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13.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 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15.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16.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9.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2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9.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2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지수식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31분 개의)

○의장 홍양일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 견학을 위해 방문해 주신 단대초등학교 이현순 선생님과 어린이회 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전 충청향우회 신영수 회장님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18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결과 지수식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춘모 의원님과 장윤영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11시 35분)

○의장 홍양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의결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중 11월 28일과 11월 29일 이틀간은 시정 질문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일곱 분밖에 안 계셔서 11월 28일에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남한산성 유원지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위탁관리 계획 동의안,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영 목표를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지역경제개발과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1조 9,353억 3,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1,806억 7,900만원보다 63.9% 상승한 7,54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71억 8,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7,839억 8,900만원보다 6.8% 상승한 531억 9,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조 981억 5,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966억 9천만원보다 176.8% 상승한 7,014억 6,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 규모는 8,371억 8,400만원으로 지방세 3,705억 200만원, 세외수입 2,392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51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1,282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94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내용은 주민세 1,186억 200만원, 재산세 646억 4,000만원, 자동차세 476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 473억 1,200만원, 주행세 386억 9,500만원, 도시계획세 374억 4,300만원, 사업소세 85억 5,000만원, 과년도수입 75억 7,000만원이며,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 52억 1,500만원, 사용료수입 136억 4,400만원, 수수료수입 163억 4,900만원, 징수교부금 101억 4,700만원, 이자수입 145억원, 재산매각 수입 28억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39억 8,500만원, 전입금 34억 2,900만원, 부담금수입 38억 6,600만원, 잡수입 37억 2,600만원, 과년도수입 1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371억 8,400만원으로 일반 행정비 1,804억 2,000만원, 사회개발비 4,360억 8,000만원, 경제개발비 2,044억 1,800만원, 민방위비 28억 5,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3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조 981억 5,5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3억 1,700만원, 의료보호 21억 4,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7억 8,500만원, 주거환경개선 46억 9,400만원, 토지구획정리 25억 9,000만원, 주택사업 400만원, 판교택지개발사업 8,303억 8,700만원, 유료도로 관리 4억 5,200만원, 교통사업 451억 3,700만원, 공영개발사업 723억 8,300만원, 상수도사업 900억 5,400만원, 하수도사업 49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전선지중화사업에 34억원, 중원청소년수련관건립비 70억원, 은행동 문화의집 건립비 19억원, 구미동도서관 건립비 42억원, 중원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 58억원,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 43억원, 성남노인보건센터 건립비 100억원,
동청사 4개동 신축에 161억원, 분당구청 별관신축공사비 42억원, 자혜공원 조성공사비 36억원, 레포츠센터 건립공사 토지매입에 33억원, 탄천 친환경 하상정비공사비 23억원, 갈현 소하천 정비공사비 15억원, 보행자도로 휴게·녹지 공간 조성공사비 41억원, 사기막골 공원부지 토지매입비로 65억원, 판교~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 야탑~서현간 도로개설공사비 115억원, 동원~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비 100억원, 공원~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비 43억원, 도촌지구~공단로간 도로개설공사비 70억원, 공원로 확장공사에 100억원, 태평~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비 74억원, 취락지구 정비공사에 167억원, 서현 시범길 도로정비공사비 17억원, 판교택지개발사업에 424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7억원, 주차장 4개소 건립비 169억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원, 성남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20억원, 중소기업입지 아파트형공장 지원 출연금 20억원, 성남산업진흥재단운영비 출연금 51억원, 성남문화재단운영비 출연에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 48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수영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익환 의원, 표진형 의원, 이상호 의원, 이수영 의원, 박권종 의원, 이영희 의원, 최윤길 의원, 유철식 의원, 윤춘모 의원, 한선상 의원, 김유석 의원, 김기명 의원 등 열두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9.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11시 50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이만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11시에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님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0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로 실시하고 3개 구 보건소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 감사는 구청,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동사무소는 구별로 4개 동씩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며,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은 현장 확인까지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고 동사무소 감사 시 해당 구별로 전체 동장이 감사장에 배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와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지수식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52분)

○의장 홍양일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지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3동 출신 지수식 의원입니다.
  초겨울 문턱의 하늘을 뒤돌아보며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남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운영과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 업무 전반적인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11월 28일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지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실 겁니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은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신상발언 내용이 아니면 안 됩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세요.
표진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단대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신 몸이 아파야만 이런 것이 관계된 것이 아니고 자기 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은 신상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가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0일경에 의장님에게 승인을 얻어서 어느 지역에 동장 포괄사업비로 사업된 것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 신상에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제 인격하고도 관계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에서는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씩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나 시의원들이 어느 지점을,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고, 1,000여만원짜리 공사나 쭉쭉 깔아가지고,
○의장 홍양일  표 의원님!
표진형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다 끝났습니다.
○의장 홍양일  제 말씀 먼저 들으세요. 신상발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그 부분은 감사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표진형의원  알고 있습니다.
○의장 홍양일  알고 있으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표진형의원  감사자료 도착이 안 되어가지고 시정활동을 잘 못 하는 것도 시의원 신상하고 관계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의장 홍양일  어떤 동사무소 직원이,
표진형의원  시의원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때는 그것도 개인 신상에도 관계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홍양일  그것은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표진형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예?
표진형의원  끝맺겠습니다.
○의장 홍양일  마이크 끄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진형의원  지금까지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 되어서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로 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양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표진형 의원께서 발언하신 신상발언은 감사기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것보다 더 신랄하게 감사할 수 있으며 내용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의원께 이것은 감사기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불만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홍양일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