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5일(화)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이재호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미 의결된 사항을 심사하신 후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논의되었던 의원수첩제작비 120만 원, 입법자문위원 수당 72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150만 원, 의원노트북 구입비 1020만 원 등과 표결 시 가부동수로 인해 본 위원장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8건 4912만 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부활요구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활 요구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을 다루는 그런 회의에 있어서 집행부는 위원회에 출석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 요구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부활을 요구하신 8건의 사업비 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입법자문위원수당 부족액 12만 원과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두 건에 대해서 부활에 동의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저희 집행부 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입법자문위원수당 부족분 12만 원 또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부활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12만 원이 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의회사무국 의견을 좀 들어 봤는데요. 수당이 12만 원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지금 낭독한 대로 그 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소송비 12만 원 부족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의견을 들었던 내용인데요.
○위원장 이재호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 내용은 입법자문위원님이 두 분 위촉이 되셨는데요. 한 분이 3월에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월, 2월분이 60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감액하게 되면 총 12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월 30만 원씩 드려도,
○위원장 이재호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서용일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건은 그 건이 아니에요. 추경예산안에 근거해서 심의를 하고 그 예산항목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한 건데 어떻게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러니까 입법고문님들에 대해서 수당을 그대로 보존을 해드리는데,
○위원장 이재호 됐습니다.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지금 의정팀장이 예산 파트에 자료를 협의한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72만 원인데 실제 부족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전체를 살리면 1, 2월분까지 해서 72만 원인데 지난 것은 빼도 좋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72만 원에 대해서 예산 파트의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러시다면 72만 원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입법자문위원수당 72만 원과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만 부활에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다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가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첩제작비 120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150만 원, 의원노트북 구입비 1020만 원 부활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삭감 요청을 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위원장 이재호 추경예산 편성에 삭감을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떤 근거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일단 사무국에서 요구를 한 건데 삭감을 해달라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절감계획을 수립하면서 획일적으로 몇 % 절감해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5%~10% 그런 식으로 경상비와 사업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에서 절감하는 걸로 지침을 줘서 부서별로 예산 요구된 사항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활 요구된 그 건에 대해서 사무국에 한번 다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아직 뭐 소송 제기된 사항은 없고 해서 이 추경안대로 해도 예산 집행에 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에 별다른 소송건이 없다고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대응해야 할,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먼저 고소, 고발만 해야 되는 게 소송 아니에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도 소송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에 안 처해 있어요, 사무국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고발을 해야 할 사항도 있고요, 고발당해서 대응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뭐 사건이 없기 때문에 수임료 소송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해도 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더 늘려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아까 예산법무과장도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절감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2회 추경의 절감 목표를 1억 4200을 잡았습니다. 그랬다가 보니까 실제 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일어날 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금년 전체를 봤을 때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오니까 상반기까지 별 집행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어느 예산에서 절감 목표를 채우느냐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 관리비에서 경비를 줄이는 걸로 목표를 잡은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목표 잡은 이후에 삭감을 조정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앞으로 소송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향후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모르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것은 다시 삭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활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최윤길위원 이걸 계속 고집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그런 뜻이 아니죠. 저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입장에 있지는 않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예산법무과장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사무국에서 이해를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우리가 예산 절감요구를 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오늘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위원들이 이것은 부활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부활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얘기는.
국장님이 전부다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예산법무과장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국장님이 얘기했어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우리가 총 기정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10% 절감하자는 취지는 저도 동감하고 좋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절감할 수 없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적 그냥 삭감해서 절감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최윤길위원 일반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나눠지는데 일반 경상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일반사업비는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보다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사업비를 줄여서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액 처리하는 게 예산편성이라는 지침에도 맞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지금 10% 절감한 걸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싹쓸이 10%에요. 이런 예산 절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올려도 그것을 주관을 하고 있는 예산법무과장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조정을 하고 올렸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단 이게 의회사무국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보면 알겠지만 다른 부서의 예산절감도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최윤길위원 맞냐, 안 맞냐를 물은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획일적으로 10%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들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최소한의 삭감에 대한 부활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삭감에 대한 부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 그런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우리 사무국장하고 더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도 삭감에 대한 부분을 부활하자 하지 말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사업 부서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예산들을 삭감을 해 올리는데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최윤길 위원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삭감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니까 잘 이해 있으시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깊은 고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일부 동의한 건 외에 금년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만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금 전에 최윤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예산 절감 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언급된 소송 관련된 예산은 일부 사무국장님의 보충설명이 있으셨지만 50% 절반을 다 삭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것은 뭐 사례가 있으면 기 편성된 예산 전액이라도 부족할 판이고 없으면 절감 아니라 90%를 삭감해도 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의원수첩 제작비 120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150만 원, 의원 노트북 구입비 1020만 원과 전자투표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고 입법자문위원수당 72만 원,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은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부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그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 요청을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부분을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재호 들어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예, 저는 어제 이 부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부다 논의해서 이것은 부활해야 한다고 다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호 정리가 됐는데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를 구한 것이고, 동의가 있었던 부분과 동의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동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조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29분 회의중지)
(9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 8건 중 의원수첩 제작비 120만 원, 입법자문위원수당 72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150만 원, 의원 노트북 구입비 1020만 원,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본 위원장이 언급한 총 8건 중 동의 여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동의 요청하신 사항 중에 노트북 구입비 1020만 원은 부동의하고요. 나머지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 소송관련 경비, 입법자문위원수당, 의회수첩 제작비는 모두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수첩제작비 120만 원, 입법자문위원수당 72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150만 원,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은 부활하고 의원 노트북 구입비 1020만 원은 삭감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와서 집행부의 동의 건 외에 금년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귀결된 내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수첩제작비 120만 원, 입법자문위원수당 72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150만 원,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원수첩제작비 120만 원과 입법자문위원수당 72만 원, 소송인지대 50만 원, 소송착수금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소송비용부담금 150만 원,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우리 박영일 위원님과 박종철 위원님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생방송 시스템 구축에 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세심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9시 5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입니다.
시민과 함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승인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시 전체 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5억 8671만 4000원 중 43억 7431만 10250원을 지출 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1240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억 1240만 2750원으로 예산현액의 4.6%가 발생되었으며, 사유별 내용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564만 1000원(17%), 예산집행 잔액은 1억 7676만 1750원(83%)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내역 또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총 2억 1240만 27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1억 1558만 4150원, 의정활동홍보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1억 9923만 560원, 인력운영비 중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564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2238만 3290원,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836만 35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완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용일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의정팀장 서용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자료로 대체하죠. 시간이 촉박하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김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자료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불용액 처리가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의정활동 지원비지만 이것은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을 냈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미집행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 의회소식지가 폐간됨으로 인해서 1300만 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크게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의회소식지가 폐간으로 13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정기영위원 나머지 1700만 원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각 건별로 예산을 절감해서 그만큼 남았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말을 좀 둥글둥글하게 돌려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이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의회홍보물 제작 배부에서도 지금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거기서 1300만 원이 의회소식지라고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미 집행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건데 둥글둥글해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의정팀장 서용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미 숙지된 부분도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결산을 볼 때는 얼마나 사무국에서 이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집행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잘 남겼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17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수립 당시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거잖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당초 계획된 예산에 대해서 미집행건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집행 잔액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
○정기영위원 자, 그러면 시간상 위원장님 일단은 뭐 각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불용이 된, 예산 집행을 안 한 자료들은 따로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수립할 때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수립하기를 요구하면서 이번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의 취지는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계획 수립 당시에 예산을 계상하는 단계에서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정기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정기영 위원님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설명자료 4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2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거의 절반이 불용됐어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서용일 예, 4페이지의 어느 부분인지요?
○김용위원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2915만 원 잡혀 있는 것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지금 1400만 원 잡혀 있죠?
○의정팀장 서용일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호 자료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서용일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예, 이것도 예산 대비 구입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누구나 아는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큰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자료 확인)
○김용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부분도 정 위원님처럼 자료 준비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전체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3쪽 여기서 세부 항목 보면 ‘의정활동 등 지원 72건’ 해서 9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의정활동 등 지원 72건’이요?
○김용위원 예. 거의 1억 8000에서 9700만 원이면 거의 한 1억 가량 해당되는데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의정팀장 서용일 이것은 연간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제반 비용이 합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제반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무관님 중에서 설명 가능하세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연수비 지원 부분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내용은 종합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의정협의 간담회하고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서용일 간담회하고는 좀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은 있는데 유사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 의정활동 지원비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것이 의정활동 지원비로 해서 집행이 되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고 계세요?
○의정팀장 서용일 그러니까 이제 뭐,
○위원장 이재호 담당 주무관님, 누구세요?
○김용위원 예, 담당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바뀐 지 얼마 안 되셔서.
○의회사무국직원 염대석 염대석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얘기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직원 염대석 의정활동 지원 72건에 대해서는 국내연수에 필요한 의복이라든가 기타 현수막, 그리고 저희 개회연하고 폐회연 관련된 행사용품 같은 거 이런 걸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예측했던 소모성 이런 경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제 조례안도 저희가 통과시켰지만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의원연구단체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연관시켜서 그쪽에서 좀 쓸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어요.
○의회사무국직원 염대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2건 해서 576만 원, 설명자료 5쪽입니다. 그 아래아래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대수변경용역 540만 원 이 대수변경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홈페이지.
저희가 홈페이지를 늘 이용하지만 크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6대 의원에 들어와서.
○홍보팀장 송두영 (자료 확인)
○김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팀장님들 업무파악 이렇게 안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요, 이런 것은.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홈페이지 매뉴얼이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경된 데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이 이번에 홈페이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용량 증설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 이 비용이 6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6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우리 의회홈페이지 생긴 지가 언제예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운영한 지.
○홍보팀장 송두영 홈페이지가, (자료 확인)
○김용위원 그건 다음에 알려 주시고.
꽤 됐지요?
○홍보팀장 송두영 예, 좀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1년에 570만 원. 이거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매달 나가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 추가하고 매뉴얼이 바뀌었다 이게 과연 540만 원 새로 지급할 정도의 큰 사유인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유지보수 계약에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 때문에 지금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이것은 저희가,
○김용위원 이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에 들어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팀장님이 가령 어떤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계약합니다. 쭉 사용하다가 중요하게 뭘 좀 바꿀 게 있어요. 그때 그럼 새로 500만 원 돈 들여서 바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성남시의회가 팀장님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거 시정하세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는 저한테 이 대수변경용역에 대한 계약 가지고 계시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김용위원 그 바뀐 내용 저한테 주시고, 이게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유지보수비에 거의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위원장 이재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540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완전히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은 월간 월 단위로 해서 유지보수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지출한 금액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고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고서 답변을 주셔야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정확한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좀 업무에 대해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해 주신 내용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정기영 정종삼 정훈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서용일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의사팀 강상구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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