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3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6.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분당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분당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급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누수방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6.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위원장 김종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분당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71회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 제1회 분당구 추경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동과 98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보통세,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등 세입 증감요인 발생 등 여건 변동으로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의 정리가 불가피함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복지 혜택을 증진코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청장 김영일 저희 99년도 제1회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과 장기적인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과 주민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만을 요구했습니다.
심도있게 검증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영일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분당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2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만 총괄질의 하죠.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민숙원사업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석규섭위원 자연취락지구 야탑동 확장공사한 확실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영덕여고 앞 입니다.
○김대진위원 금곡동 토지매입비가 무엇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금곡동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96년도에 농촌도로 포장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본도로는 다 보상이 됐는데 동네 들어가는 접속도로 부분이 일부 누락이 돼서 그것이 확장 측량하는 사항에서 나갔기 때문에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동원동 285-1 박스설치공사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낙생저수지 바로 옆에 작년에 저희가 수해복구를 한 게 있습니다. 뒤에 사진 보시면 흄관이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유량을 다 흡수를 못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박스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분당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분당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건축과장 장주성입니다.
○석규섭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질의만 하죠.
○나운채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검찰청 부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오리역에서 용인 나가는 쪽인데요, 분당하고 용인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농수산물시장 건너편 쪽입니다.
○나운채위원 검찰청 부지가 지금 시에서 확보된 거예요, 안 그러면 본래 주택공사에서나 이렇게 있던 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토개공에서 매각을 하면 검찰청에서 사야 되는데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됐고, 그것은 시에서 사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운채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거기가 한 5천여평 됩니다.
○나운채위원 이 지역이 나대지나 이렇게 되어 있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나무나 꽃을 심는다는 거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거기에 심는 게 아니라 주변 도로변에 심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장주성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16억 6,000만원이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보고는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보고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분당구청으로 배정된 게 1억 6,000만원인데 성립 전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작업은 1월부터 계속 시켰습니다.
○오인석위원 사업보고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예산을 다 소모했으니까, 보고 안 해요?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권찬오위원 분당구청은 자료를 만드는 게 아주 선진이에요.
○석규섭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0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채국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중원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청장 임채국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여건 변동에 따라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임채국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중원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8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수 김 과장님!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위원님들, 총괄 질의답변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건축과는 추경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청장님께서 다 설명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하대원 야채시장 주변도로 정비공사는 그러면 측량만 해서 기본조사만 해 놓는다 이런 얘기죠?
○중원구청장 임채국 아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하대원 야채시장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만 감액조치 해달라 그 말씀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시에다 도로시설결정을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건물 6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한 거고, 청장님은 그 후에 도시과에서 도로시설결정 날 때 아직 유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야채시장까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올리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다시 올릴 때 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때 당시 추후에 도로시설결정이 안 났을 때는 전액 본예산 뿐만 아니고 이 보상비까지 다 깎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시설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보상비하고 측량비하고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그 예산을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님 말씀대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삭감 문제는 나중에 도로시설결정이 난 후에 삭감을 할 것인지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나중에,
○위원장 김종수 일단 예산은 올려줍시다.
○석규섭위원 예산은 세워주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면 그 때는 사업을 하고 안될 때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마무리나 다음 추경에 삭감이 될 겁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죠. 두 가지잖아요. 구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후에 추경이 또 있어요. 그 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이고, 과장님은 이것을 지금 해 놓았다가 결정이 떨어지면 바로 또 예산 있으니까 하겠다는 그 얘기니까 지금 아직 금년 초니까 똑같아요. 꼭 해줘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삭감해도 관계가 없고, 줘도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삭감해 놓으면 다음에 이게 안 됐을 때 또 쓸 자리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아직 유보 상태니까 삭감을 해도 제2회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 때 해도 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왜 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틀려요?
○석규섭위원 말을 하나로 만들어 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900만원 시설비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뤄야 될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1,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보상비하고 측량비가 빠졌기 때문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체를 깎아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깎아버리면 시설결정이 났을 때는 보상비라든가 측량비를 또 올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놔뒀다가,
○권찬오위원 여기에서 다뤄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제가 그렇게 표현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서 안 다루면 어디에서 다뤄요?
○석규섭위원 이 회기에.
○위원장 김종수 실무자들이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줍시다.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자구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야채시장 주변에서 극구 못하도록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본청에서 다뤘다가 이게 안 되는 걸로 시장님 결심까지 난 사항인데 굳이 예산 세워봤댔자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니까 차라리 이번에 안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문석위원 지금도 그 생각이시죠?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깎아주세요.
○김대진위원 청장님 말씀 틀리고 건설과장 말씀 틀리고,
○석규섭위원 나중에 계획이 변경돼서 시설결정이 되면 그 때 또 예산 세워도 돼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의하셨을 때 이런 거 다뤄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문석위원 건설과장님은 여기 오시면서 청장님하고 이런 상의도 한번 안 해보고 오셔가지고 서로 상이한 대답을 하십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지금도 건설과장님 생각이 다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은 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박문석위원 금방 생각이 바뀌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은행1동 도로개설공사 추가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가사업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본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세웠을 때는 1억 7,8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사업을 꾸미니까 2억 9,800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고 작년부터 거기 무허가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업무추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지금 어제 날짜로 세입자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를 예산 요구한 겁니다.
○박문석위원 이게 추가로 부족한 것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부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따로따로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당초에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은 대충 얼마만큼 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이 전체적 사업이 연차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1억 7,800만원만 세워줬고, 금년도에 와서 1억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2억 9,800만원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당초 계획이 1억 7,800만원으로 돼 있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아니예요.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하여튼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비용을 설계가 나온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박문석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제 얘기는 추가사업비가 거의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원래 계획이 이랬다는 얘기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박문석위원 그럼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대원1동에 구거복개공사가 이전됐다고 그랬죠. 거기로 완전히 이전된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도비 보조가 특별회계에 한 4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게 되면 도비 보조를 못 받으니까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고 여기서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석규섭위원 중동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석규섭위원 7동의 그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석규섭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액수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허가는 감정이 제대로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규섭위원 감정은 제대로 안 나오고 주민들 요구액은 많고 집행부에서는 일단 이 안을 세워 놓았는데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겠느냐구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렇습니다.
○석규섭위원 잡음없이 그냥 무난하게 철거할 수 있겠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하대원 야채시장 주변도로 정비공사 지장물 보상비 1,2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중 측량비 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두건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찬오위원 잠깐만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통과시키기 전에 좀 기록에 남겨야 될 일이 있어서, 중동 2635번지 일원 옹벽 및 하수도 정비공사 해가지고 6억 7,600여만원 올리셨는데, 여기는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전부 보상을 해주고 땅을 사고 옹벽을 칠 것 아닙니까. 옹벽을 친 다음에 이게 보상할 때 아주 복잡할 거예요. 그것을 금년말로 보고 내년도에는 여기 뒤에 일방도로를 만들어요. 도로개설을 해줘야 돼요. 그 일대를, 지금 바르게살기 건물 있는 데까지 해줘야 평화약국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몇 미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백여미터 될 겁니다. 거기를 옹벽 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방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청장님 이해하시죠?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해는 하는데요,
○권찬오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땅은 그 때 가서 주차장을 하든지 거기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든지.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 사용계획은 시에서 결정할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금년말에 가서 내년사업에,
○중원구청장 임채국 대충 한 430평 나오는데요,
○권찬오위원 도로개설해도 여분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내년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하여튼 시의 관제부서에서 시의 재산활용계획은 별도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4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하대원 야채시장 주변도로 정비공사 지장물 보상비 1,2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중 측량비 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두 건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중원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42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건축과도 건설과처럼 자료를 해야지, 이렇게 작성하려면 예산서 가지고 하시지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죄송합니다.
(보고사항)
○석규섭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실업대책 일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국.도비 아니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국.도비입니다.
○석규섭위원 국.도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공공요금 보조사업은 전부 국.도비 내시입니다.
○석규섭위원 거기에서부터 다 국.도비죠?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예.
○석규섭위원 앞에 복사기하고 자연환경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그것만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지,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건축과에서 많은 추경을 세운 것 같잖아요.
○나운채위원 한참 더듬어야 돼서... 구청장님한데 묻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이 총괄 얼마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저도 총계를 못 냈는데,
○나운채위원 헷갈려서 그래요.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총괄예산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전체가 건축과가 기정예산이 8억 1,100만원에서 이번에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 소관에 대한 총괄은 저희도 계산을 못했는데요 지금 녹지관련, 건축지도, 조림관리,
○나운채위원 건축과장님! 위원회별 요구내역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과가,
○중원구청장 임채국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문서상에 나와 있잖아요. 서류가 있는데 이거 보고 읽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왜 여기에 계를 안 내.
○나운채위원 여기에 1억 4,000만원 나오고, 증감내역에 보면 1억 4,800만원이라고 또 나오고 이 글자 다르고 저 글자 다르고 나는 어지러워서 그런지 다 틀리잖아요. 어떤 것을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총괄해 가지고 정리좀 해줘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건축과가 기정예산이 11억 600만원에서 1억 4,091만 5,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12억 4,7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게 1억 4,091만 5,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1억 4,091만 5,000원에서 그 다음에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녹지관리가 4,967만 2,000원, 건축지도 350만원, 조림관리 8,774만 3,000원,
○나운채위원 총괄해서는 얼마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 다음에 또.......
○권찬오위원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와요.
○나운채위원 총괄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권찬오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잘 협조해서 신경 많이 쓰세요.
○이근연위원 청장님이 다 외우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나운채위원 그런 서류를 갖다 놓고 무슨 심의를 하라고 그래요. 나는 저런 예산은 처음 봤어.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저희가 계산을 못 했는데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14억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왜 청장님한테 미뤄요. 실무과장이 알아야지 이거 안돼요. 다시 해요.
○나운채위원 자기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권찬오위원 총괄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앞으로는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구분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중원구청장 임채국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은 녹지관리에 4,967만 2,000원하고 건축지도에 350만원, 조림관리에 8,774만 3,000원해서 1억 4,091만 5,000원이 맞습니다.
○이근연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김종수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수정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인사)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개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장 우병권 아무쪼록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병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동료위원 여러분, 이 예산과는 관계없이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3월 7일날 성남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부분 인사인데 특정인들을 지칭한 인사였습니다. 우리 분당구의 경우 행정직 공무원, 제일 그래도 분당에서 인구수가 많은 동, 첫번째가 금곡동, 두번째가 서현동, 세번째가 분당동이올시다. 우리 분당동 사무장을 수평적 인사이동인 단대동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갖다 앉혀 놨습니다. 두 사람이 이번 인사이동에 해당되었는데 서현동 사무장은 중원구 계장으로 갔고, 우리 분당동 사무장은 단대동 사무장으로 수평적 이동을 특정 공무원을 갖다 앉혀 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단대동은 인구가 2만에다가 29개 통입니다. 우리 분당동은 2개 동입니다. 장안동, 분당동이 합쳐서 1개 동으로 하고 있고, 우리 민원의 아주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지역난방공사 화력발전소 매년 여름이면 산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수해가 일어나는 분당동이올시다. 인구는 3만에다가 48개 통입니다. 또 개인주택단지가 490필지가 있어서 이번에도 봄철 환경미화작업에 800만원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미화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분당동 사무장을 단대동에다가 사무장으로 앉혀 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데 엄청난 힘이 듭니다. 이러한 인사가 앞으로도 있을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본 심의에 들어갑시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는 제 권한 사항이 있고, 제 권한 사항밖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 권한 사항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 임명되기까지에는 시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에 임명 배치가 되면 수정구 내에서는 제가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새로 단대동 사무장으로 배치한 분이 상당히 유능하다는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단대동으로 배치했느냐 하면, 단대동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수정구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장이 마침 비어 있었고, 그래서 시범동이면 어느 구 시범동에 못지 않은 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을 거기다 배치하고 그것이 6월말까지 시한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후에 능력에 따라서 우대를 해줄 생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지금 시범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 시책이 시범동도 폐지가 되고 또 동사무장 제도가 다시 원상복귀해서 수원, 부천은 이미 진급시킬 사람은 진급시켜서 완전히 인사이동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만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동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가정하면 원상복귀로 우리 사무장을 보내주 실 수 없는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분당으로요?
○오인석위원 예, 우리 분당동으로.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권한사항 권한사항 하지 마세요. 구청장이 모르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알든 모르든간에 그것은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그러면 임명권자한테 제청하셔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유능하다면 제가 모시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오인석위원 그것은 피차 매일반이에요. 나도 유능한 사무장이니까 데리고 우리 분당의 어려운 동 살림살이를 맡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차 매일반이니까 그런 제도가 실시가 안 되고 폐지가 된다면 원상복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임명권자가 아니면 임명권자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건설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는 건설과하고 똑같이 동별 자료 해가지고 오셨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 건설과장 임두호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수정구 건설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357페이지 상적천 차집관 맨홀 공사, 이것이 왜 증가되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증가된 것이 아니고 맨홀이 지금 묻혀 있어서 현재 고수부지 높이대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상적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기정이 640㎡였는데 이번에 3,700㎡로 증가되었지요? 그런데 전에는 왜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당초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수해복구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3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하천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또 정비를 하면 이중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안 되게 하천을 현 폭에서 16m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편입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지장물 4동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지장물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비닐하우스하고 가옥하고 축사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해줘야 됩니다. 현재 하천밖에 있습니다. 하천을 확장하다보니까 편입이 되었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우리 전반적인 행정이 그래요. 누가 법에도 없이 비닐하우스를 허가해 줘서 짓게 해주고 각서 같은 것을 다 받아서 해놨을텐데 또 그 사람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보상해 주고, 전부 그런 순환이 계속 되어서 시비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닐하우스 허가해 줄 때는 조건부로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여기서는 비닐하우스는 2동밖에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두 동이고 한 동이고,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향후 대책도 있느냐 이거지요. 먹고 살게 없으니까 해달라고 사정해서 조건부로 해주고 나서 철거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철거시킬 때는 이렇게 보상금 주고, 또 우리가 반대로 보상금 주고 사정합니다. 이런 행정이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도 경우인데, 경우가 틀리는 얘기라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해서 내는 세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홍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위원 성남지하상가 전기요금은 수정구에 해당 안 됩니까? 아까 중원구에서 얘기하던데.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도 해당됩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는 없습니다.
○홍방희위원 중원구에서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4,000여만원이 수정구에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저희는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홍방희위원 본예산에서 100% 확보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홍방희위원 그러면 중원구에는 잘못 되어 있던 거네요?
○석규섭위원 한 쪽에서는 없애버리고 한 쪽으로 몰은 거예요.
○홍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권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건설과 소관에 창곡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주요사업 내역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국비 보조를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이번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국비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비공사로 해서 매년 내려옵니다.
○권찬오위원 내려오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그냥 내려와서,
○권찬오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시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시에 한꺼번에 내려오면 3개 구청에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에 7건이지요? 7건 중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권찬오위원 유지관리비라니?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창곡 소하천 정비사업의 유지관리,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초에 건설과에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27억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니 3페이지에 보면 과별로 나와서 123억 2,300만원 아닙니까. 증감 내역에 17억 9,972만 9,000원이지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 요구내역 중에 금방 얘기한 창곡 소하천 문제는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합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합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주요사업 내역에는 창곡천 얘기는 왜 뺐느냐 이거예요. 양여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내려오는 자체는 전체 수입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맞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제일 먼저 창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양여금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설명자료는 예산서를 보시고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별도의 자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총계란에 국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해가지고 50%씩이지요? 거기에 대한 계정 문제는, 그 계는 어디로 들어가고, 여기 99년 제1회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소계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요사업이 아니예요? 주요사업 빼놓고 나머지 여기 안 들어간 내역이 뭐예요? 4,000만원 정도는 주요사업이 아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주요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부기로 보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만한 것은 빼고 좀 이해가 어렵겠다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료는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주요사업을 빼고 나머지 얼마가 주요사업 내용에 안 들어간 것입니까?
17억 9,972만 9,000원에서 17억 4,264만 4,000원을 빼봐요. 얼마입니까? 5,700만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안 나타난 1,7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5,708만 5,000원입니다.
○석규섭위원 5,708만 5,000원에서 4,000만원을 공제하면 1,708만 5,000원이지요.
○권찬오위원 그 자료를 뽑아와봐요. 건설과 소관이에요. 지금 여기 4,000만원 포함해서 5,708만 5,000원인데 그것을 주요사업에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을텐데 빼고 작성하니까 이런 혼돈이 오잖아요. 몽땅 합쳐봤자 17억 4,200얼마인데.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설과 소관으로서 17억 9,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주요사업으로 빼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표로 사업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졌다는 것은, 사업을 할 때는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별도로 설명 자료를 안 해 드려도 항목만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청장님, 나도 그런 것은 잘 알아요. 부대시설비 양수기 할 것없이 이런 것은 돈 몇 푼 안 되지만 잘 아는데, 이것은 명색이 공사 아닙니까. 소하천공사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공사'라고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갔는데 그것만 쏙 빠져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고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왜 이 뒤에다가 제1번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까? 제1번에 '창곡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지도까지 붙여 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여기다 이것을 붙여놓습니까? 중요한 사업만 붙여놓지. 자꾸 핑계대지 말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해가 잘 가도록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적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서류를 제가 얼른 보았을 때도 혼동이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총괄해서 이것만 나왔으면 되는 것인데 보고용이라고 해서 약간 빼놨던 것이 혼동이 된 거예요. 총계 원칙주의에 의해서 총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총계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전부 다 19억 5,300만원이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건설과가 17억 9,900만원,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건축과가 1억 5,400만원 합계를 하면 이 계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장부에는 다 나와 있는데 보고용하고 일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용에도 총계는 넣어놔야 하는데 총계를 틀리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니까 보고용이라 그런다고 했는데, 보고도 그 등등 기타 이래놓더라도 총계는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얼른 보면, '사업' 해놓고 18억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추가경정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다 맞아요. 보고에 대한 것도 혼동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문서를 만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총계를 써줘야지요. 이상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맞는 얘기인 줄은 다 아는데,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뺐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언제든지 행정을 다룰 때 모든 문서를 작성할 때 상대편 위주로 작성해야지 내 위주로 작성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다 넣읍시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원인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회에 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것을 표시를 나게끔 해야지.'하고 얼마나 당신네가 애를 써서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일목요연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이 애만 쓰고, 또 나쁘게 얘기할 때는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뭐라고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러고 나 몰라라 대답하고 그것이 되나? 안 되지. 이상입니다.
○이근연위원 창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용지매입은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기록이 나와 있으면 알려주시고, 기록이 없으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12억입니다.
○이근연위원 아니, 용지매입량이.
곁들여서 자연취락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매입비는 있는데 매입량이 안 나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양도 곁들여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개구리주차장 폐쇄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앙파출소에서 옛날 교육청 넘어가는 데까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시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는 없애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시에서 없애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공사는 우리한테 하라고. 시에서 완전히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경계석을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해서 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 총 몇 m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1.2㎞입니다.
○권찬오위원 언제쯤 왔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2월말쯤에 왔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서 한번 그런 논의도 없었고 업무보고도 없었고, 왜 거기만 없앱니까? 거기는 특별히 없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쪽이 교통이 많이 막혀서, 거기가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권찬오위원 소방서길?
○석규섭위원 아니요. 국제시장 옆에서 넘어가는 길.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옛날 교육청길입니다.
○권찬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자동차 압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아니요. 해제는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압류금을 내고 와서 해제를 하면 우리가 민원인을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팩스가 한 대 있는데 5개 계에서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어떤 때는, 상태가 나쁜 날은 2시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이것이 한 5년이 되니까 정수품으로 해서 5년 쓸 수 있으니까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압류 해제를 한다고 하면 팩스로 서류를 전송시키면 거기서 바로 해제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등록사업소에서 바로 됩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팩스가 있어서 이런 것이 가능한데 민원인들이 모르면 사 놓아도 별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하여튼 바로 우리 사무실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제를 해드립니다.
○홍방희위원 시흥동 우회차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따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고속화 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서 분당 오는 쪽에는 시흥 지하차도에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갈 수 있고 공항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차가 만약 대형사고가 나든지 지하도가 침수되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U턴도 할 수 없고. 작년 수해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홍방희위원 주유소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그렇습니다. 시흥동사무소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정구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342페이지에 청계산 등산로가 서울 말고 우리 성남 방향의 등산로가 몇 m나 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전체가 약 8㎞ 정도 됩니다.
○오인석위원 8㎞ 되는 데서 이번에 430m만 개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해야지.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이것은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할 때 오르기 곤란한 부분 7~8부 능선 가파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부분에다가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여기에 '등산로 개설' 아닙니까. 등산하는 길을 다시 만드는 것, 등산로 개설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청계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공사 이렇게 했으면 말이 안 되지.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등산로가 개설되는 사항이고, 또 여기 삭감이 된 사항이 있었지만 안내표지판도 아울러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수정이 되어서 난간만 설치하는 부분, 난간설치도 개설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등산로 개설로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어제도 우리 본예산 녹지공원과 예산심의 때도 우리 위원 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청계산만 이렇게 우리 성남시 수정구가 배려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영장산도 있고 각 공원도 많고 그런데 불곡산도 있고 맹산도 있고 전부 많은데 등산로가 전부 개설되어 있는데 어떻게 청계산에만 이렇게 소나무도 청계산 것만 살려야 하고 전부 청계산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한 번 지나가셨는지 아니면 누가 영향력자가 지나가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얘기하세요. 왜 다른 등산로에는 없고 하필 청계산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그 점은 지금 청계산 등산객이 증가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도 보면 수천명 만여명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되어 있는 추세인데 그대로 방치되어서 우리가 등산객을 맞게 되면 오히려 산이 노후화될 여건이 될 것 같아서 등산로를 유도해 줌으로 인해서 산을 보호하고 등산객들한테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계산을 기점으로 했던 사항이고, 다만 영장산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 한 것은, 영장산은 공원화로 되어서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계산만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계산만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분당 소재 불곡산에 가장 등산하기가 좋은 코스가 4개 있는데 그런 데는 이번에 한 푼도 방재 예산도 없고 청계산만 금년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구청장이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분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특별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믿어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수진2동 방음벽 등 입면녹화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도시녹화 3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도심지 내에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녹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풍생고등학교 벽면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학교 전면(전면)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전면하고 측면입니다. 그 중에서 전면을 중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쟁이를 심고 부분적으로 능소화도 심고,
○우종수위원 풍생고등학교하고 4개소가 있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풍생고등학교, 희망대공원, 서울보건대 앞, 성남동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이근연위원 대머리산 발효식 화장실 1개소 설치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쯤 설치할 것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예산 승인되는 대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근연위원 예, 가급적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한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는 수도사업소장과 담당과장의 불참으로 심사하지 못 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도사업소장의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지요.」하는 위원 많음)
수도사업소장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과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업소내에 정수장에서 800mm짜리 배수관 밸브가 터지는 바람에 현장에 가다보니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장은 교육이 있어서 교육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못 왔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정수과장은 대전에서 상수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끝났습니다. 과장은 교육 중에 있었고 저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중요한 것이 터져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소장이 거기 가셔서 직접 고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물품 조달하는 것을 수배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 잠깐 오셔서라도, 아니면 사전에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사유를 밝히고 연기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부시장도 불러다놓고 사과를 받고 하는 판인데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렇지, 전혀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국회도 국무총리 와서 다 보고하고 제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못 봅니까? 지방의회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하는 데 문제가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다른 데는 전부 그런 일이 없는데 수도사업소만 하지 못 하고 불참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호락호락하게 해드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추호도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계장이나 담당자가 와도 괜찮아요.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업무보고가 일정들이 바쁘고 그래서 그렇지 시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담당 국장들이 양해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담당 국장이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오늘 업무보고는 이 소장께서 하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제가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소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도사업소소관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52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심사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업무과장 김동길
. 급수과장 조태준
.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 정수과장 이종설
(인사)
과장 인사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99년 본예산 편성 후 확정된 도비보조 및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 조정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예산하고 여기 자료하고 액수가 다른데,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권찬오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금방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구분을 했으면 구분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내용에 다 나옵니다.
○홍방희위원 그리고 끝자리 숫자까지 다 얘기를 하셔야지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었으면 이대로 해야지 여기 위원들보고 합쳐서 계산해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기 속기도 되고 녹취도 되니까 1,000원이라도 다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다시 합시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그런 모양이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100원 단위가 우리한테 예산서에는 다 올라 있는데 다 빼놓고 읽으신다고요.
○홍방희위원 그러면 먼저 양해를 구해야지요.
(장내소란)
○권찬오위원 다음부터는 원 단위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위원 세부적인 것은 과장께 듣기로 하고 방금 중요한 사업비 한 다음에 읽으신 것 다시 한 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고 하셨어요.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자료를 잘 좀 만드세요. 이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시는 것을 자료를 이렇게 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석규섭위원 주요사업비를 지금 얘기하셨고, 나머지를 각 과별로 소장님이 혼자만 읽어버리고 우리한테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천원 단위까지 해드렸고요, 소장님은 백만원 단위까지 잘라서 해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도 지금 각 과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에는 없어요. 이 예산서 안에는 다 있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 앞장 밑에 급수과하고 정수과 나온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들 이해를 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위원 소장님 계신데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연구검토를 해도 특별회계 아까 여기서도 99년 제1회 추경안에 합계가 나왔는데 80페이지부터 수입자금 476억 2,126만 2,000원인데 수입이 그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지출에 있어서는 511억 4,702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서 마이너스예산을 세운 거예요. 82페이지 마이너스 35억 2,576만 7,000원 이러한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계법에 마이너스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걸 놓고 내가 답답해서 잠도 못 잤는데,
○업무과장 김동길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에 전부 나옵니다.
○오인석위원 이걸 확실히 알아야 회계사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o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생략을 하고 수익적 지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386억 7,109만 5,000원에 당초예산이 316억 5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이 70억 6,6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정수비, 물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04만원에 대한 내역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상대원1동하고 태평주배수지가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총예산액이 42억 3,970만 3,000원, 기정예산액이 35억 4,323만 8,000원,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6억 9,646만 5,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창곡주가압장, 상대원1무인가압장, 양지, 태평주배수지에 대한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에서 인건비 108만원에 대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술업무 수당을 두 사람을 계상하던 것이 2만원짜리가 세 사람이 늘었고, 3만원짜리가 한 사람이 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전경비에 대해서 누수피해 민간인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잠깐만요, 기술자를 한 명 더 고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업무과장 김동길 이것은 당초에 TO 인원중에 기술자가 두 명이었는데 인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술자격증이 없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다.
○권찬오위원 어디에서 왔어요?
○업무과장 김동길 다른 데서,
○권찬오위원 다른 데가 어디예요?
○업무과장 김동길 본청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권찬오위원 한 사람이라면서 무슨 구청에서도 오고, 본청에서도 와요?
○업무과장 김동길 세 사람이 증원이 된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온 거예요?
○업무과장 김동길 다 공무원입니다.
○권찬오위원 외부채용이 아니고?
○업무과장 김동길 예.
○권찬오위원 확실히 합시다.
○업무과장 김동길 예, 확실합니다.
○장영춘위원 누수피해 민간인 배상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업무과장 김동길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당초에,
○장영춘위원 예비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예비비로 잡아놓은 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누수가 발생해서 민간인한테 피해가 있을 경우에,
○장영춘위원 아직 집행을 안 한 거네요?
○업무과장 김동길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전년도에 누수피해로 인해서 민간인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금년말까지이기 때문에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1,000만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계상만 해놓은 겁니다.
○권찬오위원 작년도에 없었는데 어떻게 또 1,000만원 더 해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이것은 예상을 못 하니까,
○장영춘위원 지금 누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업무과장 김동길 6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3억 2,786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3억 581만 9,000원, 이번에 증액된 것이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업무 전산화에 따른 수용비로 OCR고지서에 대한 게 966만원, 독촉고지서 및 각종 서식 구입이 33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이 825만원, 또 OCR 잉크 카트리지 구입이 84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화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니예요?
○업무과장 김동길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서 이런 것을 전부 용역을 줘서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자체 전산화로 대체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1년 원가 절감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1년에 대한 게 저희가 위탁처리했을 때는 2억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자체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게 1억 1,1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 400만원에서 1억 1,110만원을 뺀 나머지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1억 800만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61페이지 맨 밑에 감가상각비가 35억 2,5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잠깐만요,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비 해가지고 55만원 곱하기 2.5개 곱하기 6개월 했는데 2.5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업무담당 전형수 프린터기 토너가 하나씩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박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박스 하나의 개수 절반을 그냥 저희들이 산술하기 쉽게 2.5개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박스 중에서 2박스 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2.5개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홍방희위원 그런데 왜 6개월로 표기를 했죠?
○업무담당 전형수 7월달부터,
○홍방희위원 양심적으로 2.5개를 했네요.
○업무담당 전형수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주고 있는 회사에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감가상각은 어떤 계산방법으로 하죠?
○업무과장 김동길 계산방법은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나열을 못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말한 것은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28억 6,202만원, 기정예산이 28억 1,202만원, 이번에 증액된 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손실이 3,000만원, 기정예산이 1,000만원, 이번에 증액을 2,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손실예산액을 증액한 겁니다.
○오인석위원 예비비 성격이죠?
○업무과장 김동길 예. 전년도에 이중 납부한 거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과오납은 두 번 납부하는 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다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다른 집 것을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오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다른 사람 것을 잘 모르고 낸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고지서 발급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와서 정정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이것은 낸 것을 다시 찾아가는 돈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원인 행위를 우리 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잘못 발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냈다가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 다시 반납을 해주고 지적을 안 해버리면 그냥 수입 잡아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금담당 박병옥 저희가 이중수납 돼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반환해 가시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김대진위원 어째서 이중수납이 됩니까?
○요금담당 박병옥 이중수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식구중에 저희가 집으로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부인이 받아가지고 내고 말을 안 하면 남편이 고지서가 안 왔다고 다시 또 저희한테 와서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액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지요?
○업무과장 김동길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업무과장 김동길 저희가 전산자료에 의해서,
○요금담당 박병옥 여기에서 계산한 수치가 조금 더 계상한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계량기 파손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소송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소송에 패소하면 반환금에 대한 성격으로,
○장영춘위원 지금 보니까 1,000만원 과오납 반환금을,
○업무과장 김동길 당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장영춘위원 자꾸 과오납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요금담당 박병옥 과오납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소송에 져가지고 판결이 났을 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패소해 가지고 패소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고지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소송까지 갔죠?
○요금담당 박병옥 고지가 잘못된 게 계량기가 나빠서 계속 분당같은 아파트 경우에,
○장영춘위원 97년, 98년, 99년 3월까지 과오납 명세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년도별로 97년도에 몇 건, 금액 얼마, 98년에 몇 건, 얼마, 99년 3월달까지 몇 건에 얼마, 그리고 소송 제기해 가지고 패소해서 소송계류중인 건 또 소송이 완료된 건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요금담당 박병옥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오납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말고 98년도나 97년도에 과오납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이런 것은 과오납이 있다고 하면 벌써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해마나 과오납분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예측하게 돼요. 그럼 전년도에 97년도에 과오납분이 얼마였다 하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본예산에는 1,000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2,000만원 세우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얼마 세웠어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작년도에 4,100만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작년도에 4,100만원에서 얼마 썼어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2,400만원 썼습니다.
○나운채위원 3,000만원 정도는 본예산에 넣어놓아야지, 본예산에 1,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넣어요?
예산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라면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얼마 들어갈 거다 해가지고 세워야지 작년도에 벌써 4,000만원 세웠으면 3,000만원 정도는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으로 1,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2,000만원 해 놓으니까,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이게 사유가 좀 있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99년도 본예산을 거의 10월달에 작성을 해가지고 12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4,1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 거고, 나머지 2,100만원은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집행한 내역은 98년 12월말 결산수치이고 그 자료는 3월달에 나오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맞질 않았습니다.
○나운채위원 맞지가 않았어도 여기 업무를 보다 보면 예산계에서는 97년도 통계를 보면 과오납분이 통계가 얼마 나온다 하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동길 예, 알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넣었다가 다른 돈 쓸것 때문에 좀 삭감된 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하면 틀림없이 될 거다 하고 본예산에 별로 필요없는 예산 집어넣고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빼놓았다가 추경에 또 넣고 그런 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 97년도 같은 경우는 2,100만원 썼습니다.
○홍방희위원 장영춘 위원님의 자료 제출에 덧붙여서 최고 과오납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담당 전형수 최고로 나온 게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될 겁니다.
○홍방희위원 100만원 이상도 상당히 나오겠네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600만원정도 과오납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업무담당 전형수 한 건인가,
○장영춘위원 어떤 경우예요?
○업무담당 전형수 도시가스회사에서 과오납된 건데요, 그게 도시가스가 전에 정부에서 50%가 출자됐을 때는 저희들이 감액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도시가스에서 잘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고지한 대로 다 납부를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법을 거기에서 알아가지고 그 차액이 생겨서,
○홍방희위원 하여튼 과오납 최고액부터 시작해서 한번 리스트를 자료제출해 주실 때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어디에 쓰는 거죠?
○업무과장 김동길 이것은 확장공사하면서 도에서 자금을 얻어쓴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어디 확장공사?
○업무과장 김동길 복정정수장 확장사업에,
○장영춘위원 언제?
○업무과장 김동길 이게 년도가 계속 쓴 거지?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제1정수장 지금 고장나 있는 거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고장나 있는 정수장,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은 78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거 혹시 외채같은 거 해가지고 온 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외채는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 돈이 무슨 돈이었죠?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정수장 처음에 1차 시설했을 때는 저희가 78년도에 상수도공기업이 됐었는데요 그 이전에 일반회계의 성격으로 돈을,
○장영춘위원 차입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민 세금으로,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충당했었죠.
○장영춘위원 그 때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급수과장 조태준 자료를 저희도 구하려다 못 구했습니다. 파기가 돼가지고 그게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이번 시정질문에 그거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다니 이거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예요. 이 중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 문서가 파기됐다니 그것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수사해야 되는데. 부정이 없다면 왜 문서를 파기했겠어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저희가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중요한 문건은 그렇지 않죠. 시설비나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죠. 영구보존일 것 같아요. 일반문건이 그렇고 이런 것은 영구보존문건에 해당될 것 같은데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고 계속 감가상각도 하고 그럴 거 아니예요. 감가상각은 몇 년 동안 해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기계장치는 25년에서 30년
○장영춘위원 그런데 장부가 없어가지고 감가상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특별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큰일인데, 서류가 없다니. 이거 말이 안돼요.
그럼 서류도 없이감가상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고정자산관리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때 당시에 기계장치라든가 내용은,
○장영춘위원 언제 분실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분실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과장이 파기됐다고 그러잖아요. 서류 있어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서류가 지금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지출서류는 없습니다. 지출서류는 없고 있는 서류는 결산서하고 자산재평가한 내용, 정산과정,
○장영춘위원 오늘 중으로 시설투자액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해서 보고해 줘요. 할 수 있죠?
지금 고장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나는 조 과장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어려워요. 지금 그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서류가 없으니까 서류 있으면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문서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또 문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문서는 자산재평가하고 결산서하고,
○장영춘위원 결산서가지고 되겠어요?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큰일났는데. 수도사업소 특별감사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종수 감사 때 가서 한번 합시다.
○장영춘위원 그냥 감사가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봐요.
넘어가고 조 과장!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줘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업무과장 김동길 다음은 6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총예산액이 33억 8,088만 2,000원, 기정예산액이 6억 4,827만 6,000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27억 3,2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업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급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33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급수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조태준 급수과장 조태준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급수과는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컴퓨터 3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건이 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는데 저희도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골안약수터에 구미동에 약수터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급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급수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급수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누수방지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3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누수방지과장 최운학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누수방지과에 수진, 성남동 누수방지 사업용역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계상했고, 그 밑에 대수선비해서 수진, 성남동 누수방지사업에 따른 관로정비공사해서 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장영춘위원 질문하나 하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종수 예.
○장영춘위원 용역비가 3억원인데 그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역회사하고 합의해서 3억 결정한 거예요?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타 시.군에서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서울, 안양, 이런 몇 군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옆에 시.군이 내부적으로 짜고 비싸게 1억 짜리를 5억에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대로 5억에 한다 그 말인가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우리 자체내에 무슨 계산 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용역비 산출 근거가 있다든지 해야지, 다른 A라는 시가 2억짜리를 4억에 했다고 그런다면 그쪽에 4억에 했으니까 우리도 4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용역비 3억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느냐고요?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저희가 어디에서 단가 지침 내려온 건 없고 타 시.군에서 천전단위 구역으로 해서 실시한 그 자료를 받아서 산출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할 때 다른 몇 개의 인접 시.군의 자료를 받았습니까?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3개 받았습니다. 서울, 인천, 남양주, 광주광역시도 받았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서울시 것을 한 거예요?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 겁니다.
○장영춘위원 서울수도사업본부는 우리 규모 정도 했을 때,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이것은 규모가 시 전체 구역을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 천전단위로 끊는 거니까 어느 시.군이나 천전단위로 1개 구역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고 급수 인구하고, 계량기 천전단위, 이 자료는 저희가 작년에 농촌동에 한 자료도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용역비 3억에 대한 산출근거좀 제출해 주세요.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3억의 용역비를 지출하는데 총공사비는 얼마예요?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이것은 용역을 누수탐사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는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아닙니다.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은 도에서 2억 8,000만원이 지원이 돼서 30%를 도에서 잡기 때문에 저희가 70%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이 용역이 공개입찰입니까?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예가 결정해 놓고, 우리 예가가 얼마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현재 이건 없습니다. 예산만 계상하는 겁니다.
○누수관리담당 박철규 원래 작년에 도비가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1월달에 도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장영춘위원 그 산출근거 좀 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알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누수방지과 해가지고 몰코압착기 4대, 컴퓨터 4대, 프린터기 2대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몰코압착기는 스테인레스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을 압착기로 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4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역입니다. 프린터기는 4대 중에서 2대를 1 개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2대만 예산에 계상한 내역입니다.
○권찬오위원 몰코압착기는 급수관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죠?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렇습니다. 스테인레스관을 압축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게 거기만 필요한 거 아니예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권찬오위원 인력을 누수방지과에서 운영하니까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장영춘위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되지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누수방지과에 지금 5대가 있는데, 앞으로 전자결재가 되고 하니까 전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4대가 더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누수방지과에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정말로 필요한 사무용품인데 왜 본예산에 이게 다 반영이 안 됐을까요?
지금 이런 것은 연초부터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에서 본예산에 요청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도 우리 예산 종합부서에서 빠진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들이 당초에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업무담당 전형수 컴퓨터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전자결재한다는 지침이 추경 작업할 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대를 다 설치를 해놓고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전자결재를 해나가는데요,
○장영춘위원 그 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업무담당 전형수 전자결재한다는 게 2월달엔가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장영춘위원 굉장히 뒤쳐지고 있구만.
○김대진위원 프린터기가 1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다른 부서 보고 받기는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150만원짜리가 꼭 필요한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들이 이것도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계상한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물가자료라든가 물가정보가 있습니다. 그 자료 보고 본예산도 우리가 참고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실지 구입할 때는 이거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김대진위원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50만원도 선정을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가,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이 관계는 우리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전부 조달청에 요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관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권찬오위원 구입할 때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별로 구입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저희가 업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업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권찬오위원 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지금 컴퓨터 사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 거예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인한테 몽땅 구매를 요청해가지고 살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들 하십시오.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알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컴퓨터를 13대를 구입하는데 컴퓨터가 150만원, 130만원 이렇게 본청은 올라왔는데 수도사업소는 25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1대도 아니고 13대가 각 과별로 25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다른 부서는 15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여기는 25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되는지?
○수도사업소직원 남광환 아무래도 수도사업소가 사업부서고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각 도면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하다 보면,
○권찬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책정할 때 예산을 요청할 때 다 알아보고 할 거 아니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델의,
○업무담당 전형수 물가정보지를 보면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회사까지는 여기에 표기를 못 했는데요,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본청에 150만원에 올라온 컴퓨터와 어떤 기능이 더 있고 하는가의 차이점이나 선택했을 때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다른 부서는 다 150만원짜리를 선택했는데 수도사업소만 250만원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나 이런 데도 도면 같은 일 하려면 프린터기도 그렇고 고지서 발급을 하려니까 다량 발급해야 되니까 프린터기도 4,500만원짜리 구입하고 이것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적인 컴퓨터는 왜 250만원짜리가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물가정보지를 한번 가져와 봐.
○이근연위원 당초에 품의할 때 사양서를 보고 품의했을 거 아니겠어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이근연위원 과장님 말고 실무진이 답변해 주세요.
○업무담당 전형수 물가정보지는 그대로 저희는 거짓말한 거 없고 보시면 아시겠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기능이 좋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비교분석을 못 했고, 앞으로 전자결재가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좀 좋은 기계를 썼으면 좋겠다,
○이근연위원 좋은 기계라는 게 처리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업무담당 전형수 가격 차이가 있고, 똑같은 기능도 회사에 따라서는,
○업무과장 김동길 기능의 차이는 제가 전산담당관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 시청내에 현대하고 삼보하고 대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대우 게 기능이 늦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기능이 대우하고 삼성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사실 때는 사양선택을 여기에 잘 기록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우리가 사양을 보면 쉽게 납득을 하잖아요.
○우종수위원 이것은 똑같은 시에서 컴퓨터를 수십 대를 구입하는데 다 15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50만원인데 이런 거 하나 선택하는 것도 좀 구입할 때 머리를 맞대고 단일화 시켜서 올라와야지요.
○장영춘위원 그럼 150만원짜리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150만원짜리라도 괜찮다고 그러면 150만원짜리를 사고.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 성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구입하겠습니다.
○이근연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좋은 걸로 사세요.
○박문석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사양비교표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업무과장 김동길 예.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누수방지과 해가지고 상수도시설관리 전산프로그램 보완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산담당관실에서 도로하고 상하수도를 일괄 발주를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던 것을 전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1억 6,0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누수방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누수방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누수방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5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과장 이종설입니다.
앞에 공공요금과 동력비는 저희 업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 소관 나머지 사항은 컴퓨터 2대, 프린터기 2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원 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담당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급수과장이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총괄적으로 보고하시고 답변 못 하겠으면 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두 건인데요,
○권찬오위원 두 건을 보고하시고 해당되는 것은 질문할 때 과장님 답변하시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알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복정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고, 두번째는 송배수관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정제1정수장에 대한 개량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춘위원 복정제1정수장 개량 및 확장공사 사업비 286억은 어떻게 해서 산정했지요?
○급수과장 조태준 급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는 거의 나왔어도 사전심사가,
○장영춘위원 중요한 것만 대답해요. 설계용역해서 이게 나왔다?
○급수과장 조태준 예. 완전히 나온 건 아닌데,
○장영춘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급수과장 조태준 작년도에 설계용역이 6억 3,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장영춘위원 복정제1정수장 개량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용역회사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급수과장 조태준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당초 시설을 할 때 그 원장부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그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복정제1정수장,
○급수과장 조태준 그것은 제가 찾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아까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급수과장 조태준 제가 한번 찾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그러면 되나.
○장영춘위원 그러면 좋아요. 용역회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급수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적정선인가는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물론 납품을 받으면,
○장영춘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286억원을 용역회사에서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예산에 바로 올리나요? 만약에 올리려면 사전검토도 해보고, 그런데 그게 검토가 어려운 게 본래의 장부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안되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286억원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실지 5만톤을 10만톤으로 쓸 경우에 사업비가 그렇게 든다는 얘기지,
○장영춘위원 5만톤짜리 정수장 자체가 고장이 나고 D급 판정이라는 것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D급 판정이라는 게 붕괴위험 아니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것을 그대로 붕괴 상태로 놔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 보수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D급 판정이라는 게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래 계획을 볼 때 그냥 5만톤을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게 그 때 타진해 보니까 127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저희가 장래 계획으로 해서 물량을 배로 확장을 시키면,
○장영춘위원 127억?
○급수과장 조태준 예.
○장영춘위원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급수과장 조태준 당시에 검토한 게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당시 언제요?
○급수과장 조태준 97년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고장나고 붕괴위험이 있다 그럴 때 말이죠?
○급수과장 조태준 예. 그때 용역을 준 거니까 그 때 당시에도 그것을 검토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수 차원보다는 5만톤을 더 확장을 해서 장래 수요를 충족하려고 아예 개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127억이라는 게 사업소 내에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급수과장 조태준 용역회사에서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127억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실질적인 금액은 우리가 계산 한번도 안 해 보고 용역회사가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지금까지 계속 용역비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라 공사비입니다. 용역해 본 결과 그 개 보수할 때는 127억이 들고, 완전 보수, 증액해 가면서 할 때는 286억이 드는데 어차피 저희가 보수 쪽 보다는 그래도 시설물을 늘려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완전하게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희 시도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된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당초에 시설투자비가 얼마 들어갔는가,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찾아서 오늘 중으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급수과장 조태준 찾아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정수과장님! 지금 수도물 상태가 어때요?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장에서 송수되는 수도물 상태는 법정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도물을 바로 식수로 잡수십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저희들은 먹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수도사업소에 정수기는 혹시 안 씁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예, 안 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직원들이 전부 수도물을 그대로 먹습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예.
○권찬오위원 진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송수라고 그랬나요?
○정수과장 이종설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송수죠.
○권찬오위원 어디로 나가는 것이?
○정수과장 이종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사업소 밖으로.
○권찬오위원 배수는 뭡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배수는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흘려줄 때 배수입니다.
○권찬오위원 취수장에서 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정수과장 이종설 그것은 취수라고 합니다. 원수 취수.
○권찬오위원 관을 뭐라고 그래요?
○정수과장 이종설 도수관로. 도수관로가 거기에서부터 14.4㎞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게 참 복잡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소화전은 어떤 과장이 취급합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소화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작년도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중동에도 두어 달 반 전에 집 두 채가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는 제 시간에 도착시켜 줬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해 서 다 타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작년도에 박아 놓은 소화전이 약 한 50여미터에 있었어요.
내가 언제 한 번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세워줄 때 분명히 이걸 예산 승인 마무리될 때 바로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내가 소장실까지 가서도 애원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급수과장 조태준 지금 신설쪽에서는,
○권찬오위원 신설 얘기하지 말고, 작년에 성남시내에 24개 박아놓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권찬오위원 금년도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급수과장 조태준 전체 소화전 저희가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43% 진척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박아 놓은 것을 호스를 붙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전체 그러니까 유지관리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권찬오위원 그럼 좋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신설은 지금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급수과장 조태준 계속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24개중에 호스 갖다 부착한 것이 몇 개 입니까?
○급수과장 조태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럼 누가 파악을 해요?
내가 인명, 재산이 관계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거 빨리 좀 집행을 해달라고 소장방에 가서도 내가 애원하다시피 했어요. 과장님 집에 소장님 집에 불이 안 난다고 이렇게 소홀한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하실래요?
○급수과장 조태준 저희가 4월말쯤 목표 잡겠습니다.
○권찬오위원 4월말이면 금방 가요. 분명히 4월말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좀 해주십시오.
누수방지과장님! 작년도부터 여러 차례 급수관 교체할 때 시비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수억씩 들어가는 관 청소하는 거 있죠. 이런 걸 그러지 말고 재질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권찬오위원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Hi3p 관계인데요 제가 먼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게 구릉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단위로 토지개발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복정동 같은 데 쓸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곡간부가 있습니다. 곡간부하고 조인트 관계 거기만 빼고 그렇게 하기로 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복정지구는 도시과 소관이죠? 시설물 설계 문제가,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협의가 오면 협의를 해주려고 준비는 됐습니다.
○권찬오위원 협의가 오면?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도시과하고 얘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 요청을 하셨느냔 말이에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렇죠.
○권찬오위원 설계변경을?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예.
○권찬오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도시과장은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사실이 있냔 말이에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아직 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행은 언제 할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그 관계를 타진해 오면 우리가 그때 통보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그것은 구두상으로는 해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했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데 몇 달, 문서 왔다갔다 하는데 몇 달,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12월 되면 어는 땅 파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공무집행을 합시다. 결국은 어떤 것이 이익인가 하는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시비도 절약하고, 위생상도 좋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영구적이고 어떤 것이 적합한가를 잘 검토하셔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여기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세요.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알았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다 수긍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듣는 정보로 소장도 필요없고 과장도 필요없습니다. 일개 계장이란 사람이 지금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내가 이름까지도 알아요. 이 사람이 논의를 하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것은 주철관으로 해야지 안 된다고 그러고, 시장한테 품의를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알아보니까 시장앞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시장의 품의를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그것을 소장님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방문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그 얘기 듣고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명색이 나이 먹고 늙은 놈이 가서 분명히 공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대답이 없는 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이름까지 거명하고 이러한 계장이란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분명히 알아가지고 연락해 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이권에 개입한 것은 전혀 없고 나 알지도 못 한다고 했어요. 내가 조사해 가지고 자료까지 다 갔다 드렸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1대에 250만원 세워놓은 거나 내 돈이 아니니까 주철파이프를 녹이 슬든지 말든지 빨갛게 된 사진까지 서울시에서 입수해 가지고 다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혈세를 투입해 가지고 수억씩 들여가지고 또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깨끗한 걸로 하자고 그래도 안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결과도 없고 통보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민주, 아니예요.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도 민주예요. 제일이 민주고 제2가 시장경제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 시의원님들 봉급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봉급도 없고 전문인이 아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신경좀 쓰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소화전도 그래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24개 박아놓고 돈을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불을 끄기 위해서 박아놓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수도사업소는 잘좀 하십시오. 뻔히 길을 가르쳐 줘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저희가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오늘도 불나면 못 들어가는데 차가,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복정동 사업말이죠.
○권찬오위원 지금도 도시과하고 실무진끼리 왔다갔다했다는 것 밖에 더 있느냐구요. 문서가 왔다갔다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근연위원 국장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현재 성남시에서 한번 실험해 본 일이 없잖아요?
○권찬오위원 정수장에 했어요.
○이근연위원 정수장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극소수했는데 일단 어느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실험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실험 다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근연위원 그러면 안 할 필요도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하면 바로 시민의 위생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인구 100만 육박해서 전국 7대 도시라고 하는데 한번도 먼저 해본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면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소리만 하지, 이러니 창의력이 없고 도대체가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앞으로는 성과급제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선진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의회에서 보호도 해줄 거예요.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못하지만 이미 물건이 나와 있고 다른 시.군은 다 쓰고 있다고 자료까지 다 드렸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우리 그렇게 합시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D급 판정이 날 때 96년 12월 13일 D급 판정 의뢰를 했단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D급 판정 의뢰를 한 게 아니라 기술안전진단에서 실시를 한 겁니다.
○장영춘위원 고장이 난 것을 보고 이것을 실시했단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렇죠.
○장영춘위원 그러면 가동하고 있을 때 이것을 했단 그 말인가요?
○급수과장 조태준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안전진단을 가동중에 하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가동을 중지한 것은 언제예요?
○급수과장 조태준 97년도 5월이후부터 저희가,
○장영춘위원 빨리빨리 하게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요. 한강 수원에서 오면 원가가 얼마죠?
○급수과장 조태준 한강에서는 지금 16원 36전입니다.
○장영춘위원 단위는?
○급수과장 조태준 톤당,
○장영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면,
○급수과장 조태준 94원입니다.
○장영춘위원 100얼마라고 그랬는데?
○정수과장 이종설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게 원수하고 정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된 것은 157원 52전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하루에 얼마씩 들어오고 있어요?
○정수과장 이종설 1일 17만~18만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수과장! 어디가 송수관로고, 배수관로가 어디가 배수관로고, 어디가 급수관로인지 확실히 한번 얘기해 줘봐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도시건설위원이 그것도 몰라서 되겠어요.
○정수과장 이종설 정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나갈 때 송수관이라고 하고 배수지까지 갈 때 그것을 송수관,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내려갈 때 배수관로 그렇게 됩니다. 원수 취수하는 것은 도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급수관은 뭐예요?
○정수과장 이종설 배수관은 경이 굵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갈 때는 13m나 이렇게 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그러죠.
○오인석위원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요?
○정수과장 이종설 예, 정확히 나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36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결 요령은 수도사업소장 인사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틀 계속 추경을 다루는데요 오늘 수도사업소는 직원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제일 많이 오셨는데 어디까지 오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산에 관계되는 계장 이상급이 왔습니다.
○박문석위원 한편으로는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이 오셔서 직원 비례로 봐서 많아서 오셨는가, 그래서 조례에 관계 없는 직원들은 가셔서 식사하시고 본연의 업무를 보시죠.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종설 정수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허원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4조 수수료에서 수질검사 등 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해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때는 당해 출장공무원 여비를 성남시 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출장을 요하는 때는 당해 출장공무원은 수질검사수수료에 포함한다로 수수료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구요? 공무원이 출장간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요금을 받게 되면 출장비를 받는다고 보지만 현장을 갈 때는 수수료를 포함한다 하면 수수료가 그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포함한다로 고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수수료 요율이 다 조정돼야 되지요.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현장출장 갈 때만 현금으로 별도로 납부하는 것 보다는 현금만큼은 수수료에 포함을 시키면 수수료가 많죠. 현장출장 갈 때만이에요.
○권찬오위원 현장출장을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이종설 저희 성남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 가는데 출장여비가,
○정수과장 이종설 관내여비 교통여비죠.
○권찬오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공용차가 없어요?
○정수과장 이종설 있습니다. 있어도 공무로 나갈 때는,
○나운채위원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문으로 출장을 하라고 했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개인이 수질검사하는 게 공무원이 와 주십시오, 할 때 출장을 가야 되니까 출장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포함한다면 그 여비액수만큼 수수료를 비싸게 받으면 포함하면 마찬가지다,
또 한가지는 10조에 보면 수수료 면제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4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필요없는 것을 또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이종설 그런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특수한 사정때문에 사실 이것을 필요로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우리가 장래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예측하지 못하고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안에 10조 수수료면제에 보면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정수과장 이종설 그런데 이 항목은 시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의 필요한 공익상 필요로 할 때를 이것을 지정을 한 건데요, 기타 사정도 거기에 흡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공적으로 이런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수질검사 의뢰를 한다고 할 때도 그 때 이러한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수료를 못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이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원안 의결해 주지요.
○우종수위원 수질검사 수수료 적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험 항목별로 예를 들어 유해물질인 경우에는 카드뮴, 질소 등등 이러는데 우리가 수질을 의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일 경우 몇 번지의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주십시오 하면, 지금 여기 시험항목이 15개가 나와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 조례대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수록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고, 유해물질이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도 못 받을 경우도 있겠어요.
○수질시험담당 박상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일단 시험을 하면 시험에 대한 장비가 시험했을 때의 역할은 안 나오나 유해물질이 측정돼서 나오나 그 역할은 똑같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항목별로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드뮴이 없어도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은 다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수 적용하는 게 안 좋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이것은 접수할 때 접수자가 항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채수를 해서 할 경우는 다 하는데 민원인이 원해서 채수를 가서 할 때는 몇 항목을 무엇 무엇을 원하느냐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회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기준치 이내건 이상이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일반 오염물질 과 유해물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의뢰자가 그 물에 카드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모르니까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카드뮴만 봐주십시오, 이렇게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이 있다고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이것을 다 해줘야 되지, 몰라가지고 카드뮴만 검사해 주십시오, 그럼 카드뮴만 해줘야 되는 입장으로 지금 6,600원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수 적용을 하면 오염물질이라든가 유해물질에 대해서 다 해주고 이 금액을 받으면 되지요.
○정수과장 이종설 그러니까 일괄 다 하는 걸로 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의뢰는 없었겠죠. 의뢰자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유해물질이 뭐 있는지 오염물질이 뭐 있는지 모르니까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건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수과장 이종설 그런데 그것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도 수질검사하면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럼 이것은 제정이니까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업무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가서 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업무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건수로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검토보고에 '현금으로'를 삭제하여 규칙에서 수수료 납부방법을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인석위원 정수과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수과장 이종설 그런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증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증지로 하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이게 다른 조례를 봐도 조례는 현금으로 낸다, 돈 내는 기준만 정해 주지 현금으로 하든지 수입증지로 하든지 하는 것은 다른 규칙으로 하는 거지, 다른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와도 맞추기 위해서는 '현금으로'를 삭제하고 필요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조례에 현금으로 한다는 게 안될 게 뭐냐구요?
○정수과장 이종설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운채위원 조례에서 현금 안 들어가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원안 가결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4월 14일은 오전 10시부터 2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업무과장 김동길 급수과장 조태준 누수방지과장 최운학 정수과장 이종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건축과장 장주성 업무담당 전형수 요금담당 박병옥 누수관리담당 박철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사무직원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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