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8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에서 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 요청 청원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관리과 2.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에서 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 요청 청원(홍석환 의원 소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신 후 지난 1차 회의 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정자동 임덕기 등 63인이 제출하고 홍석환 의원께서 소개한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의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럼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장현성 정수과장입니다.
조경철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소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 특별회계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자금률이 몇 %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상수도 특별회계는 거의 98% 이상 되고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약 50% 정도입니다.
○고희영위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상수도 특별회계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우수하고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앞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가고 있으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타 시군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정확한 특별회계 진단을 통해서 현실화를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고요, 2차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타 지역보다도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시민에게 최소한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에 같이 반영되어서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수정, 중원구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분리식과 합류식의 요금체계개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요,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복정동 명칭이 정확히 무엇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성남시 수질복원센터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수질복원센터 상층 부분을 전체로 다 덮어서 그 위에 부분을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일부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1처리장 상부 약 7500평을 복개해서 주민 의견을 통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화 형식으로 해서 인근 지역이나 시민들에게 친환경시설뿐만 아니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비용 측면에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 받는 쪽으로, 또 일부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실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가 평당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7500평이라면 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 토지매입비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대략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7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7500평 됩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성남시가 현재 하수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적으로 본다면 분산처리를 통해서 언젠가는 복정동 물 재이용센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규모로 가야 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지 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장기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하수처리는 수질복원위생 차원과 수질복원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요, 현재 추세는 물의 재이용 측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혐오시설로 되어 있던 하천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의 친환경 시설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즉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수정, 중원구는 대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고 머지않아 분당권 마저도 그런 시기가 도래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부 복개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가셔야지, 지금 예산이 700억대거든요.
말하자면 하수분산처리를 통해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700억이나 되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준다면 바람직한데, 그리고 언젠가는 50만 톤짜리가 5만 톤으로 되든지 그 2분의 1로 줄어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하게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런 것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도 받고요,
○고희영위원 문제는 이런 것이거든요. 어차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물 재이용에 관한 개념이라든가 의지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황 소장님만큼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10년, 20년 금방 오거든요, 먼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대한 액수가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분산처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당장 냄새나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례신도시에 조성원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땅값도 안 되는 부분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능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체육시설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장래에 있어서 현재 있는 시설들을 모두 구미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처럼 철거를 통해서 그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든 다른 부지로 활용하든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700억이나 들여서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향후에 그 땅을 다시 활용한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체육시설이 되면 체육시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저희 부지가 8만 여 평 되는데 일부에 7500평 정도 시도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적인 측면, 장기 하수도정책 방향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고희영위원 그래서 새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기본적으로 잘 잡고 가야 됩니다. 복개하는 문제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 700억을 분산처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 700억을 분산처리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한다고 하면 복정동 수질복원센터 50만 톤을 앞으로 정말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앞당겨 질 수가 있는데, 700억 들여서 복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내놓으려고 하면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페트병 생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유근주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조달청에 발주가 되었고요, 브랜드명은 특허권 관련해서 디자인 지원팀하고 특허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느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페트병을 가져오면 물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무료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해서 페트병사업을 빨리 추진해야만 비상 급수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선경아파트가 벼락을 맞아서 옥상의 물탱크가 터졌어요. 60톤짜리가 터져가지고 비상급수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토요일 쉬지도 못 하고 비상급수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곡수 관련해서, 계곡수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작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계 부서에 지시를 해서 계곡수에 대한 효과 분석을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세 군데에요? 보통골, 사기막골, 남한산성 그 세 군데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지금 되고 있고요, 사실은 계곡수에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요. 일부 여수천 쪽에는 그 물이 넘어와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환경관리과 분석도 있고요,
○유근주위원 물이 부족한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일부가 여수천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투자대비 효과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괜히 물도 없는데 자동으로 해서 물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자동으로,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께서 자주 점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페트병 상호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전국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 영어로 “The” 한글로 “푸른” 한문으로 “수” “더푸른수”로 1차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다른 데서 유사 특허가 있으면 그것이 제한되거든요. 그 다음에 차순위로 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문제가 아쉬움이 남는데요, 저도 응모를 해야 될 기간에 응모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유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부터 복우물, 말 그대로 “복정” 참 좋은 상호에요. 말 그대로 복이 넘치는 물, 복우물, 말 그대로 복정동, 복정동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늦은 감은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성남에서 갖고 있었던 그 지명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복정수”, 말 그래도 “복정”도 괜찮습니다, “물”자가 꼭 안 들어가도.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지명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복정”이 “복복”자에 “우물정”자입니다. 맑은 물이 있는 복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풀면 “복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정”하면 수질복원센터 냄새 이미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물을 재생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인가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복정”보다는 “복우물”로, 그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복우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최근에 성남시에서 최대 화제로 부각된 문제가 하수처리 문제하고 수정구, 중원구 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을 통해서 최근에 제기된 하수도요금 차등부과문제, 거기에 요 근래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동안에 하수도요금 부과된 그 부분까지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도 내겠다는 부분이 지역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기존에 수정, 중원구가 최대한 재개발을 앞두고 재개발계획에 맨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반영되었다고 하면 현재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수정, 중원구도 정화조가 없는 쾌적한 도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하수도 문제라든가, 물론 하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문제, 근래에는 학교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재개발이 거론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하수도 요금문제와 수정, 중원구의 정화조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반환문제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에 가장 먼저 고려되었어야 될 수정, 중원구의 하수, 오수 분류 그런 문제까지 소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금체계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분리식과 합류식의 요금체계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1차는 요금체계 개선으로 접근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구시가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정책도 합류식인 하수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재개발하면서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분류하는 하수도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해서 도시개발과 연계시켜서 합류식을 우·오수 분류식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재활용해서 그 물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물이 흘러서 복개하천을 복원할 때 그 물을 유정수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은 깨끗한 물이 탄천이라든가 복개하천에 흐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모두에 소장님 말씀이 상수도의 특별회계는 98%의 자금률을 가지고 있고 하수도는 50%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체계를 통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률을 본다면 몇% 정도까지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 평균을 보면 거의 60% 대에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도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요, 우리가 수질복원센터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줄이는 노력, 하여간 다방면으로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만약에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서 특별회계나 하수도 요금률을 높인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방안이라든가 하수도요금을 인상시킨데 따른 시민들의 반발 같은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요금체계에 관해 시민 여러분께 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명백한 사유와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민사회 특히, 수정, 중원구의 아파트연합회에서도 김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수도 분산처리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성남시가 하수도 분산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현재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하나 예를 들면 동원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 산업단지 조성 주무부서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저희 하수특별회계 부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환경성이라든가 효율성, 경제성이 높은, 특히 유지관리 측면에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도입하고 노력해서 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할 것이고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자체처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 부서라든가 토지공사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앞으로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유지관리가 저렴한 것을 표본으로 해서 수정, 중원구 재개발과 연계시켜서 하수처리의 개념이 아닌 중수도 개념의 개념을 도입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동원동 산업단지가 하루 몇 톤 예상하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1393톤입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수정, 중원구 아파트연합회에서 김포시의 사례를 가지고 하수도요금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하겠다는 부분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포 아파트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내보내는 부분하고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내보내는 하수 처리하는 문제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같은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여나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떤 소송이라든가 기대를 가지고 되지도 않을 사항을, 말하자면 하수도요금 반환소송을 냈을 때 다행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집중화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필요 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포시하고 성남시하고 어떻게 다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김포시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원고인 주민들이 하수도처리구역이 설정되기 이전에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아파트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물을 내보내는데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해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지역주민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또 하나는 울산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인 경우에 공공하수처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공공하수처리용보다 수질을 좋게 내보낼 경우에는 공공 배출수 유입 제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자체 개인 오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과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우리는 우리가 처리하는 물을 개인 오수처리시설 개념, 즉 중수도 개념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쓰는 물을 자체 처리해서 공공하수처리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 복정동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하천에 방류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과 하수도요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것이 중수도 개념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성남시 급수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되겠죠.
○고희영위원 김포시의 개인 오수처리시설하고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정화조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고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잘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필요 이상의 시간을 시민들이 낭비한다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특별히 홍보를 더 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눠주셔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그래서 대표되신 분도 우리 실무자들이 면담을 했고요, 저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갖고 이번 금요일 2시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을 모셔다가 현재 이런 사항을 동장님들께 설명해서 주민들이 혹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대표된 분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민원 답변도 했습니다. 요금체계를 이렇게 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성남시 하수도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김포에 있는 아파트에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관계 공무원들이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템을 가서 촬영을 해온다든가 해서 기존에 우리 성남시에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오수처리시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남시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미리 촬영을 해오신다든가 자료를 구해서 동장회의 때라든가 다른 이것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소장님도 민원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35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도행정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수도행정과에서 특별히 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어려운 점은 인력관계가 되겠는데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수도행정과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검침원에 대한 숫자는 그렇다하고 검침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수도행정과에서 끌어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인원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부분은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다른 부분은 계량기가 9만여 개 되는데요, 계량기 관리요원이 5명이 있는데 1명이 정년을 했습니다. 그것은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요, 아직까지 계량기 교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량기 관리요원들이 1명을 더 충원해 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검침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전자식으로 해서 검침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그것은 서울시 목동하고 김동만 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광주, 청원지역에 갔다 왔거든요. 일개 부분만 했을 때는 효과가 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안테나를 많이 세우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민원문제도 대두되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검침을 하면서, 제가 들으니까 과거에는 계량기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나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우리가 모토가 되는 것은 서울시를 잡고 있거든요. 서울시 목동에서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곳이 도시가스, 한전 세 군데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확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검침요원은 위탁을 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분당만 줬습니다.
○박권종위원 수정, 중원은 왜 위탁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인력자원이 자연감소 인원이기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면 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권종위원 분당에 위탁을 준 것도 성남 관내업체가 아니고 부산 업체인가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서울업체입니다.
○박권종위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으면 성남업체에 줄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박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계속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그 회신이 여러 개 한꺼번에 모아서 회신을 해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심의하는 과정도 점수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 시민이 낸 돈을 다른 지역사람들이 벌어다가 그 시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0시 40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이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에서 공사에 관련된 일이 수도시설과가 일이 제일 많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 보면 계약 당시에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과장님도 저하고 현장 몇 번 나가봤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뒷마무리를 누가 봐도 인정을 못 할 정도의 거친 뒷마무리 하는 원인은 무엇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위원님 지적 후에 노후관 교체가,
○유근주위원 수도공사 자체가 성남시 전체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금년도에 열다섯 번 정도 발주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특히 상대원동을 보면 전면에 세 건 정도 있고, 공단로에 일부 노후관 교체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단계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 상수도 수도관 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포장단계가 처음에는 임시 포장 내지는 가포장을 해서 굵은 골재로 포장하고 파쇄를 거친 다음에 전면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이 반듯하지 않는다든가,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면 노면이 평평한 경우에는 면을 고르게 하는데, 특히 현장을 제가 확인한 경우에는 상수도 맨홀이 9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포장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재포장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포장이라든가 뒷마무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도공사 노후관 교체 공사할 때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소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물론 수도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규격에 맞게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로포장도 몇 가지인가 봐요, 아스콘도 몇 가지인데, 지금 하는 것을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보면,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나도 보면 하는 것이 허술하고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 비슷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난리에요. 그 내용 대충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상대원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공단로에 보면 수도관 교체 1차 공사 다 했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유근주위원 언제 다 묻었죠?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본 관로는 다 완료했고요,
○유근주위원 언제 완료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보름 정도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름 됐는데 지금 포장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지금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임시포장 해놓은 지가 보름이 넘었는데 그렇게 오래 있어도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거기는 본 관로를 부설하고, 그 다음에 각 분기관을 다시 분기를 해야 돼요. 그 앞에 SK주유소라든가 아니면,
○유근주위원 그럼 공사를 바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굵은 아스콘 포장을 해놔가지고 울퉁불퉁한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그럼 지관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공사 하지도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고요. 시간 때워서 공사비 더 추가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연장해서 돈 많이 받는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요? 공사 감독 안 한다는 거예요. 벌써 15일 동안 공사를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고요, 안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이것은 매주 2회 이상 도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 임시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고 임시 가포장 상태에서 하얀 페인트로 해서 최소한 10미터 간격으로,
○유근주위원 글씨도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임시포장 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임시포장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관공사를 하려면 그것을 끝남과 동시에 해야지 또 파요? 본관을 묻고 지관공사 또 팝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그 다음에 관로에 메인관로하고 연결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메인관로공사를 또 팝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일정을 잡아서 또 연결하는데, 관로부설은 했는데 메인관로에 연결은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아서 연결공사를 하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메인관로는 연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로를 묻었으면 동시에 연결을 하든가 해서 한 번에 마쳐야지 그것을 또 파고 보름 있다 위에 덮으면 되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주민들 누가 봐도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지. 자꾸만 날짜 지연해서 공사비 더 추가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공기단축을 최대한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연결 배관공사가 다 끝났으면 빨리 뒷마무리 해주고, 또 지관공사고도 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한 없도록 해줘야지, 지금 보면 그 부분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공사할 때 참작하셔서, 공사를 하면 연관성 있게 한 번에 맺음을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 공사하고 지관공사 또 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사지시를 할 때 누가 봐도 인정받도록 빨리 끝내도록 해주시기를,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결산에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 하는 곳이 정기적으로 서고 있는 모란장일 수 있어요. 많게는 10만 명씩 왔다가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임시화장실 두 개밖에 없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음식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을 쓰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은 영업적 행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물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임시장이라고 해서, 물론 모란장이 그쪽으로 옮겨질 때 그렇게 오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였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장을 유지하고 있고, 본인이 볼 때는 하나의 문화적 공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물론 모란장 이전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다 갖춰지겠지만 앞으로 그 시정이 마무리 되려면 최소한 3, 4년 걸릴 것으로 보거든요. 그 전까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위생적으로 아니면 여름 같은 때는 수돗물로 목이라도 축일 수 있는 급수공간을 임시로라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도로여서 아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중의 인원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알겠습니다. 모란장에 대한 임시화장실이라든가 급수공간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0시 50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장현성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관리과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결산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장마철을 맞아서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지난번에도 비가 조금 오니까 막혀가지고 물이 많이 역류한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정자동이나 이런 데. 작년에 정자동 같은 경우 보도경계선 정비공사하면서 일부 정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마가 시작되는데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획은 어때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장마 전에, 업무분장상 구청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안에 저희들이 지시를 하기를 빗물받이, 맨홀, 관거에 대한 준설관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정자동 뿐이 아니라 시 전체, 각 구청별로 해당이 된다면 구청으로 연락하셔서 비 많이 오기 전에 급하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모두에 소장님 통해서 상당 부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 소장님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체적인 부분을 관장하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수정, 중원구의 하수도를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과장님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부분이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에 대한 업무 자체를 밤을 새워서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촌동 건은 아직 성남시에 시설 인수인계를 아직 안 했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도촌동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며) 했지?
안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촌동의 하수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도 하수 저류지 아닌 저류지가 하나 있어요, 펌프장. 펌프장이 인근 주택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향후에 성남시가 도촌동에 대한 기반시설을 전부 다 인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를 성남시가 떠안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매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인수인계하기 전에 그에 대한 주민들 의견도 받고 하수 전문가로서의 앞으로 향후 시설 유지할 수 있는, 현재 있는 저류지 시설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롭게 신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판교 하수처리시설에서 지금 역배송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실험을 해보셨나요?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하수처리장이요?
○고희영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판교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4만 7000톤인데요, 지금 하루에 유입량이 5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 한 계열의 물이 한 1만 1000톤 정도 차야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시험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5000톤에 대한 방류는 포스코에서 별도로 약품을 투입해서 내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대한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역배송을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로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판교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민간위탁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운영조례하고 다 통과를 시켜주셔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교하수처리장이 준공은 5월 20일에 어떤 시설준공은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물 양이 하루에 5000톤 정도 들어오니까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토지공사도 포스코로부터 인수를 받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10월쯤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능검사받는 10월쯤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어차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린타워하고 하수처리장, 판교권, 본 위원은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성남시 공기업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굳이 외부의 어떤 업자들에게 그 시설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또 운영조례랑 동의안을 여기에서 통과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직영체제도 당초에는 하고 싶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인력감축 관계 등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고희영위원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데, 초기부터 AS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전문인력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편하다.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말하자면 중고기계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경험도 없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S기간이 있고 그것을 같이 처리해줄 수 있는 인력이 존재하고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 문제는, 지금 도서관 문제가 있는데요. 수정, 중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분당에는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야탑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원화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충분히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안 되는 쪽을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도 성남시 공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될 수 있는 부분에 있다면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좀더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거기도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는 해보는데 또 거기도 어떤 운영을 하고자 하게 되면 직원 모집 공개라든가 그런 것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조직도 자꾸 축소하는 판인데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하수관리과 소관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근주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나오시죠.
○유근주위원 상대원2동 배수장에 전망대가 들어서잖아요. 계획으로 봐서는 배수장을 평면화시킨다고 해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예, 협조가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위치가 높더라고요. 집 같이 지어가지, 어떻게 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원칙적인 의견은 배수지 기능 보완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회신을 해줬어요. 하여간 배수지 기능과 보완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높은 부분이 골조로 된 것 아닌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평면화시키면 40m에 70m라고 그러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현실적으로 배수지 완전 평면화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유근주위원 지금 그 위치가 높잖아요.
○정수과장 장현성 예, 구조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평면화시켜서 40m에 7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정수과장 장현성 구조물이 앉혀있는 상태에서는 낮출 수는 없습니다. 새로 짓기 전에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평면화한다고 하면 거기를 성토를 해서 평면화시킨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고요,
○유근주위원 구조물에 맞춰서 성토를 한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장현성 예, 그렇게 해야 평면이 가능하지 구조물 자체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정수과장 장현성 설계도서가 저희한테 협의가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유근주위원 그 관계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야, 지금 아마 전망대가 실시설계가 들어가려나 봐요. 배수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카바를 하고 그 옆에다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춘다고 했기 때문에 40에 70 정도 되면 하다못해 배드민턴장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타당성에 대한 답을 해줘야,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수과장 장현성 배수지의 특성상 배수지는 일정 수위가 유지되어야 그 이하에 있는 지역에 물의 급수가 자연유하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을 가령 10m를 낮춘다고 하면 10m 낮추는 만큼의 다른 급수지역에 물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를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역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조물 자체를 낮추지 못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정수과장 장현성 그렇죠.
○유근주위원 구조물 자체가 전부 물로 차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장현성 물로 차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조물 자체가 올라와 있는 데까지 차 있어요?
○정수과장 장현성 예, 상위 1m 앞까지는, 만수 때는 다 찹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정수과장 장현성 예,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만큼에 대한 가압급수 지역에 늘어나기 때문에 상수도에서는 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역학적인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만 내가 답변해 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타워 전망대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장현성 아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배수지 상부도 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혐오시설 비슷하게, 예비군들 막 그려 넣듯이 해놔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보면 주민들도 그것을 없애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망대가 생기는데 근 100억을 들여서 전망대를 해놨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것을 카바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정수과장 장현성 저희한테는 그런 협의 온 것이,
○유근주위원 아까 협의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수과장 장현성 그냥 하겠다. 거기에다가 그러한 공원으로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의견이 어떠냐고 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한다. 그렇게만 해준 것이지 구조역학상 이런 것을 가지고는 토의한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단은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카바를 해주기로 했어요. 어쨌든 누가 봐도 보기 싫은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평면화 작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에서 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 요청 청원(홍석환 의원 소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1차 회의 시 결론 내리지 못한 정자동 임덕기 등 63인이 제출하고 홍석환 의원님께서 소개한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에서 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 요청 청원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해당 부서 안영학 과장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녹지과장 안영학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중 경부고속도로변 금곡동 등 구간에 완충녹지폭 축소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차이로 혼선을 야기시키게 되어 녹지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의원이 청원을 냈는데 검토도 하지 않고 지금 사과발언으로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자기 소관의 일을 다른 소관으로 떠밀어라 하는 공직자가 과연 성남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겠느냐, 내가 어렵다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마치 상임위원을 바보 취급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올바로 가지 않고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지금 한다는 것은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소관도 모르고 다른 상임위원회로 보냈다가 다시 와서 또 심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무슨 성남시민을 위한다고 거기에 앉아계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의회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지정 축소, 그 다음에 폐지 등은 도시계획과의 고유 권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월 8일자로 성남시도시계획시설관리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녹지과에서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바뀐 것을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점 사과 올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청원서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청원이 내 소관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나는 보지도 못 했어요. 나는 이거 왜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주고 위원들은 안 주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어떠한 조치가 있든 간에, 담당국장은 이것이 도시건설로 갔다가 다시 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나가서 사과발언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업무를 취급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통과되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잘못하면,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도시건설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는 어떻게 봐도 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쪽이라고 저희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설하고 과장님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미묘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다시 이리로 온 것 같은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견을 다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이것이 부결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께서도 지적을 한 것이고, 박충배 과장님께서 성남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완충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2020계획을 세워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만들자는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변동을 해서 이것을 풀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꾸, 동료의원인 홍석환 의원님도 민원처리로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루긴 다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줘도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위원장 이영희 그것은 그 다음 단계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는 해야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어야 되니까 일단 이것은 부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비울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1차 회의 시에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안 과장님께서 업무분장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업무분장에서 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사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거든요. 망신이죠, 저희 위원회도 망신이고 푸른도시사업소 전체가 망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들어가시고요,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질문은 해야죠.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이 청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과인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세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할 일이고, 안 과장님 답변 중에 소관 부서 검토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가부를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검토 5조 3항에 보면 도시계획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 녹지과 의견을 달아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또 우리는 주민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줘도 무방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찬성을 했을 때 우리 녹지과에서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달아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오늘 이것을 부결시켰어요. 문길만 전 위원장님도 부결 의견을 내놓고 갔는데, 부결을 했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안 과장님께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내려 보낼 때 “해줄 수도 있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녹지과장 안영학 그래서 제가 우선 위원님들께 답변을,
○위원장 이영희 예,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청원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부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는 72년 11월 3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시에 최초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8월 16일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변경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완충녹지는 도로법 제49조에 의해서 지정하는 접도구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정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변에 발생되는 소음이나 대기오염, 각종 공해나 사고, 자연재해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우리시의 지금 경부고속도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총 4.2㎞에 달합니다. 금곡동 뿐만 아니고 서울시계에서부터 용인시계까지, 지금 판교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완충녹지가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4.2㎞에 폭 5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됐는데 2008년 7월 1일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가로망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에 보게 되면 도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녹지폭 30m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이 완충녹지 설치 목적에 의하면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시가화가 축소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완충의 목적이 감소된 경우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이 현저히 변화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속도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이나 대기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현재의 완충녹지폭을 축소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분당이나 판교지구 중에 고속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직 입주는 안 하셨지만 이런 분들에 의한 녹지축 축소로 인한 여러 가지 역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지를 조성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면 단 한 평이라도 녹지를 늘리고 가꾸어서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본분이라 생각합니다만 많은 여건변화로 녹지분야만을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에 미치는 영향 등 주변 시의 사례와 국토해양부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에 현재 우리 시에서 성남시 공원녹지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가부만 말해요, 결론만 말해요.
○녹지과장 안영학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민공청회까지 끝났고 앞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본 청원 건은 계속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부를 판단하시기 전에,
○박권종위원 청원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녹지과장 안영학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청원을 낸 의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계속 검토만 한다면 이 청원을 의회에서 반대하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영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녹지과장 안영학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 청원을 낸 의원이 있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일단 받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권종위원 받아주라,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가부결정은 그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청원 채택하라 이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박권종위원 지금 과장님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 청원을 받아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검토의견, 지금 집행부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언제쯤이면 검토가 끝나니까 그때 의회에 상정을 다시 해서 이것을 받아줘라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받아줘서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다음 9월 회의 때까지 시간을 주시고 본 건은 보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받아주라고 했다가 또 보류했다가, 봐요, 이것이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현재 50m예요, 20m로 줄어요. 30m가 남죠, 이거 땅값 폭등이 엄청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알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잘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100만 원짜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의회가 바가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주라고 했다가 받아주지 말라고 했다가 보류했다, 그런 소신 없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느냐고,
○녹지과장 안영학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라는 말씀이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내가 전자에 그랬죠, 심의를 하는 의미가 안 맞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안영학 과장이 도시계획과로 검토의견을 부정으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내려 보낼 수도 있어요. 의회가 찬성을 했다고 하면 부정으로 보내고 또 반대했다고 하면 찬성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녹지과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5조 3항에 도시계획과로 내려 보낼 때는 녹지과 의견을 달아서 내려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가부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러면 제가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원 같은 경우는 보류나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들어온 사항은 민원은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반대해서 반려를 하고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집행부 입장은,
○녹지과장 안영학 설명을 좀 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니까,
○박권종위원 안 과장님 설명한 중에서도 질문하면 보류했다가, 통과시켜가지고 뭐 해달라고 했다가, 가지고 노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9월 임시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놓겠다는 말씀이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안계일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채택하고 안 채택하고는 위원님들의 몫이고,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시달리면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청원취지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50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해달라,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7월 1일 이후 에 개정된 것으로 보면 30m 이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고속도로인데 3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요구사항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굳이 50m를 고수해야 한다면 20m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릴 필요가 있는가, 재산권을 행사도 못 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공시지가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금부과라든가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성남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전국의 차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서울은 더 그렇겠지만,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최근 성남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부분에 아파트가 옆에 있는 그 지역을 지하화해 달라는 민원과 판교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문제까지 대두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이 녹지문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 때만 바라보고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시군이 30m 하니까 우리는 25m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산적 혜택을 주자 이런 부분보다는 미래를 보고, 30m로 되어 곳도 어떤 방안으로든지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시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온다면 그것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성남시 특유의 녹지정책을, 보다 더 강화된 녹지정책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정책은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고맙습니다. 완충녹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작년 5월 20일까지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내년까지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은 3단계, 4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수를 해서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나 안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의 방법은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도 해주시고 해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기금조례도 통과가 됐고 해서 우선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토지매입을 해서 정말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염두를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본 건에 대해서는 처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이 녹지문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의 근본적인 책임, 그런 부분까지도, 성남시가 매입해야 될 공원부지도 어마어마한 액수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협의해서 책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지금 박권종 대표께서 큰소리 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반성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청원요지서의 내용에 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신중하게 검토를 한 검토의견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계속 검토해서 해달라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당황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안계일 위원님과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녹지대로서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지역에, 지금 내용을 보면 분당에 버금가는 공시지가예요. 현재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공시지가가 필지마다 조금 다른데 청원서에 보게 되면 107만 2000원이 있고,
○유근주위원 ㎡당?
○녹지과장 안영학 평당이 그렇습니다. ㎡당 32만 5000원, 또 338-8번지 같은 경우는 ㎡당 248만 원이기 때문에 평당 환산하면 818만 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유근주위원 똑같은 완충녹지대인데, 공시지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공시지가가 지목에 따라서 대지, 전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까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로 따지나 땅값으로 따져서 100만 원짜리가 완충녹지대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한 10배 이상 상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에 큰 이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토의견도 예산 확보를 해서 녹지대로 보존해 달라는 검토의견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길만 위원께서 부결을 제안했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4만 9000평입니다. 4만 9000평에 599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민원 들어온 데는 20m로 축소했을 때 2만 5410평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50만 원 계산하면 381억입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이 150만 원 가치가 있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현재 보면 도로부지가 좀 있고요,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많이 편입이 됩니다. 건교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닐하우스 몇 동하고 지금 채소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경관녹지를 쓰고 있다고?
○녹지과장 안영학 지목에 맞게 쓰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어차피 장기적으로 간다면 시가 사가지고 다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 이것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용인은 해지가 됐지만 용인하고 성남시는 차원이 다르다.
○녹지과장 안영학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긴 한데, 엊그제 공원녹지기금조례도 통과됐고 해서,
○박권종위원 어느 세월에 만들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녹지과장 안영학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이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이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거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특혜란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박탈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공시지가를 낮춘다든가 해서 재산권에 대한 어떤 것을 낮춰줘야지, 무턱대고, 아까 용인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인시는 우리보다 좀 아래쪽이라고 쳐요. 그러면 서울시는 이미 서울인데 거기도 30m란 말이에요. 중간에 끼여 있는 우리 성남시가 바보노릇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특혜라는 눈으로 보기보다는 양 시의 중간에 끼여 있는, 우리만 50m 주장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녹지공간이 넓어지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쪽에 계속 개발된다면 결과적으로 없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집행부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석환 의원님 나오세요.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홍석환의원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이야기가 나왔듯이 어쨌든 그 지역은 성남시 구간에서도 유일하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그 지역만 50m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흉물스럽게 관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용인시하고 저희 시하고 공시지가만 비교해 봐도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가 현재 2008년도에 이미 법이 바꿨고요, 또 2006년도에 이미 도로공사에서도 이 지역은 자기들이 완충녹지로서의 관리지역이 아니라는 그런 회신을, 이번 청원서에 붙어있는 문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회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재산권에 대한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지금 홍 의원님께서 말하는 세금을 내고 재산권에서 그 지역만 침해를 받고 있다,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전체 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거기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남시에 세금을 내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는 곳이 한두 평이 아니에요. 수십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성남시민의 형평성에 맞게 청원을 하든 조례를 만들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홍 의원님, 이것을 반대하려고 일부러 말씀한 거 아니에요. 시민의, 시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홍 의원님처럼 말해 버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마 데모 들어올 겁니다. 그런 지역이 더욱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님이 고생해서 청원서를 만들어서, 또 주민의 대변자로서 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해서 녹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홍 의원님도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 청원을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겹쳐져 버렸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주자고 했는데 녹지과에서 의견을 달아서 “이것 안 됩니다”하고 내려 보내면 의회가 망신이고, 또 “해주지 맙시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녹지과에서 답변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달아버리면 또 의회가 망신이고, 이런 적잖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청원은 민원을 제기해서 녹지과가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제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의회에서 청원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석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 63명의 이 청원은 의회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시청 민원부서로 접수가 되어서 당연히 녹지과로 가서 녹지과에서, 안 과장님 9월까지 검토한다고 했죠,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 같아요. 의회 상임위원에서 어떤 결론도 내려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난번 159회 임시회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토론을 거치고 했습니다만 다시 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 위원회로 넘어왔는데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권종 대표께서 잘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나가고 다시는 저희 위원회에 이 청원 건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에서 동원동까지의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 요청 청원은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땀 흘리시며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안영학 녹지과장입니다.
김영배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이영희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결산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결산보다 다른 민원 건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말씀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소장님, 이런 건의사항 받으셨나요? 사기막골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주민의견서 제시라고 해서 건의 받으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받으셨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못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답변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 전부터 나왔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의 답변도 불충분하잖아요. 과장님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그쪽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부서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아니면 과장님 의견보다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소장님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처리가 잘 된다고 본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결론은 그 전 정명환 소장님 계실 때 얘기를 매듭지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정명환 소장은 정명환 소장이고, 지금 소장님한테 이 건의서가 접수되었으면 당연히 소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유근주위원 자꾸 그 전의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언제 온 것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건의서는 근래에 왔습니다. 내용은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전부 서명을 받아서 올렸잖아요. 주민들 한 사람 의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각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혼자 우물우물해서는 안 되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방안까지 모색해서 소장님께 정식 결재를 올려야 되겠죠.
○유근주위원 정식 결재를 왜 이제까지 안 올렸느냐는 얘기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접수는 저희가 받고 해결방안까지 모색해서 웬만한 전결권은 소장님 전결권이니까 소장님께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의 건의서를 못 받으셨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검토, 검토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한다, 못 한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간단히 다섯 가지로 건의를 했어요. 메모를 해주세요.
우선 어린이놀이터 위치를 2, 30m 이동해서 설치해 달라는 건하고, 두 번째는 주차장을 평지에 설치해서 주민들 행사를 위해서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주차장을 이동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차장이 올라가는 중턱에 돼 있거든요. 그 계획을 밑으로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생태체험 및 유희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옹벽철거를 해서 그 뒤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 번째는 밤나무집 뒤편에 급경사를 토사유출이 많으니까 다듬어 달라는 얘기이고, 다섯 번째는, 이것은 좀 그래요, 이것은 사기막골 주민이 직접 공원관리자 쪽에 해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고 일단 건의서를 받아보고, 여기서 제일 문제는 어린이놀이터 이용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주택가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요지가 많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를 조금 위로 올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분들한테 주차장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전화오고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주차장 문제는 아래쪽에 있음으로써 전체 공원 배치의 기본구성하고 안 맞고, 아래쪽에 있음으로써 주변 인근 주택가라든가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이용될 문제가 있고, 아래쪽에 주차를 시켜놓고 위쪽으로,
○유근주위원 됐어요.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모든 공원시설이랄지 모든 유희시설이랄지 유원지를 보면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중간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의 다 입구에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 음식점이 있고,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저녁에는 일반 주민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밑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장기 주차하는 문제점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공원이용 이용객들이 와서 주차를 하려고 보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장기 주차해 놓고, 아니면 회사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공원에 주차를 해놓고 출근하고 저녁 때 와서 가져가고, 진정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유근주위원 그런 의미는 그 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불법주차를 위에 한다고 해서 않고 밑에다 한다고 해서 않고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잠깐만요.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직결된 문제에요. 내가 답변이 안 돼요.
○위원장 이영희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민원성 질의는 추후에 끝나고 나서 직접 소장님하고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유근주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역 민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민원이 가면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공원과
(13시 42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셔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웰빙대공원 조성공사에 예산이 50억이고요, 약 43억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웰빙대공원이 원래 투융자심사할 때 계획서를 보면 마무리를 언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내년까지 마무리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웰빙대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 썼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2단계 부분은 발주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1단계 부분은 53억 들여서 공사가 완료됐고 2단계 부분은 144억 원 예산 세워서 토지보상 및 일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웰빙대공원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현재 시가 이렇게 예산을,
○공원과장 김덕일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정, 중원구에서 공원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부분이 웰빙대공원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시민들의 이용률을 보나 앞으로 위치상으로 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웰빙대공원 조성공사가 가장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0년도 더 걸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웰빙대공원 추진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제가 볼 때는 무심정사 건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저도 상당히 민감하게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무심정사에 있는 납골당 때문에, 판교를 보면 자연장 설치하는 것도 판교입주자 대표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서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기 납골당은 하대원 현대아파트하고 지근거리로 보면 200m도 안 되는 곳에 있단 말이죠. 납골당 이전문제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원과에서 일반적인 보상만 해가지고는 절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단의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웰빙대공원 공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무심정사 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미 다 끝났고요, 무심정사 주지스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점이 대체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보상에 응하지 못하는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웰빙대공원 중에서 무심정사 있는 부지가 가장 중요한 부지이고 또 공원시설에 중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하지만 무심정사 이전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가장 먼저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 잡는 부분에서 웰빙대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효과적으로 공원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고희영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웰빙공원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웰빙공원에 먼저 번에는 광주이씨 종친회 토지부분에 대해서 장기임대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공원과장 김덕일 임대는 아니고요, 무상사용시설을,
○유근주위원 토지를 무상사용, 그렇게 협의한다고 그랬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협의를 그쪽에서 제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먼저 얘기를 들으면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 지역에 일부 공사를 하면서도 토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일부 광주이씨 종친회 말고 다른 사유지 토지가 매입이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유근주위원 광주이씨는 다 됐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광주이씨도 다른 종파들은 협의보상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광주이씨 한 개의 종파는 영구 무상사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협의서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곧 되리라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종파별로 전부 하나하나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종회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대종회가 있고 대종회와 별개로 다른 종파가 있더라고요. 종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른 종파가 있습니다. 다른 종파들은 토지보상을 해주길 원하고 광주이씨 대종회에 있는 토지부분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기보다 영구히 광주이씨 종친회 소유 땅으로 남아 있기를 원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원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토지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근주위원 됐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웰빙대공원에 광주이씨 땅이 배수지 올라가는 데서부터 공단로까지 그 부분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 부분이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묘지를 빼면, 그분들 묘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묘지를 빼면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묘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중요한 묘지 외에는 이장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이장을 해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받고 있는 묘 같은 것은 그대로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웰빙공원에 필요한 땅은 얼마 안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을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써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가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대원공원이 구릉지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산책로라든가 자연학습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묘지를 이전한 부분에는 군데군데 체육시설도 놔줄 필요가 있고, 필요 없는 데는 복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유근주위원 물론 군데군데 땅을 매입하면 시설을 중간 중간 할 수는 있는데 그 땅 값어치를 따져서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것 대비, 아까 예산 낭비, 예산 낭비 하셨는데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고 낭비성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땅값이 어떻게 보면 묘지 이장비까지 줘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묘지이장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적인 부담은 없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토지매입비에 그것까지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보상은 저희들이 따로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따로, 묘지이전비 따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원공원을 보면 상대원2동 배수지 올라가는 길에서 이쪽은 투자대비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과정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묘지 때문에도 그렇고 광주이씨 각 종파별로 얘기한다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골치 아픈 어려운 지역을 구태여 공원공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어차피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유근주위원 안 사면 공원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서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다고 해지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별 필요성도 없는 것을 사가지고, 녹지공간으로 두면 그대로 활용할 텐데 그것을 어렵게 종친회 묘 있는 것을 이장까지 하면서 그 부분에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별로,
○공원과장 김덕일 기본방침은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든지 공원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든지 간에 국토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유근주위원 됐고,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현장답사를 한 번 해보는 것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광주이씨 묘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묘가 많더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원공원은 광주이씨 토지분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주고 무상사용해 주기로 하는,
○유근주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매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무상 사용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치도 않은 금액을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거기는 매입 안 할 부지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광주이씨 대종회 땅은 매입을 안 할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않고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스타우드 뒤쪽에 있는 산이 대원터널부터 갈마치 구도로까지 해서 잘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쪽에 공원지정을 해서 공원시설을 해놓으면 오히려 잘해 놓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땅을 섭외해서 공원시설하려고 하지 말고,
○공원과장 김덕일 그쪽도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심정사 있는 상대원 쪽에도 다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원조성 되어있는 줄 알아요. 무리하게 하지 말고,
○공원과장 김덕일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이씨 대종회 종친회 땅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다른 종파,
○유근주위원 다른 종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하대원 쪽 검단초등학교 있는 쪽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검단초등학교가 어디 있는 거죠? 무심정사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어쨌든 하대원 야채시장 있는 쪽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도 대원공원 들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대원공원 범위가 성남동 실내체육관에서부터 상대원고개까지 다 대원공원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호시장 올라가는 데서부터 상대원2동 배수지 이쪽으로 오는 것은 광주이씨 것이고 거기는 안 산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검단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은 종파들하고, 거기는 그래도 말이 돼요. 이쪽 광주이씨 종친회 상대원2동 무심정사 주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방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무상임대를 해서 중간 중간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체육시설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예산서 21쪽하고 23쪽 두 군데를 보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중원구 공원 내 병충해 방제공사하고 율동공원 녹지물관리공사, 율동양지공원 병충해 방제공사, 비슷한 사업들에 불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처음에 예산 짤 때 너무 과다하게 짠 것 아닌가요? 해마다 공원관리하면서 그 전 해하고 비교해서 하실 텐데,
○공원과장 김덕일 병충해 방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도에 따라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고요, 적게 발생할 때가 있어서 예측할 수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안계일위원 똑같은 병충해 방제라도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아요. 공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유달리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 보면 아쉬운 점이 예산집행잔액이라고만 써놓고 불용사유를 전부 안 써줬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고, 뒤에 보면 녹지과도 몇 개에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사유를 다 넣어줬는데, 공원과는 거의 한 건도 없어요. 한두 개 써놓은 것은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올해부터는 불용사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세 건인가, 네 건 정도 써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잔액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심의를 하려면 전부 서류를 받아야 될 판이라고요.
올해부터는 중요한 것만이라도 불용사유를 넣어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병충해 방제공사인데 시설비는 어떤 것을 시설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공사로 발주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비로 예산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방제공사인데 시설비로 2억 500만 원을 썼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중원구 공원 내에,
○고희영위원 공사시설비 내용을 보면 병충해 방제공사인데 시설비를 2억 500만 원 쓴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비냐는 것이죠. 무엇을 시설했느냐는 것이죠.
○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어떤 시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병충해 방제공사 같은 경우 각종 병해라든가 충해를 예방방제하고 구제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전문병원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병충해가 발생되면 가서 약을 뿌리고 사전에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병충해 방제공사에는 그 부분이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예산편성지침에는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녹지과장님이나 탄천관리과장님도 다 같이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공원이나 녹지, 탄천 주변에 불을 보고 나방들이 몰려오면 환풍시스템을 이용해서 빨아들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 싶은데, 앞으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약을 뿌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불빛을 보고 날아온 병해충들을 빨아들이는, 그것 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다른 지역에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증은 못 해봤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다른 시설들을 해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광주이씨 대종회 땅, 본 위원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안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계약 자체를 체결을 안 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아직까지 체결은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급한 민원이 있어서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성남시하고 광주이씨 대종회하고 문서는 오간 것이 있고 구두로도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광주이씨 대종회에서 이해를 해주리라고 보고,
○고희영위원 지금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대종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한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중 전체에서 여러 사람 목소리가 다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원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 계약서 문제에요. 아까 어떤 식으로 계약한다고 그랬죠?
○공원과장 김덕일 무상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조건이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쪽 종친회에서 마음이 변해서 최소한 사용료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부지를 이러한 용도로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성남시 소유의 땅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내듯이 개인한테는 받아가면서 왜 우리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느냐, 계약서는 그렇게 써놓고. 아니면 지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그 계약서 체결하는 자체가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속히 무상계약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땅을 많이 점유하고 있고 많이 훼손을 하면서 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책임소재가 더 커지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일 추진하면서 서류상으로 안전장치를 확실히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9페이지 보면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에서 5억 600만 원입니다.
피크닉공원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피크닉공원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지정 결정하기 전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국토해양부에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얻기 위한 용역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향후 진행되는 부분은 그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부터 하실 계획을 잡고 계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먼저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것은 큰 타이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정절차, 환경, 교통, 재해, 문화재 이런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그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튼빌 아파트 옆에 공원로에서 도촌동간 터널공사하면서 터널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공사한 윗부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50억 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억 정도 집행하고 40억 정도는 공원조성에 따른 집행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도로과에 도면을 줬는데, 도로과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도로조성하면서 훼손된 부분만 도로과에서 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웰빙공원 조성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예산 세워진 50억 중에서 10억은 집행하고 40억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부서 주체가.
○공원과장 김덕일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에 관련된 시설을 하면서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데 40억 나머지 금액 자체가 다 공원조성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공원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계셔야죠. 지금 예산이 40억이나 서있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안 보더라고요.
○고희영위원 그럼 40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도로 복구하는 쪽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보세요. 웰빙대공원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천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40억이면 현재 성남시가 예산 세워주는 추세로 보면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어차피 과장님이 조성해야 될 것인데 40억에 대한 관심은 왜 안 가시느냐 이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다고 예산이 과에서 과로 이동,
○고희영위원 마스터플랜을 주었으니까 실행할 수 있게끔 해서 하루빨리 공원이 조성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몫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아튼빌 쪽에 있는 공원을,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문서상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된 내용을 문서상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웰빙대공원 관련된 도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 온 자료가 있는데 문중소유, 개인별 소유별까지 포함되어 있는 도면이 공원과에 있어요. 유근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도면하고 지적에 관계되는 서류를 넘겨주셔서 앞으로 공원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14시 1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우리 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 데이터 있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현황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지금 은행자연관찰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채진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녹지과에 양묘장, 숲길조사원, 숲가꾸기 코디네이터, 유원지 많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채진위원 이번에 비정규직 협상결렬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녹지과는 어땠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은행자원관찰원에 네 분이 근무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두 분은 6월말 자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두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다른 곳은 문제가 없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채진위원 애초에 우리가 올렸던 부분이 몇 명이었어요, 다섯 명 아니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네 명입니다.
○정채진위원 대민업무에 문제가 없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4년 간 나름대로 거기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력을 받아봤는데, 그 분들도 조경업무에 조금 종사는 했지만 과거에 기술력이나 대민서비스를 볼 때는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조경기술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다는 수준이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채진위원 사업소 소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시립식물원이잖아요. 지금 시립식물원의 문제가 6개월, 12개월 단위로 오시는 기간제 이분들이 식물원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라이센스를 갖추었다 하더라고 우리 시민들을 향한 서비스라는 것은 책임성이 지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정말 놀랄만한 사실이죠. 이렇게 6개월 단위로 12개월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시립식물원을 지키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곳을 찾았을 때 과연 안정성이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안영학 그래서 시립식물원 같은 경우 여덟 분의 전문 강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담당해 주고 계신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실 내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경팀이 기능직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맹산생태공원이나, 판교생태공원이 내년 7월 1일 자로 녹지과로 인수됩니다. 그 문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2012년 정도가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처럼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을 확충해서 배치해서 교육에서부터 대민서비스까지,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까지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서 기구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사실 불 보듯이 뻔 한 일입니다. 당장 현 상황에서는 대민서비스의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도 문제이고, 앞으로 판교라든지 이런 곳이 바로 시민들을 향해서 나가게 될 텐데, 준비가 가능하시겠어요? 현재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도 1년밖에 안 남은 문제인데.
○녹지과장 안영학 그래서 지금 공원 쪽에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또한 식물원 쪽으로 많은 전문 라이센스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에도 소장님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중지를 모아서 인력 확충하는 것으로, 과 체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의회 전에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과 소장님이 어떤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생각되어지고 시스템을 명확하게 갖추고 출발해야 됩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정채진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의 보고를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사송동 수목원 있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도 6월 30일에 만기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요.
○녹지과장 안영학 거기에 별도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명 중에서 한 분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네 명 중에서 교대근무를 하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6월 30일 만기된 사람들도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된 분들은 퇴직을 하셨고요, 새로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6월 30일로 만기되어서 그만 두시는 분은 다시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채용이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퇴직금 때문에 그런가요?
○녹지과장 안영학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상 2년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2년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법은 무슨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요즘에 한창 매스컴에 나오는 비정규직,
○유근주위원 그 법에 적용되어서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아까 완충녹지 완화의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안 다루고 집행부로 넘어갔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올라온 것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워낙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안은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올리면 토지매입을 해서 시에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것이 3,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워낙 미집행 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3, 4단계로 해서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당겨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기금설치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그 금액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다른 방법은 서울시나 용인시 이런 데서 완충녹지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과거에 적용했던 것이 전부 다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50m, 접도구역 내에서는 20m,이래가지고 전부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고,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30m 이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지만 최대한 충분한 폭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김덕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고속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려는) 그런 처지인데, 지금 해제한다는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안영학 과장님 전에 있던 박충배 과장님은 그런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묶여 있는 것을 해제해서 다른 폐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매입하려면 공시지가가, 잠깐 나간 사이에 홍석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800만 원 대면 사실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에 무용지물한 땅인데, 백해무익한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서 묶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묶인 건데 800만 원 대로 간다고 하면, 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150 이상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지 말자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묶여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회계과하고 녹지과하고 서로간의 의견이 여기서 뒤따라야 될 거예요. 공시지자가 800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했는데 평당 800만 원 정도,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충녹지는 그린벨트보다 더 못한 땅이에요. 그린벨트도 상위법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땅을 800만 원씩 지주들한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시가 그것을 매입하려고 생각하면 모든 성남시 땅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매입하려고 생각하면 공시지가를 회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요.
과장님, 그 업무를 과장님께서 1안, 2안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순간에 부작용이 엄청나게 날 거예요. 지금 64명이라고 하는데 64명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들러리예요, 64명인가 그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모임 하는 그런 데서 올라온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땅을, 그것도 상위법으로 묶여 있고, 아까 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해서 자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을, 사유지를 돈 많이 주고 사서 공원화시키고,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이런 묶여 있는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시가 매입하기 좋잖아요. 안 팔려는 거 억지로 사유지 사서 공화화시키지 마시고 이런 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도 하자가 없어요. 만약에 그린벨트 같은 데 문제가 있는 땅들 민원 들어오면 다 해지해 줄 겁니까? 타 시군의 예는 기본적인 예를 든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성남시는 ‘e-푸른성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땅이 없으니까 많이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녹지공간이나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안, 2안을 떠나서 어차피 묶여 있는 거,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전임자의 계획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시청 이전하고 있는 여수지구가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하고 녹지대가 약 70m로 알고 있거든요, 여수지구가 70m를 유지하고 있죠?
○녹지과장 안영학 폭이 70m 되는 데도 있고요, 좀 작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완충녹지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중에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고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성남시가 조성한 것도 아니고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여수지구 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수지구에 들어가는 토지조성원가액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것을 풀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여수지구에 이주택지나 입주자들이, 말 그대로 조성원가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70m로 해줌으로 해서 본인들의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갔다, 많이 부담이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인이나 서울처럼 20m나 30m로 해가지고 나머지 폭을 다른 용도로 개발해서 그에 따른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여수지구에 왜 70m가 녹지축으로 형성이 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확보했다는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와 연관해서 연구하는 사례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정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39페이지 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어디에 써진 겁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4만 원, 그 중에서 1391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만 6700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인건비 어디로 나간 겁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외근도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분이 갖고 있는 자격증은 뭐가 있나요?
○녹지과장 안영학 자격증은 산림기능사나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산림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인원을 채용합니다.
○고희영위원 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반적인 수목 관련해서 코디를 해주는 사람입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전반적으로 수목에 대해서는 코디를 해주는 것은 없고요, 산림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갈현수목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안영학 먼저 철탑 이전 문제로 해서 준비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주하고 일단 미팅을 한 번 하고요, 계곡 안에 토지는 전부 다 그 분 겁니다. 그 분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되는 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시에서는 갈현수목원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제가 와가지고 먼저 보류가 됐다가, 제가 확실히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굉장히,
○고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일단 토지 문제부터 협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만 반영했다가 토지 문제가 얽히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GB지역관리계획 승인 그 예산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제 수정구청 녹지팀장한테 보고 받은 거 있으십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예, 가로수 덮개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즉시 전 구간 조사를 해서, 나무가 생육이 비대해 지다 보니까 가로수 덮개가 나무를 조이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은 전부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저는 성남시 가로수를 대단한 성남시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재산입니다. 시청 앞에 가로수 저 정도로 하나 심으려면 시중가격으로 개당 어느 정도 갑니까?
○녹지과장 안영학 한 150여만 원 정도 투자가 될 겁니다.
○고희영위원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녹지과장 안영학 저렇게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89년도에 식재가 된 건데,
○고희영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고희영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가 종류도 다양하게 잘 되고 있는데, 시청 앞을 하루에도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으려 다니든 아니면 출장을 왔다갔다하든 아니면 출퇴근을 하든 수백 명이 다니는 그런 부분의 가로수 밑둥지가 그렇게, 사람 몸으로 치자면 허벅지를 다 파고 들 정도로까지 덮개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남시가 그만큼 가로수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반증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청 앞에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공간에 그거 하나를 문제 제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심히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판교도 마찬가지로 가로수 보호판이 전부 다 바닥에 깔렸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로수가 심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앞으로 생육을 대비하고 더 이상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무가 자라는 상태에 따라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좋은 지적사항이시고요,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판 관계는 지금 여러 가지 신소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판교권 인수인계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지금 당장 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 인수하지 마시고 향후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4시 4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영배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61페이지를 보시면 탄천 물놀이장, 괄호 치고 썰매장 운영,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희영위원 예.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합계를 안 내어서,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고희영위원 썰매장이 얼마, 물놀이장이 얼마 이렇게 구분이 안 되나요? 이렇게 뭉뚱그려놓으시면 눈썰매장 시설비가 얼마인지 물놀이장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썰매장이 2억 9800만 원이고요, 물놀이장이 1억 5400입니다.
○고희영위원 썰매장이 2억 9800, 운영비까지 전부 다 포함입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그 다음에 물놀이장이 1억 5400,
○고희영위원 물놀이장은 몇 군데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여섯 군데입니다.
○고희영위원 여섯 군데를 합한 금액이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썰매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겨울에 좀 지켜봤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올 1월 19일에 왔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썰매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작년에 운영한 것을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날씨 변화 때문에 썰매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올라가면 얼음이 녹고 자연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겨울부터는 강제 냉방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자연 제빙된 것보다는 운영일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이 왔고요, 그래서 운영은 잘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총 사용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이 3만 7000명 정도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숫자 정확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며칠간 운영한 거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67일,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500명 조금 더 온 건가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집이 종합운동장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된 눈썰매장 운영상태를 자연스럽게 보고, 그 다음에 탄천의 썰매장 부분도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예산 대비 이용률이 너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사람이 없었는지, 또 제빙기를 가지고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햇빛이 나는 날에는 위에 얼음이 녹음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비라든가 기타 인력, 그런 예산에 비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률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도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재고를 많이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봐요. 연 3만 700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그 인원이 아무래도 아이 하나에 부모 둘이 온다든가, 부모들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 1월 22일인가에서부터 기다리는 부모들이 지루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엄마들이 마냥 지켜보게 할 수 없어서 널뛰기 두 주하고 소일거리를 몇 개 갖다놓고 얘들은 썰매를 타게 하고 엄마들은 거기에서 널뛰기도 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부모 숫자까지 합해서 그렇게 인원이 나온 겁니다.
○고희영위원 올해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올까봐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작년읜 이용률을 볼 것 같으면 예산 낭비다, 성남시니까 이런 정도 한다. 성남시 아닌 다른 지자체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올해 혹시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예산했던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불용액이 탄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보면 불용액이 푸른도시사업소 중에서도 불용액률이 7.2%, 곱이란 말이에요, 평균치가 3.6%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공사를 하다보니까 낙찰률도 적용되는 것이 많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이 물 흐름 때문에 축소된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디든지 낙찰률에 따라 하는 것은 공원과나 녹지과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많고 낙찰률이 더 저기 할 수도 있는데, 탄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크게 입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통상 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곱으로 더 많다는 것은 어디인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을 찾아보고 계신가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평균치 정도 가서 그 밑으로 못 가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월등하게 많다보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해가 가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유근주위원 금년도 예산을 꼼꼼히 잘 사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탄천에 관한 한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알고 계시고, 대부분이 관리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악취 문제라든가 아직도 잡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저도 요즘 탄천을 저녁에 계속 걷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악취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매동 진흥아파트 부근이라든가 거기는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수질업무가 환경관리과 업무로 조직개편 때 넘어갔는데 어차피 오수가 탄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업체랑 지금 접촉을 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주택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전체 공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업체를 여러 군데 만나서 지금 한 군데 업체랑 조율을 해서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일단 시험으로 해서 정화시키는 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까지 다 받아놨고요, 나름대로 물 자체가 썩지 않으려면 폭기가 거품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기계를 설치해서 폭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하여튼 분당구청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EM사업이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인식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탄천관리과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분당구청에 EM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고 탄천관리과장으로서 어떻게 탄천을 살려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갖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되기 어려운 부분이 소비자들이 하수를 만들 때 자기 집에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저도 가봤지만 더러운 물들이, 아까 폭기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악취가 나는 물들이 지금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정채진위원 그것이 몇 군데나 되죠?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우수관로는 좌안, 우안 합해서 68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1개소 정도가,
○정채진위원 악취가 나는 곳이 11군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아니, 오수가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샘물 흐르듯이 들어오는 것이 11개소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요인을 잡을 수 없어요?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여러 가지 공법을 생각했는데 비점오염원 여과장치에 의해서 여과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업체도 자신이 없는지 초기에는 잡을 수 있는데, BOD가 많을 때 13, 14 정도 나오는 것은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전에 탄천관리과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연구도 하시고 일본에 가서 강연도 하셨는데 그 분께서 말씀하시는 ‘모관침윤트랜치 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이 들어오면 일단은 관로를 연결해서 땅속에다 여러 관로를 이용해서 그쪽에다 방사시키게 되면 모세관현상에 의해서 물이 빨려가면서 그 속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체 분해되는, 옛날에도 우물 같은 것도 사실은 땅 속에서 다 분해되어서 물을 길어먹듯이 그런 ‘모관침윤트랜치 공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그 실험을 해봐서 1개소 정도가 이 ‘침윤트랜치 공법’에서 나오면 그 물을 받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BOD가 현저히 떨어지면 그 부분으로 해서 11개 소를 그 공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수관로를 다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정채진위원 그래서 탄천관리하고 맑은물하고 환경관리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를 충분히 가지시면서 해야 탄천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면서 진행되는 바를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태서, 그야말로 즐겁게 탄천을 만날 수 있는, 탄천이 살아야 성남이 삽니다. 그리고 또 산이 살아야 시민이 같이 살고 물이 살아야 사는 것이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탄천관리과장 김영배 예,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사기막골 주민들 다수 인원들 서명을 받아서 건의한 부분, 그 중에서 최고로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이미 성남시가 있던, 전국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차피 공원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다만 저녁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물론 공사하는 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주차장 밑에다 놓으면 보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주차장을 위에 넣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모든 공원의 입구에다 대부분 주차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다 주차장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니,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든,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을 이용해서 주차장도 개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불법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면 그것은 위에다 올려놓으나 내려놓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은,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낮보다도 저녁에 이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장기주차가 되거나 하면 순수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주차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주차장을 중간에다 올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아세요? 위에다 주차장을 하는 이유, 단순히 업체의 주차장화될까봐, ‘부룩소’인가 식당 주차장이 될까봐,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식당은 주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공원 이용객들이 사용한다고 보고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밑에다 주차를 하고서 슬슬 걷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지 중간에다 주차장을 해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공원이 큰 공원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근린공원인데요,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아마 길이가 많이 나봤자 50m 정도밖에 안 날 겁니다.
○유근주위원 50m든 100m든 어쨌든 중턱에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의회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전통 조경양식을 도입해가지고 담양에 있는 소쇄원을 모티브로 해서 조경한 것이기 때문에, 소쇄원에 가면 민간 정원이기 때문에 입구에 대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수목으로서 차폐해 주는 그런 조경기법이 있거든요. 그 기법을 도입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좀 더 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은 밑에도 중간의 면적만큼 확보가 되죠? 그러면 중간에 주차장이 있는 것보다 주차장을 밑으로 내려서 그 다음부터 바로 녹지를 조성해 놓으면 더 낫죠. 주차장을 올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쪽에 있는 대원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 돼요.
○공원과장 김덕일 현재 주차장보다 대원사까지 거리는 훨씬 더 뭡니다. 한참 더 올라가야 되고요,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인근 마을하고는 불과 100m, 7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꾸만 이유를 붙이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수렴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이유가 없는 이상은 주민들 의견수렴해 주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근주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대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주차장 100억, 200억씩 들여서 주차장 해주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현장에 가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요구사항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현장에 가서 같이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하세요.
이상으로 푸른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9일 목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이후성 정수과장 장현성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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