요금은 3,000원이죠.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을 하느냐, 12시간을 하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주간의 경우는 저희가 9시부터 8시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야간의 경우는 8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오인석위원  우리가 통상 하루하면 24시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9시에 세웠다 그러면 다음날 9시까지 그러면 1일 24시간입니다.
오인석위원  됐고, 주차장법 개정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지금 얘기하는데 일반차량, 환승차량 구분에 있어서 이게 비합리적인 개정 조례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이것은 건교부에서,
오인석위원  이렇게 내려온 거지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오인석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모법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아니되고 그러면 일반차량과 환승차량을 증명을 해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은 지하철에서 표 파는 데 있죠. 거기에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환승차량으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거야 가장 지극히 형식적이고,
권찬오위원  성남에 환승주차장이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분당지역에 6개소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또 구시가지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구시가지는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중동에 지금 주차장 만들었죠. 거기에 있는 중동 6-1번지부터 그 땅을 못 사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권찬오위원  갈 때 그 재판내용이 환승주차장으로 밀어부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일반 시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주차장법에 남의 땅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용가능하다 전철역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런데 중동주차장이 지금 환승주차장이어야 되는데 왜 일반주차장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환승주차장 때문에 그 땅 주인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진 거예요. 환승주차장을 만들 때는 수용령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땅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회계과인가,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주차장 부지에 관한 것은 저희가 소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때 재판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담당이 누구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바뀌어서 모릅니다.
권찬오위원  이거 큰 문제가 생겼구만. 일반공영주차장을 빌딩식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주인이 안 팔면 그 땅을 사면 절대 못 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게 그렇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지금 분당지역에 6개가 있는데 그거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우리 시비도 들여서 지은 거거든요. 환승의 목적으로 지었는데 물론 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면 너희가 환승주차장 요금을 받아야지 일반요금을 받느냐, 환승주차장 목적으로 해서 밀어부쳐서 그 땅을 샀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중동주차장은 우리 시비만 전액 들어갔지 국비나 도비는 안 들어갔거든요.
권찬오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환승주차장법에 국.도.시비가 들어간다는 규정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있지요. 저희 주차장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시비를 합쳐서 환승주차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줘도 명분도 있고 그러는데 중동은 우리 시비만 들어갔어요. 전액 다 시비로 지은 거거든요.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일모레 업무보고하죠. 그 전에 저도 알아볼 테니까 충분하게, 그 땅을 산 과정이 몇 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성남시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거예요. 알아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하고, 검토보고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이기석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제12조의 3 제1항 중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고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12조의 3 제1항 중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의 3 제1항 중 '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석규섭위원  소장도 없고 하니까 월요일날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우종수위원  월요일날 해요.
○위원장 김종수  오늘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도 안 나오시고 담당과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장은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월요일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월 13일날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2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집행부간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김인규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산임담당  안영학
  재난관리담당  박병기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사무직원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