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11.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
13.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4. 200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5.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8.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2006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1. 200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2. 2006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3.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4. 2006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5.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6.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8.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3.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4.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
3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8.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39.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부의된 안건
  1.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윤영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0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2006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200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2006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3.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2006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5.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6.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9인 발의)
3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선상의원 등 9인 발의)
32.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4.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이호섭의원 등 30인 발의)
3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8.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탄천특위위원장 제출)
39.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재개발정책특위위원장 제출)

(10시 09분)

○의사팀장 최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기리기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민자  본회의 개의에 앞서 성남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다 지난 12월 18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홍양일 의장님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삼가 두 손 모아 명복과 영생을 빕니다.
  장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례 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김민자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서른여섯 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유철식 의원님, 간사에 김유석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윤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의원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김민자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백만 성남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참석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시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상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증언과 사실 확인을 통해 제기하는 시민의 소리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변명과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인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 발전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며 짧은 시간 관계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원구 하대원동 218-1번지의 6필지 성원 오피스 아파트 재건축 승인 과정에 있어 선정된 LG건설과의 커넥션 의혹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된 바, 본 의원이 모든 것을 지적하기에는 시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어 담당 주택과에 사업 승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조합측이 2002년 2월 12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하대원동 218-1번지에 6필지를 재건축 결의 창립총회에서 의결해 조합설립 인가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구비 서류에 조합규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규약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 정족수 및 의결 절차까지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은 설립인가 신청 시와 달리 전체 조합원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 추가로 218-3번지에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 변경 신청을 시로부터 신청을 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약 20회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시 명시된 조합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왜 승인해줬는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한 조합원이 십여 차례 문제 제기해 관계공무원은 사실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 내지는 무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사업계획 승인 한 달 전 언론에서 성원OPC아파트 재건축 비리 의혹을 연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 구비서류가 완벽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배경은 시민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의문점에 관하여 집행부는 명확한 해명과 시정이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파란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 중복 지적된 사항으로 성남시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과 공단 등에 관하여 방만한 조직 운영과 자체 인사규정의 불합리함은 물론 일관성이 결여된 예산의 집행, 기존 수정, 중원 구민과 분당 구민 등 시민에게 모두가 수혜가 갈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의 부재 등 성남시 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문화재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시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성남시 문화재단 인력 운영, 예산 운영, 지역과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창의적인 시설 운영 및 시책 개발 등 문화재단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시장님에게 강력히 시정 권고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최윤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중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디다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건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시정질문을 해야 될까 자유발언을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4대 의회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시민들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남이 있기 전에도 성남하면 떠오르는 남한산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성남시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남은 남한산성 일부를 관리하고 있고, 성남시와 시민은 남한산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있어 집행부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에서는 남한산성에 유원지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하고 있고 성남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담당하다 보니까 남한산성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금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남한산성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한산성이 성곽 외에 성남시가 담당하는 부분이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공원운영과, 시설공단 또한 저희 도시개발과 어느 곳이 어디서 담당하는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남한산성의 요금소 문제를 성남시민에 한하여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남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여 남한산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남이라는 곳을 통하여 많은 외지인들이 남한산성을 이용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또한 지금 확실한 관리부서가 없다보니 남한산성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지금 이 사진들은 남한산성이 현재 등산로 주변에 좀 들어가면 곳곳에 쓰레기와 심지어 움막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움막집을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은 본 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느끼고 들어와서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관리부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찍은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2005년 12월 3일에 찍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들 약간 혼재되어 있지만 작년, 재작년, 금년 12월 3일까지 마지막 사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움막과 쓰레기가 방치되어 순수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탄천과 더불어 남한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한산성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를 해빙기와 더불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 쓰레기가 곳곳에 숨어있어 남한산성의 숨통을 조여오게, 우선적으로 남한산성에 대해서 성남시가 추진한 몇 가지 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 문제와 움막 폐쇄했던 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촉구하면서 우리 성남시의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원화라든지 어떤 부서로 연락하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남한산성이 관리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장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먼저 고인이 되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6년도 본예산에서 자연취락지구 예산 263억 7,700만원 전액을 삭감 처리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수정구 166억 2,300만원은 전액 부활되고 운중동 97억 5,400만원 중 28억 6,800만원은 삭감되고 68억 8,600만원은 부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취락지구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7억 3,100만원이며 2006년도 2014년까지 투입될 예산은 1,809억 2,3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179억 5,400만원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러한 자연취락지구 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입니다. 성남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소수의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취락지구사업으로 도로가 넓어지고 없던 도로가 신설됨으로써 개발이 불가능했던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뀌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 지역에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면 약 70% 정도가 외지인입니다. 성남시 세금으로 외지인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셋째,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사업입니다. 자연취락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목적이 있는데 현재의 사업은 전, 답, 임야 등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으로 변질되어서 땅 투기꾼들에게 많은 불로소득을 안겨줍니다. 분당구 운중동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홍색 지점이 현재 가옥이 있는 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로에 접한 토지를 분석해보면 전체 사업지구 면적 중에 가옥이 있는 토지는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전부다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나대지입니다. 다른 기타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사업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땅 주인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 사업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100% 부담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토지소유주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첫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한 후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일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 과천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광주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57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소요되는 약 1,400억의 금액을 전액 토지 지주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비용은 토지소유주들에게 부과해서 환수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감보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와 20조에 의해 공공용지로 소요되는 부지에 대해서 감보율을 적용하여 토지소유주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지인과 외지인 그리고 대지소유자와 임야나 전이나 답과 같은 나대지 같은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땅 주인들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지금의 사업방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외지인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데 우리 시 세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을 시 본인이 의원발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을 보류하시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장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원동 김정화 씨 그리고 금곡동 박명남 씨 등 다섯 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성남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부의장 김민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봉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30일과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청구 주민 수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 및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키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지방행정혁신 및 복식부기 업무 관련기구(팀) 승인과 종합운동장 사무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기구 폐지 등 일부조직 개편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판교개발사업단 기구 폐지, 도시개발사업단 신설, 도시정비사업소를 푸른도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개발사업단, 복식부기, 사업별 예산제도, 균형발전 업무 등의 정원승인과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시개발사업단 승인 인원 14명, 복식부기 승인 인원 6명, 사업별 예산제도 승인 인원 2명, 균형발전 승인 인원 2명 합계 24명의 인원이 증원 승인되어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을 2,333명에서 2,357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도시재개발사업 및 판교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현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기구증설 및 증원 요청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되어 종전의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며, 공원 점용허가 시 조성계획의 반영여부 검토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규정에 위임된 미조성 공원 점용허가(3,300㎡ 이하) 단위사무를 본청으로 그 권한을 회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윤영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3.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 200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9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호섭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7건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건, 장윤영 의원 등 9인께서 제출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자조합 결성은 물론 창업투자회사에 지분을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생산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자동 폐도부지 매각 계획 건은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시흥동 용도폐지(수도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은 매각 과정에서 추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사송동 CNG충전소 기부채납 건은 사송동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와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에 연료(CNG)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방식으로 공모한 CNG충전소를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대원1동 레포츠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기존 시에서 매입한 보고실업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토록 추진하되, 부득이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제반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후 재 상정 심의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으며,
  시 조직증편으로 인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인구 증가 조직증편 등으로 청사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현재 여수동 행정타운 건립이 추진 중에 있고 매입하고자 하는 송남빌딩은 시 본청과 인접하고 있어 활용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만, 신청사 이전 시까지 한시적인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이 미흡하며, 건물 매입과 관련 부정적이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 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분당구청 별관 증축 계획 건은 현재 구청 내 조립식 건물 별관이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별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남기능대학 증·개축 계획 건은 1979년 개교한 노동부 산하 성남기능대학의 노후화된 4개동을 철거 및 증·개축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흥동청사 내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건은 시흥동 청사 내 시유지 115㎡와 인접한 시흥동 39-1 사유지 115㎡를 교환해서 주민의 쉼터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리 및 운영이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협의회 등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 운영이 요구되는 바, 위탁기관의 기능 및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재 상정하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비용 대비 100%로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개정으로 32.15%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던 주민감시요원수당을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 등 3건으로 2005년말 기준 총규모는 315억 771만 9,000원이며,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9억 6,001만원에 지출 25억 6,692만 3,000원으로 기금별 세부지출계획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15만 4,000원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20억 2,420만 8,000원,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억 4,256만 1,000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기금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경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김미라의원  예.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겠지만 저번 임시회 때 재산세 인상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59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40%에 달하는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우리 서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세나 하수도세가 체납되는 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남시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극소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재산세를 28억 감면해 주면서 오히려 40%에 달하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고 서민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 다음에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조세의 형평성에 맞게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김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호섭  김미라 동료 의원님의 생각과 얘기도 동감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하수도 재정 적자가 1년이면 60억에 달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현실적으로 성남시는 하수도 사용료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현실화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안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표결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동의안을 받으세요.)
  김미라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방법은 생략하죠.)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다 아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출석 의원 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주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사팀장 최진규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 그러니까 김미라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는데 부결이 나오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다 이해하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 00분 투표개시)

(11시 02분 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5명입니다. 총 투표수 29명 중 찬성 8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2006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0.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1. 200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2. 2006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3.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4. 2006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5.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6.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06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간사 지관근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성남시가 선정되어, 분당구 야탑3동 목련마을 1단지를 대상으로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도모와 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 보육, 복지 분야 지원네트워크인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문 중 동 사업취지에 맞지 않고 형식에 가까운 제2조 기본 이념과 보건소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제1호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 테마파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율동공원내 책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을 성남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성남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토지 지적정리 결과에 의거 대표번지가 야탑동 산 164번지에서 야탑동 757번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전문성을 지닌 소독업체에 위탁운영하여, 광범위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지닌 소독업체와 민간위탁을 통하여 내실 있는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기 목표 완료된 기금이나, 추가 조성 요구된 기금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의 운용계획과 수립으로 장기적이면서 발전적인 목적사업비로 지원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지관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 테마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보건소 방역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8.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9인 발의)
30.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의원 등 9인 발의)
3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선상의원 등 9인 발의)
32.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4.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이호섭의원 등 30인 발의)
(11시 15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공용 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 결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영차고지의 사용료 납부방식에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여 사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선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설치 규모를 확대해줌으로써 생산물품 보관과 이용의 편리를 배가하여 생산능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 3월 21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급지를 조정하였으나 기존 위탁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수탁자들의 주차요금 징수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잔여 계약기간분의 위탁대행료를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불합리한 주차요금 징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유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결과입니다.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50% 인하하여 버스 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 8일과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심도있게 토론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호섭 의원 등 31인께서 발의하신 신분당선 전철 공사중지 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신분당선의 대규모 공사로 인해 폭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동의는 물론 설명회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므로 이에 대한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게 논의한 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난사고 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논의되어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화영 의원님.
최화영의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김유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05년 3월 21일 개정하면서 1급지와 2급지를 통합하여 1급지로 조정하고 종전 1급지 주차 요금을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하했으며 민간위탁 관리를 하여 관리중인 6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계약 만료 시까지 10만원을 받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을 보면 조문에 대한 개정없이 경과 조치만 둬서 민간위탁 관리중인 6개소의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대행료를 20% 경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5년 9월에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유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 건을 심사해서 민간위탁관리중인 6개소에만 위탁 대행료를 감액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혜 시비가 있고 또 시 수입을 감소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대행료를 감액할 경우 특혜 시비가 일어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6개소의 공용주차장 위탁 관리자 모집 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모집하였기 때문에 영업상 손실은 입지 않도록 종전 규정에 맞춰서 월 10만원을 받도록 규칙을 정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전 1급지 6개소의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위탁대행료를 감면해줄 경우 다른 입찰 참가자자들, 또 떨어진 응찰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 조례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기합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장 김민자  잠깐만요.
  최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우리 최화영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공 받으셨는지,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부결되었던 것을 이번에 의결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 주변에 시설될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었더라도 형평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시킨 것입니다. 특혜 시비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주차장 시설로 해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에서 재산세도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시의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말씀하신 대로 2005년 3월 20일 개정하면서 1급지와 2급지를 통합해서 1급지로 했고 3급지를 2급지로 하고 조례 시행 당시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규정에 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어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기존 위탁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수탁자들의 주차요금 징수 형평성의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 3월 20일 개정조례 시행 당시 위탁하여 관리중인 종전 1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위탁자, 수탁자가 합의하여 위탁 관리 계약기간 중 잔여 계약분의 위탁대행료를 조정하여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둠으로써 불합리한 주차요금을 형평성있게 징수를 해서 해소코자 하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의결해준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다른 2급지 수탁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주차장이 생기다 보니까 형평에,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된다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위원장님!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최화영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한선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화영 의원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특혜성 시비가 휘말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례도 바꾸고 각종 의안활동도 하면 한쪽에서는 그게 특혜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특혜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양새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길만 의원님이 2005년 3월에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너무나 많은 항의를 하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전 시장님도 그렇고 주차 요금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내려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했던 것이고 거기에 최화영 의원님도 아마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인 안 하셨나요?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3월에 했죠.)
  예, 3월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그런 것이 특혜입니다. 지금 6개 지역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요금은 10만원씩 받았는데 중간에 6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알배기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똑같이 형평성 맞춰서 2만원씩 내려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최화영의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잠시만, 제 발언 끝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10만원씩 받고 있는 주차장 주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내가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요금을 덜 받고 적자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차장으로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6개 주차장이 10만원씩 받으니까 전부다 주민들이 옆에 주차장은 꽉 차고 자기네 주차장은 텅텅 비는데 시에다 돈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 반이라도 하게 주차요금을 내려달라 주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인을 합니다. 지난번에 문 의원님이 개정했을 때 우리도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하면서 좀더 깊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합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2005년 9월 12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때 부결된 것을 또다시 올려서 똑같은 내용을 또 해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 논의를 따지셔야지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해서 한 번 부결된 것이 또 올라왔다 이것을 따지셔야지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특혜성을 따지면 본질이 전도된,
○부의장 김민자  한선상 의원님! 되었습니다.
    (「표결로 가요」하는 의원 있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찬성 발언 두 분 들었으니까 반대 발언 들어줘요.)
  반대 발언 또 있어요?
장대훈의원  장대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약간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번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비밀투표로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똑같은 안건을 그때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또 상정이 되어서 이번에는 공개투표를 해서, 그 당시에는 비밀투표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투표해서 4대 3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여섯 곳의 주차장 위탁업자들이 20%의 위탁금을 탕감 받게 됩니다. 문제는 3년간 시와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영업 환경이 어렵다 해서 금액 자체를 탕감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비단 주차장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에서 대부해주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 대부료 문제도 중간에 임차인이 어렵다고 하면 이런 조례가 생기면 또다시 삭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문제는 중간 3년 계약 기간 중간에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8만원, 10만원 문제가 나왔지만 똑같은 주차장이 있을 때 10만원짜리 주차장 이용 안 하고 8만원짜리 주차장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1차적으로 20%를 삭감해주게 되면 1차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현재 6곳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다 가지 않는다는 부분, 물론 그 분들이 이용료를 낮추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래도 여섯 곳의 주차장 위탁자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가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이 조례는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최화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동일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민자  그러면 본 안건은 동의로 보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자투표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할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이 내용도 투표 방법은 조금 전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와 같이 최화영 의원님의 반대 동의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최화영 의원님의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안 반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민자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안건명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팀장 최진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화영 의원님의 주차장 반대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화영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 39분 투표개시)

(11시 40분 투표종료)

  투표결과가 종료가 되어 계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0명, 출석의원 3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6명입니다. 총 투표수 30명 중 찬성 17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전철공사 중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호섭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의원  본 의원 마음이 착잡합니다. 착잡한 것만큼 목이 트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본 공사의 촉구결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갑작스런 홍양일 의장님의 서거로 경황이 없어서 본 안건에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서명발의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방익환 의원님 등 아홉 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아마도 그 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틀림없이 다같이 서명해 주시고 같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또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분들이나 신분당선은 정자역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건설하는 공사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신하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해 나갈 때 모든 것은 정자동에서 판교, 시흥, 고등동 거기 주민들만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께서 정확하게 대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금곡동 출신 이호섭 의원입니다.
  신분당선 전철공사 중지 촉구결의안 관련사항과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성남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전철공사가 지난 12월 8일 본 공사를 하기 위해 금곡동 지역에서 혹한의 한파 속에 가로수를 이식하고 도로변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일체의 대화나 협의는 물론 공사와 관련 설명회나 공청회도 배제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사는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만약 공사 강행시 폭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가중됨은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바 반드시 제고되고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31명의 의원과 함께 공사중지 촉구결의를 받게 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전철공사의 일반적인 사안과 현 실태는 신분당선은 건설교통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당구 정자동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까지 총연장 20.8Km로서 6개소의 역사가 건립되며, 성남시 구간은 12Km이며 판교, 정자동 등 2개소에 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본 전철공사와 관련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 기본계획에는 종착역이 성남시 정자동으로 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에는 금곡동지역에서 기존의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는 정부 추진사업이 고도의 주도면밀한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은 인정하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즉, 금곡동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이해를 바탕으로 민간이 함께 하는 신분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신분당선 전철공사가 되기 위해 현재 분당구 금곡동지역에 진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성남시의회 명의로 발의합니다.
  Ⅰ. 신분당선 전철공사는 시민의 합의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시민과 합의되지 않은 모든 전철공사는 즉각 공사중단을 촉구한다.
  Ⅰ. 건설교통부는 주민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신분당선 4공구 연결선 공사로 불편을 겪은 금곡동 주민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Ⅰ. 건설교통부는 신분당선 4공구 연결선 공사 전반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즉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Ⅰ. 건설교통부는 신분당선 4공구 연결선 공사가 주민생활에 영향이 없는 지점에서 하도록 설계변경을 촉구한다.
  Ⅰ.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100만 시민과 더불어 성남시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중앙정부(건설교통부)의 신분당선 전철공사를 즉시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년 12월 21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위 공사공지 촉구결의안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당부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이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철식  먼저 고인이 되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철식입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9,412억 8,969만 4,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1조 1,806억 7,901만 9,000원보다 64.4%인  7,606억 1,067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주요 증액 요인은 판교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기타부담금, 이주보상금 등으로 인해 증액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총 규 모 8,456억 2,080만 6,000원 중 지방세수입 3,705억 238만 7,000원, 세외수입 2,415억 6,458만 9,000원, 지방교부세 31억 6,101만 1,000원, 재정보전금 1,282억 9,824만원, 국·도비 보조금 1,020억 9,45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8,456억 2,080만 6,000원으로 이 중 사회개발비 4,484억 8,681만 3,000원, 경제개발비 2,045억 731만 6,000원, 민방위비 28억 7,3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부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802억 3,905만 8,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95억 1,380만원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1조 956억 6,888만 8,000원으로 이 중 경영수익사업 3억 1,693만 9,000원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7억 8,460만  6,000원, 주거환경개선 46억 9,428만 9,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 8,303억 8,678만원, 상수도사업 900억 5,458만 8,000원, 하수도사업 492억 562만 7,000원으로써 각각 전년도 대비 일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21억 4,613만원, 토지구획정리 25억 8,956만 1,000원, 주택사업 444만 9,000원, 유로도로관리 4억 5,180만원, 교통사업 426억 5,160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 723억 8,251만 6,000원 등은 각각 전년도 대비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비는 집행부의 산출착오로 삭감된 1억 3,000만원 전액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의 수정구·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민간이전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1억 5,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부활하고,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 중 상임위원회 심사 시 증액한 경로당 사회활동비 3,392만 9,000원 및 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 2,513만 4,000원과 경로당운영 난방비 추가 7,308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증액한 경로당 무료급식지원 6억 2,482만 1,000원 중 3개구 형평에 맞게 2억원만 편성토록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구 건설과 예산 중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창말자연취락지구 등 6개소의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는 기 실시설계 및 투·융자심사 후 추진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논의되어 166억 2,300만원 전액 부활하였으며, 분당구 건설과 예산 중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운중동 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공사는 수정구와 마찬가지로 기 실시설계 및 투·융자심사 후 추진한 사업이나 신설도로까지 개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의되어 97억 5,374만 4,000원 중 신설도로를 제외한 기존 도로확장공사 관련 보상비 68억 8,600만원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155억 2,338만 6,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8,456억 2,080만 6,000원과 특별회계 1조 956억 6,888만 8,000원으로써 2006년도 성남시 총 예산은 1조 9,412억 8,9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7,135억 5,3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6,497억 6,251만 6,000원보다 2.7%인 637억 9,1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의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120억 2,365만  6,000원으로 사회개발비 4,412억 1,323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976억 1,2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704억 2,826만 2,000원, 경제개발비 2,628억 868만 5,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주거환경개선, 주택사업, 판교택지개발사업, 유료도로관리,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24억 7,553만 9,000원, 상수도사업 962억  1,704만 7,000원이 전년도 대비 일부 증액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1,000만원, 토지구획정리 100억 9,270만 6,000원, 교통사업 742억 8,478만 9,000원 등은 각각 전년도 대비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20억 2,365만 6,000원과, 특별회계 7,015억 3,022만원으로써, 총  1조 7,135억 5,3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남시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유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8,456억 2,080만 6,000원, 특별회계 1조 956억 6,888만 8,000원, 총 합계 1조 9,412억 8,969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20억 2,365만 6,000원, 특별회계 7,015억 3,022만원, 총 합계 1조 7,135억 5,387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2시 04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의사진행하시죠?)
  그럴까요?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시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하시든가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전이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있어요.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십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동의 나왔으니까 우리 전이만 위원장님만 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의회운영위원장 전이만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이번 고 홍양일 의장님의 영결식에 협조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양인권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유인물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민자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12월 15일 평화통일정책 홍보에 기여하신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신 전이만 위원장님께 동료의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탄천특위위원장 제출)
(12시 07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홍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우선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홍양일 의장님의 장례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많이 오셔서 고생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치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의장님!
○부의장 김민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홍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민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탄천수질 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재개발정책특위위원장 제출)
(12시 10분)

○부의장 김민자  다음은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사항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  저희 위원회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제가 이것 결심을 얻기 위해서 고인이 되신 의장님과 며칠 전에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탄천과 함께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줄은, 참 한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민자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의 주민만족도를 실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하면서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일부 집행부 공직자들의 불성실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의사진행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외면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희생을 통해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양인권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장민호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