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유근주 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희영·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희·고희영 의원 등 11인 발의)
  4.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홍석환 의원 소개)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개회)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 간 개회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당부 드리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의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기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요청 청원,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 회기 때 성남 신청사와 시의회 현장을 방문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행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 입주문제도 있고 외관상 보면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자의 한 부분 중에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되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면 가용시간이 7월 6일 6일차하고 7월 10일 10일차 두 날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짜를 정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신청사 현장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신청사뿐만 아니라 상대원 쓰레기소각장도 연차적으로 재건축 내지는 재보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2000억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현재 300톤, 300톤 2기를 1차, 2차 보수를 통해서 2000억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라는 제안의 시정질문을 했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대안들을 찾아보고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신시청사 문제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소관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길만위원  짜가지고 현장방문을,
○위원장 이영희  가용날짜 6일하고 10일 상의를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불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유근주 의원 등 18인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이재호 의원, 유근주 의원 등 1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필수불가결한 주요도시 기반시설로써 인근지역 주민과 시민에게 불편 및 혐오감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시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및 지정과 운영을 원활히 하고 성남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우리시는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영생관리사업소 주변 주민을 위해서도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질복원센터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등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 이외에 성남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의 적용과 안 제4조 내지 제6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대상과 재원의 조달근거 마련, 안 제7조 내지 제12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등 운영사항을 명기 안 제14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운영하는 내용 등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유근주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가타부타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포함되지 않은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나 하수도법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환경기초 시설 주변 주민에게 공공복리 등 지원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도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지원 조례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도 분야는 도시기반 조성 후 처리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주민에게 복지 관련 견학,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질복원센터를 단계별로 처리공정을 2차 처리에서 3차 처리하여 고도시설을 보완하여 악취저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수질복원센터의 생태공원화사업을 1, 2단계로 실시하여 대대적인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하반기에 수질복원센터 내에 7500여 평 정도의 규모에 700억 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화 사업을 실시하여 축구장, 정구장, 테니스장 시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는 친환경시설물로써 변모되어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수질복원센터 내에 이러한 신규설치 등 보완을 실시 중에 있기에 금번 의원님이 발의하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성남시 하수도 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청소시설과 조대호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청소시설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는 저희 관련 부서인 폐기물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시설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상대원에 있는 소각시설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법에서 소각시설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곡동매립장인 경우 폐촉법에서 정하는 것은 1일 매립양이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에 대해서는 2㎞ 범위 내의 지역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금곡동매립장의 경우 1일 매립양이 약 80톤 정도 되고요, 조성면적이 9만 1000㎡이기 때문에 폐촉법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태평동에 있는 음식물사업장이나 야탑동에 위치한 재활용품선별장도 폐촉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곡동매립장이나 태평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매년 1회 또는 매립장 같은 경우 매월 1회 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검사결과 나와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나중에라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지금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폐촉법에 의한 조례에 그 대상시설을 더 추가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조례안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관련 시설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는데 하수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과 이 부분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재호 의원님 등 18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사정이 되시면 조금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이재호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조금 전에 하수처리과에서 답변내용을 주셨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는 수질복원센터라고 명칭을 개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개선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구조물을 세워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까지 일개 지역 시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주장으로 그쳤지만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청소시설과에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시설이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폐기물소각장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그 조례에 의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의한 시설도 단일시설로 산재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지역에 밀집해 있다면 그 미치는 영향은 단일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도 미미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지만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하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고민을 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서 심사숙고 끝에 발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하수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 수질복원센터를 지나갈 때마다 모든 성남시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화장실을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이 조례도 여태까지 못 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하자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단순히 운동장 만들고 무슨 시설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전문위원도 적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의 일종으로 테니스장 만들고 축구장 만드는 것을 얘기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발의가 냄새 관련 때문에 발의된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처리장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고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맞은 편 복정동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한 것이고, 1처리장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13일 준공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다 복개해서 탈취시설을 해서 냄새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개선하려는 쪽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폐촉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 다이옥신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단순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폐촉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혐오시설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처리장이 지금은 20년 전에 되었으니까 지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 5월 13일 탈취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탈취시설을 해서 냄새 측정을 했습니다. 2008년 1월 13일에 했는데 복합악취는 98%가 저감되고 암모니아는 99%, 황화수소는 99%가 악취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고, 지금 복개한 7500평에 700억을 새로 덮어씌우겠다는 것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 4구역에 해당되는데 45m까지 높이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25m 정도 올라가면 가능해요. 그러면 냄새나는 부분은 완전히 덮어씌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씌우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냄새나 민원은 저감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악취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저녁 8시에 복정동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하고 저희 소장님하고 담당 팀장 둘하고 직원하고 이 지역에서 냄새가, 이 지역에 24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동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여기에 가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냄새가 나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을 먹고 식당 주인한테 지금 냄새가 나느냐, 지금 공사하고 나서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단지 냄새가 난다는 것은 비가 온다든가 날이 흐릴 때는 조금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설명은 그만 하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다가 700억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도처리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행해 보면 알잖아요. 외부 바람이 들어오게끔 하고 지나가면 분명히 악취가 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 그리고 주민들이 겪는 고초를 전부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마음에서 하셔야지,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 많이 들어간 것을 갖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이 보충설명 하셨고, 아까 전문위원이 수정할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점유하지 아니 한다”를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적용되는 시설을 제외 한다”로 고치고, 4조도 역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정정해서 통고해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이재호 위원님 조금만 여쭤보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서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집행부 쪽하고 검토의견을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조례안으로 보면.
이재호의원  조례안에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폐촉법에 의해서 폐촉법에 적용되는 시설들은 거의 환경기초시설과 직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놓은 것인데, 그 시설로 인해 지원이 되는 지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 주신 것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폐촉법에 의한 조례로 적용 받는 것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차후에라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단일시설로 보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이나 이런 곳에 밀집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혐오감이나 생활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도 가끔 가면 실제 집행부에서 냄새가 많이 안 난다고 하지만 줄이긴 많이 줄였어요. 그렇지만 요즘도 가보면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문제는 지금 조례 상태로 보면 소규모 태평동 음식물사업장도 냄새가 많이 나고 야탑동 선별장도 환경이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금토동 매립장 같은 경우도 침출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주상복합을 짓다 보니까 전에는 안 보였는데 아파트에서 지금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률상으로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해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또 판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나요?
이재호의원  제가 발의한 것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리신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정발의하게 되면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복정동 수질복원센터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하수처리과장 말씀 중에 최근에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시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쾌적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가 적용되지만 이 시설 같은 경우는 7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0년이 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례 발의한 이 내용에 보면 악취로 인한 문제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악취’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어요.
  이 시설이 악취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기존에 구미동 하수처리장도 완공을 했다가 가동도 못 하고 폐기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혐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수처리장의 분산처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 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혐오감 내지는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부감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안을 내신 게 워낙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신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소규모까지 다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만 지정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
이재호의원  안계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소규모 폐촉법이 적용 받는 시설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내용에는 구체적 기준이랄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원회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경미함이라든가 시설의 경중을 감안해서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은 되고 어느 시설은 안 된다고 명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을 집행하는 단체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그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위원장님.
문길만위원  이재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성남시에 조례가 너무 많이 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복정동을 지나가다 보면 오늘 90 몇%가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주민들을 위해서 힘 써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하수처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자체 중에서 제주도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비교해서 하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700억, 1000억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냄새 안 나게 시설한다면 아주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도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곡동이나 다른 매립장 같은 데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몇 만 톤의 양이 있어야 되고 2㎞ 반경에 주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부시장, 각 국장님들이 연차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했던 수정안으로 해서 원안 가결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희  말씀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이재호 의원님 하수행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를 만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도 성남시 하수처리추진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수처리를 여러 군데로, 구시가지 재개발뿐만 아니라 물의 재이용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앞으로 분산이 다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범주를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를 중점으로 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다 이 조례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판교수질복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인근 지역에 있는 죽전 하수수질복원센터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편익을 더 제공받고 있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부탁입니다만 성남수질복원센터에 한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최대한 목표를 갖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의원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또 하나 냄새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교수질복원센터에서의 냄새가 아니고 고가도로 밑에서 유진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음식물 재활용사업장에서, 그 냄새는 지금 하수처리장 냄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원대학교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실제 고속도로 주변의 냄새가 거의 7, 80%가 다른 요인이지 저희 수질복원센터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에서 경감시켰는데 냄새가 나니까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나는 것으로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고요, 근거 있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재호의원  저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복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가 앞으로는 분산처리가 다 될 거니까 최신 시설로 준공되고 있는 판교하수종말처리장 그 개념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냄새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냄새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거부감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불결하다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보기에 흉하다든지 또 나의 생활에 별로 불편함은 느끼지 않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이 그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보통은 다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만큼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풀려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로서도 반가운 소식인데 저도 그 이전부터,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복정동 수질복원센터가 그동안 냄새가 난다,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용역과제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봤는데,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을 저도 유심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도 동떨어진 내용으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좀 냄새가 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찾아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받아들이셔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이 실현되고 있구나,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거쳐서 정회 중에 또 다른 의견들을 전부 모아서 이 조례는 대표발의 의원 등 18인께서 성남시의회 과반수 이상이 되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시민 본위에 입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제3조 2항 중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등 다른 법령에 적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4조 1항 중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2항 중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4조 1항 중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희영·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3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고희영 의원, 윤창근 의원 등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이번에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내게 됐는데요,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보시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하수도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하수도의 양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분당이나 판교, 그리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정화조가 있는 수정이나 중원 지역의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으로 해서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삽입해 줌으로 해서 성남시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조경철입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희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희·고희영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3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영희 의원, 고희영 의원 등 1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포스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포스터 보여줌)
  이 포스터는 대한민국 여성부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포스터인데 마치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이 문구를 보면 ‘지금 당신 아이도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 가까운 곳이 피해 장소가 됩니다. 당신의 관심으로 아동성폭력을 사전에 막아주십시오’, 물론 여성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놀이터가 마치 성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고, 마치 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남 수정구의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들이 공동주택이 아닌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들이 이 포스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말고도 이미 우범 청소년들에 의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이냐 어린이공원이냐,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냐에 따라서 제각각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춰서 과연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답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을 텐데 제가 사전에 읽어본 바에 의하면 놀이터가 각 부서별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물놀이장의 전기 안전문제라든가 기타 관리 문제가 매우 허술해서 대단히 큰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을 통해서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덮어씌우는 그런 과정도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안전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물론 이 조례 자체 안에 상위법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언정 이 조례가 안고 있는 시행사의 어떤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성남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의안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제안이유나 취지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련 주체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부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전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인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인호  주택과장 제인호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등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부적합 사항의 관리주체의 조치 협조 요청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비용 중 일부 예산 지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매년 정부에서 표창하고자 하는 조건의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검사를 이행하도록 지금 각 주체에다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주택조례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매년 선정해서 저희들이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령에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조례에 특별하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의견은 주택법령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저희들 의견이고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8조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을 행자부 장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이 되면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기관에다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 판단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관리주체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제인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의견대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이미 시행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놀이터를 설치할 때에도 그런 법에 맞게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설치를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월 1회씩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옛날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개보수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서는 2억 6000을 들여서 올해에 18개 소를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업무담당 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 건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성남시 요소요소에 300개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개 소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더 설치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공원과에서는 이미 관리법에 의해서 법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조례라든가 법이 제정되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그런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김덕일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각 구청에서 책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리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현재 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물놀이장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조성하는 놀이터 이런 업무를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현재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토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는 상위법인 주택법에 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등은 현재 기 조례로 시행 중인 성남시주택조례에 의거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중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녹지과에서는 작년 1월 27일부터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향후 작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2년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 적절히 예산편성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영학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고희영 의원님 나오시죠.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집행부 얘기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고희영의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이 시각에 맞춰서 어린이에 맞는 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 부서를 보면 실제로 어린이의 키높이에 맞춰서 어린이놀이터를 바라보는 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의 눈높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는 실제로 놀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이 전무하다. 그리고 상위법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남시에 맞는 맞춤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놀이터로 인해서 우범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저녁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관내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보면 우범 청소년들로 들끓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많은 시설물들은 바로바로 시설물의 파괴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씩 가도 보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놀이터, 특히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와 관리문제를 이 조례상으로 묶어서, 물론 예외가 없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이놀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회뿐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조례안과 조례안 이후에 끊임없이 관리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분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놀이터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굳이 다른 부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언정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는 부분인데 다른 관리주체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고희영 의원님이 오늘 조례를 두 번째 다루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했고요, 집행부의 의견과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나 다른 법이, 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아파트촌에 충분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단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구시가지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거기가 거의 노숙자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또한 어린이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속출합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 놀이터가 아니고 놀이터나 엘리베이터 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독주택 내에 놀이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것이 고희영 의원님께서 거기에 장치를 더 강화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겠다는데 여기 말릴 사람 없어요, 없는데, 그 조례가 옥상옥의 그런 조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현 갖고 있는 법, 상위법이나 이것을 위법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희영 의원께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3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위원님,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집행부의 의견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에는 기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어린이놀이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서는 이 놀이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것과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있음으로서 각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이고요, 또한 관리주체 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놀이기구의 시설이라든지 CCTV의 설치문제라든지 녹지과에서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포스터와 같은 것을 여성부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원봉사활동도 8조 안에 보면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를 개인 또는 단체를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을 점검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고희영 의원님 오늘 조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이를 테면 공동주택 문제가 우리 시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주택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전기요금을 지원하다보니까 공동주택마다 가로등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안에 이웃 단지끼리의 도로를 확보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확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사실상 구시가지는 공동주택이 많지 않으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설 보수를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당 쪽에 공동주택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시설이나 CCTV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한 것보다 사실상 월등하게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들도, 물론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시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하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되고, 재산권은 공동주택 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불합리한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판교 같은 경우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판교에 어린이시설은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는 거죠. 판교뿐만 아니고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 재개발에 대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다 시설을 해주면서 우리가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도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 쪽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희영의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실제로 관리주체를 공동주택 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관리권 자체를 뺏어온다든가 시로 하자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를 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관련법의 기준에서 시설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정을 요할 수 있다든가 관리보완을 하기를 요한다든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 제가 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까지를 책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주되게 보는 부분은 수정구와 중원구에 일반 놀이터 부분이 그러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범위를 그렇게 한정할 수가 없어서 같이 따라가 있는 부분인데요, 법을 만드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법을 강제할 뿐이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강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정의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관리주체라는 것이 결국은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관리주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관리주체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관리주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는 거죠. 이를 테면 내가 렌트카를 빌려서 쓰면 내가 관리주체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유자는 렌트카 회사지만 사고는 내가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은 좋지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희영의원  지금 포괄적인 부분을 일부는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오죽하면 제가 대한민국 여성부가 어린이놀이터가 저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예외일 수가 없다. 그 상황을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잘 되고 있는, 특히 분당구 공공주택단지 안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분당구에 있는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조사를 안 해봤지만 거기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명확히 있고, 그런데 안 되는 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드는 부분도 지원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계일위원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든가 법에 대해서는 조항에 따라서 문구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만드신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이 조례는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판교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단지의 시설을 요구가 올 경우 다 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위원님의 원래 생각대로라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기능 보강을 하고 우리 시가 좀더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희영의원  적용범위 내에서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이미 그것은 주택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기준의 공동주택을 만들 경우에는 이미 다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부분에다 우리가 이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해준다. 우리 보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해달라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이미 관리가 되고 있고 이미 조성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을 안 쓰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순수한 취지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 정책을 펴고 있는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더 폭넓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받고 있어서, 제가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행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닌 부분에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민원도 덜 받고 설령 민원을 받더라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집행부 쪽에 여쭤보고 싶은 사항인데요, 지금 조례 검토를 세 군데에서 해왔습니다.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그렇죠?
  소장님, 나와 주세요.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장애가 왔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현재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미끄럼틀이 파손이 되어서 뾰족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도 현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무합니다.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세 군데에서 각각의 조례를 검토를 해 주셨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를 주체적으로 가지고 갈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관리주체?
정채진위원  예, 관리주체 부서가 어디예요? 각각 보고를 해가지고, 각각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현재 조직상에 관리주체는 공원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하고요, 주택가 내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인 자치기구나 또는 위탁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그렇게 간다고 치는데, 업무분장은 알겠어요. 조례를 가지고 갈 부서가 어디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현재는 조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를 가지고,
문길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이 조례가 국장님이 봤을 때 상위법이나 아니면 현재 고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부분에 있고 없으면 어떤 부분에 없는지 그 얘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꾸 왔다갔다하면 안 되니까, 맞죠?
정채진위원  조례의 소관 부서가 어디냐고요. 집행부 어디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갈 거냐고요. 제 질문이 뭐 잘못됐나요? 다소 혼란이 오는 것이 주택과 부분하고 아까 고희영 의원님 계신 곳에서, 주택과는 공공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에 대한 지
원심의 기준이 있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명확하니까, 공공주택에 대해서, 맞죠?
○주택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분하고 실제로 조례 주요골자 부분하고 혼선이 되는 부분이 온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안계일 위원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주택법,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관련 법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법에 근거로 해서 성남시 주택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남시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해서 도로 유지 보수, 석축, 옹벽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화장실 보수, 또 경로당과 공부방 보수,
정채진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조례안에 주택법에 의한 저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소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려했던 주택법에 관련지어서 해당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공동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사실은 고희영 위원이 맞긴 맞아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하는 취지가 있으신 건데, 여기에 보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여러 가지 상위법으로 명문화된 것도 있고 법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문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제정안 본래의 목적은 참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법하고 평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갖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뜻에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더 논의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문길만 위원님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자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들도 놀이터를 성남시에서 다시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지 보수한다든가 어린이시설물 중간중간에 변경하는 것, 특히, 어린이놀이터 내 CCTV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놀이터는 시설을 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일부 보존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CCTV 설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내 놀이터에 CCTV가 없으니까 안전 문제가 굉장히 있거든요.
  저는 별개로 고희영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개 부서에서 다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조례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가칭으로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이 3개 부서에서 각각 해당 담당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더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한다면 서로 부서를 더 연계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고희영의원  어느 부분에도 완벽한 것은 없고요, 예외 없는 법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놀이터가 각자의 문제점은 다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시각으로 어린이 정책을 펴고 있는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관한 한 그 부서는 전멸되어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계기로, 그리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특히, 공동주택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런 시설들이 다 지어지고 완공이 되어야만 준공도 나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크게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문적인, 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오늘 담아도 되고, 앞으로 일부개정을 통해서 담아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조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가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조례안 만드는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대원 지역도 상당 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갖고 있는 문제하고 같아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역에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주택과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에만 국한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전부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조를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CCTV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는, 분명히 맞아요.
고희영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부스럼을 치료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부스럼 치료하자고 하는데 긁어서 부스럼 만드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거죠.
유근주위원  공동주택에 긁어 부스럼 얘기는 이미 적절한 예산을 받아서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성남시에서 또 관리한다고 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고희영의원  저는 부스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긁어서 부스럼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안계일위원  공동주택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정채진 위원님 얘기도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것이 다행히 어린이공원에서 사고가 나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다지만 공동주택에서 시설해 놓고 하면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기영 위원님 지역에 CCTV가 없다고 하신 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약 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노후화 보수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CCTV 설치가 우선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CCTV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까지 다 해준다면 기존에 설치하려던 사람들도 다 시 예산을 받아갈 겁니다. 물론 법으로 새로 생기는 놀이터는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준공이 난다고 하지만 그 준공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시설만 해놓고 나머지 시설은 시에서 더 요구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희영의원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성남시에서 올 한해 예산이, 9월에 추경을 잡자고 하면 각 부서별로 몇 천억이 올라올 겁니다. 그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고, 해줄 수 있는 여력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부스럼 있는 것부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자는 얘기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할 수 있게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례를 먼저 하든지,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공원만 딱 다루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무슨 특별 기구를 만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순서라고 보는 거죠.
  아까 조례에 관한 소관 부서가 어디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원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주택단지 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관 부서가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공원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나 이런 데서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희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런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주체에서도 주택국,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3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내주셨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에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듣고 있지만, 놀이터 부분에서도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들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서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다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이 조례안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희영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홍석환 의원 소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자동 임덕기 등 64명이 제출하고 홍석환 의원님께서 소개한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에서 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 요청 청원을 한 것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청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내용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후부터 백현1교차로에서 동원동까지의 완충녹지가 현재까지 50미터로 설정되어 있는데 위 지역에 접해 있고 여건이 유사한 서울, 용인지역 등은 완충녹지가 2, 30미터이며 첨부문서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접도구역 대상지역이 아님을 밝히고,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홍석환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이 사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본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94년 8월 16일 자로 고속국도법 제8조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완충녹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범위 내에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에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 완충녹지는 건설교통부에서 50미터 범위 내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의 의견은 현재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나 시설녹지, 경관녹지 등은 녹지과에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고시가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지정이나 취소 또는 해제, 축소 이런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이 청원사항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지금 녹지과 관할 소관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안영학  전혀 아닌 것은 아니고요,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체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축소나 해제, 지정 이런 사항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녹지과에서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홍석환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과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녹지과보다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녹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전반에 대한 이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은 도시건설위원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저희 위원회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도 유사하게 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청원 건에 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께서 박충배 과장님이 정년하시고 맡으셨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문길만위원  지금 얼마나 됐죠?
○녹지과장 안영학  2개월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박충배 과장님께서 성남시 녹지공간,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성남시가 2020계획으로 매입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석환 의원님의 청원요청서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속도로 50m 이격거리가 94년도에 건교부 상위법으로 지정된 거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것이 완화된 것이 최근래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유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용인이나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50m 이격거리를 안 두었다고 아까 홍석환 의원님이 청원서 낸 부분에 대해서 기재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성남시가 매입하는 계획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청원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계획하고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까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지만 완충녹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너무 세게 달리고 그러다 보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 놓은 거예요.
  타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지정해 놓은 것을 풀어야 될 필요가,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대화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녹지과장 안영학  정확히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약간 변모해서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로 온 부분인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사안으로 청원서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위원장이나 전문위원님한테 해서 이 건이 안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답변을 하시려면. 그렇죠?
○녹지과장 안영학  예.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희  결론을 내겠습니다.
○녹지과장 안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만 제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금번 지역에 대한 완충녹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로 공원이나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동지역도 4만 9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보상하고 조성하려면 약 59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대기오염, 각종 공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박충배 전 녹지과장님께서 평수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청원서가 나와서 해제 요청을 존경하는 홍석환 의원님께서 청원서를 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유예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아니면 사전에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청원서에도 참조가 도시건설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께서 청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의 홍석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원님 말씀 한번 하시죠.
홍석환의원  위원회를 어디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접수했던 것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갔는지는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청원했던 것은 궁내동이나 샛골 일대에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이 청원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시에서도 아까 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2006년도 말에 도로공사 쪽에서는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지정을 적용 받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 도로공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더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상임위 배정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국토이용과 관련해서 단순한 녹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홍석환 의원님께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모범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 요청 청원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고희영위원  정작 지난 상임위에서 거론하셨던 박권종 대표님은 나오시지 않고, 박권종 대표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예.
고희영위원  그것을 꼭 달라고 해야 주십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구청 것도 들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구청은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한 자료죠.
고희영위원  그날 박권종 대표에게 가는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에게 같이 주시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지켜 본 바로는 구청자료도 박권종 대표님에게는 갔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그것은 구청에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그 자료를 드릴 사항은 아니죠.
고희영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조례를 다루다가 소장님께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전체 위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제가 요구했는데 그것을 구청 따로 소장님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련 구청 부서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구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의 시 심사보류 되었던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재상정합니다.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하고 동일하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오늘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필요를 느껴서 이것이 가능한지 전문위원님께 검토 의뢰를 먼저 했었는데, 안 된다고 저한테 하신 적 있죠?
○전문위원 권기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예.
고희영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검토를 끝냈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드리는 만큼 공원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간사 정채진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라 상위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은 성남산업단지 내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과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신축변경안, 성남 국민체육센터신축 등 세 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채진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유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배부된 것이 자구수정하고 띄어쓰기니까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단지 내에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식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성남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등 생산시설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이에 반해 각종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이에 대한 지원시설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능이 집약 복합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산업단지 중앙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원해서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을 여기에 집약시켜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용역에서 나온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총사업비가 예상금액이 얼마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원센터는 공사비, 토지매입비 다 포함해서 약 3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에는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것은 또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현재 운영계획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각종 시설, 산업단지에서 또 지방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특히 성남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집약시켜 놓았을 때 근로자는 물론이고 기업체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비, 공사비가 되면 운영계획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좋은 방안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정도 계획안이 올라오게 되면 확정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 정도 예산이 투자되므로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앞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총괄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치가 나와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약간의 기준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달랑 이것만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해놓고 나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앞으로 성남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 것인가, 성남시 자체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위탁해서 효율을 기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원시설을 지었을 때 각종 기술연구소라든가 정보센터, 상설전시장이라든가 기업이 필요한 시설,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다양하게 집약된 집적시설이고요, 거기 운영은 향후에 자체 수입원 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것까지 투자가 되는 것만큼 사전에 예상치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수익효과가 있고 아니면 이것을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인적, 물적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가시적인 것이 나와 줘야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서는 부분인데 지금 초기단계라고 해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근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그 안을 단계별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매입비 관련 공사비를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죠, 최소한 그래도 그 정도의 계획은 나와 줘야 되고, 지금 산업단지 안내도를 갖고 있는데 성남산업단지가 하나의 조합형식으로 봐도 괜찮은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조합이요?
고희영위원  공단 자체를.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공단은 도에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위탁을 받아서 공단을 관리하고 있죠.
고희영위원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경기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성남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경기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 자체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단 한 푼도 여기에 투자를 안 하겠다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것을 보면 국가 산업단지 같으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는 예산 지원이 없고요, 다만 공장에 있던 기업체 관리, 입주관리, 유지관리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원 시설할 때 어떤 예산부분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모든 시설물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산업단지 구분이 국가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정부 지원을 받아 낼 수 있는데,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렇죠.
고희영위원  관리 자체를 경기도에서 한다면서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관리가 도죠.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가 관리하죠.
고희영위원  그러면 국가 것은 국가에서 지원한다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니까 경기도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러니까 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범위는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입주관리, 일반적인 운영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의 관리는 해당 지차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관리공단에서는 입주업체 관리,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는 어떤 시설의 유지 보수 그런 것은 없고 기업체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관리공단 부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공단 자체입니다.
고희영위원  공단 자체 것 같은데, 그러면 공단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300억씩 들여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산업단지관리공단 부지도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하려고 하는 10분의 1이 됐든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 역할을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공단이라는 주체는 도에서,
고희영위원  저는 공단 전체에 관련된 재산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러한 취지로 해주려고 하는 부분에 관리공단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안도 같이 병행되어야지, 자기들은 손도 하나도 안 대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공단 관련해서 그런 고민이 없는데 성남시가 앞장서서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2, 3공단 자체가 관리공단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2, 3공단은 성남시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해 주고,
고희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줄은 알겠는데 정작 당사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당사자들도 어떤 자구책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관리공단 부지도 있고 공단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공단도 있고 관련 부지도 있는데 자신들은 이익사업만 하면서 편익시설이라든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단 자체적으로도 성남시가 해주려고 하는 이 정도의 어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성남시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성남시가 다 맡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남 2, 3공단도 마찬가지이고 1공단도 동원동으로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모든 기업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지 공단은 거기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도에서의 위·수탁관계로 입주자의 일반적인 사항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 지역 내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시설의 설치는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사항이 물론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100%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내에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고 그 공단부지가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축을 통해서 이 공단 자체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자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300억, 400억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이 먼저 파악된 다음에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안이 통과가 되어도 시기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먼저 1차적으로 제2공단과 관련해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나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채진 간사, 이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입주 기업체의 일반적인 관리 외에는 그들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시설을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공단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했을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있는 부분으로,
고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산업단지관리공단 자체 규약 같은 것을 먼저 구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갖다 드릴게요. 규정 내지는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안이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면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납득이 가요.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고 계획안이 있어야 추진할 것이란 말이에요. 계획안하고 나중에 토지매입하고 건축물, 건축하고는 예산이 따로 오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자료를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첫 발을 잘 디뎌야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세부적인 안은 그때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희영위원  아까는 정관을 보지 않고 약간의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데, 성남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정관을 보시면, 2장 사업이 나와요. 8조에 관리공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각호를 살펴보면 근로자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운영해가지고 제7항에 나옵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입주기업체 수출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무라든가, 본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회원 조직체를 가지고 그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근로자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운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작 시는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예산은 300억이지만 4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아니면 성남시의회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2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담보해 내지 않고 성남시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알겠는데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재 시가 하려고 하는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하려고 한다면 부지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 재산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100% 못 하더라도 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30%든 40%든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시도 제2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본인들은 정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사실 저희가 일반 사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가서 제시하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협조 관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가 산업관리공단에다 협조를 구해서 그런 자료는 일단 일괄로 정리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저희가 산업단지 내의 기업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하는 사업이니만큼 계획입니다. 한해의 행정절차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관리공단에 협조를 구해서 그들이 하는 일,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요. 지금 당장 산업관리공단은 건축을 하고 있고, 그 건축계획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정관에 보면 분명히 그 정관에 의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 다 담고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정관에서 정한 이 사무는 그들의 회원간의 일반적인 사무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것은 어떤 우리 산업단지의 지역,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자신들을 위해서 해요. 이것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호시장을 위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관에 있는 대로 2공단에 있는 업체와 자기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성호시장이나 모란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도 자구책을 내놓고 2%가 부족하니 시에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성남시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가는 것이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고, 관리공단의 재산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를 투자해서 이 정도를 했는데 이 정도가 부족하니 배후시설을 이런 것을 해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줄 테니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지금 이 부분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하면서 어떤 일정 부분 참여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저희가 사실 이것을 하게 되는 발단은 작년에 성남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용역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의 어떤 기업 환경을 개선했을 때 외부에서 기업들이 많이 저희 지역으로 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고희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용역결과를 용역했던 과정을 알고 있고, 말하자면 용역 그 자체도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이 용역에 빠져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용역에,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 꼭 시에서만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이 빠져있다고 하면 그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가 해야 될 일만 용역 자체에 들어가 있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 조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자신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지원받을 몫이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리고 그쪽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자체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1년 후에도 상관없고 2년 후에 해도 되니까 이것을 좀더 그 쪽에 담보를 얻어내고 자기들도 그만한 역량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만한 역량이 있으니 이 정도 역할은 우리가 할 테니까 나머지 시설을 이렇게 해다오, 그런 것들이 같이 됐을 때만이 좀더 효과적으로 2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각종 공단 내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은 지자체장이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이거든요. 그 일정 부분을 일단 상인한테도 참여하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지 그것도 제가 의문이 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고희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돈을 왜 안 내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어떤 국가산업단지마냥 정부에서 예산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저기도 됩니다. 허나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만, 도에서 산업관리공단에다 관리공단 내 입주업체의 일반적인 사항을 관리해라하는 어떤 위·수탁 관계에서의 사무일 뿐이지 그 외에는 아니다 이거죠.
고희영위원  지금 국가에서 차상위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능력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 나이는 젊었는데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다든가 해서 일을 못 하는 상황들만 해줄 뿐이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수급자로 해주지는 않잖아요. 사실 제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특히 성남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재산이 얼마이고 재정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부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재산일 거라 이거죠. 그리고 얼마만큼의 공동의 재산이 있는지를 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자체적인 능력이 있는 것만큼 시에서 하려고 하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멀쩡히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자로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건축물을 새롭게 짓고 있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관리공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인 건물이에요, 회원들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다가 아까 8조 각 항목에서 제시됐듯이 회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하는 이 시설은 뭐냐 하면,
고희영위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성호시장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성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큰 빌딩을 지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과 거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럼 다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글쎄,
고희영위원  성호시장도 각자의 사업체이고, 상인회는 있어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고희영위원  저는 이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회원사들이 더군다나 신생 회원사가 조합이 아니고 이미 오래된 공단의 정관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서, 모르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계획이니까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이 노파심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 하시니까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나중에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개인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소문에 보면 이 산업단지 거기는 공단본부라고 대부분 하는데, 그 사람들 재산이 시콕스타워도 거기 거예요, 아파트형 공장, 지금 짓는 것 공단 부분 신청한 것도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지원센터 부지 매입하기 전에는 사실은 모든 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시설을 또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작업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원시설을 바꾼 다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1단계인데 이것부터 자꾸만 얘기가 되면 한이 없어요. 이것부터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주셔야 고희영 위원님이 자꾸만 질문을 반복을 안 하시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어떤 일정 부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단이라면 저희가 검토할 여지는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하나의 사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집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는데 일정 부담하라 하는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고희영위원  사집단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제가 그 정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됐어요. 관리공단이 개인집단이 맞는데, 그 개인집단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사업 자체를 자기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갖다 준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근로자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운영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부분은 전체 산업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설로 그런 절차도 다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각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관에서 제시된 이 부분은 회원 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엽된 하나의 복지사업이고, 저희가 하자는 것은 성남지역 산업단지의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기업도 유치됨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맞아요. 아까 정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지원시설보다도 숙박시설까지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보호하고, 또 근로자들의 환경이 아파트형 공장은 우후죽순으로 생기죠, 근로자들이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시설로 바꿔가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것은 계획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봐가면서 추진되는 상황을 군데군데 지적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시에서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그것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니까 진행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이거 추경에 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공단이, 물론 계획대로라고 하지만,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것만큼 자신들의 역할이 먼저 담보가 되어져야 돼요. 자산 충분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얼마만큼의 정관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일단 저희가 공단에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최대한 협조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부지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잠정 도면에 표시된 데를 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계획을 조금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내는 저희가 어떤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 협의매수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심의에서 그 지역이 그 지역을 놓고 볼 때 최적의 지역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선정을 해놓은 거죠.
고희영위원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위치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땅 모양이 내가 내 개인 땅을 사면 이런 땅 안 삽니다. 완전 거의 삼각형 땅이기 때문에 땅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에 관한 한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이 땅은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위원님, 여기 보세요. 완전 삼각형 땅이에요.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꼭지는 시유지입니다.
고희영위원  파출소 자리, 알잖아요. 그것을 제외해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보면 삼각형 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땅은 별로 적절한 땅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정말 이 취지에 맞는 좋은 땅을 골라서 다소 금액이 높더라도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개인 같으면 이런 땅 안 삽니다. 내 재산 같으면 이런 땅 안 사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토지 매입 과정에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산업단지 내 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 신축 변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 건립-위치도 및 현장사진)
  동 사업은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변경되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 내 주차난 해소의 목적인데, 저희가 재검토하게 된 원인은 아파트형 공장이 난립으로 해서 근로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최소의 복지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아쿠아로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칭 수영장에다 하는데 아쿠아로빅이라는 그 시설은 뭐냐 하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오래 서있었을 때 관절치료라든가 이런 치료의 효과가 있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열 쓰는 것은 합의된 거죠?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인데요. 야탑벨리연구원 유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과장님 안 계세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도 같이 들어갔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희  보고하실 수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시죠, 위원님들이 원하시니까 설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저쪽 조례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우리 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분당구청 잔디광장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평식으로, 여기를 건물식으로 지어가지고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스포츠전시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체육시설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국민체육기금 27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올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5층에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예.
○위원장 이영희  설명 다 끝나신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예.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분당은 탄천에 좋은 시설이 있죠,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성남종합운동장 복합체육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고희영위원  예.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그것은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요, 재심의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입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성남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는 저희가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심사를 갖는데요, 약간 보완하라는 것이 있어서 9월에 다시 재심의를 받고 추진할 겁니다.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물론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분당도 인구가 많은 만큼 국민체육센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문제는 수정, 중원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감안한다고 하면 행정의 집중을 오히려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규모로 가는 거죠, 탄천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기는 지상 5층 규모고요, 성남종합운동장은 지하 3층, 지상 9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등 행정절차는 다 했고요, 투융자심사만 종료가 되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18억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종료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투융자심사만 9월 초에 되면 바로 실시설계 발주를 할 겁니다.
고희영위원  실시설계 발주가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죠.
고희영위원  내년도쯤이면 착공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한 10개월에서 1년 걸릴 겁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약 62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투융자심사만 통과가 되면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필요한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고희영위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종합운동장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체육센터도 좀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중간에 와서 우리 팀장이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체육실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남이 경기도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의 약 3분의 1 수준이고요, 31개 시군에서 24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남시에 체육시설 건립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이나 학교나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구 본시가지 쪽은 성남종합운동장에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분당 지역에는 인구가 50만인데 탄천운동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기자들이 많아서 민원이 폭주를 하고, 그 다음에 판교지역에 복합적인 실내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카바를 하려고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를 같이 하면 이쪽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상 1층에서부터, 5층 건물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기영위원  지하는 주차장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도 테니스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층별 용도는 표시를 안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체육관계자나 시민들 설명회 절차를 세 번 정도 합니다. 그때 의견을 들어서 층별 시설 배치를 할 것이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27억 국비를 받아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명칭을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것, 두 번째가 수영장하고 헬스장, 체력측정실 2개 종목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부터 5층 그렇게 구분을 안 해놓은 것은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직까지 그 안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갈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 정도만, 복합적으로만 표시는 해놨고요. 테니스가 들어간다, 배드민턴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 종목별 관계자의 요구사항 내지는 희망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러면 앞으로도 탁구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가 되면 충분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실내면적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을 가급적 많이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분당구청 옆이거든요. 올해부터 그 옆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 안 합니다. 잔디나 교통체증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부터는 별도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별도 선정을 따로 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잔디에는 안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다목적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 체육에 대한 국민들,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워낙 높다보니까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을 하시는 인구가 폭발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다목적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은행동은 다목적 아니에요. 민원 계속 올라오잖아요.
정채진위원  원래 목적대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잡고 의회에 통과시키고 업무보고 끝나면 실시하시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가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대답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회의 끝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위원 아닌 의원
  이재호, 홍석환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제인호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기타 참석인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