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유근주 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희영·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희·고희영 의원 등 11인 발의)
4.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홍석환 의원 소개)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 간 개회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당부 드리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의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기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m로 축소요청 청원,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되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면 가용시간이 7월 6일 6일차하고 7월 10일 10일차 두 날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짜를 정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신청사 현장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호·유근주 의원 등 18인 발의)
(11시 20분)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필수불가결한 주요도시 기반시설로써 인근지역 주민과 시민에게 불편 및 혐오감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시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및 지정과 운영을 원활히 하고 성남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우리시는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영생관리사업소 주변 주민을 위해서도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질복원센터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 등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 이외에 성남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의 적용과 안 제4조 내지 제6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대상과 재원의 조달근거 마련, 안 제7조 내지 제12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등 운영사항을 명기 안 제14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운영하는 내용 등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유근주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철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나 하수도법 및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환경기초 시설 주변 주민에게 공공복리 등 지원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전국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유일하게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도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지원 조례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도 분야는 도시기반 조성 후 처리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주민에게 복지 관련 견학,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질복원센터를 단계별로 처리공정을 2차 처리에서 3차 처리하여 고도시설을 보완하여 악취저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수질복원센터의 생태공원화사업을 1, 2단계로 실시하여 대대적인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하반기에 수질복원센터 내에 7500여 평 정도의 규모에 700억 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화 사업을 실시하여 축구장, 정구장, 테니스장 시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이 찾아오는 친환경시설물로써 변모되어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수질복원센터 내에 이러한 신규설치 등 보완을 실시 중에 있기에 금번 의원님이 발의하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성남시 하수도 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청소시설과 조대호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관련 부서인 폐기물 관련법에 의한 폐기물시설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상대원에 있는 소각시설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법에서 소각시설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곡동매립장인 경우 폐촉법에서 정하는 것은 1일 매립양이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에 대해서는 2㎞ 범위 내의 지역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금곡동매립장의 경우 1일 매립양이 약 80톤 정도 되고요, 조성면적이 9만 1000㎡이기 때문에 폐촉법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태평동에 있는 음식물사업장이나 야탑동에 위치한 재활용품선별장도 폐촉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곡동매립장이나 태평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매년 1회 또는 매립장 같은 경우 매월 1회 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검사결과 나와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나중에라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지금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폐촉법에 의한 조례에 그 대상시설을 더 추가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조례안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관련 시설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봤는데 하수관리과하고 시설관리과 이 부분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재호 의원님 등 18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실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써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하수처리장을 복개해서 구조물을 세워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까지 일개 지역 시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주장으로 그쳤지만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청소시설과에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시설이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폐기물소각장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그 조례에 의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의한 시설도 단일시설로 산재해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지역에 밀집해 있다면 그 미치는 영향은 단일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도 미미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지만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하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고민을 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해서 심사숙고 끝에 발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도 적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주민들을 위한 시설의 일종으로 테니스장 만들고 축구장 만드는 것을 얘기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 아닙니까?
지금 조례발의가 냄새 관련 때문에 발의된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처리장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고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맞은 편 복정동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이 입주한 것이고, 1처리장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13일 준공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다 복개해서 탈취시설을 해서 냄새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 5월 13일 탈취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탈취시설을 해서 냄새 측정을 했습니다. 2008년 1월 13일에 했는데 복합악취는 98%가 저감되고 암모니아는 99%, 황화수소는 99%가 악취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고, 지금 복개한 7500평에 700억을 새로 덮어씌우겠다는 것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 4구역에 해당되는데 45m까지 높이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25m 정도 올라가면 가능해요. 그러면 냄새나는 부분은 완전히 덮어씌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씌우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냄새나 민원은 저감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엇이냐면 악취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저녁 8시에 복정동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하고 저희 소장님하고 담당 팀장 둘하고 직원하고 이 지역에서 냄새가, 이 지역에 24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동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여기에 가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냄새가 나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을 먹고 식당 주인한테 지금 냄새가 나느냐, 지금 공사하고 나서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단지 냄새가 난다는 것은 비가 온다든가 날이 흐릴 때는 조금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만 아무튼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마음에서 하셔야지, 사실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 많이 들어간 것을 갖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차후에라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단일시설로 보면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이나 이런 곳에 밀집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혐오감이나 생활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금토동 매립장 같은 경우도 침출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주상복합을 짓다 보니까 전에는 안 보였는데 아파트에서 지금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법률상으로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해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또 판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복정동 수질복원센터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하수처리과장 말씀 중에 최근에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시설되는 하수처리장은 쾌적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가 적용되지만 이 시설 같은 경우는 78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0년이 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례 발의한 이 내용에 보면 악취로 인한 문제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악취’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없어요.
이 시설이 악취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기존에 구미동 하수처리장도 완공을 했다가 가동도 못 하고 폐기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근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혐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수처리장의 분산처리를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 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혐오감 내지는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부감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경미함이라든가 시설의 경중을 감안해서 지원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은 되고 어느 시설은 안 된다고 명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을 집행하는 단체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그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가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하수처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자체 중에서 제주도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비교해서 하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700억, 1000억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냄새 안 나게 시설한다면 아주 좋은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도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아까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곡동이나 다른 매립장 같은 데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몇 만 톤의 양이 있어야 되고 2㎞ 반경에 주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부시장, 각 국장님들이 연차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했던 수정안으로 해서 원안 가결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만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도 성남시 하수처리추진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수처리를 여러 군데로, 구시가지 재개발뿐만 아니라 물의 재이용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앞으로 분산이 다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범주를 현재 판교수질복원센터를 중점으로 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다 이 조례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판교수질복원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인근 지역에 있는 죽전 하수수질복원센터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의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편익을 더 제공받고 있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부탁입니다만 성남수질복원센터에 한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최대한 목표를 갖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원대학교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실제 고속도로 주변의 냄새가 거의 7, 80%가 다른 요인이지 저희 수질복원센터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에서 경감시켰는데 냄새가 나니까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나는 것으로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재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냄새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냄새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거부감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불결하다든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보기에 흉하다든지 또 나의 생활에 별로 불편함은 느끼지 않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이 그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보통은 다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만큼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풀려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로서도 반가운 소식인데 저도 그 이전부터,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복정동 수질복원센터가 그동안 냄새가 난다,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용역과제심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봤는데,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을 저도 유심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도 동떨어진 내용으로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좀 냄새가 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찾아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받아들이셔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이 실현되고 있구나,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거쳐서 정회 중에 또 다른 의견들을 전부 모아서 이 조례는 대표발의 의원 등 18인께서 성남시의회 과반수 이상이 되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시민 본위에 입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제3조 2항 중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등 다른 법령에 적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4조 1항 중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주변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희영·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32분)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하수도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하수도의 양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분당이나 판교, 그리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정화조가 있는 수정이나 중원 지역의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으로 해서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삽입해 줌으로 해서 성남시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경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희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희·고희영 의원 등 11인 발의)
(12시 36분)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포스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포스터 보여줌)
이 포스터는 대한민국 여성부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포스터인데 마치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이 문구를 보면 ‘지금 당신 아이도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 가까운 곳이 피해 장소가 됩니다. 당신의 관심으로 아동성폭력을 사전에 막아주십시오’, 물론 여성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놀이터가 마치 성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고, 마치 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남 수정구의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들이 공동주택이 아닌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들이 이 포스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말고도 이미 우범 청소년들에 의해서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이냐 어린이공원이냐,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냐에 따라서 제각각 관리주체가 다름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의 시각에 맞춰서 과연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답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을 텐데 제가 사전에 읽어본 바에 의하면 놀이터가 각 부서별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물놀이장의 전기 안전문제라든가 기타 관리 문제가 매우 허술해서 대단히 큰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을 통해서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덮어씌우는 그런 과정도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안전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물론 이 조례 자체 안에 상위법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언정 이 조례가 안고 있는 시행사의 어떤 문제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성남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제안이유나 취지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련 주체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부정적으로 검토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전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인호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님, 고희영 의원님 등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부적합 사항의 관리주체의 조치 협조 요청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비용 중 일부 예산 지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매년 정부에서 표창하고자 하는 조건의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공동주택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검사를 이행하도록 지금 각 주체에다가 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주택조례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우수 공동주택단지를 매년 선정해서 저희들이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령에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조례에 특별하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 의견은 주택법령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저희들 의견이고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8조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을 행자부 장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지정이 되면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기관에다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 판단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관리주체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또는 근린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의견대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이미 시행이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놀이터를 설치할 때에도 그런 법에 맞게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설치를 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월 1회씩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옛날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개보수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서는 2억 6000을 들여서 올해에 18개 소를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업무담당 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 건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성남시 요소요소에 300개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개 소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더 설치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공원과에서는 이미 관리법에 의해서 법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조례라든가 법이 제정되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그런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각 구청에서 책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리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현재 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물놀이장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조성하는 놀이터 이런 업무를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현재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토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는 상위법인 주택법에 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등은 현재 기 조례로 시행 중인 성남시주택조례에 의거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중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녹지과에서는 작년 1월 27일부터 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향후 작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2년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 적절히 예산편성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고희영 의원님 나오시죠.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놀이터로 인해서 우범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저녁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관내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보면 우범 청소년들로 들끓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많은 시설물들은 바로바로 시설물의 파괴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씩 가도 보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린이놀이터, 특히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와 관리문제를 이 조례상으로 묶어서, 물론 예외가 없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이놀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회뿐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조례안과 조례안 이후에 끊임없이 관리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부분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놀이터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굳이 다른 부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언정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는 부분인데 다른 관리주체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겠다는데 여기 말릴 사람 없어요, 없는데, 그 조례가 옥상옥의 그런 조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현 갖고 있는 법, 상위법이나 이것을 위법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희영 의원께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3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있음으로서 각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이고요, 또한 관리주체 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놀이기구의 시설이라든지 CCTV의 설치문제라든지 녹지과에서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포스터와 같은 것을 여성부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원봉사활동도 8조 안에 보면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를 개인 또는 단체를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을 점검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당 쪽에 공동주택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시설이나 CCTV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한 것보다 사실상 월등하게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들도, 물론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고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시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하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되고, 재산권은 공동주택 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불합리한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판교 같은 경우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판교에 어린이시설은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는 거죠. 판교뿐만 아니고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 재개발에 대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다 시설을 해주면서 우리가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도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 쪽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실제로 관리주체를 공동주택 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관리권 자체를 뺏어온다든가 시로 하자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를 단지 내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관련법의 기준에서 시설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정을 요할 수 있다든가 관리보완을 하기를 요한다든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 제가 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까지를 책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주되게 보는 부분은 수정구와 중원구에 일반 놀이터 부분이 그러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범위를 그렇게 한정할 수가 없어서 같이 따라가 있는 부분인데요, 법을 만드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법을 강제할 뿐이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강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은 좋지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원래 생각대로라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기능 보강을 하고 우리 시가 좀더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미 관리가 되고 있고 이미 조성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을 안 쓰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순수한 취지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 정책을 펴고 있는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더 폭넓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받고 있어서, 제가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행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닌 부분에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민원도 덜 받고 설령 민원을 받더라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세요.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장애가 왔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 현재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미끄럼틀이 파손이 되어서 뾰족한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도 현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무합니다.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세 군데에서 각각의 조례를 검토를 해 주셨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를 주체적으로 가지고 갈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있나요?
원심의 기준이 있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아까 우려했던 주택법에 관련지어서 해당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저는 별개로 고희영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개 부서에서 다 자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조례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가칭으로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서 이 3개 부서에서 각각 해당 담당자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이 더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한다면 서로 부서를 더 연계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시각으로 어린이 정책을 펴고 있는 어린이 부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관한 한 그 부서는 전멸되어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조례안을 계기로, 그리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특히, 공동주택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런 시설들이 다 지어지고 완공이 되어야만 준공도 나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크게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문적인, 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오늘 담아도 되고, 앞으로 일부개정을 통해서 담아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조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가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조례안 만드는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근주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대원 지역도 상당 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갖고 있는 문제하고 같아요.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CCTV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요. 관리자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는, 분명히 맞아요.
아까 조례에 관한 소관 부서가 어디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린이 놀이터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공원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주택단지 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관 부서가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공원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나 이런 데서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고희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런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주체에서도 주택국,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3개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내주셨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에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듣고 있지만, 놀이터 부분에서도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들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서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다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이 조례안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희영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요청 청원(홍석환 의원 소개)
청원을 소개하신 홍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내용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후부터 백현1교차로에서 동원동까지의 완충녹지가 현재까지 50미터로 설정되어 있는데 위 지역에 접해 있고 여건이 유사한 서울, 용인지역 등은 완충녹지가 2, 30미터이며 첨부문서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접도구역 대상지역이 아님을 밝히고,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완충녹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범위 내에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에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 완충녹지는 건설교통부에서 50미터 범위 내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의 의견은 현재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나 시설녹지, 경관녹지 등은 녹지과에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고시가 되면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지정이나 취소 또는 해제, 축소 이런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서 이 청원사항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과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저희 위원회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도 유사하게 해서 올라왔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청원 건에 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석환 의원님의 청원요청서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속도로 50m 이격거리가 94년도에 건교부 상위법으로 지정된 거죠?
그러면 우리시 계획하고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까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알지만 완충녹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너무 세게 달리고 그러다 보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 놓은 거예요.
타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지정해 놓은 것을 풀어야 될 필요가,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녹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대화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로 온 부분인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사안으로 청원서가 올라오면 과장님이 위원장이나 전문위원님한테 해서 이 건이 안 올라왔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답변을 하시려면. 그렇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만 제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금번 지역에 대한 완충녹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로 공원이나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동지역도 4만 9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보상하고 조성하려면 약 59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대기오염, 각종 공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아니면 사전에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청원했던 것은 궁내동이나 샛골 일대에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이 청원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시에서도 아까 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2006년도 말에 도로공사 쪽에서는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지정을 적용 받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 도로공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더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상임위 배정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국토이용과 관련해서 단순한 녹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옆 백현1교차로~동원동까지 완충녹지를 없애거나 20미터로 축소 요청 청원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구청 것도 들어 있습니까?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5.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하고 동일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검토를 끝냈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드리는 만큼 공원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6.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 조직법 개편에 따라 상위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은 성남산업단지 내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과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신축변경안, 성남 국민체육센터신축 등 세 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2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단지 내에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등 생산시설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이에 반해 각종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이에 대한 지원시설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능이 집약 복합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산업단지 중앙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원해서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을 여기에 집약시켜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비, 공사비가 되면 운영계획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좋은 방안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매입비 관련 공사비를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모든 시설물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산업단지 구분이 국가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의 관리는 해당 지차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단 자체적으로도 성남시가 해주려고 하는 이 정도의 어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성남시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성남시가 다 맡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실 성남 2, 3공단도 마찬가지이고 1공단도 동원동으로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지역에 모든 기업 환경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지 공단은 거기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도에서의 위·수탁관계로 입주자의 일반적인 사항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 지역 내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도로시설이라든가 시설의 설치는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채진 간사, 이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입주 기업체의 일반적인 관리 외에는 그들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시설을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공단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했을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있는 부분으로,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리고 이 건은 저희가 산업단지 내의 기업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하는 사업이니만큼 계획입니다. 한해의 행정절차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관리공단에 협조를 구해서 그들이 하는 일,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도 자구책을 내놓고 2%가 부족하니 시에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성남시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가는 것이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고, 관리공단의 재산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를 투자해서 이 정도를 했는데 이 정도가 부족하니 배후시설을 이런 것을 해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줄 테니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정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사업 자체를 자기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갖다 준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근로자 복리후생시설의 설치 운영이에요.
저희가 한 부분은 전체 산업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설로 그런 절차도 다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각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관에서 제시된 이 부분은 회원 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엽된 하나의 복지사업이고, 저희가 하자는 것은 성남지역 산업단지의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기업도 유치됨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로 바꿔가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것은 계획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봐가면서 추진되는 상황을 군데군데 지적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시에서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계속해서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 신축 변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 건립-위치도 및 현장사진)
동 사업은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변경되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 내 주차난 해소의 목적인데, 저희가 재검토하게 된 원인은 아파트형 공장이 난립으로 해서 근로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최소의 복지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아쿠아로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칭 수영장에다 하는데 아쿠아로빅이라는 그 시설은 뭐냐 하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오래 서있었을 때 관절치료라든가 이런 치료의 효과가 있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복합빌딩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과장님 안 계세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도 같이 들어갔습니까?
저희 과장님이 저쪽 조례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우리 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분당구청 잔디광장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평식으로, 여기를 건물식으로 지어가지고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스포츠전시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체육시설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국민체육기금 27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올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입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성남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는 저희가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심사를 갖는데요, 약간 보완하라는 것이 있어서 9월에 다시 재심의를 받고 추진할 겁니다.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층별 용도는 표시를 안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체육관계자나 시민들 설명회 절차를 세 번 정도 합니다. 그때 의견을 들어서 층별 시설 배치를 할 것이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27억 국비를 받아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명칭을 국민체육센터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것, 두 번째가 수영장하고 헬스장, 체력측정실 2개 종목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부터 5층 그렇게 구분을 안 해놓은 것은 우리 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회의 끝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월 7일 화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위원 아닌 의원
이재호, 홍석환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이상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시설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제인호
하수관리과장 조경철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안영학
○기타 참석인
시설관리팀장 김태형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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