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2.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은 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먼저 제7대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명품도시로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명서석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필수입니다.
  시설계획팀장 김동찬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조동기입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는 주요업무계획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쪽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관사가 파산해서 시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늦어진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금년 내에 초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내년 상방기 중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아까 72% 진행이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고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72%를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게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주민 의견은 지금 한 것 가지고는 아직 주민 공람공고를 못 했기 때문에 의견을 못 받았지만 그 전에 민원 들어왔던 거라든지 평상시에 건의했던 거라든지 또는 지시사항이라든지 등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용역사에 가 있지요. 가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거냐 못할 거냐 이렇게 지금 분석 검토하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되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하고 있었지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72% 진행됐다는 것은 뭘 갖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공정에 제일 처음에 한다면 기초 조사부터 분석부터 데이터 등등 해야 될 용역과제 중에 우리가 과업지시 내리는 것 중에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 의견을 아직 못 받았지만 72% 공정에 왔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는 의미는 성남시가 초안을 만들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주민한테 공람공고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주민 의견은 우리 성남시가 총괄적으로 안이 작성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때 주민 의견도 반영되고 공청회도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 의견이든 의회 의견청취 의견이 나온 거라든지 등등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설명을 또 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성남시 주변에 그린벨트도 많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이 농촌동인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이 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꼭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린벨트 관리를 지금 구청에 몇 사람을 파견 보낸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파견 아니고요, 구청에 8명이 있는데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팀이 팀장 1명 담당 1명 그다음에 중원·분당은 청경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8명이 되고, 그다음에 시청에 팀장 담당자 청경 해서 그래서 11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그린벨트 불법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담당 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구청 건축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시청은 그린벨트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에서는 그린벨트의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진단이라든지 또는 구청의 불법 행위 단속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위원장 박문석  구청의 건축과 소속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린벨트 단속에 관해서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형평성, 누구는 봐줬다 안 봐줬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누구는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도 말 안 한다더라. 누구는 하니까 단속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누가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원상복구라든지 나중에 원상복구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최종에 가서 고발까지 하면서 과태료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것까지가 종료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우선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다음에 고발하고 이 절차가 남아 있지요. 진행이 되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누구를 다 막론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매뉴얼에 의해서 다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을 또 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매년 또 항측을 합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불법행위가 한 번 발생이 되면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까지 감사 관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GB의 불법행위는 도까지 계속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측을 해서 있던 게 없어졌느냐, 없었는데 새로 생겼느냐의 분석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지고 있는데, 성남시도 지금 그렇게 발생돼가지고 아직 조치가 안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금년에 1건 과거에 한 10여 건 정도가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나 규제에 따르는 어떤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참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마무리가 언제쯤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것은 금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원클릭 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연계해서 구축하신 것 굉장히 잘 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구축을 했는데 시민들이 이게 어떻게 구축이 되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관권이지요. 원래대로 이게 구축이 되면 과거에는 이런 것을 본인들이 알려고 굉장히 힘들고 불편했는데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딱 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알고 어디에다 장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우선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내 개인 컴퓨터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선 구축이 완료되면 대단위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매스컴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또 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 이것까지 넣어서 유인물을 제작할 수 있으면 해서 유인물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수용비가 있다든지 등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강구해서 우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쭈어봤는데 이렇게 구축한 것을 어디에 장착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제가 여쭈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장착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우리 메인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서 번지를 치면 계속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대로 찾아 찾아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 얘기는 좋아요. 이것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컴퓨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 홈페이지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국토부로 들어가서 국토부에서,
윤창근위원  자세히 설명해 봐요. 그 중요한 부분 설명 안 하면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시민이 접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국토부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토부 사이트 UPIS로 들어가면 처음에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내 아이디 만들고 로그인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것 중에서 주 메뉴가 쭉 나오지요. 이 메뉴에서 내가 찾아보고 싶은 것 어떤 것이든지 시군별로 번지를 딱 치면 우선 이 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번지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무엇이 궁금하냐 또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찾아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어쨌든 국토부 사이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 메인 프로그램을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 홈페이지에서는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토부 사이트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갖추면, 우리 성남시민이 국토부 국가기관에 접근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사고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요. 이 문제를 UPIS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원클릭으로 알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 홈페이지에서 최소한 클릭을 하면 국토부 사이트로 연결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최소 그런 기능이 안 되면 시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클릭을 했을 때 이것은 국토부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두 가지 UPIS하고 지구단위계획 원클릭 정보시스템 이거 정말 잘 하셨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과 함께 이 부분을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국토부의 관련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주민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제 요구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우리 이근배 과장님 참 업무보고 잘 하시네, 차분하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업무 파악도 많이 되신 것 같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업무도 소상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원클릭 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용역사한테, 어차피 우리가 UPIS 구축 이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 조금만 보완하면 볼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만 더 입력해 주면. 그래서 이것은 아예 필지별로 크게 나와 있는 국토부 사이트를 받아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한다면 이것은 거기에다가 지번별로 기이 되어 있는 것만 입력을 더 해 주면 내 개인이 들어가서 아, 이것은 뭐가 내가 제재를 당하고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이 한 것은 아니고 비예산사업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용역사한테 의뢰를 한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잘 했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보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이것은 이근배 과장님 업무에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야탑동 4-2번지에 보면 야탑밸리라고 혹시 과거에 업무 추진했다가 지금 중단된 것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부품단지 하려고 했던,
박광순위원  전자부품연구원 옆에 한 1만여 평 정도 해가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카이스트연구원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는 아니고 그 밸리 또는 하이테크밸리 이런 ‘밸리’자는 그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은 단지 구역 이렇게 되어야 결정하는 것이고 ‘밸리’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는 기이 결정 안 했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도시계획으로 교육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설 결정을 안 했던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시설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근배 과장님한테는 시설 결정이 안 됐으면 제가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 박호근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8월 24일 성남동 소재 성민교회에서 하대원동 그린벨트 지주하고 주민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몰랐습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려고요. 8월 24일에 하대원 그쪽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무엇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박호근위원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모였으니까 한번 참고사항으로 그것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언제쯤 의회에 보고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주관사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다음 공동 도급사가 주관을 하겠다고 해서 이행 중인데 아직 인수인계를 못했습니다. 파산이 되니까 행정법이 아니라 파산법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산되는 사람이 동의를 또 해줘야 우리하고 다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파산 절차가 마지막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파산이 정리가 되고 그 주관사가 포기를 해줄 때 우리는 정식으로 주관사가 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딜레이 된 것을 3개월 내지 5개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안 잡히는 것이 이달 말쯤 잡힐 것이다. 그럼 이달 말 잡히면서 거기에 공람공고하면서 그다음에 주민 의견 받은 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하면서 주민 의견이 어떤 게 들어왔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연말쯤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게 7월 26일에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파산됐다고 온 것이,(자료 찾음)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이 업무보고는 이 상태로 남는 것 아니에요.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업무보고를 여기에 첨부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윤창근위원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면 헷갈리잖아요. 이거 보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언제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7월 26일이면 한 달 전인데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바꿔서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이트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UPIS라든지 원클릭 정보시스템은 우리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주관으로 타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 조대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주종배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조례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 공공디자인 조례에 일부 담아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된 게 언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2012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윤창근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되는 개념을 경관조례에다 집어넣는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이에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산성동복지회관 교차로에서 하겠다고 보고하셨고, 그다음에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통!통! 디자인교육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교육했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자, 한 가지 한 가지 물을게요.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응모한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응모하기 전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유니버설디자인을 제목이나 중점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나 자문 때 권유하거나 유도한 그런 쪽으로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을 공직자에게 한 것은 2014년 말고 그 전에는 있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역시 소극적인 거지요.
  이 조례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공공디자인 조례가 2012년에 됐는데 지금 2014년이니까 이렇게 경기도에서 응모한 시범사업이나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시가 소극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시가 경기도에서도 사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공모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그래도 좀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 조례는 뒷방에다가 숨겨놓고 경기도나 이런 데서 시범사업하니까 하는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면 그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남녀노소, 장애인, 외국인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혹은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 디자인을 적용하자라는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발주해서 짓는 건축물 특히 공공에서 짓는 건축물부터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짓는 건물들이 과연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어쨌든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129명에게 실시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어쨌든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문제는 어쨌든 이 개념을 사실은 공공에서부터 출발해서 개인이 하는 시설까지도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우리가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공공에서 먼저 하지 않고 개인이 짓는 건물이나 이런 데에 그것을 요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고 공직자 교육을 이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짓는 건물이나 이런 데에 반드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나 또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뭔가 룰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사업이 저희 목표대로 잘 완성이 되면 그것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실시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이나 경관심의위원회 위원한테 저희가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려서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주로 사업부서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행감 때 우리시에서 지은 건물을 제가 구체적으로 갖다 놓고 이 조례가 2012년에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사실은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 개념을 우리가 빨리 도입했는데, 그런데 2012년이 아니고 2010년 말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 4년 정도 일이에요. 너무 소극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정리한 바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경기도 시범사업을 내가 유니버설디자인 이 개념을 조례에 도입한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 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이 아닌 데에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알아야 돼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사업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윤창근위원  사업 내용이 여기 지금 시범사업 어쩌고저쩌고 횡단보도 보행 이것 구체적으로 그림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산성동복지회관을,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이 시범사업 할 때 경기도에 우리가 제안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패널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응모해서 2억 받아오고 우리 시비 3억 넣어서 5억 넣어가지고 한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했다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안이 경기도에 심의가 들어가서 심의에서 지금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윤창근위원  오늘 설명을 못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문제는 아직 지금 수정 보완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윤창근위원  수정 보완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정한 내용은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으로 이런 거다라는 것은 최소한 알아야 되니까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더 좋겠다 해서 보완할 수 있지요. 경기도 가서 심의 받아놓은 걸 의회에서 이것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지, 이것은 종이쪽지지 뭐예요, 보고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죄송합니다. 그것 준비해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이번에 조례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조례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조례 있으면 조례 심사할 때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이런 게 유니버설디자인이다 하는 것을, 이게 하나의 사례 아닙니까, 사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사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나중에 바뀌고 이런 부분은 그것은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하세요. 이것 구체적으로 보고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 할 때, 위원장님. 이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9월 2일 조례 때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 또 앞으로 계획, 자료는 없더라도 그것을 상세히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 도시디자인팀이라고 해서 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디자인 전문가 그룹이 우리 직원 중에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계약직으로 두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느 분들이에요? 소개 좀 해줘 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여기는 지금 팀장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두 명이.
○위원장 박문석  몇 급에 어떻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7급 상당의 계약직 두 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분들은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아시는 대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일단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도 근무한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년 계약을 언제 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금년도,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연장계약까지 갔는데요, 최근에는 금년도에 또 한 사람은 작년도 12월인가 계약이 돼서 앞으로 3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3년간?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계약직을 5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이 만료되면 연장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씩은 근무했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7급만 두 분이라고 그랬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브랜드 문제도 아까 나오던데, 지금 우리 성남 브랜드가 ‘e-푸른성남’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뭐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은 별도로 브랜드가 확정된 게 아니고 구호만 돼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CIP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별도로 정해서 그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e-푸른성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현재 그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e-푸른성남 이전에는 뭐였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도시성남’인가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디자인도시성남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디자인도시성남이 없어지고 e-푸른도시성남으로 가는 거지요? 그때도 공모나 뭐 했었겠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랬을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도시 브랜드를 바꾸고 이러한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고, 우리 분당에 있는 게 한국디자인진흥원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또 분당에 유치되고 그러면서 당시 디자인도시성남이라는 게 참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폐기해 버리고 e-푸른성남. e-푸른성남은 뭘 뜻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성남시를 푸르고 청결한 환경 같은 데서 이렇게 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디자인 브랜드 변천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것 좀 아셔야지 앞으로의 브랜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실 텐데, 디자인도시성남이라는 게 참 당시 획기적이었는데 갑자기 e-푸른도시, e-푸른도시성남이 나도 뭔지 모르는데 담당하는 과장님도 e-푸른도시성남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모르시네.
  e-푸른도시성남이 나무를 많이 심자는 겁니까, 사람이 푸르게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시정구호가 있고 또 별도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 지금 시정구호는 아시다시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주인인 성남으로 돼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꼭 디자인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런 구호 차원에서 e-푸른성남으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 구호가 아니고 아마 거의 브랜드라고 봐야지요. 디자인도시성남을 폐기하고 e-푸른도시성남으로 갔다고, 당시에.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
○위원장 박문석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디자인이라는 것을 없애고 e-푸른도시성남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언제 브랜드 공모할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획이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아까 그런 것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시브랜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그다음에 저희가 성남시의 색채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개발해 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도시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걸로 해서 도시의 브랜드를 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께서 디자인도시성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브랜드로. 그때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던 디자인도시성남이었어요,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단하다. 디자인을 들고 나온 도시가 전국에서 성남밖에 없었어요. 그것 아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천은 뭐예요? 부천은 뭐 있지요? 문화 뭐? 영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부천은 영화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우리 성남이라는 어떤 색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e-푸른도시, 푸르다고 했다가 지금 없어져버리고, 시민이 주인이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시가 가야 될 구호고. 부천 등 잘 나가는 이런 도시들은 자기의 색채를 내세우고 그 도시마다 컬러를 내세우는 그런 브랜드화를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은 없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벤처도시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벤처도시라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요. 벤처도시가 언제 우리 브랜드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요,
○위원장 박문석  검토가 아니고요. 당시 민선2기 때 했던 디자인도시성남을 왜 했으며,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 계획은 무엇이고, 성남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었으며, 당시에 있어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도시브랜드와 도시디자인에서 굉장히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3기 4기에 오면서.
  당시 그때 과장님이 팀장님이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디자인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어요. 우선 기능이나 따지고 기능 등 이런 질적인 부분 이랬지 그 디자인을 들고 나온 게 성남이었다고요.
  지금 와서 디자인의 중요성, 유니버설 세계적인 이런 건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면을 더, 아마 비중이 더 클 거예요, 유니버설디자인이.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기능과 디자인이 같이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거의 내용 보고를 보면 기능적인 부분에 더 좀 치중돼 있어요.
  물론 기능적인 부분은 다 해야 돼요. 어떤 세계표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이? 그런 건데, 디자인도시성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들춰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 아파트 분당은 전부 다 회색도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회색도시.
  아파트의 외관 있잖아요, 색채 이런 것들을 전체 디자인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일정 부분 아파트 쪽을 하고 시 전체의 외관, 경관을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정·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분당의 대로를 통해가면서 일부 다른 도시들은 했어요. 다른 도시에 가면 아파트에 무슨 동양화 같은 그림도 그려진 것을 보셨을 것이고, 보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 시에서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한번 쓴 것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벽의 색채를 저희가 전부 다 심의에 넣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문석  아, 그 심의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성남의 건물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 전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주나 아파트주가 안 하면 일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디자인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민선2기 때부터 하려고 시도했던 사업들이에요. 디자인도시성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디자인도시성남 관련된 서류를 저희가 좀 열람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 좋은 정책이 다 사장돼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e-푸른도시성남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디자인정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의 디자인 부분은 성남은 지금 10년을 후퇴했어요, 10년 후퇴. 10년 후퇴시켜버린 거예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우리시에서 일부는 이용하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그때 아마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성남의 디자인은 10년 후퇴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그 당시는 물론 디자인도시성남이라는 그런 가치 하에 디자인에 대한 붐이라든지 이런 것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10년 이후에 지금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색채 같은 것은 심의나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그 가이드라인을 선정해가지고 새로 시설되거나 교체되는 것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고.
○위원장 박문석  아니, 지금 누구 편들지 마시고, 후퇴가 됐지 왜 안 됐어요. 당시 디자인도시성남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e-푸른도시로 가면서. 그게 후퇴지 뭐예요.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과에서 해놓은 게 뭐 있어요? 당시 민선2기 때 디자인정책을 해놨던 것들을 보세요. 그것 실행 하나 했는지.
  정치적인 것 때문에 다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계획됐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 박문석  뭐가 된 줄 아세요? 디자인도시성남을 없애고 e-푸른도시성남을 하면서 탄천축제를 한 거예요, 탄천축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탄천축제로 간 거예요. e-푸른도시성남 해가지고 탄천축제가 만들어지고 탄천축제로 성남을 알리겠다고 한 거예요. 디자인도시성남으로 알리겠다는 게 민선2기였고, 그다음에 e-푸른도시 기치 하에 탄천축제로 성남을 알리겠다는, 부천은 영화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대단했잖아요, 도시별로 다. 남양주는 정약용 선생의 그런 것들을 해서 대단했고, 우리 성남은 뭐 했어요? 탄천축제 했어요. e-푸른도시성남 해가지고. 그래서 디자인정책만큼은 10년을 후퇴한 겁니다.
  왜 후퇴를 안 했다고 그렇게 저하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저,
○위원장 박문석  밤샘해서 저하고 해볼까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계획됐던 사항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끄집어내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성남시 진짜 디자인 방향을 한번 제시하고, 지금 디자인 시대예요. 다시 해서 성남이 디자인도시라는 게 다, 다른 지자체에서 다 놀랐잖아요, 성남이 디자인을 들고 나오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 다 폐기처분해 버리고 탄천축제로 성남을 알리겠다.
  탄천축제로 성남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 다시 한 번 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셔서 진짜 성남의 디자인으로 수정·중원·분당 디자인으로 다 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성남의 컬러는 뭐다, 성남은 뭐가 있어요? 디자인으로 성남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야지 진정한 디자인정책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용역을 줘서 하지만, 또 7급이 두 분이 있다고 하지만 아마 과장님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부단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7급 두 분이 계약직으로 계신다지만 무슨 정책이 있고 뭐가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또 힘이 없잖아요. 정책 방향을 과장님이 정하시고, 국장님이랑 해서, 분명히 성남은 디자인으로 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분당 판교 회색도시, 흔히 말하는. 이런 것을 없앨 수 있어요, 디자인으로.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도 있었느냐 하면 탄천에 교량이 많잖아요. 교량이 많은데 그 부분도 다 당시 디자인으로 해서 그 교량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풍부했었어요. 그렇지만 탄천 교량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옛날 뭐, 특별한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교량 등.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량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디자인으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디자인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성남을 알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민선2기 때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제 말을 좀 깊게 받아들이셔서 한번······
  국장님, 제 말이 틀린 것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하고자 했던 사항들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이 그래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인데, 아마 여기가 전 세계적인 부분들, 자료들 많이 있어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십분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한번 좀 해봅시다. 예산도 좀 투자하고 도시 좀 예쁘게 만들어봅시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조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6쪽 안전 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이것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 성격으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잘 하셨네요, 아주.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난이나 재해나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 천재지변도 있겠고 또 인재도 있겠습니다만 흔히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이 범죄로부터의 안전, 내지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셉테드 디자인하는 것은 주로 범죄 예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골목길인데 범죄가 유발될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골목길을 환경개선을 해서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유발심리를 저감을 하든지 제거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참 잘 하셨어요. 예산도 보니까 한 개 사업 당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선정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내부 기준을 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사항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3개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률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참조했고요. 두 번째는 세대수나 인구가 많은 골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물 같은 것을 크게 안 해도 가능한 지역, 예산문제도 뒤따랐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각 동과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은 게 여섯 개소가 들어왔었거든요. 여섯 개소 중에서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제일 적절하다고 싶은 데를 선정한 게 수진1동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지침이 있고만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겁니다.
박광순위원  기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경찰로부터 사고범죄 다발지역도 현황을 받아가지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범죄 발생률을 받았었지요.
박광순위원  객관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7쪽 보면 디자인교육에 시민 50명이 들어가 있는데, 50명을 선발하는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도 저희가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선정해서 해당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는 50명으로 돼 있지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많더라도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시민들이 이를테면 자기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인터넷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도 방법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선별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이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정을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면 좀 공정하고 투명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29쪽 경관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중에 경관조례도 대폭적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 지금 현재 경관지구가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경관지구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관지구 없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냥 이 유인물을 만들 때 우리시는 경관지구가 없으니까 경관지구를 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디자인성남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탄천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자연이. 여기에 야간경관을 좀 해서 큰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각 교량마다 야간경관을 좀 달리하고, 이것은 지천까지 포함해서요. 야탑천이나 여수천이나 또 내지는 운중천이나 이런 데도 각 교량마다 색깔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달리해서 하게 되면 야간경관도 대단히 좋아질 거고, 또 야간에 어떤 지역을 찾기도 쉽고 그런 효과가 대단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우리 조대호 과장님 업무 소관 맞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쩔지 몰라도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하거나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업 구상에서 시작되는 문제는 탄천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해당되는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아직도 초선이라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도 해당되는 국장님한테 제 생각이니까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우선은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탄천이라든가 할 때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 생태계 문제가 생겨가지고 환경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부서하고, 위원님 말씀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광순위원  아, 생태계를 파괴한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환경 쪽에서는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전달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 보면 한강 같은 데 경관을 좀 하거든요. 야간경관을 하는데, 조명으로 경관을 하는데 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환경하는 쪽에서는 불빛이 상당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대가 많고 하니까, 일단은 사업부서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30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이것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 하면 노점상을 2만 2000여 건 단속을 했는데 단속내용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한 95% 넘게 다 계도거든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노상적치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정말로 금년도 상반기에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고발한 건이 한 건, 또 노점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발 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관련된 법규를 보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도로교통법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식품을 제조해서 진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도 해당이 될 거고, 도로법도 해당이 되고 세 가지 법규로 인해서 전부 다 고발도 가능하거든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지금 현재 단속인원도 4개 반에 27명이나 돼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열 명이 되는데.
  그 단속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 약하냐 하면 이게 단속할 때 일단은 시빗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단속 당하는 사람하고. 그러다보니까 단속반원도 적극적으로 하기를 좀 꺼려하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건수로는 현장계도로 잡아놨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교통저해요인 정비로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 무질서 방지’ 뭐 그 용어는 대단히 좋아요. 있는 용어 없는 용어 다 갖다 놨어요, 보면.
  그런데 이러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반원들이나 시에서 좀 적극적인 지침을 가지고, 또 현장 단속반원들 교육도 시키고 강력한 공권력이 여기에 투입되어야만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물론 생계형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생계형인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잘 듣습니다. 가서 단속을 하면 피하기라도 해요.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기업형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형으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주 배 째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단속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하고 부딪치지 않더라도 요즘 보게 되면 이동식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장착된 차량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촬영하고, 또 20분 후에 와서 또 촬영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차량을 가지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씩만 단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4만 원씩 8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자기한테 과태료 8만 원씩만 부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아, 이 장소에서는 내가 못 하겠구나! 적어도 규모를 좀 줄여서, 차량으로서는 내가 못 하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참 이 사례를 들자면 야탑동의 주민들 대부분이, 통장님들 대부분이 “그 노점상만큼은 꼭 좀 제거를 해주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기에 제가 이것을, 한 달 만에 겨우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단속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차량은 없애고 그냥 파라솔로 해서 식품을 제조는 아니더라도 쪄가지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걸로 지금 했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아주 잘 했다고 그랬어요. 칭찬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내에 보게 되면 차량으로 그렇게 노점상을 하는 업체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면 단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노원구 같은 데 보면 노점상을 허가제로 하는 데도 있어요.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의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어차피 그분들은 단속도 안 되고 도로는 도로대로 점용을 하고, 그다음에 통행도 방해하고 안전도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기대효과를 전혀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태로 단속이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 이 허가제를 한번 검토해볼 만도 하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단속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시비가 이루어져서 공무집행방해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돼서, 공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상해만 있으면,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구속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단속을 못 하는 이유가 왜 못 하느냐면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노점상연합회라는 그런 게 있어서 어디를 한 군데 단속하면 떼로 몰려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쳐 보시라고 하세요.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이근배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잘못 했다고 해서 정정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발언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까 위원님께서 “야탑밸리가 도시계획시설이냐?”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하이테크밸리라든지 등 밸리로 착각을 해가지고 “시설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계획연구소로 시설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고, 토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업 지원해서 기업 쪽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저는 처음에 설명 자체가 뭔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 보고하신 건 없지요? 그냥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유니버설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좀 짤막하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질문들이나 답변들이 보면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지금 보편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권락용위원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MP 및 자문단 구성 이 내용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모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MP 맡으신 분이 혹시 누구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 전문분야의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교수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성함까지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전공의 디자인을 교수님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건축 전공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분들이 주민들을 자주 만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사전조사를 위해서 거기 이용자나 인근 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한 3, 4일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계자나 이용자, 그다음에 산성복지회관의 운영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특징에 대한 게 뭐냐하면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MP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MP하시는 분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 내용을, 또 집행부와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전공적인 지식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MP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MP가 디자인 교수냐, 건축 교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교수들이 하시게 되면 디자인은 굉장히 예쁜데 불편하고, 건축 교수들이 하게 되면 디자인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지금 건축 교수님이 하셨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용역에서 시설비랑 우리가 용역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공모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경기도에서 2억을 지원해 주고 3억을 시에서 매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공모할 시점에서는 이것이 100% 선정된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억은 지금 도에서 내려와 있고,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예산에 표기를 해야지요.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면 교수님을 위한 용역, 사람 간의 인건비가 따로 있고 시설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시설비를 저희가 5억을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4억 6000 정도로 지금 개략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비에서는 이용자나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 비용이 여기 포함돼 있고, 자문하는 분들의 MP뿐만 아니라 자문단이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남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도 있었고, 경기도디자인심의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 된 위원회 참석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개략적으로 4억 6000 대 4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는 제가 낮아졌다 틀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4000만 원 정도의 용역이면 그렇게 썩 좋은 결과물이 나올 만한 용역비용은 아닙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것에서 왜 이 사업이 사실 중요하냐 하면 이 디자인을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처음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이쪽에 적용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기준이 됩니다. 뭐냐하면 항상 처음 하는 사업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담을 때 뭐냐? 예산 지금 와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4000 정도의 용역 정도는 뭐냐하면 그냥 미국 사례나 일본 사례에서 따다가 붙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남에 왔을 때, 예를 들어 이것을 잘 해 놓으면 다른 방문단이 왔을 때 우리시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만한 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이 용역에서 적게 들어가면 그냥 갖다 붙이고 용역의 결과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 않다고는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당연히 그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게 물론, 죄송한데요, 물론 외국의 사례를 반영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저희 경기도에서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시설별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는 그 현장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용도 면에서 그것을 지금 고려하기 때문에 자문단의 자문,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기도위원회 또 주민들 인터뷰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적으로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군 사례를 예로 들어서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어떤 위원회도 다 좋은데,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것의 대표적인 게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과로는 특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추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지도 좋고 전문가란 각종 전문가는 다 모았는데 오히려 결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졌다니까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콘셉트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이용도 안 하고 봤을 때 특색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 편리성도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상징적인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콘셉트가 아예 정해진 게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시설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시설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디자인,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도블록을 깔든지 경사로를 만들든지 어떤 칠을 하든지, 또 무슨 쇼파를 놓는다든지 이랬을 때에 일반개념의 그런 것과는 좀 틀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그런 제품과 그런 마감자재를 사용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 지은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물론 기능상에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계약용역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경기도 자문을 8월 26일에 제가 다녀왔고요, 경기도에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것을 보완해서 완료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잘 하는 게 수원 같은 경우가 잘 하고 있어요. 화성 근처로 잘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굳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수원 화성과 굉장히 연관된 걸 많이 만들어내니까 어떤 관광객 유치됐을 때 그 목적 플러스 관광까지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 지역이 지금 산성동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은 그대로 적용하되 외부적인 디자인도 같이 할 때 우리 남한산성 같이 이런 콘셉트가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누구 관광객이 왔을 때 같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에만 그대로 머물면 그냥 주민들만 편하시고, 거기로서만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들어가는 것, 돈 예상되는 것 조금만 더 가미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남한산성 같은 것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외부적 디자인도 같이 되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니까요. 기왕 똑같이 예산 들일 것, 물론 유니버설디자인으로서만 끝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도 그걸 같이 가미해서 우리는 이런 콘셉트로 스토리텔링이 된다. 남한산성에서 이어오던 산성동의 이런 이미지가 된다고 같이 했을 때는 오시는 분들도 기억에 각인이 남고 ‘아, 성남시에서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을 했구나!’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유니버설디자인만 적용하면 그냥 주민들 편하시고 그냥 흘러 흘러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떠나시면 그냥 주민들로만 남는 그런 시설로 돼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려면 그 외부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걸 아마 디자인과 교수님들은 보실 수 있어도 건축과 교수님들은 그런 것을 보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5억 예산 들이고 하면 성공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만한 거리는 될 겁니다. 그걸 우려한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우리시에서 자랑할 수 있을만한 거리까지 되려면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같이 녹아들어가야 돼요. 5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 플러스 거기에다 우리 남한산성하고 연계가 된다거나 산성동하고 특징된 것을 같이 연결시켜야만 관광지의 효과도 나올 수 있고 우리시가 자랑할 수 있을만한 거리가 됩니다.
  270m 이것 적은 거리 아닙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첨단 IT 이런 걸 넣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상징성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 구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디자인을 넣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만한 공간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 끝났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남한산성과 연결된 디자인을 조금 가미해 달라, 그것을 한 마디 덧붙이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 좋게 하되 더 산성적인, 남한산성의 아이덴티티까지 부여해서 좀 디자인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일단 그 범위가 산성동종합복지관이 199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성동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1차 목적이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남한산성과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시설 안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또 운영할 계획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도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다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새로 건립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작업을 할 때 그것을 모델로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연계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혹시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저도 사실 이게, 이미 사실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지금 끝나긴 했지만 아직 시작은 안 한 겁니다, 정확하게, 시설공사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은 각 지자체마다 다 많아요. 그런데 그 지자체 특성을 가진 것은 항상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것과 연계를 시켰을 때 인상이 깊고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끝나면 다른 시에서 똑같이 베껴 가면 그것은 성남시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다 있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남시에만 있는 것을 만들려면 적어도 그 시와 연관된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나중에 이것 잘 만들어놓으면 다른 시에서 6억 들이면 더 잘 만듭니다, 비슷하게. 어떤 데는 3억으로도 우리랑 비슷한 효과 내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 것만 만들어놓으면 그 안에 효과가 있고 그것을 찾으러 옵니다.
  예를 들어, 안 그러시겠어요? 다른 시 공무원들도 성남시에서 이렇게 했다. 보자 그러면 그것만 볼 수 있는 효과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벤치마킹이 우리가 잘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잘 해놓습니다. 금방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기준이 없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아이디어로 해서 하자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산성동에다 우리 남한산성이 지금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된 마당에서 그런 콘셉트로 했을 때는 다른 시에서 우리 것을 찾게 된다니까요. 찾을 수 있는 데를 과장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 방안을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경관심의위원회가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열네 건을 심의했네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안극수위원  모든 조건을 좀 갖추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조건부로 열두 건은 승인이 된 건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심의가 두 건입니다. 재심의가 두 건인데, 재심의하는 그 건과 조건부로 승인해준 그 건과의 차이점 그것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행정적으로 편리성을 좀  제공해준 이 조건부승인사업이 혹시 잘못 된 사례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리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일단 저희가 경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심의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경관 심의를 받게 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관련도서라든지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도서를 만들어서 경관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조건부 가결은 비교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조건부 가결은 금방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이요. 예를 들어서 칠을 노란색을 칠하게 돼 있는데 다른 색을 한다든지 색채까지도 저희가 근간해서 보기 때문에 성남시의 색채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정된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과 다르게 들어오거나 또 예를 들어서 광고물의 표시를 아주 정확하게 안 했을 경우, 조금 틀리게 했을 경우 이렇게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조건부 가결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재심의는 그것이 좀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경미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좀 중하다 싶은, 예를 들어서 구조물 자체를 좀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에 관련돼서 건축 심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심의 때에도 저희가 경관심의 결과를 통보해줌으로써 건축허가 날 때도 그것을 한 번 더 지키도록 하고 준공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지금 공공시설물에 육교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또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공하고 감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심의에 제시했던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원안은 원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춰줘야지만 승인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심의해서 가결이 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거기에서 찬반을 가려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것이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보는 분들의 관점에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주로 합의가 안 될 때는 그런 방법도 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것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두 건은 상황이 뭐랄까 좀 크다라고 봐야 돼서 이것은 조건부 승인이 안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떤 것은 조건부 승인으로 해 주고 어떤 것은 조건부 승인이 안 되는데 조건부 승인이 안 되는 것은 좀 상황이 크다라고, 그러니까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것은 경미하다라고 봐서 이렇게 승인이 되는 건가 해서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변형시켜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재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조건부로 해준 게 여태까지 잘못되거나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 성남’, 성남시가 10년 후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대호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럼 당시 과장님이 팀장이셨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 부서는 아니고 다른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러셨구나.
  과장님이 만약에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성남시 디자인은 앞날이 조금 어둡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2기 당시에 야탑동에 디자인센터를 건립했지요. 그것이 우리가 디자인에 관계해서 건립한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예식장 같은 거 하려고 만든 것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서울시나 일산 다른 도시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디자인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 때 이태리 의류회사나 프랑스의 의류회사,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디자인센터입니다. 결국은 하지는 못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디자인의 범위가 굉장히 넓단 말씀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우리가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성남의 디자인 브랜드를 한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참고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가 꼭 디자인 도시가 아니더라도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한번쯤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부분 중에서 맨 마지막에 30쪽 기준으로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서 근시안적인 부분이 아니라 노원구에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 먼저 점검을 하시고 2차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연합회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노점상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교육을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도 제시를 찾아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질문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자문위원 선정에 있어서 선정의 조건, 선정의 기준, 추천의 기준이 다 확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추천 내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저희 디자인정책과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그 위원회 위원분들 중에서 저희가 해당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한 사업에 자문은 그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위원회 운영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것은 저희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분 중에서 그 분야에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건축을 전공하신 분으로 MP로 해가지고 자문단도 그렇게 구성했던 거지요.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정확하게 툴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인맥이 아니면 누가 전공자라고 하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으니라는 어떤 주관적인 툴로 인해서 선정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가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인원이 11명이 필요하지만 실은 100명의 은행처럼의 자원 풀 제도라고 하나요, 앞전에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인원들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문의드린 것은 상시 아니면 일시적으로의 자문 내지 전문가를 초빙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 부분 정책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도 정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위원님들, 다 하신 거지요? 제가 해도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몇 가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성남, 디자인 도시, 굉장히 중요하고 10년 전에 민선2기 때 이 디자인 성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정책이었던 건 맞아요. 당시에 핵심 정책이 여기에서 잘 안 먹히니까 여기를 떠나서 안양 가서 그 일을 한 부시장님도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시가 이것을 핵심 정책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것을 포기 아닌 포기를 했던 과거가 있어요. 그 전체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얘기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디자인도시 성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최고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울 수는 없겠지요, 지금에 와서. 또 지금 여러 가지 벤처나 우리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디자인도시성남이라는 부분이 그 핵심 정책 중의 하나로 그 위상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디자인도시성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 조금 공백기가 있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핵심 정책, 핵심 시정목표 중의 하나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말씀들 하신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그런 디자인도시 성남이 핵심 시정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보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이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디자인이라는 게 경관디자인 있지, 색채디자인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실에서 하는 우리시의 CI, BI 이런 우리시의 로고도 있지 또 세무과 이런 데서 하는 서비스 공공디자인 이것은 하나의 종이나 이런 데에 디자인을 해서 시민들이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범위라는 게 경관디자인, 색채디자인, 서비스디자인, CI, BI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모든 분야에 우리시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도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나온 이야기들 그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이고,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가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이 부분도 공공디자인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갖지 말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거의 100%가 기능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장애인, 외국인까지도 그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램프를 만든다든지, 아이들이 쉽게 손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핸드레일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층을 누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낮춘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혼선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에다 색채 경관 이런 것 다 집어넣으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선을 가지면 안 돼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기능적인 거예요. 장애인도 쉽게 그 건물에 혹은 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높아서 장애인이 못 간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높이에는 최소 5㎝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유니버설디자인이에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장애인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유니버설디자인이에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능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이 기능적인 것을 공공시설부터 하자라는 게 우리시의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 혼선이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는 공공디자인 분야 중에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렇게 시각이 접근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성동 보고를 다음에 하셔야 되겠지만 그 보고를 우리한테 할 때 과연 그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여기를 시범적으로 하게 됐는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많이 접근하는 복지시설인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오늘 안 가져오셨으니까 아무튼 다음 조례 다룰 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개념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 이렇게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 가지 디자인이 혼재해서 디자인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다 그러면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유니버설디자인은 그런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셉테드인데 이 셉테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공디자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로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힌 골목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CCTV는 어떻게 달 것인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림이 예쁘냐 안 예쁘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범죄환경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게 그림 혹은 색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처럼 마을길을 환경을 개선한다. 야간 경관을 고치고 가로시설물을 시민이 범죄를 덜 할 수 있도록 하고 색채를 이렇게, 맞아요. 이것도 셉테드에 들어가 있는 분야긴 맞아요. 그런데 셉테드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셉테드로 설계된 디자인된 그 가로에는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서 범죄인들이 범죄를 못 하게 한다든지 혹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도둑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야광으로 표시가 나게 한다 이게 다 셉테드 개념이에요. 이런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기저기 하는 이런 모든 게 셉테드이고 이게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니까 그림이다 색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분명한 규정을 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마 이 디자인 설계를 용역을 맡길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윤창근위원  어디에 맡길지 모르지만 이 셉테드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외국에도 불과 10년 20년 그 정도 밖에 안 된 신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디자인 설계를 하는 용역이 아주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수진1동이라는 데를 가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범죄 예방은 다소 되겠지만 이것을 이왕에 한 마당에 그게 전체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려면 지금 여기 기술하고 있는 야간경관이나 가로시설물이나 색채 이것만 가지고는 셉테드가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정책과장께서는 그것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만 접근하는데, 디자인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업무 협조를 여러 군데 받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건설과하고도 관련되는 이 동네에 대해서 할 게 있으면 찾아야 될 테고, 그다음에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실질적인 셉테드를 달성하려면 CCTV는 어디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이 예산 1억 가지고는 다 할 것 같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시범이 제대로 되려면 이 예산 플러스 그런 CCTV나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거예요. 경찰서, CCTV 그다음에 구청의 건설과 이런 데하고 연관되는 부분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 셉테드가 수진1동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부분만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경관 조금 바꾸고 가로시설물 조금 바꾸고 가로등 이런 것 좀 개선한다고 해서 셉테드 실현이 아니에요. 셉테드의 근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담의 높이를 낮춘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디자인 설계를 용역을 맡기겠지만 용역을 맡기고 1억 가지고는 이거 실천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 CCTV 몇 개만 달아도 몇 천만 원 훌쩍 널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에 빠지는 부분들은 다른 연관되는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것도 셉테드 개념으로 여기는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이 범위를 조금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 설계가 나중에 나와 보면 알겠지만 아직 그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이 설계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도록 과업지시를 하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면 거기에 부족한 예산은 연관되는 데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문제를 설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아주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 부서의 디자인에 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부서의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 다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많은 디자인 분야 중에서 우리가 며칠 있다가 경관조례도 개정하고 하겠지만 디자인과 관련되는 많은 분야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셉테드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특수한 분야예요. 혼동해서 쓰면 안 돼요. 그것을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주택과장 정장훈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주택사업팀장 이동국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이종건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유재복입니다.
  리모델링팀장 권순형입니다.
  민원조정팀장 민경두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주택과는 33쪽 명품도시 리모델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정장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안녕하세요? 금곡동, 구미1동의 김영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지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치상의 객관적인 자료를 별도로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시범단지 두 곳과 네 곳이 있습니다, 공공지원 시범단지가요.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추진하기 위한 부분에서 객관화가 좀 필요합니다, 주도하시려면. 그런데 주도하는 면목을 보면 부족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지금 추진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객관화가 누가 해 주는 거냐, 우리가 업체를 선정 내지 아니면 업체에서 가져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러다 보면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용역비가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효율성이 있는 곳에 대한 것은 무료로 아마 객관화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거나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충당금도 낮은 상태이고, 용역비를 부담해가지고의 객관화를 해서 주민들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관해서 리모델링 관련 겁니다.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것은 골조는 그대로 놔두고 나서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에서 야기되고 있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3개 층, 14층 이하는 2개 층입니다. 그리고 15% 이내입니다, 전 세대의.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골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었을 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수치상의 객관화, 수익성 아니면 자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의심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8층에서 3개 층을 올리게 되면 21층이에요. 그리고 건축연한이 보시면 최근에 완화는 됐습니다. 2013년도 후반부인가요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연한 내지 조건을 완화해 줬고 또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화를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이 뭐냐? 대부분 알고 계세요. 하지만 10년 십몇 년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 층 내지 2개 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골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신축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시에는. 그리고 저희가 100만이 되면 아마 시장님의 권한 부분에서 재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리모델링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필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제점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이요, 2004년부터 하셨다고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금에 대한 항목 선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 내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항목을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이하 저희들도 거의 분당인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5%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단지에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고 지금 그 항목으로 국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앞전에 은행동에 가서도 봤지만 우리가 20세대 이하로 건축법의 국한을 덜 받기 위한 19세대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은 아니고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내지 쾌적함을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에 공공지원하면서 어떤 수치상이라든가 그런 관계에 의한 주민들이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현실이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수보강비라든가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대한 수직증축으로 인해서 보수보강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유형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시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 발주해 있는 상태이고, 12월에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과 또 지금 공공지원에 대한 느티마을 3, 4단지 기본설계를 한번 해보고 조합 설립에 관련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방향 아니면 아까 말씀했듯이 올 6월인가 7월에 건설교통부에서 한번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을 주거생활이 불편하다든지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정도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완화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될까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또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저희들 생각은 리모델링이라는 게 당초에 증축보다는 맞춤형이라고 해서 어떤 집안 내부수리라든지 내부 시설물을 보수해서 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리모델링의 원래의 취지였는데, 그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부담금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나 그런 것을 하나하나 주민들이 자꾸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지금 아마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단지에서 좀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고 재건축은 도시재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은 골격을 놔둔 상태에서 수리 사용하는 쪽으로 개념을 두고, 재건축은 기존에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으로 개념을 정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차이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보조금 문제입니다. 보조금도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는 그때 저도 팀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때 아마 내용이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일반주택단지 같은 데는 보안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그런 것을 시에서 유지 관리해 주면서 공동주택은 집단화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단지 내 도로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해 주고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래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또 하수도 청소라든지 놀이터 개보수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6개 그런 항목을 정해서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항목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만 개정하고 개정한 것이 지금 현재 11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니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정된 것이 현재 11개 항목이 된 것입니다.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라는 게 다세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주택과장 정장훈  다세대주택하고 또 우리는 20세대하고 20세대 이하인데 건축법하고 또 주택법하고 적용하는 게 법률이 다릅니다. 20세대 이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나가는 것이고,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서 사업승인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관리주체가 또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과와 주택과 이렇게 구분이 돼서 조금 못 챙긴 건 사실입니다. 건축과는 건축법에 의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다시 한 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그 관리 방법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뭐냐?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골조를 남겨놓느냐 안 남겨놓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뼈대만 남겨놓고의 리모델링보다는, 물론 리모델링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안들은 두세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골격만 남겨놓고 재건축에 준하는 똑같은 공정을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에서 동일한데 차라리 신도시의 개념을 좀 더 파워풀하게 도시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지, 지금 현재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도농도시라고 이야기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체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야지 잘 알고 있다시피 2020 몇 년도에는 거의 재건축 연한에 속합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분당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주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했었을 때 성남시가 공동화된다는 것은 기정화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한정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 성남시 그리고 성남시에 구속되어 있는 분당구에 대한 부분들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야지, 리모델링이라는 아주 눈가림식으로 해서의 재생은 우리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딱 뭐냐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공간을 넓게 한다든지 계단식의 엘리베이터라든지 등등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는데 충당금, 자기부담금, 후자의 자기부담금이 많이 늘기 때문에 찾았던 방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한 가지가 100만이 되게 되면 시장의 권한이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인거하권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도래했을 때 단편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성남을 재거듭나는 계획도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이것도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되면 어떤 방법론이 저희들한테 한번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리모델링하는 게 더 좋겠다,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법론이 아마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방법론을 찾아보고요.
  장기적인 안목은 우리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될 사항도 아니고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다른 발언할 분이 안 계시니 제가 1분만 더 추가로 할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사항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과 제가 들어서 그리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다릅니다. 지금 아파트연합회에는 분아연이 있고 성아연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항목 지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이라고 해야 되지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아연의 아파트연합회의 단지의 입주자대표협의회장과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성아연에 치우친 항목 설정뿐만 아니라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아직 그렇게까지 저희들한테 이의제기 들어온 것 없고요.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성아연 위주의 보조금 항목 선정 및 자문위원으로 인한 폐단이 본시가지와 신가지에 대한 분당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고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확인할게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이게 언제쯤 나와요?
○주택과장 정장훈  12월 말쯤에 나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능력이 있는 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시 전공하고 건축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쪽에 용역을 줬고요. 또 거기에 리모델링에 관련돼서는 지금 성남이 선두주자로 가기 때문에 어디에 또 자문을 구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직 다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거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것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 연구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걱정이고.
  지금 여기 선도 추진하는 시범단지도 있고 공공지원 시범단지도 있는데, 세대 분리형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때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거기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주민의식 조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도 다 포함이 됩니다. 큰 평을 세대를 분리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윤창근위원  세대 분리형으로 가는 리모델링의 내용이 들어갈 거란 얘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 없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실지로 이것을 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인 걸 그림을 봐야 그때부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겠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조합 설립 그런 걸 추진하게 될 텐데, 결국은 그런 걸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권리자 간의 갈등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그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로 처음 짓는 공동주택과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은 나름대로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관계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담보나 이런 자기 재산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되어줘야 나중에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 관계된 기금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이 조례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못 다뤄가지고 앞으로 다뤄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고를 안 하면 이런 리모델링과 관계되는 행정을 할 때 또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응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물론 적극적으로 사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례를 다룰 때 다시 한 번 말씀 어차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 우리시가 가장 선도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 자문단이라고 해서 대학교수분들하고 변호사, 각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자문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고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것에 의해서 맞춰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업무보고에서는 제대로 못 받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열한 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된 것은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하는 것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열한 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말씀해 봤자 기억 다 못 하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공동주택에 어떤 열한 개 항목에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는 알아야 돼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판교 민간임대 이것 조기 분양하는 것, 지금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책을 갖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행정적인 걸 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별로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LH에서 지금 현재 임대자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어떤 부류는 조기 분양 5년 내에 하자, 어떤 부류는 좀 더 이따 하자, 이게 그 임대아파트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갈등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첫 번째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그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분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가급적 싸게 분양 받으려고 할 테고, LH는 싸게 안 주려고 할 테고, 이런 관계에도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조기 분양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우리가 LH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임대아파트가 네 개 단지가 있는데 실지로 어떤 단지가 조기 분양을 하자는 분이 있고 하지 말자는 분이 있으면 하지 말자는 분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정해줄 건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동일 평수에 한 동으로, 분양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분양을 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로 다른 동으로 이렇게 사실 이사 한 번 하면 되거든요, 이사비용 주고.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의 전체 임대인이,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일부라도, 이게 조기 분양을 받으려면 몇 분의 몇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까, 원래?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5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요, 임차인들하고 임대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분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합의,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합의인데, 그 합의가 예를 들어서 주민 100%냐, 아니면 몇 % 정도로 합의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런 규정은 없고 개별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윤창근위원  개별로? 세대별로?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동 내에서도 어떤 것은 분양, 어떤 것은 임대로 둔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정장훈  관리비는 동일하게 내는데 임대료가 부과가 되냐, 아니면 개인들이 그냥 있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기 분양 5년 만에 분양하는 게 이것도 사실은 우리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우리시에서는,
윤창근위원  이런 공공주택으로는,
○주택과장 정장훈  민간임대는 처음,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업무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안들을 내놓고, 결국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민원이, 성남시장이 잘못 해가지고 분양 안 됐다 이 소리 들어요, LH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점은 뭐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대응하겠다는 것과 대안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민간임대 하는 것은 저희도 네 개 단지가 있는데요, 판교 LH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법적제도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LH 건은요. 민간임대도 저희들한테 하는 게 85㎡ 이하는 저희들한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뭐냐하면 감정평가 의뢰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을 감정평가사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 달라, 그것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두 개의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서 그것을 산술한 금액을 갖고 의뢰인한테 그것을 통보해 주는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인정해요. LH공사, 행정 위임 관련해서 업무권한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권한은 없으나 우리시가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LH랑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좀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런 것을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민간의 개인이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시가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응책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업무권한은 없지만 LH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의 권리, 권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런 어떤 대응책들을 좀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발표를 했었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4월 2일요?
이상호위원  예.
○주택과장 정장훈  예.
이상호위원  그 정책 발표 내용에 보면 기금 조성 매년 500억씩 10년 동안 5000억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1조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그때 리모델링 기금 조성에 대한 정책 발표를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5000억하고 향후에 어떤 도시 재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1조 원까지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정책 발표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정책 발표를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금 소요예산 보니까 전혀 기금 조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처음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 100억이 기금이 조성돼 있고 내년하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500억을 조성해서 10년 동안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주택과장 정장훈  내년도에는 약 200억, 2016년에는 300억, 연차별로 가면서 2024년까지 그것을,
이상호위원  그러면 정책 발표 내용하고 다르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
이상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묻는 것은 정책 발표회를 할 때는 매년 500억씩 10년 동안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금 조성을 못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은 그 사업 초기 단계에 있고요, 지금 첫 걸음 단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틀린 것 같고요. 정책 발표회 할 때는 매년 500억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5000억을 기금 조성을 해서 리모델링하겠다고 전국 최초 정책 발표라고 거창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큰 예산은 필요는 없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진행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리모델링사업이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진행이 될 때는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정책 발표회는 전국 최초다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고 왜 실천을 못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그 기금 사용하는 게 저희들이 한,
이상호위원  사용이 아니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먼저 기금 조성, 사용이 있어야 조성도 되는데요. 지금 아까,
이상호위원  조성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주택과장 정장훈  그 사용 범위가 있어야 기금도 좀 만들고 계획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저희들 느티마을 3, 4단지마냥 어떤 기본설계용역비라든지 조합 설립에 관한 지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공사가 착수가 됐을 때 공사를 할 때 공사비의 60%에 대한 이자 차액이 있습니다. 이자 차액 보조해 주는 것하고, 또 조합 설립에 대한 융자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상호위원  아니, 정장훈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하고 다른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정장훈  아니,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어떤 리모델링 단지가 많아지면 그 사용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기금을 하는데 정책 발표회,
이상호위원  1년에 500억씩 조성을 해서 10년에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정책 발표회를 했는데, 자꾸 초기 단계라서 들어갈 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
이상호위원  어떤 사업이든 기금이 조성되어야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지 사업을 해놓고 기금을 조성합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기금이 있어야 사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아니, 거꾸로 말씀을 하세요, 왜?
○주택과장 정장훈  단, 그 기금을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상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제가 4월 2일에 성남시에서 아주 거창하게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1년에 500억씩 조성을 해서 10년에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1조 원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기금 조성이 지금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그것은 좀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호위원  자꾸 초기 얘기하지 마시고,
○주택과장 정장훈  금액이 적고 2016년 이후에 많이 투입이 될 것을 예상해서 600억 700억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초기라서 돈이, 기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100억씩 조성을 하고,
○주택과장 정장훈  원래 계획,
이상호위원  끝에 가면 막 천몇백 억씩 조성하겠네요, 그러면?
○주택과장 정장훈  계획상 이것 한 게 2015년에는 200억, 2016년에는 300억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다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는,
이상호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 500억씩 조성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단계적으로 100억 200억 300억씩 조성을 하면 어느 세월에 5000억을 모읍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책 발표한 게 매년 500억이라고 한 것은 저도,
이상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 발표에는. 매년 500억 10년에 5000억을 조성해서 리모델링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1조 원까지 조성을 하겠다. 정책 발표 내용은 그겁니다.
  아니, 그러면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그런 정책 발표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그것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당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 집행부에서 선심성, 그렇지요? 선거가 있다고 해서 선심성 공약을 해서 시민들 기만하는 이런 공약은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정책은 선거용 정책이지 실제로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호위원  그것 좀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도 일이 많겠지만 특히 주택과가 요 근래에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리모델링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일들과 여러 가지 민간임대까지 관련해서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저도 확인을 좀 하고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우리가 줬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4억 100만 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것만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성남시 전체 공동주택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 업무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착수보고 때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그 의견들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의식 조사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돼 있어서 어떤 평형이 많이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단지 쪽으로, 예를 든다면 권역별로, 구시가지 쪽에 할 건지 아니면 야탑권역에 하느냐, 서현 쪽을 하느냐, 정자냐 이런 쪽으로, 어떤 쪽이 많으냐, 어떤 평형이 많으냐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달라.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조사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답을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 의식 조사하는 게. 그 정도 걸린다고 해서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 방향을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3월 25일에 착수를 했으면 한번 중간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는 언제쯤이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중간보고는 7월 초에 한 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왜냐하면 중간보고 정도 되면 사실상 프로젝트의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7월에 했다면 이미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주택과장 정장훈  7월에 한 번 하고 또 더 한 것은 10월쯤에 한 번 더 중간보고를 받고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일 수 있는데 중간보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같이 하고, 그때 수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외치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국토연이라든지 경기연이라든지 이 리모델링에 관련된 전문가가 물론 도시건축 전문가는 많지만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챙기는 전문가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가 이제야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딱 이 시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지금 타이밍이 우리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은 이 계획이나 기본이 결국 국토연으로 넘어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전문가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는 못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내주는 목소리에 따라서 용역이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을 좀 더 주고 지금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다르게 하시는 일들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리모델링에 관련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팀장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중간보고 때는 꼭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교 민간임대 조기 분양에 관련해서 지금 참 문제점도 많고 주민들께서 서명도 해서 집행부에 의견도 전달하셨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원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법으로 해달라고 감정평가사 네 개사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두 개사 또 나중에 두 개사. 처음에 나라하고 태평양에 보냈다가 거기에서 원가법으로는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평가법인을 추첨을 해가지고 대일하고 가람하고 두 군데를 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원가법으로는 할 수 없다. 최근에 한남더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감정평가를 하나는 원가법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원가법으로 적용한 감정평가사가 1년 업무정지를 받고요, 또 평가법인은 2억 몇천만 원에 대한 과징금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법으로는 어느 누구든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원가법으로는 못 하고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령이 없는데 왜 원가법으로 해야 되느냐? 원가법으로 할 때에는 해당 평가사와 평가법인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누구든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사 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에 있는 대로 그럼 거래사례비교법 플러스 원가법이나 수익형 감정평가에 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평가법인한테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임대인하고 평가사,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디어디 몇 호 몇 호 이것을 평가를 하겠다. 그런 합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그 내용은 많이 들었고 보고도 받았고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실 업무 고유권한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신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가 우리 주민들을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의식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고유 업무권한은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면서 저도 내용상으로는 나라, 태평양 여러 가지, 가람 다들 어렵다고는 얘기해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냐하면 꼭 원가법으로 해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원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의 중간의 평균치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놔두면서 하면 “안 됩니다.”밖에 대답이 안 나오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원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을 조건을 만족시킨다든지 어떤 민간사업자와 우리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는 터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저희들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지금 보니까 주택과가 대한민국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임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택과장 정장훈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성남시민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안을 찾고 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률 개정 건의 같은 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 어떤 언쟁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쉽지 않은 싸움과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상 그리고 지금 주어진 여건상 딱 이 타이밍에 될 수밖에 없을 때 참 과장님이 어려운 위치에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창의적인 발상도 같이, 예를 들어 과태료 500만 원 부과인데 이게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하나만 줄 수 있지만 호당 발견했을 때는, 호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좀 압박하는 방안도 찾는다든지 어떤 그런 관에서의 행정행위에서 플러스적인 창의적인 발상까지 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우리 정장훈 과장님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때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분당 리모델링 더 나아가서 성남 리모델링 관련해서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 보니까 ‘5000억 기금 조성’ 내지는 ‘1조 리모델링 기금 조성’ 이렇게 해서 현수막에 걸려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아, 5000억이 조성이 됐나 보다, 또는 1조 원이 조성이 됐나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막상 와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은 기금 조성이 5000억은커녕 100억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저는 ‘5000억 기금 조성 예정’ 또는 ‘1조 원 기금 조성 예정’ 이렇게 솔직히 현수막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저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비교적 그렇다고 보통 사람에는 속한다고 보는데 저 같은 사람도 볼 때 ‘아, 기금이 조성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 과장님 생각을 하실 때 좀 잘못됐지 않았나요? 기금이 조성돼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 ‘1조 원 기금 조성’ ‘5000억 기금 조성’ 이렇게 현수막을 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솔직히. 이것은 제가 누구를 질책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그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적절치 못 하시다는 말씀은 제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어떤 공직자로서 책임감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한테 큰 책임이 없을 테니까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열한 개 항목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열한 개 항목을 사실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주택조례 4조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조례에 있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열한 개 항목을 지금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셔도 좋고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자료 제출)
박광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보조금을 금년도 같은 경우 86억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이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판교 민간임대 조기 분양 전환 및 분양가 인하 추진,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이 이 민간임대아파트 네 개 단지에 대해서 원가법을 적용을 해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원가법을 적용해서 이 임대 전환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원가법에 준하는 평가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준한’자가 거기 붙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준’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또 ‘준’자가 붙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고만.
  어찌 됐든 간에 판교에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과거에 거기까지 포함하는 지역위원장을 할 때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원가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원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잘 믹스한 저기해서 최대한 우리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원가법이 안 됩니다. 원가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 과장님 생각하실 때?
○주택과장 정장훈  그게 문구에 보면 참 이게 묘한 해석 그 차이인데요, 거기 보면,
박광순위원  그것도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정의와 진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추려고 포장을 하고 미사여구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기에 원가법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돼요. 자꾸 그렇게 말씀 우회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가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감정평가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정평가사들한테 다 물어봐도 원가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도 전부 다 그 사람들도 법 취지 하에서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 지방선거 때 이 원가법을 적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손 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건지,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다음에 안전제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이 사항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판교의 민간임대아파트 네 개 단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LH 임대주택은 시에서 분양전환 승인이라든가 신고가 지금 현재 제외가 됐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는 관여를 못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관여를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민간임대 네 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현재 분양전환 승인이라든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임대자가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게 분양전환을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옵니다. 그것 하나의 행정절차 진행만 해주는 그 행정행위만 하고 있지 그것을 승인이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어떻게 시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임대자한테 분양가를 지금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낮춰서 평당 분양을 하라든가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것은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임대자와 임차인 간 자주 만나서 종용을 하고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지금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종용도 아니고 그냥 유도겠지요, 유도. 내지는 행정지도.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내가 과장으로서 참 입장이 난처하다.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줄 수 없겠느냐 이런 정도. 유도겠지요, 유도. 종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안 들어도 그만이니까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주택과장 정장훈  강력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솔직히 대답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에서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대단하게 많이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검단지 81개 단지에 4만 7000세대를 점검하셨는데, 보게 되면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시정, 주의, 권고. 그 자리에서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기껏 해봤자 나중에 종이쪽지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시정을 해라 이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 주민들의 거의 한 90% 정도가, 제가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안이.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강하게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주택과장 정장훈  예. 점검도 강력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혜택이 입주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주택과장 정장훈  이게 9월 2일에 저희들 조례규칙 심의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조례가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민들 10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한테 감사 청구를 하면 전문가들의,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것 제가 조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입주민의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조례가 나중에 발효가 되더라도 그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왕에 지도점검을 할 때 관련법규를 제대로 준수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어떤 행정처벌이라든가 행정벌을 받더라도 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그 사람들 편의 봐줘서 권고, 시정, 주의 이런 걸로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재정적인 피해라든가 아무 것도 돌아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지도점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주택과장 정장훈  앞으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노점상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발을 하지를 않아요. 수사기관에 법령 위반한 게 있으면 고발을 하셔야지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이런 것을 위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구나! 또는 행정벌을 받아서 내가 벌금을 내는구나, 과태료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주의, 권고, 시정’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종이쪽지 한 장 받으면 돼요. 현지에서 시정을 시켰다든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어떤 행정을 하게 되면 그 행정에 대한 실효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주택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행정만 하고 노력만 들어가고 돈만 들어가고 공무원들 힘만 들지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행정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광순위원  좀 확실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택과 소관 계속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면 속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정회를 해야 돼요.
  질문 더 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이 있으셔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지키려는 노력까지 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지켜보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직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래사례비교법을 얘기하셨는데, 다시 하자고 그러면 좋습니다. 규칙과 개정안에서는 그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창의적인 발상과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마련해라. 그러면 공무원들 항상 얘기하지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규칙 그대로 하면 어려워요. 그것을 뚫고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을 기준으로 하면 주변의 부동산 변동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실물경기가 모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가격은 100원인데 케이크 하나 만들면 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00원을 갖다 7만 원 8만 원으로 부풀려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옆에서 파리바게트에서 파니까 어디서 판다. 그러면 그게 바로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원가가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 케이크 가격만 갖고 놓으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찾지만 규칙상으로는 지금의 예를 들어 케이크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라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한다. 규칙이 잘못됐으면 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의견으로 내달라. 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세상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과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면 사실 안 될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도 ‘참, 과장님 어렵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그 가격 차이가 왜곡될 수 있는 발생사유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변의 부동산 여건과 경기변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례까지도 방변 할 수 있는 걸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집합건물의 아파트는 비교사례방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정확한 용어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올리신 것 같은데, 비교방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방식을 찾아서, 그다음에 규칙 개정이 있으면 그 규칙 개정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라도 그 의견을 올리든가 그런 전체적인 역량을 좀 발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도 아까 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임대 분양전환에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 권유를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고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런 관계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건교부에도 하시고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께도 찾아가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비단 시장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셔서 이 내용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규칙이 개정이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도 얘기를 해주시고 모두가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게 진짜로 창의적인 발상이지,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 하면 안 됩니다밖에 안 됩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탈피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방법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고발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보셨는데, 지금 총 706건 지적건수가 나왔는데 대부분 어떤 유형의 건수입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유형은 대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계획서라든지 적립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상당히 정리가 안 됐고요,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됩니다. 관리비 사용할 때 정확한 명칭을 해가지고 입대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대로 막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지적이 돼서 그런 관계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도 있고 자체 감사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자체도 감사가 선임이 돼 있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상호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우리 지역이 공동주택단지 지역은 아니지만 몇 개가 있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문제가 많은 게 관리소장하고 대표자 회장하고 둘이서 방금 말씀하셨던 관리비 또 업자 선정할 때 리베이트비 말도 못 하게 횡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군데서 결국 고소 고발까지 가서 소장이 법적 처리까지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도점검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고 진짜, 이것 너무 솜방망이 식 지도점검이 아닌가? 그런 지도를 나가서 그런 게 분명히 밝혀졌을 텐데 그런 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고발까지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오늘 같은 이런 지적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할 때 좀 강하게,
이상호위원  지도점검이지만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것은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방향을 갖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중 과장님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질의답변 때 답변을 간단명료하고 해 주시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추후 자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대처는 해 주시고 효율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가 다 미리 받아서 이 자료 설명을 꼭 여기에서 보고해야 되겠다는 것만 보고하시고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꼭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우선 전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재우입니다.
  건축1팀장 이도원입니다.
  건축2팀장 윤남엽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 50쪽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박물관에 도시개발과 성남역사관은 같이 부합되지요. 그런데 태극기는 뭐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사항이 약간 과정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 건립 기본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할 때 성남시역사관과 태극기박물관을 두 가지에 대한 메뉴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순수하게 성남도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개발에 대한 역사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 저희 도시개발역사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문화관광과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결과물이 도출된 사안이 성남시역사관, 태극기박물관, 도시개발역사관 이 세 가지 분류로 지금 용역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성남시역사관과 도시 개발은 좀 그럴만한데 태극기박물관이라면 이것을 같이 묶는다는 것은 안 맞아요.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독립성을 가져야지, 태극기박물관을 시 역사관하고 같이 묶어서 만든다? 글쎄요 제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왠지 좀 안 맞아요. 태극기박물관이라면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적인 차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성남시역사관하고 개발관을 같이 묶어서 만든다? 저는 뭔가 바지저고리 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어떤 뜻인가 알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박물관 역사의 성격은 약간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태극기박물관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는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는 이것이 저희 건축과에서 최초에 시작해서 계속 저희들이 검토했다고 하면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리면 태극기박물관은 별도의 규모가 크든 작든 어떤 독립성을 가진 박물관이 되어야지, 태극기전시관입니까, 박물관입니까? 태극기관이네요. 이렇게 해야지, 성남 지역사회 역사를 상징하는 박물관에 태극기를 같이 묶어서 해놓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태극기를 하는 것은 성남에는 참 의미가 있어 보여요.
  태극기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없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성남에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도 태극기라면 별도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태극기는 국가적인 상징을 갖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태극기인데 여기에 성남시 우리 지역사회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마치 태극기박물관이 우리 역사관 도시개발사업 안의 부속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흐름을 보니까, 보고를 받으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태극기박물관을 만들려면 뭔가 독립되고, 국가의 상징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에 와서 관광을 하지만 태극기박물관은 국가의 상징이라는 이런 의미로 봐야지 여기에 묶는 것은 안 맞다.
○건축과장 김낙중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추진 부서하고 별도 협의해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외국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태극기라면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말 이해가 되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안녕하세요?
윤창근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공사장 일자리 만들기 우리 성남시민을 가급적 고용토록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목표는 30%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용비율은 20% 이내에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30% 이상 성남시민을 고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우리가 목표하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성남시민을 많이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회사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을 한다든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야 방법이 크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남의 거주 시민을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다른 공사를 발주를 받을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하도록 정책화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순수한 민간 건축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0%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권고사항으로 가지만, 이 시책사업은 관급공사에 50% 의무사항으로 고용하는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또 발주 다른 공사에 계약할 적에 정책을 반영한다고 하는 부분은 관급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관급공사의 50% 의무고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 이것을 의무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저는 민간의 영역에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많이 고용해 주면 관급공사나 이런 것을 발주를 받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을 고용하도록 권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공자 시상하는 정도만으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동기 부여를 위해서 표창 상신도 하고 표창도 수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우리 성남시민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 개발을 하고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더불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사실 관급공사도 50% 의무고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50% 넘는 것으로 다 써내도 사실은 또 주민등록 사람 이름만 성남시민 써놓고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의무고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12월 16일까지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이게 한시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면 딱 끝나는 건데, 어쨌든 이 기회에 특정 건축물, 소위 말하면 불법 건축물이 많이 양성화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어쨌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당연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정말 잘 알아서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한 아름방송이나 일간지, 홈페이지, 비전성남 소식지 이렇게 홍보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적극적인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좀 대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뭐냐하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각 구청에 보면 특정 건축물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보면 다 합쳐서 592건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구청마다 특정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구청할 때 달라고 그래볼 건데, 각 구청마다 특정 건축물 현황을 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직접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홍보라고 하면 이 내용을 우편으로 한번 송달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방송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 관심 안 갖고 있다가 “나 몰랐어. 그런데 이게 끝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과거에 한 번 있었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몰라서 못 했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결국 홍보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 각 구청마다 가지고 있는 특정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서 그 건물주에게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런 적극행정을 해보면 어떠냐?
○건축과장 김낙중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개별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 통·반장님 회의 때 안내를 한다든지,
윤창근위원  그건 하고 있고, 통·반장 회의에서 하고 있고.
○건축과장 김낙중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많이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른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건물주에게 직접 알리는 것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특정 건축물이라는 게 양성화의 해당사항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몰라. 그렇지만 그런 특정 건축물에 이러이러한 대상이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라고 보내면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것이 해당된다 아니다 확인해볼 테고, 구청이든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이라도 해보겠지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물주에게 직접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건축심의를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건축심의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늘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건축심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가 없는데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심의위원들의 구성이 뭐라고 그럴까 좀 합리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저도 어떤 분들로 건축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내가 지금 굳이 시간 내서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구성했느냐, 다 묻지 않을게요.
  이 건축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후에 건축심의위원 구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건축심의위원들이 잘 구성돼서 건축심의를 잘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 구성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하면 개선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들이 관내 건축사 혹은 교수 또 시의원 쭉 있지 않겠어요. 건축심의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구성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 위원님.
강한구위원  특정 건축물 양성화, 그동안 추진상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로 분당, 뒤에 단독주택 전원주택지라는데 이게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다가구주택입니다.
강한구위원  100평이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분당은 실제로 거의 혜택 받는 데가 없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금 생색은 내고 하고 있는데 분당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특별조치법이 왜 나온 거예요? 2013년 7월 16일에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속칭 얘기하는 옥탑방,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옥탑방을 위주로 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을 구제를 하자라는 차원의 취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각 유형별로 면적을 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계를 위해서 또 다가족이 결혼을 했다든가 분가가 됐을 때 같이 살기 위해서, 주로 생계가 많지요.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를 받는다거나 또 자식이 산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발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나가게 되고, 이행강제금도 꽤 많은 돈이 나가지요, 몇 천만 원씩. 연달아 나가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번 양성화 시켜줌으로 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옥탑방이 거의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런데 1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평가지고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여기 딱 한 채 있네.
○건축과장 김낙중  분당은 다섯 개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분당이 주로 많지요. 그동안 복정동이라든가 이런 데의 다가구주택들은 원래 땅도 그렇고 소규모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 분당은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당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정과로 넘겨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집 압류하고 통장까지 압류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통장을 압류함으로 해서 기초연금 들어오는 것까지 다 막아버리고 일절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지금 해서 그냥 생색만 내고 다섯 가구로서 끝낼 겁니까, 아니면 이왕 우리가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면 시민들한테 아,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에는 불법이었지만 이제 양성화가 되고 고통 속에서 좀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면적으로 늘려야 될 생각은 없는지 또 그럴 필요는 없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양성화가 된다고 하니까 불법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심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 면적제한 하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큰 반면에 여러 가지 또 자기가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강한구위원  불만이 더 커졌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이왕 구제를 해 주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서까지 한다고 하면 면적제한까지 다 풀어서라도 해 주자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적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사실상 건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양성화 시행되고 초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한구위원  뭘로 건의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저희가 정식 문서로서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강한구위원  정식문서로 건의했으면 그 문서 좀 가져오시고, 그럼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건의사항으로서 끝나고 답은 못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한구위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저희가 건의사항인데 답은 받지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330㎡ 이하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것이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중앙정부에서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지금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이 없다. 혜택 받을 사람들이 없다. 기대심리만 높여줬을 뿐이고 불만은 더 커져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강력하게 또 지방자치단체에다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고통은 더 가중됐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우리 성남만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동네는 말고.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것이 현실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분당이 많아요, 사실은. 이 조치법으로 혜택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못 받는다는 것을. 그러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있고 우리가 7, 8개월이 지나면서 이미 결과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보고를 했어요. 내년이 됐을 때 이것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지금 추진상황하고 결과는 똑같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더 많은, 물론,
강한구위원  이미 홍보는 끝났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홍보는 끝났고, 그리고 현재까지 신고를 했고 또 100평 이상은 신고해 봤자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이왕 하려면 어차피 100평으로 한정을 해서 이것을 한번 특별조치법으로 풀어줬다는 것은 좀 더 넓혀서 풀어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손을 대지 말든가 손을 댔다면 그야말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태까지 굉장히 피곤함과 고통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 분당 쪽에다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혜택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을 150평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할 테니까 성남시의회에서 시하고 같이 손잡고 건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수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한번 불법 건축물은 털고 지나갑시다. 이게 지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장난치는 거지 되지도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다만 정책 건의가 지금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지사 1년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분당 쪽의 많은 분이 혜택을 못 봤습니다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강한구위원  많은 분이 아니고 5개 외에는 없다니까 뭘 그래요?
○건축과장 김낙중  어쨌든 이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더 받으실 분도 있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물론 분당은 그렇겠지만 수정·중원은,
강한구위원  수정·중원도 끝났어요. 수정·중원은 거의 다 이제 신고를 했고 수정·중원도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몰랐다면 이런 상황은 주위에서도 알려주고 같이 모여와서 신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순식간에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바로바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분당 전체가 지금 다섯 군데 외에는 혜택 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대 심리,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이행강제금 내면 특별조치법으로 한번 풀어주겠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법 어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특별조치법을 내렸다면 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이만큼 앞에다가 줬다가 도로 가져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성남시민 편을 들어야 되지요. 수혜 받지 못한 사람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같이 힘을 모아서 중앙에 이런 짓 하지 말자. 강력하게 건의해서 150평까지 풀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몇 %까지 이게 해소가 된다 99% 해소된다 다만 너무 크게 지은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으로 범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에 요구해야지, 그대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니까 100평 받아서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성남시의회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허위보고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나왔다면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새롭게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의회가 예를 들어 촉구결의안을 내달라면 촉구결의안을 낼 것이고 그래서 그 촉구결의안을 받고 또 그분들의 서명이 필요하면 서명을 받고, 작은 범법을 특별조치로 풀어준 겁니다. 이것보다 약간 50평 더 풀어준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손을 댄 거예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지금 민란이 일어날 정도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성남시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가 같이 시민들이 지금 한번 잘못된 또 생계를 위해서 불법 건축한 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받고 있고 이제는 이것은 매매도 안 돼요, 이행강제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화끈하게 50%만 더 늘려서 한번 풀어보자, 예를 든 겁니다, 50%라는 것은.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앞으로라도,
강한구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빨리 해야 돼요, 하려면.
○건축과장 김낙중  정책 건의는 정책 건의대로 해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 법을 수혜를 받을 분들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입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추진하면서 지금 결과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는 우리 분당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아까,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민들 이분들의 한 번 잘못을 요만큼 풀어줘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왕 풀어줄 것 양성화를 시킨다면, 이것이 한시법 아닙니까? 조금 더 넓혀서 그것을 강력하게 국토교통부나 중앙에 건의하고 또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해서 이왕 풀어주는 것 그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면적까지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자. 그러고 나서 더 불법이 생기는 것은 아예 초장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서 더 이상 불법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를 같이 밟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더 많은 고민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정책 건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포함해서라도,
강한구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바로 저희들이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드릴 말씀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급하다고요, 이게. 이분들은 하루하루 눈치 보고 불안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합니다. 또 물질적인 고통도 심하고요. 3000만 원 4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작은 것은 천몇백만 원. 지금 천몇백만 원 목돈으로 낼 수 있는 힘 가진 서민들이 있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사글세 좀 받아보겠다고 옥탑방을 늘렸다가 지금 이 고통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것은 이제 매매도 안 되고 있어요. 분당 쪽 얘기입니다. 양성화된 부분 말고 양성화가 안 된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가구들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이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다 초창기에 건의했던 건의서와 답이 지금 있으면 빨리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별도로 갖고 오시고요. 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답을 보고 “우리 의원의 입에서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힘들어하는 우리 주민들을 풀어주자, 특별조치법을 조금만 더 간격을 넓혀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먼저 촉구결의안 내준다면 시는 이렇게 하겠다든가 시가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즉시 수립하셔서 로드맵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손잡고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건 동의합니다.
강한구위원  언제쯤 그러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절차, 계획, 조직 이런 것이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그 날짜를 언제까지 박아서 하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어렵고요,
강한구위원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물론 압니다. 알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강한구위원  올 연말에 답을 받아내고 특별조치법이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이 안에 끝장을 봐서 끝을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얘기해봐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국토부에서는 법 취지가 큰 것까지가 아니고 불법 중에서 영세 불법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강한구위원  분당 다 영세 불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건의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건축과장 김낙중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 저희가 문구를 잡고 해야 되니까 빨리 잡아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길게 가면 안 되고 즉시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8월 안에는 나오겠네요? 9월 다음에 또 우리 임시회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전까지는 9월 16일에 있으니까,
강한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 전에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촉구결의안이 필요하면 그때 9월에 촉구결의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그 초안을 잡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문구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건의하는 것으로······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이 건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이 지금 완전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이번에 어차피 국토교통부나 중앙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이거 한번 해결해 줍시다.
○건축과장 김낙중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서민 주택의 불법 건축물을 양성하화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우리시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정구에는 결과도 보면 592건인데 분당구가 5건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수정·중원구가 서민주택이 그만큼 많고 해당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그만큼 아직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각 구청마다 특정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 홍보는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강한구 위원께서 정책 건의를 국가에 다시 해라, 좋은 말씀이시고 적극 동의합니다.
  만약에 건의하실 때 한 가지만 플러스해서 건의를 해 주세요. 뭐냐하면 국가에서 이 한시법을 만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렴 않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는 재개발구역이 많아요. 재개발로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게 한시법으로 올 1년 동안 하는 기간 내에 재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다 양성화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재개발하는 거나 10년 후에 재개발하는 것도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사실 어긋나는 겁니다. 이 법의 맹점이 재개발구역은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맹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개발구역은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것을 양성화를 하다 보면 권리자 수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재개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의 사업비가 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은, 국민은 누구나 똑같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재개발구역의 권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에게는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고 누구에게는 안 시켜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다만, 지금 바로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서 시로부터 재개발 승인을 받았다든지 이런 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 보면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유보한 지역도 있어요. 사실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런 구역 많이 있잖아요. 거기 안 해 주면 이건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렇게 둔 거예요. 우리가 법은 다른데 우리시가 재개발구역은 못해 줘, 이렇게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 건의를 하실 때 최소한 재개발 유보지역, 재개발이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구역 지정해 놓고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실은 양성화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런 특별조치법을 다시 만든다고 치면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적 부분도 좀 조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재개발 유보지역이나 이런 데도 포함시켜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의하실 때 이왕에 건의하실 거면 같이 넣어서 해 주세요. 사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지금 건의해도 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거나 입법예고해서 발의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입법예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실 올해 내에 법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벌써 두 번째 특별조치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내용을 바꾸어서 법을 막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게 뻔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적부분하고 이런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왕에 건의를 하실 거면 같이 넣어서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익을 위한 위해시설이 있는 발전소라든가 주변에 대한 것은 이 특별조치법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해줄 수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양성화 특별법에 여러 가지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특별조치법하고 관계없이 발전소 주변 몇 미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정확한 뜻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발전소 주변에 대한,
○건축과장 김낙중  발전소 주변의 지역구 관련 특별법에서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건축과 관련된 이쪽 분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연계성이 있는 질의 내지 제안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예, 권 위원님.
권락용위원  대부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이 이렇게 적은데, 사실은 분당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지금 주변에 보면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재산권, 권익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 때문에 주변분들한테 피해를 입힙니다, 주민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현재 분당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유동인구만 5만 명이 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 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판교에서 못삽니다. 워낙 건축비가 비싸고 또 주변으로 자꾸 파급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부 다세대, 불법 다가구 이쪽으로 다 스며들고 있어요.
  저희 지역인 판교에서도 백현동은 이것들을 많이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변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 많아지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증가하고 이러면서 첫 번째 문제로 나타난 것이 주차난입니다. 기반시설은 워낙 성남시가 잘 되어 있어서 수도·전기·가스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차난은 부족분이 2, 300대가 갑자기 늘어나서 왜 하느냐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반드시 기반시설 조건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냐하면 아까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것을 풀어줄 때는 우리시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기반시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도 감안해야 우리시가 이거 되겠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하면 주차장은 없는데 다들 골목에 주차하고 하니까 주차난 때문에 문제 생기지요,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증축하고 풀어준다 했을 때는 그 기반시설의 유무까지도 해서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겠구나 그 기반이 있는 다음에 해야지 그 기반도 없이는 지금 말할 수가 없는 상태지요.
  지금 주민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차난,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시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되지만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백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 다음에 어떤 역할이 되어야지 그것이 주차난 때문에 이도 저도 못 해요. 그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의한 것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성남시 박물관 콘텐츠 확보 방안 용역 추진이라는데, 성남시 박물관을 우리가 지어놓은 게 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다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걸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 보면 용역에서 담아 있는 후보지는 한 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정된 후보지는 아직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중에서 한 군데 짚어서 우리가 박물관을 짓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용역에서 담아 있는 후보지를,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예측되는 게 이게 우리시에서 진짜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가 하나 묻고 싶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모든 도시는 사실상 도시개발이라는 것에는 도시 계획이라든지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도시의 개발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의 저희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도시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 태동에서부터의 쭉 변천 과정은 보존과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판교박물관 같은 경우는 1일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1일 입장객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판교에는 판교 개발하면서 유물 유적을 발굴한 것에 대한 박물관 보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냐하면 박물관이 사실 우리시에도 홍보관이 있고 또 판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사실 띄엄띄엄 있거나 한 가지로 뭉치지 못 하면 결국 아무 것도 이루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통은 역사관이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거의 안 찾아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시의회역사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막상, 경기도의회에 가보면 역사박물관은 있는데 홍보관은 있는데 만날 불 꺼져 있고, 사람이 안 오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시 역사를 모두 담는 공간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 홍보관의 역할, 유물, 여러 가지를 다 담는 곳이라면 외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찾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도시개발역사관으로 있다면 그야말로 만들어놓고 사람도 안 찾아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은 흥행합니다. 딱 그래프를 보면 3년 동안 흥행하다가 3년 지나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안 가거든요. 우리가 비용 대비 투자해서 효과가 그만큼 있는 것이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시 홍보관 옆에 조그마한 부스를 마련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박물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추진해서 우리시 홍보관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박물관을 지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주변의 여건과 다른 시 여건도 살펴보시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박물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모든 데이터를 한 번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추진을 하던 방법은, 미리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나중에 박물관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만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다 말씀하셔가지고 말하기 조금 그런데, 저도 옛날에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2차까지 낸 경험이 있는데 좀 많더라고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손실도 컸지만 이게 한 7, 8년 전에 또 옥탑방 양성화라고 그래서 한번 양성화를 시켜줬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탑방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 뒤에 옥탑건축물이 훨씬 더 늘어난 것 아시지요?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또 몇 년 있으면 양성화를 해줄 거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업자들이 부추기더라고요.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업자들이 “옥탑 왜 비워 놓느냐? 한 층 더 올려라. 올려서 세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올리느냐?” 이렇게 부추기고 업자는 공사비만 받으면 끝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주인은 고스란히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요.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면 업자들 단속은 좀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개별업자이기 때문에 개별업자까지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원래 불법광고물 같은 것 게시하면 그것 달았던 사람도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업자들을 처벌하면 절대 그렇게 안 부추길 것 같아요.
  지금도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수정구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숨 쉴 틈도 없이 꽉 올려가지고, 밑에 층보다 한 2, 30전 더 나와서 올려놓고. 보기도 흉할뿐더러 몇 년 전에 태풍 왔을 때 아이러니한 게, 웃기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태평동에 옥탑 무허가건물이 두 개가 한 50m 정도 날아갔는데 서로 자기 게 아니랍니다. 그게 걸리면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니까 누구 지붕에서 날아온 것 뻔히 아는데도 자기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조립식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태풍 크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고.
  불법을 못 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양성화를 시켜주면 안 돼요. 시켜줄수록 불법은 자꾸 더 늡니다. 법이 강하면 어기겠습니까? 자꾸 양성화 시켜주고 이런 예가 있으니까 또 몇 년 있으면 양성화 시켜줄 텐데, 풀어줄 건데. 그러고 또 불법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업자들 단속할 수 있는 방법하고, 제가 볼 때는 법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정책 건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현황파악을 했을 테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면적을 어느 정도 늘렸을 때 수혜자가 어느 정도 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건의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만. 파악대장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은 저희들도 염려했던 것이 면적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정책에 과연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했는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까지는 사실 시행 초기라서 거기까지 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면적 제한만큼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정책 건의 질의를 할 때에는 우리가 백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수혜자를 늘릴 수 있겠다, 어느 정도 혜택을 더 줄 수 있겠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정부에서의 특별법이라든지 조치법 등이 혹여 진행이 될 때는 수혜자 수 이것을 어느 정도 했었을 때, 어떤 부분을 조정을 했었을 때 수혜자가 더 늘어나는지?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 상태에서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 위원님.
박호근위원  잠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희 중원구 성남동 소재 대우오피스텔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거기 건축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건축허가 일자가 2012년 7월 20일이고, 시유지 매입 날짜가 2013년 12월 30일이고, 그다음에 착공신고 날짜는 2014년 8월 18일자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건축법 61조 1항에 보니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련청과 협의하여 그 관련 청이 해당되는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토지도 보면 일정부분 거기 시유지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 시유지를 ㈜대우건설에 수의계약 해주셨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것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회계과에서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수의계약은 돼 있지요?
  그리고 시유지가 일정 부분이면 시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서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상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그쪽에다 저희가 물어보고요, 그러면.
  건축허가 일자가 시유지 땅 매입한 날짜보다 17개월 먼저 허가가 났어요.
  우리가 통상 보면 건축허가를 낼 때 개인이 땅을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건은 시유지 매입 건축허가 나기 17개월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났어요.
  건축주에게 우리시에서 양여할 것을 약속, 확인하는 그런 서류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간에 개인 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가 국가 소유일 경우에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부지 안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회계과에 협의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 나중에 대우건설이 매수 신청을 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개인 간에는 동의서지만 이것은 국가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토지 관리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여한 걸로 보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걸로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걸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건이 전에도 있었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글쎄요. 제가 과거까지 확인은,
박호근위원  전에는 잘 모르시고, 후에는 없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박호근위원  어떻게 땅 매입하기 17개월 전에 건축허가가 미리 났으니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상당한,  
○건축과장 김낙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의 의견을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매각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지 토지 매각한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는 없지요.
박호근위원  어쨌든 양여한 것을 확인했다는 서류가 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회계과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주실 수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저희가 회계과에서 의견 받은 자료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실은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소유권과 관련돼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지요.
박호근위원  그러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된 서류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건축허가가 나고 2년 동안 착공을 못 하다가 이제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어차피 건축허가 내서 해준 거니까 빨리 좀 건축주한테 협조를 좀 해주시고 해서 건축을 빨리 좀 해주셔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허가가 되면 최장 2년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있는데, 대우건설 측에서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자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공한지가 되고 주변 활성화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대우에서 자진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을 바꿔서 다시 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는 지금 이것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혹여라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다만 2년이라는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도 조금 무리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끌고 가자 해서 저희들이 대우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착공신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 진행을 절차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진행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실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양여확인서는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오피스텔로 허가 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던 게 도로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부지 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소방도로?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되는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의견청취를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갖다 주세요. 지금 요구한 것은 그냥,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윤창근위원  제가 왜 우리 위원님 질의 중간에 끼었느냐, 마무리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회계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회 의견청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 거겠지요. 의회 의견청취 받은 것까지 해서 우리 박호근 위원님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회계과에 협의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낙중 건축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가 업무보고 및 자료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공사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좀 더 동기 부여를 위해서 표창 상신보다는 다른 정책을 더 개발해서라도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성남시민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양성화 관련돼서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면적 제한이 지금 되다 보니까 많은 수혜를 못 받다 보니까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는데, 면적 제한 플러스 재개발구역 내에서의 현재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이왕 건의할 적에 같이 포함해서 정책 개발이 건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그 위원회 현황은 별도 자료 제출을 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 도시개발역사관 건립과 관련돼서 추진할 때 중간보고를 하고 실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정책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주차장 확보에 대한 담보가 되어야만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정책 건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성남동 대우오피스텔과 관련돼서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관계부서에 협의된 문서하고 또 공유재산 관련돼서 시의회에 동의 받은 내용에 대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성화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책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누락 부분이 없습니까?
윤창근위원  여기,
○위원장대리 김영발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직접 건물주에게 통보해 달라는 얘기했고,
○건축과장 김낙중  아, 죄송합니다. 그 추가로,
윤창근위원  가만있어 봐요.
  됐고요, 성남동 거기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수진역 공한지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2013년에 시유지 매각 의회 의견청취 받은 것 맞아요. 맞는데, 이게 건축신고가 2012년 7월 12일에, 7월에 됐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낙중  허가가 7월에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후에 의견청취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 주실 때 같이 줘 봐요, 좀 보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써머리(summary) 하셨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메모하셨고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총괄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선교 도로과장입니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그러면 바로 과로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강한구 위원님 총괄 질문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앉으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강한구위원  관내 지하철, 물론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는 못 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특히 안전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전부 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는데 분당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 안 된 데가 많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확인은 돼 있습니까?
  여기 철도망 현황 그래서 관내 철도노선 현황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노선별로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현황이고, 우리는 이 철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것은 또 우리 관할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스크린도어가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열 군데 중에서 다섯 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안 돼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오리역도 안 돼 있고 정자역 쪽에도 안 돼 있고 미금역도 안 돼 있고 몇 군데가 지금 안 돼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수내·이매도 다 안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쯤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쪽에다 우리가 질의를 했다든가 또 스크린도어를 빨리 설치를 합시다 하는 액션은 취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강한구위원  어떻게 협의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이게 연차별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수가 쓰는 숫자대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리하고 가천·태평·이매·수내 이쪽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오리하고 어디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가천·태평·이매·수내·오리가 안 돼 있습니다. 모란·야탑·서현·정자·미금은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또 1년 2년 마냥 가는 것이고.
  스크린도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선 심리적인 안정 그다음에는 결과적인 안정에 대해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더군다나 안전, 안전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가장 빠르게 하고, 특히 분당선은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진행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얘기하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까지는 설치됐고요,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연차적인,
강한구위원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 실무하고 공무적으로 하고 공문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문 협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답 받은 것 있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연차별로 하는 걸로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강한구위원  이것 굉장히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계획을 앞당길 수가 있는지? 이것 빨리 협의하셔서 계획을 지금 오리·가천·수내 이런 데 안 돼 있는 데 계획서를 좀 내도록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강한구위원  일단 중요하다고 느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국장님, 지하철 얘기 저도 합니다.
  신흥역 있지요, 신흥역.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신흥역 종합시장 쪽 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쪽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4년 내내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 해달라고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실지로 이게 서울매트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서울매트로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그쪽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중동의 지하상가하고 관련돼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한 대 설치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동 쪽으로 된 것 알고,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 하나 있고 신흥동 쪽으로는 지금 하나도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 8월에 지하상가를 인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같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출입구나 동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대략적인 것을 문서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없는 역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는 위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우리 지하상가하고 지하철역사하고 약간 애매한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좀 늦어지면 제가 신흥역에 나가서 그 동네 주민들 서명 받으려고 그래요, 하도 이것 안 해줘가지고. 서명 받아서 우리시에도 청원하고 저쪽 해당되는 데에도 청원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좋은 계획이 나와서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너무 불편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추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꼭 좀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총괄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선 총괄 질의하실 분들은 좀 이따 하시고, 국장님 계속 계실 거니까. 우리가 직제 순에 의하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아래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부서예요. 수많은 민원인들이 차량 등록을 하러 오는 곳이어서 직제 순에 의해서 가장 먼저 올려놨어요. 지금 또 가서 민원인들 마무리도 다 해야 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수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차량 등록해 주고, 설명할 것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별도로 크게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미 자료 봤으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먼저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같이 온 팀장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등록팀장 이현상입니다.
  검사팀장 이규민입니다.
  의무보험팀장 홍순경입니다.
  차량세무팀장 심은구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장 임성택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계속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면 그만큼의 과별 업무가 다 없어져요. 아주 국장님께 다 해버리세요, 하실 분들 계시면. 과 지나가버리면 되니까.
  김영발 간사님 국장님께 다 하셔도 돼요.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미 일부 자료를 요청해서 담당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들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요, 요 앞전에 자료 요청 내지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미금역사 이용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6년도 2월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신년회 때 말씀을 하셨던 게 2017년도 4월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2017년도 10월 말일 경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들었던 이유가 주변의 민원 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는 두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역에서 미금역으로 오는 방향 쪽에서의 건영빌라에 있는 수직구조하고요, 현대엠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엠코는 입주 당시부터, 분양 당시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민원으로 해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게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원은요, 법정 규정치 이상으로 필요도를 주변의 거주자들 내지 이용자들에게 미쳤을 때 민원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불편하다!’ 이게 민원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이지요. 조금 더 간격을 넓혀가지고 피해를 줄여달라는 민원인 거지요. 그런데 법정 규정치 이하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민원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된다? 납득 갑니까?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 20개월에 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정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정 어떤 건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요, 대안으로서 그 공기를 어떤 공정으로 했었을 때 공법을 다른 것으로 했을 때 몇 개월을 당길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권락용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시에서 지금 소음 관련해서 대책이 크게 보면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그리고 57번 국도선 소음방지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의견 요구 들어온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수서 간 도로는 전 구간 공원화를 요청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구조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공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57호선인데, 57호선에서 지금 저희가 소음 분석을 해서 필요한 구간만 시설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전 구간 공원화 하는 부분으로, 지금 반터널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지금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것 이외에까지 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처리도 저희로서는 좀 검토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고, 사업비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애로사항 알겠습니다.
  수서-분당 간 고속화도로도 문제고, 지금 57호 국지선 같은 경우는 특히 설계도면까지 봤는데, 처음에는 전체 덮는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보니까 한 방향만 덮거나 그런 아직 구조적인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얼마만큼 수렴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접수를 들었을 때 집행부에서 판단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7호선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는, 토지공사는 처음에 반터널만 하도록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타당성 검토하면서 일부 180m는 쌍터널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반터널로 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주민대책위나 입주자대표회장을 직접 면담하고 제가 한 것은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때 얘기한 그대로 전체를 흙으로 덮고 공원화 시켜줘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발생하지 않은 도로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사항이고 실시설계하면서 더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도 봤을 때 이해가 되면 오히려 주민들을 좀 설득을 시킬 텐데, 반터널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이, 소음이 어디로 분산될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소음 자체가 그쪽으로 오히려 집중이 되는 바람에 더 증폭이 될 가능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주민들 간의 편익시설까지 같이 도모하는 방향인데, 반터널로 했을 때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 하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구간만큼은 일명 말하는 쌍터널로 해주셔서 경관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이번에 공사비 들일 때, 예를 들어 20억 30억 다 할 수 있지만 추후에 나중에 소음문제가 발생돼서 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 더 든다고까지는 나오지 않고 개략적인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더 나온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 비용을 경중을 따져서 할 수 있다면 길이를 조금 줄이더라도 쌍터널로 갈 수 있게끔 그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제 과별로 들어가겠는데요, 조금 시간이 또 중원구 행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부분들을 미리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두셨다가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두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철모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재훈 교통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서도 주요업무 또 신설사업 등을 설명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꼭 이것은 설명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과 신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쪽 어린이 교통교육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이정우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이것 하는 데 있어서 35억이 수정 10억, 중원 10억, 분당 15억 이렇게 배정이 됐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요구한 액수가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어디에서 요구한 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순위원  각 구청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하겠다고 요구한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억 10억 15억을 요구한 대로 다 줬는지,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만 준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당초에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은 이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였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3개 경찰서별로 다 다르거든요.
박광순위원  (웃음)다 당연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이게 사실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통안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성장이나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 또는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 대단히 지금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또 시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반영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잘 완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개소는 완공이 됐고 두 개소는 지금 현재 착공을 했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진행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총 몇 개소로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매년 사고 났던 곳, 사고가 예상되는 곳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시하고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알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그런 사항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시 관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금 파악된 장소가 총 몇 개 중에서 작년까지 개선한 실적은 얼마이고, 금년도에는 여섯 개를 하고 향후 몇 개가 남고 이런 현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력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간단히 넘어갈게요.(웃음)
  왜냐하면 초선 위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관심이 있거든요. 총 몇 개 장소 중에서 지금까지 몇 개가 완료됐고 그중에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여섯 개 사업이고 앞으로는 몇 개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수정·중원·분당구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제가 업무 파악이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대원1동의 공영주차장은 거의 다 준공이 돼 가는 거고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내년도 6월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복정동도 2015년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백현동의 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것은 예산까지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정자1동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보류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이것도 예산이 3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3억은 현재 어디에다 썼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쓰진 않았습니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실시설계용역도 안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계약도 안 한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것은 저희 지역인데요 야탑3동에 보면 야탑3동주민센터 앞쪽으로 단독주택지가 꽤 커요. 큰데 거기도 주차난이 대단하거든요. 거기도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중탑어린이공원인가 있어요. 중탑경로당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꽤 큰 공원인데, 이런 데도 좀 봐서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야탑3동 동장이라든가 민원을 한번 보세요. 민원이 대단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곽현성 국장님, 아셨지요? 신경 좀 써주세요.
  그다음에 27쪽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버스정류장이 총 782개소라는 말씀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버스정류장은 총 96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량이 782개소라는 말씀입니다.
박광순위원  BIT 단말기를 설치할 장소가 964개 중에서 782개 BIT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것은 519개소라는 말씀이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약 50% 넘었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54% 정도 됐습니다, 다 설치했을 때.
박광순위원  앞으로 예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964개소를 다 할 것은 아니고 총 사업량을 782개소를 잡았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BIT 시설을 안 하는 데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19개소는 BIT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쉘터가 다 만들어져 있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쉘타 없이 BIT 단말기가 설치된 데는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구시가지에 인도 폭이 좁은 데는 쉘타를 설치를 못 하는 곳에는 세워놓는 형 단말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쉘타를 설치하는 기준 같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이 최소한 몇 미터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쉘타는 지금 디자인정책과에서 공공디자인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대·중·소가 있는데 그것 설치하려면 일정폭이 있어야 되고 통행에 장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곳은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로 구조상이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야탑동 시그마쓰리 앞에 보면 굉장히 폭은 좁아요. 그래서 설치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민원도 있고 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아직 거기에 쉘타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물론 BIT 단말기도 안 달려 있고요. 그런 데는 봐서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쉘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 설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검토해서 연차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래도 예산상의 제한이 있으니까 다 설치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65개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이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2개씩도 안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게 설치 순서를 정한 게 이용객수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순위를 매겨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 수량을 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저희도 판교테크노밸리가 입주가 거의 다 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주차 문제점이 있고 해서 주차 문제점 파악을 해서 테크노밸리라는 것을 만든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답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은 도시계획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변 공원의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고, 기 도시계획상에 7개소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곳은 완공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 다섯 곳은 또 지금 건설 중에 있고, 한 곳이 아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뭐냐하면 근처에 있는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면수를 단순 비교하자면 광교테크노밸리는 대략 70, 80%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 30%는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데,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30, 40%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 이상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인데, 지금 공원 밑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아직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을 안 들은 지 한 6개월 1년 정도 됐는데 삼성테크윈 옆에 보면 기숙사 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부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지는 아직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주위 담으로 들은 얘기라 한번 그 옆에 공터가 있는 것을 우리시가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판교테크노밸리 지역 내에 주차장으로서 구획된 곳은 개인한테 전부 다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라,
권락용위원  그것은 매각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판교테크노밸리가 되고 한 2년 3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7만 9000원 받던 주차료가 10만 원 15만 원 지금 19만 8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돈을 19만 원을 내고라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뭐냐하면 “비싸도 좋으니까 주차공간만 만들어줘라. 그래야 우리가 불법주차를 안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는데 불법 주차한다고 해놓고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가 멀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시가 불법 스티커를 발부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게 민간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다 매각했어요. 이제 짓는 것은 민간이 알아서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시가 살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그것은 최대한 사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LH공사나 우리시가 사면 그래도 아직까지 조성원가라든가 이런 것에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지금 살 때는 예를 들어 100원이 든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살 수 있을 때 무리가 되더라도 빚을 져서라도 지금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은 사야 돼요.
  지금 공영주차장 보니까 한 면당 대략 60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주차공간 만들려면 그때는 2억 3억을 줘도 못합니다, 비싸져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 빚을 져서라도 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윈 옆에 있는 그 빈 공터라든가 LH에 물어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사야 되는가, 몇 면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한 번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광교테크노밸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뒤쳐진다, 물론 지금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주차타워를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타워들 짓고 주차장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 장사하는 것을 채우다 보면 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최소한 여기에 온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멀더라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불법 주차된 차에 대해서 단속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확보된 주차공간 말고 아직 팔리지 않은 빈 공터라도 있으면 확보 방안이 있는 건지, 얼마가 드는 건지 그 내용을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 빚을 져서라도 사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나중에는 비싸져서도 못 사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교에서도 아직까지 주차공간 우리가 확보하지 못 한 것들은 많지요. 그것은 저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도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는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25통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심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와는 조금 상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권락용위원  사실은 이게 건축과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 불법 증축이 되면서 거기에 또 많은 세입자들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거기 찾아오시는 외부 손님들도 많은데 못 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를 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요. 왜 그러냐면 먼저 하신 분들이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하신 분들은 어차피 중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신 분들도 진짜 관심분야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하면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다 중복이니까. 그래서 순서를 관심분야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 시간 봐서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업무보고에 전체적인 비율은 안 올라왔지요? 주차장 확보율, 지금 수정·중원구가 50% 넘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60%대가 넘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수정 주차장 확보율이 71.15로 나와 있고 중원이 71.66으로 나와 있고요. 다 주차장 확보율은 충분한데,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는 현재 115% 나오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137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판교가 들어오면서 주차비율이 올라갔네요? 분당구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15% 정도 됐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자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남시 전체를 보고 정책을 해야 되겠고, 사실 본시가지에는 엄청난 비용을 한 면에 한 삼사천만 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71%대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잖아요. 주차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전체 구별 주차확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자료를 넣어주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빠를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배포해 드린 자료 7쪽에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나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없는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소형 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 2차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알지만 그간 개요하고 추진실적하고 예산은 또 얼마나 서 있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저희가 본시가지 단독주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개발예정구역에 17필지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53억 71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태평2·4구역과 수진2구역에 40필지 내외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 109억 9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것에서는 요건이 맞아야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 순서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평 한 필지에 주차면수가 몇 대나 나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위치에 따라서 가각이 있는 코너지역이냐 아니냐, 또 옆에 건물 이런 것을 해서 3대 내지는 2대 반 이 정도······
이상호위원  2대 반, 반대는 못 대잖아요.(웃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경차가 있거든요. 회전을 해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참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미진하다.
  지금 한 필지 20평의 매입가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평균 잡아서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된다고,
이상호위원  2억 정도에 2대 반 나오면 주차 한 면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건물을 짓게 되면 아까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면에 6000만 원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10년 전에 4000만 원 들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시가지는 지금 주차율이 분당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이 몇 군데 되어 있지요. 금빛초등학교에도 되어 있고 제가 또 의원할 때 수정경찰서 지하에도 그런 식으로 20년 체결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었고.
  지금 다른 학교 지하주차장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 이후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못 하게끔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다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일 돈 안 들이고 본시가지에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는 곳은 학교운동장 지하밖에 없어요.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학교에 다른 시설을 도서실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지원해 줘도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들어가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게 그 이후로 2010년 6월 14일로 나와 있는데 법상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에 의해서 학교운동장 지하 영구시설물 축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시로 공문이 왔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법을 어겨가면서는 못 한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상호위원  그런데 학교운동장에 시유지가 많이 끼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태평중학교 운동장이 그 예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옛날에 제가 시유지가 군데군데 있는 것을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면서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초선 때 98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주차장에 내가 참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중원·수정의 주차비율이 40%대였어요. 그때 한 면을 만드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한 면에 4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나마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70%까지 끌어올린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중원·수정에는 좀 싼 땅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아무튼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사서 매입하려니까 지금 한 면에 6000만 원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든 학교라든가 공간만 있으면 지역 따지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분당 같은 경우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나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30%대가 되지만 거점별로 굉장히 차가 꼬이는 데가 있어요. 제가 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다 알아요. 판교가 주차비율이 한 150% 나온 것 같지만, 분당은 차가 꼬이는 거점을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구시가지는 공간만 있고 싼 땅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비율을 올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내서 주차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팀장님들 소개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양상호입니다.
  버스행정팀장 김장수입니다.
  택시행정팀장 최홍석입니다.
  물류교통팀장 임완배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임성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임성만 과장님 대중교통, 버스, 택시, 화물 전부 다 지도감독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지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7쪽 모란역하고 야탑역에 환승거점 정류장 개설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 확보하는 것도 좀 힘이 드실 거예요, 35억을 확보하는 것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철도부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비로라도 이 사업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하실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내년 상반기에는 야탑역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이것을 동시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탑역을 먼저 추진하고 이어서 거기에 따른 모란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15년 예산에 모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야탑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사항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진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거쳐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용역,
박광순위원  교통 첨두시간하고 기타시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거쳐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의 개선안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용역 할 때 중간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 시에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거기에서, 지금 사실은 야탑역하고 모란역이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용역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는 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박광순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이 건인데, 지금 설명은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내용을 아는데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지요. 꼭 해야 된다는 목적성만 알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조감도 이것은 하나 들고 오셔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훨씬 이해가 좀 빠른데 그런 것은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게 준비는 안 됐고요, 저희가 A3 크기로 모란역 야탑역 설계도면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면 배부)
강한구위원  그러면 빨리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하는 모양이다’ 하고 이해가 안 되지요. 최소한 조감도는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보통 우리 도시건설위는 현장 위주의 업무를 많이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는 조감도라든가 현장사진은 가져오시는 것 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특히 이런 것은 가져오셔서 조감도를 보고 ‘아,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 이렇게 개선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입석버스 이게 문제가 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당초에 ‘광역버스 입석운행금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7월 1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광역 측면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 8월 21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좌석제 시행’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강한구위원  한발 물러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강한구위원  왜 그런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것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크게 보면 시내구간을 버스가 지나가고 판교IC를 거쳐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대부분 차량들이 강북 방면의 서울역 방면은 한남대교를 거쳐서 남산1호 터널로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속도로 중간에 끼인 고속도로를 경유하게 됩니다. 또 서울에서는 이를테면 강북 방면은 삼일로가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이고 강남 방면은 강남역 부근이 가장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통체증에 문제가 생겨버리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서울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을 아무리 증차를 해도 운행횟수가 중요한데 그것을 횟수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상. 그리고 더 이상 포화상태기 때문에 증차를 허용을 안 하고 총량제 차원에서 계속 지금 오늘도,
강한구위원  속도에 문제가 생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그것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이니까 앉혀서 보낸다 해서 졸속으로 만들어낸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앞으로는 버스 용량을 좀 키우고 해서,
강한구위원  버스 용량 키우는 것이 뒷문 없애고 거기에다 좌석 놓는다 그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부분은 저도 반기지 않는 부분인데요,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 건은 지금 도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버스는 늘려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냥 그대로 버스의 대수가 늘어나지 않고 운행한다면 무조건 지각해야 되고, 이유 불문 아닙니까. 배차시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배차시간을 아무리 빨리 하고 버스 대수를 늘려봤자 도로에서 교통체증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 하는 주차장화 돼버리는 도로, 이런 것을 생각지 못 하고 만들어낸 졸속이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유보시켰지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서서 가도 누가 시비 안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지금 입석을 허용을 하고는 있지만,
강한구위원  얘기만 해요.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좌석제가 정착되도록 버스 용량도 증대시키고 또 증차도 하고,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 성남시가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것을 성남시를 포함해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수도권에서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요? 우리가 나서가지고, 증차는 누구 돈으로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결국에는 시하고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재정 지원 부담을 담당해야 되는,
강한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또 서울, 우리가 거기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또 국토교통부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버스를 증차를 시키고 좌석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 예산 투입하고 우리 노력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서서 가도 전혀 문제없고,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운전자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도로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기타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앉아간다고 버스 뒤집어지면 안 죽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도록 하시고.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화 됐고요, 판교테크노밸리도 입주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요구사항이 있고 한데,
강한구위원  판교 쪽으로 운행을 시켜달라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외곽지역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버스 노선 한 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들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성남시 교통상황은 지하철도가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도 계속해서 늘리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성남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기존적으로 버스 노선이 마을버스 또 기타 시내버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판교가 생기고 분당이 이렇게 되고 또 기업이 유치되고 하면서 기존 것은 이제는 지나간 버스 노선이 됐다. 생활하는 데만 필요한 버스 노선이었는데 이제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교육을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렇게 지금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 환경에 부응을 해서 버스 노선을 전반적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조정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체계 개선 효율화를 계속해서 손 놓지 말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이제는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볼 때가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떤 효율화를 찾기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강한구위원  개선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서 판교로 가야 되는데 이런 노선이 없다. 몇 번을 환승해야 되고 갈아타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버스 노선을 한번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연구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연구할 때도 됐고요. 또 지금 위례지구가 개발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지, 위례도 또 있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성남도시권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체계를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전부 집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노선을 재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버스, 특히 마을버스 한번 같이 모여줘서 내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돈이 되고 안 되고,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 버스 노선마다 다르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전에 해놓은 것이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는데 그 전 것을 계속 고수하고 그리고 한 노선만 이렇게 바꿔 와서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버스 노선도 많이 정비를 해야 될 거고 한데, 우리 과장님 그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1년 3개월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2013년도에 어쨌든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대중교통 편의를 많이 늘렸네요, 그렇지요? 신규도 많이 만들어내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이게 한 회사 건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버스 늘리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택시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택시 업무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택시 관련해서 우리 이 시장께서 공약한 것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개인택시나 택시 쪽에서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면 건의만 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저 박호근 위원입니다.
  사기막골 가는 버스 막차가 모란에서 몇 시에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모란에서 정확한 시간은······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시 40분으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때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게 사실은 회차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그것도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30분을 연장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저도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BIS시스템에 모두 들어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BIS 거기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권락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금년의 계획으로 그게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권락용위원  아, 그건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아마 정보수집기능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는 그게 안 돼서, 아마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권락용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저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과장님, 제가 예전에 판교동 쪽에 공항버스, 그게 경기도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저희 운중동은 지나는데 판교동을 안 지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 대중교통과 이쪽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게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 관내의 주민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의견서까지 같이 포함해서 경기도로 지금 보내져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 결과는 아직 안 왔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아직 안 왔는데,
권락용위원  결과 오면 그것은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사항 내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도로국에 두 개 과의 조치사항 그리고 현장방문 등등에 대한 것들을 요청했는데 두 번씩이나 사전에 그리고 당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가타부타에 대한 것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국하고 다른 과에 문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늦으면 늦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어떤 관련된 업무 때문에 지연이 되면 지연된다고 통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어서라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양해를 받으시고 정확한 정보를 며칠까지 달라고 했었을 때 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선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마찬가지로 팀장님들 소개와 함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성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국 도로시설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석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재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최순구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4년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패널 좀······
    (도면 제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 도로는 어쨌든 위례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거의 많은 예산을 지금 LH가 부담하면서 하는 확장공사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920억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다 생략하고.
  제가 이것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이것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봐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다 봤던 부분이고, 양지공원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양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양지공원 잔디구장도 있고.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인데, 계획을 보니까 그 부분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상부에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 체육시설 많이, 배드민턴장도 넣어놓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있는 체육시설 테니스장이나 양지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하로 들어간 상부에다 그런 체육시설을 다 넣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시설과 현재 있는 시설 합쳐서 그것에 합당한 주차문제를 고민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그게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로 나와서 저쪽 은행동 쪽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외부 차선 그 부분이 교통 혼잡이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그 부분은 그냥 지하로 통과해 버린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통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쪽 양지공원 어디서 나간 차들이 은행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식이 되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그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성남시민 즉 은행동이나 양지동 이쪽으로 내려오는 시민들에게는 사실은 더 불편한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통과를 하는 차량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지로 은행동이나 양지동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바깥노선을 통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데는 상당한 교통흐름이 혼잡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에서 나와서 나가는 차선이 1차선인가요, 2차선인가요? 빠져나와서 은행동으로 내려가는 게.
○도로과장 이선교  3차선입니다.
윤창근위원  외부에 있는 게?
○도로과장 이선교  2차선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2차선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으셨겠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은행동이나 양지동으로 가는 시민들이 불편하게끔 도로가 돼버리면 실지로 통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순환도로를 통과해서 가는 것은 광주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배재고개 확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광주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 들어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나가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갖는 문제의 시각은 뭐냐하면 교통흐름을 좋게 해서 광주 쪽으로 잘 가게 해주면 실지로 성남시민들 광주로 많이 떠나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은행동으로 들어가는 교통흐름이 복잡하지 않도록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 확장되는 도로에 노출되는 부위 옆에 주택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방음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반영됐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부분 세 가지만, 요구를 해놔야 나중에 따질 것 같아서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설계에는 방음벽이 반영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것은 설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양지공원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그것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려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소음 저감시설 설치 건입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대해서 용역에 나가 있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음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소음지도요? 환경정책과에서 성남시 전역에 대한,
김영발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소음지도를,
김영발위원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영발위원  중간보고 받으셨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아직, 착수보고 때만 참석했고요, 중간보고 때는 제가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요, 그 저감시설에 대한 방편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단계별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국지도 57호선 관련 간단히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서하고 분당 현장에 지난번에 나갔었는데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봤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국지도 57호선하고 분당-수서 간은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은 생겼던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지요. 수서 간 도로는 생겼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시 도로에 소음이 많이 나는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아까 소음지도를 성남시 전역에 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수정구의 삼정아파트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현로에 풍림아이원 맞은 편 쪽입니다. 판교 쪽에 들어가는 서현로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파크뷰 쪽으로 해서 분당-수서 간 도로 쪽에 지금 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오롱까지 구간이 있고, 그 외 성남대로에도 야탑지하차도 있는 부분, 서현동에 서현초등학교 있는 부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본시가지 쪽은 어느 것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본시가지 쪽은 거의 다 노출이 돼 있어서 수정로 같은 데나 산성대로 같은 데는 거의 다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지금 민원현황을 보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쪽 본시가지는 생계형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좀 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구상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을, 글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어떠한 표와 관련이 돼서 집행부의 수장이 그쪽에 대해서 공약을 걸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본시가지에 사는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허탈감이 많이 온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이게 작은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라고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현장에 나가 봤지만 양쪽 옆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예요.
  물론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것 알고 그분들 다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더 중요한 것은 녹지공원 그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본시가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분당에선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책을 좀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본시가지도 어느 곳에 어떻게 좀 그러한 시설을 보완하고 해야 되느냐도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본시가지는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예요. 주차장 한번 들어가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도 해야 되고 그런 쪽에 대한 정책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소음 같은 예를 들면 성남시 전체의 소음 발생원을 따져서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돼서 금년 연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단계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소음저감시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본시가지는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녹지공간이 없어서 그런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음포장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줘가지고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터널식으로 할 건지, 그것을 갖다가 건축용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반터널요?
안극수위원  예. 반터널로 할 건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한다, 이런 게 결정은 난 겁니까? 아직 결정 안 됐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57호선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드렸지만 타당성은 소음 분석을 하거든요. 소음발생원을 따져서 소음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음 나는 부분에 대한 저감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반, 한 차선만 가능하다면 한 차선만 하는 거고요, 양 차선이 다 소음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쌍터널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타당성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더 신중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사업비 차이는 많이 나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을 지금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유리 같은 거나 아크릴 같은 방음터널로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다 흙을 덮어서 녹지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방향은 어쨌든 그쪽으로 가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네요? 뚜껑 덮어서 흙 씌워서 공원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 그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건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국장님은 아셨을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질문은 그걸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시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 성남시나, 성남시 외곽지역이지요, 남한산성 순환도로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광주로 나가는 시민들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3㎞ 정도 되는 도로가 황송터널까지거든요. 아침저녁에 출퇴근할 때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도로가 많이 막혀 있고, 터널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터널이 지나서까지도 저게 확장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병목현상이 생겨서 지금보다도 엄청난 교통흐름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점은 감안을 하셨나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는 황송터널까지 3㎞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차적으로 황송터널까지 했고요. 황송터널 뚫고 공단 쪽으로 다 확장을 시켜서 국도3호선까지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아시다시피 양쪽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쌍터널로 해가지고 2차선을 국도 3호선으로 연결시키도록 해서 분산시키도록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별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통행의 흐름을 가다가 옆으로 빠져 나가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가면서 은행주공 후문 쪽에서 분기가 돼서 광주 쪽으로 가서 가는 방향은 그 터널로 들어가고 지금 공단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황송터널 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분리시킬 수 있게끔,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쪽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잘 압니다, 교통흐름을.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다 광주 3번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동 쪽으로 아니면 양지동 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례신도의 그 구성원들 들어와서 입주민들 보면 전부 다 송파,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주로. 성남에서 가야 인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광주 쪽으로 나오는 차량은 기존 출퇴근하는 차량들,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 송파나 잠실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 쪽에 출근을 하면서 그 흐름이 그렇게 해서 막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하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저희가 반영된다고 검토를 해서 했는데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가 신중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57호 국지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지요.
  도면이 혹시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도면 있습니다.
    (도면 제시)
권락용위원  지금 쌍방향과 단방향이 있는데 단방향으로 한 곳이 어디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단방향 구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주황색으로 된 곳이 단방향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빗금 친 부분이고요, 이 주황색 부분은 저소음포장을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벽히 덮는 게 아니라 한 쪽만 덮는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한 쪽만, 아파트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서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바닥 흡착을 한다는 데가 어디인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소음을 흡착한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이것은 저소음 포장으로,
권락용위원  그쪽은 뚜껑을 덮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민원을, 왜냐하면 330억으로 잡아놓은 금액을 들이고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거리가 별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왼쪽을 일단 먼저 기준하겠습니다. 그곳을 본다면 그곳에 지금 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한 쪽 방향은 덮고 산 쪽으로 지금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보통 소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울리고 울리고 해서 소음은 낮아질지언정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높은 데서는 더 시끄럽게 돼요.
  지금 그 구조가 마찬가지인 게 이쪽에서 증폭이 돼서 이 산을 때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소음이. 그러면 오히려 더 시끄럽게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쪽 방면은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부분만큼은, 지금 주민들은 여기까지 이어달란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여기 골프장 있는 데,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만큼은 왜 단방향으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여기서부터 바로 시끄럽게 될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이 큰 금액을 발생하면서 이 구간만큼은 왜 덮지 않는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바닥 흡착이라는데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를 끊던 거리를 좀 짧게 하더라도 전부 덮는 게 낫다.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덮을 경우에 이런 박스 형태로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박스 형태인데 이 교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차로 부분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소음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가장 가까운 데가 이 부분이거든요.
권락용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여기 10층이고 15층이고 다 올라가서 직접 소음 측정도 해봤는데, 발생 원인이 되는 부분이 주택가 쪽에 붙어 있습니다. 주택가 쪽에 있었고,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절개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터널로 반으로 덮고 이쪽에서 발생되는 원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소음 분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더 신중히 검토한다는 부분이 설계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있으면 더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덮는 부분은 이 구간을 떼놔야 됩니다, 결국은. 떼는데 전·후반으로 떼야 되니까 그 박스 안에서는 좌회전 우회전이 도로교통법상 안 되기 때문에 방음터널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그런 교통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덮었을 때 비용이 드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더 비용이 듭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452억이 들고 방음터널로 했을 때는 한 50%가 듭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개략적인 예상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지금 우리 이 사업구간이 LH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저희가 비율을 하고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200억을 LH에서 지급하고요, 저희가 나머지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1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뭐냐하면 그래도 기왕 들일 것, 지금 공사를 이것을 한 번 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용서고속도로도 똑같이 방음터널로 했어요. 했는데도 그 구간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윙윙거린다고 또 다른 소음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들일 때 조금만 더 들이면 소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관이라든지 여러 모로 우리 주민들이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굳이 한 쪽 면을 벗고 바닥면을 흡착을 한다? 이것은 괜히 돈 들이고도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 마모가 되는 것이 있어요. 바닥 흡착이, 여기 지금 부분은 바닥 흡착으로 소음을 저감하신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저소음포장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권락용위원  저소음포장 문제가 뭐냐하면 마모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더 어려워요.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 관리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바닥 흡착 같은 경우는 마모가 굉장히 빨리 돼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계속 나가요. 관리비용이 많이 나가고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70㎞ 기준으로 이것을 설정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70㎞를 기준으로 우리가, 80㎞ 기준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를 지나가는 차선이 100㎞ 120㎞를 보통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어졌을 때 차량은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예측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소음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민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큰 금액을 들일 때 조금만 더 들이면 우리가 그래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바닥 흡착제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길이를 더 늘려 달라, 이런 민원은 오히려 제가 주민들을 설득해요. 말이 되느냐? 이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바닥 흡착 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비용 들어가지요, 마모되면 땜빵 치우느라고 해야 되지요, 바닥흡착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진답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 바닥흡착제를 하면서 한쪽으로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 소음저감시설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사항으로는 이것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을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 자꾸 소음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마모율은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 관리상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업체나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부산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의외로 한번 조금 고장 나면 들이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바닥흡착제도 좋긴 하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왕 이 큰 금액으로 설치하는데 조금만 더 필요하면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한쪽만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소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얘기하기는 소음보다는 사실은 미관 때문에 이분들이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소음원을 잡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는 성남시 전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음하고 관계없는 부분까지 같이 다 해서 공원화시켰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공원화까지는 아니고 위에 녹지만 설치하면, 잔디라든지 푸른색으로 보이면 돼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런 부분도 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이면 이 공사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쪽 방향만 아니라 양쪽을 다 덮을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공법을 바꾸어서 싸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게 낫지, 굳이 한쪽만 막을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성남시를 안전 불감증 도시로 만든 원터길 얘기입니다. 꽃 같은 학생들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세상을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은 인도길을 8개 학교 학생들하고 교직원이 거의 1만 명 정도 인도 없는 도로로 똑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로과에 원터길에 대한 시장 공약사항하고 현재 진행상황 또 향후계획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질문하기 위해서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질 않아요, 웬일인지.
  그거 자료가 없어서 못 주신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만들어놓았는데요 지금,  
    (자료 제출)
박호근위원  오늘 질문하려고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드리니까 이제 주시면, 어쨌든 10년 이상 민원이 쭉 발생됐던 곳이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것을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혹시 이게 해결책이나 방안을 만들어주신 것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다 줘 봐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다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게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같이 공유를 해야지, 우리 다 나가버리자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적인 사항도 갖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 이거 주셨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자료를 한 장만 해왔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한 장에 요약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바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을 가져가셔서 복사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도 다 베테랑 과장님이신데 이왕이면 복사 금방 하면 하는데 한 장만 해가지고 와서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실은 이 원터길이 세상을 많이 시끄럽게 했었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우리 국장님은 원터길에 대한 많은 민원 받고 계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방에는 다섯 사람 갔지만 제 방에는 15명이 왔었습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것 해결 안 하면 성남동지역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얘기들 하고 계시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민원인들한테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오면 자료 보고 제가 별도로 또 요청하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까 소음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국지도 57번뿐만 아니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음지도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아까 그것은 이해하셨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이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박광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43쪽 판교 원마을이지요, 331억이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132억이 들어가고 LH 부담금이 2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LH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31억이? 판교개발이득금 이를테면 초과수익금 내지는 공동 공공시설사업비 이런 것으로 해서 LH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비가 132억이 들어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건지?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LH에서 공공 공용시설로 건설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198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은 반폭 방음터널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마을 주민과 저희 시 그다음에 권익위하고의 중재에서 삼자의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환경보존법에 의한 소음시설 부분에 만족하는 부분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삼자 결정 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331억 사업비를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시에서도 주장을 하고 밀어붙였잖아요, 그게 또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132억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라든가 국지도 57호선 이런 것은 당연히 판교개발이득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당초에 198억 8000만 원이 200억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여기는 LH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가 100% 부담한다. 단 추가로 거기를 녹색화 한다든지 에코터널로 해서 추가비용이 생긴다면 그건 성남시에서 추가 부담을 해라. 그런데 이 비용은 두 개 다 판교개발이익금입니다, 일반 시비가 아니고.
박광순위원  132억이 우리 시비가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판교개발이익금 중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시비라고 해놓았어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라 LH의 부담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면 제가 빨리 알아들을 텐데 저는 판교개발이득금으로 처리해야 맞는데 왜 우리 시비가 132억이 또 투입이 되는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운마을 490m는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이것은 판교 원마을이고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판교 개발했던 부서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판교개발이익금입니다.
박광순위원  원마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아니요.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현IC 연결로 개설공사 이것을 제가 지금 도면을 못 봐서 그런데요, 지금 이 취지는 성남2·3공단에서 서울 쪽으로 물류를 원활하게 수송해야 되는데 현재 광주 방향으로는 램프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서울 방향으로는 램프가 없기 때문에 그 램프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길이가 780m이고 넓이가 7.6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 차로가 나오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요 2개 차로가 나오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길이가 78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속차로나 노즈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총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업비가 4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10억이 이 47억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를테면 공공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도 개발제한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납부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면제조항이나 감면조항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었어요.
  그다음에 59쪽 주요도로 포장 및 구조물 정비공사, 지금 노면 불량이라든가 주로 장마기간이 지나고 나서 포트홀 도로 파손된 부분 보수하고 정비하겠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연간 단가로 계약되어 있어서 수시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무슨 공법으로 포트홀 구멍을 메워서 도로보수를 합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응급복구는 응급복구 자재가 있습니다. 포장재로 되어 있는 25㎏짜리 로카드라고 그러는데요 로카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복구를 해놓고 그것이 장기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응급복구 후에 영구복구는 다시 소파보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아까 무슨 공법이라고 잘 못 알아들었는데 무슨 공법으로,
○도로과장 이선교  로카드라는 제품에 그런 종류의 제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닐포대처럼 거기에 아스콘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틈바구니에다 투하를 시켜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식으로 복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경비도 두 번 들어가고 공사도 이중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응급조치한 다음에 또 해야 되고요. 물론 그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포트홀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좋은 자재가 요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이선교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물속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와 있는데 약간 고가의 제품이 있고, 그것은 시나 구청에서 응급복구자재를 구입해서 수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과장님,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대전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공법이. 물속에 들어가면 다른 것은 흐물흐물해지는데 그것은 물하고 만나면 더 단단해지고 강화되는 공법이고,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게 SCL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봐서 선진 기법이 있으면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그런 공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1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는 염화칼슘을 확보해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액상 염화칼슘이라고 있지요? 물로 뿌리는 염화칼슘 그것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사용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주는 염화칼슘 제품이고, 액상제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 또 분당구청 쪽에는 교반기가 있어서 염화칼슘을 물로 녹여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포기 옆 부분에는 15톤 덤프 옆 부분에는 액상용을 담을 수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1.5톤 1.5톤 되어 있는 게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액상을 쓰고 적재함에는 염화칼슘을 넣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남시 설해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염화칼슘하고 액상용 염화칼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서 구입하느냐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이선교  염화칼슘이 8, 액상이 2 정도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액상이 더 좋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잘 안 녹습니다, 날씨가 추웠을 때.
박광순위원  현재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 파괴라든가 도로 파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액상용 염화칼슘이 그냥 염화칼슘보다 더 좋다는 인증은 아직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저희들이 설해대책을 추진하면서 보면 고상 염화칼슘 뿌려놓은 것과 액상 염화칼슘 뿌려놓은 것 비교했을 때 초기 반응 속도가 고상이 훨씬 더 빠릅니다.
박광순위원  가격도 염화칼슘이 액상보다 더 싸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액상이 약간 쌉니다. 왜냐하면 농도만 낮은 것이기 때문에 액상이 조금 싼데 전체적인 똑같은 비율로 따졌을 때는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금년도 3억인데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로 체결되어 있어서 2개 업체가 수정·중원·판교 한 업체 분당 한 업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두 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이 업체에 대한 리플렛이 있으면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한번 물어봐야지요.
  이 사업비가 지금 980억 정도면 원터길 다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원터길 980억.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1700억 정도 됐었는데.
○도로과장 이선교  당초에 1600억 안이 있었고 그때는 20m 복원했을 적에 1600억이고, 지금 8m에서 4m 하고 양쪽에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980억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효과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도로과장 이선교  그 도로의 폭이 좁아짐으로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보상비가 줄어들었다?
○도로과장 이선교  보상비 및 전체적인 사업비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저희로서는 우선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해서 과연 우리 성남시의 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든지 사업비든지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980억이라는 것도 추산한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추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철거민에 대한 이주 주택 확보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일 문제가 그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공원로가 처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했다가 아주 황금도로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원터길이 왜 여태까지 왜 확장이 못 되고 있느냐는, 이것이 꽤 오래됐잖아요. 사망사고 났는데도 지금 확장을 못 시키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이것도 2018년에나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이주대책 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지금 보상에 대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못 될 것 같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거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 대신 지금 시간별 일방통행은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지역 의원들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근본적인 공사를 금액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거기를 일방통행을 좀 더 확대시킨다든가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확대시켜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어야 돼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의 지역의원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또 지금 학교 움직이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장기적으로는 학교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학교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위원회라든가 의회라든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학교 분산이라든가 현재 도로에 대한 상태도 다시 재점검을 해 주고, 그다음에 원터길 확장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보상 또 이주대책 이런 것이 정확히 서면 언젠가는 이것도 확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딱 결정해서 온 보고서는 아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윤상수입니다.
  지적팀장 구본경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유병억입니다.
  윤병성 도로명주소팀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했습니다.  
  공간정보팀장 이병탁입니다.
    (팀장인사)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희 성남시의 DB가 특히나 분당 계획도시에 대한 DB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어떤 DB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계획도시의 도면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논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축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제가 5년 전에 기본적인 DB 여부를 물어봤었을 때 국토부도 LH도 성남시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거짓을 이야기한 거네요? 아니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답을 한 게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물 사업이 완료된 시기는 2009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이면 아마 그때는 일반 전산화된 DB가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전산화 말고라도 지면상의 도면 자체.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 전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관했었고, 2009년까지 전산화사업을 해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필요할 시 거기에 DB에 연결해서 자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DB에 대한 부분들은 각 파트별에서 모아야만이 가능한 경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물량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DB를 구축해가지고 전산에다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영발위원  통합의 필요성도 있을 듯합니다, 그 DB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DB로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되겠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분상선 미금 정차역 공사 관련 건으로 해서의 지장물 파악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상황과 DB가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그 DB를 제대로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장물 이설 부분이라든지 지장물이 새로 발견되기 때문에 지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DB가 구축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파악되지 않은 지장물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통신사도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대부분의 면적과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반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이야기하는 미금역에 대한 정차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연의 이유 중의 한 가지는 두 파트 쪽에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DB가 되어 있는데 그 DB를 보니 안 맞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DB가 제대로 구축이 안 돼서 정말로 지연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질문은요.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이 DB가 각 부서별로 사실은 관리하던 것이거든요. 도로면 도로부서에서 관리했을 테고, 하수도는.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관련 부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관련 부서에 있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DB로 구축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하는 부분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또 처음에 DB로 그려서 자료 제출한 게 기초 자료가 정확하게 줬으면 정확하게 맞을 것이고 정확하지 않고 그냥 설계도면을 줬으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체크해서 다시 수정작업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 세워서 다 관리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게 2009년도 그전에는 각 개별적으로 종이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2009년도 그 전에 전산화하기 전에는, 지금은 공사를 하자마자 바로 구축을 하니까 정확도가 높은데 그전에는 실제 땅속에 있는 것을 탐지하는 기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100% 다 등록됐다고 저도 장담 있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 관련부서에 제출한 자료와 탐지해서 거의 완벽하게 DB를 구축한다고는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도로 운행이나 인도든 이용하다 보면 공사를 어제 끝냈어요. 그런데 다시 어떤 공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도로를 파헤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해당된 과 내지 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공유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DB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작업에 대한 공유마저도 협조마저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원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 해서 150만 원이 들거나 200만 원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 협조뿐만 아니라 DB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뿐더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속히 기반시설은 DB화 돼야 되고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모든 신도시에 대한 관리가 도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DB 관리를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그리고 실시간 정정을 해서 올려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초선이라 좀 물어볼 게 많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십시오.
  65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당구가 5681필지인데 이게 전체 필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저희 성남시에 등록된 필지는 9만 7870필지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세계측지계라는 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좌표로 쓰는 겁니다. 그 전에 일제 강점기 때는 부분 부분 좌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새로 측량하는 것은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세계 공통좌표로 해서 지적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분당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만 기존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을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필지가 5681필지라는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세계측지계로 변화는 그것이고 실제 측량하는 것은 124필지 수정구 외동지구에 대해서 124필지 측량을 하고.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석운동의 596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 하면 못한다, 그러면 지금 석운동은 어떤 상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지금 동의율이 한 26% 정도 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런데 지금 동의율이 다 찼다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도 수정구의 2개 지구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1개 지구 124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떠나서 일단 동의를 먼저 받아놓고 예산이 원활하게 국비가 섰을 때 바로 지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국비 조달이 원활치 못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일부는 그렇고요.
박광순위원  그래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놔야 되겠구만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래야 국비가 서면 제일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66쪽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중간쯤에 보면 휴대용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배포가 있는데 이게 몇 매나 제작해서 배포를 했으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저희들이 현재 2014년도 1차 2차 제작한 게 약 4만 부를 하고 예산은 약 4700만 원 정도.
박광순위원  이게 동사무소에서 배부해 주는 그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동사무소에서도 배부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다른 종류도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것은 저도 한번 받아봤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동별로 한 장으로 해가지고 수정 이렇게 한 게 있고, 최근에는 3개 동이라든지 묶어가지고 성남시 전체를 열두 곳으로 묶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 되는군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로명주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게 다 합쳐가지고 4만 매 47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2014년도 제작한 것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던 자료는······
박광순위원  이런 안내지도 제작해서 배포한 것만 해도 어쨌든 간에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2011년도에도 책자를 해서 3만 1000부 정도 했고요.
박광순위원  이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도로명주소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인쇄해서 제작한 지도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몇 년도에 몇 매를 했고, 어느 인쇄업체에서 했고, 금액은 얼마였는지?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안내지도에 대해서만,  
박광순위원  지도 말고 리플렛도 마찬가지, 책자형도 마찬가지고요. 다 합쳐가지고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이 얼마이고, 어느 인쇄업체에서 인쇄를 했고, 연도별로 몇 매, 아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하고 관련해서 우리 이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동안에 한 두어 번 만나서 교감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야탑남로’를 ‘판교로’로 9월 1일부터 다시 원복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안내장을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판교로’였었는데 ‘야탑남로’로 바꿨다는 얘기지요. 그러다가 다시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주민들이 이기니까 ‘판교로’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번복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요지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도로 구간이라든가 도로명을 변경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전부 다 요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청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인정하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갖추질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과장님 표현으로 따지자면 매끄럽지 못 하고,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위법했고 또 부당하게 했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대법원에서 성남시청이 패소를 하고 주민들이 승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번복하는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하고 합쳐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수천만 원이 낭비가 됐고. 그것 인정하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특히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식 민원도 아닌 일부 소수의 민원을,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바꿔봐라.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기일도 촉박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일이 촉박할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속담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면 주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잘 보셔서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도 아끼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어떤 반목질시도 없이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이런 부분 좀, 그때 국장님께서 근무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주도면밀하게 챙기십시오. 주민들 상대로 우리 시청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돈이나 안 들어가면 몰라도 돈도 수천만 원씩 낭비해 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70쪽에 3차 도로 기반시설물 유지 관리, 이게 결과적으로는 3차원 공간정보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방금 말씀드린 것, 도로하고 상하수도시설물 DB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국가적인 시책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아니, 시책에서 기존 자료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부터는 새로 변동됐다든지 신규 물량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DB 구축은 금년도에 3억 1200만 원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끝나는 거지요? 이게 총 130억 공사였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그 전에 구축된 게 올해 신규로 변동되고 한 지역이 한 37.2㎞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3억 12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서 공정이 한 61.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3억 12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 다 끝나는 건지 내년도에도 또 사업이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화도로라든지 밑에 시설이 바뀌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나가야 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아! 업그레이드는 그러더라도 DB 구축을 하는 것도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새로 신설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정식으로 구축해가지고,
박광순위원  새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가 생긴 데는 구축을 하고 또 DB를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런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계속 유지 관리가 돼야 DB 관리가 가능한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김낙중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도로과장  이선교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