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2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3. 제1차시영아파트분양과관련한문제점및향후대책추가청취
  4.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주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o 공원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도시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주택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건축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녹지공원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3. 제1차시영아파트분양과관련한문제점및향후대책추가청취
  4.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재난재해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재난재해관리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도로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교통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추가로 청취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주택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건강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자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게, 체비지도 전체적으로 127필지 1만 3,000여평 매각되는데 이번에는 1차에 몇 필지, 몇 평,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알지 지금 김인규 과장님 집행부에서 당신네들은 다 훤히 아는 얘기고 우리는 모르고 귀동냥해서 아는 것 정도에다가 조금 가감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오인석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총 얼마인데 이번에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 금액은 이 정도 예상되어서 들어오는 금액은 어떤 사업에 유용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러면 있다 업무보고 때 별도로 그 내역을 예산관계에 대해서 중간중간이 끊어져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다가 수정, 중원에 대한 재개발 문제 그것도 전부다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수정, 중원 부분은 저희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수정구, 중원구라고 어디라고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있다 하자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런데 업무보고라 그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있다 부가적으로,
오인석위원  예,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도시과장 김인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감리비가 몇 번 나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감리비가 한 번, 한 군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감리비라는 명목가지고 조금씩 추가가 되는구만.
○도시과장 김인규  공사물량이 많아짐으로써,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공사물량에 따라서,
오인석위원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4년동안 열댓 번 나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감리비는 처음부터 어느 선까지 딱 정해 놓고 1차, 2차, 3차 해서 저희가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한도 금액이니까.
○위원장 김종수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지장물 보상, 건물 보상 2,500만원씩 17번이죠?
○도시과장 김인규  예.
나운채위원  그것은 건물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일괄해서 2,500만원씩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은 일괄해서 2,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사들이 금액을 산정하겠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일괄 계상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건물보상이라는 것이,
○도시과장 김인규  철거비입니다.
나운채위원  건물 주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보상비가 아니고 철거비를 보상비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아니,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그 건물주한테 건물 비용을 저희들이 줘야죠.
나운채위원  철거비, 보상비 합계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나운채위원  나중에 철거비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합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철거하고 합계가 되어 있는 거죠.
나운채위원  아니죠. 보상비는 보상을 주는 거고 보상금액 2,500만원 주고 나중에 철거하면 철거비를 별도로,
○도시과장 김인규  철거비는 시공사에다 철거를 하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철거대책비이거든요.
○도시과장 김인규  건물보상비만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산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운채위원  건물보상비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러냐 하니까 결국은 관계없이 일괄 계산하기 좋게 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는 5,000만원인 것도 있고 1,000만원인 것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17동해서 4억 2,500만원이면 맞겠다 해서 계상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정산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주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택과장 유규영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금광, 선경아파트 상가 말입니다. 상가가 몇 개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금광, 선경아파트 상가가 7개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7개 점포인데 거기에서 몇 개 점포를 임대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분양이 3개 점포가 되었고, 임대가 한 개 점포가 있습니다. 아직 임대도 안 된 상가가 3개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분양을 하지 임대를 하셨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분양을 하다가 안 되어서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지금도 원하면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로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계속 임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기다리더라도 분양을 해버리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실무진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먼저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임대라도 빨리빨리 해서 공과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아파트형 공장이나 전반적으로 있으셨습니다. 해서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에 남아 있는 창고 같은 경우는 임대도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임대로 전환하고 나서 많이 되었습니다. 창고도 임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상가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창고보다는 더 가능한 것 아니예요? 상가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임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업무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조금 기다리더라도 분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도 분양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은행동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 설계비용 1억 4,495만 5,000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드는 비용이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당초 계획과 이후의 어떤 계획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은행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는 지금 현재 문제가 많죠?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주택과장 유규영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추진 계획을 시에서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예,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운채위원  설명회를 하든지,
○주택과장 유규영  예, 공청회도 하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설명회 때 별도로 드리겠는데 4월 9일날 저희가 시민의 모임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시민의 모임하고 주민들 130명과 저희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일단 거기서 의견을 전부다 개진했습니다. 저희는 그 나름대로 강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은 백지화를 얘기하는데 시민 전체 의견이 아니고 일부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시민들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시민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녹지공원, 도로, 교통기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해주면 자기들은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 개진이 되어서 시에서 별도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창고 임대 보증금 반환이라고 그랬죠? 850만원.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운채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안 넣더라도 예비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 850만원 가지고서 반환금을 줄 수가 있는 계산법이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 계산은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분양이 안 되니까 작년 말에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못 했어요. 혹시 임대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바로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쓰는 것은 아니고요.
나운채위원  아니,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예요. 그 예산 별도로 세워놨으면 예비비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비비는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인데 예측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예비비도 그렇게 예측이 있다는 것을 가상해서 비가 많이 오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임대를 빼달라고 하는 것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넣는 것은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이것은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운채위원  뭐가 아니예요? 예비비가 이만큼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데로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850만원을 꼭 넣어야만 되느냐,
○주택과장 유규영  위원님! 당초 예산에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맞추기 위해서 850만원을 별도로 세우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나운채위원  2억 5,700만원은 또 깎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깎았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세출에.
나운채위원  결국은 마찬가지라고요. 예비비가 있을 때 세출에 대한 것이 모자랄 때 거기서 빼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꼭 넣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사항은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예비비가 삭감이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에 넣었잖아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리 빼나 저리 빼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사용하나.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 위원님.
우종수위원  아까 아파트형 공장 창고를 임대로 전환했는데 임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지하 1층에 1개소, 지하 2층은 분양이 참 저조했었습니다만, 지하 2층에도 8개소,
우종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은 지금 2년으로,
○주택과장 유규영  예, 2년 단위로,
우종수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중에도 분양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하는데 지장없는 식으로 계약이 이뤄졌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임대계약을 2년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임대 계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2년은 임대계약하는 것으로,
우종수위원  아니, 임대중에도 분양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하면서 예를 들어 거기다가 보상금을 어느 정도 주고라도 분양하는 것이 유리하면 그런 어떤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들이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임대계약 해제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약을 했으면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계약기간을 조금 남겨놓고 분양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좀 염두에 두세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나운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원인이 뭐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작년에 예산 결산을 할 때에 예비비가 많이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금광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 은행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에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로 뒀다가 예산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공사한다면 금년 내로 할 것 아니예요? 그럼 예산 편성해야지.
○주택과장 유규영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전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액수가 현재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예치해 놓았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운채위원  아니, 몇 개월.
○주택과장 유규영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안에 필요로 하면...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주택과장 유규영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시영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대금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시 납부방법도 있고, 분할 납부방법도 있고 또 주택은행에서 추가 융자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1,500세대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대금 들어오는 것 하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연체이자 계산이라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홍방희 위원님.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산성아파트 구조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로 6,500만원이 각 층으로 해놓았는데 안전 진단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주택과장 유규영  약 2,000만원 정도,
홍방희위원  지금 거기에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사보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관리 방법은 지금 입주자협의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가장 큰 보강공사가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유규영  일부 발코니 벽체 일부 접합 부위에 클레임 발생한 부분이 있고, 지하 공동구 부분에 클레임이 발생되어 있고 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3년차 하자를 시공회사로부터 제대로 조치를 받고 있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 형진건설이 97년도 4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회사도 시공 능력이 없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 시에서 직접 시공한 사항입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에서 철근.콘크리트 관련 업체가 부도가 되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자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홍방희위원  상당히 성남시에 손실이 예상됩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홍방희위원  그것이 제도적인 장치로 주택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주는 게 아니예요?
○주택과장 유규영  보증회사를 한 개소를 세웠는데 대능건설이 있습니다. 보증 시공을 못하겠다,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증 시공에 포함되어서 약 16억 5,000만원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방희위원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춰 놓고 앞으로는 그러한 시공이라든가 특히 우리 시영아파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부도는 예상할 수 없으니까 보증회사를 철저히 세워서 미리 안전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이상 50년 동안에 내구연한 사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건설란에 은행 시영아파트 건설 설계를 변경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설계 변경했는지.
○주택과장 유규영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시영아파트에는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임대아파트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95년 4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 후에 수선충당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건립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적립이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유규영  지금 1, 2차 시영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전이만위원  조금 전에 홍방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성남시 예산 낭비라고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돈 다시 내준다, 뭐를 바꿔준다, 건물 구조를 보수해 준다 그런데 우리 민영 아파트 보면 특별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과장 유규영  예, 있습니다. 제도가 조금 달라서
전이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사항같은데, 감가상각으로 보면 아파트라는 것은 클레임이 가면 갈수록 더 할 거라고. 계속해서 매년 우리 성남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될 것이냐,
○주택과장 유규영  아닙니다.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 문제는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분양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자체 관리로 수선충당금을 자기들이 준공 후 1년부터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전이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축과는 오늘 건축과장이 저하고 지사실에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예산심의 관계로 건축과장만 올려보냈습니다. 외자 유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갖자고 하는데 저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건축과장만 올려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건축과장은 경기도청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재헌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은 과장님이 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용역'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단가가 적용되는 표가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단가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2회 이상 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당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에서 다 해줍니다. 나머지 구역만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가가 도하고 같게 되어 있습니다. ㎢랑 이거랑 단가가 적용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박문석 위원입니다. 항공촬영을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그렇게 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시입니까,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것이 그린벨트하고 같이 준해서 되는데 그전에는 남단녹지, 지금은 보전녹지 무허가 건물을 판독을 하려면 수시로 했는데 일년에 두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그린벨트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조사에서 무허가 건물이 없었는데 판교개발이나 이런 것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해서 판교 개발도 그렇습니다. 기록적으로 남기려면 앞으로 판교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인 촬영이 한 번 되어야 되고 2년 전에 되었던 것이니까 보전녹지하고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매년 도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느냐, 단순한 지침이냐,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침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금년에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촬영을 해서 각 구청별로 나눠줍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 특히 제가 수정구청 감사 때로 기억이 되는데 단속 건수 현황을 보면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건수가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것은 단속이 되면서 무허가 건물이 바로 판독이 되거든요. 먼저하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기록이 그린벨트에도 계속 남아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박문석위원  무허가 건축물해서 단속 보다는 이것이 효과가 크겠군요. 녹지훼손이라든가 그린벨트 훼손, 이쪽이 더 크죠?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 놨는데 아무튼 단속 건수가 아주 미비해요. 항공촬영으로 된 게,
  그래서 물론 해야 되겠죠.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해야 되는데 항공촬영으로 인한 무허가 단속은 일반 주택도 정확히 나옵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다 나옵니다. 판독을 합니다. 나와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하면 다시 확대해서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단속 효과도 거둘 수 있게끔 각 구청에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나온 무허가 단속을 하게끔 그 지침도 같이 해둬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면 97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한다 이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이근연위원  이것이 누적되어서 하다 보면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를 쭉 했는데 그린벨트는 매년 도에서 만들어 주고 있고, 나머지 보존 녹지에 대해서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린벨트에 원래 중점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보존녹지가 금년도서부터는 남단녹지에 보존녹지로 변하면서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이 많이 달라지고 무허가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촬영하고 그것에 대한 무허가 건물이나 무허가 형질변경 이런 것을 같이 따져서 금년도에 한 것하고  접목을 시키면 또 많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 것을 조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제 말씀은 이거예요. 매년 번거로우시겠지만 연 2회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 그때 처리하면 누적되지 않으니까 업무 수행도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씩 하면 그렇지 않지 않나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항공촬영, 우리 시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개발 제한구역 빼고 그것은 도에서 하니까 저희 면적이 필요하면,
오인석위원  시 전체 면적이 142.72㎢니까 우리 성남시에 그린벨트 면적은 54.80㎞예요. 그렇죠? 그것을 빼면 86.92㎢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왜 저희가 그랬느냐면 추가로 다른 시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계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중복되는 구간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그것도 내가 얘기하니까 설명했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맞는 얘기이고, 또 보편타당성 있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한 얘기이고 내 얘기는 그린벨트를 뺀 면적을 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연설명을 했어야지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항공촬영 해가지고 우리시 자체에서 판독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판독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시에서는 판독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판독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해서 사진까지 다 제출하는데 이 판독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독을 해 줍니다.
석규섭위원  이 비용으로 그것까지 해준다, 우리 시 자체에서는 못한다 그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할 수는 있는데 육안에 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하면 바로 나와서 해줍니다.
홍방희위원  스캐너가 얼마나 좋은 건데 500만원이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이 스캐너는 도면이 A4를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큰 것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시청같은 경우에는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있는데 각 구청에 없기 때문에 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프린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통 일반은 한 45만원밖에 안 가는데,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도면프린터니까 일반 양식에 의한 프린터는 쌉니다.
홍방희위원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프린터가 10대고, 구청 것은 본청에서 해가지고 내려주나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관리전환을 시키는 거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각 구청에 관리전환을 시키면,
장영춘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굳이 이유를 말한다면 예산을 한 군데서 집행을 하니까 절감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프린터기 10대는 어디어디 구청말고 우리 본청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아닙니다.
홍방희위원  어디어디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  
장영춘위원  당신들 프린터기 10대 산다고 돈 요청하는 거 아니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럼 어디에 쓸 것 다 알고 요청할 것 아니냐 이거죠. 뭘 들여다봐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저희시하고 구청것하고,
장영춘위원  어디어디에 쓰냐고 그걸 물어보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컴퓨터를 1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속되는 스캐너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또 같이 따라갑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 10대가 우리 건축과에서 쓸 게 10대냐, 아니면 다른 거냐 그것을 물어본다니까요. 건축과에서 쓸 겁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잠깐만,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건축과에서 쓸 거니까 건축과에서 올렸지, 건축과에서 안 쓸 것 같았으면 안 올렸을 거 아니예요? 우리 건축과는 돈 쓸 담당자가 모르니,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담당자가 지금 전부 도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되겠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제가 못 가서 건축과장하고 올려 보냈는데,
장영춘위원  알아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상당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10대씩 사는데 정확한 사용처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공원녹지과부터 하고 건축과는 관계자가 올 때 까지 미루죠.
오인석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예산은 세워주고 넘어가요.
박문석위원  아니죠.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지요. 이게 하나에 500만원씩 10대를 사는데 사용처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이근연위원  스캐너가 5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박문석위원  우선 녹지공원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이 사람아! 와서 예산 보고하면서 그런 것도 안 알아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있어요!
이근연위원  담당도 없다는 거예요.
장영춘위원  자네가 와서 보고하려면 좀 알아가지고 와서 보고해야 할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종수  녹지공원과장 나오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o 녹지공원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 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녹지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녹지공원과 예산이 전체 얼마죠?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85억 6,629만 4,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기정예산액이 얼마라구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66억 1,739만 3,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66억이 기정이고, 19억이 추경이죠?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19억 4,8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청계산 등산로 관리사업비로 4,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어떤 관리사업인지 요약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주로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기본 재래종 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장영춘위원  소나무하고 어떻게 한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주사 놓고, 가지치고 이런 관리비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주당 그거 하는데 4만 3,180원이 필요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장영춘위원  대충 어떻게어떻게 해서 주당 이렇게 필요하죠?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이것은 고사지 제거, 그 다음에 쓰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
장영춘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무 1주 하는데 이렇게 든다는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내가 보기에 4만 3,000원이면 너무나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비싸지 않다는 것을 숫자를 가지고 입증을 해달라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이게 저희가 병충해를 전문으로 하는,
장영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4만 3,000원이 주당 필요하냐 그걸 설명해 달라니까요.
○산림담당 안영학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숫자로 설명해 주면 좋지요.  
○산림담당 안영학  당초에 이게 저희가 1,000주를,
장영춘위원  다른 설명하지 말고 1주 하는데 왜 4만 3,180원이 필요하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소리해요.
○산림담당 안영학  수형조절하는데요,
장영춘위원  수형조절이란 것은 모습을 바꾸고 그런단 말인가요?
○산림담당 안영학  티알율 조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를 조절하는 겁니다.
  엽면시비가 1만 3,740원, 생리증진제가 있습니다. 그게 1만 2,765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영양제라 그 말이죠?
○산림담당 안영학  예. 그 다음에 병충해 구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만 4,219원,
장영춘위원  그러면 1,000주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산림담당 안영학  기준은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직접 알아보고 그러신 거죠?
○산림담당 안영학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1주 할 때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4만 3,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1주 할 때 4만 3,000원이고 1,000주를 할 때도 4만 3,000원 들어간단 말입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예.
장영춘위원  자꾸 대답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묻는 것에 우리가 1주만 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산림담당 안영학  4만 3,000원이고 1,000주기 때문에 4,3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조금 긴장하신 모양인데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설설계품셈 일용단가에 의해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1주당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로공사는 ㎡, ㎥당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산림당당이 보고드리는 것은 1주당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서 인건비, 주사약 놓고 엽면시비 이런 것을 전부다 하면 1주당 4만 3,180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1,000주로 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자꾸 이해에 혼동을 드리는데 그것은 건설공사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주당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1,000주를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물어보기를 업자에게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사는데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일위품셈표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예.
장영춘위원  품셈표에는 이렇게 있지만 1,000주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놓고 입찰을 할 때 1,000주를 하든지 500주를 하든지 그 때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장영춘위원  전문가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1,000주 할 때 4만 3,000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1주만 한다고 그런다면 몇 배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몇 배가 더 들어가죠. 그것은 감가상각이 된 금액이거든요.
장영춘위원  품셈표에 몇 주당 단가, 몇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단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옵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1주당 가격으로,
장영춘위원  자꾸 대답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일위품셈표에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나무지만 1만주를 할 때하고 1주 할 때하고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 1,000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격이 아닙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예,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100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르지요?
○산림담당 안영학  100주를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몇 주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1,000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담당자들이 교육이 안돼 있어서 위원님들 계시면 사실 어는 게 90%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래요. 1,000주 내외 5,000주, 1만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무는 저도 잘 모르는데 흉고직경에 대해서 하는 거 있고, 뿌리등급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틀립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넘겨주시면 다음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추경인데 보니까 국.도비 보조니 도비 보조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부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게 추가경정예산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아니예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일인데 본예산에는 다 들어가고 나중에 아주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라든지 재해대책이라든지 이것은 가능해요. 이것은 추경의 정신에 맞는데 지금 율동공원이니 어디 공원이니 시설비 더군다나 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은 추가경정에 들어갈 게 아니고 전부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넣었는지 그 연유를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내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해줘요.
  지금 율동공원이니 공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무슨 급박한 사항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쓰다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게 추가경정예산이란 말이죠. 율동공원의 설계용역비 같은 거야 기본설계비 같은 거야 당초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당초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에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못해 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도 있고,
장영춘위원  본예산할 때 계획을 생각을 못하셨어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율동공원에 번지점프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거 참 큰일이네. 율동공원하는데 기본설계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당초에 계산을 못했단 말입니까?
  지금 오늘 예산이 19억이죠?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19억 4,890만1,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녹지공원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전체 예산이 85억 6,629만 4,000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당초에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다 그 정도면 85억 쓸 자격이 없어요. 집행자격이 없어요. 본예산 할 때 올렸는데 우리 시 전체 조정하면서,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거기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계획 자체를 할 때 몰랐다면 85억을 쓸 자격이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그게 빠진 부분이 있고, 율동공원의 번지점프 같은 것을 추가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번지점프가 아주 급박한 거예요? 공원에 번지점프 안 해 놓으면 우리 공원이 훼손되고 그럽니까?
  율동공원이 작년 제작년 일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 때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번지점프는 없었죠?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없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번지점프 만들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급한 거냐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이 나름대로는 계획은 전부다 세워놓았던 부분입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를 반영치 못한 사항이 있었고, 추가로 저희가 번지점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솔직히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명이나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추가로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가 구성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지 사실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나중에 설치를 하려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기관계, 하수 오수 정화조 처리관계가 문제가 돼 있어요.
장영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번지점프하는데 돈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한 7억 들어갑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시가 얼마나 돈이 없느냐 하면 정수장이 좀 있다 나올 거예요. 우리 정수장도 수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물인데 그것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시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해가지고 번지점프를, 번지점프 사실은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왜 꼭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은 납득이 되어야지 통과가 되지 그러면 통과가 안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은 공원안에 있는 시설을 여러 가지를 병합적으로 하면 이용객이 증가하고, 율동공원이라는 것은 시 전체가 주시를 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 못했던 것도 있고, 다른 시에도 꽃단지 계획, 이런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민들한테도 공개적으로 해서 좋은 것을 제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번지점프 관계는 다른 데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우선 제 고향인 청평에 가봤습니다. 한사람이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3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50명 정도가 와서 타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꼭 해놓으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도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되는데 사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또 이런 것도 우리 시에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해량을 베풀어주셔서 이런 부분이 저희 실무자 머리에서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돌아갔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정말로 고쳐야 될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의회란 것은 원론적인 거지만 메뉴를 결정해 주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조리사예요. 메뉴된 그대로 조리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됐든지, 나쁜 관행이었든지 조리사가 일의 영역을 넘어가지고 전부 주인 행세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어떻게 집행부가 마음대로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의회가 일단 승인해 준 사항을 집행부가 다시 고치려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그런데 마음대로 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지점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께서 시세 수익증대를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운영은 우리 시가 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일단은 처음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경을 두든지 이경을 두든지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장영춘위원  이거 다른 데 업자에게 줘가지고 스캔들 벌어지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분명히 해요. 추경예산에 올리면서까지 나중에 다른 업자를 위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문 닫아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율동공원에 대해서 매점 관계라든지 번지점프 관계라든지 그 관리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드리고 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주신 안을 저희가 갖고 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얼마나 예산을 아끼냐 그러면 물먹는 복정동 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가 번지점프니 해서 율동공원에만 이번에 추경에 더 포함된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한옥마을이나 이런 것은 일단 기본계획만 해놓고, 이 부분만 실시를 하고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사진같은 거 전부다 취합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보고할 때 보면 녹지공원과에 85억 예산 쓸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죄송합니다. 율동공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85억 맡길 수가 없어. 현재도 66억인데 19억 더 추가란 말이죠. 그 내용도 다 상세히 파악도 못하고 말이지.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고 그만 하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입면녹화사업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것도 사실 추경에 넣으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생각 못했던 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국.도비 보조 외에는 전부 안 넣어도 될 만한 것들입니다. 아니면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전부다 추경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휀스가 한 2, 3년 되면 아주 추하게 되는데 그거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는데 그거 기억 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휀스요?
장영춘위원  담당계장 생각나는 분들 있어요?
권찬오위원  그 때 앉으면 녹슬고 얘기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녹슨 거 전부 제거하고 도색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나는 녹슨 거 제거하고 그런 게 아니고 2, 3년 있으면 휀스가 아주 더러워지고 추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깨끗한 게 분당에 있더라구요. 그 때 얘기하니까 우리 과장이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직접 그랬잖아요? 그 자체도 생각이 안 나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다시,
장영춘위원  위원들 요구사항이나 위원들 말을 그렇게 가볍게 알면 안돼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절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아까도 내가 말씀했지만 집행부가 메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메뉴를 정해 주는 데예요. 우리가 아주 잘못된 관행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잘해요. 그리고 장영춘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하는데 분당에 휀스가 녹 안 쓸고 그런 거 있으니까 연구하라고 분명히 했어요.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국장, 과장이 발언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시장까지 올라오게 생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죄송합니다.
오인석위원  적어놓고 해요. 집행부에서 실지는 안 할 망정 알고는 있어야지요.
우종수위원  장영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지점프를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종수위원  전국이면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부산, 인천, 청평 또 강촌 네 군데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20미터 짜리가 있고 40미터 짜리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율동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차장 넓은 데 자주 와요. 피크닉 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놀이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 네 군데를 가본 중에서 수도권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번지점프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청평같은 데 가보니까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 관계나 체력단련 관계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하게 돼서,
우종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설치 장소는 어디쯤 되며, 지금 외국과 국내의 번지점프장을 비교하면 우선 주변의 환경조건이 나 자연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번지점프장을 설치하는데 우리는 설치를 인공적인 시설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수지 바로 들어가서 건너가서 피크닉장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종수위원  피크닉장에 설치를 하면 구조물은 어떤 형식으로,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아치형으로 합니다.
우종수위원  떨어지는 장소는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물 속으로 떨어집니다.
우종수위원  물은 몇 미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길이는 40미터이고 깊이는 5미터입니다.
우종수위원  우선 청평의 예를 드셨는데 또 외국의 예를 들거나 했을 때 번지점프장을 보면 그 천연조건이 맞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 다리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기존 구조물이 있는 데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실지 거의 관광지예요. 지금 청평만 해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분당 율동공원에 번지점프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성공적일지, 또 번지점프장이라는 게 우리가 단지 수익성만 따져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앞으로 번지점프장을 설치해 놓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거기에 번지점프장을 했을 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관리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공원내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공원내에 설치한 타 도시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공원내에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설치야 가능하겠지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타 도시를 보면 일반적으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
우종수위원  지난번에 거기가 안전상의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겨울에 윤활유 관계에서 잘못돼서 그러는데 그런 거 일일이 따지면 못합니다. 안정성은 다른 도시보다도 물이니까 오히려 수면이니까 더 낫죠.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데는 물에 떨어져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데 저희는 자동적으로 오도록 떨어져가지고 매트까지 그냥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우종수위원  저희가 율동공원 현장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일단 번지점프가 뜨거운 감자니까 잘하세요.
김대진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미조성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해가지고 100만원씩 50종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미조성 공원이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대원공원이나 여수공원같은 데는 실시설계 그런 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는 여수공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시설물 설치라고 그랬는데 미조성 공원의 시설물 설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거기에는 편익시설, 체육시설 같은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의자라든가 평행봉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100만원씩 50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설물이 어떤 것이기에 유지관리 하는데 1종에 100만원씩 들어가는지,
○공원담당 이현희  제가 담당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조성 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공사비는 각 공원에는 일부분을 조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미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장산공원이나 대원공원이나 황송공원이나 희망대공원이나 등등 각 공원에 미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영장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표진형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의자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지만 저희가 민원해소 측면에서 50종에 100만원씩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꼭 뭘 할 것이다 하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100만원씩 50종해서 5,000만원 이러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국장님부터도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 전부 보면 필요하니까 올렸을 텐데 파악은 하고 들어와야 설명이 되고 진행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율동공원도 보면 물론 별도로 내역을 알기 위해서 다 했지만 이왕이면 율동공원이 8가지가 되는데 율동공원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묶고 그 다음에 총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쉽게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하는 내역을 하고 총계 율동공원에 이번에 얼마인데 2억원, 3,000만원, 7억원, 1억 7,000만원은 이렇게 별도로 해놓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별도로 있는 것들은 묶어서 율동공원이 총 얼마다 하면 한꺼번에 읽을 수 있잖아요. 서류를 이렇게 만든 게 어디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그것은 목별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운채위원  목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뽑아온 거 아니예요. 그러면 별도로 뽑을 때 내용도 같이 설명해 줘야지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쓴다는 것을 모르면 내역 서를 그 옆에 첨부하든가 하면 수정구에도 쓰고 중원구 건축과에도 쓰고 다 나오잖아요. 몇 대를 쓰는데 어디에서 쓸 거냐 물어봐도 설명을 못하니까 시간 걸리는 거예요. 부족해서 모르니까 묻고 또 따지고 이러는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삭감될 게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고역스럽게 일을 하냐구요. 정말 일하는데 보면 답답해요. 좀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쉽게 알겠다 해서 좀 서류화를 시켜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요즘 시에서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을 아끼려고 축소하고 참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특히 율동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여수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 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기가 여수공원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여수공원은 도촌동 하대원 넘어가지고 도촌동 여수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시유지도 있고, 주로 개인 부지가 많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부지면 땅을 사야 되지요. 공원 만들려면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공원조성계획은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공원조성계획이 기위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개인이 조성만 해놓고 여태 수립도 안 해놓고 개인이 쓰려고 해도 못 쓰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기본조성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조사계획이라도 해놓아야 그 다음에 뭘 실시계획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 그거에 의거해서 승인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놓겠다 이 말씀이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사계절 꽃축제를 위한 꽃단지 조성 이것도 원래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율동공원에 왜 이런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포함시켰어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이게 아까 국장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활용하려면 꽃단지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놀러와가지고 볼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번지점프 얘기 나왔고사계절 꽃축제를 위한 꽃단지 조성도 나왔는데 그 큰 공원에 이렇게 계속 추가시키려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우선 볼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이거 다음에 해도 됩니다. 지금 돈 없고 어려우니까 공원조성해 놓고 내년에 해도 되는 거고, 상황 봐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꽃단지 조성 3억 이것은 삭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제가 꽃단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먼저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자꾸 위원님들한테 이런 게 사전에 보고가 안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심히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지금 율동공원이라는 데가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 처음에 꽃단지라는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꽃을 사계절 축제로 해서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사실 돈 들일 게 이상하게 달라지고 그래요. 잔디가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게 해 놓았는데 차 들어가야지, 복토해 줘야지, 잔디 심으려면 잔디차 들어가야지, 그쪽에는 차가 전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려면 거기가 전부다 망가져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전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하려면 이거의 배가 들어도 못합니다. 그것을 장비 들어가야지, 거기에 들어가서 다 흙 복토해 줘야지, 저희가 복토하는 것도 거저 얻어다가 쓰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나 저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계획을 못 세웠던 것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나중에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계속 이렇게 추가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계획안에 있었다고 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임시계획만 있었고 일부분에 꽃심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적인 차원에서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덤프차 들어가야지, 포크레인 들어가야지, 이러면 그 쪽에는 도로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 파손을 시키고 들어가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사전에 보고보다도 녹지공원과장님이 거기 관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에 조성은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조성내용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의 재정적인 분위기도 안 좋은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벌써 두 개 들어간 것만 해도 번지점프하고 한 10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하면,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상에 더 추가로 들이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사전에 시민이 요구를 하거나 의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만 마무리 짓고 전체적으로 새로 보고를 드려서 율동공원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할 사항이 되면 그 때 가서 별도로 의회에서 해주시면 하고 다만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중에 중복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율동공원이 워낙 넓어가지고 앞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더라구요. 워낙 넓어가지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자생식물원 조성 대상지가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늘려가지고 또 설계비도 돈이 더 올라갔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개 단지를 조성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서 나중에 승인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을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구별로 전부다 사진 찍어놓고 현장조사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생식물원 관계는 전문가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보고가 돼서 선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비이라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세미나도 개최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면서 설계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장소가 한 군데에서 두 군데가 더 늘어난 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해서 늘어난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대학교수나 자생식물원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회의 한번 또 하고 나면 두 군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신구전문대학 부지하고 맹산하고 율동공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율동공원이나 맹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세미나에 의견을 주시면 이런 것은 그 때 가서 정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식물원이 당해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된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계산에만 됐고 다른 데도 나무들이 훼손된 지역도 많은데 왜 청계산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무는 어떤 기준에서 1,000주만 나온 거예요?
○산림담당 안영학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계산에 지금 자생되어 있는 소나무가,
장영춘위원  지금 보고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야 과장이야,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산 등산로의 1,000주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현재 청계산에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나무로 만든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이 엄청 가파르고 거기에 또 서울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저희 관내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사람들이나 또 서울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하면 왜 청계산에만 하느냐 다른 데는 소나무 없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장영춘위원  청계산을 선정하게 된 무슨 이유, 불가피한 이유, 또는 기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이 많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청계산이 저희 관내에도 있고 또 서울 넘어도 있고 그런데  일요일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사람들, 저희 관내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저희 관내 사람들이나 서울사람들한테 화장실이 없다든가, 등산로가 좀 정비가 잘 안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재래종 소나무가 아주 높은 데까지 집단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죽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만한 행정적인 책임성도 있고 그래서 청계산을,
박문석위원  지금 거기 산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산에 다니는 걸로 알아요. 혹시 이런 것은 아니예요. 우리 집행부의 영향력이 좀 있는 분이 거기를 가다가 문제를 한번 제기해서 거기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 아니예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도 등산을 일부러 간 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감독겸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면 화장실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있고,
박문석위원  변소가 없는 것은 우리 중탑동의 맹산도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이 없는 것은 다 똑같아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문석위원  됐어요. 좋습니다. 저도 청계산 가봤어요. 그런데 청계산을 선정한 이유가 제가 아무리 들어도 합당치가 않아요. 어디가면 소나무 없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히려 청계산 나무들 좋습디다. 그리고 소나무가 수천 수만그루가 있는데 어떻게 1,000주만 하는 거예요?
○산림담당 안영학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예, 답변하세요.
○산림담당 안영학  전체가 청계산에 3,700여주 정도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재래종 소나무입니다. 지금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하고 약진로 두 군데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우리 소나무를 살린다는 것은 그것은 양해가 간단 말이에요.
박문석위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해야 되지만 1,000주만 우선 돌보겠다 이 말씀이죠?
○산림담당 안영학  예. 내년까지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구시가지에 분당에 공원 참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혹시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한번 갔다 와서 꼭 거기에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선정했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공단로  삼영전자변의 절개지 녹화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그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절개지에 현사시가 많습니다. 현사시가 봄에 꽃가루가 날리고 그럴 때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사시를 일부 베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잣나무나 또 개나리 그런 것을 식재를 해줘가지고 차폐 효과도 있고, 거기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저분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가루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현사시를 자르고 해가지고 좀 정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계산 등산로변 소나무 관리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보면 서울하고 시계 지역이면서 성남의 범위는 좁아요. 좁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성남에서 4,3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소나무를 관리할 계획인데, 지금 국고보조금에 보면 158개 대상사업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성남의 세수를 가지고 녹지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금 158개 세부사업 중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는지?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계속 2천년까지 우리가 2천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요구를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용자의 거의 80%가 서울사람이고 성남사람은 이용률이 저조한데 국고나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부 대상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입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국고나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성남 세수를 다 이용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예.
우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입면녹화사업해가지고 시영아파트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보면 철재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지금 서울에 이쪽에서 나가다 보면 88도로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목재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철재보다는 자연친화적이고 보기에 거부 반응도 없고 그게 방음효과가 더 있을 듯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음벽에 대한 연구는 많이는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나무로 상대원 남부경찰서 앞 선경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를 주민들이 방음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철재라든가 목재로 방음벽을 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나무로 주로 해달랍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공원과로 요구해 오는 방음벽 같은 것은 주로 우리가 나무로 했지,
우종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방음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은 철재를 이용하지 않고 나무로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고, 지금 분당■수서간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안에 자갈을 넣고 나무를 덧씌우고 철재를 넣는 겁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제가 알기에는 기둥은 철재가 됐고 가운데는 자갈을 넣고 나무로 하는 겁니다.
우종수위원  그게 작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오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잘 모르시죠?
○주택과장 유규영  마무리는 현재 상태대로 하고 위에는 철재로 하고,
우종수위원  아직까지는 나무로 해서 자갈만 넣는 단계만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해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88도로에 한남대교를 못 가서 좌측에 목재로 마무리를 했고 거기에 담쟁이를 심은 것 같은데 그게 어느 구인지 알아보셔가지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철재보다 효과는 어떤지, 제가 봐서는 시각효과는 굉장히 좋고, 방음효과도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재로 미관적으로나 거부 반응이 있는 것 보다 굉장히 잘 진행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김종수  계속해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나오셔서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정보관리시스템 구입현황에 대해서 좀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용처가 어디냐고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 구입현황표와 같이 그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이번에 구입할 것들이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본청 건축과에 6대를 구입한다 그 말이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6대 구입하면 전체 몇 대가 되는 거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
장영춘위원  또 들여다봐야 됩니까? 지금 컴퓨터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거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여기에서 구입같은 거 해주고 어디에 몇 대 있다 그런 것은 지금 그 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본청 건축과가 6대를 더 구입하면 현재 몇 대 있는데 6대를 구입하느냐?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금 이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6대면, 10대다 그 말이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장영춘위원  주택과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주택과는 현재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체 5대, 수정구청은?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수정이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이 5대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7대인가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장영춘위원  중원은?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6대입니다.
장영춘위원  분당은?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분당 5대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별로 보면 업무량이 지금,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에 보급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을 포함해서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수정이 5대가 있고 분당이 5대가 있는데 수정은 2대를 더 사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수정구 인구가 몇 명이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30여만명 됩니다.
장영춘위원  분당은?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38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39만 이상이 되지요. 그럼 분당이 인구가 한 10만명 더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정보다는 업무량이 더 많아야 돼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현재 수정과 분당이 5대씩인데 수정만 2대를 더 사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컴퓨터 구입을 해서 배부할 수 있는 계획이 수정은 1대이고, 중원은 2대이고, 분당은 현재 5대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한 것까지 같이 하면 10대가 되고 그렇게 배부를 한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당이 5대라는 게 기존 5대라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기존 5대가 있고 금년에 사서 주려고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5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언제?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지금 계획에 있는 거죠. 그래서 10대가 되기 때문에,
장영춘위원  그럼 수정도 이 다음에 같이 하지.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수정은 금년에 1대만 주게 되어 있어요.
장영춘위원  그럼 수정은 1대이고, 분당은 5대를 더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당이 더 급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수정은 금년에 1대만 사도 되고 분당은 5대를 더 사야 업무에 충족이 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분당은 더 바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바쁜 분당은 하나도 안 하고 수정은 1대인데 1대의 계획에서 또 하나를 더 해가지고 2대로 하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수정, 중원, 분당을 보면 수정이 5대, 중원이 6대, 분당이 5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그렇습니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보급을 하고자 한 것이 수정이 1대이고, 중원이 2대이고, 분당이 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분당은 10대가 되는 거고 합하면,
장영춘위원  그것은 다 샀을 때의 얘기 아니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계산상으로 수정, 중원보다는 분당이 2대가 더 많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다 사가지고 연말 때의 얘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필요한 것은 분당이 5대를 사야 되고, 중원이 2대를 더 사야 되고, 수정이 1대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표에 의하면 중원과 분당은 사지 않고 오히려 중원에 사야 될 것을 수정에 몰아서 2대를 사는 거 아니예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분당이 5대가 더 필요하니까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데 빼고 분당에 2대를 사도 이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당과 중원은 사지 않고 수정에 꼭 2대를 더 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사주고 싶으면 사고 안 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정 5대, 중원 6대, 분당이 5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고자 하는 것 말고도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계획해서 사고 있는 것이 수정이 1대고 중원 2대가 있고 분당이 5대가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까지 네 번이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말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근연위원  잠깐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장영춘위원  5대, 2대, 1대를 사야 될 때 지금 중원과 분당을 안 하고 수정에 2대를 사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그 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총 보유를 놓고 보면 수정, 중원 각 8대가 되고 분당이 10대가 되는데 현재,
장영춘위원  다 살것 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금년에 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금년까지 다 샀을 때 그 말이 되는 거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장영춘위원  지금 것은 분당이 5대고, 중원 6대고 수정이 5대 아니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숫자에 의하면 분당이 제일 시급하게 사야 돼.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5대, 2대, 1대를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1회 추경 때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8대, 8대, 10대가 되기 때문에 분당이 2대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전산정보담당관실에 예산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8대가 잡혀 있고 그러니까 수정, 중원구 보다는 2대가 더 많은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먼저하고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하자 그런 계산에서 못한 거예요.
이근연위원  내용이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산 것 하고 주택과에서 별도로 사는 것 하고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합했을 때 숫자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장영춘위원  비율로 하다 보니까 중원, 분당이,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중원, 분당은 본예산에 2대, 5대, 이렇게 다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안 샀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아마 발주를 해놓은 걸로,
장영춘위원  지금 발주 중이다 그 말인가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빠졌었기 때문에 수정을 2대를 산다,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맞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당초에 1대인데 1대 더 추가해서 2대를 산다 그 말인가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당초에 1대를 사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대를 더 사서 숫자를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죠. 8대, 8대, 10대가 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래서 아마 이 컴퓨터 관계는 또 정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과, 국에서 정수 맞춰서 하는데,
장영춘위원  별로 크게 중요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컴퓨터는 많을수록 좋은데 언뜻 표를 딱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보여 이런 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맞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이 설명을 잘못드려가지고 저도 답답해서 그랬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종수위원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번에 컴퓨터를 다 국별로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9대를 사는데 130만원씩 9대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15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을 구입할 때 의 방법과 누가 이것을 집행을 해서 구입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저희가 회계과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프린터가 450만원씩 10대 또 도면프린터기는 3대 다 구청별로 해서 950만원으로 잡혔었어요. 그러면 950만원짜리는 도면을 프린트해야 되기 때문에 950만원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프린터기 10대도 450만원씩 올라왔어요. 이러면 이것은 문자에 대한 프린터기인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얘기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를 보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A4 용지를 프린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산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면을 A3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A3에 맞춘 프린터를 사다 보니까 450만원의 범위가 된 것이고, 시스템 전산 운영 소요예산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한 것 보다는 이것이 건교부에서 각 시.군까지 내려온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린터기가 실질적으로 도면 외에 일반서류까지 프린트하는데 지금 450만원 정도라면 프린터가 기존 고속프린터기가 있고, 초고속 프린터기가 있어요. 지금 어떤 프런터기를 구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형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성능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950만원짜리, 4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비충격 프린터기는 레이저로 해rkj지고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이런 기능을 알고 실지로 올렸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이게 담당은 형식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계상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과 계장이 도의 회의로 늦어져가지고 아직 못 오고 있어서 답변을 제가 솔직하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450만원짜리라고 그러면 고속프린터기인데 기능면에서 제 기능을 갖춘 프린터기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그래서 시스템 운영 체계를 개발한 건교부에서 나름대로의 품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런 종류를 사도록 권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구입하실 때 기능을 다 따져보셔서 금액에 맞게, 오래 쓸 수 있게 요새는 1년만 지나도 더 좋은 기능이 많이 나오니까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럼 이게 기종이라든가 이런 거 건교부 측에서 일괄 규격이 나온 겁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맞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렇게 나와가지고 공히 각 시.군이 다 이렇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이근연위원  지금 보면 컴퓨터에 비해서 프린터가 적거든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기존에 있는 것도,
이근연위원  저는 구청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저는 왜냐하면 컴퓨터 1대에 프린터 1대로 가급적이면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1대 1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때 컴퓨터 숫자하고 프린터 숫자하고 맞춰가지고 구입하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구청의 프린터 보유 현황이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이근연위원  구청별로 말씀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구청별로 프린터 보유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3 프린터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4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이 5대를 갖고 있고, 중원이 6대,분당이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본청에는 얼마나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본청이 현재 건축과에는 4대, 주택과에는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프린터는 현재 잉크젯입니까, 레이저입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레이저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도면프린터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건교부에서 이것을 1대씩을 다 구입하라는 얘기였어요, 뭐였어요?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은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필요한 숫자를 맞추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만 거기서는 품명하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 전산시스템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시.군 공히 다 똑같이 해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 도면프리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현재는 그거 없이 처리를 했죠. 일반도면으로 해서 보존을 하는데 기록보존이 30년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30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컴퓨터화 시켜놓으면 그만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다는 이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일이 간소화해지고 그런 내용이죠?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예.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까지는 도면으로만 보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컴퓨터화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도면프린터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A3용지로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허가도면을 A3로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디스켓에 해서 허가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스켓을 저희가 확인하려면 컴퓨터에 넣어서 도면으로 뽑아서 확인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 고도제한완화 교보제 용역 1,500만원 2세트를 167페이지 3,000만원 곱하기 1세트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중 고도제한완화 교보제 용역 1,500만원 2세트를 167페이지 3,000만원 곱하기 1세트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공원관리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03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율동공원사업만 계속 추가되고 이러는데 전부 완벽하게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 돈 들어갈 게 너무 없겠잖아요. 조금 여분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저희는 여분이나마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에 따른 뒷받침되는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없이는 공원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현장방문 때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이것이 전부 유지관리비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야외공연장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중앙공원의 야외공연장 금년에 한번도,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대관을 안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것도 이래놓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도 한번도 쓰지 않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여기까지도 쓰지 않는 공연장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큰일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저희가 작년 9월말에 야외공연장을 확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때 잔디심어 놓은 게,
장영춘위원  합창대가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합창단이 올라갈 수 있는 대가 되겠습니다. 3단으로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뒤에 서계신 분들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장영춘위원  야외공연장 운영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저희가 합니다. 저희 계획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잔디의 활착이 완벽하게,
장영춘위원  무슨 전문가, 맨날 성남시 전문가 해가지고 용역해도 하나도, 맨날 전문가 얘기 그만하고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7월부터 대관할 계획입니다.
오인석위원  불암산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해요? 내가 어제 불암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오작보도육교 옆에 분당동사무소 옆에 산사태 난 거 비닐로 덮어둔 거 언제 고칠 것이며, 수내동 단독단지 끝 쪽으로 맹산 아래 끝쪽에 텃밭을 가꿔가지고 올 여름에 또 산사태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적으세요.
  또 금광동 쪽으로 약산 쪽으로 해서 맹산 쪽으로 보면 산 계곡에 수해나서 이번에 1억 2천만원 들여서 고쳐 놓았는데 거기도 또 텃밭을 만들고 있어요. 텃밭만 만들면 큰비는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불암산 꼭대기 정상에서 구미동 방면으로 내려가는 데 가파른 곳에 나무로 해서 등산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했어요. 주로 구미동 쪽, 거기 가면 정상에서 4개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동 쪽으로 가고, 분당동 중앙공원 쪽으로 가고, 주택전시관 쪽으로 가고, 오포태재고개로 가게 되어 있는데 방향표시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적어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고쳐주세요. 일요일날 가면 명동이에요. 그 불암산에 몇 만명이 등산 다닙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도시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늘 받는 업무보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문제점,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로 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흐름만 알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추진사항이라든가 사업개요까지 다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위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먼저 오인석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셔서 전 위원님한테 업무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특히 도시건설분과위원회는 저희가 늘 주요업무를 다루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목하고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판교개발예정용지에서 세미나 계획이 언제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한 2주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미리서 우리 위원들께 알려주세요. 날짜가 내일이다 그러지 말고 한 1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세미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다음에 6월, 7월경에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내일 한번 저희가 전문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부하도급까지의 계약이 전부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분들 모시고 의논해서 별도로 한번 통보를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저희가,
장영춘위원  한 보름후쯤이라는 것은 세미나가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한 6월경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현재 판교개발예정지역 190만평에는 건축행위 제한지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교동에 판교동사무소 뒤편으로 100미터에 낙생교회가 불법 증축을 해가지고 고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을 물었는데 이 낙생교회에서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의뢰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빈번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운중동사무소에서 대장동 가는데 20만평 벤처단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내에 그린파크라는 대형음식점이 있는데 현재 그린파크에 앞면 뒤면 주차장에 현재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발만 하는 것이 능사인가, 고발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사전 예방될 수 있는 대책과 또 향후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게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낙생교회 불법고발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토요일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문제는 그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형질변경에 대한 제한고시가 됐고 그 동안에 건축허가에 대한 제한고시가 되질 않았는데 저희가 건축제한까지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사항인지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중동, 대장동간에 20만평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도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추진을 해야 될는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거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음식점 그린파크 관계는 저희가 그런 불법 사례가 있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전에 일어나는 일을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이 돼서 주민도 불편이 없고 시도 빠른 행정을 함으로써 시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낙생교회 불법고발관계하고 운중동, 대장동간에는 도에서 결정하면 바로 알려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낙생교회도 판교동사무소 뒤편으로 100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린파크라는 대형음식점도 운중동사무소에서 한 4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그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방관한 이유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고발해서 벌금으로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불법건축물이 신축됐을 때는 철거반들이 와서 부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개발되면 개발보상비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도 있고, 일반인들은 방 한 칸 뜰 하나 넓혀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교회라든가 또한 그린파크 여기는 연예인이 와서 인수 받아서 운영한답니다. 이런 특정인은 봐준다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불법건물로 인해서 고발만 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대책도 꼭 강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정이 아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두 가지는 일단 고발이 돼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담당구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여기 판교개발의 문제점으로도 나와 있지만 첨단산업단지, 디자인파크단지, 민속마을, 그 관련 업체의 입주 기피가 우려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주 관련 단체에서 입주 자체를 기피하는 것보다 더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말이 쉽지 첨단산업단지 그러지만 첨단산업이라는 게 보면 아주 필요한 몇 가지 산업만 발달돼요. 무조건 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돈벌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산업단지 만들어 놓으면 그 가운데서도 머리를 아주 잘 쓰는 대부분 한 7할■8할이 돈 못 벌고 다 쫓겨납니다. 스스로가 나가는데 우리 판교 어렵게 개발하면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국토개발연구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해외 개발사례 견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얼마나 잘했는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판교개발 잘못해 가지고 시행착오 일으키면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신경좀 많이 써 주시고, 아까 토론회를 연다고 그랬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할 때 토론자니 발표자니 명단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점검해 줬으면 합니다. 무조건 집행부하고 친한 교수들, 집행부 의도대로 해야 될 교수들 그런 토론자 세우면 안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집행부에게 보완해 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토론자도 보내야 됩니다. 발표자도 그래야 되고 이거 잘해야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장영춘 위원 말씀에 보완해서 얘기하면 지금 서울의 23개 구에서도 자기네 구청 건물이나 공공건물을 무료로 개방해서 벤처기업이라든가 향후 우리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무료로 빌려주고 대여해 주는 추세라고. 우리는 여기에 첨단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땅에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분양이 안될거라구요. 우리 생각은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주민들은 또 건축하는데 모든 제반 수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몰라가지고 그저 아파트나 짓고 그랬으면 해서 그런 설명도 우리가 누차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나 지어서 분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안되잖아요. 2,300세대 이상이면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이것 저것 다 하고 나면 안되는 거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주택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 주택과 소관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주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이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론에 보면 나름대로 그 지역의 중산층 이상들은 반대를 하지만 그 이하 서민들은 이것을 하루속히 신축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좀 했으면 하는 이러한 층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국장님! 시영아파트 건립관계는 문제점이 많은데요, 99년 3월 23일 주민과 성남시장이 면담을 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 면담내용도 그 때 참석한 분이 도의원으로 이상락 의원, 강부원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절대 반대하는 분들만 한 20여명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대표 5명만 면담하기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다 들어와서 같이 하자 해서 한시간 반 정도 면담을 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은 원래 반대하는 분들만 모여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주체가 돼서 4월 9일날 같이 저희가 가서 그 분들하고 하시는 분들이 한 70, 80명 나머지는 찬성하는 쪽에 있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동장사무실에서 했는데 그런 방향에서 서로 많이 협조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근연위원  그렇게 아시고 반상회같은 것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이미 중단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민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간곡히 홍보하도록 생각을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파트형 공장이 창고, 식당, 휴게실, 다 이렇게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갔는데 우선 보면 휴게실하고 공유면적 같은 데 거기다 뭘 만들어가지고 무슨 보험회사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휴게실이에요. 그 휴게실을 어떻게 일반입주자 대표가 했는지 모르는데 무슨 보험 해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뜯어서 옮겨서 더 만들었더라구요. 또 휴게실이라고 가니까 식당이 5개를 분양해 줬는데 어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또 휴게실을 전체 공동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번에 사회경제국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물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지금 상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공장관리자대표들하고 식당주인들하고의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경제국에서 휴게실에서 음식을 제조는 안 하더라도 일단 가지고 와서 부페식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해야지 그나마 그런 분쟁의 소지가 더 없어질 거예요. 원래 용도는 정해졌는데 서로 자기가 편리할 대로 쓰는 거예요. 식당도 내려가 봤어요. 식당이 크던데 절반만 사용하고 있고 절반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을 왜 놀리는가, 도시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른 용도로는사용을 못한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식당은 저희가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박문석위원  분양을 했는데 그 용도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위 용도하고 관계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의 소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법대로 하든지 어떤 우리가 정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계를 분명히 해줘야만 그 분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지금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상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박문석 위원의 말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아파트형 공장에서 식당 밥값 문제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식당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 시의원 한 사람은 밥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오인석위원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문제를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를 못 하겠으면 빨리 해결을 하시도록 해요. 이게 다른 게 있다고 밥값이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입주자관리대표에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분양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식당하는 사람들하고 분양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식대값을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무튼 거기 들어가면 현관문을 옮겨서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1차적으로 휴게실 부분을 시정을 시키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거기 내용에 잘못된 것은 전부다 저희시에서 다 조사가 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에서 판단이 어려운 것은 다 상부에 지금 질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o 건축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9페이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건의입니다.
    (보고사항)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10페이지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페이지가 여기 왜 나왔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것은 먼저 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자료가 먼저 의회 때 보고드릴 때,
박문석위원  어차피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건축허가가 다 난 이후의 대책 해서 주민에게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해, 설득을 했는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이것은 내용적으로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당위성을, 주민한테 설명 한 번도 안 했으면서 했다고 해놓고 내가 그 동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달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서류를 줘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문제점은 별로 없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석규섭위원  여기 당장 장례식장 짓는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말릴 방법 있어요? 제한방법 없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o 녹지공원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다음은 12페이지 율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부연적으로 한옥촌 문제를 어떻게 할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한옥촌 관계는 집 5채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토지 보상은 다 된 것이고, 아직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인석위원  남은 게 5채 남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현재 한옥 단지 해 놓은 데만, 전체 7단지에서, 한 동은 마을회관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판장은 철거가,
오인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도 1,600만원 보상을 타가야 되는데 아직 안 타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단지를 나름대로 계획을 해놨는데 시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그게 문제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버티는 거야, 이제. 안 나가는 거야. 한옥촌을 어떻게 살려볼까 앞으로 무슨 좋은 대책을 시에서 강구해 주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막연히 추상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옥을 그 사람들한테 해서 개발한다든가 확실하게 이관을 시켜야 돼,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해놓은 것을 아직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획 전에, 사전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오인석위원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의 그런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업무보고 때 장영춘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가 시정지시로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닭죽촌 옮기면서 거기 허가 낼 때 선경아파트 아니예요? 지하주차장을 전임시장 있을 때 시장이 선경아파트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그것이 닭죽촌이 이전이 된 거라고요. 오죽하면 내가 김인규 과장보고 닭죽촌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까?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공신력있는 시에서 사기쳤다,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왜 개방 않느냐,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개방하는데 요금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시안을 만들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쌈지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보고사항)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공공근로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정부 방침은 각 중앙 관서를 위시해서 일반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성과급에 의한 임원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급에 의한 보고 사항있죠? 우리 시는 몇 급부터 성과급을 보고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시의회에서 한 것은 5급 이상을,
오인석위원  그래서 현 정부에서 시도하는 취지와는 달리 이 성과급제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공공근로 사업이나 또 나아가서는 말이지. 밤낮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이렇게 뒷말을 듣던 사항이 이 성과급에 의한 보너스가 부여되고 진급이 부여되니까 이것은 자기 성과만 올리려고 지금 공공근로가 혹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자기가 한 사업이다 해서 비디오로 찍어놓고 우리 시장이 한 번 나가면 사진사가 30통■50통 찍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제 5급부터 찍기 시작하면 비디오, 사진 이거 우리 시민이 낸 돈으로 엄청나게 찍어대서 그거가지고 보고해서 보너스 많이 타려고 할 거다 이거야.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갑시다.
  현재는 3급 이상 부시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지금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아직,
오인석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뭐 압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을론 갑론이 있어서 결정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습니까?
이근연위원  국장님! 쌈지공원에 고급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필요할 건데 그 사람들 노임은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기술자는 노임이 조금 비쌉니다.
이근연위원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확실히 되어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권찬오위원  기술자는 틀려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권찬오위원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페인트 기술자 뭐해서 그 부서별로 전부다 틀려서요. 든 작업을 하는 데는 틀립니다.
이근연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애로가 있더라고요. 기술이 필요한 데는 그 인원을 써야 되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돈 다해서 멀리 가서 하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사회경제위로 전부다 건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해소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뜨겁게 말씀해 주신 아파트 1차 1,500세대 분양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수  잠깐만요, 청취 끝내고 뒤에 또 있으니까, 다른 질의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제1차시영아파트분양과관련한문제점및향후대책추가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99년 3월 29일 개최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 추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먼저 보고드려서  내용을 전부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별로 주말에 특히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시위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드린 대로 51%가 전화로 저희한테 분양을 해 왔는데 지금 대표들한테 위임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자보수 관계를 특히 들고 나오는데 대표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분양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대표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태 주민들 끌고 시위를 했는데 시에서 뭐 한 가지라도 명목을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명목을 저희가 무턱대고 세워 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주변 환경이나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관계 이런 것에 대해 시에 특별히 건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오늘서부터 단지별로 돌면서 공무원을 두 개 분야로 나눠서 하자보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500세대에서 저번주에 응답 세대를 받아 온 게 650세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한 43.3%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세대가 336세대, 또 기간내에 받겠다 하는 세대가 61세대, 대표 위임 275세대 해서 51.6%가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진한 것도 그렇지만 일부 대표들이 하루만 더 어떻게든지 연기를 하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분양가가 낮아질텐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어느 단지에는 내용적으로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분양 받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시위할 때 일단 만원씩 전부 낸답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1주일에 6만원 이렇게 해서 통장이나 부녀회장... 분양받는데 방해하고 있다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부터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하자보수 관계하고 분양에 대한 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3개월간의 여유를 줬기 때문에 3개월 안에만 분양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3개월 이후부터는 분양받는 금액이 조금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그 시기까지는 아마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박해서 이 분들이 분양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많이 이해는 시켰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표들이 일부 바뀌면서, 두 개 단지는 완전히 바뀌고 두 개 단지는 현재 소강상태에 있고 특히 상대원동 같은 데는 시위도 하지 않고 논골 같은 데는 대표가 더 이상 시위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참가를 안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태평동은 5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 분양 실적도 저조하고 그쪽이 제일 많이 시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금광 2동은 아까 말씀드린 자금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표들하고 지금 대표들하고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끼리 싸우는 것 보다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시민이 원하는 만큼 그 금액에서 분양이 되도록 절대 분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1원 한 장도 낮출 수는 없다는 저희 시의 확고한 신념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체가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세대만큼은 분양 받고 분양을 못 받는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한 가지 물읍시다. 현재 계약 건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토요일까지 31건입니다.
권찬오위원  3개월 시한이 언제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6월 22일까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시위가 좀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중단이 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중단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강상태라고 했는데 실지 상대원하고 금광동은 지리적 여건이 논골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왜 소강상태인지, 원인이 있느냐구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하자보수 관계, 지금 논골같은 데에서는 냄새나는 데 있거든요. 닭죽촌 자체에서,
권찬오위원  그래서 소강상태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사실 상대원이나 논골, 금광동에서는 시위를 처음에 주도하지 않았어요.
권찬오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데모를 이 앞에서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더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을 시 당국에서 인지를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만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그건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이 앞에 상인들이 전부 합세해서 데모 장소를 치우고 장소를 그쪽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야 생계가 붙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간에서 나오고 있다 말이야. 이 장소에서 데모 안 하는 이유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데모 숫자로 따지면 처음에는 6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숫자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지금 데모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소강상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200명 선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소강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분양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안 하는 이유는 숫자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앞에 사시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데모 신청하자 해서 장소를 쫓아낸 거 아니구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모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누가 주도했는지 몰라도 데모 비용, 돈을 더 주고 그런 사건 혹시,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이 금광동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글쎄 어디가 되었든. 그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그것은 지금 수사권도 없고 정보로만 듣고 있는 거죠.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고발하든지 아니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색출하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주민들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어느 사람한테 얼마 받았는지 이것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수사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해서라도 사직 당국에 그것을 알림으로써 그런 못 된 일은 하지 못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3개월 시한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아까 51.6%가 희망인데 1,500세대에서 51.6%가 다 해도 아까 400몇 세대요? 몇 세대예요?
    (「칠백 한 칠팔십 세대 정도」하는 위원 있음)
권찬오위원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 3개월 지나가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더 돈을 내야 분양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권찬오위원  그 때 가서 그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먼저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 사려고 하니까 그 가격에 달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대표들에게 한두 번 설명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문서로 다 통보를 한 것이고 두 번, 세 번 문서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서 내보냈고 시영아파트 전부 분양할 단계까지 오기 전에도 다 하느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난 번 청취 때도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해서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청취하는 것으로 듣고 이번 임시회의 때 이것을 별도로 다시 한 번 청취를 해보자 하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이것을 3개월 이후에 벌어질 사항을 미리미리 해서 충분하게 홍보해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때 가서 대표들 체면 지켜달라, 가격이 이러니까 몇 % 올려서 3개월 후니까 내야 된다, 그때 했지 않느냐 안 된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 가격에 달라, 이럴 수도 있다 말이에요. 미리미리 홍보하고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대표는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통장이 대표가 아니고 행정적인 조장 계통의 총 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 개인 재산이 앞으로 문제가 될 때는 거기에 따른 별도로 대표성을 구성하는 것을 유도해서 당신들이 확실한 것을 전부 뽑을 때 어떠어떠한 절차로 뽑아야 우리는 해주겠다는 것을 해서 그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고 하다가 또 모르겠다고 나자빠지면 다음 번에 다시 그 사람들이 직접 뽑아서 대표성을 갖도록 3개월 후 것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지금 반 정도 못 나가는 거요. 52.1%가 다 나가야 이것이 반인데 이게 3개월, 6월 22일인데 6월 22일이 되어서 몇 세대가 될지 지금 예측 못 하는 거 아니요? 그때 가서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보고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얘기 가운데 분양하는 분은 분양하고 임대로 남을 사람은 계속 남는다고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장영춘위원  아마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런 문제는,
장영춘위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제1차가 관리비 때문에도 안 되고 수선, 보수비 이런 문제 관리비를 그냥 임대하는 아파트 입주자하고 분양하는 입주자하고 산정 기준이 달라요. 임대 아파트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또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받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니 임대료니 그런 것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들이 쉽게 보고를 해버린 모양인데 이것은 관리상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근연위원  국장님!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장영춘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1,200만원 융자 또 3년 거치 30년 상환 또 분양 대금 2년 분할 납부 또 분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계속 임대, 임대 기간은 대략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시점을 얼마로 줍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은 다시 계약할 때 몇 년으로 해줍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재계약은 별도로 안 하고 지금 임대를 갱신 안 할 경우에는 자동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당초 계약서에, 임대계약은 다시 안 하는 것으로,
이근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한정 살아도 계속 유효로 보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그 부분이 모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싼 돈주고 살기도 어려운데 살 필요도 없죠.
○주택과장 유규영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집 가지고 있으면 참 골 아파요. 차라리 세 살면 편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연구를 하셔서 상호간에 좋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집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한 추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 도로과장  이종남
   .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인사)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재난재해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총괄질의 총괄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기초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아직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자연하천을 재난재해관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어떤 것으로 나갈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용역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하천을 복개된, 정비된 하천 말고 분당천, 여수천, 운중천 미개수된 하천을,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저희가 자연형 하천을,
박문석위원  용역을 줬는데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하는 데에서 어떤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자연형 하천 공사방침부터 설명을 드리면 훼손된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나,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있어서 돌망치를 넣는, 그러니까 공법상의 문제를 한 번 얘기해 봐요.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공법상에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천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수충부가 있고 비수충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형태도 A1같은 형태가 있고 A2같은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맞는 공법을 찾아서 그 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에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해놓은 데를 여러 군데를 갖다 다녀왔습니다. 양재천도 다녀오고, 화성에 있는 오산천도 갔다 오고, 아산에 있는 의암소하천이라는 데도 갔다 오고 다 가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천의 특성에 맞게끔 공법을 택해서 돌 장자 공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양재천이라도 갯버들 습지공법인가 그런 공법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화성에 있는 오산천 같은 경우는 떠내려갈까봐 거석을 갔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있는 의암소하천 여기는 가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데가 여기 같더라고요. 현지 실정에 맞게끔, 그런데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 상류층에 있는 데인데 징검다리 식으로 낙차공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하천의 특성을 조사를 하고 해서 일단은 위험성이 없는 것을 선정해서 우리 성남시의 하천에 맞는 공법이 과연 어떤 것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한 자연 친화적으로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우려거든요. 그래서 자연형 하천을 만들어놓고 지금 수해 입은 지역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구하는 것 아니예요?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현재 수해 복구하는 곳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연형 하천 기법을 도입해서 하고자 해서 야탑천 같은 데는 돌망태 기법을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나간 데는 기존에 있는 원상복구 차원으로 나가고요.
박문석위원  아무 이상없는 하천을 뜯어서 다시 자연형 하천으로,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는 않죠?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수해를 입은 지역은 어떤 물의 힘을 강하게 받는 지역이라든가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를 입었는데 자연친화적인 데다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해가 오게 되면 이것은 또 터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친화적인 것도 좋지만 구조적으로도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튼튼한 공법을 써야 될 것이다, 자연친화적이기 좀 못 하다 하더라도 먼저는 안 무너지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꼭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4페이지 맨 위에 182번 보면 말이죠.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수성고가도로 인근용지 보상단가 증액분'이라고 했거든요. 인근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판결문은 없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번지부터 알려주세요. 확실히 몇 번지라고 해주셔야지, 인근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번지 해서 소송에서 이겼다, 졌다 이렇게 명시해 주셔야지 인근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성남동 71-23번지부터 24번지, 25, 26, 27번지
이근연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다 보상을 하고 이것이 증액분이라고 했는데 증액분을 산출한 것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소송비용이 가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피고가 되겠죠. 원고가 정한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졌고 그래서 증액분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상세히 해 놓아야지 증액분 이렇게만 해 놓고 마니까 자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저희가 중앙로를 복개해서 개통하면서 수성고가교를 우리 시청에서 저쪽 중원구청으로 넘어가는 고가교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땅 주인들이 건물하고 땅 보상을 받았는데 일조권도 침해를 받았고 또 시야권도 저해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 이런 것까지 해서 요구한 금액이 엄청납니다.
장영춘위원  엄청난 금액이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6억 5,656만 5,960원이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소송제기는 97년도에 들어왔는데 이부용 외 2인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물어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원고가 낸 것에 대한 이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2,400만원만 물어줘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물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위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은 나갔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역시 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HAM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보면 일식했는데 뭐뭐를 산다는 일식인가요? 기자재를 산다 이 말씀이겠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근연위원  기자재 뭐뭐를 사는데 일식인지 끝나고라도 알려주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이근연위원  그리고 무전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앞서가야 되거든요. 무전기를 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무전기는 어떤 무전기를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이 무전기는 재해 때 현장에서 우리 사무실 본부하고 연락할 수 있는 UHF 겸용 무전기를 구입을 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근연위원  과장님! 제가 카다로그 드릴테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 앞으로 휴대폰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50만원이면 삽니다. 이것은 위성을 통해서 부산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다 되요. 앞으로 이것을 사시게 되면 혼선도 안 되고 좋으니까 참고하세요. 꼭 이것을 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좋은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금액은 아주 적지만 재해발생시에 대비해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할 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결례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적인 성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라든지 정부에서 무슨 지원이라든지 갑자기 재해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전부다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다 말이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본예산에 들어가고 도저히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추경을 해라 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본예산 때 빼버리고 있다가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보면 거의 그래요. 아주 많은 부분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거의 추경에 들어가요. 사실 추경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리고 무슨 책자 150권 만든다 이것은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것은 각 시.군에 배부가 되고 유관기관까지 배부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의무사항인가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이것은 각 시.군별로 종합대책을 인쇄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참고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무슨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1,2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요청한 그런 의도대로 하시면 우리가 긴급사항일 때는 무전도 되지만 전화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구청에도 다 한 대씩 주세요. 3개 구청에 한 대씩 주시고 거기에서 키 잡으면 잡음없이 아주 잘 들려요. 위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금년 12월달부터는 휴대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입해 가지고 구청도 주시면 업무처리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5페이지 자연형하천 시범정비공사에 운중천이 포함된 것 같은데 지금 운중천에 보면 판교에서 구청 쪽으로 제방뚝이 전부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언제 정비합니까? 금년 수해로 당장 피해를 볼텐데.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그것은 지금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는데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금년 우기 전에 준공될 목표로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도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박문석위원  과장님! 교통터널 만든다는 그 땅 소유자는 누구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개인 소유인데 소유자가 15명 정도,
○위원장 김종수  그 앞에만 사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여기는 지금 아주 암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팔 때는 시에서 조건 붙일 거 아니예요. 거기가 일부는 공업지역 일부는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원터널 들어갈 때도 싸게 우리 시에서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땅 나가고 쪼가리가 생긴 거예요. 광주시땅 아니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김종수  해제를 시키든가 해줘야 그 사람들 팔텐데,
○도로과장 이종남  저희가 협의매수를 한번 해보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위원장 김종수  그게 밭이라고. 그 뒤로 는 돌이에요. 그 사람들 밭떼기로 주고 돌산 남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게 잘 상의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저희가 일단 협의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싸면 다 사버려요.
○도로과장 이종남  16페이지 성수초등학교 앞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근연위원  과장님! 여기는 언제쯤 시행됩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예산 세워주시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그 시점이,
○도로과장 이종남  설계는 저희가 지금 해놓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합시다. 교통문제도 복잡하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18페이지 황송터널 요금소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이게 요금 받는다고 몇 번 연기한 거예요. 내년 1월 1일 확실해요?
○도로과장 이종남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정관리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활히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요금소를 얼마나 잘 짓는데 5억씩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종남  동전투입기를 좀 신형으로 해가지고,
홍방희위원  몇 개를 설치하는데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남  이게 7개입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란광장 주위에 서편으로 주택 한 동 있죠?
○도로과장 이종남  그거 이번달에 철거합니다.
오인석위원  내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지나다닐 때 마다 거기에 이종남 과장 사진이 보이고,
○도로과장 이종남  이번에 철거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도로과장 이종남  그 건너편에는 지금 거기가 5세대인데요 그게 개발제한구역고시 이전 건물로써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주권을 부여를 해주고 있지 않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실 예도 들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오늘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내가 물어볼 줄 알고 귀신일세.
○도로과장 이종남  그래서 민원을 저희가 원만히 해결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2차 계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3차 계고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교통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4면 남한산성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잠깐만,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감리비 4,850만원은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했잖아요. 그 때 감리비 예산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이게 작년 10월달에 결재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인석위원  우리 장영춘 위원한테 또 야단맞을 소리인데 그게 왜 깎여가지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올려서 의혹을 자아내느냐 이 말이지.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으니 추경에 넣어도 되니까 이 정도 깎자 그래서 넘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작년에 깎여서 금년 예산에 지금 확보하는,
석규섭위원  이 공사 완공됐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완공 안됐습니다. 이 달에 끝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준공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이달안에 준공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지금 전산화 시스템 이거 설치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치하면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주차장 설치는 저희가 지금 민간한테 위탁관리한 것은 민간인이 관리하는 거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의뢰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것도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또는 포기할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장영춘위원  계약기간이 끝나서 연기해 준 것도 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3년에 한해서 한 번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전히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영춘위원  계약서를 내가 다 보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서 공단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가능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큰 부분이 주차관리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주차관리가 가장 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관리를 더 증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방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말한 대로 계속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들어와야 될 이익이 간접적으로 그 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내가 위탁관리계약서를 다 읽어봤어요. 내가 자료요청해서 나한테 보내줬죠. 거기에 보면 언제든지 해약을 시킬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물론 한 번은 연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의 계약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면 바로 넘겨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그것을 넣어놓았습니다. 계약서에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요. 지금 현 집행부가 김병량 시장 들어온 이후 부터서도 연기를 많이 시켰더란 말이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또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그리고 사업평가보고서 내가 전부다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계속 개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97년도 5월 1일 창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흑자가 나는 게 아니예요.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경영를 준 부분에는 연간 98년에 23억 5,000만원, 99년도에는 25억의 위탁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45억을 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수입은 42억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은 경영 쪽에는 수익상으로는 안 남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수익사업이 아니고 관리 체제만 해야지 수익으로 따진다면 민간에 위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영춘위원  지금 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까?
나운채위원  답변이 아니라 제가 달리 생각하는 것은 그거란 말입니다.
장영춘위원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 위원께서는,
나운채위원  나는 반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는 경영은 하지 말고 관리 측면만 하라고 생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장영춘위원  내가 말하는 의도는 나 위원과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던 근본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왜 그런 이익을 다른 민간인에게 계속 주고 있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서의 요지가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아파트관리 또 주차관리, 견인사업인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수입을 주차관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스스로가 주차관리업무를 계속 확장해야 돼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의 중요한 앞으로의 정책방향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왜 적자 운영하면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의 약 60% 이상을 주차관리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그 주차관리를 개인에게 주느냐,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시정질문으로 하세요.
나운채위원  나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만 해야지 수입은 제로라고.
○위원장 김종수  나운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민간한테 돌려주면 흑자를 보는데,
권찬오위원  시정질문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산관계된 것만 질의하시고,
장영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없앨 때 까지라도 우리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말은 없앨 때 없앨지라도.
이근연위원  과장님! 이근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역 환승주차장 만드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예.
이근연위원  다 잘 하시는데 환승주차장 꼭대기 옥상층에 지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생각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참고를 못했는데요,
이근연위원  많이 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사업을 또 시행하시게 되면 꼭 필히 해야 됩니다. 맨 위층에는 지붕 덮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30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 단말기, 디지털변환기 4대인데 단말기 8대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단말기 8대는 3개구청에 2대씩하고 시청 2대해서 8대입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20대가 어디에 쓰는 카메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주차위반한 게 거기에 다 찍힙니다.
이근연위원  제 얘기는 주차위반 단속하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필름을 사서 쓰죠. 저는 필름을 안 넣고 쓰는 디지털카메라를 사가지고 막바로 뻬서 쓰는 카메라로 생각하는데 이 카메라를 어디에 쓰는 카메라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지금 저희가 시스템의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단속 그것을 찍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날같이 인화를 안 하고,
이근연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꾸 현대화되니까 장비 하나를 사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좋은 것을 사자 이 말이에요. 못 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고 사라 이겁니다. 사는데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사자, 왜냐하면 필름을 넣고 번거롭잖아요. 현상맡기면 시간 가는데 이건 일단 찍으면 바로 프린터로 빼서 제시할 수 있어서 좋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못 사게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수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o 재난재해관리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17시03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업무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98년도 수해복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98년 8월 8일날 수해난 후의 복구에 대한 현황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서운합니다. 여기 전부 눈으로 보이는 소하천, 하천 망가진 거, 뚝 무너진 거 다 이게 뭘 하는 건지는 몰라요. 실지 행정은 다 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지 동네에서 뒷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토사가 내려와서 산더미같이 쌓인 것을 치우는데 시청, 구청에서 한 번도 안 나와 봐요. 우리 동네 얘기예요. 이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무엇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동 뒷산이 대원공원입니다. 대원공원에 수해복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한 후에 대원공원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덴가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정된 금액,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약문제 등등 서류가 있을 거 아니예요. 종결을 지었다 그러면 결산이 나올 거 아니예요. 거기에 따른 일체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무식한 사람이 가서 봐도 그것이 1,300얼마가 들어갔는데 1,300만원이 그렇게 값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사 마무리 한 것을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안 따져봤는데 수해복구한 게 위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해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도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권찬오위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끝나고 봐야 되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과연 그게 1,300얼마가 들어갔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느끼셨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게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부과세 10% 빼내고,
권찬오위원  그것도 1,400만원 해줬는데 돈도 덜 썼더라구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입찰 보는 과정에서 아마 그 차액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권찬오위원  거기 자료를 한 부 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가가 10배 이상 뛰었다 할지라도 그런 계산법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거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o 도로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13페이지 성남대로 확장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모란■야탑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서 질문하나 하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제가,
장영춘위원  잠시후에 가르쳐 주기로 하고, 그 때도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 때 엇갈림 현상 그런 것을 그 때 전문가들이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란 말이죠.
○도로과장 이종남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해서 이렇게 불완전입체로 하려고 그러는데 위빙거리가 짧으니까 이게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안 하고 크로바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당초의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크로바로 갔다 이거죠.
장영춘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지금 문제점이 없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변수는 오는데요 저희가,
장영춘위원  계획 이런 것은 공사사후 변경 정황을 봐가지고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같은 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 변수가 온 것은 성남인터체인지가 그 전에는 이것을 그냥 고정으로 둔 상태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양 차선 1개 차선씩 늘어나거든요. 판교■구리간이 확장이 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도로공사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것은 통보 온지가 작년,
장영춘위원  통보 온 게 아니고 도로공사니 관계기관에 다 알아보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그 때는 확장계획이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발주를 해서 시공을 했던 거니까요.
장영춘위원  아닐 거예요. 지금 저거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질 않아요.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가 몇 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공사계획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확장공사 된 다음에 저 플랜을 세웠는데 그 때 명색이 용역까지, 그 때 용역비가 얼마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이 확장공사를 하는데 성남인터체인지는 현재 상태로 놔둔 걸로 되어 있어요.
장영춘위원  괜히 그 용역하는 사람들 변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변명이 아니고요,
장영춘위원  지금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시인하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완벽한 계획은 우리한테 제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하니까 우리 국장이 답변하시기를 도로공사 도로확장계획을 그 때는 몰랐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아닙니다. 그게 아니예요.
장영춘위원  과장이 왜 아니라고 그래요?
○도로과장 이종남  성남IC는 이것이 확장이 된다고 그래도 변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감사를 하면서 성남IC하고 연관관계를 따져 보니까 성남IC 램프를 위빙거리 때문에 23.5미터가 물러납니다. 이것을 도로공사에서 앞으로 당겨주면 위빙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위빙거리를 그 만큼 확보하고 그런 게 검토가 됐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용역을 우리가 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그 때는 이 성남IC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게 검토가 돼가지고,
장영춘위원  그 계획이 잘못된 검토 아니냐 그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그게 세 가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때 사실은 고가가 검토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이게 최저 한 200미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쪽으로 놓는 것은 지하철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건별로 변동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사항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 각 과별로 대학교수들 한 명씩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표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지금 우선 이런 사항이 있다는 보고만 드리고,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가 또다시 자문교수들한테 받고 또 용역회사도 해서 다시 이것을 검토를 시킬 겁니다.
○도로과장 이종남  이것을 지금 육교를 입체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현재 있는 램프를 당겨주지 않으면 이게 또 가능하지 않은데요, 도로구조상 도로공사에서 200미터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램프를 댕겨라, 도로공사에서 성남시에서 이 육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거리를 맞춰줘라 그렇다면 인터체인지를 이쪽으로 당겨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성남시에서 입체하는데 법적인 제한변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도로공사에서 이것을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해준다 그 말이죠?
○도로과장 이종남  예.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용역회사에 용역만 의뢰하고 용역결과가 잘못되어버리면 또 다시 변경을 하고 그 때 용역비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용역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알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김종수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22페이지 중동■하대원동간 도로개설 관련 민원입니다.
    (보고사항)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축대상지가 석운동 79-1번지외 7필지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보존녹지거든요. 그런데 이주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을 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어디로 내보낼 데가 없고 거기가 아니면 터널 진입도로인데 그렇지 않으면 터널공사한 게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일단 이주를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 때 설명회하고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현재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상대원2동 집단마을에서도 100미터를 앞질러 뚫고 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는데 혹시 여기가 지금 태영건설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태영하고 4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대원주공인가 현대아파트 거기에 텔레비전을 한 대씩 사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얘기는 제가 있을 때 추진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시끄럽고 안 된다 된다 해가지고 많이 떠들 때 조건부로 1가구당 텔레비전 한 대씩을 보상조로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중동이나 상대원에서 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아까 Kine, Kine 나왔는데 반으로 나중에 줄여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이 늦어지니까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떠들어가지고 텔레비전이나 한 대 더 타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세요. 아까도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관공서가 되질 않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도로과장 이종남  예.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25페이지 하대원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모란시장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밀어붙여버려요. 성남사람들은 20%도 안 돼요. 모란시장 민속시장, 민속시장 하지 마세요. 내가 잘 아는데 밀어붙여버려요.
석규섭위원  그러면 이종남 과장! 1차 공사가 끝나면 교통 흐름을 바꿔서 이쪽으로 2차에 한해서 끝내는 거죠? 금년 말 안에,
○도로과장 이종남  예.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 28페이지 야탑■서현간 도로 및 새마을연수원 진입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땅이 누구 땅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남  개인 땅입니다.
권찬오위원  어차피 사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국방부로 들어가더라도?
○도로과장 이종남  이게 정보사인데 국방부에서 이 노선을 200m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예비 사령관이 현지 답사해서 받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26억을 성남시에 주는 대신 이것을 성남시 안으로 수정을 해도 좋다고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신 정보사 앞 부근의 터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앞부분을 박스로 하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노선 결정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연수원 들어가는 38억 당초 부담한 것을 26억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서 그냥 시행을 하고 저희 성남시 안으로 채택을 해서 노선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결론은 12억 뺏기고 18억 정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저희는 돈 보다도 절개지가 아주 많이 생겨요. 공기도 빨라지고 그래서 돈보다는 그런 것을 높이 사서,
오인석위원  도장 찍었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협약을 봐야죠.
○담당  일단 공문으로는 협의가 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돈 아까 26억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이종남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권찬오위원  그것은 들어와야 우리 돈이라고.
○도로과장 이종남  그렇게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권찬오위원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야탑동 매화마을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맹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남  이 부분이 터널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거기 자연을 파괴하니 어쩌니 해서 민원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석규섭위원  그래서 터널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수  다음 설명하세요.

  o 교통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33페이지 성남동4통 노외주차장 설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몇 평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2만 7,000평에 655면입니다. 대형차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이거 하게 되면 언제쯤 시작하고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것만 해도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기는 예산도 반영되고 그래서 언제쯤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무래도 2001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언젠가 여기서 68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것을 제가 제안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 때는 안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안 되고, 들어봐요. 여기 추진 보면 98년 9월 14일 주차장 조성 변경 계획 수립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98년 9월 이후에 정기회의 때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그럴 때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 이후에 진척이 되었구만,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차집관거 거기가 되었잖아요. 그때 예산 승인해 줄 때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농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그러더니 어떻게 순수하게 잘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잘 되는 것은 아직 두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97년도부터 98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농수산부에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어려움은 있고요. 그래서 장관 승인사항을 도지사로 내려가지고 일단 전체를 다 하려니까 땅 사는 문제도 아직 걸려 있고 해서 일단 사 놓은 땅에 대한 활용을 우선 해야 될테고 또 문제는 2만 7,000평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동 중에서 42동이 주거지, 주택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성남4통으로 가라고 하니까 성남4통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럼 인근지 동으로 갈려면 공공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됩니다. 그것을 일단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 2년째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집을 못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주차장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가지내에 덤프차, 포크레인 이런 중기 차량도 소형차를 타고 와서 내려놓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중기차량, 버스들 노면에 깔려있고 그런 것도 그리로 몰아보려고 그래서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하튼 좋은 거니까 오늘 하루 왔다 갔다 넘어가고 금년 진행하고 하지 말고 이거 추진을 빨리빨리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다음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다음은 35페이지 중동 제1주차장 출입구 문제점입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내가 아까 언뜻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옆에 사잇길에 전부 차단을 시켜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돌멩이 던지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차량한테 무슨 변을 줄지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거 다 물어줄랍니까? 차량을 지키도록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넘어가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36페이지 각종 주차장 신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보고사항)
박문석위원  여기 시유지가 없는 지역에는 사유지를 사서 안배를 맞추신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지금 이것만 우선 사업을 하고,
박문석위원  사유지 사서 안배 맞춘다는 게 사유지도 조그만 것도 이렇게 사서 맞추신다는 말씀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지, 그렇게 해서는 사업의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유지니까 저희가 면만 골라서 쓸 거고 개인 거 사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박문석위원  사유지 사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닭죽촌 이전지 주차장 문제점입니다.
    (보고사항)
박문석위원  제가 성남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님도 계신데 닭죽촌이 고유명사입니까? 처음에 여기 와서 닭죽촌이라고 해서 참,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이게 아마 오래 안 계신 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실텐데 남한산성 매표소 하던 데 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시설관리공단 지금 견인차고지로 쓰고 있죠? 거기가 그 전에 닭죽촌이었습니다. 그 땅은 시유지였습니다.
  거기를 유원지화 한다, 무슨 호텔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특혜를 몇 번 보고 있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전 부지 옆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옮기는 배면에 선경아파트에서 피해를 본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닭죽촌을 이전해 주는 대신 시에서 주차장을 해결해 주마 그래서 아마 먼저 추진이 되었나봐요. 그래서 유명인사에 대한 것도 거론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 진위는 모르겠으되 그 사람들이 심증은 있다고 해도 물증이 없어요. 심지어 저번에 누가 녹음한 녹취록이 있느냐 소리까지 나오고 저번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반상회나 이런 데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각 주차장 데모만 하면 다 무료로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당신들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에서 공정한 행정을 해야 되겠고, 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문제,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박문석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칭 말입니다. 닭죽촌, 이것이 고유명사 식으로 동네 이름이 닭죽촌이어서 닭죽촌이라는 이 명칭을 쓰시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실제가 닭죽촌입니다. 40년 동안 닭죽만 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것도 먼저 얘기가 있었어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촌스럽게 닭죽촌 써붙여 놓으면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집은 궁궐같이 열 몇 세대인가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것도 저희 해당부서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좋은 명칭이 있으면 닭죽촌 보다도,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근연위원  국장님! 앞으로 향후 주차장 계획이 있으시면 수진 2동 지역에 삼부아파트 쪽으로 주차공간이 많이 있는데 기존 시가지 동네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2초등학교 운동장을 절개지를 잘라서 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참 석연치 않네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뭐예요? 34억이나 들여서 10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런 발상을 만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러니까 기왕에 논골에 선경아파트를 지어서 시에서 분양을 했는데 또 시에서 닭죽촌에 대한 것을 거리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 여론도 분분하고 아마 민원해소 차원에서 응분의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근방에 차량들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많습니다.
나운채위원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선경아파트도 160대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체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한 50여대가 지금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데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나운채위원  안 들어가는 것 여기다 주차장 해놔서 뭐해요? 34억 들여서 10대 정도 들어간다면,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고민입니다. 기왕에,
나운채위원  대책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대책은 아파트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월 얼마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월 6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34억 들여서 60만원 버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수지타산은 전혀 안 맞는 거죠.
나운채위원  안 맞는 게 아니라 지어서 문제 아니겠어요? 왜 이런 시설을,
    (장내소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하여튼 활용 계획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전에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으면 개인이 한 거 아니예요?
    (장내소란)
나운채위원  가능한 것인데 수의계약을 개인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업체겠죠. 닭죽촌을 지은 업체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건물 지은 것만 수의계약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돈만 대준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아닙니다. 정식 입찰을 봤죠. 정식 수의계약 절차 이행을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성남시에서 입찰해서 돈 다 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럼요. 다 나갔죠.
나운채위원  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 거예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을 빠져나갔더라고, 내가 한 번 조사했는데. 34억 투자한 것이 10대밖에 안 들어와요. 이거 특혜 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런 소리들이 많아요. 오늘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토지문제 심의하는데 옛날에 토지 전에 있던 거 임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권리금처럼 보상 다 받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비리 투성이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것도 옛날에 다 비리속에서 있던 거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34억씩이나 수의계약 해서 10대 밖에 못 들어가고,
오인석위원  이것을 그 당시에 안 하면 닭죽촌이 영구불멸로 넘길 수 없는 우리 성남에 아주 그냥 민원 중에 민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그때 한 거야.
○위원장 김종수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내일 4월 13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내일 4월 13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공원관리사업소장  박병한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재난재해관리과장  이광열
  도로과장  이종남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건축행정담당  이재헌
  산임담당  안영학
  공원담당  이현희
  도로계획담당  진광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사무직원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