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7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이형만·김유석·이순복·윤창근·김시중·최만식·정용한·최성은 의원)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11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형만 의원님 등 여덟 분이며 질문 순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이형만·김유석·이순복·윤창근·김시중·최만식·정용한·최성은 의원)
(10시 07분)

○부의장 박권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덟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박권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형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지난 4대 의회 제130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그 당시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단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도에서는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을 보류한 끝에 중단하게 되었고, 그 후 판교신도시는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양을 마친 현 상태에서 건교부는 메모리얼파크에 납골당이 아닌 자연장으로 재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언론과 주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메모리얼파크 건립추진과정을 정리해 보면,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신도시건설 시 주민기피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선입관을 불식시킨다는 방침 아래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메모리얼파크를 완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TL(건설후임대)방식에 의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장묘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납골시설은 공공시설로 볼 수 없으며 부지를 무상으로 경기도에 줄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사비만 약 500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결국 이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은밀히 추진해 오다가 급기야는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5만기의 납골당이 아닌 3,000기의 자연장으로 하는 장묘시설을 주택공사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도에는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건교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지역주민들과 판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이 메모리얼파크부지에 메아리치고 있는데 성남시와 건교부는 이 소리를 똑똑히 듣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언론에서는 건교부와 주택공사 관계자가 성남시를 방문하여 메모리얼파크를 납골시설이 아닌 3,000기 규모의 자연장으로 전환하여 성남시에서 관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추모의집과 관련하여 경기도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고,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판교사업지구 내에는 이미 납골시설용지가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동 용지에 납골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니 이 점을 업무에 참고하라는 내용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남시에서는 공식적인 문서 운운하면서 건교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에 대해 건교부의 눈치를 보아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장묘정책을 올바르게 펼쳐나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교부의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한 신도시기본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장사시설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만을 펼쳐나가는 건교부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데 반해, 성남시에서는 일찌감치 1982년 화장장관리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1993년 영생관리사업소로 기관명을 개칭했고, 1996년에는 16,750위가 수용 가능한 납골당을 건립했으며, 2001년 12월 26일에 연면적 1,812평의 지하1층 지상3층의 최신식시설로 화장장시설 현대화 및 확장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광주시 주민에게 조례까지 개정하여 화장 시 요금할인까지 해주고 있음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정부의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정책에 부응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영생사업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성남시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2001년 화장장시설 현대화 및 확장사업을 하였을 때, 사업비 174억 원 중 국비로 62억원만 지원해 주었을 뿐, 매년 약 30억의 예산을 들여 성남시에서는 영생사업소의 적자를 보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한 현재 전국 화장장 설치 현황을 보면, 서울과 인천에 각 1개소, 경기도에는 수원과 성남에 각 1개소를 비롯해서 전국에 46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에 공설 납골당은 경기도의 성남시 외 두 군데를 비롯하여 86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자료만 보더라도 성남시가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 얼마나 많이 장사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처에서 몰려드는 장례객들과 특히 성묘객들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남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판교신도시 운운하면서 성남시에 또 하나의 장사시설을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까? 판교신도시는 성남시가 아닌 판교시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는 성남시를 장사시설도시로 만들기 위해 작심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장사시설을 공설로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추모의집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방해나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는 장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건교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판교신도시는 경기도에서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포기한 상태에서 분양을 실시하여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말부터는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갑자기 지금에 와서 자연장으로 추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분양입주 예정자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부의 신도시 기본정책방향인 주민기피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은 주민 입주 전에 자체시설을 확충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셋째로, 메모리얼파크 건립예정지는 교통요충지로써 경부고속도로 및 23번 국지도 그리고 서현로와 57번 국지도 수지~수서간 도로가 서로 얽혀 있어 평상시에도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판교신도시 입주가 끝나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거기에다 장묘시설까지 들어선다면 평상시에는 물론 성묘철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성묘객들로 인한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교통난을 분산시키지는 못할망정 분당과 판교신도시 한 복판에 메모리얼파크를 만들어서 교통지옥을 만들어야만 되겠습니까?
  넷째로, 장묘시설을 자연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화장을 권장하는 국가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도심 한복판에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에 메모리얼파크를 건립하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모 지역신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자연장과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면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인구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발표와도 배치되는 것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메모리얼파크 건립 예정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있으며, 낙생고등학교가 마주보고 있어 학생 교육에도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법에 의하면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모리얼파크 건립 예정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23번 국지도와는 약 60미터, 낙생고등학교와는 약 130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어,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법에도 위배되는 장소입니다.
  이처럼 주민기피시설이면서 혐오시설인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며, 이 사업은 무조건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2추모의집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건교부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제1추모의 집은 2009년 9월에 만장이 예상되므로 지금이라도 건교부에서는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신청하는 즉시 승인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이 적고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존의 성남시 영생사업소가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난 4대 의회 121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영생사업소의 활용계획을 밝혔듯이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여 갈현동 주민과 약속했던 장례예식장을 신축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의 선형변경으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과 특화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례문화 복합단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남시민들이 원치 않는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를 새로 건설하면서까지 지루한 공방전을 펼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장례문화 복합단지 신설에 따른 홍보효과가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교부와 주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반대에 대한 이대엽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형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대표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을 지켜온 구시가지 시민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구도시 재생사업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재개발사업은 1968년 서울시 철거민 집단이주로 도시가 형성된 이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분당·판교 신시가지와의 격차가 날로 커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구시가지를 전면 재개발하여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서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 건교부의 승인 이래 고도제한, 이주대책 미수립 및 민영 또는 공영으로 대변되는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상호 협의하여 순환정비방식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성남 구시가지는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수도권 중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시를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도시 재생사업은 재개발 기금입니다.
  성남은 재개발사업도 타 도시보다 몇 배 많은 노력과 경제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서울시,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성남을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로 성남 구시가지를 전국 최악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고, 서울시는 본인들의 도시의 개량사업을 위해서 성남이라는 땅에 서민들을 몰아내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성남 구시가지의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수수방관한 경기도에게도 우리는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재개발은 주변 여건입니다.
  성남시는 성남 땅에 성남공항도 아닌 서울공항 때문에 재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공항을 없애버리든지 성남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고도제한 해제에 끝장을 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성남시는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 조치를 적용받았습니다. 성남시 전체 면적 중 약 58.6%인 83.1㎢에 21만 가구가 5, 6구역에 해당되고 고도제한 문제는 지난 2002년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조치가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안으로서 여기에는 우리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항공기가 직접적으로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이 아닌 비행장의 측면에 위치한 5, 6구역에 위치해 있고, 영장산이라는 자연장애물이 있고 이에 ‘직접적인 비행장애를 주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등에 고도제한 조치가 여전히 적용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성남시는 서울시의 철거민 이주를 위해 20평 분양지를 구릉지에 조성해 만들어진 도시이고, 비행장 역시 우리 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조치라는 지역발전의 피해는 성남시에 사는 시민 모두가 떠안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우리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이고도 완전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도제한이 추가로 완화되면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정·중원구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로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고밀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시 층고는 높이되 여유공간은 최대한 확보해 녹지율과 휴식공간 등은 확대하는 반면 건폐율은 낮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더구나 현재 신도시 조성계획중인 송파·창곡 신도시의 경우도 대부분이 6구역이어서 스카이라인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에 장애를 주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라는 지역발전의 중차대한 사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연구용역 예산안만 상정해 놓고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나 군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 시민적 공감대 마련 활동 등 적극적 활동은 부재한 상태로서 고도제한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정의 공동의 대책마련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성남시는 2단계 재개발을 앞두고 2단계 재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면 최종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올해 안에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재개발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구시가지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현안처럼 고도제한에 대한 민·관·학·시의원 등이 공동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시 집행부만의 의사결정으로는 추진과정에서 의견충돌로 행정력 낭비가 심함을 방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방향을 잡아 나감으로써 지역발전 주요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위한 민·관·정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이 질문과 관계없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대엽 시장이 일화축구단 단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화축구단이 있음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몰라도 사랑방을 내주었더니 이제는 안방까지 독차지하고 주인은 여기저기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데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는 체육 관련인들이 사용할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0일 11실의 숙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성남시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2007년 2월 28일 일화축구단과 계약을 하여 성남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남의 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화와 계약금액은 24실 임대하여 하루에 1만 5,000원, 1년 동안 1억 3,140만 원의 실비로 계약하였고 성남의 선수들은 남의 집에 몇 배를 주고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구나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수리까지 하여 남의 집에 살고 있는 황당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숙소로 사용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집 놔두고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택가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였고 앞으로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성남시장은 몇 명입니까? 한 쪽에서는 숙소를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숙소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말이 됩니까? 아무리 시장이 특혜의혹 시장이라고 하지만 일화축구단에 특혜, 아니, 특혜를 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성남에 40만 기독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기독교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많은 성남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러한 특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생각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성남의 선수들이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추진하던 시니어 직업훈련소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증가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성남이 전국 최초로 노인 테마파크를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용역 천국인 성남에서 용역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토론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시장은 과업지시서 말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끔 용역이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중간에 인사말 겸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 말은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든 공무원이 아리송해 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만 통하는 은어인지 아니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 딴 짓 말고 잘 해라.”는 뜻인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한 마디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공무원, 시장 앞에 가면 오금이 저려서 충언을 못 한다는 공무원에게는 시장에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답변 열심히 하세요. 구시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끝으로 덧붙이면 아마 오늘 이대엽 시장께서는 제 시정질문에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김유석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예.)
○부의장 박권종  김유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의원  주민 편에 서지 않는 행정,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의원을 대표하시는 박권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원구 금광2동 2638번지 일대 대원빌라 주택들이 노후화 되어 나타나는 백화현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부하직원을 통해 보고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원구 금광2동 2638번지 일대 빌라 및 주택들은 20년 전인 1987년에서 1992년에 건축되어 몇 년 전부터 금이 가고 지반이 침하됨은 물론 벽이 부식되어 나타나는 백화현상 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되고 낙후된 환경에 주민 460여 세대 2,000여 명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불과 17년에서 20년밖에 안 된 건축물이 왜 이처럼 노후화된 건축물로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남 중원구 관내에 이러한 유사한 건물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이런 건물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불과 17년에서 20년밖에 안 된 건축물에서 이와 같은 노후화 현상이 나타난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실 공사가 아닌 튼튼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면 최소한 50년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대원빌라 일대는 영세한 건축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지은 아주 불량 건축물 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준공을 내준 건축물들입니다. 특히 주차장은 물론 2000여 주민이 사는 마을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조차 없는 너무나 낙후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2000여 시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지금까지 묵묵하게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건축물들이 금이 가고 축대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고, 지반이 침하되는가 하면 벽이 부식 되어 부서져 내리는 백화현상과 빗물이 방으로 흘러들어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코를 진동시키는 참으로 살기 힘든 동네로 변모되었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그동안 금광2동 2638번지 일대에 대한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는데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노후화되고 낙후된 환경에 주민 460여 세대 2,000여 명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입니까.
  그동안 주민들은 금광2동 2638번지 일대를 추가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희망해 왔고 이것마저 힘들다면 시급히 재난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번째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의 의사와 시 행정이 불일치할 경우 가장 올바른 시 행정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분명하고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주민 편에 서지 않는 시 행정은 죽은 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묻겠습니다.
  백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믿음 주는 시정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은 성남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립박물관, 청소년재단, 여성재단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금광2동 2638번지 주민들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조건인 수돗물의 수압이 낮다보니 화장실에서 세면하려고 하면, 밥과 설거지를 하는 주방에서는 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세탁을 하려면 몇 시간씩 세탁기를 돌려야만 하는 그야말로 기막힌 수돗물과의 전쟁을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더 심한 것은 아래층에서 물을 사용하면 수압이 약해 위층에선 한 방울의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성남시의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금광2동 2638번지 일대의 수도 시설이 열악한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꼭대기 구석구석에 있는 마을에도 수돗물을 원활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빌라 일대 주민들은 70년대 성남시 수돗물 사정이 아주아주 열악하던 시절의 그때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왜 유독 금광2동 2638번지 시민만 희생이 되어야 합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돗물에서 시뻘건 녹물이 나옵니다. 정수기가 없이는 그 지역 주민들은 생활 식수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며칠만 지나면 시뻘건 녹 찌꺼기가 끼곤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곳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금까지 가칭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수차례 성남시에 민원을 제출하고 이대엽 시장님과 담당국장과 면담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대엽 시장님의 확실한 결단의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금광2동 2638번지 지역은 지난 2006년 성남시의회 133회 회기 때에도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본 의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가결된 건입니다.
  여덟 번째 묻겠습니다.
  대원빌라 일대는 2004년 9월부터 주민의 애환을 담은 민원을 수십 차례 이대엽 시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한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대표 분들과 면담 중에 현장을 답사하였던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곳은 영세한 업체가 마구잡이로 지은 불량주택이라고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셨지요? 여기 이 자료에는 당시 이대엽 시장님이 2006년 4월 주민대표와의 면담보고서입니다. “그곳은 영세한 업체들이 짓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며 담당과장에게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이 도착하는 즉시 시간 끌지 말고 민원을 빨리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민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어찌하여 성남시 도시정비 및 기본계획수립에서 대원빌라 일대 지역을 제외시키셨습니까? 도시정비 및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올라가기 전 2005년 11월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2006년 11월 30일에 2010년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번째 묻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6월29일 도시정비 및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이어진 민원을 왜 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키셨는지 본의원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열한 번째 묻겠습니다.
  대원빌라 일대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그곳에 붕괴할 위험도가 많으니 4월 15일까지 신속히 보수하라는 중원구청장이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시장님, 시청과 구청의 행정업무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자부담으로 건물 안전진단도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건물이 침하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건물이 부식되어 아주 위험도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정비계획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시장님! 성남시가 장사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 사업성 이윤보다 소수 시민일지언정 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대원빌라 일대를 추가로 도시정비계획을 세우셔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숲을 이루듯이 100만이라는 이 거대한 성남시민을 이루고 있는 것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과거 시장님이 성남에서 정치에 입문하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낙후된 성남시를 살기 좋은 성남시로 만드시겠다고 정열과 혼신을 다하여 성남시를 발전시키셨고,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다니시며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며 밤낮가리지 않으시고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공적이 크셨기에 재선이 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좋아하며 환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던 그때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고 성남시민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기억할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광2동 2638번지 대원빌라 일대 지역을 급히 재난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
  신흥2동·3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공단 문제와 문화재단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질문을 함에 있어서 제 소관 위원회 업무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에 의하면 ‘정치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 하였습니다.(政者正也).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잡아야 될 것에 함께 동참하자고 시정질문를 하게 되었습니다.
  1공단은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원 및 공익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140회 임시회에서 ‘1공단 개발은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 공론화 선행 후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하고,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성남구시가지 중심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방식의 1공단 개발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과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가시적인 답도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이에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공단은 거의 철거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사진자료1,2)
  이 모습이 원래 1공단 모습이고 철거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시원하게 철거를 한 이 모습에, 이것은 (주)새로운 성남과 군인공제회는 1공단이 용도변경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수정구청에 공장 건물들을 부지별로 멸실 신고를 했습니다.
    (멸실신고 자료)
  지금 이 멸실신고를 하신 걸 보면 철거공사 완료라고 다 되어 있고 시즈하고 빠이롯트만 지금 토지 미매입으로 인해서 두 군데만 빼놓고는 전부 (주)새로운 성남과 군인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장 멸실신고를 해야 될 공단본부에는 멸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단본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6개월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장등록이 취소되어 1공단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싹쓸이 매입까지 하고 또 싹쓸이 철거까지 한 이런 수상하고 이상한 현상이 우리 1공단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미 동원동에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지난 3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용도변경의 근거를 모두 만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용도변경의 근거를 모두 만들어 주면서 1공단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개발업자와 성남시는 너무나 손발이 척척 잘 맞고 있습니다.
  실제 1공단이 공업용지일 때와 용도변경 후 대지가격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신동아 공시지가와 1공단 공시지가 비교)
  신동아 공시지가가 여기서 보시면 07년 기준 ㎡당 720만원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현재 공단부지인 1공단 같은 경우는 07년 기준 ㎡당 215만원입니다. 인근 신동아 파라디움과 현 공단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단순비교만으로도 3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실지로 1공단이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신동아 파라디움만큼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치면 무려 저 땅을 서류상으로 사기만 해도 공시지가상 5,300억을 벌었습니다. 앞으로 주상복합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서 개발을 하게 될 때 그 개발이익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입니다. 과연 용도변경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싹쓸이 매입, 싹쓸이 철거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시장님!
  본의원이 요구한 시민공론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물어보겠습니다.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대통령 후보들도 공약을 했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공약을 했고, 시장 후보들도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했습니다. 왜? 1공단을 공원으로 하라고 하는 시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에게 주변지역 주민 2,000여 명이 1공단을 공원화해 달라고 진정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진정서는 담당 국장께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 진정서 받음)
  이렇게 진정서가 전달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공원화 해달라고 이런 때 과연 집행부는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1공단은 성남시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일부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공원화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발업자에게 또 다른 면피를 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우리 구시가지의 허파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본의원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주의 3분의 2의 요구나 시 주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주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4월에 국회에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원문 제시)
  이 원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시 주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분당의 중앙공원이나 서울의 보라매공원, 일산의 호수공원 같은 곳은 우리 구시가지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 구시가지는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분당과 구도심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사업이라고 시장께서도 공약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요구를 반영해서 1공단을 공원과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출연기관은 낙하산 천국입니다. 특채공화국 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낙하산 인사와 특채를 통한 채용은 시 산하 출연기관의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을 인사권자에게 ‘줄 세우기’ 시키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청탁인사로 인해 조직의 건전성과 투명성은 이미 물 건너갔으며 이 때문에 시민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출연기관의 현주소입니다. 서민들은 안정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듭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돼 늘 불안한 일자리 고민을 합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때 선거 공신이거나 줄서기 잘 하면 쉽게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왜 낙하산 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통상 현직에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6개월이 경과해야 산하 출연기관에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명퇴 후 출연기관에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명퇴자를 양산하고 있다합니다. 과거는 불문하더라도 최근 명퇴 후 신현갑 전 구청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운영이사로, 김형대 전 분당구청장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으로, 이대엽 시장 선거본부 언론홍보팀장이었던 정 모 씨는 진흥재단 교육지원팀장으로 인사발령됐다고 합니다. 줄 잘 서고 충성해야 명퇴 후 자리도 보장되는 모양입니다.
  왜 특채공화국입니까? 문화재단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로 운영되고 매년 수십억 원을 적자보는 문화재단의 절반 이상이 특채로 입사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현재 총 127명 중 특채가 71명으로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특채 못지않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채, 이름만 공채지 특채 같은 것입니다. 채용공고 기간을 짧게 해서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 채용되게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8차례의 공채 공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공채 공고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차례 중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은 3차례에 불과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공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공채가 아니라 특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채공고는 정보통신과에 업무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보고에 의하면 공고 위치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여기저기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공지사항에 공채공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여덟 건 중에 세 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공지사항입니다. 공채공고를 공지사항에 공고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성남시에는 있습니다. 특채자 중에서도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원칙을 위배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채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한 경우가 있었고, 또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사실상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들에 의한 인사 청탁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남시의회 한 모 의원의 아들 김 모 씨, 박 모 의원의 조카 박 모 양, 분당 모 국회의원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드러나지 않은 많은 직원들이 인사 청탁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문화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공개채용에 응한 명단 및 현황에 의하면 7회, 9회, 10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십시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7, 9, 10회가 없습니다. 상용직이 34명인데 모두가 특채로 채용되었습니다. 우선 상용직으로 특채한 이후에 나중에 형식적인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해명하셔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심각한 특채와 형식적인 공채 편법적인 공채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재단직원 중에서 상임이사가 임명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인사위원은 모두 재단 내부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이사나 이사장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내부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부 인사로 다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 명단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 문서는 공개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제출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재단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외의 특별한 감사기능이 집행부나 시의회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감시를 통해 시민혈세의 낭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유능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인사와 채용을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함에 있어서 시민 모두가 인정할 정도의 투명한 공채공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2년 이상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는 시·구·동 및 출연기간에 모두 29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합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비정규직은 운용되어야 합니다.
  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시고, 구조조정이나 또 다른 편법특채에 이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시에 근무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신분상 근로조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도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시길 요구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산하 출연기관이 명예 퇴직자용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출연기관 내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아서는 곤란합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지금까지 공채라는 이름으로 편법 특채를 해왔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투명한 인사 및 채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고위 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편법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인사위원회에 문화계 인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제도 개선 및 인사위원회 개선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투명한 인사 및 채용과 건전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 역량 재고를 위해서 의회의 문화재단에 대한 의회 조사권을 발동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사하자고 주장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 성남의 경쟁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성남시 관내 10개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의 발표와 시장상인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주 내용은 참으로 답답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시장 활성화 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성남에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표1에 나와 있듯이 성남시에는 모란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 금광시장, 단대마트시장, 은행시장 등의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인정받은 인정시장으로 중앙시장, 하대원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장을 보고 있는 성호시장은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으로 인정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시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는 달라졌습니다. 대형유통점, 대규모 점포, 전문상점가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생겨났고, 특히 대형유통점의 공룡과 같은 덩치와 매출에 의해 재래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가에서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국가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선 등록시장이거나 인정시장이어야 합니다. 둘째, 상인회가 결성되어 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표1에서 보시다시피 재특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중앙시장, 하대원시장이 전부입니다. 이 중에서 중앙시장은 이미 재건축을 통한 시장정비사업이 합의가 이루어져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특법의 여러 가지 상인지원 혜택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 현재 성남시의 실정인 것입니다.
  대형유통점의 추가 입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대형유통점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생존 그리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입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점 한 곳이 들어오면 주변 3km의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재래시장 아홉 개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점을 통한 재정의 역외유출이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대전시의 예를 보았을 때 2006년 한 해 동안 17개 대형유통점에서 이루어지는 역외유출 자본 규모가 1조 8,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대형유통점의 이윤 창출 및 관리 구조상 지역 내 소상인 간 경제순환구조가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형유통점이 입점 되면 1차적으로 관련 상권인 재래시장, 슈퍼 등이 붕괴되고, 2차적으로 지역경제순환 구조상 미용실, 호프식당, 노래방 등이 붕괴되고 이는 상권의 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 3차적으로 상가, 집값이 폭락해 전 지역의 상권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 성남시는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행정적으로 입점을 막을 수 있다면 최대한 그 방안을 마련해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제 성남시의 재래시장과 중소 상인을 위한 입장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남동 2230번지에 추진 중인 대형유통점을 입점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남동 2230번지는 지난 2004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곳에 공동주택을 없애고 초대형 유통시설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교통영향평가를 성남시에 제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성남시의 반응과 대응조치가 바로 그동안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위한 성남시의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발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엄격한 심의 그리고 향후 설계변경 신청에 대한 성남시의 단호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인들이 요청하는 성남시의 지원대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남시 재래시장에 존재하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과 유통팀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전담업무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쇼핑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주변 노상, 노외주차장의 운영 관리를 상인회에 넘기는 등의 행정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넷째, 성남의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받기에 법적 제도적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장 주변 상권을 함께 고려한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방식을 통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유통경제 활성화사업을 주도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제안입니다.
  재래시장 및 중소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물류에서의 경쟁력 문제는 개별 상인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대량구매와 소량구매, 생산자를 통한 구매와 3, 4단계의 유통망을 통한 구매의 차이는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간의 경쟁력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특히 창고시설이 거의 없는 재래시장의 경우는 상인 개인의 자본력이나 직접 생산자를 찾아다니는 부지런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공기관에서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는 이미 2003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의 경우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의 매칭펀드방식으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여 왔으며, 이 노력의 결과로 2006년 말 현재 부산 동래·사하구, 제주, 광주, 수원 등 다섯 개의 공동물류센터를 운영중이고, 부산 사상구, 전주, 대구광역시, 거제, 동두천, 군산, 대전, 순천, 영주, 문경시가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물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들에게 대량구매,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물류비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다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면에서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익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재래시장별 또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를 업종별, 품목별로 계열화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추진, 대형유통점에 대항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의 조합구성 등 유통체계 선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성남에서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성남시가 최근에 공동물류센터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조속히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의 타 시도 재래시장만을 전담하는 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래시장만을 전담하는 직원은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남은 중앙시장, 성호시장, 종합시장 등 재건축과 개발에 연관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재래시장은 단순히 재래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성남 수정·중원구를 특징지을 수 있는 관광과 쇼핑의 명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할 체계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기획과 환경이 주어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성남시에는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속히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방형 인사제도를 이용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가을 인하병원부지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입니다.
  성남에서 재래시장과 관련해 가장 자랑할만한 일이 중앙시장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추진입니다. 시유지이고 상인들 간의 협의가 대체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인하병원부지에는 대형유통점이 들어올 수 있는 주상복합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도 인하병원부지에 새로 들어서는 대형유통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 중앙시장은 아직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수립했던 성호시장에 대한 성남시의 개발계획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성호시장 개발에 대한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입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라도 성남동 2230번지에 대형유통점이 입점한다면 이 역시도 성호시장이 개발 중인 기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법이고 한시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자 기호의 변화, 대형유통점의 입점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공적인 대책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남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보기도 어렵고, 또 어렵게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형유통점에 의한 피해방지 혹은 경쟁력 강화의 역할을 거의 못 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책임은 시 집행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장상인 분들이 방청을 많이 오셨습니다만, 앞의 자료에서 봤듯이 최소한의 힘인 상인회마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던 상인들에게도,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 있는 성남시의원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만을 탓한다고 무엇이 좋아지겠습니까?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상인 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시장상인회를 구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남시재래시장연합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제안도 재래시장연합회의 제안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성남시 집행부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이 오늘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 5월 29일에는 성호시장의 개발방안에 대한 시장상인, 토지주, 전문가그룹, 시 집행부, 시의원이 함께하는 회의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이 적정한 경쟁력과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대형유통점 입점에 대한 철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도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결의안을 내는 등 여러 활동을 하였고, 향후 재래시장 관련 특위 구성이나 정책토론회 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시 집행부, 시의회가 고민하고 힘을 모아서 실천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벽이라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야말로 정서와 비용 양 측면에서 대형유통점보다 훨씬 성남시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방청하신 중앙시장 부회장 신조식 등 3명, 단대쇼핑 회장 김병임, 하대원시장 무영민, 성호시장 홍보이사 최성일 등 2명, 현대시장 전무 송종석, 금광2동 주민 박연필 등 3명, 성남환경연합 사무국장 전현욱, 김태년의원 비서관 국중범 씨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회를 찾은 재래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공무원윤리헌장의 실천 강령을 보면 ‘공무원은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다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윤리헌장의 실천 강령에 따라 그동안 성남시의 슬픈 자화상인 ‘옥탑방 양성화’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오신 주택과 그리고 수정·중원구청 건축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탑방 양성화법이 사실상 구시가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단기적인 주거안정을 목표로 제정된 만큼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내문의 배부 및 반상회보 게재 등 주민홍보 강화와 건축사들의 현장조사서 작성에 드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시행기간 1년 동안 859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그 중 837건이 사용 승인되어 건축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성남시를 위해, 성남시민을 위해 멸사봉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렇듯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밑거름으로 성남시 비전을 제시하고 성남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할 때입니다.
  하얼빈 다보스 두바이라는 도시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도자의 창의력으로 인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리더의 자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아 성남의 브랜드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이대엽 시장님은 5월 11일자 전자신문을 통해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윤리 강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라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청렴을 공직생활의 제일의 지표로 삼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과 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이며,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러한 윤리 강령을 잘 실천하신다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대엽 시장님은 이러한 윤리 강령을 실천에 옮기고 있지 못하십니다.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윤리 강령 그리고 공무원 행동 강령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과 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계신 시장께서는 서현동에 위치한 ‘셔블’음식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대엽 시장 소유의 서현동 셔블음식점은 지하1층, 지상1층 총 79평의 규모입니다.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따르면 1층 62평 가운데 24평은 식당으로 나머지 38평은 주거용도로 이용해야 하는데도 당초 허가 면적을 초월, 무단 확장한 채 불법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대엽 시장 소유의 셔블음식점의 불법영업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보도의 지적에도 묵인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한 분당지구단위계획을 10년 만에 지상 1층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개정해 이를 합법화 해주는 특혜성 용도변경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의 시민단체에서 이대엽 시장 소유의 셔블음식점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성남지청에 고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습니다. 급기야 이대엽 시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대엽 시장에게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께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근에는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항소를 포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엽 시장께서는 셔블음식점의 불법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최근 모 언론에서는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로 ‘아파트 짓는 아내에게 도시국장인 남편이 건축허가를 내주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현동 77-3번지 전명숙 씨가 누구입니까? 이대엽 시장의 부인인 전명숙 씨가 남편 이대엽 시장에게 청원해서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을 용도 변경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임기 내에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씩이나 용도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특혜 배제의 규정이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대엽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해온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관련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됨에 따라 올 6월 이후에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 소유 셔블음식점의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난해 본 의원과 김유석 의원,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수차례 된 바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이렇듯 셔블음식점에 대한 무수한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면 임기 내내 시장 권력을 이용해 한 차례도 아닌 두 번에 걸쳐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들 끊는 비난의 대상인 셔블음식점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이대엽 시장께서는 임기 내에는 더 이상 추진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그동안 야탑동 402-12번지 일원을 갈매기살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추진했으나 1999년 6월 L건설사가 경매로 사들인 뒤 수차례의 부지 압류와 해제가 반복되는 복잡한 이해관계 끝에 콘크리트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중단됐습니다.
  갈매기살 단지는 애초 분당도시설계지침상 특별설계구역으로 일반 설계구역과는 달리 특별한 구역으로 설계되어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 시 특별설계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과 김유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 의혹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특혜성 용도변경으로 보이는 이유들이 많이 생겼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매입한 땅은 이대엽 시장이 추진하는 시청사 인근 100m도 안 되는 곳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폭등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 이곳은 당초 분당도시설계지침상 음식점부지로 건축규모는 3층 이내 용적률은 200%였으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상 이곳의 용적률은 400%로 두 배나 껑충 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입 시기가 시청 신축과 관련해 성남시와 주공이 협약을 맺은 2004년 5월과 정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 발표 시기인 2004년 10월 사이인 2004년 7월이라는 점에서 굵직한 개발정보를 고려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가 봐도 이 갈매기살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흉물스러운 음식점부지 일대를 싹쓸이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출입조차 하지 않는 흉물스러운 땅을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가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엄청난 금융비용을 들여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곳이 우범지대이며 흉물스럽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1년여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특정인 소유의 땅을 특혜의혹을 불러가며 용도변경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이곳의 주차장 부지를 지난해 2월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려다 3월 재공람에는 병원용도로 변경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성남시 관계자 말대로 정말 땅을 보고 용도변경하는 것인지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3위 5항과 6항을 살펴보면 5항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6항 ‘허가권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물스럽다, 우범지대라고 말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행정절차 아닙니까?
  셋째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은 개발이익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 할 용의가 있는지 들어보자고 했는데 이것은 곧, 용도변경은 바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는 뜻 아닙니까?
  넷째로 묻겠습니다.
  공무원윤리헌장 실천 강령에 따르면 ‘모든 업무는 나와 관청의 편의보다는 국민 편의 위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하여야 하며, 또한 직권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리는 정실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대엽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성남시 관계자는 ‘이대엽 시장님의 항소심 선고일 1주일 전인 13일에 시장님의 사전 결재를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일명 갈매기살 단지 땅에 대한 용도변경 건을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이 이대엽 시장님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게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시장님의 행동이십니까?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년도 안된 몇 개월 사이에 벌써 세 차례나 열렸으며, 조만간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단일 안건으로는 가장 많이 상정된 안건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밀어붙여야만 하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이러한 특혜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카며느리에게 당초 땅의 용도대로 음식점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갈매기살 단지’로 검색하면 뉴스가 몇 페이지에 걸쳐 검색이 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성남시를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이대엽 시장님! 성남시민의 은혜를 이렇게 갚으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선3기에 이어 4기 때에도 선거법 때문에 임기 초반을 허송세월하시고, 임기 내내 시장 자신 소유인 셔블음식점, 탄천도로 때문에 시민단체에게 고발까지 당해 법원을 들락거리시고, 최근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조카며느리 땅 때문에 임기 내내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것 같다.’는 망신살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시장으로서 체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 성남시의 현안인 재개발, 시립병원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과연 어느 것이 옳은 일인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소유한 땅의 용도변경 추진은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도시계획 변경은 중단해야 하며, 애초 분당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음식점부지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대엽 시장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민선 3기에 이어 4기에서도 여전히 성남시의 민자유치, 외자유치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민자·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외자유치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특혜 의혹이나 부실행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현유원지, 돔구장, 펀스테이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 노른자위 땅에 추진하고 있는 백현유원지 사업, 돔구장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자 유치사업인 펀스테이션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하루빨리 이들 사업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든지 정식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땅값도 받고 매각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초 사업 취지인 어린이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이 퇴색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최근 성남·송파택지개발 기본계획안을 보면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에 구청 두 개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수정구청 이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한 부지입니까? 
  본 의원은 수정구청 이전에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성남·송파택지개발구역 내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태평동, 농촌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수정구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택지개발지역이 분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멀쩡한 청사를 놔두고 옮긴다는 것은 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로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남·송파 택지개발구역 내에 확보한 공공청사 부지는 구시가지 재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주단지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윤리헌장 실천 강령, 청렴을 위한 행동 강령을 유독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의 처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 나라가, 도시가 살고 국민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선거법 재판 이후 “성남시와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심혈을 기울여 시정운영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같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자신과 친·인척을 위해 일하는 소인배가 되지 마시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하고 계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 기자님들, 또한 시민대표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흥 2동·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초선과 재선의 힘 비교랄까요, 아니면 경험이랄까요? 아무튼 초선과 재선의 차이가 이렇게 크나크다는 것을 본 의원이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27일 제141회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재선의원님께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입사자 중 타 부서 근무자 전원 복귀를 요구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시정요구를 받은 그 다음 날 11월 28일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누락된 직원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며칠 뒤 복귀요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다음날부터 이곳저곳에서 항의성 전화와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또 다시 공단 측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단 측에서는 며칠 뒤 바로 복귀를 시키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본 의원에게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눈속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것이 초선의원의 한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누락된 직원의 편파적인 인사이동이 잘못 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공단에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공단의 답변은 ‘차후 인사 시 조치계획’이라는 답변서만 제출하고 5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특정인을 지금까지 봐주고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자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개입과 압력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이 아닌 바로 확실한 압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이든 변명이든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둘째, 또 한 사람의 부적격자에 대한 집행부의 옹호를 묻겠습니다.
  지난 성남시 자체감사 지적부분 처분요구서 제43호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부 C모 씨에 대하여 금품수수 및 감독소홀로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자체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13일자 성남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단에 바란다.’는 민원게시판에 등재된 것처럼 공기업직원으로서 품위의 손상과 공단 취업규정 제6조와 10조 11조를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인되고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협조와 방조, 그것이 않으면 특정인의 힘이 작용하여 묵인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취업규정 제2장에 복무규정 제5장 퇴임 및 해임 제64조 17조에 의거한 규정에는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 또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향응을 받게 될 때 퇴직 및 해임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C모 씨는 금품수수 및 감독소홀로 시정을 받았던 근무지에서 아직까지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큰 손, 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대엽 성남시장께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행정능력을 가지고 성남시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님께서 고령이라 하시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성남시의 출자사인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까지 변경하시면서 챙기신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약직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채용연령 제한 제2항을 보시면 ‘최초 채용계약 만료 후 61세가 된 해에 달하는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자는 정년을 60세로 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매 1년마다 퇴직 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단은 공단을 관리하는 성남시의 큰손에게나 경영자에게 잘만 보이면 계약 정년 연령은 무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님께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개인기업인지, 공기업인지, 아니면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개인기업인지 묻고 싶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민의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단은 엄연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마음에 드는 사원이 있으면 경영자 마음대로 연봉을 2,000만 원에서 오천 몇 백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성과금과 상여금을 빼고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변명을 하실 겁니까? 입사한 지 2년 되는 해에 연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급여인상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연봉을 바로 경영자 입맛에 따라 채용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공기업 경영자로서 자기식구 챙기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공단계약직 채용기준에 의하면 이처럼 가등급의 채용기준이 되면 연봉상한액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 마음대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5대를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위탁을 입찰을 통하여 2006년 모 업체에 낙찰되어 운영되고 있을 때 갑자기 2007년도 들어 15% 인상을 해줬습니다. 입찰을 통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것에 대하여 갑자기 15% 인상을 해준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운영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묵인돼 나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잘못 된 부분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하시고, 누가 지적하면 하루 만에 바로 처리하는데,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모든 잘못 된 것에 대하여 오늘까지, 내일까지 시정 요구와 함께 본 의원에게 시정된 부분에 대하여 확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과 박권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평4동과 산성·양지·복정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최성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세 건인 관계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유아 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간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을 제외한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실시해온 터라 멀리 있는 보건소까지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을 꺼려 접종이 지연되거나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 예방접종의 공공성보장을 위해 현애자 의원의 발의로 전염병예방법이 작년 8월 2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은 11종 대상 전염병에 대해 0세~6세까지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여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합니다.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유시민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실시하겠다고 하여 민생법안임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예방접종사업비 60억 원이 국가사업 혹은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도 국·도비 미확보로 인해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6세 미만의 영·유아 예방접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국·도비보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남시에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를 따져본다면 성남시의 의지와 계획으로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006년 군포시에서 시범 실시할 때에 주민의 호응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안산시의 경우 올해 예산 4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 새로이 편성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0세아부터 B형간염, DPT,소아마비 3종을 우선 무상 접종키로 하였습니다. 수원시 또한 0세 및 셋째아이에 대한 무상접종사업을 실시키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속속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로는 첫째, 접종률이 70% 내외로 퇴치수준 95%에 못 미칩니다. 병·의원 무상접종을 통해 접종 실적보고가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접종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질병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육아비 부담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병·의원 접종비용이 1인당 5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86.3%가 접종비용이 비싸다고 한 것처럼 접종비용은 육아와 가계에 현실적인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보육과 보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국가적 사업이면서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여 차차로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도서관법은 도서관 서비스행정의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본이념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서관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보와 지식이 곧 권력인 현실에서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은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를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 곳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참여와 소통이 있는 역동적인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성숙된 민주시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사회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자 개별화된 평생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교육공동체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변화된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도서관 운영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제18조에 의거 문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틀과 내용으로는 변화된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록 도서관법에서는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굳이 시·군·구에서는 불가하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성남시에서 나서서 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는 주민참여의 통로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큽니다. 또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될 뿐만 아니라 법령을 선도하기도 합니다. 주민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로 인해 정부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행정보다는 각자의 지역 실정과 주민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들이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법령에 크게 저촉이 되는 조례가 아니라면 시민의 성숙된 자치역량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더해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기존의 성남시문화정보센터, 시립도서관운영조례를 변화된 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대폭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 다수고용사업장 예방감독 실적을 정보공개청구에서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위반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중대사범에 관련된 사업장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우리 성남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다수 법령 위반 사업자 명단에 우리 성남시가 총 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예방감독 시행 결과 점검대상의 61.6%인 1,085개 중 669개 기관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에서 금품체불, 임금체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그런 등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사범에 해당하는 법 위반사항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담당자 또는 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 없이 대부분 시정명령 처리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성남시청이 11건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위반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 예방감독이 해당기관에 대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법 위반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면 성남시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며 성남시에 복무하는 비정규직들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남시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낮고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남시는 노동관계법 위반건수 11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불액수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인지하고 시정 노력을 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박권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주 7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1일간 계속된 의회 일정 동안 각종 조례 제·개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원로 확장공사, 보상금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682억 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을 외면한 처사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교각살우라는 고사성어로 지금의 심정을 표하고자 합니다.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 하다가 소를 죽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금년 23일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이형만 의원님, 이순복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 김유석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김시중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최성은 의원님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시정 전반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미처 답변드리지 못 한 사항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이형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질문하신 이형만 의원님의 뜻과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건교부에서 신도시 정책방향으로 그간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설 부지의 무상 공급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건립사업 추진 중단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근 건교부에서 납골당 대신 자연장으로 축소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근본적으로 판교에 장사시설 설치 반대 입장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걸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갈현동에 제2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을 판교에 새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형만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형만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존경하는 윤창근 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142회 임시회에서 윤창근 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있는 처지에 시청 이전이다 공략사항 추진은 무리한 행정이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황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랑스런 만족시정을 시민에게 줄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기도를 해주신 덕분으로 민선4기 시장에서 민선5기 시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윤창근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 부지 공원화 문제도 윤창근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민선3기 때 선배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현재 제1공단 부지는 총 10필지로서 그 중 7개 필지 건물이 모두 철거 완료된 상태이며, 1개 필지 건축물은 현재 철거 중으로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토지주로부터 시에 접수하였으나 시의 입장과 상이해서 제안서를 반려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1공단 부지의 공원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중심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 가용면적의 3분의1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임을 선거 때도 공략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대형 유통점 입점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에 중소유통업의 매출 감소와 그로 인한 지역상권의 위축 등 중소유통업의 대표적인 재래시장과 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에 산재해 있는 등록시장 5개 소와 모란민속5일장 등 총 10개 소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나 각종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1월에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성호시장 인근 대형 유통점 입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으나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규정을 최대한 행사를 해서 3,000㎡ 이상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지역 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유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본인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아직도 날씨가 차갑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귀한 옥체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5월 17일 현재 193명이며 근무 직종은 금연클리닉, 청사관리, 산림병해충예찰, 도서관관리 등의 분야에서 행정보조원 및 단순노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호법이 2006년 11월 30일 제정되어 2007일 7월 1일부터 시행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 없이 사용부서에서 비정규직의 예산을 편성 고용하여 일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비정규직의 교육 참여기회 보장과 인력·예산 운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에 비정규직 사용부서에서 사용인력 규모, 사업내용, 업무량 등 비정규직사용 인력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정규직 정수 승인부서에 인력 승인 후 예산을 편성 사용토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해소와 남용방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올바른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분석한 주요쟁점 사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사용 문제라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어 총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관행, 당사자의 의사, 갱신에 대한 기대 가능성, 직무특성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수 직종을 1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사용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 비정규직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 수시 점검하여 비정규직 인력의 방만한 사용방지와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처우개선과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예방감독 실적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위반건수로 처벌 받거나 지적 받은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노동부의 실무 부서에 확인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결과물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 해결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비정규직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06년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직렬 불부합 직원 원대복귀 인사 조치 시 특정인만 빼고 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28일 견인차량 운전원 8명은 견인관리사무소로 복귀토록 조치하였으나 기계직 직원 1명은 채용 당시와 다르게 교통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는 바 직렬과 부합되게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직원 부적격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사자의 직무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직무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에 맞게 조치토록 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은 시설관리공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2006년 12월 18일 계약직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 채용연령 제한규정을 정년은 60세로 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3월 12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계약직 인사규정을 개정토록 통보하여 2007년 3월 20일 계약직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인사규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정년연장 조항을 삭제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계약직 연봉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2006년 12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 요구된 계약직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단의 일반직 인사규정 별표2의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부장급 일반직 3급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으로 ‘공무원 6급상당 이상 경력소지자’로 하고 있어 계약직 인사규정의 부장급에 해당하는 ‘가급’의 자격기준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서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자로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또는 20년 이상자로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획총무 부장은 당초 연봉 2,900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하였으나 2007년 1월 계약 시 ‘가급’의 계약직으로 성과금 등을 제외한 4,900만 원에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계약직 보수 지급 한계액 중 ‘가급’의 경우 능력 있는 관리자 채용을 위해 연봉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장의 자의적인 연봉 책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상한액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은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김시중 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대엽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께서 성남·송파택지개발지구에 공공청사부지가 있는데 이곳으로 수정구청을 옮긴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송파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는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와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예상해서 장래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6년 3월 공람공고 시 공공청사부지 확보를 요청 한 바 있으나 수정구청의 이전 계획은 현재 없으며, 향후 성남·송파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공공청사 부지가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 공공청사 부지 확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최만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야탑동 486번지에 위치한 탄천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 6층에 16실, 7층에 16실, 8층에 8실 등 총 3개 층에 40실의 숙소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 10일 준공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케 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또는 전지훈련 참가선수들 숙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탄천운동장 숙소대실 현황은 년 1일 평균 2002년도 숙소사용실이 11.28실로 28.19% 이용률, 2003년도에는 평균 11.22실로 이용률 28.06%, 2004년에는 평균 14.76실로 이용률 39.91%로 이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일화프로축구단이 99년 12월에 성남지역 연고팀으로 협약체결하고 2000년 봄시즌부터 성남연고팀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시 관내에 연습장과 선수 숙소가 없는 관계로 용인에 있는 구장에서 훈련하고 숙식 하는 관계로 비록 성남시의 연고팀이지만 5년 동안 시합 하는 날 외에는 평소 우리 시민들과 만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수나 시민들도 일화축구단이 진정한 성남연고팀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구팬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2005년 5월에 개최된 경기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남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일화사무실과 홈구장을 2005년 2월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옮기면서 일화 측으로부터 체육회관 내 숙소 사용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평소 체육회관 숙소 활용도가 많지 않고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 40실에서 24실을 임대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년간 사용료 1억 3,100만 원, 3년째 도합 3억 9,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일화구단에 선수 숙소 제공은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화축구단이 어느 지역 연고팀입니까? 다른 지자체 팀입니까? 우리 성남의 연고팀입니다. 일화구단의 성남시민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격려와 박수가 있어야만 튼튼하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일화에 숙소 제공이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숙소제공의 진정한 의미는 일화축구단이 성남시로 연고지를 옮긴 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6년도 K-리그를 네 차례 우승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성남시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주고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고 보며, 일화구단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2005년 3월부터 직장운동부 숙소로 6층 16실 1년 사용료 8,2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직장운동부 12명 증원 계획이 있어 숙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숙소 12실 확보 요구에 시설관리공단은 일화 측에 숙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일화 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실 중 12실을 비워주면 선수들이 분산 거주할 경우 선수팀웍과 연습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대안으로 일화 측에서 직장운동부 숙소로 성남동에 위치한 그란치빌아파트 34평형 2동을 2007년 3월에 3억 원에 임대 제공하여 태권도선수 7명, 유도부 선수 6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 증원된 선수 숙소는 해결하였습니다. 상대원1동에 위치한 궁전APT에 배드민턴 선수 6명 숙소를 아파트 측에서 경로당 사용계획이 있으니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금광1동에 있는 여성근로자임대APT에 탁구선수 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당동 126-3번지 주차장 공사 시 인근 단독주택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8억 9,00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도배나 장판 교체 등 수리를 한 후 이곳에 배드민턴과 탁구선수 12명을 옮길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체육회관 숙소를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시 선수단 숙소로 사용코자 했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시에는 ‘성남시 체육발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직장운동부 선수촌 건립을 포함한 체육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유석 의원께서 노인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수혜 판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 3개월 간에 걸쳐 성남발전연구소에 의뢰 중에 있는 바 노인테마파크도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창근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관련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출한 의정활동 자료 중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8회의 공채 중 3회만 공고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채 공고는 정보통신과에 확인한 결과 8회에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회는 공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7회, 9회, 10회 채용자 세 명 명단은 2007년 5월 7일 접수되어서 문화재단에 문서로 시달하여 2007년 5월 15일 정책기획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도 당초 상임이사와 재단국장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7년 4월 23일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 재단국장 3명 등 총 7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채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에는 일간신문 공고라든지 행정기관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의 직위, 성명은 공개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어 발언자를 삭제하고 기 제출하였습니다. 상용직종 34명 중 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들 정규직 채용조건이 충족되었으며, 또한 평소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능력이 인정되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2004년 12월 1일 제1차 상임이사 1명 채용을 시작으로 총 16차례에 걸쳐서 103명의 직원을 공채와 특채로 채용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인사 규정에 의하여 직원 채용의 방법은 신규 채용은 공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 특성상 전문직 채용을 위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규정 중 채용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언론 등에서 성남문화재단 인사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고,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인사규정이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이 발전하고 행정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는 자세로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성남문화재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용한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인상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의 셔틀버스는 2006년도 2월 10일 입찰을 통해가지고 3억 723만 7,000원에 뉴지구촌관광여행사(주)가 선정되어 계약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2년 간 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셔틀버스 5대, 35인승 1대, 45인승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10일 계약한 셔틀버스 임차용역계약서 제4조1항 규정에 의하여서 명시한 2차년도 갱신계약 용역비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쌍방이 협의 조정한다는 협약사항을 근거로 뉴지구촌관광여행사(주)에서 현재 운행 중인 셔틀버스 2차년도 용역비를 1차년도 대비 24% 인상된 금액으로 요구하여 옴에 따라 용역업체의 인상요구 내용인 인건비 및 유류비, 감각상각비, 복리후생비 등과 탄천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용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차년도에는 1차년도보다 약15%, 4,628만 8,000원 인상된 3억 5,352만 5,0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셔틀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시 15분에서 20시 50분까지 13회 운행하고, 토요일은 08시 15분에서 15시 50분까지 7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만식 의원께서 펀스테이션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의 당초 사업취지인 어린이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과 또 공공사업 성격이 퇴색되지 않는다면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유석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이봉희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이형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당초에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 시 주민기피시설인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납골당 등은 주민 입주 전에 자체 시설 확충한다는 신도시정책에 의거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장묘정책으로 추진하도록 건교부 신도시기획단 회의 시 결정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2006년 3월 22일 납골시설 부지를 유상 공급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2006년 4월 5일 경기도에서 건립사업 추진을 포기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7월 19일 판교메모리얼파크 부지를 공공용청사, 도시개발공사 수방자재창고 등 공공용지로 활용방안을 변경해 주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고 설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금년 2월 경 건교부에서 건립부지 무상 공급을 제안하며 경기도에 재추진을 권고하였고 경기도의 재추진 반대의사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성남시에 장묘시설 추진의사를 성남시에 타진하였으나 성남시에서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자 신도시에 납골당 건립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과정에서 납골당 5만 기 설치 대신 자연장 3,000기 수준으로 축소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근본적으로 판교에 장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중앙부처 협의 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주민들 정서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2007년 2월 20일 건교부 및 2007년 3월 6일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문서로 요청한 사항은 국지도 23호선 진출램프 설치 시에 납골시설 방문객이 집중함으로 인하여 판교인터체인지 교통 소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과 제2추모의집 건립으로 별도의 납골당 건립은 필요치 않다는 내용과 교통유발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적은 시설로의 변경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갈현동에 120억 원을 들여 5만 기 예정으로 제2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정서에 반하는 납골시설 및 자연장 시설을 판교에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판교 장묘시설 반대의사는 확고하고 앞으로도 판교납골시설 부지에 장묘시설설치 반대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할 것이며, 영생사업소 내 납골당 증축을 추진토록 하고 이형만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관계 사업에 대하여는 차후 검토하여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봉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야 하나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도 없는데 무슨 답변이에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최만식 의원님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듣겠다는 얘기죠?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이순복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도시개발사업단이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최성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확대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 예방접종 바우어제도, 즉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담배값 인상으로 재원 마련하는 것이 차질을 빚어 관련 예산 미확보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바우처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접종할 수 있는 비용 편익이 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가을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1차 추경에 1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의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복지부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에도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며, 만일 복지부 사업이 무산되거나 또는 너무 지연될 시에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이순복 의원님께서 금광2동 2638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한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2006년 11월 3일 고시하였습니다. 당시에 금광2동 2,638번지 일원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수의 3분의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2분의1 이상으로서 건축연도가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10분의3을 초과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나 동 지역은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안에 건축물이 상당수가 붕괴 또는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구역 지정이 허용되나 동 지역은 해당되지 않아 재건축사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향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입니다.
  최성은 의원님께서 도서관법 개정으로 시도에 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되었는데 우리시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은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의 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자 2006년 10월 4일 개정 공포 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서관법 제24조에 의하면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시·도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대표 도서관의 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 및 운영 하는 것으로 도서관법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기초단체인 우리시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구성토록 규정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서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에 따라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정보센터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자 현재 사용 중인 ‘문화정보센터’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의 일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정완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께서,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몰라도 시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해 주십시오.)
  최만식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 시장님 외에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드렸습니다. 시장님, 최만식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하죠)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 제가 82년도에 분당에 이사를 가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주시고 있는 셔블입니다. 벌금 2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은 의원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매기살 부지는 저도 보고 느끼고 듣고, 저도 입이 있는 사람이올시다. 모든 판단은 공정해야 한다. 친인척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제나 권리는 일반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특혜성이 있다 말씀을 주시는데 특혜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허용되는 안에는 모든 것은 법에 의거해서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땅 지주가 누구다 이것을 가리기 이전에 법적으로 가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친인척이라고 해서 사업을 망하게까지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판단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세상 제 자식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한 발 건너 조카까지 생활을 걱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 마지막에 좋게 끝났으면, 저는 좋게 끝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의원께서도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의원생활을 할런지 나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기를 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이대엽 시장님,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하셔서 소속 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윤창근 의원, 최만식 의원, 최성은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실시하되,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시장님께서 자리를 뜨셨네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저에게 참 고마운 말씀을 주셔서, 초선으로 시의원 되고 1년 되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께서 초선의원이 한건주의로 그렇게 자기도 옛날에 했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윤창근 의원에 대해서 너무나 평생 은혜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고 평가를 1년 전과 1년 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이 넘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른 취급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정치11단이 아니라 행정11단이 되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문화재단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께 문화재단이 1년에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200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총 예산 규모가 235억이고 시 출연금이 163억, 자체수입이 52억 해서 자립도가 22.4%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자립도가 22.4%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문화 콘텐츠나 문화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저한테 제가 착오를 해서 몇 가지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던 부분 중에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3회밖에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것은 한 번은 못 찾겠지만 일곱 번 했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 저희도 정보통신과에 자료를 얻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덟 번 중에서 일곱 번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된 게 서류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은 무슨 오류가 있었는지는 원인 규명은 안 되지만 한 번은 공고가 안 된 상태이고.
윤창근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공고를 하지 못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의원  내리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보통신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원 이름이 제가 그날 통화를 하면서 바로 적어놓았는데 고성아 씨입니다. 홈페이지를 다 뒤져서 문화재단과 관련된 것을 공고한 게 있으면 최근 2년 것을 다 찾아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거나 내리거나 바꾸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건 말고는 올리거나 내린 게 없다고 분명히 정보통신과 직원이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7건 올려 있다고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의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요,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보다는 문서가 더 입증력이 높지 않겠습니까.
윤창근의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조사특위 내지는 조사를 제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보통신과 직원에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게 없으면 그 부분 그대로 보존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가 확인했을 때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자료 제출받은 게 4월 25일경인데 아까 언제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4월 23일.
윤창근의원  본 의원이 자료 제출받은 게 4월 25일인데 인사위원회 숫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5명이었어요. 그만큼 인사위원회가 투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인사위원회를 개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개편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나 이런 분들이 투명하게 인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의원이 이것을 자꾸 캐니까 인사위원회를 개편하신 것 같은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제출받은 것은 분명히 5명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이름 빼고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문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사실규명을 해보니까 정종삼 의원께 이사회 회의록 제출한 것을 실무자들 착오로 인해가지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착오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예,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저한테 제출되지 않았고요. 인사위원회도 5명이었고요.
  정보통신과 고성아 직원한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건만 공채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8건 중에 1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됩니다.
  공채공고가 뭡니까?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고해서 많은 시민들이 혹은 여기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 1건이 없다는 것조차도 이것은 공채가 아니지요. 내부적으로 특채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모 언론에 의하면 우리 고위직 인사들 자녀분이나 조카나 이런 분들이 취직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되면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 여부를 제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창근의원  감사원감사 이후에 밝히시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윤창근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이름 부분 삭제하고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사실상 제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윤창근 의원께서 원하신다면 자료를 열람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한 바대로 공채공고를 8차례에 걸쳐서 하였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정보통신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번밖에 없었고요. 또 아까 우리가 7회차, 9회차, 10회차가 공채공고에 응시한 응시자 명단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공채공고는 1호부터 8호까지여야지 왜 11호까지인가, 특채를 공고하지는 않습니다. 특채는 특채일 뿐이니까. 그럼 특채공고라는 것은 공고횟수에 들어가서는 곤란하죠. 사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고 8번 했으면 1회차부터 8회차까지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맞는 것이고요. 7, 9, 10이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공채공고를 3번밖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내부인사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개편했다고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내부인사로만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공채에 응시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다섯 분의 내부인사가 누구를 하자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도 그것은 얼마든지 공채가 아니라 특채 개념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외부의 투명한 분들이 함께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7명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 조차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도 실지로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의 눈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다. 한 해 자립도가 22.4%밖에 안 되는 문화재단이 거의 대부분 성남시민의 돈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고위직 인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고.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자리에서 아까 본 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양당대표협의회에 반드시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들어오셨으니까 1공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1공단은 가용할 수 있는 부지의 3분의 1을 공원화 하겠다고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실지로 주민들은 100% 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적 요구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적 요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한 1공단 주변 단대오거리를 어떻게 구시가지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공단은 성남시민의 애환이 서려 있고, 성남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법이 4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시가 주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이 됐습니다. 올 10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공단 문제는 우리 성남시장께서 정말 황혼의 아름다움으로 정말 이후에 성남시민에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성남시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권종  윤창근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이라 하면 인구 100만 도시 성남시에 맞는 시의회 위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시정질문을 시간에 얽매여서 그리고 답변 또한 시간에 얽매여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1년이 다 되어오는데 시정질문을 하는 날이면 무조건 오전에 다 끝내고 답변도 듣고 좀 늦으면 2~3시경이면 끝납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성남시정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 우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시는데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는데도 부의장께서는 발언을 제재하거나 다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답변만큼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잠시 나와 주십시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질문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제가 나갈 테니까 질문을 하세요.)
  저도 국회의원 보좌생활 7년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숱한 의원들의 질문을 들었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와 같은 답변은 보다보다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 시의회를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시장님 저런 태도 정말 고치셔야 할 것입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럽시다.)
  김유석 의원과 윤창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대엽 시장님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대엽  저 상식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의원  국회의원 세 번 하시고 시장 두 번 하신 분의 태도라고 정말 단연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이대엽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 하셨다는 분이 그 정도는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다시 제가 묻고 싶네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으면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만식의원  이것은 상식이 아닌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께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정중하게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잘 하는지 보겠다는 이런 표현이 과연 옳은 표현이십니까?
○시장 이대엽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네요.
최만식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감히 충언을 드렸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디 최만식 의원도 의정활동을 잘 하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시장 이대엽  그런데 최만식 의원께서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훌륭한 시의원이 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만식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뜻에 열심히 부응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성남시를 과연 누가 걱정해야 하는가,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특히 시장님도 100만 도시인 성남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과 관련돼서 특혜성 의혹이 짙게 나기 때문에 성남시, 성남시민을 위한 걱정 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과연 저희들이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대엽  그런데 이것은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 좀 과잉 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반이 되면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특혜를 줄 수 없는 입장인데 혼자 말씀으로 특혜, 이 특혜라는 게 뭡니까? 나는 도저히 그것을 구별 못 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당초 음식점부지였으면 음식점을 하라는 것이지 사업을 저희가 말리는 것 아닙니다. 특혜성 용도변경을 그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많은 의혹들이 짙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정말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시장 이대엽  그런데 최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조카가 아니라 누구든지 일반시민이나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이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법에 위반이 되어 있습니까?
최만식의원  그러면 셔블은 법에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니까,
○시장 이대엽  200만원 벌금뿐만 아니라 200만원 정도도 최 의원이 생각해줄 게 아니고 본인의 집이 200만원 벌금을 받았으면 그 벌금 받은 법에서 정해 주면 그것을 하는 거지 최 의원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만식의원  그만 두라는 얘기 안 했고요, 벌금형을 받으셨으니까 불법임을 인정하시는지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이대엽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되풀이, 되풀이되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오늘만 이 질문 하시는 것 아닙니다. 먼저도 질문해 주셨고 그래서 기이 눈도 있고 보고 느끼고 내 입도 있기 때문에 다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만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시·도에 있던 도시계획권을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이양을 시켰습니다. 올 6월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셔블 음식점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저희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이대엽  그런데 최 의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마는 저도 성남에 지금 38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을 흠집을 자꾸 낸다는 것은 의도가 내재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 제가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답변드리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할아비라도 특혜성 있으면 못 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감아 들여서 시장 흠집 내기 위해서 지금 서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앞으로 답변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의원  그러면 시장·구청장·군수 윤리강령은 아세요?
○시장 이대엽  시의회 윤리강령 압니까?
최만식의원  시의회 윤리강령은 저희가 의회 개회 때마다 이영희 윤리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대엽  아니, 지금 외울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돼요. 윤리강령을 왜 여기에서 묻습니까?
최만식의원  제가 그러면 이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과 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이며,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이대엽 시장 임기 내에 이대엽 시장님 소유인 셔블 음식점에 대한 용도계획변경은 단연코 중단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대엽  저는 그거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위법된 게 없다는 말씀드리고, 과거를 훑어서 말씀드리면 복잡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최만식의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일간 인터넷뉴스에 셔블이나 갈매기살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보고가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작년에는 MBC에서 보도가 됐고, 올해는 YTN에서 보도가 됐고 그리고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모든 언론매체에서 한 번씩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대엽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고 느끼고 본 것도 많고 제 입으로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벌써 나왔던 케케묵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최만식의원  그런데 케케묵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성남시 브랜드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시장 이대엽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본 의원의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답변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답변을 언제까지 드려야 합니까?)
최만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성남시를 위한 길이지 제가 제 개인을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성남시를 위하는,)
최만식의원  성남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만식 의원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다소 흥분이 되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을 바라보는, 시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 시의회와 시장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대엽 시장 소유의 셔블 음식점과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은 악입니다. 결단코 이대엽 시장 임기 내에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막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남시를 위한 길이고 성남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점 유념해 주시고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만식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 방금 보충질문하기 전에 하루 내에 토론을 하자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자가 애초에 두 분 밖에 없어서 간단히 끝내고 갈 생각으로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한 분이 더 신청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방금 전 최만식 의원님과 이대엽 시장님의 보충질문하는 과정을 보면서 성남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의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그래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우리 성남시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의원이 비정규직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째 계속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 그리고 다 합산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자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의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최성은의원  이제 바로 이 실행일이 코앞에 와 있는데 아직도 정리를 하고 있다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중앙정부하고도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성은의원  오늘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해서 실태보고서를 보면 성남시가 전국에서 11건으로 최고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현황인지 파악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더구나 본 의원이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성남시 전체 공무원 중에 단 한 명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성남시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수준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한 다섯 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본 의원이 물어도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답변을 서면제출로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 중에서도 가장 악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체불하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과 그 체불액수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는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네 번째는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11건이라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것은 솔직히 물어보나마나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적인 금품체불과 임금체불이 많아서 성남시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외면하고 있는 현실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차후에 이런 체불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서면 제출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5월 23일까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은의원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권종  최성은 의원님과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좀 참아주는 아름다운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시중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안계일  윤광열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강한구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