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4일(월)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창순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4.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상구  의회사무국 직원 강상구입니다.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안심사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위원님 지관근 위원을 대신하여 최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관근 의원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 11월 7일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을 보다 폭넓게 하고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장은 독립된 의원연구단체 의정 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1개의 연구단체의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안 제15조와 의원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성남시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는 안 제16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등 16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의원 연구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 지방자치법상 의원 연구단체 지원 사업을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 과목으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 경비 5%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의원 공통경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후에라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연구단체를 감안해서 의정 운영공통경비는 내년 본예산에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담보해 주셨으면 바람이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연구적인 목적과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의지에서 이게 발의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산이 굉장히 아까 전문위원의 어떤 평가말대로 상당히 작은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어떤 각자 시의원들의 공동의 역할로 배정된 금액이라고 유추되는 가운데 이게 만약에 어떤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전문적인 연구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금으로 쓰는 것에는 굉장히 동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만약 상임위원회의 어떤 사업과 일관되게 일치되면서 그것이 위축되거나 이럴 여지가 좀 다분히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발 빠르게 각자 소속된 전문성을 찾고 각 위원회마다, 또 아니면 각각의 연구 검토되고 있는 각 개인 의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목적성의 자금이 공통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에서 일부 치우쳐서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시건 장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저희가 함축된 연구가 비롯되면서 이게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과거에 어떤 연구와 어떤 비롯된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고찰을 한 가운데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좀 더 되어야 하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배분의 원칙을 세울 것이며 이런 부분들의 고찰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만식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5대 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일부 의욕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문제 난관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보다 주춤하면서 맨 처음에 의욕적으로 만들어졌던 연구단체들이 활동을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순례 위원님 지적처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일부를 이렇게 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지방자치법의 난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연구단체들이 다 있어요. 연간 몇천 만 원씩 예산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그냥 잡아놓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방향성은 좋고요. 또 저희 의원들의 전문적인 자질을 높이고 고양시키는 부분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목적성 경비가 의회운영 공통경비라는 어떤 목적성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편편치 않고 물론 어떤 의원들끼리의 연구적인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결집이 되면서 더 나은 촉발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지금 의회에 배정되어 있는 모든 예산들이 감축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협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안배나 이런 것들을 좀 심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이 조례로 발의가 되어야 하지 만약에 발의가 지금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하시지만 이게 만들어진 향후에 더 많은 연구단체의 속출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의원공통경비라는 것들이 마땅히 33명이 공히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경비가 될 수 있겠나에 대한 고찰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연구를 목적으로 안배나 여러 가지 시건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보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아까 여기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5대 때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구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었고 활동에 대한 지급비 등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애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로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한선이나 이것은 의장이 정하면 됩니다. 의장이 거기 상황에 맞게 지급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봐도 “공통운영비 중 5% 이내에서는 연구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안양시, 서울시, 충청북도 이렇듯이 다른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운영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지만 각 상임위와 별개로 성남의 중요한 의제 또는 지역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각 상임위를 벗어난 여러 상임위 위원들이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내실 있게 연구단체가 운영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예, 우리 두 분 김순례 위원, 정종삼 위원 말씀 다 일리가 있고 존중해야 하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냐면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하자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을 활성화 하자는 쪽으로 잡은 것 같고, 개정안 15조에 보면 다양한 목적 외 또 다른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많은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안대로 지관근 위원을 대신해서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최만식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좋은 개정안인데요,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세부규칙이라든지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최만식의원  이게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으니까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근거로 지원해주고 얼마 정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연구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예산이 나간다면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을 좀 설득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5대 때 한 번 실행이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순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500만 원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정확한 지출 범위가 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예를 든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5조의 4항과 5항을 보시면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인데 이게 500만 원 범위 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조에 보면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는 의원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체 이외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의 연구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연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한 규정·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개정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것 같고요. 그것만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한 가지 이해가 분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5% 범위 내’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정해져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 5% 이내라고 하면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937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것을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별로 연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최고 500만 원 이내.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937만 3000원 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몇 개 연구단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의원 연구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지난 5대 때 몇 개나 활동했습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아직 활동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전문위원 박세종  그냥 부분적으로 활동하시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뭐 이렇게 활동하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의욕적으로 의원들이 연구 활동을 통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보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이긴 한데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좀 고육지책으로 다른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5%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연구단체가 우리 시의회 사정상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물론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 범위 내의 937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등록된 연구단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연구 목적을 달리하는 연구단체를 상당히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목적이 분명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타 시군 지원현황이 그다음 장에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5인이면 5인 이상의 회원을 모집해서 구성 단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인 이상 그 의회에 의원 구성 인원 숫자에 따라 범위를 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세워서 아마 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조례에는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인원수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만식 의원님, 의원 연구단체 조례가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속에서 개정이 되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최만식의원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활동을 좀 하다가 예산, 일부 경비 지원 부분이 좀 부족해서 활동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사실 이 의원 연구단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다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5대 의회 때부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박세종 전문위원께서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연간 5%를 대비해보면 96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원 연구단체에서 일부 경비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염려했듯이 지금 현행 있는 5인 이상 연구단체 소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금액적인 측면도 우리 성남시가 33명 정원에서 5명 이상의 연구단체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면 6개 연구단체가 만들어 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연간 5%면 960만원 범위 안에서 몇 개의 연구단체가 만들어 질 수 있는지 파악해서 지원 금액을, 범위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각 의원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내’라고 얘기했는데 ‘이내’라는 말이 없어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연구단체가 어떠한 성과를 내고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한 실적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부분도 필요합니다. 의장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의장 혼자 이거 결정해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렇게 결론 내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따로 빼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960만 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오늘 이 일부조례개정안이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잠깐 자리 좀 바꿔 주십시오.
  그 검토자료 주신 데서 참고자료로 예산 지원 항목에서 경기도하고 수원시, 경상북도는 지금 항목으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박세종  예.
○김용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원래 연구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안 되는 건데요. 별도로 연구용역비를 세운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각 연구용역비가 있는 세 군데는 계획서를 연초에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연구단체에 발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이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미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세종  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구단체가 활성화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통운영경비에서 돈을 빼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좀 한계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5% 범위 내면 지금 한 900만 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진짜 우리가 활성화 돼서 500만 원 금방 되거든요. 출판물을 낸다든가 아니면 교수 몇 분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준다거나,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지금 김순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있는 예산에서 공통운영경비에서 나눠서 써보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0만 원 초과’ 이 부분이 약간 좀 걸려요. 한 개 단체에서 먼저 하는 데서 500만 원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먼저 해버리면 그다음에 하는 데는 이것을 우리가 주요골자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수정해서 일단 5%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저희 의회에서도 구성 및 운영조례 6조에 보면 ‘운영심사위원회’를 이미 두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몇 월 며칠까지 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심의를 해서 심의과정에 내용이 있을 거니까 과정 속에서 지원 배제를 빼고 나면 한 개 두 개 단체를 선정해서 준다면 그 비용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등을 둬서 하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런 부분을 연구했었어요. 뭔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가 비용 부분에서 근거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고, ‘500만 원 초과’ 하는 이 부분은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넣고 ‘지급할 수 있다’까지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서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당분간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의견들이 취지나 목적은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한계성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지원해야 될 예산의 범위가 500만 원으로 여기에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이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 위원 말씀하신 것도 사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일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5% 범위라고 해서 각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실제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정도에 지원의 의미를 갖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규정 범위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심사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연구단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승인하고 예산을 얼마나 지급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세종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요.
○정종삼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세종  우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종삼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연구단체 내용에 따라서 이 연구단체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정하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정종삼위원  예, 제가 볼 때 지금 이번 조례의 핵심은 5대 때 이미 연구단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기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지급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조례에서는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로 되어 있고 그 예산을 공통경비 내에서도 5% 이내, 5%까지 지급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5% 이내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한금액을 500만 원으로 둔 것을 그냥 500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그것을 낮출 것인지 없앨 건지 이런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연구단체의 숫자 그리고 여기 연구범위 한도 내에서 아까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심의위원회가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까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그 기능이 8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대한 가부”, 두 번째는 “연구주체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대한 가부”, 세 번째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대한 가부”, 네 번째 “연구활동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본인도 5대 의회 때 연구단체의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500만 원 이내의 예산으로 물론 할 수 없었지만 500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 보고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는 기존에 조례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심각한 심의 있는 조례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행규칙을 통해서 또 아니더라도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 원안대로 하시고 추후 시행규칙을 세워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참고는 했는데요. 이게 만약 그대로 안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김용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라는 것이 물론 5000만 원이면 적겠습니까, 1억이면 하겠습니까? 다 연구하는 부분에는 엄청난 비용과 여러 가지의 상응되는 현실이 앞에 목도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돈을 뭐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부분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그 조례라는 어떤 굉장히 위중한 법속에 딱 500이라는 돈을 고착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동할 수 있는 게 정해져있다고 한다면 뭐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여기에 어떤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0만 원이라는 어떤 액수를 정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진행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박종철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박종철위원  예,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쪽 조례를 발의한 쪽에서도 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제적인, 억제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 원 이내’라고 하면 500만 원 이내면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있네요. 굳이 규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대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의견에 있어서는 취지나 목적은 다 동의하시는데 예산 지원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5% 범위 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의원연구단체에 연간 500만 원 초과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말씀들의 주된 내용인데 그 부분만 ‘5% 범위 내’라는 것만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각 의원연구단체에 연간 500만 원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정종삼위원  15조 2항만 삭제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삭제,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 2항은 삭제하고, 15조의 1항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15조 3항을 2항으로,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를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하되”로,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15조 4항을 15조 3항으로, 15조 5항을 15조 4항으로, 15조 6항을 15조 5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는 15조 1항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이것을 “일부”로 수정해서 통과하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재호  아닙니다. 내용 그대로 “지급”을 “지원”이라는 용어만 변경하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전부”를 삭제하고 “일부”라고 하고 “지급”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조 1항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방금 읽어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창순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창순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우리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시 개별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공무국외여행의 질을 제고시키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인 비율 확대와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등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한다.”이며,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여행자 각 개인별로 작성 보고하게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등 16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통해 공무국외여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리 시의회 의원이 솔선수범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내용은 박창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성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박창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굉장히 강화된 내용이 많네요?
○박창순의원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강화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심사위원이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과반수면 4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나요?
○박창순의원  그렇게 되겠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우리가 공무로 국외를 가더라도 되는데, 우리가 좋은 안을 가지고 선진의회 견학이든가 선진 문화를 견학할 때 찬성을 안 해주거나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박창순의원  역시 이것은 의원들 각자에 해당되는 범위 내인데요, 이 안에 보면 위원들을 의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이 선임하는 심사위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것에 대해서 임무를 해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여기 4조 4항 같은 것은 현행대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9조 1항에 보면 ‘귀국을 마친 의원들은 각각 보고서를 작성한다.’ 했는데 지금 박세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5명이 해외를 갔다 그러면 5명이 날짜는 어느 어느 시기에 똑같이 갔다고 중간에는 아마 그대로 서술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위원인데 그 관심사항, 환경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 등 그런 관심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그 안에 중점적으로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더 낫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자의 관심사항을 보고서에 갈음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각각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이번에 박창순 의원님 미국 다녀오셨지요?
○박창순의원  예.
○정훈위원  다녀오셔서 소감을 보고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의견들이 잘 하셨다고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각자 느끼는 바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현행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점적인 것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는 자꾸 논란거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원들이 마치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박창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박창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저는 명칭 자체를 변경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창순의원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여행을 ‘공무국외연수’ 이렇게, 의미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여행으로 볼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고심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 좀 있다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많습니다. 명칭 자체가 이렇다보니까 마치 의원들이 해외에 여행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개인적으로 하냐, 아니면 갔다 오신 분들이 포괄적으로 연수보고서를 내느냐 했는데, 5대 때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5대 때는 안 가봐서 그렇지만 6대 때 박창순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소감을 혼자 발표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묶어서 가다보니까 이것은 갔다 오는데 일정을 잡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7명으로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각자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창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제일 문제 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정 잡을 때도 문제가 갔다 와서도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말씀하십시오.
○박창순의원  저 역시 지금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를 다녀와서 연수보고서를 개인별로 썼습니다. 써서 냈고, 보고서 형식보다도 그냥 다녀와서 느낀 점이 더 맞을 겁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쓸까 하다가 의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미루고 있었는데요, 현재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이 개인별로 써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굳이 드리면, 다녀와서 의원들이 개인별로 현재는 쓰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쓰는지는 현재 다 아실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다녀와서 똑같은 사물을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건데요, 다녀와서 각자 개인 시각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개인별로 쓰다보면 개인이 다녀온 흔적, 갔다 와서 뭐가 남았고 그것을 우리시에 반영을 했고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행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상쇄되고 또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만 시민들로부터 ‘여행을 갔다.’ ‘비싼 돈 들여서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박창순 의원님, 우리 의원들이 어떤 형태의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든 의회든 시민단체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을 겪고 타당성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예산 반영할 때부터 계획 세울 때부터 제도적인 취지에 의해서 사실 승인을 받고 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박창순의원  예.
○최윤길위원  그냥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갔고 갔다 와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어떤 것을 연수를 했으며 우리가 많은 부분을 경비 들인 투자 대비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부분을 발표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우리가 경비를 가지고 갔다 왔으면 안 가신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보고함으로 해서 거기의 실상이라든가 좋은 점을 보고로 인해서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반기에 미국 가신 1차 해외연수팀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갈 때는 ‘단장’ 해가지고 거창하게 갑니다. 갔다 와서는 그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보고 왔으며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런 것을 보고를 해서 안 가신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박창순 의원님 개인적인 보고서만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간략하게 들은 기억은 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박창순의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같이 간 의원님들이 개개인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작성하자 이랬는데 그 부분은 가신 의원님들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갈 때 단장 부단장, 팀으로 정해서 그때 사무국 직원들도 따라갑니다. 그랬듯이 마무리도 그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멋진 결과보고를, 물론 홈페이지에 결과물을 보고할 수도 있고 언론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반드시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내서 여행결과보고서를 보고하는 것은 아주 필수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4대 5대 때도 어느 상임위에서 어느 연수단에서 갔다 왔을 때 보고를 통해서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잘 갔다 왔다, 이렇게 평가받은 적이 한두 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갔다 와서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4, 5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미국을 갔다 왔으면서 팀워크로 결과보고를 안 했다는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가신 단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단장님은 뭘 했는지. 거기에 재선 삼선 의원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그전에 이렇게 했던 것을 결과보고를 왜 멋지게 안 했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한 여행결과보고서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일부개정규칙안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팀워크로 이루어져야지 개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창순의원  예, 있습니다.
  팀워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개인별로 나온 결과물이 있어야만, 제가 다녀보면서 느낀 결과거든요. 지난번에 갈 때는 이상하게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또 두 분이 오신 위원회도 있었고 다섯 분이 오신 위원회도 있었지요? 그러다보니까 결과물이 거기에서 위원회별로 하다보면 각각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보고서는 작성을 위원회별로 하되 개인별로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진다 하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보고서들을 작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본회의장에서 제가 의도하는 안보다 더 강화되는 안이 돼서 의원들한테 개인별로 부담을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여기서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해라, 이렇게 한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 그것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본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단지 위원회별로 아니면 갔다 온 전체 보고서는 따로 발표를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은 좀 부담을 줄 것이다 내지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내용하고 박창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의 오차는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같이 해외연수를 가는 데에 따른 보고서가, 한 사람이 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연수계획을 짤 때 같이 떠나는 의원님들이 속한 상임위원회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연수 경유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심사하고 계획을 짤 때 다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되고 있으니까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셨고, 또 박창순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발표를 개인별로 하는 것은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 종래대로 연수보고서 발표는 전체적으로 하고 의장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만 규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박창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다면 현재 조례안의 내용이 많이 변경되어야 돼요. 지금 답변 내용대로 하신다면.
  현재는 해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할 때 단장도 있고 거기서 같이 동행했던 의원님들이 각자 보고 오시고 느낀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안에는 개별적인 의원들의 의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해서 개인별 각각의 보고서를 의장한테 제출만 하는 것이지 발표는 전체적인 보고서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제출하신 이 조례안의 내용은 좀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연수보고서 작성 또는 보고 관련해서 개인이 할 건가 단체로 할 건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5대 의회 때 저도 연수를 갔다 와서 의회에서 PT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보고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쨌든 단체로 연수를 가는데 가서 어떠한 사물을 바라봤을 때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와서 관점이 다 다른 내용을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수를 갈 때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야 되고 가서 중간 중간에 본 내용에 대해서 연수단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연수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서 합의된,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훨씬 혼란도 줄어들고 내용도 심화된 내용으로, 그리고 시에 정말 적용 가능한 사업 내용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는 이것을 꼭 개인이 여기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보고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대신 이번 6대 첫 번 연수 갔다 와서 의회에서 보고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수 갔다 와서 전체 또 많은 의원들이 갔다 올 때는,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갔다 올 때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상임위별로 또 상임위에서 몇 명이 갔다 왔을 때는 그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쟁점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연수 심의위원회를 민간인을 과반수로 할 건지. 쟁점이 되는 게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할 건지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둘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수 가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갈 때부터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갔다 오기 때문에 연수 자체가 비난받고 연수 가면서 무슨 죄인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단계에서부터 좀 강화하고 가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창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원을 심사위원회에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행조례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대학교수 2인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충족되어 있고,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박창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정종삼위원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는 것은 또 바뀌는 게 있으니까,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조례에는 대학교수 2인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이 되기 때문에, 7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박창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과반수 민간인 위원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행조례가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지금 현행은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현행과 조금 다른 차별화된 내용입니다.
○박창순의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및 권고사항’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2009년 3월 11일에. 그 안에 보면 ‘권고사항’ 해서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행안부에서 나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행 조례하고 박창순 의원님이 제시한 조례 내용에 심사위원회 관련된 것은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행조례는 연임 규정은 없고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심사위원이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순의원  그런 것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기서 수정한 대로 해서 하면 될 것이고요, 단지 3분의 2 찬성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구성비율도 현행대로 가는 것은 상관없고 단지 이 안의 주된 쟁점사항은, 쟁점사항이라기보다도 단지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본 결과 개인별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맞다. 맞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그다음에 전체 다녀온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보고서 작성 형태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재론의 여지는 없을 듯싶고요, 개인별로 작성한 결과물이 위원회,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집약되어야 하는 게 맞지 그것 없이 단지 지금 본인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발표되는 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박창순 의원님은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자. 다른 위원님들은 현행보고서 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정종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각자 같이 동참했던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그게 잘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박창순 의원께서 나름대로 고생을 열심히 해서 준비한 안인데, 또 오늘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심의위원들이 최종결정을 하는데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좀 진전된 것 같아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되는 게 개별 보고서냐 단체로 하느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으로 하면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 의원이 단체로 공무 출장을 한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부여 내용을 합동보고서에 기재토록 하여 보고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보완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개개인이 다 각자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하는 바가 있겠지요.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나갔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준해서 뭔가 방향을 약간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안서를 보면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했어요.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똑같은 표현인데 띄어쓰기만 달리해서 바꿔놨어요. 저는 그것을 단어 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이 맞습니다. 당연히 여행과 출장은 다르지요. 여행은 투어(tour) 아닙니까. 출장은 템포러리 듀티(temporary duty)지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업무의 연장인데 이것을 '여행'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무’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무인데 앞에는 '공무'고 뒤에는 '여행'입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단어를 조작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우리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걸 차라리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라고 바꾸는 것이 금번 규칙 개정안의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저런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리트라이(retry)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규칙명을 기존에 있던 명칭하고 우리 박창순 의원님께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명칭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의견을 정용한 위원께서 또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아주 좋은 의견으로 개진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이 제명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지금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국통일안이구요. 그다음에 여행 속에 출장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출장이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도에 각 표준안을 내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범위 속에 출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라든가 보고서에 보면 출장이라고 표현을 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여행으로 해놨느냐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전국 표준안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행 속에는 출장이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 간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그 출장과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표준안을 만들고 권고하고 지침을 준 것은요,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갈 때 공무 출장을 갈 때 아마 급수에 따라서 호텔도 달라지고 비행기 클래스도 달라집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공무여행이다라고 하는 애매한 보편적으로 그냥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썼을 뿐이지 이것은 절대 공무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안부에다 질의를 다시 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될, 바르게 잡아야 할 아주 적극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여행 중에 공무가 있다 공무 중에 여행이 있다 공무 중에 여행이 있는 게 맞아요, 출장 중에. 왜냐하면 출장을 가서 주말이 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행을 시킵니다. 여행을 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아이티너리(itinerary)를 짜죠. 그래서 공무 중에 출장 중에 여행은 주말 이용해서 여행이 있을지라도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요한 모태가 있는데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자꾸 여행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아주 비판적인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듣고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히 행안부 지침이 잘못 되었으면 지침이 잘못된 걸 우리가 어필해서 수정해야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가이드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받아보니까요. 일단 행안부에 여행을 출장으로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저희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은 우리 박창순 의원님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안의 제호에 대한 이러한 문제까지 나오고, 그리고 박창순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지금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 중에서 박창순 의원님은 가장 지금 무게를 두시는 것은 공무국외여행 결과에 대한 개인별 보고사항, 개인별로 보고하는 것?
○박창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운영위원회 개회하기 전에 잠깐 농담 삼아 부결시키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었는데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하고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개인의 이렇게 고려를 좀 우리가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무를 부과해서 개인별로 작성해서 보고하자 이 부분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행이 공무국외여행이고 연수라고 그러죠, 해외연수. 항상 이게 때만 되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충분이 있고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의 의지를 담아야 된다고 봐요. 담아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와서 개개인의 여행 결과에 대한 이런 보고를 우리가 하게 되면 여행 준비부터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행지에 가서도 연수 중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대상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님의 이 조례안 제출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지금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우리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15일이면 본회의에서 우리가 개인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개인이 준비해가지고 공포하는 것, 외부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이 조례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그다음에 박 의원님이 제안하신 각 개인별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손을 좀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심사보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순의원  이 사안은 그렇게 뭐 그렇게 쟁점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 그렇게까지 가야 될 사안인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소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은 어느 부분들 다 공감하신 것 같고, 그냥 제목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역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무국외여행 여기를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갔다 와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조금 시각은 달라져 있었고요. 달라지기 전에는, 갈 때는 ‘여행계획서를 보고 간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가실 겁니다. 가면서 이렇게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가서 어떠한 것을 보고 오고 거기 보고 온 결과가 어떻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개인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 하더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의회에서 지금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의도하고 전혀 다른 사항이 아니고 결과는 다른 게 없겠더라. 예전에 시민사회단체 내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창순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명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에 대한 보고서 채택 문제에 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있고, 또 제명 부분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검토를 받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정훈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자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분증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이 소재의 신분증을 개선하여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출입관리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단순한 제작안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회 심볼마크 삽입 등 우리 시의회 CI를 활용한 디자인을 제작하여 우리 시의회의 전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보다 확실하게 우리 시의회를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기재사항을 변경 가능하게 하여 시대의 변화와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우리 시의회 심볼마크 및 CI를 활용한 별도의 디자인을 제작하여 우리 시의회의 전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기재사항을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변화와 상황에 맞는 신분증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어 신분증 소재의 제한을 없애고 출입관리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변화와 상황에 맞는 신분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장께서 성남시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계세요.
  아까 박창순 의원도 제안 설명을 하게 되면, 착석해서 질의 토론하는 것은 공무원님만 해당되는 겁니까? 의원들은 계속 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처음 하는 거. 앉아서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회의 규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 하는데 회의를 왜 이렇게, 회의규칙대로 해요.
  내가 박창순 의원 할 때 지적을 하려다가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적을 안 해서,
○위원장 이재호  예, 최윤길 위원님, 그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의원  질문이 나오기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제시) 이게 의원 신분증이거든요?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들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출입증입니다. 이것을 이 안에 하나로 넣는 거다. 3쪽에 보면 안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ID카드 같은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신분증 여기를 봐도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해도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 2쪽을 보면 3조 2항에 보면 “(내용) 신분증 용지 및 색상은 연두색으로 한다.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연두색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세종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조례를 안 지켜요?
    (전문위원 박세종 발언대에서 책상으로 자리 옮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세종  지금 현행 3조 제목이 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대로라면 아까 정훈 의원께서 보여드린 종이에 의한 재질입니다. 색상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색상을 변경하는,
○최윤길위원  색상을 어떤 색으로 변경합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아니요.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삭제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그래서 지금 변경안대로 하시는 겁니다. 변경안에 보면 기재된 색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제안설명에서 우리 의회 심볼인 CI 작업을 해서 그것을 표현을 해서 CI디자인을 삽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컬러는요?
○전문위원 박세종  컬러는 그러니까 지금 CI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최윤길위원  그 컬러가 뭐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세종  공무원증과 같은 컬러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지금 컬러와 색상이 들어간 건데 이 회의 자료를 흑백으로 출력을 해드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서 하나씩 나눠 드리세요.
○최윤길위원  형태는 몰라도 컬러는,
○전문위원 박세종  지금 현재 시안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컬러가 그겁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최윤길위원  컬러가 지금 황토색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세종  예.
○최윤길위원  황금색인가, 황토색인가? 그거죠?
○전문위원 박세종  예, 황금색.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의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2011년도 본 예산액 51억 3604만 3000원보다 1.12% 증액된 51억 8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전자투표 단말기 교체비 1200만 원, 직원 소중한 날 전달기념품 구입비 180만 원, 의정활동 홍보용 통신요금 112만 원, 하반기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기관위탁교육비 480만 원,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38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도 예산절감추진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에서 1억 258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 51억 8835만 원은 성남시 총 예산요구액 1조 9996억 7934만 원의 0.26%이며 이중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가 31억 2868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0.16%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9억 836만 7000원으로 0.1% 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완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의정팀장 서용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 자료는 미리 위원님들께서 받아 봤기 때문에요. 특별한 거라든지 아니면 꼭 발표하실 게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세부 설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예, 없으시면 의정팀장께서는 세부설명을 중단해주시고, 세부설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일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서 ‘본회의장 전자투표 단말기 교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게 물리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전자투표시스템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쓰는 거.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게 지금 버튼이 좌석 밑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게 조작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좌석 밑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본회의도 했었고, 우리가 몇 차례 지금 투표를 했거든요. 큰 이상이 없었는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버튼 크기도 작고 그래서 같이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주요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사용해 봤었고 지금 운영하는 데 큰 이상이 없고, 내용적으로 뭐 이미 우리가 몇 번 투표를 해서 익숙해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적인 부분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런 것은 교체사유가 되지도 않고, 여기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단지 버튼 크기 때문에 교체한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팀장님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우리 직원분들 설명하실 분 안 계세요?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장 김광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요, 김용 위원님. 질의를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죄송합니다.
  의사팀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사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진  보시면 버튼이 지금 되게 작습니다. 작고 간격이 좁아서 좀 자칫하면 옆에 것을 같이 누를 수 있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게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면 투표하실 때 다 이렇게 눕습니다. 되게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투표기를 의원님들 앉아 있는 가운데 쪽으로 옮기고 버튼의 크기도 간격도 넓히면서 크게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체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우리가 본회의장 신청사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것을 세팅할 때 그렇게 해놨어야지 이것을 그때 잘못해놓고 지금 그 몇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한 개당 30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저도 같은 요지의 발언 신청하려다가 김용 위원이 하셔서.
○위원장 이재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지금 전체적인 총액에서 보면 50억이 넘는 총예산 중에서 조금 더 확보된, 추가된 부분은 거의 인건비의 인상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의회가 운영이 되고 바람직하게 어떤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내용 제반경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여러분들 저희가 179회 정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당히 고소 고발 사건들이 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회의 인권이라든가 각각 개개의 의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는 변호사가 있죠. 선임 변호사라든가 그런 운영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페이지 3쪽을 보시면 여러 요구사항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 반영에서 지금 입법자문위원수당이라든가 또 아니면 소송인지대, 소송착수금, 또 소송사례금, 소송비용 부담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서 삭감이 되는 걸로, 기정액 보다도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개인의 각 시의원들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의사반영이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의견의 개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시의회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입법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정액 보다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삭감된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송인지대부터 소송비용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례위원  다섯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입법자문위원수당부터 그 밑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절감계획 차원에서 삭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몇 %를 삭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2011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절감비율을 설정한, 목표설정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몇 %를 삭감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10%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일률적으로 10%씩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쉽게 말해서 집행을 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면 기존의 예산을 잡을 적에 이것을 정확히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의원 컴퓨터 구입비용 같은 것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근거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은 세워 놓고 나서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1000만 원 돈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리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다 그러면 선택사양을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귀결이 돼서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급히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서용일  노트북은 지금 현재 최신 기종으로 두 가지 종류를 압축을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표단 및 의장단의 의견 수렴이 결정이 되면 신속히 구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지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장께서 고정적으로 내야 될 부분이 740만 원 정도 내는 게 있어요. 전국, 경기도, 경기도 동부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서용일  부담금은 각 협의체 구성이 된 상태에서 서로 협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740만 원 돈을 협의회에 낸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용용도가 좀 불확실해요. 연 74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래서 이게 구분을 좀 해드리면 경기 동부권 24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120만 원, 전국 단위의 시군자치구협의회가 4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4년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 없이 저희가 지출하는 것 같아요. 뭐 중앙에서 본인들끼리 정해진 걸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라고 하면 안 되죠. 개인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입법자문수당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 4페이지에 보면 의원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박영일위원  그게 지금 공무원 수행에 관련된 걸 다 삭감을 했어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이미 집행이 된 것 같고, 하반기에 일부 반수의 의원들이 남아 있는데 공무원들 수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의정팀장 서용일  수행은 합니다.
○박영일위원  어떻게 수행이 되죠? 예산이 다 삭감되는데.
○의정팀장 서용일  수행은 하는데 이제 경비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은 50% 삭감했고 의원님은 10%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50% 삭감을 했으면 수행인원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6명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3명으로?
○의정팀장 서용일  예.
○박영일위원  불편을 감수해라 이거죠?
○의정팀장 서용일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삭감에 상당히 좀 의도성이 있어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5페이지에 국내여비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 의회에 비교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각 시군마다 재정규모가 틀리고 의원 수가 틀립니다. 이게 어떤 일방적인 이런 비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의회에 대한 좀 여러 가지로 천대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노트북 말씀하셨는데 노트북은 내가 사실은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너무 서류가 많아요. 이 서류가 지금 한 1년 지났는데 우리 의회 사무실 각 의원들 방에 쌓아둘 데가 없어요. 사실 파일로 주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노트북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방금 최신 기종을 말씀하셨죠?
○의정팀장 서용일  예.
○박영일위원  그 가격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지금 현재 150만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150만 원 예상하면 이게 1000만 원 깎으면 어떻게 되요? 150만 원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지금 깎는 내역대로 해서 계상을 해본 수치인데요.
○박영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삭감하기 전에 말이에요. 어차피 어떤 집행 후에 우리가 노트북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기종을 집행한 이후에 남은 가격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불용액 처리해서. 지금 이거 집행해보지도 않고 삭감 먼저 했다는 것도 가격에 맞춰서 노트북 사라 이 뜻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 삭감을 올리고 있어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박영일위원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내려온 대로 삭감한 거죠, 지금?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먼저 내구연한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도 7월 이후에 구입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시기를 늦춘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도 절감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통상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을 물품구입 이런 것 다 하는데 의회라고 해서 의회는 절감에 동참을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서 있는 데서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또 뭐 해외여행을 가는데 수행하는 공무원 수가 문제가 되는, 좀 불편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의 절감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범위 내라고 했지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목을 선정했다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불편이 없도록 지금 입법자문수당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자문위원님들이 연말까지 가는데 이상이 없는 금액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모든 예산을 범위 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영일위원  아니요. 제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의정활동 생방송시스템 구축’ 이것도 3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의정활동 생방송시스템 해야 됩니다. 이게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도 중구난방식의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좀 절제를 하기 위해서도 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생방송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동사무소나 기타 우리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남겨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다 삭감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삭감을 지금 한다고 해서 잔액이 남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연말에 가서 잔액이 남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런데 예산은 이미 편성할 때 일부를 삭감한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을 투자를 하는, 이 삭감액을 전제로 해서 요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의 불용액 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러이러한 목을 쪼개서 우리가 증액 요구한 것 있잖아요.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1억 2000 그것도 우리 내부에서 이런 항목별로 감액을 시켜서 그쪽을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인데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계상도 이 정도의 그냥 견적에 의해서 사실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어차피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입찰이나 이런 것을 예상을 했으나 이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자 이런 뜻으로 요구를 한 것이지 어떤 사업을 소홀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기존에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깊이 있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액수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삭감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한 이후에 잔액을 불용액 처리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제가 예산 문제는 어차피 사무국에서 총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예산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 기준에는 10%, 뭐 20% 그 범위 내라고 했지 어느 것을 얼마를 깎으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조정해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한 것이고, 이 예산 세운 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까 박영일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 우리가 기 계획했던 예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빠지는데요. 전자제품, 특히 PC나 이런 것은 사는 날, 구입하는 날부터 바로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전문적인 용어로 가장 최신의 좋은 기능을 가진 PC를 지금 100만 원이면 최고의 PC를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90만 원 짜리를 샀을 경우와 100만 원 짜리를 샀을 경우에 향후 사고 난 이후에 그 상품의 가치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전자제품, 특히 노트북 같은 것은 이것을 이 시점에 얼마짜리를 사는 것이 향후 우리가 이 전체 내구연수나 이런 걸 참고를 했을 때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구매인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예산 10% 삭감’ 그 지침에 의회사무국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예산 편성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10%면 9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절약을 하라고 하면 그 1000만 원 절약하는 분야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경직되지 않게 유연성이 있게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 정도는 좀 한번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가면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 이것은 이번 6대 의회 전반기에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우리 의회 예산의 50%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회 예산은 전체 51억이니까요.
○박종철위원  아, 5억이 아니네요. 예.
  이게 굉장히 액수가 큰데 이런 것을 좀 차년도로 계획을 넘기더라도 다른 부분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의 상품들이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신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집행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삭감은 좀 문제가 있다. 특히나 또 노트북 관련해가지고는 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개월 전, 거의 1년 전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때 당시 계획을 전체 다 그대로 집행한다고 해도 앞으로 4년 동안 써야 될 물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고 또 하실 거예요?
○김용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용위원  간단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상의 자료 부분은 계속 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의원 개인 인트라넷 들어가서 자료실에서 보면 이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늦게 있고 한정적으로 있고. 이것은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추경 관련해서 7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이것은 여기서 삭감이 이미 한 10% 되어 있습니다만 각 권당 1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요새 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다음 본예산부터는 좀 조정이 필요하겠고, 이것 관련해서 의회도서관이 있는데 가끔은 이용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상임위별로 가장 기본적인 도서들의 구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요구해가지고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의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되는 도서들, 가령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구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본예산, 추경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거고 본예산에서도 그것은 좀 집어넣어서 특별히 따로 의원님들 생각을 반영해서 자료를 구입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윤길위원  마무리 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홍보팀장님 나오셨나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위원장 이재호  홍보팀장 좌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국장님,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질문도 했는데 노트북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5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되어서 늦어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게 5년이 5월이라고 했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구입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지금 견적 받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홍보팀장님,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전체 홍보예산 중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설명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언론사의 홍보비 지출은 중요한 행사 때나 우리 의회 광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하는 게 올해 예산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 좀 얘기해 주세요. 몇 개 사에 얼마 정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바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바로가 아니고 기억 못 해요? 대충 답변해보세요. 전체 예산 얼마인데 몇 개사에 어느 정도 여태까지 집행된 것. 그것도 파악이 안 돼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전체 예산은 1억 250만 원 정도입니다.
○최윤길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한 31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몇 개사에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몇 개 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질문하고 제가 답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홍보 측면에 있어서 많이 열악하다는 것 홍보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최윤길위원  의원들이 앉으면 그 지적입니다. 홍보 측면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이 열악한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홍보팀에서 지금 대 언론사 의회 홍보에 있어서 방법이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깊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우리 홍보실에는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양 교섭단체에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이런 것도 홍보팀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교섭단체의 홍보고 개인의 홍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부해 버리고 홍보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제가 5월 2일자 와서 약 두 달간 홍보팀장으로 일을 해봤지만 저희가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신 부분은 물론 개별 활동이지만 상임위원회 관련 홍보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윤길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의정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개인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 언론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윤길위원  뭘 알아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의정에 관한 순수한 활동은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개별 의원님들 갤러리에 가면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 이외에 아까 당 차원에서 하시는, 혹시라도 당대표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는 그것을 하나의 정당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개인의 보도자료나 개인의 기자회견을, 정당 활동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정당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 의원이 어떠한 개인적인 의정활동에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하는 것도 전혀 손을 놓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사에다 요청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도자료도 협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창순 위원님 관련 건도 그렇게 저희가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홍보 요청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의정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예가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적 안 하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교섭단체에서 지금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걸 정당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기준을 내렸어요? 교섭단체에서 보도자료 내고 기자회견하는 것을 정당 활동이기 때문에 의회홍보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누가 정당 활동이라고 규정하셨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런데 교섭단체,
○최윤길위원  내용을 봐서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싸잡아서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몰고 가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보통 교섭단체 당 협의회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신다든지 어떤 다른 순수한 의정활동이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안별로 이게 정치적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일일이 선별해서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홍보활동해온 그동안의 관례를 보게 되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당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보도자료로서 홍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른 부분에 의정활동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홍보비는 의회 전체의 홍보비예요. 어느 개인의 홍보비가 아닙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홍보비 지출하는, 또 쓰는 용도에 따라서 대 언론사에 홍보하는 전체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의정팀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홍보비는 의회 전체의 홍보비지 어느 개인의 홍보비가 아닙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철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의회수첩 제작하는데 우리 의원들 수첩 말입니다. 이게 권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 예산을 지금 줄여놨어요.
○의정팀장 서용일  권당 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만 원짜리를 9000원으로 줄여놨지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이게 공무원의 행정의 경직성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데요. 세상에 줄일 게 따로 있지 이런 것을 1000원씩 줄여서 용도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것은 이게 우리 위원님들 잘 보세요.
    (수첩 제시)
  이게 포켓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포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함도 집어넣고 신분증도 집어넣고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나온 것은 이 포켓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 포켓에다 지금 새로 나온 것을 뜯어서 여기다 끼워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포켓이 없는 걸로 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정말 여기 구체적인 수치를 안 봤는데 얼마나 절약이 된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첨언해서, 우리 최윤길 대표께서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섭단체 활동은 정당 활동이라고 보고 홍보에서 예외적으로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남시의회 의장은 당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
○박종철위원  의장도 당적이 있어요. 이것을 좀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 이 모습을 우리 의장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정당 활동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물론 의회직과 당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그건 답변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도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장님은 당적 없습니까? 시장님도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의회의 수장이기 때문이고 집행부의 수장이기 때문이어야지 이게 당적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홍보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 위원께서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셨고요, 김순례 위원께서 소송 관련해서 약 772만 원 삭감의 삭감을 요청하신 거고,
○김순례위원  부활.
○위원장 이재호  그 다음에 정용한 위원님과 박영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의원 노트북 1020만 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외 여비는 박영일 위원님께서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부분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생방송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박종철위원  차년도로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하시겠다는 의견이고 또 박영일 위원께서는 생방송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3000만 원 삭감한 것도 부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박종철 위원님께서 의회수첩 제작비 120만 원에 대한 것은 1000원씩 미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원수첩 제작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대한 삭감 요청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삭감의 삭감을 요청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의 삭감, 즉 증액을 요청한 사안이 되어서 잠시 계수조정 부분도 필요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출석 요구의 절차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는데 현재 의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 관련 3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 삭감하지 않고 부활해서 기정예산대로 가자고 하는 박영일 위원님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을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안대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심의하자는 박종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두 의견이 원만하게 조정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표결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에 대하여 부활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4인 거수)
  가부동수 부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정종삼위원  과반이 안 되면 부결입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은 거수 안 하세요?
○정기영위원  어차피 네 명이니까 위원장님이,
○최윤길위원  위원장이 결정해야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
○최윤길위원  가부동수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안 했으니까 위원장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혼자 한 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삭감안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나 의회사무국장의 동의여부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종합심사인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 여부를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세종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의회사무국의 동의를 얻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호  문제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 절차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또 번복이 되거나 이런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든 부활을 하든 결정해서 올리면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왜 우리가 동의를 받고 여부가 왜 필요합니까? 일단 결정해서 올리고 결론을 내리시자고요.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동의 여부를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이재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법무과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그 준비를 해야지요.
○전문위원 박세종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1시경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점심식사시간이라서 1시에나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점심식사 때문에 이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아니면 관례에 어긋나게 진행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확인한 바대로 틀림이 없다고 하면 진행할 것이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의결을 해야 되는데.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 정리됐습니까?
○전문위원 박세종  예산법무과장을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불러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았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3억을 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10% 삭감해서 올라온 안이에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삭감안을 안 받아주는 거지. 그것도 예산법무과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요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요.
○최윤길위원  집행부에서 요구는 할 수 있다니까요. 기정예산 3억의 10%인 30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는 것은 의회 몫이지 그것을 다시 동의 받아야 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사실상 증액이 되는 거 아녜요.
○최윤길위원  증액이 아니지요. 요구안을,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 3억에는 살아 있지만 이미 추경이라는 예산 요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2억 700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최윤길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것을 인정 못 한다는 것은 사실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같은 효과가 나오니까요.
○최윤길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세종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2회 추경안에는,
○위원장 이재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계수조정까지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 절차와 오후에 개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의 관계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2011년도 7월 5일 09시부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금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정기영  정종삼  정용한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서용일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의사팀  강상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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