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5.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
8.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4.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나.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5.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6.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3인 발의) 7.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권수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및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우현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8인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조우현 먼저 4차산업국 AI반도체과 소관 김보석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시의원입니다.
반도체산업은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반도체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1월에는 팹리스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며 정책 기반을 확장해 왔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이전에 최근 용인시는 2022년 12월, 평택시는 2024년 2월, 화성시는 2024년 8월에 반도체 조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원주시, 충청북도, 안성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이천시,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광역시, 구미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반도체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를 포함한 지역 전반에 팹리스 기업, R&D 인프라, 첨단산업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반도체산업 기반 보유 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4월 팹리스 조례를 발의하여 우리시는 2025년 5월부터 해당 조례를 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남시에는 반도체산업 전반의 산업적 기반은 충분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중심, 나아가 세계 반도체 전략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광승 AI반도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차광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 반도체팀장입니다.
(인사)
김보석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인 시스템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체계,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과 AI반도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조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제 AI반도체과로 개편이 돼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AI와 이쪽 반도체산업의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시 입장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AI반도체가 총 몇 명인 거죠, 인원이?
○AI반도체과장 차광승 4개 팀에 17명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4개 팀에 17명인데 여기에 나름 AI나 반도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그때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죠?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나름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지금 AI팀하고 반도체팀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팀장, 직원들로 배치가 됐고요. 그래도 과 조직개편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가 이제 그러면서 좀 의견이 있다면 AI반도체과와 같은 이런 핵심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산업, 우리 성남시가 지향하는 핵심 산업과 관련된 인력 부분은 나름대로 전문화된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한 숙련이나 이해가 높은 직원들이 좀 그래도 계속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때가 되면 인사가 있잖아요. 인사 때에 6개월, 뭐 1년 단위로 인사가 되는데 그럴 때 보직 변경이나 이런 게 자꾸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AI반도체과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이렇게 의견도 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고생하신 만큼의 어떤 포상 내지는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전문관 지정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산학연 협력 관계를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과장님 새롭게 우리 AI반도체과로 이렇게, 새롭게 생긴 과의 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4개 팀이니까, AI팀이 있고 반도체팀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반도체는 성남시의 핵심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AI팀도 지금 요즘에 핵심이 우리 기조가 AI가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로봇이라든가,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뜨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뭐 좀 있어요, 성남시에서 AI 쪽에?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지금 AI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화두이고요,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말씀하신 로봇 같은 피지컬 AI, 그다음에 생성형 AI, 관련된 실생활에, 시민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AI산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진 직제의 첫 번째 과장님이시니까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지만 적응 잘하셔 가지고 AI반도체과의 핵심 과제를 잘 인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보석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보석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박종각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매·삼평동 지역구 박종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협업 촉진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지원 내용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6조 제1항에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간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공동 마케팅 및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정리 및 재창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지원 방향과도 일치하며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각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정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이 기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별도로 지원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중복 지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소상인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만 강화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 안전이 중요하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 신설은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사업 추진의 경제성,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향과 내용이 정해진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지자체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어떤, 아까 보호와 경영 안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자체로부터 시작되는, 지방정부로부터 시작되는 분석과 또 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에서 정해진 이후에 지방정부가 그것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발의해 주신 박종각 의원님의 조례 취지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의 그런 방침이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함께 가면 되는 것이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그렇게 해야 없어진다 생각하고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경영 안전을 그런 차원에서 또 도모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4월 말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신규보다도 폐업이 성남시가 1위 했더라고요, 4월 말로. 그런데 지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이게 4만 건, 폐업 자문 1500건, 사업정리 컨설팅 1만 2000건인데 그럼 여기 성남시는 몇 건 몇 건이 되는 건지 아세요,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은, 2024년에요, 폐업 수가 4268개소입니다.
○구재평위원 폐업, 폐업. 소상공인들 전부 다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폐업 수가.
○구재평위원 오히려 폐업 수가 여기도 늘었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구재평위원 그러면 이제 성남시에서는 지금 이게 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그 정부 진흥청인가 어디예요, 거기?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뭐 또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로다 작년에 2024년도에 416개소에 6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에서 폐업 관련해 갖고.
○구재평위원 이게 국가 차원에서 주는 거란 얘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구재평위원 4억?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6억 8800만 원.
○구재평위원 6억 8000인데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폐업 관련해서는 아직 지원해 준 게,
○구재평위원 없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없죠, 예.
○구재평위원 그래서 지금 박종각 의원님이 제일 처음에 낸 거 참 좋은 의견이신데 나도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또 이중으로 중복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는 중복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요? 성남시가 폐업률도 1위인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구리하고 하남시·경기도 3개 시군이 조례는 돼 있긴 있습니다, 3개 시군이.
○구재평위원 구리·하남.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구리·하남·경기도. 그런데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창업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데 폐업 관련은 아직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조례만 지금 있는 거죠.
○구재평위원 지금 이 희망리턴에서 최고 4000만, 5000만 원까지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해 줘요, 교육 열몇 시간 받고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폐업 집들이 문제란 말이야.
지금 구리시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구리·하남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조례에만 돼 있죠, 조례.
○구재평위원 조례만 돼 있고 지출한 건 없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렇죠, 확인해 보니. 경기도는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재평위원 경기도에서는 뭐가 나가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건 경기도는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 희망리턴, 폐업하면 여기서도 4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최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심사해서,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구재평위원 평수에 따라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틀리겠죠.
○구재평위원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기도에서도 조례만 만들어 놨지 지출한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런데 대상은 거기 중소벤처기업부 거기다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조회를 하겠죠, 국가 받은 거 안 받은 거 조회를 해서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구재평위원 하면 이것 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 힘들고 그러니까 잘 정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러니까 박종각 의원님께서는 상징적으로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거를 조례에 좀 해 줬으면 하는 거고 실무 부서에는 재정이 들어가니까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런데 뭐 성남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하남이라든가 구리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조례는 돼 있고요, 조례는 돼 있고.
○구재평위원 우리 박종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어렵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6조의2 폐업, 다른 거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6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 항을 삭제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또 위원님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우리 발의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의원 우리가 행정을 임함에 있어서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되는 대명제로 볼 때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폐업을 이렇게 조회를 해 보면 검색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경기도 폐업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도 또 그분들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나 자재 부분들, 또 여러 그다음 폐업하는 그 행정절차 부분들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또한 재창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통계치나 이런 부분들, 디지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내해 주면 그분들은 또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는 나름대로 적극적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부담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중앙 프로그램 등 또 우리 경기도나 국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면 저는 이 조례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우리 성남시의 466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416개.
○위원장 조우현 16개 업소에 6억 88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단 얘기죠, 2024년 기준으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1점포당 폐업할 때 150만 원 정도 받은 거네요, 보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한 200 정도, 예.
○위원장 조우현 200이 안 되는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200이 안 되죠, 예.
○위원장 조우현 그거 뭐 미미한 거네요. 보통 폐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야반도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폐업이라는 거는 사업이 안 돼서 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야반도주할 수도 없는 거고 원상 복구라는 걸 해야 돼요, 원상 복구. 그런데 오죽하면 폐업을 하겠어요.
원상복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주인이 임대료 보증금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통 큰 점포는 1억도 될 것이고 5억도 될 것이고 아니면 좀 소규모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그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놓고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를 못 내니까 까는 거예요. 마이너스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폐업하고 나갈 때쯤 되면 임대보증금은 없어요, 전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은 빈손으로 이렇게 털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이 다 까진 분들한테 새출발할 수 있게끔 어떤 기본적으로 이사 비용 정도, 이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딱 이사 비용이네.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점포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또 못 받는,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신청한다고 다 안 주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도 못 받고 저기도 못 받고.
또 그분들한테 꼭 행정적, 아니, 금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행정적인 안내라든가 새롭게 더해 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보니까 이 조례의 6조의2 항이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안 들어가고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발의의원님, 이게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특별하게 뭐 예산이 세워질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정부 지원을 받으면 또 안 되게끔 돼 있고, 이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또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 창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폐업을 할 때는 신속하게 그냥 급하게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례의 어떤 그 취지나 관련 법 준수라든가 이런 거는 잘돼 있는 것 같고.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어떻습니까?
○박종각의원 예, 예산이 지원되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떠나서 디지털을 통한, 그다음에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여타 정보들을 공유해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힘이 되어 주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게 개정 사항인데 개정 사항에 보면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마케팅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고 그리고 폐업을 하려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할 때 이런 부분, 안내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법령 안에서 약간의 중복이 되더라도 저는 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시 나름대로 만들어서. 국가가 해 주고 경기도에서 해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소액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안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해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좀 어떠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방향.
○이준배위원 그래요.
○구재평위원 제가 추가로.
○이준배위원 아니, 제 발언 끝나면요.
○구재평위원 예.
○이준배위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얻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재평위원 끝난 줄 알았어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권한이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다가 시민들의 민생의 현장에서 가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운데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정말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적으로나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좋은 취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검토 의견 최종적으로 종합 의견을 쓰실 때 정확해야 돼요, 이게. 이게 집행부에서 반대하니까, 이거를 미리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거를 법에 맞고 취지에 맞고 관련 저기에 맞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렇게 검토 의견을,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하는 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416개, 6억 8000이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남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성남사랑상품권 아니고요, 정부입니다, 정부.
○구재평위원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부.
○구재평위원 아까 내가 물었을 때 여기서 사백, 사천몇 개가 저기 있으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성남시에서 몇 개나 했냐 그러니까 사백,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성남시는 맞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정부에서.
○구재평위원 예,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150만 원꼴이야, 평균 이렇게 대충 보면. 내가 나누기는 안 해 봤지만요. 그러면 400개 잡고 한 100만 원씩만 잡으면 4억이란 말이야. 그렇죠? 416개, 6억 정도 나왔으니까. 거기다 플러스시켜서 성남시에서 좀 혜택을 줬으면 싶어. 큰 금액, 뭐 400억, 40억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단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믿어도 돼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찾아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진짜요, 업소 너무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경기도에서 4월 말 우리 성남이 1위 했겠어요, 폐업률 1위. 신규 1위가 아니라 폐업률 1위가 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진짜. 난 거기서 많은 업주들하고 많이 대화를 갖고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개업해 놓고 5년에서 한 5%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종각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이런 것은 제가 했어야 되는데 박종각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믿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각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박종각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정합성을 확보하고 특히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이에 따른 시민 신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5항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대상 중 해석이 불명확한 일부 문구 수정, 준용 규정 명칭 변경,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전기·수도·전화요금, 관리비 등에 대한 예외적인 예산 지출 가능 규정 삭제 및 정비,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금액 조정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종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권고 사항인 수익자 부담 원칙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그리고 기타 단순 문구 수정 및 준용 규정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를 토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우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 권고 사항이 22년도에 내려왔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이 해당 내용을 22년도, 23년도에 대부분 개정을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면 많이 늦어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은경 행안부 권고 사항은 22년도에 내려왔고요,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은 2023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이 다 저희 예산으로 지출이 되었던 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김보미위원 앞으로는 웬만하면 이렇게 행안부에서 권고 사항이 내려온 것은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사가 몇 군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저희 현재 지금 부시장님이 관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관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조우현 부시장님만 지금 운영, 사용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조우현 혹시 비어 있는 관사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경 관사라기보다는 아파트 두 군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거 관사용으로 구입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회계과장 이은경 그게 일부 직장 운동부에서 그냥 숙소나 의료원 기숙사로 이용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관리비만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아파트를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비워 놓고 관리비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회계과장 이은경 글쎄 활용 방안을,
○위원장 조우현 공유재산 뭐 비어 있는 빈집, 공터도 아니고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면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죠. 그거 관리비만 괜히 낼 필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저희가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알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입니다.
그 얘기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22년 시의원으로 처음에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성남시 관사 보유 현황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받았던 답변서에는 관사가 두 군데로 답변이 왔었거든요. 하나는 시장님 관사, 하나는 부시장님 관사. 두 군데 다 공교롭게 제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님도 거기로 다시 이사를 오셨고, 처음에는 관사 안 쓰셨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관사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면 2022년 7월 전후까지는 두 군데였던 관사를 하나를 그러면 처분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제가 알기로는 관사가 예전에 신흥주공아파트에 있었는데 그게 재건축되면서 잠시 다른 데 이사 가셨다가 부시장님이 이제 그쪽으로 다시 이사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두 군데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두 군,
○이군수위원 제가 자료를 좀 다시 찾아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 군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지역구의 아파트에, 두 군데 다 그 아파트에 있는 걸로 저는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그 관사에 들어가시진 않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거주지인 중원구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관사는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다, 전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회계과장 이은경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 관사가 그러면 지금 한 군데면 한 군데는 뭐 어떻게, 그게 신흥주공이었든 포레스티아든 아니면 다른 데 하나가 있었든 하나는 처분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니, 처분되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관사는 두 군데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러니까 관사 두 군데라는 게 그게 아마도 지금 저희가,
○이군수위원 시장님 관사,
○회계과장 이은경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군수위원 시장님 관사, 부시장님 관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회계과장 이은경 따로 있진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저는 그때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회계과장 이은경 그건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 조례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게 또 행안부 권고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제가 내용도 보니까 당연히 이거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관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자체, 시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하나, 한 군데 부시장님 관사가 적용을 받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하나 있던 시장님 관사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가 갑자기 궁금해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 좀 해 줘 보세요. 정확한 관사 보유 현황하고,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이군수위원 만약에 두 군데였는데 하나가 판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팔았으면 그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공유재산이 하나가 그게 임대였든 소유였든 뭐가 변경이 됐으면,
○회계과장 이은경 의결을 받았을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 변경에 따른 뭔가가 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은경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절차는 있었는지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재정경제국 심사 안건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입니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차산업국 미래산업과 소관 킨스타워 관리·운영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탄천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른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15시 02분)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안인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간인 정자동 킨스타워를 성남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기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 위탁 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16개 층, 면적은 2만 5006㎡로 현재 2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5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지금 저희가 여기를, 7층부터 22층까지 저희 성남시 소유고요. 이걸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층 같은 경우는 진흥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8층부터 22층까지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 구체적인 기업들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이나 그런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여기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게 벤처기업 인증기업 그리고 성남시 저희 전략 산업에 해당되는 그 직종, 말하자면 ICT나 바이오헬스, 콘텐츠 같은 그런 직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저희가 공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빈 공간이 있을 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입주 기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원래부터 산업진흥원이 이렇게 지금 위탁되어서, 산업진흥원에 위탁된 상태였던 거죠? 갱신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2005년서부터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입니다.
이 조례,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지금 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그러니까 이 변경 부분이 연간 사용료 7000만 원 이상은 사전에 시의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절차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주택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일프라자 그 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미 1년 전에 대부계약이 됐는데 뒤늦게,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사후,
○이군수위원 사후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소관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도시주택국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전달했는데,
○이군수위원 그렇게 됐고.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그거에 대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위배인데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그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되돌아가서 곧바로 확인을 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받은 거는 같아요. 그 받았다는 게 제가 원하는 설명이 아닌 거야.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심의 의결 절차를 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조례에 명시돼 있을 때는 지키라고 한 건데 안 지켜졌을 때, 그게 그러면 단순 실수였다.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 그 지적을 어떤 식으로 우리 집행부가,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저번 회기 때도 똑같이 질문하셨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행감을 통해서 하는 것 외적으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조치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이제 저는 재정,
○이군수위원 이해는 됐지만 어찌 됐든, 이거는 지금 몇 년인가요? 이건 1년 단위인가요, 10년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5년 단위입니다.
○이군수위원 5년?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군수위원 그 당시에는 10년이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실수였습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10년 동안은 아무런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시가.
그래서 얘기한 건데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예.
○이군수위원 이 내용과 관련된 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나.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5시 09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김덕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에서 상정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탄천로 215 소재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지하 2층 상점 21호, 전용면적 320㎡ 공유재산에 대하여 서로좋은식당의 사용허가 건입니다.
해당 호실은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로 자활기업인 서로좋은식당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025년도 대부료는 8083만 4000원입니다.
자활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공익 목적의 조직으로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중요한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거는 계약 단위가 1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5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건 1년씩 계속,
○이군수위원 매년 그럼 이렇게 1년 단위로 여기는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렇게 하기로,
○이군수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궁금한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식당이랑 운영 또 상황도 봐야 되고요.
○이군수위원 원래 이게 자활기업이긴 하나 어쨌든 수익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일 텐데 그럴 때면 이 대부료, 대부 기간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돼야지 그래도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굳이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1년 단위로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1년 단위인 건 아닌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지금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22년 3월 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하고요. 이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22년서부터 25년 한 3년을 그러면, 3년 계약으로 한 건데 그러면 올해부터 1년 단위로 지금 이제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제 이분들이, 자활기업으로 이분들이 직접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은 만남자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만남자활센터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유한회사로 해 갖고요, 자활기업이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했던 거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던 센터와 지금 들어오는 이 유한회사인 서로좋은식당은 다른 기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렇죠. 예전에는 자활센터에서,
○이군수위원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분들을 그냥 고용을 해 갖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 좀 할게요.
기존에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 구내, 이게 구내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휴게음식점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휴게음식점입니다.
○이군수위원 위탁운영했던 건 만남자활센터가 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대부계약을 맺어서 하는 이 업체는 만남자활센터가 아닌 유한회사 서로좋은식당이다, 이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사이에 유한회사 서로좋은식당이 기존에 만남자활센터의 거를 위탁을 해서 했는지 아닌지는 어쨌든 모르겠고, 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 대부계약 관계인 업체와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할 업체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그냥 1년,
○이군수위원 만남자활센터가 못 하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만남자활센터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만남자활센터 대신에 여기 서로좋은식당이 선정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선정과 관련된 절차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거는 저기,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이럴 경우에?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거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저희는 운동장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한테 그 근거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종전에 3년 위탁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건데 그와 관련된 어떤 절차를 했는지는 모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만남센터에서 이분들을 그렇게 취업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그렇게 시켜서 이분들이 직접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전에는 그러니까 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을 고용을 해 갖고 이분들이 식당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월급을 주면서. 그래 갖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분들한테 회사를 자활기업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이거 위원장님, 탄천종합운동장 이 대부계약 건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절차, 어떤 선정 절차가 있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1년 단위 계약으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또 왜 그런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거는 법률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냥 가능해요, 그렇게 해도?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군수위원 어떤 절차 없이?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래서 저희 자활기업은 딱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제2항 1호하고요, 시행령 13조 3항 22호에 보면 자활기업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유한회사인 서로좋은식당에 1년 단위로 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거는,
○이군수위원 그런데 만남자활센터, 제가 입장을 나중에 들어보긴 할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또 계약할 때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두 번째는 대부계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2년이든 3년이든 다년 계약이 안심하고 할 수 있을 텐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 유한회사 입장에서도 저는 그게 좋은 조건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자활기업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근거 자료, 내용, 법적 근거들을 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거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저는 이 내용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여기 대지면적만 나와,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320㎡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320㎡.
○위원장 조우현 320㎡면 100평이 안 되네요? 97평?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렇죠. 3.3…….
○위원장 조우현 97평인데 연 임대료가 8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육백,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별도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별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이게 지금 월 임대료가 한 660만 원 돼요. 660만 원이 넘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이거는 그…….
○위원장 조우현 지금 이게 적정한 임대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런데 이게 또 저희,
○위원장 조우현 100평이 안 되는 곳인데.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만남자활센터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조우현 하다가 지금 현재 그 유한회사 서로좋은식당이라는 데에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만남이라는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독립을 시켜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독립시킨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유한회사 서로좋은식당한테 이거를 운영을 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분들이 회사를,
○위원장 조우현 유한회사를 새로 만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조우현 유한회사는 주식회사하고 틀려요.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좋은식당이라는 데에서 임대료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660에서 670 정도 되거든요, 월 임대료가.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 못 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뭘로, 선불로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자활기업은 50%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면 안 된 상태고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50%로 감면을 할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도 3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지금 보통 우리 식당들이 100평 가까이 되는 식당들이, 한 97평 되는데 임대료가 330만 원이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팔았던 게, 하루 식수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조우현 유한회사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본금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는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법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조우현 장사가 안 되고, 물론 만남자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닝도 하셨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서 경험치 쌓아서 해서 그분들이 몇몇 분이 나와서 아마 유한회사를 차린 것 같아요. 이거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러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좀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요.
부가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80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센터나 이런 데는 감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야지 50% 감면 이런 거 지금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50%.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우선 여기 이번에서는 사용허가 건에 대한 계획이고요,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식당을 운영해서, 인건비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인건비를 왜 지원해 줘요? 처음부터 인건비 지원 안 하고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안 남는다는 얘기죠. 인건비까지 지원을, 이분들 종업원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안 남는다는 얘기죠. 300만 원은, 335만 원 정도 월 50% 감했어도 내고는 이게 운영이 잘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아세요, 거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6명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6명. 6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여섯 분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프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6명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니,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여섯 분이 다 저소득층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아니, 6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없어요, 지금.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지원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단순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저소득층일 것 같아요,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다 여섯 분인지 다섯 분인지 두 분인지 어떻게 아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부터 좀 이런 거 있으면 잘 파악해 가지고 와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거 따로 다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자료 해서 다 뽑아서 상세하니 주세요, 이거.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여섯 분이 근무하면 다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 이분들이 해서 남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김보미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에너지 복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의 후속 조치로 설비의 유지관리 책임과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통신설비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의 에너지 정책을 복지 중심,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창수 팀장입니다.
(인사)
김보미 의원님과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용어와 정의를 정비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위법인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등을 근거로 추진 중인 사업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보미 의원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조례를 또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보미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공원과 소관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에 대한 청원을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23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위례 근린공원과 역사공원 주차장 운영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두 공원 주차장에는 요금이 부과된 주차차단기 시스템이 전혀 없어 일부 차량이 장시간 또는 상시적으로 주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공공시설의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부과되는 주차차단기 설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운영이 이루어지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일상에 꼭 필요한 여가 공간이며 그 기반이 되는 주차장 운영 역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청원은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공공재산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타당한 요청으로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요금 부과 주차차단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청원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안번호 5879호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례 근린공원과 역사공원 내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은 평소 인식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이 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 방안으로 우선 위례 근린공원 주차장에 대한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장기 주차, 상시 주차 차량의 경우 인근 아파트 공사 관계자의 알 박기 차량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례 근린공원 주차장을 우선으로 하여 주 이용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차·출차만 가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시간대는 입차가 안 되도록 하는 등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단기 설치 이후의 주차 관리 상태 등 운영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타 주차장으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청원인데 결국은 민원 때문에 청원을 제출한 거죠?
○박기범의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 공간이 있고 그쪽에 외부인들이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차단기라도 해서 외부인들이 주차 못 하게 해라, 이 내용이죠?
○박기범의원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일부는 맞는데,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공원과도 약간 헷갈릴 수, 위원님들도 충분한 설명이 좀 없어서 그런데 이 위례 근린공원에 한 사십몇 대, 역사공원에 사십몇 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차가 대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나, 뭐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 주차장을 위에 만들려고 근린공원 위쪽에 그래서, 주민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차단기라도 해서 기존의 장기 주차나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테라스 주민들이나 이런 장기 주차하는 것을 막자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 차단기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금이 부과돼야지 장기 주차를 막을 거 아닙니까.
차단기는 9시에서 10시까지는 입차가 가능해서 지금하고 똑같은 어떤 형태로 되고 밤 10시에서 9시, 다음날 9시까지는 입차를 못 하게 차단기가 막는다는데 이것의 맹점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자는 것이 주민들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왔어요. 2시간 정도는 공짜야. 아마 3시간이나 이럴 때부터는 2시간 이후로는 요금을 이렇게 부과해야지 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원활히 운영되지 지금처럼 차단기만, 그것도 한쪽이죠, 저 밑에는 뭐. 차단기만 설치해서는 기존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밤에 놓거나 아니면 장기 주차 하는데 차단기만 있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이 차를 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차단기가 나와서 이미 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어떤 시설로서 차단기인 거지, 그냥 차단기로서는 기능을 거의 못 한다고 판단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요금이 부과되는 차단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 그런 현장이 많아요. 의외로 많고, 사실은 무료로 주차 때문에 직장인이 됐든 누가 됐든 거기에다가 대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못 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박기범의원 그러니까 사십몇 대고 양쪽으로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가도 댈 데가 없어요, 댈 데가.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불채택을 얘기하죠? 그 요금 받으면 되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위례 역사공원에는 주차 면수가 32면이 있고요, 위례 근린공원은 48면이 있는데 그 주변에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 공사 관계자들이 출근 시간대에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 데는 많잖아요. 서현역에,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서현역에 그 저 뭐 다 있고 그런데, 뭐.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다 보니까 알 박기 차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출근 시간대에는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이후에 9시에서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 그다음에 퇴근 시간 전까지 해 가지고 저녁 시간대까지 입차·출차만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요금을 받으면 왜 안 되냐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요금을 받으려 그러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다 하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도시공사에서,
○조정식위원 무인으로 중앙공원도 지금 차단기에 요금 다 징수하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의 면수가 있어야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위탁관리를 하는데 중앙공원부터 해 가지고 현재 공원에 있는 건 600대까지 이렇게 대형 면수가 있는 공원은 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어렵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사전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식위원 무인으로도 요새 주차 요금 다 지출하고 나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중앙관제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확보한 인원이라든지 그 인원으로는 도저히 거기는 관리를 할 수 없고,
○조정식위원 아이, 다 핑계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사설 주차장들 주차면 뭐 20대도 유료 주차장으로 다 쓰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문제가 제일 큽니다.
○조정식위원 그 인력은 도시공사 문제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데 현재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협의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 가지고 무조건 유료화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호 협의가 돼야지 위탁 협의를 하든지 협약서도 작성을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저희 시 입장만 고수하면서 위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가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혹시 아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이요, 제가 보통 2시간, 3시간 세워 놔도 돈 안 나와요.
○공원과장 정연달 주차비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예, 주차비.
○공원과장 정연달 주차비는 무료가 3시간이고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다음에 30분 기준으로 300원,
○정용한위원 300원, 맞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그다음에 추가 10분당 100원,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그래서 하루 풀로 해 봐야 6000원.
○정용한위원 6000원, 맞습니다. 이게 유료죠, 그래서?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유료고 무인이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렇죠, 맞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위탁 줬나요, 여기도?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만 도시개발공사 어디에 특정 한 부분이라든지 소규모로만 관리한다 그러면 무인으로 관제시스템으로도 가능한데 거기에 관련된 개소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인력은 한정돼 있는 부분에서 관리 범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민간위탁 주는 건 어때요? 차라리 이게 낫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센터도 보통 많지는 않아요, 주차 대수가. 그렇죠? 이걸 민간위탁 주잖아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위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단기 설치를,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례공원이라든지 희망 그 32대, 48대 해 가지고 희망타운 아파트 짓는 분들의, 쉽게 말해서 인력 하시는 분들이 세워 놓고 또 저녁에 그걸 가져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예외 조항을 두고 나서, 어차피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희망타운 아파트가 마무리되면 또 거기 주차장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유료 주차차단기가 설치돼야 된다고 봐요. 위탁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차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이 요새는 이런 야외 주차장에 인력 안 써요, 요새 인력. 인력 부분이라는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내가 봤을 때는 핑곗거리 대는 것 같고요. 정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받는다, 위탁 안 받는다 하면 공원과에서 개인적으로 민간위탁 줘도 돼요. 민간위탁 싸게 해 가지고 입찰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 저희가 유료화 방안을 전면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도 위례 근린공원의 48면에 대한 차단기가 오늘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알 박기라든지 그 차단기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아까 위원님이 말한 역사 근린공원까지 해 가지고 차단기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다, 차단기를 설치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유료화 방안도 검토를 할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청원은 둘째예요. 청원은 둘째인데 일단 중요하게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활용에 대해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일단 차단기 효과를 먼저 보고 운용 사항을 파악하고 저희가 또,
○정용한위원 얼마나 샘플을 잡는데요? 몇 개월이나 잡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한 2, 3개월, 3, 4개월은 되지 않을까.
○정용한위원 3, 4개월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대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차단기만 가지고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굳이 유료화까지 안 가고 접근을 안 하고 차단기만 또 확대해서 설치,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차단기가 설치됐으니 3, 4월 뒤에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거를 하겠다, 이거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그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예.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청원인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청원을 했겠죠, 223명이. 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청원했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박기범의원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발의의원님?
○박기범의원 그 위에, 지금 기존 주차장이 48면 있는 근린공원 주차장 위에 희망타운의 문제가 아니고 황톳길부터 시작해서, 희망타운 짓는 데 온 것은 최근 일이고요. 그전부터 지금 이 주차장 문제는 계속해서, 몇 년째 해서 저 뒤에 족구장 밑으로 150면, 여러 가지 계속 방안이 나왔었는데, 대안이. 예산 차원에서 성남시가 채택 안 한 것이 있고 또 주민들이 최근에는 사십몇 면을 그 위로, 공원 위쪽으로 하는데 환경 파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부를 했어요. 희망타운 때문에 임시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주차장 문제는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7, 8년째 계속 문제가 되고 단지 지금 희망타운 때문에 길거리까지 나와서 약간 희망타운이 부각된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십몇 면을 위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부결, 주민들 반대로 성남시가 철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잘 이용하자라고 나온 것이 청원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드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유료 무인 차단기를 이용하는 거하고 지금 1면 만드는데 1억 드는 거하고 이 이익형량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목적이, 주민들의 어떤 청원이나 이런 것이 요금 유료 한 3시간 정도 세워 놓고 공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차를 빼거나 할 거 아닙니까. 차를 그런 어떤 불이익이 없으면 누가 계속해서 주차를 해 놓는, 특히 그 근처에 아파트들이 많아서 2대 이상은 못 대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막 20만 원씩 이렇게,
○이준배위원 의원님, 마무리 일단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이 차단기 어떤, 지금 청원의 핵심 내용은 유료화해서 기존에 있는 걸 잘 이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차단기는 그냥 임시방편인 거고 핵심은 유료화된 유료 무인 차단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청원해 주신 분들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일단 검토해 보시죠.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뭐 다 청원 넣는다 그래서 100%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원은 청원이니까 청원 나름대로의 검토를 면밀하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서 2, 3개월 이렇게 지켜보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든 뭘 하든지 그다음이지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업에 관해서. 그걸 먼저 우선 그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든 뭐를 하든 해 가지고, 차단기를 하든 주차장을 만들든 관리 부서를 도시공사에서 하든 그다음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을 여러 가지로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청원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들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단기로 인해 가지고 설치를 한 후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유료화를 하다 보면 기존에 무료로 주차하던 분들의,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사항이고 또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인근의 골목길 등 이런 데서도 불법 주차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의 상가 분들의 불만 민원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유료화 방안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순차적으로 해 나가시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무엇보다 우리 지역구 박기범 의원님하고 논의를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잘해 나가시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선거운동 하느라고 얼굴도 많이 타 가지고 고생했는데 좀 신경 써 주세요.
○공원과장 정연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작년 가을서부터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데가 어디, 그 위에 대원사 절이 있어요.
○이준배위원 지역구가 같은 데네.
○구재평위원 예,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차들을 갖다 양쪽에 대 놓으니까 스님이 화가 나는 거야. 그래 갖고 시장님까지 면담까지 요청해 갖고 시장님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서 그 도로 주변으로, 48대죠? 48면,
○공원과장 정연달 39면.
○구재평위원 39면, 그 차를 갖다 도로 옆에다 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 옆에 59단지도 또 반대해요, 매연이 날아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 59단지 사람들은 어떻게, 저하고 통화도 해 봤고 문제는 뭐인고 하니 1대 이상이면 또 아파트는 돈을 더 받는다네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기다 세워 놓는 거야. 거기에 또 등산객 오죠, 주말 되면. 거기에 풋살장 또 운동하러 오는 사람 있죠, 황톳길 거기 오죠. 그런데 제일로 다급한 때가 주말이래요, 토요일 날. 그러면 그 현장 사람들이 와서, 아침 일찍 와서 거기다 대 놓고 다 나가 버리는 거지, 일하러. 그래 갖고 저희들 퇴근할 때 빼 나가지.
이게 유료로 받는다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주민들 그동안 자유롭게 쓰고 마음대로 도로에다 차 세워 놨었는데, 미치겠어요, 저도 이게. 매 주말마다 스님한테 이렇게 와 쌓으니까.
한번 여기 봐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장문의 문장을 보내요, 이렇게 그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이래 하면서 다 따져. 실제 이거 다 보내줬어, 우리 과장님한테. 오늘, 올 때마다 구청장님하고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일단 그 신혼부부 아파트 거기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는 3월 달에 다 아파트 내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7월 달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못해 하도 싸워 쌓고 스님 진짜 보통, 스님이 보통 스님 아니시더만.
그래서 과장님 답이 나온 게 한두 달만이라도 이거 일단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9시에 문 열고 밤 10시에 닫아서 9시, 오전 10시에 문 여는 거 그걸로 한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기범 위원님, 돈 받는 것은 조금 저거 할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박기범위원 진호 스님도, 유료 차단기를 말씀하신 게 대원사 스님이신데요.
○구재평위원 지금 왜인고 하니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거 거기다 유료로 하게 되면 도로에다 더 세운다니까요. 한쪽만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대, 한쪽만이라도. 양쪽 다 세워 놔 버리니까 올라가다 차를 돌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참 심각합니다, 이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위례에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듣죠.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고요.
행정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일단 불법주차 하신 분들은 스티커를 다 발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것도 했어요.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이 청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상대가 있었다 보니까 불편하셔서 청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청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생각하기 다 나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근린공원이나 그리고 성남시가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틈만 있으면 주차 면수로 해서 주차를 댈 수 있게끔 공짜로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건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일반 공원들도 다 유료화를 하고 있고. 물론 한 10면이나 15면 이런 건 유료화할 수가 없죠, 관리비가 더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32면, 48면 같으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봐도 유료화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박기범 의원께서 청원한 거에 대해서 일부가 지금 이게 차단기 설치하는 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서에서는 한 2, 3개월 정도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유료화를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무료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한 3, 4개월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운영해 보고.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또 반대, 이 청원의 근본적인 것은 맞는데 혹시 꼭 반대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이준배위원 반대는 없어요.
○위원장 조우현 없어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조우현 근본적인 건 맞으니까 청원에 대해서야 굳이 이렇게 반대하실 이유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상정한 부의안건은 1건입니다.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녹지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880번 성남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5조 제4항 도시숲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의 자격 기준에 국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조 제2항 위원회 구성 인원을 ‘6명에서 15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5쪽입니다.
상위 법령 제11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사항에 제12조 제2항의 신설로 조례의 기존 조항을 제12조 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명시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2조 제5항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 비용 부담자가 30일 이내 비용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조례의 항, 호, 표현 방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성남시의 도시숲과 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를 해서 7명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진욱 전문가 중에서 국유림을 해 본,
○이준배위원 국유림.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 법률에 그게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녹지과장 김진욱 자격 요건은 저희가 따로 지금 명시된 건 없고요, 그냥…….
○이준배위원 아니, 뭐 무슨 그,
○녹지과장 김진욱 ‘국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준배위원 국가 공무원을 했거나 그 관련 업무를 했거나 무슨,
○녹지과장 김진욱 그건 지금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없이 이거,
○녹지과장 김진욱 법률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 인원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경력자나 전문가분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녹지과장 김진욱 예, 맞습니다.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잘 추진하시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도시숲이라 하면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공공공지에 있는 녹지 공간 뭐 이런 것도 속해 있겠죠?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도시숲 등이라 그래 가지고, 법률에서는 ‘도시숲 등’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숲, 모든 산림을 포함해서 다 녹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거를 훼손했을 적에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훼손했을 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훼손 조항……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부담금 징수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런데,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여기 과하고 관련된 거예요. 분당구청에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이 공공공지에 있는, 이적이죠? 기존에 있는, 서현동이에요. 서현동에 공공공지의 자연을 훼손했어요. 훼손하고 본인의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아예 거기를 깎아 버린 거죠. 공공공지로 막혀 있는 녹지공간을 아예 절개를 해 가지고 그냥 이게 뻥 뚫어 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당구청에 제가 민원 접수했는데 답은 없고 지금 알아보니까 부담금, 뭐죠, 벌금? 그게 뭐,
○녹지과장 김진욱 부담금을, 원상 복구한 데에 대한 부담금을 계산을 해 가지고요. 받아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부담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용 혹시 알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분당구청 얘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분당구청에다 한번 제가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훼손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도시숲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로수가 쉽게 가려지고. 지금 여기 내용도 아래에 있어요. ‘차폐되지’를 ‘가려지지’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본인의 가게가 가려진다 해서, 영업장이 가려진다 해서 훼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도시숲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우리가 유원지 시설이라든지 어떤 영업장들이 많은 옥외 조금 떨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서현동 아까 제가 말씀, 서현동, 율동공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길이지만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막혀 가지고 영업에 좀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절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서현동 거.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일지는 모르겠으나 가로수 부분까지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선거기간 동안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그 기간 동안에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게 단대동 논골로 부분, 논골우체국부터 세이브존까지인 거 같은데 거기에 인도 면에 촘촘하게 가로수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보행을 가로막는 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커지면서 뿌리 주변으로 보도블록이 계속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울퉁불퉁한 건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체적인 도로 관련된 건 도로 쪽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가로수 관련된 부분이 우리 녹지 쪽에서 할 수 있는 업무다, 그런데 도로를 할 때 같이 하면서 이 가로수들을 손대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쪽에서는 보도블록 교체를 했고.
나무를 6그루인가 7그루를, 제가 보기에는 이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베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구청 녹지팀 설명을 들으니 나무 상태가 안 좋기도 해서 그래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일단 했는데.
결론은 아주 깔끔하게 통행로 확보가 잘 됐고 후속 조치만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이건 비단 제 지역구만 얘기를 한 것 같고 분당이 아닌 본도심 쪽에 유사한 형태의 관리가 필요한 곳들이 좀 있을 거 같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들 갖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진욱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심은 지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정도가 지났고 생기왕성하다 보니까 이열 가로수 같은 경우는 보행에 지장되는 폭을, 협소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행 폭에, 최소한의 보행할 수 있는 유효 폭이 있습니다. 그 유효 폭에 미달이 되는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유효 폭을 확보를 해 주고.
좀 전에 또 말씀하셔서 수목 뿌리가 돌출돼 가지고 보행에 불편 주는 사항은 각 구청의 예산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민원을 받고 또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풀이 돌출이 돼 가지고 보도블록이 들리거나 했을 때 보행이 불편해 가지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건설과 도로관리팀이랑 협의해 가지고 보도를 평평하게 하고 또 보도를 교체할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본도심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가로수 정비?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되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각 구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 이렇게 노선별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가지치기도 구청에서 계획해 가지고 같이?
○녹지과장 김진욱 예, 각 구청에서 노선별로 2, 3년에 한 번씩, 버즘나무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근자에 가로치기도 빈번하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선거운동 다니면서 보니까 가로치기를 계속하시길래.
2년에 한 번이요?
○녹지과장 김진욱 보통 느티나무나 메타나 이런 거 보면 2, 3년, 3, 4년 후에 한 번씩 하고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매년 강전지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깨끗하게 정비해 주셔 가지고.
○녹지과장 김진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항상 많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도시숲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인가요? 그런 위원회에 가서도 흡수원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또 전문성 있는 그런 논의들과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더 많은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도시숲에 또 조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보니까 유지관리 면에서도 몇몇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안전에 대한 보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병해충 이런 부분도 있던데, 한 가지 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까마귀 공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다각적인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지관리와 또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 단대동 말씀하셨잖아요. 3년 전서부터 시의원 초선 시작됐을 때부터 그 민원이 엄청났어요. 왜인고 하니 나무가 삼사십 년 되도록 이렇게 된 게 또 뿌리가 뻗어 버려요. 그게 양지동 동사무소에서 한 300m 가면 거기가 심합니다. 왜 이렇게 도로를 또 이렇게 파요. 그래 갖고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한 가운데가 서 버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같은 때 주말에 등산객들 많을 때는 서로 부딪히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답이 나온 게, 그때 서용미 소장님이셨죠?
그 소장님이 본시가지에 한번 용역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용역을 주셔 가지고 이제 곧 양지동에서 모란까지 S-BRT 시작되죠? 그거 언제인지 이제 시작,
○녹지과장 김진욱 S-BRT, 예.
○구재평위원 언제 되죠? 지금 아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 그거는 지금,
○구재평위원 작년서부터 한다 그러고 여지껏 못하고 용역을 다시 줬다는 얘기인데 그때 할 때 가로수도 정리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때 다 팔 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주차장을 놓으니까 주민들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뭐라는고 하니 차가 먼저냐 이거야, 사람이 먼저지.
그러니까 거기 문제의 가로수가 있을 때 그때 이번에 S-BRT 그 도로공사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류장이고 뭐고 안이고 밖이고. 그때 같이 좀 해 주셔요.
○녹지과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 갖고, 나 그 내용은 모르겠어. 그때 소장님께서 용역을 본시가지에, 그게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꼭 우리 과장님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진욱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김진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청원한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분당구 동원동과 낙생저수지를 연결하는 보행교인 여수로 횡단교의 좁은 교량 폭과 심각한 노후로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과 보행자들이 함께 연명하여 제출한 청원 내용입니다.
(화면 제시)
1977년 준공되어 48년이 경과한 교량으로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흔들림, 균열, 부식 등으로 종합적 교량 상태 불량에 시민의 보행권 및 안전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철거를 통한 재가설 등을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작은 교량의 인적이 드물다고 하여서, 그 길을 지나는 시민이 있고 교량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있다면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을 제출한 지역 주민과 보행자들의 청원 취지가 온전히 전달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의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의안번호 5903호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생태하천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분당구 동원동 317-3번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낙생저수지 여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낙생저수지는 1961년에 준공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여수로 횡단교는 저수지 조성으로 인하여 단절되는 동원동 산67-7번지 인근과 동원동 317-2번지 인근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농업 활동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항공 측량 사진 및 낙생저수지 여수로에 설치된 준공석을 확인한 결과 1977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한 낙생저수지 방수로 공사 추진 시 현재 위치로 이전 설치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수로 횡단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저수지의 부속시설로서 같은 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낙생저수지 및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인 동시에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와 교량 확장 재가설을 검토하도록 청원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하여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한 가지 부속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우현 예.
○정용한의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부속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동막천이라고 저희가 쉽게 얘기합니다. 동막천인데, 거기가 2022년도에 상당히 물양이 많아서 그 둑방이 무너졌던 곳입니다. 그 무너졌던 부분이 성남시와 용인 부분의 고기로 122번지 길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 둑방 코너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용인 쪽에서는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공구리 철거를 했고 저희 생태하천과에서도 작년에, 돌담이라 그럽니까? 돌담 부분이죠, 그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정용한의원 예, 그 부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계변 옹벽.
○정용한의원 예, 계변 옹벽을 설치했는데 문제가 그 건너편에가 이주 단지입니다. 4층으로 29세대가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재건축, 이제 이주 단지가 되면, 신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새로 이주를 들어올 분들이 그 내용을 많이 청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77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일반 교량 치고는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안전 점검은, 물론 관리 주체가 우리 성남시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발을 좀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어촌공사에 성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이건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전달만 해 갖고는 안 되죠. 전달을 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노력해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노력만 해 가지고 안 되죠, 이게.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기가 낙생지구 이렇게 하는 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게 그 개울을 해서 위쪽으로는 낙생지구 같은데.
○정용한의원 이주 단지입니다.
○조정식위원 맞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위쪽으로는 낙생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아래는 아니고 저 위쪽, 개울 위쪽은 다 낙생지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LH에서 저거 할 때 정비하지 않아요?
○정용한의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런데 낙생지구, 그러니까 LH에도 나중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도 얘기를 하고 낙생지구에도 나중에 건의를 하기는 할 텐데 실제로 지금,
○조정식위원 저게 저쪽에 저수지 저 위에 그 저기 저 녹지대 거기가 무슨 공원으로다가 이렇게 정비가 되잖아요, 그 라인이.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수변공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수변공원 되는데 그러면 저거 하나, 다리 하나 정비를 LH에서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러니까 LH에다도 저희가 건의를 할 텐데 일단은 거기가 지구 외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식위원 어쨌든 LH한테 좀 하는데 하라 그러면 되지 저거 농어촌공사에서 뭘 저기까지 청원을 해서 공문을 보내요? LH 그 경계구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우선은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나 LH에서도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조정식위원 그건 아는데 어차피 저게, 저 수로의 반은 지금 낙생지구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용한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저 수로의 반을 경계로 해 가지고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용한위원 경기도 하천.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LH에도 공문 보내서 저도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비하도록 하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분당구 ‘여수로 횡단교’ 노후 교량 철거 및 교량 확장 재가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의원님과 오재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추선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종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분변, 깃털 등으로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건물 부식과 위생 문제를 발생시키는 집비둘기, 공항 인근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까마귀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장소나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무분별한 먹이주기로 인한 발생하는 생활 불편, 시설물 훼손, 공공보건 위협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제5조부터 제7조에서 먹이주기 금지 구역의 지정과 절차, 금지 구역 안내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홍보를 위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행정적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금지 구역 내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므로 시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안정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제9조에서 과태료 부과 전 계도기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제한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도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길 기대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추선미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영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추선미 의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수정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기존의 과태료 부과를 계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도에 과태료 부과가 별도로 명시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계도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다음번에는 얼마얼마에 대한 과태료를 법에 따라서 부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을 주게 되죠.
○정용한위원 예, 이 뒷장을 보니까 73조가 있죠, 뒤쪽에. 73조가 없네요. 73조에 따른, 그러니까 73조를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법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는 내용이 첨부가 된다는 거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계도에 포함이 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7조의1, 7조의2 이걸 안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법에 이미 세부적으로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다 돼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이라 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추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까치, 까마귀, 비둘기 이랬는데 고양이는 안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은, 고양이나 그런 건 참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유해로다가 일단 취급은 하지 않고요, 반려동물로다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야생, 우리 특히 분당은 불곡산을 기점으로 이 야생 고양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하고 붙어 있는 불곡산 쪽, 우리가 말하는 김보미 위원님 지역구 쪽 이 라인들이 좀 이렇게 주택단지에 불곡산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야생 고양이 집들을 만들어서 계속 고정적으로 먹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겠죠, 주택단지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이거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로 보긴 보는데 야생의 반려동물이 워낙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도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고양이들이 진짜로 야생 상태이냐 아니면 그렇게 집을 만들어서 오면 거기에 또 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푯말이라도 좀 붙여 주십사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야생동물 먹이를 이렇게 주면 시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있다는 이런, 제가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에다 하려다가 이게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 올라오는 거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추선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지만 이게 수정구에서도, 그중에서도 비둘기와 관련된 피해 사례 때문에 유사한 내용에 대한 민원으로 조례 요구를 해 오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사실 시의적절한데, 좋은 조례를 잘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저도 고민하면서도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마 충분히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유해야생동물의 범위가,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돼 있으나 어디까지가 유해야생동물이냐.
대표적으로는 지금 비둘기 피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민원을 받은 거지만 사실은 야생 고양이, 들고양이, 집고양이가 아닌 밖에서 사는 고양이를 들고양이라 그러고 대부분 야생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비둘기도 비둘기가 귀여워서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에서의, 거리에서의 먹이 활동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이 비둘기들이 거기서의 먹이 활동을 통해서 번식하고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서 도심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들고양이, 야생 고양이도 야생 고양이가 안쓰럽다고 야생 고양이 먹이를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도 보면 요소요소에 그 먹이통을 갖다 놓고 수시로 갈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적어도 이 조례에서는 그 범위를 비둘기 그다음에 까마귀?
○추선미의원 까치.
○이군수위원 까치, 이 정도로 국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동네에 좀 이렇게 어르신들, 비둘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주로 먹이를 주시더라고. 그랬을 때 과태료 부분이 언급은 돼 있으나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한 단속이나 징수가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가능할까?
제가 다른 서울시나 이런 사례 잠깐 보니까 실제로 그게 집행돼 가지고 하는 사례는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분히 선언적이고 계도적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계도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수정 내용도 계도에 대한 부분이 기존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사항이었는데 수정안에는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식으로 필수 사항으로 아마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일단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실효성 부분이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과태료 단속을 어느 주체가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구청의 위생정책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은 일차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을.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구, 지역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어떤 특별하게 주택단지 전체를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지 성남시 전역을 갖다 지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지정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여기 조례상에? 그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회는 별도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결정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시에서,
○이군수위원 그냥?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결정합니다.
○이군수위원 부서에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부시장,
○이군수위원 원래 이런 지구 지정과 관련된 것도 위원회 형태를 둬서 거기에 전문가, 생태 전문가든 뭐든 포함돼서 그 부분을 지정하는 게 원래 맞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타 사례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은 조례에 안 담겨 있더라도요,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군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기관에서, 왜냐하면 거기 전문가도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추후에 실행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불만이나 잡음이 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그건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관련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공원과도 될 수 있고 도로과도 될 수 있고 녹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도 될 수 있고 그럼 그 해당 부서에다가 위임할 수 있게끔 조례에 다 그게 돼 있고요.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 과장님들께 이 유해동물 단속을 어디서 할 건가 이거 잠깐 여쭤본 게 그래서였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라고 얘기를 했고, 주무 부서는 환경정책과고 실질적인 단속은 해당 유해 지구 지정과 관련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예.
○이군수위원 관할 담당 부서에서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좀 공동발의자로 넣어 주시지.
○추선미의원 그때 안 계셨어요, 몇 번이나 찾아갔어요. (웃음)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의 제목 ‘과태료 부과’를 ‘계도’로,
안 제9조 중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에 계도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의원님.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기범 박종각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차광승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기후에너지과장 김병호 공원과장 정연달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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