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7.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조례는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 재산권의 행사 등 주민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뿐 아니라 지방자치법규로서 집행부의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법령이 위임한 사안과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의 제정, 개정 등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낙중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2쪽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중 과장님, 18조2의 ① 다중업소 정기점검 대상은 다른 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면적기준을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면적을 기준을 잡은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이미 3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했고, 타 시군에서도 사례를 보면 안양시와 안산시가 저희와 똑같이 3000㎡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이미 조례 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 용인시와 부천시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로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0㎡로 하게 된 이유는 기존 건축법 시행에서 이미 3000㎡ 이상 건축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대상 기준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3000㎡ 이상이면서 다중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
○건축과장 김낙중  건물 전체 면적은 3000㎡ 이상이되 그중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이요. 병합되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3000㎡가 안 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1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정기점검 대상은 빠지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대상 규모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원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좀 다르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수원시는 병행을 안 하고 전체 다중이용업으로 쓰이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500㎡로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다중이 사용하는 건물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정기점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다중이 사용하면 점검을 해야지, 3000㎡ 이상 건물에는 해당이 되고 이하는 안 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다중이 모이는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건물이 큰 데는 해당되고 작은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그것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미 정해 넣어 있는 시설이 따로 있고 조례로서 정하는 것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상을 건물 전체 규모가 3000㎡ 이상인 건축물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사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지금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고, 종교나 판매시설 또 여객자동차터미널 또 종합병원이나 숙박시설 이런 사항은 면적에 관계없이 이미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영화관도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문화 및 집회시설에 영화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식장은 뭐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식장도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은 모법에서 이미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외의 시설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장 박문석  위락도 들어가요? 춤을 춘다든지 그것은 무슨 시설로 들어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건 위락시설에 해당되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시행령에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시행령에서는 위락시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0㎡ 이상 건물이 아니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잠시만요.(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문석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다중의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꼭 시행령에 있는 것만 다중이 모이는 항목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은 부연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락시설은 모법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조례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업으로 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포함이,
○위원장 박문석  건물이 3000㎡ 이상짜리면 포함이 되는데 건물이 2000㎡면서 2000㎡ 전체를 나이트클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기점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수원시 조례가 더 합리적인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다중이 이용하는 업이라는 업체가 보면 대부분이 유흥주점이나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주로 이런 것이 다중이용업으로 정하는데 그런 용도에 한해서 지금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형 위락시설 경우에는 지금 면적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빠진다고 하면 여기 제외대상에서도 빠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요. 그래서 수원시 조례가 더 완벽한 조례로 보이는 거예요. 수원시가 맞는 거예요. 수원시는 500㎡라고 했지만 성남시는 1000㎡ 이상을 쓰더라도 3000㎡ 이상 건물 이것을 빼야지요. 다중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쓰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3000㎡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1000㎡ 이상만 하면 어때요?
○건축과장 김낙중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큰 문제가 없는 게 더 좋은 거지요. 더 완벽한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어떻게 보면 더 강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럼요. 다중시설이라는 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란 말이에요. 다중시설은 사고가 나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나니까. 지난번에 일산의 무슨 터미널에서도 이런 사고가 한번 나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화재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이제 판교, 위례 등 커지면서 또 복잡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아예 조례로 이렇게 명시해 놓아야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도 들으셨는데 제 의견 괜찮나요?
박광순위원  예, 아주 좋은 것 지적하셨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것 지적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 조건을 달아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인 건물 전체를 위락시설로 사용한다든가 다중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건축물은 지금 현재 조례에서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처음에 볼 때는 대충 봤는데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것 지적하셨다고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000㎡ 이상 건축물을 성남시에 지금 몇 동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저희가 1000㎡ 이상으로 봤을 적에는 현행 조례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뽑아보면 대상 건수가 한 86개 정도 되는데, 지금 1000㎡ 이상으로 강화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대상 규모가 더 많아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별도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3000㎡ 이상 건축물로 한 바닥이 1000㎡ 이상인 게 성남시 전체에 86개소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3000㎡ 이상 되는 것은 현재 234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조례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에 쓰이는 건축물이 86개소, 그렇다고 하면 결국 300여 개소가 약간 넘지요. 그러나 지금 단순하게 1000㎡ 이상으로만 수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한 400개 이상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데 그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점검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는 시기도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 10년 이후에 2년마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도록,
이상호위원  수시점검하는,
○건축과장 김낙중  정기점검이고요. 수시점검은 별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수정 제안하셨습니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재해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규정하는 용도 바닥면적을 수원의 500㎡에 대한 부분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에 다중이용시설을 보시면 대부분 80평대 60평대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 늘림으로 인한 소유주하고 관리자 입장에서의 관리비용, 비용이 좀 업이 되더라도 이 취지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원보다는 더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50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500㎡라고 하면 평수로 환산하면 한 150평인데 150평 되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이것을 하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라든지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또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용의 문제가 있지만 10년이 경과한 연후에 매년 2개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 정도 이상이 되면 당연히 그 지출을 하고 다중이용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도모해줄 의무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저는 면적을 더 하향조정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 여건상 지금 현재 수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의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적정선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500㎡의 규모에 해당되는 데가 어느 정도 더 늘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조례안대로만 놓고 보면 86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것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상 건수는 기하학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규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실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의 어느 정도 수치상의 ㎡ 이상인 이하인 그것을 결부를 시키거나 아니면 조례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각종 미용실이라든지 노래연습장 그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저희가 준비한 것은 현재 조례안대로만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대상을 파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면적과 관계없이 다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값이 좀 더 늘더라도 다시 말해서 적용 대상이 늘더라도, 안전을 추구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 이하로 더 낮춰서 실시해도 부족할 판인데 최소한은 500㎡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보고자료에 의하면 수원시가 가장 강화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조례안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기준이 몇이었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3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데이터 가진 것으로 근거했을 때 한 번 정기점검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전문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는 제가 아직 추계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한 건이라도 대충 우리가 1억이 드는 내용인지 1000만 원이 드는 내용인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얼마 정도? 대략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직원 이용직  건축과 실무자 이용직입니다.
  지금 따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닌데요, 지금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대가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기점검하는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직원 이용직  점검항목이 한 여섯 가지 종류가 되는데 대지의 항목이 있고, 높이 및 형태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에 관한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해 주는 업체가 있는 겁니까?
○건축과직원 이용직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점검 실시 기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 주무관이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여섯 가지 항목을 점검하는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서 건축사사무소 개설된,
권락용위원  그런 것은 전문기관이 있겠지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되고, 우리 시민한테 어떤 안전이 될 수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적어도 비용이 2년마다 들어가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이 정도면 건축주가 부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느냐예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구조적인 것만 몇 가지 체크하고 마는 건지 그 항목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그 세부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잘 해서 안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고요. 그중에서 건물과 관련된 것을 보면 화재안전과 관련돼서 피난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또는 승강기가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정하고 있는 그 실태대로 제대로 운영이 작동이 되고 있느냐 또는 건축설비가 노후됨으로 인해서 화재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시민들의 안전에도 직결되겠군요.
○건축과직원 이용직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수원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화를 해놓았는데 이게 부담되는 내용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건축주한테. 물론 돈 들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안전이 확인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규제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적정선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지금 다른 시군구 보니까 사실 우리시대로 하면 우리시가 가장 많이 풀어주는 결과가 돼요. 연면적이 3000㎡ 이상이라면 주변의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나이브한 그런 규제가 되겠고, 바닥면적으로만 했을 때 500㎡ 수원시대로 하면 가장 강화된 상태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조례안대로 올린 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면적이 어느 정도 맥시멈을 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정 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조례를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이 바닥면적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수원시는 이미 도시가 다 됐기 때문에 그만큼 큰 면적 차지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고, 우리시는 남한산성이라든지 교외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분명히 바닥면적이 관련이 될 거예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만한 타당한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가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 이 데이터 갖고는, “다른 시는 이렇고 우리시는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만 오니까 저희도 지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희가 제일 나이브한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지속적인 토론을 할 수도 없고······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을 때 3000㎡를 하게 된 이유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시설이 30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타 시군의 사례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이나 안양이 저희하고 같은 면적 규모로 되어 있고, 용인이나 부천은 전체 면적은 따지지 않고 바닥면적이 2000㎡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비교하게 된 사항은 저희들도 조례를 담당하면서 참고하기 위해서 비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지금 면적 제한으로 해서 1000㎡로 했을 또는 수원시처럼 강화해서 500㎡로 했을 때 과연 대상 시설물이 몇 개소가 되는지의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적어도 그것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3000㎡로 했을 때는 2300개소, 2000㎡로 했을 때는 500개소 1000㎡로 했을 때는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부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지, 다른 시군은 이런데 우리 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건축과직원 이용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을 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하면 중간에 표시변경이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대상면적에 들어갔는데 이게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고 타 용도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이 되면 그 건물 자체가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실무자라서, 제가 정확하게 32개소냐 30개소냐를 갖고 싸우지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200개나 300개 이 정도만 범위를 정해도 저희가 알 것 아닙니까? 기준은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그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자료 분석은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실무자가 드린 말씀은 업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권락용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2014년 기준으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있다 아니면 150개가량 된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회에 한 번도 얘기는 안 했지만 바닥면적은 1000㎡ 연면적은 200㎡ 정도는 되어야 용인시와 비슷하게 돼서 우리시와 엇비슷한 수준에 있는 시와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산과 우리시를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용인 정도라면 우리시와 비슷한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도 고민이 있겠지.’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안산과 여기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계속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의미 있는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는데, 이 정기검점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10년 이상의 건물,
○건축과장 김낙중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윤창근위원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점검을 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허가권자인 성남시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봤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돼버리면 2년마다 한 번씩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 때 대상되는 대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대략적으로라도 점검을 하고 봐야 된다고 봐요.
  시마다 시의 규모가 다르니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500㎡ 이상의 건축물로 했을 때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몇 개 정도 될까, 예를 들어서 상당히 숫자가 많다면 그것을 허가권자인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받고 맙니까, 아니면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어떤 또 다른 행정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를 들어서 점검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또 뒤따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건물주가 의뢰해서 하는 경우인데 본인이 의뢰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시정결과가 나오도록 시에 보고할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탁기관이 지정이 되는 걸로,
윤창근위원  전문위탁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그 비용을 대는 사람이 건물주인데 과연 그런 결과가 시정이나 혹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해줄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그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가 안전에 관련된 의식을 일단 바꿔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윤창근위원  의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들이야 이것을 강화시켜주면 그 일이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그 비용을 건물주가 댄다고 치면 과연 얼마나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 비용을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적정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우리시에 지금 500㎡다 이러면 평수로 치면 약 150평 정도 되는데 150평 되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은 파악해봐야 되고, 1000㎡일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시의 규모로 볼 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많게 된다면 실제로 이것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되니까 저는 이 조례를 제출할 때는 타 시의 사례가 있으니까 500㎡ 1000㎡ 혹은 고양시처럼 2000㎡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논의됐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좋았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가 규정했는데 3000㎡라고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500㎡나 1000㎡로 했을 때 이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 이상 되는 건축물이 236개소이고,
윤창근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고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리고 지금 조례로 정해 놓았을 때 대상되는 사항은 86개소로 분석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 그것은 3000㎡와 관련되는 것으로 86개이고, 지금 3000㎡를 딱 떼어내 버리고 500㎡나 혹은 1000㎡로 했을 때 대상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500㎡ 1000㎡ 이렇게 방망이를 두들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3000㎡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하면 사실 몇 개 안 되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논의가 좀 더 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3000㎡ 이상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떼어내고 1000㎡ 정도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좀 더 수원시처럼 강화해서 500㎡ 이상으로 하는 게 좋으냐? 지금 수원시도 500㎡ 이상의 건축물이라는 게 이 조례가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발의한 상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도 500㎡ 이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3000㎡는 떼어내더라도 500㎡든 1000㎡든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대상 건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다. 안전으로 치면 500㎡가 아니라 다중이용 건물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안전으로서는 그게 최고겠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지금 저도 이 규모면 어느 정도일 것이고, 대상 건물은 얼마나 될 거고 이런 게 판단이 안 서잖아요. 이게 지금 동의를 쉽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게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3000㎡ 떼어내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500으로 할 건지 1000으로 할 건지는 분석을 금방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조사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런 것을 조사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분석하기는 수십 가지 용도가 되기 때문에 한 건물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쉽게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한 건물 내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분석하려면,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대상이 늘어나는 거고 그랬을 경우 업체들이 돈 벌기는 좋겠지만 해서 시에다 냈을 때 시가 그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의식은 고취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들 돈벌이용이지요. 만약에 그 엄청난 대상을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시로 들어온다, 이것은 만약이에요. 왜냐하면 몇 개가 되는지 저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건물이 그렇게 해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의합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그런 실질적인 것까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주로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은 단일 용도로 봐가지고는 대상 규모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가지 용도가 다 묶어서 1000㎡ 이상이 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은 거의가 해당이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분석이 아니라 막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는 떼어내고, 동의 아까 하셨으니까. 1000㎡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해놓고 나중에 한 번 더 변경하더라도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 되면 다시 한 번 개정을 더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조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정 요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례 역시도 질의하시면서 서로 위원님들 간에 반복되는 질문들은 피해서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하나로 한 시간 또 다 가버리는데······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데이터 값이 없는 상태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마 이쪽에서 자영업을 일부 좀 겸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150평 이상 그러니까 500㎡ 이상에 대한 바닥면적 이 정도에 대한 아까 예측을 하셨던 60, 70만 원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용, 그 정도에 대한 이익금은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 계약상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자가 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낼 수가 있고요. 소유주가 냅니다. 물론 최종으로 종결되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업지 내에서의 계약상 데이터를 보면 1년이라고 하지만 최소 2년에서 몇 년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범위를 축소를 해도 업주, 다시 말해서 실제 부담을 하는 부담자 입장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인터넷 상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결부가 되어 있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게요.
  미국에서 어떤 공연을 하나 난타공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가스통, 우리 부탄가스 있지요? 그거 하나를 놓고도 공연비, 공연장 대여료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조례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간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현재 개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보다는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조례를 확정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해놓고 그 범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확대를 했었을 때에 부과되는 반대급부적인 사항들이 과도하다고 했었을 때 늘려주는 게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윤창근 위원님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합니다. 규모를 축소하자, 그러고 나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과도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 박광순 위원인데요.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전부 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물론 지금 안전 측면을 백 번 강조해도 타당하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라든가 불편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타 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얘기 듣게 되면, 이 한 건가지고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 2000㎡ 이상이면 너무 완화를 하는 것 같고, 수원처럼 500㎡인 것은 시민들 불편과 부담을 너무 주는 강화된 안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안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이렇게 절충안을 찾아서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대상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또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하고 1000㎡로 하고 거기에 3000㎡ 이상은 떼어내 버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한 시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제가 앞으로 회의를, 과장님도 동의, 내가 동의 그러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동의냐, 아니냐 가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윤창근위원  다른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의견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500㎡ 이것은 동의가 되는데 계속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박광순 위원님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1000㎡?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3000㎡ 떼버리고요.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권락용위원  죄송한데요, 3000㎡을 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3000㎡는 동의가 됐다는 얘깁니까?
박광순위원  권락용 위원이 늦게 와가지고 그 부분을 못 들었다고.
○위원장 박문석  그게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얘기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를 거 없어요. 못 들어서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면적을 말하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연면적.
○건축과장 김낙중  저희가 개정 조례 요구한 것은 건물 전체면적이 3000㎡ 이상일 때 그중에 다중이 이용하는 면적이 1000㎡ 이상.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정리했잖아요. 1000㎡짜리 건물에서 전부 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쓰면 그거 제외대상이 돼 버려요, 지금 과장이 처음에 가져온 것으로 하면. 그래서 3000㎡ 이상 건물에서 1000㎡를 다중으로 썼을 때가 해당되는 건데 그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3000㎡라는 것을 풀어버리면 건물이 크든 작든 다중시설로 1000㎡ 이상짜리는 전부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권락용 위원님도 이제 이해가……
권락용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김영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 지역구인 야탑에 있는 건물도 보면 전부 다 해당이 돼요. 500㎡로 해놓으면 해당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야탑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셨고.
  그런데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500㎡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1000㎡로 우선 해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조례를 우리가 또 개정할 수 있으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대신에 그 데이터 값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분석을 해서 분석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의2 제1항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를 삭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대로 제18조의2 제2항의 후단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의2 제1항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를 삭제하고, 제18조의2 제2항의 후단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8조의2 제3항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제18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질의와 토론방식은 이 조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고 또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그 건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제시하셨는데 한 분이 또 똑같은 것으로 세부적인 설명 질문을 계속 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입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쭉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기 쉬운 법령 만드는 것 일환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쭉 내용을 보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한 가지 제67조 3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100% 이하로 한다고 그랬는데 “자연공원 및 공원 보호구역 안”이 이번에 삭제가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제67조 3항은 그것만 삭제가 되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올라왔다시피 2013년 5월 15일에 제19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될 때 삭제된 내용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다시 상정됐습니다. 그때는 의원 발의로 됐었는데요, 의원 발의 중에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개정 3건, 4건 같이 묶여 있을 때 이 건하고 다른 것은,
이상호위원  의원 발의든 어쨌든 지난 제195회 임시회 때 삭제가 됐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 7대 의회 첫 업무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 의도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
이상호위원  이렇게 잘 모를 때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의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상임기획단은 상위법에서 2011년도에 개정하면서 “상임기획단을 시군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둔다도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상임기획단의 역할, 기능이 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광역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더 한 번 검토, 조사 그런 목적과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조사, 연구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상호위원  지금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래서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되지, 비슷한 업무를 상임기획단을 꼭 둬야 되겠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부결이 됐던 사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상호위원  저도 지난번 회의록을 한번 훑어봤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업무이고 옥상옥이고 또 문제는 구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성이 지금 제81조 4항을 보면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공무원입니다. 외부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해놓고 “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결국은 구성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구성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단장은 공무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은 직원과,
이상호위원  계약직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약직공무원도 직원 아닙니까? 결국은 시 공무원들로 다 구성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채용을 하면 공무원이 되는 건데요, 채용하기 전에,
이상호위원  지금 여기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이 직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채용을 하면 공무원이 되는데,
이상호위원  채용을 하니까 지방계약직공무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채용을 안 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이란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공무원인데 전문직공무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시장이 입안하고 군수가 입안하는 그것을 다루면 그것을 다루는 상임기획단 소속 구성원이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문가나 외부 전문가나 학식 높은 교수나 이런 구성원으로 구성됐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시장이 입안하는 모든 사항을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처리한다.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말씀이 비슷한데요, 결국은 도시계획과 업무와 비슷합니다. 설치 목적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다가 이 법을 개정하면, 정부의 그 취지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럴 때 즉 기본계획만 도지사한테 있고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한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개정을 했는데 시장·군수한테 50만 이상 도시의 모든 도시계획 권한을 시군으로 내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한 번 더 걸러라, 라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시군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 시군 중에 조례에다 아직 담지 못한 곳은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자꾸 질책을 받고 있고요. 또 실제 32개 시군 중에 20여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렇게 다시 올리자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상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절실히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시기적으로 꼭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기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요,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이제 업무청취 받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조례가 7개나 올라왔어요. 다들 의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쭉 못 열렸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이게 부결되고 삭제됐던 게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올라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몇 개월 만에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제195회 임시회 때와 글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대로 왔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서 우리보고 승인을 해 달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그 취지가, 의도가 저희는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상위법이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지금, 그렇지요?
  하여튼 저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이고,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공무원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81조부터 4항까지 신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박광순 위원인데요.
  그러면 상임기획단이 생기면 단장하고 연구위원은 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상임기획단이 생기게 되면 직제가 하나 늘어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늘어나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인사부서하고도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박광순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에 대략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한 세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 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 밑에 사무보조 또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선은 인력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단장 하나 하고 일반 공무원 하나, 전문계약직 하나 이렇게만 해서 우선,
박광순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 관리계획 이거 다 용역 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하지요. 용역 당연히 주지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는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나왔으면 공무원이 일단은 검토를 해서 우리시 나름대로의 안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절차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검토를 할 때 공무원들만 검토를 합니까, 다른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나중에 심의 과정이라든지 자문 과정 등 거치는 게 있지만 그 전에는 일단 공무원만 초안을 잡지요, 검토해서 용역해서 온 것은.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제81조 2항 3호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연구를 이 상임기획단에서 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상임기획단의 용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가 거기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상정됐던 그런 안건을 다시 다른 각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위원회 명의로 상임기획단에다 이런 것들을 조사 또는 연구 좀 해주시오, 라고 명령이 내려가겠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상임기획단에서 직접 조사연구를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상임기획단에서 지금 현재 단장하고 전문 인원 하나 하고 나머지 직원 하나 세 명이서 하겠느냐? 이거 다시 또 용역을 줄 거란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용역 주는 품의라든가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은 일반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과가 하는 거와 그다음에 시의 결재권자라든지 의회라든지 또는 위원회라든지 이 사이에서 더 한 번 나름대로 분석, 검토, 조사를 직접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제 생각에는 상임기획단을 꼭 둬가지고 이렇게 직제를 늘려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있고 또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자문위원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금 공무원 직제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우리가 인사부서하고도 막 싸우다시피 하는데 이 법 국계법에서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도에. 그것을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런데, 알겠어요. 두어야 한다라고 국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두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안 뒀을 때 무슨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남시장을 징계먹이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벌칙조항은 없습니다만 법령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시군 공무원이 안 따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실제 임명은 못 하더라도 조례는 해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그 고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면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조례에서 문구를 조금 바꾸었는데요, 둬야 한다라고 조례까지 해버리면 저희가 거기에 얽매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둘 수 있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바로 단체장이 해도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둘 수 있다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게 되면 단체장이 바로 상임기획단을 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견제라는 것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고요, 상임기획단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상임기획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장이 상임기획단 만들어라 해서 인원 차출해서 상임기획단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만들 수는 있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둘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속 편하지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완곡한 표현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희가 조례에다 그렇게 못한 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이게 바뀌면 기구를 또 개편해야 됩니다, 늘려야 되니까.
박광순위원  어차피 둘 수 있다 해도 바로 늘릴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럼 안 늘려도 되니까 그러면.
박광순위원  안 늘려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늘리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희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54조 미관지구, 지관지구가 지금 우리시에 어디어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미관지구가 주로 기존 도시 대로변 상업지역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관지구가,
○위원장 박문석  성남대로 주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성남대로도 있고, 대로 이상은 다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위원장 박문석  그럼 분당에도 미관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분당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지금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등 다 좋은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보호관찰소 문제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미관지구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쪽 주변 시민들이나 그런 갈등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어차피 미관지구로 지정한 것이 도시 미관을 제일 많이 강조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에 색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쪽의 미관만 헤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이 권고사항 대로 평등하게 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른 병원과 똑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거기에서 미관지구 지정한 목적에 정신병원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미관지구 지정한 것의 그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건 허락해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제37조, 여태까지는 우리 준주거지역 안에서 가능한 것을 쭉 명시해온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랬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해가지고, 사실 애매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재량이나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을 깔끔하게 아예 못하는 것을 적시해줌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에 여기에 지금 적시되어 있지 않지 않은 용도는 공무원이 하라 마라, 허가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 관계없이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완화시키는 쪽입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는 가능한 것을 쭉 나열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저런 규정 또 건축법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제37조를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이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이 업종을 하려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할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조항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이것은 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 분류상 건축물의 분류가 지금 28종에 12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안 되어 있는 신규 업종들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되는 것만 쭉 나열했었으니까 거기에 없는 신규로 생긴 것은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만 나열하니까 신규 업종이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만 아니면 바로 허가가 됩니다.
강한구위원  여태까지 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 또 대기환경보존법, 상수도 그런 법을 또 적용해서 제한이라든가 허가에 제한을 좀 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37조에 새로 개정되는 여기에 적시된 것 이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 대기오염이라든가 상수도보호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준주거지역에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빠져버리고 나머지는 그런 것도 대비할 필요 없이 나머지의 업종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용도지역별로 지금 가능한 건축만 쭉 나열해준 것이고, 안 되는 것만 바꿔준 것이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무원들이나 누구 쫓아다니고 이것저것 비교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되는 것을 좀 명쾌히 해둔 거지요.
강한구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하여튼 지금 꼭 어떤 게 불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는 일단,
윤창근위원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불이익 있지요.
윤창근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상급기관에서 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왜 조례로 안 만드느냐?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지요. 그건 좀 불편할 뿐이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많이 불편스럽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건 불이익이 아니에요. 불이익은 무슨 손해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문으로 계속 내려오고요, 도가 이렇게 공문으로 시군한테 그러면 담당 실무선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할 때도 협조할 때도 상급기관하고 문제가 좀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에 자꾸 다른 답변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오래하시면 안 돼요. 묻는 질문에 불이익이 있다 없다만 답변하셔야 되는데, 상급기관과의 관계는 과장님 일이에요. 과장님 일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이고.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불이익이 있냐 없냐를 질문하고 있잖아요.
윤창근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그런 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거꾸로 공문을 다시 보낸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먼저 때 바로 공문 보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다시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내용을 주시도록 하고.
  아직 그것으로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 불편한 것 말고는.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이렇게 완화해 주면 산업단지에 땅 가진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줬을 때 우려되는 문제들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일단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일단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안 됩니다. 수정법에 의해서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단지를 기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 지을 건물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안의 건폐율만 적용하는 거니까 단지 안에야 기왕 어차피 산업단지 됐으니까 기존 건물보다 새로 짓는다면 조금 더 넓게 지어서 산업 활성화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상정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동원동 같은 경우는 아직 대지 조성도 안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동원동은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여튼 신규 업종 좀 찾아야 되겠지요. 찾아야 되면서 거기는 80% 적용할 수 있겠지요.
윤창근위원  우려되는 부작용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산업단지 안에만 건폐율을 완화시켜주는 거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제67조 2항인가요, 이게. 용도 업종 바꿀 수 있는 내용. 기존 입주 공장에 대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사항, 건폐율 완화는 상황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찾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67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문석  67조 업종 변경,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그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기존 입주 공장에 대한 업종 변경을 허용한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배출되는 것 이하만 되면 그것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으로 악용될 사례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있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면서 배출 용량이 수질이 더 좋은 쪽으로 같거나 좋은 쪽에 그때는,
권락용위원  물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때는 용도변경을 해 주자.
권락용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판단을 묻고 싶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공장을 지었던 거에서 신규 공장은 어차피 수정법에 의해서 안 되고 즉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쪽이라면 첨단 쪽으로 갈 때는 바꿔주자 이 취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 근거가 굉장히 아리송해요. 명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것, 그러니까 보통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가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오염물질도 보고, 환경 쪽도 보고 대기환경 이런 것도 봐서 하여튼 그런 것 쪽의 배출양이 더 적거나 같을 때만 해 주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이게 간단히 보면 그냥 조항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기업체의 입장에서 이것으로 해가지고 방법을 이것 플러스 이것 플러스 하면 분명히 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가, 아니면 한번 의심은 해 봤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심보다는 이제는 경제 쪽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공장 내에서 활성화 이런 쪽에 먼저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완화 일변도 이런 쪽에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질의하실 분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81조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81조에서 제84조 이 부분을 삭제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강한구위원  잠깐만.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위에서 시달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 주면 바로 우리 단체장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출범시킬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부에서도 시달림 받지 않고,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구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구 바꾸는 것도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의회 승인이 득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실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강한구위원  고통은 무슨 고통이야, 그게.(웃음)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뭔 고통이에요. 크게 고통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리고 우리가 가서 뭐 협의를 할래도요······
강한구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상호위원  만들어 봐요, 더 고통이 됩니다. 옥상옥이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럼 일단 빼자고.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장 성남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81조에서 제8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장 성남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81조에서 제8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근배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하여 잠시 설명드릴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잠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이 안건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별도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하나씩 나누어드린 것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22조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밖에서 주민들을 민원 쪽으로 만나실 수도 있고 또 민원 상담할 때 좀 참고 되시라고 제22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 그 조항 자체 내용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워낙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 체제에서는. 다만 전혀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해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그 부분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는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 주자. 그중에서 도로는 건축법 몇 조에 의한 그 도로란 첫 번째 국계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해 주자. 거기에서 핵심은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없을 겁니다. 다만 말이 어렵습니다만 현황도로가 있느냐, 현황도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인정고시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로로 인정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도는 상수도에서는 상수도관에다 연결할 수 있느냐, 연결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자. 그다음에 하수도는 공공하수도관에 연결할 수 있느냐, 그 지역만 해주자. 이렇게 기반시설은 그 세 가지에 충족됐을 때 개발행위 해 주자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주는 지역이 있고 못 해주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개인정화조로 허가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보존녹지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해 주다가 어느 때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리고 도로변에 하수도 관로가 지나가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이런 형평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회 때 모 의원이 의원 발의로 하셔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발의할 때는 그러면 하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데서 300m까지만 정화조를 해 주자라고 발의하셨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수정 가결을 해가지고 100m까지만 해 주자 이렇게 수정 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크게는 첫 번째, 녹지 훼손입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제를 운영하는 도시계획 체계 속에서 보존녹지에 그렇게 정화조로 막 허가를 해 주다 보면 녹지 훼손이 되겠다. 난개발이 되겠다.
  또 하나 정화조란 하수도법에 의해서 2톤 미만은 정화시설이 아닌 단독 정화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단독주택은 거의 다 1톤 미만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로 그냥 일반 정화시설이 아닌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일반정화조로 설치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오염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거기에 아직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오염총량제에 지적을 당하면 일반 개인 건축허가는 물론 공공개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조정까지 해서 이렇게 심의해 주셔서 통과됐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의요구를 하고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있는 현행 조례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정으로 안 올렸습니다.
  참조하시라고 그냥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그것 말고는 이 조례가 다른 바뀐 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참고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이고 개정되면 다시 바뀌어져야지요. 오늘 심의해 주신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한 것까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다시 제본해 드리겠습니다, 심의되면.
윤창근위원  다시 해서 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상호위원  현행 도로가 포장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것은 건축법 개별법인데요, 인정고시를 할 수 있는 현황도로가 있느냐, 그럼 인정고시할 때 4m 이상 되느냐, 포장이 됐느냐, 등등 따질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때 세부적으로 따진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인정고시를 할 수 있는 도로인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고시를 안 해놓았더라고.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다, 인정고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민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별법에서 해야지요, 조건이 맞는다면.
강한구위원  이게 보니까 애매하더라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1톤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되는 거지요. 처리시설이 아니고 2톤 이상만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데 2톤 미만짜리는 그냥 정화조만 놓아도 되고 일반단독주택은 하수 발생량이 대개 1톤 미만이거든요. 때문에 그냥 정화조를 놓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정화조를 놓으면 하천, 환경 다 오염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하천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공공하수도관 실제로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 주위의 땅들은 그것하고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고 하는 데가 많지요. 그러면 하수관을 다 설치해 줘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당연히 그 자치단체장은 행정구역 내 발생된 오수를 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당연히 관로를 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보니까 10년 돼도 안 해 주고 있던데. 그런 데가 많던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성일학원 이전 관련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우선 현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 총괄도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시청 자리이고, 현재 시청이고 이쪽 방향이 서울 방향입니다. 용인 방향이고요. 지금 현재 성일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쪽 공원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상세도면으로 보시면 이게 항공위성사진이라 좀 색깔이 안 좋네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이 자체에 8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약 9700명의 학생이, 이렇게가 원터길입니다. 이 원터길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원으로 이전을 갈 건데, 이전은, 이게 둔촌대로고요. 공단 쪽으로 가는 길이고, 청소년수련관 바로 맞은 편 공원입니다.
  이 원터길이 도로 폭은 8m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도가 없이 주변에 문구점, 분식점 등 아주 혼잡스럽게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특수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등하교 시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터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지요, 사망사고 나기 그 전부터도.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 도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인도가 있게 왕복 4차선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 음촌로에 기존에 이주대책을 수립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도로 확장을 한다면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고 그중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던 중에 성남시에서는 도로 확장하는 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 우선적으로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분산을 시키자, 대책 중의 일환으로. 그래서 2010년도에 성일학원하고 동광학원에 협조 요청 공문을 하게 됩니다. 학교 이전에 동의할 수 있느냐? 동광학원은 아직까지 응답이 없고, 성일학원만 나는 이전해갈 데가 있으면 이전하겠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시작됐고 그 대책 중의 하나가 학교 분산이고요.
  그럼 또 하나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터길 8m 폭을 등하교 시에 일방통행로로 운영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1시부터 17시까지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이사이로 빠지면서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일방통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도로 쪽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에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8m를 12m 정도로 확장하면서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2차선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할 계획은 그렇게 잡으면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 도로가 타당한지 이것이 맞는지의 용역을 내년에 줄 계입니다. 그래서 타당하고 용역에서 맞는다고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 준공코자 이렇게 도로 쪽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일학원에서 나는 이전해갈 데가 있으면 학교 이전시키겠다라면서 처음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이 공원지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 용도지역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토지의 80%를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동의 포함해서 80% 권한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구단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것만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고, 용도지역은 주민이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까지 제안으로 들어오면 주민제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꿉니다. 다시 바꾸면서 기존 용도지역은 빼고 그럼 나 이전해 가는 것만 가겠다 이렇게 주민제안이 됐습니다. 주민제안이 되면 45일 내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서 30일 즉 최장 75일 내에 제안한 것을 입안할 거냐 말거냐 입안자에게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안 받은 뒤로 절차 이행을 쭉 했습니다. 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환경청과 협의도 했고 경기도와 협의도 했고 그러면서 주민 공람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그 안에 밀양박씨 묘지 일곱 기가 있는데 이것을 선 이전시켜라 이장을 해라가 우선 경기도 교육청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청에서는 소음대책이라든지 일조권 확보라든지 수질오염 부화량을 줄여라 등등 조건을 부여해줬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도중이었고, 지금 바로 여기에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하는데 해제할 때 5만㎡ 이상이면 우리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공원, 주요간선도로 등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의회의 의견청취는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의견청취안을 듣고자 하는 것이 공원을 해제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해제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사 갈 곳?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현재 학교부지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현재 학교부지는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자연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측에서는 정식으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는 그냥 들었는데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려면 용도지역이 최소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되고, 그리고 종 상향은 기본계획에는 담아지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공원을 해제하면서까지 이전부지를 동의해 주는 데에는 근본 목적이 교통난, 학교 등하교 위험 해소 이것 때문에 해 주는데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교통량이 그만큼 또 있든지 더 일어날 것 아니겠느냐 라는 우선 전제 생각 때문에 이것은 쉽게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있고, 이쪽 이전 가는 것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전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원터길 확장에 대해서 이것도 의견청취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현황 설명을 드린 거지요, 도로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위원장 박문석  원터길 확장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위원장 박문석  학교 이전 공원을 지금 몇 평을 해지하려고 그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약 4만 8000,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가 1만 1000평인데 가고자 하는 데가 4만 8419㎡니까 약 1만 46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있는 곳이 3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3만 8287㎡니까 1만 1500평 정도.
○위원장 박문석  제가 볼 때는 공원이라는 게 원래 이만큼 잠식하면 그만큼 만들어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공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불가피한 경우에 공원을 잠식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원을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이만큼을 지금 공원 해제하려고 하면 그만큼 어디에다 확보한다는 대안도 같이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요, 지금 성남시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회의를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부터 해제하자만 지금 의견청취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성남시 공원에 대해서는 결정된 후로 10년 이상 된 것 장기 미집행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되면서 아직 시행 안 된 것 이것은 2020년 되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소위 일몰제 그래가지고. 그것 중에 우리가 지금 2020년 일몰제법 시행되기 이전에 결정된 시설 중에서 아직 집행하지 못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공원입니다. 그러면 이 대원공원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공원이고요. 이것이 2020년 7월 1일자 되면 다 공원이 자동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결정된 것 말고 이미 시행된 것으로 도시지역에서 법정에서 법에서 명령하는 것은 인구 1인당 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조성된 것만 해도 1인당 16㎡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도시에 공원 많아서 나쁠 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없습니다. 공원 많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잖아요.
  먼저 위원님들 의견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2020년 그때 가도 그때 일이에요, 2020년 얘기는. 그때 가서 없어져 버릴까봐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뉘앙스를 주지 마세요.
  이만큼의 공원을 해제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원을 확보해야 하고, 지금 현재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같이 동시에 의견청취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의견청취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 동감하면서 자꾸 원터길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성일학교가 세 개 성일중, 성일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통학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원터길로, 제가 알기로는 서고 쪽으로 나가고요.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고 쪽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서고 쪽에는 버스 노선도 잘 어렵고 또는 이쪽에 분식점들이 많고,
이상호위원  원터길로는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고 서고 쪽에는 들어가면 금방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요. 그건,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학교는 서고 바로 밑에 그 골목길로 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터길 등하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이재명 시장이 시 정책으로 1공단, 그 비싼 땅 1공단을 평면화 공원화로 만들겠다고 시 정책을 나가고 있는데 이 큰 대원근린공원을 파괴해가면서 원터길하고 상관없는 파괴를 해가면서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나, 물론 원터길이랑 상관있으면 이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현 학교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가야지요. 지금 현 부지에 다른 어떤 시설이나 뭐가 들어와서 원터길이 더 복잡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뭐가 들어오고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업무청취도 해야 되고 학교도 이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
  저는 존경하는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게 더 문제입니다. 현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가 더 문제이고, 현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서 시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이 의견청취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의견청취안 그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염려가 많이 됩니다. 실은 제가 지역구라서 제가 먼저 의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상호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신 것은 법적으로 의견을 받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견청취안 내실 때 저희한테 이거 한 장짜리만 주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호근위원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몇 장을 더 주셨네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거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의견청취안에 보면 성일중학교, 성일고등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이것을 하대원 쪽에 있는 대원근린공원 쪽으로 옮기고자 의견청취안을 냈잖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학교 있는 부지, 이전하고 남는 부지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의견도 같이 그 자료도 저희한테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제출 안 하셨거든요.
  학교부지 활용안은 혹시 갖고 계신 건 있으세요? 어떻게 쓰겠다는 활용안은 안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도 활용안이나 이런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토지계획안이나 이런 게 없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원터길 얘기하셨는데 원터길을 이용해서 세 개 학교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학생 수가 4197명인데 원터길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3000명 이내입니다. 또 세 개 학교 부지에 3만 8278㎡인데 그곳이 공원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25평짜리로 지으면 1200세대 정도 나오고 32평짜리로 지었을 때는 980세대 한 1000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그 인구가 학생들이 다니는 길은 등하교만 다니지만 일반인이 다녔을 때는 등하교하고 관계없이 수시로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럴 수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것을 갖고 원터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은 두 개 학교에다 두 개 재단에다 제안을 해서 보시면 성일재단하고 동광재단 이쪽인데, 실은 동광재단에 있는 세 개 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광고등학교, 동광여중, 성남중학교 이 세 개 학교는 학생들이 100% 그 원터길로 통학합니다. 그래서 원터길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지금 얘기하는 먼저 성일재단의 세 개 학교보다는 후에 동광고등학교, 동광여중, 성남중학교가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아파트를 짓든 다른 걸로 지었을 때 원터길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넓힐 수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상당히 감소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학교가 또 이전하려면 학교 그냥 이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송림고등학교를 봐서 알아요. 학교가 이전하려면 부지도 사야 되고 또 거기다가 학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있는 학교부지를 갖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2종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저게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는 못 짓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부지만 만들어놓고 학교는 못 옮기면 신흥동에 있는 1공단이 대체부지로 동원동에다가 많은 예산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런데 1공단은 그냥 남아 있잖아요. 시민들이 공감대도 없고 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가 사업성이 없으면 그 학교 못 옮깁니다. 지금 있는 부지를 성남시에서 살 건지, 얼마에 살 건지 그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부지에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제출하신 의견청취안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래서 선행 조건이 먼저 이뤄지면 그때 이 의견청취안을 다시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조금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답변을 하라고 안 했는데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창근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신청을 했던 동광학원, 성일학원이 같은 재단입니까, 다른 재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다른 재단입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님 말씀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광학원 쪽이 해결이 되어야지 성일학원 쪽으로 해결되어가지고 원터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를 그냥 옮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 의견청취안 의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이게 의견청취안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앞에 사전 진행이 꽤 있다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많이 된 거지요.
윤창근위원  많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그런 것 선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진행을 시킨 거고, 의회가 없는 기간에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박호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이것은 그런 선행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기존 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기술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러면 시에서는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또는 시 재정은 따를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 이틀에 금방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거기를 아파트 부지로 해주고 이쪽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왔을 때 용도지역은 주민제안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 안 했는데 답변하셨으니까 내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원총량제가 있어요. 그거 정부로부터 허가받아야 되지요, 공원 면적이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5만 이상일 때는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5만 이상일 때 기본계획에 담는 것을 비롯해서 공원총량제가 있어가지고 이만큼 공원 없으면 어딘가 공원 있어야 돼요. 그것 뭐 자꾸 답변하세요? 그런 것을 다 선행하고 하시라니까.
박호근위원  과장님, 거기 부지에는, 부지가 먼저 옮겨진다고 해서 학교가 거기로 옮기는 땅 토지 매입해야지요, 학교 지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 육칠백 억, 칠팔백 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학교재단에서 그 돈 들여서 먼저 이전하고 먼저 지을 거 아니잖아요. 그럴 생각 없지요, 학교?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시에서 받아놓은 것 없습니까,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거 받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시에다가 우리 학교 이전하는데 땅값이 얼마이고 학교 짓는 데 건축비가 얼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답변드릴까요?
박호근위원  예, 그것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에 당연히 이전비 산출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그것에서는 지금 현재도 가능한 거니까,
박호근위원  학교 이전 토지비를 얼마로 산정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전비와 여기와 이렇게 이것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그것은 아파트를 지으나 빌라를 지으나 마찬가지예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빌라는 간격이 좁고 아파트는 좀 넓어요. 지금 1종에다 빌라 지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박호근위원  단독주택이 나오면 단독주택으로 학교를 옮길 만큼 사업비가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사업비는 제가 채산성은 안 따졌습니다만,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
권락용위원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서 하는 질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학로 관련 원터길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도상에 볼 때는 한 켜만 어떻게든 확보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어떻게요?
권락용위원  건물을 원터길 올라오는 보니까 주택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한쪽만?
권락용위원  한 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한 줄 뭐 이렇게?
권락용위원  한 켜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불가능보다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번째, 동광 쪽 재단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성일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두 개 다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한 쪽에서만 응한 것이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동광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나머지가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더 한다라고 하시든가 엄하게 가운데 벙쪄 있는, 보니까 토지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공원으로 된다는 토지는 굉장히 예쁘게 토지의 효율성도 손해라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부지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보고나 의견청취안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없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문석  정리를 하십시다. 자꾸 말이 오래 돼요. 이미 정리가 다 됐는데 계속 말씀을 다 하시면 회의가 또 한 시간 갑니다.
권락용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의견청취안이 정리가 되면 중단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의견청취는 의견청취기 때문에 이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는……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결론을 내세요.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채택은 보류가 없습니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학교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과 공원 해제 면적만큼 신규 공원 확보 대안을 마련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위원  잠깐만.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여기서 우리가 위원장님이 요청한 보류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상호위원  보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권락용위원  보류했었어요.
윤창근위원  반대로 채택하면 여기서 의견 처리한 게 돼 가지고 저기서 진행을 해도 못 말려.
○위원장 박문석  속기를 잠깐만 하지 마세요.
(16시 41분 기록중지)

(16시 42분 기록계속)

이상호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고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학교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 공원 해제 면적만큼 신규 공원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디자인정책과 소관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유니버설디자인 관계된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하셔서 그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경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조례를 먼저 합시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29조 3항에 보면 상임기획단을 여기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상임기획단을 두게 되면 구체적인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이나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필요성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토위에서부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서 저희가 꼭 저희 사정에 맞는 것을 제외하고는 표준조례안을 가급적이면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타 시에 경관 조례한 데 한번 비교를 해봤나요? 상임기획단 둔 데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상임기획단 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 2월에 개정이 된 사항으로 일부 대다수 시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저희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는 지금 현재 상임기획단을 둘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필요시에 둘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상임기획단을 둔 사례도 없고요, 현재로 봐서는 둘 예정은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박광순위원  앞에서도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도 지금 현재 있고 그 뒤에 제25조에 공동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임기획단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제23조 제4호부터 6호까지”를 “제23조 제4호부터 5호까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0조 제2항 제1조의 “제23조 제4호부터 6호까지”를 “제23조 제4호부터 5호까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위원장님, 이것 설명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유니버설 관계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서면으로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고요 필요하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도면 설명)

  5.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장훈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주택과장 정장훈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저번하고 이번에는 뭐가 좀 다른 게 있나요? 저번에 이거 부결됐었다면서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지난번에는 수정 가결을 해서 주차장 설치비용 하는 것은 제척을 시키고 가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척시켰는데 그것만 또 별도로 올라온 겁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안전성 검토비용이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령 개정됐고 안전성 검토를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검토에 대한 지원도 같이 이번에는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법령 개정이 돼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안전성 검토는 어느 시기에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안전진단이 1차적으로 조합에서 증축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그 안전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안전진단은 모든 사람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됐을 때 이주한 다음 구조를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구조체만 남았을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공사가 가능하겠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알아듣기 좋게, 안전성 검토를 어느 단계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1차는 처음에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조 안전진단한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리모델링하는데 단계별로 해봐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대주는 건지 한 번 대주는 건지?
○주택과장 정장훈  두 번 다 대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리모델링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다 대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래서 1차적으로 구조 안전진단을 한 것을 가지고 적정한지 아닌지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게 1차이고 또 2차도 마찬가지로 다 이사하고 내부시설 다 철거하고 골조 뼈대만 남았을 때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성 검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관계법에서도 우리가 안전비용을 대줘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문석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비용을 대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본인 집을 안전진단을 하는데 내가 이 집을 좀 바꾸기도 해야 되겠다 그럼 시에서 비용을 대준다?
박광순위원  비용 대준다는 소리는 어디 규정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주택법 제42조의3 1항 하단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돈 주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실시하여야 한다.”지 비용을 대준다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안전진단을 요청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그 기금으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아, 실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네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제42조4에 없잖아요. 안전진단은 그런데요, 안전성 검토 그 밑에 제42조4에 보면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 밑에 2항도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안전진단처럼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는 또 없네요.
○주택과장 정장훈  안전진단을 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에서 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돈을 보조를 해 주라는 얘기예요, 다 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법정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법정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에 몇 % 지원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100%?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이거 못 하겠네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래서 지금 일부 돈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시행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도 물론 어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데는, 고양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고양도 지금 리모델링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와서 벤치마킹하고 갔는데,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비용은 시장이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법정사항이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확실하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 운영비라든가 감리비, 법무사 선임비 이런 것도 법정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정장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조합 설립에 관해서는 융자를 80%까지 해 주고 공사비는 6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자 차액 보전이라고 해서 시중은행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액 그 차액의 2%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조합 추진하고 있는 시범단지라든가 조합 측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합운영비나 감리비, 변호사비, 법무사 선임비의 80%를 융자를 해달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변호사비까지는,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지금부터 해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조합사업비 중에는 그런 사항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공사비의 60% 이내를 융자를 해달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시중은행하고 우리가 주택보증기금인가 거기하고 이자 차액이 나잖아요. 그중에 2% 이내는 2차 보전을 우리시에서 해 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60% 이내에서 이자만 융자만 지원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상 지원을 해줄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주차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분당이나 이런 데 과거에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하게 설치됐는데요,
박광순위원  다 열악한지는 알지요. 물론 리모델링을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세대당 0.7대로 되어 있는 것을 1.2대로 늘리고 싶어 하고 뒤에 주차장 규정도 보게 되면 많이 늘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반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보게 되면 1.2대 세대당 하고 그다음에 세대당 1대 중에서 많은 대수를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대당 1.2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세대당 1대만 해도 돼요, 그것보다 적게 해도 돼요, 1.2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증축하고자 하는 것,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증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대당 1대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종전 법을 따르고, 또 수평증축을 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면적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종전대로 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세대는 1대이고, 그다음에 더 세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대이고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장훈  아닙니다. 기존 있는 것은 0.6대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 증축하는 것은 세대당 1대꼴이기 때문에 1대가 되고, 수평증축하는 게 0.6대 플러스 그 면적 늘어난 만큼만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화1단지를 갖고 한번 개략 추측해 보니까 0.8대 정도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매화1단지를 한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운영비, 감리비 이런 것 해서 지금 70억 정도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80% 이내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56억이네요. 그다음에 공사비를 1100억을 잡고 있어요. 그중에서 60% 이내에서 융자를 해달라는 거지요? 제가 맞는가 나중에 틀린 것만 확인해 주세요.
  공사비 그분들이 지금 1100억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시에서 주차장을 확대를 하고 하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한 30% 정도를 시에서 무상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요구는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다 지원하다 보면 저희 재정도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행규칙안은 법적인 주차대수를 초과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만 지원할 생각을 갖고 이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팀장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매화1단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뭐에 얼마, 그다음에 융자해 주는 것이 뭐에 얼마 해가지고 금액을 한번 추계해서, 매화1단지가 지금 562세대인데 적은 단지거든요. 이 단지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추계해서 팀장님 이따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분당지역은 현재 리모델링이 우후죽순으로 한 군데가 성공이 되게 되면 할 텐데 지금 시의 리모델링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현재는 10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100억 가지고는 매화1단지에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해요. 그러면 느티마을이라든가 여기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세금을 갖다가 또 기금으로 몇 백억씩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자꾸 지원해 주는 것 좋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본시가지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리모델링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개인이 수익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수익자부담원칙도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고요.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매화1단지 하나 562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나중에 이 조례안 끝날 때쯤 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궁금하신 것 여쭈어보시고 좀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형평성. 그러니까 분당구 쪽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주차장에 지원을 해주다 보면 방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시작인데 예산을 엄청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도 못할 정도로 계속 리모델링 사업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구시가지 재개발사업하고 분당의 리모델링사업하고 어떤 게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전체적으로 균등개발 따진다라면 구시가지도 도시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시급성을 따지면요?  
○주택과장 정장훈  시급성을 따진다면 구시가지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재개발이 우선이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이상호위원  어제 혹시 재건축이 40년에서 30년으로 요건이 완화된 것 아십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어제 국토부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해서 기자회견한 것을 저희들이 출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첫 번째는 재건축 연한이 완화됐고, 완화된 것이 당초에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진단 하는데 거기에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했다는 것은 주차 문제라든지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급수관 노후 문제로 해서 녹물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평가할 때 좀 가점을 많이 줘서 재건축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인데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하고 거주의무기간을 단축하겠다.
  세 번째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에서 하는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 시기 단축, 미분양 전세 전환을 촉진하겠다.
  그다음에 임대 리츠를 많이 해서 개인회사라든지 공공임대 같은 것을 많이 매입해서 다시 재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
  또 주택기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도 읽을 게 많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아닙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것은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된 것이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재건축·재개발이 우선이냐, 리모델링이 우선이냐,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저도 작년 11원 21일 제200회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부분을 다룬 회의록을 뽑아서 봤는데 이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지요. 이때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공동주택 개인 재산의 증식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 여러 부분으로 좀 안 맞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엊그제 우리 과장님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됐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이상호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12월 말에 나옵니다.
이상호위원  12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정책이나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거기에서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용역결과 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수직증축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다른 리모델링이 합리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전체적으로 방향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서 12월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 조례를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그때까지 보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이제 결론이 나가고 있으니까 쉽게 회의를 합시다.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조례 중에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는 우선 시행을 하고 이 부분만 좀······
이상호위원  주차장 부분만 보류하자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것들은 조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나’부분은 개정을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김영발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전체 보류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게 ‘가’의 법령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지금 개정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될 데가 매화1단지하고 한솔5단지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 안전진단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안전성 검토를 하게 된다라면 비용이 또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저희들도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윤창근위원  그 연구용역 나오는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에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매화1단지하고 한솔5단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줘야지, 법령에 따른 건데. ‘나, 다’는 보류를 하더라도, 주차장과 관련되는 것은. 그리고 법령 정비에 따라 조문 개정하는 것하고 ‘가’번은 해줘야 일을 하지요, 법령에 따른 건데 그렇게 해줘야지. ‘나’하고 ‘다’는 용역 나오는 것 봐가지고 하고.
김영발위원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시면 김영발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보류하자는 의견이시고,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가’하고 ‘라’번은 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수정 가결이 되는 거네요?
윤창근위원  수정 가결하고 다시 올려야지, 만약에 할 거면.
○위원장 박문석  수정 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어요.
  윤창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2호 지원 가, 나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2호 지원 가, 나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36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장훈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주택과장 정장훈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21쪽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전문위원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없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자료를 받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이미 제출됐으므로 그 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5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제출된 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우리 국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3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주택과장  정장훈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건축과장  김낙중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