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3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기업지원과 다. 세정과 라. 회계과 마. 농업기술센터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들어 첫번째 회기인 제1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발전과 100만 성남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1건 심사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재정경제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제국 소관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환경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길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민선4기 이대엽 시장께서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이 가시화되어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로는 도시화로 주민생활에서 소음공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정온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정온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시와 사업자, 주민의 소음저감실천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소음저감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소음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형 공사장의 배출 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교통 소음 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도로교통 소음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으로 드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내역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최성식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성남시 공고 2007-851호로 입법예고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주민의 정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최성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준비하신 취지나 다 좋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청 주위에 여러 가지로 데모하느라고 많은 소음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제대로 관리나 단속을 못하는 상황에서 괜히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시청에서 하는 것은 집시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일상생활에서, 소음피해가 올해 896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하고 합일한다는 생각은 않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부분도 간단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시적인 공사장이라든가 지나가는 차량 소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시청 주위에도 시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도 있고 사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조례에 그치지 않나 싶은 염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밖에는 데시벨 측정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시간 정해가지고 가서 횟수에 의해서 체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인 소음만 해결할 뿐이지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소음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소음진동규제법이 법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성북구, 안양시, 인천 서구 세 군데가 조례를 제정했고 성남시가 네 번째로 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수원시에서도 성남시 조례를 제정한 것을 견본으로 하고 갔는데요. 그 사항을 성남시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앞으로 그런 민원해결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열심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지금 남상욱 위원님 말씀은 밖에서 소음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시법으로만 단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와 집시법에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소음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뜻이에요. 어떤 구별을 하지 마시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12조를 보면 도로교통 소음대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도로교통 소음대책은 단순하게 보면 차량 과속에 의한 소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책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소리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도로교통 소음대책은 과속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음이 많을 경우에 방음벽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넣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에 많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쪽으로 여기다 넣는 방법은 없는지,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주민에 대한 규제사항이 문제가 있는지 이 사항을 행정부, 환경부하고 사전 검토를 맡아가지고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 또한 이 사항을 다른 지자체에 있는 소음조례를 같이 병행해서 총괄해서 만든 사항인데요. 방음시설 설치는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법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소음진동규제법에.
○유근주위원 되어 있단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규제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지만 거기 이외에 주민들이 화합이라든지 권고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계도를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니면 공사장에 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유근주위원 공사장에 관련된 것은 공사장에 관련된 것이고, 교통 소음은 공사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소음이 12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사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관할 경찰청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승인을, 관할 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근주위원 무인단속은 우선 경찰서 승인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방음벽은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성남시에 조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조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 상위법입니다.
○유근주위원 소음진동규제법 상위법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방음벽을 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필요한 사항은 해당된 부서에다 그 근거에 의해서,
○유근주위원 방음벽은 지금 어디서 담당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도로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여론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방음벽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음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볼 때 이매동 같은 경우에 도시화 고속도로가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방음벽도 무조건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관상이나 여러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성남시에 방음벽 설치한 곳이 53개소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이영희 위원님 지역구인,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아름마을 처음에는 설치를 안 했다가 토개공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방음벽 관련해서 질문하는 취지는 그동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어차피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론 과속무인단속카메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속으로 간다고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위법이 아닌 우리 조례로서 이 방음벽도 할 수 있는, 이 조례에다 명시를 해놓으면 환경관리과 자체에서 방음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29조에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에 대한 법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 군수는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철도 등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27조에 한해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 방진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 시설을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의 집행을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된 부서에다가, 만약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된 부서에다 그 주민의 사항을 통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소음측정까지만 하는 거란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다 무인감시카메라를 하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구하고 또 방음벽 할 부서에다 하라고 그런단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담당 부서에다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러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유근주위원 그 관련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자체에서 방음벽 설치하는 거하고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소음진동에 관련된 민원은, 만약에 도로를 뚫어서 도로부서에서 설령 뚫었다하더라도 소음진동에 관련된 민원은 저희 과로 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음측정기를 갖고 측정을 해서 그 이상이 나왔을 때는 그 사항을 가지고 해당된 부서에다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협조문을 보내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상위법에 의한 것은 환경관리과를 거쳐서 담당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낸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하여튼 늦었지만 환영하고요. 좀더 빨리 했으면 우리 시가 소음이 가장 심한 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까 남상욱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도 그 시행규칙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온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시행규칙을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현재 민원 중인 사실인데 수서 분당간 고속화 도로 90㎞로 되어 있거든요. 성남대로 같은 경우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저도 노인정이나 방문하면 그 얘기를 직접 듣고 있어요. 시끄러워서 잠 잘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중화 문제 그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성남대로 같은 경우 80㎞인데 구간별로 70㎞도 있고 60㎞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 소통 원활 차원에서는 사실 맞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무인감시카메라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속하지 않게 처리를 빨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맞습니다. 저도 고속화 도로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소음저감실천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김해숙 위원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로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소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위법에 이미 소음 진동 규제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소음진동규제법 상위법에는 시 책무니 사업자의 책무니 주민의 책무니 이런 부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여기서는 그 책무만 여기다가 삽입했다고 할까 그런 것 정도만 되지,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규제랄지 모든 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소음진동규제법하고, 규칙에 보면 벌칙이라든지 과태료 부분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하고 측정도 하고 거기서 초과되면 시정도 할 수 있는, 시에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또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다 상위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것은 말이죠.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생활소음규제 부분은 사업자의 사업 수행 시 위법 또는 민원 발생 시 시정을 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현행 법규에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본 조례는 이러한 경험적, 관행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사전 방음대책을 마련하고 시공함으로서 민원 등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는 차원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기준을 전달한다는 하나의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죠. 공사장 보면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재건축사업장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것은 300세대에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소음에 관한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엄밀히 따지면 중복은 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중복이 되는 거죠.
○유근주위원 중복은 되는 부분이고, 지금 핵심적인 거 각 시 사업자 주민들의 책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업장에 예고한다는 부분을 사전에 소음 진동을 예방 지도한다 그런 뜻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소음 진동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방법이랄지 측정이랄지 대책이랄지 그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조례한 것은 환경부,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소음진동규제법이 환경부,
○유근주위원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성남시보다 거기한 안양시라든지 인천시 서구라든지 서울 성북구 세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성남시도 앞으로 100만 시를 바라보고, 또 소음 진동에 관한 민원이 작년에 890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성남시에서 빨리 알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서 합니다.
○유근주위원 목적은 대형사업장의 소음규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것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소한 그런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200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부터 17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성남사랑 상품권 추가발행으로 재래시장 이용 확대는 물론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재래시장 특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물가를 정기적으로 조사 공개함으로써 소비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해외마케팅 지원은 물론, 전자부품연구원,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품질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 기반구축과 산학연관 교류협력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첨단 산업을 지속적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고시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과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도촌동과 판교 택지지구 내 입주와 관련하여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 필요한 시청사 및 의회 건립,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를 적기에 건립해서 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민들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해 유휴지 화단조성, 가정원예 대학, 농사체험장 등을 운영하고 농업인들에게 영농 신기술, 정보교환 등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소비자와 농업인의 상생은 물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는 등 농촌지도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영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국장님은 어차피 다 보고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업무자료 보고를 보니까 성남시 전략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개요에 성남시 4대 전략산업 분야해서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에 전략산업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용역보고회에서는 3대 산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게 된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흐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세부적으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3대 전략으로 의회에도 보고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사업은 디지털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와 같이 컨텐츠 사업에 대한,
○김시중위원 내용은 담당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그거 말고 바뀌게 되는 과정, 행정절차상 흐름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컨텐츠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에서 모든 것이 기본, 지난번에 자문회의도 했고 여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그러한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검토한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이 된다면 네 개 사업으로 확정을 할 그런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말씀사항으로는 이미 3대 산업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용역 보고도 하고 의회에 전체적인 개요나 추진방향이 보고가 됐는데, 추가로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예 4대 전략산업 분야로 해서 분명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46페이지에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해서 의회에 모든 것을 업무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산업분야는 2008년 2월 중 추가 구성 운영 예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45페이지 보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김시중위원 45페이지 개요에 보면 성남시 4대 전략산업분야 해서 4개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말씀하고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보고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내용에 가서 이 분야가 운영해서 확정시키면 추진한다고 그러한 계획보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전략산업 관련해서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나갈 것인지를 용역까지 거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왔는데, 작년에 중장기계획 용역보고한 게 11월 13일입니다. 지금이 그로부터 세 달이 채 안 지났거든요. 몇 년을 걸쳐서 추진했던 사업에 하나의 사업을 더 추가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공유 없이 선정을 해서 집어넣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게 단순히 이 사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추진의지, 이런 부분들이 시작부터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야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풀 수 있겠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저희가 용역과정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같이 검토했었는데 이 분야를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추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확정을 못해 주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의 인프라가 이 컨텐츠 산업이 우리 시에 가장, 경기도에서도 같이 인정을 해주면서 인프라가 산업이 가장 적정한 그러한 분야가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검토를 같이 시키는 겁니다. 당초부터 아예 없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확정짓기 전에는 세 개만 발표를 했었고 이 분야는 검토 대상에서 계속 검토를 해오던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하고 올해 2008년도 업무계획하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올린 건의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환위원 건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들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해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올해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반영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시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반영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있고, 단계로 추진하면서 반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요계획만 보고를 하니까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한 것은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 사항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시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지만 큰 줄거리 안에서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해당 과장으로부터 그 분야에,
○홍석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시유지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그게 아니고, 대략 큰 건들이 몇 개 있잖아요. 큰 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에 반영되어 있는지만, 시유지도 있고 재래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래시장 관계나,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수하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든지 이런 큰 덩어리만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큰 덩어리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재래시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경영을 현대화 시킬 수 있는 분야,
○홍석환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까, 그러니까 올해 시책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은 뒤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테니까, 큰 덩어리들이 올해 업무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건이 많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그 분야를 설명을 드리려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감사에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 볼게요. 예를 들면 시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회계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올해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 구성을 하겠다든지, 그때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개선을 해주겠다든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집행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시유재산 관리는 지금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시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한 필지 한 필지마다에 모든 사용 용도나 여기에서 관리관이 재지정 안 된 부분들, 이런 것을 세분화 시켜서, 지금 시유지가 관리관이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분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지금은 용도가 바꿔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재정비시켜서 관리관을 세부 재정비시키고, 또 저희가 중앙에도 공문을 보내서 건의를 했는데 시유지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인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압류할 것도 없고 그냥 드러내서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시유지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점용료 문제 때문에, 일괄 부여 문제 때문에 발생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과를 시키고 현장 나가서, 사실 행정적으로 하면 내보내면 되는데 시에서 차마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법에서 여기는 허용해 달라고 도를 통해서 건의도 보내고,
○홍석환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유지 문제는 대두가 됐었고, 예를 들면 성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보니까 이제 와서 확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시유지 문제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시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현행법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자면 가혹하게 다 집단지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꾸 시유지가 부과만 시키고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성남시의 사항을 면밀하게 모두, 지난번에 위원님이 시정질의에서도 하셨듯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계속 안 되는 것으로 부결로 옵니다. 법을 못 고쳐주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설명을 해달라해서 지난번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같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달라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비를 어떻게 선량관리하느냐고 말씀한다면 저희들도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선량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강행해서 집달리 해서 내보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관계는 27페이지에도 있지만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전부 보고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감사조치사항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행정감사 하는 것들이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이것들이 실지 업무하고 연관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연중에 여기에 대해서 재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받고 소홀히 하는 그런 분야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의회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치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2008년도 세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늘어나는 폭보다는 세외수입 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큰 거 같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봤던 거지만 48%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시 전체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지만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하고 남은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거든요.
○홍석환위원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예산 세운 것을 제대로 집행을 못 했거나,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못 한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그렇게만 꼭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했을 때 항상 잔액이 남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없다면 그 자치단체는 고갈되어서 행정을 못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저희 시 규모로 봤을 때 금액을 비교해 보시는 건데요. 여기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집행잔액도 발생될 수가 있고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변동되어서 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지, 이것은 성남시 각 부서별로 다 분석해 보면 거기에 감사에도 다 분석이 됐겠지만, 여기는 총괄 뭉쳐놓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큰 거고 개별로 분석해 보면 사유가 다 나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김시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자체의 전략산업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세수의 증가폭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러한 임시적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이것들은 커지는데 반해서 안정적인 세수수입은 굉장히 작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시가 그 돈을 안정적으로 받아 넣을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산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지 개선되는 것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시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없다가 슬그머니 나타나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가 어떤, 우리 시의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디지털 콘텐츠 관계는 홍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성장동력산업으로 3대 축을 이루는데 이것이 4대 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기 위한 연구한 것을 보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확정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도 드리겠지만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예정이다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그때 가서 하면 왜 연초에는 없다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초에 언급을 드리기 위해서,
○홍석환위원 하나의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지방세는 현재 올해 구성비로 보면 한 28%되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57%예요. 그 중에서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48%나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폭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떤 세입에 있어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안정적으로 세원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전략산업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성장동력산업도 없었던 것을 작년에 연구용역해서 확정시켜서 나가려는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발표를 못 해드리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의 연구센터에서 지난해에 석·박사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연구한 것을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도 아직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이 종합되어서 그 보고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잡혀나간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해한데요. 그 진행 관계는 홍 위원님이 계속 참여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11쪽하고 12쪽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가 있는데, 12쪽에 보면 도세하고 시세 합한 것이 1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11쪽에 보면 총계가 1조 1,500 나오잖아요.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략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왜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여기는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의 총규모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방세 징수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세가 있거든요. 앞에 것은 시세와 우리의 순수한 임시적 세외나 의존수입을 합쳐서 한 숫자이고 뒤에는 순수한 세금만 따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는 계수가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는 순수한 세목별로 도세와 지방세를 받는 세목의 집계표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11쪽에는 도세하고 시세 합계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아니,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세가 있습니다. 도세는 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잡지를 않습니다. 시세는 5,715 억 3,0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1페이지에 지방세 그러면 5,715억 3,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는 우리 것을 액면 그대로 잡는 거고, 나머지는 세외 수입과 의존수입, 또 중앙에서 나오는 국·도비 보존수입 이런 것을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뒤는 순수한 세금만 받는 세목의 집계이고 앞에는 우리 총괄 예산 일반회계 집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상충됩니다. 같은 계수는 아닙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 차액만큼이 어디에 분산되어 있는지,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홍석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12페이지에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는 밑에 보면 도세계가 있고 시세계가 있죠. 과년도에도 도세, 시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세만 다 모은 것이 5,711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지방세 5,715억 3,0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세는 액면 그대로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나 이런 것은 뒤에는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재산 임대 사용료 이러한 것이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순수한 세금 받는 계수의 집계이고 앞에는 우리 전체 회계 집계이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계산을 하다보니까 어딘가 분산이 됐을 텐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분산된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지방세는 5,715억 3,000만 원이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세외수입에 쭉 세분화되어 나와 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해서 쭉 나와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쭉 나와 있고, 의존수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거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딱 안 맞던데, 나중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역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과장님들 거까지 전부 다 많이 하셨고, 또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25페이지 소비자 물가 안정관리 및 지원에 관련되어서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 발굴 인센티브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업소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구를 통해서 받는데요.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도 잘 하는 데를 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런 업소는 무작위로 다니면서 발굴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전체 대상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102개 품목에 들어가는, 한 가지라도 그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는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 대상을 다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우수하게 좋게 해도 한 번도 그 조사 대상에 걸리지 않으면 그 결과가,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통해서 받아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러면 등록된 모든 업소에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처음 유기견이 발견되면 인터넷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숫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해명해 드린 것과 같이, 해명을 그때 해드렸는데 기억을 확실히 못 하시는 거죠?
○김해숙위원 아니요. 등록순서를 얘기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그때는 숫자가 맞지 않았거든요. 그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처음에 진행과정, 처음에 유기가 발견되면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넘어가고 어떤 숫자하고 어떤 숫자를 맞추면 유기견 집계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 사유를 깊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유기견이 발견이 되면 신고를 하면 일단 인터넷이 올리거든요. 그린심에 올린단 말이죠. 포획해 오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포획해 오도록 하죠. 해와서 30개 동물병원 중에서 그 사람이 갔다주는 병원에서 지저분하면 목욕도 시키고 예방주사가 필요하면 예방주사도 맞히고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보관을 하면서 주인을 찾도록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서 주인이 열흘을 보관했는데도 안 나타나면, 거의 날짜가 됐을 때는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분양도 안 됐을 때는 김포 월드펫으로 보내가지고 월드펫에서도 20일간 보관하면서 분양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거기서 20일, 그래서 도합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분양도 안 되고 주인도 안 찾아갔을 때는 안락사 시켜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처음에 등록하면 그때 맨 처음에 올려진 등록된 숫자가 어쨌든 유기견 숫자하고 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양되는 숫자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안 맞았어요.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해명이 되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김해숙위원 설명은 했는데 숫자가 맞춰지진 않았는데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게 해명이 됐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올라오라고 그래서,
○김해숙위원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되고요. 인터넷을 보고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로 시비를 이용해서 이러저러한 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홍석환위원 중소기업청 자금을 혹시 우리 시에서 상인들이라든지 이쪽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가 요새 내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돈이 국비죠. 국·도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각 시장에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내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데는 계속 올리려고 공문이 가 있는 상태고요. 항상 의회에 와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을 드렸다시피 유감스럽게도 중소기업청 자체 규정에 맞지 않는 시장이 거의 다이다 보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을 거의 못해 주고 있다.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설 현대화인데 이것이 안 되다보니까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경영 현대화해서 교육이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상인대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영 현대화인데, 그것 중에서 성남이 두드려지게 하는 것이 상품권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설 때 한 6억 5,000이 팔렸습니다. 30억 재발행한 것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더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의 신청이 없고, 또 경영 현대화도 10% 자부담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3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경영 현대화는 대개 30%죠. 이 자체를 부담을 안 하려고, 해주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유능한 전문직 채용이, 합격자는 정해졌고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3월 초에는 발령이 날 텐데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해서 좌우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계획에서도 보다시피 작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뭐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그거 외에도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겁니다.
○홍석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도 필요한 것은 신청해야죠.
○홍석환위원 이번 20일까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하대원 시장 같은 경우,
○홍석환위원 이번 20일까지 국비 지원 신청을,
(과장, 팀장에게 물어봄)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본인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자부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강제로만도 안 된단 말이죠. 노력은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서현역 상가도 그래서 백지화 되어 버렸잖아요. 본인들이 10%를 내서 갖고 와라, 입금시켜라, 그것도 시설비도 아니고 용역이었죠. 용역의 10% 입금 시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자기들끼리 분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해서 말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상점가까지 포함이니까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다 홍보는 했고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안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업무보고에 있는 거 이것은 추경에 올려서 해주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활동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공익자금이 자꾸 허용되고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센터 공익자금 자체가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어야지 공익자금 자체가 자꾸 재래시장 쪽으로만 넘어오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예를 들면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이벤트를 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순환되도록 만들어져야지 공익자금 자체를 자꾸 재래시장에 갔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저는 그것은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싶은데요. 농수산물 유동센터가 성남시 시민이 낸 세금 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입니다.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면서 세 가지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성남시민 60% 고용, 그 다음에 총매출액의 0.5% 성남시 수입, 1년에 몇 십 억씩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순수입의 30%를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돈으로 쓰자,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순수입의 70%는 자기네 돈인데 70%를 가지고 자기네가 더 매출도 증대하고 그러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물론 이 돈에서도 쓸 수 있겠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30%를 그 사람들 매출을 위한 대로만 쓴다, 그걸로 치중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좀 견해를 달리하고 싶고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공익자금 자체가 남아있는 돈의 전부 다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홍석환위원 분산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 사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불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제시해 주시고요. 또 5월에 해야 되니까 그때, 시정조정위원회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생각해주셨다가 미리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고 그때 안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각 과에서도 받고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거듭해서 그것이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홍 위원님은 작년에도 계속 위원회에 참석해서 하시지만 이것이 과연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냐라고 하나씩 찍었을 때 다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는 건들입니다. 참 추상적이고, 특혜로 몰릴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없는 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특혜 쪽으로 말리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중산층 이상 분들이라면 엄청난 특혜 시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래도 특혜시비에는 덜 휘말리니까, 그래도 그런 면으로 특별한 사업이 없다면 그런 면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그렇게 관철했고, 또한 부시장님께서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주고 싶어도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있단 말이죠, 안 되게 딱딱 되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뭔가 성남시에서, 다른 시는 아케이트 몇 십 억짜리를 해주고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고 그러는데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뭔가 하나는 건지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찾다보니까 그 돈에서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환위원 2007년도에 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다가 들어가다시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거의 다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8억 300이었었는데, 거기에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죽전에 신세계 들어오고 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꽤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다 이 달 중에 광고탑 하기로 했던 것을 다른 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가시자는 분들 다 모시고 보여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법에도 안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까지 쓸어서, 집행잔액 먼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거, 그거 쓰고 다른 거 쓰는데 집행잔액이 또 남거든요. 그 돈이 또 꽤 많아요. 그것까지 하면 5월에 협의해야 될 돈이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돈에서 쿠폰, 문제는 쿠폰이거든요. 쿠폰보상금하고 쿠폰 인쇄비, 쿠폰보상금은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면 좋은데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못하게 하니까, 쓸 수 있는 돈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프로테이지 면에서는 작년보다는 내려가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러고요.
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달래줘야지 그냥 있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홍석환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 분야, 그러니까 사업을 뭘 할 거냐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이게 한쪽으로만 몰려가지고 이 사업의 공익자금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거기다가도 그랬어요. 직원까지 전부 다 토론회를 해라, 전 직원 토론회를 해서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잘 썼다고 칭찬받을 사업내라, 내면 앞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못 내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그리고 시장 상인들도 자부담에 대해서 그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올해 교육시키면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상설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산 세워주신 거 갖고 우리도 아나운서 맨트 넣어가지고 그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엄청 큰, 이번에 1,800억 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 시는 하나도 못 가져온다면,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게 1,800억이 아니라 1조라해도 법에서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살면서라도 따올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홍석환위원 상인들 자부담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시설 현대화는 그게 아니죠. 자부담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요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거고, 경영 현대화는 되요. 경영 현대화 30%는 되는데 그것을 상인들이 안 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홍석환위원 이 1,800억이라는 돈 자체가 시설 현대화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설 현대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경영 현대화는 설득시키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경영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인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쭉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는 있는데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 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되는 거 말고 제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 씩이라도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시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만나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자리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육성법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한시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부분을 지금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이것이 향후 6, 7년이나 10년이 지나서 그것도 중점 사업으로 될 것이라고는 참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으로 향후 방향은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은 투자를 더해서 살리고 경쟁력이 없는 재래시장은 일반상점가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갈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재래시장에서 빠져 나오게 되는 상인들의 걸리는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처럼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금의 이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홍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재원에만 계속 의존을 해서 재래시장 쿠폰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부천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경기도에다 출연을 해가지고 한 돈이 모자르다면 검토를 하겠는데 그 돈은 펄펄 나와 있는데, 은행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가 없이 안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에서 하면 떼이든지 말든지 그냥 담보 없이도 줄 수 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역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 담보 분야를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봐가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29페이지를 보면 시설 현대화 부분에 하대원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재래시장 상징성 간판 설치에 관련된 것을 보면, 오늘 업무보고는 2008년도 업무보고란 말이죠. 그러면 2008년도에 해야 될 일이 과연 뭐부터 어디까지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은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넣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선행조건이라고 붙었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를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시기를 넣기가 힘든 것이 많은 과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 부서, 그린벨트 부서, 건축부서 엄청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과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언제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업무계획을 잡을 때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랄지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알아봤는데, 똑 부러지게 나오면 날짜까지 찍어서 뭐뭐하겠다고 보고서를 썼을 텐데 안 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썼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좌우간 뭔가 하나라도 하려고 하대원시장을 언급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하대원시장 가면 현대화 얘기가 그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 시장을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급한 것이 현대화되기 전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징성 간판도 옥외광고물,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그것에 또 걸려가지고요.
○유근주위원 어디,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광고물법에 의해서 안 되더라고요.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에요. 풀어서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항상 말씀드렸듯이 쉬운 것부터 하면서 어려운 것을 풀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징성 간판 같은 것도 가능한 한 시장이 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표시가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거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12시 47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장 홍기호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경기신보에 2억 출연하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이용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라든지,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홍석환위원 국제교류가 어떤 목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인지 실지 이게 문화적 교류인지 아니면 문화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문화교류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줬지 실지 기업들 하고 그런 것들이 저기하고, 주로 심양에 의존되어 있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어쨌든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 국제교류를 맺은 데는 브라질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브라질, 미국 다 있는데, 교류 도시를 좀 더 확대했으면 했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기업들하고의 연관성을 짓도록 시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국제교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은 문화 교류 사업보다는 국제 통상지역의 교류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던 교류 국가들 외에 통상에 관련이 있는 이런 분야의 국가를 많이 발굴을 해서 서로 교류를 맺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도네시아라든가 러시아 분야 이쪽 도시들하고 서신 왕래가 있어서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 추진을 활발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국제기구 가입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치단체국제환경연합회에 가입하신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가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가입할 예정으로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한국에도 지부가 나와 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행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들이 연관되어 질 수 있는 통상적인 개념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시가 그린시티라고 환경연합회하고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시랑 연관되는 부분은 딱 부러지는 것은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저희가 국제교류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국제기구에 가입을 아직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는 분야의 자치단체 국제환경연합회, 경영연합회 여기에는 가입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시도는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과 관계되는 부분만 말고 관광이라든지 국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염두해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시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여러모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시와 연계되는, 또 관련이 많은 국제기구와 가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먼저 50페이지에는 야탑밸리 조성 사업인데요. 작년에 행감 때도 그랬고 야탑밸리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될 때도 거기를 일반 건물로 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일반 회사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 중심의 기구로 만들어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2008년 추진계획을 보면 그 일정이 쭉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2개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 다 통과됐기 때문에 부지 편입이나 지장물 매수해서 하는 그런 과정은 진행이 되어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설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느 기관이 들어오고 그렇게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에 가닥이 잡힌 다음에 들어가야 좀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건물 사용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진계획의 일정 부분에서 기본적인 작업은 하더라도 연구기관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건물 설계나 활용 이런 부분을 조금 두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첨단기계 장비, 거기에 따른 설계 여기에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와 연구기관에 기계라든지 첨단 장비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추진계획 보면 시설 조성은 4월에 벌써 설계를 발주하는 거고 연구기관은 올 말쯤 되어야 기간이 거의 확정이 되는 거라서 이런 시기상의 문제를 재검토를 다시 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조정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성남시 산업 경제 전반에 관해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부분, 2, 3공단 관련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2, 3공단 부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출연단계로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과업지시서가 되도록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가 마무리 되면 용역의뢰 발주를 해서 2, 3공단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작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실어놨습니다. 금년도 7, 8월이면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안 넣었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메일을 받았는데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내용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의견 받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들어온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 3공단이 다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서 공기업들의 이전계획을 세우고 구체화시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산업진흥재단 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단계는 아직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저희는 공기업 관련 시설들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중앙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의견 수렴을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활용이 적극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일반 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산업 관련 공간으로 쓴다고 그러면 기업지원과 관련이니까 성남의 전략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공간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이 전략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에 성남시 전략산업 중장기계획 용역을 해서 결과 발표를 할 때 지금 기업지원과장님도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진행된 회의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주로 IT-SoC하고 모바일 두 가지가 주고, 디지털 컨텐츠나 이런 것은 항목에 들어있긴 들어있었는데 전략산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경우였거든요. 거기에 의료바이오가 나중에 따로 들어와서 3개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컨텐츠 부분이 새로 들어오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석연치가 않고, 여태까지 성남이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이거뿐만 아니라 이미 2003년도인가 그때에도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서부터 쭉 추진해 왔던 전체 흐름에 큰 변동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생각에는 전략산업이, 성남시가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인데 성남시의 전략산업이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정도면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성남의 전략산업을 만드는데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어려운 질문하셨는데요. 성남시의 전략산업이 몇 개다 하는 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발전에 기업 활성화에 기여가 된다면 숫자에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중점적으로 육성할 그런 방안의 전략산업이 있고 또 부수적인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은 1차로 3개 분야 사업에 중점 뒀습니다만 앞으로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발전 속도, 주민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게임산업이 앞으로 성장 능력이 있고 유망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 있게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5개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의 전략산업을 숫자로, 아주 제한은 아니지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몇 개인지는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자치단체에서요?
○김시중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시중위원 정부에서 광역 지자체 전략산업으로 해서 권장하고 있는 숫자는 4개입니다. 광역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개 분야의 전략산업인데, 광역이 4개인데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이 4개, 5개는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작년 초에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도 되고 수긍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전략산업이 다 선정이 되어 있고 과장님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를 다해서 결과까지 다 나온 상황에 지금 성남의 전략산업이 몇 개 정도가 좋을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전체 변화가 많이 오고 IT라든가 이런 것은 빠르게 속도가 변하고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자꾸 상황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작년하고 올해 변화한 상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을 선정하는데 숫자를 늘려야 될만한 상황, 아니면 전략산업을 변경을 해야 될만한 상황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전략산업은 3개 전략산업에서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추가로 선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디지털 컨텐츠 사업이 급부상하게 되는 사항은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정도의 국내 시장 규모가 되고, 또 게임 관련 산업이 한 3,700여 개가 조사가 되고요. 저희 시에도 한 40여 개의 게임산업이 지금 들어와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연구원들도 용역을 게임산업에 대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확정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따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리고요. 앞으로 성남시가 기업이 성장하고 또 기업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기업이 잘 육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성남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알아주시고요. 게임산업의 경기도 전체 매출에서 성남이 차지하는 매출이 크다 내지는 성남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작년에 했던 용역에서는 그런 자료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불과 1년 사이에 게임 관련 업체들이 성남에 우수수 들어오고 게임 관련 매출이 늘어난 겁니까? 그런 부분을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조사는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3대 전략에는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사항을 4대 전략산업으로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서 4대 전략산업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유리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작년 용역자료를 보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회의를 하면서 이동통신 시스템, 휴대단말 기술, 이 부분을 1순위로 추천을 했고요. 2순위로 추천을 한 것이 아이티 에스오시 부품 쪽이거든요. 디지털 컨텐츠를 성남의 전략산업으로 1순위든 2순위로 추천을 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그게 올해 갑자기 얘기될 수 있는 상황 변화가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3대 전략산업이 IT-SoC하고 모바일 산업하고 메디바이오, 작년에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략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디지털 컨텐츠 산업을 포함시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3대 산업을 육성하고 3대 산업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사업이 유망업종으로 구상이 되어서 이 사업을 같이 융합을 시키면 좋은 건전한 기업으로서, 또 우리 4대 전략산업으로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에 깊은 뚜렷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상하는 사업이 늘면서 경기도나 또 중앙정부나 우리 시나 우리 시 전체 여건으로 봐서 그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4대 전략산업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성남에서 유망하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망하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주로 연구용역하는, 진흥재단에 연구원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로드맵 작성이라든가 용역연구 결과를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과제 발표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자꾸 연구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구가 경원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잖아요. 그것을 발주를 한 것은 기업지원과가 발주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재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연구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주 목적과 내용이 디지털 컨텐츠 사업이 성남에,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산업이 성남의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불과 1년 전에 성남시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래서 3대 전략산업을 선정을 해놓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분야의 디지털 컨텐츠가 전략산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다시 발주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위원님 생각하고 제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재작년부터 해서 용역발주했던 전략산업에 대한 선정, 용역결과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보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상태에 보는 관점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에서 경원대 쪽에다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연구용역을 맡겨서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전략산업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진행상황인데 그러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연구결과를 받아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시로 옮기면 시에서 그것에 맞춰서 성남시 전략산업을 선정하거나 변경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 기업지원과에서는 디지털 컨텐츠를 이미 성남시의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분류를 해놓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대 전략산업에서 금년도 향후 계획에 4대로 표명을 했는데요. 4대 전략산업의 디지털 컨텐츠를 지금 시점에 향후 계획에 이 사항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이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산업진흥재단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주고받은 공문하고 자료 내용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40페이지 국제 교류 확대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애매모호한 사업인거 같고, 특히 청소년 프로그램 있잖아요. 올 1월에 진행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완료를 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가는데 몇 명이 갔고 모집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금년도에 우리 자매도시인 심양시와 교류 사업으로 5회째 청소년 문화 체험 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일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가끔 학교에 거기해서 선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1 남학생 30명, 여학생 30명해서 도합 60명을 선발해서 심양에 4박5일 동안 문화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심양시하고 자매 도시를 맺을 때 심양시에서도 학생이 오고 우리 시에서도 학생이 가서 문화 교류 체험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체육청소년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청소년문화재단이 개원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교류사업을 국제교류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또 국제통상팀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숙위원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문화 교류보다는 기업과 관련된, 청소년들도 물론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분야에도 명칭이 문화 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 바로 알기, 과거사 바로 알기 해서 여러 가지 중국에 포함된 유적지들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체험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더욱이 그렇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원스탑 서비스가 안 되죠? 기업인들이 우리 시에 정착을 하려고 왔을 때 행정절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발빠르게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기업인들에게 정말 피부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새롭게 해본다는 생각은 과장님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기업지원과에 보면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2, 3공단의 용역 활성화도 그런 측면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능한 전문 기업들이 관내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라든가 산업진흥재단, 공단, 우리 시, 관내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관련 부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때,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오면 공장 설립이나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이 간단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공단 등록에, 2, 3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 본교에서 대행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청까지 안 와도 되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등록사항은 팩스나 이런 사항들은 전부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어서 공장 등록 또 일반 변경사항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 외에 기업 애로 활동도 전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어려운 분야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모든 기업들이 다른 도시보다 편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다,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잘 하는 거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 기업인들이 와서 느끼는 불편은 상당히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인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리하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먼저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은 전산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법원 관련해서도 한 곳에서 이게 다 처리가 되면 그 분들이 훨씬 더 쉽게 우리 지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먼저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너무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3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지원에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들으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융자 실적이 731억 8,700만 원, 352개 업체, 그러면 이자를 우리 시에서 2%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변동금리가 되어도 무조건 2%예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2%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서 모든 대출에 관련되어서는 은행에서 담보 설정하든지 모든 것을 하겠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자만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우리가 이자를 줬잖아요. 그 기업체 관리는 시에서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그 사항은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담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요. 육성자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융자 결정을 내리게 되면 본인에게 통보해서 본인이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융자 받은 금액의 2% 차액보전을 시에서 보전하는데 이 사항은 개인에게 직접 이자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 받은 주거래 은행에다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대출 받은 기업들이 사용목적에 올바로 썼는지 그 사항도 계속 점검도 하고 해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 다른 용도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점검을 해서 전부 회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운전자금이라든가 아파트 분양자금을 받았을 때 목적사업에 잘 사용하도록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위의 여론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고의적으로 대출받아서 부실 거래하는 쪽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출이자를 갚는 조건인데 혹시 시에서 그 사업체에 대한 보증 같은 것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사업체 보증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일절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그 회사가 부실 거래로 부도가 나도 성남시는 그동안 이자만 손해본 거네요.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이자만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원금 상환은 주거래 은행에서,
○유근주위원 그동안 이자 내준 부분에 대해서만,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손해보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자료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그 자료가 재단하고 오고간 자료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김시중위원 재단에서 보낸 거하고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문길만 그 자료를 차후에, 다른 과하면서 나중에 다시,
○김시중위원 그러면 월요일 산업진흥재단하니까 자료를 주시고 산업진흥재단할 때 기업지원과 그 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없으시면 200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감사합니다.
다. 세정과
(13시 21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라. 회계과
(13시 22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이성주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보면 시유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빈집이 있잖아요. 빈집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빈집들 상태를 보면 그 안에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엊그제도 숭례문도 불 났습니다만 그런 경우 거기에다 누가 방화를 했을 경우 그 인근까지 큰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회계과장 이성주 그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유재산 땅은 우리 시거고 건물은 사유재산입니다. 무허가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우리 시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유재산 관리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건물이 비었다면 살던 사람이 어디로 갔든지, 혹시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상속받은 해야 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접촉을 해가지고 포기각서를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안 날씨에도 빈집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항들은 계속 철거를 하고 다시 회수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회계과랄지 구청으로 건의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그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다칠 수가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법에 어떻게 됐다 그걸 핑계로 하지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법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기각서를 받든가 해서 빨리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성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3시 24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저번에 친환경 농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도움이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텃밭 하는데 다섯 개인가 여섯 개 확인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거 같은데 그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98쪽에 보면 실버세대를 위한 가족농장 운영이 있습니다. 1,000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거의 이 달 말이면 대상자 선정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이게 아니고 기존에 텃밭을 하는 곳을 그때 여섯 개인가 그렇게 확인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텃밭주하고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의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이용을 할 때에 가장 쉬운 종묘 같은 것을 우리가 종묘재배 농가하고 시민 희망텃밭가꾸기 희망 신청 세대하고 알선을 해주겠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4월부터 추진합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4월부터 5월, 해빙과 동시에,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으로 동을 필요로 하는 곳이 그렇게 텃밭을 일구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번에 조사한 결과로 다섯 군데 정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런 데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 농가들 재정적인 지원은,
○김해숙위원 물론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거나 이런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올 계획에는 전혀 그것은 안 보이고 실버세대를 위한 농장 이것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김해숙위원 예,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좀 별개인 거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별개고, 개인들이 확보한 주말농장에는 우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담당 지도사를 전담 배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것은 진행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사업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 지난번에도 활용방안이라든가 그것을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회계과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회계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의견을 내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그 전에 제안을 했을 때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청사가 완공되면 그 쪽으로 들어가는 그 여부는 아직 모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아직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 사견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외지로 나가가지고 농경지와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새로운 청사가 이전이 되어서 각종 시범터라든지 학습터라든가 체험농장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그 전에도 그렇게, 우리 회계과장님도 저한테 약속한 부분도 있고 시장님도 약속한 부분이 이매1동 주민센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참에 농업기술센터 활용 방안, 물론 주차장 문제라든가 주민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소문에 의하면 다른 단체가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문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매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매동 주민센터 기능이 지금은 태부족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이용한 주민센터가 건립되어지면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회계과장님도 그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내셔서 진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외부의 그런 것보다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존치 여부 이전 문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농업이 자꾸 쇠퇴해서 지금 자리가 자꾸 없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소장님께서 우리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더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또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농촌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의 계몽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시민들이 농촌으로 계속 건물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서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어쨌든 친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이런 기관에서 어떤 토양이라든가 어떤 생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을 검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합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농산물 같으면 농약이건 비료건 전혀 사용하지 않고 2년~3년 동안 토양 개량을 한 후에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치지 않고 비료는 정부에서 고시한 3분의 1만 사용하고 그렇게 시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이 무농약 농산물이고 저농약 농산물 같은 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농약이건 비료건 2분의 1 정도만,
○김해숙위원 소장님, 제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규정으로 돼 있지만 과연 그런 걸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유기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해보고 이 결과를 틈틈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옛날로 말하면 농산물검사소지요. 지금은 이름이 품질관리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모종의, 먼저 김 위원님도 거기 가신다고 했는데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시범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포괄적으로 저희 농약행정 지도를 할 계획이니까,
○위원장 문길만 소장님,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만약에 농약잔류성 허용기준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한다 하면 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바로 와서 검증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중간 역할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팀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 올립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공단을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유근주 간사님, 박권종 부의장님, 홍석환·이영희 위원님, 김해숙·김현경 위원님, 김시중·남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사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영선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시설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자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팀장님 부분도 기이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율동공원 매점관리는 위탁을 줬지요? 율동공원 매점 3개를 다 위탁 준 겁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한 사람이 운영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로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팀장님, 어떻게 이사장님은 아는데 팀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그것은 성남시에서 입찰을 해서 한 것인데요,
○박권종위원 성남시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현재를 율동공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매점 3개 하는데 성남시로 1년에 얼마에 위탁을 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4억 7,000만 원입니다.
○박권종위원 계약기간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3년입니다. 4억 7,000만 원씩 3년간 계속 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잘 내고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이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시에서 직접 징수한다 하더라도 관리팀에서는 율동 전체를 관리하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막혀서 질문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번지점프장,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율동공원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무료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박권종위원 그것도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율동 주차장 사무실에는 누가 근무하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직원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불은 켜져 있어요.
관리를 하시는데 어제도 연설하는 과정에서도 불친절하다고 말이 많고 저번에 한 번은 율동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시에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서울 분들이 와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성남시민들에게는 무료로 할지언정 외지 차들은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녜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그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데요, 성남시 차량은 무료로 하고 외지 차량은 유료로 한다. 현재 성남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
○박권종위원 유료화는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공교롭게도 무료로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외지 차들이 여기에서 만나서 차를 세워놓고 한 차로 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성남시민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주차장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주차장에 주차질서만 우리가 정리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외지차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만들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빨리 하시고, 청결 문제가 또 대두돼요. 특히 주말에 청소 좀 깨끗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우리 직원이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 직원들” 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직접 현장에 다니시면서 하셔야 돼요. 매점관리, 거기도 엄청나게 부실해요. 율동매점 무슨 절 올라가는데 매점 본점 있었지요? 거기가 아주 지저분해요. 당장 오늘 가셔서 지저분한 것 다 철거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따 퇴근하다 들를 겁니다. 알겠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우선 팀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지금 종량제 봉투가 공급 방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공급방법이 2008년도에 성남시에서 바코드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바코드로 바꾸기 위해서 준비중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로 각 판매업소에 배달해 줬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유근주위원 그 체계가 동사무소로 바뀐다던데. 그게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며칠 전에 2월 초에 2월 7일까지 저희들이 3년간 운영을 쭉 했었는데 갑자기 성남시에서 우리 위탁기간을 금년 5월까지 3개월 시한을 연장해서 운영토록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2월까지인데 위탁기간을 5월까지 연장을 했다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3개월만 연장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그 이후에는 성남시에서 직영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기 이 업무보고에는 종량제봉투 사업 서비스 강화는 시한부잖아요. 5월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고 지난번처럼 자동적으로 2년간 위탁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유도 없이 무조건 위탁계약기간 끝나서 직영한다고 그래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성남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한 방침은, 그러면 거기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근무자는 어떻게 돼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유근주위원 아니, 예고도 않고 무조건 계획을 바꿔버리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어떻게 했기에.
이사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계약은 이사장님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지금 유근주 위원님 질의 사항은 종량제 유통사업 계약을 5월 7일날 해지해야 되는 상급부서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회의는 안 했고 여기에 대한 인원 장비 문제는 위조봉투의 불법유통방지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잘 아시지만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은 역시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이고 종량제유통사업은 100억 내지 97억의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는 사업인데 이 문제가 저희들이 2002년도 2월에 위탁을 받은 후 배송시스템을 확립하고 원스톱 고객서비스에 대한 것을 8년간 해왔는데 이것을 5월 7일까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한다는 시청의 업무가 있어서 인원관리 장비관리,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장비관리도 아직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물론 나머지는 집행부 쪽에는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예고 없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감은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고 없이 하고서 지금 3개월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예고는 조금,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에서 방만해지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리 인원이 11명입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11명입니다. 차량 5대.
○유근주위원 차질 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부의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율동공원에 대한 주차문제, 또 거기에 대한 유료화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했었고 다뤄진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조례가 없고,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유료화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다 검토가 되신 건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검토가 되셨으면 인근 주민과 외지인과의 구분, 그리고 관리 인력 채용 관련해서 운영비용 등 여러 가지 어떻게 다 검토되시고 또 유료화 되어서 차들이 유료화를 피하기 위해서 근처 도로에 대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요금에 대해서 유료화 검토를 지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게 되면 인근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게 되고 또 주차에 대한 질서가 많이 무너지고 또 유료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외지인들이 지속적으로 갖다 대고 골프 치러 가면서 차량을 맡겨 놓고 저녁에 찾아가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난번에 주차를 유료화 하기 위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도 했고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게 좋다,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서 몇 번 유료화를 하고자 시도했다가 지속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었지만 앞으로는 유료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할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에다가 철골조로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것을 나열하신 것이고, 유료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복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세한 판단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유료화를 하게 되면 평일과 휴일은 구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 도로에다가 차 쭉 대놓을 텐데 거기 마비됩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유료화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린 거지 유료화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유료화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무조건 조례를 만들자. 그러면 시작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들리고, 또 하나는 철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문 쪽에는 어렵지만 후문 쪽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주차 수요를 증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유료화를 대비해서 많이 검토하라고 지시가 많았었습니다. 또 남상욱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공원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모든 성남시민에게 이용하기 좋고 편리하게, 또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도 너무 손해가 가지 않게 유료화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를 잘 심사숙고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고 그것 좋은 시설인데 이용하는 것 좀 편리하게 해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4일, 15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리라 바라며 2월 18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재단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지역경제과장 엄기정
기업지원과장 홍기호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타 참석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영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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