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9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조례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8월 26일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5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김미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8월 26일 분당구 동원동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금곡동장으로부터 수해원인과 제반사항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세대에게 성금.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안건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희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분 자유발언을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빠뜨린 주요사안이 있기 때문에 3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첫째로는 성남시 실업대책추진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시민.노동단체, 민간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아마 여러분께 그 위원회의 명단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성남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는 시청내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과 기업과 관련되어서 복지공단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곳에서만 참여를 하시는데, 실업대책추진위원회는 시의원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시의원은 들어가 계십니다만 이 두 추진위원회 모두 다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에도 다 보면 전문가나 또는 시민단체 참여가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실업대책추진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는 이런 것이 빠져 있는지, 문제를 느끼고요, 하는 것이고요, 특히 실업대책이야말로 실업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직접 겪거나 또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실업자 대책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성남시에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성남시청 대회의실 개방 지침에 의하면 공휴일에 한해서 낮 여섯 시까지만 시청 대회의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평일날 저녁에 우리 주민들이 모임을 위해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면 회의실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시가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께서는 저녁이 아니면 회의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실지로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에서는 회의실 사용을 얼마든지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평등한 대우라고 생각을 하고 대회의실 개방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회의실을 우리 주민들의 교육토론 공간으로 저녁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게 그런 여유를 주시고 관청 마당도 앞으로 영화 상영이라든가 토론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친근한 관청을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부시장님과 관련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꼭 전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찬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총 규모는 6,801억 13만 2,000원으로 98년도 기정 예산보다 967억 3,76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358억 7,311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28억 77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42억 2,702만 2,000원으로 160억 7,0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4,358억 7,311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20.6%인 1,128억 779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보다 인건비가 20억 5,012만 4,000원, 물건비가 52억 4,781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는 50억 6,4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097억 8,047만원이 감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2억 5,991만 2,000원이 증액, 내부거래는 134억 2,597만 2,000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가 123억 7,237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7,242만 9,000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3,712만 7,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억 2,053만 7,000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4억 3,319만 7,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6,437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83억 6,45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4억 9,434만 1,000원과 장학금관리특별회계 2,054만 7,000원 쓰레기소각장관리특별회계 20억 9,797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9억 4,649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15억 5,708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050만 9,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98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계획국 도시과의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중 금년말까지의 집행 예상액을 감안할 때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98년도 제1회 성남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6억 2,931만 9,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가 예비비 183억 803만 8,000원을 포함한 4,358억 7,311만원, 특별회계 2,442억 2,702만 2,000원 총규모 6,801억 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성남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98년도 제1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358억 7,311만원이고 특별회계 2,442억 2,702만 2,000원 등 총 6,801억 13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0분)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8년 8월 11일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기전 회의 개의시 방영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드리면서 금번 제6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운영총무위원회 운영결과인 업무보고 청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98년도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7일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 정보화 사업을 앞당기고 전산 정보의 효율적인 지원 관리로 행정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시 지역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책 및 정보화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행.재정 등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차질 없는 정보화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며 시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보화 추세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조치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시달한 표준안과 법령이 정한 대로 조례 제정 제반 절차를 이행한 시의적절한 조치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9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행정정보공개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기 제정 시행중인 우리 시 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조례 일부를 개선 보완하는 조치로서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운영총무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6분)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8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시 우종수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음을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98년도 주요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98년도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5항중 '3년 이내'를 '4년이내'로 '위원회에서' 를 '시장이'로 개정 요구하였으나 상환기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고 3년 만기 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환기간 연장처리를 '위원회에서'를 '시장이'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대로 '위원회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의 대출 금리를 노원구나 수원시처럼 8% 내지 9%로 낮춰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11조 2항의 '2%∼3%'를 '2%∼5%'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융자금에 대한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토록 하여 재정 압박 등 애로사항에 실질적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재무경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31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8년 8월 18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대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운영결과인 업무보고 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98년도 시정업무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98년도 시정업무를 청취하여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 시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 8월 17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과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및채권관리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성남시장이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제6항 지급 보증기간을 '98년 6월에서 2000년 6월'을 '98년 9월에서 2000년 8월'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가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및 설계적격 심의에 응하는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 예고한바 아무런 의견이 없었으며 98년 8월 6일 성남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경기도 설계자문위원회 업무요령에 부합될 뿐 아니라 경기도의 검토의견도 반영된 바, 성남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함은 적절하였으나, 제2조제1항 중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다음에 '10인 이상'을 삽입하고, 제2조3항제1호 중 '시본청의'를 '성남시'로와 제5조제3호 중 '1'을 '3'으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제3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집회된 제6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중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 시 번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는 지난 6.4지방선거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원 구성을 한 이후 첫번째로 맞은 임시회로써 제3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시작이란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집행부에서는 수해복구와 을지연습 등 당면업무를 추진하기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기 동안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임기 동안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IMF체제의 극복과 고용창출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화롭고 복된 도시건설이라는 과제들은 우리 의원 모두가 주어진 권리와 책임 한계내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3만 성남시민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혼연일체가 되어 애향심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은 우리 시의 알뜰한 재정과 시민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을 널리 알리며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65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의 대변자요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염동준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이상 38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김병양
부시장 신중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노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조수동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신성모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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