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9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환경관리과 나. 청소행정과 다. 청소시설과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환경국, 중원구청 순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남시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분석 연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문길만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
○김현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길만 잠깐만요.
○김현경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보고서 이 보고를 오늘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길만 보건환경국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사항이나 그런 뜻은 없고, 일단 어떤 사항이 되는지 얘기라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보고회를 보통 하는 이유는 상임위원 몇 명한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용역결과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용역을 주는 이유가 상임위 위원회들한테 판단 몇 명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상임위에 슬찍 넘어가는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위원장 문길만 그 뜻이 아니고요. 저번에 보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정확히 보류됐던 게 아니고 부결되었던 거고요. 절차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주고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문길만 이것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의결 사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국 끝난 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사항을 말씀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김현경위원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연구보고회라고 정확히 제목을 달아서 올라와 있는데 무슨 보고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 정완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무자년 한 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입니다.
각 과별 개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길만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국장님, 천연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강구하셨는지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가스차요?
○남상욱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천연가스는 보급률이 60%인데, 보조금 나오는 거하고 관내 버스업체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업체들 간담회도 해가면서 100% 보조를 안 해주다보니까,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업체들이 원하는 율은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급할 건 없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죠. 업체에서야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남상욱위원 그렇게 지원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은 보급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죠.
○남상욱위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건설교통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도 버스회사 쪽에다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지원하는 업체에다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버스에 대한 천연가스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요구를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급하지 않은데 우리가 무조건 제시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죠. 남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 파트에서 얘기를 하면 버스회사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빨리 몇 대 더 해라하면 그것은 좀 달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알고, 저 역시도 해당 국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과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국끼리도 연계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흐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레포츠센터에 관련되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부분,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서는 실지 기존에 소각장 앞에 있는 부지로 가는 것으로 실무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팀들 얘기가 거기 주민들이 거리상 거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지원시설로 바꿔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반상회에서 협의가 되고, 실지 지금 주차장 쓰는데 그거 외에 제3의 부지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져왔다고 그러기에,7 그러면 실지 주민들이 원한다면 하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받아와라, 그것을 1월 반상회에서, 지금 실무팀들한테 빨리 그것을 확정적으로만 받아 오면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보고드려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확정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주민들이 실지로 거기를 원한다는 것을 받아야죠.
○유근주위원 이미 확정되어서 통보된 거 같은데, 통보 안 됐나요? 통상애라고 그러되, 통상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분들은 레포츠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쪽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이용가치가 없어서, 동네 가운데 공지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에다 마을회관 성격으로 해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주민이 원하면, 어차피 소각장 때문에 주민들한테 뭔가 수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왕 할 것을, 제가 와서 생각은 당초에 지원시설하려고 했던 부지에 그럴 듯하게 하는데 주민들이 반상회고 뭐고 마을회관 규모로 해달라고 그런다니까, 그거 좋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그 부지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마을에서, 어차피 저희가 살 수 있는 금액은 감정평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마을에서 확정적으로 온다면 그렇게 하겠다. 저는 과장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정적이다. 토지주도 감정대로 판다. 그것만 확정하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레포츠센터 문제가 하루 이틀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말만 얘기해 놓고 실행이 안 되면 슬그머니 사라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동네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타협이 잘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남시 땅값이 좀 비싸잖아요. 이번에 공원부지 같은 것도 평당 200만 원씩 줬기 때문에, 그쪽은 대지란 말이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해가지고, 그 토지주가 마을주민들하고 감정한 대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어차피 거기는 소각장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 주민협의체 회의 때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지하를 어떻게 해주고 1층 어떻게 해주고 2층 어떻게 해주고 3층 무엇으로 한다는 가상 도면까지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주민들이요?
○유근주위원 주민들이, 그 부분이 국장님 손에까지 아직 안 간 거 같은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1월에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장한테 주민들이 실제 원하면, 시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레포츠센터를 지원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회관 규모로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실제는 줄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 확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왔을 때 하겠다,
○유근주위원 확정적이란 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놔야 될 수가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올 1회 추경 전에 진행을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회 추경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유근주위원 토지매입비하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진행을 해야죠. 우선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관련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빨리 진행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개인 땅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주차장을 해봐서 아는데,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감정 다 해놨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사업도 못하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면 못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앞에 백두자원 자리, 그것도 과장님 알아보셨나요? 주유소가 허가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개인부지는 그렇습니다. 감정 다 해놓고 계약 쓰기 전까지 못한다고 돌아서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하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토지매매 쪽은 서로 타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런데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유 간사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확정적으로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여기 원하니까 추진해 주시오. 이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남의 땅을 가지고 감정을 하고 그럴 입장이 못 됩니다.
○유근주위원 감정은 감정사들이 하는 거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손을 못 대죠.
○유근주위원 감정가는 감정사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감정사도 보니까 신축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거기가 아니라 주유소 자리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이왕 마을에서 원하는 시설이라면 거기를 설득해서 원하는 부지에 규모 있게 해야지 그 사람이 좀 안 된다고 그런다고 서둘러서, 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시 정책이 자꾸만 얘기만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슬그머니 감쳐지기 때문에 또 없어질까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지금의 입장도 그렇고 전에 국장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은 어느 시설이 있고 그 지역에 수혜를 줘야 되겠다. 그런데 슬그머니, 그런 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언제 또 그 자리를 옮기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시작 좀 해주십사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어느 쪽이 되었든 마무리를 어느 정도 시작 좀 해놓으시란 얘기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교통행정과장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다해서 추진을 다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감정하고 하는데 안 판다고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그러면 행정절차 밟고, 다 취소된 게 있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은 못해요.
○유근주위원 주차장 부지는 무슨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간사님 말씀대로 확정적으로 거기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사기 전까지는.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질문하는 이유는 어디까지 추진해 봤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한다는 사람 그 분들 만나봤으면 만나본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저쪽 땅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시에서도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과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실무팀장 과장이 주소자리 토지주 이런 데 만나고 했는데 일단은 불응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를 당초 어차피 규모나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 소각장 앞에 있는 부지가 있다. 그랬더니 지원시설을 바꿨다. 지원시설로 바꿨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다시 재추진이라도 완벽하게 가자고 했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부지, 주차장 부지 몇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파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 통일된 것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에 1월 반상회에서인가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가지만 땅 주인 입장이 또 있으니까 확정된 후에 진행을 해라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국장님은 한번도 만나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토지주를 제가 만날 필요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담당 과장이 가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맞는데,
○유근주위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실무과장으로서 한계가 있단 말이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건 간사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근주위원 뭐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토지 매입하고 하는 것은 팀장이나 실무선에서 협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대단위 엄청난 거라면 국장이 나서지만 그런 것까지,
○유근주위원 그런 것까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우리가 조직을 못 믿는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
○유근주위원 못 믿는 게 아니죠.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과장으로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이 안 되면 국장이라도 나서서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국장이라고 그까짓 일 가지고 국장까지 나서냐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의 과장이 협의를 해서 되고 안 되고 한 것은 국장이 왔다고 그 사람이 물러서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유근주위원 땅 주인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누가 가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하기가. 사람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으로서 거기서 안 되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국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그딴 식,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무슨 “그딴”이라고 그랬어요?
○유근주위원 아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그 정도는 토지매입비 정도는 실무팀들이 협의해서 할만한 것이지 저희가 만나서 더 준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유근주위원 더 준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직접 접촉을 해서 그 결과는 보고 하는 형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보고 형식이면 답변도 불충충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분하고 직접 타협을 했다든가 대화를 했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떻게까지 해봤는데 안 됐다는 내용까지 나올 텐데,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일이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대수롭지 않아서 국장이 안 나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사과드리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행정에 자기 어느 정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토지매입 이런 것은 사실은 실무자 접촉하고 팀장 접촉하고 그래야지, 그게 자꾸 올라갈수록 단가 올려주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윗사람 만난다고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면 만날 이유가 없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토지주 같은 분들이 직급이 높은 분들을 상대를 할 수 록 그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대화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나서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있다가도 열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씩을 가서 대신 가서 해보시라는 거지, 물론 국장님께서 도장만 찍으시는 것이 국장은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국장님이,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맞습니다. 모든 것은 현장을 가고 그러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좋게 봐주세요. 실수과장한테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국장님도 같이 가시든가 해서,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엊그제 약속된 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에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바뀌면 또 넘어갑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취임하시자마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민이 원하는 거 우리는 확정적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지원시설이니까 해야 되는데,
○유근주위원 주민이 원하니까 크게 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나서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나서지는 마세요. 공직자가 열심히, 왜냐하면 약속된 사항이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3대 때부터 있었던 사항 같은데, 약속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을 지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입부분에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팔라고 하면 우리 시의 돈이 출혈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국장님이 만나서 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해서 기술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그 땅 팔아라,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중계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주유소 자리 외에, 레포츠센터가 어디 외곽지에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주민협의체하고도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죄송합니다. 아까 사과드렸잖아요.
○위원장 문길만 간사님 얘기 중에, 내가 막으려고 그랬습니다만 국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책상에만 앉아서 이렇게 담당,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문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좀 추진하다가 인사가 있어서 이동되고 이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은 10여년, 내가 안 들어왔을 때부터 3대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었던 거 같은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린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든지, 어차피 얘깃거리가 나가고 약속을 했던 사항들을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간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항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5월에 인사 있다는데 어디 다른 데 가시는 겁니까? 추진하세요. 직접 좀 하세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유소 땅도 팔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매입 문제는 기술적으로 저거해야지 지금 간사님은 왜 국장이 토지주도 안 만나느냐 그러는데,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다 얘기를 했다든가, 그 사람을 만났다든,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온다든가, 안 된다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만났다 안 판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세부적으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희 보고 체계가,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실무팀장 과장이 그 사람들을 안 만나보고 안 알아보고 저한테 그런 평은 안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믿으시면 국장님이 나서서 제대로 해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료 제출 요청한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김현경위원 그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직접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고 자료도 온 게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시설과 김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보건환경국장, 청소시설과장한테 물어봄)
○청소시설과 김유근 야탑3동에서 작은 도서관 개관할 때 자료를 가져가서,
○김현경위원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자료를 지금,
○청소시설과 김유근 나중에 말씀하자고 해서,
○김현경위원 사정은 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김현경위원 지금 있는 거예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설명을 드리고 제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행사장에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김현경위원 제가 행사 때문에 바쁜데 자료를,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바쁘시고 그래서, 김 위원님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니까 간 팀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의회 때고 언제 얘기하면 되겠다. 그런 게 있었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제가 소각장 관련 공문 목록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소각장에서 시에 1,500건 정도, 시에서 소각장 쪽으로 400 몇 건 정도를 오고간 게 있다고 하셔서 달라고 말씀드렸고, 아무튼 논의 끝에 우리 시에서 소각장에다 보낸 공문 목록만이라도 제가 보기로 했던 거니까 그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각장하고 시하고 계약서류 중에 부속서류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계약 서류만 왔길래 부속서류가 왜 없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담당 계장님 그렇게 답하신 게 맞죠?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부속서류가 계약 당시에 부속서류가 아예 없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계약을 할 때 달랑 그 계약서만 가지고 계약을 하나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계약서에 첨부 뭐 그게 없는 한은 계약서 나름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김현경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 이행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희가 인원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지 계약서상에 근로조건까지 그렇게 세분화 명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기본적인 세부 이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첨부가 안 되어 있길래 저는 의아스러워서, 그게 계약서만 있고 그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희가 목적하는 것은 위탁을 할 때 그 시설을 얼마를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하라고까지만 하지 고용계약에까지 그렇게 세분화해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일단 법이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외주를 줘서 일할 경우에 그 해당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이후에 하도급 관리계획이라든지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관계는 저희가 어떤 민간위탁을 준 그 민간위탁 목적만 하는 것을 저희가 관여를 하고 진짜 실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현실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김현경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는 어쨌든 지금 정확히 없다고 말씀이시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김현경위원 없다는 것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쭤볼 건데 지금 부당해고 건이 발생을 해서 종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었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시정질문하신 거,
○김현경위원 예.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는데, 그럼 오늘 다 말씀드려요?
○김현경위원 부당해고 건 관련해서 일단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구체적으로 그 해당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늘 해오신 답변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위탁을 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3명하고는 해결이 되고, 실지 지금 청소시설과장하고 팀장한테 업체에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을 하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현경위원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거보다 이게 쌓이기 전에 서로 이해관계가 절충이 되어서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업체에서는 도촌동에 소각장을 새로 세울 텐데,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계속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쟁이 또 다른 분쟁을 낳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라든지 적정한 근로조건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3월에 제출하겠다고 계획서에 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대형 폐기물 관련된 것도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행감 때 보건환경국 이하 각 구청장님들한테 요청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청소행정을 어쨌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민간으로 넘어간 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도 있고, 또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적당한 제재 방법이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에 관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시 관계 공무원, 본청 이하 구청의 소관 부서들, 부서장님들, 국장님들 그리고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추진해서 일정하게 각 주최들이 동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다음에 그런 혁신방안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 작년 행감과 예산을 통과하면서 냈던 제 의견이었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을 들은 바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문길만 김현경 위원님, 총괄 설명이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없을 거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해서 빨리 끝내주신다면 고맙죠. 저는 그래요. 지금 청소업체,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청소업체 평가에 대해서 금년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실지 그 업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부들이라든지,
○김현경위원 제가 봤거든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다 의견수렴을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그것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금년에서부터 개선을 해나가려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들이 뭔가를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반영이 될 거라는 기대와 주민들의 의견 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그게 의정활동이잖아요. 의정활동이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반영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면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의견수렴할 때 이런 것은 좋은데요. 그 이외에 또 제안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무튼 관계기관, 이해관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런 토론회라도 거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들이 논의된 바가 있는지, 어떻게 그걸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된 이후에 예를 들면 민간위탁동의안들이 올라올 때 오더라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맞지, 그것은 그거대로 남겨져 있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쭉 가게 되면 굉장히 일방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16개 업체 지역에서 청소 수집 운반하는 업체 그거 문제 아닙니까, 지역에서 실지 시민들하고 접하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여기서 말씀도 하셨지만 한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번에 실지 대행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15개 업체가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수시로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실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총괄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길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최성식 환경관리과장을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께서는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거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도 그런 계획은 안 보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 사항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새로 입주한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전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각 동에 안내문을 전부 만들고 신청서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1월 8일에 전부 배부를 해드렸고, 작년에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연말까지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가정집도 실내공기질 측정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좋습니다. 과 행정혁신 사례에도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 가정으로 확대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높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좋은 것이고 웰빙이고 바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인원도 늘리고 해서라도 확대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동에 전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게시물도 그런 것도 굉장히 동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보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입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그래서 새로 입주하는 도촌동이라든지 나중에 판교 입주에 대비해서 홍보문을 만들어가지고, 도촌동은 이미 나가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공보실에서 만드는 시 안내책자 그런 쪽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거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또 소음, 유해화학 물질 배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소음에 대한 것을 이번 임시회에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을 언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조례안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몇 가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규칙을 빨리 정하고 실질적인 조례가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소음공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 소음에 대해서 34쪽에도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판교개발이나 도촌동 개발해가지고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 문제로 해서 건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음측정이라든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해야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소음조례가 제정이 됐고 방금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300세대라든지 1만㎡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공포가 된 다음에, 판교라든지 도촌지역이 저희들이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공사장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필요시에는 수시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해서 소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소음 피해 사례라든가 측정을 어느 정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하고 각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구에서는 가정집이라든지 일반생활하고 직결하는 이런 데 관련되는 것은 구에서 나가고요. 집단민원이 발생됐다든지 큰 데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대책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장비는 시에서도 보급해서 가지고 있고요. 구에도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PM10하고 CO2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장비를 CO,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거하고 네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를 들면 판교지구에서 아파트 공사하는데 소음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으로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다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원 문제라든가 장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소음 문제, 그 다음에 교통 소음 문제도 물론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규칙을 빨리 정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변 및 주거지역 교통 소음 실태 조사를 7개 구간에 92회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하는 계획은 어떤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11개 노선 15개 구간에 42.1㎞를 소음 측정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 지역이 가장 소음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구간을 정했는데, 만약에 판교가 입주한다든지 아니면 도촌동 지구가 현재 입주했으니까 그 지역을 별도로 차가 많이 다니면 그쪽을 소음 장소 지정해가지고 같이 측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황송터널 요금소가 이번에 폐지됐죠.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사귀막골 지역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못 느꼈어요. 일단은 요금을 내고 정차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못 느꼈는데, 그 요금소가 폐지되니까 과속을 하다보니까 소음 피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소음 피해에 대한 측정을 해서, 방음벽 관계는 부서가 어떻게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도로 관계는 먼저번에도 드렸지만 도로과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쪽의 주민들 요구하면 소음 측정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소음 측정을 해보셔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그동안에는 방음벽 설치를 미관상에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회피했었는데 요즘에는 요금소가 폐지되다보니까 과속으로 인한 소음이 많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평가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보통 세 차례 정도, 왜냐하면 저녁 이후의 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해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 지역을 관심 있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11시 16분)
○위원장 문길만 이어서 황인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행정과장을 황인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4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문조사 평가지표까지 개발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희 5대 시의회뿐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보니까 평가 대상 업체가 16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가 배제된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3월에 하는 대행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대행구역 조정도 수정구청에서 했고 거기에 따른 근로자 운전원, 환경미화원, 각종 장비 등에 대한 것은 지금 인수인계 고용승계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불만이 없고 지금 다행스럽게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인수인계가 되고 어느 업체로 인수인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인계가 순조롭게 되고 청소행정에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조금 더 개선한 것이 인센티브 적용을 상위 3개 업체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페널티 적용은 5개 업체로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늘렸습니다.
○이영희위원 2개 업체를 늘렸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리고 1%에서 2%로 올리고요.
○이영희위원 그리고 3년 연속 평가결과 최하위 업체는 계약을 해지한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삼진아웃제입니다.
○이영희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감사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행업체,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 하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청소행정이 되려면.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이영희위원 황 과장께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전인가 말씀드린 게 조금 전에 김현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업체하고 시하고 정말 필요한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보고자 제가 제안을 최초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서 뒤로 미룬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에 우선적으로 시·구·동 동사무소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일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과 대행업체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위원님이나 전문위원 또 대행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가 실시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고민을 하실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간담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청소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전문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7년도에 인센티브를 플러스마이너스 1%~0.5%를 줬었잖아요.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1%면 약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총괄 대비해서요.
○김시중위원 2007년도에 인센티브 적용을 하셨잖아요. 인센티브로 1% 적용을 받아서 그걸 받은 업체가 받는 비용이 얼마였느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각 업체별로 각 구청에서 각 동별로 나눠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평가한 것을 내년도 계약 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연간 계획이 15억이라면 평균 따져서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김시중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2%로 올리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일단 진행과정을 보면서 그 %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보면 되는데 삼진아웃제도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평가결과 최하위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3년 연속 15위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3년 연속 최하위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이 제도가 아웃을 시키겠다는 제도가 아니라 더 청소행정을 편리성이나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없다는 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업체마다 서비스 수준이 다르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15개 업체 중에서 15등을 할 확률이 1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3년 연속 15등을 할 가능성은 15×15×1/15입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런데 상대성은 있는 겁니다. 1등과 15위인데요,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업체를 추출해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도입하는, 어떻게 보면 삼진아웃제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안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등부터 15등까지를 다 따지지 않더라도 하위 5개 업체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상식적으로 하위 5개 업체가 비슷하면 그 하위 5개 업체에서도 3년 연속 꼴등을 하려면 1/15×1/15×1/15이니까 1/125이거든요. 가능성이 1%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침이 환경부의 예규 255호에 근거한 거고요, 사실 여기 우리가 평가받은 세부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주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만족도라든가 일을 잘못 했을 때는 3년 연속 최하위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 여지가 하위 5개 업체에서도 1/1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선을 안 하는 업체 5개 업체들이 계속 3년 연속 있다고 하면 한 업체가 세 번 연속 꼴찌를 할 가능성이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5개 업체, 하다못해 3개 업체만 담합을 해서 꼴지를 번갈아가면서 하거나 다른 데가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제도와 취지는 다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규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실현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실현가능성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도는 저희가 도입을 하지 않지요. 실현가능성이 있는데,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 그러면 연속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하고 한 해를 쉬었다가 또 꼴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문길만 상관이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여기까지 발전한 것도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이런 삼진아웃제도가 상당히,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세밀히 안 하더라도 “어느 업체는 형편없어.” 이게 되면 그 업체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3년 연속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그런 트라이할 수 있는 업체는 제도적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꼴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축구리그나 이런 데서는 1부 리그에서 하위 2개 팀이 2부로 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년 평가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3년 연속을 하시되 3년 연속 최하위 말고 3년 연속 하위 3개 업체에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분포를 넓혀 놓지 않으면 사실상 규정은 있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3년 연속 하위 3개 업체에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업체들이 더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종량제봉투 직영도 과장님이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업무보고서 작성 후에 정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두 가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판교택지개발지구 가로청소에 민간위탁, 그리고 하나는 종량제봉투 판매 및 공급 직영전환.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방향은 서로 다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재정건전화, 효율성 제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러면 직영체제와 민간위탁체계가 비용문제에서 일정한 일관성이 없이 직영을 해도 재정이 좋아질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해도 재정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건지 아니면 직영체제하고 민간위탁체제가 직영체제는 서비스가 좋고 비용이 많이 들고 민간위탁은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만 비용이 적게 든다든지 이런 일관된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양쪽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용이 줄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별도자료를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보고서 작성 후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및 직영 전환입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저희가 도입해서 2002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대행비가 계속해서 증가했지요. 2002년부터 올라와서 25%가 증가했고요, 그 대신에 판매실적은 2004년을 정점으로 해서 2007년까지 12.7%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이 답변을 올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가장 원인이라고 추측하고 확인된 것이 뭐냐하면 위조 종량제봉투가 시중에 많이 성행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위조 종량제봉투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단속도 할 수 있고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유통관리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따져보면 보통 위조 종량제봉투가 계속해서 폐기물은 늘어나는데 종량제봉투 판매량과 금액은 줄어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잡아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효율성보다는 이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위조 종량제봉투를 막아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효율성과 편리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판교관리 가로청소의 문제는 후자에 말씀드린 효율성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는 들어가는 예산과 민간위탁 예산의 차이가 약 2~3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자료상에 보면 유통비용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직영하면 동사무소로 그 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직영체제로 하면 현 체제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2명과 운전원 4명, 그리고 일반 계약직 3명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11명이지만 저희는 9명을 갖고 청소행정과에 두고 1,500개소의 지정판매소에서 ARS나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판매소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일단 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판단하기는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1명으로 해서 연간 6억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억 정도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우리가 위조 종량제봉투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고 또 위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거나 제조하는데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 자료로 저희가 환경부에 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비용문제는 알겠는데요, 청소행정과가 직영을 하면 위조 봉투를 근절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직접적인 감독과 수사권한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부족합니다. 민간인이 지정판매소에 대한 의지라든가 어떤 직접적으로 민간인이 가서 판매소에 대한 확인, 점검 이런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훨씬 강제성도 있고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수사권이 없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김시중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 11명이 했던 업무를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9명으로 줄여서 하면 오히려 쓰레기봉투 배송이라는 기본적인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다른 추가업무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 있는 잔여인력을 정규직 2명, 운전원 4명을 저희가 요구해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더 가중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저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또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한쪽에서는 비용문제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직영으로 돌아가는 이런 체계가 좀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위조봉투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에서 외부에 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지적 좀 해볼게요. 우선 아까 이영희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이번에 한 개 업체 탈락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관리하던 지역을 두 개 업체에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신흥1동 구역은 유진기업, 수진1동은 평화기업에 배분했으며 장비와 고용승계를 협조해서.
○유근주위원 장비와 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청소에 관련돼서는 불편사항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16개 업체는 하여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용역을 했든 뭘 했든 근거에 의해서 16개 업체가 됐을 거란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당초에 그랬는데 금년도에 용역평가에는 14개~15개 업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수거료에 따라서 수수료가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지급되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인구 단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인구 단가인데 2개 업체로 분산해서 지역이 나눠졌을 경우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얼마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 자료를 지금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수정구청에 6개 업체로 나눠서 일을 했습니다. 중원구 같은 지역은 5개 업체인데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 업체당 수수료를 보면 16개 업체가 그동안에 수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개 업체에 5,000만 원씩 더 가는 것이란 말이죠. 알기 쉽게 특혜가 있단 얘기예요. 다른 지역은 늘지 않고 그 지역만 셋이 하던 걸 둘이 하니까 수수료 과다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지.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저희가 그런 문제는 정책결정을 할 때 수정구청에 6개 업체가 나눠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청보다 적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비슷해요. 별 차이 안 나요. 거기에서 한 개 업체가 하던 걸 2개 업체가 나눠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또, 지금은 한 개 업체는 그렇다 치고 3년에 한 번씩은 또 그럴 거 아녜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하나기업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의해서 탈락된 것이고요, 지금 삼진아웃제 시행은 3년 연속 하위 업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탈락 업체가 발생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15개 업체 중에 최하위 업체가 탈락할 것 아녜요?
○위원장 문길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3년 연속 최하위 업체가 되었을 때만 탈락이 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탈락되면, 왜냐하면 그 문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평가해서 최하위가 됐다가 1년 면하면 그냥 유지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금년부터 실시하면 3년 후에 그런 사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진아웃제라는 취지가 환경부 예규 255호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 청소행정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자는 하나의 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어쨌든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탈락 업체는 생길 것 아닌가요? 안 생기나?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변칙으로 하려고? 안 생긴다는 법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생긴다는 법이 없는데 그러면 생겼을 경우에 또 양쪽으로 나눠주느냐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지금 하나기업의 것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성남시의 청소대행업체수는 14개~15개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걸 떠나서 업체당 수수료 가져가는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인구 비례로 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료에 나온 것을 보시면 하나기업이 되었든 무슨 기업이 되었든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1억이면 5,000만 원씩 더 특혜를 보고 있단 말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이 임시방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판교 입주와 연계시켜서 저희가 15개 대행업체를 토대로 해서 용역과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청소대행구역을 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한 수수료에서 대행업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하나가 부족 되면 아무리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랄지 우리도 볼 때 특혜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느끼는 것이란 말이지요. 업체가 하나 있던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든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줘야 앞으로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녜요. 그럼 그 분들을 과연 대행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까지 좀 세워주시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목적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업체 평가표를 보면 지난번에 용역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모업체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잘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용역 평가에서는 아주 하위로 나오는 부분은 뭔가 채점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평가 지표라고 해서 한 다섯 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은 500점 기준이고 2번은 200점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100점씩인데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네 번째에 대행업체 종사자 평가지표를 보면 100점인데 이런 경우, 대행업체 종사자 평가지표를 점수를 높여줘야, 이 비중을 많이 줘야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비중을 높여줘야만 먼저 같은 폐단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 비중이 커야 실질적으로 대주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대우를 조금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저희 평가의 목표가 시민의 만족도를 제일 우선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유근주위원 시민 만족도가 주부 설문조사에 500점인데 이게 사실은 설문조사도 무시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500점이면 굉장히 커요. 다 합하면 1,000점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1,000점 만점에 50%입니다. 종전에는 70%였는데요.
○유근주위원 여기서 설문조사가 500점이라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이게 주입니다. 시민 만족 평가도의 주는 이것입니다. 시민이 얼마만큼 우리 청소대행 수집 운반하는데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일 우선시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4번 5번 문제는 이 50% 범위의 평가지표 일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얼른 보면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비중을 높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쉽게 쉽게 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중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근무자 종사자 평가 쪽을 높여줘서 그 분들이 근무조건이 좋아서 열심히 일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하여간 비중을 피부로 와 닿게끔 근무평가를 조금 상향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어디든지 근무자들이 일을 잘 해야 결과가 좋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너무 안 돼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먼저 모기업 같은 경우 1위 기업이 우리 김현경 위원이 제시했던 그 업체란 말이에요. 문제가 된 게 그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으려면 밑바닥의 근무자부터 잘 해야만 평가가 똑같이 나와 준단 말이죠. 소비자 설문조사는 좋은데 이것은 하위라든가 그러면 기본점수에 올라 있기 때문에 탈락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면을 감안해서 배점 비중을 다시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끈 달린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새로 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오랜 불편을 감수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종량제봉투 직영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위조 봉투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을 할까에 고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워낙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고 분명하시니까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는 꼭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비교를 하셔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계획은 많이 진일보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삼진아웃제도가 어느 한 업체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의미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남상욱위원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연속 시행이라서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비연속 식으로 해서 5년이라든가 시기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김시중 위원님 말씀대로 확률로 치면 굉장히 적은 확률이고, 또 그렇다고 확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해서 도태되거나 뒤쳐지면 결국 그런 아래쪽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페널티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런 최하위 업체에 선정되기 쉬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확률로서 재단할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업체를 적용하게 되면 너무 과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연속식이라는 게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연속 식으로 시기를 정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삼진아웃제도가 연속식이 아닌 게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삼진아웃제는 연속입니다.
○남상욱위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음주운전 이런 것도 매년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10년이면 10년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검토 대상으로 생각해 보시되,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주부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남상욱위원 주부 조사도 반드시 필요는 한데 주부 분들께서도 굉장히 개인적이시기 때문에 폐기물 버리는 곳이 자기 집 근처면 아무래도 민감하고 또 먼 곳이면 별 관심이 없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통장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여기 주부님 중에도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연초에 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 다 모이신 자리에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건의하시는 것을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차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청소차량이 수집 운반 차량이 일반 세차장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소각장에 하나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그것을 원활히 이용 못 할 때가 많다고 하거든요. 차량 청결상태도 하나의 평가 대상인데 반대로 그런 부분을 업체가 운전원이 청소를 잘 못 하시게 잘 이용 못 하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이라든지 처우개선을 말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대행업체 몫이기는 한데 우리 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셔서 반대로 대행업체에 건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남상욱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분들이 지역을 속속들이 잘 아시다보니까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사실상 계도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컨대 환경감시원이라든가 폐기물관리원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좀 부여해서 증을 만들어서, 이것이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타이틀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 줘서 소지하고 다니다가 관리를 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상욱위원 특히 세 번째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효과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좀 엄정한 관리를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관심을 보이셔서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감사합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남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퇴출 업체 한 곳이 저희 동네예요. 저도 쓰레기를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버리는데 대로변에다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그 앞에 안 치워 갑니다. 저희 앞에서 대로변까지 갖고 나오려면 상당히, 그래서 제가 11시 넘어서 갖다 버리는데, 한 개 업체가 탈락하고 2개 업체가 2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판교가 들어서고 그러면 다시 지역 배분을 새로 하셔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장비 구입을 두 개 업체가 한 업체 것을 구입하다 보면 또 재배분을 하다보면 그 장비 비용을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5개 업체로 규정이 되고 수정구에 6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 부분도 제가 볼 때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을 해야지, 제가 볼 때 청소업체가 16개 업체인데 자꾸 퇴출을 시키다 보면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새로운 선출이 다시 업체를 갖고 가야 되는 입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일단은 시민 만족도 조사에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면도로 4m 5m 도로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매일 같이 하는 것이니까 아는데 대로변으로 갖고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한 업체가 퇴출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열흘 후에나 한다니까 지금 그럴 수가 있어요. 맡는 업체를 당겨서 집어넣든 그건 주민들 말씀대로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열흘 후에 그만두는데 뭐, 성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퇴출되는 입장에서.
○위원장 문길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구태여 무슨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문길만 2개 업체는 상당히,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특혜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혜를 갖고 가는 대신 장비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런 범위를 못 가져가다보면 차후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떤 분들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은 부서가 바뀌지만 그 사람들은 수년 동안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태클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6개 업체 다른 업체들이 재조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 판교가 들어오면 다시 해서 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만 밀어주다 보면 그 분들끼리도 말썽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끈 달린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것 때문에 김해숙 위원이 참 고생 많이 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봉투를 사실 주민들한테 여론을 나도 들어봤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이 많지 않아서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넣어서 테이프로 감아서 버리는데 이것이 단가차이가 어떻게 되죠? 인상봉투하고 끈 달린 봉투하고 제조단가와 판매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판매가격은 같고요. 제조할 때 기존에 ‘Y'자,
○유근주위원 판매가격은 ℓ당 다 꼭같다. 대신 물건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거 시범 제작해서 해보고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이게 보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로 묶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봉투가 약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잘 찢어진다. 그것이 위조봉투가 아니냐,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런지,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데 요즘에, 이번에 올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오른 뒤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점검 좀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길만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소시설과
(12시 00분)
○위원장 문길만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문길만 과장님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나무 있죠. 나무 소각장으로 오죠. 일단 분해를 해서 옵니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폐목재 처리하는 시설이 녹지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고요. 가구 같은 처리 못할 그런 폐목재는 태평동 대형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요. 소각할 것은 그리로 오고, 매립할 것은 매립장으로 가고,
○유근주위원 태평동에서 분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각장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인가요? 안 와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태울 것은 소각장으로 옵니다.
○유근주위원 목재는 거기다 농이니 뭐니 그런 것도 소각장으로 올 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도색이 된 부분, 다른 이물질이 부착이 된 부분은 소각처리하고요.
○유근주위원 장석 같은 태우나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좀, 나무를 연구해서 어떻게 소각장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보니까 소각장에 가면 집게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고 집으면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작은 것을 부서지지만 너무 큰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목재는 목재처리장에서 처리하고 토막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 그런 데에 보급하는 재활용 측면에서,
○유근주위원 그렇게 재활용해서 쓴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 대형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거 해소 차원을 조금 궁리해야 될 거 같던데, 지난번에 상대원1동에 시설과장하신 김두만 과장님 오셔가지고 애 먹었어요. 오셔가지고 어쩐 일인지 실무진들,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니까 그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불법 대형 폐기물 수거해 간 거 같은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소각장에서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을 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일단 대형 폐기물은 태평동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1차 분해해서 소각될 부분은 그리로 오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소각장으로 다 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농 같은 것을 주민들이 부셔서 묶어서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쓰레기적환장으로 갖다 넣으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든가 했으면 불법 폐기물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소시설과 김유근 목재 같은 부분을 단순한 목재를 다 갖고 오게 하면 주민협의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자고,
○위원장 문길만 다른 협의체하고,
○청소시설과 김유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소각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원도 낭비가 되고 소각장도 그만큼 많은 양을 소각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고,
○위원장 문길만 왜냐하면 일반목재 소나무 같으면 톱밥으로 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농 같은 것은 일반 목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그 전에 캐나다에 갔는데 목재 같은 거 직접 가져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처리장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분쇄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살포하고 그러던데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셔가지고 쓰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같이 고민 좀 해보세요.
○청소시설과 김유근 예.
○위원장 문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과에서 “성남시 대형폐기물 처리장 민간위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분석 연구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준비하였으니 중원구청의 업무계획청취에 앞서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중지)
○간사 유근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간사 유근주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부 인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적극 호응하고 27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청장님, 총괄 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총괄 보고에 의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청사 내 로비에 생태 물고기에 대해서 전시를 한다고 그래서 중원구에 맞는 그런 이미지로 개선을 해달라는 지적을 한 거 같은데 그때 청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하셨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그때 김해숙 위원님께서 중원구에 우수제품 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와 또 공단본부에다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그렇게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추천결과에 따라서 현관에 우수제품 전시장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리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곤란하다는 얘기였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해봤지만 그때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 교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업무보고 때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또 새로운 업무보고를 보니까 총무과 첫 페이지에 이 업무보고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민물고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숙위원 예.
○중원구청장 한창구 민물고기는 민물고기대로 생태체험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제품 전시장은 공단본부와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품 추천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과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 상대원2공단, 3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수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품을 하시는 곳에 연락을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구청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저희들이 회사에서 추천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본부에 우리가 추천 의뢰를 하고, 또 기업지원과에도 협조를 받고 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상품을 전시해 줘야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전시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는 청장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이 뭡니까? 우리 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런 것이 구청에 나타나는 것이 구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중원구청이 공단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중원구청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환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사실 어항이라는 것은 민원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라면 공간이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런데도 저는 이 민물고기가 과연 우리 중원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중원구라고 하면 사실 중원구를 둘러싸고 있는 단대천과 대원천이 지금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생태를 얘기하고 그런 민물고기를 전시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중원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지금 환경도시로 다 가기 때문에요. 생태환경을 무시하고는 현재 모든 도시나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제품 전시장도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자꾸 이것을 얘기하면, 어쨌든 제가 의지를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청장님이 지금 환경을 얘기하지만 이게 분당구청이나 성남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에서 한다면 말이 되요. 그런데 중원구는 정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공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늘 진흥재단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청장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귀기울여 듣는다면 이렇게 정말 무시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우수제품 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찾는 이용객들도 많지 않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는 신제품이 나오면 바꿔서 진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로 현재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시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다행히 김해숙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말씀하시는 의도가 민물고기를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는 뜻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숙위원 아니요. 민원인을 위해서 휴식을 주기 위해서 어항을 설치한다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틀 전에 어렵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업인들 다섯 군데 임의로 전화했습니다. 다 환영했어요.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다는데 어느 기업이 싫어합니까? 우수상품 박람회든 진흥재단의 공간을 전시를 하는데 공간이 적어서 그러는 거 모릅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공단이 있는 구청을 이용해서 활용하라는데, 최소한 구청장님이 그 정도 신경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중원구는 벌써 그런 특성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섯 군데를 전화를 했어요. 모두 대환영했고요. 그 분들이 돈까지 내서 설치하겠답니다, 제가 무작위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공문을 보내서 저기서 신청이 오면,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먼저 기업들을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제가 이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중원구청장 한창구 이틀 전에 누구하고 통화했습니까?
○김해숙위원 경리팀장님하고 전화했습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경리팀장이 저를 대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수제품 전시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청장님, 제가 어느 회사를 하고 그게 오래되어서 관리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청장님의 의지로 그것은 몇 개월이 되어도 좋고 기업이 아니어도 어떤 산업의 이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제품을 거기서 갈아주지 않고 교체가 안 되어서 오래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민물고기 전시를 해도 유지비가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시비 들여서 그 사람들 찾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중원구의 사업계획을 보면서 청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맡기고 있고, 여기 민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민원 서비스를 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물어서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청장님이 정하고 진짜 청장님이 정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미루느냐고요.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하느냐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동을 순회하면서 찾아서 그것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디다. 지금 동장님들 매일 동네 돕니다. 얼마나 빨리 개선할 수 있는지 창구를 단일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주면 누구든지 민원 빨리 접수해요. 구청에서 그거 더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냥 계획으로 내온 건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자세를 버려달라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한창구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400명의 공무원들이 공직관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질타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해숙위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 보도블록이 어떻게 됐다, 청소쓰레기가 쌓여있다. 한달에 통장님들 회의 두 번합니다. 3, 40명 되는 통장님들 빨리 얘기해서 처리가 잘 되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사업을 구청들 직원들이 나가서 도는 것이 아니라요. 다 돌고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얘기해도 처리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시의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시의원이 지적해도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 좀 안 듣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중원구에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공단이 있어서, 지금 양쪽 하천이 그렇게 콘크리트로 덮여있는데, 어떻게 하면 악취가 덜나고 수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특수시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라면. 그렇게 고민을 해서 시책을 만들어주시고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저도 제 예쁜 입에서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도록 청장님 더욱 노력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한 취지를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원구는 2, 3공단이라는 공단 특색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공단에서 나오는 제품 전시장이 있었잖아요?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있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모델링을 하면서 없어졌나 봐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2, 3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이 무엇인지, 좋은 제품도 많은 거 같아요. 그니까 기업지원과와 상의를 해서 전시를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해주세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제가 1월 초에 청장님한테 각 부서별로 해서 주민민원을 청장님한테 가지고 간 적이 있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예.
○간사 유근주 전달이 됐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그것을 과별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간사 유근주 그것이 소식이 없어서, 지난 1월 14일에 제가 직접 민원 담당 부서로 메일을 보냈어요. 20여건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2008년도 업무 집행을 시작 안 한 거 같아요.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 준비를 현재 다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고요.
○간사 유근주 그래서 아까 김해숙 위원이 민원 서비스 얘기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메일로 보내든 청장님한테 이런 주민들 민원을 전달해 드렸으면 이렇다저렇다 얘기가 됐어야 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둥 아니면 이 민원은 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는 둥 얘기를 해줘야 저도 그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서 저희가 됐든 민원인이 됐든 민원 서비스는 분명히 접수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되겠다는 둥,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원구청장 한창구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정리를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3시 22분 기록계속)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3시 22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총무과 업무보고도 역시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특히 공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산업진흥재단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얘기를 하지만 공단이 많이 들어있는 중원구가 내몰라라 바로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 소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팀장한테 협의회를 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팀장이 직접 저기를 해서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제교통과와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팀장한테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직접 경리팀장이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경제교통과하고 깊이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전화를 드려서 전에 설치했다가 그 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복지도 좋고 뭐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세수가 되는 그런 튼튼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지원과라든가 진흥재단이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기업들이 산재하고 있는 중원구에서는 직접 업무가 아니라고 내몰라라, 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만큼 부각하고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데에서 같이 가는 것을 보는 거죠. 제가 그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그런 것이 너무 별개로 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음먹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는, 물론 총무과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같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중원구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말에 탁상용 달력하고 수첩을 만든 데가 있어요, 몇 군데나 있죠?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간사 유근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 승낙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모르고 계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간사 유근주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3시 30분 기록계속)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간사 유근주 다음은 오창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중원구 세무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세무과도 역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3시 31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이정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경제교통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은 만능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거의 업무를 자료에조차 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 앞에서 제가 말을 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적으로 어떤,
○김해숙위원 예, 해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저희 중원구에 공단이 있는 것이 특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내에 전시 쇼케이스를 설치하는 것은 공단의 생산품을 전시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청사 관리와 어울어져서, 또 할애된 공간에 어떤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심위실체가 되어야 그것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청사의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관 앞에 보면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좌측에 약 가로 3.6m, 세로 0.8m, 높이 2.2m해서 쇼케이스로 3단 또는 4단 정도의 전시 케이스를 설치해서 그것을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 어떤 제품이 들어올 것인가하는 것을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과나 공단본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우리 중원구의 공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먼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때 완제품을 얘기했지만 꼭 완제품이 아니어도 좋고요. 저는 구청에 맞는 이미지를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민물고기 전시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올라왔다고 하면 중원구의 특색이 그것보다는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말이,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화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교통팀이 사실 인원도 몇 명 안 될 텐데 다 감당하기도 어려울 거 같긴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바로 기업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랬잖습니까, 그것을 기업을 고민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상의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전혀 상의한 적도 없고 전화 온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화를 낸 거고요.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 청장님도 다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부서가 새로 신설되어서 할 일도 많고 아직 그렇겠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잘 고민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그러면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그 자리 계획된 부분을 청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직 성숙되어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보고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간사 유근주 김해숙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한 부분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장님 자신이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신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총무과의 민물고기 전시관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 관리에 관련된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 협조를 받았고 그 공간에 어떤 제품을 전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간사 유근주 아까 미리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으면 김해숙 위원님이 그렇게 화가 안 왔을 텐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일단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오신데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간사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3시 37분)
○간사 유근주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간사 유근주 환경위생과 역시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사실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넘어가도 되는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요. 지난번 시에서 하는 물가안정 대책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에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안정의 우수 업소도 발굴해서 포상도 한다고 그러시던데 맞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지 수 얘기하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115페이지인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것은 경제교통과 업무 소관인거 같습니다.
○김해숙위원 죄송합니다.
○간사 유근주 답변이 필요한 건가요?
○김해숙위원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
○간사 유근주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김해숙위원 시에서 이것을 할 때 구를 통해서 관내 전체 업소에 전화를 하든가 해서 물가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은 전부 다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연 2회, 6월하고 하반기 12월에 시민단체인 소시모와 성남 YWCA의 협조를 받아서 동별 45개에 있는 개인서비스 품속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평균 가격 대비 품목별 가격 및 청결도 등 제반 서비스 제공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표를 비교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해숙위원 동별로 45개 업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은 그렇게 하지만 선별해서 임의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전체 다인데, 대상이 요식, 이미용 업소 등 개인서비스 품목과 관련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개인서비스 업체는 누구든지 다 전화를 받는 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라 전부 다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전부 다를 하는데,
○김해숙위원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예.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0일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출석위원 문길만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김해숙 김현경○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청소행정과장 이준구
청소시설과장 김두만
중원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총무과장 임영순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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