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8일(금)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2.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 유근주의원)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건으로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 유근주의원)

○의장 이수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훈 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5분 발언이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본 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의회는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시민들의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시 공직자들은 얼마 전에 전국에서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더니 최근에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철면피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는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의식과 처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하였으나 담당국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 했습니다.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에게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추경예산 심사를 거부키로 하고 예결위에 전액 삭감토록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홍철 부시장의 처신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체 공직자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처신하는 공직자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능있는 기관입니다. 의회는 시장부터 말단 공직자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질의하려던 도시계획 변경의 건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특혜 의혹으로 말들이 많은 건입니다. 시장 친인척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의혹이 있는 야탑동 갈매기단지 도시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는 최홍철 부시장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의식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해당 토지는 10여 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이대엽 시장 친인척께서 얼마 전에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는 최홍철 부시장이 주재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미 의견청취 때 본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김유석 의원님, 강한구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께서 강력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모두 시장께서 위촉하는 분들입니다. 그곳 용도변경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온갖 의혹을 사고 있는 본 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의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장의 입맛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시장께서는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코 시장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궤변으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거나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다시 켬)
  그곳 토지가 정말로 일반 시민이 소유했더라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미관상 적절치 않다면 차라리 시에서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 같은 공공용도로 활용하든가 건축법에 따라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용도변경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적법 여부를 떠나서 시장께서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친인척 관련 사안에 대해서 행정 권력을 행사한다면 다른 공직자에게 바르게 처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는 무릇 사익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행정은 주머니속의 공깃돌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과잉 충성을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성직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염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최홍철 부시장은 지금처럼 처신하려면 성남시를 조용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최홍철 부시장 같은 공직자를 성남시민들은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인사권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께 방문하여 부시장의 전출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공직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협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해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서는 공직협을 보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협은 공무원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공직협의 상대는 자기들의 지휘계통에 있는 시 집행부의 고위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공직협 소속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감사기관인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시민들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평가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사인 고위공직자를 대신해서 의회에 대응한다는 오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직협은 시 집행부의 잘못된 인사행정이나 시장 친인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공복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유사한 일로 의회와 시 집행부가 갈등을 빚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 파악을 제발 제대로 해서 의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유근주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발언 후에.
유근주의원  너무 분위기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상대원1동 195-5번지 성지아파트와 179번지 궁전아파트 단지 안전불감증 사각지대 즉각 해소하라!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100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상대원 1·2·3 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5월의 의미가 자못 되새겨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5월이야 말로 만물이 소생하여 신록이 짙어만 가는 계절, 좋아하기는커녕 안전불감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성남시 행정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이 최우선이 아닐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어린이날 놀이기구 작동이 갑자기 중단되어 1명이 사망하고 많은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준비가 철두철미한 선진국 일본에서도 안전사고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년 롯데월드 안전사고도 아직까지 다시 오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남지역도 안전사고는 예외일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도 안전 불감증을 상징하는 대표시설 바로 성남의 마지막 노후된 5층 아파트, 성지·궁전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지·궁전아파트의 용도지역은 준 공업지역이며 건축년도는 1987년도이고 세대수는 709세대입니다. 본 의원은 성지, 궁전 아파트가 왜 안전불감증의 사각지대인가에 대한 이유를 성지아파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콘크리닉&구미건축연구소가 실시한 2002년 7월 성지아파트 저수조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성지아파트 1동 옹벽 및 저수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210㎏/㎤)에도 미달하는 177~204㎏/㎤수준으로 이로 인해 설계저수량대로 저수할 경우 옹벽 균열이 발생하여 적정 저수량을 40%의 저수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옹벽 균열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별첨 1)
  밑 부분이 옹벽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각 동의 옥상고가수조(19개소)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더 이상의 보수 운영이 곤란하며, 물탱크 붕괴 우려로 저수량을 낮춰야 하며 이로 인해 각 세대의 급수 수압이 너무 낮아 기초적인 생활 영위 자체가 힘듭니다.
  상·하수관 노후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 KBS에서 방송하였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악취가 진동하는 등 그 역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알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둘째, 최상층(6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개구부는 건축법 제41조 제3호에는 유효 너비를 1.5m이상으로 되어있으나 본 성지아파트의 개구부는(30×30㎝)로 너무 좁아 사실상 대피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화재 시 완전 무방비 상태인 셈입니다.
    (별첨 2)
  맨 윗부분이 개구부입니다.
  셋째, 102동 103동 시공 시 측면 편법 증축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아파트 세대 밑을 통과하는 105~107동 터널의 높이가 낮아 애초부터 사다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 수거용차도 진입이 불가하여 수작업으로 일소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가 급경사에 굴곡이 심해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별첨 3, 별첨3-1))
  지금 2.5t 이상 출입금지라고 된 부분이 각 동과 동을 연결하는 진입로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대형차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하얀 부분이 102동인데 그 동 한 면을 증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좁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급경사가 되기 때문에 소방차도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 성지아파트에 화재가 날 경우 현재 상태로라면 화재대책은 속수무책이라고 생각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건축허가 시 설계상 주차대수가 99대로 입주 세대수 441세대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수십 세대에 걸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문제의 성지아파트는 현재 6층으로서 5층 이상이면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의 힘으로 보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과정 및 준공부터 소방안전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지·궁전아파트는 안전불감증의 사각지대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성남시의 화약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빨리 성지·궁전아파트의 안전불감증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용적율 250%를 40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①항에는 준공업지역의 용적율을 400%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성남시 조례 제1952호) 제67조①항의 단서 조항을 두어 기존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을 재건축하는 경우 250%이하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재건축 하는 경우 400%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꼭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비록 5분 자유발언으로 말하지만 시정질문에 버금가는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나오세요.
김유석의원  앞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시장 당일날 세 번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부시장께서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배가 떠난 뒤에, 버스가 떠난 뒤에 손드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본질은 이대엽 시장께 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아닙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어제도 우리 최만식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께서 결정하십시오. 지금 이대엽 시장이 어제 제가 대답드린 것, 모든 시의원들,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귀 막고 한마디로 그냥 “너나 잘 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과잉충성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현동에 산 몇 번지도 아시다시피 사고임지로 정해놓은 것을 끝까지 건축허가를 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또 알다시피 야탑동에 있는 야탑플라자, 그것도 얼마 전에 기사에 특혜 의혹으로 엄청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갈매기촌까지 한다면 성남시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시군의 시장이 이런 일에 얽히니까 그냥 그 즉시 시장이 사과하고 끝냅디다. 뭐, 아들 아니고, “아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친척이 듣겠냐.”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의장 이수영  김 의원님!
김유석의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 의원님.
김유석의원  시장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영  김 의원님!
김유석의원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남시를 위하고 시장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고희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고희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고희영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공직 내부에서만 운영되던 제안제도를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행정혁신 및 균형발전 사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 및 균형발전 전담인력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어 운영중인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존속기한 연장, 협조 요청을 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행정혁신 및 균형발전 전담인력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 · 반장의 자격과 임기 내용 중 농촌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우리시 지역에 맞도록 조정하며 통·반장의 직무 및 자질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구 태평3동, 중원구 성남동과 금광2동의 지번 및 명칭변경 재건축 입주 등에 따른 통·반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매년 7월 1일, 시 승격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4년마다 민선시장 취임일과 중복되고 우기철로 경축문화, 예술, 체육대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없어 시민의 날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2년 동안 성남 시민의 날로 개최하여 왔던 즉, 역사성이 반영된 10월 8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수수료ㆍ사용료ㆍ과태료에 관한 사항’의 권한 위임사항을 폐지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를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과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으로 ‘상대원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주택 밀집지역인 상대원3동 823번지 일원의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기존의 노외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 전용도서관 신축과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정보 제공 및 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건으로 체감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 진료, 조기치료, 재활, 요양 등이 연계된 전문적인 노인보건 관리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노인보건 의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노인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소재지는 성남시 중원구 선경길 19(상대원1동 269-10,11)번지에 두도록 하면서, ‘다만, 장소협소,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다’는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사업의 위탁에서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은 일부 노인전문병원만 한정하는 조문으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수정하여 위탁대상의 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사업위탁 관련 조문은 간결성이 없어 삭제하고 ‘시장은 위탁 시 수탁자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중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국 명칭이 ‘문화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되어 정관 제17조 제4항 제3호의 임원의 선임방법 중 당연직 이사 직위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재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재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청취안은 2010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어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단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구역에 인접한 동보빌라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획된 자동차 주출입구를 분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김재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986억 1,0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4,644억 1,081만 5,000원보다 2,341억 9,942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427억 5,36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조 174억 7,677만 2,000원보다 22.1%인 2,252억 7,6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558억  5,6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69억 3,404만 3,000원보다 0.6%인 89억 2,2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1조 2,427억 5,36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조 174억 7,677만 2,000원보다 22.1%인 2,252억 7,6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229억 5,2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 사회개발비는 5,541억 3,531만 8,000원으로 7.5%, 경제개발비는 3,994억 1,100만 5,000원으로 73.0%, 민방위비는 26억 9,476만 7,000원으로 1.2%,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5억 6,009만 3,000원으로 12.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2억 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6%, 의료급여기금은 35억 5,361만 5,000원으로 1.6%, 교통사업은 538억 3,308만 4,000원으로 17.4%,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9억 1,254만 3,000원으로 373.2%,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은 208만 7,000원으로 25.3%, 판교택지개발사업은 1조 691억 2,554만 7,000원으로 4.3% 감액 편성되었고, 경영수익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기반시설사업 유료도로관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은 1,405억 4,513만 1,000원으로 30%, 상수도사업은 1,191억 353만 8,000원으로 11.1%, 하수도사업은 608억 825만 9,000원으로 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7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중 중원구 성남동 소관 성남동 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피아노 구입비 1,920만원은 동사무소 추진 사업으로 부적절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마의자 구입비 1,000만원을 노인복지를 위해 부활 가결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중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 태평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4억 7,100만 원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의 결여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액 삭감 요구한 상임위의 안대로 전액 삭감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삭감액 1,757억 496만 2,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32억 8,135만 1,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1조 2,427억 5,365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4,591억 3,794만원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규모 2조 7,018억 9,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4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427억 5,365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4,591억 3,794만 원, 총 합계 2조 7,018억 9,159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 기회의 요청이 있어서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요구를 안 했는데 왜 답변을 하게 하십니까? 역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왜 자꾸 답변을 하게 합니까?)
○의장 이수영  나오세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가 문제가 아니죠. 회의진행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시장 답변하시면 재차 필요하면 다시 또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하자고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역대 성남시의회가 언제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주었습니까, 집행부에다가?)
  조용히 하세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하고.)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역대 성남시의회에서 언제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까.)
  줬어요. 줬다고.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 끝나면 제가 보충발언 할 테니까.)
○의장 이수영  그 권한은 제가 있으니까, 제가 권한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아주세요.
  답변하세요.
○부시장 최홍철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출석 요구에,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하란 말이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 하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해! 여기는 100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이야!)
    (장대훈의원·김유석의원 퇴장)
  이 건으로 인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시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도 66조 2항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을 경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불시에 즉흥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제가 분명히 출석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예산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두 차례 이상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거부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는 의회의 권능일 수도 있지만 의회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30년 이상 근무해 오던 엄금용 도시주택국장이 그 건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존경을 받고 싶으시면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도 똑같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를 삼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야탑동 속칭 갈매기살단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조례상 만들어진 독립기구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같이 다수결에 의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독립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에 기인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부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의회가 조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께서 제 인사문제까지 걱정을 해주시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 인사문제를 염려하시는 뜻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 지금 우리를 우롱하는 거예요?)
○의장 이수영  잠깐 감정을 누그리시고요, 저희는 의사진행을 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의사 진행 또한 의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뜻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드리려고 저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회의규칙이나 절차가 약간, 운영의 묘가 지나치지 않다면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발언은 5분발언 또한 시정질문이 있고요, 그 외의 발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는 부분도 제가 가능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의원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자신이 알아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금번 오늘 같은 이런 사안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 내에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답변이 필요치 않은 5분발언이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기자단,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그 사안을 파악 못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양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좋은 의미로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사사건건 말꼬리 잡고 말 답변으로 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이 100% 옳다고 봐야 되겠지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또 100%여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적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의정활동이나 공무원이 하는 공무행정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회의에 큰 무리가 없는 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은 제 판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기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공직자가 자기변명 일변도로 가서 위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은 일방적인 여론몰이나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밝혀낼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공히 같은 공감대를 갖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제가 노파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우리 의원들만이 발언할 수 있고 또 발언 요구를 집행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의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당이 우리 스스로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또 그런 일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의 위상과 성남시의회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부분은 남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기회를 안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44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발생했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고희영  김유석
  김재노  유근주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김대진  김해숙  남상욱
  박영애  안계일  윤광열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강한구
  김현경  이순복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