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15일(금)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9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 요청안

    심사된 안건
  1. 제179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재협의 요청안

(9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상구  의회사무국 직원 강상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재협의 요청이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9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재협의 요청안

○위원장 이재호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재협의 요청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해 지난 7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3조 제1항에서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집행부에서 2011년 3월 11일부터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3월 14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경기도를 경유하여 지난 4월 28일 회시를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이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령해석 주무부서인 법제처나 집행부에서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명백하게 인정함에도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거 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같은 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도지사와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18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사일정 재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며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최윤길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시립병원에 대한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본회의를 앞두고 이 부분을 지금 상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재소집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태까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예요? 이 사태까지 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어느 한 의원께서 이 개정 조례를 발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열려서 이 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의결로 인해서 이 안이 통과가 돼서 상임위에 회부돼서 상임위에서도 이 안이 다 회의를 거쳐가지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체크해서 처음부터 이걸 올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도 의원들이 고집하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리지 않을 때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얘기가 됐어야 되고, 이것을 다 인지했다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의결할 때 그때 검토가 되고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실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의 문구까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게 다뤄지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위법성 자체를,
○최윤길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아니 사무국에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것까지, 각 위원회 조례까지 위법성 여부를 검토를 안 했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사무국장님. 저는 포괄적으로 사무국이라 표현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로 회부하기 위해서 이 안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상임위로 회부했는데 그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 안을 다룰 때 이 안을 우리가 의결을 할까, 말까라고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이것은 위법성이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위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줬어야 된다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종합적으로 사전에 거르는 것도 물론 좋은 절차이긴 하지만 제가,
○최윤길위원  좋은 절차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거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에 가지도 않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저는 그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최윤길위원  아니요. 당연히 이게 위법성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지 말았어야 되고 의결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위법성이 있고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상임위까지 회부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에 대한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사안이 다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소집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의결하자마자 또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요지는. 그래서 잘 좀 보좌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담당 전문위원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촉박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을 중복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삼가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위법적인 사안이 있는데 상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 조례는 위법 논란이 끝없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위법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위법 논란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또 위법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의장이 부의했고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상임위로 이첩했고 상임위에서 위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것을 지금 운영위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위법적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했어요. 저는 시립의료원 건립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표결인가, 뭐 표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권했어요. 나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위원회에서도 이게 위법사항이 있냐 했을 때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립병원 관련된 예산이 주어지면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도대체 나는 성남시 행정이 막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법을 위반했다고 담당 국장이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계속 집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번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 예결위에서도 위법의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를 떠나서 사실 이게 의회 책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집행부는 집행부의 어떤 시립의료원을 추진할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 문제는 집행부의 책임이 아니고 의회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성남시가 위법적인 조례를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하여금 행정업무를 하도록 했다, 집행부로서는 다 의회 책임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의회에서 당신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지 않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망신은 의회가 삽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다소 어떤 불찰에 의해서 통과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전체 위원들이 있는 앞에서 다시 한 번 가부 간 결정을 물어서 이번에 상정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요. 이게 이번에 잘못 통과되게 되면 성남시 역사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치욕으로 남을 겁니다. 위법을 통과시킨 그런 무지막지한 의원들로 기억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어떤 형태로도.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과 차후에 다시 위법성을 좀 배제한 그런 문구가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재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 지금 최윤길 대표께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의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고요. 박영일 위원이 위법한 조례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수치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신청하는 조례든 간에 위법한 경우가 많죠. 문화복지에서 한 것도 지금 이 시립병원 문제뿐이 아니라 기타 다른 문제도 하자가 있습니다. 또 경제환경위원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아까 최윤길 대표가 의회사무국에다 질타한 내용, “전문위원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절실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허술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게 시립병원 문제가 우리 성남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성남시 안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까지 중요한 이슈로 왔던 건데 이것을 어떻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정치적으로 여야 위원들이 서로 합의를 본 거란 말이에요. 합의를 봤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또한 공개적으로 방송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자기가 선언을 했어요. “나 이거 위탁운영을 수용하겠다.”
  또 여기 회의록 보니까 다 기록이 남아 있네요, 한성심 위원장하고 박석홍 보건환경국장 하고 대화한 내용이. 주로 시장과 담당 국장이 공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약속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재의 요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에서 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재의요구를 우리가 걱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건이 무려 6건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한 조례 발의들을 그냥 남발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 시립병원 이 하나만은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다루자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원래 기 결정된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33분 기록중지)

(9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재호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발언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의사일정을 짰는데 갑자기 어제 문자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급하게 열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 자료도 지금 아침에 처음 받아보고 귀동냥으로 듣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하고 관련돼서 우리 해야 될 본질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어요. 수용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립의료원 관련된 것은 작년부터 진짜 첨예하게 시민사회의 관심과 우리 의원들 간에 대립과 반목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중심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따진다? 이것은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
  과연 이게 위법성을 가진 불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성남시의회의 수치인가 아니면 그 1년 동안 그 이상으로 논의했고 타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서 시민사회와 성남시의회, 집행부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짜낸 고육지책의 결과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다음단계에 맡겨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해서 상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운영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 부분은 다음 판단에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의 타당성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명백하게 위법성이 있는 조례를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해주셔야지 그 내용의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김용위원  지금 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장 이재호  제가 말씀드리니까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씩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요.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머물렀던 사람이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시립의료원에 대한 것은 여야 정치의 어떤 합의적인 것을 그게 전제된 범법 행위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협상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참 있었습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집행부를 향하는 여당 쪽과 또 그것을 견제하는 야당 쪽의 의견이 분분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쨌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여지, 그 불법적인 논리, 제가 분명히 행정을 집행하는 국장한테 여기에서도 보지만 “이게 범법 행위임을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받고도 열정적인 의지로 밀어제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고, 그것은 이제 물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귀결된 결론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파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재의요구, 또 도와 관계 이런 부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성질, 또 후일 우리가 이런 결과를 냄으로 인해서 파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적인 것들에 대한 예고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의가 될 것이냐, 재상정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의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못 막고 범법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뛰어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돼야 되고 마땅히 다시 불을 보듯이 결과가 뻔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서 재협의 요청된 내용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인격모독을, 인권침해를 받았다하더라도 제가 검찰에 고발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어떤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또한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받더라도 시민들의 염원이 있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나눠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될 가능성이 많고,” 이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저희한테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 내용은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예, 우선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가 같은 위원으로서 하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의,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 절차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발언을 하실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이 성남시립의료원에 이번 통과된 조례는 우선 위법성이 있느냐, 없냐를 우리가 먼저 상임위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투표에서 기권을 했고요. 자, 그러면 기존에 177회인가요? 6건의 조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올린 거죠? 이게 무더기로 다 재의요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아마 우리 본 의회로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박영일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6건의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조례가 통과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이 조례는 집행부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의회사무국으로 재상정을 해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남시립 의료원 관련 조례는 위법성이 있다는 내용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집행부 담당 국장이. 그런데 이것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성남시 행정은 입맛대로 한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기준이. 이 조례 당연히 재의 요구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법을 놓고 잣대를 이현령비현령으로 해요?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법의 권위도 안 서는 것이고, 앞으로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위법성이 먼저 판단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재론을 한번 해보자. 이 뜻입니다. 다시 무슨 의도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요. 운영위원회의 역할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을 정하는 곳이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누가 규정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를 위법이 있네, 없네 해서 여기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여기 부의하지 않는다든지 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일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앞에도 조례들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 조례들이 존재했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조례 등 몇 가지 조례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위법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는 여기 상임위, 본회의 통과돼서 집행부까지 올라가서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박영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번 올라온 조례는 있잖아요. 제정 조례가 아니라 개정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가 부결되면 그것은 본 조례가 존재하고 있어요. 개정 조례안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오늘 제가 발언했던 요지는 방금 정종삼 위원께서 발언했던 내용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이게 무슨 조례의 내용이 법적으로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다룰 만큼 우리가 전문성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게 뭐 하나하나 따지려면 법제처나 이런 데 꾸준히 우리가 드나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 수준에서도 이 조례는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권한을 심히 침해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의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들 속에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재의하고 있는 게 6건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해놨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와 유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 또한 그런데 왜 유독 이것만은 운영위원회에 다시 패스백(pass back) 하게 해서 여기서 또다시 다루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에 다뤄온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각종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있어서 다루는데 형평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박 위원을 화나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본회의 가서, 아까 박영일 위원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서로 의견들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발언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아까 회의 시작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 중간에 발언을 하신 위원님들도 의지를 가지고 발언 하시기에 이해는 하시면서 그 내용의 타당성 가지고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모르고 지나가면 모르지만 위법적인 조례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것도 또 집행부에서 확인 요청을 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은 위법적인 조례라고 하는 그 유권해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일정대로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는 다 이해를 하시면서 그 안에 내용가지고 자꾸 접근하시려고 하고 논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또 주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그런 차원에서의 논의는 삼가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짧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법 전문가들도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 다소 위법적인 조항이나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께서 충분히 또 검토를 하시더라도 이분들 또한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의요구 어떤 법적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미 법제처 법 전문가 어떤 기관에다 물어서 먼저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문서로써 확인이 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법성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 역사에 있어서 이것은 좀 치욕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는 일단 상정을 좀 거부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의료원 관련 조례 하나가 과거 5대 의회 때 만들었던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장 이재호  박영일 위원님. 정정을 요청합니다. 5대가 아니고 4대입니다.
○박영일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4대 때 만들었던 기존 조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사안을 두고 조례가 두 개 있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정종삼위원  이거는 제정 조례가 아니에요. 개정 조례라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고 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이에요.
○위원장 이재호  박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재차 삼차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박영일위원  말씀 의도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시립병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개정인지 제정인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서지 않지만 기존의 하나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일 위원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정기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은데 계속해봤자 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말씀 하려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의 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정기영  정종삼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서용일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의사팀  강상구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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