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위원  오늘 중원구청 업무보고 받기 전에 시청 자치행정과장님도 자리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 자치행정과장이 어떤 연유로 어느 시점에 어느 업무에 언제 와야 맞습니까?
박호근위원  보호관찰소 문제가 있어요. 오늘 4시부터 시청에서 아마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보호관찰소 지역이 중원지역이고 또 담당 과장이 시 자치행정과장이어서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역구 민원과 관련돼서,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시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중으로 출석하면 되겠네요?  
박호근위원  우리 중원구청장님 업무보고 할 때.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위원님들 들으셨다시피 박호근 위원님께서 지역구 민원과 시 자치행정과장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위원님들, 회의규칙상 의회 의결을, 오시라고 해서 안 오시겠습니까만 소관업무 외에 이렇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박호근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시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바로 오셔서 박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개원과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원구청의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고 또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원구 전 직원은 민선 6기 시정목표인 공공성 강화와 민·관 협치를 통한 진정한 시민 주권시대를 열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민원팀장입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일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봉사과장과 이도현 건축과장은 병가 중이거나 유고가 있어서 주무팀장이 대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구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친화력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하기 위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적극적·선제적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려와 존중의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실 있는 보편적 나눔복지 행정 추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식, 정보, 문화 콘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위해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위해 위해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섯 가지 역점 시책이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구 역점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구민축제입니다.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를 오는 9월 13일 실시하고, 예전에는 각각 시행하던 시민체육대회와 제10회 중원한마당축제를 통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중원구 전 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소통행정으로서 경찰, 대형 공사장 관계자,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주 1회 정기적인 재해 취약지를 순찰하는 관련기관 합동 로드 체킹 안전플러스와 뒷골목 청소,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새벽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하는 중원을 깨우는 365와 야간에 월 1회 실시하는 야심찬 동행 115 등을 통하여 주민과 현장을 함께 하면서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아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성호시장과 은행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여 2013년 6월부터 월 2회 4개 과 5개 동 직원과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원 등 주민들이 2개 시장씩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 유일한 도매물류시장인 하대원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남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대원1동 하이테크밸리 내에 인도가 없는 3개 구간 1159m에 대해 인도를 설치 중에 있으며, 사유지로 인해 보도가 단절된 구역인 삼영전자공업 앞 도로는 소유주인 삼영전자공업에서 무료 토지사용승낙을 해줌으로써 1차선 차로와 인도를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창훈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에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받을 때 여수공공택지지구 조성에서 우리가 업무청취 한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청사가 9만 4000㎡ 두 필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 필지는 소방서 이전이고 한 필지는 중원구청 이전부지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구청장님, 한 필지 중원구청 이전 필지 그게 맞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여수공공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중원구청 예정 부지와 소방서 예정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이 거기로 옮기려다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추진되는 것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취소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본예산에 중원구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토지 매입 절차를 마치면서 중원구청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중원구청이 쓰고 있는 대지면적이나 연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중원구청의 대지면적은 약 1800평 정도이고, 건물면적은 약 5000㎡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새로 이전하려는 곳의 대지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건물은 어느 정도 지을 생각이신지?
○중원구청장 박창훈  여수지구 내의 공공청사 저희 중원구청 예정부지는 약 8000㎡ 정도, 평수로 하면 2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저희들 구청사가 지난번에 신설된 과도 있고 부족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청사보다는 월등히 크게 지어져서 시민들에게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전하려는 부지가 지금 면적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지면적이 1800평에서 2400평이면 불과 늘어나는 부분이 한 60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지요. 5, 600평 정도인데 지하공간이라든지 지상 층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원구에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여수택지지구 내에 공공청사로 정해져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토지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저희들은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겠네요? 올해,
○중원구청장 박창훈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상 추진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협소하다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가능하시면 구청장님이 고생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옮겨서 주민들의 편의를 보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동’이 ‘중앙동’으로 바뀐 게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중동’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동’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앙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보고서에 보면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중1구역’이라고 하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구역 표시하거나 할 때는 좀 약칭을 써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용어에서 사실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보고 나오고 이번에 금광동 같은 경우 재개발구역 어제는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기사를 봤는데 전부 중1구역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중1’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게 중학교냐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작게 보면 사실 작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가지고 그러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작지만 사실 보도자료로 나가고 더구나 앞으로 미래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중1, 중1’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용어는 확실하게 해놓아야 나머지 보도자료라든지 모든 게 통일될 수 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앞장서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사업부서와도 협조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당장에 보도자료 나간 것만 봐도 앞으로도 중1구역을 금광구역과 같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윤창근입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 이전 문제에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청사는 어떤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재 청사 활용은 아직 저희 구에서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처리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수동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서 있고 그 예산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되면 이전을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함께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용역 할 때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 부지에서 여수동 청사 부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는 거리지요, 얼마 정도 떨어지게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한 300m 정도 될 듯싶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 그쪽 부지가 사실은 인근 교통도로망이 좀 복잡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청사부지로 접근하는 데 대한 교통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그쪽이 교통망이 복잡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진출입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테도 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잘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쪽은 대중교통이나 또 차로 접근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이 확정돼서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세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청사를 이전한다고 할 때 항상 우려하는 것은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청사의 이전에 따른 주변 상권의 공동화 문제나 이런 부분도 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도로를 몇 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를 이전했을 경우 주변 상권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접근성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전에 따른 공동화 문제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어서 구청이 이전해야지, 구청만 이전을 기능적으로 공무원분들 편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 전체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까지 전부 고려해서 이전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메모하고 기록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189쪽 하이테크밸리 내 도로 확장에 관련된 질문 좀 드립니다.
  편입용지 토지주인 삼영전자공업(주) 토지사용승낙 완료, 이곳은 편입용지 토지 주인이 삼영전자인데 삼영전자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받아서 이 확장공사는 삼영전자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 한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구의 시설비로 했습니다. 토지까지 시에다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 주셨는데 공사비까지 할 수 없어서 공사는 저희 도로관리예산으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토지는 기부채납을 해준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기부채납은 아니고 그냥 사용승낙만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도로 인도로 사용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는 같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지금도 삼영전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삼영전자에서는 도로나 인도로 사용만 할 수 있게끔 저희 구로 승낙서만 해준 거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런 도로가 성남시에 많이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지면 저희들이 매수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매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삼영전자 측에서 크게 생각을 하시고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공단에 다니시는 분들 통행로가 없거든요, 삼영전자 앞에. 그래서 인도 확보해 주고 도로가 단절된 형태로 있었는데 그것을 공단 내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고 개통을 해서 공단에 근로하시는 분들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개인 소유 땅인데 사실 그렇게 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목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현재는 인도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목은 도로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나중에 현상을 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때 가서 시에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럴 만한 여지는 있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소유권은 삼영전자공업이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저희들은 보상해야 합니다, 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처음부터 그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삼영전자 측에 요구해서 토지 보상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로를 만들어야 그게 정상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이테크밸리빌딩 앞 도로 관련입니다, 그 넘어 장에 보시면. 지난번에 중원구청의 간담회 자료 때 이 유인물을 제가 보관했더니 여기에 중복이 돼서 질문하기가 조금 쉽게 된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하이테크밸리 앞의 도로입니다. 지금 공사한 부분은(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을 공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이요. 그러면 하이테크밸리 이 건물을 지은 이 앞 도로의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아파트형공장 그 건물 지을 때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을 내줄 때 도로 인도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부채납을 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도 나고 그런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기부채납까지는 제가 사업을 협의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로나 인도를 확보하도록 또 조경을 확보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쳤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앞 도로는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해준 것은 아니고 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 공사를 한 거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영전자에 있는 이 부분도 이 건물 때문에 이 도로를 공사해준 것 아닌가요?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이 사진 상으로 보면 이 앞에 빌딩이 있는데 빌딩에서 여기 오다가 끊어지니까 이 공사를 엄격히 따지면 여기에 생긴 빌딩 때문에 이 도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공사는 시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여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빌딩의 소유주가 공사를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데 그런 소유가,
안극수위원  여기는 자기 토지 소유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공사를 했고 또 공사를 했으면 이게 지목은 도로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럼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않는 건가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절차는 이행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차는 이행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그것도 어차피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토지 소유가 다르고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강제하려고 하면 수용절차라든가 보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 그 주변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그 주변을 왕래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하이테크밸리 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언뜻 보더라도 처음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이게 오십사점 몇 미터인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87헤베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건축허가 나는 데에, 만약에 허가 났으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교통이 좀 좁아지고 인도도 좁고 해서 처음부터 허가 낼 때 이런 부분까지 반영돼서 허가가 나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먼저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걸리니까 이것을 시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듯한 인상이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아닌 특혜성 시비로 비춰지지 않나 싶어서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특혜는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위에 있는 사업자, 도로를 내준 사업자하고 삼영전자는 별개 사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그동안 안 됐었습니다.
안극수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된 거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전혀 안 됐었습니다. 협의가 됐으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던 것을 저희들이 이뤄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하이테크밸리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서는 지금 구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현재 기부채납이 된 건지, 이쪽 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해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직원과 대화)건축과 수반된 도로 개설 확장 이것은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과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 앞에 밑줄 친 사선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구청에서 관할되어 있는 소관이라는 얘기이고, 그 뒤에 있는 이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기부채납이 됐는지 그러니까 시유지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도현 건축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병가 중입니다.
강한구위원  상태가 좀 어떠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한 두 달째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마비가 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들 지금 걱정하고 그러는데 좀 호전되지 않았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일단 응급처치가 되고 안정화는 찾아서 지금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열심히 재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업무 복귀가 힘들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모든 병이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의지일 텐데 열심히 재활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의식은 다 찾았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의식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빨리 건강 되찾도록 우리 중원구에서도 같이 노력 좀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강한구위원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이라는 것 있지요. 중원구는 그 대상 중에서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의 대상이 약 175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125가구가 신청해서 42개 정도가 진행 중에 있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12월 16일까지가 기한인데 그 기한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적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지금 175개소는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00평 이하로 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 이내로.
강한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작으니까 중원구는 지금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나머지 오십 군데는 전부 다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지금 홍보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혹시 이것이 작년 1월 17일부터인가 특별조치법으로 한 것이 그전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다든가 또 이렇게 불법화 됐다든가 이런 것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 중원구는 대개 재개발을 희망하고 재개발지역으로 건축규제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있는 것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이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이왕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100% 다 구제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정확하게 홍보를 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제도를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분당이나 수정은 안 하고 중원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다른 구는 제가 확인 못 했고, 저희는 주차질서도 바로잡고 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분당하고 수정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 박창훈 구청장이 오셔서,  
○중원구청장 박창훈  수정구청도 올해는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은 금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누구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강한구위원  나 지금 우리 구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들,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하시고 뒤에서 그렇게,  
강한구위원  괜찮은데 이게 구청장 특수시책 같아서,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이 발언 질서 좀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주의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작년부터 했다면 박창훈 구청장께서 구청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또 거기에 봉사활동과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런 시책을 한번 펴보자 해서 중원구에서 먼저 시작한 거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실 위원님, 제가 지난해 5월에 중원구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시행은 제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전에 세워져 있던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제가 지난해 5월에 구청장으로 갔기 때문에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1년 더 하셨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부모님들은 아이들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니까 좋아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나름대로 참여를 해서 해보니까 ‘야, 주차하는 게 쉽지 않구나. 불편하구나.’ 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자부심 뿌듯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문제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이제 수정구도 시작한다니까 해당이 되겠는데 주차공간이 지금 거의 없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사실 저희들 주차공간은 일반현황에 보면,
강한구위원  102%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공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많이 확보된 지역에서 그렇고 실제 주택가 내에서는,
강한구위원  거의 없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거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상가 주변에 주장할 공간이 거의 없고,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잠시 주차하고 일을 좀 보고 빠져나가고, 또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식당 주변은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고. 그런데 아이들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고 그리고 원칙대로 하는 공무원 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한다, 주·정차에 대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80% 90%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거의 다 그래요. 특히 우리 성남 수정·중원은 더 한데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좋고, 또 법질서를 이렇게 지킨다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또한 아, 이것은 관행적으로 이 정도의 주차단속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냥 지나갔을 때 아이들이 “저거 주차단속 안 합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구청에서 홍보한 내용을 보면서 바로 ‘아,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원리원칙을 못 가르쳐주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또 정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얘기를 하고요. 다만 꼭 필요한 곳,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소통에 필요한 곳, 이런 곳에는 주차하면 정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질서가 필요한 곳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같이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은 불법 주차가 있는데 어떤 곳은 되고 안 되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설명하지 못 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현상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께서는 모르시고, 실제로 같이 동행하면서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일단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한다면 ‘아, 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심어줄 수가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강한구위원  반드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특히 배우는 아이들한테 공무원, 경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 가장 정의로운 분들 또 타협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상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이것은 봐줘야 돼.” 이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배운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딜레마에 혹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가족체험이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무조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감상문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좀 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왜 이것을 비켜가야 되는지, 이것을 왜 단속하는지 정확하게 그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지금 공무원이 아니고 단속 비정규직 그분들도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또 나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은 나갈 때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동해서 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이 특수시책의 효과 또 순기능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갖다가 던져놓으면 안 된다. 1년 정도 했으면 1년 정도의 평가, 분석,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겠다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을 해야지 수정구청도 따라가고 또 분당구청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순과 역의 양 기능을 잘 생각하셔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각 구청이 지금 전체 4개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구청장께서, 지금 한송섭 과장님이 질의를 하고 이석을 하셔야 되겠구나.
  그러시면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박문석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박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협의는 아닌데 중원구청 관내의 일이라서 제가 좀 급한 사안이라서 뵙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하세요.
박호근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께 갈현동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성남 초미의 관심사지요. 오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시청 앞에 집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먼저 보호관찰소 심의기구에서 세 군데로 압축된 것이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세 군데로 압축됐다기보다 저희들이 입지 관련해서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시민과 법무부와의 소통기구로 민·관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차 회의를 진행시켰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묻기도 어렵고 또 의결을 할 때 저희들이 입지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원칙으로 한다는 의결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원칙이 되는 게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만 들어가는데 그러더라도 그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보다가 몇 군데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몇 군데 그곳의 위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중원구 갈현동 이전부지가 적합도가 1순위라고 그래서 가장 유력하다고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8월 22일에 본 위원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조건이 500m 이내에 학교가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의 동의나 반대가 있으면 보호관찰소 설치하지 않겠다. 이재명 시장님도 생각과 말씀은 같이 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아까 제가 그 의결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민·관대책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서는 합의사항을 하나 만들어놓은 게 우선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대원칙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측에서 학교하고의 거리라든가 주민과의 거주지역과의 어떤 생활권 관계 이런 것들을 존중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의견으로, 또 법무부에서는 거기에 접근하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할 때 존중해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렴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대전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m라는 부분은 세세적으로 학부모 측에서 적어도 보호관찰소가 학교하고의 거리가 500m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론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갈현동이 다 도촌지구 내에 관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갈현동 쪽하고 도촌동 쪽하고 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500m 범위도 벗어나고 또 도촌동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든지 반대를 해도 거리에 관계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주민들한테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도촌동 그쪽하고 갈현동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지금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그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포를 하든가 아니면 고지를 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돌아갈 것인지 주민들이 일정 부분 수용을 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골라놨다고 하는 것도 고른 것이 아니고 거론하는 단계에서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먼저 얘기가 나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확정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나 성남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한 적도 없는데 우리 지역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그것을 확인해 달라 또는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안 되니까 거부를 하겠다 그래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시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갈현동하고 도촌동 주민하고 대책위를 구성했어요. 그 말이 왜 더 나오느냐면 8월 21일인가 22일에 그 대책위가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날 동석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갈현동대책위에다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정하는 장소에 보호관찰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대책위의 임원진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중에서 오간 사항을 정리해서 드리면 시장님은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보호관찰소 관련한 업무는 법무부 소관 업무다. 이게 성남시가 개입한 것은 성남시는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었고, 지난해 너무 커졌었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끼어들게 된 부분이고, 성남시의 역할은 법무부에서 어딘가를 정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허가승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업무적으로 얽힐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동의가 없다고 그러면 협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주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무슨 다른 쪽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입장은 똑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지요. 지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디든 지금 정해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그 지역이 적당하다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결단코 자기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입장은 입주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조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지요.
박호근위원  실은 보호관찰소가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혐오시설 중의 큰 혐오시설로 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처음에 그게 수정구 신흥동엔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호근위원  그러다가 이게 분당구 구미동으로 옮기려고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다시 야탑동으로 갔어요. 또 야탑동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이게 온 것이 갈현동으로 왔단 말이에요.
  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중원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영생관리사업소하고 성남장례식장도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중원구 사람들은 호구냐?” 이 얘기예요. “바보들만 모여 있냐? 이런 혐오시설이나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시설은 왜 중원구에서 받아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청장님 계실 때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중원구에는 왜 이런 시설을 받아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어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원구는 왜 이런 게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너무 많이 나가신 말씀이라서 저희가 답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거나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보호관찰소는 국가사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무인데 이게 성남시 어딘가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온 이유는 단 하나, 이게 법무부에서 자기네 업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게 되면 그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반대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과 국가 공권력이 같이 상충하는 관계가 빚어질 거다. 그러면 너무 많은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박호근위원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우리 성남시에다가 질문하면 답변이 똑같답니다. 어느 누가 질문을 해도 답변은 똑같이 나온대요. 질문 내용이 다른데도 답변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더더욱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데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민원사항을 하는 내용의 거의 99%가 다 우리 지역에 왜 들어오게 됐느냐, 들어온 게 맞느냐를 확인해 달라든가 아니면 왜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들어오게 되면 결사반대다. 못 들어와야 된다.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답변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관이다’ 이것으로 일관이 돼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 의견을 듣자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지 법무부 소관이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얘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성남시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동의가 없다고 그러면 법무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까지가 성남시의 의견입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박호근위원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청장님에게 실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원구에 쓰레기소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나 장례식장은 시민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이해를 해요. 또 상대원에 있는 쓰레기소각장도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앞으로 들어올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주민의 편에 서서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보호관찰소는 우리 지역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중원구 구민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4시부터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될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뭔가 성남시하고 주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은 해서 가능하면 사고 없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 4시에 가서 같이 집회를 해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이라도 조금 나은 대답이 있었으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시 입장이 이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든지 절대 안 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라든지 뭔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변한 게 없으니까 저희도 실은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지금까지 성남시의 입장을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대책위의 임원분들한테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재 성남시의 입장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 아까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의 업무이고, 법무부에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성남시에서는 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불변의 입장을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실 말씀은 주셨고, 그다음에 우려를 하셔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게 국가사무인데 어딘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막기만 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지 못 한다고 그러면 장차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누구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답을 주셨던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오늘 이따가 과장님 우리 집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촌동 문제는 통진당에서 앞서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요. 이거 지금 도촌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플래카드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진당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앞장선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거니까. 하지만 저희 입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서 성남시의 입장, 시장님의 입장 이런 것을 나름대로 참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호근위원  지금 가보시면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호근위원  아직까지는 정치인들 껴서 그거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호근위원  저도 한 30년 가까이 우리 청장님을 봐왔어요. 어느 공직자보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창훈 구청장님이 중원구청장으로 계시는 동안 중원구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우리 중원구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김영발입니다.
  앞전에도 보호관찰소 관련 건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논의를 좀 해봤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개 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을 다시 한 번 제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지방법원 밑에 지원이 성남을 포함해서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처럼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을 두고 관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편리해졌으니까 우리가 그 접경지대에 차라리 보호관찰소 법조단지에 인접되거나 접경지역에 4개 지원이 있는 곳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유로써는 첫 번째,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지원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될뿐더러 효율적으로 각각 시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개 구에 돌지 말고 접경지역 쪽에 각 지자체에서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별도의 장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법조단지에 같이 편승하자. 두 번째는 접경지역 내의 각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그 지역에서의 장소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의 커리도 좀 활발하게 그리고 모든 분야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강화시켜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무부에서 판단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참고하시라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시면 한송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하신다면 중원구청장님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인사말씀과 총괄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원구청장님이 이석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필요하면 중원구청장님이 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청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인 김종근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김종근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제가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근 팀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업무가 아니시지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예,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지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데, 중원구 지금 업무보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 다른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보고가 도시건설위원회도 첫 스타트인데요, 행정기획위원회도 첫 스타트 보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셔야 될 입장이네요.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예.
○위원장 박문석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시고 주무팀장인 직무대리께서도 우리 업무 소관 팀장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업무 소관에 김근자 팀장님, 박광식 팀장님, 연장희 팀장님 다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예, 다 계십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업무는 전부 세 팀장님의 업무예요. 김종근 팀장님은 다른 업무를 하시는데 와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답변도 어려울 상황이고 그래서 김종근 팀장님은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3개 우리 소관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근 팀장님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쪽 가서 업무를 보시고 세 팀장님 중에 선임 팀장님이 김근자 팀장님이십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예.
○위원장 박문석  김근자 팀장님, 박광식 팀장님, 연장희 팀장님,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세 분 다 순서대로 앉으세요.
  세 분이 다 시설직입니까?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지적직과 시설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근자 팀장님은 지적이세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박광식 팀장님은?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지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연장희 팀장님은?
○중원구토목관리팀장 연장희  저는 토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분 팀장님께서는 질의하면 어느 분 팀장 업무인지 아시잖아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18종의 문서를 하나의 종합문서로 통합 발급한다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예.
윤창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문건으로 발급을 할 때하고 이것을 종합증명서로 뗄 때 이 종합증명서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건축물이 좀 많고 그러면 5장 이내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통의 경우에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보통의 경우에는 1장도 나오고 2장이 보통입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이것을 개별적으로 할 때는 한두 장이 보통인데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한 5장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개별적으로 할 때는 토지대장 따로 지적도 따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따로따로 해서 여러 종류가 필요한데요, 통합으로 떼면 이렇게 하나로 나오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통합으로 떼면 한 장짜리로 나와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예.
윤창근위원  개별로 떼면 각각의,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토지대장 따로 지적도 따로,
윤창근위원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아니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저는 이게 각각 뗄 때는 양이 적고 통합해서 떼서 오히려 분량이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로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적도 경계 정비를 한다고 사업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취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줘 보시겠어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지적관리팀장 박광식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2000년도 지적전산화에 의해서 종이도면에서 전산화로 다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오류사항이 발생돼서 그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동별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창근위원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지금 오류사항에 보면, 저희가 전산화하게 되면 도각별로 합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적선이 두 개 중복될 수가 있고 또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옛날 자료를 봐서 겹친 데 있는 것을 한 개로 일원화시키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이게 굉장히 잘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연필로 지적도를 그렸던 것과 지금 이것을 전산화하는 상황에 상호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연필 하나가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땅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저희 동네 재개발하는 데도 보니까 도근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땅의 길이 여기로 가기도 또 저쪽에서 도근점을 잡아오면 저기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안 맞는 현상이 나더란 말이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거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그것도 있고요, 안 맞는 지역은 저희가 재조사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재조사를 하는 것도 재조사를 하는 것이고, 경계를 정비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도근점 이런 것도 실제로 여기에 지적기준점 관리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아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같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창근위원  어쨌든 도근점도 정확하게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오류가 있는 지적문제도 재조사를 하고 또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경계 정비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나의 통합된 업무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내 땅이다 아니면 네 땅이다 잘못됐냐 이런 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한 말씀 드릴 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하세요.
  공유토지 분할이란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또 아래에 건축물 3분의 1 이상이 어쩌고 또 20인 이상 나오는데 그것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이게 특례법으로 해서 생긴 특별법인데요, 1981년부터 1차 2차 3차 이번이 4차로 5개년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으로 해가지고 분할했을 때 공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있는데 분할이 안 되는 이유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돼서 분할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례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다 배제한 상태에서 동의만 되면 분할이 다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특례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토지만 땅만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아니요. 거기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물이 있었을 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는 대상이 안 되고요.
○위원장 박문석  토지와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공유로 있을 때.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나누어서 각자 분할로 등기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위원장 박문석  건물도 나누고.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건물은 자기 지분만큼으로 해가지고 분할되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건물은 층수도 있고 다 이럴 텐데,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그게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대상이 아니고 일반 나대지에 건물이 한 동이나 두 동으로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서 있으면 아마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개인 개인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건물이 층별로 다를 것이고,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위원장 박문석  땅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스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것을 스무 사람에게 나누어서 등기를 해준다면서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그것은 기이 등기가 다 있는 상태이고, 그런 여러 가지 빌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지분별로 등기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특례법은 한 필지에 건물이 하나 두 개 있을 때 공유인도 두 명 세 명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분할이 안 됐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돼가지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분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특례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가 이해를 잘못하나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분할은 가능한데 건물 토지를 각자 나누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내 말은 공동 소유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땅도 도로 쪽이 있고 뒤쪽이 있고 다를 것 아니에요. 그 가치가 분할을 하면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건물 또한 건물이 한 동이면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분할 등기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건물 자체는 나누는 게 아니고, 땅을 나누는데 땅에 대한 대상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건물을 1층 2층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장 박문석  건물은 공동 소유가 그대로 되고 땅만 나누는 거예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그리고 건물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A동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B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물 한 동에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 그래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한 땅에 독립된 건물이 두 개 있을 때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이것은 특례법이라서 일반 분할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나누어주는데, 그러면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지요.
○위원장 박문석  소유자끼리 합의가 해야 되고, 나는 이쪽을 갖겠다, 나는 저쪽을 갖겠다.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그것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20인 이상 동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이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유치원 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은행동 현대아파트를 얘기하는데요, 그 유치원 부지가 별도로 독립돼서 이제 분할하려고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많으니까 5분의 1 이상 아니면 20인 이상의 세대원들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그 전체가 2000세대 되는 걸 다 동의를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같은 택지 하나로 묶여 있지만 유치원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것을 분리해서 내 것을 따로 등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유치원은 독립된 건물이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게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이런 게 나왔는데, 보통 과거의 예로 보면 실거래를 안 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적발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국토교통부에서 검증가격을 조사해야 할 것은 분기별로 저희한테 통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거래내역이라든가 그런 것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사는 하시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게 계약서를,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이중계약서.
○위원장 박문석  그런 게 전부 다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발견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지금 팀장님이 그것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될 부서지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실래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올해는 없었는데요,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민원이 들어와요. 적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그 당사자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통장 거래내역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그것을 입증을 하게 되어 있고, 입증을 못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누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그것을 알기가 어렵겠군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예, 민원도 제기한 경우랑 또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금액보다 너무 낮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를 걸러내서 저희한테 10건이면 10건 통보를 줍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10건 통보가 오면 그것을 조사를 해본다는 말씀이지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예. 정밀조사를,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건수?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호 간에 협의해서 한 거니까 우리 중원구청 직원들이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문제네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그렇습니다. 당사자 간의 거래니까 그것을 100% 의심할 수는 없고, 적정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신고한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주고 또 민원이 제보된 경우만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영업하고 있는 데 가서 “지금까지 거래한 것을 좀 봅시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담당자가 누구지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중원구 관내에 부동산이 494개소가 있네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불법 중개행위 행정처분 업무정지 1건하고 과태료 부과가 금년도 겁니까?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올해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정지 1건은 업무정지 몇 개월이지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저희가 3개월인데 처음 한 것은 한 달 반 매겼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법에는 3개월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하예요, 미만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박광순위원  이 업무정지 건이 어떤 건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업무정지하면 보통 공인중개사 바깥에 표시를 안 했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확히 제가 이것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업무정지 1건하고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내용을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한테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보게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과태료 위반 2건은 1건은 경찰서에서 과태료 매기라고 해서 넘어온 것이고 1건은 바깥에 현수막 표시를 잘못한 건이라 그것 2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건데요, 아까 업무정지 1건도 외관에 부동산중개업 허가 몇 호 공인중개사 누구 이런 것 전부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저희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간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거창한데 실제적으로 알맹이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 이 494개소가, 저 공인중개사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 보게 되면 처벌 내용과 벌칙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공인중개사 494개소 중에 1년이면 100개소 이상을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공인중개업법은 굉장히 참 벌칙조항이 세구나!’ 그래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 조항까지 있는데,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할 정도로 벌칙조항이 많거든요. 종류도 많고 벌칙 내용도 좀 엄하고 그래요, 사실은.
  공인중개법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하신 것 보면 정말로 미미한 것을 단속하셨단 말씀이지요. 아까 과태료 부과 건도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팀장님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것 단속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공인중개업소가 지금 위반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한 피해가 전부 다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게시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역할을 현재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그런데 저도 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맡은 지는 한 10개월 됐는데요, 처음에 법을 보니까 움직이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그 정도로 강화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저희는 거래허가증이나 확인서 같은 것을 임의로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격증 임대하거나 빌려준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지해서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공인중개업소에 가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누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공인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왔다고 잠깐 앉아 있어 봐도 공인중개사가 현재 그 공인중개업소에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고는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불법 공인중개행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인중개사 도장 가지고, 공인중개사는 없고 전부 다 도장 찍어서, 법에는 도장 못 찍게 되어 있지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계약서에 도장 찍고 실질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조자는 그것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보면 공인중개사는 아예 없고 보조자가 공인중개사 도장 다 찍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것도 상당히 처벌이 엄해요. 그것 전부 다 적발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하나씩하나씩 적발함으로 인해서 공인중개업소가 준법의식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토를 조성해야지, “그것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게 되면 단속 못 하거든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잘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결과 적발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보면 경찰서에서 수사해서 이거 과태료 매기라고 하는 통지된 사항만 하려고 하지, 지금 494개 업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업소가 제대로 법을 준수해가면서 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적발을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피동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내가 가서 왜 괜히 욕을 얻어먹느냐, 이런 것 또는 단속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뒤에 특수시책도 보면 찾아가는 부동산 교실 운영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부동산 계약하고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가 계약 관련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보는 사항 같은 것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간의 추진상황 해가지고 몇 회에 몇 명을 했는지 실적이 없잖아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실적은 8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원어린이합창단 서른 분하고 금광1동 부동산 관련해서 있는 분 스물다섯 분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8월부터 한 거예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박광순위원  이것 참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통·반장 및 유관단체,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교육에 대한 저기는 없지만 나름대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절차 관계, 등기권리증 보는 것 그다음에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면 안 모이시니까 모인 분들에게 잠깐이나마 시간을 내서 짬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사람이 모이도록 하든지 이것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직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부동산 경매 이런 데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큰 재산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교육은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을 물색해서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지 이를테면 재능기부 이런 셈이지요. 기왕에 시작했으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적극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다음 행감 때 다시 한 번 볼 테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강사를 섭외해서 어떻게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것인지, 교육 내용도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이것 좋은 시책이니까요.
  팀장님, 아셨지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그 앞쪽에 보면 유용한 부동산 정보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잘 하셨지만 이것은 현재 특수시책 거리도 아니잖아요. 부동산 신고필증 하단 참고사항란에 한 두세 줄 정도 이 내용을 쓴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 내용이지요?
○중원구토지정보팀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해요, 사실은. 보고할 거리가 없어서 거리를 찾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부동산중개업무하고 관련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한번 둬보세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박광순위원  그런 시책을 잘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책이겠습니다만, 중개업자 중에는 악덕 중개업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완전히 무질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만 몇 건이라도 내실 있게 단속해서 그것이 파급효과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일벌백계가 되는 그래서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이를테면 우리 김 팀장님 오신 다음에는 ‘굉장히 단속이 심하더라. 우리가 법규를 준수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부동산관리팀장 연장희  예.
박광순위원  다음 행감 때 제가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161쪽에 개별공사지가 조사인데요, 지금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그에 따른 과세를 다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공시지가는 어느 부서에서 결정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중원구 것은 중원구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공시지가는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만 8000필지를 다 평가사가 할 수 없고 필지마다 표준지가가 있어서 그것을 평가사가 매깁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매긴 그 가격을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필지를 저희가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세액이 결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원구 것은 중원구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말이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결정은 시장이 하고, 저희가 조사하고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사하는 것 그게 다 결정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위원장 박문석  중원구에서 하고 각 구별로,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세금이 결정되는 되는 것이고.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잘못 조금 오류돼서 공시지가를 높이 했다면 그 사람은 안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되고 또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낮게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겠네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로 인한 민원도 있어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장 박문석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민원도 있어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낮다는 분도 많으십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공시지가는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승인 확정만 해 주는 거잖아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위원장 박문석  높다는 것은 높아서 세금이 많다 이런 불만이겠지요?
○중원구지적관리팀장 박광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알았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김근자 팀장님, 박광식 팀장님, 연장희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이재옥입니다.
  주차과징팀장 양시문입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화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 주요업무계획 16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169쪽 CCTV 주·정차 관련 질문 한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CCTV 주·정차 관련돼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게 첫 번째 단속이 되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신 시민들한테는 즉시 단속이 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10분 있다가 두 번째 단속을 해서 그때까지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단속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면 단속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주민들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지금 중원구 전체적으로는 1만 1731건, 금년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아침에도 과장님 만나 뵙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CCTV에 단속된 과태료 부과고지서예요. 내용을 보면 2014년 4월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금광1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 다 똑같은 자리거든요. 한 장소에서 날짜만 변경하고 매일 단속이 되는 거예요.
  아마 3개 구청이 시청에 와서 모니터요원들이 이것을 보고 단속을 하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시청에서 합동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또 한 가지는 2013년 3월 24일부터 매일 같이입니다. 이게 지금 21건이거든요. 매일 같이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단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서민들이거든요, 차량도 그렇고. 서민들이 알림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속이 되면 일반 스티커 갖다 붙이는 것과 같이 바로 현장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정형 CCTV로 단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알림서비스에 가입 안 됐으면 단속이 됐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괄 단속이 되고 나면 열흘인가 보름 있다가 4월 15일 해가지고 일괄 과태료 부과를 다 시키는 거지요. 한참 있어야 ‘아, 차를 내가 여기에 잘못 대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를 아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21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개 구청에서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고정형 CCTV 알림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분명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스티커를 부과시켜서 딱지를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계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서민들이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스티커 내고 뭐 먹고 삽니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저희 시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는 안내판도 게시했고 플래카드도 게시하고 또 주민센터에 홍보물도 배부해서 전파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도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 이렇게 묶어서 통지하다 보면 10건 이상 단속된 게 모르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8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단속이 됐으면 매일매일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단속된 것을 그 다음날 받아보면 내가 그 위치에 대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안극수위원  하루에 스티커를 두 번까지 부과를 시킵니까? 첫 번째 부과 대상은 4만 원에 부과를 시키고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고정형 CCTV가 단속을 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같은 장소 건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 당일 것은 저거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어쨌든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단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무조건 되지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니까. 그럼 세 번째부터는 단속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그 다음 날짜로 넘어가서 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가서 단속을 했던 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렇지요. 그 장소에는 카메라가 찍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지금 고정형 CCTV가 부착된 지 한 4, 5년 정도 안 됐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계속해서 됐기 때문에 먼저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된 것도 있고 작년에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어떤 고정형에 가보면 “지금 CCTV가 촬영 중에 있습니다.”라는 홍보 문구가, 계속 메시지 전달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전광판에 떠서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안 되어 있는 데,
안극수위원  안 되어 있는 데는 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뭐를 보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렇게 해서 세로로 된 안내판을 부착을 했지요, 거기 앞에다가.
안극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눈에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워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것도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 가지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전광판 그것은 글자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안내판 해놓은 것은 볼 수가 있거든요, 금방 눈에 띄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앉아서 이렇게 스티커만 계속 부과시킬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물론 불법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적게는 하루에 두세 건 많게는 대여섯 건 더 많게는 이십 건씩 이렇게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처사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이제는 매일매일 그것을 사전 통지를 하면서 사전통지서 뒤에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또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제도를 조금 뒤늦었지만 도입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그동안에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고 시민을 죽이는 성남이지 사전에 홍보와 계도 없이, 충분한 계도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속출해서 지금은 제도를 그렇게 시켰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요.
  두 번째 일방통행 지정 관련 중원구 금광2동 420번지 도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이 동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맞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동초등학교 아래쪽에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것은 처음에 발단이 된 게 보행로······
안극수위원  지금 일방통행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있지요? 이게 왜 그렇게 정해진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거기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학로 확보를 해달라고 2013년부터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79명이 그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일렬주차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너무 좁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폐지를 못 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없애면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폐지를 하느냐 그래서 또 존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로도 좁아졌고 그리고 보행로도 만들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존치시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가 다니는 길은 상당히 협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통행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일방통행으로 왜 지정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어머니들이 민원을 넣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통학로요.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방통행로로 왜 지정이 됐느냐 이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학생들 등하교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물론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로를 만들어야 되고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동초등학교 후문하고 정문 사이에 있는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개원하면서부터 여태까지 거기가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는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물론 거기로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면 학생들을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그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정문으로 등하교를 하지 후문으로 등교 하교를 하지 않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도로를 통해서 정문으로 통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한 명의 학생이라도 거기로 다닐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일방통행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많이 생겼고,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보고자료에도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누락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 자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는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통학로가 있어도 일방통행을 하지 않아도 될 곳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이면주차장이 거주자우선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 쪽에 차만 대지 않으면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일방통행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초등학교 학부모위원님들한테만 이런 질의응답에 대한 설문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바로 인접해서 사시는 주민분들한테도 설문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설문 받는 것도 일반인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받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숙지를 해서 몇 년 몇 월 며칟날 동주민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설문을 받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셨는지 안 거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차 거치셨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께서 전부 다니시면서 설문으로 받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저희는 두 번 1차 받고 또 1차 받은 게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우회도로 쪽에 거주하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2차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받은 결과 응답하신 분들이 165명이 응답을 하셨고 그중에서 찬성이 120명, 반대가 30명, 다수 의견 존중은 찬성 쪽으로 아마 봐도 될 것 같은 의견이 열 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72.7%가 찬성이고 다수의견 존중까지 하게 되면 78.7%가 찬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면 압도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도 되겠다 해서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안극수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한테 그렇게만 받았다라고 하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이게 오늘 아침에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저한테 서명을 받아서 가져오셨는데 3300번지에서 3400번지 대 주민들이 112명이 연명부를 작성해서 탄원서를 작성해 왔어요.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 교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 170명 정도 주민여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주민여론을 주민의 설명을 거기서 많이 떨어진 데서 받아오셨나 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니에요. 그 인근의 동초등학교 일방통행로 바로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차로 받았고, 2차는 그 밑에 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회도로로 봐서 거기의 주민들 또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3300번지 대, 3200번지 대, 3400번지 대에 있는 분들이 바로 거기에 거주자우선 주차하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서명을 다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번지수를 잘못해서 허위로 적었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파악을 지금 잘못하고 계실지 몰라도 제가 이것을 한 부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의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인접해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서명을 받으신 건지 이게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112명이에요. 112명인데, 이게 맞는 거라고 만약에 판단이 난다면 과장님이나 관계부처에서 주민설명 동의 받은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주민들이 어떤 편익을 제공을 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상황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동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당연히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시설에 당연히 동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막상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곳은 학생이 한 명도 등하교를 하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그런 데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놓고 또 거주자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또 그 반대쪽에서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을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그래놓으니까 소방차 한 대도 못 다니니까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중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금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노외주차장이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사이에 밑쪽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출입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역주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제가 관할 경찰서인 중원경찰서의 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도 봤어요. 경찰서에서 여기는 해야 될 곳이 아니라고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공문을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 측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주자우선 주차도 해야 되고 학생들 통학로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될 거라면 뭔가 하나 정도는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세 가지가 다 병행이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 통학로 있어야지요, 거주자우선 주차해야지요, 반대쪽에 불법 주차를 해놓을 수 있는 데 그 공간이 있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 가지 요건을 악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래서 통학로 확보하고 거주자편의 주차장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 의견이 들어왔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 학생들 보행로를 만들어야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있으니까 거주자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만들어야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안극수위원  또 바로 도로 옆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 차 우선 세울 수 있는 그 공간 또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당연히 줄어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세 가지가 다 존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했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옆에 바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하는 그 라인 옆에 사는 분들의 주소 갖다가 서명 받은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주민들 의견을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일반 통장님들 시켜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여기 우리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하니까 서명 하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받으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설문서에는 그 내용도 기재가 돼 있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통장님들이야 관할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니지요. 그것은 방향 설정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찬반을 묻는 거였어요. 일방통행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찬반에 따라서 저희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을 가부를 받아달라고 그런 거지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여기 서명 받은 분들이 바로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료가 그 인근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중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2차 조사는 주민들 47명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1차 조사는 동중학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받으신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학부모들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일방통행로 인근에 밑에 쪽으로 사시는 분들하고,
안극수위원  과장님, 밑에 쪽에는 지금 이분들이 다 사시는 분들, 제가 어제 거기 현장도 갔다 와서 확인이 된 사항이라니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저희는 학부모들하고 상관없이,
안극수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민원을 170,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처음에 통행로 확보해 달라고 작년도에 민원 제기한 게 그분들이 한 거고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우선 받으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게 어딘가는 모르게 좀 미심쩍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생들 통학로 만들어야지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공간 만들어야지요, 그 옆에 불법으로 차 댈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지요. 도로는 좁은데 세 가지를 다 해주려다 보니까 일방통행로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이 없느냐를 다시 한 번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아마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민원도 야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노외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몇 번 가보셨는데 도저히 그 장소는 일방통행로로밖에 지정이 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던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거주자우선주차장 존치해야지요, 통학로 확보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폭이 좁아지니까,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는 희생을 시켜야지요. 법이 꼭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제 생각은 양쪽 교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대안을 세워서, 지금 거기 도로가 160m 정도 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안극수위원  150, 160m정도 되잖아요. 그 공간에 교행을 할 수 있는 곳만큼이라도 해놓고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좀 시끄러우니까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모든 주민들이 같이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판단해서 그것을 다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아니면 또 설득해서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거기 몇 번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동초등학교 후문 쪽에 가보면 옹벽 높이가 한 15m 그냥 시커먼 걸로 한 100m 정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밑으로 별로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직 공사도 끝나지도 않고 아직도 공사 중지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그 도로가 넓어지고 이면도로인데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일방통행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만 좀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이라고 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의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정례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탁수수료에 대한 징구상태는 100%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 먼저 답을 해주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한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미흡한 게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청결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줘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대행료는 체납은 전혀 없습니다. 다 지금 완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시간이 지금 169쪽에 표기한 시간대 맞습니까? 토요일도 이 시간 단속을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169쪽에 보시면 현장단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이 기입되어 있어요. ‘07시부터 22시까지’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주말에도 이 동일한 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평상시 하는 경우는 우리 단속 조 6개조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우리 비상대기조가 취약지를 단속하고 시민들이 수시로 민원 제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장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영발  시간을 지켜서 이 시간대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주말을 포함해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확실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직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세 번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제가 그것 이해를 못 했는데요, 평일 단속하는 것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 단속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 단속하는 건 09시부터 17시까지 단속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단속되는 것은 저희가 신고접수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밤 10시까지는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맞지요, 주말에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원칙적으로 10시까지는 단속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수로에 성남시청 앞에 대로 있지요? 편도 4차선 정도 되지요? 여기에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이중주차에 대한 단속. 그러면 불법 주·정차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주·정차금지구역으로는 지정이 됐지만 교통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시청을 찾는 시민이 많고 왕래가 많기 때문에 일렬주차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곡각지점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또 택시정류장 그런 데는 일렬주차를 허용치 않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 일률적인 규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이의제기 건으로 해가지고 최근 4, 5년 동안에 받아들였던 게 1만 5000건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단속의 근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들어오면 수용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하고 결부돼서 실효 결손분이 5년이 지나면 저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176쪽에 보시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15회 이상 60만 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부동산 압류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실효 결손분이 민선 5기, 6기에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면 수용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왜 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단속해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부합이 되면 수용을 해주고 또 거기에 합당치 않고 위반사항이 너무 저거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나름대로 주관과 기준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잣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저희가 심의해서 그걸 다 통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걸 불복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거기에 대한 것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실효 결손분이 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구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요청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의 고정형 CCTV의 단속현황을 CCTV 증감 추이 변화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몇 대가 더 증감했었는데 그런 누계를 별도로 해서 데이터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성함이 김유근 씨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저 박광순 시의원이에요.
  업무가 많이 바쁘시지요? 민원도 많으시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민원이 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차단속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묻고 질문하겠습니다.
  169쪽 CCTV 단속 운영 해가지고 단속조가 4명으로 돼 있는데요, CCTV로 단속하는데 이 4명은 무슨 요원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 CCTV 단속은 3개 구청에서 다 공히 하고 있는 건데 시청에 전산운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개 구청 CCTV 단속조가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CCTV에 관련한 판독이나 자료 검색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청의 U-city상황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시청에 파견 나간 4명이 어디로 가있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우리가 CCTV가 25대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단속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4명이 시청 어디 9층 좌측 편에 보면 U-city 상황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파견나간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U-city 상황실 파견나간 사람들 맞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U-city상황실 옆에 교통단속 CCTV상황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교통상황실 그 옆에,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주·정차 단속보조원 CCTV상황실이 바로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로 있는 것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4명씩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24시간 근무예요, 교대로 근무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오전·오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전·오후로 8시간씩 기준해가지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07시부터 22시까지니까 07시부터 14시까지 하고 14시부터 22시까지 하고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8시간씩 맞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2명씩 근무를 한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4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파견나간 분들 얘기네요.
  보조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기간제예요, 계약직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계약직은 아니고 보조원입니다.
박광순위원  보조원인데 기간제 근무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기간제 근무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해왔고 저희한테 파견 내보내는 직원들입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을 해서 중원구청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 봉급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김유근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돼 있으신 것 같네요. 자꾸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이 봉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가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활용만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것이고요. 업무 파악을 상세히 하셔야 되겠어요.
  거기 구청에 직원들 근무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간혹 가다 한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170쪽이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거라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장애인연합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영주차장을,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인물에 위탁자라고 돼 있는데 수탁자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위탁을 중원구청에서 해준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위탁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게 수탁자가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잘못됐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수탁을 장애인연합회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중원구청이 위탁자가 되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탁대행자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소요예산이 금년도가 25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25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게 철골시설이다 보니까 파괴되는 부분이 있고 또 CCTV 같은 것도 고장이 나게 되면 그것도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CCTV나 철골이나 이런 것이 고장 나고 노후, 손괴될 수도 있다.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그렇게 고장이나 손괴가 날 확률도 많지 않을뿐더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하면 장애인연합회가 현재 주차면수 195면이라는, 많은 건데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이건······
안극수위원  그 수익금은 지금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거기 주차요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위탁대행료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으로 잡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은 장애인연합회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장애인연합회에서 이익금을 가져가니까 자기네들이 CCTV를 맨 처음에 설치할 때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철골구조물로 해서 외곽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나 구청에서 해주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수리·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그 이익을 보는 단체한테 우리가 예산까지 다 세워서 2500만 원씩 전부 다 해달라는 대로 다, 이 2500도 현재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다 해주고 이득은 걔네들이 가져가고, 이런 예산은 너무 잘못된 예산 아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위탁대행료 책정 입찰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저가로 쓰게 되면 낙찰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대행료를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박광순위원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준 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입찰한 것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한 거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박광순위원  팀장님, 장애인연합회가 입찰해서 지금 이 주차장 관리하는 거예요, 수의계약한 거예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때 당시는 최고가로 적어낸 단체나 개인한테 입찰을 봐서 위탁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실해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박광순위원  이거 입찰했단 말이지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장애인연합회인데도요?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입찰이다 이거지요, 경쟁 입찰 최고가로?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죄송합니다. 장애인연합회는 수의계약입니다.
박광순  (웃음)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최저가도 아니고 최고가로 입찰했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연합회에 수의계약을 줬을 때는 너희들 어려우니까 사실은 벌어먹고 살라고 준 거거든요. 벌어먹고 산다손 치더라도 주차면수가 195면이나 되면 이런 작은 부분은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야만이 자기가 수탁 받은 주차장에 대해서 애착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조금만 고장 나면 구청에서 다 고쳐줘, 시청에서 다 고쳐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예산은 지금 쓸데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 보게 되면 민간위탁 계약사항 이행 및 운영현황 이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CCTV 가동 상태, 가동 상태 본다는 거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다음에 이용요금 부당 징수 실태, 실내등 조명 상태, 여기에 돈 들어갈 게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런데 왜 25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느냐는 말씀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시설물은 파괴되는 게 불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지장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도 2500만 원 예산 신청했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작년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박광순위원  또 확인해 봐야 되고, 아마 이거 매년마다 같은 액수로 예산 신청이 들어왔을 텐데.
  팀장님, 알아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위탁을 할 때,
○위원장대리 김영발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다가와주세요.
  이야기를 하십시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중원구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애초에 위탁을 할 때 본 계약서상에 시청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내년 1월 11일자로 여기는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박광순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썼냐는 말씀이에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작년에도 그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항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그래야지 매년마다 25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 계속 관례적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상 가동 상태를 점검을 한다 이런 얘긴데 이 돈은 필요 없는 거예요.
  김유근 과장님, 내년에 이거 예산 신청할 때, 지금 아직 편성 안 했잖아요. 이제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게 2015년 1월 1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끝나더라도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또 수탁을 연장할 거예요. 그걸 놓치질 않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로 저희가 관리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이거 도시개발공사로 확실히 넘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진즉에 제가 들어와서 이걸 따져서 예산을 깎는 건데.(웃음) 이런 예산 필요 없어요. 예산 필요한 것은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공사 할 때 따져보겠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무단방치 자동차 신속한 처리, 이거 현재 14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견인은 어디서 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견인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의뢰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위탁 의뢰를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견인을 하고 그 견인료라든가 보관료 수입은 도시개발공사 수입으로 잡는 거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이건 좋고. 그다음에 174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현재 2400만 원 잡혀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이게 시설물 조사원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앞에 박스에도 나와 있다시피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며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 이렇게 돼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주로 건물 소유자들이에요. 맞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 소유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소재?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러니까 건물을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건물이면 시설 조사원들이 가서 뭘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가 맞나 안 맞나 바닥면수를 재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동별로 1명씩 우리가 지정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예요. 내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와서 뭘 조사하느냐는 말씀이에요. 면적을 재는 거예요, 뭘 재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게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용도가 만약에 1000㎡ 이상이면 용도가 어떻습니까? 주거용도 아니고 상업용도라든가 이런 거면 전부 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 아니에요?
  팀장님 나오세요.
  뭐가 용도라는 거예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주택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 실 사용 용도대로 부과를 하는데 각 용도별로 사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실 용도를 파악해서 그 지수에 맞춰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종합증명서라는 것 혹시 보셨나요? 요즘 토지하고 건축물 전부 통합해서 전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따로 떼었던 것을 통합하는 통합증명서인데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아까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할 때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다 나와 있거든요.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물론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매년마다 2500만 원씩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마다 이걸 조사하지 말고 이것을 대장을 만들어서 1년만 조사하고 그다음부터는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체제로 나가야지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에서 걷어 들이는 돈보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더 많겠네요, 보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또 부과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상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실이다 그러면 이것을 뺀다는 거예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그렇게만 딱 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굳이 어렵게 조사를 할 이유도 없고 대장만 보고 그냥 부과를,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묻는 거예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실 사용 용도 그리고 공실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이게 지장이 많이 있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것을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공실이 많았다든가,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사용량 그것을 추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3개월만 공실이었는데 6개월이라고 공실신고를 했다 예를 들면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 이것은 추후 확인을 해서 증빙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제가 다음에 시에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해당 주무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법령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의 업무와 관련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그것 고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 10개가 비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러면 그것도 공실로 잡나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호텔이나 모텔 이것은 영업이 또 다른 사안이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무줄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신축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모텔을 운영하는데 방이 20개예요. 저쪽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10개는 아예 공실로 제쳐놓고 손님 안 받아. 10개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손님 많으면 나머지 10개 또 운영해야지요. 그런데 조사원이 왔어요. 왔을 때 우리 10개는 공실이다, 10개만 가지고 운영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간 전기사용량이나 수도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보고 비교 판단,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건 근거가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내가 알겠어요.
  그다음에 175쪽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 추진, 현재 총 근무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교통상황실에 파견된 인원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제가 하나 물을게요.
  PDA로 지금 현장에서 단속을 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거 현장단속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전송용으로 쓰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PDA를 내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게 PDA잖아요. 현장에서 단속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단속을 해서 이를테면 경기 50바 1234 차량번호 시간 다 나오니까 종이로 출력을 해내지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차 앞 유리에 갖다 놓잖아요. 그랬을 때 이 PDA로 단속을 하고 지금 내 차를 단속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전송을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구청 경제교통과 컴퓨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사무실로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시청으로 넘어가요, 구청으로 넘어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PDA가 단속 즉시 입력을 누르게 되면 바로 전송이 될 수 있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주차관리팀장 이재옥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주차관리팀장이시구나. 거기 서 계세요.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에서도 PDA로 단속을 했을 때 바로바로 전송 안 하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예, 일단 저희들이 오전에,
박광순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바로바로 전송 않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날 것 쭉 모아서 그 다음날 오전 11시나 12까지 입력하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일단은 바로바로 오게 되면 그 자료들이 현장마다 또 단속조마다 상황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거기까지요.
  지금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라고 이런 종이쪽지를 운전석 앞에 놓는데, 나중에 서손이다고 해가지고 이 종이를 훼손한 종이다 이거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동차가.
  서손이라는 거 알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예.
박광순위원  그게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하루에 한 1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 좀 넘게 나오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13% 14%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과연 서손됐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저희들은 지금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거기에 각 구청별로 우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감 못 잡으세요?
  이를테면 김유근 과장 차 앞에 과태료 부과대상 차라고 붙여놓았어요. 그러면 김유근 과장이 그 다음날 입력하기 전에만 주차관리팀장한테 이거 갖다 주면 돼. 내 차에 이걸 꽂아 놨다 하게 하면 그것은 서손이라고 해서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김유근 과장 차는 엄연히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를 했고 주차단속원이 정당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라고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다 꽂아놓았는데, PDA로 전부 다 해서 다 입력해서 그리고 그때 단속할 당시에 김유근 과장이 현장에서 나와서 “야, 이거 내 차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 항의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입력하기 전에 이것만 갖다 주면 이것은 전부 다 서손으로 해서 다 입력을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에 100건을 단속했다고 하면 열서너 건 정도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서손이라고 해가지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런데,
박광순위원  잠깐만.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지금 안 잡히고, 뭐냐하면 결국은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빠지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안 빠지고, 즉 이를테면 제가 시의원인데 제 차 앞에 단속을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갖다 주면 돼. 분당구청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게 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의원님 그럼 지금 빨리 가져오십시오. 오늘 중으로만 가져오면 됩니다.” 갖다 주면 나는 엄연히 주차 위반 장소에 주차해 놓고 내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의 실태예요. 이거 부인은 하지 마세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일단은 즉시 전송 안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매칭작업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속한 차량하고 대조를 다 해야 됩니다. 대조를 다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겠다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박광순위원  거기까지요.
  이 서손차량이 만약에 100건이라고 하게 되면 대사를 해가지고 서손사유를 적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적는 것이 대부분이 운전자 현지 출현 이거지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을 잘못했다든지 차량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든지 이것은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현지에서 운전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제가 아까 예를 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서손이 되는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일단 저희들이 운전자,
박광순위원  김유근 과장님! 제가 이것은 나중에 시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따지겠어요. 내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이나 팀장이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PDA로 단속을 했어요. 운전자 현지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전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송을 안 해요.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들어오는 사람마다 운전자 현지 출현이라고 해가지고 다 빼는 거예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전송을 해서 컴퓨터에 기록이 돼버리면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칭작업이 끝나기 전에,  
박광순위원  글쎄 그래도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의신청 뭐로 합니까? 이의신청위원회 왜 개최하는 거예요? 그런 것 전부 다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의신청 받아주면 되는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100건을 찍었는데 13%는 전부 다 봐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몇 건 빼놓고는. 그런 허점을, 구멍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다 빠지는 거예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아는 사람 있으면 다 빠지고 없는 사람은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10건씩 20건씩 날아와도 다 내야 되고, 안 내면 차량 압류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백 없는 사람은 뭐 어쩐다는 소리가 그런 데서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단속 당하면 돈 내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돈 수없이 냈고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니까요. 자꾸 그런 구멍을 놔두고 과장이나 팀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의 세상은.
  그다음에 금년 7월 31일 현재 4만 7600건을 단속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CCTV가 고정형이 25개 주행형이 2개 해서 CCTV가 총 27개지요. 27개를 합쳐서 현장 단속한 것까지 합해서 4만 7600건 단속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적게 단속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그렇게 해서 서손으로 하루에 단속한 것 중에 13, 14%가 빠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 잘못된 거란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운영의 묘를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면 4만 7600건을 갖다가 지금 7월 말이니까 30일씩 잡고 210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226건씩을 단속을 해요. 그러면 이게 3만 2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4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예를 들어 3만 5000원을 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매달마다 우리 중원구청 같은 경우가 7개월에 지금 부과된 건수가 16억 6000원이에요. 이것을 7로 나누면 2억 3800만 원을 매월 부과했다는 거거든요. 납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부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단속하고 관련해서 근무인원이 보조원까지 포함해서 21명이에요, 아까 도시개발공사 소속 4명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21명이면 이 사람들 봉급을 평균 잡았을 때 주차 기간제가 최고 적은 사람이 150으로 알고 있어요. 또 250으로 잡았을 때 인건비만 해도 월 5억 2500만 원이라니까요. 인건비가 매월 21명이 250만 원씩 평균 잡아서.
  그렇게 되면 매월 납부된 것도 아니고 부과를 매긴 것이 2억 3800인데 21명에 대한 봉급은 매월 5억 250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외수입을 걷어서 다만 지방세 중에서 세외수입이지만 적어도 중원구청이나 성남시에 도움이 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고정형 주행형 카메라, PDA, 단속차량까지 21명 인원하고 장비까지 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한 수입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위원님, 저희들이 주차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세수를 수입하자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박광순위원  팀장님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과장님, 세수가 목적은 아니지만 시청이 무조건 세금 걷어 들이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예요. 알고 계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주차단속은 주·정차 질서 확립하는 그런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정차 질서 확립 좋아요. 주·정차 질서를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재 21명이나 되는 사람이 정말로 성실하게 근무 제대로 공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세수는 딸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손부분도 있고, 그런 구멍을 자꾸 만들어놓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근무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CCTV 같은 경우도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10분이 지나게 되면 단속을 한다고 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확정 단속을 10분 있다가 하는 걸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CCTV로 딱 봐가지고 현재 이 차가 있어요. CCTV가 딱 컨텍(contact)을 했어요. 10분 후에 또 컨텍하니까 그대로 이 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 같은 경우 무더기로 단속 당한 게 그런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도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분이면 너무 짧아요. 10분이면 은행 갔다가 나올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이 단속을 많이 당해보니까. 제가 은행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은행에 가면 기다리잖아요. 과장님은 백이 있어서 바로 가서 안 기다리고 업무를 보는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번호표 뽑고 한참을 기다려요. 가서 업무를 보고 나오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해야 돼요. 10분이면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이런데요, 최초에는 5분이었다가 7분이었다가 10분 됐는데 또 너무 늘어나게 되면,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듣고 정책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세요. 제가 시청 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자꾸 건의를 하라고요.
  10분이면 은행 들어갔다가 일 보고 나오면 찍힌다니까요. 어느 정도 20분은 줘서, 하다못해 가게 가서 옷 살 때도 그렇지요. 옷 좀 고르고 나오고,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잠깐 주차하는 것까지 현재 찍어댄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현장단속이 원체 적으니까 금년 7월까지 4만 7600건밖에 단속을 못 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건비보다도 주차수입이 안 된다. 납부 받은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의신청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아까 누가 이의신청위원회 질의를 하던데 1만 5000건을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받아줬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김영발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과태료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자꾸 긴말 하시지 말고 그 과태료 부과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수용한 건수가 몇 건이냐는 거예요?
  아까 1만 5000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각 구청별로 4년 내지 5년 동안의 이의신청 건이 수용된 건에 대한 누계가 1만 5000건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지금 이의신청위원회를 해서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항목이 무엇무엇이지요? 과장님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경우에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느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자료를 보며)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병원 진료,
박광순위원  됐어요. 그것 보고 읽을 것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 갖다 놓고 읽는 게 낫지요.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와야지 뒤에서 팀장이 갖다 준 것 보고 읽는 것 시간 낭비지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거 업무 파악 하셔야 돼요. 그거 기본이에요. 아셨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것은,
박광순위원  6개 항목이면 6개 항목 여기에다 넣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의견 제시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암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보시지 말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할 것 같으니까 뒤에서 자꾸 쪽지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훤히 되어 있으면 뒤에 팀장들이 마음 턱 놓고 있지요. ‘우리 과장님은 업무 파악 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되지’ 그러는데 과장님이 불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갖다가 뒤에서 넣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을 소상히 하고 계시면 과장님이 시의원들이 묻는 대로 어떤 정확한 통계 아니면 과장님이 쭉쭉 다 답변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 파악 소상히 하시라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75쪽 기타 추진상황에 “경찰청 개선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탄력적 단속”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게 황색선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한 선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점선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백색선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 개선해서 새로 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단속하고요? 황색점선으로 된 것도 단속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황색실선 한 개 선이 있고 두 개 선이 있는데 황색선으로 한 개 선하고 두 개 선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점선은 아니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점선도 곡각지점이라 그런 저거가 있지요.
박광순위원  곡각지점에는 황색점선을 거기에다 할 리가 없지요. 실선으로 해놓겠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일단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곡각지점 이런 데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도로교통법상에 딱 주·정차금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황색점선으로 할 리가 없지요. 황색 실선 하나나 두 개 있는 데는 전부 다 그겁니까, 용역표시 개선이라는 것이.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래서 그것을 황색 복선은 완전히 주·정차 24시간 금지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고, 황색실선 하나로 되어 있는 장소는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 야간에는 사실상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17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부과 징수했는데, 체납된 건수가 현재 40만 건이라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금액으로 188억이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중원구 관내 것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이것은 과거부터 계속 현재까지 누적된 건수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거는 무슨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5년 이상 되면 다 소멸이 되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 년 후에 결손 처리를 합니까? 5년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5년 지나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니까 하지 못하고 온 것을 플러스해서의 금액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렇지요. 결손처분한 것 빼고.  
○위원장대리 김영발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중간 지점에 대체압류라는 것은 뭐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단속된 차가 폐차돼서 말소됐을 경우에는 다른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차를 대체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태료 부과를 한 차량이 폐차할 때 이런 것 전부 다 정산해야 폐차 처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정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적으로 정산을 못 해도 노후된 차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고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때문에 그 차를 말소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차를 대체압류를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 차를 매매할 때라든가 폐차할 경우는 이런 것은 있겠지요. 이를테면 자동차 가격이 한 100만 원 밖에 안 나가는데 그동안에 지방세하고 전부 다 밀린 것이 한 1000만 원 된다든가 하게 되면 걷어 들일 실익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안 내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대체압류라는 것은 차를 폐차하려고 그 사람이, 과세자료 정비 말소차량 등이라는 게 뭐예요? 2억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게 대체압류를 한 게 4446건에 2억 1588만 8000원을 한 건데요, 과세자료 그 차량이 다른 차로 바뀌었을 경우에 정비를 하는 그런 저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 차는 말소된 것으로 정리를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안 내가지고 제 차가 폐차가 되고 다른 차를 샀어요. 그랬을 때 그 차에 압류를 한다는 겁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다른 신차를 샀을 때 거기에다 대체압류를 하는 겁니다. 먼저 차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차에 계속 압류를 놔둘 수가 없고,  
박광순위원  그게 현행법상에 가능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자동차 압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이미 폐차된 차가 주·정차 위반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는 폐차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넘버로 해서 다른 차를 샀어도 거기에다가도 압류를 할 수가 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럼요. 납부자가 같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만약에 내가 차를 안 사면 내 재산에도 동일인이니까 압류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 말씀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그럼 알겠네요.
  그다음에 177쪽하고 178쪽은 잘 한 거니까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여수동에 보면 혹시 센트럴타운 홍박사라고 고깃집 아세요? 그 뒷도로가 중원구 관내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그렇습니다.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항상 주차를 해놓아요. 주로 음식점도 성업 중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당 야탑동 시의원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서 술 한 잔씩 마시고 나와서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 버리고 또 용변도 보고 또 차도 대고 그러니까 불결하고 또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도 주로 식사시간대에 주간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석식시간 때는 단속을 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석식시간에 단속합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가서 그것 좀 단속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의뢰하기 위해서 저걸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가 그전부터 있던 도로이고 또 반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거기가 옛날부터 있던 도로인데 그것을 그렇게 금지시키면 어떡하느냐 그런 상반된 의견,
박광순위원  알았어요. 거기는 지금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박광순위원  아니면 단속 못 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은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참 곤란하네. 앞에는 주·정차 금지 장소인데 거기가 양현로인가. 그런데 거기도 야간에 보면 주차질서가 굉장히 무질서하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야간에 그렇습니다. 식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혼잡한,
박광순위원  거기 단속 좀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양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예. 양현로 그쪽으로 단속 좀 하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단속을 좀 하세요. 단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수를 좀 올려야지요. 현재 21명에 25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의 급료는 5억 2500만 원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2억 3800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5억이 아니고 5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21명에 대해서요.
○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이재옥  250만 원씩 하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건 내가 착각을 했어요.  
  과장님 단속 좀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고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또 민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제교통과는 민원에 많이 시달리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대처 잘 하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의 총괄로 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거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더라도 시달리고 있지만 또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권락용위원  특별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3시 반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부서가 구청만 두 개에다 도시개발공사까지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딱 하나만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가족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몽적인 의미가 좀 있지요?
  학생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학생들은 그런 것을 체험했으니까 불법 주·정차를 실감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들이 또 그것을 봅니다, 같이 단속한다는 것을. 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들도 다른 때 같으면 단속원들한테 항의도 하고 그러지만 같이 학부모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좋게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역기능도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역기능도 있지만 또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방학 때만 잠깐 하고 마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여름방학 때만 합니다. 겨울방학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렇고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런 체험도 하고 또 자원봉사 실적도 얻고 그런 취지입니다.
권락용위원  만약에 여름방학 때 하시다가 반응이 좋으면 겨울방학 때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이나 이런 것도 다음에는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큰 것 하나 내의 A, B의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교통유발을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재원이 들어가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요. 제가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속기를 좀 해야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가 교통유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편중되어야 되는가, 아니냐 맞느냐를 묻는 겁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사업비 집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에서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른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 여러 분야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백화점하고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그 인근의 시민들,
○위원장대리 김영발  불특정 다수인과 그 지역 주민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이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맞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의 조율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분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한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자료에 있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총괄 설명하실 텐데, 팀장님 소개하시고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일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현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복환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중열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신영만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앉으시고요.
  건축행정팀에도 업무가 있고 광고물 쭉 있는데, 아무튼 팀장님들께서, 우리 팀장님들 뒤쪽으로 오세요. 그쪽에 다 앉으시고, 중원구청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일한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하시고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설과 여섯 개 팀 중에서 건설행정, 토목, 소하천, 도시미관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광진입니다.
  토목팀장 김성남입니다.
  소하천팀장 조명환입니다.
  도시미관팀장 서흥복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하대원시장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더 자세하게 도면이나 자료 있으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도면하고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요새 전국적으로 싱크홀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요, 석촌호수에 80m짜리 싱크홀도 생기고.
  우리 중원구에는 싱크홀 생겨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건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지금 저희는 서울시처럼 그렇게 대형 싱크홀은 발생된 적이 없고요. 다만 구조물 주변에 조금씩 침하나 하수관이 노후돼가지고 거기에서 누수로 인해서 지하수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약간 처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것은 간간히 발생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큰 동공은 현재까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별도로 구청에서 싱크홀팀을 구성해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으시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기에 무리가 있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당장에 저희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은 도로관리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지질 전문가를 도로관리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또 공사장 현장 뒷정리 같은 것 하거나 또 다짐할 때, 다짐불량이 사실은 저희는 주원인이니까 다짐불량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이 정도는 일단 시군에 지침은 시달된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대원시장 자료 좀 충분히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별도로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하이테크밸리 아까 청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 도로확장공사가 예산 97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 하이테크밸리라는 신축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이 도로가 좁아진 것을 넓히는 그 작업이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것을 주원인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하이테크밸리같이 큰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건물로 인해서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되니까 어떤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건물주 소유의 땅을 셋백(setback)을 시켜서 한 차선을 확보를 하라거나 그런 교통부서의 의견이 주어지게 되면 저희 도로부서에서는 도로 설치의 어떤 기준에 맞게끔 시공을 하고 향후에 그 기준에 맞게끔 준공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셋백구간을 먼저 우림 쪽에서 공사를 했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작업을 했다 그것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우림에서 셋백한 부분이 사실상 그쪽의 주차장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별 의미도 없고 그래서 삼영전자 측에 저희 청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상황이 이래서 우리시가 1억 6500 정도에 해당하는 땅을 사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 재정 형편상 그러지 못하고 당장에 도로 폭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구청장님이 적극행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삼영전자 측에서 기부는 아니지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셔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하이테크밸리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이만큼의 도로를 우리 구에서 확장시켜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결과적으로는 그게 없었다고 하면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안극수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하지 말시고 이 하이테크밸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극수위원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굳이 이 도로를 우리가 확장해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건물이 하이테크밸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런데 위원님, 우림은 어차피 언젠가는 그 건물을 지어야 될 땅이었지만,
안극수위원  언젠가를 얘기하지 마시고,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삼영전자는 현재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거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5년 뒤에 우림이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삼영전자 땅 부지는 삼영전자에서는 손을 안 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림에서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예산을 지금 당장에 투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투입 안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적극행정을 편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가 확장된 원인은 하이테크밸리라는 이 큰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된 것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그것 사실이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극수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사전에 하이테크밸리라는 회사 측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삼영전자라는 회사한테 사용승낙이라는 것을 우리가 득을 해 주고 하이테크밸리라는 이 회사에서 공사비를 내고 시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에 엄청 좋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고 권장할 만한 사항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림 측에서 그것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안극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어떤 행정적으로 충분히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여기에 건물이 생기면 그만큼 교통량도 많아지고 보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건축허가를 내는 관할 시구에서 충분히 하이테크밸리하고의 업무적인 협조를 가졌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해주고 지금 이 뒤에 하이테크밸리 이 회사 앞에 이 공사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준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해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의 어떤 이런 형상이 이렇게 기형이 생겼던 것이고, 이런 기형이 생긴 부분도 굳이 우리 구에서 9600만 원입니까, 9700만 원입니까? 여기는 9600이고 여기는 9700인데, 굳이 그런 돈을 이쪽으로 낭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 청장님이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구에서 업무부서가 아니라 모르신다고 그래서 여기 자료도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시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을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96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이것을 안 들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테크밸리라는 이 회사하고 업무관계만 잘 됐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어차피 삼영전자라는 데에서는 사용승낙을 우리시한테 해 주는 것하고 우림 측으로 해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김영발입니다.
  정밀점검 발주가 2014년도 4월에 한 게 있습니다. 현재 교량 2개소 터널 및 지하차도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나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현재 저희가 4개소 발주해서 4개소 중에 2개소는 지금 준공이 됐고, 2개소는 아직 준공 기한이 남아가지고 연말까지 점검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준공 완료한 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지적사항만 제출하면 됩니까?
김영발위원  예.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예, 안녕하십니까?
권락용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운영하다가 만약에 도로가 어디가 무너져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차가 덜컹거렸어요. 그리고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그것을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합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식으로 보상하게 되지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지금 시 회계과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전체 현재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연장을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설된 도로 같은 것 포함해서 배상공제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가 보도에서 혹시 보행자가 걸어가다가 보도가 예를 들어 요철이 생겨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여튼 그러한 모든 인사상이라든가 물적 피해가 생기면 그것을 배상공제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중원구에서 건설과에서 혹시 그것을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저희 구에서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구청으로 접수되면 저희가 그것을 보험회사에다 이러 이러한 사고현장조사까지 해서 사고경위를 작성해서 그쪽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인 보험 처리 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대략적으로 그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제 기억으로는 제가 7월 1일자로 중원구 건설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요, 두 달 동안에 매월 두세 건 정도.
권락용위원  혹시 그 두세 건 중에 고액의 차량이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다행히도 본시가지 쪽에는 외제차량들이 분당이나 판교 쪽보다는 없어서 고액의 차량으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 문제냐면 요새 그것에 대해서 보험사기단이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부터 유행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고장 난 곳이 있으면 일부러 거기에 좋은 차를 가지고 지나가서 고장을 냅니다. 그래놓고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넣지요. “나 차 고장 났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장 났으니까 당연히 연계를 해주고 거기에서는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화물차량이나 승합차량, 민원인이 우리 주민이면 상관이 없는데 타 시군에 거주지를 둔 분이라든가 아니면 고액의 차량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중심으로 한번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의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면 사실 거의 다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그런 고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심해 달라는 그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관심 가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겠습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새로운 의정활동의 장을 여시는 제7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정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연규옹 건설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153쪽 취락지구 정비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게 몇 년 정도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2005년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그 해제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의미에서 지정이 됐고요, 사실상 예산 투자를 한 것은 2010년도부터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거의 한 10년 정도 돼 가는 거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안극수위원  그때 대비 지금의 토지 가격 상승은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일단 그린벨트에서 일반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상승이 되겠지요.
안극수위원  엄청나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시흥동 쪽에 외동하고 내동을 보면 5.9%하고 4.8% 정도의 확보가 그것밖에 안 됐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저조하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시흥동 소관 금토동의 내동·외동지역은 원래 3단계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총 14개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해서 우선 7개 지역을 1차 연도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13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동·외동은 처음에 빠졌다가 추경에 10억씩 해서 20억 확보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언제 정도나 돼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보상 중에 있다든가 그런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보상을 시작하고 그 토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면 뭔가 미스인가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런가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시에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계획하셨을 때 토지가가 굉장히 저렴한데 이제 와서 엄청난 토지 시세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나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 2005년도부터 예산 배분이 안 된 것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을 자료를 보려고 그러면, 우리 재선 삼선하신 선배 위원님들 이 내용 좀 아시는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2005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2010년도에 보상을 시작해서 그 자체도 지금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2014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또 하려는 것을 보니까 뭔가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런데 2005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사실 준비 기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 준비 기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안극수위원  어쨌든 청장님, 글쎄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이나 이런 것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그 당시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내곡터널 시설물 관리 보수에 대해서, 이 관리 주체는 저희 성남시입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관리 비율을 저희가 57, 서울시가 43% 비율로 해서 예산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6% 차이 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안극수위원  저희가 6%를 더 내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안극수위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저희가 47이고 서울시가 53이네요. 내곡터널 시설물 길이가 서울 쪽으로 더 길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 질의하던 게 우리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냐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때 바로 취락지구가 빨리 사업을 했으면 훨씬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부진해서 또 지역구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올해 130억 서 있는데 내년에 2015년도에는 얼마를 세울 계획이십니까?
  지금 예산 취합하고 있잖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일단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151억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부 의견 조율을 해서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계획된 데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상호위원  지금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말이면 청계산 쪽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쪽 가면. 그게 사업의 시급성으로 볼 때 급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시에서도 옛골지구를 다목적으로 주차시설 또 산책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면 좀 호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계획 잡아놓고 취락지구사업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미진한데 계속 되풀이 되는 대답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취락지구사업은 빨리 하는 게 시 예산도 더 절감되고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3단계도 아직 예산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은 동도 많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상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
이상호위원  지금 이쪽 지구에 14개 지구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지금 14개 구역의 총 예산사업이 2300억 정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흥동 쪽에 금토동, 고등동, 신촌동 일부 완공된 데도 있고 또 금년 말로 완공 예정인 옛골지역 또 복정동의 안골지역 이렇게 해서 총괄 공정으로 보면 한 40%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호위원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 차인데 40% 했으면 앞으로 또 10년이 더 걸리겠네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꾸 예산이 증가됩니다. 증액이 되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상호위원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보상가가 자꾸 높아지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상호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이 사업은 빨리 끝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계획된 데, 주차장부터라도 먼저 건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신촌동주민센터 뒤쪽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차가 내려오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지금 농촌동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는 옛날 농촌동이 아닙니다.
  일단 계획된 주차장부터 먼저 건립을 해주시고, 내년에 151억 수립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상호위원  좀 더 수립하면 안 될까요? 예산법무과하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시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조율하셔서 더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는 중원구랑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안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안병숙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팀장님들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정구 경제교통과 담당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화자 교통행정팀장이 현재 병가 중으로 노창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김영발입니다.
  3개 구청에 다 속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배석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관련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제가 질의를 못 해서 우리 구청장님들의 의사를 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선 5기, 6기에 들어가지고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들이 미진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구이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의 강화 차원에서 현재 학생체험단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단속요원들의 홍보 내지 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데 다른 곳에 이관할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이관한다라고 하면 통장이나 기타 등등의 자치단체위에 위임을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136쪽의 불법 주차 단속 학생체험단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지요,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방편이고요, 현재 학생체험단을 운영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단속에 대한 인원과 차량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치위원회가 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을 이양할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정해진 자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도 현재 공무원이 있고 계약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만이 단속을 할 수 있고요. 자치위원이나 통장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는 현재 법적으로,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준도 애매한 부분뿐만 아니라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쾌적한 도로의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갈음하지는 못 했지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위법에서 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 성남시에서만이 갖는 어떤 특정한 불법 단속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지 아니면 행정상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행정이 법에 의한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도로교통법에 그러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아이디어가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131쪽에 내 집 주차공간 조성 시 예산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담장 철거 주차장 설치에는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 소요예산이 170만 원이 최고라는 얘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권락용위원  그럼 딱 한 집만 지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몇 개의 집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홍보도 여러 번 했습니다, 신문에도 내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올해는 신청이 들어오면 세우자, 왜냐하면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세운 거고요, 현재 단대동,
권락용위원  그럼 한 집 신청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170만 원을 세운 거라는 얘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과거에는 이 사업이 실속 있는 사업이었는데 현재 대부분 주택이 빌라를 지어가지고 담장을 헐어서 자기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주택이 현재 별로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서류만 보면 이웃 간 대문 경계 담장 설치 이것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170만 원을 세우니까 뭔가 이상하다. 200만 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거는 200만 원에 맞춰 세워야 되는데 170만 원 세우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200만 원까지는 이웃 간의 대문을 두 집 사이의 담장을 철거하는 것인데 이런 주택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럼 이제는 이게 유명무실해진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현재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어들겠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시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래도 상징적으로 재개발하기 전의 주택에서는 아직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고 한 집 설치하는데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적어도 어느 구역에서 열 채 정도 된다 그러면 “좋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집 지원하려고 이 제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리 상징성이라도 그것은 예산이 그렇다고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라도 있지 이것은 너무 적은 예산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올라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일단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집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필요하다 싶으면 살리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문은 안 드리겠지만 구청장님께서 실무진들과 과장님들하고 대화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게 저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이것을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1년도에 한 집, 2012년도에 두 집, 2010년도에 한 집 해가지고 사실 저희 본시가지는 아시다시피 대지가 18평 8홉에 미니 2층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부 의견 조율해서 존폐 여부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지요.
  보면 129쪽에 쾌적한 공영주차장 운영 해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이 기관 단체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민간기업에다 하는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지금 거의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이 돼서 현재 하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에 복지단체, 장애인이라든가 고엽제 이런 데는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입찰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20개소를 관리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이 됐고 올해 2개 남았다가 상반기에 1개가 이관이 됐고 현재 번성 공영주차장이라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것도 올해 딱 끝나면 도시개발공사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도시개발공사로 이관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몇 가지 짚어줬으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131쪽 아까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그린주차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집 앞 대문을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만드는 그린주차장 얘기하는 거지요? 명칭이 그린주차장이라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자치단체마다 명칭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내 집 앞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일부 다른 데서는 그런 명칭을 쓰는 데가 있나 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린주차장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명칭이 그린주차장일 거예요.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건데 정부나 저기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라서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32쪽 주·정차 단속 아까 제가 중원구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수정구는 보니까 단속인원이 중원구보다 많네요. 단속인원은 30명인데 단속실적은 수정구보다 6000건 5000건 정도 적은 것 같아요. 꼭 실적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장단속 같은 경우는 PDA로 단속을 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PDA로 단속해서 단속된 것에 대해서 바로 전송을 하지 않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일단 정리한 후에 입력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입력은 언제까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다음 날 오전까지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 날 12시까지 하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오전에.
박광순위원  오전 11시나 12시까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현재 수정구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서손율이 얼마나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한 12%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대부분 12%에서 많은 데가 15% 정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한 10에서 12%,
박광순위원  분당 같은 경우 많은 데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서손 처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서손이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일단 스티커 발부한 후에 운전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촬영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법에서 허용한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나타났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서손된 사유를 보면 운전자 출현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게 한 90%가 넘을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 정도 돼요. 수정구 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구청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런데 재판독이 있고, 번호를 잘못 입력한 거지요. 그다음에 조회를 해보니까 직권말소가 됐다든가 그 사이에 차량등록이 말소된 거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미처 촬영이 안 된 거라든가 2시간 초과된 거라든가 대부분이 이런 사유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사유거든요. 그중에서 운전자가 현지에서 출현을 했다는 것이 제일 많은데 청장님,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런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청장님한테도 간혹 가다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차 위반을 해가지고 현재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청장님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원칙대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가져와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피치 못할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차 굴릴 정도 되면 내라. 나도 몇 번 끌려가고 또 발부 받아서 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런 경우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도 견인이 돼가지고 견인사업소 가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내가 주차위반 단속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제교통과장이니까요. 혹시 문의 들어오는 경우 있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간혹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어떻게 답변을 해요? 가지고 와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내라, 나도 못 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일단 사정을 들어보고 만약에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의견진술을 하라고,
박광순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게 권해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제가 이거 제도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나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 같은 경우 같은 동료나 또는 동료 가족이나 또는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부탁 들어오는 경우 있지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저는 7월에 발령 받아가지고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수정구주차관리팀장 곽현일  예.
박광순위원  이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 이게 현재 분당구청에서 받은 서손된 건데요, 15일 것을 받은 건데 몇 건이 서손이 됐다고 해가지고 왔느냐면 347건이 왔어요. 347명이 보름 동안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중에서 90%는 사유가 운전자 현지 출현이에요.
  물론 운전자가 현지 출현할 경우에 서손이 될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단속원 같으면 운전자가 현지 출현했다손 치더라도 주차 위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차 위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차라는 것은 차가 머무는 것도 정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PDA에 입력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전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런 부정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서 같은 경우는 범칙금 통보서 있잖아요, 요즘은 교통경찰관들도 PDA로 하는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스마트폰으로 하더라고요.
박광순위원  PDA로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지에서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티커를 하나만 훼손하더라도 보고서를 내서 최하 과장한테까지 그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엄격했어요, 공문서 하나하나를 훼손 처리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도 공문서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발부된 것 중에 그렇게 많은 비율이 14, 15% 정도가 서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PDA로 단속을 하면 바로 전송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손이 된다는 것은 대부분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부탁을 받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현장에서 단속원들 내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알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양심이 있으면 다 알 거예요. 그 다음날 오전까지 입력하면 되니까 그 다음날 오전까지만 갖다 주면 돼요. 적어도 10시까지만 갖다 주면 빼면 되거든요, 서손이다 하고. 그리고 사유는 ‘운전자 현지 출현’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만약에 내가 단속을 당했다고 하면 오늘 저녁까지는 나한테 갖다 줘라.  그렇게 되면 본인이 거기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내일 오전까지만 갖다 주면 그것 여기 팀장도 알고 과장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인데 좀 빼줘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하고 서손 처리를 한다니까요.
  그렇게 서손 처리 안 하고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도 또 이의신청해서 구제해 주는 게 많이 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10개를 과태료 대상 부과 자동차라고 붙였으면 그중에서 한 15% 정도는 빠지는 거지요, 10%에서 15% 정도니까요. 거기에다 또 이의신청해서 구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단속요원이 수정구도 30명이나 되는데 부과가 많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납부하는 것은 또 더 안 되고.
  청장님, 당장에 수정구청이라도 오늘 이것은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PDA로 단속한 것은 바로 전송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시청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장도 하고 팀장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속원들한테 PDA로 구청에 들어오기 전에 단속을 했으면 바로바로 눌러라. 지금 운전자가 안 나타났거든요. 딱 붙이고 돌아섰어요. 돌아섰으면 돌아설 때 바로 전송하면 돼요. 왜? 돌아설 때까지는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막 PDA로 막 입력하려고 하는데 가게에서 보고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서 “내 차입니다. 지금 빼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착하고 돌아선 것까지도 운전자가 현지 출현했다는 그런 구실 하에 이렇게 서손 처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이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소손율이 십몇 %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12.
박광순위원  분당구청이 14% 이거 문제가 있어요.
  청장님, 한번 실태를 보시고 수정구청이라도 오늘 가시게 되면 내일 아침 업무회의 때 청장님이 정확히 뽑아보시고 바로 고쳐라.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니까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낼 형평이 되면 내야 된다. 주차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라.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경찰관들한테 부탁해서 경찰관들이 봐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이미 전부 다 제도화 했거든요. 경찰관한테 얘기해서 현지에서 봐주기 전에는 봐주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사무실까지 돌아와서 그 다음날 입력할 때까지만 하면 이것은 그만큼 탄력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남시의 건전재정이 된다니까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제도 개선하셔야 돼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규옹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연규옹입니다.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대하입니다.
  토목팀장 장문석입니다.
  소하천관리팀장 최정수입니다.
  취락지구사업팀장 정광명입니다.
  도시미관팀장 오세찬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연규옹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만 뵈면 매번 “꼭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정도 얘기했었는데 그때마다 구청장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죄송한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권락용위원  (웃음)본 위원의 발언력이 너무 약해서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닙니다, 위원님.
권락용위원  있었으면 기억하셨을 텐데. 제가 그전에는 행기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좀 챙겨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태평역에만 유일하게 스크린도어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힘을 써달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태평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옆 가천대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있고 야탑·서현으로 와도 다 있는데 유독 태평역만 빠졌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그 작은 차이인데도 주민분들은 우리 동네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문정·복정 쪽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만 태평동만 스크린도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좀 챙겨 달라, 어디에 민원을 넣든 방법을 취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건설과가 왔기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과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평역에 지금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민원을 넣어야 되면 넣으시고 우리시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찾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방안만큼은,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철도시설공사인가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재작년에 거기의 차장을 만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현재 태평역뿐만 아니고 경원대도 없고 복정역도 없고 성남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학교역에는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가천대역에 없습니다. 복정에도 없고요.
권락용위원  언제 타보신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며칠 전에 타봤지요. 없어요. 태평역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데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도 태평역에 없어서 해마다 시장님이 동 연두방문 시에 제일 먼저 건의돼 왔던 게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 특히 6번 출구.
권락용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스크린도어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것하고 곁들여서 스크린도어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공단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 비용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데를 먼저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말씀해줬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성남시 구간에 있는 데와 없는 데를 조사해 주시고, 없는 것 관련해서 한번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챙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님,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있지 않습니까. 분당 쪽에서 수정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방향에 보다 보면 복정으로 빠지는 구간이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기로 얌체 운전자들이 많아요. 끝에부터 서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고쳐야겠다 싶은데, 저도 사실은 시선유도봉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보통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시선유도봉도 설치하고 한 세 달 동안을 매일 아침에 경찰관 한 분이 딱 거기에 서서 끼어드는 차량을 잡습니다. 그렇게 3개월 하니까 얌체 운전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시설은 같이 해 주지만 경찰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미지를 한번 각인해 놓으면 얌체 운전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끔 해줘도 그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경찰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보면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교통 흐름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 구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협조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50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니까 장마철이 되기 전에 금토천 시흥동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많이 움직여서 정비를 많이 해 주셨지요. 그런데도 좀 덜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 냇가 안에 잡풀이 우거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버드나무가 일이 년만 자라면 또 엄청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것을 베어달라고 했는데 못 벤다고 답을 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장마철이 6월 중순 이렇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되면 주민들이 미리 정비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구청에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정비를 해 주시면 행정이 더 발 빠르지 않겠나,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144쪽 내곡터널 시설물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 2억 2700만 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 같은 것 사주면 거기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는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억 2700만 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건지, 수정구청에서 집행하는지?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위탁관리비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4억 1600만 원인가 위탁관리비는 별도로 있고, 그 시설물에서 사용 허가해 주고 자재구입비 같은 것 쓰면 다달이 그 내역이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돈이 따로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돈이라는 말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도로포장 같은 것 파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로 파손됐을 때 복구 같은 경우는 터널 내를 얘기할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뭐하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거기 매일 점검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등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매일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두 명이 점검합니다. 거기에다 또 그 안에 사무실에 기계실이 있어서 사람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억 2700만 원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벽타일 청소하고 소방시설 보수공사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일원화를 시켜야지 어떻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이 부분은 또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런 것은 거기에서 바로 정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시설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 거기에서 하고.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등도 저기된 것은 우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 저기가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등까지도 전부 다 구청에서 교체를 해 주고 그런다면, 터널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도로 부분하고 등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은 우리가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환풍기시설이라든지 일일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참 묘하네.(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불법 노점상 상품 적치물 정비는 과장님 소관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수정구는 현재 생계형 노점상들 많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저희들도 다른 구하고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막 멱살 잡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가끔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 안 하려고 그러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속을 안 하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박광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교통 소통이나 안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횡단보도를 물고 있다든가 도로 우회전 지점에 딱 차량이나 노점상이 있게 되면 한 차선을 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노상 적치물이 있으므로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우산 쓰고 가다가 부딪히거든요. 그런 안전사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은 민원이 없더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교통 소통이나 안전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데는 그 사람들도 생계형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되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아까 제가 중원구 건설과에 물어본 것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아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만약에 요철이라든가 구덩이가 파여 있는 데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파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액이나 올해 안에 그런 건이 몇 건 정도 됐는지 대략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작년 경우에는 한 57건, 그런데 보통 10만 원 선이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중복되거나 그런 분도 많으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런 분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3개 구청이 같이 동시에 드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동시에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에서.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고액이나 이런 것은 수정구에서 없다는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고액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주로 발생되는 지점이 따로 있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대개 돌이라든지 앞에 자전거 지장물이 있어서 부주의로 부딪혔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돌에 대한 파손.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한 총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통 10만 원 선이 제일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10만 원 선이긴 한데, 곱하기 10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 건지?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거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소나타가 박으면 10만 원이지만 고급차가 똑같이 되면 몇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렇게 몇백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못 봤습니다. 우리가 보험료 지급할 때 시에서는 거의 10만 원 정도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정리를 하고요.  
권락용위원  1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는 총비용을 얘기한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총 비용에 대해서는.
권락용위원  건건이 우리가 10만 원을 보조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한 번에 이해가 되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니까 질문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10만 원만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메워준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나와도 성남시에서는 1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문제가 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 나오는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배상액이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배상이 얼마나 됐는가?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을 못 갖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고액의 차량을, 저도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액의 차량을 일부러 파손한 다음에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시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일단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방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발생 날짜부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발생했는데 불급하지 않아서 처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상을 받겠다라고 일반적인 보험처럼 그렇게 했을 때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이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2월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2011년도 1월도 해당이 되는 건지, 소명만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저희 팀장께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답변하세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토목팀장 장문석입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육하원칙 하에서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됐다고 증명을 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1차적으로 점검하고 2차에서는 보험사에서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정밀하게 점검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2차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험금을 타려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보험회사에 저희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 사람이 두 번 올라가면 보험회사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김영발위원  제가 설명을 충분히 다 듣고 싶은데요, 소급기간을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소급기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 3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소급기간이 없다. 2, 3일 안에 소명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야 된다. 알고 있나요? 공지하고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주민이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보존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민원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이렇게 통보를 해줬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름 전에 했다면.
  그리고 그런 건이 발생되면 우리도 곧바로 포장이, 하루에 신고에 의해서 날마다 포장을 합니다. 소규모 포장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현장이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럼 보존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신고에 대한 접수에 대한 부분들이 즉시라는 부분이네요?
○수정구토목팀장 장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왜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느냐면 사실 보험 사기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걔네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를 돌면서 한 건씩만 합니다. 한 지자체에서 두 번 이상 세 번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를 돌면서 한 건만 하고 여기에서 빼내고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일반 차량이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최고 금액으로 낸 게 우리가 얼마냐 이런 것이지, 일단 제가 이것이 나쁘다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고가 난 다음에 모두 백업이 돼서 피드백이 돼서 다 도로공사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거기가 사고가 난 지점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가서 복구를 하든 방법은 계속 취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사고 나서 기물을 파손하면 보험사에서 사고 난 차량이 확인이 돼서 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문제가 생긴 것, 예를 들어서 파여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보통 대부분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그것도 포함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복구는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1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해 주니까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당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 소개와 함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방진근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고성식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동신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박행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정지대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수정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160쪽 한번 보세요. 이게 건축사가 대행을 했다는 거지요,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점검 대상이 상반기 점검 결과 19개 중에서 조치결과가 12건이 나왔잖아요, 시정명령으로. 그러면 대행을 했던 건축사는 처벌이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처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하게 되는데 설계도서상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지 않고 달리 한 것을 사용승인 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건축 중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건축사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고, 또 건축주가 사용승인 후에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주를 시정명령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건축사협회에 통보한 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정명령만 12건 나와 있는데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건축사가 잘못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이 12건이 현재 건축사 잘못이 없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무단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위반이라든지 조경을 심어놓았던 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로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건축사들이 조금 도덕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행정기관 업무를 자기가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한테도 거기에 따른 수당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잘 눈여겨보셔서 건축사들이 제대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야무지게 한번 챙겨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하는 제7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기민 건설과 겸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이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분당구가 인구도 한 50만 되고 성남시 면적도 한 50% 되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우리 한신수 구청장님이 뵈니까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조기 시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순찰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관내 파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 제가 현장에서 많이 뵙지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고생하신 점 제가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분당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두세 가지만 제도 개선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에 신경 많이 쓴 것 있지요? 야탑2동 쪽의 노점상. 바른세상병원 앞에 있는 노점상은 제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고 야탑2동 주민들 대부분의 민원이에요. 거기가 미관도 안 좋고 교통 소통과 안전에도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좀 없애줘야 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정말 타당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동안에 전화도 몇 번 드리고 과장님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제거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동안에 단속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충분히 압니다. 물론 경찰관들이야 현장에서 사법권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또 구청의 직원들이나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차병원 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거기도 도로 곡각지점 코너에 횡단보도 물고 그런 것도 봐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계도를 해서 차량은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지금 바른세상병원 앞에 정리를 한 것처럼 그 위에 인도 쪽으로 올려서 파라솔 한두어 개 하고, 제가 생계형을 꼭 단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에 유해를 초래하는 것은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자동 카페거리, 야탑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 이런 데 보면 데크를 많이 설치하는 경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제대로 안 잡혀가지고 옆집이 데크를 설치하니까 나도 손님들을 더 받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현재 그 상가에 입점하는 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는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또 내지는 정자동 같은 경우는 카페골목이기 때문에 데크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영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나옵니다, 이렇게 부동산중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잘못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엄격히 따지자면 영업장소 허가 난 데가 아니잖아요. 그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조리·판매·진열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으로 단속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건축법으로도 단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청장님께서는 단속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그게 위반이다 하게 되면 건축주라든가 또는 입점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그것이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냥 지금 현재 그 위법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재인식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관계된 직원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법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세 번째는 제가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당구청 마치고 도시개발공사 또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제도 개선할 사항인데요, 이것은 청장님이 여기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실태를 면밀히 보시고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요, 제가 한 번 샘플로 5월 1일부터 5일 15일까지 자료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보름 동안에 2515건을 단속했는데 이것은 카메라로 찍은 것 아닙니다.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전부 다 PDA로 단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손된 것,
  청장님, 혹시 ‘서손’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저는 이 업무 파악하면서 서손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서류가 손상됐다는 그런 뜻인지는 몰라도 보름 동안에 서손된 것이 몇 건이냐면 347건이에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14%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347건을 과태료 부과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태료 부과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서손 사유를 한번 보니까 31건만 타당성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손 사유가 운전자 현지 출현이에요. 운전자가 현지에서 나타났다 해가지고 서손을 한 거거든요. 나머지 31건은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판독 이것이 제일 많아요. 16건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PDA로 조작을 해서 단속하는 사람이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거예요. 5215번인데 5251번으로 사람이 하니까 잘못 입력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2시간 초과돼서 단속한 것은 4만 원인데 5만 원 부과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진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미촬영했다라든가 나머지는 경미한 거거든요. 건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금 업무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부탁을 했어요.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재판독률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번호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서손 처리하는 율을 줄여라. 하루에 예를 들어서 5건 6건 같은 경우는 몰라도 16건이 보름 동안에 나온 것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서손 중에서 91% 퍼센티지로 보니까 91점 몇 %에요. 이게 운전자 현지 출현이거든요. 347건 중에서 31건 빼니까 310건 정도가 운전자가 현지에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운전자가 현지에서 진짜 출현해서 서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게 전부 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이 들어와서 봐주는 것입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답변 듣지는 않겠어요.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과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다른 그동안에 주차관리팀장을 지나갔던 분당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청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나 과장을 지나갔던 사람이나 거기 직원으로 지나갔던 사람이라든가 한 10년만 되다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시의원 부탁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을 빼주는 것입니다. 입력을 안 해요. 그다음 날 오전까지 입력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면 PDA는 정말로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거든요. 그 ‘P’자가 personal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단속을 했으면 바로 전송만 누르면 돼요. 그렇게 하면 구청의 메인 컴퓨터에 단속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다음 날 오전까지 이게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속을 해가지고 그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만 입력을 하니까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 반에 단속을 당했다고 쳐봐요. 기분 나빠하면서 제가 구청장님을 찾든 과장을 찾든 누구를 찾든 간에 찾아요. 내가 이걸 저기 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보름 동안에 300명이라니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성남시의 세외수입 재정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이 현지에서 재량권도 물론 있지요. 있지만 일단 단속된 것은 봐주면 안 됩니다.
  교통경찰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신호위반 하는 차량 봐주려면 거기서 사유를 듣고 “아이고, 제가 지금 급히 상갓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범칙금이라든가 지금 교통도 PDA를 다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PDA로 입력을 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경찰관들은 절대 못 봐줘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것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탄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시의원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고 자꾸 늘어나게 되면 제가 단속 당한 거, 저 아는 사람이 단속 당해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빽 없는 사람만 계속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박광순위원  이 실태를 한번 면밀히 보시고 이것은 개선해야 돼요. 제가 3개 구청에 간단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에 시청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현지에서부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고쳐야 돼요. 내일부터라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 현지에서 전송 누르라고 그러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많은 주민들께서도 또 저희 과장님들도 많이 뛰고 계셔서 많은 칭찬들이 주민에서부터 나오고 또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당구청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판교지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교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민원이 아직도 많이 들어오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식으로 뭐가 제일 불만이라도 들어오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 시공하는 거기에 딸린 인부들이 차를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건축 시공이 거의 완료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차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 많이 대고, 도로에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곡각지점 같은 곳에 많이 대다 보니까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주차장 확보 안 해 놓고 단속만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여기 뭐 하러 들어왔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들이 공공청사부지 같은 경우는 임시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확보했고 또 일반적인 LH공사나 하여튼 빈 땅만 있으면 공무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임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해소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고 자체 수요도 다 못할 정도로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져서라도 사야 될 때는 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식 공부시킬 때도 공부시킬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판교테크노밸리가 비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아실 테고 또 지금이 그렇게 되는 시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일례로 지금 평균적으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약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고를 받으면 그 정도가 됩니다. 3년 전에 보고받을 때는 4500만 원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오르는 게 추세가 보여요.
  더군다나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7만 9000원 받다가 10만 원, 15만 원 지금은 19만 7000원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시급합니다.
  서초 같은 경우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억 6000, 7000 들어갑니다. 강남이 2억 조금 넘거나 조금 덜 들어가나 그렇대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주차공간 돈이 없다 해도 사실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기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교지역에 혹시 LH공사 말고 또 우리시가 확보한 것 말고 일반적인 나대지 LH공사가 아직 팔지 못한 그런 부지가 아직 남아 있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삼평동사무소 뒤에 주차장 부지 그게 아직 남아 있는데 LH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일단 농사를 지어먹게 했는데 올해부터 그것도 막아가지고 못 지어먹고 자기들이 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주차장이 사실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로 만들어놨고 도시계획상.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 쪽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어린이공원들이 테크노밸리 안에 몇 개소 있습니다. 대여섯 개소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을 지하로 파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판교테크노밸리 안에는 물론 도시계획하신 분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공원을 만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가보면 어린이들은 없거든요. 과연 어린이공원이 필요한지도 저희는 한번 검토해서 필요치 않으면 어린이공원을 지하로 파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지상 일부 공간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볼까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관련 부서 교통기획과는 이미 사실은 다 얘기했습니다. 또 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야지 교통기획과에서도 심각성을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삼평동도 얘기하시긴 했지만 아직까지 팔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비싸가지고. 그런 데도 비싸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놓으면 나중에 시에서 용도변경이든 뭐라도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이라도 있고 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못 사면 결국 우리는 영영 못 삽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못 사게 돼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 서초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동산 있는 것을 파든가 아니면 굴속을 파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지하로 파든가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빚을 져서라도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계속적으로 할 테니 구청장님께서도 교통기획과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다른 분을 보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못 풀면 영영 못 풉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두 배, 세 배를 해도 못 풀기 때문에 지금은 빚을 져서라도 사야 된다. 저희 정자동 매각할 때도 그 전에 일단 저희가 확보해 놓으니까 나중에 팔든 어떻게 하든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나머지는 추후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게 6979건이고 부동산 검인신고를 한 게 2019건이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2019건은 주로 보면 신축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안극수위원  주로 그런 게 많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부동산 분양이 많이 포함되긴 됩니다. 포함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교환이라든가 증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작고 보통 보면 분양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그 최종적인 계약금액이 실거래가라고 봐야 되겠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신축빌라 아니면 신축 다가구주택을 건축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억 정도의 실거래가 금액을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한 2억 5000 정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높여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대출금액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관할 구나 시청에 신고를 할 때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금액을 신고하나요, 아니면 검인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물대장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 다 완료되지 않았을 때 거래했던 계약서로 신고를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신고를 하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실제 팔고 산 그 금액으로.
안극수위원  실제 팔고 산 금액인데 부동산 어떠한 분양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나 20% 업(up)을 해가지고 거래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업(up)된 계약서.
안극수위원  그렇게 쓸 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분양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사실상 거래를 할 때는 사실대로,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분양팀에서 어떤 무엇을 준다고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 내가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돈 낸 만큼.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적발을 사실 해야 되는데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유인물에 보면 과태료조사 부과해가지고 330건인데 이렇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이게 보면 저희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세무서라든지 또는 각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게 클로스체크가 돼서 그 당시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나타나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런데 분양팀에서 올려서 써도 괜찮다더라, 이렇게 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에서는 용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사실대로 당신 돈 낸 만큼만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사실대로는 당연히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주택들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실거래가, 많이 업을, 왜냐하면 토지나 건축물이나 이미 공시지가라는 그러한 금액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매매가를 신고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나와 있어서 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시나 이런 쪽에서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을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그 지역에서 거래된다든가 또는 표준가격보다 너무 높다든가 다운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특별 관리해서 특별히 조사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9건이 검인계약으로 신고가 됐는데 검인계약으로 신고된 이 건수가 신축 빌라나 다세대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여기에 대한 수치나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못 뽑고 일단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뽑아서,
안극수위원  지금 분당구 외곽지역에 보면 다세대나 신축 빌라를 짓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빌라는 없고요, 거의 전부 다 개발이 된 상태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2019건이 주로 어떤 겁니까, 사전 검인계약으로 신고된 게? 주택, 아파트 이런 게 전부 다 합산된 건수입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전부 다 합산된 것이고 대부분 분양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판교지역 오피스텔 같은 게 많이 발생됐거든요. 정자동 같은 데도 오피스텔이 1000세대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앞으로 신고하게 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정상적인 실거래가로 거래신고를 분명히 안 했을 거라는 얘기지요,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거래계약서 금액을 높이 산정을 해놓고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에서는 적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행위를 못 하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좀 차이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유인물 273쪽 고정 광고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분당도 도시미관에 고정 광고물, 불법 적체물 엄청 나네요. 의외로 본시가지만 많을 줄 알았더니 분당도 유인물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정 광고물이라는 것은 기이 허가를 득한 고정 광고물이 재연장이 되지 않는 그런 광고물이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그 광고주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지요.
안극수위원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안극수위원  그냥 의도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가,(직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여기는 기이 허가가 신고가 되면 보통 광고물은 주기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되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끝났으니까 다시 연장 신고하라고 보내는데 그래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이 1000건 정도 되는데,
안극수위원  엄청나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래서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양성화시켜서 이렇게 불법을 방지하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양성화시키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한시적으로,
안극수위원  지금 분당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해 한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약이 완료된, 쉽게 얘기해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러한 광고물들을 양성화를 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 것을 면제해 주려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법 광고물은 아니고 적법한 광고물인데 다만 기간을 3년 하고 더 하게 되면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3년 안 한 것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안극수위원  그럼 3년 연장을 양성화를 시켜주면 그 광고물에 대한 저희가 그 비용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받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 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연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키는 대신에 과태료는 부과 받지 않는 그러한 한시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안극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나오신 과장님이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도시미관과의 이창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앞으로는 지금 총괄 질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에게 참석 여부에 대한 것을 득하신 다음에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이 자리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위원님께서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진행자한테 동의를 얻고 하도록 하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추가로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많고요, 자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요청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분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남도 사랑합니다만.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팀과 과에 그리고 구청장님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개략적인 질의 두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하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수질환경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지천에 대한 BOD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염 정도를 매월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지천이 아닌 우리 탄천에 대한 탄천도 지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천의 수질오염도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하나 더 추가할 곳이 낙생저수지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거기가 수중골프연습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동막천 지류 상류의 오염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현재 탄천은 우리 시청 하천관리과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또 저수지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분기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씩 수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하천관리과한테 이야기해서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천 상류에 있는 지류까지도 우리시의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분당 같은 데 보면 다섯 개 그러니까 소하천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탄천 본류, 본류라고 제가 일단 용어를 쓰는데 본류는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남부의 꼭짓점은 어디입니까, 시작점은?
○분당구청장 한신수  용인 시계입니다. 용인 시계부터 밑으로 해서 복정동 경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알겠고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낙생저수지의 공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펜딩(pending)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공원관리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사적 재산권에 대한 규제사항들 부분에서 연계돼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화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지금 동원2통에 속한 안골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인가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4년도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몇 세대 되진 않지만 진·출입에 대한 교통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한구역으로 묶였던 취지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1, 2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고요, 저희들도 감사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돼서 어떻게 우리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적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해서 올해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 방법 외에는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그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개발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쪽 지역을 묶어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요청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총 세 개 구에서 분당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분당구민들의 이야기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부분이 최근 민선 5기, 6기 들어가지고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의 동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 팀장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는 단속시간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중원·수정구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용시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민원 건 때문에 전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다른 구는 10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몇 시까지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도 10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평일하고 공휴일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당직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정확한 시간 개념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최소한의 야간시간대에 민원 접수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직무의 직원이 안 계시더라도 당직자들에게는 공유를 시키고 사전에 숙지한 다음에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일괄 교육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주민이 전화를 하게 되면 몇 시까지 단속이다, 몇 시까지 단속이다, 틀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년간 쌓아왔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례가, 사례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자는 숙지하고 당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실제 실무자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시민들에게도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는 갈음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타 구와의 차별되어 있는 정책 그리고 보고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정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분당구청에서 특별하게 3개 구청과 다른 점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게 조금 있다면 등하교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을 강화해서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3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6개의 CCTV를 설치했었는데 올해 18개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강화해서 지금 24대로 가동을 해서 가능한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을 안전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판교테크노벨리 지역이 주차난이 좀 심합니다. 공사도 어느 정도 끝났지만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판교역 주변에도 지금 판교공공청사라고 그래서 거기가 2만 5700헤베 정도 해가지고 지평식으로 803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판교가 더 개발되고 사람 유입이 많아지면 아마 그 주변에 놓고 차후에 차로 이동하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사 부지를 철골로 4층 높이로 이렇게 해서 지어주시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판교동에 493번지가 있습니다. 판교박물관 뒤편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가 약 1만 6000㎡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풀만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LH에 요청을 해가지고 가능한 주차장으로 나대지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응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 2월에 통보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구했는데 되지 않고 있으니까 판교부지 493번지를 만약에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노밸리 쪽에서나 이쪽 지역에 위치한 포스코ICT 쪽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리라고 생각해서 주차장 확보에 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시면 교통 주차난 어려운 우리 판교테크노벨리 지역에 외부에서 좋은 인적자원도 더 들어오고 경기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역시 우리 분당인 것 같습니다.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던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 많이 오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보통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이중주차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데 따라서도 많이 들어왔고 또 역사 주변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청사 부지 803면 하면서 저희가 많이 밀어 넣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가 단속도 심하게 해서 다 집어넣었고 80% 이상은 800대 중에서 거기 다 들어옵니다. 월 주차하고, 한 200대 남짓만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일일주차로 허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만차 상태이고, 그래서 한계는 있고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평동 지역에 주차장을 공공개발을 한 것이 55필지인데 주차장 부지로 6개 부지를 놓았는데 6개 부지가 평균 대지면적이 11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30%를 또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반시행 같은 데도 봐도 402면인데 밑에 상가 개발하고 2층 3층 4층 주차장하고 위에 5, 6층 오피스텔하고 그러다 보면 자체에서 쓰고 한 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감히 공공청사라든가 특목고 부지에 대해서 구입을 좀 서둘러주시면 그쪽에 찾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우리 판교가 더 커지고 우리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중주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건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많이 해소는 됐어요. 이중주차는 특히 건설하시는 분들이 와서 차를 대고 거기 옆에다가 또 건설차량까지 대다 보니까 이중주차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건설이 어느 정도 큰 민간이 하는 것은 마무리 짓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제교통과가 단속을 하면 할수록 저는 사실 민원이 더 많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놓고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시가 지금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숙명적인 역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판교테크노밸리 저쪽 위쪽에 박물관 있는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중심부와는 사실 굉장히 멀어요.
  그럼 중심부에서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빈 토지가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중심부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리 하나 넘어가면 되거든요.
권락용위원  다리 하나 건너는 게 사실상 걸어오기에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차를 갖다 놓고 내려가는 거라 그쪽에다, 왜 그러냐면 그쪽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시에서 한다면 그 주변에서는 거의 다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판교역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빈 토지가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살 수 있는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는 없습니다. 6개가 있었는데 1개는 다 개발해서 운영 중이고, 4개는 공사 중이고, 하나는 지금 공사하려고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저희가 살 수 있는 토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다면 삼성테크윈 바로 옆에 보면 기숙사 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부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공원 바로 옆에 기숙사 부지가 있는데 삼평동 700번지거든요. 거기가 지금 현재 지평식으로 해서 176면 정도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권락용위원  잠시만요.
  삼성테크윈 옆에 기숙사 부지가 있는데 가격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가격은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부지를 이용하면 대략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현재 지평식으로 176대니까 위로 놓고 한다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옆에 달팽이공원까지 같이 연결해서 공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지하 파고 4층으로 한다 해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지하 파도 거기는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600대가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빈 공간은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박물관 옆에 그쪽에 있는 빈 토지는 활용할 수가 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권락용위원  제가 아까 구청장께 말씀드린 게 빈 토지가 있으면 사라고 했는데, 지금 테크윈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다가 잠깐 구청장께 질의하겠는데, 우선적으로 테크윈 여기가 살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그 확인과, 산다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번은 회계과와 얘기해서 다음 회기 때는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구청장님께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이것만 물어볼 테니까 부지를 빚을 내더라도 살 수 있는 건지, LH가 팔려는 생각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안을 한번 만들어주시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권락용위원  나머지는 일단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확보하면 싸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은 조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음 회기 때는 꼭 보고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무단차량 방치라고 나와 있는데, 무단차량은 아니고 광고하는 차량이 요즘 많이 서 있어요. 판교동에도 두 대 되고, 광고하는 차량인데 하루 종일 세워놓고 밤에만 세워놓았다가 낮엔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포함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오래된 차가 서 있는 것만 포함이 됐단 얘기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주차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어떤 방법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과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21쪽에 교통량 발생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여기의 부과대상이 시설물 연면적이 11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전산요원이라든가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설물 연면적이 1100㎡ 이상인 시설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시설물입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규모는 그렇거든요. 규모는 1100㎡ 이상인데 그중에서 또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박광순위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부과를 않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렇습니다. 1100헤베 이상이 돼도 그 면적 중에서, 작년까지는 100평㎡ 이상 사용하시는 분이 1100헤베 이상이라도 그중에서 세입자분들이랑 해가지고 100㎡ 이상이면 다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736건에 약 40억 1000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지금 전산입력까지 한 것 보니까,
박광순위원  금년에 더 완화시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더 완화되고 있고, 요금도 500원에서 350원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법이,
박광순위원  그럼 세입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들은 현지 부과대상 건물에 가서 일일이 조사를 다 한다는 거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건물이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 건지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것도 보고, 사람이 살고 있는지, 빈 공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살았는지,
박광순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리고 이거 하면서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이런 것도 적용이 되거든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하게 되면 좀 경감을 시켜주잖아요. 그거 경감하는 것 다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판교테크노밸리 주차난과 관련해서 성남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판교테크노밸리의 건축허가를 누가 내줬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뿐만 아니고 우리시 전체의 규모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
박광순위원  그건 제가 알고요. 어디는 구청장이 내줄 수 있고 누구는 시장이 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판교테크노밸리는 주로 건물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건지, 시청에서 내준 건지, 경기도에서 내준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거의 시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때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지금보다는 주차난이 조금은 더 완화될 것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건축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법정주차대수보다 훨씬 많이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론 시청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건축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때 당시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상해가지고, 물론 이이철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아쉬운 감이 들어요. 지금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 건물을 입체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개념 아닙니까? 입체공간이라면 지하도 그렇고 공중도 그렇고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예상했다고 하면 그때 건축심의를 좀 엄하게 해서 충분히 법정주차대수 말고 더 확보를 하도록 했으면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시 돈이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때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이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자기들도 애를 좀 먹어봐야지. 그때 당시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조사를 해보면 노력한 흔적은 많이 있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고요.
  그다음에 225쪽에 최 과장님, CCTV 단속이 초기 단속 촬영 후 10분 경과 후에 확정 단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례상에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그냥 내부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에 없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장님, 아까 제가 중원구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0분이 너무 짧아요. 청장님도 물론 차량을 주차하고 은행에도 갈 일이 있고 잠깐 어디 갔다 올 일이 있는데 10분 지나게 되면 이것은 서비스알림이 하나마나예요. 다 단속돼요. 저도 차 대놓고 은행 갔다 오면 벌써 단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을 조금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왕에 이 취지가 그렇다면. 적어도 일은 볼 수 있어야지요. 10분 정도면 화장실이나 한번 갔다 오라는 얘기인데 은행 업무도 못 본다니까요. 잠깐 차를 대놓으면 은행업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0분이면 너무 짧아요.
  이것을 한번 청장님께서 건의해서라도, 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침이라면 고쳐야 되고 조례도 고치면 되는 것이고 법으로 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지만요. 그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26쪽에 체납 징수율이 현재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요. 금년도에 65.9%로 되어 있는데, 물론 떨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 체납차량을 압류를 했다든가 하면 소멸시효 중단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압류를 잡으면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독촉고지서를 발송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독촉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압류를 바로 하지요.
박광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압류를 않더라도 독촉고지서만 발송을 했더라도 일단은 행정 강제를 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효가 중단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세요. 저도 확실히 몰라서 그러니까요.
  시효 중단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확인 좀 한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철 건축과장님께서는 타 구청에서의 건축과 그리고 건설과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타 구와의 차별화된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백용택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광병입니다.
  건축지도팀장 한광수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성노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김영발 간사, 박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폼 나게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서로 중복은 피해 주시고요.
  위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서 사용승인현황에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나왔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1년도에 376건부터 해서 2014년도에는 109건으로 줄었어요. 해마다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건축허가가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첫째로는 경기 침체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택지개발지구가 많이 소멸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109건은 7월 31일까지 나간 허가 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전보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면적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작아도 건축허가가 큰 게 나가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건축면적도 비교표 같이 상대적으로 같이 줄은 건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2000㎡ 이하 6층 이하 규모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늘어난 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나가는 것은 단독주택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면적도 마찬가지로 같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원인은 경기 침체고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혹 건축허가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좀 여쭈어보려고요. 258쪽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요.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135건에 금액은 17억 7600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 58건에 8억 4000으로 되어 있고, 2014년도도 7월 말까지겠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8건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 시효가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저희가 완전히 끝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과를 하면······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또 3개월 후에는 압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 익년 3월부터는 세정과에 저희가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고지서는 연 2회 발송하는데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 시효는 몇 년인지 모르시겠네요? 몇 년 지나면 체납액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보통 물건이 계속 압류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도 한 5년 정도를 계속 봐가지고 무재산 또는 행불 이런 것은 일단은 우선 체납 처분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산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부과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체납 정리는 5년으로 하지만 시효는 없는 거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시효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있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강제 징수는 이쪽에서 안 하고 세정과에서 하겠네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1년 동안 저희가 우선 하고 1년 넘는 것은 그쪽이 전문 분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자 했었던 취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두 구청의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우리 이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록도 있으시고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는 자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 체납액 관련 건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것하고 상반된 부분인데요, 주택가 쪽 특히나 분당동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그 주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무연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 앞전에 주민들 공청회 때 참석을 하셨는지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요 앞전이라고 하면 어떤 때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가장 최근에 요 앞전 주 수요일인가에 분당동 일대에, 이게 일시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풀어줬던 부분들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우리 분당 쪽에서 해당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거의 없다. 고로 상대적으로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택가에 혜택이 주어지는 게 이 기회를 빌려서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좀 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공청회 안 가셨나요?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공청회는 제가 참석 안 했지만 그 여론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대안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그 대안은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구 소재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 대상은 32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3개소가 양성화 처리가 됐고 3개소가 진행 중인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취지가 아시다시피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주거환경을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단독주택도 그렇고 다른 여타 주택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우리 주민들과 의견 차이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건의 차원에서 많이 올리고 그랬습니다, 주민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게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팀장님 소개와 앉으셔서 자료에 근거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이창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미관팀장 김태봉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용담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3개 구청 중에 도시미관과가 분당구청만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구청의 수정구나 중원구의 건설과 업무가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3개 과에서 팀들이 하나씩 모여서 저희 과가 된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업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소행정이 있고, 노점상 업무 있고, 광고물업무 세 가지가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청장님, 분당구청만 지금 도시미관과가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가요, 수정구·중원구에서는 건축과, 건설과 또 청소행정이면 환경위생과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던 업무를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미관과에서.
  업무의 효율성은 좀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당구는 수정·중원의 합한 면적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도로는 수정·중원 합한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도로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청소행정을 따로 한 과를 만들 수 없어서 도시미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광고물 한 과 가져오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갖고 오고 청소행정 분야도 갖고 오고 도시미관 분야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업무를 소화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13개 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광고물 이런 부분만 해도 수정·중원구 합친 것보다 업무량이 더 많을 텐데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왜냐하면 역세권도 많고 또 먹자골목 같은 데도 많아서 또 상가빌딩이 있어서 빌딩 전체가, 물론 수정·중원도 도로변은 다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으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과를 만들어서 한 팀씩 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판교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것 압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톤수로 해도?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보통 휴일에 많이 하는데요, 3개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합니다. 차 두 대하고 6명하고 또 휴일에 저희들이 특별근무를 해서 도는데, 보통 저희들이 요 근래에 한 1000매 이상 뗍니다. 토요일 1000매 일요일 1000매 해서 사실은 행정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사실 떼면 붙이고 떼면 또 붙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떼면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뗄 때를. 그러고 나서 뒤에서 바로 붙이고 또 저희 차를 뒤에서 쫓아오면서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1000매씩 뗀다고 해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보시기에는 안 떼는 것 같거든요. 실제는 수정·중원의 몇 배를 뗄 겁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1000매씩 떼고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답답한 게 저는 공무원들이 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또 전화 와서 왜 안 떼느냐는 민원 받으면 저도 해명하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예쁘게라도 달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삐뚤게 달아가지고 도시 미관이 너무 지저분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판교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이 속속 나오면서 너무 극심합니다. 더군다나 시간까지도 알아요, 우리 공무원이 언제 뗄지.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만든 업체한테 부과할 수 방안 이런 것도 없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반 전단지를 주워오면 보상을 주는 것처럼 보상제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육교나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동에서도 통장님들도 떼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떼는 것만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이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아예 그것을 붙인 업체한테 부과금을 매긴다든지 해야 될 것 같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올해 부과한 것도 268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7건에 8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는 47건에 1억 400을 해서 수정·중원에는 별로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불러다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얘기는 과태료가 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약한 게 아니고 장당 25만 원씩 하거든요. 상한선인 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또 보면 대행업체들이 대부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최대가 500만 원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권락용위원  그 이상은 안 됩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 이상은 뭐······
권락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는데 또 붙여요. 그러면 또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또 다음에 하고 해서 두 번 세 번 한 데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가중처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 것은 없고, 최대한 500만 원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벌금 내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붙이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서 그렇게 규정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신문에 아무리 광고를 내고 찌라시라고 하는 신문에 끼워 넣어도 현수막 하나 붙인 것만 못 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해도 전화가 안 온답니다, 그런 것을 해도. 그런데 현수막 붙이면 전화가 온데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생하시는 것 알면서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고생하시는 것 알면서도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달 때라도 세로로 달고 이상하게 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정말 도시 미관 망치는 일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더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권락용위원  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발견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데, 분당구는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 통계 처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말에 12월 말까지 각종 업무실적을 금년도 2월 20일인가 25일에 업무보고 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각종 통계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보고한 통계하고 또 달라요. 2013년도 실적이 그러니까.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교통과도 그렇고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라면 옆에 다 적어놨으니까 건설과, 도로과, 도시미관과, 건축과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데 그건,
박광순위원  아니,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과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저한테 뭐가 통계가 잘못됐느냐고 얘기하면 제가 다 지적을 할게요.
  258쪽 맨 위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실적, 2013년도가 총 8271건, 계도가 8162건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109건 이렇게 돼 있지요,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박광순위원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 2월에 한 것에 의하면 8271건이 아니고 7073건으로 되어 있어요. 계도가 6967건, 도로 무단점용이 13건이 아니라 1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창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만 할게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창기 과장님 업무뿐만 아니고 건축, 건설 다 해당이 된다고요. 제가 통계 금년도 초의 업무보고를 쭉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통계 관리를 정확히 하시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271쪽하고 272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500만 원하고 그 뒤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사업 추진 해가지고 물론 뒷장은 용역이지만 이것이 지금 1억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에 1500만 원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을 안 주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당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특별히 이게 상가에서 보면 이사는 갔는데 광고물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해서 제거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용역을 안 주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이것은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해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업체를 정해서 그분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업체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그 업체에 돈을 준다는 얘기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알겠어요. 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앞에 똑같이 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해놓고 앞에는 1500만 원으로 해놓고 뒤에 1억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다른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앞에 있는 이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
박광순위원  간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간판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고정 광고물이라는 얘기네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고정 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밑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여기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를 받는 시의원은 헷갈리는 거예요. 유동광고물 정비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 있는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그런데 그것은 도시브랜드의 광고물 정비는 여기서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광고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것 저희가 하는 것을,
박광순위원  그 1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요, 이게? 부족하지는 않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상가나 전부 다 조사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유동광고물 지역 정비지역을 정해서 1억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하고 제가 보니까 구청의 직원들도 이 유동광고물을 정비를 하더라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차량으로 전부 다 떼고 해서 차에다 싣고 그러던데,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평일에는 저희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광고물 정리하고요, 그렇게 오전에 하고 오후에 나가서 또 합니다. 그리고 휴일은 저희가 못 하니까 용역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평일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것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113일 동안만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고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분들 업무 성실하게 합니까? 감독 제대로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쉴 텐데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해서, 또 실적이 한 1000매씩 나오니까.
박광순위원  그래요? 감독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274쪽이요. 지원조건에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가이드라인 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를 들어서 이쪽 분당구 쪽에 2개씩 또 고가교에는 3개 정도 할 수 있고요, 판교는 1개밖에 안 됩니다, 고가교. 그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판교랑 분당이랑,
박광순위원  가이드라인이 달라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현재 최대 1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박광순위원  275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현재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인데요, 이게 물론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 이런 수거 보상을 해줍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가져오면 해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박광순위원  그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라든가 그 대상을 제한해서 그분들한테 좀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예산도 너무 적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요, 아직까지 전체 액이 47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수정·중원은 거의 다 소진됐거든요. 분당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 역세권 위주로만 하고 있지, 다 개방을 해도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단지 같은 것 안 주워다 준다는 거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박광순위원  주워다가 어디에다 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동사무소에 내면,
박광순위원  동사무소에 내면 매수를 세서 돈을 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주민센터가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렇게,  
박광순위원  이것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홍보를 나름대로 저희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각 기관단체 회의를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빌딩의 규모별로의 운영하는 주체가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 그러니까 역세권에 밀집되어 있는 고층 건물들의 운영 형태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소유자의 모임이 주체가 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빌딩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습니다만 주택처럼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등에 대한, 특히나 간판 건입니다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이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수교육처럼,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내지 입주자대표회장들의 교육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소규모 이상이 되는, 규모 이상이 되고 있는 건물의 운영자 그리고 관리자의 교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과장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광고물 쪽에서 하는 별도의 교육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분이 뭐냐하면 효율적인 건물의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에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규약에 준해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들한테 강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내동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한 업체당 하나, 돌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구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간판이 5개 6개여도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이라든지에 강제되는 조항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단속 일변도에서가 아닌 점차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에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정례화 해서,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라든지 고정 광고물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만이라도, 물론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만 별도의 교육 일정을 잡아서 상가건물에 대한 일정교육을 통한 미관상의 문제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예산을 잡으셔서 추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분당구시민봉사과 송은식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오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마찬가지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건설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기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참고로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은 건설과장님이십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원래 보직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로관리과장 보직이면서 지금 건설과를 겸임하고 계신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유인물 232쪽 한번 보시지요.
  지금 도로점용허가현황 기준이 7월 31일 기준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작성 기준일이 7월 31일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허가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도로 점용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작년도 현황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이 혹시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건설행정팀장 김상철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한 해 도로점용료로 걷어 들인 돈이 30억 99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부과한 돈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금년 7월 말 현재 30억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지요. 건수도 작년에는 총 1020건인데 금년도 7월 말 현재 벌써 1134건이란 말이지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위원님, 그것은 계속도로점용료 있잖아요, 계속. 그 앞에 있는 것.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처음에 있는 계속 이것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로 해가지고 7월 말까지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이고,
박광순위원  글쎄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착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도로점용료 총 부과한 게 제 말씀이 틀리나요, 30억이라는 것이?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그것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의 도로점용료 7월 말 현재 30억이지요, 맞지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도로점용료가 많이 부과된 것 아닌가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많지요. 지금 7월 말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5개월이 남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총 30억인데 금년에 벌써 7월 말 현재 30억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제가 착오를 일으킨 건지?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부과금액요?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부과금액은 계속도로점용료가 공시지가가 오른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오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속이든 오르든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제시한 통계 수치는 맞지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아, 위원님이요?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7월 말 현재 30억,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31억,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작년보다 더 증가가 됐느냐? 그 사유가 혹시 있느냐?
  이게 해마다 부과율이 달라지나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부과율이 특히 계속도로점용료라고 있습니다. 1년에 3월에 부과를 하는데, 1052건이 우리 공시지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주변의 땅값 그게 오르니까 같이 조금씩 오릅니다.
박광순위원  점용료도 오른다?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예. 오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점용료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그렇지요. 공시지가 오르는 대로,
박광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게 한 40억이 넘어가겠고만요, 보니까.
○분당구건설행정팀장 김상철  아, 40억은 아니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청장 한신수  왜냐하면 이 계속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개월까지 부과하고 앞으로 4개월 더 부과할 건 아니고요, 이 계속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부과하니까 28억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올 연말에 가도 28억이기 때문에 늘어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여기서 공시지가 늘어나면 조금 늘어난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조금 늘어나지만 이게 한 달 한 달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1년에 한 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1년에 한 번꼴,
박광순위원  일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지요. 일시는 그 순간순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7개월 동안 30억이니까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한 40억 45억 늘어나는 그런 수치로 생각,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박광순위원  그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이 계속이라는 것은 한 번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천 밑 하수도 시설물 여기 보게 되면 오수관로가 227㎞이고 합류식이 4.74㎞잖아요. 과장님, 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이 없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지금 이 합류식이 있는 데는, 새로이 개발된 분당이나 판교지역은 전부 다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 배출되고 있는데요, 농촌지역 대장동이라든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 쪽에는 일부 약 4.7㎞의 합류식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알겠는데요, 분당이 대부분은 전부 다 분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합류식으로 지금 현재 4.74㎞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오수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탄천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이것은 개별 하수처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이게 개별 정화조 시설이에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합류식을 앞으로 분류식으로 개선을 못 한다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74㎞에 있는 그런 주택들은 대소변은 정화조로 해서 1차 걸러서 나오지만 생활하수는 그냥 하천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천이 오염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게 농촌동이니까 일단 농촌동 개발하는 추세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던 분류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직은 당장,
박광순위원  아직은 아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동의 정화조, 자체 정화조 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사실은 그게 정화처리가 잘 안 돼요.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열어서 바로 그냥 우수관 연결해가지고 바로 쏟아 내버리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대소변은 그나마 처리된다 하더라도 목욕물이라든가 세탁물이라든가 김치 국물이라든가 이런 생활하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이요. 사설안내표지판 130개소를 정비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박광순위원  사설안내표지판이라는 게 뭐예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신고라든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슨 이정표를 써놨다든가 한신교회 여기서 100m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도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130개소를 단속했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자진정비는커녕 행정 조치한 게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지금 저희가 예산 95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용역 발주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처벌이 같이 병행되었을 때에 그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처벌법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950만 원 아니라 9500만 원을 들였던 어쨌든 간에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정비 중’ 자진철거된 것도 없고 대집행한 것도 없고 고발된 것도 없고 변상금 부과한 것도 없어요.
  제 말씀의 취지는 뭐냐하면 기왕에 업무를 하면 그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 통행 확보를 위한 가로 정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위법을 한 사람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계고하고 고발하고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는 미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특색 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철거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는 몰라도 제가 경찰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쭉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보니까 일은 하는데 전부 다 주의, 시정 이런 걸로 끝나지, 거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했다든가 변상금 부과된 게 있다든가,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사법기관에,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알겠어요. 물론 단속하는 데 현지에서 상당히 심한 반발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제 말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아하, 이게 고발이 되는 거구나,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지, 130건을 단속을 했는데 하나도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정비 중’ 하니까 제대로 정비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민 과장님, 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를 팀장님 소개와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도로관리과장 이기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구조물 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최일태 도로관리팀장은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은퇴설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앉으세요.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구에는 건설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과에 혹시 고급 차량이 도로에 의해서 파손돼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보험금, 저희가 영조물배상공제 해가지고 상반기 동안 58건 나갔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중에서 우리시가 지불한 것 말고 총 받은 금액 중에 제일 큰 게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2700만 원짜리입니다.
권락용위원  굉장히 크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사안 때문에 그랬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차량이 침수가 된 걸로 해가지고요,
권락용위원  침수가 된 것도 우리가 보상을 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침수가 된 경우에 저희가 관리 소홀, 그러니까 교통 침수가 된 지하차도라든지 통제를 못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저희 쪽에 책임이 있어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책임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저는 질문이 딱 그겁니다. 아까 다 질의했듯이 사기꾼이 우리시를 혹시 이용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것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일단 사고 접수되면 저희 실무자 출장복명에 의존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공제조합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런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좀 있는데, 저희가 행정력에서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몇 건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혹시?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밝혀낼 수 없어서 지급한 사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자료로서 통계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쪽에 ‘아, 이것 이 정도,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 가는 사례는 있지만,
권락용위원  안 그래도 분당구 쪽에는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보다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245쪽이요. 지금 장비가 28대가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저희 구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현황이고요, 이 살포기를 탑재해서 실제 살포할 수 있는 덤프트럭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여기 덤프트럭 15톤짜리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8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임대가 아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15톤 살포기만 28대고요, 저희가 규격별 종류별로 달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유니목도 지금 현재 1대 보유하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28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그게 살포기는 차량이 아니고 뿌리는 기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기계만. 차량이 아니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나중에 이게 찾아가서 그 살포기를 차에다 싣고 그다음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거예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살포기!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아, 그런 얘기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소요예산이 3억 32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박광순위원  이게 염화칼슘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자재 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쪽이요. 지금 보도경계석 측구 보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보수만 해당되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사실 신설도 포함, 파손돼서 다시 보수나 복구하고 교체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 부분이 대부분 평평하지 않아서 물이 좀 고여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갈 때. 그런데 거기에 경계석, 여기에 보면 매끈매끈 하잖아요. 노면이 매끈매끈해요, 돌로 된 그 면이.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물이 약간 고여 있기 때문에 뛴단 말이에요. 폴짝 뛰어서 내딛는데 그게 미끄러워요. 거기가 매끈매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누가 제의를 하던데, 거기를 좀 껄끄럽게 가로로 좀 홈을 파주든가 하면 덜 미끄러진다. 안전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미끄러지는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본인이 치료를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것 섬세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것 한번 개선해 보세요. 이것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발주를 줄 때 그대로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로로 홈을 좀 파서 좀 줘라. 한번 해보세요. 홈도 깊이 파면 안 되고 살짝. 덜 미끄러지게끔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개선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검토해서 시행,
박광순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에요. 아시겠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보차도분리대,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교통사고 위험 개소를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파악해서, 이런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서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많은 인명의 손상을 덜 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긴급도로복구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동팀 같은 경우는 없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저희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24시간 모니터하고,
박광순위원  그것은 모니터링만 하는 거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모니터하고 1차, 1차 때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1차 보수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사고나 포트홀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바로 가서 긴급조치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또 틀리는데요. 중원구와 수정구 받을 때는 그런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낙하물 정비라든가 등 교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모니터링하고 간단한 것만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보게 되면 지하차도 이런 것 저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구청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재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저희 구에서 지급받은 자재를 가지고 가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참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니까요. 기왕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자기네들이 저기해서 해야지, 그 책임을 좀 일관성 있게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저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제대로 시설물 관리가 안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한테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일을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247쪽,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고 있는데, 글러브 있잖아요. 글러브등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조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글러브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글러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글러브 자재를 그렇게 조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저희가 자재 선택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조도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할 때는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투명유리라든지,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자재를 교체하는데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조명을 지금 LED로 점차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체하고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LED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각 제조회사별로 사양이 다양해서 나중에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혼합해서 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LED가 조명도는 밝고 또 전기료는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입증이 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잠깐 좀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박광순위원  그게 입증이 됩니까, 팀장님?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박광순위원  소속 말씀하시고.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도로관리과 기전팀장 김종국입니다.
  LED등은 지금 현재 한 등당 1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한 120와트로 보시면 되고,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250와트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에너지 절약은 되는데, 단가 면에서 너무 고가다 보니까 아직 사용하는 데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 좋은 제품이 나오면 추진은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조도라든가 또는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좋은데 원래 단가가 비싸다?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박광순위원  그것만 해결이 되면 LED로 교체해 나가는 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아무래도,
박광순위원  LED가 좋다는 얘기네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문가시지요? 기전팀장이시라고 그랬지요?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249쪽이요. 지금 현재 대장IC 교외에 교면포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LMC 재질을 가지고 한다고 유인물에 돼 있어요. LMC가 뭔지는 아시지요, 과장님? 저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호건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위원님, 이미 준공을,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준공을 했다고요, 6월 27일에?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묻지 마라, 한 마디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준공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청장님, 아까 건축과 할 때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만 수정구는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돈을 지원해 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그린주차장.
○위원장 박문석  분당은 그게 없나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독주택에서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정구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당에는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없애요, 뭘 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발판이라고 합니까, 데크라고 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데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문석  수정구는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자꾸 권장하고 있는데, 분당구는 그 주차장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것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수정구하고 반대잖아요. 아무리 분당이 주차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단독택지들이 원래 건축법상 확보된 주차장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데크를 놓는다든지 또는 화분을 놓는다든지 실제 차는 안 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일단은 계고도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돼요. 주차난이, 서로 다 힘들지요. 서로가 힘든데, 있는 주차장도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단속을 안 한다면 안 되잖아요. 수정구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분리대 관련 건인데요, 한 지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금역 사거리에서 5번 출구 쪽에 나오시면 현대엠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01아울렛은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
○분당구청장 한신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 보차도분리대 누가 설치한 겁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거기는 저희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 건물을 지을 때 조건부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알겠고요, 보고 좀 해주시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영발위원  보차도분리대가 사유지에 설치가 되나요?
  아,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께 정확하게 누가 시행했는지, 다시 말해서 누가 비용을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2001아울렛과 그리고 오피스텔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성행이 돼요. 특히나 야간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1아울렛이 10시면 끝납니다. 물론 슈퍼는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쪽에 있는 한 600여 세대에 성남대로를 이용한 진출입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팀장님 안 계시네요? 2차선 내에는 교통관리공단 쪽에서 설치하기가 어렵다. 뭐가? 화단식의 분리대 내지 탄력봉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용도 CCTV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을 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내지 아니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고로 지금 현재의 도로교통법상에 문제가 된다손 치더라도 정확하게 기준이 있다지만 그 주변 환경에 맞는 도로 확보, 그 도로의 통행에 대한 부분들은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해서, 아까 죄송하지만 경제교통과장님, 제가 최근에, 참고로 들으십시오. 시청에서 나가실 때 구청으로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저 삼거리 쪽에.
  제가 경제교통과에 수영장 관련 건으로 해서 이중주차 건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좀 걸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규정에 어긋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워낙 힘든 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주차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플래카드가 이중주차에 대한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에서는 되고 분당구청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준을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도로로 옵니다.
  그 주변 환경상 중앙탄력봉 내지 중앙분리대에 미니화단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아니,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일부 지엽적인 이야기의,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통이 원활해야지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겨울철 내지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고 있다든지 히터를 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매연을, 소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3년 정도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융통성 있게 우리 시장님이 잘 쓰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다. 하지만 약간의 눙은 있다.
  그 후미에 저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왕에, 거의 끝났습니다만 도시미관과 관련 건 아까 질의를 못 했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243쪽 보면 예산이 17억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24시간 깨어 있는 지하차도 유지 관리 이게 구청에서 집행하는 돈입니까? 수탁자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도시개발공사에 관리 위탁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구청에서 집행하는 돈 아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돈이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일괄 전출시켜주는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뒷장에 그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구조물 관리 개선 해가지고 대상 구조물, 지하차도(터널) 27개소, 지하차도 21개소 터널 6개소 해가지고 27개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예산부분 보게 되면 지하차도(터널) 해가지고 18억 19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 많이 헷갈렸어요, 아주. 두 개를 합쳐서 34억을 집행을 하는 건가? 똑같은 업무인데.
  확실히 맞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돈이, 앞부분 16억?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수정·중원은 또 자기네들이 집행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도시개발공사하고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하차도하고 터널을 금년도 예산이 18억인데,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아서 분당구 도로관리과에서 지적받은 것 하나 있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전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시고.
○분당구기전팀장 김종국  모릅니다.
박광순위원  몰라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분당구의 도로관리과가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비를 부당 지급했다 해가지고 1억 9500만 원, 2억 원 돈을 환수당한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과장님, 몰라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제가 그 당시에,
박광순위원  얘기는 들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의 일을 거울삼아서 과장님은 팀장님이랑 어떻게 용역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지금은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도시개발공사로 일괄 분당지역하고 판교지역 전체에 대한 관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도시개발공사 얘기가 나오네. 이리 가면 도시개발공사,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여기 18억이라는 예산이 앞부분 16억은 도시개발공사인데요, 뒤의 부분 여기 지하차도(터널) 18억은 분당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18억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지하차도 (터널) 다 가서 이 18억 예산을 집행하느냐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보수 보강하는······
박광순위원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저희가 물론 구에서 발주해서 시공업체 선정해서 저희가 하는 보수보강사업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
박광순위원  뒷부분 얘기는, 16억은 아까 얘기를 했고 18억을 하는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이 18억은 저희가 집행하는,
박광순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가서 이 18억을 써가면서 무슨 등도 고치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않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아니, 그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한단 말이에요, 등을?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발주해가지고,
박광순위원  이것 용역 주지요? 그러니까 외부 주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12억이라는 돈을 그때 환수 당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는 말씀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제가 그 내용을 시에 와서 업무 계통을 통해서 숙지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구조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수산터널 위탁관리하고 또 그때 분당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느 지하차도인지 모르지만,
박광순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민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민간 계약한 업체가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전기기술자를 몇 명을 써서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을 했는데 그 전기 분야 기술자를 투입 안 한 거예요. 그러고 출근부에는 허위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돈이 1억 9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당구에서 이 18억이라는 돈도 똑같이 민간한테 계약을 맺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기민  위원님,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됐구먼, 언제 오셨는지는 몰라도.
  예, 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지금 두 개 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무를 민간용역한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 업무를 준 거였고, 그 사고 난 것은 도시개발공사 16억 속에서 사고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것은 아니고 이쪽 업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 업무를 일원화시킨 겁니다. 그때는 도시개발부하고 우리 민간용역하고 따로따로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세금이 그렇게 민간업체한테, 출근도 하지 않는 현장 기술자들 해서 출근부에 허위로 도장 찍어서 인건비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민들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관리 철저히 하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회의중지)

(2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 청취하지 못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분에 대해서만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인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발 간사님, 강한구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가 미흡하여 재보고 드리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사업계획팀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구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 및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시면 저번에 하셨으니까 사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사장님께서 또 공문을 의회로 하나 보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박문석  공문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된 참석 가능한 시의회 의원분들을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회사무국으로 보낸 건데요, 이건 의회사무국 업무가 아니에요. 이 업무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업무의 주최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 분들께서 그날의 행사를 하고 거기에 참석할 의원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무슨 의회사무국이 하급부서도 아니고 누구누구 참석할 것인가 파악해서 보내라, 이 문서가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도시개발단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팀장에게) 그렇게 되어 있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리고 이현철 팀장이 도시개발단 사업추진과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의회하고 합의 본 게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도시개발단하고,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사업단인데, 지금 어찌 됐든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인으로 공문이 왔는데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업무에 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거기 용역보고가 있으면 도로과에서 주최자가 돼가지고 각자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누가 할 것인지 봐서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마치 의회사무국이 하급부서나 되는 것처럼 문서 던져서 의원들 누구누구 참석할 것인지 파악해서 보내라 이 문서예요. 조직을 알고 행정을 아는 건지······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어느 한 분이 전화해서 참석할 의원들 파악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에 해서 이렇게 보고해야 돼요? 누구누구 참석할 거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저희들이 시의 도시개발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팀장에게) 그랬던 거지? 지금.
○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팀장과 대화) 사업추진과의 박 팀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팀장하고 협의해서 팀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팀장 말 듣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장님, 공문이 사장님 명의로 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사장님은?
  보니까 사장님이 주최자예요. 사장님 명의로 왔어요.
  용역보고에 대한 주최자가 누구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위·수탁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업무대행용역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되거든요. 용역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나가 있고. 그런데,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 용역예산이 어디 예산으로 나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시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최자가 아닌데 의회사무국에 공문 보내서 참석할 의원들 파악해서 알려주라고 왜 이렇게 하달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시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회사무국이 도시개발사업단의 하급부서가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문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사장님 파악하시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박문석  팀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역보고 예산이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섰으면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최자가 우리 의회 의원들 누가 참석할 것인지 파악해서 그 행사는 주관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사장님이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의원들 파악해서 보내라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사실 그것 때문에 수차례 도시사업개발단하고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사장님! 동사무소를 개청한다고 합시다. 동사무소에서 동 개청을 하면 그 개청자가 구청장하고 동장인데 동장이 의회사무국으로 문서를 보내서 참석할 의원들 파악해서 보내세요, 그런 서류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 형식이에요.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날부터 이렇게 내가 많이 지적을 했지만 어떤 조직체계, 업무분장, 주최자와 어떤 상호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때도 공문 보냈잖아요, 어떤 교육이 있어서 협조하라고. 그 공문도 왜 그런 공문을 보냈냐고 그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공문 보내가지고.
  지금 팀장님 얘기 듣고 하셨다면 전부 사장님도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 팀장님한테 다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미나 지방정부가 왜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사장님이야 다 아시겠지만 전달이 안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왜 업무보고가 필요한지, 왜 의회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조차도 제가 의심스러워요.
  의회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기관. 시도 기관이고 의회도 기관이에요. 시와 의회는 누구의 상급부서도 뭣도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대립하는 기관 대립형의 한국의 지방정부,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그런 식으로 의회에 교육 받으니까 거기에 협조해 달라는 둥 그런 문서나 보내고 또 의회사무국에 참석할 사람 파악해서 보내라는 둥 이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다시 필요하면 교육이라도 받으세요. 교육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보고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박문석  전에도 그게 안 돼서 다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자료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찾아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내가 쉽게 보려고.
  그런데다가 관리사업본부가 먼저 하다 남은 게 있어서 관리사업본부가 먼저 올라가고, 이렇게 서류도 잘 만들고 이런 것 하나 붙여서 빨리 알아보게끔 해주면 되는데 제가 찾아서 붙여서 써야 되고 이 작은 것 하나, 누가 직원이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집행부의 공무원분들 30년 하신 분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문서는 의회사무국으로 보낸 것은 보낸 겁니다만, 의장한테 누가 참석할 건지 물어본 거예요, 알아서 파악해서 보내라고. 수신인이 의장이에요, 의장.
  사장님이 의장님한테 문서 보내서 ‘누구누구 참석할 것인가 파악해서 보내세요’ 그게 위치가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개발공사는 지방정부가 투자한 자회사고 우리 성남시의회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기관에 가는 문서를 그렇게 검토도 안 하셨는 모양이에요, 사장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시사업개발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 훌륭한 분들 채용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좀 더 성숙되고 세련된 그런 업무관계를 가져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우선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이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락용위원  사장님,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혹시 받으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올해는 컨설팅만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컨설팅하고 평가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금년에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평가는 없고요. 작년에 발족이 되어서 금년 초 1월 1일부로 통합공사로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그럼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3월부터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언제부터 평가가 들어갑니까?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그렇지요, 내년부터요.
권락용위원  지금 A부터 F등급 해가지고 다른 공사는 받으신 거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그럼 최소한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목표는 ‘가’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그렇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가능한 목표인지 아니면 허황된 그런 목표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다만 개발사업본부의 실적이 사실은 향후 한 1, 2년 동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업 착수단계에 있고 또 이익을 실현할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으로 봐도 그렇고. 최소한 2, 3년은 실적이 거의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정도까지는 어렵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개발이익을 단번에 회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다만 8년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끝까지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건드릴 때 그때가 진짜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공사 평가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자본금 출자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평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넋 놓고 있으면 그냥 당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태생부터,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절차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은 항상 다른 지방공사가 어떻게 했는지 꼭 사람을 보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하나가 엄청난 개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은 현장 가서 다른 공사가 잘못했던 점을 답습해서 우린 하지 않도록 그 주의는 사장님께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평가는 이번에 받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한다고 들었으니까 개발사업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물 마심) 도시개발공사가 저번에 600억 증자가 필요하다 방안을 얘기해서 제가 사업단에도 물어보니까 사업단과는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어디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산법무과하고 또 저희들이 출자에 관련된 회계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예산법무과 당연히 예산을 담당하는 데니까 거기만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실무적인 사업은 거의 다 사업추진과라든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그런 증자에 대한 타당성 혹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한 마디도 못 해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상대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인데 사업단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소속도 아닌 예산법무과의 과장님을 불러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계신 실무진께서는, 물론 주무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하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얘기를 하되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주더라도 ‘아, 진짜 이게 사업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야 상관없이 위원님들 간에 얘기를 하다가 설득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질의를 저희가 했는데 답변이 명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실무선끼리 협조를 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단장이나 위에 과장까지는 아마 아직까지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큰 사업에서 분양은 다 끝났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100% 다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사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이번에 추가된 부분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자료를 해왔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부장님 거기 앉으셔서 질의 순서를, 본부장님도 업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본부장님이 하시고 부족하면 뒤에 팀장님하고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본부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팀장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업무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 박문석  필요한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본부장님들이 팀의 팀장들에게 미루는 게 아니고 각 팀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 준비를 해주시고.
  첫 번째, 민속공예전시관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 박문석  민속공예는 성남운동장관리팀장님이 관장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그때 안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위원장 박문석  안 가져와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한 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두 명입니다. 정직원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며칠 전에 한 명 근무한다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한 명 근무한다고 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정원 한 명이고, 기간제 청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봐요. 그러니까 자료 없이, 자료도 안 주고 그때 당시에 윤창근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한 명이 근무하고 돈은 1억 3000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한 명이 왜 1억 3000이 들어가요?” 했는데 그 자료 해오니까 다르잖아요. 한 명 더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기간제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업무를. 지금 팀장님 회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팀장님이 민속공예전시관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한 명을 막 넣었다 뺐다 하고 아래 직원이 한 명 없다고 하다가 있다고 하면 팀장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왜 한 명만 있다고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현재 저희 업무보고 상에 앞에 현황도 보면 정규직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직원이고 아닌가도 개념을 지금 모르시는구만. 몇 명 근무하느냐고 하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뭐예요,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다음부터 그렇게 파악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 통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누가 월급 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저희 공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그때 이걸 미진해서 뺐다고 그랬어요? 팀장님이 그때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전체 예산항목에서 좀 작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행정을 하면서 작은 것은 행정에 안 들어가고 큰 것만 행정에 들어가고, 이게 지금 쌈짓돈 가지고 운영합니까?
  금방 자료 나오니까 엊그제하고 또 달라졌어. 한 명이 더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단에서 언제 인수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1월 1일에 저희가 기업지원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전에는 누가 운영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계속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디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기업지원과요.
○위원장 박문석  기업지원과에서 운영을 직접 했나요? 누구 아는 협회가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거기는 아마 협회에서, 직원은 파견 안 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협회에서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상주인력은 없었고,
○위원장 박문석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이 많이 났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관리권을 이제 인수했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말이 좀 있었던 덴데.
  팀장님이 전에 급수 물어보니까 행정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3급이 시의 5급 정도의 업무,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은 몇 급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저는 4급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지금 시의 6급 팀장 정도 해당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정도 해당되시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업무에 성실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진해서 뺐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또 자료 가져와보니까 한 명이 더 나타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팀장님 본인도 제 말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이럴 수 있어요? 미진하다고 했지만 이거 우리가 안 챙기고 넘어갔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속공예전시관부터 해서 관리사업본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찾아보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민속공예전시관 관련해서 지금 사업예산이 1억 3400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뒤에 8월까지 집행한 예산이 8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뒷장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현황 해가지고 850만 원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예요? 왜 1억 3400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책정이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총 1억 3400에서 보수가 대략 5700 정도 되고요, 퇴직연금부담금이 52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56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고 전력요금이 16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험부담금이 600만 원,
박광순위원  그런 것은 다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부대비용까지 해서 인건비로 딱 계산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다해서 인건비성이 얼마예요?
  내가 사업비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퇴직금 포함해서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1억 3000이면 한 7000만 원 정도 대략 이게 그러면 시설물 유지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유지비, 동력비라든가 공공요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그런 동력비니 이런 거 따진다손 치더라도 금년 8월 15일까지 현재 800만 원, 850만 원 돈을 썼는데 그러면 이제 몇 달 남았다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다 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870만 원에 대한 것은 앞에 업무보고에서 수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업무보고에 보시면,
박광순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화장실 바닥청소 등 9건인데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전체 1억 3000의 비용이 아니고 수선한 비용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예산을 신청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물론 했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거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에요? 나중에 예산이 남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올해 처음 우리가 받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들이 시에서 운영할 때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부 내년으로 미룬 사항도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세워줄 때 시에서 기존 있던 상태에서 세워서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시에서 해줄 건지 우리가 할 건지 보통 운동장,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사업한 게 있어야지요. 8월 15일까지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현황 해서 지금 850만 원을 썼으니까 너무 안 써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남을 것 같아서.
  그러면 시에서 시설물을 온전한 상태로 안 넘겨줬다든가 하게 되면 8월 15일까지, 벌써 지금 8월 말인데 그동안에 뭔가 했을 것 아니에요. 한 게 없잖아요. 앞으로 할 거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현재 수선비 정도는 저희가 7월 현재 보니까 너무 많이 지출이 되어서 조금 오히려 11월, 12월, 3/4분기 대비해서 남겨놓은 형편인데 그렇게 지금 덜 쓴 편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돈 쓴 게 안 나와 있냐는 말씀이라니까. 시설물 유지관리현황에 왜 돈이 안 잡혀 있어요? 뭐든지 서류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재 우리 강일순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믿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해요? 돈 쓴 게 없잖아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
박광순위원  강 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박광순위원  예산을 좀 절약하시고요, 너무 과다 책정됐으면 자꾸 이 예산 받아서 전부 다 쓸 생각하지 말고 남기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남겨서 이월을 시키든지 계약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무조건, 도시개발공사 작년에 어떻게 이 예산 심의를 해줬는지 몰라도 너무 과다하게 심의를 해준 것 같은데 금년에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반으로 자를 거예요.
  돈 쓴 것이 없는데 자꾸 앞으로 쓸 거라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관리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3작업실하고 4작업실은 152만 원, 157만 원 금년 3월에 입찰이 됐는데 나머지는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제가 1월 1일에 받았을 때 작업장 전시매장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서 한 거고요,
박광순위원  계약이 종료가 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나머지 시설물들은 전부 2015년 12월 말까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연간 대부료는 잡힐 것 아니에요? 연간대부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일시에 납부를 합니까? 연간으로 연부해서 납부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연 150만 원 정도인데 일정 금액 이하 되면 본인이 분납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고요. 작으니까 그냥 일부러,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연간대부료에 왜 ‘0’으로 잡혀 있냐는 말씀이지요. 이게 현재 계약이 2015년도에 끝난다면 이미 임대가 나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현재 시에서 준 것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와서 두 개만 유료화를 시작했고,
박광순위원  아, 시에서 준 것은 2015년도까지 무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시에서 인심 엄청나게 썼네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시에서 준 무료 임대기간이 끝나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임대료를 부과할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그래서 현재,
박광순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교통운영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위원장님, 총괄 질의하는 거지요? 본부장님 산하 다 질의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 산하.
박광순위원  팀장님, 관등성명 대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박광순위원  본부장님, 김선철 팀장님이 지금 몇 급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4급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4급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3급이 현재 두 명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8급 업무를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한 명은 저희 부서에 있고 한 명은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로 파견?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성남운동장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말을 돌리지 말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구자진은 저희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김영선은 성남운동장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 8급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꼭 8급 업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업무상.
박광순위원  그러면 7급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이,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요, 복수직급제 내가 묻지 않았잖아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그러면 7급 업무를 해요? 6급 업무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현재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김선철 팀장보다는 현재 직급이 위지요, 3급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김선철 팀장님 밑에서 현재 한 분은 저쪽에 가 있고 전부 다 현장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업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면 될 건데 복수직급제가 여기서 왜 나와요? 당신이 복수직급제를 지금 알아요?
  복수직급제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첫 관문부터 막힌다니까요. 이런 게 지금 잘못된 건데 뒤를 보면 뭐하냐고요.
  본부장님, 이거 개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저번에 사장님이 답변하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박광순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인사문제는 집요하게 따질 거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박광순위원  개선이 안 되게 되면 밤새도록 앞으로 의회 하는 동안에는 이 문제 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갈 것으로 아시고 개선을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3급이 저쪽 운동장 현업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4급이 팀장 하고. 그 사람들이 저기하면 징계를 먹이세요. 징계를 먹여가지고 복수직급제 취지대로 한 단계 위로 하든지 밑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저기를 해야지, 지금 말이 안 되게끔 인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니까요. 이게 잘못되니까 전부 다 현재 승복을 않는 거예요.
  본부장님 같으면 승복을 하시겠느냐고요. 본부장님이 현재 본부장인데 저쪽 서현공영주차장에 가서 티켓이나 주고받으라고 하면 근무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하고 있는데 뭘 잘못해서 징계를 먹었다. 그래서 ‘너는 팀장을 좀 해라’ 좀 근신을 한 다음에 다시 원복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의 개선 효과도 이루어지고 직원 간에 인화단결도 이루어지고 뭔가 승복되어지고 설득되어지고 그래야지.
  김 팀장, 얘기해 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업부서로 간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
박광순위원  잘 모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런데,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김 팀장님이 지금 팀장 한 지가 얼마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지금 2년 3개월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2년 3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양살이 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다음에 본부장님한테 물을 텐데 우리 김선철 팀장님 산하에 직원이 268명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박광순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268명이면 어지간한 경찰서 인원이고 어지간한 구청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김선철 팀장님이 현재 4급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 같으면 팀장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인원을 편중해서 김선철 팀장님한테 과도한 어떤 책임과 더불어서 권한을 준다는 것이 김선철 팀장님이 굉장히 예뻐서 그런 과도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준 겁니까?
  268명이라는 인원이 본부장님이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한 팀의 인원으로서는 매우 과다한 인원인데요,
박광순위원  매우 많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저희가 지금 업무 분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개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고쳐야 돼요. 나 같으면 아무리 미워도, 예를 들어서 3급 현재 외지에 나가 있는 두 사람 불러서 “참, 그동안 자네들 고생했다. 과거 일은 그 전에는 나 모르겠지만 내가 본부장으로 새로 왔으니까 우리 잘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김선철 팀장님한테 구역장이라고 있지요? 각 구별로 담당하는 인원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저희가 지역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갖다 주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김선철 팀장님 밑이라손 치더라도 구역장이라도 준다든가 해서라도 조금 그 직급에 맞는 일을 찾아서 얼마든지 줄 수 있게 되면 그 사람들 그동안에 근무해온 경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연륜도 있고 충분히 직원들 관리 지도감독도 될 거고 그렇잖아요. 우선 당장 100명씩만 그 사람들 산하에 주더라도 전부 그 사람들보다 경력도 밑이고 직급도 밑이고 하니까 각 구역장들이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외지로 변방으로 내보내버리고 김선철 팀장님한테 과도한 권력을 줘서, 그러니까 현재 이 공사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삐걱거린다니까요.
  어떠세요? 본부장님. 이거 시정할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일단 전자에 말씀하신 두 명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운영팀이 팀에 비해서 과도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지금 개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사, 현재 정말로 언밸런스된 그런 문제 바로 잡으시고, 김선철 팀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 268명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을 강구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강구 안 되면 나중에 행감 때, 지금은 업무보고거든요. 우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과도하게 따지질 않아요, 업무보고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행감 때라든가 그때는 오늘 제가 따진 것보다는 아마 한 열 배 따질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치세요.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부장님 말입니다. 현재 사장님은 도시개발공사로 바뀌면서 전직의 주요업무를 보면 개발 쪽에 치중되는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는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예를 들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부장님에 대한 역할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가 지금 추가 자료로 가져온 것들을 보니까 본부장님이 그때 다 우리한테 빼먹고 보고한 것들인데 제일 큰 것은 얼마짜리까지 있느냐면 사업비가 11억 짜리까지 다 빼먹은 거예요. 제일 큰 게 11억이고 보통 4억, 5억 이런 것을 다 빼먹어가지고 오늘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본부장님도 내가 보니까 놀랄 정도인데 이렇게 큰 사업들을 다 빼먹은 것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니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문석  여기 본부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철저하게 업무를 딱 잡고 하세요. 통제하고 잡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거 아주 허점투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사송동 공영차고지 땅이 우리 시 것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에서 그때 다 매입했던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예산이 여기도 4억 2000 들어가는데 주로 어디에다 쓰는 예산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 버스들한테는 주차비를 받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주차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주차장, 공영주차장처럼 각 개개인별로 차량별로 받는 게 아니고 면적을 임대해가지고 임대해준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임대료는 전체 얼마 정도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임대면적이 금년도에 3만 5760㎡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돈으로는 얼마 받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43쪽 하단 표에 보시면 시설사용료로 금년도에 7억 6300만 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우리 투입비보다 남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공영면적까지 전부 저희가 시설사용료 즉 임대료로 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사업이 민선 2기 때 시작됐던 사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월 15일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운영을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그때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2005년 1월 15일에 준공되면서 그 당시 공단 시절에 처음 개장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기 때 사업을 시작해서 2005년도에 처음 개장이 됐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터널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그것은 시설관리팀 소관입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박문석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이 사업들이?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유인물 4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 터널은 총 36개소 약 2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25개소, 터널 11개소, 그래서 예산이 구청별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중원·분당이 있는데,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내가 질문한 것만, 지금 2011년도 2913년도 최근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를 관리할 수 있으려면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그렇습니다.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미리 뽑아서 인력을 준비를 했다가 인수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아니지요. 구청하고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결정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데의 경력자들이 없었을 텐데 경력자도 뽑았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대부분 신규 공채로 들어왔고요, 먼저 근무하던 회사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도 채용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먼저 위탁 받았던 회사들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거기에서도 실력 있는 직원들이 응시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그 구체적인 인사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시설관리팀 시설현황을 만들어왔는데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신경을 쓰셨네. 이렇게 다 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왔는데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시설관리팀 주요시설 현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현재 빨갛게 표시된 지점이 현 위치인 성남시의회입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지하차도(터널) 36개소를 표시한 것이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돼 있는 것은 21개소 40개인 육교승강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하차도(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터널)은 관리사무실 겸 상황실이 수정·중원·분당 2개소 해가지고 총 4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지역은 분당 내곡로상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관리사무소 겸 상황실은 내곡터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관리사무소 겸 상황실은 둔촌터널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황송터널을 비롯해서 총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지역은 사무실 겸 상황실이 판교지역, 백현지역 2개소입니다. 판교지역은 광장지하차도를 비롯해서 11개 지하차도(터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현지역관리사무소 겸 상황실은 정자지하차도를 비롯해서 총 1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양지동 복합건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양지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써 나머지 사무실들은 대다수 양지동주민센터가 쓰고 양지동자치위원회가 있고 6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신구대 위쪽에 보면 금광동에 위치하는 건데 다솜마을 여성임대아파트 3동에 현재 388명의 미혼여성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 옆에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하3층 지상6층 건물로써 정상적인 작동이 되게끔 우리가 기계니 전기니 소방이니 이것만 유지관리해서 내구연한을 높이는 그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말하는 게 무슨 건물이에요? 펀스테이션 건물 말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과거의 명칭이 펀스테이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인수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직 인수가 안 돼 있고요,
○위원장 박문석  빈 건물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빈 건물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봐요. 이렇게 이슈됐던 대단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들을 누락시켜가지고 큰일 날 뻔 했어요. 왜 다 빼먹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이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 보고.
  그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데 관리만 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우리가 관리비만 나가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것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소송 관계는 아동복지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리를 지금 우리가 해야 맞는 건가?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주요시설 현황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로 하시지요.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49쪽 예산을 보게 되면 각 구청별로 해서 24억이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24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까 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기했었는데, 이 24억 예산이 구청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예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도시개발공사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구청 업무보고에도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그 내용은,
박광순위원  구청에 이 예산 어떻게 쓰느냐고 했더니 터널 같은 경우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하면 응급복구도 뭣도 하고 조명등도 교체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청하고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 도로관리과의 소요예산을 보면 금년도 50억 중에서 교량 육교가 1억, 지하차도(터널) 분당에 지금 27개소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27개소입니다.
박광순위원  터널이 6개, 지하차도가 21개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8억 19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현재 똑같단 말이지요. 여기에는 16억이 잡혀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저희 예산이 16억 9500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분당구청에서는 18억 1900만 원은 뭐고,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이 16억을 가지고는 무엇무엇 하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저희들 인원이 분당에 보시다시피,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이게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은데요. 구청에 잡힌 것은 보수 및 유지보수도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구청에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보수를 하시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저희들은 소수선만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안전진단 등 이런 것 안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큰 것은 안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아마 도시개발공사에는 대다수가 29명 근무하는 게 인건비가 몇 % 차지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58%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인건비하고 미미한 보수들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분당구청에서 한 것은 보수 및 보강 등 청소도 거기서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소 등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는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등 교체 이런 것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사주고 그러는 것은 구청에서 사주고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사주는 것은 거기서 사주고 교체는 또 공사에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터널의 전기기사나 이런 사람들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을 외주를 줍니까? 용역을 줘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직접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거기에 전기담당 있을 것 아니에요, 터널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기사급으로 안전관리를 선임했고요, 안전관리자가 하기에 넘는 그런 수선은 전문업체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인수를 하면서 전기직, 기계직을 뽑았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박광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더 전문을 요하는 것은 전문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직원들은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뭐 하러 전기나 기계직을 뽑았어요, 그것도 못할 바에. 감독만 할 것 같으면 나라도 가서 하겠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수선이라는 게 자격증이 있다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제한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외주에 맡길 때는 그 사업 건건이 외주에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건건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몇 개월 단위로 계약 맺는 건 없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다른 분야는 있기는 있습니다, 연간 단가.
박광순위원  어떤 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버스정류소를,
박광순위원  버스정류소 말고 터널이나 지하차도 이런 것.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그런 데서는 소방안전점검 그런 쪽은 전문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하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업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연간 계약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그것은 연간 단가 계약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연간으로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소방점검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쭉 다니면서 터널마다 점검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월 1회 이상 점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불량이나 뭐 나온 것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못 하는 부분은 소방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한 다음에 소방서에다 그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혹시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고 관련해가지고 외주를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 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인건비만 따먹기 위해서 출근부에 도장 찍어서 출근한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위·변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팀장님, 51쪽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이게 지금 펀스테이션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확인만 하지요.
  지금 보니까 정규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인데 흔히 말하는 이 4명이 수위아저씨입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기간제 4명은 경비입니다.
권락용위원  네 분이서 경비를 서는 것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권락용위원  그럼 이 정규직 2명은 뭐 하는 분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기계하고 전기.
권락용위원  거기에 상주해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상주 근무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시에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특별한 게 아닌데 경비 서고 운영은 하지 않지만 전기 같은 것 점검하고 하는데 3억 7000이 지금 나가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권락용위원  그럼 대부분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소수선.
권락용위원  전구 바꾸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할 테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소수선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너무 많이 세웠다, 진짜. 권락용 위원님,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빈 건물인데.
권락용위원  제가 봐도 이게 아무 것도 아니고 빈 건물인데 지금 3억 7000이 나간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거기 상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개장을 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동력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세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했는데 그건 추경 때 조정할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간의 추진상황에서 보다시피 올해 5월 21일에 기본적으로 준공검사는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손을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권락용위원  그럼 불용액을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는 것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한 2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2000만 원이 불용으로 남는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권락용위원  그것은 다 쓴다는 얘기지요. 3억 5000 쓰나 3억 7000 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다음에 어디에다 썼는지, 새 건물이고 비어 있는 건물인데 뭘 보수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그동안에 비어 있어가지고 공조기라든지 소방설비 이런 게 부식이 돼서 저희들이 소수선을 조금씩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금씩 하는 게 몇 억 써버리는 거예요?
권락용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고장 나서 발전기를 교체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할 텐데 그게 3억 7000이다?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1명당 대략 월급이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경비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락용위원  경비 서는데 200만 원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권락용위원  200만 원 하더라도 지금 엄청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수선이라고 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7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2억 1000 정도 되고 경비가 1억 6000.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것은 일단 그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조정한다 해도 과하게 잡혔다. 물론 5월 개관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을 수는 있었지만 납득이 가고 저희가 이해가 되면, 예를 들어 1억 정도가 남아서 1억 정도 불용액을 처리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00만 원 빼고 3억 5000을 쓰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5월에 개관했으면 더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일단 자료로 9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은 급하게라도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검토라도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작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사원 감사 받았나요?
  팀장님 말고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작년도에 도시개발공사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이 있는지요?
  그러면 경기도 감사 혹시 수감한 것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로 온 게 있는데 ‘형사처분된 직원에 대한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형사처분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문경고 구두로 처분하여 1개월 뒤 승진하게 된 사실이 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임희동 씨 이거 몰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시설관리차장 임희동  징계 부분은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고요, 승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형사처분된 직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시설관리차장 임희동  형사처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은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2012년에……
박광순위원  12년 아니고 13년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시설관리차장 임희동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기획본부 산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예, 기획본부 산하 법무팀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법무팀 직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법무팀 직원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어렴풋이 들은 기억은 나는데 법무팀 직원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이게 소관 업무가 법무팀은 아니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아마 인사하고 법무하고 같이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분 됐기 때문에 법무가 관련돼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주로 인사업무인데 이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어느 직원이 형사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징계는커녕 1개월 뒤에 승진을 시켰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오죽하면 감사에 지적이 됐겠어요.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금요일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오실 때 기획본부장하고 인사팀장하고 같이 오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협조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요.
  금광2동에 보면 래미안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보면 9면짜리 노외주차장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예, 소규모 거주자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현재 용도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대지로 되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주차장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면 앞쪽이 래미안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가 금광3구역이지요. 이번에 재건축에 지금 그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노면 9면짜리 노외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그것은 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 업무가 아니고 이창용 팀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9면짜리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 부분이 금광3구역 재건축 개발지역 내 지역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확인해보나마나 아마 제가 보기엔 ‘내’ 지역입니다. 그게 현재 용도가 주차장 시설로 돼 있는 것을 다시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용도변경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그것은 시 관계부서랑 제가 좀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직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서 그것은 시 관계부서하고 확인하고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래미안아파트하고 거기 금광3구역하고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래미안아파트 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부대시설이나 아파트 주민회의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 앞에 지금 금광3구역 재건축되는 그 개발지역에는 주위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물론 주차장도 부족해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해달라는 주변에서의 젊은 엄마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1면당 월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월 4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월 4만 원이라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수입 면으로 연간 따져보면 그렇게 큰 수입 발생은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감안하셔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수순을 밟아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송구스럽지만 저한테 협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절차는 제가 밟아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럼 제가 교통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개발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사업본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본부장님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저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호 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을 서로가 성실히 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것은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를 총괄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이 두 개 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두 개 팀인데 총괄로 본부장님께 질의하고 또 세부적인 답변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팀장님이 보충해서 하는 것으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쪽 위례신도시, 물론 열심히 하셔서 계약률 100% 달성 자랑스럽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홍보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 홍보팀이 있습니다. 위례사업은 SPC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례사업에 대해서는 SPC에서 광고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례신도시 분양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전혀 안 들어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이상호위원  왜 그런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000 투자해서 총 사업이 한 칠천몇백억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그쪽에 SPC에 일임하고 단 리스크 없고 저희들이 이익 50% 가져가는 대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란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면, 왜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갑의 위치에서 하기에는 초기의 사업 성격상 저희들이 자본금을 일정 규모라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자본금을 적게 하면서 리스크 없는 채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쪽에 설계,
이상호위원 자본금 없이 리스크 없이 간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거기에서 분양이니 준공이니 저희들이 리스크는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이. 그런 조건에서 계약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리스크가 없다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이상호위원  분양이 안 돼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책임이 없고 그런 조건으로 홍보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거기에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니까 자기들이 분양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이상호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업체 스스로가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어려운 지경에,
이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업체 스스로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태동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업 할 때마다 홍보물에 모든 홍보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느냐? 왜 홍보가 안 들어갔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 홍보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그런 조건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초기 사업에서 그런 것을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초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것을 또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이상호위원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저희 직원이 나감으로써,
이상호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뭘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상호위원  예를 들지 말고 그대로 한 것을 얘기해요. 왜 예를 드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 수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에서 이루어지는데 마감이나 이런 모든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이익만 생각한다면 수준을 낮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국을 거의 잘 됐다는 모델하우스를 견학을 다 해서 그 수준을 이끌도록 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니까 주차장도 각 세대당 두 대씩 했고, 커뮤니티시설도 다른 어디보다 뒤지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은 옆에서 강력히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상호위원  아파트를 잘 짓고 그런 데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업 때마다, 그러니까 분양할 때 여러 가지 광고물이 많이 나가잖아요. 거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들어갔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호위원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지만 주변에 거의 잘 모르잖아요. 그런 공사할 때마다 그런 홍보물이 들어가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만약에 지금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상호위원  자체 공사를 안 해도 그 정도는 못 들어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협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조건이,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조건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모든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이상호위원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사업 전체를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약할 때 하다못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다는 그런 문구라도 하나 들어가야지, 성남시민들이 그 모델하우스에 가고 모델하우스에서 주는 팸플릿을 받아봤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초기의 협약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자주 몇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런 조건으로,
이상호위원  시정할 것은 시정하셔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상호위원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수익금을 사용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유신회관에 어린이,
이상호위원  유신회관은 신흥동인데? 아까 태평동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청소년 문화의 집은 태평동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태평동 어디쯤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태평동의 엘드림교회 부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참 문제가 있다는 게 거기가 우리 지역구인데, 벌써 보름 전에 엘드림교회에서 땅을 팔지 않다고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단기에도 올라와 있고 계속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태평동이 지역구인데 태평동이 뭔 얘기인가, 이런 정보도 없이 자료를 만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보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직,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참 답답하신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기안 단계입니다, 계획된 게 아니고. 기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안 단계가 벌써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서 곧 건립하는 것처럼 단기 추진사항까지 올라와 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조건은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은,
이상호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한다고 이것 어디에서 줬습니까? 지금 단기 사업개발에도 들어가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에서 부지만 저희들한테 인계하면 저희들은,
이상호위원  부지를 인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안 단계라니까요.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시에서 부지를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면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이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땅주인이 땅도 안 파는데 인계합니까? 지금 이게 계획도 안 잡힌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것은 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답답하시네.
  이것은 그 지역사람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계획을 잡고 엘드림교회한테 “부지를 매각을 하라” 그랬더니 그 교회 측에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고 해서 못 팔겠다 그래서 이게 한 20일 전에 무산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정확한 것을 갖고 만드셔야지, 지금 기안 단계에 있고 계획도 수립 안 된 것을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믿지를 못 하지요. 이런 데 하나에서 신뢰가 떨어지면 이 자료 믿겠습니까? 지금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단기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이 확인도 안 된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은 시에서 요청을 했고요. 이 부지를 매입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어주겠다, 이 위례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아직 무산됐다 그 공문에 대해서 받은 바 없으니까 저희는 시에서 어떤 액션,
이상호위원  시에서 계획이 다 섰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시하고 협의할 때는 시에서 이 엘드림교회 부지에 너희 할 수 있느냐, 이익금으로 설립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서로 공문행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뒤에 저희한테,
이상호위원  그러면 공문 왔다 갔다 한 게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공문을 내일 좀 보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2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MOU 체결은 어디하고 했다는 거지요? 시하고 했다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시 보건복지국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제1기 건설자문위원 백몇 명인가 얼마를 모집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일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어느 조직이든지 자문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각종 학계나 관 또 전문인들을 각 분야로 전부 다 모셔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저희 인력으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또 투·융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위촉장 다 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위촉장 줬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 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173명 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문할 사항이 있으면 173명을 전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각 분야별로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문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 자문료를 줍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문료는 없고 그냥 명예직이라는 말씀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어떤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 심사 시에는 아마 거마비 정도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수당은 준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모집한 것 아닌가요, 백몇 명을 모집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문석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문하면 회의수당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복무규정에 지금 현재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이 173명 계속 없다고 허위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과도하지 않다는 거지요, 이 인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도한 인원인데요. 파트별로 따진다손 치더라도 시설, 토목, 전기, 건축, 경영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인원한테 그렇게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나 싶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장 이현철  죄송합니다.
  사업계획팀의 이현철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가 한 200명 이상이 되고 있고, 성남시도 지금 거의 200명 가까이 19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것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격하고 이런 것들도 건축사, 기술사,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그다음에 대학 조교 이상, 연구기관 임원급, 공무원 5급 이상, 공기업 3급 이상 해서 자격을 부여했었고, 거기에 지원했던 분이 한 300명 가까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추려서 173명 정도로 했고, 건축 부분이 55명, 토목 부분이 33명, 설비가 20명, 기타 안전, 환경, 교통, 도시계획 해서 65명 해가지고 총 173명을 위촉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몇 쪽에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장 이현철  제가 갖고 있는 그것은 개발사업팀 33쪽에 보시면 자문위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넣어놓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지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2 대 1 정도 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나마 추렸다. 이 공고를 어떻게 해서 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공고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냈는데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신생 공기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수당만 주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3쪽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종합지원센터의 위치가 어디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유신회관 자리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아까 시 보건복지국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땅은 시에서 매입해서 주고 건축만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건 시유지이고 그것은 건물만 철거해서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어디가요?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유신회관이요.
박광순위원  그건 시유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축을 하는데 위례신도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한 300억인가 400억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 안 줘도 건축을 하겠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시에서 또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속기되어 있는 거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이런 사항이 금년 2월에 저기한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23개의 사업장을 저희들한테,
박광순위원  23개 사업장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 23개 사업장 뒤에 보면 융복합시설을 짓는다 뭐 한다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2020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야탑동 주차장 부지는 근린상업지역인데 거기에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야탑동은 타당성 용역이나 이게 아직 안 나와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임의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어떨까, 이게 저희 구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하나의 구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쪽에 있는 사항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시달릴 거예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야탑동 공영주차장에 시유지인데 거기에다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사장님 말씀 물어보니까 오백몇세대 정도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항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민원에 시달린다고요. 야탑동 주민들 이거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할렐루야교회에서도 좋아하질 않아요. 물론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장기계획은 계획인데 이런 사항을, 물론 저는 시의원이니까 저는 듣고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비밀이 보장이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대외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것은 앞으로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메디·바이오밸리라든가 정자동 주택전시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이렇게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서현동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융복합시설, 주거상업문화 이런 것은 특별히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데, 지금 야탑동 같은 데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가뜩이나 현재 교통이 좀 저기한데, 교통의 부담감을 상당히, 물론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같은 경우도 컨벤션센터, 호텔 이런 것을 집어넣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재 호텔이 몇 군데나 들어간다고요? 정자동 주택전시관도 호텔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감각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시정 여건에 맞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 또 수익성 여러 것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시고,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로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성만 창출하기 위해서 그냥 이 땅 찾고 저 땅 찾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왕창 벌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안전과 안정이 더 우선이에요, 성장 발전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이런 것 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 대외비입니까,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대외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 걷어갈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개발 내용에 대한 보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보고하더라도 정말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할 게 있고 공식적으로 서류로 남겨놓을 게 있고 다릅니다. 물론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랴부랴 해서 가져온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외부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군대에서도 그렇고 대외비로 할 때는 총 몇 개 중에 몇 개 해가지고 번호순대로 가져갑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개발계획이라든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비라고 따로 빼서 해 주시고, 숫자 총 연번 중에 몇 번까지 해서 위원장님부터 1번 해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거해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군대에서 제가 보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문서 보면 말이 안 되는 문서예요. 개발계획 장기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나가면 돈이 되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투기도 우려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줘요?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열람만 하고 가져가는 그런 보안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물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민한테 알권리는 좋지만 부동산에 민감한 것은 앞으로 따로 빼서 담아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하다가 만약에 답변이 곤란한 것 있으면 그것은 대외비라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압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은 먼저 사장님께 총괄 질문하지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다 했어야 되는데 내용상 같이 연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경영평가 받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마’를 받으면 우리 직원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정확하게는 없지만 성과급이니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제일 민감한 게 성과금입니다. 성과분 아무 것도 못 받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몰라도 보통은 연봉 10% 삭감 대부분 합니다.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물론 자기 연봉 깎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얘기하면 죽일 놈 되지요. “권락용 네가 왜 성과급을 깎느냐?” 할 수 있어도 그런 각오가 없으면 도시개발공사는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이 사업 무조건 안 되면 나는 여기에서 돈 못 번다’ 그렇게 할 각오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것 성과급 연봉 10% 삭감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당장 내년이면 들어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이천 몇 년에 지금 사업이 끝난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2017년 2월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호반이라는 회사와 우리가 정산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SPC하고 하게 되지요.
권락용위원  그럼 SPC 회사에서 우리가 이익을 정산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재무전문가를 저희들이 영입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게 제일 우려가 돼서 SPC 대표이사를 지금 지분이 저희들이 2.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통제수단이 뭔가 해서 저희 회사 직원이 그 SPC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런 답변 나올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전문가는 모릅니다. 재무전문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장님이나 이런 분이 이것은 평당 건축비 얼마 썼으니까 나오겠다 이게 오히려 통밥이 더 잘 먹힐 수도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직원 아직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저희 개발사업팀에서 건설관리 나가서 그런 것들을 계속 통제하고 우리가 거기의 품질, 공정, CM을 거기에서 보고가 드렸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단가 후려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있느냐고 했을 때 사실 없다는 답변이에요, 그 얘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나 저나 그런 쪽에서 오랫동안 몸 담아왔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외람되지만 위원님 걱정 안 하실 정도로,
권락용위원  그럼 자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자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만큼은 왜냐하면, 알잖습니까? 나무 자재 얼마 후리면 그것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시의 이익을 지켜 달라,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용역은 도대체 얼마 주고 이 용역이 나온 겁니까? 얼마짜리 용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중장기계획에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권락용위원  용역 얼마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장 이현철  1800만 원.
권락용위원  그 용역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장 이현철  이 중장기 조사용역은 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저희가 우리 공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락용위원  가능하지요. 왜 안 되겠어요. 저도 내용 보니까 이거 돈 얼마 안 들인 것 같다 벌써 딱 티가 나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지금 용역으로 나간 업체가 시하고 오랫동안 서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시 내용들을 많이 아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의 전체적인 현황들을 알고 있어서 그 업체에게,
권락용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어요. 바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요, 한국도로공사 이거 팔 생각 없다고.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제2 판교테크노밸리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 넣어놓으면 뭘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경기도나 얼마 전에는 국토부도 같이 저희 공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권락용위원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빼십시오. 먹지도 못할 것 먹어놓고 토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 팔지도 않을 것 괜히 넣어놓지 마시고 안 될 것은 과감하게 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해서 우선순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서현동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은 후순위로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노하우가 아직 쌓일 시간은 안 됐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직접 해서 모든 것을 다 먹으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후순위로 들어가 있어야지, 하고만 싶다고 해서 먼저 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시가 자신이 있었으면 PFV든 뭐든 직접 하지 왜 다른 데를 거쳐서 해요.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전문성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장님이건 본부장님이건 그 분야에 30년을 몸담으셨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조직이 이렇게 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먹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후순위로 내려서 우리가 정말 능력이 되고 노하우가 쌓였을 때 그때 시행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용역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아까 인력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설계 VE, 예를 들어 설계 VE할 사람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아니, 저희들 말씀입니까?
권락용위원  이 인력자문단이 보니까 173명이 있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한데, 예를 들어 설계 VE가 나왔어요. 그러면 VE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충분히 자문위원님들이 각계 각 분야의 직종별로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기서 시의원이지만 나가면 제가 이걸 합니다.
  물론 그 급까지는 안 돼요, 경험이 아직 안 돼서. 그런데 경력으로 나머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 사업을 해본 사람이 통밥이 있고 전문성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이름만, 전문적인 자격증만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저는 그것으로 해서 제가 지금 딱 따는 것 아니고 VE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실제 설계 들어가도 VE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자문위원을 뽑았는데요, 만약에 그게 검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또 다른 조치를 취해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사업을 진짜 MP 제대로 해보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자문료 조금 주고 큰 노하우를 얻는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분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만 두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저는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콕 짚어서 VE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저희들이 옥석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권락용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립니까? 저희한테 보고도 안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그건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검증을 하면,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다 시원해요, 그냥. 흔쾌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 하나만 질문해도 팔지도 않는 것 그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뢰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
권락용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큰 것은 대충 질문드렸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짚어놓은 것 중에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계약금액이 5억 3000 용역 들어간 게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자료 찾음)
권락용위원  30쪽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그것은 시에서 계약이 당초에 돼 있는 겁니다, 2013년 5월 2일자로.
권락용위원  시에서 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받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여기 용역,
권락용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받게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아니요. 세 개의 용역 건 다 시에서 발주가 나가 있는 사항을 4월 1일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업무대행용역을 한 겁니다, 시하고. 용역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기들이 공무원이다 보니 현장 경험이 있는 저희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하고자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역업체가 삼환하고 ㈜선진엔지니어링 쓰여 있는데 삼환 망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그래서 선진이 지금 있는 부분이고요, 삼환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부도난 기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그런데 기존에 계약이 돼 있었고 선진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삼환이 주였습니까, 선진이 주였습니까? 어디가 주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주는 삼환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권락용위원  그런데 주가 삼환인데 지금 삼환이 부도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두 번째 있던 선진이 주도해서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인원은 지금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지금 삼환에서 주도는 하고 있고요, 법정관리지만 그때 맡았던 그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장이요.
권락용위원  계속 하고 계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인원은 어떻게 줄어든 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삼환 자체는 인원이 좀 구조조정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권락용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그냥 내용은 모르고 기업이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하고 긴밀하게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못 하면 안 되겠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아주 썩 좋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이 용역만 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그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권락용위원  철저히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사실은 12월 20일까지가 아니라 원래 용역기간은 4월 8일까지였거든요. 거의 다 돼 있다가 결합개발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잠시 중단시켰다가 지금은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맞춰서 사전경관계획이 올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사전경관계획에 대한 용역이 좀 추가되어야 된다 해서 그 법 때문에 지금 뒤늦게 사전경관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준공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은 12월 20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권락용위원  용역이야 끝나겠지요. 용역은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팀장님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이 예를 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못 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관심을 갖다가 대충하고 마는 것, 그럴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과감하게 선진에 맡겨버려서 사업을 주도하든가, 지금 주도는 또 삼환에서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주도는 삼환에서 하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여건에 주어진 상태에서 결과를 우리가 바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상황이 딱 떨어진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그것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선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삼환하고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딱 제시해 주시면 제가 똑 부러지면 의심을 안 합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시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업무에 대한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업무를, 뭐 어떤 부분을 나누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말씀하신 삼환보다 선진 쪽에,
권락용위원  이미 용역 다 끝나셨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마무리 지금 남았습니다. 기존에 부도나기 전에 작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려면 다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 와서 틀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이현철 팀장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저 핑계 대시고 의원이 하도 뭐라 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체크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보고서가 별 것 아닌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이란 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구역 지정까지 지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숫자라든가 정확하게 결론을 끌어 나올 때는 그때는 그게 전문성이 발휘가 돼요. 그런데 누구라도 부도 위기에 몰리는 회사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하려고 지원서 찾지, 이력서 하나를 더 보지, 우리시 내용을 하나 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사장님 꼭 좀 챙겨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권락용위원  이게 보십시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게 위례신도시 이것은 누구나 성공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축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박수는 쳐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기에 출발할 때 태동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첫 단계예요. 이것 하나 해놓고 대장동 개발, 나머지 사업 하나하나 많아가지고 지금 헤쳐나갈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고작 이것 하나 진짜 성공할 것 갖고 자화자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월 2일은 14시부터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연규옹
  수정구건축과장  이재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김윤철
  중원구민원팀장  김종근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김일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이기민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관행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차장  조명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